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9일과 21일 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철수 의원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정읍시의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소통의정, 열린의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천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정읍시정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언론인과 12만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새해를 맞이해서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읍시 농산물 브랜드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우리 시민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유서깊은 산업 중 하나인 농업은 여전히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산업이지만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농산물 브랜드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정읍시 역시 농산물 브랜드에 주목하여 2002년 10월에 “단풍미인”이라는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하고 현재 단풍미인 쌀, 한우, 복분자주, 수박, 토마토, 돼지 등 6개 품목에 대해서 단풍미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만 전국 대표 브랜드로 발전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단풍미인” 브랜드가 정읍을 상징하는 지역적 특성과 농산물의 대중적 이미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정읍시 농산물 브랜드를 명품 브랜드로 재정립하고 마케팅 정책수립을 통해 농산물 브랜드의 향후 발전 방안을 제언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정읍시만의 우수성을 표출하는 농산물 특성을 반영한 농산물 브랜드 정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읍시 농산물 브랜드의 실질적인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실태조사와 용역을 통해 브랜드 재정립을 위한 정책수립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브랜드화 성공사례를 보면 안성(안성마춤), 횡성(횡성한우), 이천(임금님쌀)과 장수(장수사과)의 사례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여 차별을 시도하였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농촌의 일상생활을 컨텐츠화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한 이미지를 확립하여 소비자의 신뢰와 호감을 얻은 성공사례입니다. 셋째, 국내 성공한 지역대표 농산물 브랜드를 벤치마킹해서 브랜드를 재정립 개발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용중인 “단풍미인” 브랜드를 지역적 특성과 정읍 고유의 전통적 이미지, 그리고 대중적이면서 친근감으로 다가갈 수 있는 컨셉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정읍만의 명품 브랜드를 육성해야 합니다. 농산물의 품질은 브랜드의 신뢰도와 호감도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로, 맛과 생산과정의 신뢰성이 소비자의 구매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품질의 안전성과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농가의 조직화와 유통, 마케팅 기능 강화를 통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뒤따라야 합니다. 농민은 농산물 생산에만 최선을 다하고, 농산물 가격 걱정을 하지 않도록 행정, 농협, 각종 생산자 단체가 합심하여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산지생산에서 유통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언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보다 더 내실있는 정읍시 농산물 브랜드 정책을 수립하여 정읍 농업인과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농산물 명품 브랜드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건설 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유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박일 의원입니다. 먼저 정읍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금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적응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에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욕구 또한 날로 다양화하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실현되어야 하고, 체계적인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후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읍시 조례는 총 338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 중 잦은 조직기구 개편으로 과소별 관리부서 불부합, 상위법 또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불부합,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조문 및 법률용어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상위법 위임을 벗어나는 조례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관련부서, 관련단체,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는 조례정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한은 위원 선임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에는 일괄 조례정비 대상을 전수조사하고 정비대상 조례가 확정되면, 조례정비 특위에서 상정 심의하여 일괄 조례 정비하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박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지난, 2015년 12월 10일과 금년 1월 4일 정례간담회의시 2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제안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박일 부의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위 위원은 박일 의원, 조상중 의원, 안길만 의원, 이도형 의원, 유진섭 의원, 김재오 의원, 이복형 의원, 황혜숙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한국 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관할 감곡,태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의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 건을 발의하신 최낙삼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낙삼 의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읍행정구역내 동진지사 관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반복되는 농업용수 부족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인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해 완전한 수리시설 관리로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동진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읍시 행정구역에 속한 몽리구역 물 관리권을 정읍지사로의 이관과, 한국농어촌공사 정읍행정구역내 동진지사 관할의 노후된 토공수로 개보수 사업비 50억 원을 2016년도 예산에 편성 시행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읍행정구역내 동진지사 관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촉구 건의안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대명제를 망각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의 정부를 더욱 피폐화시키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도시간, 지역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인적, 물적 자원은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지역은 한없이 낙후되어 가고 있는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예산 또한 비슷한 실정임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 몽리구역 물 관리권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산하 동진지사와 정읍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정읍시 관내 감곡, 신태인, 태인지구는 정읍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진지사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동진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몽리구역은 총204,642ha로 그 중 추진 중에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총 500여억 원을 투입해서 11개 지구를 시행중에 있는데, 11개 지구 모두가 김제시 구역이고, 정읍시의 행정구역에 속한 지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전례없이 극심했던 가뭄으로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까지 걱정해야 하는 전국적 가뭄속에서도 다행히 뒤늦게 내린 잦은 비로 인해 다소간 가뭄이 해갈이 되었으나, 언제 또 다시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으며, 강우량 부족으로 가뭄 상습지역의 농업용수 부족이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에서 동진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읍시 행정구역에 속한 감곡, 태신지구 500여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리시설이 노후된 토공수로로 되어 있어 누수로 인한 물부족 사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우시 용수로에 토사유입과 사면붕괴 등 유지관리비의 증가와 재해위험이 매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농업용수 부족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인 수리시설 개·보수와 완벽한 물관리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서는 동진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읍시 행정구역내 몽리구역의 물 관리권을 정읍지사로 이관해 주실 것. 하나! 동진지사 관할내 감곡, 태신지구의 노후된 토공수로 개보수 사업비 50억 원을 2016년도 예산에 즉각 편성하고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6년 1월 22일 정읍시의회 이상과 같이 “한국농어촌공사 정읍행정구역내 동진지사 관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의원이 건의한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최낙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최낙삼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관할 감곡, 태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촉구 건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