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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20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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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

윤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손민호 위원입니다. 2017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의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125쪽,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사업, 화재대피용 구조 손수건 구매 설치비 및 2천만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입니다. 2017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획주민복지위원회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만 제가 하고 다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에 순세계잉여금이 188억 정도가 잡혔어요.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은 358억 1천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이 어떻게 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결산총액이, 결산해야 될 잉여금이 5,743억 정도가 됐는데요. 거기서 공제금액이 2,15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편성액이 240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 2016년도에 결산 후에 추경 이후에 152억 정도가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총액은 358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110억 반영을 했고요. 3회 추경 이후에 발생된 것이 2,400만원 그렇게 발생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업비를 쓰기 않고 이월 된 것도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이월된 내용은 없고요. 저희들이 미편성액이 시에서 보조금이 12월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요. 저희들이 재원을 가지고 본예산에 19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190억을 빼고 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53억정도 됩니다. 거기에다 나머지 앞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집행잔액, 그 다음에 12월 중에 추가로 교부될 수 있는 교부금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 대부분이 사업 집행잔액이라든가 교부금 집행잔액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가용재원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년도에도 추경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반영할 수 있는, 270억 정도로 내년에 잡고 있습니다. 추경시에는 적정한 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추경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부족한 예산을 가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교부금이 교부돼서 배정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발생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실장님이 보실 때 추경이 제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금년도에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액이 많이 내려와서 추경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세 사업 중에서도 계획변경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대로 추경은 이루어지고 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88억 정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3회까지 계속 있었는데 그거를 3회 추경을 거치지 않고 정리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3회 추경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 3회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60억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예비비로 활용을 하면서 AI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발생된 사업에서 집행한 내역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88억 중에 지출된 것이 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지출 된 것이 1억 1,700만원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억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188억 중에서 재난·재해비로 들어간 것이 얼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재난·재해예비비로 편성이 되는데요. 예비비 집행이 1억 1,770만원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AI방제하고요. 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소 개설을 위해서 활용하는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AI는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지원인력센터?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노인인력개발센터요.
해진

박해진위원

일반예비비로 사용할 만큼 굉장히 중요 했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당초에 예산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활용해서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노인인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 시간정도 되면 충분히 추경을 세워서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일반예비비로 꼭 사용을 해야 되는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3회 추경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반예비비는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격하고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재난·재해에 대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용한 적이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재난·재해비는 아직 집행한 적이 없고요. 재해기금 쪽에서 활용한 것이 2016년도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재해기금은 언제예요. 2016년도? 재해기금은 심사를, 심의를 받아야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집행실정이 2015년도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2015년도에 3억 1,1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금은 아직 사용한 적 없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재난·재해 예비비는 사용을 안 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재난·재해 예비비가 꾀 되잖아요. 이번에 180 몇 억도 들어갔고, 그러면 혹시 올해 안에 재난예비비 사용할 계획은 없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재난·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특별한 거는 없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재무경영과에 여쭤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케노피 구입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올해 전기차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충전기를 설치하고요. 충전기에 보호 덮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도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거 아시지요. 그거하고는 별도 인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그거는 동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현재 계양구에 등록되어 있는 전기차가 몇 대 입니까? o 재무경영과장 류홍우 총 8대입니다.
집행부에 가지고 있는 거 말고, 일반 주민들까지.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동에 7대 우리 한 대 8대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일반포함 27대지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김숙희위원

애로사항들이 충전을 하는데 있어서, 충전하는 데가 장소가 어딘지를 모르신다는 것이 애로사항이에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 부분은 충전 앱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앱을 키면 근처 충전소가 나옵니다.

김숙희위원

확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인천시에서 지원도 해 주잖아요.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꽃단지 유휴부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재무경영과에서 시에서 이것을 대부받으실 때 어떤 목적으로 받으셨습니까? 대부 받는 부분을 어느 과에서 해요. 담당과에서 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일반예산은 저희가 하고요. 행정재산은 해당과에서 합니다.

김숙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휴단지에 대한 대부 목적이요. 조금 전에 재무경영과장님께서 질문 드렸던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휴부지에 대한 토지의 형성자체가 과거에 아시안게임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전부다 사유지를 매입했던 땅들이 되겠습니다. 땅들이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조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체육시설로 사용되지 못하고 결국은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스테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의 시설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다 결국은 하지도 못하고, 오랜 기간 방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시 입장에서는 그 토지에 대해서 관리자체도 하지도 못하고, 무단경작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도심지역에 있어서 경관을 굉장히 해치는 그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시에서 저희 계양구로 토지를 사용 할 의향에 대해서 협의 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경영과에서 총괄적으로 그 사항에 대한 해당부서로 다시 통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재무경영과에서 통보받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땅을 유휴지로 방치 할 사항이 아니고, 꽃단지를 조성해서 지역주민은 물론 계양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외부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단지, 꽃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시 재산관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땅 전체를 무상으로 대부 받게 되었습니다.

김숙희위원

목적은 어떻게 받으신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꽃단지 조성입니다.

김숙희위원

꽃단지나 주말농장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받았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거기에 하나가 붙었지요. 시에서 어떻게 붙였냐면, 대부목적에 사용불가라고 붙었습니다. 시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면적이 얼마나 받은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토지소유권에 있어서 유형이 3사람의 유형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유지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사유지도 1,600평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정확한 면적은 아닌데 전체 12만 3,359평방미터 중에서 시유지가 5분의 4 정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17필지를 받으신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81페이지에 꽃단지 관리원 12명 세우셨다가 9명으로 축소하신 이유가 뭐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체 12만 3천여 평방미터를 꽃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 추경에 여기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2만 3천평방미터 전체를 꽃 단지로 조성해 나가야 되는데, 가운데 보면 개인하우스가 22종이 있어요. 22종에 전체면적이 1만평방미터 조금 더 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하고의 보상관계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관계로 지상물권에 대한 부분까지 정리가 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조성하는 면적이 그만큼 줄은 관계로 인부를 9명으로 채용함에 따라,

김숙희위원

조성 면적이 줄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반려견 놀이터, 쉼터 지으신다면서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별도 한 지역에 반려견 놀이터를.....,

김숙희위원

대부 목적에 맞을까요? 국장님, 답하세요. 대부 목적에 맞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물론 꽃단지도 조성하지만 반려견 놀이터라는 것도 공원의 일종으로 봐야 됩니다.

김숙희위원

공원의 일정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맞는 거다. 거기가 도시공사 부지지요. 대부계약을 할 때 2년 계약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필요로 할 때는 어느 순간이든 비워주는 조건이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사용승낙을 받으면서,

김숙희위원

해제 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사용승낙을 하면서 저희가, 중요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2년을 계약하면서 1년 연장계약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토지에 있어서 시에서 가지고 갈 때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도시계획시설이 착수 될 때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김숙희위원

대부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별도 의사가 시에서 없으면 1년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시설이 현장에서 착수될 때까지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시에서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면, 자기네 땅인데, 줘야 되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85페이지에요. 공원들 놀이터 살균하는 거 있지요. 소독하고 살균하는 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공원 장소하고, 27개, 13개 하셨는데, 장소, 낙찰된 기업, 낙찰액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김숙희위원

그리고요. 87페이지요. 계양산 장미원에 관련된 겁니다. 자치도시에 들어있지 않다보니까 이 부분을 의아해 하는 부분이지만 말씀 못 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1년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나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이 이 만큼 낸다고 하면 적은 금액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하수도요금 이러한 부분을 이용하면서 공공시설물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정서 부분이라든가 건강증진에 있어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김숙희위원

공공관리 직원을 쓰세요. 무기계약직이나 직원 채용해서 쓰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기간제로 씁니다.

김숙희위원

왜 공공관리 안 쓰세요? 공공관리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전문성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기간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공공관리 안하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공관리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말씀하시는 지요.

김숙희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위원

나오신 김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해단지요. 12분에서 9분으로 준 것이, 그 이유가 면적이 축소돼서 그런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는 그런 얘기도 없으시고, 그리고 이 부지 내에서 공원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체 시비만 3천평방미터 중에서 4천여평방미터가 반려견 놀이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4천평방미터요. 그러면 1,2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우리 상임위에서 언급을 안 하셨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우스 22동,

황원길위원

하우스 얘기는 들었는데, 반려견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반려견 얘기는 보고드린 바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여기에서 4천평방미터가 빠져나가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부지에서 4천평방미터가 빠져나갔어요. 그로 인해서 면적이 하우스가 22동이 빠져서 인원이 축소됐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반려견 공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 왜 거짓말시켰어요. 있는 그대로 보고 조 하시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초화단지 전체 부지에 따른 부분별 시설 개념에 있어서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게 아니지요. 기주복에서도 문제가 되고 여기까지 보고해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봐 숨긴 거 아니냐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상세하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처음에 설명하셨다면 저한테도 무슨 얘기가 나갔을 겁니다. 꽃단지 조성하는 것은 저도 찬성해요. 상상도 되고 아름답겠다. 우리 계양구 명소가 되겠다는 것은 인지를 하는데, 단지 후속적으로 이 예산이, 장미공원에도 인원 두 사람이 물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수천만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하물며, 여기는 앞으로 아름답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사후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건가 그런 걱정이 되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고, 이것 좀 이렇다. 다 두루뭉술했다. 12명 쓰겠다고 해서 9명 축소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3명 인원이 축소되니까 예산이 덜 들어가겠구나 막연하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후속적인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반려견 공원 때문에 기주복에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 쪽에 와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상임위원회를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요. 면적이나 적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이라도 시설별 상세하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진짜 우리 상임위에서 추경예산 한푼 예산 삭감 안하고 바보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너네 그 자리에 왜 있는 거냐고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속된 말로 미친 놈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굳이 여기에서 부대껴서 매번들, 이 두 사람은, 김숙희 위원하고 두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만 여러분들한테 각인이 되는데, 우리는 뭐 욕먹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거해서 줄여보겠다고, 예산 삭감해서 우리 용돈 쓰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삭감해서 어떻게 좀 아껴서 쓰자고 했다가 어느 때 보면 예결위에서 올라와가지고 뒤집어져서 전부 부활시켜주고, 방방대고 아끼려고 노력했던 우리만 바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얼굴 붉히면서 삭감했다가 이 자리만 오면 다시 다 살아나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김숙희 의원도 그렇고 삭감해 봐야 살림에 보태 쓸 것도 아닌데, 아무 소리 안하고 있다가 미친놈 소리 듣고, 여러분들 믿고 싶어요. 내가 늘상 입이 닳도록 하는 얘기가 내살림같이 해 달라, 물론 예산 다 편성했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방관하고 하지는 않겠지요. 제대로 쓰고 있는가 세부내역도 볼 것이고, 전 그러려고 합니다. 예산은 편성 됐더라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후속적으로 내역서도 받아보고 현장도 가 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윤환

윤환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총평시간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추경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제대로 안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래요. 과장님, 잘못돼서 한 거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요. 제가 사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는 사실 제가 아는 지식도 없고, 단지 제가 청소행정과는 조금 아는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청소과장님하고는 많이 이런데서 대화도 하고 하는데, 상임위가 달라서 얼굴 뵙기도 힘든데, 근본적으로 이 설명서 175쪽이요. 중간에 보면 불법투기쓰레기 수거 처리 민간위탁금이 증액도 됐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황원길위원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및 폐토사 처리비라고 8,760만원이 책정됐고, 이번에 또 증액이 됐는데, 보면 폐토사가 증액됐다고는 보지 않고요. 단지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폐토사도 늘었고요. 주로 늘어난 부분은 폐합성수지 단가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불법투기 쓰레기양이 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처리비의 증가에 의해서 증액된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두 가지가 병합돼서 좀 늘어났습니다.

황원길위원

폐합성처리비가 증액됐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176쪽이요. 문제는 대형폐기물처리 사업이 엄청 나잖아요. 예산이.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네.

황원길위원

보면은 청소행정과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산만 편성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늘어난 부분은 차량유지비, 기타운영비에 목재, 쇼파 처리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현재 잡혀있는 물량하고, 12월달까지 들어올 물량을 예측해서 공단에서 이 정도가 늘어나야만이 연말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증액된 부분도 처리비 증가에 의해서 증액 됐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왠지 모르게 쇼파라든가 대형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1월달, 12월달에 더 많이 늘어나는 이유를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이사를 하거나 주기적으로 봤을 때 교체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여기 대형폐기물 발생하는데, 처리비 수거처리비가 많이 발생되는데, 스티커발부해서 나오는 예산은 얼마정도 되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1년에 판매액이 5억정도 됩니다.

황원길위원

5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은 11억정도 라는 거고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네, 여기에는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황원길위원

75페이지 하단에 로고라이트 구입이라는 것이 위에서 이렇게 전봇대 같은데서 화면이 이렇게 내려쏘는 거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시에 요청을 해서 4,700만원을 시비 확보해서 그 중에 로고라이트를 19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해 보니까 밤에 투기지역에 로고가 나오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무단투기를 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도 확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저도 가면서 로고라이트를 보는데요. 별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한번쯤 예산이 시비가 4,700만원이 내시돼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래요.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감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신규사업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회가 협조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숨기려고 하면 결국 언젠가는 밝혀지거든요. 의회하고 집행부와 충돌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렇 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37페이지에요.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사업이요. 기정액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정리추경에 약15억이라는 기능보강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업을 시급성, 두 번째는 우리 지역 문화, 예술단체가 공연을 하고 싶어도 대관이 안돼서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인 문화회관 대관 비수기인 동절기에 조속히 공사를 시행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시급성이 있었다면 그 전에 다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4회 정리추경에 다 올리시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문화회관이 건립된 지 30년이 되다 보니까 기능별로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화장실 공사도 하고 전년도에도 부분적으로 수리를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기는 재원 문제가 있고 하니까.

김숙희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월 되니까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측면보다는, 본래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이 더 중요합니다.

김숙희위원

시급한 문제였으면 본예산이나 1, 2차 추경에 다 올라왔어야지요. 4회 정리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 2회 추경에도 계속 상정을 하고 했었는데요. 문화회관 공연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면 1, 2월달에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무대 하부, 상부 어떤 것을 하시는데, 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무대 상부시설을 보시면 막시설이라는 것이 있고요. 조명시설, 방어막, 하부시설은 연주 승강무대, 일반승강 무대, 이동무대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진

남상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숙희위원

자치도시위에서도 분명히 여쭤봤을 거 같아요. 85페이지에 다남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방풍망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판넬 준비된 것을 보여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판낼 자료 설치) 다남체육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 부근인데요. 게이트볼장 위치가 계곡 부분에 있어서 언덕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전체 면적은 980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외곽지역에 사각부분에 있어서 산쪽에 비탈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다 3개 방향이 바람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지형입니다. 겨울 같은 경우 날씨가 추워서 어르신들이 운동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고, 거기에서 각종 대회도 많이 하는 장소이기 합니다. 그래서 겨울동안에 방풍막을 설치해줌으로 해서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자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막구조형에 가림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막구조 천만이 아닌 막구조를 고정시키기 위한 자바라에, 스테인리스 자바라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공비까지 포함했을 때 비용이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됩니다.

김숙희위원

게이트볼장을 어르신들이 11월, 12월, 1월 이럴 때도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많은 인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평균 하루에 20명정도 나오고 계십니다.

김숙희위원

다남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을 지을 때 그 생각없이 그냥 하신 거예요. 처음에?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을 당시에는 전혀 없었던 이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도 이런 시설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만들어진 시설들이거든요. 시설 만들 때는 그 당시에는 바람막이 없어도 이용자들도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됐던 시설이다보니까 이후에 와서 필요한 시설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견적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재료 부분에 있어서도 막구조 천막부분 뿐만이 아닌 비닐로도 접근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닐하고 막구조 사이에 중간 재료인 부분들도 있고, 유리가 아닌 아크릴 정도의 재료부분으로도 접들을 하면서 다양하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견적 몇 군데나 받았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3군데 받았습니다.

김숙희위원

견적서 가지고 계시면 제출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신규사업 시작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거예요. 기주복에서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내 돈이 아니니까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제발 좀 부탁드려요. 처음에 할 때 단단하게 가시자는 거예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추가해서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계산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도 방풍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산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은 방풍시설은 되어 있지 않고요. 다음에 지형자체가 도로레벨하고 크게 높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쪽으로 해서 주차장 진입부분에 대한 가림막이 벽이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별도의,

황원길위원

조금 전에 표현이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만 해 주면 감지덕지 한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황원길위원

그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번 시행착오를 하셨잖아요. 지금 한쪽에서는 게이트볼장 지붕 다 하고 있고, 지금 완공됐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다남동에는 벌써 1차 시설을 갖췄는데, 미비 된 부분을 보완을 하고자 방축망을 5,500만원 예산 세워서 또 하고 있다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계산체육공원내에서는 시설 설계할 때 하는 길에 방풍막 역할 할 수 있도록 자바라 시설을 해 줬다면 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어르신들이 춥다, 덥다 할 때는 그때 또 방풍막 해 드릴게요. 예산 또 세우실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산체육공원 게이트볼장도 현장 확인을 하면서요. 지금 계산게이트볼장의 경우는 여러 방향에서 바람막이 시설이 아닌 지형적으로 아님 주변 구조물들로 인한 자연스럽게 바람막이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황원길위원

거기도 추워요. 추운데, 멋있게 예쁘게 건축을 하셨다고. 하시는 길에 바람막이를 해 주셨으면 큰 예산 안 들어간다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추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하면 되냐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그거를 한쪽에서는 미비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고, 한쪽에서 신규설계해서 하는 것을 나중에 해서 보완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그것이 계산체육공원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남동 쪽에서는 잘못된 것을 몸소 느껴서 그것을 다시 5,500만원 들여서 하면서 새로 신규로 하면서 그것을 보완을 안하고 나중에 춥다면 해 줘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서장으로써 책임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끝났나요? 공사.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캐노피 공사는 끝났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설계 변경하셔서 지금이래도 공사하는 길에 용접기로 몇 번 하면 되는데, 새로 해서 하면 저것도 면적은 적으니까 수천만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윤환

윤환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 12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진촬영장비 구입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현재 기록사진 항공촬영장비구입은 쉽게 말하면 드론입니다. 기록사진을 찍기 위해서 드론이 미디어 쪽에는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드론이라 신규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카메라 렌즈나 방송촬영카메라 구입같은 경우는 기존에 렌즈라든가 카메라가 있었는데, 너무 노후 되고 기능이 상실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드론이라 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반 아마추어들이 쓰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이거는 중간정도의 기능입니다. 너무 고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날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정도는 최대한 우리가 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있습니까?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촬영기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비정규직?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리고 미디어팀에 있는 직원 두 명도 드론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미디어 쪽에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행사 보면 미디어 쪽에서 날리고 있는 건가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조그맣게 날리는 것이.....,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고요.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은 영상보다는 기록물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이즈가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록물을 만들기 위해서 드론이 필요하다. 미디어실에 있는 것으로는 어려운가 보지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 보면 항공파노라마 사진 장비라는 것이 이거하고 같은 1,540만원이 그거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드론하고, 드론 속에 카메라까지 같이 부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보험료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카메라 렌즈는 구입하신지가 얼마나 됐기에, 이게 없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래돼서 하는 거예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기존에 단렌즈라고 있었는데요. 95년에도 처음에 있었던 니콘 카메라에 부착된 것이 있었는데, 카메라 기종이 캐논으로 바뀐 사항이고, 단렌즈는 현재 없는데, 줌렌즈는 현재 5개가 보유가 돼서 활용을 하고 있고, 단렌즈 2개는 없어서 새로 구입하고 있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구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이 이렇게 비싼 가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카메라 렌즈가 사실 카메라 값보다 비쌉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적정한 가격이에요? 꼭 필요한 거라 하면 물론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적정한 가격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이 가격은 캐논이라든가 렌즈에서 기본 가격이 정해져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개 카메라 렌즈가 사고자 하는 것이 캐논 24미리하고 35미리 두 종류를 사는 겁니다. 한 종류에 200여만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물건 구입 하시려면 파악도 하고 하셨을 텐데, 증거 같은 거 있나요. 자료 같은 것이 있나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가격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은 자료 없지요? 가지고 왔어요? 계수조정 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성보육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166쪽에 인천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인천형어린이집은 인천의 여건에 맞게끔 인천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아동정원이 보육교사 한명당 아동정원이 0세는 3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2명으로 낮추어서 하다보니까 보육교사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육교사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인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보육교사 한명당 0세 같은 경우는 3명이 필요하고, 1세반은 5명이 들어가는데, 그 인원을 한명씩 줄여서 0세 반에 보육교사를 보육교사 한명당 영아를 2명만 관리하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육교사가 증원이 되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인천에 맞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인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특수시책인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특수시책 사업을 각 구에 내려 보내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관리하는 영아 숫자가 줄어들다보니까 보육교사들이 아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 문제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연초에 1개소였는데, 지금 6개소로 확대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구비는 계속 늘어야 되고, 시비는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시에서 별도로 인건비 50% 지원을 해주고요. 환경개선비로 해서 개소당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하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책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특수시책 사업에서 제외되면 이거는 사업이 없어지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일단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 정책이 바뀌었을 경우 바뀌어서 이것을 안 하게 된다면 우리 구도 시 정책에 따라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가 구비로 할 것인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시에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그때 검토하겠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손민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민호위원

올해 지금 몇 군데라고,
성총

황지성총여성보육과장

총 지금 6군데로 지정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내년도에 국가가 하는 거 뭐지요?
성총

황지성총여성보육과장

공공형,

손민호위원

공공형으로 넘어가는데 있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공공형하고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별도로 추진, 지난번에 제가 여성보육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공형하고 민간에 중간단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천형 하면 몇 년 지원, 지속 지원인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인건비는 계속 지원이고요.

손민호위원

인천형에서 공공형으로 넘어가게 해 줘야 된다고요. 정책이, 우리 여성보육과의 시책이 예를 들어서 인천형이 6군데다 그러면 6군데 중에 내년에 공공형으로 몇%는 보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된다고요. 공공형 가면 가고 못가면 못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김성기 과장님 하실 때도 공공형을 늘려보자, 공공형을 쿼터로 주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데 공공형 늘려보자 해서 한번 확 늘린 적이 있잖아요. 인천형이든 공공형이든 지정이 되면 우리 구에 보육시설들의 질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구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인천형 하는 것 지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드맵을 구가, 지금 박해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가 로드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인천형은 올해 몇 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공공형은 몇% 가겠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천형은 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어떻게 되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인천형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수만 변동이 있습니다. 영세반하고 1세반에서 보육교사가 기준은 영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영아 2명당 보육교사 1명으로 해서 관리하는 영아의 숫자를 더 줄여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만큼 보육교사가 늘어나야 되고, 그 부분만큼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기준은 없고, 보육교사 수만.
해진

박해진위원

환경개선비라는 것이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선정이 되면 저희가 400만원으로 해서, 그거는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시설들,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물품구입, 시설 개·보수도 할 수 있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처음 선정될 때 1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로 선정이 되면 추가로 그 비용도 계속 발생이 되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내년에도 6개소 예상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는 환경개선비는 시비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개선비 같은 경우 어떤 목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집 안에 모든 환경에 관한 것은 다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어린이집들이 오래된 어린이집 외에는 수리 잘 해 놓고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들여서 아무 이상 없는 화장실을 부수고 하는, 이런 것을 없어야겠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생활안전 CCTV 거기 이번에 예산확보 됐잖아요. 국비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특별교부세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국비잖아요. 국비인데,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구비로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국비가 특교세는 구비로 전환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교부금은 자주재원으로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26쪽에 보면 생활안전CCTV 특별교부세라고 10억이 있는데요. 국비잖아요. 맞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교부세 받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 예산확보가 됐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유동수 국회의원이 확보했다는 예산 아닌가요? 맞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추경예산안입니다. 여기 보면 구비로 전환이 됐어요. 오타난 건가요? 아니면.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교부금은 저희한테 내려오면 구비로 편성해서 쓰게끔 그렇게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를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요. 국비가 구로 오면 구비로 편성이 된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교부금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교부금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거를 어느정도 확보됐습니까, CCTV같은 거 설치 장소라든가 파악하고 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현재 저희들이 신청 접수 받아서 올해 150곳을 교체 및 신설하고 있고요. 1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올해 다 진행 못하고 이월되는 곳이 25곳이 또 있습니다. 내년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이 예산에 지출하려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CCTV 1대, 이 CCTV를 사려면 얼마정도 하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1대 설치할 보통 1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설치하시기 바라고요. 사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에 보면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나오실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추경에 4,400만원을 야외공연장에 소극장을 건립해서 작전체육공원 지구단위 변경 용역비를 세워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이월을 시켰단 말에요. 그러면 이월시킬 사업들을 왜 굳이 추경에 세웠는지, 제3회 추경 때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거를 왜 세웠는지 그런 것들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예술회관이지요? 거기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년에 해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이 할 사업들인데, 올해 추경에 반영했단 말에요. 물론 그 사업이 그 쪽에 운영을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때 하겠다. 그래서 날짜를 잡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 추경을 세울 때는 그때 일을 하기 위하여 세운 거잖아요. 추경이라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이잖아요. 그렇다면 일을 하려고 한 건데, 그것을 이월을 시켰다. 그러면 굳이 그거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9월달에 추경을 했는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거를 내년으로 이월시킬 것을 뭐하러 추경을 합니까, 그 돈을 다른 데 쓰게끔 해야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 잘 알겠고요.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일정, 생각지도 못하는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사항 할 때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것들이 추경을 세울 때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돈이 더 필요해서 세운다고 하면 급한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급한 것도 아닙니다. 본예산 세워서 충분히 계획 세워서 해도, 내년에 해도 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미리 추경에 세워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예산낭비나 하고, 사실 예산을 잘못 사용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어떻게 보시면 그렇게 이해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문화공원 같은 경우 바로 이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조금 늦어진 사항이 있고요. 문화회관은 어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리추경에 성립이 되면 설계라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1월부터 3월 사이에 해서 비수 때 하려고 하다보니까 본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의회에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경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한, 추경예산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만 하시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하세요. 손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내년에도 추경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거거든요. 예산이 많으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해를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추경 세울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질문하실 것이 많은 가요?

손민호위원

저는 안 길어요.
윤환

윤환위원장

그러면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지적하시는 것이, 황위원님은 절약하고 아껴서 절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박해진 위원님 지금 하신 얘기들이 예산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공공기관 회계에 있어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 이유도 연말에 가면 집행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을까봐 조기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기주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몰라요. 헌법이 개정되는 거에 따라서 지자체에 폭탄 같은 예산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준비가, 이렇게 돼 가지고는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할 수 가 없어요. 사업도 밀어 넣는 식이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지금 여기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 많이 있지만 그거 다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해제 시키고 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토목이나 도로내는 공사 이외에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계획을 내셔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순세계잉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의원 생활 시작한 이후로 준 적이 없어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액수가, 그거는 적정하게 사업을 못하고 계시다고 봐야 되요.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이 자치도시에서 심의한대로 통과를 시켜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다른 것은 얘기 안하고, 인재양성과장님, 세입에 보면 계양국제어학관 운영 수입금 세입이 있어요. 계양국제어학관이 운영도 교육 국제화 특구 관련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 올해로 5개년 사업이 종료가 되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2017년도에 완료 됩니다.

손민호위원

2차년도 사업이 시행이 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2차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당초 계획됐던 서구하고 계양구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이 국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차년도가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손민호위원

교육부에서 2차 공모 했지요. 2차 공모에는 임하셨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안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왜 안하셨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5개년도 실시한 결과 국비는 별로 실효성이 없고.

손민호위원

교육국제화 특구 관련해서 국비는 208억 계획되어 있는데, 4억 밖에 안내려왔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요.

손민호위원

1.9% 밖에 국비가 확보 안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30억 조금 안 되던데, 20몇억이 집행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물론 이것이 왜냐면 교육부에서 올렸는데 통과가 안됐어요. 기재부에서 예산배정을 안한 사업입니다. 그렇더라도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이라도 받아서 2차 사업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그것을 대치할 수 교육혁신지구를,

손민호위원

교육혁신지구하고는 엮지 마시고요. 교육혁신지구 예산은 별도 예산이고, 국제화특구사업도 국비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교육부가 자체 사업으로 하겠다고 공모를 낸 거 아닙니까? 교육부도 알아야 기재부에서 예산 확보 안 해 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공모를 낸 겁니다. 2차 사업이기 때문에 1차 사업을 한 곳이 2차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사업입니다. 연속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한가지 더 우리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이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의 취지는 뭡니까, 이 조례의 취지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에 100분의 2를 넘어서는 지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100분의 2 이상은 지원을 하라는 겁니까? 조례의 취지가 뭐예요?
지금 2%정도 14억정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우리가 학교에 어떤,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 조례 취지가 이 예산액의 100분의 2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이상은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최소한 2% 이내는 하고요. 그 이상도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100분의 2 이내라는 것은 최대가 2% 이내로 하라는 얘깁니다.

손민호위원

100분의 2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100분의 2 내로 하라는 거다 이런 얘기시지요. 그런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이런 조례를 만드는 조례의 취지는 구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하지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는 최소 한 100분의 2 이상은 교육보조금으로 지원하라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조례 취지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교육경비보조라는 것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내 직원들의 인건비를 할 수 없는 단체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민호위원

단체 별로 다 달라요. 우리는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이 100분의 2로 돼 있지만 다른 데는 다른 세액이 추가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기준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우리가 예산을 한번 세우면 증액이 상당부분 됩니다. 증액이 상당부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추가경정은 한번도 있지를 않아요. 늘 2% 범위라고 하면 2%를, 2% 딱 2%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세웠더라도 그것에 늘 부족하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조례 자체가 저는 조례가 일단은 과에서 검토하셔서 조례를 2% 이상으로 2% 이상은 해야 된다고 명기하는 것이 맞고, 예산도 처음에 2%로 세우지만 예산 증액에 따라서 추경에서도 이 부분이 추가로 보조금이 편성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서 189쪽에 광역방제기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저희 구가 광역방제기 40여대를 관리하고 있고, 동력분무기는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력분무기는 1톤 차에 탑승해서 호스로 해서 사람이 탑승해서 줄로 해서, 방역범위가 협소하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광역방제기를 쓰게 되면 차에 방역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측면에서도 할 수 있고, 앞면에서도 할 수 있고, 하늘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광역방제기를 사서 우리 관내 하천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 산간지역 이런데 방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광역방제기가 쓰이는 용도가 뭐에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살충방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저희 지역에서 쓰는 용도가 어떤 용도예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말라리아 방역도 할 수 있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AI방역도 지원 가능하고.
윤환

윤환위원장

저희 구에 한대가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한 대도 없습니다. 저희 구는 동력방무기라고 해서 논에서 하는 줄로 하는 것으로 현재 구에 한 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하나 있는데, 광역방제기를 하나 구입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장

실제로 말라리아나 이런 것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말라리아에 집중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말라리아로 선주지동에 설치해 놨는데요. 선주지에 하천이 있고 서부간선수로가 있고 농촌지역이 있어서 선주지, 이하, 둑실, 다남 지역에 소하천을 끼고 있고 산간 이런 데에 방제기를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좋습니다. 주변지역에 농촌과 산촌이 많은 지역에 인근에 김포, 강화, 서구를 살펴봤더니 이미 다 보유한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광역방제기가 말라리아에 주로 쓰겠다.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서 184쪽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 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유가 뭐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지목별 전·답 틀리고 작물별로 틀리다보니까 농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보험을 안 들어서 반납하는,
윤환

윤환위원장

결국은 보험을 들지 않으면 재해나 재난 시에 피해가 커지면 어찌됐든 어디도 보상을 받을 데가 없는 거잖아요. 피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6대 때도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어성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앞으로 그런 일을 많이 추진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독려를 많이 하시고 홍보를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지원금을 더 늘려주셔야 됩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폭설, 시설 이런 쪽에 앞으로 날씨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농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비도 늘려야 되고요. 지원율을 늘려 주셔서 농가들이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사업의 적정성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설명서 112쪽에 보시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일들 잘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잉여금 많이 내서 살림 잘했다고 말씀하실 거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형편없이 살림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축적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답변하실 거 같아요. 타구보다 우리가 적다고 답변하실 거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쓰다쓰다 남으니까 여기에 넣으신 거잖아요.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박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정리추경 이후에 시에서 전입금이 15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반영이 된 거고요. 결산을 최초로 했을 때 하고 공제를 뺀 부분이 이제 순세계잉여가 358억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본예산에 110억을 빼니까 248억 정도가 남은 게 되겠습니다. 거기다 집행 잔액, 추후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으로 인해서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보건소 건립이나 체육공원 등 절차에 의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집행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예상을 잘못하셨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쓰신 것이 없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AI 방역,
윤환

윤환위원장

그거는 답변하셨지요. 노인, 장애인복지 쪽에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일반예비비로 썼고 그 밖에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혹시 안전총괄실에서 쓴 거 없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햇빛가리개 쓰시지 않으셨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재난기금으로 썼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재난기금으로 쓰셨나요. 예비비로 쓰신 거 아니에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재난기금으로 저희들이 썼습니다. 심의의결 거쳐 가지고요.
윤환

윤환위원장

예비비로 쓰셨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그러면 재난예비비로 쓴 것이 거의 없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사실 요즘은 재난이 크게 발생되지 않아서요.
윤환

윤환위원장

재난·재해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 버리면 실제로 쓸 데 못 쓰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재난이 발생할 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이 목적 사업비 아니에요. 재난예비비는 목적사업비잖아요. 다른 데 쓸 수 없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은.....,
윤환

윤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계양구 자립도가 낮은데 해야 될 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넣어버리면 할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산편성 잘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결정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 사업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윤환

윤환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9억은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세웠었잖아요. 올해 2018년도는 어느 정도 세웠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에산실장

190억 세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재난·재해예비비를 190억을 세웠다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에산실장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아직 예비비 243억 중에 본예산에 2018년도 190억을 계상하고 나면 53억 정도가 남습니다. 큰 사업을 추진할 때도 대규모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반영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쓸라고 넣은 거 아니잖아요. 넘기려고 넣으신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에산실장

일단은.....,

손민호위원

여기 밖에 없었어요. 넣을 수 있는 데가 여기 밖에 없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손민호위원

사업이 아니라, 재해·재난예비비가 생긴 지가, 재해·재난예비비 한 것이 작년인가부터 한 거잖아요. 그전에 이런 것이 발생했으면 이월시키는 금액은 목을 뭐로 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에서 1% 범위 내에 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왜냐면, 오해들을 하시잖아요. 재난·재해예비비가 이 정도면 계양구가 박살이 나야지 쓰는 돈이에요. 왜냐면 지금 안전총괄실에서 집이 전파 됐을 때 얼마 지원하는지 아세요? 집이 전파 됐을 때 900만원 지원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계양구가 다 박날이 나야지 집행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되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기주복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것을 왜 여기에 넣어 놓으셨느냐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가 본예산 1% 범위 내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손민호위원

그 전에 넘길 때는 어떻게 넘기셨어요.
해진

박해진위원

전에는 일반예비비로 했어요. 일반예비비에,

손민호위원

재난예비비로 넣어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은 재난예비비라는 것이 본예산 같은 경우, 결국은 안 쓰면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곳간이야 곳간, 내년에 넘어가니까.

손민호위원

내년으로 넘기려고 한 건데,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10억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지요.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잘못돼서 지적하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심도있게 예산편성하셔야 됩니다. 쓰다 남으면 그냥 이런 예비비에 넣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일반예비비는 1%니까 법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넣었다고 밖에 이해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건 수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문화체육과장님, 어디 계시지요? 의회에 한달에 한번씩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15억, 16억씩 엄청난 사업비들은 업무보고하실 때 충분히 보고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대형사업을 보고 안하고 추경에 올라오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대형사업들은 업무보고 시간에 꼭 빠트리지 말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그리고 교육지원비 같은 경우 계양구 지역에 상황이 열악한데,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그쪽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학생들한테 투자 좀 하세요. 다른 지역보다 우리 계양구가 그 쪽에 투자비율이 낮은 것 같아요.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원길 위원님께서는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황원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하여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125쪽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사업, 화재대피용 구조 손수건 구매 설치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원길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원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뭐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우리가 한번 보더라도 이해가 가고,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15억이라는 예산을 내년에, 다음 달부터 비수기기 때문에 이것을 꼭해야 됩니다.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루아침에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올려놓고,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다가 이건 아니니까 이거는 다음에 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렇지요? 어떤 목적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얼마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계획은 있어야 될텐데, 무조건 돈만 있다고 해서 무슨 도면을 봐야 예산이 어느 정도 감이라도 잡을텐데, 아무 것도 없이 천장에 뭐 하겠다, 바닥에 뭐 하겠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10억 예산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만한다고 할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와서 보더라도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서로가 그렇지 않아요. 미흡 된 부분만 보충질문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무지에다 저희들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서장님들도 그런 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를 상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김숙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공원내 놀이터 살균, 소독 용역 관련 놀이터현황, 입찰 및, 낙찰 현황 등 사업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남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방풍망 설치 견적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문화회관 무대기계 기능보강 사업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3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회 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