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상중 의원 5분자유발언

우천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10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경진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익규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6년 2월 2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3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기중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 및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호 의회 협약을 체결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상반기 의원 연찬회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월 22일, 정병선 의원과 고경윤 의원으로부터 쌀 생산 조정제 도입촉구 건의안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반대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26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9일 고경윤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농업인 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월 22일 안길만 의원과 3월 3일 조상중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3월 7일 고경윤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농업인 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안이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규의장
이경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길만 의원, 조상중 의원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안길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안길만 의원입니다. 제210회 임시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을 만들어주신 우천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읍시민의 행복과 내고장 발전에 애써주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읍은 마한시대부터 샘물이 좋은 곳에 있다하여 샘바다, 샘골로 불렸던 물의 고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시보다 깨끗하고 질 좋은 맑은 물 공급에 앞장서서 샘골이라는 이름에 당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했던 본 의원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도 소극적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탁상행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에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동 명진로얄아파트, 시기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은 옥탑 물탱크 관리와 낮은 수압 등으로 상수도공급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수도공급을 직수방식으로 변경하여 맑은 물 급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옥탑 물탱크를 철거해 버리니 물탱크 청소가 필요없게 되었으며, 옥탑 물탱크로 물을 끌어오는 펌프 장치와 전기료가 필요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좀 더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경비절감까지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농소동의 목련아파트에서도 수돗물을 직수방식으로 공급받고자 자구책을 찾았지만, 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행정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읍시 상수도행정은 시민들의 일반적인 지혜조차 따라주지 못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형편성만 따지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식 정보화시대에는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는 누구나 수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3.0시대에 타 자치단체의 선도적 시책들만이라도 벤치마킹한다고 해도 뒤떨어진 행정을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수도법 제21조 5항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옥내급수관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시행령까지 발표하여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인근 전주시는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 급수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옥내 급수관의 노후와 부식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공동주택과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총 46개소, 1만 2270세대의 급수설비 교체하여 전주시민이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16년도 사업도 공고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 외에도 경기도 의왕시, 부천시, 군포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맑은 물 공급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상수도 유지관리 등 기본 사업만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도급수조례 제43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에도 지원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은지 함께 연구해야 할 사항이지만, 누구나 이런 일이라면 도전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도 되겠다는 공공성과 보편성만 있다면 한번쯤 고민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공론화시켜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읍시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인 목련1차, 2차아파트 346세대와 시기동 백조아파트, 연지 신흥아파트, 신태인 현대아파트, 북면 성원사원아파트, 신태인 한진 신세대아파트 등 846세대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노후 급수설비를 교체 지원하여 맑은 물 공급에 앞장선다면 물 복지 실현에 한발짝 다가서는 선진 정읍시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산수유 꽃이 활짝 피는 새봄이 왔습니다. 안길만은 항상 시민이 기다리는 현장에 따뜻한 봄처럼 다가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천규의장
안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상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땅 샘골 정읍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조상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선진의정 목표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우천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그동안 정읍시에서 장애인과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4월에도 곰두리 스포츠센터를 개관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많은 편의시설을 확충하였고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요금지원사업과 장애인 콜택시를 공휴일에도 이용하게 하는 등 금년에도 많은 장애인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함에 있어 아직도 갈길이 많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장애인 통계를 보면 2016년 1월 기준으로 총 10,03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5,407명, 시각 938명, 청각 877명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가 우리 시민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시설을 보면 자애원, 만복원 등 8개소 요양시설에서 총 340명이 입소하여 이용시설은 총 9개소로 하루 평균 433명의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 수성택지지구와 상동 벚꽃로 주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인들과 다른 신체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하기 편리하도록 주변인도와 도로를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보다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보호구역을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행령 규칙 제 12조의 2항에 기존 어린이, 노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까지 포함한 보호구역 지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시설 다수가 소재해 있는 수성택지지구의 도로여건은 바둑판처럼 형성되어 있으며, 좁은 2차선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골목길은 좌우 경사도가 높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읍시의 최대 교통 취약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다수가 거주하는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소재해 있으며 일평균 400여명 이상이 이용하는 장애인복지관, 곰두리 스포츠센터 등 장애인 이용시설도 수성택지지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수성주공1, 2, 3차, 부영1, 2차, 제일아파트와 2천여 세대의 원룸 등 공동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초등학교 3개소,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지방법원 등의 공공기관과 근린공원을 비롯한 11개의 소공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교통이 취약한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보호를 위한 시설들과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정읍시에서 하루 빨리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 수성택지지구를 비롯한 대상지역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촉구합니다. 이들 지역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주정차 금지표지판,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설치 등 관련예산 확보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타 지자체들은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련 사업들이 앞다투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하루빨리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따뜻하고 살기 좋은 시민의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노약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에 정읍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천규의장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3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이익규 의원과 정병선 의원을 제2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계획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방법은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따라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철수 의원, 안선회님, 김정식님, 임시중님, 이현주 교수 이상 다섯분을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기간은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대표위원으로는 김철수 의원으로 선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과 상반기 의원연찬회가 있는 3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