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03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7-12-04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실․과장들이 추경과 조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12월 15일까지 2018년도 본예산이 일반회계가 4,038억인가요? 특별회계까지 4,170억 정도를 12월 15일까지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본예산이 중요한 만큼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그런 2018년도 본예산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집행부의 실․과장님께서도 본예산이 중요한 만큼 항상 맨 먼저 답변드릴 때는‘누구누구 실장입니다, 누구누구 과장입니다, 누구누구 팀장입니다’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실과가 들어오면 본 위원님들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끝나면‘이상입니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8년 본예산을 12월 15일까지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협력 하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진 기획팀장입니다. 김영희 예산팀장입니다. 곽승국 법무통계팀장입니다. 한은정 규제개혁평가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연례 반복적이고 동일 유사한 사업보다는 증감대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9쪽 세입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와 동일한 45억원, 자치구 조정교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금년보다 55억원을 증액한 780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종사자 1인 이상 관내 사업체 조사를 위한 사업체 조사사업비 2,903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80억원이 증가한 190억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130억 200만원이 증가한 1,01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0쪽에서 11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액은 87억 6,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4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정의 종합적 계획 및 조정의 일반운영비는 동 연두 방문시 구정 주요업무의 영상보고 추진으로 주민 배포용 책자 발간 비용을 삭감하고, 민선7기 출범에 대비하여 구정구호 현판제작 등에 1,35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지방분권 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강연 강사료와 자치분권협의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등 490만원을 증액하여 5,3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특수시책인 신규 공직자 구정 주요 현장방문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구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금년 대비 1,047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제8대 구의회 출범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작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조사 및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등 1,047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 민간이전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을 반영, 지원액을 동결하였으며, 법제업무 운영과 설명서 14쪽의 송무업무 지원은 온라인 법령 활성화에 따른 법령집 추록분 감소와 무료법률상담 활성화에 따른 홍보비 감액 등 경상적 경비 절감 차원에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 사업체 조사는 관내 종사원 1인 이상 2만여 개 업체의 전수조사에 따른 조사원에 대한 생활임금 상승분을 적용하여 금년 대비 518만원이 증액된 5,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규제업무 운영은 불합리한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강사료 및 심사수당을 증액, 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쪽부터 18쪽까지 효율적인 평가업무 운영은 올해보다 436만원을 증액하여 5,2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국정평가 홍보물 제작과 업무추진 여비를 증액하고, 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경성평가 가등급 부서 포상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 예산편성 및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경상적 경비 절감 차원에서 인쇄비 등에 대하여 금년 대비 33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 4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제4기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출범에 따라 위촉장 제작, 총회 운영수당 등 497만원이 증액된 2,212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22쪽의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의 자산취득비는 예측하지 못하는 행․재정적 수요에 대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23쪽의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지원은 2억 2,157만 1천원 증액된 36억 4,778만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의한 3년 주기 용역 추진지침에 따라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비 3천만원을 신규 신설하고, 인건비 증액은 일반직 직원 호봉 상승에 따른 급여 인상분과 공무직 급여 상승분 적용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적용, 증액 반영하였으며, 퇴직급여 457만원, 사회보험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3,864만원, 시설장비 교체비 1,704만원, 성과금 6,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의 예비비는 5,642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예산의 1% 이내로 33억 2,479만 3천원을 편성하고, 25쪽의 기본경비는 그동안 홍보미디어실에서 일괄 편성하던 신문 구독료를 부서별로 편성하여 1,1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6쪽의 채무의 적정관리는 서운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차익금,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료 시점이 내년도인 통합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및 이자 5억 6,58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3억 7,680만원이 감액된 12억 7,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 금액은 금년과 동일하게 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에서는 경상적 경비 절감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중 일부분인 10%를 절감하여 예산편성 했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행정업무 추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은 사업설명서대로, 실장님이 보고를 해 주신 내용대로 설명서 9쪽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 2018년도 기획예산실 10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2017년도에 사무관리비 예산을 3,900 정도를 세웠잖아요? 이번에도 거의 500 정도를 증액을 했는데, 지금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추경에도 6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현재 집행 안한 잔액이 꽤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직 집행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 했고요. 저희가 업무보고서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잔액이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동 순시할 때도 영상으로 활용한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장 연두순시 때에도 업무보고서를 제작하지 않고 그냥 간담회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잔액분이 발생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도 많이 올렸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향후 저희들의 여러 가지 업무가 추가되는, 국정지표에 따라서 업무가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경옥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어쨌든 업무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1년 예산을 맞추는 거잖아요. 물론 들고 날 수는 있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2,600이 남았는데 지금도 더 증액을 해서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잘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진

남상진기획팀장

기획팀장 남상진입니다. 저희가 구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분야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한 2,600정도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2월 중에 업무용 수첩을 제작합니다. 1,8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업무용 수첩 제작이 1,86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무관련 보상금이 12월에 정산되면 올해 마지막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올해 예산은 얼추 소진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아직, 12월에 사용하는 것,
상진

남상진기획팀장

예. 12월에 사용 예정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주민참여 포인트제 인센티브, 저희가 이것 예산 세워 준 게 2, 3년 정도 되지 않았어요?
상진

남상진기획팀장

기획팀장 남상진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 세워준 것과 2017년도, 이 금액으로, 거의 크게 증액한다든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상진

남상진기획팀장

현재까지는 부족한 사항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요. 2016년, 2017년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부 4,473건이 접수돼서 5,511만 2천 포인트가 적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지급은 142명에 148만원 지급했고, 2017년도는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845만 건이 접수가 됐고요. 인센티브, 현재까지 집행이 190명에 207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1년의 예산, 추경 포함해서 토털 2017년도 것 어느 정도 세우셨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우리 실 예산만 말씀하시는 거죠?

김숙희위원

아니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다 본예산 기준으로만 되어 있어요?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작년 대비 비교증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추경이 안 들어가 있어요. 본예산 기준으로만 되어 있고 추경이 빠져 있기 때문에 증감됐다 라고 인정하기가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추경에 포함되어 있으면 추경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야죠. 사업을 하신 부분이니까,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본예산에 세웠다가 지출하지 못하고 잔액들이 남아있는 것을 자료요청을 했더니 잔액이라고 표시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집행 예정이면 예정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아까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기획예산실 자체에서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2017년 것을 다 보고 제가 느낀 부분이 어떤 거였느냐면,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이 실에 대한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지 않느냐, 앞으로는 적정선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할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셔서 적정하게 올리시고, 피치 못할 경우 어떤 대비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잉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집행잔액은, 추계 부분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깎일 것을 예상하고 담당 부서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 추이를 본다거나, 꼭 기획예산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가감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분명히 그것은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업무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중기인력운영계획에 의하면 일자리 전담으로 인력이 내년에 5명 충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일자리정책과 신설 예정입니다.

손민호위원

몇 월에 신설 예정이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꾸준하게 직무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조직을 아우르다 보니까 총액기준 인건비가 12월 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아마 2월이나 3월 중에는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여기 기획예산실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하나씩 말씀드릴께요. 11쪽에 구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그리고 12쪽에 구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0만원, 법제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70만원, 규제업무 운영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0만원, 효율적인 평가업무 운영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3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한도가 설정돼서 내려옵니다. 저희 2018년도 한도액이 2억 1,245만 8천원이었고요. 우리가 사업별로의 산출된 내용은 전년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해서, 한도가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50만원밖에 증액돼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정말 필요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과 내에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각 실과별로 남은 잔액을 파악해서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2018년도 현재 본예산 기준으로는 2억 740만 천원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총액기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총액 기준으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총액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을 과별로 나누는 건데, 그것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

손민호위원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집행기준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하고요. 저희가 조정이 꼭 필요한 경우는 집행액을 반드시 봅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기획예산실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각 사업별로 많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되면 12월에 몰아 쓰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게 각 팀별로, 성격이 각 팀별로, 업무별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은 각 팀별로 같이,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의 업무추진비가 내년부터는 반영율이 변경이 돼서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확대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정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잔액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 팀별로 간담회라든가 그런 일정을 잡아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시책 업무추진비도 적절하게 사용을 하세요. 연초부터, 밀려서 연말에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주로 간담회 성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격무에 있다 보면 시간을 내기가, 또 모든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이 가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잖아요? 그럼 원활한 관계형성이라든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타 부서와도 간담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적절하게 사용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도움이 되게 집행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아마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중에 가서, 연말에 몰아쓰는 이런 현상들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초기에 다 쓰고 나면, 말씀드리면 나중에 연말이라든가 꼭 직원들을 격려할 필요성이 있을 때 못 쓰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게끔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는 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비과세 감면과 관련해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우리 구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이 어떻게 되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팀장님,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하면, 예산편성운영기준 11쪽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을 15% 수준에서 관리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지방세 확충이라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다면 제가 세무과 쪽에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제출한 자료 중에, 2018년도 예산안 688쪽을 보면 비과세 감면에 대한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 저도 본예산안 첨부서류라서 제출한 건데요. 이 사항은 세무과에서 받아서 작성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이 얘기를 기획예산실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입과 관련해서 세입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입을 늘리는 활동들이, 지금 우리가 이 비과세 감면의 주요 증감사유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이 중에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상위법에 의해서 감면하는 것들 말고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나,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맨 마지막에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이 정도로 핸들링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집행해야 되는 게 예산이 4,8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그러니까 폐지해야 될 것들, 어차피 우리가 이것 다 사업 못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지함으로서 감면에 대한 것들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에 할 수 있도록,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장기미집행 부분이 대부분 SOC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핸들링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손민호위원

아니, 미집행시설 도래하는 기간이 있고요. 올해도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세 군데인가 해지해요. 폐지하거든요. 그것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세수확충 분야는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최대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냥 자료제출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부서에서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조금이라도 챙겨서 세수가 좀더 확보될 수 있도록, 이것만 조금만 더 들어와도 세수 증감율이 되게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데에 다 플러스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좀전에 얘기했던 것과 연장돼서 말씀드리는데, 기획예산실이니까 제가 여쭤볼께요.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12월달에 몰아서 집행해야 될 그런 풍토가 아직도 많이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제 생각으로는,

고영훈위원

그것 답변하시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보면, 예산이 남아서 그 다음에 그게 반영이 돼서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의 어떤 낭비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것을 쓰기 위해서 하는 예산, 그렇게 집행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문화를 좀 바꾸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보도블록 같은 것 나중에 예산이 남아서 다 안 쓰면 예산이 줄어들까봐 우려돼서, 그래서 여기 성과계획서에도 보면, 기본방향은요. 재정운영을 효과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여기 보면 무료법률상담 참여에 대한 목표를 100%로 해 놓고 실지로 올해는 하나도 실적이 없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아직, 그것은 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다 집행이 된 다음에 내년에 실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결산에서 그게 검증돼서 제시되는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실제로 올해 무료법률상담이 있었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많습니다.

고영훈위원

목표를 100을 잡는 게, 가중치 30에 100을 잡는 것은 몇 명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 시행하면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증가추세에 있다거나 우리가 그동안 운영하면서 신청을 받는데, 지금 성과지표를 예산성과계획서라는 것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도달하는 관리계획의 일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고영훈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집행 없이,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얼마 정도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변호사가 나올 수 있는 확률, 출장상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은 실적에 관한 얘기고,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가중치나 100% 실적은 어떻게 잡느냐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건 그동안의 평균치를 잡아서 하는 거죠.

고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성과제 예산까지 하는 그런 단계에 왔다면 예산이 남으면 남는 대로 놔둬야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깎지는 말고, 필요하다면 주더라도, 놔둬야지 그걸 억지로 12월달 돼서 몰아서 쓰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 기획예산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데에 대한 복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한 사례로 보도블록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종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저희들도 모든 보도블록이나 도시기반시설을 도면화 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 자체가 평면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안에 들어가면 밑이나 경계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돈이 남아서 집중 투입한다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또 예산 체계가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고 해서 이쪽으로 몰아쓰고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여기의 맹점이, 저도 그동안, 4년 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본예산 때는 본예산만 비교 증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을 여기에 참고적으로 넣어준다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이 얼마 있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잖아요. 정리추경까지 어느 정도 들어갔으니까 기정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줄 필요는 있다, 이것은 설명서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법정 서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세출예산서 제출하는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자료를 요청할 것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늦었으니까.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적어도 기획예산실에서의 포맷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전체 모든 부서가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9월이나 10월 중에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고, 시에 내려오면 10월 중이나 9월 중에 한 번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기본 툴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설명서 10페이지 중간에 구정구호 현판 제작이 이번에 새로 1,350만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매년 청장님이 연두방문 하는 것 있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책자는 올해는 예산에 없이,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영상보고로 하는 것으로 해서 책자는 가급적이면 절약을 할 방안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해마다 책자가 천 몇 백만원씩 올라온 것 같은데, 올해는 영상제작으로 해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되고, 구에서도 업무보고 자체는 PPT로 전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죠? 계양의제21, 2017년 사업평가 하셨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사업평가 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집행계획에 의해서 평가는 끝나고 나서 내년 7월 중에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사업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2016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동결시킨 이유가, 금년도, 내년도 예산도 동결인데,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 5개, 6개 분야가 되어 있는데 사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늘지도 않고 한데, 그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숙희위원

의제21 사업을 좀 활성화 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의제21이 당초에 환경부분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환경단체가 워낙 많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의제21이라는 게 전체적인 구정 전반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일거리가 여러 분야로 쪼개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있다 보니까 거기 분야에서 활동하는 우수단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의제21이 활성화 되어야 되지만 좀 기능이 쇠퇴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동의 영역범위를 넓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늘 같은 답변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제21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돼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좀더 확대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관련 단체나, 6개 반영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서 나무심기라든가 정화활동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독려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계양의제21에 대한 본 위원의 애정과 관심은 아마 그동안의 회의록을 들춰보면 고스란히 나와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16년도 성과결과상에 점수 몇 점인지 아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몇 점입니까? 70점 받았어요. 70점이면 상태가 어떤 거예요? 양호, 매우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지방재정공시자료 별첨 자료에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내역이 나와 있어요. 성과평가 결과, 맨 위에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민간이전은 이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점수 가 70점이고, 평가등급이‘보통’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보통’인 부분은 페널티 부분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자, 평가가‘보통’인데요. 총 점수 70점이면 전체 사업의 꼴찌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미흡 부분에 해당됩니다.

손민호위원

전체 사업의 꼴찌라고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과평가를 하는 이유가 예산을 환류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성과평가 개념과 그것은 좀 상이합니다.

손민호위원

뭐가 달라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이건 보조금 평가고,

손민호위원

보조금 평가나 성과평가나 같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성과평가라는 것은 1년도의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지, 예산이나 그런 부분의 평가는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자, 보조금사업인데, 보조금을 주고 사업을 평가했더니 평가가 80개 사업 중에 꼴찌예요.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담당하는 분야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에 대한 끌고 있는 동력이 좀 상실된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큰 역할을 하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하나의 단체로서는 명맥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아니, 기획예산실에서 민간이전 관리하는 단체 하나인데, 민간경상보조 하는 사업이 기획예산실에서 이 사업 하나예요. 그런데 80개 사업 중에 꼴찌를 만들면 어떡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측면에는 상관이 없는데,

손민호위원

제가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은 단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몇 번 지도를, 페널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요. 페널티 부분이 민간이다 보니까 예산집행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페널티를 받은 거지, 사업 자체가 저조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담당자가 회의도 몇 번 참석하고 했는데, 민간부분에서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담당자에게 내년에는 꼭 회의를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어떤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았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통장을 안 만들고 했다거나, 또는 별도 카드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이건 예산에서도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이 필요한 취지에서 그나마 저희가 동결시킨 겁니다.

손민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제21, 감사 때인가 분과별로 성향에 맞춰서 사업을 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올해도 분과에 맞게 사업을 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지금 보니까, 한 분과가 안 했는지 잔액이 좀 남았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12월 말까지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손민호위원

분과가, 예를 들어 청소년 분과, 이렇게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청소년분과는 아니고요. 통틀어서 공통 실천사업 부분으로 나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단체의 성격에 맞게 사업을 설정하고, 단체 성격에 맞게 사업을 해라, 사업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이건 집중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사업이 청소년 댄스동아리 경연대회, 이런 것 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건 공통 실천사업으로,

손민호위원

의제에, 아까도 취지를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제 성격에,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게 공통 실천사업으로 해서 공통사항입니다. 각 군구별로 매칭해서 하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이 나름대로 강조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면서, 올해 3회를,

손민호위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교육을 한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댄스동아리 경연대회가 의제가 할 일이냐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사업 성격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손민호위원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다 분과가 있는데, 분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 분과에서 의제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라는 얘기지, 분과에서 엄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지금 청소년 댄스경연대회인데, 그건 공통 실천사업으로 넣었고요. 나머지 6개 분야는 그런데, 그 부분은 내년 보조사업 실천할 때는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매번, 매년 이 의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예민해지셔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여기 보니까 공통 실천사업에 청소년 댄스경연대회가 있거든요. 나머지 6개 분과가 있는데, 쭉 보니까 일리가 있는 실천사업도 있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과사업이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실장님께서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손민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천평가 점수가 70점, 맨 꼴찌다 하는 것도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내년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매년 의제21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고영훈위원

추가해서, 그 분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들이 설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어디에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단체에서, 공동대표가 있고요. 단체, 거기에서 나머지 하는데,

고영훈위원

실천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본인들이 뽑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고영훈위원

임기도 없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임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공동대표 아래에 협의회장이 있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협의회장은 아는데, 그 분이 오래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래, 우리 구의원 되기 전부터 하신 것 같은데,

손민호위원

새로 되셨어요.

고영훈위원

언제 되셨지? 팀장님, 혹시 아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정확하게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예. 혹시 임기 같은 게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안 들어와 있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생활환경 분야에는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녹색연합이나 이런 것 안 들어와 있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거기가 핵심사업인데,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출발이 그렇게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변질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어디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의제21 출범 자체가 환경운동을 모토로 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그런데 왜 지역 환경단체들이 안 들어와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각구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매치를 하고,

손민호위원

시 의제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시 의제는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구 단위이다 보니까, 구는 대민 접점이 가장 편한 곳이잖아요. 가장 밀착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14페이지 소송업무 지원부터 2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이 소송 관련해서 전에 두어 번 법률구조하고 연계시킬 수 없느냐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그 사업은 진행이 안 됐나 보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시죠?

손민호위원

국가가 지금 하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법률구조공단에 부족한 부분을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법률대행과 관련해서 국가가 예산편성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이 시책 나왔을 때, 아, 시책사업 괜찮다고, 그것과 매칭해서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느냐고,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해 보면 어떠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승국

곽승국법무통계팀장

법무통계팀장 곽승국입니다. 이 부분은 전화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연락을 해서 그쪽에도 의뢰를 하는데,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공식적으로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쪽의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상담요원이 있다고 안내해서 그쪽 전화번호를 유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하거나 했을 때, 소송대행업무라든지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승국

곽승국법무통계팀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공무원 공무상 국외연수 2,500만원 책정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공무원 공무상 국외연수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계획보다도 그때그때 하는 게, 저희들이 장기교육 분야에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장기교육이나 이런 것은 계획된 것이 없어요? 아직 이 사업은, 공무국외여행 관리에서 여비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 예산에 비추어서 반영하신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없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건 그때그때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앙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올해는 몇 건 정도 진행됐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65명이 갔습니다. 1,800만원 정도 시행이 됐고요. 아직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65명이 주로 어떤 내용들로 가신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건 청소년 카페리체험 같은 것을 하고요. 중국 가는 그런 것 하고, 그리고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또 중앙 단위에서 사업평가 해서 벤치마킹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가는 것 다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청소년들 가는데 거기에 보조해 주러 가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들 수행하는 공무원들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8월달에 발령받고 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과 좀 다르게 한 것이, 작년에는 주민참여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했는데, 저희 예산팀장께서 직접 위원님들에게 금년도 예산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고, 금년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향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9월 25일 날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편성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셨는데요. 몇 명이나 참여하셨죠?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그 때 25명 정도 참석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공지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다른 회의 하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그 때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제로 관 심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그 방향으로 한 번 해 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거기에 오시는 주민들에게 SMS 문자발송을 하고요. 각 동에도 저희가 다 홍보는 했으나 의무적 참여라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미흡하긴 했지만 30명 이내 정도 왔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설명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에서 받았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투표를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각 동 지역위원들의 의견과 달리 계양구 전체적으로 내 동이 아닌 계양구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서 투표를 해 주는데 의미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투표를 마지막에 실시를 했었고요. 2018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여건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방향으로 시행했습니다.

손민호위원

플래카드를 걸거나 해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홍보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저희가 홈페이지나 동을 통해서는 다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현수막까지는 아니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뿌리고 다 했습니다. 현수막까지 하기에는 저희들 단계에서는 아직은,

손민호위원

올해도 그것은 안 할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향을 잡아보는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쪽의 분야는 앞으로는 좀더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주민참여제를 시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과위원이라든가 충분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1차적으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먼저 의견이나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내년도 국정과제 나왔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당초 취임 당시 그것만 있지, 아직 뚜렷하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취임 당시 국정과제 74번에 보면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시키겠다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놨어요. 우리 주민참여예산 조례에도 그렇고, 여기에서 제출하라는 것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두 가지라고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려요. 하나는 협의의 주민참여예산제, 아마 연말에 이것 할 때마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제출하신 것,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하나는 전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라는 거예요. 전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그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실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두 번째 말씀하신 주민참여의 전 주민의 참여라는 것은 과연 그 돈이 어떻게 편성될 부분인가, 내가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될 것인가, 그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내년도에 편성할 때 의견을 반영해라, 그런 취지 아닙니까?

손민호위원

그렇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직상 보면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위원회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거기에서도 저희가 단지 그것을 접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예산팀장이 설명드렸지만 투표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이 뭔가, 그런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투표를 할 것인가, 이건 협의의 주민참여예산이에요. 협의의 주민참여예산은 할 생각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니까, 이렇게밖에 안 하겠다고 계속,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니고,

손민호위원

4년 내내 지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예산도 4년 내내 그 예산이 그 예산이에요. 전체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편성하고 있는 예산은 4년 내내 그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이것은 뭐, 주민참여예산은 이 정도밖에 안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는 더해 봐야 제가 입이 아파서 이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이건 이렇게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편성 설명회는 여기에 주민의견, 거기에 그날 25명 모시고 얘기했는데, 나온 의견이 없어요? 아무 의견이 없어요? 그냥 듣고 가셨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설명을 했는데,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향후 도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이라도,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지만, 과연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인식 변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될 필요성이 있고요.

손민호위원

시도 하고 있잖아요. 시 얘기 들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시 다 하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패널을 초청해서 하는 부분인데,

손민호위원

구도 그렇게 하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금년에 감안해서 계획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 주민의견이 나와야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다 보니까,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를 내년에 제출하실 때는 꼭 제출을 하세요.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만 넣어놓지 마시고, 제발, 그리고 예산편성설명회에 대한 예산도 잡으세요. 예산편성 하세요. 예산 편성해서 하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계획해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 하고, 설명회 하셨는데,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설명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산학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루를 잡아서 금년도에 우리 계양구의 예산편성 방향이라든가, 어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게 아니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조금은, 주민참여예산제협의회로 해서 각 동에서 신청된 사업이라 하면 청소년들에게,

고영훈위원

그럼 그냥 참여라는 것을 빼버리고 주민예산학교라고 해야 맞지 않아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운 기수가 출범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부터 전부 교체가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하는 거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7년도에 청소년 예산학교를 했습니다.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는 안건을 받기 위해 했었던 사항이었고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고영훈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저희가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네 번 했었습니다. 혹시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녁반도 한 번 있었고요. 전문강사를 모셔서 그 때 당시 두 분 이상,

고영훈위원

이게 그럼 강사료입니까?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 강사료하고, 위촉장, 그런 사항들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보면 497만원이 증액이 됐죠?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럼 사무관리비에서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장과 주민참여예산 총회 운영수당이 2018년도 본예산에 새로 되는 거죠?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 위촉장이 116만원 증액됐고요. 성과보고회라고 해서 이번 기수가 활동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니까 497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위촉장이 내년에 처음 나가는 거죠?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

민윤홍위원장

총회도 처음 하는 거고,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 총회는 지금 기수분들을 위해서 총회를 한 번 하는 거고요.

민윤홍위원장

그렇게 된 증액이죠?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해서 성과분석 같은 것을 하나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하는 이유는, 실지로 주민참여예산학교라는 단어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요. 관심 있는 분들을 지역위원회로 저희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피드백도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 성과보고회와 관련된 것은 지금 활동하셨던 이번 기수들이 2년 동안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성과보고회를 내년에 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법무에 대해서, 물어본 김에 계속 물어볼께요. 예산 성과계획서 61페이지에 보면 실용적 통계관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사업체조사는 시비와 같이 하고, 근로자 보수지급 사회지표 조사는 전액 구비로 들여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승국

곽승국법무통계팀장

조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영훈위원

아니, 사업내용에 보면 근로자 보수지급 및 사회지표조사잖아요? 뭐뭐 조사하느냐고요.
승국

곽승국법무통계팀장

근로자, 예를 들어서 사업체에 있는 근로자,

고영훈위원

전체 다?
승국

곽승국법무통계팀장

예. 등록된 사업체,

고영훈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승국

곽승국법무통계팀장

조사원들이 현장방문 해서요. 조사표가 통계청에서 작성해서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사업체에 가서 사업주를 상대로 해서 여쭤보고,

고영훈위원

그럼 대면조사네요?
승국

곽승국법무통계팀장

예.

고영훈위원

이게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돼요?
승국

곽승국법무통계팀장

물론 성실히 답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고영훈위원

세무 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과도 연관해서 이것을 봐야 될 것 같고, 사회지표는 뭐뭐 조사합니까?
승국

곽승국법무통계팀장

사회지표에서는 인구통계라든가 일반적인 생활수준이라든가,

고영훈위원

그것을 어떻게, 그것도 지표 자료를 가지고 합니까?
승국

곽승국법무통계팀장

그렇죠.

고영훈위원

그게 통계청에서 내려옵니까?
승국

곽승국법무통계팀장

예.

고영훈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다 해서, 실용적 통계관리에 대한 로드맵을 한 번 쭉 설명을 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는 부분은 조사원에 대한 임금 부분만 저희가 하는 거고요. 전반적인 것은 국시비로, 조사통계 자체는 중앙에서 전부 내려온 지침을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침을 따라 해서 보고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조사를 해서 그 결과치를,

고영훈위원

결과치만 보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이 사업은 조사원에 대한 임금이라든가 그런 것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17페이지, 효율적인 평가업무 운영을 보니까 맨 밑에 국정평가 워크숍 있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증액 부분에서는 436만원이 되어 있어요. 효율적인 평가운영, 증액이 436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국정평가 워크숍 업무추진 2천만원 아닙니까?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 세운다는 것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런데 비교증감에는 436만원인데, 이걸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2017년도 예산도 2천만원이 되어 있었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상사업비를 저희가 중간에 받아서,

민윤홍위원장

되어 있는데, 갔다 왔잖아요. 그럼 2018년도에 갔다오면 2017년도 예산 2천, 2018년도 예산 해서 증감을 제로로 해 놓으면 2017년도 4,785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도 보면, 위생과나 홍보미디어실 보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서, 잘 이해가 가도록,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추경부분이 빠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윤홍위원장

이것 누가 보면 국정평가 워크숍 2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비교증감은 436만원밖에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 2천, 2018년도 2천 해서 제로로 해 놓으면 이 2천만원이 2017년도 예산에 들어가는구나 하면 이해가 빠르지 않나,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설명서라든가 예산서 작성하는 중앙지침의 툴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윤홍위원장

다른 실과는 이렇게 쭉 해 놨어요. 그래서 이해가 빠른데,
은정

한은정규제개혁평가팀장

위원장님, 평가팀장 한은정인데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체계 확립에 대한 총액 중에서 증가부분이 436만원이 총액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총액이 436만원 증액된 내역이 국정평가 홍보제작 부분에서 기존에 385만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증감으로 436만원에 포함된 사항이고요. 운영수당 부분에서 좀 증감이 됐고요. 그리고 포상금 부분에서 정성평가 가등급에 대한, 세 개 부서 300만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436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장

436만원이 그렇게 포함됐는데, 여기 보면 국정평가 워크숍으로 2천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2천만원이, 아무튼 내년도에도 2천만원 예산이 서는 것 아니에요?
은정

한은정규제개혁평가팀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럼 2017년도에도 2천만원, 2018년도에도 2천만원 해서 증감이 제로다, 없다 하면 이해가 빠른데,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436만원의 예산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 2천만원의 워크숍이 올라오면 이것도,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설명서 작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23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과 증액이 됐잖아요? 11월까지 집행잔액을 올린 거예요? 잔액 발생 사유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아직까지 잔액 파악은 안 했는데요.

김경옥위원

저희가 이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워크숍, 이런 것도 집행 잔액이 1,500정도 남아있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총계치로, 구 총인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현재 11월까지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추정치로 반영한 것 같은데요.

김경옥위원

이것도 그렇고, 예산편성 및 운영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 집행 잔액, 이런 것도 보면 4,500을 세웠는데 1,900밖에 안 썼어요. 이런 것은 자료를 주시던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또 이번에도 예산을 똑같이 올렸는데, 4,500인데 4,200, 3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했지만, 여기 잔액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전 위원이 참석한다는 가정 하에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때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도 위원회는 계속 되고 있고, 아마 자료 제출한 것은 재무경영과에서 추정치로 준 것 같습니다. 추정치를 반영한 것이고, 나머지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는 구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워크숍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위원회가 조례에 따라서 다 만들어야 되고, 세워야 되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위원회를 다 만들었어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건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이라든가, 위원 추천할 때도 저희가 꼭 거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것은 위원회를 만들고 안 만들고, 운영상에 있어서 미흡한 운영이라든가 없는 위원회는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와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이런 것은 꼭 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위원회를 정리를 하셔서 예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취지는 알겠는데, 그게 법적으로나 조례상으로 해야 될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면,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구성은 하되, 운영을 안 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것을 만약 폐지하게 되면,

김경옥위원

아니, 예산 세울 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들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위원이 열 분이면 열 분이 다 나올 경우로 해서 예산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옥위원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정액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원회 수를 늘린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김경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13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연구개발비라고 연구용역비 3천만원 들어와 있는데요. 처음 하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우리가 2015년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3년 주기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숙희위원

3년에 한 번씩 진행하신다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연구용역 주시는 것은 어떻게 주세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공사, 공단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용역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하는 것에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공기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정관상 주요 사업으로 규정한 것 등 해서 3가지 조건이 되는 그 업체에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3천만원을 책정했던 이유는 타구 사례를 보다 보니까 지시서나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금액이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저희가 타구와 통화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지시서를 할 때 있어서 3년 동안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이 된다면 수의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2,500이 넘어가게 되면 입찰을 하기 위해서 3천을 했는데, 각 군․구에 알아보니까 보통, 중구 같은 경우는 1,950만원인데 서구는 4,500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적정선으로 3천정도 잡았었고요. 2016년도도 거의 2천만원 정도로 세웠던 사례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얘기하기 전에 예산성과계획 하나만 짚고 갈께요. 내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의 체계적 관리가 있어요. 56페이지,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의 체계적 관리가 목표치인데요. 성과지표인데, 목표가 점검 횟수예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점검 횟수라는 부분이 그 이행도에 따라서 실적 부분을 하고, 저희가 과연 그게 적합하지 않느냐, 꼭 점검 횟수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심사분석이라든가 계획의 적정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함축된 용어를 하기 때문에 점검일수라고 했는데, 그 점검이라는 취지 안에는 심사분석,

손민호위원

잠깐만요. 목표가 8회고 실적이 8회예요. 8회 하면 되는 거잖아요. 8회 하면 100%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단순하게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도라든가 추진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측정방법에 이행도를 넣던지, 이렇게 해 놓으셔야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되면 너무 세분화돼서, 그런 부분은 평가지표가 두세 개 정도가 적정한데, 그걸 함축적으로 사용해서 저희가 점검횟수라고 한,

손민호위원

아니, 공약이 40개면 40개에 대한 이행도,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건데, 점검 횟수, 이렇게 해 버리면 8번 했다고 하면 100% 나오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점검횟수라는 표현이,

손민호위원

지금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눈 것 기억나는 사람은 이야기 하겠지만,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8회 해서 오면 100%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행정업무 중에는 점검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함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데, 점검이라고 해서 꼭 횟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행도, 분석율도 나오고, 평가치가 되는데, 목표치에 얼마만큼 도달했느냐,

손민호위원

자, 목표치를 70%밖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지금 83%입니다.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85%에서 끝났어요. 목표치가 85%예요. 그러면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의 체계적 관리에서 단위가 몇 회로 되어 있는데, 85%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에는 실적이 몇 %로 잡히는 거예요? 85%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이건 예산에 대한 성과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결산할 때 그 때 나오는 실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8번 한 것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8번 하는데, 그 부분에는 그것을 꼭 횟수에 두는 것보다도 예산편성, 이것은 성과보다도 예산에 대한 관리계획 아닙니까? 예산에 대한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성과부분은 따로 성과평가가 있겠지만, 이것은 예산에 대한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8번을 하면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그게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원화 되어 있는 게, 정부에서도 이원화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그 사업의 성과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얼마만큼 기여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따라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예산에 대한 관리계획서이기 때문에 성과와는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지방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지방보조금도 그런 것 아니에요. 했느냐, 안 했느냐, 그냥 그것만 가지고, 그게 적정했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건, 해당부서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체가 해당부서에서 선정한다거나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평가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손민호위원

마지막으로 결과를 채점해서, 점수화 시켜서 점수를 넣을 때는 결국은 했냐, 안 했냐, 이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패널티를 부과한 부분도 그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단순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아무튼 예산성과계획서 관련해서는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담당실과 팀에서 이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 하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이 되게 어렵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발굴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평가등급도 되게 잘 안 나오고, 그렇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다’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왜 그런지 모르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글쎄요. 제 생각에는 사업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라면 경영적인 수익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 구조가 사업 자체발굴 하는 부분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아니, 구가 사업을 줄 때 적자사업만 주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글쎄, 적자사업이라는 것이 행정 쪽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주지, 꼭 적자라서 해서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대부분 민간에서 위탁받을 수 없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민간에서 꺼리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다 위탁으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자체가 자치단체에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평가 상에도 경영수지를 100% 넘게 맞춰라, 이러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60%만 넘어가도 우수한 등급 나오고 하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정확히 모르지만 더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인력조직이,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 및 경영지원본부 운영비가 36억 4,7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 인력구조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사업량에 따라서는 저희가 계속 컨트롤 하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올라오는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계약이, 사업단위로 계약이 안 되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일괄로 하는 거죠.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계양구의회의 이 건물을,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얘기할 때도 예를 들어서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계양구의회 건물을 민간업자에게 건물관리 위탁을 맡긴다면 얼마 정도 줘야 위탁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 구체적인 자료는 뽑아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이 건물은 얼마에 위탁을 맡기고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건물 위탁과 관련해서 몇 천만원 안 돼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통째로 저희가, 건물 전체를 일괄적으로, 구청사나 의회청사나 이런 부분을 다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공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얘기도 못 하고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에게 터무니없이 일을 해서 인력충원 하는데, 저희들이 못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수지타산에 맞고,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해 주는 부분이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우리들의 대행사업을 하다보니까 모든 공기업이 적자나는 것은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어떤 경영수익을 100% 이상 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중기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용역비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뭐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3천만원 줘서 이것 뭐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집행부가 적자나게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을 하라는 것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민간위탁 부분과 결부시켜서 계약을, 그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직제라든가 정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정관에 어떤 내부규정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여기를 민간위탁을 주면, 이 건물을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운영하고 남는 게 있게 넣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경상적 위탁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집행부는 얼마의 이익을 보게 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손민호위원

분석을 해 봐야죠. 그런 게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율이 60%밖에 나오지 않지만, 집행부가 절감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120%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야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 집행부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보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데 100%가 안 된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집행부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내년에 다시, 3년 만에 경영분석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꼭 집어넣어서 수지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직접 이것을 다 발주를 줬을 때, 위탁을 줬을 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때의 수지가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게 들어가 있어야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꼭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비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는 지나갔는데요. 규제개혁 평가, 성과계획서 보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만약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돈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어떤 성과를 거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성과계획서는 예산에 대한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봐주시고요. 성과평가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국정평가라든가 각종 자체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실적의 평가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규제개혁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과를 냈느냐, 안 냈느냐, 그건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성과평가 부분에서 따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건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내년도 결산서에,

고영훈위원

그러면 2016년도 것이라도,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을 얼마나 했느냐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성과평가에서, 금년도 말 되면 성과평가가 따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고영훈위원

그걸 언제 하는데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1월이나 2월 중에 나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그동안 해 왔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계속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국정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300만원도 그런 성과평가에서 나오는 부분이지, 이건 예산에 대한 관리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좋아요. 어쨌든 지금 규제개혁 홍보하고 규제계획위원회 개최, 이것 가지고 효율적인 규제개혁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기 성과계획서에 보면 불합리한 규제들을 전면 개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고영훈위원

예산안 실적은 그럼 2월달에 보고한다, 이 말인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고영훈위원

2월달에 할 거니까 예산을 세워 달라는 얘기인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아니, 이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관리계획 부분이고, 저희들이 규제개혁 부분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기업 규제개선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고영훈위원

발굴을 해야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발굴을 하려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건의도 받고 하는데, 기업애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신고 되는 건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장 출장도 하고,

고영훈위원

특히 우리가 서운산단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허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잘 안 되어 있고 하면, 정말 이 규제 때문에 뭔 일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봐요 전체적인 사업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나도록 과감하게, 우리가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생활형 주택 있잖아요? 고속도로 너머는 생활형 주택이 쫙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해요. 너무 규제가 심했다는, 저는 자세하게 모르는데, 주민들 여론은 그래요. 건축업자들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생활형 주택이 너무 늦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 규제가 너무, 타구와 여기와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활형 오피스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평구에서 그것이 골치 덩어리가 된 이유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경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지만, 그런 인적관리라든가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실패작이라는 거죠.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영훈위원

인구증가에는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인구증가는 된다고 하지만 실태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답변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에서 골치 덩어리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규제를 다만 하나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개선해야 서운산단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저희들이 하도 실적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담당 팀장이 출장하면서까지 들어보려고,

고영훈위원

출장보다는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건의를,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계속 건의, 이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오는 실정이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핸드폰 거치대 물품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장터에도 홍보하고 해도,

고영훈위원

불편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빈약하죠. 그런 규제, 그리고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미흡한 게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해당부서니까 한 번 물어본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2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결과에 따라서 미리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연도폐쇄기가 도래하게 되면 최종 정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환금으로 세우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어떤 사업들이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대부분 보조사업입니다.

김숙희위원

전체적으로 남았던 부분입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죠.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 보시게 되면 재무경영과에서 항상,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해서 저희가 3억이라는 것으로 추정치를 세웁니다. 이번 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7년도 1회 추경 때 실제로 국시비보조금 잔액이 얼마인지를 예상했을 때 35억인가 37억인가가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는 저희가 지금 시도비 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 잔액을 아직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3억이라는 돈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하면 저희 예산실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을 300만원씩 이자를 더 해서 3억 300씩 600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억이 이쪽 6억 600으로 온 게 맞고요. 그리고 1회 추경하기 전까지 각 실과에서 세워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환이 이루어지고, 1회 추경 때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남은 잔액으로 해서 각 실과에서 시도비보조금, 국고보조금 잔액을 다 편성합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내년도 결산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가 얼마 정도 돼요? 총 순세계잉여가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 190억,

손민호위원

결산하고 나면,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예측할 수 없죠. 예측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손민호위원

불용액과 재난예비비하고 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지금 이번 연도에 세워진 예비비 잔액이 지출 잔액으로 결산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번 연도 결산에 나와 있는 211억이 전년도 예비비 집행 잔액 그대로 이월돼서 넘어온 겁니다. 결국은 270억이 예비비로 정리추경 때 세워졌던 것은 저희가 190억 순세계잉여금으로 벌써 잡았습니다. 그러면 80억이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초과세입금, 이번 연도 같으면 109억 정도의 초과세입금이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과 집행잔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 때 다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전년도를, 우리가 이번에 결산했을 때 이번 연도 6월에 나왔던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11억이 나왔었고요. 거기에 초과세입금 109억이, 지방세 40억, 세외수입 70억 정도.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 연도 수준으로 나온다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될지는 예측되는 것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지금 본예산 추계표에는 저희 경리팀에서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추계표는 거의 400억 가까이 된다고 잡아주셨는데요. 이 400억은 경리팀에서 결산 후에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게, 이월되는 사업은 전부 빼고, 지금 현재 잔액의 60% 정도는 지출하지 않을까 하는 추계이기 때문에, 그 추계상으로는 400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00억에는 저희 예비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예비비 270억?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한 130억 정도?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추계는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추계가, 집행잔액이 130억 정도 될 거다,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초과세입금이 얼마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이후에 발생되는 것들이 자금으로 들어올 겁니다.

손민호위원

적어도 400억은 되겠네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손민호위원

올해 우리가 360억이었던가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358억이었고요. 358억 중에 잔액이 211억이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순세계잉여를 이렇게까지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산하고 나면, 지금 금액이 상당히 나오는데. 이것을 예산에 좀더 타이트하게 반영할 수 있다, 순세계잉여금을 덜 잡으셔도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아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덜 잡아야 된다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사업을 늘리라는 말씀이시죠?

손민호위원

그렇죠. 순세계잉여를 50억이나, 저 처음에 왔을 때 순세계잉여가 50억으로 잡혀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순세계를 많이 잡아야 지출에 편성이 가능합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은 추경에 집행하려는 거잖아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아니요. 지금 본예산에 190억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190억이 모든 사업으로 다 흡수된 겁니다. 작년도 예비비가 이번에 순세계로 잡은 겁니다. 세입으로,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비비를 순세계잉여로 다 잡은 것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 그래서 2018년도 본 사업들 중으로 다 흡수가 된 겁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여기서 순세계를 190억으로 잡은 거니까 190억은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아닙니다. 190억이 이번에 투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재난,

손민호위원

아, 190억이 이번에 투입이 된 거다,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270억 중에 190억이 투입된 거라는 거죠?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 80억만 남은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측되는 금액들이 있는데, 이미 다 보이는 금액들이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집행하느냐 이거예요. 다 반영을 해 버리지, 어차피 결산하고 나면 또 남는데,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번 연도 6월에 와서 지금 추경을 벌써 네 번째 하고, 본예산까지 해 봤는데요. 아무리 타이트하게 잡는다고 해도 추경 때 기본적으로 170~180억 정도는 세출이 잡힙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남게 되고, 추가 세입도 있고, 또 조정교부금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 예측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예측은 못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하고 나면 몇 백억씩 남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하는 사업들, 2회 추경 이후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재원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어떤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는 주어진 예산을 봐야 되는데,

손민호위원

주어진 예산은 편성을 다 하자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지금 80억 정도 남았지만 앞으로 결산이든 순세계잉여가 남지 않느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솔직히 집행부에서는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손민호위원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잔액이 지금 보이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80억이라는 잔액이 순수하게 보면 80억 정도,

손민호위원

아니, 그 금액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행 잔액이 100억여원 될 거라는 게 보이고,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전년도 기준으로,

손민호위원

지금 전년 추계 한 것으로, 그리고 추가 세입이 또 예상이 되고, 이것 다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 끝나지 않은 큰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해서 축구장 같은 경우는 그 기금으로 해서 20억만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당장 저희가 실제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금액이 5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야구장도 계획되어 있고요.

손민호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여기 예산이 반영 안 했어요? 계속사업,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으로 넘기면서 예산편성은,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20억, 축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기금 내려온 것 때문에 20억에다가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고요. 실시하면서 저희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될 금액이 50억입니다. 그것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 본예산에 반영 안 했어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 안 됐습니다. 보건소도 지금 설계비만, 설계비와 공모비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것들은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되면 단위사업을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무더기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 쪽에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보여야지만, 대단위 사업을 하는 거의 100억, 몇 십억, 이렇게 드는 부분을 조금씩 쪼개서 하게 되면 행정절차는 게 대단위 사업은 중앙 쪽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우리가 심의하면서 계속 논의되는 게, 이런 게 왜 추경에 오느냐, 이런 것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대단위 사업들 같은 경우는 더욱이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러다 보면 중기재정까지 가야 되는 논란에 휩싸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의 행정절차라는 게, 하다 보면, 당해 연도에 해결이 안 되면,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하는 사업들은 차치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이번에 이월사업비 같은 경우도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돼서 지적하셨던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업비가 있어야지만 발주가 됩니다. 집행이 안 이루어졌을 뿐이지 사업비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공고를 낸다든지, 공모를 내든지 어떤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세우는 거고요. 최소한의 사업비를 세워서 이월을 시켜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보건소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100억 넘는 사업은 본예산에 투입하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이번 연도에 신속 집행을 동종 자치단체 69개 중에서 67위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저희가 일정 부분에 맞게끔 나가줘야 되는데 본예산에 저희가 다 세우다 보니까, 신속집행 대상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집행율이 너무 낮아서 저희가 거의 최하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손민호위원

그러면 특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 안 된 부분들은 반영을 못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아닙니다. 일정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못한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행정절차상에 소요되는 기간도 있고, 아까 예산팀장이 설명 드렸지만, 꼭 계획을 하고 반영을 해야지만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분위기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조기 집행율은 올라가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시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을 조기집행을 해야 돼요. 지역경제, 이런 것을 떠나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가서, 나중에 연말 가서 밀려서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필수적인 분야나 꼭 나가야 되는 부분은 조기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내년에 특수사항이라는 게 선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조기집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빨리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 사업이 질질 늘어져서 이렇게 되면,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늘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원칙으로 저희가 조기집행을 하고,

손민호위원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사업이라는 게 늘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조기집행 하라고 재촉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예요. 늘어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산을 꼭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떠나서,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조기집행을 해야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독려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내년도 예산 심의하시느라 위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실장님께서도 네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다 끝나고 나서 실과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에 이어서 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감사실장 박종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양선 감사팀장입니다. 민미화 조사팀장입니다. 올 한 해도 계양구 발전과 안녕을 위해 신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민윤홍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1월 20일 제출한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은 2017년도 대비 60만 4천원 증가하여 5,90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60만 4천원 증가로 작년과 비슷하게 편성하였으며,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으로 4,682만 7천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로 1,218만 8천원, 총 예산 5,90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으로는 감사 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회계 관련 사례집 발간, 청렴관련 홍보물 제작, 감사 및 청렴교육 강사수장 지급 등 총 1,502만원 편성하였고, 자체감사 및 공직감찰 관련 출장여비 지급 1,176만원, 감사감찰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0만원,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원, 청백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894만 7천원 등 총 4,68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운영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 10명 기준 210만원, 사무실 일반운영비 및 급량비 등으로 808만 8천원,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를 위한 노트북 구입 200만원으로, 총 1,2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의 예산안과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 2018년도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은 설명서 31쪽부터 35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설명서 33쪽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건수도 하나도 없어서 지급이 안 된 것 같은데, 신고 건수는 있어요? 올해 말고도, 몇 건이라도 있었어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이 예산 왜 세우시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혹시 모르니까, 보통 요즘은 공무원들이 부조리해서 신고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꼭 해마다 500씩 세울 이유는 없잖아요? 신고보상금이 한 번 할 때 얼마 나갑니까? 정해져 있어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10% 이내로, 잠시만요.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또 추징 또는 항소가 가능한 추징금액의 한 20%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급량비, 복사비 등 매월 지출 예정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보니까 한 350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급량비는 그렇다 치고, 복사비 같은 경우는 매월 지출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해서 전년도 본예산에 745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출한 금액이 400만원 정도로 지출을 하고, 약 350이 남았어요. 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최근에 냉․난방기가 고장 나서 며칠 전에 고쳤는데 그 처리비용들이 있어서, 그전까지는, 11월 달까지는 그게 계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비용이 많이 지출돼서,

김경옥위원

그러면 기본경비에도 냉․난방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여기에 사소한 것 고치는 것은 들어갑니다.

김경옥위원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알고는 계세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할께요. 공무원 부조리는 없는 걸까요, 신고를 안 하는 걸까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일부는 있겠죠. 그런데 공무원 내부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려면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공무원들 내에서 내부적인 신고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통상 자기 혹시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안 하는 부분이 있겠죠. 약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만 책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사실 신고가 없으면 찾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신고를 하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부조리를 안 해야 된다는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신고를 어떻게 끌어내는 것에 대한 방안은 저희가 못 마련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신고포상금도 있고 그런데, 포상금이 작은가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작다기보다는, 그 포상금을 얻는 것보다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게 더 크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크게 얘기할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가지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내부고발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부분, 징계 당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번에 나가서 다시 감사하고 하셨죠?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 분이 징계에 대한 부분은, 이게 다 연관된 것 같네요. 그 분의 징계에 대한 부분은 적절했다고 보세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내부직원 간의 서로 갈등, 소통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거기 센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소통을 잘 못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신고한 직원보다는 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징계의 적정성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2008년부터 제가 그 기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봤는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매년 반복적인 내용들, 지적사항들이, 그리고 출강에 대한 부분, 출강에 대한 부분은 환수조치 안 해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한 부분도 있는데, 실지로 휴강 부분을 환수조치 할 뚜렷한 규정은 없고, 굳이 그것을 환수조치 하려면 이사회나 그런 데에서 그 사람 징계를 먹여서 감봉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이런 징계를 먹여서 환수하는 부분,

손민호위원

구에서 위탁운영비를 줄 때 상근자로 해서 위탁운영비 책정해서 준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딱 강의시간만 네트(net)로 뽑았어요. 그렇죠? 시간 보면 강의시간만 네트(net)로 뽑았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탁 줄 때, 경비를 뽑을 때 그렇게 네트(net)로 딱 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통상적으로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저는 그것의 두 배는 된다고 봐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겠죠.

손민호위원

그러면 거의 근무일수에 절반 이상을 비운 거예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도덕적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감액하거나 그런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은 실행함에 있어서 규정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손민호위원

좋아요. 그럼 그 분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됐나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해당부서에서 해서 경고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그 분이, 3개월 정직인가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예.

손민호위원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아무래도 형평성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해서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해당 부분을 잘 처리해 달라고 해당부서에 하고,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손민호위원

법인은, 시설장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 법인은 왜 계속 시설장을 고집하고 계세요? 교체건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권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러이러하니 적정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나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지금 감사하시고 징계의 적절성, 이런 여부들은 해당부서로 통보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감사실이라고 하면 좀 준엄해야 돼요. 자꾸 내부고발자와 대화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적어도 내부고발자가 고발할 정도면 대화,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발하는 거지, 이 내부고발자가 쉽게 고발하지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정말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준엄하게 해 줘야 다음에 또 동일한 사항이 발생 안할 수 있고, 개선이 되는 거지, 직원을 못 다스려서 그랬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 그러니까 자꾸 내부고발자가 힘들어하고,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도 정에 끌려서 시설장에게도 동정이 가고 그런 건데, 아까 손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준엄하게 처벌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 효과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시설들이, 아, 이런 사례를 보고 다시는 이런 것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 주는 그런 효과를 감사실에서는 보고 이 업무를 집행해야 된다고요. 물론 실장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실무자는 그렇게 안 그러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법에 어긋나는 것은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예. 저도 신상필벌만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법 테두리 내에서 하고, 실지로 느끼는 것과 규정상 우리가 제지할 부분은 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상필벌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예. 그래야,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인간은 자꾸 자기가 편하고, 자기에게 이익 되는 욕망에 자꾸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없으면 자꾸 죄를 더 키우게 되는 결과를 얻는다고요.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또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노트북 구입, 지난 추경 때 하지 않았나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저희가 노트북이 5대가 있는데요. 추경 때 3대를 올렸고,

고영훈위원

이것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해야 되나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상당히 오래 돼서, 노트북이 너무 노후화 돼서 잘 작동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필요한 것 하는 것은 좋은데, 추경 때도 한 것 같아서, 기억이 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감사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중요성보다도 1년 예산이 올해 보니까 한 5,900 올라왔는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손민호, 고영훈 위원님이 얘기한, 감사실은 준엄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아무튼 자체감사도 잘 하시고, 구정비리 예방을 위해 교육도 강화시키셔서 2018년도 예산에 따른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