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5건,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옥 의원입니다.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회 회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연간 회의 총일수를 기존 85일에서 100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김경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의 발굴 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인재양성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윤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립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계식 주차장의 노후,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유지 관리의 어려움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후 자주식 주차장으로 전환하여 부설주차장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였고, 당초 시행규칙에 규정된 임산부 주차요금 전액감면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에 전위원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교육장 이전 및 실전체험훈련장 구축에서 계양구 보건소 청사 신축개혁으로 변경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미수립과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등 선행돼야 할 자체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안건이 상정되어 의원님들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보건소 청사이전의 필요성과 부지 활용에 대한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시설 등 관련 절차를 속히 이행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운영하여 안건을 상정시켜 의결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과 잘못된 법 해석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라벤더테마 공원 조성 연장 및 사회복지법인 예원을 현장 시찰하여 집행부의 차질 없는 업무추진과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감독 철저 등을 당부하였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5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제·개정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의원님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원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원길 의원입니다. 제가 꽃을 다니까 모두 의아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10시에 계산2동 다문화가정 수공예 현판식에 다녀왔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자기들이 만든거라고 우리 구의원님 꼭 달고 다니라고 해서 이렇게 달고 왔습니다. 이병학 의원님도 다셨는데요. 수공예가 참 멋있더라고요. 바구니도 예쁘고, 10월 달에 전시회가 있을 모양인데,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원길 의원입니다.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부위원장에 김숙희 위원이 선출되었으며, 9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946억 6천만원보다 148억 8천만원이 증가한 4,095억 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5억원 보다 16억 9천만원이 증가한 162억원으로 총예산액은 4,257억 4천만원이며,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보조교부금과 국시비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가분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2017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추가 분담금과 주요 현안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내용과 변동이 없으며, 다음 세출 부분으로 특별회계 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작전야외공연장 정비 및 보수시설비 400만원 삭감,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195쪽 보건소 신축 설계용역비 8억 1,602만 1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황원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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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