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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210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6-03-11

김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3월 11일, 1일간으로 오늘 상정할 안건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반대 건의안 등 5건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고경윤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반대 건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정회

09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반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반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쌀생산조정제 도입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정병선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전과 동일하게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쌀생산조정제 도입촉구 건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정회

09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쌀생산조정제 도입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쌀생산조정제 도입촉구 건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쌀생산조정제 도입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2004년 7월부터 시행해 오면서 2008년 6월부터는 유한회사 현대환경과 민간대행 계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자로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유)현대환경으로부터 2015년 10월 19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의사가 접수되어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유)현대환경의 재계약 의사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수성택지지구 1구역 확대·운영에 따른 미화원 3명 증원을 요구하였고 두번째, 미화원 중식비 1작업일당 5,000원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환경부고시(제2003-53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중식비 1작업일당 5,000원을 반영하고자 하며, 환경미화원 증원 건은 2015년에 운전원 1명을 증원한바가 있어서 작업량 증가추이를 분석하여 2017년 이후 점진적으로 반영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간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계약서 제8조에 따라 톤당단가 산출기준일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생활쓰레기 수거량은 12,935톤으로 기준톤수 11,305톤보다 1,630톤이 초과되었으나 초과한 1,630톤에 대한 대행료를 대행계약서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수거예상량은 전년도보다 688톤이 증가한 11,455톤으로 반영하고자 하며, 산출기준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을 평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계약서 제8조에 근거한 재계약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며, 톤당 단가 원가산정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실제 운영비용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183,213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금후계획으로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7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후,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2월 2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하여 시민에 대한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 청소행정 구현을 위하여 대행기간 만료에 따른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업체에 재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업체는 「(유)현대환경」에서 2008년 6월 13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행하였으며,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계약금의 기준이 되는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톤당 단가를 보면 전년도 톤당 180,746원에서 2,467원이 증액된 183,213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쓰레기 수거량 및 인건비 상승이며, 세부내용을 봤을 때 전년대비 쓰레기 수거량 688톤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과 인건비 상승률 및 중식비(5,000원)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대행업체가 수년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깨끗한 도시환경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대행회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지금 정읍시론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청결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저희들이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저희 시는 인구가 매년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11년도에는 10,292톤, 12년도 10,223톤, 13년도에는 10,957톤, 14년도 12,634톤, 15년도에 13,167톤, 매년 쓰레기는 증가하고 있는 실태인 것 같습니다. 그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한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면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몇 년전부터 보면 대형아파트가 새로 신축이 됐다든가 수성이나 다른 지역에 원룸이 많이 신축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각종 이사나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았는가라고 저희가 추측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시민들의 분리수거라든가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생활쓰레기로 같이 혼합해 나가지 않았는가,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를 5% 감량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에 대한 홍보나 교육,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년에 대비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지금 계약기간 때문에 그런 거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원래 동의안에 대한 현대환경에 대한 계약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최낙삼위원

계약기간이 1년반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1년입니다.

최낙삼위원

다음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빨리 의회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3월달이죠, 지금.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애쓰시는데 이렇게 보면 해마다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쓰레기 증량이 많아요. 2016년도에 688톤이 늘었고만요. 맞죠? 쓰레기양이.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쓰레기양이 늘어난 게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증액부분은 2,467원을 증액을 해 주는데 사실은 우리 정읍시 환경문제에서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애쓰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반절 위탁하고 반절 직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반절정도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직영하는 시가 시내권 큰 도로변은 시에서 직접 미화원으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덕천면이라든가 생활쓰레기 수거관계는 현대환경에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줄면 쓰레기가 줄 수밖에 없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같이 세대수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이사,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을 수도 있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이 줄면 쓰레기는 줄게끔 돼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여기는 계속 쓰레기가 늘고 있어요. 정확한 근거, 어떤 역할에 대해서 쓰레기를 다 어떻게 계측합니까? 담당직원이 나가서 계측을 하냐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해당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직원이나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주요 도로변같은 데 쓰레기 수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지금 위탁업체, 환경미화원 같이 해서 저희도 주요 지역에 가서 불법쓰레기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지역은 방대하고 단속인력은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강화를 하고 해서 쓰레기양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2016년도에는 5%씩 줄이는 걸로 해서 지금 환경에 대한 정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탁비를 우리가 처리부분을 688톤을 올해 2016년 더 줘야 한다고요. 해마다 늘다 보면 6.4%씩 계속 늘다 보면 계속 늘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양을 정확히 계량을 하는가, 그것을 한번....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매립장에 들어올 때 차량에 딱 싣고 들어오면 계량기가 있어요. 거기서 들어올 때마다 다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측을 쓰레기에다 하는데요, 무게갖고 따집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흙, 먼지, 돌 넣어가지고 계량을 부정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런 사례도 있는 걸 봤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감사에 많이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읍시도 혹시나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정확히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사람은 줄고 있는데 쓰레기는 계속 늘고, 원인분석을 한번 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질타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부분을 정확히 환경관리과에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쓰레기가 느는 이유가, 아까 물론 사람도 줄고 본인은 그래요. 사람도 줄다 보니까 쓰레기도 줄 판인데, 물론 세부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쓰레기가 느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째서 해마다 느는가, 원인분석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했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감사에 지적한 부분이 쓰레기 속에다 돌덩어리 넣어가지고 달고나가는 그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쓰레기가 느는 건 자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줄어도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것들은 생활용품들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고 근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생활폐기물로 수거를 해 가는 것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시내권에 대한 생활쓰레기 수거는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전담 차량이 있습니다. 또 현대환경에서는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를 두 가지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현대환경에서 먼저 투입이 돼서 가연성쓰레기를 먼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동원제지에 소각처리를 하고 나머지 2차는 불연성쓰레기, 매립으로 들어갈 쓰레기를 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차로 하여금 각 권역별로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별도로 수집된 품목은 저희가 수집을 해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간혹 일반쓰레기나 가연성쓰레기나 불연성쓰레기에 재활용품이 가능한 품목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 인력으로는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 거기에 따른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불법배출쓰레기나 혼합배출쓰레기를 저희가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광판에서도 계속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민들의 협조와 저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혼합쓰레기가 배출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물론 시민의식의 개선이 수반이 되면 훨씬 경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는 나올 수 있겠지만 시민의식을 일순간에 노력에 의해서 바꿔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쓰레기같은 경우는 시에다가 통보하고 딱지받아서 붙여서 내놓으니까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시스템의 문제는 없어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활쓰레기봉투에 의해서 이것 저것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 막 섞여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가연성은 분리해서 동원제지로 가면 된다치는데 거기에서도 일정부분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재활용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선별을 해 내면 자원으로 쓸 수 있지만 그조차도 귀찮거나 인력이 없으면 그냥 땅에 묻어야 되는 거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묻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과에서 그부분에 대한 지감독은 필요한 것 같아요. 지도감독이. 재활용할 수 있는 걸 그냥 땅속에다 묻어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걸 또 일일이 구분해 내기는 선별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그 선별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작업은 해야 될 것 같은데. 현대환경에서 가져오는 생활쓰레기를 어찌됐든 거기안에서 1차적인 선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가연, 불가연은 나눈다면서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에서 재활용되는 것은 어떻게 처분을 하시냐 이말이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여건과 위탁처리하는 업체인 현대환경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현장에서 운영하는 생활쓰레기류, 가연성쓰레기나 불연성쓰레기에 대한 수집차량은 압롤차로 돼있습니다. 규격봉투를 적치된 것을 차에다 넣으면 압으로 해 가지고 압축이 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현대환경 직원이나 그분들이 이게 재활용 가능한 품목이 들어있는가, 확인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불가능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비규격봉투에다가 배출하는 행위 또는 규격봉투에다가 혼합해서 배출하는 행위, 그것은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더 단속을 강화하고 지도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와 ...,돼있는 쓰레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저희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태울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데 매립하는 것은 좀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선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일정부분 다시 매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매각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비용은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몰라서. 그분들이 의지를 갖고 하면 거기에 고용돼 있는 사람 인건비정도는 충분히 이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선별을 한다고 하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환경에서는 수집.운반만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운반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분석을 해 보고 하니까 매립이 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목재파쇄기 시설하면 대부분 들어오는 게 가구류가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 그것은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립을 최소화하고 하는 방안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목재파쇄시설을 추가로 설비를 검토를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폐매트리스가 많이 들어옵니다. 폐매트리스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최하 2명내지 3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재활용선별장에 8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인력으로써는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공공근로라든가 협조를 받아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러한 설비를 추가로 해서 목재파쇄시설을 설치를 강구한다든가 또는 폐매트리스를 매립을 하지 아니하고 분리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한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하려고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목재류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파쇄를 해서 실은 화목보일러 때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팔면 되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하면 자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2차활용이 된다고 하면 서로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 정읍시 환경관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이하 미화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중복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타 지자체 보면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쓰레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지하에 묻혀있는 하수도관같은 거 잴 때 엑스레이같은 그런 기계가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지금 그런 저기가 있어요. 지하에 묻혀있는 거나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야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적재해 가지고 들어갔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전부 다 들어가면서 압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타 지자체도 알아보시죠. 검색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관계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쓰레기를 5% 감소계획을 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리수거와 불법 쓰레기봉투만 단속한다면 이 이상의 배출량 감소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 대단지에 분리수거함 배치하고 있죠? 5가지입니까, 4가지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5종류 또는 4종류.

정병선위원

거기에서 병같은 것이나 캔같은 것이나 그다음에 폐지같은 것은 우리가 수거안해도 먼저 가져가버려요.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일로 문제점이 뭔고니 비닐류, 포장지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로 저는 분리수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분리수거 하나마나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분리수거한 것을 사후처리 할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인력이 소요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타 지자체도 한번 다녀오셔가지고 제일로 잘하는 데가 어디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필름류, 일반 아파트에서 나오는 비닐봉지 또는 필름류를 재이용을 해서 제품화해서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주는 것,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서울 송파로 하고 있는 지역을 견학을 했습니다.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현지를 가서 확인도 하고 현지에 있는 담당현장도 보면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그것을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취지는 좋은데 쉽게 말해서 수거량 대비 이용객이 이용하는 것이 빈도가 안맞는다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냐라고 얘기를 송파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런 관계로 해서 필름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필름류나 봉지류에 대한 어떤 처리방안이 혁신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저희가 현 상태로 운영을 하고 어떤 대안이 나오는 것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볼 때 쓰레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첫째는 시민의식이 제대로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보면 쓰레기봉투를 활용하지 않고 다른 봉투로 내놓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단속해 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시민의식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셔가지고, 억지로는 안 됩니다. 시민이 참여해야 되지, 절대적으로 강력단속만으로 되지도 않아요. 날마다 24시간을 단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CCTV도 비치해서 활용하게 돼있는 것도 효과도 보겠지만 불법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과장님께 그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동의안 나왔을 때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인구는 주는데 쓰레기는 는다는 것은 저희들이나 행정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감량해 가지고 열악한 재정, 정읍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률은 6.381로 고정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공모 당시에 2008년도 공모 당시에 제시한 이윤률입니다. 이것은 매년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진섭

유진섭위원장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 변동은 있죠. 총액 대비해서 6.381이니까 이윤은 계속 늘고 있는 거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부 고시에는 10%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1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윤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10%가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윤률이 보니까 인건비, 경비, 관리비를 다 보태서 거기에 6.381로 이윤을 책정해 주는 것 같은데 해마다 계속 톤당 단가를 조정하면서 상승이잖아요. 이윤도 자동으로 상승할텐데 거기에는 10%를 초과할 수 없게만 돼있지 저기는 없다, 이말이에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질의가 아니라 건의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가 재활용쓰레기, 폐자재 나무로 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파쇄기를 아까 이용해서 파쇄해 가지고 땔감으로 시민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 정읍시도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폐자재나 나무만 해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파쇄기 파쇄해서 그부분이 별로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파쇄하는데. 땔감으로 많이 시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정읍시도 그런 것을 검토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타당성조사를 해야겠죠.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산을 이후에 재개약을 해야 돼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이 관계로 계약기간을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서로 대화를 해 봤는데요. 예전에는 4월 1일부터 1년간을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건설협회 시중 노임단가가 매년 하반기나 또는 다음년도 초에 이게 발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31일 기준을 두었다 하더라도 노임단가가 나중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현대환경에서나 다른 대행업체에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이 걸리고 그래서 예전에는 4월 1일부터 계약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는 임금상승률에 대한 보존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한7~8년 전에는 이 사례로 해 가지고 서로 소송사건이 있어가지고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 계약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1월초에 연초에 전년도의회 회기때 상정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직원들 인사이동관계로 인해서, 물론 제가 챙기지 못해서 여러 가지 늦은 게 있습니다. 아까 최낙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좌우간 내년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끝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현대환경은 이걸 위탁하기 위해서 출자된 자본이 규모가 얼마나 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현대환경에 대한 자본금은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분들이 이 위탁을 하기 위해서 출자해서 갖고 있는 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차량은 6대가 있고요, 인력은 34명이....
진섭

유진섭위원장

인력은 의미가 없고요. 그거는 그분들이 출자한 자본이 아니니까. 장비는 본인들이 위탁을 받기 위해서 장비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정확한 파악된 금액은 없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게 출자비율에 대해서 이윤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지 출자자본이 적은데 이윤을 고정을 해서 해 주면 거기에는 상당한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현대환경이 거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춘 출자자본이 있어요. 그 돈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서 그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확인좀 해 주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님, 김강석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후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도시과 소관 『정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 8일에 전라북도로부터 2030년 정읍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이에 따른 정책기조를 반영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5년단위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규정에 따라 본 「안」을 수립하였으며, 같은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정읍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2014년 7월부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한 용역에 착수하여 지난해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주요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드리고자 하며,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용역안에 대해서 유명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요, 이게 재정비(안)에 대한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받은 기관에서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용역기관에서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역기관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최낙술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용역기관에서도 답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에 공원면적은 딱 상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하한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정부에서 1인당 공원면적을 권장면적이 있거든요. 그 면적구간이 계획인구수, 그 면적을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보니까 충무공원에 관련해서 작은말고개 개설하는 구간, 거기만 싹 공모에서 빼고 그렇게 해서 파편이 돼버린 구간이 있잖아요. 상동쪽 구간.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작은말고개 도로 개설한 데, 그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거기는 공원구역이 아닌데....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는 공원구역으로 돼있어요. 충무공원 구역으로 돼있는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국도1호선 임야지 그쪽으로 돼있는데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 보면 공원구역으로 돼있어요, 돼있기는.
공원구역이 아니다, 그말이에요?
근데 실은 그렇게 하면서 그게 그만큼을 없애도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뭐냐면 공원은 공원구역은 다 연계돼 있잖아요. 다 연결이 되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고개나 작은말고개 길이 생기면 그 구간이 빠지잖아요. 공원에서 이쪽 공원으로 공원구역이 단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실은 공원과 이쪽 단절된 공원을 교량으로 연결하든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말고개 길부터 끊어져버렸거든요, 그전부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공원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산책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쉬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힐링하는 공간이기도 한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공원구역을 단절을 시켜놨어요. 단절된 건 어찌됐든 다리나 이런 걸로 연결은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통로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작은말고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서 거기는 연결시킬 겁니다. 이동통로를 만드려고 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동물들 생태통로를....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정자나무 큰 거 있는 데 생태통로 해서, 전에는 그런 것까지 가미를 못했는데 지금은 다 연결하고 작은말고개 구간도 중간에 정자나무있는 데는 생태통로 해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해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사람도 다닐 수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다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말고개 길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거기는 장래 시에서 개선해야 할 사업으로 숙제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말하자면 동물들의 이동통로를 확보해 줘야 된다고 하면 동물만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도 다녀야 되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같이 병행해서 이번에 계획돼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는 연결하고 큰말고개로는 아직 못한다, 그말인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숙제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페이지 43페이지 정읍 공용버스터미널 폐지. 지금 연지동에 공용버스터미널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준공이 되어 지금 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거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그 주변 일대가 변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금 43페이지에 기존 옛날에 터미널 이전계획으로 기존에 쭉 있었는데 이번에 연지동에 새로 만들어서 터미널 부지로 고시가해서 다 도로계획시설에 결정이 됐잖아요. 기존 시설에 필요없는 시설은 법적으로 해지하도록 해서 원래 목적대로 해지해 주는데 다른 개발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는....

정병선위원

도시과에서 혹시 무슨 계획같은 거 없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해지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거기가 신도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인구가 막 15만으로 늘어나고 그런다면....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상하수도랄지 기반시설을 해 주면 거기가 갑자기 팽창을 해요. 그러면 구도심이 공동화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읍역 위쪽에 기반이 딱 정착이 되고난 이후에 하는데 저희들도 2~3년정도 이후에는 거기에다가 어떤 기반시설을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해가 되는데 금년도 우리 시장님 목표가 15만명 인구를 확보한다,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만명입니까? 11만명이죠? 4만명이 늘어난다는 결론인데 그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공동화, 그 지역의 공동화는 원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없이 다른 대책이 있다는 건 안 되지만 우리 시에서 4만여 인구라면 군도 큰 군이에요. 고창군 인구가 한 5만됩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5만 4천....

정병선위원

고창군 하나가 늘어난다는 결론이에요, 인구가. 그런 것도 대비를 해 가지고 5년안에 그런다면 모르지만 당장 금년안에 15만을 확보한다면 4만의 인구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금년안에는 15만 한다는 건 아니니까요.

정병선위원

시장님 의지를....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금년, 원년으로 삼고 15만 목표로 추진한다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이 지역에서 롯데마트로 해서 기존 일반 상업지역으로 환원이 되면 상업지역으로써 개발이 되고 좌우 주변이 전부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돼있거든요.

정병선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딱 당해서 하는 것보다도 미리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봄직 해서, 이거하면 5년후에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금년 6월말인가 7월달에 완료된다고 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6월말정도에....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가상적으로 해 보세요. 저희는 원하지 않는데 인구가 그만큼 불어난다면 무엇인가 활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대비도 해야지 않냐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54페이지, 관리방안 총괄에 조그마한 네모안에 보면 1단계를 58개라고 써져있는데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밑에 내역을 보면 159개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도 수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공용터미널이 확정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죠? 과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일부 아는 것도 있고....

정병선위원

그 민원인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부분에 관련된 민원은 제기 안했지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터미널 구역으로 확정돼 가지고 확정된 옆에 개인사유지 위주로 해서 제기된 민원과 사유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반영된 겁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이것도 부탁드리는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는데 지금 그 주변에 땅 소유자가 여기에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판단해 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나중에 알아가지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보다도 이번에 어차피 하는 김에 타당성이 있다면 그분들이 부재할지언정 부재하더라도 재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꼭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가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줬다, 부재지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재지주에 대해 다시 한번 정읍시장의 의견을 표시를 해 가지고 의견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가서 복잡하게 해 줬네 안해 줬네, 이런 것보다도 사전에 대비책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미 공고 다 해서 거의 확정적인 것 아닙니까, 이 도시계획안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확정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재오

김재오위원

이미 다른 지역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잖아요. 6월달인데 도에서 확정지은 것 아닙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3월달인데 추가로 한다는 것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17일까지 주민 열람기간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키려고 그래요.
재오

김재오위원

주민들이 이의제기하는 부분은 17일날까지인가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열람기간이에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열람해서 검토하는 기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0일날까지가 아니고 17일날이고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잠깐만 19페이지 한번 펴주실래요? 용도지역을 이렇게 보면 계획관리지역에서 무엇이든지 하기가 용이하잖아요. ...,페이지 보면 보다시피 어느 지역만 딱 목을 지어서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고요. 정읍시 전반지역에, 한 구간 여기서 이 구간 몇 헥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두 땅만 어떻게 보면 누구 어느 개인들한테 특혜성 이런 것도 보여 지고 이런 것 같은데 여기에나 용도지역에 보면 두루 살펴보면 그렇게 딱 어느 지역만 정해 놓고, 또 뒤쪽에 보면 여기도 전체 다 집어넣어야 할 사항들인데 24페이지도 보면 옆에 이런 데는 빼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구간, 한 구간을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줘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분은 할 수 있고 어느 분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겠고요. 우리 행정에서 뭔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어느 개인 법인이라든가 어느 사람이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더 열어주든가,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 옛날에 책상에 앉아서 컴퍼스로 그려서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 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2020년까지 싹 어떤 조취를 취하듯이 이런 내용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 인구 대비해서 공원구역이라든가 면적이 정해져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풀다 보면 어디선가 묶어야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보기 좋게 해 주시면,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정하면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가 되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그게 여기 보니까 몇 군데는 톡톡 찍어서 보존.생산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기는 해요. 게리멘더링처럼 아주 기형적으로 거기만 톡 붉어서 해 놓는 게, 이게 여기 당사자들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단체같으면 개발계획이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하는 단지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든 개발계획에 있는 거하고요, 법 시행 이전에 기 조성되어 있는 음식점이나 관광단지같은데 여기는 최초에 법 제정을 세분할 때 그 당시에 계획관리지구로 기존에 있는 것은 해 줘야 되는데 그 때 반영하지 못해 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해 주는 것입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변경되는 것은 대부분 민원성, 그동안에 민원이 있었다든지 시 시책방향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도시과장이 얘기한 데가 신정동에 초원의 아침이라고 있어요. 거기같은 경우에는 관광농원으로 허가가 나갈 당시에는 숙박과 식당을 다 경영할 수가 있었는데 지역으로 해서 끊다 보니까 거기는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존관리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숙박업같은 걸 못해요. 분명히 관광농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고쳐줘야 합리적이거든요? 또 내장동같은 경우에도 한옥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동사무소 못가가지고, 특정지역이라 상호는 말을 못하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내장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호텔로 전용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시의 시책방향에 맞거나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 생각은 뭐냐면 지금 하고 있으니까 후순위에 법적인 조건들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 사업구역하고 있는 개인이 하고 있는 그 사업구역만 딱 띠어서 하기는 그렇다, 이말이에요. 뭐냐면 시가 계획이 있으면 그 일대를 이렇게 묶어서 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들어줘야 맞지, 그 사업하고 있는 사람의 경계면적만 딱 띠어가지고 계획관리를 변경을 해 주면 그럴 수 있다, 이말이에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도 검토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도 받고 해야니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여러번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저기 나와있잖아요, 화면에. 하단에 있는 화면. 그러면 거기 땅, 도로로 딱 끊어져있는 구간인데 바로 위에 있는 구간은 말하자면 보존관리지역으로 돼있어요. 밑에 한옥들어서 있는 곳만 계획관리로 바꾸고, 그러면 거기 주위를 삥 둘러싸고 있는 건 다 계획관리인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여기가 도로가 있어요.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조그마한 도로, 그 도로 경계로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구역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를 포함한 이 지역을 지역 경계로 해서 딱 자른 거예요, 이것도. 여기하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내장파출소랄지 거기하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끊어주려면 그 밑에 보존관리지역, 움푹 들어가있는 거기까지는 싹 묶어서 풀든지 해야지, 어차피 거기는 보존관리지역하기에는 현장에 가보면 식당도 있고 적절하지 않은 곳이에요. 보존하기는 어려운 곳이다, 이말이에요. 그런 데는 끊어줘야지.
예.
기관에서 나오신 분 얘기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실은 현지에 나가서 보면 거기를 용도를 보존으로 해야 할만큼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같은 경우는 요즘 삶의 형태, 주거형태를 많이들 선호하시는 분들이 내장에 공기가 좋다, 환경이 좋다 해서 많이들 선호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시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현재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규제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꼭 뒤에 따라갈 일이 아니라 삶의 형태라든가 사람들의 일정한 패턴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일정한 시간적인 간격에 의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할 때 너무 소극적이고 방어적 도시계획재정비는 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흐름이나 형태를 자연스럽게, 보면 이런 데는 보존해서 계획으로 변경해 주는 거. 그래서 그분들의 규제를 완화해 줘서 시가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방어적으로 해 버리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위원장님 의견주신 내용, 끝나고 의견청취한 내용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다른 지역까지는 다 모르겠고 우리 지역하고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님들의 내용을 참조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저희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태인읍 천단마을에 위치한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위탁운영 선정일로부터 1년간이며, 위탁업무는 본관동을 포함한 센터내 설치된 시설전체에 대한 운영 관리입니다. 위탁에 따른 임대(사용)료는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1천 70여만 원에 달합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관리자 선정절차 및 운영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자는 정읍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포도 생산 판매와 관련한 법인(단체), 개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운영조건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 특산품 및 친환경농산물 취급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관리비용 및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관리재산의 손 망실에 대해 수탁운영자가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시설물의 증축/개보수할 경우,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공사비용은 수탁자 부담하고 계약만료시에는 보상없이 기부채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는 2006년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40억 7천5백만 원을 들여 본관동 및 펜션 3동 등 건평 1,922㎡, 부지 9,948㎡의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금후,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일정에 따라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적격자를 선정,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2월 2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생명전략사업단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6월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기존의 식당 사무실, 저온창고, 펜션 외 포도목욕실, 포도찜질실, 교육장 등을 포함 포도체험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조례에서 정한 요율로 재위탁시 사용료 산출 결과는 기존 1년 기준 3백7만 원에서 약 1천7십2만 원으로 7백6십5만 원의 사용료 증가가 예상되며, 사용료 산정근거는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건물사용료는 건물시가 표준액, 부지사용료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또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목욕탕, 교육장을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나 수입 4천6백만 원, 지출 1억 1천6백만 원으로 7천2백만 원의 적자운영을 하여 직영을 할 경우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되므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위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사용료 부담 증가로 수탁을 포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단장님, 혹시 이게 동의가 된다면 위탁을 맡아서 하실 대상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저희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부분이 목욕탕, 찜질방부분, 그부분이 염려가 되는데요.

정병선위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만일의 경우에 위탁 희망자가 없다고 했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일단 위탁자가 없으면 저희가 직영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로 상황을 봤을 때는 두어명정도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본 위원도 포도체험센터가 잘 운영이 되어서 정읍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저도요. 지금까지 현 상태를 본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밟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려움이 많으신지 아는데 위탁기간이 혹시 짧다고는 생각치 않으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위탁기간을 현재 저희가 1년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해 오면서 위탁을 맡았던 마을이 포기를 하면서 여러 법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대표가 바뀌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중간에는 목욕탕이라든가 적자되는 부분은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도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이 내용은 시에서 직영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다, 매각을 하라, 이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을 주로 하게 되면 10년정도 사후관리,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사업 10년 사후관리기간이 끝나는 게 2018년에 끝나게 되는데 1년 두어가지고 어느 정도 내부 정비라든가 수리라든가 매각대상, 한번 알아보고 그런 측면에서 1년단위로 현재 위탁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1년해서 뭐할 겁니까? 1년동안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조례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든 못하든 3년정도는 줘야, 본 위원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사업을 줘놓고 정비만 해 놓고 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부실하게 운영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물론 제 의견이 꼭 옳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지 않느냐, 생각해 보세요. 1년해서 무엇을 할 겁니까, 그 사람이. 시에서 전부 다 주고 그 사람한테 월급만 준다면 1년동안 하고 당신 나가시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경영아닙니까. 경영인데 경영기간을 1년줘놓고 잘하네 못하네, 이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을 줘놓고 잘못했을 때 그 분석을 해 가지고 문제점도 나오고 있는 것이지, 1년동안 해 가지고 뭐가 나오겠어요.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만이라도 줘야죠. 다른 데 가서 보기도 하고. 물론 사업하시는 분이 처음 하시는 분은 오지 않으실 겁니다. 다른 데도 마케팅도 해 보고 오신 분들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기간만이라도 위탁기간만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성공할 때까지 시에서 해 봐가지고 한 뒤에 위탁을 했으면 하겠어요. 왜냐하면 위탁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뜻도 포함돼 있겠지만 시민들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잘살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한번 시에서 본 위원은 시에서 성공할 때까지 한번 해 보고나서 안 된다면 폐지시켜 버리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 한번 했으면 해서 하는 제 의견입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업장에서 수익만 얻는다면 임대기간을 3년이고 5년이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흑자를 본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하면서도 운영을 흑자로 할 그런 대상자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3년 위탁을 해서 1년 운영하다가 적자를 해 가지고 포기를 한다든가, 그런 염려도 있고 해 가지고 일단 1년으로 하고 또 여기에서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이 만일에 적자가 난다고 해서 3년간 적자나고 그안에라도 그만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시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관리자만 하나 두라 이거예요, 전문가. 그리고 나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지역경제 살림에 보탬이 되겠다, 생각했을 때 위탁하자, 이말이에요. 시도도 안해 보고 작년에 적자난게 이렇게 해 가지고 위탁이라도 해 가지고 그사람 망하든 말든 시민 망하든 말든 몇백만 원 이익보니까 하자? 이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시민들이 잘살기 위해서 시장을 뽑아놓은 것인데 시에서 직영해 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시민들한테 운영해 가지고 시민들 너그들 죽어라? 시장을 뽑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론적으로 따지자는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위탁받아 와가지고 그 당사자라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큰 답변을 받으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니까 적자가 나더라, 그러니까 위탁을 시켜야겠다. 위탁을 시키는데 충분한 기간도 안주고 1년 딱 해 갖고 너그들 망하면 망한대로 그만둬라. 과장님 말씀도 3년해 가지고 더 적자나면 복잡하기 때문에 1년간했다. 이건 안맞아요. 물론 더 고민이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알고는 있겠지만 2007년도에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상당한 10년동안 많은 고충과 노력도 많이 하신 줄 알지만 이런 부분 과감히 털고 나갈 건 털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만 저기할 것이 아니라, 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근본적인 현재 계획은 2018년 시기가 도래되면 매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수익성나는 것들을 한다 보면 그것이 적자가 있고 또 민간영역부분을 관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매각을 해야 한다는 방침은 있습니다. 지금 이부분이 그러면 내년말까지거든요. 내년말까지인데 1년하고 2년 한다면 앞으로 1년 6개월인데 그 이상은 또 저희들이 하기도 그렇고 1년하고 1년은 연장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상태를 보면 목욕탕하고 찜질방만 빼면 식당 그런 부분은 적자는 아니거든요.

정병선위원

위탁기간내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면 연장도 할 수 있고 해지도 할 수 있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러죠. 본인이 우리가 거의 않겠지만 운영하는 사람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다 하면....

정병선위원

저는 그래요. 위탁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양심적인 분들이 온다면 또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시에 의존해 가지고 보조금이나 타고 이런 분들도 꼭 거기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발생할 사인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정은 우리가 지향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용료가 760만 원이 증가됐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증가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목욕탕, 찜질방, 교육장, 이런 면적을 지금 현재 저희가 공제하고 식당이라든가 팬션이라든가 창고, 이런 측면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현재 적었고 전 면적을 위탁할 경우는 천만 원정도 약 700만 원정도 추가로 위탁료가 상승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식당하고 이런 걸 내줬을 때 307만 원이었는데 목욕탕, 이런 걸 합쳐서 주니까 700만 원정도 해서 증가가 예상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목욕탕을 해 가지고 1억 이상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식당을 줬을 때 300만 원에 임대를 줬고 목욕탕이나 교육장을 같이 위탁을 줬을 때는 700만 원이 더 올라간단 말입니다, 임대료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목욕탕을 1년 운영해 가지고 1억 이상 적자가 났는데 사용료는 임대료는 올린다라면 이건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적자폭이 큰 이유는 목욕탕 기계시설이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운영을 중단해 가지고 노후화된 기계장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저희 시가 가동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노후화된 기계장비를 교체하면서 투자가 많이 됐고 지금 현재 월별로 수입과 지출을 비교를 해 보면 1월달, 금년 1월달같은 경우는 2,081명이 와가지고 약 830만 원정도 그렇게 들어왔고 저희가 지출한 내용은 공공요금, 임대료, 위탁비용, 이런 것좀 하면 960만 원. 1월달에는 목욕탕에서 약 100만 원정도 적자를 봤고 2월달에는 손님들이 좀 줄었어요. 1,700명정도 왔었고만요. 그리고 지출이 공공요금, 위탁료, 상수도요금, 이렇게 해 가지고 1천만 원정도. 여기에서 2월달에는 약 200만 원정도 적자를 보고 그랬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적자가 나는데 그걸 임대를 줌으로써 임대료는 올라간단 말입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안맞다는 얘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근데 지금 적자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이것을 한 사람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인원을 종사원을 2배로 쓸 필요가 없어요. 2배로 쓸 필요없고....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식당을 같이 하면 인건비에서 절약된다는 말씀같은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식당에서 아무리 벌어도 적자폭을 메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목욕탕이 지금 1년에 몇 개월 운영하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6개월 운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6개월만 운영하는데 7천만 원 적자면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 적자가 난다는데 식당에서 벌어가지고 1천만 원 적자를 메우겠어요? 못메우잖아요. 또 하나 지난번에 지열시설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열시설의 효과는 전혀 없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연료비에 대해서 한 20~30%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50% 이상 절감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큰 절감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뒤가 맞지 않으니. 누가 이렇게 많이 주고 누가 이거 사용하겠어요? 임대해 가겠냐고, 위탁받겠냐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한 사람이 위탁을 한다면 운영에 대한 전문가가 오면 충분히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식당하고 목욕탕하고 같이 운영하면 그렇게 큰 적자는 보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출내역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지출내역.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한번 줘보실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2월달치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월달치뿐이 없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1월달치도 있어요. 내나 똑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나....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운영비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기세하고 인건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기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지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뇨. 지열을 함으로 해서 전기세가 올라갑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왜 지열을 하는데 올라갑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열을 하는 대신 경유, 보일러대신 지열을 활용을 하거든요. 기름값이 완전 제로가 되죠.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전체 재산평가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재산평가액.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12억 1,200만 원.
철수

김철수위원

전체 재산을 12억 1,2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우리가 공유재산사용료 산출내역으로 따져보면 12억 1,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당초에 할 때가 얼마들었죠? 한 60~70억 들었죠? 47억은 당초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투자하고 해 가지고 팬션 투자하고 뭐해서 한 10억 이상 투자됐는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40억이 팬션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열하는데만 해도 7~8억 투자됐지 않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4억정도.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왜 이것뿐이 안 됩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장부가격은 12억....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다치고, 그런데 지금 적자가 이렇게 나는데 임대료 전체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임대료는 아닌 것 같아요. 약 1천만 원정도 되니까. 그런데 적자가 이렇게 나면 누가 한다고 하겠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철수

김철수위원

6개월 해 가지고 1억 적자났다는 얘긴데, 6개월 1억이면 한 달에 얼마씩이야, 거의 2천만원이네요. 한 달에 약 2천만 원 적자가 발생이 됐어요. 계산적으로 보면. 6개월 해 가지고. 그런데 6개월해서 2천만 원 적자난 것을 일반인보고 하라면 누가 과연 이걸 하겠냐는 얘기예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제가 수지분석을 보니까 인건비는 2,400인데 민간이 운영을 하면 인건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당 같이 하면서 좀 줄일 수 있고 또 수선비가 2,300 들어갔는데 수선비는 저희들이 수선을 했기 때문에 내년 1년 하는데는 크게 돈이 안들어갈 겁니다, 그부분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선비빼고 하면 4~5천정도가 5천정도가 적자인데 그것은 인건비 정리를 하고 하면 3천정도 적자로 보는데요. 민간이 운영을 한다 하면 좀 더 수익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줄일 수도 있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도 조금전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했을 때에 목욕탕, 찜질방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해서 만약에 공모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안한다 하면 그걸 배제하고 다시 또 그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직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가야지 않냐, 그런 대비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이 질문없이 되었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받을 분이 있다라고 하면 관계가 없겠지만 목욕탕이 적자라 못하겠다라고 하면 시에서 다시 위탁하는 수뿐이 없겠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게 갈 수밖에....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는 이걸 보면 12월달부터 운영을 하더라고요, 12월달부터. 그러면 나머지 목욕하시는 분이 10월달부터 날씨도 추워지고 하는데 한 2달간은 불편해요. 이걸 하는 통에 신태인에 있는 목욕탕도 문닫아버려가지고. 이걸 개선을 해 가지고라도 방법을 찾아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서 1년내내는 못하지만 10월부터 5월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탁할 분이 안계신다라면 시에서 다시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부분은 줄여야 되지 않냐, 연구를 해서라도. 왜 이러는가 원인을 찾아서. 너무 1년에 한 달에 2천만 원씩 적자가 나는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솔직히 지금 현재 일평균 80여 명 오거든요? 좀 홍보하고 하면 120명정도만 오면 적자는 아니에요. 10월 그리고 지금 현재 2월부터 현저히 이용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월달에는 평균 60명정도 되고요. 3월달 ...,시작하고 농번기 시작하면 20~30명 현저히 떨어져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그부분을 연구를 해서 설령 위탁을 주더라도 뭔가 개선을 해 줘야지, 자체 전체적으로 자체놓고 보면 비싼 위탁료는 아닌 것 같아요, 임대료는. 그러나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누가 할 사람 있겠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연말에 간부들을 모시고 포도체험센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한 바 있어요. 현장에서 직접 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찜질방같은 경우는 거의 활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의견중에는 그것을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리모델링하면 어떤 소득원이 충분히 되니까 차기 위탁자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협의를 해서 활성화 운영이 되도록 해 보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찌됐든 위탁을 주더라도 목욕탕관계는 검토해 가지고 적자원인을 살펴가지고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진짜 어려운지 잘 압니다. 어렵고 힘든지 아는데 본 위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상 소득이 없는 부분같으면 깔끔히 정리하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재생평가가 12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투자한 것이 정확히 45억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재산평가가 45억이면 지은 지가 10년도 안됐는데 어째서 12억으로 잡혔는가, 저는 알다가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추다 보니까 어쨌든 임대료도 낮추기 위해서 1,200만 원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은. 지금 거기다가 목욕탕을 다시 해서 4억 들여가지고 지었는데 어떻게 보면 석유값이 그 때 당시보다 반절로 떨어졌어요. 지금 전기세가 더 비쌉니다. 석유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는 원래 거기에 짓지 않아야 할 부분을 지은 거예요. 팬션같은 것을. 양돈막사해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거기가 팬션을 지어가지고 주변에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이 없잖아요. 공기가 좋다는 것도 아니고. 2018년도에 10년 기간있는데 본 위원은 빨리 공매해서, 더 여기에 아까 뭣을 투자해 가지고 뭣을 한다는 겁니까. 처음에 잘 선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신태인읍 200억속에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어쨌든 지역주민의 역할도 다 있고 있지만 아까 목욕탕을 거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신태인에 목욕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2~3월, 4월, 5월, 7,8,9월, 10월달까지는 11월달까지는 현저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권이야 매일 목욕하다시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시골은 그렇지 않잖아요. 포도센터에 목욕탕을 자체 짓는 것부터 발상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빨리 정리해서 매각해서, 끌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위탁을 하든 개인이 하든 개인이 한다고 해도 소득이 남아야 가능한 부분이지, 누가 이익이 안남는데 거기 가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닌 것은 시대의 변화에 아닌 것은 빨리 되돌았을 때 적자폭이 적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후관리기간안에는 성실히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재오

김재오위원

성실히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요, 거기에 재투자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다시 어떤 투자를 한다는 것, 아까 리모델링해 가지고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상치지,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한다는 사업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기간만 끝나면 매각해서 홀가분하게 가는 부분이 시부분에서 낫다고 봅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시설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건물 유지하는 정도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4년도 15년도에 지열이 4억이란 돈을 투자를 다시 했었잖아요. 과연 지열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많이 나왔냐, 거의 효과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연료비에서 조금 20~30% 절감이 되는....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 어떤 것을 갖고 해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행정이 즉층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탁비 1,2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데 특별법 조례라도 만들어서 깎을 건 깎고 2018년도까지는 그렇게 가서 공매하는 걸로 정리하는 것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구하고자 한 것이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거에 대해서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라도 공고를 했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동의안이 가결되면 바로 공고해 가지고 적격자를 공모하도록, 그런 절차로 이행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과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현재 어떤 큰 일을 할 때 보면 용역을 줬었죠? 근데 본 위원이 많은 위원님들 대화를 들어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IRR, 우리가 내부수익률을 검토를 했다라 하면 이런 폐단은 안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IRR을 돌려보면 이미 이 사업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평가가 나왔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서도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신중히 검토해서 이러한 시민들이라든가 위원님들이 걱정않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국가에서 보조좀 해 준다고 해서 손댈 일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우리 시비도 여기에 많이 투입도 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재정...,가 안좋은 결과도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공매를 처분했으면, 이런 뜻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쪼록 우리 관련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걸로 사료돼서 민간위탁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홍보와 공고를 해서 적임자를 찾아서 잘 법정기간까지는 잘 관리해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꼭 많은 충분한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분하고 관련해서 특별히 다른 이견은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손상호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