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연직입니다. 제20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처리를 위해 윤환 위원 외 두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32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1건, 구청장 제출 의 안 21건입니다. 먼저, 의원으로 부터 발의된 11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반대결의안, 구정질문입니다. 다음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21건의 안건은 구정연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으로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관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제20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구정연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반대 결의안,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1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0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과 항상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서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계양구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많은 결실을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계양의 미래 성장 동력인 서운산업단지는 우리구가 단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고, 계양산성 복원과 박물관 건립을 통해 찬란했던 역사와 가치를 구현하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혁신지구와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미래 인재 양성과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했고, 권역별 실내체육시설 구축으로 행복한 여가활용의 체계도 만들었습니다. 계양산 장미원, 임학공원 무장애길 삼림욕장, 계양산에서 천마산까지 연결되는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해 계양산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도로 기능개선, 침수 방지체계 구축, 노후 하수관 정비, 공공 와이파이 설치 등 생활환경도 많이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구민과 함께한 선진 구정은 국정평가 및 군·구 행정실적평가 등 중앙부처와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 구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8년은 우리 계양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더욱 발전하는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구정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 중심의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구가 지향하는 경제목표는 자족도시로서의 성장과 좋은 일자리 발굴입니다. 경제적인 자족은 지방자치시대에 구정 발전을 이루는 핵심요소이고, 좋은 일자리는 구민의 행복과 직결되어 가족 모두가 함께 살고 싶은 계양구를 만드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 속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 서운산업단지 성과를 제2 산업단지 추가 조성과 대통령 공약인 테크노벨리까지 연결하여 우리 구가 미래 경제도시로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확대와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의 근간인 전통시장에 대하여는 환경개선과 경영발전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더욱 편리하고 활기찬 생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문화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교육은 계양의 미래입니다. 교육혁신지구와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맞추어 지역 특성을 살린 권역별 평생학습관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학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명문학교 육성, 영재교육원 운영 교육경비 확대 등 계양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계양의 역사와 문화는 무한한 경쟁력을 가진 자원입니다. 계양산성 복원과 국가사적 지정,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을 통해 역사도시로서의 인프라를 마련하고, 계양산 국악제와 역사 문화탐방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립예술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토요문화한마당, 학교로 찾아가는 스쿨락 콘서트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들께서 더욱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하겠습니다. 범죄와의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은 구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난해 경주와 11월 15일 포항 지진에서 보았듯이 이제 우리나라도 언제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2011년에 자치단체 중 전국 최조로 제작한 재난안전지도를 더 정확하고 실효성 있게 보완하고, 교량, 옹벽, 노후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전담공무원 지정 등 철저한 점점과 관리를 통해 사고 예방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빗물 펌프장 등 기반시설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싱크홀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화질 CCTV 확대와 비상 방범벨 설치 등 통합관재센터의 기능을 개선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계양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복지는 구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 단계별 맞춤형 복지를 마련하여 모든 구민이 촘촘한 복지체계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공공부문의 다자녀가정 우선채용, 출산장려금 확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 조성 등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확대와 각종 돌봄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로당 방문건강 관리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치매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과 노인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건강100세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 계양구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있는 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계양산은 연간 50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인천의 자랑이자 계양의 큰 자산입니다. 자연친화적인 보존과 개발을 통해 계양산을 종합 산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계양경기장 초화단지 등 도심 곳곳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여 구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편리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계양역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화물공영주차장 확대 조성 등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더욱 편리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농촌 등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공원, 산책로 등 생활인프라를 적극 마련하여 어느 지역도 행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참여와 소통의 열린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는 구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올민원과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적극 운영하고, 주민참여 포인트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확대하여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현장중심의 구정운영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소통하고,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오감만족의 행정을 수행하여 구민들에게 만족을 드리는 열린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발전된 청사진을 구상하며,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사업 순위에 따라 심도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발전된 계양의 미래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부터 의사일정 제7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까지 5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11월 20일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자체 세입인 지방세의 경우 공시지가, 주택가격 상승 및 징수여건 개선 등에 따라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기업민원서비스 증지수입, 시세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 및 체납징수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에 따라 2017년보다 다소 증가가 예상됩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의 경우에는, 인천시 보통세 징수율에 의거 올해 보다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나 시에서 조정교부금의 규모가 확정 통보되지 않아 금년도 보다 55억원 증가한 7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절감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부서별 기본사무용품비 10% 예산절감 등 세출예산 편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사업예산의 경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적 추진으로 투자의 효율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통해 제출하는 2018년도 계양구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내부조율과 고민 끝에 편성하였으며, 그 어느 때 보다도 건실한 재정 운용으로 한정된 재원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17년대비 14.76% 증가한 4,170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5.26% 증가한 4,038억 8,100만원, 특별회계는 1.36% 증가한 131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가 전년대비 4% 증가한 453억3,900만원, 세외수입은 12.63% 증가한 284억 4,3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45억원, 자치구조정교부금은 9.18% 증가한 791억 5천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7.53% 증가한 2,268억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2% 증가한 1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1.37% 감소한 18.27%이며, 국·시비보조금의 규모가 늘어나면 재정자립도는 하향하게 되어 있어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전년대비 17.73% 증가한 3,371억원, 재무활동비는 10.84% 감소한 22억 1천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79% 증가한 645억 6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로 기준인건비 620억 9,3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2,615억 1천만원, 선거관리 18억원, 지방채 상환 11억 6,2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6억 600만원, 예비비 32억 9,800만원 등 총3,30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비 15억 500만원, 출산장려금 12억 5천만원, 관내 보도정비 6억 3천만원, 안산초등학교 인근 구립경로당 설치비 6억원, 계양보건소 신축 설계용역비 5억 9,600만원, 효성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비 3억 5천만원, 반려견 쉼터 조성비 2억 7천만원, 관내 가로수 보식 공사비 2억 4천만원, 계양산성박물관 운영비 2억 200만원, 대기농도 전광판 설치비 1억 7천만원 등 총5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6억 3천만원,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42억 1천만원, 청사, 도로, 하천, 공원 등 시설유지보수비 26억 5,300만원, 도서관, 체육시설 등 위탁운영비 37억 7,700만원, 통장 활동보상금 17억 5,400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억 5,200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34억 7,5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3억 3,300만원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 등에 총438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총4개이며, 회계별 주요사업으로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에 6억 3,700만원, 지하수 특별회계는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공사 및 기본경비 등에 2억 3,700만원,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비 등에 12억 900만원,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운영 및 견인업무 위탁운영비 27억 5,600만원, 주차시설 확충사업에 62억 7천만원 등 총 110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기금은 총5개로 기금운용 규모는 152억 8,100만원이며, 일반회계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기금 설치 목적에 따른 사업비 및 예치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 운용 규모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32억 6천만원, 자활사업 및 노인복지분야에서 운용 중인 사회복지기금 31억 1천만원, 식품진행기금은 10억 9,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72억 2천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5억 9천만원으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동주민센터를 제외한 30개 부서 69개 정책사업에 185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예산의 성별 균형있는 수혜를 도모하기 위하여 36개 부서 87개 사업에 대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18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기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성과계획서와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 편성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성교부금,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2017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추가 분담금과 주요 현안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095억 4천만원보다 300억 8천만원이 증가한 4,396억 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2억원보다 16억원 증가한 178억원으로 총예산액은 4,57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276억원보다 25억원 증가한 465억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76억원보다 25억원 증가한 301억 2천만원, 지방교부세는 18억 7천만원 증가한 107억 5,600만원, 조정교부금은 28억 8천만원 증가한 1,077억 9,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0억 8천만원 증가한 2,048억 7,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88억 5천만원 증가한 358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입 증가액 300억 8천만원을 재원으로 법정필수경비인 국·시비 보조사업에 1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5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효성동 33-1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6억원, 효성권역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비 15억원,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10억원, 선주지동 주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5억원, 천상교외 3개소 보수·보강 공사비 3억 2천만원, 재난문자전광판 설치비 2억 5천만원입니다. 이 외 2017년도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계양구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 40억원, 장기동 선주지동간 도로개설 공사비 22억원, 문화회관 무대기계 기능보강비 14억 9천만원, 계산2동 경로당 국유지 매입비 1억 600만원, 광역방제기 및 운반용 차량구입비 8천만원 등 총 7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잔여재원 182억 8,600만원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변동된 특별회계는 1개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에산 129억원보다 16억원 증가한 145억 5천만원으로 효성동 33-1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과년도 예산으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2018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5년간의 경제성장률 및 증가율을 반영한 세입추계와 투자수요를 조정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사업은 계양구보건소 신축, 갈개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등 신규 반영된 9개 사업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38개, 특별회계 2개 사업으로 총40개 사업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계산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등 3개 사업 308억 5,900만원, 교육분야는 계양구 인재양성장학재단 설립 사업 7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계양2동 작은도서관 건립 등 9개 사업 769억 1,900만원, 보건분야는 효성권역 치매주간보호센터 신규설치사업 45억 9,8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계양산 산림과학박물관 조성 사업 86억 5,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계양산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32억 2,5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박촌동 199-1번지 일원 도로개설 등 12개 사업 695억 6,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목수천 악취개선 사업 등 12개 사업 5,999억 8천만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세입 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수립하는 것으로,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이 가능한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법정 의무적 경비와 연례 반복적인 사업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넉넉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부터 2022년도 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인력수요를 예측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정원증가 현황을 보면, 금년도 현재 정원은 784명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2년도까지 문화체육관광 5명, 보건복지 24명, 산업경제 7명 등 7개 분야에 4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연도별 주요 인력운영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에는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 부응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일자리 전담부서 신설과 교육혁신지구 사업 본격 추진, 동주민센터의 다양한 민원처리를 위한 인력보강 등 11개 업무분야 21명을 증원하고, 2019년에는 통합조사관리 등 연도별 소수인력 증원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전담인력 확충과 서운산단 운영에 따른 악취, 비산먼지 등 환경관리인력 등 7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현재 4만여명인 주요정신질환자의 매년 증가추세에 따라 정신보건업무 인력보강 등 5명을 증원하고, 2021년에는 노령인구 증가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 출산지원 정책강화 등 복지분야 인력에 4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통합사례관리 복지인력 확충 등 7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마련하였지만, 매년 12월에 통보되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결정에 따라 인력운용계획은 상당부분 수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구정주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에도 모든 일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윤환 의원 외 2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윤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기간은 2017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5명으로 손민호 의원님, 황원길 의원님, 박해진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 그리고 본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윤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조금전 윤환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김숙희 의원 외 3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12월 1일 1일간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계양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숙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방향 또는 각종 계획 그리고 구민건의사항 등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1일 1일간 구청장등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김숙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숙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손민호 의원외 10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손민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서 현재 서구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주변지역에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등의 비용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적립금 일부를 다른 회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의 조례 개정에 반대하며, 특별회계 편성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계양구에 직접 교부하도록 인천광역시에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손민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하여 본 결의안 발의에 함께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20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출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의회는 지난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인 2015년 9월 17일 제2차 본회의 때 윤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전 동료 의원님들께서 동참한「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인근 주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우리 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인천시 및 관계기관 등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구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어처구니없게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일부를 다른 회계나 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계양구민과 계양구의회를 분명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통해 인천시에서 입법예고중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에 대해 우리 계양구의회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전하고, 특별회계로 편성된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계양구에 직접 교부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천시에 강력히 재차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수도권매립지로 생활쓰레기가 운반되는 드림파크로 총연장 14.29Km 구간 중 5.91Km나 차지하고 있고, 우리 계양구민들은 25년간 악취와 소음 공해,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적 불편을 일방적으로 감내하여 왔습니다. 또한 대형 쓰레기 수송차량의 빈번한 도로 주행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위험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15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매립지를 대체할 대안을 찾지 못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인천시와 함께 4자협의체를 구성하여 2015년 6월 28일 대체매립장 조성을 전제로 매립지의 3-1 매립장을 추가 사용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의 합의문에는 쓰레기매립 종료 연장과 더불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 및 매립지로 인한 기타 수익금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여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 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서울시에서 이전된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 대금 및 향후 이전될 부지 매각 대금 등의 효율적 집행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2014년 8월「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현재까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도권에서 배출된 막대한 양의 생활쓰레기 운반으로 인해 야기되는 악취,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매립지 인근 주민이라는 이유 하나로 계양구민들은 감내하고 버티며 살고 있으나, 정작 우리를 향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계양구는 스스로 예산집행을 할 수 없기에 인천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예산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가 주장하는 바로는 특별회계는 용도를 지정하는 보조금 형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기에 일반재원으로는 계양구에 직접 교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간 우리 계양구 의회는 피해지역의 직접적이고 신속한 민원해결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계양구에 예산이 직접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집행부를 통해 관계 기관 건의 및 법 해석을 요구하는 등 매립지 특별회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매립지 사용 종료만을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계양구민의 뜻을 무시한 채 매립지 사용 연장을 합의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면서 계양구의 사업신청을 받아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분배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매립지특별회계 적립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하니 이는 우리 계양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현재 매립지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과 그 밖의 환경개선 사업 추진 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 이 두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9일 인천시에서 입법예고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매립지특별회계 적립금 일부를 다른 회계나 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적립금 중·장기 전략사업 자금 이외 사업에 예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쓰레기 피해지역에 쓰여야 할 예산을 무엇을 위해서 예탁하고 운용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인천시는 쓰레기매립으로 고통받아온 계양구민을 위하는 정책을 펼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인천시는 조례개정을 즉각 멈추고 수도권매립지 피해지역인 계양구가 필요하고 원하는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인천시 특별회계 재원을 계양구에 직접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 계양구의회는 계양구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써 구민의 행복과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결의합니다. 하나. 인천시는 계양구민을 우롱하는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실질적이고 신속한 계양구민의 환경개선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천시 특별회계로 편성된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계양구에 직접 교부하라! 하나. 인천시는 계양구민의 환경권,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결의문 채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손민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조금전 손민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0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직제 순서에 따라 박해진 의원님과 이병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0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관 중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 그리고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0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