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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경옥 의원 발언

20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7-11-14

김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경옥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연직입니다.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일정입니다. 이번 회기는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22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12월 1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1시에 각각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구정연설의 건,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휴회 결의의 건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고, 구정질문을 다룰 예정이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14시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는 11월 28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1월 29일에는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소관 해당부서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7일 본회의를 마친 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11월 30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 동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해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황원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제20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처리할 부의 안건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예정 안건은 총 31건으로 의원발의 7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19건, 동의안 1건, 2018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 기타 안건 8건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공통 안건으로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심사 건이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앞선 제안설명처럼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들을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은 연간 회기일정을 사전 결정하여 차질 없는 의정활동 지원과 예측 가능한 의회 운영 도모를 위해 지방자치법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도 회기운영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총 회의일수 100일 이내에서 적정 회기를 운영하기 위해 총 7회에 걸쳐 89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례회는 결산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1ㆍ2차로 구분하여 1차 정례회 17일, 2차 정례회 23일, 총 40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1차 정례회는 9월 3일 월요일부터 9월 19일 수요일까지 17일 기간 동안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고, 2차 정례회는 11월 26일 월요일부터 12월 18일 화요일까지 23일간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추경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임시회 운영계획입니다. 임시회는 매 회기별 4일에서 14일 이내로 상반기 3회, 하반기 2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정례회 기간 등을 제외하고 총 5회 49일을 계획하였습니다. 2월 임시회는 신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1월 31일 수요일부터 14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3월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해 3월 5일 월요일부터 4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4월 임시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4월 2일부터 5일간 운영할 계획이고, 7월 임시회는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제8대 계양구의회 원구성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위해 7월 9일 월요일부터 12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월 임시회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해 10월 18일 목요일부터 14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2017년 회기운영계획보다, 2018년도에는 89일로 한다고 하는데 며칠이 더 증가된 건가요?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82일에서 89일이니까 7일이,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7일이 더 늘었네요?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1, 2차 정례회의 날짜를 늘린 것 같네요?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그동안, 4년 전이나 여태까지 계속 똑같은 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조직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늘어날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총 회기일수를 100일로 증가시켜 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거나 심사를 하시기에 용이하도록, 보통 주요업무를 6일로 했는데 7일로, 이렇게 하루씩 연장을 하고, 또 중간에 아시다시피 새로운 8대 의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계획하였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 임시회 때 우리 회기 운영조례를 변경을 해서 100일 이내로 회기 날짜를 잡았던 거죠?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예비 일수를 100일에서 89일을 사용하니까 11일을 예비 임시회로 놔두고, 그렇죠?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지금껏 예비 일수로 정해지면 그것까지 쓰지는 않았죠? 지금까지는,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회기 운영계획에 의해서 다 운영이 됐죠?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회기 일정을 100일 이내로 잡은 거죠?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명시된 정확한 날짜는 며칠입니까?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100일입니다.

곽성구위원

100일 이내입니까?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예.

곽성구위원

그러면 .89일은 뭡니까?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100일 이내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100일 중에서 89일의 회기를 운영한다는 말씀입니다.

곽성구위원

나머지 회기는,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혹시 필요할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더 쓰실 수가 있지만 89일 내에서 회기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예비로 남겨두겠다는 거죠.

곽성구위원

여유를,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통상 보면 국회도 그렇고, 회기 일정이라는 것은 내규로서, 우리가 법규로서 지정해 준 날짜예요. 어찌됐든 간에 다 소요를, 100일로 잡았으면, 100일 이내라고 했으면 89일, 이내라고 하면 좀 여유는 있는 말들인데, 정확한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시민단체고 주민들이고, 100일 이내라고 해서 100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자꾸 시설들이 좋은 그런 시설들은 아닌데 그것을 또 어기고 우리 임의대로 있을 때 하고,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조금 주민들에게 뭐를 주지 않을까? 아예 차라리 계산을 해서 그 일정을 전부 소모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 의견은, 그런데 100일 이내라고 해서 89일을 회기일로 잡고, 나머지 기간은 예비적으로 필요시에 한다..., 저는 그것에 조금 애매한 느낌을 가져요. 여러 위원님들 의사는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7일 증가된 것이기 때문에, 100일 이내 범위에 충분히 들어가는 거고요. 회기 일수가 늘어난 상태에요. 추경이 더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을 아직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여유를 줬다, 그런데 그걸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가 있는 사항들이에요.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올해도 우리가 원래 85일 내인데 82일을 쓴 거죠.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저번에 85일에서 100일로 늘리신 것이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세요.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곽성구 위원님께서는 회기날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고요. 사무국장님은 내년도 8대 의원님들과 상의하셔서 가급적이면 회기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기를 좀더 늘릴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기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