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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202회 제2본회의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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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민생관련 조례안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각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계양구구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상향조정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제2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의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산 출연동의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및 원안 동의 된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회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테니스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계양구구민명예외교관 위촉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이유 및 개정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및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만, 계양2동 작은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되, 계양농협 임학지소 건물이 노후화되어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 검토하길 바라며, 추후 계획도 변경 발생 시에는 의회에 충분한 사전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9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개정에 따른 건물대부료 부과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 예를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 대부료 조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산정 부과하는 사용료 대부료부터 적용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2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에 대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집행부의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중 인용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하여 각 부서별 입안에 따른 절차상 중복처리 지원 등에 따른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제 신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프로그램 중 운영 기능에 따라 남녀비율을 조정하고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여성회관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한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윤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므로써 농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농촌 환경 보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상향조정 동의안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억원의 예산을 출연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6년에 의회동의안 의결이 의결되었으나, 금년10월말이면 보증여력이 20억원의 한도 소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2018년도에 1억원을 출연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로 인한 대부업 몰림 현상이 우려되어 2018년, 2019년 출연금을 각각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계양구구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 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테니스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양2동 작은 도서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상향조정 동의 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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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손민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인천 지역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한 철수 및 구조조정에 대하여 결사반대하며, 한국GM이 토착기업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계에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손민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본 결의안 발의에 전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회 첫발을 대우자동차연구원으로 시작했던 본의원은 IMF이후 20년간 불쑥불쑥 제기되고 있는 한국 GM의 철수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평도 아니고 계양구에서 이런 결의안을 내느냐고 묻습니다. 저의 지역구에는 과거 대우자동차 사원아파트가 자리하고 있고, 상당수의 계양구민이 직·간접으로 한국GM과 연결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이 한국 GM 임직원에게 조금의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금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한국GM 철수 반대 및 기업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국 GM 철수설 및 구조조정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자, 시민이 힘을 합쳐 한국GM의 발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역사는 인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2년 새나라 자동차가 인천 부평에 공장을 건설하여 근대적인 조립생산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부평의 자동차 공장은 신진, GM코리아, 새한, 대우, GM대우, 한국GM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현재까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한국GM 부평공장에는 9,1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인천지역 협력업체 수는 1만여 곳에 이르며, 한국GM이 인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달하고, 지역 내 약20만개의 일자리가 한국GM과 관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 제너럴모터스가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때 국내에는 우려의 시각이 많았지만 한국GM은 글로벌 GM의 중·소형차 부문 핵심기술 개발 기지로써 연구 및 생산의 주요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후발 주자였던 상하이GM이 중국시장 1위 자동차 회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도산위기를 맞았던 GM이 다시 세계 자동차시장의 패권을 되찾는 데에 한국GM이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GM은 글로벌 네트워크 개편을 추진하면서 한국GM의 생산물량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갔고, 한국GM을 단순 하청 생산 기지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위기 국면과 맞물려서 한국GM은 판매 부진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GM은 2014년 3,332억원의 순손실을 시작으로 2015년 9,930억원, 2016년 6,315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3년 동안 2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GM에 경영전략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GM과 산업은행이 체결한 GM대우 장기발전기본확인서에 따른 산업은행의 GM이사회 의결안 거부권이 10월 16일 소멸하였으며, 산업은행은 GM이 한국에서 철수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한국GM의 철수설은 인천 지역 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2017년 10월 16일 비토권이 소멸되었고, 또 산업은행이 지분을 매각한다면 한국GM의 철수는 현실로 다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는 인천 지역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인 한국GM의 철수 및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결사반대하며, 한국GM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한국GM이 토착기업으로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GM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한국GM 철수설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한국GM의 단순 하청 생산기지 정책을 중단하고, 한국GM이 토착기업으로 안정화 될 장기적 발전전망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산업은행이 글로벌GM과 합의한 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 협약 만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산업은행은 한국GM 보유 지분을 유지하고 글로벌 GM과 거부권 유지를 위한 새 협약을 체결하라! 하나, 인천시와 계양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정치권, 기업, 노동자, 시민이 힙을 합쳐 한국GM의 발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결의문 채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손민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손민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3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시회를 통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지적되어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려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