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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03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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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안전총괄실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민호 의원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성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으며, 환경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0건 중에 안전총괄실,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는 오전에 심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환경과, 청소행정과는 오후에 심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라재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재난의 다양화 및 대형화 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재난 피해자의 피해 수습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 행정안전부에서는 2017년 1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지역에 대하여 피해 지원을 조례에 제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계양구 재난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으로 구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되는 사회재난 중에 재난의 발생 원인이 규명 지연되거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큰 피해가 있어 긴급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생계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 기준을 정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재난보상금 또는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생활안정지원 등은 재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하며, 구청장의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ㆍ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인명ㆍ재산 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원기준이 없으므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5조에서는 지원기준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생활안정지원 과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서 지급방법,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항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제1항 중간 부분의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구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사회재난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대책본부회의”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 하단 부분의 “그 보상금”을“지급받은 보상금”으로 하여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6조 제5항 본문 중“통장․이장․반장”중“이장”은 우리 구에는 이장 제도가 없고,“반장”은 점차 없애가는 과정 중에 있으므로“이장․반장”을 삭제함이 타당하고, 안 제10조는 긴급한 사회재난 상태에서 신속히 피해지역과 피해구민을 지원해야 하므로 예비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제4조에 따라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처음에 질의할 때는 위원님들의 이름을 대시고, 끝날 때는‘이상입니다’를 말씀해 주시고, 실․과장님 역시도 맨 처음에 한 번만 자기 직책을 미리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이것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현재 우리가 특별재난 선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국가가 이미 사고가 난 다음에 하는 거죠? 국회나 이런 것 통과되고 난 뒤에, 그 지역 외에 피해가 있을 때, 그 때 하겠다는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렇죠.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서 사회재난은 저희가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한 것도 없고,

고영훈위원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화재나 전기, 가스, 전염병, 에너지, 통신, 교통사고, 이런 게 다 사회재난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이걸 지원하는 규모도 정해져 있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규정을 지정해서, 이번에 조례 만들면서, 전에 특별재난 선포지역에서 하던 규정을 그 외에도 똑같은 규정으로,

고영훈위원

이건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럼 이게 권고사항이네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작전성당인가 옆에 불나서 지원하자고 했는데 못하고 했던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법이 되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가능하게 만든 거죠.

손민호위원

재난대책본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규정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제3조 1항을 한 번 읽어봐 주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손민호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구를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라는 말은 문맥이 이상하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재난이 발생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이 되거든요. 이런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때,

손민호위원

그러면 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재난이라고 인정된, 이렇게 문구가,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밑의 각 호 1, 2, 3, 이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손민호위원

다 알겠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고요. 뭔가 문구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고영훈위원

다른 데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민윤홍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손민호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손민호위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된 사회재난이..., 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재난을 운영했다는 얘기인지, 뭔가 문구가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이미 재난이 발생됐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사항이 발생됐으면 재난대책본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표준안 내려와서 저희가 깊게 검토는 못 했거든요.

손민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문구가,‘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라는 문구는, 이건 어느 나라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 안 같은데요? 아니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하든지,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운영되는’이 맞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고영훈위원

법을 한 번 봐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이것 표준안 내려온 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한 거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표준안이 이상하잖아요. 실장님은 이 문구가 이해가 됐어요? 읽으시면서?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재난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니까, 거기에서 재난선포지역이 아닌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다는,

손민호위원

아니, 그 설명은,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구성 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 사회재난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구안전대책본부가 사회재난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가동하는 거죠.

손민호위원

사회재난을?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사회재난을 가동하는 게 아니고요.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손민호위원

문구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잠깐 정회를 하고 문구 수정을 한 다음에 의결을 하죠.

고영훈위원

표준안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표준안 한 번 읽어보세요. (안전총괄실장, 고영훈 위원석에 와서 설명함)

민윤홍위원장

잠깐만요. 정회시간이 아니니까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 문구는 구재난안전대책본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손민호 위원님 의견대로 정회해서 하고, 그 밑에 보면 안 5조도 통․반장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여기 보니까 수정한다는 게 세 가지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일괄적으로 정회를 해서 할 테니까, 일단 위원님들, 안 5조도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요즘에는 이장, 반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그건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 문제는 이해하시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리고 안 제10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정한다는 게 판단되는데, 이 부분도,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10조는 제4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고쳐도, 바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거든요. 지급해야 되거든요. 재난은,

민윤홍위원장

아, 이건 수정이 안 돼도 된다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이건 어차피 표준 조례안도 되어 있지만 이 사항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재난이 발생되면 저희는 바로 바로 지급하거든요. 현재, 또 3천만원 이미 확보하고 있고, 예비비도 10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돈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 제3조 1항, 구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이것은 위원님들 간에 상의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전문위원님 의견 해서 같이, 이것 조금 바꾸는 것은 크게 저기는, 그건 괜찮습니다. 세종시 같은 데도 바꾼 부분이 있거든요.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안 제6조는 삭제한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안 제10조도, 전문위원님, 안 제3조 1항, 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있는데, 이건 수정하는 것으로,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3조는 해도 되고요.

민윤홍위원장

안 제5조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했고, 안 제10조는, 전문위원님, 실장님께서는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문대로 가는 것이,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10조 같은 경우는 표준안은 그렇게 내려 왔는데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제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그런 문구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예산으로서 확보는 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사회재난 규모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거고,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마련해야지, 예비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이 예비비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재난기금으로 아예 되어 있습니다. 아예 정해져 있어요. 예비비에,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련 예비비 하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리고 재난관련 예비비도 있고, 기금도 있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기금도 있기 때문에 이건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손민호위원

기금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기금은 못 쓰고요. 지원금 3천만원, 저희가 예산 세워놓는 게 있고요. 예비비 10억 있으니까, 일단 그 범위는 다,

손민호위원

예비비도 재난관련 예비비를 우리가 설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용도도 정해져 있잖아요. 용도 정해져 있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런데 거기 재난 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재난대책본부에서 심의 의결만 되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기금은?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기금은 규정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지출이 안 되고요.

손민호위원

지금 예비비와 기금이 같은 용도로 되어 있는데?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기금은 사용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같은데, 기금은 어차피 저희가,

손민호위원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기금이 이렇게 있는데 예비비를 왜 책정을 하느냐, 재난관련 예비비를, 기금을 쓰면 되지 예비비를 왜 책정하느냐고 제가 계속 재난 예비비를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그게 다 같은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기금도,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런데 재난기금을 한 번에 다 써버리면 기금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걸 일부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쓰고, 요즘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직 재난이 크게 발생된 적이 없어서,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어쩌다 한 번 오는 거지 재난이 늘 상시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모아놨다가 쓰고, 또 쓰고 소진되면 적립해서 대비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그래서 이렇게 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비비라고 안 해도, 지원금이 부족하면 예비비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기금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된다는, 제 얘기는 그겁니다.

민윤홍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굳이 수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저의 검토사항은 예비비 등으로 소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라고 문구를 판단한 거죠.

민윤홍위원장

첫 번째, 제3조 제1항은 구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 구대책본부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했고, 안 제5조, 요즘에 이장, 반장 등을 삭제하는 것도 인정했고, 마지막 제10조는 집행부 실장님께서는 재난 예비비 등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수정하지 말고 이대로 가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실장님이 얘기했거든요.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현재의 문구를 보면,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보다는 제4조에 따라 구 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로 표현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좀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실장님, 이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문구를 그렇게 넣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민윤홍위원장

실장님,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니까,

손민호위원

큰 문제없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건 없는데 굳이, 저희는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건은 수정발의 하는 것으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용도가 다 정해져 있는데요.

고영훈위원

사회재난과는 관계가 없나요?

손민호위원

재난지역 선포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되어야만 되는 거죠.

고영훈위원

그러면 예비비 쓰는 게 맞네요.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손민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중 조례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조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제1항 중“따른 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 재난이”를 "따라 구성‧운영된 구재난안전대책본부는“으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구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대책본부회의”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중“그”를“지급받은”으로 하며, 우리구에는 없는“이장”과 점차 없애가는 과정 중에 있는“반장”을 조문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기에 안 제6조 제5항 중“통장ㆍ이장ㆍ반장”을“통장”으로 하고, 긴급한 사회재난 상태에서 신속히 피해지역과 피해구민을 지원해야 하기에 안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손민호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보호와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 목적 및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등을, 안 제5조부터 제6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안 제7조부터 제8조에는 사업비 지원 및 관련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보호와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등을, 안 제5조, 제6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7조, 제8조는 사업비 지원 및 관련정보 제공을, 안 제9조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안 제3조 제2호의 규정중 노인학대 피해자를 발견하면 경찰서에 학대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를 노인보호전문기관인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인계하면 되므로, 치료에 대한 행위는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므로 “치료”란 용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4조에 구민 등의 책무라는 말, 이게 맞나요? 구민에게 책무를 주는 게 맞나요? 당연히 학대를 예방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당연한 사항을 꼭 책무로 넣어야 되나요? 다른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저도 발의에 동의하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구민에게 책무를 준다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그 때 보면서도 그렇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손민호위원

선언적인 의미이기도 하고요. 법률로 우리가 국민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조례 자체도 전체적으로 책무성의 명확성, 이것 하고 있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다른 내용들도, 꼭 구민의 책무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지만 이것들을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고영훈위원

다른 조례에도 구민의 책무라고 해서 규정한 것이 사례가 있었나요?

손민호위원

많이 있어요.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일반적인 경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고영훈위원

구민에게 책무를 준다는 것은, 규칙이나 이런 데 있을 수 있는데,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계양구 조례에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징성이거든요. 구민들께서 이런 조항을 보고, 아, 이런 것이 꼭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상기시킬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임무를 더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책무는 안 하면 책임을 묻는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책임을 묻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노력하는 것이 책무는 아니거든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를 만들 때, 자치법규를 만들 때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는 것들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영훈위원

책무라고 하면 책임을 수반하는 거예요. 용어를 보니까, 지금 노력하는 것이 책임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노인학대하는 것을 봤다, 노력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니까 책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구민 등의 강조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지, 책무라고 하면 책임을 부여해야 돼요. 이 책무라는 용어를 쓰느냐 이거죠.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쓰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책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지금 노인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것도 책무 규정이 있고, 그리고 이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자치단체들도 다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상관없죠,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는, 학대 문제는, 이웃에 대한 학대가 일어나도 전혀 내 일이 아니면 관여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사회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필요하겠다 해서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넘어간 부분이죠.

고영훈위원

그것은 맞아요. 구민이면 예방하고 보호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용어, 책무라는 용어,

손민호위원

나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노인을 학대하면 안 되는 거죠. 학대하지 말아야 되는 책무가 있는 거죠. 학대하는 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학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책임을 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책임을 되잖아요.

민윤홍위원장

그러니까 고영훈 위원님 말씀은 예방과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가 꼭 이게 책무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도 있는 건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노력만 하는 거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용어에 적합하지 않다는,

손민호위원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확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노력하라고 한 거고, 예방과 보호는 노력하라고 한 거고, 학대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한 거고,

고영훈위원

강제하기 위한 상징성으로 보면 되겠네요.

민윤홍위원장

계양구 조례에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문제가 제일 심각해지는데요.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인천시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어디를 얘기하시나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김영심입니다. 인천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남동구 용천로 208번지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몇 분 정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자세한 것은,

김숙희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김숙희위원

우리 관내에는 이게 없잖아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시에 일단 한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김숙희위원

현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일단 시에서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서구 쪽에 한 개소를 추가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런 게 계양에도 필요한, 어느 구나 다 필요해요. 사실, 그런데 서구 쪽에는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그런데 지금 자치구별로는 설치된 데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광역에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김숙희위원

인천광역시에 하나 있는데 서구 쪽에 하나 더 설치될 예정이다,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거기에서 전담을 해서 노인요양시설 같은 데에 모니터링을 주관한다고, 일단 계획을 구두로 전해 들었습니다.

김숙희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긴 하지만 이런 조례가 생기면서 노인전문기관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 현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제3조 2항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 보호는 가능한데, 치료는 우리 구에서 불필요하다는 용어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도 학대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시설 입소나 의료비 지원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전담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사후관리는 맞춤형 복지 사례관리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빠져도 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치료라는 것은 전문기관에서, 우리구에서는 필요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의료비 지원 등, 그런 부분은 지금 기존에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진행이 되고 있으면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굳이 삽입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은 치료가 들어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치료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원안으로 해 주시든, 빼 주시든 상관없습니다. 기존에 업무는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요.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 명예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노인복지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영심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 활동기반의 마련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명예지도 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6조 활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 명예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노인복지법」제51조 규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활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제2조, 제3조는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과 업무를, 제4조, 제5조는 임기와 위․해촉 사항을, 제6조에서는 활동수당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제2조에 보니까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라는 것은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은 노인복지를 전공하신 분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노인의 어떤 관련된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도 그렇고, 기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한 30% 정도를 복지부에서 권장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타 시설, 다른 시설의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을 주로 하고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해서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렇게 하실 거면 보장협의체에 노인복지 전공하신 분이어야죠.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건데, 노인복지 전공자나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로 제한을 두셔야죠. 그게 맞는 거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요양원에서 그 분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노인복지 전공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가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타 시설이나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김숙희위원

요양보호사 하시다가 그만 두신 분들도 많고요.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18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 중의 한 분이 통장님이시고, 나머지 13분은 보장협의체시고, 그리고 네 분 정도는 시민단체에서 추천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 조례를 만드실 것 같으면 조례에 맞는 정확한 것을 해 주셔야죠. 그게 맞지 않을까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도 제가 요양원에 이 분들과 같이 다녀봤습니다. 목적은 노인 인권을 지켜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신고체계를 어떻게 잡아볼까 하고 민간인들을 같이 협조하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통장님도 계시고, 보장협의체 분들도 계시지만, 말씀대로 노인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시민단체 등 이런 데에서 활동하신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조례가 되면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명확하게, 노인복지 전공자나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나, 관련 있는 분야에 있는 분을 하셔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례에서는 큰 아우트라인을 잡아주시고, 누구누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김숙희위원

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해 드리면 정확하게 지키실 거예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규칙에서 정하게 되면 그것대로 따라야죠.

손민호위원

지금 법에는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의 위촉 방법 및 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해 놓고 대통령령에 이 말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령에 해당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위촉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따서 넣은 거예요. 이 조례에는, 그런데 지금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실정에 맞게 좀더 세분화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대통령령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시행규칙에 좀더 세분화 할 수는 있잖아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그래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를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에는 좀더 세분화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구체적인 것은 지역주민 대표, 이장 등, 그리고 타 시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그리고 변호사, 의료인,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기타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이런 식으로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넓게 되어 있지만 구 조례로 제정이 됐을 때는 세부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규칙으로 넣고 그대로 이행하시면 되잖아요.

손민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다 들어가 있네요. 지침에, 조례에는 지침은 표시하지 않은 거잖아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않았지만, 저희가 이런 지침 범위 내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손민호위원

저 정도 지침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고영훈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는 지침을 넣을 수 없나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지금 저희 조례 본안 자체가, 구성 조문이 6개 조문인데요. 여기에 별도의 조례 시행규칙을 해도 별 내용이,

고영훈위원

명예지도원을 위촉함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행규칙에 위임해 놓으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좋은데, 지금 이 분들이 월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나요?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현재는 2개 시설 정도를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한 개 시설에 한 시간 정도,

고영훈위원

한 달에 한 시간?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두 개 시설이면 두 시간 정도 할 예정이고요.

고영훈위원

한 분이 두 시간 근무한다는 거죠?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내년에는 확대를, 저희가 현재는 30% 시설만 하지만 내년에는, 지금 45개 시설을 하다 보면 한 달에 4개소 정도를,

고영훈위원

그래도 이 사람들 최저임금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최저임금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안이 마련되면 내년 추경 정도에 1인당 월 5만원 정도를,

고영훈위원

그러면 너무 자격 있는 사람을 해 놓으면 이 5만원 받고는 안 하지,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선심성이 되고, 형식적일 수 있잖아요. 돈도 얼마 안 주고, 자격도 너무 없으면, 물론 그 분들의 그것을 믿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정도는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명예지도원을 위촉함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라든지 하면 안 돼요?

손민호위원

그걸 시행규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 2조에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의 자격 및 위촉 해서, 자격에 지금 나와 있는 항목을 열거해서 넣어놓으면 안 돼요?

고영훈위원

이장, 반장, 노인학과 출신 등 그 부분을 넣으면,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그럼 그 부분을 호로 넣어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쭉 나와 있는 항목을 자격으로 넣어놓죠. 조례에, 그럼 되잖아요. 규칙을 할 필요 없이,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호를 그러면 거기에 넣어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해 주시면, 사실 중앙의 지침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중앙의 지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조례를 또 바꿀 수는 없고,

민윤홍위원장

그럼 7조에 시행규칙을 넣고 하는 것으로,

손민호위원

앞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포함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예.

손민호위원

지금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활동들을 하나요? 시행계획 수립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하고, 이런 것은 없죠?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매년 종합계획은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조금씩 더 가미되면서 그런 분야도 좀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가미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될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면, 제가 조례를 몇 개 만들어 보면 실제로 그것에 대한 사업이 없더라고요. 사업을 안 해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잖아요. 조례를 만들면 그 만들어진 조례에 의한, 각 해당부서에서는 사회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올해 예산에 반영은 안 된 거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손민호위원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예.

손민호위원

조례가 다 제정이 된다고 하면 학대 예방과 관련된,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것들도 사업계획을 같이 수립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예.

김경옥위원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 해서 예산을 5만원씩 22명 정도로 하셨잖아요? 일단 그렇게 처음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예.

김경옥위원

그런데 제4조 임기에 보면,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실적을 토대로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을 정해 놓지 않으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예.

김경옥위원

이렇게 가야 맞는 건지, 아니면 연임할 수 있다를 1회로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임기가 1년이 좀 짧으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예직이라서요. 잘 하시는 분은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위촉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것은 만약에 잘못 위촉이 됐다면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십시오.

고영훈위원

국장님, 제가 어디 가니까 복지학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복지 담당하는 주민이나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부산인가 어디 제가 의원연수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 이런 분들이 교육이 필요해요. 그냥 위촉만 해서 목적이 이거다 해서 보내지 마시고, 이 분들에게 무엇을 봐야 된다,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스템이 평생교육장,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런 분들이 위촉이 되면 22명에 대한 교육을, 차라리 교육수당을 드리더라도 해야 이 사람들이 뭘 볼지 알지,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아니면 한두 번 가서 보고, 서로 곤란하니까 지적도 못 하고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 분들에게 지침을, 지침을 준다면 그렇지만, 명예직이니까 지침을 준다면 그렇지만 어쨌든 이 법의 목적, 또는 이 분들이 가서 해야 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줄 필요가 있다, 과제를. 그래야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가서 뭔가 보려는 것이 있지, 저희도 사실 청소업체 같은 데 가 보니까요. 뭘 봐야 되는지 사실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교육이 사전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하나 조례에 넣을 수 있으면, 활동하기 전에 교육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하나 넣어주면 어떨까 싶은데,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시행규칙에다가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을 꼭 시키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그래서 올해 8월말 경에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전체 위촉된 인권지킴이들을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경옥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김경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 명예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중 현실적으로 적정한 자격을 구비한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을 선발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안 제7조를“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는 사항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경옥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손민호 의원님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기준이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등 상위 기관의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정책에 따라 변동이 자주 발생하여 외부상황의 영향 없이 안정적인 출산․입양장려금을 지원하고자 관계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ㆍ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기준이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등 상위기관의 지원 정책에 따라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여 외부 상황에 영향 없이 안정적인 출산·입양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관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이것 삭제해도 상관없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상위법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에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별도로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안 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내년도에 인천시는 얼마나 지원한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시에서 내년도 예산 잡은 게 12억 2,750만원입니다.

손민호위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다 공통적으로 50만원씩 일괄적으로,

손민호위원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상관없이 50만원씩?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상관없이, 저희 같은 경우는 첫째, 둘째는 내년에 30만원, 셋째는 300, 넷째 이상은 500으로 할 계획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 동안 계양구의 지역발전과 구민 생활안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민윤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되어 2017년 6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특정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근거 마련 및 위원회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문 내용은 여성가족부 표준안에 따라 기술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제2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결과의 의회 제출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는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10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제11조에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 마련 및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조에서 목적을, 제2조는 분석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규정을, 제3조는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해촉, 제8조, 제9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는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법 제14조와 시행령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0조에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 정책 및 분석평가 전담부서 소속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고, 제10조와 제11조는 각각 제11조와 제12조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에서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은 회의 참석여부를 불문하고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 문구의 모호함이 있으므로 이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전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게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만 위임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분석평가에 관한 것까지 위임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손민호위원

분석평가 매년 하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하는데, 그 때는 위임사항이 아니었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 때도 위임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바뀐 사항이, 제2조에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이라든지, 3조의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손민호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법령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출했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이번에 새로 제정돼서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작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과계획서가 의무사항으로 제출됐던 것 아니에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조례상에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법령에 의해서 제출한 거잖아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꾼 거라는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리고 평가위원회 조례에 있던 것은 폐지하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 조례는 부칙에 그대로, 그러니까 조례는 폐지하고 이 조례는 새로 제정이 되면서 위원회 위원들은 계속 위촉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손민호위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은 전에 있던 조례와 같은 내용인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동일한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검토보고를 전문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 단체장이 소속 국장을 분석평가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라는 규정으로 했으면 하는 검토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사항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주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 상위 법령에서 단체장에게 기관 구성원 임명 위촉 권한을 부여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하여 임명 위촉권은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두 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렇습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리고 수당 관련해서는,

민윤홍위원장

그럼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시행령에서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주기 때문에 조례에 정할 사항이 아니라 규칙이나 훈령으로, 내부사항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그러니까 법문을 보면, 법 제14조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분석평가 책임관과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정하는 것은 물론 업무상으로는 하고 있지만 조례상으로도 그 규정을 넣어줘야 되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게 위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할 사항이 아니고,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서는 지정하도록 해놨으니까 우리는 조례로서 누구를 지정한다 말을,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건 우리 구청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과장님은 조례에 대한 상위법에 위법이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나 규정과 규칙은 추가로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으로는 정할 수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게 자치단체장의 권한인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의 동의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민윤홍위원장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도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면,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권한으로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면, 법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다 필요가 없는 거네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여성가족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법제처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표준안에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중앙에서요. 조례로 어떤 것을 더 넣을 수는 있는데, 군더더기밖에 안 됩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분석평가 전담부서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 여성보육과,

손민호위원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여성보육과가 책임이 있다고, 왜 기획예산실에서 하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고, 분석평가 전담부서가 된 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잘된 것 같고요. 그리고 분석평가 책임관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은 누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조례 제정되면 저희가 지정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누구로 할 예정이에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현재 계획은 국장님으로 할 계획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렇죠? 통상적으로 분석평가 전담부서는 여성보육과가 되고, 거기에 책임관은 국장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그런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분석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분석평가 책임관을 지정한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또 자치단체장이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고영훈위원

전문위원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걸 꼭 규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법 시행령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석평가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그 규정을 넣어서 담당 국장이, 어느 국장이 된다 하는 것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저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거지, 실제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예.

고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하고, 실제로 운영을 담당 국장을 정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없겠네요.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이 제기하신 수당과 관련해서, 회의 없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같은 경우는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경우에도 경비를 지급하게 되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수당이나 여비라는 용어 자체가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 않고 수당이 지급될 수는 없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손민호위원

회의를 안 해도 서면심의 하는 경우,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서면심의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여비나 수당이 지급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서면심의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분석평가에 대해서도 회의를 통해서만 분석평가를 하게 되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의결하거나 그럴 때는 회의를 하는 거고, 그 외 또 출장이라든지 현지확인을 할 때는 여비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위원이라는 명의만 두고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통해서 여비가 지급되거나 한 적은 없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제기하신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실비변상조례에 보면,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라고 실비변상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안을 수정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원안대로 가셔도,

손민호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문구를 쓰잖아요? 통상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문구를 쓰거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보통 표준안이 아닌 경우 이 문구를 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표준안대로 작성이 됐는데, 사실 내용 자체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윤홍위원장

예.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지금 10조 문구를 보면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모호합니다. 또 우리구에 실비변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실비변상조례에 넣어서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손민호위원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수정안 내신 대로 수정을 하도록 하죠.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고영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10조를“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고영훈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내용 중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 제1항 중 제1호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 법인으로 개정하고, 제3호부터 제7호까지 각각 개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조문을 신설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사항과 동일하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기관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의 범위를 기존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건강가정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들어가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 지원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이라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의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전부개정 사유는 조문 형식 및 내용 등이 여성가족부 표준안과 일치하지 않으며, 공동실무사례 협의회에 관한 사항,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지 않아 전부개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장 총칙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역연대의 설치, 역할,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은 지역연대의 구성으로, 제7조부터 15조까지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공동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제3장은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을,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협력체계의 구축, 안전망의 구축, 예방지원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4장은 회의 운영으로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제5장에는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조례 시행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계양구민, 특히 아동과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계양구를 만들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가 원활히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중 여성가족부 기초지역연대 표준조례안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 조례의 명칭이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이므로 제2조 제4호를 신설하여“지역연대란 아동․여성보호를 목적으로 민․관․학 협력 및 자원․정보교류를 위해 구성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말한다.”라는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 하겠고, 안 제7조의 제2항과 제3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여 조문을 명료하게 함이 타당하겠으며, 안 제24조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 참석여부를 불문하고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 문구의 모호함이 있으므로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표준안대로 수정한다는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것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상위법령에 따라 저희가 표준안 내려온 사항과 맞춰볼 때 안 맞는 사항들을 개정하는데, 수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부 개정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전문위원이 얘기하시는 용어 정의를 다시 해도 상관은 없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내용상에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이대로 수정하면 되겠네요.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지역연대 구성에 관련해서요. 7조에 되어 있는데, 구성하는 위원 중에 계양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 두 분 들어가 있잖아요? 구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지역주민대표에 어떤 분이 들어가 계세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데는 곽성구 의원님과 윤환 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아니, 지역주민대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현재 위원 구성이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시설에 관련된 분들 빼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시설과 관련 없는 분들이 위원님들 중에서 자율방범연합대장 이○○ 위원이 들어있고요. 이○○씨, 계양 녹색어머니 회장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병원 같은 경우,

김숙희위원

아니, 지역주민대표 들어가는 게, 그 분들이 지역주민 대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원 구성 중에 9번에 들어있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일단 위원장부터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위촉 할 예정입니다.

김숙희위원

재위촉 하실 때 지역주민대표를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추천을 받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나름대로 추천 받으면 늘 똑같은 사람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회 구성할 때 초기에서부터 중복되는 위원들은 없게끔 위촉하라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하는 부분, 지금 많이 정리되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도 소수 남아계신 몇 분은 여전히 위원회에 다수 들어가 계십니다. 이것 명심하시고 위원회 구성하십시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고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앞서 성별영향평가, 그렇게 수정안대로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방하죠? 회의 참석 여부에 상관없이 업무에 관련해서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수정했지 않습니까?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도 그런 식으로 수정한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연대에 대해서는요. 뒤에 설명이 계속 나오거든요. 앞에서 정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복입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3조 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자체의 용어가 지역연대를 설명하는 사항이거든요.

고영훈위원

말 그대로 여러 기관이 들어오고, 주민 관계없이 들어오는 것을 연대라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연대라는 말을 자치법규에 용어로 정한 데를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수정할 필요 없이 원안대로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손민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문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제2항 중“부구청장으로 한다.”를“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문구의 모호성을 피하기 위하여 안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서, 전부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문 및 상위 법령에 명시된 대부분의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채용과 순환배치를 통해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지원하고,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 수탁자의 의무, 보육 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지원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제10조는 계양구청 직장어린이집, 그리고 제11조부터 제13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직원 구성, 구청의 지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5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고, 재위탁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함께 무조건적인 재위탁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개경쟁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어린이집 위탁운영 체계를 확보하고자 하며, 보육교사의 채용과 순환배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고용과 함께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현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은 안 제1조 영유아보육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영유아보육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 변경 규정을, 안 제7조에서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순환배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안 제3조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등을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없으므로 안 제3조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국공립어린이집, 계양구청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라는 별도의 규정을 추가함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개정된 조례안 중 안 제5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방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안 제5조 제1항 후단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로 위탁방법을 투명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규정이 없으므로 위원의 수당규정을 안 제14조로 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와 안 제15조는 각각 제15조와 제16조로 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제3장 2번에‘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한다’였잖아요? 지금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시는 건데, 그러면 기관에 위탁을 5년 주고, 그리고 공개로 하실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공개경쟁 할 때, 평가라고 하나요? 평가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허점이에요. 맹점이야,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거의 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세요.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냉철하게 평가할 수 없다 라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은 원장님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김숙희위원

그 관계되는 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가 두 명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있고,

김숙희위원

평가가 냉철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조례를 바꾸려고 저도 했던 부분이었지만,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자체에서 원장님들이 한 번 위탁을 받으면 재위탁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평가를 냉철하게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먼저 작전어린이집 재위탁 관련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세 분이 응모를 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그때 사실 보건복지부 평가표가 점수가 상당히 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보육위원회를 하면서 점수표를 저희가 보육위원회 의결로 해서 점수를 수정해서 세 분을 다 부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점수를 내부적으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린이집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죠? 인천시에서, 어린이집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면 분명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 받는 데에서도 페널티를 받게끔 해 주셔야 돼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위탁 할 때도 행정처분이나 그런 사항들을 다 조회를 해서 그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는 말씀 못 드리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를 많이 하세요. 학부모님들은, 저희 관내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원장님들이 안일하게 방치하시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니까 보육 교직원 임면에 관해서, 채용을 공개경쟁을 하는데, 그럼 며칠 정도 하시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공고는 보통 2주, 그러니까 15일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순환배치 조항도 생겼는데, 순환배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순환배치 사항을 검토를 하게 된 게,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이직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원장과의 갈등 같은 것, 장기간 근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근무환경개선이나 변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검토하게 됐고요.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지금 있는 교사들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도 받았는데, 저희가 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계신 분들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순환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어린이집 근무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개선해서 원활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집어넣은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의 자질은 뛰어난데 원장님과의 트러블 때문에 그 분이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 약자의 입장에서 봐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 보육교사 문제에서 가장 큰 게 그거더라고요. 자격증 대여, 자격증 대여해서 들어가신 분도 많고, 친인척 관련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많아요. 경각심을 갖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장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에 그렇게 3년으로 되어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법에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숙희위원

왜 3년으로 하세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굳이 5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고, 법상에는 어린이집을 통상적으로 한다면 5년으로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다른 시설들, 여성회관이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3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은 하시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재평가해서 다시 위탁 주시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이번에 재위탁 심의할 때 재평가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재평가가 문서상 어떤 형식에 의한 평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 분들은 우리가 뭘 어떻게 지적할지를 알고 오시잖아요. 대안을 가지고 들어와서 평가를 받는데, 재위탁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위탁시설에 대해서, 또 2년마다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과 합동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그런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단독 입찰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조례에 그렇게 개정하신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조례 개정된 대로 시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부개정을 하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손민호위원

지난번 것과 개정했을 때, 이 개정을 하는 취지가 뭐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일단은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전부 조례 조문에 다시 나열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다 삭제하기 위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냥 단순히 상위 법령, 상위 법령이 왜 바뀌었어요? 상위 법령이 문구라든지 구문 때문에 바뀐 게 아니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상위법이 개정된 게 아니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조례에 똑같이 중복 명시를 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 보완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영유아 보육과 관련해서 공공성을 더 확보하라는 거잖아요? 정책이,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조례가 그런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시책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들은 조례상에서 그런 의지를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5년 내에 국공립 40%.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이것은 단순히 위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라기 보다는 위․수탁에 관한 내용만 정의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이 사실 저희 쪽에서는 많이 확장하는 것이 정부 방침도 그렇고 맞다고 생각하지만, 또 민간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장되다 보면 그분들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줄면서 민간어린이집도 운영이 되게 어려운 것이 현실이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한 40개 정도가 패업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것들 수용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도 꼭 그렇게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이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한 의견 제출을 했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대부분 다 재위탁에 관한 부분들을 건의하셨는데, 그런데 그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반영을 안 하신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별도의 반영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이○○씨가 한 의견제출을 보면 위탁 취소에 관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도 위탁 취소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위탁취소에 관한 규정,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위탁취소에 대한 조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를 근거로 해서 위탁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25조를 한 번 읽어봐 주세요. 제출된 서류에 위탁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서, 위탁취소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에 있다는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있지만 제가 조문을 외우지 못 해서,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위탁 취소된 사례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위탁 취소가 상당히 완고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제가 판단할 때 는 위탁취소까지 갈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보조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 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조금을 반복해서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위탁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보조금 목적외 사용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까지 개선명령을 해서, 3차 개선명령이 내려지면 시설장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시설에 가장 강력한 제재가 시설장 교체더라고요. 그렇죠? 위탁 취소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더 강력하게 ,규제 내용에 조례에도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때문에 한 번 제가 자료요청 한 적 있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손민호위원

저는 그 사항도 위탁취소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신변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탁취소를 너무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어쨌든 조례에는 25조에 의해서, 상위 법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개선명령이 되면, 시설장 교체라는 자체가 위탁취소와 같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법인이 다른 데에도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위탁을, 그런데 그게 시설장 교체와 법인의 그런 것들이 있는 것과는 큰 차이예요. 법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제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는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말씀을 드린 건데, 건강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손민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만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하면 다른 데에 접근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데들은 퇴출시켜야죠.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잖아요. 그런데 상위법도 아마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랬을 때 오는 문제점 같은 것, 그동안 3년이면 그래도 우리가 다 연장을 해 주기 때문에 6년이라고 봐서 크게 차이는 없지 싶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5년이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취소해야 할 사항 이런 게, 오히려 해태할 수 있는, 시설장이 오히려 더 느슨하게 관리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5년으로 하면서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안 했고, 지난 11월 1일 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과 같이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취지를 앞으로는 공개경쟁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원장님들이 3년을 하는데 2회 재위탁 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무조건 5년이 되면 재위탁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 대신 원장님들이 잘 운영을 하면 다시 위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고영훈위원

그러면 10년 되는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10년, 20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서조항이 되는 게, 아무 문제없이 어린이집을 잘 운영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이 따르고, 그 분들이 다시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더 뛰어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응시한다고 하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운영에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손민호 위원도 지적했지만, 취소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시설장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5년을 하면서는 디테일하게 추가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재위탁 선정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재위탁을 될 수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도 보면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재위탁 해 주고, 이런 문제가 많았던 말이에요. 그런데 5년을 해 주면 또 같은 현상이,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공개경쟁으로 방식을 바꿔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을 잘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공개경쟁을 하잖아요? 공개경쟁에서 차이가 나는 요소가 뭐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재위탁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응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개경쟁을 할 경우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을 했을 때 어떤 점에서 차별을 볼 수가 있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일단은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도출을 시킬 수가 있고, 다른 신청한 분들과 선의의 경쟁을 해서,

손민호위원

선의의 경쟁을 하는데, 경쟁할 요소가 없잖아요. 인건비도 지원해, 운영비도 다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준 것 가지고 같은 누리과정을,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경쟁의 요소가. 도대체 뭘 경쟁을 한다는 겁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5년 위탁기간 동안 어린이집 원장이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의 부분들, 그리고 원장의 마인드 부분들을,

손민호위원

그런 거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면 문제가 있는 데는 퇴출시키고, 빼고 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일단 저희가 퇴출시킬 수 있는 것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있어야만 저희가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탁기간이 끝나고,

손민호위원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공개입찰 할 때 가격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에 대한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가 경쟁요소인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표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점수를 산정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고영훈위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새로 진입하신 분들도 기존에 다른 시설의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점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평가표가 있어서 평가표대로 심의한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규로 처음 하시는 분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오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평가표에 보면 객관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표창 받은 거나 인증 받은 것이 가점이 되고요. 그리고 징계을 받은 것은 감정이 될 테고요. 그리고 또 보는 것이, 주관적인 거지만 경영마인드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면접식으로 설명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평가합니다. 개인 면접이 아니고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뒷장에 보면 선정관리 기준이 있는데요.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면서 기준을 여기에 두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3년에서 재위탁, 거의 재위탁이 됐죠? 국공립이,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태까지는 3년에 2회까지 해서 9년으로, 2012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김경옥위원

무조건 9년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할 때는 다른 업체들이 선정되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분들은 정리를 하시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런데 그 제한 규정을 뒀기 때문에 기존에 하신 분들은 사실 9년까지밖에 못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20년, 30년까지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공개입찰이라는 것이 장단점이 다 있어요. 공개입찰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여기 항목별 점수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이것으로 해서 저희 보건복지부 지침에 평가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국공립 시설을 확충해 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고, 20년 운영권을 보장한다, 문제가 없을시, 이런 계약 가능하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 것들은 이 조례가 수용할 수 있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영유아보육법 규정상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공개경쟁, 어린이집 위탁에 대해서 공개경쟁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걸 공개경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내용이 다 있는데 그것을 조례상에 명시하다 보면, 지금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부채납 관련 사항들을 다시 또 조례에 똑같이 언급을 해야 되거든요.

손민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위법과 이 조례로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영유아 보육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몇 가지 올라왔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 공개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도,

민윤홍위원장

3조, 5조, 14조는 원안대로 다 가는 것으로 할까요?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국공립 법에는 공립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줘야만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근거는 지금 상위법에는, 영유아보육법에는 그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침에만 보육위원회에서 하게끔,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여기에 안 들어간 사항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에 대해서는 조례에 그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조에 보면 위탁이 가능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좀전에 공립과 국공립을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국립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공립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립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당,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 부분도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4조 4항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정회

12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방 화장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유료화장실 운영자 준수사항 중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상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방화장실 지정 가능 건축물 규모를 완화하는 안 제9조 제1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등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7년 5월 8일 시행령 제8조 개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안 제11조 4항 1호와 4호로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유료화장실 운영자 준수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유료는 운영자가 편의용품을 갖추어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4호는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 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호와 4호는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초과로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조항으로, 법제처에서 규제개선 사례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유료화장실 운영자의 준수사항 중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 제1항을 신설하여 기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물의 규모는 바닥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지정 가능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과,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의무부담 조항인 유료화장실 운영자 준수 사항 중 안 제11조제4항 제1호와 제4항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현행 제9조의 2항 들어있는 것 있잖아요? 상시 개방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만을 개방할 수 있다, 이것을 개정안에도 그대로 쓰신다는 거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그 전 것은 그대로 쓰고 1항을 신설한다는 의미인데요.

김숙희위원

민원 중에 개방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개방화장실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보면 문이 다 잠겨있어서 사용을 할 수 없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도 그 부분은 마치 생각하지 못 했는데, 시간대라는 게, 택지 같은 경우는 거의 저녁시간대에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잠가놓고 열어주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을 받고, 정말 필요할 시기에 쓰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런 데가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숙희위원

그런 데 있으면 시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파악된 데가 없었는데, 있다고 하면 시정시키고, 안 되면 취소시키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계양구에, 지금 택시기사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고요. 특히 공원 같은 데는 자유롭게 저희가 쓸 수 있어서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택시 주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건물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들어가 보면, 막상 쓰려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법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고, 개방화장실이 있고, 좀 다르거든요. 개방화장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20개 정도 되고, 나머지가 대부분 공중화장실인데, 공중화장실은 법령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화하고자 하는 것은 개방화장실인데, 개방화장실도 법령에서 보통 보면 2천 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이상 시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업무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 자체가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에서 따로 기준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1천 제곱미터 이상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올린 거거든요.

김숙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정안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고 나서 그 사후가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되어 있다면 시간대별로 되어 있는 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어 있는지, 우리도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뉴얼 자체를,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개방화장실은 우리가 20개가 있는데요. 개방하겠다는 소유자나 시설관리자가 신청할 때 개방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소유자가 언제까지 개방하겠다, 개방시간을 본인이 원하면 그 시간을 개방하는데,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맹점이 그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진짜 필요할 때 쓰지 못 하는 게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점검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취소하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몇 개 정도 추가로 늘리실 생각이세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생각보다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이 중요한데, 또 위치, 위치가 주로 도로변이 되겠죠. 일제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그 중에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몇 개 할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좀더 늘려보시려고 조례개정을 하시는 거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례를 제대로 개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서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구축과 도시미관 개선, 주민불편 해소를 통한 다수 생활민원을 해결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거 체제 개선에 따라 재활용 쓰레기 수거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3회로 변경하고자 화요일로 정해진 부분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거 요일에 배출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만 신경쓰다 보니까 부칙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써서 실수를 했습니다. 조례안 부칙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자로「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구축과 도시미관 개선, 주민불편 해소를 통한 다수 생활민원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활용쓰레기 수거횟수를 주 1회에서 주 3회로 확대하고자 현행 화요일로 정해진 부분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거요일에 배출하도록 안 제5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 3회 하면 주 3회 하는 날짜를 청장님이 지정한다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고영훈위원

어떤 요일을 할 것인지?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고영훈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인건비와 수거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얼마나 반영했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이 10억 정도 늘어나고요. 재활용이 약 8억 정도 늘어납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요? 재원은, 우리 자체는 아닐 것 아니에요? 전부 구비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처리 업무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없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예산팀과 협의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인원도 많이 늘어나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용역을 한 결과를 보니까요. 장비는 현재 수준이면 되고요. 인력이, 업체와 협의하는데 9명에서 10명 정도 더,

고영훈위원

우리가 4개 업체인가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2명씩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업체는 2명씩 더 늘어나고요.

고영훈위원

작은 데는 한 명 정도 늘어나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그 대신 생활폐기물이 20%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비용 추계에 보면 지금 생활쓰레기가 9억 정도, 재활용품이 6억 8천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지금 재활용 쓰레기를 주 1회 수거하던 거잖아요? 주1회 하던 것을 주 3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주 1회 하고 있었던 것은 주 1회 정도 수거를 해도 충분한 양이라고 해서 1회로 했던 것 아닌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은, 인천시가 전체적인 상황인데요. 재활용을 시민의식에 의존을 해서 매주 화요일날 저녁에 내놓으면 수요일날 1회 수거하면 어느 정도 처리가 되겠다 했는데, 지금 생활여건이 많이 달라지고, 밤늦게 오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무 때나 막 내놓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3회로 하게 되면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은 수거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내는 데에 대해서 무단투기가 아무래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상황에서, 주 1회 하던 것을 주 2회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100% 하던 것을 300%로 늘리는 거거든요. 200%도 아니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주 2회나 주 3회나 용역 결과에 보면 큰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경기도나 이런 데는 주 6회 하는 데가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천시도 앞으로는, 다음 용역 때는 주 6회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를 주 5회 하면서 생활쓰레기 안 가져가는 그 팀이 재활용을 수거했던 거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순수하게 보면 생활쓰레기가 6회로 늘었기 때문에 재활용 3회가 순수하게 다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인력운영에 있어서, 생활쓰레기는 그분들이 6일 풀로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재활용은 3일을 따로 뽑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용역 결과를 보면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체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잘 짜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휴일하고 돌려서 그렇게 하나 보네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제가 보니까 저번에 원가산정 용역에서 나온 결과대로 된 거잖아요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용역에서,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주 2회에서 3회, 인력과 용역을 다 봤는데, 미리 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10억, 9억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라온 거네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올린 겁니까? 가정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조례가 원래 통과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요.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을 한 번 보고를 드렸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안을 짰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제 생각에는, 저도 이것을 봤어요.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고영훈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가정 하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그러면 가정하에 하면 이 청소행정과 폐기물, 폐긴물 관련 조례가 중요한 건데, 이 조례 있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본예산에 이렇게 올렸으니까 충분한 검토와 방향제시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어떤 가상과 가정으로 본예산을 올리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행정을 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송구스러운 게 아니라,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도 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위원장으로서는 충분한, 본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지적과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것은, 집행부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라 어느 실과에서도 이런 것은 충분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본에산에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조례는 어쨌든 수정사항이 배출하되 매주 화요일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거요일, 이렇게 고치는 거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세 번으로 할지, 두 번으로 할지는 조례와는 무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조례는 어쨌든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거 요일로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데는 월, 수, 금 하고, 어떤 지역은 화, 목, 토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바꾸는 거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리고 이틀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조례와는 좀,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3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못 하겠네요? 조례해도?

민윤홍위원장

조례랑은 상관이 없고,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조례가 통과돼도 시행은 안 되겠네요? 만약 삭감되면,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이게 반영이 안 되면 현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고영훈위원

주 1회로 갈 수밖에 없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현행 체제로 가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겠네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저희가 업체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2월 계양산메아리라든가 홍보를 하고,

고영훈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홍보를 해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정해 놨는데 재활용품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홍보가 안 되면, 그렇잖아요. 시간이 말해 주겠지만,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저희가 주 1회 화요일날 저녁에 내놔야 되는데 우리 구민들 대다수가 아무 때나 내놓고 있습니다.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최소 2, 3회는 해야 되겠네요. 자,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본예산에 가서 좀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고영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고영훈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고영훈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