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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경옥 의원 발언

20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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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등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황원길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황원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황원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의원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국외연수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본 위원은 국외여행자 당사자인 의원이 포함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중“의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4조 제1항 중“의원,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대표, 구민 등으로”를“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인사”로 개정하고, 또한 단서조항인“단, 의원 중 여행 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인섭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 중“의원”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위원회 구성요건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무국외여행의 조례로 만든 때가 언제죠?
인섭

심인섭전문위원

2016년도 12월 30날 제정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전에는 규칙이었죠?
인섭

심인섭전문위원

예.

곽성구위원

그럼 1년 만에 다시 이것을, 조례개정안을 지금 우리 황원길 위원님이 하셨는데, 아마 그때도, 1년 전에도 황원길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죠?

손민호위원

제가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황원길 위원님, 의원님을 꼭 배제해야 되겠습니까?

황원길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외연수를 가는 과정이, 사실 우리 계양구의회뿐 아니라, 전국적인, 대국민적인 민원사항이거든요. 물론 가서 우리가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의회에서 가는 것으로 법적으로 보장은 되어 있지만, 이왕 가더라도 국민들이, 우리 계양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안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가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외여행 가는 당사자들입니다. 당사자들인데 당사자들이 이 국외연수 가는 것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제 의견은 우리 국외연수를 갔다와서 잘못된 부분은 구민들에게 질타를 받지만, 혼났지 않습니까? 우리 2년 전에도, 갔다 오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역 의원들이, 당사자들인 현역 의원들이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또 심의위원회 5명이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도 우리 의원들이 다 추천합니다. 우리 곽성구 위원님도 추천할 자격이 있고, 손민호 위원도 있고, 저도 있고, 사실 저희가 그 심의위원회를 추천하면 그 분들이 여기 참석을 해서 무슨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국외연수 갔다 온 과정이 떳떳하다면 어떤 심의위원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예. 저와 황원길 위원님과 억하심정은 없죠?

황원길위원

예.

곽성구위원

저도 없습니다. 우리 서로 계양구를 위해서 하는, 우리 계양구 의원들은 소수가 뽑아준 게 아니고, 계양구민, 34만 구민이 뽑아준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는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로서 어느 때는 개인 기관의 역할도 합니다. 대표적인 기관이니까, 그랬을 때 좀 전에 위원님이 얘기한 것 들으니까 대부분 구민이 반대, 이런 말씀도 자꾸 쓰고 그래요. 그것은 어떤 의미로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론조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론조사로 해서 하는데, 우리 대표기관이 여론기관에 다시 의뢰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의회가 있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것은 어떤 법적인, 주민소환제나 어떤 것이 됐을 때, 또 기관장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표기관이 결정한 것을, 구민들 한 사람의 의원이, 여기는 11명의 의원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의원이 주민들 여론을 그렇게 감지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저와 황원길 위원, 나나 황원길 위원님이나 감정은 없어요. 감정은 없고, 어느 때는 좋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긴밀한 사이였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가 조금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고친다고 하면, 위원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도, 우리나라에 국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 아닙니까?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민주가 뭡니까? 다수결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공화국이다 하고 이렇게 국법 1조 1항에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뽑아준 대의기관인 우리들이, 국회도 한 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황 위원님도 국회도 잘 알고, 옛날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이니까, 국회가 합의적으로 가려고, 그래서 다수당이 그런 것을 하고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런 것으로 해서 국민투표 해 본 적은 없어요. 구민의 여론, 우리는 서로 간에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대표기관이니까, 황원길 위원도 할 수 있고, 나도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차를 밟아가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한다면 한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줄이겠습니다. 우리는 대표, 주민이 뽑아 준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다수결, 헌법을 중시하고, 거기에 맞는 다수결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청을 보십시오. 위원회 하면 항시 해당 과에서, 위원회에 과가 가서 설명하고, 거기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황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 사람들도 거기에 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자치도시가 간다면 기획복지 위원 중에 위원님이 가서 설명을, 의원 11명을 대변하고, 사무국이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참가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주권 있게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봤습니다만, 제가 주관을 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안 했어요,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습니다. 다 거기, 시민단체, 기관 단체에서 다 얘기하지, 거기에서 투표하라고, 가부를 결정하라고 해서 거기에‘가’라고 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청의 위원회 전부 하는 것 보더라도 해당 과에서 실무자라든지 과장이라든지, 국장이 다 들어가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감정 있어서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억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고요. 저는 합리적으로, 우리 황원길 위원과 이것을 정말 꼭 우리가 규칙에서 조례로, 또 그것도 손민호 위원이, 그것도 옛날에는 두 사람이 들어간 것을 한 사람씩 가게 만들었는데, 다시 황원길 위원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7대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건 7대 가서라도 의원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런 것이 다시 논의가 되더라도 우리 황원길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양보를, 양해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8대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저나 곽성구 위원님이나 8대 때 여기 다시 재입성 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지막이라고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당위성을 항상 강조하는데, 우리 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앉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 비근한 예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이 그 나라 살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보좌관 8급 공무원을 다시 채용을 해서, 자기들끼리 일명 작당을 해서 지금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어요. 그렇죠? 그 중에 어느 모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 안 가면 잊어버리니까 그냥 지금만 잠깐 시끄러울 뿐이지 일주일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금방 잊어버린다 라고 말 한 국회의원도 있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 역시도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5천만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또 하물며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백 몇십 미터인가 돌아가는 길이 귀찮아서 직선거리 뚫기 위해서 30미터인가 거리를 도로포장을 했어요. 5일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을 5일 동안, 지들이 낮은 포복으로 가도, 각개전투로 해서 가더라도 갈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5일 동안 지들이 편하게 아스팔트길을 걷자고 해서, 그것을 위 도로를 방음벽까지 철거해 가면서, 그 공사업자가 푸념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국민을 위해서 대변을 하고, 우리 계양구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저는 다수결의 원칙이고, 그렇죠? 아까 헌법을 운운하셨는데, 그렇죠.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예요. 여기 우리 4명에 이것이 부결되더라도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단, 거기에 따른, 저는 제가 승복을 잘하는 편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의견이 벽에 부딪히더라도 나름대로 내가 판단이 잘못됐구나 하고 인정하는 편인데 이 부분은 크게 의원이 배제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제가 투명하게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우리 곽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구민들에 의해 선출돼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글쎄, 그 분들이 제 등 뒤에 계신, 저를 선출해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우리 계양구 구민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일는지, 그것은 제가 나중에 판단할 부분이고, 사실 저는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이 의사를, 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지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다고 생각되고요.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장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곽성구위원

이렇게 회의가 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낯붉히고, 언성 높이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의 의사를 교환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감정도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을 허탄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회의장인 것 같습니다. 전혀 저는 황원길 위원 발언에 대해서 불쾌감이 없습니다. 마땅히 의원으로서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그게 책무거든요. 책임입니다. 그래서 전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고, 내 의사와 다르다고 해서 언쟁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의원으로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의사도 얘기했던 거고, 다시 한 번, 조금 더 우리 의사를 부드럽게 한다면 우리가 규칙에서 조례로 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해 봐야 한 번밖에 우리가 간 적이, 이것에 맞춰서 한 번 밖에 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 간 게 잘못된 보고서, 이런 것인데 우리가 어느 시민단체, 정말 그것은 검찰의 그런 것이 맞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의사를 따르다 보니까 검찰에서 오가고 어쩌고 했었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 없습니다. 사실상 해외 가봤지만 우리 여기에서 짰던 일정과 현장에 가보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시간적인 차이, 기후적인 차이, 차이가 돼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전혀 안 하고 골프를 쳤다든지 유흥을 즐겼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했다면 정말 나쁜, 구민의 혈세를 뜯어먹었다고 할 수 있고, 구민들에게 죄를 지어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몇 천 번을 해도 관계없는 것인데, 그 나라에 가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딴판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다소 시간적인 개념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것이 되고, 우리 위원장님이 이메일을 한 번 잘못 써서 사건이 들통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자에게 그 사진 찍은 것을 보내서 이 사건이 터졌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체들이 우리가 전혀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황원길 위원님, 충분히 우리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것은 1년밖에 안 된 기간이고, 우리가 더, 기획주민복지 위원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서 가는 문제로 해서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조례안을. 나하고 황원길 위원과 흥정할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민주적인 그 정신, 이것은 다수결이니까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저는 황원길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이나 현행 내용이나, 어떻게 해도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크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통과가 돼서 이렇게 돼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대로 가도 별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고, 다만, 황원길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채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규칙에 머물렀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것들이 조례로 제정되었고, 우리 7대에서, 그리고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가 공무해외연수 계획을 제대로 짠 게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 2015년도 공무연수는 공무연수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그냥 여행사 접촉해서 갔던 게 맞아요. 물론 기주복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도시를 가면서 선진지 견학차원이라기보다는 의원 외교에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에 연수의 목적의 취지가 달랐던 점이 있기는 하지만 작년에서야 비로소 그 전과는 다르게 공무연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작년, 올해,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위원을 누구로 할 거냐, 이것 보다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무연수 전문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것들, 어떻게 그것을 지속시킬까를 다음 대 의원님들이 오셔서 또 저희 같은 우를 범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사무국에서 꼭 그런 전문 연수기관을 통해서 일정들을 잡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을 차라리 이런 데에 제도적으로 남겨놓는 것이 유의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장

다음은 황원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원길위원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에서 많은 안건도 다루고 회의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항상 그런 것을 견제구를 던지는 쪽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각 상임위에서, 각 상임위마다 심의위원회가 있죠. 있는데, 제가 항상 질의하는 내용이, 그러면 심의위원 중에 집행부에서 몇 명이 거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 질의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가 10여 명이다, 10여명인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각 국장들, 과장들 등 해 요. 그러면 10명 중에 거의 과반수 이상이 사실 집행부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질의합니다.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 추천은 누가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다, 각 실과장이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합니까? 맨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그렇게 해서 무슨 공평한 심의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적폐청산 하는 과정도 똑같았습니다. 어느 정무 비서관이, 이번에 석방시키는 과정에서 모 동향인이다, 같은 사법연수원 몇 기다 해서 너네끼리 다 해 먹어라, 이렇게 또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오해를 사느냐는 거죠. 공평하게, 의원 두 사람은 그냥 빠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공정한 심의가 될 것인지, 그리고 곽성구 위원님과 손민호 위원님이 거기 심의위원이신데,

손민호위원

저는 아닌데요.

황원길위원

그래요? 그럼 한 분이 누구시지?

곽성구위원

같이 참여를 안해 봤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가, 부에 그냥‘가’에다가만 동그라미 쳤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곱 분 중에‘가’가 몇 분이고,‘부’가 몇 분 정도로 비율이 나와요?

곽성구위원

그 때 제가 한 번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갈 때 보니까, 그 때 참가 인원이 6명인가 7명 된 것 같아요. 그런데‘부’가 하나,‘가’가 6,

황원길위원

제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진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서 제 역할을 하려면 사실 논란꺼리가 많은 이 국외연수가, 우리 의원들이 심의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때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의원들 다 불러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신들 의원들 다 와, 당신들 때문에 매해마다 이러는데, 가서 똑바로 하셔, 들어야 됩니다. 개 같은 소리도 들어야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 의원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가 추천한 사람들이 나 불러서 문책할 겁니까, 뭘 합니까? 그런 모양새 없는 것 하지 말자는 거예요. 투명하게 해서, 각 단체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그 분들에게 언짢은 소리도 듣고, 구민의 피 같은 돈 가지고 갔다오니까 제대로 똑바로들 갔다와서 하세요, 이런 소리도 들어야죠. 어떻게 전부, 여기가 북한 김정은 정권입니까?

손민호위원

황원길 위원님의 제안 발언은 충분히 들은 것 같거든요. 취지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황원길위원

저도 곽성구 위원님이 발언하시는 것 아무 저것 없어요. 회의는 서로 긍정적인 논쟁이 오고가야 발전적인 거지, 무슨 위원장이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우리 곽성구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 의견은, 사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동료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황 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들은 것 같고, 우리가 심의위원회 추천을 의원들이 추천을 해요?

곽성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 추천하십니다.

손민호위원

의장님이 추천하는 거예요? 의원들은 추천하는 게 아니고?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여기에 그렇게 누구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여기 조례상에 그런 추천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예. 나와있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왜 추천을 의장이나 의원들한테 받아요?

곽성구위원

아니, 규칙 쪽에는 있었어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추천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모집하느냐,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모든 위원회나 이런 게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규칙이나 이런 것에는 세세하게 규정하기가 좋은데 조례다 보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의 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회라는 게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지금처럼 좋은 말씀들을 서로 더 듣고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심사위원 중에 민간인 비율이 과반수이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두 분에다가 민간 위원이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제하려고 노력한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현 심의위원은 제가 임명도 하고, 저 있었을 때 현 위원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 구성요건들을 제가 설명하자면, 규칙상에 그 때 무조건 시민단체, 또 인정을 받는 유능한 인격자, 뭐, 또 몇 가지 사항이 규칙상에 있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의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때 한 번 그런 말 들으셨을 겁니다. 황원길 위원님도,

황원길위원

예.

곽성구위원

그리고 시민단체와 교수와, 전문가, 이런 분들은 그 단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민단체라고 해서 그래도 우리 계양구에서 활발하게 하는 평화연대, 거기에 옛날에 조현재가 그 때, 전에는 조현재가 계양구 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성분이 하시더라고요. 그 시민단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누구를 거기에서 지명해 주면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고 제가 의뢰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교수도 교대와 경인여전의 교수, 이런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하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추천을 한 사람들로 해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랬다가 조례가 바뀌어지고, 제가 심의를 한 번 들어갔더니 시민단체에서도 참가를 두 군데인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7명이 이번에 심의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기초의회가 1991년도에 했으니까 2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진도군도, 제가 조그마한 진도에서 살았는데 진도군도 구의원들이 다 가요. 다, 안 가는 데 없이 다 갔어요. 해외 공무시찰을, 이것도 어느 때는 구민들이 우리에게 준 특권적인 그런, 국회의원들은 147개가 특권,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불체포 특권과, 말을 어디 가서 해도,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민주국가 내에서 있을 수 없는 특권을 국회의원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 외에 자동차에서부터 신발에서부터 비행기 타는 것부터, 147개인가의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특권이라고 한 것은 정말 국외연수, 이것인데, 연수거든요. 특권을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고 연수인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반영이 얼마나 됐느냐,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각종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데에서 우리가 조언도 하고, 어느 나라 갔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견문을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가지 말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황원길 위원님이 심의위원들, 그것을, 의원들은 차라리 아예 공개적으로 싹 빠져버리자, 빨리 얘기하면 그 얘기인데, 저는, 황원길 위원님, 이게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뭐 하고, 다음에 이 의회가, 계양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양구의회는 다 존재할 것이고, 기초의원 없앤다는 것도 그것은, 이건 각 정부 바뀔 때마다 다 틀리는 것이고, 26년이나 된 기초단체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구민과 국민들의 반항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대 가서 구의원들이, 혹시 황원길 위원도, 또 저도, 나이는 먹었지만 저도 8대에 다시 올지는 모르겠어요. 같이 왔을 때는 충분히 더 좋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마지막 회기인데 그냥 저는, 나와 황원길 위원이 뭐 할 게 아니라, 제가 다수결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차라리 우리 위원님이 둘 간의, 내 의사를 받아준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원길위원

곽성구 위원님이 조금 전에 국회의원들이 147개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권을 갖고 있다 라는 말씀 중에 제가 느끼는 것은 국회의원 되니까 이런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듣기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말이야, 일은 안 하고 맨 그런 특권만 누리고 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저도 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불만,

황원길위원

그럼 우리도, 이것도 하나의 국외연수 가는 것도 우리 구의원들의 하나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곽성구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다고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거죠.

황원길위원

글쎄, 특권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민에 의해서 선출된 우리 구의원들, 또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 진짜 국민들이 싫어하면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올해 7대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살아오기 때문에, 8대, 글쎄, 8대 와서 이 자리에 또 다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있을 때 못 하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의원생활 하면서 의원들 상대로 좀 안 좋은 것은 고치자, 또 우리 의회가 변해야 집행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위원장님이나 손민호 부위원장이나 곽성구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수결로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한 얘기 또 할 수 없는 거니까, 단지 저는, 1년 안 됐으면 어떻습니까?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바꾸는 게 법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곽성구위원

크게 잘못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황원길위원

제가 이것을 솔직히 가지 말자고 하고 싶어요. 저는 왜 쓸데없이 국민 세금 가지고 가느냐고, 그런데 가시더라도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갔다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작년에 조례발의 할 때 인천시 공무여행 심사 관련된 규칙들, 다 대부분 규칙들이었어요. 규칙들을 다 검토했었는데, 7개 구와 인천시까지 8개 단체 규칙을 조사한 결과 중구만 의원이 빠져있고, 나머지는 다 의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것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결 하시죠. 더 논의하면 뭐, 같은 내용 계속 반복되니까,

김경옥위원장

저도 보니까 황원길 위원님과 의회 처음 들어와서 운영위원회 계속 하면서,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리고 곽성구 위원님, 손민호 위원님도 보면,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황원길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도 국외여행 갈 때 정말 철저히 조사해서, 갔다와서 좀 의미가 있었다 그런 마음도 들거든요. 그리고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업체, 전문업체들이, 초창기 때는 우리들이 모르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그렇게 가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번에 홍콩 갔을 때도 그렇고, 일본 갔을 때도 그렇고, 우리 기주복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가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 맞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갔다와서 금방 이러자, 저러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이게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의원이 꼭 왜 들어가야 되나 말씀하시는데, 저도 생각은 많이 했어요. 의원이 빠지나, 들어가나, 사실 가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단체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구민이나 시민단체들이 우리 국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그 분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가서 단지 가부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다는 생각은 해 본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이게 다 잘해 보자고하는 거지, 다음에 누구를 저기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황원길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두 분 위원님 의견도,

손민호위원

참고로 저희는 공무해외연수 보고서 제출하고 나면 의회 끝나고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공무해외연수 보고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갔다와서 어떤 것들을 보고 왔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것들이 적용 가능한지를 레포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우리 손민호 부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갔다와서 흐지부지, 머리 속에만 담고 있으면 뭐하고, 가슴속에 담고 있으면 뭐합니까? 작은 것이라도 하나 얻어다가, 아, 어느 선진국에 가니까 이런 것이 좋더라, 저도 15년도에 호주 갔다와서 느낀 것은, 저는 도시국에 있으니까 그런 것밖에 몰랐어요. 가서 참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진짜 느낀 게 많았죠. 그래서 저도 욕심 같아서는, 우리 계양구에도 수 십 개의 작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자동화시설 해서 내가 30분 여기에 주차하겠다 하면 자동으로 입력시켜서, 그런 것을 한 번 해 보고 싶다,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산과 반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원하는 것은 작든 크든, 사실 한 번 우리 국민의 피 같은 돈 가지고 갔다 왔으면 얻어다가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구민들에게 걸맞은 그런 행정을 해야만이 구민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갔다오면 맨, 쓸데없는 데 갔다 왔다고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지금도 제가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맞는 건데, 왜 그런 오해를 사게끔, 왜 우리 무덤을 스스로 팔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옥위원장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찬반 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거수) 황원길 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거수) 손민호 위원님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장

저는 반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한 표, 부결 두 표, 기권 한 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황원길위원

동료 위원들이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시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진짜, 그렇다고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각을 갖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진짜 우리 국민들이,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사실 마음 같아서는 굳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자체를 왜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짜여진 틀에서, 100% 가는 것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절대 한 번이라도 못 가게 하고, 부정적인 발언 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차피 가는 거라면 차라리 제 생각은 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없애고, 그 자체를 없애버리고 차라리 몇 십만원 가지고 국외연수 보태서 가시지, 뭐하러 요식행위, 짜여진 틀에서 애들 장난하듯이 이런 심의를 왜 하는지,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사실 여기 집행부에다가 안을 한 번 만들어 달라고 했었어요. 사실 제가 차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아볼 때가 됐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 게, 국외연수 가는 것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기록하고, 또 이번에 심의위원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이 하도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답은 나왔어요. 잘못됐는데, 제가 한 번, 돈 들여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수백 장이든 수천 장이든 한 번 서명을 받아서, 여기 심의위원회들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두 명이 시험을 보는데 출제를 우리가 할 것이고, 또 우리 위원들이 심의위원들을 추천을 해서, 내 식구를 심의위원으로 했는데 누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안을 만들었었어요. 저기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제가 받아볼께요. 우리 계양구 34만 구민을 상대로, 계양구에서 부결이 됐으니까,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지 제가 시험 삼아서, 돈이 없으니까 일반 돈 들여서 여론조사를 할 수는 없고, 제가 길거리에 나서서라도 계양구민들이 우리 계양구의회가 진짜 국외연수 가서 제대로 평을 받는지, 아까 곽성구 위원님은 우리가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글쎄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자꾸, 왜 자꾸 우리 구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그리고 8대 의회에서 하라? 글쎄, 동료 위원들 상대로 해서 맨날 쓴소리만 하는 황원길이니까, 제가 잘난 것 있겠습니까? 앞으로 6개월 후에, 7개월 후에 이 자리에 다시 앉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것은, 그렇다고 곽성구 위원님, 절대 제가 우리 곽성구 위원님에게 저기한 것은 없어요. 단, 제 생각이 이렇게 됐는데 잘못된 건가 한 번 외부에서 듣고 싶어서 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특권, 우리 계양구 의원들의 특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대한민국 226개 기초단체 의원들, 제가 진도라는 예도 들었어요. 조그마한 섬에서도 의원 7명이, 어느 때는 이것은 특권적인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몇 가지 해서, 제가 특권과 같은 것이라고 했지, 우리가 특권을 갖는다,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것을 좀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기왕 값이면 우리가 8대라는 이런 말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8대에 황원길 위원님이 들어오고, 저도 노력을 해서 들어와서 획기적인, 우리 계양구에서 운영위원회라는 이런 단체들을 의회에서부터 시범을 보이고, 획기적인 것이 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생깁니다. 반드시 황원길 위원과 제가 다시 8대에 한 번 와줄 것을 나도 기대를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

글쎄, 특권은 엄청난 특권이죠. 우리 돈 안 들이고 국민 세금 가지고 가니까 엄청난 특권이죠. 이 자리가, 그런데 사실 그 자체가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제가 발의한 내용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누가 이런 국외연수 가는데 이런 조례안을 보더라도, 봤을 때 시민단체나 전문단체인, 예를 들어서 법조계, 학계, 종교계, 이런 분들이 와서 진짜 피 터지는 심의 속에, 우리 위원들도 잘못된 것은 지적을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추천한 사람들한테,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있는데 누가 질타하고,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제대로 된 심의위원회면 우리 의원들이 국외연수 갔다 오는 과정에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고, 우리 2015년도에 갔다와서 그 난리 폈을 때도 사실 2016년도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을 불렀어야죠. 불러서 전년도 같이 그렇게 갔다오려면 때려치고, 왜 쓸데없이 국민 세금 수천만 갖다가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검찰에 고발당하느냐, 개망신이다, 이런 질타를 받았으면 더 나아지는 우리 의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하여간 유감입니다.

김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표결 결과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선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인섭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중 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입예산 중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598만 9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 재산정에 따른 옥상중계기 통신사 임대료 598만 9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이게 법령에 의한 것입니까? 이것 따져보셨습니까?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 변경돼서요. 산식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처리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예.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종전과 다르게, 그것을 적용해서 계산하니까 금액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산출근거가 공식에 의한 것입니까?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예. 전에는 공식 중에 해당 층의 총면적으로 나누었었는데, 변경된 것은 해당 층의 총 전용면적을 하기 때문에, 나누는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금액 산정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경옥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연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옥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의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본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8억 9,776만 5천원으로, 세입은 1,400만 7천원이며, 세출은 8억 8,3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이 1,139만원이 감소하고, 세출예산은 6,23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입예산 감소 요인은 설명서 9페이지 재산임대수입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산식 변경에 따라 변경된 산식 기준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다음, 설명서 11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8억 8,375만원은 계양구 일반회계에 0.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본예산 대비 6,230만원 증가요인은 기간제 인건비의 상승, 제8대 계양구의회 개원 준비, 국외연수 여비 증액, 의원 역량개발비 신규 편성 등에 기인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안은 두 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 8개의 편성목으로 구조화 하였기에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정책사업 중 설명서 11-17페이지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세출예산의 83.3%인 7억 3,500만원, 설명서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의 행정적 소요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16.7%인 1억 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1부터 13페이지,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은 주차관리인 인건비, 회의록 인쇄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세출예산의 11.6%인 1억 261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3부터 14페이지 의정활동비 지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세출예산의 56.6%인 5억 6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의원능력개발지원은 세미나, 국외연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출예산의 8.8%인 7,756만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선진국 방문을 위한 여비의 상향조정 필요성 대두와 인천시 군구 의회 의장단 협의에 따라 의원 1인당 100만원씩 증액하여 총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원 역량개발비 과목의 신설에 따라 위탁교육비 및 외래 강사료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설명서 16페이지 의정활동 환경개선사업은 의회 청사의 노후화 등으로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고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7페이지 기본경비는 수용비와 공공요금, 청사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행정운영의 기본적인 필수경비로 1억 3,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계양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의회청사 노후화에 따른 시설유지 및 보수비용의 증가로 청사건물 유지비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세미나 및 의회견학시 홍보와 교육용으로 사용할 노트북이 없는바 노트북 구입비용 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2018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인섭입니다. 세입예산은 임대계약에 의하여 추계하고 있으며 총 1,400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9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사유는『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에 따른 사용료 산정방법 변경으로 1층 푸드마켓 사용료 534만 6천원 감액, 옥상중계기 통신사 사용료 6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보다 6,230만 4천원이 증액된 8억 8,375만 8천원으로 7.5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제8대 1기 개원준비 비용 500만원 증액, 의원 수첩 및 의회안내책자 제작비 900만원 증액, 의원 위탁교육비 1,000만원 증액, 청사 건물 노후화로 인한 옥상 방수공사 2,200만원 증액,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른 인천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 권고사항에 따라 선진국 방문을 위한 의원 및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상향조정으로 1,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열악한 계양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정활동 공통경비 및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10% 감액하여 1,261만 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예산 및 세부 증감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의 2018년 세입세출 예산을 검토한 결과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황원길위원

국외연수 비용이 그 전에는 1인 250만원이었죠?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350만원으로 백만원씩 증액된 거예요?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예.

황원길위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 자부담이 많아서 그래요?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물론 자부담도 있었지만요. 유럽을 지난번에 6박 8일 가셨을 때 393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그보다 더 되는데, 이 의회관련 경비가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게끔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하려면 이만한 예산은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황원길위원

어차피 우리 7대 의원들은 해당이 안 되는 예산이죠?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증액시켜 놓고 나갈 이유가 있어요?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를 가려면 350에서 450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관련 경비 총액이 자율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리고 군구의장단협의회에서 이 정도는 해야 할 수 있다 해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그거야 뭐 350만원 아니라 돈 천만원씩 해도 싫다 할 사람 있겠어요? 파격적으로 250에서 350으로 해서 백만원씩 더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나온 거예요? 그냥 유럽 쪽으로 가니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400만원 돈 들어가니까 최소 350은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지금 같이 해서 자기들이 유럽을 가던, 10박 11일을 가든, 20박 21일을 가던,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자기가 멀리 가서 하겠다면 자부담 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요?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350만원을 내년 예산을 세웠지만 이것도 아마 자부담을 하시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럽이 아닌 동남아를 가시게 되면, 예산이 남게 되면 그걸 반납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고, 기본적인 사항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황원길위원

이번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일본 갔는데 얼마씩, 250씩 했어요?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예.

황원길위원

글쎄, 갈 수 있는 특권이니까, 좋습니다. 혼자 떠든다고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의회 업무추진비요. 이게 몇 % 감액한 거예요?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10% 감액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서 64만 8천원씩이에요?
인섭

심인섭전문위원

638만,

황원길위원

의장은 지금 얼마예요?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지금 170, 거기에서 총괄해서 깎은 거죠. 10%,

황원길위원

저는 진짜 욕먹을 소리만 하는 사람이니까 끝까지 욕먹고 갈께요. 사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할께요. 제가 사실 우리 후반기, 전반기에 곽성구 의장님이 하실 때도 제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서 받았다가 문제도 있었지만, 후반기 것도 제가 얼마 전에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사실 전반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사용내역이, 저도 좋게 받아들입니다. 진짜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의회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스스로가 허리띠 졸라매지 않으면 집행부 견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번 후반기 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출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실 의원 두 명과, 의원 3명과, 의원 6명과, 글쎄요. 가서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했는지 저는 모르죠. 또 제가 우연찮게 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서 얻어먹지 않았으니까 저는 모르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좀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한 면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한 면에 나오잖아요? 쭉 나오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비교할께요. 위원장님을 지칭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보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면에 보면 한 20개의 날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떻게 그냥 맨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뭐가 그렇게 많아요? 맨 의회사무국 직원과 의회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어쩌고저쩌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몇 명과 어쩌고저쩌고, 한 20개 정도 나열하면 거의 한 80%가 전부 의회 직원들과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좀 해 보세요.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과 의원님들과는 사실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그 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의 업무추진비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의원님과 우리 의회사무국과는 항상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실 때도 전문위원 내지는 담당 직원이 들어가고, 이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국장님, 물론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하고 간담회 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의회와 의회사무국과는 뭐 좋죠. 그런데 아니, 여기도 얼마든지 세미나실도 있고 자리도 많고 하면 대화도 하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식당 같은 데 가서, 십 몇만원, 20 몇 만원, 수십만원씩 먹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전부, 우리 의장단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세 분이 전부 의회사무국과, 또 의회사무국과 하면, 이 사람 5명이 그 정도면 한 번도 의회 직원들과 안 먹은 달이 없다는 거예요. 업무추진비가 그것 의회 직원들 다 하라고 업무추진비 하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저희 전 직원들이라기보다는 의원들을 수행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식사시간에 같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같이 끼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직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죠. 이게 업무추진비가 외부로 못 쓰게끔 하니까 맨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제가 업무추진비 빨간줄을 쳤는데 전부 시뻘개요. 의회사무국과 식사, 제가 의원으로서 참 추잡한 소리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직원들과 같이 한다면 저도 어느 정도 수긍해요. 그런데 다섯 분의 의장단이, 한 달이면 열 몇 번씩 하면, 그냥 매일 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저희 직원들에게 저희가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의장단하고 필수적일 때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데 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다시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뭐 저기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맨 욕맞을 소리만 하나 생각 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진짜 식구 같고, 그런데 저는 이 자리가 이런 쓴소리 해야 하는 자리라 생각이 들고, 늘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부터가 살림을 제대로 해서, 집행부도 똑바로 하라고 질타해야죠. 그렇죠?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냥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내 거냐, 니 거냐 해서 막 긁어대면, 국장님, 이런 말씀드리니까,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의원님으로서는 하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이 의원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그렇게 부담이 없지는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사실 얼마든지, 의회 한 지붕 밑에, 한 건물 안에서 있는데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는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몰라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가 우리 의장단에서 돌아가면서 의회사무국이 고생하니까, 오늘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오늘은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 가요. 다음 주에는 자치도시위원장이 하고, 얼마든지 이해 가고 좋아요. 그런 모습이,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하면, 이것 업무추진비 사용 못 하게끔 하니까 그렇게라도 쓰고 싶을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뒤의 팀장님들도 섭섭해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공직자라고요. 아니면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김경옥 위원장님, 개인 카드 갖다가 한 30~40, 40~50만원 긁어서 하실 의향 있으세요?

김경옥위원장

예. 저는 있어요.

황원길위원

그래요? 가끔 그렇게 해 보시던가, 제가 사담입니다.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해야 우리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고, 사랑받는 공직자가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시고, 서로가 자제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황원길 위원님 말씀을, 저도 상임위원장이다 보니까 사실 카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상임위원장님마다의 특색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우리 직원들 같이 식사 한 번 하자고 해도,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상임위원장님들이 고생한다고 식사 한 번 같이 하자는데 안갈 수도 없고,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직원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상임위원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부터 의회 왔을 때 우리 의회 안에 있는 직원만큼은 우리가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잘못된 부분은 물론 바로 지적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도 의원님들 수행하는 것이라든가, 이번에 황원길 위원님이 조례 안건도 안해 주신다고 화내시고 했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소통하고 하다 보면 얼마든지 부드럽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황원길 위원님께서 상임위원장들 그것 이번에 받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매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끔 오셔서 격려차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원길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그만 하시죠? 곽성구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곽성구위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황원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는 전반기 때 그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반성도 하고, 저는 돈을 물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저는 반성을 했기 때문에 돈을 물어냈던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첫 계양구 의원이 될 때가 2006년 5월 31일 5.31 선거에 제가 5대 구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초선 때 부의장이라는, 우리 의원들이 저를 뽑아줘서 부의장을 했습니다. 전반기, 그런데 그 전에 부의장이 조○○ 의원이었어요. 4대 때, 아휴, 그 사람은 마에가리를 얼마나 긁어버려서, 제가 석달 동안 업무추진비를 써보지를 못 했어요. 그것 갚아야 되니까, 그것을 받아내라고 사무국장을 족쳤는데 못 받아내더라고요. 인과관계상 내가 3개월 안 쓰는 폭 잡고 그것을 다 갚은 적도 있습니다. 또 시간외, 그것도 맞습니다. 시간외, 무슨 업무수행 하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느냐,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저는 또 물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두 가지를 겪다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계양구는 모든 것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엄청 변했습니다. 여기 우리 국장님 오시고, 전문위원들과 우리 특히 속기사님은 더 많이 견뎠으리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의원님들의 성향이 어떻고, 어떤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렇지, 처음부터 입만 벌려놓으면 꿰뚫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1대부터 지금 7대에 이르기까지 다 암기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러리라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 많이, 각 우리나라 기초단체, 의회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구민들이 그것은 인정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의원들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구민들이 느끼고도 있습니다. 또 집행부도 의회가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는가는 엄청 발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의 권위의식, 공무원의 권위의식, 친절, 봉사, 신속을 무시하고 공무원이니까 최고, 그 권위의식, 이게 얼마나 지금 변하고, 구민을 위한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 째, 우리 계양구의회 사무국 직원 18명, 정말 가장, 계양구 785명 공무원들 중에 가장 찬밥 신세를 받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리 왔는지, 빽 써서는 절대 안 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계속 밀려 밀려서 온 우리 공무원들, 우리 의회가 끗발이 없어서 그 분들 가고자 하는 데, 임기 2년 끝나고 보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진급도 시켜주고 싶고, 그런 1차, 2차, 3차 희망을 받아서 막 추진도 하고, 인사과에 가서, 자치행정국에 가서 소리도 치고 했습니다. 소리칠 때는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최승학 국장님한테도 당신 여기에 있었지 않느냐, 좀 끌어다 써라, 못 써,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 인정은 해, 그러나 못 해, 정말 계양구는 그런 대로 뭐 하고, 우리 계양구 사무국, 저는 고생하고 있다는 것, 다소 의원들이 그런 것을 좀 알고, 우리 상임위원장들이 간혹 식사 대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꼭 부정이라고, 또 그것이 조금 과다한 사람은 있겠죠. 과다하게 하는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사무국 직원들, 고생과 홀대 받는 이런 것을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감싸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과다한 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장님이 조정을 해 주시고, 또 상임위원장 등이 그런 문제들은 조금씩 더 발전되는 의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없애자는 소리를 혹시 할까봐 엄청 걱정스럽고, 가슴이 콩닥콩닥 했는데 그 말은 안 하는군요. 이 다음 8대 때 의장을 하실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것들은 상호 사무국이나 의원들, 상임위원장들이 상호 그런 것들을 조금씩 지키는 방향, 우리 황원길 위원님이 5개를 다 뺀 모양인데, 상세하게 다 뺐겠죠. 하나하나 발표 안한 것만 하더라도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김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경옥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