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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02회 제4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7-10-25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길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제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정영임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조미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서명희 통합조사팀장은 연가 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대리로 조화현 6급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조현옥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박미라 기초생활자활팀장입니다. 다음은 허명화 자원봉사센터 팀장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정현원 현황 및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예산 현황으로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면, 2017년도세입예산은 2016년도에 비해 54억 4,500만원이 증가된 284억 400만원을, 세출예산은 56억 7,800만원이 증가된 31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으로 금년 3회 추경시까지 국비 259억 7,500만원, 시비 54억 7,600만원, 구비 20억 7,500만원, 총 335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예산편성을 설명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긴급복지사업 외에 17개 단위사업에 277억 4천만원,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사업은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외 11개 단위사업에 41억 5,300만원,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사업은 참전유공자 지원 단위사업에 16억 3,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는 상이군경회 등 총 9개 보훈단체에 7,700여명의 보훈회원이 있으며, 보훈회관 등 2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 등 7개 사업에 대해 금년보다 2억원이 증가된 6억 3,800만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건강생활지원수당 1억 8,600만원,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광장 재포장 공사 등에 1,4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제7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8월 31일 기준 대표협의체 위원 23명, 실무협의체 위원 24명, 7개 실무분과위원 80명, 동보장협의체 위원 2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지역복지사업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금년보다 400만원이 감소한 구비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구 및 동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추진하겠습니다. 6-8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8월 31일 기준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64,500여명으로 1회 이상 활동봉사자는 14,278명입니다. 봉사단체는 총 307개로, 가입된 인원은 12,388명입니다. 아울러 봉사실적은 생활편의 등 14개 분야에 10만 2,188건입니다. 2018년도에는 금년보다 2천만원이 증가한 4억 1,700만원의 구비를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확대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하여 자원봉사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9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세대는 노인 328 가구를 포함 571 가구이며,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종량제 봉투 지원은 생계의료수급자 4,141 가구를 포함 4,433가구입니다. 2018년도에는 금년보다 종량제 봉투 지원사업에 1,300만원이 증액된 1억 1,500만원의 구비를 확보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10페이지, 희망복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통합사례관리 가구는 동 145가구, 구 251 가구로 금년도에 동 79가구, 구 74 가구 등 153 가구를 신규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가구는 198가구입니다. 아울러 서비스연계 가구는 1,554가구입니다. 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설치는 금년도 목표했던 효성1동 등 5개 동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2018년도에는 계산 2, 3,. 4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례관리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2,600여만원이 감소한 3억 7,600만원의 국․시비 및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의 주요 감소이유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차량지원사업인 전기차 보급사업이 금년에 9개 동에 지원이 완료되고, 내년에는 3개동인 2, 3, 4동에 지원하는 관계로 사업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팀 설치와 차량지원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6-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특수시책인‘퇴치해 벌레’서비스의 추진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중 청소 및 소독, 방역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소독, 청소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00만원의 구비를 확보하여 8월 31일 기준 7세대 17명이 지원하여 17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300만원의 구비를 확보하여 사례관리 대상자 중 지원이 필요한 세대를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서 취약계층에게 깨끗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했는데, 새로운 팀장님이 통합관리팀 조현옥 팀장님이 새로 바뀌신 거죠? 반갑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로 6-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5쪽, 국․시비 보조 현황 사업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7쪽,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훈회관에 입주되어 있는 단체가 6개고, 별개로 타 건물에 들어가 있는 데가 3군데 있잖아요? 그 보훈회관 자체를 증축하더라도 한 군데 같이 모아줘야 되지 않냐, 그 분들 말씀은 그래요. 똑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사람들인데 자기, 특수임무유공자회만 사회복지관에 들어가 있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현재 보훈회관 설치할 때는 특수임무유공자회라든가 월남전참전자회, 이 분들이 안 되어 있을 당시에 하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비좁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나마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그나마 사무실이 괜찮아요. 월남전참전자회같은 경우는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저도 지난번 토요일날 안보견학 가신다고 해서 현장에 가 봤는데요. 예전 제가 7년 전에 있을 때와 똑같이 컨테이너박스에 있더라고요.

김숙희위원

그 분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신 분들이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똑같이 예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보훈회관 자체를 증축을 하더라도 이 분들이 다 들어가서 보훈회관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재의 건물이 증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해 주는 것 있었죠? 3만원 인상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현재 국정과제 5개년 계획 포함된 내용인데, 보훈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물론 인천광역시도 호국보훈도시로 선포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참전명예수당 3만원과 보훈예우수당 3만원을 신설한 거고, 전몰군경 유족수당 5만원을 신설했습니다. 지난 244회 시 임시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할 것은 없나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참전명예수당이라든가 보훈예우수당을 기존에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도 타구 동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국정시책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가까운 부평 같은 경우도 인상을 시켰더라고요. 구의회에서,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김숙희위원

아직 안 됐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2개 군 빼놓고, 8개구 중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4개 구가 인상을 검토하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형평성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보장협의체, 전에 업무보고 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장협의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뭐뭐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별 100만원, 이런 것,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동별 100만원은 구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시비로 200만원 해서 보장협의체에 동별로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이 분들도 얘기하는 것이 주민자치 위원님들도 모든 단체들이 다 자기 봉사하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만원씩 해서 활동하시는 것은 아는데, 보장협의체가 어르신들 식사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회의수당, 조금씩이라도 주시면 그것을 해서 좀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도 한 번 얘기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지난 번 회의록 보고, 또 지난번 9월 27일날 동 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1박 2일 워크숍 갔을 때 일부 위원님들이 저에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토론시간이라든가 쉬는 시간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데, 또 어떤 분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수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쑥스럽다 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이나 기타 다른 단체들은 참여수당을 주는 단체가 있는데, 자기들은 더 열심히 일하는데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신중하게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어차피 그 분들이 그것을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태서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보훈단체 수당 인상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듯이 타구와 형평성 있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타구 동향을 파악해서 타구와 보조를 맞춰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6-8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8쪽에 자원활동 지원에 대해서, 저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데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많이 변화됐다가 다시 부활되고,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에 대해서 확실한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에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자원봉사를 해서 500시간 되면 간병인을 쓸 수 있다는 둥 여러 가지,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가게가 운영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그동안 정책을 바뀌면서 혼란스러워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우리 구청 홍보지를 통해서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홈페이지 같은 데에도 물론 되어 있겠지만,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분들이 64,000여명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1회 이상 하시는 분이 14,000여명 정도 되시는데,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혜택이나 봉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한데,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이라든가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례적으로 계속 했던 사항이고요. 봉사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0개 정도 되는데 봉사단체 임원들도 저희가 워크숍도 실시하고 있고, 우수 자원봉사자 가족들 포함해서 연 2회 문화, 관광, 금년에는 영화 같은 것을 관람시켜 드렸고요.

고영훈위원

이 우수라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실적이 많이 높으신 분,

고영훈위원

연 몇 시간 정도를 말합니까?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실적이 높은 순으로 해서요. 제일 높으신 분들로 해서 예산범위에 맞춰서 끊어서,

고영훈위원

작년에 끊은 게 몇 시간 정도입니까?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제가,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허명화 팀장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끊어서요. 저희가 1년에 두 번 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일단 1차 100시간을 하고요. 모집이 덜 될 경우에는 80시간, 60시간, 이렇게 내려갑니다.

고영훈위원

6개월 동안 100시간,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아니요. 일단 2년 간 재참여 불가입니다. 만약에 한 번 참여했으면 2년 동안은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고영훈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참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2년 안에 자기가 계속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간이 100시간 됐는데 작년에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금년에는 제해 놓고 다른 분들로,

고영훈위원

재혜택을 안 준다는 얘기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시간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도 200여 명 정도 영화관람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봉사자들, 우리 소속되어 있는 봉사자들이 50시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한 번도 연락 온 것이 없다는데, 그래서 이 자원봉사가,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겠지만, 선진국은 모든 평가를 그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거든요. 저는 앞으로 그만두더라도 자원봉사는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데 똑같이 자원봉사를 하고, 어떤 분들 관리 잘 하고 어떻게 됐는지 그 분들은 이런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고 묵묵히 자원봉사 하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없다면, 그게 과연 될까, 물론 개인이 실적을 올리게 되어 있고, 또 개인이 방법으로 자기 봉사활동 한 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 물론 그것은 어차피 자원봉사니까 양심에 맡겨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이 시스템화 되어야 되지, 물론 50시간까지 내려갔는데, 누구는 50시간 했는데도 전혀 연락도 못 받고 아무 혜택이 없다면 이건 오히려 자원봉사자들끼리의 형평이 안 맞고, 또 불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 활성화가 떨어지고, 지금 50시간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자원봉사자 하는 사람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예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아니요. 재참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제하고 나면 시간이 낮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을 드리면, 만약에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신다면 그분들은 거의 1365상에 문자수신 동의를 안 하신 분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문자수신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아, 그것도 또 해야 돼요? 그럼 그런 절차까지도 잘 모르고, 어쨌든 제가 봉사단체의 장인데 제가 그것 해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저도 진짜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특히 기획주민복지 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사실 홍보가 진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에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물론 구성원들이 현재 다 공무원들이 아니죠? 종사원들이,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고영훈위원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지 몰라도, 하여튼 저는 가니까 저에게는 센터장님이 친절하게 하시는데 다른 분들 가면 굉장히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나보고 자꾸 갖다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적부도, 제가 보면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 팀장님은 공무원 신분이죠?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빨리 정규화 시켜야 되고, 아니면 핵심, 그것이라도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에 두 번 단체장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때 저희가 모두,

고영훈위원

연락을 못 받았는데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저희가 팩스로도 보내 드리고, 문자로도 보내드립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요? 저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우리한테 온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자원봉사는요. 제가 의원을 그만 두더라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고, 제가 이 업무를 할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는 앞으로의 대세예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음 어떤 정부가 와도 주민의 자원봉사는 활성화하는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시스템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아, 이것 해 봤자 소용없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은 빨리 고쳐야 된다, 우리 계양구라도.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 한 번,

고영훈위원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보니까 무미건조하게 흘러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내용 절반도 다 답 안 하셨는데 혜택이 뭐가 있는지,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릴께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고요. 자원봉사자증 할인 가맹점도 했는데, 대상자는 봉사실적이 연 12회에 48시간 이상인 경우에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서 그 사람들이 이․미용실이나 우리 가맹된 데에 가면 5에서 20%까지 DC 해 주는,

고영훈위원

증은 어떤 절차로 발급하나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대상이 되면 연 12회 48시간 이상이 되면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받으시라고 얘기를 해 드리면,

고영훈위원

저도 연락 온 게 없던데,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고영훈위원

문자 못 받으면 말짱 헛일이네?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그러니까 수신동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뭐가 와야 수신동의를 하지, 문자가 와야,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사전에 신청할 때 자기 핸드폰, 개인정보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문자가 가고, 안 가고 하다 보니까 본인 동의 안 하면,

고영훈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상해보상, 그것도 다 가입되어 있고요.

고영훈위원

상해보상 보험도 들어 있다고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고영훈위원

그게 단체별로 들어 있나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단체에 대한 게 아니고요. 1365라는 포털에 가입하셔서 거기에서 동의를 하시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고영훈위원

왜냐 하면 우리는 주방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쳐요. 그런 것도 사실 우리는 혜택을 봐야 되는데,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 나이 드신 분들이 온라인상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고영훈위원

아, 해 주라고 해야 되겠구나,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을 만약 정 못 하시면, 본인이 직접 못 하겠시다고 하면, 이게 개인정보와도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센터에 방문해서 가입하겠다 해서 동의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부탁하면 직원들이 다 해 줄 겁니다.

고영훈위원

단체장 간담회도 필요하지만 자원봉사 전체에 대한 집합교육, 이런 것은 계획이 없나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그건 거의 교육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에 대해서 간담회 하고, 그 분들이 전수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예.

고영훈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회의감이 있네요.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보니까, 봉사실적이 좀 줄었나요? 숫자상으로,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게, 아마 전산상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전에 라이온스 봉사를 하면, 우리가 일일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몇 명 몇 시간,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렇게 봉사를 하루에 몇 시간 하면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가서 그것만 했지 내가 봉사점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안 하면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등록하신 분, 그리고 그날 봉사 누적된 것을 알림으로, 토털 봉사시간 몇 시간입니다, 이렇게 알림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어려워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몇 시간이구나, 몇 시간만 하면 이런 혜택을 보겠구나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본인 봉사활동 실적은 전화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경옥위원

가능하죠.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확인되고,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어렵다는 거죠. 컴퓨터에 들어가서 하기가, 그리고 진짜 관심이 있어서 내가 목표를 두고 몇 시간을 해야지 하는 분들은 말씀을 안 해도 다 알아서 잘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단체장 간담회 하면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간담회 참석하시는 단체장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보통 혼자 오시는 것보다 총무님이나 같이 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70명 정도 됩니다.

김숙희위원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어 있어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307개,

김숙희위원

그럼 단체장 간담회와 기관장 간담회가 있잖아요?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하세요. 단체명 해서,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6-9쪽,

손민호위원

1365가 앱으로는 개발이 안 되어 있어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예. 아직입니다.

손민호위원

그것 건의좀 하세요. 앱으로 개발 안 되어 있더라도 PC비전은 휴대폰으로 가능하죠? 개인 핸드폰으로 될 것 같은데,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것도 힘드시니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방문해 주세요. 실적확인 때문에,

손민호위원

실제로 60대 이상은 몇 분 안 되시는데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아니요. 그래도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손민호위원

등록되신 분들이 3,980명인데, 지금 20대 미만과 20대가 많은 것은 학생들 때문에 그런 거죠?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예. 학생들입니다.

손민호위원

이 자원봉사 실적 중에 문화행사와 행정보조가 있어요. 행정보조가 11,700 시간이고, 문화행사 4,257시간, 작지 않은 건수거든요. 행정보조와 문화행사는 어떤 것을 자원봉사 하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구의 각종 행사라든가 할 때 하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손민호위원

그 문화행사 참여하는 거죠? 노란조끼 입고 하는 친구들, 행정보조는 어떤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행정보조는 동 주민센터나 구, 이런 데 와서 봉사활동 하는 분도 있고,

손민호위원

문화행사와 행정보조는 왜, 이것 왜 자원봉사로 써요? 돈 주고 써야지,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보조에는 사무지원과 업무보조와 학교도서 사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학교도서 사서, 사서 어머니회, 아, 그게 많겠네요. 지금 행정보조와 문화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왜 자원봉사를 받아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문화행사에도 캠페인 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 사서어머니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실제로 봉사활동으로 하는 것들 말고 동사무소, 이런 데에서 행정보조하고 하는 분들 계시죠?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상담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분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입니다.

손민호위원

자원봉사 중에 제가 볼 때 실제 행정보조 업무를 한다고 하면 급여 인건비를 주고 써야지, 이걸 자원봉사를 쓰면 되겠냐고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 정도의, 사무보조를 할 정도의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단순한,

손민호위원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내용들이, 저는 자원봉사 쪽에 지금 활성화 추진 해서 예산이 5,960만원 잡혀있는데, 6-8쪽, 2,89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 뭐가, 연말에 김장, 이런 것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50% 미만으로 집행이 됐는데,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대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워크숍와 문화공연 관림이 선거 때문에 좀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하반기에 다 집행하실 거라는 거죠?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예.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아, 이것보다 더 했어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예. 10월달과 9월달에 많이 했습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8월 31일 기준이니까요.

손민호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과 자원봉사활동사업 중에 공공성이 강하게 부각되거나 반복적으로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직접 예산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던지 예산을 직접 지원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지금 동 보장협의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손민호위원

예. 자원봉사활동 중에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면,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 구분을 명확하게 이건 구에서 직접,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이 강하니까 구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 아니면 위탁을 하던가, 아니면 동 보장협의체라든가 자원봉사에서 대행해서 하도록 하는데, 사실 지금 어떤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면 공공성이 짙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봉사활동이라든가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하는데 꼭 구가 직접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

손민호위원

지금 시각이, 우리가 봉사자들 중심의 시각으로, 행정 하는 입장에서 봉사자들 시각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혜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들, 자원봉사단체들이 시혜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들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다, 민간단체가 와서 시혜적으로 하는 것들은, 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하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권리로서 받게 해 주는 것들은 공공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동 보장협의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공공성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직접 하는 것이 맞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냥 이렇게만, 회비를 올려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사업을 더 하고 싶다, 동 보장협의체들이 경쟁도 붙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과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하고 사업검토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그러면 팀장님 신분이 계약직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저는 계약직은 아니고요. 민간이긴 하지만 모든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업무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어떻게 채용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고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무슨 예산으로 급여를 주나요? 우리가 주는 세원으로?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고영훈위원

그러면 신분 보장은 어떻게 돼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신분보장은 센터에서 보장해 주는 거죠. 자체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따라서,

고영훈위원

그런 분들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몇 분 계세요? 센터장님 포함해서,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9명입니다.

고영훈위원

그 분들이 채용될 때는 어떻게 채용되시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서 공개채용을 하던가 하죠. 직원이 비게 되면,

고영훈위원

그러면 자료를요. 센터장님을 포함한 9명에 대한 업무 직무사항과 연령이라든지, 우리에게 공개해도 되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거기 현황에 보시면 직원이 9명인데요. 소장 한 명, 팀장 한 명, 대리 한 명, 운영요원 2명, 전담인력 2명, 코디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게 다 맡고 있는 업무네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코디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6-9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국․시비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우리가 예산이 2017년도에 310억 정도에서 200억 정도가 생계급여, 거기에 많이 되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기초,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이렇게 됩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런데 구비가 1억 1,500이 됐는데, 이것은 건강보험료 종량제봉투를 이번에 새롭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됐던 사업이고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한부모가족 중에,

민윤홍위원장

생계급여비 200억 중에 이게 구비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저희가, 각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전국 기초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것 납부 못 하는 세대,

민윤홍위원장

그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순수 전액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생계급여만 지급하는 거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 SOS, 다 하죠.

손민호위원

주거급여는 아직도 건축과에서 나가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책정해서 통보해 주면 건축과에서,

손민호위원

전국적으로 그렇게 실시되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통합조사팀에서,

손민호위원

알겠는데, 맞지 않지 않아요? 건의하거나 정부와 얘기가 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지침에서 사무분장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건데, 저희가 통합조사팀에서 기초,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관련 부서에 통지해 주면 관련 부서에서 그 해당되는 것에 대한 것을,

손민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 건축과에서 주거급여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이게 지금 되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기주복에서 다루는데 주거급여에 관련해서는 다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거급여는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건축과에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타 부서 다 할 수는 없으므로,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4가지 지원금 중에 내년에 제일 큰 변화가 있는 게 주거급여가 제일 큰 변화가 있는 거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일단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되니까,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니까,

손민호위원

그것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아직 확인하게 된 게 없어서요.

손민호위원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기초생활자활팀장 박미라입니다. 우선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주거급여 쪽을 건축과에서 들은 것은 4억 4천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 정도, 저희가 6,300세대 정도 되는데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는 복지부에서 예상하기로는 2% 정도해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3.500정도 증액될 것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변동되는 거라서요. 지금 10월에 교육 갔다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2% 정도밖에 안 된다,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예. 그런데 올해는 시기가 두 달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한 60일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 60세대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2% 정도 증가해서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통계는 어쨌든 여기에서 내서 건축과에 통보하고, 집행은 건축과에서 한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통보합니다.

손민호위원

자활대상자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활대상 관련해서는, 자활사업은 여기 보고내용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자활이 현재 참여자가 302명 정도 됩니다.

손민호위원

자활 대상도 상당히 늘리는 것으로 정부정책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건 중앙정부에서 5개년계획 관련해서 추진 중이니까,

손민호위원

아직 정확하게 픽스 되지 않았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날 건지, 이런 것들은,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을 확대해서 하겠다, 국정과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자활대상자가 늘어나면 예산을 그만큼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아직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 내시가 덜 됐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구에서는 뭘 할 수가 없네요. 내시가 안 되면,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일단 중앙에서,

손민호위원

어쨌든 국․시비 내시가 덜 된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예산편성 중에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게, 올해 일을 이만큼 했고, 내년 사업들 관련해서 예산이 이 정도는 편성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자활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은 얼마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은 아직 저희가, 지금 예산을 금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요구를 했는데, 그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는 거네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은 내용을 확인하셔서 증액편성 하셔야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확대되면 당연히 증액편성 합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작년과 틀려진 느낌이 좀 드는데, 복지지원팀에서 하는 긴급지원복지 사항,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여기에 보고가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긴급복지 한 게 없었나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있죠.

고영훈위원

얼마나 했어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긴급복지를 활성화 한다든지, 아니면 줄인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를 줄이고, 활성화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영훈위원

그럼 했던 거라도, 일상화 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실적은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희망복지팀에서 하는 통합관리사례라든지,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1,307세대,

고영훈위원

이것은 일반현황이고, 적어도 긴급복지에서 작년에 이런 긴급한 일이 있어서 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정도는, 특히 희망복지팀에 통합사례관리업무라든지 복지사각지대 모니터링 총괄관리라든가 이런 형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 예상된다고 해야 업무보고가 되는 거지, 지금 다 빼버리고, 여기 일반현황에 넣어놓고, 몇 가지 그냥, 보훈관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문제, 자원봉사, 이것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아니,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이 다 그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시가 안 돼서 계획을 못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계획을 못 세운 게 아니고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요. 지금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307세대 지원을 했어요. 긴급복지라는 게 매년 틀려지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휴업이라든가 실직이라든가, 이런 대상이 되면 저희가 생계, 주거,

고영훈위원

그것도 계속 올해 유지되는 거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똑같이 유지되는 거고요. 시 SOS라고 해서 긴급복지대상에 대상이 되지 않는 어려운 분들은 시비로 긴급복지와 동일하게 지급되는 시책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것에 대한 업무는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사업은 별도로 현황 뽑아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려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특별한 사례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긴급복지에 대해서,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특별한 사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영훈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송파 세 모녀, 그런 사태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그런 긴급복지를 한 사례가 있느냐 이거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307세대에 지원해 줬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사례가 어떤 게 있느냐고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일시적인 휴업이라든가 중병, 병원에 입원해서 의료비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고영훈위원

개인별로 팀장님이 중요한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제가 7월달에 와서 쭉 봤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일시적인 휴업이라든가 실직에 의해서 생계비가 없다든가, 아니면 중한 질병,. 암이라든가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저희가 병원과 연계돼서,

고영훈위원

그리고 그 지원이 허위로 신청했다거나,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일단 지침에 3회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나 SOS나 똑같은데 3회 지급하는데 일단 1회는 선지원 한 후에 적합 여부를 판정해서 2회, 3회까지 지급하고, 만약에 3회까지 지급을 해도 이 사람이 생계에 아직 해소가 안 되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개월 연장 심의해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경우, 언론에 보도되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로 해준 것은 없고,

고영훈위원

그렇게 한 300만원 정도 준 게 천 몇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거고요. 생계비다 하면 1인 42만 8천원을,

고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례별로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는, 어떤 사례는 얼마 정도 나가고, 어떤 사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사례별로 평가를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기초생활비를 지원하는 건지,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생계대상이다 하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42만 8천원을 3개월 지급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나중에 지원금액이 많고 건수도 많다 보니까 나중에 고영훈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던지,

고영훈위원

저는 전체는 필요하지 않고, 사례 한두 가지만 팀장님이 얘기해 보라니까요.
영임

정영임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 정영임입니다. 사례는 여러 가지, 긴급 관련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많은 것이 출소자인 경우에도 많이 있고요. 출소자, 기초생활수급자를 받고 계시다가 부양의무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탈락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고영훈위원

그것이 작년보다 늘었어요, 줄었어요?
영임

정영임복지자원팀장

집행액으로 보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저희가 SOS 라서, 인천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긴급지원이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줄었으면 전체적인 긴급 사례자가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가 미흡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긴급지원이,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신청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홍보를 하라든지 어떤 우리 구의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차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초생계 대상자가 탈락하거나 그러면 긴급복지로 지원해 주고, 긴급복지에서도 이 사람이 대상이 안 되면 SOS 인천시 전액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빠짐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 사례가 되는데도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는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고영훈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SOS 사업이라든가 긴급복지,

고영훈위원

반상회 회보로만 하고 있다고요?

민윤홍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고영훈 위원님 말씀 이해하시죠? 끝나고 난 다음에 긴급복지, SOS 등에 대해서 중요한 사례 몇 가지만 자료를 주시던지,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특별한 사례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희망복지팀에 복지사각지대 모니터링 한 것은 뭐가 있어요? 6-3페이지 주요업무분장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모니터링 총괄 및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거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6-10페이지에 보시면 희망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보면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정신건강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관리를 해 주는 가구가 구, 동 합해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251, 동에서 145,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 서비스 연계 해 주는 경우가 1,554가구,

고영훈위원

서비스 연계는 어떤 것을 말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민간한테 연결을 해서, 민간에게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연계해 주고 확인해 주고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연계해 주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나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비용부담은 단체에서 연결해서, 그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까 특수시책사업이‘퇴치해! 벌레!’같은 경우 우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청소해 주고, 소독해 주고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게 복지사각지대다, 그럼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 사람들 사례관리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모니터링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이런 기관에 연결해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계속 연결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면 사례관리 회의를 열어서, 사례담당자들이 회의를 열어서 그 사람 서비스를 종결할 것인가 아닌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종결하면 종결했다고 해당 동 센터에다가 보내주고, 동에서도 맞춤형 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동에서도 관리하는 사례관리자가 있거든요. 그 분들은 동에서 못할 경우에는 구에다가 의뢰하면 우리 사례관리에 의해서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께요. 6-6쪽 기념행사 추진에 대해서, 2016년도에 할 때, 1월 1일날 해돋이 하잖아요? 1월 1일날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돋이를 하는데, 그래서 그 때 당시 우리 상임위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도 약간 올렸고, 똑같이 1월 1일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벽에 해돋이 그렇게 하고 황어장터 가기가, 시간상으로나 모든 여건들이 그렇지 않아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진행 할 때 그 부분은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되겠지만, 금년 1월 1일 같은 경우는 감염병 때문에,

김경옥위원

예. 못했죠.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김경옥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해돋이 예산을 충분히 세웠는데 그런 여건 때문에 못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만, 그것은 특수한 상황이고, 해마다 해돋이를 우리가 할 거잖아요. 원래 정명 800년 해서 한 번 하기로 했는데 우리 구민들께서 너무 반응도 좋고, 여러모로 좋아서 계속 이 사업을 진행될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1월 1일날, 거기에 우리 공무원 분들도 다 가시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산행하는 복장과 황어장터 가서 하는 복장과 다르기 때문에 집에 들렀다 가기가 굉장히 여러 모로 여건이 안 좋은데, 여기에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내년 1월 1일날도 금년처럼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려해 주신 부분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과장님이 올리긴 했어도 어쨌든 구청장님과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국장님께 답을 하시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세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6-10페이지 희망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맞춤형 서비스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담 전화를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있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상담전화를 일주일에 몇 번 한다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팀에서 통합사례관리자, 동에서 관리할 대상이 있으면 동에서 관리하고

김숙희위원

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파악해서 알고 계셔야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가구 수는 알고 있는데 동에서 145,

김숙희위원

우리의 허점이 그거예요. 서류상에는 다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고, 그분의 안부를 묻고, 이 분들과의 대화의 시간도 필요한데, 그게 얼마만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그 분들이 전화 한 통화가 되지 않아 고독사 되신 분도 계시다는 거죠. 최근에도 계산1동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이 사업은 좋은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연락을 세 번 했는데 연락 안 됐습니다, 다음 날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체크를 해서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고가 난 뒤에 고독사를 발견하는 입장이 참 문제라는 거예요. 고생하시는 것은 분명히 알아요. 관리하시는 것 힘드시다는 것도 알고, 그럼 체계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통화를 했고, 방문을 몇 번 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팀장님, 대답해 보세요.
미경

조미경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조미경입니다. 일단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주 1회 이상 가정방문이나,

김숙희위원

그렇죠. 그걸 지금 제가 원한 거예요.
미경

조미경희망복지지원팀장

전화상담을 통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김숙희위원

전화상담을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미경

조미경희망복지지원팀장

그건 그 분이 가정에 계시면 가정방문을 하는 거고요. 전화로 확인해서 지금 집에 안 계시고 외지에 나가계시거나 병원에 가시거나 하면 안부확인으로 전화 상담으로 하는 거죠. 일단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주 1회 이상 확인은 되고요. 관리하다가 종결이 되면 6개월 단위로 1년 동안 사무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 특색사업으로‘톡톡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김숙희위원

요쿠르트 아줌마들이 배달하는,
미경

조미경희망복지지원팀장

아닙니다. 요쿠르트 아주머니가 아니고 재난 발생했을 때 저희가 문자 발송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주 1회나 월 2회, 또는 월 1회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장애인, 알코올, 이런 분들 대상으로 문자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답변이 없으시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동에 보내서 그 분들이 방문하시거나 하고, 지금 동에 동 보장협의체나 복지통장님이라든가 동 상담관 선생님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활용해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그런 민간 자원까지 연결해서 수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복지 쪽에 굉장히 많이 투여되고 있잖아요? 독거노인이나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서울에 가서 토론하는 데를 가보니까 그런 것도 생겼더라고요. 움직임을 잡는 센서 같은 것을 집안에 비치해서 이 분이 진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움직임 센서니까, 그 움직임 센서가 이틀 정도 없었다면 고독사 방지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좀 치밀하게 해야 된다, 이 분과 이틀 연락이 안 됐는데 언젠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한 번쯤 가봐야 된다는 거죠. 좀 움직이는 것을 저는 늘 강조하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발굴이나 이런 것은 사례관리에서 하고, 관리는 독거노인 관리사,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체계가,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물론 대상이지만 노인복지장애인팀에서 관리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사례관리자로 선정이 되면 저희도 관리하지만,

손민호위원

아, 사례관리자로 들어오면 되고, 사례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노인복지과에서 하는군요. 사례관리자로 해당되는데 거기도 해당된다면 거기에 통보해서 같이 하는 식이예요?
미경

조미경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조미경입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관리 들어오면 우리가 관리하고요. 기본적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연결고리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이나 장애인,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되게 많잖아요? 돌봄서비스 기관과 저희가 분기별에 한 번씩 연결고리사업이라고 해서 회의나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공유하고, 그리고 대상자 중에 혹시 저희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이 있으면 서로 대상적 공유를 통해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노인복지장애인과에서는 별도로 사례관리는 하지 않아요?
미경

조미경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사례관리는 여기에서만 하는 거예요?
미경

조미경희망복지지원팀장

저희와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아동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아까 주거복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례관리는 통합적으로 사례관리는 여기에서 한다는 거네요?
미경

조미경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사례관리 할 때 진입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사례관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4통에 보면 현재 효성도시개발 안에 무허가촌에서 한두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노인인지, 더 이상 얘기를 하면 허점이 날 것 같아서 듣고만 말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에 사례자로 진입하는 경로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복지단체에서 주는 회의로서만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3개월 안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제쳐두고라도 최초에 진입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미경

조미경희망복지지원팀장

저희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동의 복지팀장이라든가,

고영훈위원

본인이 신청해야 되잖아요?
미경

조미경희망복지지원팀장

본인이 신청하셔도 상관없고요.

고영훈위원

본인이 신청하는데, 그게 쉽냐고요. 사례관리자면, 통장님들 자꾸 믿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이 있어요. 통․반장 통해서, 아니면 반상회 회보로, 아니면 계양산메아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사례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진입도 잘 될 수 있고, 사례관리자에 들어오기도 쉬운데, 그래서 사각지대를 있는 것 아니에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다양한 연계시스템에 의해서 발굴을 하고 있지만, 이웃을 통해서, 아니면 전화로 신고해 주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한정된 공무원수 가지고 다 일일이 34만을 확인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관리자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 통장, 동 보장협의체, 사회 연계기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최대한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사각지대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100% 완벽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왜 선정 안 했느냐고 하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고영훈위원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그런 시스템을, 이게 업무보고면 우리가 내년 2018년도에는 이런 것을 보완해서, 통장님들한테나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맡겨두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가 이웃인데 이웃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당황해서 어디로 할지, 어려운데 어려움을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꾹 참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무료법률상담소 같은 데도 열어놨지만 수요가 많지 않듯이 공급은 있지만, 지금 우리 복지가 그런 거거든요. 공급은 확실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수요가 실지로 부족할 정도로 수요를 못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만약에 그런 신고를 받으면 저희에게 연락이 오거든요. 각종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재 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웃도 일반 주민도 가능하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저희에게 신고해 주시면 언제든지 확인하니까,

고영훈위원

그런 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교단체 같은 데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종교단체에서도 물론, 위원님들도 다니시고 저도 다니지만 종교단체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사회노출을 꺼려하는, 자존심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이웃의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맞춤형 복지차량 지원, 전동차, 이것을 줄 때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드리면 안 되고, 우리 성당에도 다니시는 분이 이것을 타다가 사고 나서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받으신 분들이 운영하는 것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앞으로 드릴 때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건 꼭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더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민윤홍위원장

할 말씀도 많겠지만 제가 서두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특별하게 오늘 중요한 시간들이 있어서, 중요한 팩트만 말씀하시기를 당부를 드렸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 훌륭한 팀장님들이 있으니까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은 제가 보니까‘퇴치해! 벌레!’서비스는 2017년도에도 1월달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이고, 또 2018년도에도 쭉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이것 더 늘릴 수는 없나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인위적으로 늘려서 하는 게 아니고, 사례관리에서 발견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청소가 필요하다 라고 사례관리 회의에서 나오면,

손민호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제안할 때 금액을 늘려서 할 수도 있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이건 전액 구비로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업계획 통보하고, 추진계획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거기에서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다 연계해서 하는데, 소요비용은 저희가 전액 구비로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퇴치해! 벌레!’서비스로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하게 된다면, 지역아동센터가 22개인데 거기도 같이 하면 안 될까 싶어서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것을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들 하셨고요. 부의장님도 지적보다 좀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보니까 주민복지과가 팀이 6개팀인데 예산이 300억이 넘죠? 310억, 업무보고를 잘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팀이 6개인 반면에 업무보고를 잘 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이 기초생활, 복지, 어떤 보훈정책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자료를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원봉사센터 주관 단체장 및 기관장 간담회 관련 참석단체 등 세부자료를,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자원봉사센터 직원 직무사항 등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에 이어서 노인장애인과복지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춘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팀장 김영심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신태문입니다. 의료지원팀장 윤미화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최문규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며, 7-3페이지 정․현원 현황과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7-4페이지 2017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7-9쪽 지원대상 인구 및 시설단체 현황과 7-10쪽 민간위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1쪽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 현황으로 경로당은 총 155개로 소요 예산은 8억 1천만원입니다. 7-12쪽 추진계획으로, 분기별로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어르신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3쪽,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인 119만원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소 2만원부터 최대 20만 6,050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2018년 4월부터 5만원씩 인상됩니다. 대상자는 23,787명이며, 소요예산은 637억 6,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연금의 적기 지급과 지급오류 예방, 부당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14쪽, 두 번째,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입니다. 무료급식은 407명을 대상으로 2억 3,800만원을, 도시락 배달사업은 74명을 대상으로 4,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7-15쪽,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첫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노인일자리사업은 총 41개 사업에 2,745명의 일자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2017년 본예산 대비 13.2%가 증가되었으며, 소요예산은 72억 7,100만원입니다. 7-16쪽,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참여자 선발을 완료하고, 3월에 발대식 및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업 전 안전교육과 건강관리,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7쪽,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효성2동 경로당 1층이었으나 접근성이 부족하여 계양 등기소 건물을 당분간 사용코자 합니다. 센터는 6명이 근무하며, 센터의 2018년 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 2억 8,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노인인력개발센터 개소식, 2018년도 1월부터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등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보급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7-18쪽,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체험홈 4개소와 자립주택 2개소,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억 1,100만원입니다. 체험홈 중 구 지원 체험홈은 1개소로 2018년에는 시 지원 체험홈 수준으로 전세보증금 1억 9천과 운영비 3,100만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체험홈을 운영,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20쪽,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5억 900만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장애등록 1~3등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경우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90억3,800만원입니다. 7-21쪽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연금 등 대상자에게 매년 신규 지원 및 지급중지자 확인 후 지급하며, 활동지원 미수급자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2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5개소, 직업 재활시설 2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 총 12개의 장애인 시설에 소요 예산은 53억 1,600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활동 등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의료지원팀장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 있어서 노인복지과도 일반현황 7-3쪽은 자료로 갈음하고, 7-4쪽, 5쪽, 국․시비 보조사업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11쪽, 노인문화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주민복지과에서도 했던 얘기인데요. 노인들 현황은 지금 다 갖고 계시잖아요? 관리대상인 노인 분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계시는지, 지금 계산1동에 고독사 발생한 것 아시죠? 4일 지난 뒤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과에서는 7-9쪽에 보시게 되면 2번 노인현황, 만 65세 이상 중에서 취약계층 관리대상 독거노인이라고 중간에 1,52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25명중에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독거생활관리사가 하는 인원이 585명이고요. 그리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자는 등급이 A, B인 사람, 등급외자, 그분들이 100명 정도 되시고요. 노노케어라고 해서 어르신들끼리 친구맺기 사업, 그게 487명, 그리고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라고 해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이 353명, 그렇게 1,52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분들과 접하게 되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접하고요. 노인돌봄 기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접하고 2번 안부확인, 그리고 노인돌봄종합은 주 3회 정도, 등급외니까,

김숙희위원

평균 주 3회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도 두세 번 정도 되고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한 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딱 세 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로 보시는 게 적당합니다.

김숙희위원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양에는 고독사가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고독사 조례를 할 때. 지금 효성재개발 지역에서도 발생을 했고요. 계산1동에서도 발생한 것은 관리하는데 있어서 허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전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화통화를 하시는 게 일주일에 두 번이 아니라, 간격을 두고 한 번씩 해 줘도 되잖아요. 그분들이 위급한 상황인지도 알 수 있는 거고, 통화가 되면. 지방에 가 계시다면 며칠 정도 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고, 통장님들 활용하시고,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좀더 치밀하게 하셔야 되겠다. 이 사업에 있어서. 점점 사회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효성동 도시개발 쪽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 확인해 봤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65세 이상이 14통이 17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6세대는 실제 독거가 아니고 가족과 거주하고, 미거주 하는 세대가 6세대, 4세대는 기존에 파악돼서 동에서 안부 확인하는 모니터링 대상자가 있고요. 한 세대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고영훈위원

돌아가신 분은 어떤 사례였습니까?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돌아가신 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7명에 대해서, 사후서비스에 관련된 것만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르고요. 3세대는 가족과 교류가 원활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나머지 3세대는 본인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사회활동이 원활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현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지금 파악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결국은 최소한 이 분은 전혀 연락이 두절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그분들 대상으로는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전화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은 다 담당이 있더라고요. 저도 장모님이 94세신데 같이 살자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해서 혼자 계시는데, 거기는 대전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나오세요. 나오셔서, 우리는 목욕까지는 안 해도 식사도 하고 다 하는데, 그 분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와요. 오는데 안 올 때는 꼭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대전시는, 대전동구인데 전화가 특이하더라고요. 글씨도 크게 되어 있고, 누르면 비상벨까지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화로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꼭 전화가 와요. 별일 없느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도 담당자가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아주 취약계층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취약계층은 동에서도 관리하는 대상이 있는데 거기는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영훈위원

제 생각에는 3일, 일주일에 두 번, 이 개념은 허점이 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관리하잖아요. 동이 관리하고, 통장님이 관리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책임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 전화하는 사람을 통장으로 정해 주던지, A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장님이 매일 전화하라든지, 아니면 어디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한다든지 해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500명이 최고 취약계층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장애인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급박한 고독사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 독거노인 1,500명 중에서도 특별히 관리해야 될 그런 대상자를 정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중 1,500명 중에 약 50% 정도는 매일 전화가 가는 시스템을 과장님이 하실 가능성은 없는지,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관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 전화 확인을 좀더 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면 그런 데에서는 방문 한 번 하지만 추가로 전화를 할 수 있게,

고영훈위원

방문 안 하는 날은 전화를 한다든지,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직접 우리 장모님 하는 것 보니까 이상이 있으면 바로 그 분이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할머니가 감기가 걸렸다든지, 보호자와 연결이 되니까, 그럼 우리 집사람이 부리나케, 또 내려가요. 그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부러워 한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제 생각에는 1,525명 전체 하기는 힘들 거고, 그 중에서도 더 가능성이 보이는, 예를 들어서 지금 김경옥 위원님 시어머니처럼 혼자 계신데 일주일에 두 번 오신다, 그러면 나머지 4일이나 5일 동안은 전화만 가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훨씬 더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건의입니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옥위원

취약계층 독거노인 해서 관리대상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거든요. 어쨌든 여러 군데에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고독사 되신 분들, 관리대상 분들에 대해서 발생된 거예요? 그것 파악하셨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김경옥위원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지금 이 사건 일어난 것을 관리대상인 분들이 만약 이런 일이 생겼다면 문제가 큰 거죠.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현재 관리대상 아닌 분들이,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서 그런 데에서 발생됐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과장님이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노후생활보장까지 같이 질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7-15쪽,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7-12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전반기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각각의 아파트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어르신들 인원 파악을 해 주십사, 업무는 많겠지만 양곡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가장 큰 거예요. 어느 경로당은 30명 이상이 되시는 경로당이 있고요. 어느 경로당은 열 분도 안 되는 경로당이 있어요. 형평성에 맞게끔 분류가 돼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 민원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경로당별로만 나가는 거라서 사실상 인원파악을 해서 더 주거나 하는 예산은 없고요. 이런 부분은 지회와 한 번 의논을 해서 지회 후원금으로 쌀이 들어오거나 하면 경로당의 인원이 많은 데에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협조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연계를 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30명이 드시는 경우는 구청에서 주는 쌀 가지고는 정말 많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고 저희가 다른 데에서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지금 경로당을 더 추가로 지어달라는 것은 없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 많습니다.

손민호위원

파악이 돼요?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계산2동에서도 요구가 들어왔고요. 효성동,

손민호위원

이게 추가로 건립이 가능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으로서는 검토 중인데요.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손민호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이상 되면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원도 인원이지만 부지라든가,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손민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었잖아요. 노인쉼터 관련해서, 이걸 굳이 경로당으로 안 하고 쉼터 형식으로 운영해 볼 수는 없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쉼터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어서,

손민호위원

제가 가서 여쭤봤더니 쉼터 지원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런 냉․난방기를 지원한다든지,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에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조례를 정비한다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노인쉼터는 인천 도시공사에서 빌라를 매입해서, 그 때 최 팀장님이 저와 한 번 얘기 나눴었죠?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인천도시공사에서 빈 공가를 매입해서 쉼터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하는 것들이 비용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도시공사와 이런 것들을 업무협약을 맺는다든지, 도시공사도 자치구와 이런 사업협력, 협약 같은 것 맺고 하는 것들이 서로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협약을 추진해서 필요한 수량만큼 협약을 하고, 10개 정도의 쉼터를 확보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진을 한 번 해 주시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리고 제가 진행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가 다 끝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질의가 있을 때는 저에게 제스처를 취해 주던가 하시면 바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7-14페이지, 결식노인 무료급식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노인행복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기동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종교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랑의 쌀 나눔 이성구 목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소는 황어로 134번길입니다.

김숙희위원

여기는 언제부터 했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부터 했어요. 작년 초에는 못 했고,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나와서 확인한 후에 결정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현장에 계셨고, 저도 봉사를 가서 느꼈던 부분이지만 우리계양구 노인복지관 식당이요. 그것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실질적으로 봉사하면서 느낀 거지만 어르신들도 식사하러 오셔서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있지만 봉사자분들도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식판을 가져다 드리기조차 힘들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드시고 일어나는 분이 오시려고 하는 분과 부딪혀서 말다툼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봉사자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되기도 했지만 그 식당에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에어컨을 돌려도 식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것은 어떻게든 생각을 하셔서, 확장을 하시던지, 이전을 해 주시던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결식노인 무료급식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이분들이 무료급식 한다는 것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 무료급식이 우리 구청으로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기관에, 주소지에서 제일 가까운 기관에 안내를 해 드려요. 그러면 그 분이 거기 가서 신청하는 건데, 일단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면 되는데, 일반일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기관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기관에서 판단해서,

고영훈위원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추가로 하겠다 라고 공문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고영훈위원

그건 됐고요. 무료급식소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거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준은 1년 이상인가, 그것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는데, 장소나 면적 기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배달사업도 있잖아요. 배달사업은 장소가 필요 없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배달사업은 필요 없죠.

고영훈위원

왜냐 하면 지금 배달사업 하는 데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런 데는 이런 것을 몰라서 진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배달사업을 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쪽이 궁금하신 건가요?

고영훈위원

예.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게 업무보고 아닌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죄송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7-15쪽,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자료제출 받았던 것, 공공형인 경우 27만원으로 올랐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리고 시장형은 그대로 20만원,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만원에서 수익금으로,

손민호위원

플러스 하는 거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과 관련돼서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금년 하반기처럼 공익활동형은 27만원대로 가고, 시장형이나 공동작업장은 수익금 식으로 해서, 그냥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전문서비스형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라든가 어린이집 도우미,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그분들이 21만원을 받거든요. 22만원을, 그 금액이 적으니까 그것만 공익형으로 변경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공익형 활동 참가자와 시장형 활동 참가자와는 대상이 다른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연령이 넘어가면, 그 연령 65세 이상 되면 공익형이든 시장형이든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하시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장형 같은 경우는 만 60세부터 가능합니다. 판매나 제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나이가 낮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만약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공공형 사업에 신청하셔야지 시장형 사업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네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면서 공공형 사업같은 경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점수 산정을 해서 높은 사람이 1순위가 돼서, 만약 100명 필요하다 하면 100등까지 대상이, 잘리는 거죠. 대기자가 되는 거죠.

손민호위원

그건 기초생활과 관련된 것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러 가지 면접에서 그런 점수를 합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효성동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했다가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는 그러면 임시로, 지금 시작을 했어요? 등기소에서?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현재 효성동 경로당 1층이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우선은 지금 구 등기소가 놀고 있으니까 등기소로 활용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최소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셨었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시니어클럽은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 사업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 추가 증축할 계획은 없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노인종합복지관이 계양 노인종합복지관 거기 하나인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양구 노인복지관은 하나 있지만 작전동에 있으니까 다른 권역은, 효성동은 효성노인문화센터, 문화센터가 복지관과 같은 영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권역별로 다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복지관을 더 건립할 계획은 사실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도시개발을 하면서 기부채납 되는 부지들이 있는데 거기 한 군데가 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번에 다른 것으로 시설변경 해도 상관이 없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한 번, 이미 기부채납이 되어 있다면, 복지관 쪽으로 되어 있다면,

손민호위원

도시계획상에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조합은 다른 것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변경을 요청을 하던데,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어느 동인지 말씀해 주시면 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시니어클럽, 저희 수행기관 지도점검 나가셨죠? 7월 달에,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나갔습니다.

김숙희위원

시니어클럽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김숙희위원

점검을 7월 달에 가셨으면 어떤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늘은 업무보고라서 그것까지는 미처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이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시니어클럽에서 점검했을 때는, 저희가 볼 때는 대상자 선정과정, 그런 것, 일부 누락된 서류, 이런 것 위주로 점검을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감사실에서 해서 올린 것 보니까 일자리 참여자 성명과 보수명세서 나간 참여자, 보수명세서에 되어 있는 이름이 틀려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김숙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 보셨어요? 지도점검 나가셔서,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 봐서 저희가 그 부분 제외하고,

김숙희위원

그 말씀도 하셔야죠.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계양 시니어클럽에서 우리 구민 참여자는 36명밖에 안 되네요? 123명 중에, 30%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타 구에 계신 분들, 이것에 대해서 대답좀 해 주세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사업 참여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숙희위원

시니어클럽 하는 모든 참여자에 대해서,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30%는 우리 계양구고 나머지가 70%다,

김숙희위원

전혀 파악 못 하셨습니까?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숙희위원

이것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시고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시니어클럽에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계해서 받지 않으셨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그 과에 넘겨주지 않나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넘겨줍니다.

김숙희위원

그런데 왜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과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하는 거고요. 자료는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감사실에서 점검한 사항을 차후에 지도점검 나갈 때는 그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이 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도점검 자체가 형식상인 거예요. 저희 관리감독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릴께요. 도장을 받아서 막 찍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 어르신들 이름만 얹어놓고 돈 타낼 연구만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체크를 해야 돼요, 과장님,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하는 것은 저도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쪽에 맡기는 것보다는, 그런데 같이 운영을 한다잖아요. 같이 운영하면 안 돼요. 물론 어르신들이 도장 안 가지고 다니고, 사인하고, 돈 내주고 힘들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동안 시니어클럽에서 계속 해 오던 사업이긴 하지만 너무 방만하게 지도감독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아시고, 잘 이용하셨던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걸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게, 답변이 맞습니까? 보완을 하셨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두 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고 내셔서 직원 면접 1차 다 하시고, 발표가 언제예요? 2차 면접이 18일, 발표가 27일로 되어 있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럼 2차 면접자는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정공고를 해서 발표 날짜를 당겨서 어제 발표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어제 발표하셨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숙희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왜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발표하셨으면,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사항에, 저희도 제출하려고 했지만 이게 면접도 시험의 종류이기 때문에 시험의 종류에는 공개할 경우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가 있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면접관 명단 5명, 저에게 공개정보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며,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치도시위에서 박해진 위원이 한 번 5분 발의한 적이 있어요. 의원들이 요청하는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답 하세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험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김숙희위원

결정 다 났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시험 같은 경우는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에서 그랬습니다.

김숙희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 면접 응시자 중 최종 되신 분이 김○○ 해서 왔는데, 이 분이 사회복지 쪽에 하신 경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김숙희위원

공고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일자리사업,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중의 하나고요. 사회복지사 2급을 가지고 있어도 센터장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김숙희위원

퇴직공무원들 채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두 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센터장, 부장, 퇴직공무원들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윤리 도덕적으로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대답좀 해 보세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요청 하신 중에 멉접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노인과에서 본 정보공개법과 위원님께서 본 것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법리 해석을 받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공개했을 경우의 부작용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조례나 어떤 체계상 공개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위탁 같은 것도 한다, 예를 들어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 환경미화원의 심사위원은 누구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김숙희위원

그런 것은 원치 않죠. 저희가, 물어보지도 않죠. 그런 것은,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은 면접관의 신상을 공개했을 경우의 부작용이라고 보는 부분이, 청탁이나 이런 사항도 있었을 테고,

김숙희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청탁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미 일 진행이 다 돼서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요. 시험 보기 전에는 청탁이 우려될 수도 있겠고, 시험 후에는 떨어진 사람의 원망성 항의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정보를 보호해 주자는 취지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했고요.

고영훈위원

아니, 국장님, 너무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이미 시험이 끝났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딴 사람에게 노출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응시자들이 얼굴을 알고 나가서 대조를 해 주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우리가 그 분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시험 치고 나간 사람한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공개됐지만 저희가 공개적으로 그것을 다시 공개하기가,

고영훈위원

말도 안 되는, 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왜 어기면서까지 감출 이유가 뭐 있느냐는 거지,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금방 서류제출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정보공개법을 기준으로 해서 비공개로 결정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고문변호사 얘기를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

고영훈위원

그리고요. 이 채용에 대한 의문점은 사실 많아요. 그래도 법적으로 갖추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면접관이 누구라는 것까지는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 의회가 그러면 뭐하러 있습니까? 주민 대표가,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떨어진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라도 대신 그런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여과과정이 되잖아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그게 우려가 됐던 것이고요. 다시 한 번 판단해서,

민윤홍위원장

국장님,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자료요청을, 공개해도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김숙희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센터장 4명 응시하셨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숙희위원

공무원 퇴직자 몇 명 들어있습니까?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센터장 중에서요?

김숙희위원

예. 응모자 4명 중에,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직으로 따지자면 한 명이었죠.

김숙희위원

부장에는 3명 응시했는데 퇴직자 몇 명이었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센터장은 공무원이 두 명이 었었고요. 부장은 한 명이었습니다.

김숙희위원

시설관리공단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과장이나 팀장으로 퇴임하셔도 그분들이 연금은 계속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 정부인데 한 사람만 배부른 일자리일까요? 가진 사람은 더 가져야 되나요? 이게 공정한 인사일까요? 답변해 주세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김숙희위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을 진행해 가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사장이나 센터장이나 모든 게 되면 퇴직공무원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 연금을 받지 마시던지 그러면, 일을 하고 싶으시면,

민윤홍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셨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변호사라든가 구의 전체적인 것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또 한 가지요. 직원 공모하고 선발하는 과정까지 11분의 의원님 중에 몇 분이나 알고 있었을까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고영훈위원

공고를 어디에 냈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청 홈페이지에 냈습니다.

고영훈위원

며칠 간 게재했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일간으로 기억됩니다. 2주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그러면 센터장과 부장의 자격기준 중에 한 가지만 가능하면 채용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까? 센터장은 세 가지 자격기준이 있죠? 부장은 4가지 사항이 있고요. 공고하신 것 중에,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숙희위원

한 가지만 적합하면 채용 가능하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원래 이렇게 노인일자리센터나 자원봉사센터나 거의 똑같습니까? 공고하는 사항이,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격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숙희위원

예.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센터장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김숙희위원

그것에 따라서 하셨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부장과 직원은 시행규칙을 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구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이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공무원들 퇴직 앞에 두시면 사회복지 2급 다 따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효성동에 이 일자리센터 하면서 집기류나 이런 것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등기소 자리에 들어가면서 예산 추진해서 집기 들어갈 거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숙희위원

다 구입하셨다가, 인테리어까지 하셨다가 나중에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집기는 그대로 갖다쓰고요.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넓어서, 1층이 너무 넓어서 한 쪽 면을 막는,

김숙희위원

칸막이공사를 하시겠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만, 그것도 많이 안 하고 한 쪽 부분, 두 쪽 부분만 해서, 방을 따로따로 안 만들고 기존에 있던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집기는 그대로 사용할 것이고, 최소한으로 인테리어도, 아주 좋은 것 아닌 일반 이하의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센터 센터장에 내정되신 분과 부장님, 마지막 공무원, 저희 구청에 하실 때 무슨 과에 몇 년 있었는지, 그런 게 다 나오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것을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현 정부도 공공일자리 투명하게 채용하고, 잘못된 채용에 대해서 벌써 조사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구도 사실 진짜 투명해야 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채용은 이제 그만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굉장히 정직하고 양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진짜 꿈자리 시끄럽지 않겠어요? 나머지는 다 옆에서 그냥 들러리만 선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일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정말, 뒤의 팀장님도 제가 오래 전부터 일을 열심히 하시고 다 아는데,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분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이 과연 내가 제대로 한 일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은요. 중심을 잡고 가야 돼요. 어떤 누가 구청장이 됐던, 어떤 정부가 왔던,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래야 이 정부가 살고, 국민을 위한 것이지, 그냥 우선 내가 영달을 위해서, 진짜 자기 양심을 팔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하셨을 테고, 그러면 계속해서 장애인 참여, 장애인 재활, 장애인 복지를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장애인 관련 질의를 하기 전에 인사문제 관련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고위공직자들의 관련 부문 취업을 규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본인이 재임하고 있던 부서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할까봐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지금 현재 노인인력센터라든지 우리구가 공모를 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해서는 그런 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 거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공무원을 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못 하게, 관련 법규가 없는데 제한하는 것은 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공직자 중에서 제한하는 사유가 결격사유에,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인 경우에는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지금 결격사유가 없어서 접수하신 거고, 심의하신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저는 심의하신 분들이 범법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첩보가 있고 하시면 경찰에 고발조치를,

고영훈위원

면접관을 알려 달라는 거지,

손민호위원

경찰에 고발조치 하시면,

고영훈위원

면접관을 알아야 고발을 하지,

손민호위원

고발을 하시면 경찰서에서 조사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민윤홍위원장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됐으니까 다른 질의 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고영훈위원

대변인 같아...,

손민호위원

대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대변인이 아니라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장애인과 관련해서, 장애인 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공모가 있었는데, 지원하지 않았더라고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모르는 사항인데,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신태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개편은 보건복지부에서 재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이 있는데, 그것을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중증, 경증, 이 두 가지로 등급제를 없애는 겁니다. 두 가지로만 운영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도 자체를 1급에서 6급을 없애고 중증이냐, 경증이냐,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올 2월에 서비스 종합 판정을 통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지 않은 사유가 장애인 등급제 개편 초기 시범사업 단계 추진시 예산부족 및 반대민원 발생을 우려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신청하지 않은 사유가 달려 있어요.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예. 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부서에서 미추진 사유를 제출을 안 했는데 이것을 수합하는 부서에서 임의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냈단 말이에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억을 못 해서 그런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렇죠? 이게 예산부족 및 반대민원 발생을 우려해서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반대 민원이 어떤 반대민원을 우려해서 하지 않은 건지 제가 수긍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어 계시니까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하겠다는 것은 장기적인 보건복지부 계획이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내년부터 인천시에서 발달장애인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왔는데,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신태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감복지통장이라고요. 내년부터 모집을 해서 1인당 장애인이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시구비로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3년 동안 저축해서 3년 후에 찾을 수 있도록, 직업이 있는 발달장애인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씨앗통장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시에서,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우리구에는 몇 명 정도 해당이 됩니까?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예산은 1,500만원 정도 구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인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전체장애인의 8.6%정도 있는데요. 1,200명, 그 중에서 직업이 있는 장애인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파악을 하시고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홍보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이것으로 마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김숙희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추가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한 시니어클럽 참여자 현황, 노인인력개발센터 센터장, 부장 합격자 공무원 경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여성보육과, 환경과, 위생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