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202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7-10-26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소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선 건설행정팀장 입니다.장흥순 토목팀장입니다. 정선영 가로정비팀장 입니다. 김도훈 하수팀장입니다. 박영삼 전기팀장입니다. 제202회 구의회 임시회 일정과 계양구 지역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활기차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에서 9-9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참조하여 주시고, 9-10쪽부터 사업비 전액이 확보된 사업은 간단히 보고하고, 신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0쪽 국ㆍ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국ㆍ공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132건 9,700만원 부과하여 130건 9,611만 4천원을 징수 하였고, 1~3분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9건 9백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보고서 9-11쪽, 공유재산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매입은 현재까지 2필지 6,100만원을 매입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여 농촌지역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상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12쪽, 도로점용 허가관리는 비예산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보고서 9-13쪽, 선주지동 주 진입도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57억원 중 금년에 사업비 3억 1,200만원이 반영되어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년에 14억 5,200만원을 반영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4쪽, 다남동 역골로 133번길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그 동안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금년 10월부터 보상추진 및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8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5쪽, 장기동에서 선주지동 소2-1, 2-2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7억원 중 금년 확보분 15억원을 활용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족사업비 22억원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부족 사업비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18년 1월부터 보상추진 및 사업발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6쪽, 다남로 143번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10월중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보상추진 및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7쪽, 다남동 산7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하였고, 10월 보상 추진 및 사업 발주 예정이며, 내년 8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8쪽, 박촌동 소양초등학교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완료하여 11월 보상 추진 및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 8월 사업을 완료코자합니다. 보고서 9-19쪽, 박촌동 199-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완료하여 12월 보상 추진 및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 7월 사업을 완료코자합니다. 보고서 9-20쪽, 도로유지보수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9-21쪽, 2018년 신규사업으로 상야동 147-3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상야동 벌말 매운탕 입구에서 상야교까지 폭10m, 길이 210m에 대하여 시와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27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18년 도로개설사업 시비보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18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7월 보상추진 및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22쪽, 2018년 신규사업으로 박촌동 52-6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박촌동 52-6번지 일원에 폭 6m, 길이 65m에 대하여 시와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16억원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18년 도로개설사업 시비보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18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7월 보상추진 및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23쪽 2018년 현안사업으로 효성동 소로1-3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효성동 623-45번지 경남아파트 일원에 폭10m, 길이 70m의 도로개설 사업 및 방음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14억원, LH공사 2억 6,400만원, 총16억 6,400만원입니다. 18년 1월 실시설계 착수 및 주민 협의를 거쳐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24쪽, 2018년 현안사업으로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사업비 9억 8,300만원을 반영하여 계양역 앞의 기존 환승센터에 대해 버스 등 대중교통 차로 운영체계 개선, 다남로 곡선구간 선형개선 및 확장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8월 31일 사업비가 재배정 통지 되었으며, 10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12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25쪽, 굴착복구 관리에서부터 보고서 31쪽 관내 일원 소하천 정비 사업은 통상적으로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며 보고서 9-32쪽, 목수천 악취개선 관로정비입니다. 작전동 710번지일원에 폭14m, 길이 153m의 하수도 시설을 복개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사업비 18억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 3회 추경까지 모두 반영하였으며, 금년 10월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18년 12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34쪽, 신규사업으로 도로 함몰 예방 지하철역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관내 지하철역 주변 노후하수관로로 인하여 도로 함몰이 자주 발생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를 예방코자 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여 관내 지하철역 주변 5개소, 길이 2㎞에 대하여 관로정비공사 및 CCTV조사를 실시코자합니다. 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36쪽, 신규사업으로 서부 간선수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서부간선수로에 대한 한국농촌공사의 관리 미흡으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4.8㎞에 대하여 시설물 정비 및 제초 작업등을 추진코자합니다. 8월 서부간선수로 환경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8년 연중으로 시설물 정비 및 제초작업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37쪽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부터 보고서 9-40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건설과는 매년 공통적으로 늘 하는 사업이 비슷하고, 신규사업 쪽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23쪽에 보면 효성동 소로1-3 도로개설공사, 여기에 보면 도로개설을 길이 폭70미터를 하고 방음시설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방음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위치에 하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처음에 경남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했던 거는 방음벽을 요구를 했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옆에 큰 도로가에, 옆에 보면 하나아파트인가 그 쪽은 이미 방음벽 설치가 끝났어요. 그 분들은 그거를 원했어요. 경남은 방음벽을 원해서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하고 협의하면서 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줬는데, 설명드렸듯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다는 부분이 한번 더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방음벽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를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 16억 6,400만원은 도로개설하고 방음벽시설 설치비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다 포함된 건데요. LH공사해서 2억 6,4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수 방음벽 설치 공사비만 되는 거고, 방음벽 설치하려면 경남이라는 경남기업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침범해야 돼 가지고, 그 부분이 말씀하신 폭10미터 길이 70미터 여기에 해당 되는 건데, 그 부분을 매입하지 않고는 방음벽을 설치 못한다 해서 시 보고 돈을 다 줘라 해서 결국은 10미터, 70미터는 구하고 5대 5로 매칭을 하게 된 사업인데, 시에서 다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경남하고 봉오대로 잖아요. 봉오대로라고 소음이 그렇게, 방음벽까지 설치를 하면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장애물이잖아요. 방음벽 같은 건, 미관상 좋지 않은 건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사는 분 입장에서는 불편을 느끼니까 얘기한 거 같고요. 공청회 해봐서 그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찬·반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0쪽, 이것도 국가하천 유지관리도 내년부터 신규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전액 5천만원인데, 전액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내용인데요. 하천 제방 이런 것을 보수하는 비용인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주로 보수비용인데, 내일 모레 시에서 국장님 오시면 추가로 건의 하려고 하는 부분이 청소나 이런 국가하천 인력비를 달라고 요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은 순수하게 수리비용이라고,
병학

이병학위원

정비하고 풀도 깎고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우리 구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그 다음에 목수천 악취개선 관로정비는 끝났지요. 착공만 남아 있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산은 다 들어갔고, 행정절차도 마무리 되어 가고, 겨울에는 콘크리트 공사다 보니까 착수만 해 놓고 부평하고 협의하면서 내년 봄에나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을까.
병학

이병학위원

그거 해 놓으면 깨끗이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길게 왔던 사업인데, 그 다음에 도로함몰 예방 지하철역 이거는 다 나왔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올해만 해도 몇 군데 함몰이 됐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굴착을 해 보니까 원인은 지하철이 생기면서 기존 도로에서 보면 관로가 있는데 연결된 부분이 지하철역 벽으로 걸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앵글이나 엘보 같은 것을 설치하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러지 못하고 PVC를 꺾어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것이 낡았어요. 썩어가지고 거기에서 원인이 많이 생긴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시보고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먼저 움직이려고,
병학

이병학위원

인천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경인교대 문제가 많았잖아요. 중앙교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역세권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서부간선수로 환경정비도 신규인데, 구간이 보면 경인고속도로 동양지구라고 하는데, 어디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경인고속도로 우리 구간부터 동양동, 이번에 동양동도 공사가 끝났습니다. 거기까지 민원은 수시로 들어오는데, 관련부서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니거 내거 농촌공사한테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지도 않고, 주민들은 우리 구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임광그대가아파트 앞에 뚝방, 그 뚝방도 농어촌 공사 거잖아요. 사실은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땅까지 받아가지고 우리가 관리했으면 여러 가지 로 더 유익할 텐데, 그거는 안주니까, 그 나마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병학

이병학위원

여름에 관리 안돼서 밑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래서 거기가 법적으로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요. 저도 다녀보기도 하는데, 말로만 해야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시설도 만만한 게 없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쪽에 보면 거기에 무슨 길을 만들어놨잖아요. 시민단체에서 노무현 길인가 그 전에는 관리를 그때 그때 잘하는 거 같더니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풀에 파묻혀가지고, 그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부서에서 안했어요. 녹지부서에서 많이 하고 지역경제과 쪽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원화되다보니까 청장님께서는 건설과에서 해줘라 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게끔, 저도 개인적으로 다니다보면 옛날에는 말씀하신대로 노무현 뭐 해서 그 단체에서 와서 풀도 뽑아주고 관리를 잘했는데요. 반대쪽은 안됐어도, 요즘은 소홀한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 자체도 보이지도 않고 파묻혀가지고 오히려 더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일이 더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국유지를 관리 하지요. 대부료를 주고, 필지도 많네요. 2,886필지 많이 되는데, 혹시 상동에 평동 102번지 일원에 국유지 있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이.....,
병학

이병학위원

일반주거지역으로 뒤편에 있는 밭,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지요? 최윤선 팀장이 좀 알 거 같은데요.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진입로가 없는 거고, 굴포천 뚝방 길이 있어요. 거기를 진입 하려고, 진입로로 들은 거 같아요. 아직 정식으로 서류 들어온 것은 없었고, 와서 상담만 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2006년도부터 그것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부료가, 얼마나 대부 계약을 했나요? 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97만 8천,
병학

이병학위원

면적은 꾀 되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비닐하우스라 농작물이라,
병학

이병학위원

새로 얼마 전에 4미터 정도를 개설한 것이 있다고, 도로로.
윤선

최윤선건설행정팀장

밑에 끝부분에 2014년도인가 그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도로개설이 아니고 옆에 포장, 농로포장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사용료를 받지요?
윤선

최윤선건설행정팀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200만원 된다고 하는데.
윤선

최윤선건설행정팀장

그때 당시 받은 것이 100만원 좀 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로개설을 해 주는데, 문제가 뭔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도로개설을 정식으로 해야 되요. 뚝방 길을 도로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전부터 같은 맥락으로 허가 들어온 경우가 있었는데, 도로로 인정이 안 됐어요. 뚝방 길 끝나서 국공유지 사용하는 부분 들어가려면 도시계획 선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개설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고.
병학

이병학위원

도시계획의 도로로 이미 지정이 됐다면서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부분을 일부분을 하겠다는 거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사적인 욕심에 의한 도로 개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뒤 땅이 넓어요. 그 땅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의 입장은 어떤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뚝방 길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로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8미터 도로만 개통을 해 주면 대부료를 400만원정도 지급 받는 100만원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것은 대부료의 문제가 아니고,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민간인이 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식으로 내가 개설하겠다. 신청 들어와서 하면 허가를 내주면 되는데, 국공유지는 일부분이고 굴포천 뚝방 길이 있는데,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것이 해결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건교부하고 서로 조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계양구의 모든 도시국에 축을 이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업이 많은 부서인데, 몇 년 동안 제가 보면 모든 사업이 계양동 쪽에 많이 치중 돼있어요. 효성동이나 작전동이나 계산동은 원도심이다 보니까 작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데, 사실 이 보고서가, 건설과에서 보고서가 이 정도가 계양동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은 되어 있고, 안 된 데는 재개발구역이라든지 다른 개발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황원길위원

이해는 가요. 건설과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도 그 쪽으로 치우쳐있습니다. 계양구 예산에 거의 절반이상이 계양동 쪽에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2006년도에 계양동에 그린벨트 해제가 16군데가 됐어요. 그러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 놓고 지금까지 못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황원길위원

몇 억에서 수십억까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계양구민 입장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이쪽에만 치우쳐서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을 사실 이렇게 원도심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땅이 없으니까 찾아서 해야지요. 있는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효성동 도로개설공사 하는 것 16억 6천만원 예산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것 좀 찾아서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9-27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 이것이 잘못된 부분은 한번 수요를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생활이에요. 참새 때 쫓으면 도망갔다가 없어지면 또 나타나는 현상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노점상 노상적치물이 우리 구민들의 미관상 안 좋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판자촌 같기도 하고 피난민 수용소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분들이 미관상이라도 보행하는 분들한테 느낌을, 혐오감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비닐, 천막을 매달아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반복적인 요식행위인지, 매년 예산만 1억 5천만원씩 잡아서 이분들 일거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주기 위해서 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단속의 의지가 어떤 목적을 두고 하시는 건지.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솔직히 아시다시피 노점이라는 것이 신규 늘어나는 것만 막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역하고 있는 것도, 직원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노점상을 철거해서 없앤다는 것은 좀, 했으면 좋겠지만 깔끔하게 정리해서 저희도 그러고는 싶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순찰 돌면서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니면서 지저분하고 미관상 안 좋은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 정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미관상 안 좋으니까 지저분한 거 치우고 예쁘게 하십시오. 하면 양성화시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확 잡자니 그렇고, 필요에 의해서 생계에 의해서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할머니들이 좌판 깔아놓고 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로 봐서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계산2동 경인여대 올라가는 거 보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는 것은 우회적으로 라도 양성화시켜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분들한테 보기 흉하지 않게끔 해 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보행에 지장이 없게끔, 자꾸 밖으로 나와요. 그러다보면 자동차들이 우회하다가 그 부분은 충돌해요. 추돌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그런 것을 단속반 분들한테 잘 말씀 드려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9-32쪽에 악취개선 관로정비요. 이 부분이 도로에다 주차시켜 놓으면 하수관 흡입 구멍 거기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문 열면 차에 악취가, 그 정도로 보이지 않는 악취가 발생이 되는데, 이 관로 정비사업은 때가 됐으니까 관로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여기는 지금 보면, 작전고가 옆에 목수천이 있는데, 효성동부터 작전동으로 이어지는 하수관로입니다. 천이 아니라 하수시설이라서 부천 넘어가는, 복개 안된 부분인데, 여기서 악취난다고 민원 들어오고 해서 하수관을 덮는 사업입니다. 일정구간이고, 의원님 말씀하신사항은 구 전체로 집수받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고.

황원길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악취와 관련된 명시가 여기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체를 보면 하천 전부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민원이 자주 들어와요. 저희가 어떤 것을 해 주느냐면, 덮는 집수받이 임시로 덮고, 물이 들어가면 내려가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설치 해 주는데, 그거를 해 주고 나면 민원이 어느정도 해소는 됩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관로를 정비하고, 청소하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력 발전소 왜 폐기 하겠어요. 환경오염과 관련 되고 국민의 안전성 때문에 없애고, 친환경 쪽으로 가고, 신에너지 쪽으로 가자는 거지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제가 의견드리는 것도 이렇게 관로를 정비하고 청소하고 교체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침출수가 계속 침체되면서 발생되는 오니, 오니가 발효되면서 악취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관이 오래돼서 낡아서, 중간에 파손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황원길위원

폐수 오니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제가 악취를 막자고 하는 이유는 큰 예산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이엠 미생물 들어보셨지요, 그런 거 자료를 보면 상당히 하는 사업이 많아요. 하천 같은데 도 미생물 투입하면 악취를 먹는 미생물이고, 제가 다 해봤다니까 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큰 예산도 안 들어가고 지역에 그거 한번 예산도 많이 안 들어 갈텐데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한번 하고 싶은 의욕은 없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목수천에 그런 시설을 업자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임시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비용 들여서 실험적으로 냄새를 개선해 보겠다. 두 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못 봤거든요.

황원길위원

저도 그런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어디에 써야 될지도 한번.....,

황원길위원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들고, 저 같은 경우 더 나가서는 미생물을 구입하는 것보다, 제가 생산을 했었습니다. 미생물 종균을 사다가 미생물 배양을 해 봤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병학 의원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겁니다. 같이 갔었으니까 공장을, 앞으로는 수동적으로 관로를 부시고, 폐수처리 오니를 끄집어내고 그런데 수십억씩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요. 어느 정도 침출수가 쌓이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악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는 미생물같이 이런 사업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런 쪽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몰라도 업자가 특허를 내서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쓸데없이 인력 낭비해 가면서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요. 좋은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해서 계양구만큼이라도 친환경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황원길위원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때가 됐으면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는 얘기를 하루에 몇 번씩 들어요. 상당히 많이 교체하고 있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시기적으로 연말이 다가오니까 교체한다. 지역 주민들은, 과장님도 건설과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얘기는 근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들었는데, 물론 저희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봄에 빨리해서 끝내면 좋은데, 그 과정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쉽게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장제로 같은 경우 공사를 양쪽으로 하고 있는데, 발주하고 거기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을에 가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황원길위원

제가 다니다보면 저거는 아직까지 더 있어도 될텐데 하는 데가 많아요. 일부 보도블록이 내려앉은 데가 있다든가 아니면 경계석이 배열에서 이탈이 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은 일부 보수로도 충분히 할텐데, 자치도시위원들이 3년 전에 호주가서 보고 느낀 것은 그것 밖에 없었어요. 경제대국인 호주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 안하고 이런 정도로 하는 구나 느꼈는데,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 허구한 날 두들겨 부시고 하면 발생되면 폐기물은 환경오염이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 예산이 쓸 데 없어서 거기에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제가 작년엔가 업무보고 때 인가 그때 당시 제가 그랬어요. 장정석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인가. 앞으로 건설과에서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공사할 때는 우리 상임위에다 그래도 좀 알려줘서 우리도 한번 나가서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확인 좀 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기도 없이 계양구 전체를 다 뒤집어 까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그렇게 오얏나무 가지 밑에서는 갓 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고,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이렇게 뒤집어 까는 이유가 왜 그렇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은 보도가 깨끗한데 왜 교체 하느냐, 물론 우리도 하기 싫습니다. 깨끗한 데는 안하려고 하고 피하기도 해요.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장제로 같은 경우는 깨끗한데 하게 된 것이 구간 별로 도로 배턴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각블록 큰 도로 까는 것으로 하고 일부는 그냥 블록으로 하는데 가다가 일부분이 깨끗하다고 빼 놓으면 이빨 빠진 거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요. 그것을 나중에 교체하겠다, 그렇게 되면 기존 거 해 놓은 거하고 연도가 안 맞아서 어긋나는 현상이 생기고,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 이 정도는 안 해도 되는데 왜 하게 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홍보 잘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우리 국민들이 행정력을 불신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어느 자리에선가 강사 분이 강의 할 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사실이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한민국에 모든 행정이나 제반적인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을 아낄 수 있고 한다면 연간 7, 80조를 줄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경제학자가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거기에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야 일개 구의원이 계양구 행정을 아는 것만 해도 그런데 전체를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라도 절약을 해서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마무리 할게요.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원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칼자루 쥐고 흔든다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실천 해 보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 인천시에서 가로환경정비 계획에 대해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시달이 된 부분이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하는 것은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경관계획 어제도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해 가지고 조례도 제정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다보니까, 서울외곽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보도블록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좌동이나 공단지역에 사각블록이 깨져 가지고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전체 가로환경정비 차원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정비차원에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황원길위원

국장님, 가로경관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봐 달라, 시대가 변하니까, 시대가 변하겠지요. 앞으로 시대가 변하는 것은 재앙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재앙, 나라 전체가 폐기물로 재앙이 온다니까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그러시다면, SOC사업이 많이 중단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황원길위원

예산을 줄이고 이런 예산을 보도블록 교체하고 그런 데로 접근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하는 사업 많잖아요. 가로등교체, 신에너지 많아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지 국민들이, 왜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느냐고요. 시대가 변하는 것이, 보도블록 사각이 삼각으로 바뀌고 삼각이 동그란 것으로 바뀌고, 무슨 변화에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일단 공원 같은 것도, 계산택지 같은 것도,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황위원이 얘기한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얘기한 것을 자꾸 꺼내고 그러세요?

황원길위원

세계에서 굴지의 경제대국이라는 데도 호주 같은 데 78배가 크데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그런 큰 나라에서도 사업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봇대도 콘크리트를 안 쓴다는 거예요. 나무로 쓰고 있더라고요. 수명이 어느정도 되면 다시 파쇄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생각은.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 허구한 날 부시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겠느냐고요. 결국은 매립을 하거나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접근해 달라는 건데, 국장님 시대가 바뀌어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시대가 바뀐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산택지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과도 내일 보고 드리겠지만, 계산택지 같은 경우도 택지개발 완료된 지가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원 지정이 되어 있고, 리모델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오조산공원 앞으로 가서 보시면 지금 현재 고압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여년 전에, 그것이 그대로 놔두다보면 지나가시던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이런 저기로 해 가지고 공원이 관리가 되느냐 지적해 주시는 분도 많고요.

황원길위원

국장님, 그거는 일부 몇 명이고, 전체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예산도 편성하게 되고 그래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내용은 이쯤에서 그만 하세요. 계속해서 불필요한 얘기만 왔다갔다하는 것이고, 국장님 얘기한거나 우리 위원들의 귀에 들어왔고 이해를 한부분이고, 어찌됐든 도로정비사업이든 보도블록 교체하는 사업이든 모든 것이 우리 눈에도 보이는 것이 가끔가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교체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연말만 되면 교체를 하더라,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다 소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

황원길위원

아직 마무리 안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마무리 안했습니까?

황원길위원

마무리 하려다 의견이 충돌된 거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마무리 하십시오.

황원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국장님이 의원으로써 억지 부린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 의견은 그래요.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자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때가 됐으니까 예산을 하기 위해서 바꾼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계양구청에서 지금 이거를 교체 안하고 보수를 하고 있네, 때로는 사각 보도블록이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만 빼서 그 일부분만 교체해 버리면 바꾸지 않고, 바꾸네, 이런 느낌이 가게끔 가 보자는 겁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자는 것이지, 국장님 시대적인 변화로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작은 것으로써 희망을 주고,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양구 행정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변하고 잘 하고 있구나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저도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26명에 건설과 직원들, 그동안 업무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업무보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 업무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 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절감할 수 있는 얘기를 했었을 때는 참고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연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 와서 어떤 방법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득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어찌됐든 간에 의원들은 전체적인 것을 봅니다. 계양구 전체적인 것을 봐요. 어느 한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참고로 하고, 업무추진 하는데도 그대로 실천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반드시 건설과장님은 참작을 하셔서 의원들이 제시하는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든 회의석상에서 통보를 하든,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 해 가지고 최팀장님? 의료단지 개발지역에 건설과에서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 있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

최윤석건설행정팀장

불법전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돼서 약식재판으로 해서 200만원 벌금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죄를 인정한다는 거네요. 그것으로 임무는 끝난 겁니까? 우리 구청의 임무는 끝난 겁니까? 그런 것을 벌금만 내고, 계속적으로 놔두면 또 고발 또 해야 됩니까?
윤석

최윤석건설행정팀장

거의 철거단계에 있고요. 자기는 허가 만료기간까지는 있겠다고 해서 12월 30일이면 만료가 되거든요. 이미 취소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법적으로는 임대권한이 없어서 그때까지 공사를 현재 중지하고 내년 초부터 공사를 다시 재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도 말썽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가서 빨리 공사가 이루어지, 공사 편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금을 맞았다고 해서 행정에서 관할할 수 있는 것이 떠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항시 확인을 해 보시고, 더 다시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찾아서라도 해야 되고, 악질적인 부분이 있다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확인해 주세요.
윤석

최윤석건설행정팀장

네.

곽성구위원

9-11페이지, 공유재산 사용 중인 사유지매입인데, 그간 우리가 추진했던 것이 400필지 도로를 샀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대상은 400필지인데, 2015년에 19필지 16년에 41필지 올해 2필지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기부채납 받았으면 국·공유지로 되어 있겠지요.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니면 도로개설 안 해서 안했지만 도로로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도,

곽성구위원

그것은 도로 이런 것은 본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 구에서 편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즈그들이, 즈그들이라 해서 미안합니다. 구민들이 필요로, 그 지역 구민들이 필요로 해서 만든 도로지, 우리가 행정구역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도로를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왜 이런 것을 살려고 하는 것인지, 법정투쟁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졌다든지 이랬을 때는 뭐가 되는데,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까지 도로를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큰 부지는 못 사고요. 몇 년 동안 계속 민원이, 저희가 소송을 1년에 열 몇 건씩 한번 해 보고 했어요. 이런 것만 찾아 가지고, 집단 소송 낸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은 자발적으로 해서 소규모 필지만 매입을 해준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곽성구위원

거기서 꼭 필요해....., 웬만하면 그 사람들한테 기부채납 하십시오. 우리도 독려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지,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할 필요는 없지,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만든 도로를, 도로하지 마십시오. 돌아서 가십시오. 이렇게 행정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꼭 그런다면 기부채납 하십시오. 하고 해서 이루어져야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했던 것을 우리가 사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거를 면밀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사려고 하지 말고 기부채납을 받으십시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오. 검토를 하십시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9-26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2천만원정도, 자전거보관대 설치현황을 보니까 대중교통주변에 32개소가 있네요? 1년에 거치대 도로주변만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빼고, 몇 번씩이나 점검을 합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거치대 점검은 수시로 한다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하반기, 상반기 두 번 정도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이고, 민원 들어왔을 때 는 수시로 나가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연2회, 민원이나 수시로 확인을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런데 수시로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크게 성과가 없는 것으로, 엊그저께 자치도시위원님들 어디 가는 길에 교대4거리 바로 밑에 보면 거치대가 정상적으로 거치대에 설치할 수 있는 거치대는 10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나무하고 연결해서 거치대하고 연결해서 자전거들이 많이 삐쭉 나왔다 뒤로 나갔다가 삐뚤빼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가지고, 보행자도 불편하고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기가 그렇고, 녹 쓸고 빵구 난 것도 거치대에 자리 잡고 앉아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주인이 자기 집에 놔도, 아파트에 놔도 폐 뭣이라 해서 거기다 묶어 놓는 건가 봐요. 여기다 묶어 놨는데 누가 가지고 갈거냐 가져가면 도둑놈 만들어서 합의금이나 받을까 하는 이런 심보를 가지고 거기다 해 놓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행정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부숴 버리든지 어디다 팔든지 고치든지 이런 뭣으로 해서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부족한 데가 있다면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약2천만원이 된다는,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설치를 해 주고, 폐자전거 같은 것이 있다면 회수해서 재활용하는데 하시든지 고물로 팔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보행자나 우리 도로를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불쾌감을 갖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32개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금년 말에 정비할 수 있는 곳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동안 건설과 업무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있다면 한 사건만 얘기해 주십시오. 1년간 건설과에서 업무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 있으면 한마디만 해 주세요. 어렵지 않으면 보람된 일이라든지 어려운 일 있으면 한마디만 해 주세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가장 보람된 것은 도로 등 정비했을 때 전화 와서 너무 깨끗해서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 가장 좋고요. 계양구가 다른 구보다 깨끗하더라,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 소리가 가장, 도로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귀에 담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계양구는 깨끗하다. 선진국이라 해서 독일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니까 담배꽁초가 우리나라는 찾아봐야 보이는데, 거기는 너무 흔해, 길거리고 어디고 담배꽁초가 많아요. 우리가 깨끗한 것은 타구에 비해서도 상당히 깨끗하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끝마무리로 금년 사업 중에 몇%를 달성하셨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100%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절차 등 복잡한 것이 있어 가지고.

곽성구위원

도로, 하천, 건설과에 포함된 이 업무보고,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지금 이것이 그 보고 내용인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7, 80% 정도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75% 정도.

곽성구위원

금년 마지막에 2개월 남았는데, 최대한 한다면 95% 정도는 올리겠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보고했던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못다 한 사업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8쪽에 박촌동 소양초등학교 부근에 3-3쪽, 도로개설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 부분이 도시계획 선이 삐뚤어지고 꺾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일부 변경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 절차가 9월 22일날 끝났고, 11월 중에 보상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10월 중에 보상공고를 내서 11월 중에 보상협의를 진행해서 어느 정도 5, 60% 되면 착공을 내년 8월까지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금년도에 7억이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자료가 또 올라와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추진사항도 보고하라 그래서,
윤환

윤환위원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사업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사실은 금년도에 끝내줘야 되는 겁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년에 이월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황위원이 얘기했던 보도블록 교체 사업 이런 것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해야 되는 사업인 거는 맞는데, 장제로 이쪽에 보면 30년 이상 된 사업들이라서, 그런데 하반기에 실시되니까 결국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11월, 12월까지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연초부터 사업을 진행하면 이런 소리 안 듣습니다. 저도 많이 듣지요. 연초에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런 소리 안들을 겁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셔서 어떤 절차 때문에 하반기에 시행되는지 몰라도 전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24쪽에 환승센터 이거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손 몇 번씩 댔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두 번 정도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억 몇 천씩 해서 두 번 댔는데, 처음에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제가 한번 정도 수정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최근 5년 사이에 두 번 손 댄 것을 또 손을 대겠다고 해서, 지금 거기 교통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처음에 기본설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사업시행이 돼야 되는데 10억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추가로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설계변경하고 하면, 이런 부분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계양역이 요즘 들어서 1일 이용객이 5만 4천면으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환승하다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한번 가보면, 지금 이 상태로는 버스 내려서 환승 하려면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많이 위험합니다. 저도 가끔 가지만 횡단보도로도 안 다니고 그냥 무단회단 하면서 이런 형태로 보수된 지가 2, 3년 밖에 안됐는데, 그 당시보다도 이용객이 훨씬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온 겁니다. 그 위에 보면 곡선이 있습니다. 허브가 버스교행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 업무니까 계속 확장해 보려고 추진했던 건데, 이거 확장 가지고는 버스나 그 밑에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환승센터 정비하는 것을 우리한테 요구해서 우리는 확장까지 해 줘라, 공문을 보냈더니 자기들이 예산을 줄테니 우리보고 사업을 하라 해서 저희가 하게 된 사업이거든요. 결국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확장하기 위해서 옆에 다남로 그 부분 예산을 조금 더 얻으려고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문을 시에 보낼 때 건설과에서 보냈나요? 직선 사업에 대해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교통과에 요청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가 보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승센터만 얘기하지 말고, 다남로 올라가는 선형을 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나중에 하고 나서 또 파헤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해서 인천시에 요청을 하라고 해서 교통과장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가 보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거 공사할 때 철저히 하세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 부분이 저희 생각에는 지금보다도, 버스교행 정도만 행각을 했었는데, 15미터입니다. 청장님은 15미터를 다 하자 해서 약간 늦어진 사항입니다. 더 줘라 15미터를 다해야 겠다고 해서.
윤환

윤환위원

눈이나 빗길에 미끄러질 사고의 발생 염려, 무단횡단에 이런 염려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이, 그리고 교통에 처음 가는 사람은 택시 진입로로 가야 되는지 일반통행로로 가야 되는지 이것도 분간이 안돼요. 이런 것을 철저히 이번에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더불어서 다남로 직선화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밑에 교량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다남식당 밑에.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거기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요. 예산만 그때 5억 2천인가 수고에서 받아놨고, 지금은 인천1호선이 검단으로 연장이 됩니다. 거기하고 중복되는 바람에 저희가 직선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5억 2천 받은 거는 어떻게 됐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거는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결국은 다남동 쪽에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돈을 목적사업비로 수공에서 준 건데,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따로 목이 있이 해 놓은 거는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직선화 사업으로 5억 2천 준 거잖아요. 수공에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거 하라고 줬는데, 지금 구에서 예산 잡아 놓기로는 직선화 사업으로 세워놓지는 않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거 안하게 되면 반납해야 되는 돈은 아니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수공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요. 반납할 수 있는 절차도 그렇다고, 수공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지하철이 확정이 되면 수공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협의 하셔서 안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도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사고 빈번하게 날 수 있는 곳이고, 실제로 겨울철에 눈 조금만 오면 통행을 할 수 없는 곳인데,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9-28쪽에 하수관정비사업 부분에 금년도 5건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하셨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병방동 일원하고, 작전동 707-5번지, 병당동 119-6번지 그 다음에 일정구간 전체에서 준설을 한번 했고요. 하수도구조물정비 연간단가 했고, 작전1동 주민센터 앞에 정비공사를 폐기물 처리한 부분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수관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사실은 지역으로 분배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통합관리 예산편성이 통합으로 관리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하수관 준설을 하는지 보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관내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병방동이다 그러면 병방도 지역구 관내 의원들한테 어디에 어떤 준설을 한다든지, 하수관공사를 한다든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의원도 모르는데 관로 공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던 건데, 9-36쪽에 환경정비사업인데, 1억 5천만원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인건비인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시설도로라든지 산책로 시설보수 일부를 해 놓은 겁니다. 1억 5천편성 했지만 예산반영은 1억정도만 편성해야 될 것 같다는,
윤환

윤환위원

이게 문제예요.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분장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나가 보면 제가 민원 많이 받는 곳이거든요. 농기계가 다닐 수 가 없는 겁니다. 수초가 도로를 덮쳐서, 사람 다니는 것은 고사하고 농번기철에 농기계가 못 다니니까, 그런데 제가 농어촌공사 관할이라서 이것을 민원을 어디에 제기를 해서 해소를 해드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공원녹지과에 풀을 잘라달라고 해서 가끔 민원을 해결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정말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정비사업이 1억 5천 편성되면 그런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될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가 주관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지역에 아직도 우리가 경제10대 대국이라고 언론에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아직도 3만불 달성 못한 나라에서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해도 농로에 비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직도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이제는 해소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 재원 가지고 농로포장해 주는 것은 경지정리 된 데는 사실상 안 했었고요. 요즘 많이 해 준 데가 김포소음피해 지역 다행히 그게 생기면서 그쪽으로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애석한 부분이 기존에 포장됐던 부분을 다시 형질변경하다 논이 높아져서 덮는 바람에 다시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농민들도 같이 고민해 주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나름대로는 우리 부서에서 농로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 공사에서는 전혀 손을 안대는 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서부간선수로 지원해 주는 국비, 시비, 구비 이런 거 가지고 의존하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이 불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농기계가 옛날 우마차 시대에서 이제는 중장비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포장을 하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철저히 조사하셔서 복개를 해서 높아져서 도로가 침하돼서 다시 포장하는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하고 협의 하셔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매립을 하면 배수로를 확보하게끔 해 줘야 됩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때 그 얘기 또 하겠지만 배수 확보 안하고 도로에 복개를 해 버리니까 결국은 도로가 저수지화 되는 겁니다. 비만 오면 물이 꽉 차서 사람은 다닐 수도 없고 자동차도 다니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배수확보를 안하고 허가를 해 주니까 문제에요. 그건 우리 구 책임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비포장 그런 외에 경지된 비포장도로는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말끔히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황원길 위원이 계양1동 사업비가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50년이 넘게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이에요. 콘크리트 포장 한평만 하면 고발 조치돼서 결국 원상복구 조치명령 내리고 부과금 고발당해서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50년 동안 소외된 지역이란 말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농기계가 다니고 이래야 되니까 도로 개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수십년동안 소외됐던 지역에 설움을 안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그분들의 애환을 이제는 해소시켜 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의원님 말씀 잘 새기고요.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가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에 대한 부탁을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영권 건축팀장입니다. 양가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홍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다만 10-3쪽부터 10-6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지도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지도 단속 및 홍보방침으로서 1개반 4명의 단속을 구성해서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사항은 불법건축물 총103건을 2017년도에 발생해서 51건 자진 정비했고, 18건 이행강제금 부과했습니다.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관계로 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으로 10-8쪽, 2018년도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또한 1일 순찰제를 계속 실시하고, 100만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하는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매년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회 만료 30일 전에 연장안내문을 건축주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총256건을 연장 신고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0-10쪽, 그간 추진 상황으로서 2016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매월1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정 안내에 따른 안내공문을 총21회 497건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도 만료대상 가설건물을 총232건에 대해서 매월 1회 만료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0-11쪽, 2018년도 주거급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매년 2015년부터 계속 반복되는 사업으로 관련법이 내년에 2018년도 10월 부양기준이 폐지될 경우에 지원대상가구가 확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 2018년도 지원대상은 총5,200가구로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이하의 부양의무 기준 조건이 충족되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사업비는 총72억 1천만원이 되겠으며,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 그간 추진상황으로써 2017년 7월 20일 우리 구 임차가구 지원신청의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추가소요예산이 6억원에 대해서 인천시에 추가배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2일 인천시로 부터 임차급여 4,800만원만 증액된 61억 6,300만원의 주거급여 예산을 변경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2017년 9월에 제3차 추경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연말까지 지급예정인 약5억 6천만원의 주거급여 증액요구안이 인천시로부터 변경 내시 될 경우에는 예산 성립적경비 등 사용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8년도 주거급여사업 지급대상 5,200가구이며, 사업비는 6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구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권장 162 가구에 대해서 사업비 총6억 9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 계양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 점검 계획입니다. 이 또한 매년 건축과에서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점검시기는 대형건축 공사장은 분기별 1회, 건축사대행 건축물 월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1분기 5개 현장을 점검해서 2분기에는 4개 현장 중 1개 현장에 대해서 주변통행로 확보, 미흡 등으로 인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4쪽, 2017년도 건축사업무대행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로 점검대상 80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단증축 16개소, 주차장 용도변경 위반 1개소 등 총17개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발해 가지고 이중 10개소는 시정 완료하였고, 7개소는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분기별 1회 매월 1회 3개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5쪽, 건축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사항입니다. 이 또한 매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대행수수료 소요예산은 4,900만원으로써 금년도 2017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금년 업무대행수수료 지급현황으로 소요예산 4,900만원 중 상반기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30건에 대해서 수수료 2,445만 6천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 잔액 2,454만 4천원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6쪽, 향후계획으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월별, 분기별로 점검해 가지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7쪽,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내년도가 되면 3개년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20년이상 경과된 계양구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등이 공동주택당지가 되겠으며, 2018년도 사업예산은 2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0-18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6년도 총사업비 2억원 중 1, 2차 합계 총50개 사업에 1억 8,892만 8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일에는 2017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39개 사업에 1억 9,784만원을 지원 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도 12월까지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산할 예정에 있으며, 내년 1월 중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월부터 3월까지 사업홍보 및 지역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 할 예정에 있고요. 2018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10년을 개최해서 사업을 시행 완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9쪽,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처음 시행하게 됐고요. 내년도 두 번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아파트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총104개 단지이며, 감사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나 구성원, 관리주최, 관리사무소장, 선거위원회 등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해서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0쪽, 감사실시 절차는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10분 3이상 동의를 득해서 구청에 신청 접수 할 경우에 감사실시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15일이내 입주자 대표회 및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통지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사업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 중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반 10명을 구성 위촉했고, 2017년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월에는 감사반 운영에 따른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8월부터 감사대상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향우 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 중 계양구 2018년도 감사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운영에 따른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으며, 2월부터 12월까지 감사대상신청서를 접수하고 감사대상 아파트를 선별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10-21쪽, 2018년도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2017년도에 첫해 했고요. 내년도 두 번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비의무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중 20년이상 경과된 주택 83개 단체이며, 공동주택의 구조 설비 및 단지내 옹벽 담장 등 부대복리시설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연1회고, 위탁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대상 절차는 비의무관리 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등 노후도에 따라 관리주최 신청서 제출 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지연심의회를 개최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점검 대상 단지를 선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2쪽, 2018년도 사업예산은 5천만원이며, 점검대상은 6개단지 15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7년도 4월, 201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위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5월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 단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안전관리위탁 용역계약을 착수해서 2017년도 9월에 안전관리용역을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으로, 내년도 4월 2018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서를 수립하고, 5월부터 6월까지 안전점검대상 신청서를 접수해서 심의를 개최해서 단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7월 중에는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 실시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3쪽, 2018년도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이면 3년차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대상은 계양구 204개 공동주택단지에 공사 발주관련 의무는 공사금액 2억원 이상이며, 선택은 공사금액 1억원에서 2억원이하가 되겠습니다. 자문방법은 자문위원의 직접 현장방문 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서 자문결과를 서면 통보해 드리는 방식으로 처리기간은 1개월이며, 사업 예산은 내년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4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도두리 대동아파트 등 6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자문 신청을 받아서 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우계획으로는 내년 1월 중 자문단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 단지에 홍보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단체별로 자문신천을 받아서, 자문실시 및 자문결과에 대해서 해당 신청단지에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5쪽,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 구성원 교육 실시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사업으로 교육대상인원은 약550명으로 관내 204개 아파트단지내 동별 대표자, 관리사 소장 300명과 경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약250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바뀌게 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 교육을 LH에서 위탁해서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을 병행하고, 소방방범교육은 우리 구청 에서 1회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예산은 1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6쪽,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13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입주자대표회 구성교육 위·수탁 계약을 LH공사와 체결해서 온라인교육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 내년도 11월 중순경 방범 소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10월에는 LH공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의거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27쪽,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동일한 사업인데, 내년도에 변경되는 사항과 그간 추진되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4개소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반영 사업구역이 계산한우리 구역 등 총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10월 1일 기존 계양1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 중이며, 서운구역은 2016년도 12월 관리처분 인가가 돼서 이주 및 철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효성1구역은 금년 7월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돼서 이주 준비 중에 있고, 작전현대아파트 구역은 폐기 절차를 진행해서 금년 9월 13일 기존에 있는 사업시행 인가를 폐지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8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은 2013년도 조합설립 인가 후 2016년 5월 20일 관리처분 인가가 처리되어 현재 이주 중이며, 작전태림연립은 2016년 10월조합설립인가 이후 금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중 신라아파트는 2015년 10월 1일 관리처분 인가가 처리되었고, 2016년 9월 1일 대한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돼서 현재 이주 완료되어 철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구역 내 이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운구역은 이주대상 총862세대 중 748세대가 이주해서 이주율은 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한우리 재건축은 이주대상 총300세대 중 298세대가 이주해서 이주는 99%이며, 현재 2세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라아파트 재건축은 이주대상총224세대 중 전부가 이주해서 이주 완료하였습니다. 10-29쪽, 정비구역내 폐공가 조사 점검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2014년 4월 중 정비구역 내 폐공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 금년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전수조사와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운구역 철거추진 현황으로는 현재 건축물 291개동 중 59동이 철거 완료 하였습니다. 철거 기간은 금년 7월 1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예정이며, 철거된 주요 건축물은 삼진아파트 삼성쉐르빌 각 1개동 및 반도빌라 9개동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상반기에 계양1구역 및 작전태임연립구역에 대한 관리처분인가가 신청이 될 경우 처리예정에 있으며, 서운구역, 계산한우리 구역, 신라아파트 구역에 대해서는 착공신고서가 제출 될 경우 처리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질의 답변 전에, 우리 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지요. 업무보고에 맞게 질의 형식으로 업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잡아 주시고요. 너무 장황한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자 하는 현황을 파악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 식으로 해 주시고, 과장님과 국장님도 꼭 필요한 답변,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답변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10-11쪽, 주거급여사업 건축과로 넘어와서 올해가 3년차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확대해서 2018년 10월 달에 내년에 기준폐지를 하면서 지원대상이 많이 늘잖아요. 의무부양 기준 폐지라는 것이 뭐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은 소득인정액 43%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이런 조건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폐지하게 되면 확대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5,200가구로 늘어난다는 건데요. 폐지가 됨으로, 그래서 예산을 금년도에 시에 6억원 증액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4,800만원만 배당이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확인하고 있는데 예산을 반영하는 시기만 문제지 돈은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7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추진을, 올해가 두 번째고 내년에 세 번째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는 무난하게 다시 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청대상이 내년도 신청대상이 물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용시설물인데, 100세대 정도가 100단지 정도가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갑자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다세대가 연식이 2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있어서요. 한해가 지나면,
병학

이병학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20년 기준해서, 알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에서 작년에 비해서 옥상 방수 쪽으로 갑자기 많이 몰려서 50%이상 방수 쪽인데, 그렇게 작년에는 방수 쪽으로 안 했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조례가 없어서,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에 방수를 삽입을 시켜 놓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3쪽, 2018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이것이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작년, 올해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간 추진상황을 보니까 많이 자문을 했어요. 자문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서운동 도두리마을 여기 집중이 되어 버렸네요. 집중이 됐는데, 자문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공사금액에 따라서 의무가 있고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1억원하고 2억원 차이가 있지요. 공사하면 보통 공용부분이니까 아스팔트 포장, 크렉보수, 재도장, 옥상방수 쪽으로 해서 공사금액이 2억원이 되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신청일 들어와서 자문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지요. 한 가지 만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자문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실 그 전에 보면 입주자대표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불신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현장을 나와 달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20분에 대한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기, 기계, 통신이 있고, 접수되면 내역을 가지고 하는 것은 10만원 수당을 주고요. 현장까지 하면 20만원을 줘서 적정하다 아니다 이건 좀 보완하라는 문서로 통보 드리면 입주자 의결을 거쳐서 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결과를 가지고 그분들은 만족을 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의 신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적체되어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어요. 금년도에 많이 풀렸잖아요. 사업기간이 짧았는데도 진행이 빨리 되더라고요. 건축과에서 그 사업자 조합에 입장에서 업무를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쪽 분들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진행이 빨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작전태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했으면 안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지요. 한우리 같은 경우도 2013년도 시작한 것이 벌써 됐고, 태림같은 경우 2016년도에 진행을 했는데 사업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건축과 근년 한해 사업하고 사업자들을 도와주는데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이요. 내년이면 3년차인데, 부족한 부분은 많이 충족됐다고 보고요. 제 의견은 그래요. 공동주택이더라도, 사실 자가능력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공동주택을 지칭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고층아파트고 대형아파트도 많이 관리대상이 되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대상은 되는데 저희가 위원회 거칠 때는 후순위로 미루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관리주최가 없는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서 저희도 2년동안 지켜봤지만 자부담비율을 내지 못하는 곳이 90%이상입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다세대 쪽이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차라리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낫지 관리주최가 있고 대형고층아파트는 20년이면 웬만한 계산지구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나름대로 예산도 있다고요. 큰 아파트는 수억씩 있고, 열악한 아파트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지요. 열악한 공동주택을,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자부담 비율을 없애더라도 그런 데를 간절한 데를 도와줘야지 돈이 수억씩 있고 큰 아파트들을 왜 지원하느냐고요. 큰 아파트들 제가 이런 발언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저는 할 얘기는 해요. 과장님동의하시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진정 지원사업이 왜 필요한가를 목적을 두자고요. 과장님 심사할 때도 고려해서 어려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윤환

윤환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위원이 얘기했듯이 정말 어려운 공동주택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비가 추진이 된 거 잖아요. 현장을 가보면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곳인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투자로 인해서 건축주들은 다 서울이나 외지에 사는 사람이고 실제로 거주자들은 죽지 못해 사는 분들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업자한테 1원 한푼도 남길 생각하지 말고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자부담 비율이 있지만 배제하고 안타까워서 해 주라는데 돈 100만원, 200만원도 부담 못해서 결국은 해 주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과장님 이것을 다시 한 번 어려운 서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모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위주인데 사실 다세대를 넣었거든요. 다세대는 도로가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을 건설과나 다 포장을 해 줘요. 단지 내에 아파트가 형성 되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전국적으로 반발이 있었어요. 세금을 내는데, 사유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고 옆에 골목들은 구청에서 포장을 해 준다.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이 나온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일정비율을 아파트에서 하더라도 이 정도 까지는 해도 단지내 공용부분에 대해서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택법에 되어 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구에서 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이런 것이 없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선정할 때는 다세대 연립 쪽으로 하고요. 돈이 2억원이기 때문에 너무 자부담 없이 하다 보면 건수가 얼마 안 됩니다. 2천만원 짜리 10번만 해도 2억원 정도 돼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제로 어려운 이웃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부담도 납부를 못해서 정말 5%, 10% 자부담을 해도 해 준다는 그런 조건을 내걸어도 그나마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낼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은 그나마 삶의 조건이 나으신 분들이에요.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원길위원

윤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가 이 질문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10-9쪽에 가설건축물 사후관리요. 이것이 3년이 신고기간인데, 만약에 이것이 기간 연장을 못했어요. 못하면 그 후는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되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설건축물 당초 나간대로만 쓰시면 저희가 연장을 안 해도 과태료 몇 만원만 내면 추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조변경만 없으면 부담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질의의 요는 그거였어요. 만약에 그전에는 원상복구하고 다시 하라 했는데, 한심하더라고요. 어차피 해 줄 건데, 불법이다 해서 다 부셔서 다시 해서 다시 신고하라는 행정의 오류가 있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10-28쪽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에 두 세대가 매도청구소송 중입니다. 거의가 휀스도 저희가 쳐져있는 상태입니다. 보기 흉할 정도입니다. 철거업자들이 보기 흉하게 흉물스럽게 하기 위해서 두 가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매일 민원 들어오지요. 전기가 안 들어와서 냉장고에 음식이 다 썩는다고, 제가 그 사람 혼났어요. 빈정거리고 그래서 당신 젊은 사람이 이따위로 인생사느냐고, 이 두 사람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위에 동부터는 부시고 그래요. 두 사람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건데 이것이 해결되고 나서 철거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철거를 전체 입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철거 신고를 하면 공사계획서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이후에 석면 발생되는 것을 신고한 다음에 나중에 대장 정리하기 위해서 멸실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두 세대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거 보다는 우리한테 철거신고를 하게 되면 서류로 접수하고 이후에 페이퍼 정리,

황원길위원

철거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두 가구가 있어서 안 된다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황원길위원

감정이 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저 위에 부터 부시고 내려온다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서류만 제출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잘 하실거라고 믿고요. 골프장은 어떻게 됐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한테 심의를 통해서 재심의권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주가 위탁을 받은 개인이거든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분이 감사원에 저희가 부당하게 안하고 있다 이래서 저희가 소명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오셨어도 저희가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낫겠다. 시에서 우리 시국장님들이 소통담당관제도가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시장님한테 전달하도록, 우리는 이쪽에 안하고 일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감사원에 소명을 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반려를 해야 소송행정 주최가 되는데 반려는 안 했어요. 계속 보완으로 하고 했기 때문에, 건축주는 그런 입장이고요. 제가 사적으로 듣기에는 계속 우리한테 접수하겠다. 이런 의사만 듣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행정소송으로 갔을 때는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 같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행정소송으로 가면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행정심판부터 가거든요. 행정심판 하게 되면 시는 자기편이니까 지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려를 안하고 계속 보완으로 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10-7페이지,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지도단속 거기에 우리 규제개혁을 국가에서 하는 것이 1년반 정도 되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곽성구위원

계양구는 계양구 관련되는 규제개혁이 몇 개나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규제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규제하는 것들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곽성구위원

맞는 말이에요.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업무수행을 했던 것이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 상위법에 따른 조례를 만들었지, 상위법 자체를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던 조례 중에서 폐지된 조례가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조례가 각 구별로 하다가 2005년도부터 시에서만 하기 때문에 조례는 없고요. 작년에도 조례를 만들기만 했습니다. 감사조례라든지,

곽성구위원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폐지를 시켜야 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가끔가다 보면 완화해 주는 법들이 와요. 주차장이 8대 미만은 겹쳐대도 봐줘라, 원래는 차로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은 우리는 해당이 안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시에서 규제개혁에서 조례에서 없애버리니까 대표적인 것이 공동주택 건설기준 조례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탑상형으로 지으라고 돼 있었는데, 심의하면 무조건 Y자를 넣어야 되는데, 모양은 좋은데 사시는 분들은 방향이 틀리니까 불편하게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폐지를 했어요. 저희는 조례기준을 없애는 바람에 좋은 면도 있고 한편으로 들어왔을 때 통제하는 부분이 없어지니까 도심이 난잡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곽성구위원

상위법에 규제사항, 폐지사항을 구민들이 대부분 몰라요. 짓고자 하는 건축주라든지 건설업자들은 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주들은 전혀 몰라요. 설계사무소에 건축하기 위해서 의뢰 하지 않습니까? 의뢰하다 보면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하다보니까 설계사무소들은 조금이라도, 내가 그분들을 나쁜 사람으로 평가는 안하겠습니다만 건축업자나 뭐 해 가지고 건축주한테 상당하게 불이익 되게 가는 그런 설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폐지돼 있던 규제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계양산메아리 등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안내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규제개혁이 완화되고 폐지된 사항들을 작은 유인물을 만드십시오. 계양구 관내 건축 관련 규제완화 된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동사무소에 주면 우리 구민들이 동사무소를 많이 이용하니까 계양산메아리 한달에 한번 오는 그런 신문이고, 홈피를 누가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우리 계양구 34만 중에 몇%나 될까 의심스러울 정도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없는 사람들, 동사무소에 자생단체들 한번씩 읽어 보고 홍보를 빨리 해야 만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인이나 해서 그런 고통을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홍보가 늦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갖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오늘 아침에 민원을 받았는데, 건축지도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주소지를 적어주세요. 계산동 966-3번지 짝모텔 짝을 지어서 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그런 모텔입니다. 거기에 화단을 만든 모양입니다. 옆 건물하고 짝모텔하고 화단주변에 반반씩 됐나 봐요. 무엇 때문에 분쟁이 있어서 이웃사람들이 밤에도 전화가 오고, 싸움이 났다고, 의장님이 나보고 의장이라고 부르더라고 의원인데, 여기 와서 보라고 하는데, 밤중에 왜 싸움하는데 관여를 해요. 안 갔더니 아침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어떤 분쟁인가 그렇게 해서 한번 짝모텔 주인이나 옆집 건물주인들 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해결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건축과에서 해야지 의원이 가서 어느 편을 들고 누가 잘 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런 것은 개입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분쟁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해결 할 있는 일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10-9쪽, 공동주택관리감사 실시 추진계획, 지금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전화들 많이 올 겁니다. 감사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 온 것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올해 5월인가에 예산이 추경에 돼서 홍보는 다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감사조건이 왜냐면 개인이 감사해 달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여할 수는 없는 거고, 입주자 10분의 3분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나가게 돼 있었거든요. 안와가지고 예산은 1,5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곳 2곳 방침을 받았습니다. 계양센트레빌 3단지하고, 삼보3차 아파트가 민원은 많았었는데 저희가 시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있었고, 국토부에서 우리가 공동주택인가 감사하는 것이 있어서 도두리마을도 했거든요. 우리 자체예산을 반 정도 투여해서 해 보겠다고 해서 2개 단지를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해 주세요. 이렇게 오는 거는 없고요. 나름대로 동의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서.

곽성구위원

동의 받아서 진정으로 할 겁니다. 감사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한사람 요구는 받아들이기가 그렇고 연명으로 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어느 선까지 있었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애매해요. 정기적인 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을 것인데, 정기적인 감사는 연 몇 번 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4개 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그리고 의무관리가 10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정기감사를 할 수는 없어요. 순회하다 보면 1년 다 가거든요. 민원 있는데 위주로 하고 감사실시 된 것이 서로 비대위하고 안에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가 다툼이 많은 곳이 있는데, 그런 쪽 위주로 중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기감사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제도가 없어서 공동주택입주자대표라든지 관리사무소 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기세 같은 것도 각기 틀려요. 또 오물 퍼내는 것도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입주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감사밖에 더 있겠어요. 정기적인 감사로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현장에 갈 수도 있고 또 오게 할 수도 있고, 감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감사요원들이 민간인 전문요원 10명을 구성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2명씩 지역마다 그 사람들한테 임무를 줘가지고 그런 주민들이 불편되는 이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가가지고 구청에 구청장명을 받아서 제출하고 위촉을 구청장이 했으면 활용을 해서 구민들이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어느 아파트는 비싸고 어느 아파트는 싸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드시 추진해 주십시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산1, 2, 3동에 한우리아파트가 조합 구성이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도 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거 같아요. 두 세대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이 사람들이 세입자입니까? 소유자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계산한우리에는요. 현금 청산자니까 건축주가 되겠습니다. 조합원은 아니고 현금 청산자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강압성은 법적으로 전혀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강제 하는 것은 없고 매도청구하면 공탁을 시켜놓으면 소유자는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최후가 주변을 어지럽게 하면 본인이 스스로 나가는 그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곽성구위원

소수 인원 아닙니까? 두 사람 때문에 당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그 사람들은 악덕이라고 제가 두 사람한테 욕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거의 확률이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자기 보상을 많이 달라, 현금청산자기 때문에, 조합원이면 그런 얘기를 안 할텐데, 현금청산대상자더라고요.

곽성구위원

사 놓고 세 받아먹는 사람 아니겠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고.

곽성구위원

고통을 엄청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지어서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이 저조한편인 거 같아요. 전년도에는 어땠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이행강제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의 생리가 이행강제금 제도가 다른 건은, 그 건이 한건으로 끝나는데, 연말에 다시 재부과를 합니다. 수령액이 1년에 3억 걷어도 다시 재부과를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다시 부과되는 부분이 합쳐지니까 징수 저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년도도 결손액이 많고, 체납액도 많고 그렇게 중복된다 하더라 도 결과적으로는 징부율 저조한 겁니다. 이거는 신경을 써서, 어차피 부과가 된거라면 받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편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애초에 하지 않을 거라면 빼주면 좋은데, 어차피 부과한 거라면 받아야지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설건축물 사용연한이 3년 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신고는 2년, 허가는 3년 그랬었는데요. 허가 신고 3년으로 통일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09년도인가 10년도에 바뀌었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제가 알기로 가설건축물 2년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우리 계양구가 2년으로 많이 해서 기억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2년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법에서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신고는 2년, 허가권은 3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하셨지요? 이 자료에 나온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를 받아서 아파트단지에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의무관리대상은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관리비를 적립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소규모아파트들은 법적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놔둬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4건이었는데, 내년 2건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 83개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4개씩만 해도 20년이 걸리고 있어서 늘렸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지금 현재 키포인트는 완전히 위험하다고 그러지는 않는데, 일부 크렉이나 보수 보강법을 제지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계획서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점검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사후대책이 문제인데, 결국은 이 분들도 또 서민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분들이 자부담해서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점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후대책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안전에 대한 자부담을 하든 그런 것들도 관심있게 추진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집고 넘어갈게요. 10-28쪽에 보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2020년까지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사업이라고 해서 작전 우영아파트하고 효성뉴서울, 효성새사미가 있는데, 2013년 이후부터는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어요. 우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이나 편의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해제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해제가 30%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면, 그분들에게 저희가 직접 번호를 매겨서 50% 동의 하는지 확인해서 해제하는데, 나름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은 근생이라든지 단독주택들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사실 외형 변경이나 수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인·허가가 수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는데, 또 모르지요. 나름대로 인·허가 수반될 때는 있는데, 저희가 관심도가 떨어지고 효성새사미 같은 경우 진행하다가 입구에 사유지가 있어요. 그 동의 문제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효성뉴서울 같은 경우 진입로가 6미터 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아파트 지으려다 보니까 입구에 대한 확장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작전우영은 주민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전우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아무 것도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민원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해제를 해서 지금 현재 살고 계신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는 연세드신 분들이 많아서 가지도 않아요. 누가 그거 다시 재건축하면 1억이상씩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팀장님들이 가셔서 대표를 만나보시고, 동의를 받겠다고 하면 동의를 받아서라도 해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기본계획에 반영됐다는 것은 용역까지 시행한 겁니다. 1만제곱미터 이상 세대수 300세대 이상이지요. 나름대로 정비구역을 수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만약에 해제되면 자기들이 추후에 추진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으신 분도 있고, 당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행적인 법적인 것을 못해서 지원사업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동의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거 해서 대표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정비과와 공원녹지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