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203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7-11-28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관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보고의 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서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을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3조에 공무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제13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에 각종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업무관련 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주요내용으로 보면 공무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는 건데,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면 우리가 재난 사고라든가 비상시에는 해도 된다는 거지요? 그 외에, 제외하고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각종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업무지시를 별도로 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외적으로 지시를 하면서 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비상근무 등 했는데,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 비상근무가 특별한 경우가 되겠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포함 돼있는.....,

곽성구위원

말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비상근무 등 특별한 비상,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곽성구위원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 입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곽성구위원

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비상근무 이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계양구에 특별한 큰 행사가 벌어진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담당 관련과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나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시에 보고를 가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몰랐을 경우 전화를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사항이 그 등에 들어가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조례에 큰 의미는, 제가 큰 의미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의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조문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겉보기에 좋은 의미로 봐 달라.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제가 우리 공직 내부는 아니지만 S사에 있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들은 휴일에도 시간 관계없이 스마트폰을 열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컴퓨터로 달려가서 다시 하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것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타구에도 몇 군데 하고 있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타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공무원들도 뭐 할 때, 내가 보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겉만 포장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생활에 상당한 문제거리로 예상되는 것도 있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지휘관이라고 하면 결재권자들이 확인이 필요할 때, 그것이 확인을 잘못해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특별한 경우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뭘 할 때 자다가 새벽이 아니라 술 먹을 때, 가족 초상났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그렇다면 전화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더라도 내가 이것을 확인 못해 주고, 한 시간, 세월호 봤잖아요. 시간이 문제가 되는데,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간이 문제가 되는데, 왜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도 그러면 휴식공간 뭐 했다고 전화 받은 사람이 나한테 지시한 공무원 상급자를 어디다가 신문에 낼 겁니까? 고발을 할 겁니까? 이건 안 되는 거지요. 기본권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특별한 경우,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 그래서 겉포장으로 신문에 나오고 언론에 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겉포장만 하자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간단한 말씀을 굉장히 오래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원길위원

박해진 위원장님이 좋은 발의하셨는데, 그러면 멀리 가서 찾을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찾아보자고요. 제13조 사생활보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식을 주자, 사생활침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계양구의회를 보자고요. 우리 계양구의회도 사실 주말 같은 때, 지역행사 때문에 직원들이 출근을 해요. 이것도 특별한 경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것까지 보느냐고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이건 아닌데 아닌데 했던 거는, 사실 지역행사 일반적인 일상생활 속에 근무하는 그 속에서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자면 의장 차는 의장 기사가 끌고 가고, 수행비서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겠지만, 주말 같은 때는 그분들도 사생활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왜 다 나와서, 이것도 재난에 관련된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이런 것 자체도 포함되는 건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거는 포함 안 되고요. 의전부분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고, 이것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보면,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몇 몇 공무원들 얘기를 해 보니까 사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업무지시가 떨어진다거나 했을 때 그것을 처리 못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거를 다 파악을 못했다고 하지만 그거를 파악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할 것이다. 그래서 업무는 그 안에서만 업무를 해야지, 집에서 밥 먹다 말고 휴대폰 열어서 업무 확인해 봐라 하면 그것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법제화를 만들어 놓자 해서 이거를 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특별하게 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매일, 매주 있는 일이에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제대로 우리 앞가림도 못하면서 집행부까지 사생활 침해, 우리 사생활 침해는 매주 당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 직원들은, 이것부터 하나 해결하자고요. 그리고 의전은 한달내내 토요일, 일요일 한달내내 의전 합니까? 직원들 사생활은 뭡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회직원이나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다 공무원이잖아요. 이 문제는 의회직원이라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면, 그러면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차후 얘기할 부분이고, 이거는 의회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이거는 별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똑같은 사생활입니다. 사생활도 지금 이내순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다 극소수일 텐데, 한달에 한번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경우 이고, 우리 의회 직원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이 상황이 벌어지는 사생활 침해라고요. 이것부터 해결해야지 이거 하나 해결 못하고 어쩌다 가뭄에 콩 나듯이 일어나는 특별한 경우를 이렇게 조례까지 만드시면서, 왜 우리직원들은 사생활이 아닌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비상근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했지요. 제외하는 것은 비상근무시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외 업무에 대해서는 따로 지시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황원길위원

조항에 보면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특별한 경우 마지막 종착점은 사생활침해라는 겁니다. 사생활침해 때문에 비상근무나 특별한 경우를 지칭하는 건데, 결국 사생활 침해거든요. 거의 800명 공직자 중에 이 사람들 매일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건데, 그거를 한번 해결하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체적인 조례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은 의견을 제시한 거고, 조례의 핵심은 사생활 보장이고,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그런 얘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매스컴에서도 나와서 아시겠지만 각 기업에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업무시간외적인 감시라든가 영업파트라든가 추적, 이동추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침해당하는 사례를 방송에서 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생활보장으로 조항으로 하는 의미로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부분 SNS를 이용한 부분인데요. 자칫 동료들 간에 상급자가 됐든, 대부분 상급자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업무시간 외적인 경우에 업무시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업무시간 내적으로 불필요하게 지시하는 그런 사례들이 혹여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단도리 하는 취지로 받아 들여져서 서로가 조심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이 되면, 혹시 구청장을 비롯한 상위직 공무원들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은 판단해 보셨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심스럽게 접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상대적으로 본인이 침해를 당했다고 느껴야 되는 부분인데요. 업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서로 통용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요일날 26일날 현장민원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공사를 일요일날 하는데, 부실공사를 해서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공사를 도저히 강행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건설과에 계속 연락을 해서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되는 부분도 있고, 현장 답사를 해서 현장출동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경우로 봐야 되겠지요.
윤환

윤환위원

문제의 논란이 되는, 특별한 경우 범위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휴식권 보장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 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다양한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을 통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5조에서 6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7조 및 10조까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후생복지 운영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16조에서 제19조의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에 대한 기준 설정과 맞춤형 복지제도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에 대한 규정과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준에 맞게 적법한 예산집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후생복지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 주관 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주관 부서장으로 하였으며, 안제16조부터 제19조 까지는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 관련 사항을 반영, 후생복지 운영협의회 및 후생복지 제도의 효율적·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데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지금 현재는 다 실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법제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제정하는 이유지요? 제77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을 위한 사안으로서,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을 그 동안은 조례안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운영을 했던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은 예산편성기준이라든가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보면 여러 가지 운영지원이나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을 해 왔어요. 거기에 6번에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활동 지원, 문화활동 지원은 지금 어떤 것을 지원 했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표창 대상자나 산업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9번째 보면 공무원의 생일 축하 선물 제공, 지금 공무원들 생일 때 이런 거 뭐 하고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도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서상품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책을, 소속 직원들한테 원하는 책 제명을 받아서 저희가 책을 구입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생일자들 파악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월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입수험생 격려품 제공, 이거는 어떤 거를 했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실시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될 수 있어서, 조례로 정해서 앞으로 시행할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례가 되면 선거법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협의회 구성 및 임기에 보면,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 한명 포함해서 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데, 이거는 외부위원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자체적인 우리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위원장이 됐다가 바뀌게 되면 끝나는 거고, 다른 데하고 다르게 임기 2년을 연임할 수 없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명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간사는 이 업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간사가 되는,
병학

이병학위원

그대로 이어받는 거지요.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거지요? 특이사항은 없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제3조 3항에 구청장은 계양구의회 의원과 구의회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의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 청원경찰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은 구에도 있는 거잖아요. 동일한 사례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의 경우에 해당 되는.....,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의회 의원과,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의원과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포함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의회는 의원들만 제한하는 거지요. 11명 의원만 제한한 거지요. 나머지 직원들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다 구 공무원들로,
윤환

윤환위원

구 공무원으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포함이 돼서,
윤환

윤환위원

포함이 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문제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청원경찰이 있잖아요. 저희가 몇 명이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6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6명이지요. 이분들이 불만들이 많은 거 같아요. 우리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나 이런 관련된 사항들을 똑같이 혜택을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실제로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조례안이 승인이 나면 이 부분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요청하는 내용 중에는 조례로서는 다 만족을 시킬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청원경찰하고 다른 부분, 핵심이 되는 부분은 해결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은 이 조례로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인들도 준공무원으로써 역할을 하니 해외연수도 보내 주고 이런 것들을 다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여기에 다 포함이 된 사항이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포함을 시키고.....,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가능해 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협의회에서 그것을 다루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조금 전에 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청원경찰의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면서 청원경찰은 일반행정직 공무원하고 급이 조금 다릅니다. 청원경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기진작 면에서 지금 윤환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법적인 것은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런 사기진작 이런 문제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지켜주시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저는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계양구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조례를 세부적으로 후생복지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명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칭찬하고 싶어요. 잘 하셨어요. 잘 만드신 것인데, 이것을 하다보면 겹치는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은 뭐냐, 각 직장마다 상조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계양구도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상조회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상조회라고 해서 어느 직장에 보면 상조회가 있어서 후생복지를 상조회에서 전부 다 같이 하는 그런 직장도 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요.

곽성구위원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식당 운영도 하고, 커피자판기 모든 자판기를 상조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익금을 가지고 후생복지에 사용을 했는데, 공무원 조례에 의해서 후생복지하고, 계양구에 상조회가 있다면 더블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의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조회는 없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후생복지 예산이 총 얼마정도 돼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획예산실에 국외연수비로 2,500만원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로 제공하는 것이 13억 8천만원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학자금이라든가 배낭여행, 장기근속해외연수비, 표창대상자에 대한 문화탐방비 4,200만원.

황원길위원

세분화해서 말고, 포괄적으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9억정도 됩니다.

황원길위원

19억 중에 여기 보면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제6조 제13항에 보면 그 밖의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말고,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조례로서 저희가 그동안 관리해 오던 후생복지 관련된 것은 다 포함이 된 거고요. 향후에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는 그 밖의 경우로서 협의회를 통해서 확대 운영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황원길위원

조례를 만드셨는데, 공무원이 지금은 천의직장이라고 하니까, 그 중에 이렇게, 그렇잖아요? 지금은 공무원이 제일 선호하는 직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부수적으로 후생복지도 잘 돼 있으니까 좋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억 가까운 예산이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 중에 여기, 제가 어디 것을 봤는지 몰라도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기념품 지급에 140 얼마로 있는 것을 봤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인당 30만원입니다.

황원길위원

기념품해서 40 얼마라고 봤는데, 이런 것이 그건가 싶기도 하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다른 거를 봤나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 돈 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니까 하나하나 잘 보듬어서, 보니까 국내연수, 배낭연수, 연수, 연수하면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 그런 것 좀 자제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 연수비 포함해서 입니다. 조례가 생기면서 연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 오던 사항을 조례로,

황원길위원

우리 연수 가는 것은 여기 후생복지 사업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 국외연수.

황원길위원

알겠습니다. 잘 쓰세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제5조 제4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밖의 1항, 2항, 3항에는 포함된 건데, 그 밖의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너무 범위가 제한이 없어요.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뭐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다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적용을 하기가.....,
윤환

윤환위원

내용이 그래, 너무 제한이 없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회 심의하시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조례는 열거주의잖아요. 1호, 2, 3호 이렇게 열거해 놨는데, 그 외에도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한 경우라고 이렇게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제한을 둬야지, 포괄적이고 제한이 없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통제가,
윤환

윤환위원

문구가 수정이 돼야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특별한 경우 이렇게 해서 약간 제한을 두는 그런 문구는 어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특별하다는 것은, 필요하다고가 아니라.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예산심의 할 때 특별한 경우라고 제한을 두면 명분은 갖춰놓는 거지요. 문구를 수정해서 뭔가 제한을 두도록 문구를 수정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질의할게요. 지금 까지 상위법에 의해서 계속 후생복지 이 부분은 시행하고 있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예산편성 기준.....,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우리 법을 만드는 건데, 이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어떤 예산이 현재보다 더 늘어난다는 것은 없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늘어나는 경우가, 조금 전에 윤환 위원님께 말씀하셨던,
해진

박해진위원장

청원경찰 그런 부분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표창부분으로 인원이 90명으로 예상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90명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같이 못하는 부분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늘어나지는....., 그 범주에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가 장애인 처우개선에 의해서 지원조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중에 장애인 분들한테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더 이상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비용추계는 안 해도 된다. 비용추계가 얼마정도까지 안 해도 되지요? 5천만원미만은 비용추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맞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천인지, 2천인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지 말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천만원,
해진

박해진위원장

5천 맞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비용추계가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이전에, 지방공무원 조례를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앞에 지방을 넣어야 되지 않나,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칭을 수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그 밖의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후생 복지를 위하여’가 아니라 ‘특별한’을 넣어서 명분을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 안제5조 4호의 경우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안제5조 제4호‘그 밖의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그 밖의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본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손민호 의원님께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회의 참석 사유로 공동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게 된 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민호 의원님,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회의 참석 중인 관계로 공동발의자인 본의원이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습 중단 청소년과 같이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부터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부터 제9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부터 11조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와 제13조에 대한 교육기관 예산지원 및 공공시설이용권에 대한 사항을 안제14조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제15조에 관계공무원의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매년 학교 밖 청소년종합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2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6년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인천시에서 발생한 학업중단 학생수 1,076명 중 질병이나 유학 또는 해외출국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한 실질적인 학업중단 학생수는 학교부적응 19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방안에서 학교중단 학생 1인당 약1억원의 사회적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인천시에서 발생한 학업중단학생 1,076명 중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제, 그런 학생수를 제외한 학생이 부적응, 그러니까 적응을 하지 못하는 학생수가 190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계양구에서 지금 조사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학생이 344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만 답변하세요. 190명이 맞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하고는 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은,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344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통계하고, 이 통계하고는 다른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건가요. 수치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나온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사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도 조사시점이 다르다 해도 10명, 20명이 달라야 지, 몇 백명씩 오차가 벌어지면 어느 통계를 믿겠어요. 어디가 잘못 되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검토해 보고 파악해 본 결과 현재 344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총 적응을 못한 학생이 그렇다는 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학생이 유학을 갔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안다니고 학교 밖에서 근로를 하는 학생이 14명이 있고, 학교를 안 다니고 무직으로 있는 학생이 190여명 있고, 미취학 학생 2명 그리고 재학 중에 나와 있는 학생이 중학생이 28명 되고, 고등학생이 106명정도 되고, 이런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그 자료는 몇 년도 자료 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최근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복지센터에서,
윤환

윤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한 내용이에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11월 현재 조사된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사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올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월달부터 조사기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올해 1월부터 11월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1월달에는 방학 중인데, 무슨 조사를 했겠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매년 11월달에,
윤환

윤환위원

신학기가 시작이 돼야 학교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다니다가 말았는지 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신학기 시작도 안됐는데 무슨 1월달에 조사를 했겠냐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일정한 학생이 있으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190명이라는 데이터는 잘못된 거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고가 돼서 수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거는 2016년 교육통계연보에 나온 190명이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금년도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11월 현재.
윤환

윤환위원

2016년도 계양구에서 조사한 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현재 사항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2016년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년 사이에 몇 백명씩 차이가 날 수 없잖아요. 조사방법이나 무슨 문제가 어딘가는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오차가 큰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누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계속 지금까지 누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통계는 학교 밖....., 현재 19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의원 발의라 해도 집행부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를 토대로 해서 이런 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조사에 이런 것도 전혀 맞지도 않는 이런 통계자료들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주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저도 책자를 봤을 때 어떤 통계를 보고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유인물을 보면 2016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인천시에서 발생한 학업중단 학생이 1,076명이에요. 1,076명 중 인천시에서 질병이나 유학 또는 해외출국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한 실질적인 학업중단 학생수는 부적응이 190명, 인천 통계라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마 제가 생각할 때 2016년 통계라고 하면 2015년도나, 조사된 내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황원길위원

제가 이거를 메모했다가 질의하려는 내용이 뭐였냐면, 그러면 1,076명 중에 부적응이 190명이에요. 유학 다 빼고, 우리 계양구는 몇 명입니까, 하려고 했는데, 그런 파악 자체가 344명이라니까 인천시가 아니라 계양구만, 그렇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황원길위원

그랬을 때 인천시를 따지고 보면 수 천명이 된다는 거예요.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9세에서 24세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청소년법에 돼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업을 중단했던가 자퇴를 했다던가 퇴학을 당했든 이런 청소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현재 1년에 전국적으로 보면 연6만에서 7만명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적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30만명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 인천시 통계를 냈지만 전년도 것을 낸 걸 수도 있고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6, 7만명이라고 합니다. 숫자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꿈드림재단이 있는데, 꿈드림재단이라고 아시지요? 인천에 7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윤환

윤환위원

누적된 학생수라 하더라도 누적에 대한 연통계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누적이 됐다고 통계가 변경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 연이 얼마가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통계가 이루어져야지요. 무슨 말들을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황원길위원

우리 인천에 다른 타구에는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몇 군데나 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5개 구에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저도 옛날에 비행청소년 관련된 단체에서 수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 아이들이 굶을 때 굶더라도 자존심이 강해서 사춘기 아이들이라 어디에서 밥값을 주고 해도 그거를 받으러 안가요. 굶으면 굶었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다른 타군구에는 어떤 식으로, 예산만 주는 거예요. 청소년 지원 위원회 같은 데다? 아니면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 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10개 군구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소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연간 예산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지원을 하고 있으면 관리는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센터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예를 들자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센터 연간 예산은 소장 한명하고 직원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1억 1,700만원정도 2017년에 지원을 해 줬고요. 그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복지센터에서는 직원이 3명이 있고,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라고 해서 거기에 직원 2명이,

황원길위원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데는 얼마나 상담하러 많이 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우리가 지금 1년에 4,547명 정도 상담 및 정책지원,

황원길위원

1년에 4천?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4,500만원 정도,

황원길위원

상담을 한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1388이라는 청소년전용전화로도 하고요. 방문해서도 하고.

황원길위원

상담건수가 많으면 안 좋은 건데도 어떻게 보면 관련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고무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동료위원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과장님이 잘 관리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네, 곽성구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이것이 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제정입니다. 법령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법은 있잖아요. 그런데 제정이라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상위법은.....,

곽성구위원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로 처음 제정하는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곽성구위원

지금 계양구에 청소년이 344명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자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범죄를 저질러서 퇴학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요. 그런데 부유층에서 자퇴한 겁니다. 결석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사고에 의해서 퇴학당한 거 아니고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인정을 합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인정한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학교 밖 지원센터하고 학교하고 경찰서나 이런 유관기관하고 유기적인 관계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자퇴를 한다 하면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숙려기간이라 해서 3주나 4주 정도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 가지고 학교로 복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혼 가정이라든지 실손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학생들이 대부분 조사해 보면 대부분 많은데요.

곽성구위원

자퇴자들이 340여명 중에 자퇴자들이 몇 명입니까? 세부적으로 숫자를 파악 안 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134명정도 됩니다. 중학생이 28명이고, 고등학생이 106명 됩니다.

곽성구위원

134명이 자퇴자다 이거지요. 거기서도 자퇴자 중에서도 상세하게 구분이 돼야겠지요. 알바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개인이 공부를, 지금 학교 공부보다 스스로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시험을 고등학교를 다닌다 하면 3년을 다녀야 하는데 나는 1년만 공부하면 고등학교 뭐 따겠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검정고시 제도라고,

곽성구위원

그 제도, 이런 학생들도 자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석을, 내가 그것 가지고 트집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340여명이 우리 계양구에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고 한다면 좀 세부적으로 기왕에 조례를 만들 때, 의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답변은 성실하게 하고 있고 많이 파악하고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서 이런 학생도 있고 이런 학생도 있고 그렇게 답변을 해 줬으면 우리가 이해를 빨리할 수 있는데, 내가 의심스러운 것 중에 그러한, 나는 3년을 안 다니고 1년 공부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자격증을 따겠다 이런 훌륭한 학생들도 있다는 겁니다. 분석을 세부적으로 했으면 지원조례를 할 때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관계 기관들이 있다 한다면 그런 것들도 분석을 하고,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15명 이내로 하자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위원회가 아직 제정이니까 조금 더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기왕에 주관하는 인재양성과에서는 세부적인 위원회 구성될 때도 설명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자는 겁니다. 숫자만 가지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하자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천시에서 집계한 통계하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질문을 중단한 건데, 이게 명확해져야 청소년수련관에 그 상담소가 있잖아요. 청소년 상담소,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예산이 얼마지요? 1억.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상담복지센터 예산은 9,476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약1억 정도 되는데, 매칭사업이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50대 50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치가 차이가 나면 결국은 이 예산이, 우리가 인원이 344명이면 예산들이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 통계에 의 한 190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을 더 받아서 학교 밖 학생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그동안 관리가 돼왔었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시나 어찌됐든 국비도 더 받아야 될 것이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학교 밖 학생들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시비도 더 받고 철저하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30쪽에요. 위원회 구성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무한정 조항을 달았어요. 다른 데 조례를 보면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한정 연임할 수 있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손민호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 했는데요. 아마 다른 구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손민호 위원이 대표발의 했고, 같이 발의하신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한차례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제 의견은‘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할 것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에 대안교육기관이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인천시에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인천시에 4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었지요. 지금까지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학교 밖 청소년 1억 1,700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억 1,700만원이면 대안교육기관에서,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학교 밖 지원센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344명 정도가 부적응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계양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학생들 위주로 지원 대상자가 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쉽게 말하면 관리도 하고, 상담도 하고, 검정고시 이런 것도 1대 1 자원봉사자를 해서 인터넷 강의라든지 아니면 대학생들 중에 자원봉사자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교재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억 600만원정도 되는 예산이 어떤 청소년들한테 쓰여지고 있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주로 인건비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학생들 자격증 제도라든지 또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비용의 사업비로 사용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순수한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이 학생들을 그야말로 대안교육기관에서 어떤 배움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검정고시가 71명 정도가 초등학교 검정이 1명, 중학교 검정이 24명, 고등학교 50으로 71명 정도 성과를 거뒀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해서 이것을 모두 실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실행하고 있는 것을 법제화시키는 거잖아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전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44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중에 청소년 밖 학생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류의 학생들이 있겠네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더 어떤 예산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조금 전에 이병학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복리후생 조례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자체로 법제화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그래서 좀 더 세분화해서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세분화해서 관리를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예산이 더 수반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구비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좀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황원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8조 제1항 중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한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8조 위원의 임기‘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제8조 위원의 임기를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황원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원길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 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발의자이신 윤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손민호 위원님께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회의 참석 중인 관계로 공동발의자인 본위원이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를 보장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안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제4조에는 아동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는 관계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부터 7조에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와 제11조에 정보제공 및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최근 부모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심의 유도와 학대 받는 아동의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 조사 지원 등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제반사항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같습니까? 내용이.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여기에는 조금 다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나 봐요. 위원회를 그거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방송에서 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하고 있는 것이 아동복지법 상위법이 있으니까요.
병학

이병학위원

더 이상 아동들이 이런 학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요즘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금년도가 최악의 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고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한 아이, 아동 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국가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동들이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좀 더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복지법에 기초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곽성구위원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 같은 것은 생각 안 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조문하고, 조례로 나와 있는 조문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계속해 온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세부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이 수반된다는 거니까 이런 것을 의원이, 아동복지법이 생긴 지가 오래됐을 텐데, 우리 계양구에서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의원이 발췌를 해서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아동복지에 대해서 손을 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되고 감독을 했는데, 예산에 관계 되는 조례라고 하면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이 얼마정도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 조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위법이 있다면 제정이 안 된 조례를, 돈을 편성심의 결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지만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한 조례가 나오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양구 의회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했었을 때 예산편성에 포함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발의보다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조례라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세부적이고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법령에 있다 한다면, 상위법에 있다 한다면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례 개정,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구에 아동학대나 이런 피해 아동 이런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북부아동전문기관이 계산동에 소재해 있고요. 피해 학대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 학대아동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쉼터는 어디에 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서운동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두 군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북부아동 전문기관은 시에서 위탁을 해서.....,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피해 아동으로 신고 된 학생이나 아동이 몇 명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작년도에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입소된 인원이 2017년도 기준으로 14명이 입소해서 10명이 퇴소를 하고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6년도에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2016년도에는 19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18명이 퇴소를 하고 1명이현재 계속 이어가고,
윤환

윤환위원

이 학생들이 입소를 하면 거기에 입소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규정이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다른 구에서나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신체나 정서, 방임이나 이런 것을 다른 기관에서 사실 조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우리한테 입소의뢰가 옵니다. 입소의뢰가 와 가지고 우리가 쉼터에 입소를 의뢰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은 쉼터나 이 시설에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한번 나가봤습니다. 저희들이 4월말에 이 업무가 인재양성과로 넘어와서 제가 5월달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시설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위탁을 줘서 시설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자기가 재산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원장이 한분 있고, 생활복지사 두 분이 있어 가지고 관리도 하고 정서적으로 심리치료도 하고, 간단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심리치료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신적인 안정을 찾으면 가정으로 복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입소하는 아동은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퇴소를 하면 사후관리는 없어요? 그 아동들이 과연 학대를 받고 있는지 폭력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사후 관리가.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이후에 가정으로 복귀를 한다든지,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은 그런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희

김진희아동팀장

아동팀장 김진희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소하고 퇴소할 때 북부아동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견서를 받는데요. 저희가 최종결정은 하지만 퇴소 후에는 북부아동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사후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원에 복귀했을 때도 친가정에 복귀하거나 친인척 복귀나 타시설에 복귀하더라도 향후 그런 문제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모니터링 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퇴소를 해도 아동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진희

김진희아동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검토사항 및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 기타 문제점이라고 돼 있는데, 기타 문제점이 뭐가 있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 보면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를 했고 기타 문제점을 검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타 문제점이 있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 홍보계획 및 반영여부가 있는데, 이것은 검토사항에 빠진 건가요? 여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제3조 3항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 및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홍보를,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사항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 보면 홍보계획 반영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홍보나 교육 이런 사항은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하고 있다. 하고 있으면 반영 여부도 그렇게 하고 있다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토사항에? (답변이 없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원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황원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소재하고 있는 국가 및 시지정무형문화재에 대한 우리 구 자체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향후 문화적 소산으로 가치가 있는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보전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3조에 무형문화재에 대한 정의와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규정을, 안제5조와 제6조에는 보전 전승을 위한 전수활동 규정과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에 관한 규정을, 안제7조와 8조에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기능에 관한 규정을, 안제9조에는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1월 15일에서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안의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제출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7조 등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및 시 지정무형문화재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향후 문화적 소산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입법예고기간 중 계양구청에서 의견사항을 제출하였으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동료위원께서 발의하셨는데, 무형문화재 보전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관내 이방호 무형문화재라고 시에서, 시지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분을 무형문화재로 지정은 어디에서 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에서 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 조례에 의해서 그분한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월130만원씩 연간 1,560만원으로 지원이 되는데, 전승지원금으로 100만원 재료비로 3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계양구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이 이방호씨 혼자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에 대한 규정을 얘기하는데, 지금 무형문화재를 공부하겠다고, 아니면 계승하겠다고 하는 교육생이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무형문화재 이방호 선생 전수장학생이 두 명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학생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68년생이니까 학생은 아닌 것으로, 참고로 월20만원씩 시에서 전수장학생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 조례 제2호가 있어요. 의견사항에 보면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제16조 시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에 의거 시 무형문화재를 보호 육성해야 하며,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인천광역시장이 구청장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는데, 의견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 지정 무형문화재기 때문에 저희 계양구 입장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취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무형문화재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으면 매월 130만원 정도 운영비로 지원 하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있고, 재료비도 포함이 되고, 이런 부분은 시에다 전수자가 2명 있으니까 그거를 상향 조정해서 130만원 받던 것을 200만원 받는다든가 300만원 받는다든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그렇게 해결이 되면 이분들이 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좋은데, 시에서는 예산을 핑계로 부정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큰 금액이 아닌데, 사실 지역에 있는 지역구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이거 월130만원인데, 물론 다른 구와의 형평성도 있겠지만 인천시에서는 우리 한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시에 있는 모든 무형문화재는 인천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군구로 보면 여러 명이 될 텐데, 큰 예산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의원들이 가서 얘기를 한다든가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가서 얘기를 하면 예산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참고로 인천시에 무형문화재가 28분이 계시는데, 남구가 23분으로 제일 많은데요.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지정여건에 따라서 제일 먼저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이쪽도 무형문화재 쪽도 당연히 예산지원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취지는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삭감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인천시 무형문화재가 28분이라고 하는데, 남구에,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남구에 23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나머지 5분이 구에 한분씩 있는데, 강화, 서구 그러면 서구에 이 조례가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인천시에 군구에는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3명이나 차지하고 있는 남구에는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남구도 없습니다. 광역시는 없고 유일하게 지원조례가 있는 데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에서 지원조례가 있고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광역시에서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거기에서 운영관리를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거네요. 23명이나 되는 남구에도 이 조례가 없다면 이거는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형이라는 것은 예술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도호부청사라든가 부평향교라든가 이것도 유형문화재로서 구비를 포함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시지정문화재라고 해서 시에서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과장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의원님들이 발의 해 주셔서, 문화에 높은 뜻을, 저희가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특정인을 한사람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라는 시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던 분을 더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만약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여기 목적을 보면, 지원되는 것을 보면 장학생 선발이라든가 지원금 등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고 2호 말씀하신 것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원하도록 한 것은 잘못됐다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 줘야지 왜 구에다 이렇게 하느냐 그런 의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조례에 의해서 할 거니까 이 조문은 빼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성립이 되든,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도 있고 하니까 문화 측면에서 그런 사항으로 봐주셔야지.
병학

이병학위원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57년생입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무형의 문화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병학

이병학위원

전수생 두 명은 확실하게 집중을 하고 그것을 전승, 계승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분인가요? 만나 보셨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직접 만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황원길 위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 무형문화재는 유일하게 한분 계신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구에는 무형문화재가 지정된 분이 한분도 없는 구가 많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10개 군구 중에 5개 군구만 있고, 5개 군구는 무형문화재 자체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형문화재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중요한, 소중한 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에 관련된 그런 기여를 하자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강생들을 지원하고, 제가 사실은 그분을 만나봤는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장이 필요하고, 교육비가 필요한데,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장은 본인이 제공을 하겠다. 교육장을 만들어서 제공할 테니 교육비만이라도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계양산성 복원되고 박물관도 개설하고 하면 이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윤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법률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형문화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천시에 타군구에는 없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교육비나 교육 관련된 재료비를 지원하는 거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편입니다. 무형문화재는 국가유형문화재가 있고, 지방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계양구에 한분 밖에 없는 무형문화재 자격을 가지신 분이 한분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서운한 것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계양구 같은 데는 문화의 구라해서 문화재, 문화재 하는데, 무형문화재 이분도 계양 홍보로도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잘 우리가 보존을 더 시킬 수 있도록 홍보차원도 되고, 문화의 고장이니까 더 발굴했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월130만원 지원이 되는데, 100만원은 전승지원금이고, 30만원은 재료비로 해서 연간 1,560만원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게 되면 거기하고 중복되는 이런 것은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경기도가 저희한테 모델이 될 수 있는데, 경기도는 연간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에서 1,200만원, 군구에서 1,2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도 조례를 만들게 되면 결국은 시하고 매칭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조례에 보시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나중에 규칙, 저희가 할 때 규칙을 만들 때 타시도 사례를 봐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에서 지원조례가 있지요.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원 조례 근거로 해서 130만원이 지원 되고 있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 조례 없이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업무협의 때 금액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경기도 같이 연간 2,400만원 정도는 지원해 달라 하는데, 시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는 시에서도,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례 외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만약에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끊을 수도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이 지원을 해야지 구에서 지원한다고 시에서 지원 안하는 것은, 본래 취지가 시지정 무형문화재인데, 시에서 지원 안하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원칙대로 한다면 시도에서 무형문화재 발굴하는 거잖아요. 지정도하고, 거기에서 지정하고 발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례를 근거로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시에 얘기해서 교육비라든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거기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충분히 요청도 하고 했으면 이런 조례가 우리 구에서 굳이 만들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거를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형문화재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중복 지원이 되는 이런 사례는 불필요한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토론을 해서 결정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제 고향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해 해 주세요.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진도입니다. 보배로운 섬, 진도 보면 진도아리랑과 삼국시대에 보물 삼별초 난이라든지 이러한 문화재가 많은 곳이 진도입니다. 그래서 진도라고 명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배로운 섬이라고. 거기 보면 대단한 무형문화재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국가에서 지원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군에서도 진도 물 건너가는데 문화재 행사를 보시면 감탄할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못 들어가요. 바다 길을 못 들어가요. 그런 것을 저는 내 고향을 생각하면서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은 살려서 우리 계양구의 무엇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좋은 의미로 받아 들였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시에서 지명을 하고 지원을 하고 구에서는 아직까지 안 했는데 하자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간단히 저를 내 고향을 예를 들었지만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저는 국가에서 22만원은 나옵니다. 우리 계양구하고 시에서 8만원을 받습니다.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훈회관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월3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다 물을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우리 계양구에서 발굴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법적인 근거 이런 문제는 하나도 하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고향과 나를 예를 들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문제는 토론시간에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토론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인데요. 5분간 정회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야 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불필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요. 결과를 도출해 내면 되지 지금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들이니까 잠시 정회하고.
윤환

윤환위원

공개적으로 해야지 왜 정회하고 해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개적으로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어요.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 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유소년축구전용구장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인천시에는 축구꿈나무들이 마음껏 축구연습을 할 수 있는 축구전용 운동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유소년 축구를 지원하고자 생활체육 지원사업인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사업에 신청하게 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비로 체육진흥기금 20억원을 교부받아 전용구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방축동 일원에 11,600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유소년축구전용구장을 조성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약79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유소년 축구전용 구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 시 한건당 기준가격이 자치구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양구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 계양구 유소년 축구전용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원 공모 사업에 우리구가 선정되어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 지원금 20억원을 교부받아 계양구 방축동 102번지 외에 12필지 토지 11,600평방미터의 유소년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9억 4,100만원입니다. 인천시에 유소년들을 위한 축구전용구장이 조성되면 유소년이 축구에 대한 관심과 축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유소년 축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나,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 구의 부담비율이 시 50%, 구 50%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 및 용역비만 계상되어 있어 시비 4억 2천만원으로 실질적 사업비 대비 18.9% 밖에 되지 않아 시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련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건 유소년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리는 거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6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선정이 돼서 20억의 국비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받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갈현동 쪽에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에서 방축동 102번지 쪽으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변경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면적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사업비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있어요. 당초 했던 거에 비해서, 장소 자체는 상당히 갈현동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좋다고 들었어요. 문제는 79억 4,1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국비 20억 보조를 받지만 인천시에 청소년을 위한 축구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 없으면 시에서 건립해서 조성해서 계양구한테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사업 추진을 하다가 장소 선정 때문에 방축동으로 됐는데, 지금 인천시에 유소년축구팀이 현재100개팀에 4천명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전용구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시하고도 서운동 쪽에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국비 20억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
병학

이병학위원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100개팀이 약4천명정도 유소년들이 축구를 하고 동호인들이 있는데, 300만 인천시에서 유소년전용축구장이 없다면 이런 거 정도는 시에서 하나 정도는 조성을 해서 어느 지역이든 거기다 위탁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구비가 55억 2,1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에서는 지원 나오는 것은 고작 4억 2천만원이란 말에요. 그러면 이 4억 2천만원이라는 것은 관리동 뭐 이런 편의시설 그런 거 건축비용으로만 지원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비하고 용역비,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면 시비까지 포함하면 20억 기금을 빼고 나서 59억 4천이면 60억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시하고 50대 50 매칭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30억정도만 구비를 확보해도 이 사업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은 해 보셨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공사비나 용역비 시비, 구비 50대 50대 매칭인데, 20억 국비가 확보 돼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50% 분담하다보니까 전체 사업비 봐서는 시비가 미약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모사업에 우리구가 선정이 돼서 20억을 국비로 지원 받아오지만 시비도 너무 미비하고 구비가 너무 많은 50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다시 국비를 받는다든가 시비에서 받는다든가 이쪽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구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어떤 시설을 할 때는 토지매입비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중앙에 국회의원님이나 시위원님들한테 많이 보고를 드려서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와서 구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갈현동 82번지 일원 쪽으로 구상을 하셨던 거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당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청장님께서, 어떤 계획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소년은 어린학생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 된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지에 관련돼서 용역의뢰는 했습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본 사업이 당초에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됐던 사항은 아니고 예산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통보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고, 사업부서에서는 갈현동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도 유소년인데 멀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야구장하고 유소년축구장하고 같이, 운영측면에서 한군데에서 같이 운영을 해야지만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쪽으로 먼저 몰아서 계획 잡았었고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위치는 잡겠다고 해서 타당성용역을 받아서 그 이후에 타당성용역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야구장은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다른 데로 가고 하다보니까 한군데에 당초 저희 사업부서에서 생각했던 한군데 몰아서 시설을 하고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나누어서가는 그것이 낫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역검토를 했느냐 질의드린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갈현동보다는 방축동이 효율성이 높다 그런 결과물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옮기게 된 거지요. 결정적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0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청장님하고 우리 실무진들이 나가서 접근성, 집단민원 등 여러 가지 평가요소를 평가해서 방축동 현재 위치가 가장 좋다는 결론에 도달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역결과가 있어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중간보고만 되어 있고요. 야구장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최종결과,
윤환

윤환위원

용역전문가들도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역결과보고서는 나중에 주시고요.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핵심은 예산인 거예요. 사업선정이 돼서 20억 교부금 받아오신 것은 칭찬해 드릴 일이고, 유소년들이 이런 구장 하나 없어서 우리 구에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회 학생들이 외지 나가서 운동하는 것을 보면 안 좋지요. 필요성을 느끼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 구는, 시 학생이기도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더해야 되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돈이 많아서 아무 것도 안 받고 100% 우리가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건이 그렇지 못해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19%도 아니고 18. 몇 %인데,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길 의원님도 계시고, 유동수 의원님도 계시고 국비도 더 받아야 되고 시의원들 활용해서 시비를 더 받아서 우리 재원을 충당하는데 무리 없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제가 하나만 물어 볼게요. 용역보고회 개최를 하는데 용역보고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국장들, 부구청장,
해진

박해진위원장

용역을 실시하고 나서 청장님이나 실·국장님들한테는 용역보고회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전혀 모르잖아요.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용역을 했느냐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건데, 앞으로 용역보고회를 하면 우리는 참석을 못해도 보고 자료를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 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중간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영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출연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목적은 지방세연구강화, 지자체 상호협력 강화, 지방자주재원 확충연구 및 평가, 교육 등이 경비충당 후에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 운영하도록 한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출연금액은 2016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 483억 2,143만 8천원에 1만분의 1.5인 72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2018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4월 20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법인으로, 출연금으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483억 2,143만 8천원에 0.015%인 724만 9천원이 출연금으로 산출되었으며, 2017년도 출연금 699만 9천원보다 25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의회동의 및 2018년도 계양구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전국적인 거지요. 전국이 226개 인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243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번 바뀌는 거 같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기초단체입니다. 군구까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년 똑같은 사항이고, 편성마다 조금씩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어떤 도움을 받는 게, 직접적으로 느끼는 도움은 어느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수확충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요. 교육도 실시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세무공무원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연구원에서 중앙에다 의원발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나 수정동의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원안동의를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께서 원안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이병학 부위원장님, 곽성구 위원님, 황원길 위원님, 윤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제정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공시설물디자인의 적용, 공공디자인 관련조사 자문 등 공공디자인 사업추진에 따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에 지역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과 제7조에서 18조까지 지역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의한 지역 계획의 수립 및 가이드라인 등의 심의사항 그리고 제21조 구청장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총4장 22개 조문으로 구성하여 공공시설물의 형태와 색채, 조명 등 주변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진흥계획 수립과 공공디자인의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수립·시행하는 사항과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성별을 고려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4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세부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안22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관련 취지에 맞게 제정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점심식사 도중에 황원길 위원님께서 경로효친사상으로 저보다 대표발언을 하라 하십시오, 했는데, 눈이 침침하고 글이 안 보여서 대표발언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조형물, 건물, 도로 관련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에서 하는 모든 시설물이나 조형물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을 다하는 것이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에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일마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거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동안 조형물, 시설물 이런 것들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규모에 따라서 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에서 했던 사업들은 규칙안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건가요? o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지금 현재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기준은 시 조례에 의해서 광고 현수막 게시대 이러한 부분들도 시에서 제시되어진 기준안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 실정에 맞게 조례안이 빨리 제정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좀 늦어졌다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위원회가 위원장 한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15명이내 라고 했는데, 최저 인원의 위원회 원칙은 왜 세워지지 않았어요. 최소한의 인원 규정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5인이내 라고 하면 5명이 할 수도 있고, 10명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최소한의 범위가 정해져야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감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소위원회에서 5인에서 8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8인으로 구성하려면 최소한 8인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저 인원이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예를 들어 4인, 5인 규정이 없으면 너무 자유분방해 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5인에서 8인이니까 최하 8인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타 다른 조례에 의해서 최저인원을 대략 6명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6인에서 15인이면 너무 범위가, 여기 도시계획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도 6인에서 15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폭이 너무 넓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폭이 좁아져야 그 구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 구성이 되지, 6명에서 15명은 너무 폭이 넓어요. 최소한 8인에서, 지금 이것이 8인이나 9인으로 했을 때 최저 위원회구성원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없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성의 원칙은 전문기관과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의견을 듣자고 하는 거니까 최소 인원을 잡아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8인이나 9인정도로 해서 15명 내외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런데 구청장이 특별히 위촉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이 업무에 있어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이 업무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위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도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연령이라든지 어떤 리더 격인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이 회의주재를 해야 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이 되어 가지, 뭐 구청장이 맘에 드는 사람을 했다고 해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볼 수 없어요.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임을 하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원활하게 위원회가 운영이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우선은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구성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된다고 하면, 일단은 저희가 시작 단계에 있어서 이 업무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윤환

윤환위원

청장님이 위촉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라 웬만큼은 다 알아요. 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호선으로 하는 것이 자율적인 권한을 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해 놓지 않은 것이요. 조례규칙심의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호선해서 위원장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다른 데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13조에 보시면 2항에 소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출 5명이상 8명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4명으로 하면 5에서 8인이 맞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규정을 5인에서 8인이니까 9인 정도로 하고, 최소인원을 9인으로 하고 최대 15인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이 호선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의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에서도 기관장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청장이 위촉한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표준안에서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단체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되면 저도 위원회 여러 군데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자율적으로 해서 위원장 구성하고 원활하게 이끌어줘야지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데 위원장 앉아서 하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거를 표준안이 있다 하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표준안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거는 없잖아요.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회가 워낙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윤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7조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최소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7조 제2항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로, 제3항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윤환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관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에 제정된 경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우리 구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제1조에서 제5조까지 경관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그리고 경관관리의 기본 방향과 책무 등을 정하는 총칙과 제2장 제6조에서 8조까지 경관계획, 제3장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경관사업에 대상 및 사업계획, 협의체 구성 평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 그리고 제4장에서 경관 협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제5장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을 명시하였고, 제6장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인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총6장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제6조에서 8조에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와 경관계획의 내용 중 지자체에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제9조에서 제12조에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은 경관법 제16조에 위임규정에 따른 경관사업의 대상을 안제9조의 각호에 명시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 경관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경관사업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3조에서 제19조의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으로 법제19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와 경관협정의 내용 및 경관협정서 작성, 경관협정의 체결자 지위 승계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20조 및 제21조의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내용이며, 경관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철도시설, 도시철도 시설, 하천시설 등에 시설과 경관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명시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경관지구의 건축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인 중점경관관리 구역에 건축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인 공공건축물, 그 밖의 심의가 필요한 건축물로 하여 별표 1에서 4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위원회 구성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안제22조에서 제30조까지 경관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및 자문대상,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이 주요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현재 경관조례가 제정된 관내 자치단체는 인천시, 남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양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법률제8478호로 제정·공포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에서는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경관계획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나열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여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2조부터 25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련사항으로 10명이상 15명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경관위원회와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3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도모하고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관조례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뭐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경관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계양구 실정에 맞는 도시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관 사업성의 효율과 투명성,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평가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의 규모에 따른 건축물도 그러하고, 공공시설물에 있어서 공사 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 그룹에 의한, 기준에 의한 경관 자체의 기준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체적인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관적인 이러한 부분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됐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시 조례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의 경우 건축허가 건물의 경우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 아니면 실시계획인가가 되는 시점에 있어서 행정절차는 밟도록 돼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 조례 규정에 의해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됐다는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완료되었을 때 결국은 준공이잖아요. 완료되었을 때 시점에 준공도,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경관심의는 각종 인·허가 이전에 행하여져야 될,
윤환

윤환위원

중간에 행하여지는 행정적인 절차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경관심의는 각종 인·허가 이전에 행하여져야 될,
윤환

윤환위원

그것도 결국은 이 조례가,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 절차가 변함없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규정에 맞게, 시 조례나 구 조례나 거의 대동소이 한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이나는 규모가 어떤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있어서 도로의 경우는 시 조례에 있어서는 100억원이상, 하천의 경우는 50억원이상입니다. 저희 조례에 있어서 한 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저희 구 조례에서는 도로의 경우 20억이상 타 구에 있어서도 20억이상으로 조례가 제정된 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액에 따라서 시 조례 구 조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좀 더 세밀해 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 역시 좀 더 일찍 조례가 만들어져서 세부적인 관리·감독 이런 사항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경관법에 있어서는 이미 2007년도에 제정돼서 시행되었던 법률인 사항으로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늦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진작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챙기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진작 했으면 훨씬 효과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사실 10년 전에 경관법에 의해서 내려왔던 사항인데, 챙기지를 못했네요. 인천에 5개 구에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일찍 시작 했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시작한 연도는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 전년도에 많이 제정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그 동안 거기도 많이 미루어 졌네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시에서도 경관계획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저희구에 배포를 해 주고, 경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인천시가 문체부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용역 중에, 먼저도 용역보고회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관사업 부분에 문제가 뭐냐면 경관 조경시설 이런 것을 했는데, 준공이 나고 나면 다 주차장으로 쓰고, 적체장으로 쓰고 이런 것을 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경관위원회 관련해서 개선 권고 사항이 있는데,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회의식 회의록 작성보존을 안했다고 해서 감사실에서 나온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초안에 있어서 회의록에 대한 이러한 부분 내용이 포함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성, 보전 규정을 추가하라. 이거로 개선 권고를 받았다는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엊그제 고영훈 부의장이 계양산을 갔다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계양산 올라가는데 양쪽 등산로에 철조망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계양산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연간 500만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양산을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순찰을 돌거나 하다보면 샛길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와서 등산로를 이용하지 않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전에 업무보고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벌목하거나 잡목 그런 것을 깔아놓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엊그저께 사진 찍어 온 것을 보니까 군사시설도 아니고 양쪽으로 동그란 철망을 해 놨더라고요. 원형철망을 계양산을 찾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갈 때 군사지역도 아니고 경관을 해치는 그런 행위인데, 몇 몇 사람이 거기를 이용한다고 해서 철조망을 쳐놓으면, 그거 무슨 예산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등산로 정비하면서 일부분 훼손이 심각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안내문도 붙여 놓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식이 되시면 다시 철거를 해야지요. 15미터 정도 되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방법이 그 방법 밖에 없었느냐는 얘기에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가시나무도 설치를 다 했었고요. 거기다가 다 보완을 많이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그 부분을 하면 그 옆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갈 부분은 아니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장기든, 단기든 계양산 정비 사업으로 준 건데, 원형철조망도 이 정도 높이 되는 거 같은데, 군사시설도 다 걷어내 판에 계양산 양쪽에 그렇게 설치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보기 싫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계양산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500여만명이 찾고 있기도 하고요. 샛길을 보호도 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산림의 보호 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파괴 되는 부분, 동·식물들 서식처 공간 확보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샛길이 발생 될 때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뭇가지 등 계속 반복해서 차단해 왔던 부분이고요. 수년에 걸쳐서 그렇게 해 왔었고요. 그러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용객들은 샛길 이용객들은 다시 헤쳐 버리고 샛길을 이용하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저희들이 수목을 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목식재 했을 때 수목 역시도 식재된 수목을 뽑아버리고 다니는 현상이 있고요. 또한 샛길 차단을 위해서 로프 휀스 등을 설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역시 톱으로 자르고 가위로 잘라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현상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저도 계양산을 올라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아주머니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개중에 한두 명이 올라 다녀요. 거기다 철조망을 보기 흉하게 양쪽으로 친다는 것이 도대체 올바른 행정인지, 제가 어제 가 보려다 못 갔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예산 심사하기 전에 내가 가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보기 싫게 해 놨다고 하면 이거는 돈을 들여서 오히려 경관을 망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처음에 인천일보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작업 준비하면서 위화감 안 줄 수 있도록 15미터 경관이기 때문에 말목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보완하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속 설치하고 있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아니요. 기존에 아주 심각한 부분, 훼손이 심각한 부분은 그렇게 해 놓고, 그런 부분도 자연친화적으로 나무말목도 심어가지고 주의도 주고 환기도 시킬 겸,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철거를 해야 지요. 훼손이 심각하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까지 관리차원에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장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박해진 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학 위원장 직무대행, 박해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 영 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장

일정상 자리를 잠시 비웠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2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위원회 두게 되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목적, 기능, 구성 및 임기, 직무 및 의무, 운영 수당 등 총15개 종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위원회 심의 사항으로서 도시림등 조성관리 계획에 수립 및 변경과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의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인 2016년 1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림등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계획 수립 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은 인천광역시에서 계양구가 처음이며, 전국에서는 진안군, 창령군, 과천시, 임실군, 군포시, 김포시, 여주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안양시, 논산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서 위임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도시림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고, 그 외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가 처음으로 실시한다는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을 조례안 제정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도시림을 관리하시겠다는 목적 같은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고, 주로 보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이지요. 제2조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들어가 있고,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위원회가 6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에 다뤘던 위원회 위원 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폭이 넓지요. 6명에서 15명이면 큰데, 이런 부분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심 조성·관리 전문가라든가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늘 위원회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도시림 관련 업무 부서장, 이거는 우리 공무원이 되겠고, 그런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구의원들은 다른 심의위원회에 보면 빠진 적이 없이 다 한 두 분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림등 심의위원회는 빠져 있어요. 빠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구의원들이 관심도 많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보면 우리 구의원들이 관심도 많고 산림이라든가 도시림 조성이라든가 경관, 디자인, 공공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심의위원회에 구의원 한두 분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동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한분이 될지 두 분이 될지는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안의 핵심은 위원회 구성이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위원회 구성에서 운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분들이, 위원회 구성원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분들이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이잖아요. 도시림 조성사업의 운영위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물론, 지역 대표성을 가진 분들도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관할지역 주민대표, 이 시민단체에서 어느 단체를 지칭하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도시림과 관련되어진 시민단체라고 하면 의제가 있을 수 있고, 녹색연합이 있을 수 있고, 환경단체 중에서도,
윤환

윤환위원

우리가 보는 시민단체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시민단체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추천 선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이렇게 하고 시민단체라고 지칭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청장의 서약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약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완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안 유지를 위한 서약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 조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구청장한테 서약서 제출하는 게 있나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도시림 관련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따면 위원회에 들어 올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 관련해서 서약서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윤환

윤환위원

추세가 그래요. 신규 조례는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 그런 서약서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서약서를 구청장한테 제출하면서 하나요? o 도시개발국장 추순흥 네, 김영란법 이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약 내용이 있나요? 서약 내용?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서약서에 대한 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초안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도 저희들이 봐야 되는 거지, 서약을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사업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이거는 포괄적으로 구청장한테 서약서를 제출하는 거라서 그 내용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다음부터 조례를 만들 때 세밀하게 하세요.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개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을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상임위에 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제안을 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의원을 포함하는 수정발의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 문구를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시 토론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에 제안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이병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 하고자 합니다. 제3조 제2항 제3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와 중복 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3조 제2항 제3호‘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에서‘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변경하고, 제7조 제2항 단서조항은 이중으로 서약서를 징구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후단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보고의 건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창수입니다. 박해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 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계양구의회에 보고하고,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첨자료를 통하여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2년 4월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1999년 10월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제가 도입됨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효력이 상실되고, 2000년 7월 1일 이후 결정고시 된 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 이후 효력이 상실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권고 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과 미집행 사유, 해제 의견 등 의회 해제 권고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년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고, 상임위 검토를 거쳐 의회가 해제 공고하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하여야 하고, 해제불가 시에는 6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와 공원녹지 등 1,290건에 약1,496만 4천제곱미터로 이중 집행은 1,013건, 면적은 약1,389만 5천제곱미터로 집행율은 92.8%이며, 미집행은 277건 면적은 약 6만 9천제곱미터로 미집행율은 7.2%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증감현황입니다. 2016년 대비 2017년 도시계획시설은 방축구역 도시개발 사업, 계산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고시 등으로 28건 약8만 6천제곱미터가 증가되었으며, 도로 10건, 공원 4건, 녹지 3건, 주차장 7건, 기타시설 4건 등 총28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미집행시설 종류별 현황입니다. 도로가 219건으로 가장 많고, 공원 29건, 녹지 5건, 주차장 15건 기타시설 9건이며, 전체 미집행 면적은 약106만 9천제곱미터로 이중 도로가 45.3%, 공원 47.8%로 전체면적에 93.1%인 약99만제곱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금해 보고 대상인 장기미집행시설 27건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현황입니다. 국공유지는 약1만3천제곱미터로 전체면적의 20.8%, 사유지는 약5만 1천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에 7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시설별 상세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보고대상인 4건과 2015년 보고 후 해제 및 집행이 되지 않는 시설 23건 등 총27건으로 전부 도로시설입니다. 2015년에는 당시 27건이 보고되었으나, 도로개설 3건, 도로 폐지 1건으로 23건을 재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27건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보고대상 동별 현황으로는 효성동 5건, 서운동 1건, 계양1동 16건, 계양2동 5건이 되겠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첨부자료 8에서 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는 37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은 결정 후 2년이상 경과한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2015년, 2016년 보고드린 후 공고 된 내용 중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규 미집행 시설과 변경된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고분입니다. 신규 및 사업기간이 변경된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은 총20건이며, 신규가 6건, 변경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변경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1단계 집행계획은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총14건, 2-1 단계 집행계획은 21년에서 22년으로 총 한건, 2-2 단계 집행계획은 2023년 이후로 총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입니다. 앞서 보고한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도로 11건, 주차장 2건, 공원1건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2-1단계, 도로 한 개 노선 위치도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2-2단계 도로 3개 노선 공공용지 2개소의 위치도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원이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공원 같은 경우, 지금 277건 중에 공원이 총29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에 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장기미집행. 위치가 하야동 아니에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계양3동에, 하야동에 한 건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공원 위치를 몰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도시계획결정 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도 한번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김포공항 거기에,
윤환

윤환위원

피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건의해서 보상비로라도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 지정이 된 겁니까? 몇 년도에.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야동에 지정된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야동 64-29번지인데, 공원부지라 놓친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굴포천 옆쪽으로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많지 않아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질문한 겁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위치도 상에는 굴포천 끝 쪽에 되어 있는데, 도면이 너무 작아서요. 제가 위치도 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매년 보면 2006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점점 집행하고 미집행된 것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주차장이, 가면 갈수록 미집행되는 거는 계속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지요.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예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거고,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 때문에 못한다니까 그런데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작은 것은 숫자를 줄일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울 수는 없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중에 우리가 집행 안된 곳이 277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7건은 시에서 결정하는 그런 게 되겠고, 저희가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 270건을 해야 되는데, 270건 중에 약170건이 2006년도에 GB해제가 되면서 집단 취락지구에 결정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원 같은 경우도 미집행 된 곳이 29군데인데, 계양구에 공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숫자상으로 보면 구 면적에 비해서 미집행 된 공원이 굉장히 많다. 29개 정도가 된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원하나 조성하려 해도 몇 개년의 계획을 세워서 박촌이라든가 소양이라든가 양촌 같은 경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사실 공원 같은 거 하나 조성하려면 사업기간도 많이 걸리지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공원의 숫자는 많지만 29곳의 숫자는 많지만 이것이 20년이 지나게 되면 폐지를 해도 되는 거니까 그때 봐서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폐지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2000년 7월 1일자로 기산일로 따져가지고요. 그 전에 고시된 것은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가 되는 거지요. 그 전에 도로라든지 도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개설하려는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전체를 다 해결하려면 수천억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총270건이 필요한데, 총사업비가 대략 4,300억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만기가 도래돼가지고 자동해지가 되는 건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2000년 7월 1일자로 기산일이 돼서요. 그전에 고시가 된 것들은 2020년 7월 1일자로 전부 자동실효가 됩니다. 건수를 뽑아봤더니 계양구에만 총48건에 사업비가 1,100억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도 국토부라든지 그런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거니까 99년도 판정으로 이거를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하게끔 해 주는 제도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어떤 예산이 있으면 해소가 되는데요. 국토부에서도 대책 마련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했을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실효가 됐을 때 다시 재지정을 할 거예요. 아니면 실효된 대로 놔두는 거예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일단은 토지소유자들이요. 토지소유자들이 20년이 넘게끔 재산권 행사를 못한데다가, 실효가 됐는데, 이 법에 의해서 실효가 됐는데, 저희가 다시 그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에는 많은 민원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황도로로 해서 건축물들이 먼저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들어간 데가 있는데, 그것을 폐지를 시키면 바로 어떤 박촌동이나 병방동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빌라를 개설하면서 맹지를 풀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개설을 했는데, 그거를 기부채납을 못 받은 거지요.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을 못 받아서, 그것이 개인 재산권으로 형성이 돼 있고, 2020년이 넘어가 버리면 자동실효가 되면 그 사람들이 땅을 막거나 어떤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진입로가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실효됐을 때 다시 재지정을 하면 소유주가 반발할 것이고, 다시 도로가 필요해서 사유지를 사야 될 경우에는 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