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영권 건축팀장입니다. 양가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홍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다만 10-3쪽부터 10-6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지도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지도 단속 및 홍보방침으로서 1개반 4명의 단속을 구성해서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사항은 불법건축물 총103건을 2017년도에 발생해서 51건 자진 정비했고, 18건 이행강제금 부과했습니다.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관계로 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으로 10-8쪽, 2018년도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또한 1일 순찰제를 계속 실시하고, 100만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하는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매년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회 만료 30일 전에 연장안내문을 건축주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총256건을 연장 신고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0-10쪽, 그간 추진 상황으로서 2016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매월1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정 안내에 따른 안내공문을 총21회 497건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도 만료대상 가설건물을 총232건에 대해서 매월 1회 만료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0-11쪽, 2018년도 주거급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매년 2015년부터 계속 반복되는 사업으로 관련법이 내년에 2018년도 10월 부양기준이 폐지될 경우에 지원대상가구가 확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 2018년도 지원대상은 총5,200가구로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이하의 부양의무 기준 조건이 충족되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사업비는 총72억 1천만원이 되겠으며,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 그간 추진상황으로써 2017년 7월 20일 우리 구 임차가구 지원신청의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추가소요예산이 6억원에 대해서 인천시에 추가배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2일 인천시로 부터 임차급여 4,800만원만 증액된 61억 6,300만원의 주거급여 예산을 변경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2017년 9월에 제3차 추경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연말까지 지급예정인 약5억 6천만원의 주거급여 증액요구안이 인천시로부터 변경 내시 될 경우에는 예산 성립적경비 등 사용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8년도 주거급여사업 지급대상 5,200가구이며, 사업비는 6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구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권장 162 가구에 대해서 사업비 총6억 9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 계양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 점검 계획입니다. 이 또한 매년 건축과에서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점검시기는 대형건축 공사장은 분기별 1회, 건축사대행 건축물 월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1분기 5개 현장을 점검해서 2분기에는 4개 현장 중 1개 현장에 대해서 주변통행로 확보, 미흡 등으로 인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4쪽, 2017년도 건축사업무대행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로 점검대상 80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단증축 16개소, 주차장 용도변경 위반 1개소 등 총17개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발해 가지고 이중 10개소는 시정 완료하였고, 7개소는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분기별 1회 매월 1회 3개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5쪽, 건축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사항입니다. 이 또한 매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대행수수료 소요예산은 4,900만원으로써 금년도 2017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금년 업무대행수수료 지급현황으로 소요예산 4,900만원 중 상반기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30건에 대해서 수수료 2,445만 6천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 잔액 2,454만 4천원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6쪽, 향후계획으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월별, 분기별로 점검해 가지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7쪽,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내년도가 되면 3개년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20년이상 경과된 계양구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등이 공동주택당지가 되겠으며, 2018년도 사업예산은 2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0-18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6년도 총사업비 2억원 중 1, 2차 합계 총50개 사업에 1억 8,892만 8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일에는 2017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39개 사업에 1억 9,784만원을 지원 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도 12월까지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산할 예정에 있으며, 내년 1월 중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월부터 3월까지 사업홍보 및 지역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 할 예정에 있고요. 2018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10년을 개최해서 사업을 시행 완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9쪽,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처음 시행하게 됐고요. 내년도 두 번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아파트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총104개 단지이며, 감사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나 구성원, 관리주최, 관리사무소장, 선거위원회 등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해서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0쪽, 감사실시 절차는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10분 3이상 동의를 득해서 구청에 신청 접수 할 경우에 감사실시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15일이내 입주자 대표회 및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통지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사업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 중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반 10명을 구성 위촉했고, 2017년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월에는 감사반 운영에 따른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8월부터 감사대상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향우 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 중 계양구 2018년도 감사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운영에 따른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으며, 2월부터 12월까지 감사대상신청서를 접수하고 감사대상 아파트를 선별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10-21쪽, 2018년도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2017년도에 첫해 했고요. 내년도 두 번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비의무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중 20년이상 경과된 주택 83개 단체이며, 공동주택의 구조 설비 및 단지내 옹벽 담장 등 부대복리시설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연1회고, 위탁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대상 절차는 비의무관리 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등 노후도에 따라 관리주최 신청서 제출 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지연심의회를 개최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점검 대상 단지를 선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2쪽, 2018년도 사업예산은 5천만원이며, 점검대상은 6개단지 15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7년도 4월, 201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위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5월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 단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안전관리위탁 용역계약을 착수해서 2017년도 9월에 안전관리용역을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으로, 내년도 4월 2018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서를 수립하고, 5월부터 6월까지 안전점검대상 신청서를 접수해서 심의를 개최해서 단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7월 중에는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 실시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3쪽, 2018년도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이면 3년차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대상은 계양구 204개 공동주택단지에 공사 발주관련 의무는 공사금액 2억원 이상이며, 선택은 공사금액 1억원에서 2억원이하가 되겠습니다. 자문방법은 자문위원의 직접 현장방문 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서 자문결과를 서면 통보해 드리는 방식으로 처리기간은 1개월이며, 사업 예산은 내년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4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도두리 대동아파트 등 6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자문 신청을 받아서 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우계획으로는 내년 1월 중 자문단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 단지에 홍보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단체별로 자문신천을 받아서, 자문실시 및 자문결과에 대해서 해당 신청단지에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5쪽,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 구성원 교육 실시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사업으로 교육대상인원은 약550명으로 관내 204개 아파트단지내 동별 대표자, 관리사 소장 300명과 경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약250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바뀌게 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 교육을 LH에서 위탁해서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을 병행하고, 소방방범교육은 우리 구청 에서 1회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예산은 1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6쪽,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13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입주자대표회 구성교육 위·수탁 계약을 LH공사와 체결해서 온라인교육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 내년도 11월 중순경 방범 소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10월에는 LH공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의거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27쪽,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동일한 사업인데, 내년도에 변경되는 사항과 그간 추진되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4개소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반영 사업구역이 계산한우리 구역 등 총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10월 1일 기존 계양1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 중이며, 서운구역은 2016년도 12월 관리처분 인가가 돼서 이주 및 철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효성1구역은 금년 7월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돼서 이주 준비 중에 있고, 작전현대아파트 구역은 폐기 절차를 진행해서 금년 9월 13일 기존에 있는 사업시행 인가를 폐지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8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은 2013년도 조합설립 인가 후 2016년 5월 20일 관리처분 인가가 처리되어 현재 이주 중이며, 작전태림연립은 2016년 10월조합설립인가 이후 금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중 신라아파트는 2015년 10월 1일 관리처분 인가가 처리되었고, 2016년 9월 1일 대한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돼서 현재 이주 완료되어 철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구역 내 이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운구역은 이주대상 총862세대 중 748세대가 이주해서 이주율은 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한우리 재건축은 이주대상 총300세대 중 298세대가 이주해서 이주는 99%이며, 현재 2세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라아파트 재건축은 이주대상총224세대 중 전부가 이주해서 이주 완료하였습니다. 10-29쪽, 정비구역내 폐공가 조사 점검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2014년 4월 중 정비구역 내 폐공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 금년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전수조사와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운구역 철거추진 현황으로는 현재 건축물 291개동 중 59동이 철거 완료 하였습니다. 철거 기간은 금년 7월 1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예정이며, 철거된 주요 건축물은 삼진아파트 삼성쉐르빌 각 1개동 및 반도빌라 9개동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상반기에 계양1구역 및 작전태임연립구역에 대한 관리처분인가가 신청이 될 경우 처리예정에 있으며, 서운구역, 계산한우리 구역, 신라아파트 구역에 대해서는 착공신고서가 제출 될 경우 처리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