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202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7-10-20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테니스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계양구구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총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의 발굴 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7년 9월 29일 공포 제정되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학재단의 출연금은 5개년동안 70억으로 우선 2018년도 본예산에1차 출연금 15억원을 반영하고, 연도별 지원조성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출연금 70억원을 현금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연도별 조성계획에 따라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매년 15억원씩 60억원을, 2022년도에는 10억원을 출연하여 총70억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및 소외계층 학생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장학재단 설치 목적인만큼 연차적 출연금 확보 계획에 따라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속하고 우리 구 지역 학생들의 학습 동기부여 및 성취감 고취를 위해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여건에 맞는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네, 이병학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2021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100억을 조성을 한다는 얘긴데,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70억에 대해서는 별무리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기탁금 30억원에 대해서 5년동안 6억씩 이렇게 기탁금을 출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익명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복지가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가끔 전화가 오시는 분도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분들은 홍보를 했나요? o 인재양성과장 박성옥 본격적으로는 홍보를 안했습니다. 법인이 등록 되고 나면 전번에 조례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구 출신들이나 서울에 있는 분들한테 안내문도 보내고, 가끔 은행이나 마트 이런 데에 마일리지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통해서 1년에 6억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기탁이 될 수 있도록,
1년에 6억정도 기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 지나요? 1년에 6억씩은 기탁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이사회에서도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재양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장학재단을 만드는 이유는 사실은 다양한 분야에 우수한 두각을 나타내는 우리 계양구에 있는 우수인재 또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 15억에다 6억이며 21억인데, 이것이 2018년 내년부터 진행이 되지만 언제부터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느 연도부터 지급이 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우선 1차년도 부터 조성이 되면 2018년도 말부터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두 명이라도 시행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우리가 100억 조성이 되면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수입금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21억 또 후에는 42억 이렇게 되니까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겠지요. 내년에는 일단은 시작만 하는 단계로 봐야 되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저도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구 출연금은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민간기탁금이, 저도 다른 모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제가 바로,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보기도 했어요. 했는데, 출연을 하신 분들의 기관이라든가 큰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얼마씩 했다는 것도 제가 나열한 것을 다 봤거든요. 앞으로 우리 계양구에서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심있게 제가 구체적으로 봤어요.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5천만원까지 한 것을 봤는데, 거기에 어떤 지자체 보면 큰 기업들이 많은 지자체였어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를 뒤돌아 봤을 때 계양구에서 최대한 수천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계양구 출신들이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상은 사실 30억, 매년 6억이에요. 쉽지 않다고 보는데, 조금 그런 것은 3년, 4년 후에는 큰 기업들이 서운산단에서 오면 거기서 어느정도 출연이 되지 않겠느냐는 희망도 가져요. 그런데 만약에 18년도에 민간기탁금 6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3억밖에 못했다, 4억 밖에 못했다 했을 때는 이것이 소급해서 19년도로 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5년을 보는 거지요. 5년 안에 30억을 보시는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황원길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 많이 홍보도 하셔야 될 것이고, 저희도 사실 제 아들 회사에서 몇 천만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더라고요.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준다고, 과장님이 다니시고 국장님도 다니셔서 홍보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세번째 재산의 운용 수입금을 여기에서 재원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재산의 운영 수입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자 수입 말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이자수입이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장학재단이 장학금이 많이 적립이 돼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임대수입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황원길위원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너무 수익에만 의존해서 할 수 있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겠지요.

황원길위원

이자수입보다는 조금 나은 수입. 과장님 잘 운영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5년 계획인데, 5년이 지난 다음부터 장학재단을 운영합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2018년부터 한 두명부터 라도 시작을 해서 5년 후에 우리가 100억이 조성이 되면 그 때는 확대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15억원을 가지고, 15억원하고 출자금 6억하고 21억 범위 내에서 장학금 도와 줄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한 두명이라도 출발해서,

곽성구위원

5년 후에는 100억정도 거기에 맞춰서 숫자를 늘려간다. 이런 말이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인재양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제 본회의 공지사항에 안내해드린 대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오늘까지 병가를 내셔서 부득이하게 주무팀장님께서 대리참석 하신 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팀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문화예술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입장료가 있는 관람물의 경우 공연장 등의 사용료를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징수하는데 있어 제11조 별표에 의한 사용료보다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은 대로 징수하고, 별표에 의한 사용료보다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으면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급자 위주의 규정으로 인천시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조례 제17조 제2항에 입장권의 회수는 계양문화회관에서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화회관 직원이 담당하도록 제4항의 ‘검사공무원’을 ‘검사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면이 있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2조 제1항 입장료가 있는 관람물의 공연사용료는 관람수입 총액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관람수입 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한 때는 제11조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라는 규정의 당초 취지는 특례 및 감면 규정을 만들어 공연을 원하는 단체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었으나, 공연사용료에 대한 일방적 규정이 있음에도 특례로 입장료가 있는 관람물의 공연사용료를 별도 규정한 것은, 입장료가 없는 관람물이 별표의 규정에 의해 공연사용료를 부담하는 것과 형평성 문제와 공연단체에 부담이 발생하여 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에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여....., 검사공무원이 하던 것을 검사원이 한다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윤호

박윤호문화예술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12조에 보면 관람 총수입에 100분의 20, 그러니까 수입금에 20%를, 입장료 수입금에 20%를 징수한다는 거지요.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윤호

박윤호문화예술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밑에 11조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이거는 특례조항인데, 내용이 뭐예요?
윤호

박윤호문화예술팀장

1조 조항이 특례 조항이고요. 기본적으로 사용한 것이 별표 11에 나와 있는데, 공연료 입장료가 있는 공연에 따라서 총액수입이 기본료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내도록 했고요. 그거보다 적을 때는 기존에 있는 기본료를 받게끔,
병학

이병학위원

기본료는 표로 결정을 해 놓은 거네요. 그 금액이 기본료가 적을 때는 여기에 적용을 한다. 그 금액을 징수를 한다. 지금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대관을 하는 거잖아요.
윤호

박윤호문화예술팀장

저희가 2015년도에 입장료가 있는 공연이 5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본요금보다 높은 거는 하나도 없어서 기본료는 받았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11조 감면혜택을 다 줬네요.
윤호

박윤호문화예술팀장

25건 중에서 한건만이 기본료 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받았어요.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공연료, 행사비 이런 거에 부담을 느껴서 행사 할 것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윤호

박윤호문화예술팀장

그런 민원인이 들어왔던 것은 있었습니다. 타자치단체하고 비교가 돼서 타자치단체에서는 조금만 내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저희 문화회관 사용료 기준과 타문화회관 공연료 차이가 얼마나 나고 있어요?
윤호

박윤호문화예술팀장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고, 분장실 공연에 따라서 내게 되어 있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동소이한데, 그런 얘기가 돌고, 팀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타기관은 저렴하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윤호

박윤호문화예술팀장

타기관은 특례조항을 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별표의 사용료에 따라서만 받거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 일이었는데, 별표에 의한 사용료로 하게 되면 38만 5천원만 내면 되는데, 입장료가 있었으니까 수입이 올랐으니까 100분의 20으로 나누니까 122만 4천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차액 83만 9천원을 더 내야 되니까 다른 데는 안하는데 왜 계양구만 이렇게 하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다른 데 한 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어차피 사용료를 받는데 또 한번 더 받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화회관이 많은 공연이 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본사용료는 거의 타지방자치단체하고 대동소이한데, 우리 특례조항 때문에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오전, 오후로만 대관을 해 주나요?
윤호

박윤호문화예술팀장

공연장 기준이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통 4시간 단위네요.
윤호

박윤호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테니스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문화예술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테니스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계양테니스장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비영리법인 단체 중 지역사회체육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실내 3코트, 실외 3코트, 총6코트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이고, 2018년 운영 예산은 인건비 7,800만원 운영비 3,200만원 등 총1억 1천만원이 예상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2014년 4월 30일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직영관리하고 있는 계양테니스장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 법인·단체·지방기업 중 지역사회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 하고자‘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현행보다 관리적 측면에서 민간위탁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궁금한 것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양테니스장이 사실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거지 않습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소유는 인천광역시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2014년 4월 30일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직영을 했던 건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효성체육문화센터라든가 고양골, 장기황어체육관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네, 지금은 체육회에서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도 체육회에서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지금까지 거의 두 차례 했을 때 체육회 외에는 신청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모집할 때 어떻게 홍보를 여러 군데 합니까. 아니면 거기다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저희가 공고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신청한데는 체육회 외에는 다른 체육시설이 없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테니스장이 인천시 체육시설 조례에 의해서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인천시 체육시설 조례하고 우리 계양구 체육시설 조례하고 다르잖아요. 사용조례가. 그 금액이 다르지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조례는 다른데요. 저희 구 테니스장이 없어서 저희 구 조례에는,
병학

이병학위원

다른 거에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고양골에 탁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2시간마다 얼마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구민들한테는 얼마 외부인한테는 더 비싸지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 체육시설 조례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봤어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인천시 체육시설 조례하고 저희 구에 있는 거하고는, 저희 구는 대부분 배드민턴장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테니스 종목이 운동 종목이 다른 거지만 계양테니스는 비싸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시에서 개정을 할 때 그 부분은 저희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시에서는 전체적인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열우물테니스장이라든가 가좌테니스장이라든가 기존에 했던 시설들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조례가 개정됐는데, 저희도 개인적으로 가격이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용요금이 비싸다고 불만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외부인들이 어느정도 있다고 팀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우리 구 분이 아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저희가 구 조례는 구민하고 외부 분이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파악이 쉬운데, 이거는 시조례에 의거해서 외국분이든 부천 사람이든 와서 똑같은 금액을 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70%는 계양구민이 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테니스장이 인천시로부터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직영을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한번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를 민간위탁을 한다면 재위탁을 주는 꼴이 되는데, 이것도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문제는 없나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시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 운영비를 보니까 2018년도 1억 1천만원정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편성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설관리를 두 명이서 하고 있잖아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시설관리를 두 명이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뭔가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단지 두 분이 교대로 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세명까지 두기는 힘들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청소도 하고, 지난번에 청소장비도 사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두분이서 교대는 하지만 거기서 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것은 없는데,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혹시 나온 게 있나요? 1년 동안 계양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이 약 어느정도,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1억 2,488만 2천원이 수입.
병학

이병학위원

수입은 꾀 되는 편이네요. 사용료가 높아서,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시 조례에 의한 비용이 있다 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다 수입으로 잡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위·수탁관리협약서 제14조 대상 사항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제2항, 거기 배상사항 그 내용은 제가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 주십시오. 어떠한 사항이 발생이 됐었을 때 수탁기관이 배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수탁기관이고, 우리는 위탁기관이고, 수탁기관이 위탁기관한테 어떠한 진정이 왔었을 경우 그것을 배상문제 2항은 수탁기관이 배상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인데,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을 우리한테 민원이 제기 됐던 것을 수탁기관이 배상을 해야 되느냐 한 예를 하나 들어 주십시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저희가 수탁을 받으면 수탁자는 그 시설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거나 또는 시설물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시설물을 수리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한테 미리 공지를 해야 되고 저희가 보수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소홀히 하면, 함으로 인해서 선량한, 감독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사항을 적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히 애매한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배상이 문제인데,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고의로 했었을 때는, 고의라는 것은 사고위험을 느꼈을 경우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었을 때 이런 대는 고의에 해당 될 수 있어요. 과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건 과실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하고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넘어졌을 때 거기서 넘어졌을 때도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졌을 때도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나는 문구만 해 놨는데 어떤 것이 어떻게 했었을 때 위탁기관한테 진정이 왔었을 대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보고 배상을 하라고 할 것이냐, 정확하게 명시하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경미한 어떤 미끄러지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공제회에 보험을 듭니다. 보험 처리 되고요. 지금 이런 사항은 크게,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저희가 행정공제보험을 들어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운동하시다가 시설물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저희가 보험에 의해서 배상을 합니다.

곽성구위원

예를 든가면 제가 담에 테니스를 하다보면 바운드도 크고 하니까 좁은 환경 같은 데서도 치다보면 벽에 안전장치가 안돼 있다면 뒤로 넘어지면서 뇌진탕이 됐었을 경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문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항일 때 우리가 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물들은 저희도 최근에 고양골체육관 탁구장 벽면에 충격방지제 예산을 세워서 산출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도 발견을 하거나 미리 조치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중대하게 크게 사고 난 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보험을 1단계로 보험을 들었다 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상상을 해 봐야 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까지는 수탁자하고 위탁자하고 그러한 사항까지도 협약서가 이루어졌었을 때는 그러한 문제도 생각을 하고 토론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문제를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니까 협약서 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를 바랍니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인건비에 7,800만원 정도가 들어 있는데, 두 명이거든요. 이것을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계약직이고요.

곽성구위원

계약직은 일용직이라고 봐도 됩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네.

곽성구위원

그러면 일용직이라 하면 최저임금제가 6,47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올해는 그렇고요. 내년에는,

곽성구위원

내년에는 7,530원이지요. 올렸을 때니까 그것을 계산을 해서 인건비를 산출한 겁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현재는 저희 계상된 거는 추가로 생활보존임금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8,220원으로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 놨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할지 생활보존임금으로 할지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확실한 예산은 아닙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추계예산입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기간제, 계약직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통일이 될 것인지, 생활보존임금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금액으로 맞춰질 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8,220원으로 잠정적으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추계해서 의회 동의 받을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동의를 받는다면,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왜냐면 예산을 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은 예산 승인 때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연차수당, 주유수당 엄청나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열하니까 그렇지 계약직은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똑같이 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일반기업들도 이렇게 합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여기에 표기된 것은 노동법에 의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차수당을 줘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곽성구위원

최저임금제 국가에서 지정된 금액이니까 더 줘서도 안 되고 덜 줘도 안 되고, 각종수당이 많은데 회사 같은 데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그런 무엇이 없을 겁니다. 공무원 뭐에 맞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하니까 조정 가능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수준에 우리 국가에서 요망하는 수준에 맞춰서는 줘야 됩니다. 덜 줘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맞춰서는 줘야 되겠다. 그런데 과다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계양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와 위탁운영을 했을 때 차이점이 뭡니까? 큰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직원이 인건비 계산을 계속 하고 있고요. 세입에 대해서 이 세입이 카드로 결재를 합니다. 한 사람당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세입을 검토하다보면 카드 결재한 한달치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20장 정도 됩니다. 액셀로 해서 빼곡하게, 그런 부분도 계속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통상적으로 공고를 냈을 때 체육회가....., 저희가 체육회에는 2명의 행정 인력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인력을 함께 쓰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력의 효율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합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카드나 등등 행정처리를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다보면 인력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쪽으로 통합관리하게 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지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네.
윤환

윤환위원

가장 큰 핵심은 그거예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가장 큰 핵심은 그런 관리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위탁관리를 했을 때 우리 직영으로 할 때와 단점은 없습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세입·세출은 똑같고요. 단지 민원인이 민원 제기 했을 때는 저희 구로 오면 한번 더 거쳐야 되는 위탁자가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한가지만 사례를 들자면 고양골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러 가는데, 배드민턴 전용화가 있나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네, 실내화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전에는 운동화를 신고 쳤는데 전용화가 있나 봐요. 어느 민원인이 운동화를 신고 가서 치는데, 사용료를 냈잖아요. 2천원인가요. 그 정도 되지요. 아마 2천원을 내고 1시간을 쳤는데, 전용화를 신지 않았다고 퇴장을 당했는데, 환불을 안 해 줬다는 겁니다. 5분도 안 해서 퇴장을 당했으면 환불해 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왜 환불을 안 해 줘가지고 옥신각신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리사 소홀히 되면 결국은 누가 욕을 먹느냐 계양구청이 욕을 먹는 겁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세입·세출이 같다고 했지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2016년 기준으로 세입이 1억 2,400, 1억 2,500만원이고요.

황원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했을 때하고 구 직영 했을 때 하고 지출내역도 같아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예산 추계하는 것은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우리가 이 정도가지고 연간 예산을 가지고 했으니까 당신들도 이 예산 가지고 해봐라?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네, 저희가 그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황원길위원

인건비가 사실 연간 7,800만원인데, 두 분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나눴을 때 3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사실 업무가 저도 가봤지만 단순해요.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제가 1,800만원인가 청소기를 구입해 달라는 것을 반대했던 기억도 있는데, 단순한 업무인데, 인건비 자체가 적다고는 볼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운영비가 3,200만원씩 지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운영비 자체는 관리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네, 실질적으로 다른 거는 무인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계약금액이고요. 많은 부분은 전기요금이 가장 많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사무 내용에 보면 위탁시설의 운영, 관리시설 유지·보수 공사는 제외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보수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해 주는 것이고.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지금 현재도 다른 것도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수탁자가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유지·보수 공사는 우리가 한다 하지만 그 예산은?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예산은 체육시설 예산으로, 공공체육시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건은 그 해당 체육관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합니다.

황원길위원

모든 것을 다 우리 구에서 해 주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출한다는 거지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아주 경미한 전구를 하나 바꾼다든가 그런 것은 하고요. 시설 고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연간 예산이 1억 1천만원인데, 사실 모든 시설이고 유지보수를 다해 주는 상태에서 인건비,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큰 수익성은 없지만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수탁자 선정기준에서 다른 타단체, 공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저희가 하려면 지금은 시설관리자 두 명 인건비만 주는데,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 인력까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는 계산을 안 하고 현장에 운영되는 인건비만 하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에 대해서 3,200만원을 했는데, 그동안 직영으로 관리하면서 데이터에 나온 겁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네, 예산편성 올해 한 거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지금 추계한 거 자체가.

황원길위원

10일간 공개모집을 공고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겁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네.

황원길위원

신청 접수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지금까지의 사례로는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효성체육관이나 계산고양골 체육관이라든가 황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지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지금까지는 없어서 재공고까지 낸 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점수로 해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위탁심사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한번도 열어본 적이 없겠네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아니요. 심사는 했습니다. 저희도 점수가 최저 점수 이상은 돼야지만,

황원길위원

체육회에서 위탁신청이 들어와도 거기에 대해서 심의해야 되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거기에 저희 구의원님 두 분이 들어오십니다.

황원길위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보면 몇 분 입니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은.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구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구성을 할 겁니다. 건건이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그 때 그 때 구성하는 거예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거기에 구의원님 위촉 두 분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구의원도 그 때 그 때 가서 구성하는 거예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저희가 문서 보내드리면, 그때 해당 상임위에서는 안 들어오셔 가지고,
윤환

윤환위원

당연직은 몇 분이 십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당연직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 하시고.

황원길위원

여기 보면 황어장터고 근래 효성문화체육센터도 했단 말에요. 그 때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제 기억으로는 6명으로 했던 거.....,

황원길위원

그러면 부구청장, 구의원 2명 이것만 해도 3명, 공무원도 1명이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과장님은 간사십니다.

황원길위원

심의위원은 국장님까지 4명이, 외부 추천은 누가 하는 겁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구청에서 추전 받지요.

황원길위원

그런 거 같아요. 외부에서 다른 타 단체나 다른 비영리재단에서도 신청을 해 볼까 하다가도 답은 나와 있으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말씀하신대로 운영비를, 관리 운영비를 계산을 해 준다고 하면 아마 말씀하신대로 많이 올텐데, 그렇게 까지는 예산을 반영 못하고 있으니까요.

황원길위원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든, 3,200만원이 들어가든 4천만원이 들어가든 2천만원이 들어가든 1억 1천만원을 책정해 주는 거지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그거는 실비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쓰게 되거나 대관을 하거나 많이 나오면 100% 운영비는 보존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3,200만원이 더 오버가 되더라도. 3,200만원에서 500만원이 나왔다면 300만원을 더 주는 거고.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네, 현재 올해 2017년에 저희가 예산을 3,100만원.....,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여기 보시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전기 안전등 있잖아요. 정수기 임차료, 카드단말기 임차료 이렇게 있잖아요.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120만원입니다. 실제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운영비가, 여기 시설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거지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황원길위원

제 의견이, 우리나라 사람 특성이 3,200만원이 운영비로 정해져 있으면 사실 아끼려고 할 것이고, 여기서 3,200만원보다 더 오버 되면 내 손해니까, 단 3,200만원이 주어진 상태에서 불필요한 전기도 끌 것이고, 불필요한 수도도 안 쓸 것이고, 불필요한 거는 안 하려고 할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프리하게 한 상태라면 더 추가가 되도 주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독립체산제 개념으로 위탁운영비를 내야 됩니다. 독립체산제는 통상적으로 그래도 적자보존을 해주는 개념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은 2019년에 전체적으로 체육관을 개별적으로 위탁을 했는데, 2018년정도부터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세입·세출, 저희가 전액 세입하고 세출을 해 보는데 독립체산제 개념으로 가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에서도 최저생활임금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인건비는 말씀하신 대로,

황원길위원

인건비는 충분하잖아요. 책정된 것이 월 325만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 얘기는 그거에요. 1억 1천만원에 임대계약 위탁을 줬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그 이상이 나오면 우리가,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독립체산제로 해야 되는데.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전기요금이 더 이런 사항이 더 나왔을 때는 더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지, 여기에 다른 운영비 체육시설 운영비에서 더 달라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무팀장도 독립체산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이 저렴하게 해서 많이 오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공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국민성을 논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위탁을 받았으면 그 선에서 최대 절감을 해서 수입이 더 있다면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했을 때는 그냥 관리만 그 쪽에서 할 뿐이지 모든 것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염려돼서 하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관리 좀 잘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2014년 5월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가 시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지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사용수익 허가를,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임대료는 무상인가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아닙니다. 무상이라는 단어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무상사용,
해진

박해진위원장

무상사용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시에서 별도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구에서 시에 다시 가져가라고 하지 않는 한은 연장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매년 임대계약을,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아니요. 자동 연장을,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동 연장을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직영으로 하지 않고 시에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시에서 하게 되면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거고요. 사실은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면 사실 구민을 알게 모르게 구민이 쓰는데 편리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거는 있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 계양구에 있다 보니까 그 시설이,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타구에서 많이 오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굳이 우리가 1억 1천만원 들어가는 비용을 해가면서 왜 우리가 임대에서 위탁을 다시 재위탁을 주는 이유가 뭔지.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현재 테니스장이 기존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기존에 계산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을 저희 구에서 하고 있었고, 그 부분을 저희는 확충을 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던 부분을 현재와 같이 하면서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에서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거와 우리 구가 임대를 해서 다시 위탁을 줌으로써 어떤 혜택이랄까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2010년도부터 문화공보실장을 했을 때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저희가 했었는데, 언젠가는 시가 양궁 아시아드경기장을 하면서 시 공원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쓰겠다, 그 때 당시도, 그렇게 했던 것이고 테니스장이 계속 부족하니까 또 클럽에서 오시는 분들의 건의가 테니스장을 확충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원래는 10면을 해 달라했는데 그 때 당시에 그런 가능이 있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받는 사항입니다. 사실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구에서 기존에 해 오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클럽이나 구민들이 하는 것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른데서 오는 것하고 차이가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1억 1천만원, 시에서 하면 이 돈도 안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어느 때 가도 얘기하실 수 있는 친근함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실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회 같은 경우 저희가 요금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면 구청장기라고 해서 돈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가 직접 임대해서 사용했을 때는 어떤 효율성 면에서는 낮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세출과 세입을 보면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직영으로 해 오면서 나왔던 결과치를 가지고 추계해서 오늘 이거 나온 거지요. 그래서 거의 보면 거기서 나온 세입과 우리 예산이 거의 맞춰서 갔다는 느낌이 드는데.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른 체육관들은 세입·세출 대비를 보면 사실 세입이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테니스장은 시 조례에 의거해서 받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세입이 많이,
해진

박해진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이런 동의안이 가결되면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헌탁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용어를 변경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제정 당시 조례 부칙에 민법 개정된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제정하지 않아 법령에 공백이 존재하는 바, 이에 따라 부칙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부칙 제2조에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2조1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범위에 민법 개정 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년후견인제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2011년 3월 개정된 민법은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여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를 도입하였고, 개정 민법이 2013년 7월 1일 시행된 이후 성년후견 선거를 하고 있으며, 종전 한정치산, 금치산 선거의 효력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고 있는 바, 부칙에 민법 개정전 이미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 민법이 2013년 7월 1일 시행이 된 이후 성년후견인제를 하고 있으며, 종전 한정치산·금치산 선고의 효력은 2018년 6월 30일가지 존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민법사항은 2013년도 7월 1일날 개정이 돼서 법령에서 5년이 경과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거기에 따라서 혹시나 모를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저희도 부칙조항에 경과규정을,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5년이 2013년도 시행하고 나서 5년 후 18년 6월 30일이 되면 끝나는 건가요?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네. 그러니까 금치산하고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후견인을 해서 법원에서 다시 심판을 받지 않는 이상은 기존 종전 법에 의해서 된 사람은 5년이 경과되면 상실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류홍우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며, 기타 용어수정 등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수의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공유재산 건물사용료의 재산평가 기준 및 공용 면적 산식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사항을 추가하며, 기타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 제2항 제2호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28조에서 건축법 제57조 1항으로 변경하여 토지의 최소 분할면적에 대한 근거조항을 상위법으로 바꿨으며, 안제4호 제2항 제4호는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 시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한 사항으로 행정재산을 재산으로 개정하고, 안제29조 제3항은 부지평가액에 층별로 다르게 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삭제하였으며, 안제29조 제4항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할 때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산식이 기존 층별 가중적용에서 건물 전체에서 사용면적에 대한 적용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산식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나, 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경우 기존 2017년 부과한 대부료의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칙 제2조 건물대부료 사용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 예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이후 산정·부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다른 것은 크게 특이사항이 없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면, 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경우 기존 2017년도 지금현재 부과된 대부료의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대부료 산출 기준에 대한 적용 예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정·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놨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부칙이 없다면, 2017년도를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시행한 날로 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이중으로,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검토한 날로부터 적용이 되면 기간 동안 만큼은 재산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과조치로 두려고 합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한 내용에 저희도,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사항은 특이한 게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건물 사용료에 대한 재산평가기준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 달라지는 게 뭔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토지부분은 변동이 없고요. 건물부분인 경우 임대료 산정 기준이 건물평가액하고, 부지평가액이 합산이 되는 데요. 부지평가액 부분에서 사용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사용료가 조금 낮아지지요. 우리가 받는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층별로 산정기준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던 것을 통합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해를 돕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층짜리 건물인데, 2층을 사용했다고 하면 2층만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전체면적을 하다보니까 분모가 커지다보니까 비용이, 수수료가 줄어드는 그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 관계에도 행정자치부에서 미리 할 수 있도록 내려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윤환

윤환위원

행안부에서 이 지침은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전용부분은 문제없고요. 공용부분은,
윤환

윤환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이 언제 결정이 된 건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2017년 1월 1일자,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예산심의 하시겠지만 세입이 많이, 여기 사용수수료 수익이 줄어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입이 줄어든 건데, 어찌됐든 행안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침을 안 따를 수도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에 이병학 위원님께서 부칙 제2조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본 건에 수정동의를 이병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제29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개정에 따른 건물 대부료 부과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에 제29조 개정 규정에 따른 사용료, 대부료 조정은‘이 조례 시행이후 산정 부과하는 사용료 대부료부터 적용한다.’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류홍우입니다. 계양2동 작은도서관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 별로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여 구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 계양권역인 계양1, 2, 3동 지역에는 현재 동양도서관과 계양2동 주민센터의 북카페가 있으나 인구대비 도서관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인구 4만명에 이르는 계양2동 지역의 도서관 설치가 시급한 사항으로 대두되어 이 지역 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작은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양2동 작은 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취득 시 취득금액 한건당 기준 가격이 자치구의 경우 10억원 이상일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계양권역의 도서관 서비스 및 평생학습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구계양농협 임학지소 토지 330평방미터 건물 578.81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계양2동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20억원으로 매입비 11억 2,200만원, 리모델링비 시설비 8억 680만원, 용역비 6,690만원이며, 인천광역시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이 2017년 5월에 신청되었습니다. 우리구 공공도서관현황을 살펴보면 구립도서관 4개소, 시립도서관 1개소, 공립 작은도서관 9개소가 운영중이고, 계양권역에는 1개의 구립도서관이 있으나 행정동별 생활권이 달라 계양1, 2동 주민 이용이 불편하고, 공공작은 도서관은 1개소로서 열악하여 도서관 서비스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요구, 평생학습 수요를 제공할 수 있는 계양2동 작은도서관을 지어 각종 인문 교양 구민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2동 지역이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건물 매입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시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계양등기소를 민방위교육장으로 승인을 받았다가 보건소로 활용 계획을 변경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겠다. 8억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현장을 보셨겠지만 지하는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수가 일어나서 비만 오면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8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신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일 들고, 이쪽에 복지의 사각지대에요. 그래서 노인복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청소년, 여성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라서 꼭 작은 도서관으로 이용을 해야 될 것인가, 더 효율성이 높은 그런 복지공간으로 사용하면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 지역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또 건물을 내실있게 사용을 하려면 신축을 할 것인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작은 도서관으로 꼭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좀 더 활용도가 높은 복지공간으로 쓰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이것을 이렇게 승인을 해 주고 나중에 또 다른 발전적인 생각이 있다면 또 무단 변경이 돼서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매입하는 조건은 갖추어 놓고 또 다른 생각과 더 진취적인 또 의회에 지역구 의원들과 아니면 전체적인 의견, 우리 상임위만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좀 더 좋은 발전적인 것이 있으면 의견을 들어서 변경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이 안을 드리겠습니다. 매입한 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2017년 5월달에 인천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금액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억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고요.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교부금 신청한 것이 다 나오지 않는다면 차질이 생기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교부금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이 들어가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 현장도 나와 보고 했지만 검토한 결과 10억도 나올 수 있지만 저희가 20억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지요. 해 나가는데 시 예산 사정에 따라서 변동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윤환 위원은 매입을 하자고 하는데, 저 생각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위치적으로 거기 장소를 아는데, 작은 도서관 다른 제안도 하고 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 보는 것이 어떨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나와 있을 때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은 계속 확충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윤환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의견을 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하려고 지금 동양도서관이 동양동에 가 있지만 계양2동에 있는 분들은 그 지역이 빌라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을 집어넣어서 도서관도 하지만 다른 문화 복합, 문화도 하고 복지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사항도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토지가 100평정도 되는데, 매입을 하고 매입비 11억 2천인데, 리모델링 시설비가 8억이 좀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8억 이상을 리모델링비 들여서 사업 했을 때 효율성이 충분히 있나, 이 부분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민방위 교육장 예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당초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는데, 승인해 주시면 나중에 다시 검토돼서 신축으로 된다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이요. 농협 건물인데, 농협에서 구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일반 매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조합장하고의 친분 때문에 보류를 해라, 구에서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라서, 매입에 필요성은 있어요. 활용도가 충분히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사실 저도 이렇게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보았는데, 몇 달 전에 어떤 공유재산 취득하는 부분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지매입이라든가, 건축연도가 몇 년 됐습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86년도입니다. 2층 증축이 96년도에 있었습니다.

황원길위원

30년 된 거네요. 외관상으로는 멀쩡하던데요. 그 때 치매주간보호센터 갔던 거하고는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윤환 위원님 얘기했듯이 사실 리모델링비가 8억이 넘고, 설계비, 부대비용 하면 7, 8천만원 정도 돼요. 사실 30년 넘은 건물에 리모멜링 해 봤자 거의 9억 정도 들여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할 거 같으면 차라리 새로 조금 더 들여서 2억 좀 더 들이면 새로 똑같은 규모로 지을 수 있는 건데, 30년 넘는 건물에 10억 가까운 리모델링비를 들인다면 잘못된 판단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매입은 해야 되겠지요. 좋은 조건 같아요. 저도 그 위치를 아는데 토지매입비라든가 적절한 것 같은데 매입은 하되 리모델링보다는 새로 더 들여서 새로 짓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부지가 매입비는 그렇게 크게 비싸다고는 보지 않는데, 건물비는 포함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을 신축을 했을 경우 현 건축 면적보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현재 건폐율은 꽉 찼고요. 용적이 250%인데 150%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2층 건물인데, 4층까지는 지을 수 있습니다. 용적율로 보면.
해진

박해진위원장

몇 층이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2층입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용적율은 118%고, 가능 용적율이 250%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재 용적율은 118%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250%?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250중에서 150을 사용했으니까 남은 것이 130정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정도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을 20억을 신청을 했는데, 8억을 리모델링비로 신청을 했단 말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윤환 위원은 철거 후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 만약에 교부금 자체가 리모델링비하고 신축비하고 달라질 수 있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시 건물 짓는 그 비용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액을 요청했을 때 시에서 받아낼 수 있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구비로 해야 된다는 얘긴데, 결국은 11억에, 보통 건물 짓는 거 보면 30-40억 정도 들어가는데, 매입비 포함해서 50억이 넘는 부분인데, 새로 짓게 되면, 시에서는 조정교부금을 받아낼 수 없다는 거잖아요. 변경이 되면.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기존 내려온 교부금을 리모델링비로 받았다. 그런데 신축으로 바뀌면 시 예산담당관하고 조정해서 변경을 받아야지요. 그렇게 협의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 지요. 그렇게 안하면 서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바꾸도록 해야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해서 20억이 나온다고 하면 9억 정도가, 8억 정도가 리모델링비로 책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현재 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체 다 받아낼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다. 협의는 계속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겠다. 어차피 35억 정도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새로 지었을 때, 내가 봐도 그래요. 리모델링을 해서는, 지하도 거의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데,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차라리 철거해서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제 의견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농협 장소 거기가 계양2동 사무소 앞 파출소 예전 임학파출소 뒤편에 있습니다. 그곳이 가장 취약한 곳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취약한 곳입니다. 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꼭 도서관 보다 더 좋은 공공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100% 동의합니다. 매매하는 것도 100% 동의합니다. 공공시설 하나 만들어야 취약한 곳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딱 도서관이라고 하지 말고 그쪽 지역의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해서 각종 제안을 받아서 어떤 것을 지었으면 좋겠느냐 주민들 여론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신축 문제도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해 주셨는데, 2층보다 4층까지 지을 수 있다면 4층까지 짓는 신축방법도 제 의견입니다. 지어서 활용성 있는 그런 건물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제안 해 주셨는데, 도서관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론회를 가지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매입 건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정해 놓지 마시고, 또 작은 도서관이라고 정해 놓지 마시고, 일단 매입 건에 대해서는 동의 해 드리겠습니다. 더 발전적인 모습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과 좋은 안이 있다면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셔서 좋은 시설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조건 하에, 그 내용을 담아서 승인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리모델링이 좋은지 신축이 좋은지는 다시 검토를 해서 조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계양구구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중 인용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각부서의 개별적인 입안에 따른 절차상 중복, 비경제성 및 비능률성을 사전에 방지하며, 신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회계법이 지방재정법으로 분리 제정되었으나 아직 미반영 된 조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조의 신설 등으로 순서가 변경된 인용 조항에 대하여 이를 현행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 및 관행적으로 붙여 쓰던 법령 제명에 대하여 법령 제명 띄어쓰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제명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는 조례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항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등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자치행정과, 인재양성과,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 세무1과 5개 부서 7개 조례를 함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대상 법규 별로 개정할 내용을 정하여 해당 법규 별로 각각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과 개정대상 법규 등 간에 공통의 개정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규개정에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일괄 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일괄 개정조례안의 경우 기획예산실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이나 각 소관상임위원회 심사권을 보장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3조, 제6조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미반영된 인용 조항을 정비 하였고, 안제1조, 제4조, 제7조는 제명, 띄어쓰기 정비, 안제5조는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규정에 위배 되거나 저촉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 조례는 5개부서 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건데요. 지금 법제처에서 7개 내려온 것 중에 7개 말고 또 남아 있는 것이 있나요.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조례가 남아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이번에는 다 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다 한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기획주민위원회에서 31개 조례가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기획복지위원회 31개가 또 남아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단일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각 조례에 되어 있는 실비변상 조례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 띄어쓰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가지만 저, 지금 우리 구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는데, 계양구에 명예외교관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현재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없지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조문정리가 거의 다 됐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법령이 개정 될 때는 법제처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일일이 검토를 한다든가 상위법을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전부 정리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구가 작년인가 올해 정리하도록 법제처에서 정해지지 않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각과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