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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21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3-10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소통의정과 열린의회 구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해 지급하고 있는 「저소득층자녀장학금」은 정부 지원 「교육급여」와 유사중복지급 사업으로 폐지를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 및 건전성을 추구하고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전문위원

전문위원 기정서입니다.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2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리라 사료되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교육부의「교육급여」와 중복사업으로 분류된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 중지 및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개편되면서 교육부가 소득기준이 같은 중위소득 50%이하 가정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중복된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함으로써 복지재정 효율화 및 건전성 도모를 위해 동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적립된 장학기금 5억 1000만 원은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정읍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기금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라북도 내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 조례가 제정된 9개 시·군 중 정읍시를 비롯한 김제시, 진안군 등 3개 시군이 아직 조례를 운영 중에 있고, 군산, 익산, 남원, 완주, 임실 등 5개 시군이 폐지하였으며, 장수군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기정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용한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약 한 5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배정자위원

5억 1000만 원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 조례를 폐지한다면 그 금액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그 외의 방법에 대해서는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동안 적립된 기금은 만약 기금이 폐지가 되면 자금 활용을 하는 우선순위가 기금 사용지침에 정해져 있어요.

배정자위원

정해져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차적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제우선순위고요. 그다음에 폐지 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기금을 폐지하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에 관련된 기금을 그대로 장학사업에 연계해서 쓰고자 한다고 건의를 했는데…….

배정자위원

건의를 했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답변이 왔는고 하니 “사용을 해도 좋지만 맨처음에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배분해 줄 때 패널티를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해 우선상환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이건 뭐 꼭 질의라기보다는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해 왔던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일정하게 가이드라인 정해서 일종의 통제 비슷한 걸 하는 거잖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통제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고 효율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컨트롤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특별히 이 조례안 폐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고민은 했다는 차원에서 기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 또 사전의 의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어렵지 않더라도 학업이나 연구성과가 뛰어난 사람들에게 배움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돈이죠. 그래서 꼭 학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측면도 있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정읍지역에서 고교 우수입학생 유치를 위해서 성적우수자에게는 학비가 아닌 어떤 인센티브적 개념으로 몇백만 원씩 장학금을 주기도 하거든요? 특별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학금을 주는데, 정부가 교육급여와 우리 저소득층 장학금 조례가 유사하다라고 한 내용은 어떤 면에서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교육급여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한 소득 이하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치로서 공공부조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의무이고. 또는 반대로 생각하면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은 그걸 받을 권리가 있어서 받는 그런 공공부조 정책하고 아까 얘기했던 장학금하고는 성격이 어떤 면에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가 적극적 의지의 표현을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우리가 밀려서 폐지한다면 이후에 다른 장치를 통해서라도 장학금과 같은 필요가 있는 복지제도가 있다면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논쟁이나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후에 고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저소득층에 장학금 조례폐지안이 지금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지금까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007년도부터 지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최초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007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다 시행이 됐죠? 작년까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조례는 1995년도에 이게 만들어 졌는데, 오면서 이제 개정을 수차례 했죠.
상중

조상중위원

처음에 시행은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2015년도까지 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것 아니겠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안이 꼭 물론 중복이 되니까 조례안을 폐지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주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중복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혜택을 못 받는 그분들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교육급여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기초생활수급법에 근거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 이전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줬는데, 작년부터 아마 교육청으로 교육급여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구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초·중학생들에 대한 부교재비 약 한 3만 8700원 정도.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로 해서 5만 2600원 정도. 그다음 고등학생 교과서대로 해서 12만 9500원. 그다음에 고등학생 수업료와 입학금은 전액면제가 되고 해서 이렇게 기초수급법에 의해서 교육급여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서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만든 것은 저소득층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예능이나 특기 이런 것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양성하자는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조례를 만들어서 줘서 더 좀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던 것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지자체 일괄적으로 쭉 조사해서 유사중복사업으로 정비를 하라고 이렇게 권고가 되어서 아까 배정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대응은 아까 그냥 우리는 기금도 장학사업으로 가겠다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복지예산을 줄 때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정비 안 하면 패널티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편적복지를 위해서는 그걸 수용을 하고 지방채를 우선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조례는 애초에 중앙정부보다는 우리 시에서 먼저 시행을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시행령이 내려지니까 이 정책을 따라달라, 이 말씀이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아마 지자체가 시작이 되면서 전국의 지자체가 아마 공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통일성을 갖고 가도록 위에서 지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죠.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내용과 성격이 유사하고, 개정내용이 서로 관련되어 있어 효율적인 심사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방법을 일괄상정 및 제안 설명, 일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한 후에 안건별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은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예술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정읍시 시립예술단의 효율적 관리와 예술단별 유기적 협력체계 재정립을 위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제4조 장기간 운영 중단으로 사실상 해체 상태인 시립교향악단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시립예술단의 구성체계 재정립을 위해 “시립합창단을 정읍시립정읍사국악단”으로, “시립농악단을 정읍시립농악단”으로, “시립교향악단을 정읍시립합창단”으로 변경하고 시립국악단은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에 규정하여 그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5조∼제6조 국악원 및 농악전수회관 운영위원회를 『정읍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구성체계 및 심의사항 등을 재정립하였으며, 제8조∼제13조 시립예술단의 품위 유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단원의 임무 및 복무사항 등을 추가하였고 제16조∼제17조 시립예술단의 공연 구분과 입장료 무료초대권 발행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15년 등록규제 전수조사에 따른 규제정비 대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신설에 따라 조례에 기부채납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추후 법적 분쟁이 있을 시 별도의 계약서 또는 이행각서가 없으면 불리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제22조 제4항 수탁자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신·증축할 경우 승인 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징구한다는 조문을 조례에 신설 반영하였으며, 제14조~제20조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위원회를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통합운영으로 관련조문을 변경 및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시립정읍사국악원의 교수부 및 국악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무사항, 정원 조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제1항 교수와 강사 위촉대상자 자격을 강화하였고 제7조 제4항, 제5항 교수와 강사의 복무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3장 제12조∼제18조 국악원 운영위원회 규정을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통합운영으로 관련조문을 변경 및 삭제하고 제19조 제2항 국악단원의 정원을 82명에서 40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1조의 2 국악단 평정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변경하고 제21조의 3 국악단의 근무시간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제5장 제26조~제29조 국악원의 연구단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전문위원

전문위원 기정서입니다. 정읍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2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리라 사료되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시립예술단의 구성체계와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각 예술단의 운영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규정된 각 단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 2년 동안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존치에 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안 제9조 제3항은 정읍 시립합창단 및 시립농악단원 위촉 연령을 55세 이하로 낮춤으로써 기존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시립합창단으로 위촉된 44명 중 55세 이상 58세 이하 단원이 총 9명으로 위촉 연령을 55세 이하로 낯출 경우 현 단원의 자격연령과 상충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조 제4항의 단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단서규정 신설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향후 시립예술단 중 정읍사 국악단원의 자격 및 위촉, 근무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등 현행 조례가 이원화되어 있는 바 시립예술단 운영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2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리라 사료되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교수 및 강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국악단원의 구성과 위촉에 관한 사항 및 사문화된 연구단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며,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운영위원회를 통합·운영하기 위해 국악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정읍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읍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정읍시 시립농악단 및 합창단원의 자격기준에 정읍시 거주 지역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립국악단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는 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21조 3호에 근무시간 관련사항은 전년도에 시립국악단원의 공무원연금 가입 승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을 적용받음에 따라서 국악단원의 근무시간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후단의 “다만, 시장은 국악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시립국악단에서 단체협상 위반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지정을 반대하는 등 4건의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2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리라 사료되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정읍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운영위원회를 「정읍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 및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 등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사용수익 허가 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도록 하는 조항은 원상회복 또는 기부채납의 미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기정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13조에 단원의 임명 및 복무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단원들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않고 있는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겸직은 현재 하는 분은 없고요. 특히 상임단원은 겸직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단원들의 주소는 우리 정읍시에 다 있는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부 주소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재산상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그런 분들인데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정읍시에 주소를 두도록 생각 좀 해 주셔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인구 15만명 불리기 올해 원년으로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3개 예술단에 통보를 해서 지금 주소를 가급적 이전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어제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운 날씨인 가운데 현장방문 시간에 여러 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3조 제2호를 보면 부반주자를 신설하고 단원을 7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축소한다는 것인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합창단이 연습을 하거든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씩 하고 있습니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는데 남자파트, 여자파트 이렇게 파트를 2개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반주가 필요합니다. 반주자는 현재 1명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반주자가 파트별로 두 분이 필요해서 부반주자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파트 때문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남자파트는 반주자가 따로 있고 여자파트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연습을 하고. 총 연습을 이제 같이 합창으로 할 때는 같이 연습도 하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일주일에 몇 번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배정자위원

월요일, 화요일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제정안 제9조 3항을 보면 단원의 위촉연령을 55세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 예술은 상당히 고난도의 프로정신도 있어야 하고 특히 전문 대학을 나온다거나 전문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특히 농악이나 이런 부분 또 성악도 마찬가지이고. 나이가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기량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제한을 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9조 3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55세로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분들은, 기량이 있고 유지가 가능한 분들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연장해서 위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정자위원

저도 그것은 확인했는데요. 그러면 70명에서 50명으로 하면 회원 중에서 20명이 커트당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국악단이 41명이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지금 48명이니까 그럼…….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44명. 50명이니까 여유가 좀 있죠. 80명은 사실은 우리 정읍시의 재정능력으로 봐서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전에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부터 현재까지 개정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좀 고쳤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인생이 백세로 연장되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55세면 한창 바쁠 때고 인생은 60부터 꽃이 핍니다. 60부터 한창 일을 하는 건데, 55세로 끊는다는 것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국악단이 55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립합창단하고 농악단은 58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합창이나 이런 부분은 기량이 어느 정도 좋으신 분들은 또 후배 양성할 수 있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나이드신 분도 60세 이상이라도 본인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인생은 우리는 백세로 늘어났는데 합창단이나 이런 농악이 55세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좀 서글픈 일이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합창단 경우는요. 지난번에도 TV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8.15광복절 작년에도 있었는데, 어머니합창단도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교회성가대도 참여 가능하고 또 문화원에서 실버악단도 하고 있는데, 실버합창단 이런 것이 좀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국악원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공연을 얼마 정도 하세요? 연 우리 공연시간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공연은 저희가 시립국악단은 작년에 63회 공연을 했습니다. 관외가 8건, 관내가 55건. 시립농악단은 80건 했고요. 관내 74회, 관외 6회.
상중

조상중위원

주로 공연은 어디에서 많이 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잘 아시다시피 정읍시나 읍면동에서 대부분 하는 행사 이걸 하고 있고요, 시 주관. 또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예술제, 축제에서 하고. 그다음에 경로 요양잔치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상중

조상중위원

행사에 나가서 공연하는 것은 무료로 하는 거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악 정원이 본래 이제 우리 조례에는 82명으로 되어 있던 걸 40명으로 변경한다고 그게 주요 내용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저희 지금 단원이 44명?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44명이세요. 그러면 4명을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니죠, 50명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현재 50명?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50명으로 지금 규정이…….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40명으로 변경한다고 그랬잖아요? 국악단 정원을.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 국악단?
상중

조상중위원

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시립합창단을 얘기하는 줄 알았네요. 국악단은 32명이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32명?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더 보강을 해야 되겠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이제 여유있게 국악단이 연주부는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해금 같은 경우는 악기가 해금연주자가 사퇴하고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추가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여유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너무나 없으면 또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그럴 때를 감안해서 좀 여유를 뒀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정원을 82명까지 조례를 만들 적에는 어느 정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82명까지 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턱없이 많이 단원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반토막으로 줄여 버리면 이 조례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정읍시의 어떤 예산 사정이나 재정 형편을 볼 때 1993년도에 이제 시립국악단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때는 관선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방만하게 계획이 짜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재정의 형편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꼭 필요하다면 몇 분 정도만 더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개정안 다루는 것에 앞서서 몇 가지 우리 예술파트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느슨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각각의 예술단 분야의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최근 2년간 없었다는 거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이제 운영위를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2년간은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도형위원

그게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하고. 예를 들면 예술단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예술단체는 민간단체를 말하는 거고요. 예술단은 우리 시가 운영하는 조직체잖아요. 자, 예술단 관련 시행규칙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2조를 보시면 기본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심의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시행규칙이요?

이도형위원

조례 밑에 있는 시행규칙. 집행부 내부 법률 아닙니까, 자치법규. 이거 2년 동안 직무유기하신 것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행규칙 제2조에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심의해서 시장한테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있어요. 맞습니다. 시행규칙…….

이도형위원

임의적으로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겁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이도형위원

우리 송 과장님이야 작년에 1번 안 하신 것 책임있고 그전에 문화예술과장님 했던 분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국악단 문제가 이렇게 저는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요. 우리 국악단원이 됐든 교수가 됐든지 위촉입니까, 임명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위촉입니다.

이도형위원

위촉은 뭐죠? 위촉과 임명의 차이가 뭡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임명은 정규직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공무원이요. 위촉은 어떤 오디션이나 이런 전형을 통해서 또 위촉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위촉이 무슨 뜻이냐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위촉은 저희가 그 분야의 예술단원으로서 종사하도록 저희가 1년 단위로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해서 맡기는 거예요. 남에게, 손님에게. 임명은 우리 직원이 되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무슨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을 하는 거예요. 위촉직위원, 당연직위원 이렇게 할 때 그 위촉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근적·고용적 관계가 아니라고 보는 개념이 더 강한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데 위촉으로 해 왔어요. 그리고 1년 단위예요. 사례를 주는 개념이에요, 봉급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국악원이 어떻게 됐죠? 공무원노조에 공무원연금의 가입대상이 됐다. 그거 무슨 얘기로 봐야 되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인사혁신처에서 해석을…….

이도형위원

사실상 직원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위촉기간 동안은 노조원으로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노조공무원으로서…….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위촉을 하고 위촉자하고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지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 말고 해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중간중간에 했을 걸로…….

이도형위원

우리 조례에 1년씩 하도록 되어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랬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겨요. 그때마다 1년씩 위촉장을 발부하고 위촉에 따른 계약해서 사례는 어떻게 한다, 급여가 아니라. 사례를 어떻게 하겠다고 계약대로 이행을 해 왔다면 오늘날 국악단이 우리 시에 아주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몇 가지 쟁점들. 통제가 안 된다, 또 노조를 결성했다, 또 공무원연금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촉에 정해진 그 과정들을 안 해 왔던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위촉은 해서 위촉직으로 하더라도 연속성이 있을 경우는 노조 가입이 가능하고. 또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연금가입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동안이요. 그래요, 좋아요. 무기계약 관련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1년 단위로 위촉을 했다면 그 문제 고민 안 했을까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예상했겠죠. 부딪쳤겠죠. 그러면 위촉기간을 해마다 한 번 걸러서 위촉을 한다든지 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갔었겠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1년 단위라도 위촉을 해도 그런…….

이도형위원

물론 재위촉을 할 수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재위촉이 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재위촉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위촉이 해촉되면 자연적으로 공무원연금 가입 해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인사혁신처에서도 해석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동안 과정은 지나온 거니까 차치하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조례 개정안에 앞서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제가 이제 개정안 살펴보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위촉으로 표현을 갖고 갈 건지, 사실상 고용관계가 성립된 임명 또는 임용 이렇게 갈 건지, 선발·채용 이렇게 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운영위원회가 안 됐던 것들이 이런 이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단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 단장의 직무는 뭐냐면 시장의 명을 받아서 단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장은 또 국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단장은 몰라요. 단장의 권한이 없고. 자, 그다음에 또 많은 부분이 시장이 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단장한테 권한을 줬는데 또 시장이 뭘 해 버려요.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통합해서 얘기하니까, 우도농악 전수회관 조례도 보니까 앞 부분은 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교수나 프로그램 관련이고. 뒷 부분에 추가했던 게 이제 우리 우도농악 보존회 이런 부분을 중간에 끼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례 자체를 앤드(and)로 해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우도농악 전수관 운영 조례하고 단체 지원조례를 별도로 구분하거나 이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아무튼요. 국악원의 경우는 국악원이라고 하는 건물과 프로그램 운영과 국악단원에 대한 관리에 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3개 조례를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에는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차제에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좀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특별히 의회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지금 가동시켰어요. 우리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하려고 하는 중인데, 지금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하고 관련부서하고 더 긴밀한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거나 철회하거나 그런 게 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현재 문제점 있는 부분만, 다 고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도 일견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전체적으로 뜯어 고치기는 상당히 조례를 통·폐합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저희는 이번에는 안 했고. 공무원연금 가입하면서 노조와 어떤 문제. 또 공무원연금 가입하면 근무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맞게 조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평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현재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정원 숫자를 현실에 맞게 뜯어고치는 이런 정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운영위원회가 3개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그걸 1개로 예술단 운영위원회로 통합하는 것, 이렇게 한 너댓가지만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급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연금에 가입되고 그래서 노조나 우리 예술단하고 저희가 앞으로 협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요. 계속 연말이나 내년까지 가서 이걸 개정한다고 하면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시급한 이유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다만 그 부분을 살려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보면 자구수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수정할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운영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각 조례에 있는 운영위원회 관련조항들이 막 삭제되면서 빠져 나가는 것도 양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전면개정안으로 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늘리면 되는 거고요.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또 국악단의 노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은 이미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갖고 가는 문제기 때문에 시급성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전면개정안을 하든지 아니면 수정안이 상당한 폭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단어에 대한 수정도 있어야 되고, 아까 제가 단장과 운영위원장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단장은 상징적으로 부시장님이 하는 것이고요. 운영위원회는 사실은 부시장님이, 더 나아가서는 시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관장을 못하기 때문에 업무담당국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도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할 때 또 그때 가서 논의를 충분히 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6월 정도까지인가 그래요. 지금 3월달에 의결해 놓고 또 두 달 안에 문제 또는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이거 또 고쳐 놓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아주 시급성이 없으면 미루거나 철회하거나 이런 방법이 좋겠다 싶은데, 질문 마치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좀 협의 위해서 정회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논의하고 질의하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하나 여기 내가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하고 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도 보면, 제12조 운영위원회에서 끝 부분 “정읍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구가 ‘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 문구 같아요. 이 점도 함께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운영위원회를 3개를 폐지를 하고 1개로 통합하기 때문에 14조하고 12조는 삭제를 좀 해 주시라고 수정안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조율을 해서 했는데, 대행이라는 말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말씀은 제가 드리려고 체크를 해 갖고 왔는데 운영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없는 운영위원회를 대행한다는 것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맞지가 않아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14조하고 12조는 삭제를 수정안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양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후속조치로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정비 대상으로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복지관 위탁·해지 조건 제5호가 통보되었습니다. 통보된 내용으로는 위탁·해지 조건 중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자체장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부여한 내용으로 해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17조 복지관 위탁의 취소사유 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수탁자의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한 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로 개정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전문위원

전문위원 기정서입니다.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2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리라 사료되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6일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제시된 조항을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자체장의 과도한 권한행사로 확정 통보된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5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노인복지관 위탁 해지 조건을 현실에 맞도록 구체화하는 조항은 “수탁자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부당행위가 발견된 경우”로 정비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동 조례의 각 조, 항, 호에 포함된 “기타,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의한”을 알기 쉬운 우리 말인 “그 밖에, 따라, 따른” 등으로 자구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기정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정읍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등 장애인복지 관련 중요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12개 조 본문과 각항, 각호,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장애인 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며, 구성은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1/2 이상이 장애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주시 등 도내 7개 시군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남원시 등 2개 시군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전문위원

전문위원 기정서입니다.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2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리라 사료되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5년 11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기 위함으로, 동 조례는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출안 중에서 안 제3조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읍시장이 됨에 따라서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문화행정복지국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1호의 “당연직위원 : 문화행정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국장”으로 수정하여 조직개편시 등에 명칭 변경문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제1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동 조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에 있어 성격상 유사성 및 대행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기정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에는 위원 정수가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30명 이내인데요. 우리 정읍시의 규모로 봐서는 10명 이내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규모가 적어서 10명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되는 겁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1/2은 우리 장애인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요.

배정자위원

몇 명이요, 장애인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5명이죠.

배정자위원

5명?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1/2이상. 5명 이상.

배정자위원

그러면 장애인에서 5명.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또 나머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제 우리 위원님도 포함되고요. 이제 장애인 관련된…….

배정자위원

조상중 위원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 조례가…….

배정자위원

올해 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올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올해 했어요, 개정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이게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이걸 보니까 우리 조례는 10명이라 부족한 것 같아서. 잘 알았어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장애인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장애인 운영위원회, 거기에 지금 이번에 조례 들어온 안을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복지’자만 가운데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위원회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위원회하고 장애인위원회하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 장애인…….
상중

조상중위원

저는 운영위원회인데, 그 일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하고 복지위원회하고, 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장애인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건 개별적으로 지금……. 그건 이제 별도로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위원회잖아요, 우리 장애인복지관?
상중

조상중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우리…….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총괄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상중

조상중위원

총괄이라고 보면 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장애인 전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상중

조상중위원

제가 하는 장애인 운영위원회는 복지관에 한해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우리 운영위원회고. 지금 이 복지위원회는 정읍시 전체를, 1만명에 해당하는 말하자면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조례를 다루는 거 아니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해서……. 지금 상위법에는 30명이고 그런데 우리 시는 10명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모든 것을 판단해서 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장애인 숫자로 판단하는 것인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인구 비례로 운영위원회의 숫자를 정한 것인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각자 시군 형편에 따라서 하는데요? 대부분 현재까지 제정된 시군 보면 거의 다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 도나 전주시 같은 큰 도시는 30명으로 되어 있고요. 익산 거기도 20명, 이제 다른 시단위는 10명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서 우리 정읍시도 10명 정도면 구성인원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10명으로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장애인 숫자를 우리 위원회에서 반절 정도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10명으로 기준했을 때는 5명을 해야 되는데, 5명 기준했을 때는 지체도 있고,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다 여러 분류가 있어요. 장애인들이. 거기 대표성을 가지신 분을 기왕이면 위원으로 추천해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건 할 수 있죠? 개정이 되게 되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개정이 되게 되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제정이 되면.
상중

조상중위원

제정이 되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우리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잘 쓰셨네요. 집행부의 전문위원 검토보서에 대한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특별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도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15명 이내거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현재 구성은 안 됐죠, 그쪽? 되어 있나요? 장애인 차별금지위원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안 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작년에 제정된 것이라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15명이고. 또 내용이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과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다루는 안건에 보면 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좀 더 큰 그릇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작은 그릇에 큰 그릇을 담을 수는 없지만 큰 그릇에 작은 것은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조례안 2조 기능에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이 안에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이런 것 안에 차별금지 조례에서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 안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유사한 위원회를 여러 개를 만들고 있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다루는 것도 합리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의견이 있으신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난번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우리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각 위원회에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효성 없는 것은 지금 없애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걱정을 했었고 내부적으로도 저희들도 검토한 바 있었어요. 지난번 저희가 2월 25일에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간부님들 사이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꼭 위원회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별도로.”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서. 또 이건 포괄적인 개념의 성격인 장애인복지법에 들어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보면 국한된, 아까 말씀하신 큰 그릇 속에 들어가는 차별금지법은 적게 생각이 들고. 장애인복지법에 관련된 이 복지위원회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큰 그릇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그릇을 만드는데 작은 그릇을 여기에……. 그놈을 작년 9월달에 한 것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이도형 위원의 말씀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자는 뜻 같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은 정리를 하는 데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그렇게도 생각해서 검토해 봤는데 이것은 맞지는 않겠다, 저는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잘 고민해 보셔야 하는 것이 뭐냐면 차별금지 관련한 조례에 따르면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의 기능이 뭐냐면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또 교육, 홍보, 인권보장하는 정책,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게 다 뭐냐면 장애인 복지정책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 조례에다가 차별금지에서 정한 위원회를 담으려면 그 위원회 기능에다가 하나를 더 넣는 방법이 있어요. 좀 불안하다 싶으니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이걸 명시적으로 넣어 놓고 차별금지 조례에 있는 위원회 조항을 “그 위원회의 기능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빼도 차별금지 조례에 정한 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 수정안으로 기능에 한 문장 정도를 삽입을 하고, 다음 번에 차별금지 조례에서 정한 그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발의를 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국장님, 이해가시죠?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회를 하나로 통일하자는 뜻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러니까요.

이도형위원

문제없어요. 그렇게 하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러니까.

이도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도형위원

예, 이 자리에서 하기로 한다면 지금 조례안 제2조의 기능에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는 정도로 해서 하면 차별금지 그 조례에서 빠져 나가는 위원회의 기능을 불안했던 부분을 보강해 주는 거니까 명시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점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부위원장.
익규

이익규위원장

부위원장 관계. 안 제3조 2항 중 “부위원장은 문화행정복지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올렸고. 또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문화행정복지국장”을 “장애인복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또 안 제4조 제1항 중 “3년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이렇게 현재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걸 과장님이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3년으로 끊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끊었다거나 거기에 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부위원장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는 건 법으로 딱 정해진 것이거든요. 호선이 아니고요,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은 호선이 아니고 국장이 된다라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시장이 위원장이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부위원장이 문화행정복지국장.
익규

이익규위원장

부위원장은 문화행정복지국장이고. 그래서 거진 그 자리는 그러면 시장님은 참여 안 하시겠네요? 아니,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이 있는데 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년에 1번씩…….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시장님께서 일정이 있으시면 지금도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시장님께서 인사말씀만 하시고 일정이 있으시면 저한테 위원회를 진행하라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자, 그다음요. 그러면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3년으로 한다, 끊은 이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것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거기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얘기 들으셨죠?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해서 수정동의를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수정 좀 해 주시고 해서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고경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문화행정복지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문화행정복지국장”을 “장애인복지 업무담당국장”으로 안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3호를 4호로 한다로 안 제4조 제1항 중 “3년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고경윤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고경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고경윤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남권 추모공원에 김제시가 사업비 29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동참여를 확정하고 금년 1월 28일 전라북도청에서 4개 시군이 사업 협약식을 체결함에 따라 김제시 주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관내요금으로 적용하고자 하며, 화장장 사용료 면제대상자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만 면제대상자로 2015년 12월 29일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김제시가 광역 공설화장장에 공동참여함에 따라 제2조 제2호의 공설장사시설의 정의와 제7조 제2항 별표 2의 화장시설 사용료 관내지역 적용사항에 “김제시”를 추가 삽입하고자 하며, 제8조 제1항 제1호의 화장장 사용료 면제대상자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서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축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조례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전문위원

전문위원 기정서입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2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리라 사료되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남권 3개 시군이 공동 협력사업으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남권 추모공원에 김제시가 사업비를 추가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동 참여함에 따라 공설 장사시설의 정의와 사용료 관내요금 적용에 “김제시”를 추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 축소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2호의 공설장사시설의 정의와 제7조 제2항과 “별표2”의 화장시설 사용료 관내지역 적용사항에 “김제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1월 28일 전북도청에서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4개 시군이 대승적인 지역화합을 위해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김제시 주민들이 서남권 추모공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화장장 사용료가 도내지역 요금으로 부담되고 있어 관내지역 사용료 적용을 위해서는 동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김제시의 참여에 따른 비용추계 분석 결과 김제시의 1년간 화장장 사용예상 건수는 640여건으로 당초 1건당 3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감소됨에 따라 연간 1억 4600여만 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 감소 등에 따른 4개 시군의 공동운영비 분담 등에 대해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 제1항 제1호의 화장장 사용료 면제대상자를 당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에서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축소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기정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장사시설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우리 감곡면민들과 정읍시민들에게 충분히 사과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충분히 어느 정도 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렇다면 별수 없고요. 장사시설 사용료 내역에 보면 개장유골이라고 있는데 화장절차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예약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약은 15일 전에 인터넷상으로 e-하늘정보시스템에 가서 15일 전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전화나 방문예약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인터넷으로만 꼭 신청을 받아야 하고 전화나 방문예약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방문도 예약은 받기는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알기에는 안 받는다고 했더만요? 아니요, 여기 보면 모든 화장 예약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전화나 방문예약은 불가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왜 그런 이유가 생기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기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원칙은 그렇게 세우고, 우리 관내에 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이제 전화상이나 방문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원칙을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제가 어느 장소에 회의를 가니까 전화로는 예약이 안 된다고 하고, 방문도 안 된다는데 원칙이 그게 원칙입니까? 그러면 전화도 받고 방문예약도 받는다고 해야 그게 원칙이 서는 거죠. 안 그래요? 시골에서 나이드신 분들이 인터넷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관공서에 가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요즘 보통 장례식장에서 그런 일들을 다 처리하잖아요? 장례 처리를?
경윤

고경윤위원

개장유골은 좀 틀리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개장유골. 그것은 이제 그런 서류가 좀 필요하니까 전화상으로는 어렵겠고 방문접수는 가능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우리 고경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곡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우리 김철수 의원께서 상당히 그 문제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논의를 한 것 같은데 김철수 의원님하고는 얘기가 잘됐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충분히 말씀을 그동안에 쭉 해 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김철수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겠네. 왜 그러냐면 김철수 의원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고 김제 쪽에서 그동안 감곡 지역주민들한테 했던 행위나 그런 그것들이 아직은 깔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제가 참여한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을 어찌 보면 우롱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이해만 가는 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때 이장단협의회 회의할 때 와서 사과할 때도 저희가 김철수 의원님도 초청을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불참하셨어요. 또 그후로 오찬도 할 때도 있었는데 김철수 의원님 참석을 못하시고 그래서 그런 사항, 저런 사항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기는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아직 깔끔하게 해소가 안 된 것 같고. 그것은 어찌 보면 개인 의원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는데, 그러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김제시 의원들 보면 조금 미운 사람도 있죠, 그동안에 한 행위로 봐서는. 그렇지만 밑에 이제 시민들, 주민들이 있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하지 않냐. 그런 대승적인 차원이 앞서다 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김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예요, 사업비가? 29억?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29억 부담하면 화장로 2기가 다시 시설이 되는 거예요, 신설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29억 가지고 화장로 2기 신설이 가능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하나 설치하는 데 한 5억 1000만 원 들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5억 얼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기하는 데 5억 1000만 원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5억 1000만 원이면 2기면 한 10억 2000?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상을 그렇게 하시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0억 2000 정도가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부안하고 고창이 각각 얼마 시설비 투자를 했죠, 그동안? 15억?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5억 1000만 원씩.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투자액이 15억 1000만 원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안이나 고창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상액이 있어요? 얼마 정도 더 추가로 부담해야 해요? 없어요, 그것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얼마씩 부담하기로 했었죠? 제가 조금 오래 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처음에…….
13억 5000씩?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고창, 부안 동의 얻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협의회를 했었습니다. 논의를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동의를 얻었냐고요. 협의하는 것하고 공문으로 동의 받는 것하고 다르죠. 협의하는 것하고, 공문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가 김제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해 주겠다라고 받은 게 있냐고요, 서류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상호 사업협약 체결서를 지난번에 1월 28일날 전부 다 4개 시군 단체장들이 협약을 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동의를 해 줬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김제가 참여하는데 29억 사업비 부담하고, 화장로 2기 증설하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회 좀 하시게요, 위원장님.
익규

이익규위원장

질문 받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상황이 바뀌니까 개정안이 계속 올라오네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봉안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이제 사용료 감면하는 게 있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했었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

이도형위원

예, 감면하게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봉안당 사용료는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하고 화장장 사용자만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에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수급자로 줄인다 그 얘기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법이 개정된 바람에요. 이렇게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로 축소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작년 12월 29일.

이도형위원

예, 12월 29일에 어떻게 개정됐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보면은요. 1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이게 공설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한 특례로 지금 이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기초법은 그 전에 생계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되었고. 맞춤형복지로 하면서 그전에 되었고. 장사 관련한 법에서는 예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혜택을 주던 것을 좀 줄여서 교육급여라든가 장제급여, 해산급여 이런 거 빼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빼고.

이도형위원

생계급여하고 생계곤란자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이제 작년 연말에 개정됐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작년 12월.

이도형위원

그랬어요. 법을 늦게 봤으니까 지금 개정안 이제 올리는 것 이해하고, 이해합니다. 대신 제가 질문한 건 뭐냐면 봉안당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봉안당은 지난번에 저희가 개정한 바가 있잖아요? 전체 수급자로 그대로. 50% 감면하는 걸로. 지난번 개정할 때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장시설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화장시설만.

이도형위원

그 법대로 대상자를 줄이고, 봉안당과 자연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한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화장시설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에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로 줄이는 이유를 뭘로 생각하세요, 법에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법이 그렇게 개정된 이유를요?

이도형위원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자치단체별로 그런 장사급여를 주잖아요. 장사 그런 비용을 부담을 해 주니까 저는 얼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제가 회의록을 검색해 봤더니 비공개 토론이었는지 회의록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는 그때 찬성했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로 뭔가 혜택을 주는 것은 우리 시가 운영하는 봉안당과 자연장의 경우 대상자가 느는 건 저는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 봉안시설의 경우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화장은 싸요, 사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화장 7만 원이면, 우리 시민의 경우는. 그걸 전액무료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안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로 보면 자활급여자, 장제급여자, 교육급여자 하면 굉장히 넓은 범위거든요. 봉안당의 경우는 사용료도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넓은 경우 전체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혜택을 주고요.

이도형위원

계속 우리 김제 들어오면 1억 4600 예상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건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또 거기에 따른…….

이도형위원

지금 이런 거예요. 상당히 많은 복지혜택이요. 예전에는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All or Nothing(전부 혹은 전무)’이라고 해서 하나 받으면 다 받았어요, 혜택을. 그런데 맞춤형복지로 가면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대상자가 실질적, 경제적빈곤으로 취급하면서 교육급여나 다른 급여의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장학금 얘기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정부에서 공공부조에서 좀 빠져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제가 그걸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자체나 정부의 혜택을 주는 경우를 생계곤란자 중심으로 하겠다는 게 취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봉안당 사용료의 경우는 그 범위를 좀 넓게 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봉안당은 그리고 우리 정읍 분만 해당되거든요. 김제, 부안, 고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봉안당은. 단지 화장시설만 해당이 되는 거죠. 봉안당은 우리 정읍시민만 혜택 보는 것이니까 .

이도형위원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 시장께서 지난번에 경제적으로 다소간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봉안당과 자연장에 대해서 감면대상자를 넣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50% 감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 위원 통크게 넓게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환영한다고 했는데, 상위법 개정됐다고 해서 그 화장 부분만 이번에 고치는 것이 좋을 건지 좀 깊이 있게 봉안당하고 자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속생각이 어떤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이 고쳐져서 그 부분만 고쳤다가 아니라 우리 시장님의 정책 의지는 봉안당이나 자연장의 경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에게, 다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으시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제시가 참여하게 되면 20억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29억이 어떻게 해서 29억이 책정이 된 겁니까, 이 내용이? 29억이 하필이면 30억도 아니고, 29억. 그 내용이 어떻게 29억을 책정했는가. 어떻게 산출이 됐는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처음에 이제 제대로 받으려면 32억 5000 정도로 당초에 저희가 계산이 인구비례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그 정도로 했었는데요.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도에서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 주고 이제 김제에서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잠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는 32억 5000이에요. 인구비례에 의한 공사비가 17억 5000이고, 주민지원기금이 15억이고 그래서 32억 5000인데, 도에서 이제 중재안을 낸 게 뭐냐면 “김제는 29억만 부담해라. 그러면 3억 2500에 해당하는 것은 도에서 부담하겠다.”했는데, 도에서 그걸 수용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도에서 “김제는 29억만 내고 도는 3억 2500이상. 말하자면 3억 5000이상, 플러스 알파해서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그걸 시에서는 10억을 요구했습니다, 도에다가. 그래서 거의 지금 아마 승인단계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39억을 확보하는 셈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를 한번 짚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공동참여로 고창, 부안, 정읍하고 체결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제시가 같이 하게 되면 아마 고창이나 부안 지자체한테 충분한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상히 밝히고. 얼마 참여하고 그런 부분은 밝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사업 협약식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정식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설명드릴게요. 그것도 실무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다 정읍에 와 가지고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실무자들이 단체장한테 보고를 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호협약체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감곡면 이장협의회에서 오셔 가지고 김제 부시장 또 도의원 그렇게 오셔 가지고 당초에는 이제 김제시 부의장이 오기로 했는데 거기는 사정이 있어서 못 오고 과장, 국장 다 와 가지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앞에 나와 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사과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장단협의회에서 김제시 부의장이 안 왔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항의를 하면서 다시 김제시 부의장하고 부시장하고 이장단 임원진하고 또 김제 금남면 이장단 임원진하고 와서 신태인읍에 와서 점심을 하면서 추가 사과를 또 했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는 사실상 김철수 의원님의 참여를 요구를 했는데 그 의원님께서는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적인 사과를 했고. 그래서 이장단협의회에서는 “부족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그러면 사과한 걸로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물론 이제 각자 입장에 따라서 김제시의 의회의 이제 문제가 해석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김제시의회보다도 중요한 것은 김제시민들이거든요? 김제시민들이 이 조례가 늦어짐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고 또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민 이웃사촌끼리 잘 지내야 한다고 본다면 김제시의회보다도 김제시민을 보고 위원님들께서 수용을 해 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을 하기로 협약식을 맺었기 때문에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있죠? 과정에서 아무래도 내가 생각할 때는 매번 3, 4회 정도 이렇게 김제시하고 화장장에 관련되어서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관련 의원님께서 3, 4회 정도 참여를 안 한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한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3번, 4번 초청을 매번 했는데 그분이 초청을 했는데도 참여를 안 했다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도 이제 의원님 만나고, 우리 양동수 과장도 만나고 그랬는데 의원님 속은 그렇죠. 불편하죠, 사실. 그동안에 응어리진 게 상당히 인간적으로 수모도 당하고 그래서 응어리진 게 많은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때문에 지금 참석을 안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김제시민들이 또 감곡주민들이 김제시에 생활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제시민들하고 아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또 이렇게 감곡에서는 불편하니까 어차피 자주 보는 사람들인데 풀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수용을 했고요. 의원님은 입장이 또 다르죠. 그래서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참여를 안 하신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오늘도 이야기를 하셨고 해서 어느 정도 수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도 정회해 가지고 자유토론의 시간을 조금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동안 고생하신 것은 알겠는데 전문위원이 내놓은 자료는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미리서 안 줘요? 참고자료를 좀 줘야지. 줘서 “그동안에 이렇게 추진됐습니다.”하면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자료 보면 너무 간단하게……. 누가 알겠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토보고서를 보는 사람이나 알지 안 보면 몰라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 조례를 올려 놓고 우리 과장님! 해당 자치행정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만나 가지고 설명하고 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다 돌아다녔어? 위원님 다 만났어요? 다 안 봤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100%는 다 아니었고요.

박일위원

그럼 할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과장님이 조례 올려놓고 해당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 한번도 안 하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이제 다…….

박일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만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위원님들도 했고요. 우리 부의장님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박일위원

지금 조례가 언제 올라 왔는데, 의회로 언제 올려보냈는데 어제서야 오려고 했어요? 하지 말자는 거 아니야. 그러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박일위원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담당 지역구의원 김철수 의원한테도 가서 설명 한번 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전에…….

박일위원

그전에 언제? 작년에?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하지 말자는 거지. 그전에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하셨겠죠. 여러 가지 말씀하셨겠지만 제 기억으로 2013년도 12월달에 도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김제 지역구 의원님하고 김제시장님하고 도의원들하고. 우리 정읍도 우리 시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도의원들 해 가지고 갈등조정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3자 입장에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건대, 갈등조정위원장인가 그분께서 정읍시장에게 물어봤어. “우리가 중재안을 내면 당신들 그대로 수용하겠느냐.” 김생기 시장은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김제시장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했어요. 왜? 김제시에서 금구인가 어디에 장소 마련해 놨다면서. 예? 김제시에서는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 여기 와 가지고 당신들이 선출한 정읍시장이 아니에요. 정읍시민이 뽑아준 시장이야. 그런데 그분들이 “김생기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건 비단 김생기 시장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만두라는 얘기였어. 예? 감곡 우리 면민들 그분들이 와 가지고 자꾸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우리 정읍시민들 양분되게 만들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때 당시 좀 이해 못할 짓을 했죠.

박일위원

그러면, 그러면 정말 이걸 하고 싶으면 이해를 시키려고 해야지. 그분들 입장에서, 김제시 입장에서 봐서는 당신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사과도 하고 했다고 하겠지만 그건 받는 사람의 문제지. 받는 사람이 사과를 정말 진정성 있게 했다고 믿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 줘야 하는데, 이해해 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건 완전히 떼법 쓰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래요. 어떤 공정성 있는 사업을 절차대로 이행하는데도 옆에서 띠 두르고 반대하면 못하잖아. 그러다 나중에 그렇게 그냥 편승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고. 그런데 행정 대 행정끼리 만나는데 꼭 그런 이상한 단체들 따라가는 것 같은 모양을 취하면 안 되죠.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니야. 저도 많은 얘기를 들어요. 김제 사시는 김제시민들한테도 듣고. 당신들이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해요. “우리도 옆에 사니까 정읍, 고창, 부안 하듯이 그 화장장의 혜택을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다. 정읍시에서 좀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나중에 들으니까 우리 시에서 대응을 잘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 있더라.”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전체 김제시민의 뜻은 아니다. 당신들이 그걸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를 이해를 해 주라.”라는 분도 있고. 우리 시민들도 보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나중에는 어차피 할 건데 같이 가자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절대 해 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과장님은 하시면 안 된다는 것 같아.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박일위원

그게 아니면 뭐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도 이제 김제시민을 위해서…….

박일위원

김제시를 대표하는 게 누구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인데요. 의회 몇 분이 이제 좀 그렇다고 해서 김제시민 전체가 혜택 보는 것인데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겁니다.

박일위원

이건 일의 크고 작고 그걸로 문제삼을 게 아니고 우리 정읍시하고 고창군하고 부안군하고 3개 시군이 협력해서 나가는 거니까 김제시도 처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같이 했으면 훨씬 수월하게 더 빨리 했을 것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뭐예요? 금구에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 거기에 하라고 하세요.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 사람들 그때 당시에 거짓말한 것 같아요. 장소 있지도 않으면서 자존심 내세우기 위해서 아마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일위원

도에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하려고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공신력 있는 양반이 그렇게 거짓말했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마 그때 그렇게 해 놓고 개인적으로 후회도 많이 했을 겁니다.

박일위원

조금 더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제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우리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 이익규 현재 위원장님 계시고, 김철수 전 의장님도 잠시 정회해서라도 그분 얘기를 한번 더 들어 보시고 한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전에 이어 우리 시간이 많이 길어지네요. 서류를 봤을 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공설장사시설에 관련해서 우리 지금 참여하는 3개 지자체가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인데 왜 김제시를 가운데에 끼워 넣어서 썼어요? 마지막에 나열을 해 놔야 맞지. 그러잖아요? 이거 당연히 김제시를 우리 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서류상은 만들어졌어. 우리 집행부의 뭔가 수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시군 직제순으로 이걸 기재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재했고.
상중

조상중위원

참여순이 우선이지, 그것은 참여순이. 그렇잖아요? 참여도 안 하는데 가운데에 끼워 넣어? 이건 맞지도 않는 것이고. 김제시민을 위해서라면 누구나 다 공감은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오전에도 말했듯이. 그런데 그동안에 김제시하고 협의한 그런 내용의 회의 자료는 있죠? 회의 자료 3차례, 4차례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김제시 관련 행정부하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상중

조상중위원

그걸 공개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는 그 정도도 알고 넘어가야지. 어떤 서류를 가지고 어떤 근거로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도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회시간에라도 그걸 꼭. 이따가 정회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준비해서 담당 직원님들이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민과 김제시민간의 우호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부분은 맞아요. 그렇죠? 이웃지자체간에 이걸 가지고 갈등을 조장하면 더 이상은 안 된다고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부분이……. 갈등이 또 깨끗이 치유가 안 됐다는 그런 염려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서 김제시민을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수용해 주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관내 주민들이나 또 관내 지역구 의원님들은 상처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받는 상처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나.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게 어떻게 되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상중

조상중위원

못 받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럼요.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상중

조상중위원

대승적 차원에서 정읍시에서 참고 넘어가라? 포용을 해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일단 포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무조건 포용해라?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사실 저도 위원님들 마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대하기로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반대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더 많이 저희들보다는 더 당사자로 많이 당했죠, 사실. 시장님실까지 들어와 가지고 항의하고 그런 것때문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미 4개 시군이 MOU 체결하면서 수용하기로 하면서 또 김제시의회보다도, 시장보다도 김제시민의 애로사항을 헤아린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의원님 못 뵌 분은 전화도 했지만 또 마지막에 지역구 의원님은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 의원님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는 저나 과장이 만나서는 성의를 다 해야 되는데 조금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널리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조상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실무협의회 관련 회의는 추가로 자료를 저희가 제출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같은 말이 반복이 되니까. 또 그동안에 수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김제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좀 말…….
상중

조상중위원

협의내용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있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협의내용이 협약체결서에 다 포함해서 나와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자료 없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있어요. 있는데…….
상중

조상중위원

가지고 간 자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가지고 간 자료는…….
상중

조상중위원

가지고 간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가지고 간 자료는 이제 내부적인 문서인데 결국에 이 상호협약체결서에 다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상호 실무협의했던 내용들이. 그래서 이걸 필요하시다면 제가 지금 다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업무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업무일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업무일지는 없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내용들이 상호 실무협의회에서 오고 간 얘기들의 결정체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을 보시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협약체결서를 보시면. 이걸로 갈음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일을 추진할 적에는 사전에 대비해서 꼼꼼하게 행정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면 뭘로 대처합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박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갈등조정위원회는 언제 했었어요, 언제? 그 날짜 알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때 2013년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3년도 일이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1번 한 것이 아니고 5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5차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최종 결론 낼 때 그때 이제 김제시장한테 확인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상중

조상중위원

2003년도는 저희는 여기 없을 때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2003년도 일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2013년도.
상중

조상중위원

예, 2013년도는 저희는 6대 때 일이기 때문에 저희 7대 일만 알기 때문에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서류상에 준비할 부분은 있는 것 같네요.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김제시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인해 가지고 화장장에 참여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해요. 앞으로 다른 일을 추진할 때도 아마 이런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추진 과정상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이 굉장히 일정이 많아요. 그놈을 다 보시려면 개략적으로는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깁니다,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조례개정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건 차후로 설명을 저희가 드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조례개정에 관련된 것만 협의해 주시면,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만약에 김제시하고 정읍시하고 화장장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면 김제시에서 포용력 있는 신문기사라도 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을까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건 정회하고 하게요. 그건 지금 해 준다는 거아니야,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집행부한테 주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번 실무과장님께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오늘 조례가…….
상중

조상중위원

통과가 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동안 정읍시와 김제시간에 그간의 과정이 어땠든지간에 서로 화합 차원에서 상생의 길을 한번 북돋아 보자, 그런 내용의 정말 신문기사라도 함으로써 뭔가 김제시민과 정읍시민과 뭔가 그런 것도 해 봐야 할 필요도 있어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 좀 하고 합시다. 벌써 저렇게 진도 나가 버리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정회하자고 하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 사업협약 체결서를 보니까 체결서에 화장로 2기를 증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인구비례에 고인되는 분이 그만한 숫자가 되니까 2기 증설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입니까? 현재 운영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인구가 우리가 유입된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현상이 생깁니까? 현재 3기 가지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운영은 하겠죠. 그런데 이제 원활한 화장장 운영을 위해서 2기를 더 설치한다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협약서 체결서에 딱 넣어놨네, 하는 걸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걸 떠나서 2기를 증설할 계획이 있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우리가 처음에는 만약을 대비해서 해 놓았지만 꼭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체결서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리고 또 김제시에서 그렇게 사업비를 분담해서 그 사업비로 기랑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체결서를 작성한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장님,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분분해요. 아까 정회 중에도 참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김제시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례를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해 주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있지만 기존 김제시장을 비롯해서 시의원 또 몇몇 분들 그분들이 했던 것을 본다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참 의견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아직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또 의견에 관한 의견 다툼도 있고 그랬는데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 양동수 과장님,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정기분 구절초테마공원·사계절 꽃동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20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사정상 상정되지 않았던 안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정기분 구절초테마공원.사계절 꽃동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농업정책과 소관 「구절초테마공원 및 사계절 꽃동산조성 사업」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절초 테마공원을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구절초 공원과 신규로 조성하는 사계절꽃동산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구절초 테마공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산 333-11번지 외 22필지, 토지 19만 3,883㎡와 건물 3동 247㎡이며, 기타 기반시설 사업으로 데크형 탐방로 500m, 초화류 식재 8만본으로 꽃동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2016년도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조성하는 사계절 꽃동산 구역 내 3필지 4만 4,335㎡를 취득하고, 2017년∼2018년까지 나머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17억 91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절초테마공원 및 사계절꽃동산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전문위원

전문위원 기정서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구절초테마공원, 사계절 꽃동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9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산내면 능교리 일원 23필지 19만 3,883㎡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구절초 테마공원을 개선하고 사계절 꽃동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구절초 테마공원 내 임차 토지 및 음식장터 주변 주택과 펜션, 소매점 매입은 안정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었으며, 부치봉 꽃동산 조성은 가을에만 국한되었던 구절초 테마공원을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지방정원 조성으로 명실상부한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사계절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지난 8월에 완료되었으며, 부지 내 국유지 및 도유지 9필지 3만 7,586㎡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의 토지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꽃동산 조성 사업과 지방정원 조성 등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이 예측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기정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취득재산 목록에 보면 기준가액과 추정가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준가액과 추정가격이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서식에 있는 기준가액은 면적대비 면적*공시지가를 곱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가액은 이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산출한 금액이 되겠는데,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그쪽 임야 같은 경우는 ㎡당 351원 정도, 그 정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현지에서 거래되는 것은 평당 약 2만 원∼3만 원까지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가액으로 그대로 산정을 한다면 추정가격이 너무나 들쭉날쭉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개별공시지가가 각 지번별로 각각 다릅니다. 350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800원 짜리도 있고, 1000원 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꽃동산에 있는 임야를 매입할 때에는 그냥 전체임야로 봐가지고 공통적으로 3만 원대로 현재 거래하는 가격 대비해서 약 3만 원으로 기준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기준가액하고 추정가액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준가액, 추정가액은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의결을 해 주면 매입절차에 들어갔을 때 감정을 하시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당연히 두 개…….
승범

김승범위원

기관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기관에 이제 의뢰해 가지고 감정해서 매입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가액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다시피 공시지가액? 그 말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면적…….
승범

김승범위원

기준가액이 공시지가의 금액.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정가액은 그 정도 시세가 가니까 이 정도 지금 추정을 해 놓은 것이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감정을 맡겨서 기준가액에 조금 더 상향은 되겠죠. 추정가액에 못 미치더라도 감정가의 이상은 지급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추정가액은 전혀 무시해 버려도 상관이 없지 않냐. 추정가액을 왜 이렇게 써놨어요, 추정가액을? 제 생각은 몰라요, 제가 이해를 잘못 하는가 몰라도.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추정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이 정도 되니까 확보하기 위한 금액이지,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추정가액에 이게 못 미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은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하지. 추정가액 해 놨다고 해서 추정가액대로 매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잠깐 설명은 있었지만 구절초 테마공원의 안정적 운영과 또 사계절 꽃동산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구절초 꽃동산 지금 현재 자리에 사유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동안에 사유지에 대한 임차료는 필지가 여러 가지일 텐데, 여러 개의 필지가 있을 텐데 연간 평방미터 기준으로 얼마씩 줬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는 면적이 약 9만㎡ 정도 돼요. 그런데 역시 임차하고 있는 땅도 공시지가는 또 각각 개별지가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저희가 임차할 때는 ㎡당 260원 꼴로 해 가지고 전체 면적에 매년 우리가 연간 사용료 지급하는 것이 한 2300만 원 정도 그렇게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임차료죠? 그러면 임차료 ㎡당 260원은 기준이 되는 가격의 몇 %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냥 막 잡아서 260원이지는 않았을 거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임차료는 각 지역별로 다릅니다. 특히 농지 같은 경우는 각 면단위별로 임차료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쪽 산내, 산외 그쪽은 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들녘보다 임차료가 좀 높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임차한 지역의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임야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임차 계산은 백미 한가마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마지기당 백미 한가마 정도 그렇게 환산해 가지고 그동안 임차를 해 왔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백미 한가마 이렇게 하는 게 그걸로 역계산을 해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자를 매달 100원씩 내고 있는데 그 이율이 1%기 때문에 100원을 냈다면 맡긴 돈의 총액은 1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산수계산을 해 봐가지고 계산해 보면 그 토지가격이 얼마냐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260원이라는 돈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토지 가격에 따라서 임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임차를 하고…….

이도형위원

면적에 따라서 기준만큼, 단위만큼 곱해서 면적을 해서 총량을 주는 거니까. 역으로 계산해 보면, 방정식 계산해 보시면 나올 거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임차료 가지고…….

이도형위원

역산출해 보면 지금 토지의 실제가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얼마인지 궁금하다고요. 자, 누가 뒤에서 계산해 보시고요. ㎡당 260원이니까 곱하기 3.3정도 해서 그러면 1평당 대략 한 900원 돼요.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900원 정도의 임차료를 주는 땅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땅을 산다고 봤을 때 얼마쯤 부른다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보고요. 똑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농작물의 산출하고 토지가격은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평야지대하고 산간지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 국유지와 도유지도 상당 부분 있다고 그랬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따르면 이미 협의를 잘했다라는 건데, 그 국유지, 도유지가 행정재산인가요? 일반재산인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 이양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토지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나누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행정재산이라고 봐야죠.

이도형위원

행정재산으로 본다? 뒤에 재산관리 담당계장님 계시죠? 우리 회계과에. 그거 확인되나요? 자, 왜 이 질문을 던졌냐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국가의 토지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해 왔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국가가 일반재산의 경우는 관리권을 회수를 해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신태인읍사무소라든가 몇 개의 공공시설물의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달라는 거거든요. 공설운동장 부근에 있는 땅에 대해서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또 신태인읍사무소 자리, 그거 우리가 예전에 이양받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이유로 3150만 원 정도의 연간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하려고. 이미 물론 협의는 됐다고 하는데, 국가의 방향이 좀 우리의 의지하고 무관하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지금 구절초공원하고 사계절꽃동산을 무슨 국가정원인가요? 지방정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방정원.

이도형위원

예,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영속적으로 이 토지에 대한 점유권 또는 사용권을 우리가 획득하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법적인 문제는 없겠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저희 업무 외의 분야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자산공사에서 전부 다 회수해서 관리를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로 이양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각 이양받은 부서, 부처 그런 데에다가 협의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는 지금 유지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하고 20년 협의를 받았고. 그리고 도유지 같은 경우는 도 부서로부터 사용협의를 다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관리주체가 확실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까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궁금하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뒤에서는 혹시 부족하거나 그러면 알려주셔요. 회계과하고도 연동이 되니까 회계과에서도 관심있게 들어 주시고. 자, 이제 토지가격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들의 질문에 잘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부서에서 올릴 때 심도 있게 고민은 했으리라고 보지만 현실과 탁상의 안 맞는 부분도 인정을 해요. 다만 행정함에 있어서 기준은 좀 있어야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한 것에 최근 두 건의 사례를 검토를 했어요. 박준승선생 기념관 조성사업, 산외면 평사리예요. 약간 평야지대입니다. 또 동부노인복지관, 축산테마파크 이런 데 비교를 했더니 거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추정가가 보통 3.4배 내지 많으면 최대로 많은 게 12.9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는 최대 얼마인지 아시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얼마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26배.

이도형위원

26배. 아무리 공시지가가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박준승선생 기념관도 여기에서 치면 상당히 먼 산외면 평사리예요. 또 동부노인복지관도 칠보 시내권이기는 하지만. 축산테마파크 여기는 부전동이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현실성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왔지 않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어딘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시지가 담당부서에서 그동안 게을리 해서 ㎡당 350원대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잘못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들은 공시지가 해서 실거래가를 계산해 보니까 한 서너배.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해 온 그게 맞다고 본다면 우리 과장님 소관부서에서는 터무니없이 26배 가량 주는 데가 있다, 이거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자, 또요. 실거래가라고 하는 것을 탐문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나와요. 우리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산내면에 토지로 검색을 해 보면 전, 답, 임야 그걸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다 나와요. 저 이거 뽑았어요. 작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볼게요. 매죽리, 2015년도 1/4분기. 1월달. 1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거래된 토지. 임야, 농림지역 6만 2083㎡를 5900만 원에 샀대요.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5371원. 다 똑같다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사업 대상지역인 매죽리하고 같습니다. 또 토지형태 어제 우리가 가서 봤죠? 거기에 뭘 하겠습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막 잡아서 3만 원 주고, 농지로 사용되는 건 막 잡아서 5만 원 주고, 대지인 것은 막 잡아서 15만 원 준다. 일반상식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장하고 안 맞고. 실거래가 내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갭이 너무나 크다면 이런 내용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그냥 통과했다라고 한다면 정읍시의회 의원들 다 바보되는 것이고, 확인도 안 해 주고 처리해 준 바보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는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특정인들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는 사업을 우리가 한다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사계절꽃동산 조성사업과 관련된 연구용역도 작년에 했고 그래서 시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하는 건 좋은데, 적어도 행정적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paperwork(서류작업, 문서작업)가 됐으면 좋겠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공시지가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도시지역 이런 개발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은 당연히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변두리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아까 매죽리 말씀을 하셨는데 매죽리 그런 위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떤 개발계획 같은 것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임야 같은 경우는 보존임지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현저히 또 낮습니다. 저희 산내면에 있는 우리 구절초공원 내에 있는 임야들도 전부 다 보존임지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도시지역 인근에 있는 그런 임야보다 현저히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당 한 900원 정도 이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매입을 할 경우는 감정을 하게 되는데 감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하고 또 현지실거래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정사들이 감정을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산출할 때도 감정사하고 구두로 협의를 했었는데 실제 거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정보를 묻고.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임야는 3만 원 정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충분한 그런 정보도 듣고 산출하기에 이르렀는데, 실제 거기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저희가 이렇게 추정한 가격보다 훨씬 높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그것을 거래를 했기 때문에 웃돈을 주고 아마 샀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 음식부스 있는 데 그 주변에서 농지가 3필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이 자료에도 들어 있는 땅인데, 거기는 15만 3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5만 3000원에 거래가 됐고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우리 펜션 바로 밑에 전답이 거래가 됐었는데 그것은 23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거래가격을 참고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감정사가 평가를 해 줬을 때 “농지는 거기는 5만 원 선이면 그렇게 높거나 적지 않은 선이 될 것이다” 그런 충분한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임야는 3만 원 그리고 농지는 5만 원, 대지는 15만 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산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터무니없이 부풀리거나 그런 무리한 산출식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현실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록하는 시스템 그걸 읽어 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건 평당입니다. 결국 어떤 임야는 평당 1608원, 평당 5371원, 평당 2724원에 거래되는 임야들이 작년에 거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땅에서 농지의 경우는 좀 더 비싸고, 아까 대지의 경우는 20만 원 더 이상도 될 수 있죠. 그런데 또 어제 저희 현장 갔습니다만 우리의 눈으로 사계절꽃동산을 만들기에는 예쁠 수 있어요. 바위도 있고 소나무도 적절히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기에 뭘 한다라고 할 때 거래가 어떻게 나올지도 사실 궁금해요. 지금 아까 인근 매죽리를 읽어드렸어요, 매죽리. 매죽리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경향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가 거기에 구절초꽃동산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봤으니 거기에 펜션이라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수요가 늘면 가격이 높아지는 것도 현실인 거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거기 건물 하나 매입하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건물에 건축물관리대장 확인해 봤더니 2014년도 12월달에 등록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분이 알박기하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최근 들어서 2014년 12월이면 우리가 한참 거기에 이제 구절초로 집중하고, 돈을 쏟아붓는 그런 것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에 민간이 거기에서 뭐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집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계획이 이미 다 노출된 상태에서 들어간 거고.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 이거죠. 다행인 것은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에 최근 거래내역은 없어요. 부동산투기적 목적을 갖고 들어온 사람은 없는 걸로 보여지는 건 참 다행인데. 어찌됐든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행정행위를 하는 거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 심의과정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차이가 크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사전에 소상하게 백데이터를 준비를 해 오셔서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어서 불가피합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는데 이럴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전에 뭔가 공유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없이 페이퍼 달랑 와 버리면 과장님이 역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지난번에는 불가피하게 또 회의에 못 오셔 가지고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정을 하느라고 연기한 줄 알았어요. ‘현실에 맞게끔 고쳐 오려다 보니까 연기가 됐구나. 이번에는 잘 고쳐 오셨겠지.’ 했더니 그 자료 그대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지금 구절초에 작년에 관광객이 얼마나 다녀가셨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한 60만명 오셨다고 하는데 약 55만명 정도 이렇게 다녀가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약 한 달동안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10일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0일?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0일 동안에 대단한 인원이 왔다는 갔어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지역경제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겁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추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제 발표하기는 한 60억 정도 개발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것은 이제 임실하고 순창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래도 그 주변에 식당가라든가 먹거리는 아무래도 오면서 가면서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봄에 이제 지방정원을 선정을 받기 위해서 아마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꼭 그것만은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한 10년 동안 그런 것을 가꿔 왔기 때문에 사유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도에도 건축물 하나 생겼고, 작년 연말에는 펜션을 짓겠다고 덤비는 소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잘 가꿔 놓은 공원이 난개발로 해 가지고 볼썽사나운 그런 내용물이 보여질 것 같아서 매입을 해야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작년에 우리 경제건설 위원님들이 현장보고회 때도 “사유지를 빨리 매입을 하라. 이런 조짐이 우리 귀에도 들어오니까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해서 이렇게 착수하게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 산을 매입하면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될 것 같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방정원 지정하는 데는 아무튼 약간의 걸림돌이지, 지금 아무튼 희망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방정원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순천만 그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국가정원 거기가 1호가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호로 돼 가지고 굉장히 아마 국가적으로 전국에서 다 오고, 세계에서도 오시는 것 같아요, 거기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방정원도 1호가 아직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방정원이 없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1호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노력하려면 그마만큼 잘 어느 정도 가꾸어 놓아야 하고 모델케이스가 되어야 하는데, 그만큼 또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투자를 않고는 좋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우리 구절초공원은 솔직히 투자는 크게 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사계절공원 쪽은 이제 약간 어떤 국비를 갖다가 투자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차피 거기는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그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봄에 꽃으로 승부하기는 쉽지 않아요. 꽃축제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익산이라든가 꽃지해수욕장 부근이라든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많이 오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하고 견주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또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몇 년도까지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개년?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꼭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구절초 한 계절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좋은 자원을 가지고 한철만 활용한다는 것이 좀 너무나 아깝고 해서 이렇게 사계절화 하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개발을 당장 않더라도 땅은 매입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소유권 관리·행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펜션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옥정호 주변에는 펜션 그리고 전원주택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솔직히 아까 추정액을 많이 잡은 이유도 옥정호 주변은 부동산 투기 붐이 너무나 상승되어 있어 가지고 진짜 공시지가하고 얼토당토 않게 현재 거래가격이 높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절초테마공원·사계절꽃동산 조성을 하기 위하여 이 취득시기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인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여기 전, 답, 임야가 23건이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23건입니다.

배정자위원

주택, 농가용이 3건이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3건이고요.

배정자위원

모두 26건인데 실제거래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협의매수할 계획입니다. 협의매수하고…….

배정자위원

누가 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도 매입을 요구하는 그런 소유자가 몇몇 있습니다, 몇몇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향조사를 이미 하고 또 우리가 시에서 매입할 때 매각을 할 것이냐, 그런 확인도 받아놓은 것도 몇 건 있고.

배정자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한 대여섯 건 그런 식으로 받아졌습니다.

배정자위원

기준가액이 공시지가라고 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어차피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해서 매입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요. 추정가액으로 하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듯이 차이가 공시지가하고 추정가액하고 차이가 많아요, 지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엄청 큽니다.

배정자위원

엄청나고 놀랄 정도로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한 6건 받아놨다고 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배정자위원

매입은 지금 2016년도부터 3년, 앞으로 해야 할 일이네요, 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러죠.

배정자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수월하게 될까요, 좀 어려울까요? 주택이 있어 가지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절대 순조롭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협의매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배정자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다른 건인데 하나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협의매수가 안 됐을 때 안 사도 되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안 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것을 소유권 개발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묶어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꼭 필요로 한다면 그 지역이 개촉개발지역이에요. 그래 가지고 개촉지구 사업차원에서 수용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곳이라면.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그분들이 팔지 않고 아까 펜션 얘기하는데 팬션을 지어야겠다고 하면 건축물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행정소송하면 저희가 지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 문제점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여러모로 어려운 것인데, 우선 매입을 하겠다는 데라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건인데요.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또는 지방정원으로 묶으려고 하는 토지를 항공사진 보니까 묘지가 몇 기 있는데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묘지 몇 기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몇 기나 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거의 10기 가까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10기 좀 넘어 보이는데요. 부치봉에도 대략 10기 정도 되고, 지금 현재 구절초공원 내에도 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묘지구역까지 싹 사겠다는 거죠, 우리 계획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묘지는 묘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후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장비를 보상을 해 드립니다.

이도형위원

개장하고 이런 비용이 또 나가야 되는 거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토지매입비하고 별 건으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별 건.

이도형위원

한 기당 얼마쯤 되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마 200내지는 300 정도.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몇천 되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삼천, 삼사천 되죠.

이도형위원

하긴 몇십억 그냥 막 통과하는데 이삼천이 돈 아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국유지, 도유지에 있는 경우는…….

이도형위원

개장은 시켜야 하잖아요, 개장.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일단 이장해 가라고 권고는 하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권고 내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권고 내고 그럽니다.

이도형위원

권고 낸다고 사업지구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다 파내게 하려면 개장비용 다 줘야 되잖아요. 문중산이어 가지고 또 죽어도 못 판다 이런 일 없는가 모르겠네. 묘가 있다 보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도형위원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정기분 구절초테마공원·사계절 꽃동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손상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2016년 3월 9일 1일간 연지아트홀 건립사업 등 5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사업장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사업장별 조치 요구사항은 연지아트홀 건립사업 등 5개소에 대하여 10건을 개선 및 보완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산회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3월 14일에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간담회 내용은 10시 30분에 「법무부 법사랑위원 정읍지구협의회」 임원단과 청소년선도사업 및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11시부터는 서울장학숙 건립현황 및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