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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02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7-10-20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예정 안건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출연금 상향조정 동의안 등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중 인용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각 부서에서 개별적인 입안에 따른 절차상 중복, 비경제성 및 비능률성을 사전에 방지하며, 법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회계법이 지방재정법으로 분리 제정 시행되었으나 아직 미반영 된 조항,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폐지되어 법률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변경이 필요한 조항, 과거에 붙여쓰던 법령 등을 아직 인용하고 있는 조항,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사항 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미반영된 인용조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법제처에서는 관행적으로 붙여쓰던 법령 제명에 대하여 법령 제명 띄어쓰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제명 띄어쓰기가 되어있지 않은 조례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항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정비에 따라 동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 30여 개의 조문에 대하여 부칙에서 개정하였으며,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례 1한 건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청소행정과, 지역보건과, 4개 부서 10개 조례를 함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중 인용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하여 각 부서별 입안에 따른 절차상 중복, 처리지연 등에 따른 비경제성·비능률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제 신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제처에서 관행적으로 붙여 쓰던 법령 제명을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제명 띄어쓰기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치법규 중 제명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이 제․개정이 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중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신체장애자용”을“신체장애인용”으로 수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보니까 용어라든가 띄어쓰기 등으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이게 관계 법령이 바뀌면 통보가 어떤 식으로 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회보라든가 공문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관계 법령이 바뀌면 관계법령이 바뀌었다고 오고, 그 바뀐 게 실제로 우리 조례와 연관되어 있는지도 일일이 다 봐야 되는 거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별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나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서 그 이용자를 계양구 내에 거주하는 여성 또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남성의 경우 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나 취미교실 강좌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해 여성전용 강좌가 아닌 일부 강좌에 대해서는 운영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남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0조는 여성회관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회관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5조 조문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구청장은 운영기능에 따라 남녀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을 추가하고, 동조 제1호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내에 거주하는 여성 또는 단체에서 여성이라는 문구를 주민으로 개정하고, 2016년 개정으로 삭제된 제10조의 조문을 신설하여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항 회관 관장은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회관운영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계양여성회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이 원활히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 운영 및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계양구 내에 거주하는 여성 또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남성의 경우는 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나 취미교실 강좌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운영 중에 있는 프로그램 중 여성전용 강좌가 아닌 일부강좌에 대해서 남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5조제1호중“여성”을“주민”으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여성회관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회관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이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여성회관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여 양성평등 실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회관 자체에 강좌가 총 몇 개 있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지금 78개 강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거기에서 야간시간에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야간시간에 하는 것은 몇 개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난타하고, 아홉 강좌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아홉 강좌 중에 남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현재는 야간교육은 저희가 계획하지 않고, 내년에 남성 강좌로 하는 것은 우선 시범적으로 4개 강좌를, 토요 강좌로 해서 4개 강좌를 할 계획입니다.

김숙희위원

토요강좌만,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하시니까 저녁시간이 활용하시기에 편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홉 개 강좌 중에도 남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강좌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처음 검토했을 때 수강 강의실이 여성들이 많이 활용들을 하다 보니까 강의실에서 여성들과 부딪히는 문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강의실을 일부, 한 층에서 많은 강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성들과 부딪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기피를 해서 1차적으로는 시범적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2층에 있는 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이 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강의실을 더 늘려서, 그때는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강사 채용에 있어서도 지금 대부분이 여성 강사들이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강사는 여성도 있고, 예.

김숙희위원

남녀 성비 비율이 좀 맞아야 되겠다, 남성이 참여하는 강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좀 애로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회관 자체가 효성동에 위치해 있다 보니 운영위원들이 대부분 효성동 분들이 많이 들어가세요. 이것을 권역별로 해서 대표로 들어갈 수 있게끔 분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연 몇 회 정도 하실 건지, 기한 잡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례로 제정이 된다 라면 정확히 몇 회 정도 할 거고, 몇 명 정도 운영위원이 가능하고, 권역별로 몇 명 정도 들어가고, 또 강사진에서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을,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내년에 운영규정을 개정할 때 그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여성회관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뤘던 문제지만 인천시 자체, 어느 구에도 여성회관 관장이 남자분으로 있는 데가 없어요. 저희만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그 남녀 성비가 이렇게 된다 라면 좀더 효율적으로 체계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셔야 되고,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양성평등 얘기를 하면서 여성회관에 남성 이용률을 높이는 게 양성평등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양성평등법이 제정된 취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나서는 여성에 대해서 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성 위주 정책이 많이 흐르고, 그런 방향에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양성평등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양성이 평등하지 않으니까 양성평등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손민호위원

양성이 평등하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쳤냐면 남성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가 이런 걸 더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취미활동도 취미활동이지만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렇다면 양성평등에 입각해서 사실은 더, 여성들이 더 질 좋은 교육을 많이 받게 하고 해서 진출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니까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일부 강좌에 한해서만 저희가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서는 남성 참여가 제한되는 강좌가 몇 개 강좌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지금은 전부 다 남성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아, 지금은 전부 다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게 되면,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내년부터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손민호위원

몇 개 강좌 정도,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내년에 계획은 현재 4개 강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리하고 3D프린터, 부동산 경매, 혼성밴드, 이렇게 4가지 강좌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손민호위원

관련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중구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강좌를 개방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방을 하더라도 실제로 남성들 참여율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오픈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일부 강좌에서는 여자들만 하는 강좌들이 있습니다. 무용이라든지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는 남성들을 전혀,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몇 개 강좌를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오픈을 기본으로 하고 제한을 몇 개 강좌를 하는 것이 맞지, 다 제한을 하고 몇 개 강좌만 여는 방식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강의실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수강생들이 거기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그런 데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제한을 해서,

손민호위원

다인어린이집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2층에 다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다인 어린이집이 나갈 데가 있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현재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없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아보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알아보고 있어도 없잖아요. 거기가 갈 데가 없어요. 아무 데도,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계속 찾아보고, 또 그 옆 주차장에 사실 공간 여유가 있어서 거기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9년도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설립이 된 거기 때문에 아직은 시에서 협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효성동 주변 지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건축을 필로티 방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주차 면적은 그대로 확보를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거기가 작전1지구인가요? 옆에 도시계획 되어 있는 데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계양지역과 작전현대아파트, 그리고 효성1지역, 그렇게 세 군데가 같이, 세 군데가 삼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신협,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남초등학교 옆으로 해서는,

손민호위원

남초등학교 뒤쪽으로 말고 지금 여성회관 있는 쪽으로, 작전역 쪽으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작전현대아파트,

손민호위원

거기가 진행이 되면 기부체납 들어오는 부분이 없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직 거기까지 검토는 못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아니,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건데, 기부체납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죠. 벌써,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거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재개발 지역이면 개발이익 환수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마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양성평등기본법이 참 체계적으로 일부 4개 정도 프로그램만 하신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일리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녀평등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시고, 여성회관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이신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윤환 의원님께서 자치도시위원회 회의 참석 중인 관계로 공동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분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영농폐기물 수거 의욕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환경보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영농폐기물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영농폐기물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는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의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비닐, 농약 빈병 등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농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영농폐기물의 적용 범위를, 제4조는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우수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농폐기물 수거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상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나, 다만 제5조 우수단체에 대한 포상이 표창장에 한하므로“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는 삭제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과장님, 지금 영농폐기물,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영농폐기물 해서 폐비닐,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줬던가, 어떤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년환입니다. 지금까지는 폐농약병과, 농약 관련된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마을집하장에 해 놓으면, 그런데 폐비닐도 마찬가지로 마을단체에서 일정한 장소에 해 놓으면 수거, 환경공단의 위탁업체가 수거를 해 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폐비닐이 약 4,300키로, 그 정도를 수거해 갔고요.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6,700개 정도를 우리 계양구에서 수거를 해 갔습니다.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줬고요. 그리고 폐비닐은 수거만 해서 무상처리 해 주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키로당 130원 정도를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예측을 해 보니까 약 48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국비가 10%고, 45%씩 시비, 구비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끝났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에 시와 협의해서, 시가 안 되면 구비라도 제한된 금액을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수거단체란 통장이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마을회, 농업인 단체, 이런 쪽으로, 단체 구성원은 10명 이상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런데 농사를 직접적으로 짓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말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럼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일단 그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폐비닐 나오는 부분, 조그맣게 나오는 것은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하고요. 많은 양이 나오는 것은 마을, 법정동별로 전부 다 마을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기존에 다 추진하고 있는 것을 조례 정비하는 사항인 거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폐비닐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농약은 국가에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폐비닐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무상으로 수거해서 처리만 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여기 처리를 하게 되면, 모아놓은 것을 보상금을 지급을 해 주면 농민들이 더 열심히 폐비닐을 알뜰하게 수거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처리는 환경공단에서 처리하는데, 우리는 장려금만 지급을 한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농로가 이제 깨끗해지겠네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집을 하겠네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돈이 지급이 되면 마을에서 기금으로 쓸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에게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수거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원안가결 하기를 동의를 드리고요. 이런 조례는 좋은 것 같아요.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활동을 장려해 주는, 이런 것들을 좀더 발굴할 수 있으면 과에서 발굴해서,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 활동을 돕는 이런 것들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출연금 상향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어성빈입니다. 먼저 우리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출연금 상향조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의회 동의안 의결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매년 1억원씩 3억원의 예산을 출연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2018년도에 1억원을 출연할 경우 2~3개월이면 보증 여력인 12억원이 조기에 소진되어 소상공인들이 경영 악화로 인한 대부업 몰림현상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2018년 출연금 상향조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 및 문제점입니다. 1차 특례보증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3억원을 출연하여 104개 업체에 28억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하였으며, 보증여력 8억원이 남아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차 특례보증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억원씩 총 3억원을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금년의 경우 사업추진 4개월 째인 10월말이면 1차 특례보증 추진할 때 남아있던 기존 8억원을 포함한 보증여력 20억원이 모두 한도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이후에는 추가보증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은 신용도가 낮아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 선호도가 높아 조기에 소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특례보증출연금 상향조정 계획안입니다. 2018년 1억원 출연시 담보력이 12억원으로 2~3개월 이내에 소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대비 보증지원 혜택을 받는 업체가 2018년에는 50여개사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출연금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24억원의 담보여력으로 140여개 업체가 특례보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악화로 인해 대부업으로 몰리는 상황을 상당부분 해소하고자 하며, 지역사회 저소득, 저신용 등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 제도권, 금융권 내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되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특례보증을 추천함으로써, 경영안정화와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도 출연금으로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한 결과 신용보증을 지원받은 업체의 자금사정이 호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고,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한 보증한도가 조기에 소진되어 추가 보증이 필요한 바 2018년도에는 출연금을 2억원으로 늘려 보증수혜 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보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기존에 보증여력이 8억원이 남아있었다고, 맞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게 2009년까지 하고는 안 했던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8년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여력이 있는데 왜 안 했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글쎄, 단체장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 업무를 아마 추진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업무가 중단됐던 게 아니라 몰라서 못 받은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업무가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계속 하고 있었던 거고요. 8년 동안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었던 것으로,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 2019년, 이렇게 출자를 하면, 그러니까 출연을 해 주면 보증한도 여력이 있는 동안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렇죠? 2019년까지만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리고 이 채무보증 여력 산출방식이 어떻게 돼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보증여력은 저희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으로,

손민호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2009년까지 3억원을 출연을 했는데, 채무불이행이 5억 6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채무보증 여력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부터 추진하는 2차 사업은 출연금의 12배입니다. 그래서 1억을 출연하면 12억으로 한도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3억을 했기 때문에 27억을 했고요. 8억 정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에는 8억이 남아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구에서 출연을 안 했던 거죠. 1억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8억이 남아왔던 겁니다.

손민호위원

예?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8억원이 남으면, 원래 한도가 8억원 이하가 되면 재단에서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 8억은 놔두고, 그래서 구에서 다시 1억원을 출연하면 12억 플러스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동안 구에서 출연을 안 하다 보니까 8억이 계속 남아서 지금까지 이월됐던 겁니다. 2009년 이후에 대해서,

손민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속 출연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냥 8억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손민호위원

남아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재단에서 보증여력으로, 계양구 지분으로 해서 8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9년까지 했던 사업에서 보증, 채무는 다 상환이 된 거예요? 5억 6천을 제외한 것은 다 상환이 됐어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5억 6천만 상환이 안 된 거잖아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5억 6천에 대한 채무보증금이 얼마예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채무보증금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손민호위원

출연한 금액이잖아요. 출연한 3억이 보증금이잖아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보증을 한 3억에 대한, 보증금액이 총 27억이라고 했잖아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해 준 게 27억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3억에 대한 보증이 27억이잖아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그러니까 27억이 아니라 36억인데요.

손민호위원

그것은 이번에 36억이 되는 거고, 그 당시에도 12배였어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3억 출자한 것에 대해서는 27억이 최후 보증금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최후 보증 한도가 27억이다,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27억 중에서 8억이 보증여력으로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럼 19억 정도가 대출이 된 거예요? 실제로?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대출은 27억이 된 거고요.

손민호위원

27억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5억 6천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상환이 됐다는 거잖아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22억 정도가 상환이 된 거잖아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보증여력은 왜 8억밖에 안 돼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그 당시 1차 사업 때 보증여력을 따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산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똑같은 질의를 하다 보니까 2차 사업 때 12배로 사실 바뀐 겁니다.

손민호위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면 1차 사업 때는 직접 안 하셨을 테니까 2차 사업 가지고 여쭤볼께요. 5억을 지금 하자는 거잖아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5억에 대한 게 지금 12배라고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보증여력이 60억이 되는 거예요? 총?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60억에 대해서, 이게 보통 대출기간이 얼마나 돼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입니다.

손민호위원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으로 가는 그런 방식인 건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일반은행보다는 이율이 1.12에서 2.64 정도가 낮은 겁니다.

손민호위원

신용대출보다 낮다는 거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평균 금리가 몇 % 정도 돼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2.34 정도 됩니다.

손민호위원

일반신용대출보다 낮네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신용대출은 3.46이고, 높은 것은 6.32까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을 하고 나면 상환된 것에 대한 보증여력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소멸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대출은 60억까지밖에 안 되는 거네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그러면 60억 전체가 다 상환이 됐어,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럼 다시 출연을 해야죠.

손민호위원

3억은,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출연금의 12배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손민호위원

그럼 이 출연금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보증금 식이죠.

손민호위원

보증금이 아닌 거죠. 보증금이면, 상환이 다 끝나면 돌려받아야 보증금인 거지 그게 어떻게 보증금이에요. 그럼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증에 대한 수수료 개념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출연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재단에서는, 그래서 이 출연금을 가지고 계양구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사고율이 20% 이상 됩니다.

손민호위원

자, 출연금을 넣는 이유는, 그러니까 보증금을 넣는 것은 사고 때문에 넣는 거잖아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예.

손민호위원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지금 1차 사업에서 채무불이행이 5억 6천인데 어떻게 보증 여력이 8억이 남아 있느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예.

손민호위원

지금 채무불이행이 벌써 보증 금액을 넘어갔잖아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최하 보증 여력이 8억이 남아 있었냐고 처음에 여쭤봤던 거고, 그리고 60억에 대해서 상환이 다 되면 다시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다, 60억까지만 하는 거다, 그리고 3억은 소멸이 되고, 돈을 더 출연을 하면 하는 거다. 그러면 3억은 보증금이 아닌 거네요 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자보존 성격입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하세요. 명확하게, 지금 제대로 모르세요. 그런 성격인지, 그 성격이 확실한 건지, 이 계약관계가 어떻게, 이 보증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내용을, 지금 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서는 내용을 지금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그러니까 일단 출연금에 대한 12배가 되면 일단 소멸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사고 책임은 재단 측이 지게 하고, 이렇게,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는데, 계약관계를 하나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예. 협약서를,

손민호위원

협약서에 그런 디테일한 조건이나 계약, 그런 것들이 명기가 되는 거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돈을 못 갚고 그러더라도 우리 구는 책임이 없고요.

손민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책임면책금 성격인 거네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보험료 성격인 거네요?

김경옥위원

우리가 1억, 2억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거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는 당신들이 알아서 돈을 어떻게 하든 그건 당신들의 영향력이다, 우리는 단지 2억을 출연해서,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손민호위원

보증여력이 8억 미만이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예. 1차 사업 때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2차 사업도 그래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2차 사업도 사실은 협약서에는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벌써 소진되다 보니까 그냥 간 겁니다. 사실은 지금 하면 안 되는데 빨리 소진되다 보니까 이렇게 간 겁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20억이 다 소진된 게 아니잖아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지금 다 소진된 겁니다. 10월 말 되면 거의, 지금 출연금은 벌써 20억이 넘어갔고요. 지금 대출이 안 이루어진 게 조금 있어서,

손민호위원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채무보증 여력이 8억이, 그러니까 60억이면 52억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60억까지 다 되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60억까지 다 줄 수 있는 거죠.

손민호위원

아까 얘기했던 1차 사업에 8억 미만이면 사업을 안 한다, 이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럼 배제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8억원 포함해서 68억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지금 8억원 남은 것과 올해 1억원 출연해서 12억원과, 20억원을 지금 다 소진한 겁니다.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맞습니다. 68억은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협약서나 이런 것에 분명하게 명기하시고 제출하세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손민호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총 맥시멈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5천만원 되어 있는 협약서에는 우리가 2천만원을 제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1차 사업 때는 4,600만원, 4,700만원, 이렇게 나간 데도 있네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1차 때는 2,500만원이 평균 금액이고요. 협약서에는 5천만원 되어 있고, 우리는 평균이 1,700만원이고, 2천만원 한도로 해서 협약을,

손민호위원

우리 협약서에는 2천만원 한도예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협약서에는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천만원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7등급을, 어제 안 그래도 여러 번 상의를 해 봤는데요. 신용평가 회사에서 7등급을 결정을 하는데 요인 자체가 현금서비스라든가 카드를 자주 사용하고, 1년에 연체가 빈번한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단에서는 부담이 많이 갑니다.

손민호위원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현금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 신용등급 때문에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대부분, 그러면 그 분들 지금 해 주자고 하는 보증제도잖아요. 그러면 7등급까지는 2천만원 범위 한도 내에서 하신다고 하면 작은 업체들이 식자재 선구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금서비스 계속 돌리면서 쓰시는 건데, 그러면 한도를 줄여서, 7등급에서 10등급은 한도를 줄이는, 7등급은 천만원 이하로 한다, 그리고 10등급이면 500만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한도를 조정해서 등급이 낮더라도 대출을 못 받는 것은 없게 협약을 추진해 주시죠?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특례보증 조건에 7등급 이하는 제외되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보완을 조건부로 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이나 수정이 아니고 7등급을 제외한 보완을 조건부로 내세우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조건부인데 다음에 해 보시고 한 번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보증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예산에서 심의하게 되잖아요? 출연금 예산을 다시 심의 받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요. 그게 저희가 고려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손민호위원

협의해 보시라는 거예요. 협의해 보시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각 구군별로 협약체결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협의를 해 보고요. 가능한 쪽으로 주장을 하고,

손민호위원

금액을 상당히 줄여서라도 우리가 이런 제도를 하는,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에서 했던 소액대출 사업들은 신용을 불문하고 하는 거예요. 신용 좋은 사람들이 뭐하러, 다른 데에서 다 받을 수 있는데,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조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의결을 해 주신다면, 만약에 협의를 해서 추진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 사업을 그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손민호위원

제가 이것은 원안동의는 해 드리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심의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없이 들어오시면 예산심의 할 때 분명히 여기에서 출연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심의를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때 분명하게 예산심의 이 원안대로 못 해 드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특례조건을, 여기는 7등급은 제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조건부보다는 7등급을 제외한 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협의를 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해하시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