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연직입니다. 제20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김경옥 의원 외 4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12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건, 구청장 제출의안 11건입니다. 먼저 의원으로 부터 발의된 한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11건의 안건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계양구구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테니스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양2동 작은도서관 건립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상향조정 동의안,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제20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0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0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직재 순서에 따라 고영훈 의원님과 손민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0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각종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보고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0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