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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2본회의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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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규

우천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1일과 14일 등 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정읍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최낙삼 의원과 이도형 의원, 김철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낙삼 의원, 이도형 의원, 김철수 의원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최낙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의원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원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시민이 잘사는 행복한 도시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정읍시의 역량을 모아 KTX정차역, 서남권추모공원, 다원시스 철도 의료 기업유치, 연구개발특구 지정, 내장산 관광호텔 신축, 서울장학숙 착공, 대한민국 지역발전 종합대상 수상 등 다각도로 굵직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FTA라는 파고에 침몰위기에 있는 농축산업을 들여다봅시다. 정읍은 기후와 토질이 좋고 수자원이 풍부하여 어떠한 작물이든 재배가 잘되어 백화점식 농업이라고 하고 또한 전국 제일의 축산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들하지만 과연 정읍농업이 FTA 체결하에 경쟁력있는 농업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간 무분별한 개방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에 어두운 먹구름을 드리우던 정부가 마침내 한·EU, 한·미FTA에 이어 이제 본격적인 한·중 FTA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미 2011년 발효된 한·EU FTA에 이어 올 3월에 발효된 한·미FTA 발효와 함께 한 중 FTA 협상까지 무차별적인 개방의 확대는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사망선고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농업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친애하는 농어민 여러분, 그리고 정읍시민 여러분! FTA가 우리 농업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규모를 살펴보면 우리 농업의 사망선고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EU, 한·미, 한·중 FTA 협상에 따른 농업생산액 감소는 15년간 최소 4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에 따라 10년차에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농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이를 근거로 한·중 FTA의 피해를 추정한 결과 연평균 최소 1조 9,560억원 15년간 총29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피해추정을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중국과의 농산물 가격의 큰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의 토지비용과 임금은 우리나라의 1/10 수준이다 보니 농축산물 생산비는 우리의 20~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0년 한국과 중국의 주요농축산물 30개 품목 가격을 비교한 결과 돼지고기, 닭고기를 제외한 28개 품목에서 우리가격이 중국보다 2배 이상 높았고, 23개 품목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먹거리 문제는 단순한 농민의 문제가 아니며 가장 기초적인 산업이요, 인권이기에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다른 분야에 이익이 있다 해도 먹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개방되지 않는 농산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조상님 제사상도 중국 농산물 없으면 제대로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나마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바로 관세인데 이마저 모두 거둬버린다면 대대로 우리 민족의 먹거리를 책임져 온 우리 농업에 밑동을 쳐버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도 역사 앞에 당당한 애국의 길을 걸어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농업을 보호하고 국제거래를 조절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한결같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쌀소득보존직불제를 확대를 지원해야 하며 타작물 소득보존직불제도 신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정읍농축산업을 백화점식 분산 지원보다 경쟁력있는 특화작물 육성에 집중해야 하며 수출품목과 로컬푸드 품목으로 구분 육성할 필요성을 느끼며 과잉생산 품목을 조절하는 계약재배 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이 FTA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팜스쿨과 창업 및 가공스쿨을 운영하며 농촌의 환경개선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확대 지원하는 것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 농업의 미래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지역은 농업의 소중한 가치가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조건이지만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그나마 위로받고 지역농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어려운 농축산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최낙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천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읍시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십 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예. 잘아시는 ‘전해라 송’이라고 부르는 ‘백세인생’이라는 노래의 한 소절입니다. 데뷔이래 25년동안 무명에 가깝던 가수 이애란씨는 이 노래 한 곡으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속칭 행사비라고 부르는 공연료도 6배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치는 데에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그 원인일 것입니다. 지난해 9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1%로 10년 전보다 약 200만 명이 증가한 662만 4천명이고, 2060년에는 40%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지난 2월말 현재 전체인구 115,790명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가 28,025명으로 24.2%에 달해 초고령사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읍시가 선도적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어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고령친화도시 개념은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 노인 강령에서 처음 제시된 이후에 WHO에서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0년 뉴욕이 첫 회원도시로 가입한 이래 2015년 3월 현재 미국 워싱턴DC, 벨기에, 브뤼셀 등 28개국 258개 도시가 ‘WHO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 서울시와 정읍시가 각각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했으며, 부산시와 제주도, 수원시 등이 2017년 가입을 목표로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9천7백여만 원을 들여 「생애 맞춤형 도시, WHO AFC 조성 가이드 개발」연구 용역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연구용역이 다른 연구용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이 더 빈번하였고, 데이터와 정보가 충실했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 실시할 연구용역들도 지역사회 각계각층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지역사회 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생애 맞춤형 도시, WHO AFC 조성 실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고령친화적인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에 736억 원을 비롯해서 총 85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중에서 고령친화주택 개조를 위한 융자금이 630억 원이고, 지자체 예산은 국비를 포함하여 226억 원 가량입니다. 더욱이 여러 부서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던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실제 신규 예산은 57억 원정도입니다. 연간 19억 원 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전 세계가 인정하는 고령친화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다른 사업들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애 맞춤형 도시, WHO AFC 조성 가이드 개발」보고서가 캐비닛에서 잠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홍보와 공감의 확대입니다. 우리 시의 전체 공직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해 주시고 노인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각종 복지조직, 시민사회단체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읍시 자체 점검시스템 구축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은 한두 부서의 힘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추진기구와 전북과학대 사업단을 조속히 구축 가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범사업의 실시입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내장상동은 지난 10년동안 고령인구가 58.51%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입니다. 내장상동 소재지 정비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하려는 간판정비사업을 고령친화도시 사업으로 변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정읍시의 다른 계획과 연계성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주문에 김생기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서 심도깊게 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이도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감곡, 신태인, 정우, 북면이 지역구인 김철수 의원입니다. 오늘 장사시설 운영조례 의결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김제시 몇몇 정치지도자들의 그동안 잘못된 언행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진정성있는 공개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고창,부안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남권광역 공설화장장』이 준공되어 개원한 지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화장로 운영은 2월말 기준 1일평균 6구, 총 602구를 화장하여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하는 우리나라 최초로 시.군협력사업의 성공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개시군이 화장장설치 상호협약 양해각서를 교환한지 4년 4개월만에 감곡면 통석리 솟튼재 일원에 완공되어 『서남권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장 주변 마을주민들 일부가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등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인접지역 김제시 금산면,봉남면 주민들의 반발은 날로 거세져 결국에는 화장장 이전을 요구하며 2013년 7월 30일 전북도청에서 반대대책위원장인 김제시 김복남 의원 등 11명이 화장장 위치 재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고 2013년 8월 27일은 12만 정읍시민의 심장부인 정읍시청으로 김제시 김복남 의원과 금산면 주민 350여명이 화장장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와 행정절차의 문제 등을 주장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구호와 프랑카드, 피켓을 들고 시청 앞에서 시위를 펼쳤고 시장실과 의장실을 항의방문하는 등 정읍시와 시민들에게 참으로 가슴아픈 하루였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를 가장한 한 개인의 정치적 욕심에서 선거구민을 이용한 비열하고 치졸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근거도 없이 정읍시의 빚이 780억 원이나 된다는 등 불법으로 솟튼재 화장장 설치동의안을 받았다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의 현수막을 수 개월동안 내걸어 정읍시와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특히 감곡면 통석리 주민들을 선동하여 변호사 비용까지 주면서 면민과 정읍시의 법적 싸움을 부추기고 또한 허위사실을 가지고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여 정신적 시간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2013년 11월 11일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에 참석한 김제시는 “금구면 모처에다 우리도 화장장시설 부지를 물색중이라며 수용 거부 의사를 피력하였던 바 이제와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김제시는 뒤늦게 전북도청을 앞세워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여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장』건립사업에 공동 참여한다는 공문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김제시민 전체가 지역간 불협화음으로 김제시민이 불편하고 피해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김제시 참여 수용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제시 참여 선행조건에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하여 정읍시민과 감곡면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한 진심어린 공개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2016년 1월 8일 김제 부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등 관계자들이 감곡면 이장단 회의시 참석하였으나 반대대책위원장인 김복남 의원은 참석치 않아 사과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2016년 1월 22일 김제시 김복남 의원 등 18명이 다시 감곡을 찾아 오찬을 같이하는 자리에 처음 참석해서 책임있는 답변과 사과는 하지 못하고 정치지도자 답지 못한 궁색한 변명을 함으로써 면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을 뿐입니다. 지방자치란 지역주민들이 참여와 토의를 거쳐 자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주민 갈등으로 아픔을 겪고있는 감곡면민 여러분! 우리 정읍시의 『서남권광역공설화장장 건립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 장례복지라는 편의도모와 지역상생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지역 이기주의 어려움을 이겨낸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청와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아직 아물지 않은 정읍시민들의 상처와 감곡면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해 김제시가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조장한 김제시는 정읍시민과 감곡면민에게 진심어린 공개사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정읍시의회는 정읍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끝으로 정읍시의회와 정읍시는 김제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이만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방금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신 우화정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읍시의 바른 해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즉, 우화정은 도 살림살이로써 도에서 지금까지 관리하던 건물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이만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양 상임위원장께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는 시정에 반영토록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반대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정기분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꽃동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만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쌀생산조정제 도입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의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병선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선 의원입니다. 쌀생산조정제 도입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쌀생산량 증가에 비해 소비량은 감소되고 설상가상으로 외국쌀 수입으로 쌀재고량은 눈덩이처럼 늘어나 결국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농민들이 걱정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쌀수급조절을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시에도 쌀변동직불금 이상을 지원하는 “쌀생산조정제” 도입과 쌀값 하락을 막는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도입촉구 건의안 지난해 사상 최대의 풍작으로 농민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냈으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들어 우리 쌀 산업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기상여건 호조와 영농기술의 선진화에 힘입어 쌀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쌀 소비량은 소득수준의 증가와 외식문화의 발달로 인해 식생활이 변화되면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 1인당 하루 쌀 소비량도 30년전에 비교해 절반수준인 178.2g(연간 65.1kg)으로 뚝 떨어져 한공기를 100g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쌀밥 두공기도 안먹는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쌀소비 감소로 연평균 28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쌀 재고량은 세계식량농업기구 식량안보 권고량 80만톤을 크게 초과한 190여만톤으로 알려졌으며 정부에서는 2018년까지 80만톤 수준으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당국은 쌀공급 과잉과 재고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만ha 규모의 벼재배면적을 줄이고 재고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생산·수요 조절정책을 담은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소유 비축농지를 벼이외 작물재배 농가에 임대하고, 농업진흥지역 일부해제, 비 식용 신규 수요발굴, 묵은쌀 사료용공급, 고품질 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수출쌀 재배단지 육성 등이 대책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정부가 쌀값 폭락원인을 과잉생산과 소비감소로 보고 추진하는 대책들이지만 저가 수입쌀과 밥상용 쌀 수입에도 원인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비축미 수매가격은 40kg기준으로 5만 2,270원(1등급 기준)으로 확정되었으며, 매입현장에서 지급한 우선지급금을 겨우 웃도는 수준으로 수확기 산지쌀값(80kg) 평균 역시 15만 2,158원으로 2014년에 비해 9.1%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도 쌀값 하락세를 진정시키려 중장기 수급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반등을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쌀 재고 감축이나 소비확대를 위한 단기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년 시장격리곡 20만톤 외에 농민단체에서 적극 요구해 온 16만톤 이상의 추가격리는 거론조차도 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이후 외국쌀 의무수입에 이어 밥쌀용 쌀수입에 나선 것은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근시안적 쌀산업대책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기반을 무너뜨려 궁극적으로 식량안보에 커다란 위협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업의 현실은 이렇듯 어렵지만 안보농업, 식량무기, 미래산업 등의 단어로 농업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농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민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당국이 구조적인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벼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쌀생산조정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쌀생산조정제”는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3년 이후 3년간 실시하다 대북지원, 재배면적 감소로 수급상황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시행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쌀공급 과잉과 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에 벼대신 타작물 재배하도록 “쌀생산조정제”를 도입하여 생산과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농민들에게는 벼를 주작물로, 부수적으로는 논콩, 팥 등을 재배하고, 기후변화 대비한 소득작물을 일정부분 시범적으로 재배하도록 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이모작, 소득작물 등 재배, 쌀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 가공, 마케팅을 연계하여 6차산업을 육성하는 등 쌀산업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쌀 수급 조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논에 타작물재배시 쌀변동직불금 이상을 지원하는 “쌀생산조정제” 조기실시 하나! 쌀 재고 감축 및 소비확대와 쌀값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2016년 3월 18일 정읍시의회 이상과 같이 쌀생산조정제 도입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병선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쌀생산조정제 도입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고경윤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고경윤 의원입니다. 먼저, TPP 반대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 건설에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김생기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15년 10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해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일명 TPP는 태평양을 둘러싼 광대한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초특급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 일본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5일 협상안이 타결되었습니다. 뒤늦게 가입의사를 밝힌 우리나라는 후발 가입국 입장으로써 참여를 하려면 1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해제 등 이에 상응하는 조건을 수락해야 할 것입니다. WTO부터 시작된 우리 농업의 힘겨운 사투속에 이번에는 TPP라는 또 한번의 격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며 외쳐대된 선각자들이 이번에는 무슨 말로 애써서 모면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농업의 몰락과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반대 건의안 지난 2015년 10월 5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이 타결되었습니다. 경제규모 세계 1위 미국과 3위인 일본이 주도하고 캐나다, 호주, 페루, 멕시코,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초특급 자유무역협정이며, 이들 TPP 12개국의 2013년 기준 세계 GDP는 약 40%, 세계 교역량은 약 25%에 달합니다. 이렇다보니 산업계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TPP 불참으로 수출 부진 등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가입을 종용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2013년 11월 TPP 회원국에 관심표명 후, 2015년 10월에 가입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한·EU, 한·미, 한·중 FTA 체결 등 총 53개국과 체결하면서 경제적 실익의 명분 아래 우리 농업은 매번 희생되어왔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정책논리를 앞세워 이번에도 TPP 참여를 결정하다니 참으로 통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TPP 회원국 12개국 중 8개국과 양자간 FTA를 맺은 상태이고 나머지 4개국과도 대부분 협상 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후발 가입국 입장으로 TPP에 참여하려면 12개 회원국으로부터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가입요건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농산물은 관세를 철폐할 것이고,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TRQ)를 제공하게 하는 등 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을 요구할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위기에 처한 쌀시장 개방에 있습니다. “TPP를 포함한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일본마저 저율관세할당(TRQ)를 통해 쌀시장을 추가로 개방한 마당에 뒤늦게 참여하는 한국이 쌀 관세율 인하, TRQ 물량 증량, 밥쌀용 쌀 비중 확대 등이 예상되는 협상안에서 버틸 재간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유전자조작식품(GMO) 위해성 평가 및 표시의무 철폐, 일본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해제요구 등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안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이행 절차는 선행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의 문제는 한 산업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허상만 있는 눈앞의 이익에 정작 지켜야 할 우리 주권인 식량안보는 내박쳐도 되는 것인가요. 당사자인 우리 농업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루어지는 협상안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농촌인구 300만이 붕괴되고, 6~70대 농민이 70%인 작금의 현실에서 무엇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인지요? 농경문화의 본산이자 전통적인 농도 지역인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농업을 지탱할 여지와 희망이 없어 깊은 탄식만 연신 내뱉을 수밖에 없는 무능함에 고개가 절로 떨궈질 뿐입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우리 농업의 몰락과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을 적극 반대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식량안보 위협하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참여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6년 3월 18일 정읍시의회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고경윤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반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