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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길만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1본회의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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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11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경진입니다. 제211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유진섭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6년 4월 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기중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4월 7일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안되었으며, 4월 12일 이복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읍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주민소득지원 기금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정읍시장이 제출한 장애인 복지관 및 곰두리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정병선 의원, 배정자 의원, 안길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대리

이경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병선 의원, 배정자 의원, 안길만 의원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정병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과 박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병선 의원입니다. 아름다움과 희망을 갖게 한 천변의 벚나무가 화사한 꽃의 자태를 감추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한 활동에 들어가고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4월 13일 끝난 20대 총선 또한 선택된 새로운 일꾼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적 활동에 기여하리라는 기대감 속에서 우리 시 미완성된 시정들이 3필의 명마가 되어,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중 지방수령이 갖춰야 할 세 가지 덕목인 율기, 봉공, 애민의 정신으로 시정을 펼쳐주시라고 네 가지 주문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정읍천 자전거도로와 주변 편익시설 정비입니다. 2009년 국비 262억 원으로 시공 완공된 정읍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일원인 자전거도로 설치구간 중 호남고속도로 정읍천교 200m 구간이 기존 도로로써 차량, 자전거, 보행자가 동시 이용하여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일부 보행자들은 낮은 교량 밑을 이용함으로써 자칫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정읍천변 각 도로에서 자전거 도로로 내려가는 계단 손잡이 시설 파손과 보행자 도로가 멸실되어 크고 작은 사고발생이 예상되므로, 정읍천 주변 시설의 전반적인 실태조사 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연지시장 주변 터미널 사거리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연지아파트와 주변상가 재건축사업이 2017년 상반기에 마무리되어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됨으로 인해 1천5백여대의 차량이 증가하게 되고, 동시 이동시 교통정체 대란이 예상되므로 주변상가 재건축 시공전 현재 2차선인 중앙로 연지아파트에서 터미널사거리까지 좌회전과 우회전 양방향으로 동시 소통할 수 있도록 차선을 확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내장산 저수지 밑 진입로 회차로 개선입니다. Y자형 삼거리에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으로 2012년 5월에 완공하였으나, 완공 후 현재까지 이 회차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진입방향과 출구방향이 양방향으로 되어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진입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고예방을 위한 회차로 개선으로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읍천 중류지역 침하된 하모교량 및 주변 보수공사입니다. 하모교는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내장산으로 진입하는 차량 및 한서병원과 성광교회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많은 차량이 통과하는 교량입니다. 현재 지반이 침하되어 네 곳의 교명주가 뒤틀리고 주변이 파손되어 차량통행시 자칫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복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김생기 시장님! 지금부터 198년전 1818년에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목민관이 직무를 시작할 때 백성들에게 병폐를 묻고 의견을 구하여, 일의 진행상황을 날마다 기록하되 완료되지 않은 것은 완료되도록 해야 일이 차질이 없다고 하시고,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시장님! 미완의 시정이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되어 재난없는 살기 좋은 정읍시 건설에 매진하여 주시고, 전 직원에 대한 목민관 교육을 권고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오늘은 농작물에 필요한 비가 내리고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된다는 곡우입니다. 저 또한 시민을 위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을 꼭 해내는 3필의 명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대리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정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의원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배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오늘은 제36회 장애인의 날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재활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 제정한 뜻깊은 날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교통약자인 장애인 분들의 힘든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읍시에서는 도로턱 낮추기, 경사로 완화, 장애인 행복콜택시 운영 등 장애인 이동편의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장애인취업센터와 북부 장애인재활센터 운영, 곰두리 스포츠센터 건립 등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읍시 장애인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금은 아쉽고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있는 장애인 행복콜택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정읍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행복콜택시는 년간 운영비가 2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9대가 운행중에 있으며, 이용 대상자는 1 ~ 2급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그리고 동승보호자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현재, 장애인 행복콜택시 이용현황 파악결과 대당 1일 이용횟수가 10회 이내로 저조하며, 출·퇴근시간 외에는 차량들이 사무실 근처에 정차해 있는 것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 수단을 운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1 ~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운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행복콜택시는 관련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정읍시에 등록된 1 ~ 2급 장애인 2,100여명 중 시각장애인을 제외한 중증장애인 모두가 이용이 가능함에도, 정읍시는 이용대상자 기준을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서 1 ~ 2급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행복콜택시 이용률이 저조하고 정읍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행복콜택시를 관련법에 따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중증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이 마련됨으로써 많은 장애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읍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대리

배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길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안길만 의원입니다. 그리고, 제211회 임시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만들어주신 박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정읍시는 정부3.0시대에 이렇게 소통부재의 행정, 답답하고 꽉 막힌 행정, 차일피일 미루는 늦장 행정, 미래에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조치는 커녕 쉬쉬행정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본 의원이 열악한 시 재정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음으로 마른 수건을 짜는 마음으로 수 차례에 걸쳐 채무관리 재검토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살림살이 중 빚 500억 원을 허술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피같은 살림살이를 축내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읍시는 부채총액이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499억 원입니다. 이중 크게 정읍시는 농협으로부터 2013년 12월에 213억 원을 이자율 3.77% 3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1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농협에게 빌려왔고, 전라북도로부터는 2004년에 153억, 2013년에 60억, 2015년 296억 원을 이자율 4%에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차입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부채는 농협에는 192억 원이 남았으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 307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초저금리시대에 499억 원의 빚에 대한 이자율 3.77%와 4%대의 고이율 지방채로 이자만 19억 원을 내고 있습니다. 2013년 이전 더 높은 고이율 이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2015년부터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수 차례 걸쳐서 정읍시 행정에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절차가 복잡하다, 협약이 되어있어서 안된다 등등 오늘 현재까지도 구구절절 변명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타 지자체는 초저금리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가까운 남원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원은 예산절감혁신단을 꾸려 작년 2015년에 고이율 지방채 4%를 지방행정공제회 지역개발지원기금 2%대로 저금리차환으로 차입은행을 변경하여 10억 원의 이자절감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개혁우수자치단체로 대통령상과 포상금 5억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웃 고창군도, 김제시도 다들 저금리 지역개발기금 2%대로 바꾸어 자기 살림살이를 금쪽같이 아낄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똑같은 시기에 본 의원이 농협에 애걸하다시피하며 이자율 낮추어 달라고 부탁하고 부탁하였지만, 낮추어 준다고 말만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또한, 정읍시 행정은 두 손 놓고 방치하고 있으니 본 의원은 얼마나 분통터졌겠습니까. 빚 500억 상환마무리까지 채무관리만 잘해도 이자 감소액으로 40억에서 50억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데 나몰라라하고 있으니, 정읍시처럼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이래도 정말 되는 겁니까. 아무리 자기 호주머니에서 비싼 이자 내지 않는다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일해도 되는 건지 정읍시 공직자 여러분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읍시 행정당국은 오늘 당장이라도 차입은행변경조치로 부채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정읍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빚이 많은 지자체의 재정자치권을 제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김생기 시장님과 1,600여 정읍시 공직자 여러분! 더욱 강한 부채 탕감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간안에 빚을 상환하여 재정적 여유를 갖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오늘이 24기 절기중 여섯 번째 절기인 곡우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씨앗을 잘 뿌려서 가을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안길만은 115,544명 정읍 시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뜻을 모아 맡겨진 책무에 더욱더 성실히 정읍시의원으로써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15만 인구회복과 정읍시 살림살이가 잘 되도록 한눈 팔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대리

안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이도형 의원과 안길만 의원을 제2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읍시의회 제21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확정 통보된 지방교부세 및 각종 보조사업의 변동과 2015년도 결산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739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6,027억 원, 특별회계 712억 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6,217억 원 대비 8.4%인 522억 원이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6.88%인 38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28억 원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283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7억 원, 국·도비보조금 4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억 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388억 원과 자체재원 조정분 54억 원을 포함한 총 442억 원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인부임 등 212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5년도 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 중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내장상동 소재지정비사업 등 15건의 목적지정 사업에 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연지아트홀 건립 8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추가분 4억 5천만 원, 서울장학숙 건립사업 21억 6천 5백만 원과 죽림터널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포함한 44억 원,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5억 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조성 대체도로 개설 7억 6천5백만 원, BM활성수 생산 거점생산시설 구축 5억 원, 소성식품 특화농공단지 전출금 15억 원과 철도산업 특화단지 조성 전출금 58억 원, 상수도 운영대가 지급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23.2%가 증가된 712억 원으로써,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8억 4천만 원과 도비보조금 2천7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2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6천5백만 원 등 총 23억 6천만 원의 세입으로 한국수자원 정수구입비 7억 5천만 원,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및 운영효율화사업 운영대가 15억 2천5백만 원, 옥정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3천9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7억 9천6백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5억 6천5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23억 5천3백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천5백만 원을 감액하여, 총 22억 1천9백만 원의 세입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11억 8천4백만 원, 정읍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12억 6천만 원, 산내 장금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8천만 원, 국비반환금 3천6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 특별회계 9천2백만 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4천7백만 원, 주민소득 특별회계 6억 4천3백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3천9백만 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9천2백만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73억 4천5백만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4억 6천3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대리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4월 2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익규 의원, 박일 의원, 이도형 의원, 배정자 의원, 정병선 의원, 김재오 의원, 최낙삼 의원, 이복형 의원, 이상 8명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가 있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