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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03회 제5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7-12-06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길배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제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정영임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조미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서명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현옥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박미라 기초생활자활팀장입니다. 끝으로 허명화 자원봉사센터 팀장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손민호 부위원장님, 고영훈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 8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2017년보다 53억 1,042만 9천원이 증액된 337억 1,441만 7천원으로, 구비 수입은 재산임대수입에서 950만원 감소한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43억 4,362만 8천원이, 시비 보조금은 9억 7,630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기존 국․시비 보조사업의 사업량 증가 및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증액 등으로 세출안 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세출예산액은 2017년도에 비해 58억 6,543만 1천원이 증액된 375억 5,94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등 4개의 정책사업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등 8개의 단위사업, 사회복지위원회 관리 등 5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은 2017년보다 44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2억 3천만원이 증액, 98쪽 SOS 복지 안전벨트사업은 1억 5천만원이 감액, 양곡할인지원 사업은 1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9쪽 생계급여는 31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금년 4회 추경까지 예산액 225억 2천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였을 때 예산액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나 금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볼 때 약 6억원이 실제 증액된 것으로, 금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비 지급 기준이 금년에 비해 약 1.16% 증가되어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05쪽 자활근로사업에서 2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106쪽 희망키움통장Ⅱ 지원사업이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6억 8천만원을 신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역시 9천만원의 예산을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정책사업 예산은 금년보다 5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13쪽 연구용역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116쪽 민간위탁금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4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7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에서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민간자본 사업보조 기능보강비에서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9쪽 자원봉사활동 지원관련 사업 예산은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정책 사업예산은 8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23쪽 참전 명예수당 3억 2천만원, 보훈 예우수당 5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 관련조례 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임원 안보견학 견학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25쪽 황어장터 기념광장 재포장 공사비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자산취득비인 사무실 TV 교체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복지과 2018년도 본예산안은 국비 272억 2,785만 2찬원, 시비 61억 2,356만 2천원, 구비 37억 802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사업양 증가,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여 내시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구비도 부담액 지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구비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세입부분, 85쪽부터 94쪽까지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자료로 참고해도 되겠죠? 다음은 세출부분,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주민복지과는 올해 예산 370억 중에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가 230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 점을 감안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95쪽부터 99쪽, 생계급여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관련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금년 11월부터 완화된 것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에 장애인,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김숙희위원

많이 늘어나나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1% 내로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96페이지에 e그린우편서비스 요금이 작년에 비해 굉장히 많이 인상됐는데,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금년에 사실 추경까지 포함해서 최종 예산 1,500만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그 집행기준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숙희위원

발송 단가가 오르지는 않은 건가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금년에 우편요금이 오른 것은 기억에 없고요.

김숙희위원

인원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안내문을 많이 내보내려다 보니까 증가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우편물 발송을 하고 나면, 받지 않아서, 주소 확인이 잘못됐을 때 반송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몇 %나 돼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글쎄, 그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반송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김숙희위원

그것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지금 SOS 복지 안전벨트,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시비인데,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옥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삭감된 이유가, 금년에 집행기준을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금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내시를 내려준 겁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우리가 2017년도 예산 세운 것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럼 그것 반영해서 삭감이 많이 된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홍보도 많이 하고 했던데,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금년 10월까지 집행한 게 295건에 집행액이 2,800정도 되거든요. 아직 미집행 금액이 8,80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SOS 복지 안전벨트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긴급복지와 차별이 되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긴급복지 기준에 탈락한 사람들, 그래서 완화시켜서 똑같이, 지원기준은 긴급복지와 지원기준은 똑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은 2억, 이렇게 잡혔어도 더 필요하면 추가로 내려오고 하겠네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집행이 많이 되면 추가로 추경 때 더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볼께요. 98쪽에 보면 긴급복지가 자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긴급복지 보조로 해서 국․시비로 12억 7천을 받았는데, 긴급복지 자체사업으로도 일반운영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홍보와 운영으로만 해서 250만원 올라왔는데,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홍보비는 160만원이고요.

민윤홍위원장

여비까지 해서 250인데, 제 말씀은 긴급복지 보조는 국․시비로 12억 7천을 받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긴급복지를 수혜자들에게 일반 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건지,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구비로 전액 편성된 것은 없고요.

민윤홍위원장

구비로 편성할 수는 없느냐고 묻는 겁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현재 국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SOS 사업까지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민윤홍위원장

그게 줄어서 하는 얘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집행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된 거고요. 아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모자라면 시로 추가 요구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긴급복지 자체도 이렇게 홍보나 운영도 있지만, 앞으로는 늘려서 수혜를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100쪽부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희망복지사업, 103쪽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차량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을 세운 게, 환경부 지원이 감소돼서 600만원 추가했는데, 뒤와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서 103쪽,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전기차 한 대가 4,05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2,650만원,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1,500만원, 구비,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게 대당 200만원씩 해서 4,050만원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600만원이 부족해서,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3개 동이니까 계산 2, 3, 4동만 내년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 3개 동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하면 전기충전기까지 세트로 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옥위원

저번에 보니까 작전서운동과 이쪽에 비막이, 이게 안 돼서 추경에 올라왔었잖아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런 것 다 감안하셔서 설치하실 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SOS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의료기관에서 주로 들어오는 거죠? SOS,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중증질병이라든가 긴급. 거기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긴급지원에서 탈락하신 분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의뢰가 주로 어떤 루트로 들어와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 사회사업실에서 우리에게 의뢰가 오면 우리가 현장조사해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요.

손민호위원

생활안정지원은 보통 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와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주민센터나 다양한 경로가 있거든요. 긴급복지에 갔다가 탈락되면 SOS로 와서 지원해 주는 건데, 범죄 피해자라든가 화재,

손민호위원

보통 긴급복지로 오는데 긴급복지에서 탈라하는 분들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고 있는 거군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106쪽 희망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106쪽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집행기준을 판단해서 시에서 내려준 건데요. 이것도 내시된 금액으로 편성한 건데, 저희가 부족하면 언제든지 시비 추가로 요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출기준이, 작년에 임금 보전수당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1,200만원이 다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다고요?

손민호위원

1,200만원에서 백만원만 추경에서 삭감해서 1,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1,100만원인데 시에서 내시해 주기를, 우리가 집행기준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내시된 금액이 이것이에요. 아마 부족한 것은 시에서 추가로 내려보내 줄 겁니다.

손민호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기초생활자활팀장 박미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임금 보전수당이 옛날에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해서 임금 보전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2014년도까지는, 10호봉까지는 15만원, 11호봉 이상은 20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변경이 된 게, 인천시에서 임금 책정한 것과 복지부에서 임금 책정한 게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을 보충해 주자 해서 임금보전수당이 나갔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 갭이 커서 10호봉 이하는 15만원이 전액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이 조금 변동된 것이, 작년 기준에 복지부 정액된 수령액과 플러스 작년에 임금 보전수당, 예를 들어 10호봉 이하면 15만원 합해진 그 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인천시 기준에 그 차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기본급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기본급에 조금씩 오르기는 했는데 작년까지는 복지부와 인천시, 이 기준을 두고 차액이, 그러니까 10호봉 이하 같은 경우는, 차액이 15만원 이상이 되면 15만원을 다 지급했는데 올해는 조금 변동된 것이, 작년에 임금 보전수당을 플러스 한 금액을 기본급에, 복지부 기본금액에 임금 보전수당을 더하게 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이렇게 줄어든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105쪽의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손민호위원

이게 국비로 내려오잖아요? 시비 매칭해 주고, 그러면 줄은 만큼 이쪽으로 갔다는 얘긴지,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이 받는 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작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호봉수가 오르면 임금 보전수당이 플러스가 안 된 상황에서 그 갭을 다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작년과 임금 보전수당과 더하기를 해서, 작년과 차이가 나는 금액만, 지금 현재 차이가 남는 금액이니까 동일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임금보전수당은 왜 줘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복지부 시설종사자 임금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과장님, 그럼 이 경우에는 구두 매칭으로 해서 임금 보전할 수 있겠네요? 이것 시조례로 하는 거잖아요. 시 조례로 종사자 임금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106쪽 내용만 보면, 그렇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인가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고영훈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러 가지 비슷한 것이 많아서, 내일키움도 있고, 희망키움도 있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그러니까 생계수급 가구에 대한 장려거든요. 청년들에게 탈수급을 하기 위한, 앞의 내일키움통장이라든가 희망키움 등 동일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본인이 신청하려면, 이게 홍보가 다 되어 있나요?o 주민복지과장 이길배 내년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해서요.
야, 이것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있는 것도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생계수급자에게 행복e음방에 다 대상자가 있거든요.

고영훈위원

대상자 중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들이 저축을 10만원 하면 거기에 매칭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e음방에 수급자 대상자가 다 있으니까요. 그분들에게 안내문 발송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철저하게 해서 빠진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16쪽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동 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해서 여기에 막 뒤섞여서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나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운영수당이라든가 세세목에 사무관리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손민호위원

동 보장협의체가 처음 생길 때 이것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시행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이후에는 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동 보장협의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시려는 거예요?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계속 이 분들에게 예산 투입해 주고, 그 지역의 문제들을 이분들이 계속 접점이 돼서 하는 방식을 계속 해 나가시려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들 발굴하신 분들 중에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 하겠죠.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사업들 중에, 각 동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분들이 하는 사업들 중에 예산사업으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은 없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일정부분 해 주거든요.

손민호위원

보듬지킴이사업, 이런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구에서 100만원 지원하고, 시에서 200만원 지원하는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은 계속 민간에 이전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동 보장협의체를 실시할 때도, 이것 왜 국가가 해야 될 사무를 민간에 자꾸 이전하느냐, 이것은 민간자원을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해야 될 사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었는데,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변질되어 가지 않기 위해서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만들 때도 그 조직을 잘 하라고, 김윤미 팀장님인가 계실 때 계속 얘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있고, 동 보장협의체 있고, 실무자협의체 있고, 동 보장협의체 있고, 이런 구조잖아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동 보장협의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사실 대표자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동 보장협의체가 하는 사업들을 쭉 풀어놓고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구가 가져가야 될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민간이 발굴하고 있잖아요. 민간이 발굴하고 있는 사업을 구가 가져와서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구가 예산사업으로 하고, 그리고 국가로 통보돼서 국가가 그 사업비를 내리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대해서 자꾸 민간에게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각지대를 발굴하면 그 사각지대를 국가가 어떻게 커버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체계가 정립됐으면 좋겠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국가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동 보장협의체에서 사각지대 발굴, 국가에서 아무리 해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동 보장협의체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제도권 안으로 편성될, 취약계층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손민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동 보장협의체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이런 회의들을 통해서 주민복지과의 시책사업으로 하나씩 발굴해서 넣으시라는 거예요. 매년,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동 보장협의체에서 독거노인들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루틴으로 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 하시고, 어느 동에서 발굴했는데 좋아, 이것 구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어,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시책사업으로 해서, 매년 하나씩 시책사업을 발굴해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지원위원회 회의하셨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회의에서 나온 안건들이 있나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두 번 회의를 했는데요. 건의사항이 12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2건, 주민복지과 3건, 노인장애인복지과 4건, 여성보육과 3건, 이렇게 했고요. 완료가 6건이고, 진행이 5건이고, 처리불가가,

손민호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 얘기해 주세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주로 처우와 인건비를 좀 올려달라, 그런 건의도 있었고요. 규모가 작은 데는 승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승진, 그런 것 해 달라는 것도 있었고, 또 자기가 속한 시설에 차량을 지원해 달라,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해 달라 등등입니다.

손민호위원

그건 처우가 개선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처우가 개선된 것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민호위원

지금 12건 올라와 있는 중에 처우 개선된 것이 몇 건이에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12건인데요. 3건 정도가 처우개선 관련된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뭐뭐입니까?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관련해서,

손민호위원

어디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가족상담소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상향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가족상담소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또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쪽방상담소에서 장기 근무자의 경우 승진, 직급체계 마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양 푸른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자 임금, 그것 관련해서 건의, 그렇게 3건으로,

손민호위원

그럼 이것 관련해서 답변은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답변은 보조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주겠다, 못해 주겠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해서 시에 건의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역아동센터는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마찬가지죠. 보조시설은 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쪽방상담소나 이런 데는 보조시설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지금 사회복지, 저희가 조례로 실무협의체에 위임을 하고 있잖아요? 실무협의체에 위임을 왜 했느냐면, 이것을 당사자가 아닌 대표자들이나 교수님들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 당사자들이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해서 실무협의체를 넣었는데, 사실은 더 실무자들을 넣고 싶었는데 구조가,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저항도 심하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없어서 실무협의체에 위임을 한 거예요. 내년에는 조례개정을 좀 하셔서, 위원회의 절반 정도는 좀 더 실무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이 회의를 하는데. 이 조례와 이 회의의 취지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가족상담소 인건비나 쪽방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건드리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핸들링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논의의 차원이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라는 거예요. 이 조례의 취지가. 그렇잖아요? 구 조례잖아요. 구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의 것들을 얘기를 나누어 보자는 거예요. 심도있게, 그래서 이 처우개선과 관련된 것들을 뭔가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자, 오케이, 대표격으로 왔다고 하면 이렇게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건의하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하고 회의 끝, 이래버리면 회의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면 배석했던 팀장님이, 팀장님이 누가 들어가셨어요? 정영임 팀장님, 배석하셨던 팀장님이 이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시에, 국가에 충분히 건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차원에서 해볼 만한 사업은 없을까요, 유도하셔야 돼요. 지금 잘 몰라요. 왜냐 하면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회의를 이 분들이 토론회나 이런 데 가면 강성 발언하시는 분들 몇 분이 발언하시는 거지, 이렇게 상시적으로 회의를 하는 데가 없어요. 이런 위원회가 없어요. 자체가, 인천시 아무데도,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시 조례도 없어요. 시에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좋은 케이스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사업이나, 아니면 추경에라도 이 처우개선과 관련된,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뭔가가 예산에 잡혀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16쪽 계양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14쪽 행려자 귀향여비 있잖아요? 행려자라는 게 어떤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주로 시골에서 대도시로 취업하기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죠. 귀향 여비로 주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이걸 아무 때나 줘요? 명절 때만?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명절 때만 주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주는데, 지역에 따라서 약간, 교통비 주는 건데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이런 것을 알고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나 보네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작년에 4명, 금년 10월까지 4명,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2만원보다는 좀더 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따라서, 15,000원 주는 데도 있고, 계산해서 교통비 주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식품에 대해서, 기부식품이라는 게 경제와도 좌우가 되잖아요. 요즘 경제가 안 좋은데 이런 것은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아요?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경기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기는 받는데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저희가 내년 2018년도에는 일단 단계별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의 정책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장소를 통합하고, 내후년에는 예산, 직원, 다 통합해서 뱅크와 마켓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118페이지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세워주신 것 중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있죠? 사회복지시설 중에 승강기 교체하는 것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김숙희위원

교체하지 않으셨나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교체를 현재 못 해서 명시이월 됐는데, 그 사유는 법이 바뀌어서, 종전에는 그냥 설치하면 되는데 그게 규격품이 돼서, 지금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승강기가 자동으로 멈춰서 문이 열리게 되는 시스템을 법으로 해 놔서, 그것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그 규격 제품을 못 했어요. 제품을 아직 조달청에서 저걸 안 해서 저희가 기다리다가, 계속 기다리다가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김숙희위원

경계에 있는 휀스는 지금 하신 거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김숙희위원

휀스는 했고, 승강기만 교체가 안 된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 당시 예산 세울 때 굉장히 힘들게 세운 부분인데,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걸 명시이월까지 시켰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에서 그 장치를 장착한 규격품이 나와야 되는데, 조달청에서 아직 그걸 못 해서 저희도 못한 겁니다. 법으로 그걸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숙희위원

언제쯤 할 것 같아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내년초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멈춰서 문이 열리게,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예산안 113쪽,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잖아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용역 시기가 언제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 할 겁니다.

손민호위원

내년 언제 하시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요. 바로 예산 서면, 배정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 사업이에요? 조사하는데,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연초에 할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행정적인 절차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자료를 보이며) 3기 계획인데요. 올해 연초 시행계획이 있는데,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항목이 있어요.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항목에 연찬회 개최, 표창 수상자 수상, 이게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이에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종사자들 표창과 워크숍하고, 연찬회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게 처우개선사업이에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처우개선사업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게 어떻게 처우개선사업이에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처음이니까, 올해 조례가 생겨서 처음 하는 건데,

손민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건 조례가 생긴 게 아니고 2014년도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연차 시행계획에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용역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용역을 했는데,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해서 항목이 연찬회 개최, 표창수상자 수상, 이게, 사업량이 횟수, 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5년도에 1회, 2016년도에 1회, 2017년 1회, 표창 10명씩, 이게 어떻게 종사자 처우개선 항목에 들어가 있는, 사업시행계획에 어떻게 이런 게 나오냐고요. 이런 걸 처우개선사업이라고 하느냐고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금년 용역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계속 제가 반복되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뭔가 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하라는 얘기는 드리는 거고요. 지금 민간에 주고 있는 종사자들의 임금이 동일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시설별로요?

손민호위원

예. 시설별로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쪽방상담소나 가족상담소 같은 경우는 동일하겠네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글쎄요. 동일한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별로 차이가 날 거란 말이죠. 그럼 차이가 나는 쪽에는 보전을 구가 좀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될 때, 용역에 어떤 가이드를 주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시방서라고,

손민호위원

가이드를 줄 때 가이드를 얼마나, 그러니까 구가 가려는 방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잘 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좋은 용역 보고서가 나오느냐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페이퍼플랜이 되지 않도록, 진짜 실행계획이 되고, 거기에서 좋은 정책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 할 때 중간중간 이해 당사자들과 토론회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금액이면 충분한가요? 용역비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용역비는 저희가 원가계산 작성해 보니까 타구도 대부분이 보면 6천만원 세운 데도 있지 만, 5천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조사 전반적인 것을 다 하잖아요?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을 여러 가지로 내놓게 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보건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핵심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핵심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계획들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거죠. 이 계획에 과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꼭 이건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꼭 잡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하고요.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도 논의해서 중간보고회,

손민호위원

그 분들과 같이 얘기하면 사업얘기밖에 안 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게 있어야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성공하려면, 다 만족스럽게 성공하려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1번으로 두고 그 다음 것들을 전개하셔야 된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원봉사센터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이번에 급여도 좀 올라갔는데, 이건 정기적인 급여인상 같은데,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과는 관계없나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최저임금, 당연히 상관이 있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있고요.

고영훈위원

그런데 3,300만 올려서 가능한가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가능한 것으로 지금 봉사센터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실제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업무가 굉장히, 물론 다 오랫동안 우리도 운영을 해 봤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자꾸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인프라라든지, 인력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포인트, 그래서 이것을 주민복지, 물론 센터의 모든 것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민복지과에서도 좀 컨트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 쪽에만 맡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다보면 별동부서 같아서,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특히 교육이 중요해요. 종사자에 대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는 가면 굉장히 친절하다고 느꼈는데 일부 다른 분들이 가보면 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한 것은 아닌데, 꺼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게 교육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인건비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면 해 줘서, 하여튼 보면 비정규직이라는 느낌도 들고, 또 임시직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훈단체 지원,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112페이지, 민간행사 사업 보조가 올해 대비 480만원 증감돼서 올라와 있는데, 현장 견학가는 거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보훈단체 안보견학 가는 거요?

김숙희위원

예. 증감 사유가,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증감 사유가, 몇 년 동안 안보견학 가는데 동일한 금액으로 가다 보니까 그동안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한 대 정도의 버스 가시는, 또 두 대 가시는 단체와 차별돼서 동일하게 인상을 해 준 겁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인원이 축소되고 있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요. 다른 데에서 전입해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김숙희위원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안보견학 가는 데 있어서 중복돼서 가시는 분들을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한 단체에서 매번 가시는 분만 가시는 것보다는,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내가 6.25 참전용사이면서 무공수훈자이면서, 또 월남 참전하신 분 중에 월남참전도 되고 고엽제도 되고,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양쪽에 다 활동하시는 분들, 그래서 특정한 단체, A 단체가 갈 때 거기도 가시고, B 단체 갈 때도 가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올해 간담회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안 가신 분들로 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유도를 잘해 주세요. 한 번도 못 가신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보훈단체 임원 안보현장 견학은 왜 신규편성 하셨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여태까지는 인원 되시는 분, 그러니까 회장님, 총무라든가 부회장, 고문, 이런 분들이 같이 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훈단체 간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로 내년사업에 포함시킨 겁니다.

김숙희위원

요청을 하셨나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요청도 있었고요. 타구 보니까 타구에서도 보훈단체 임원들을 위한 별도의 안보견학이라든가 워크숍이 있더라고요.

김숙희위원

보훈단체 임원 분들이 총 몇 분이세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단체별로 틀리거든요.

김숙희위원

전체적으로,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회장님, 부회장님이나 총무, 이렇게 해서 금액에 맞게 해서 단체별로 3명이나 4명,

김숙희위원

금액에 맞게 했을 때 몇 명이나 되는지,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단체별로 3명이나 4명 해서 한 30여 명에서 40명 사이,

김숙희위원

그런데 300만원 예산 세우신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황어장터 기념관 광장 재포장공사 들어와 있는데, 포장을 언제 하셨나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공사명은 재포장 공사인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 부분 양쪽에 하수도 설치되어 있는 데가 턱이 졌어요. 가라앉아서, 오래 돼서, 그래서 그것을 맞추는 작업을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김숙희위원

전체적으로 재포장은 아니고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전체적인 재포장은 아니고요.

김숙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126페이지 보훈회관 운영 위탁비가 올해 예산보다 증감이 많이 됐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700만원 증액됐는데요. 그게 보훈회관 간사 인건비 상승분과 보훈회관 식당운영 관련해서 월 80만원씩 지원해 줬거든요. 식당 운영하는데, 월 20만원씩 해서 100만원으로, 월 100만원을 증액해서,

김숙희위원

보훈회관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세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많을 때는 30~40명 되고, 적을 때는 2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숙희위원

정확히 확인하신 것은 없으세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제가 숫자까지, 몇 명까지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질을 좀 높여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나간 건데요. 118쪽 쪽방상담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로 넘기라고 했는데 못 넘기셨나 봐요? 계속 들어오는 것 보니까,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사실 동구 쪽에 있어야 되는데,

손민호위원

아니, 이런 사업도 시가 보통 직접 하는 사업들 많아요. 이건 시가 하면 되는 사업인데, 그것 질의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쪽방상담소, 그러니까 대상사업 지역이 있잖아요? 효성동 100번지 쪽에,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거기 말고, 차상위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쪽방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공동화장실을 써야 된다든지 하는 쪽방 지정되는 기준, 사업대상이 되는 기준, 그것보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거기에 준하는 그런 지역이 계양구에 없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계산4동에서 원룸 실태조사 해서 취약계층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손민호위원

원룸이나 아주 노후한 빌라나, 평수 아주 작은 빌라들 있잖아요? 그리고 봉오대로 쪽에 가면 효성동 롯데아파트 쪽에 재개발 되는 지역에, 거기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보면 쪽방이나 다름없이 양철지붕 해서 10 몇 세대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아마 공동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쪽방사업으로 지정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매년 보면 자원봉사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가셔서 도배도 해 드리고, 이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이것을 구에서 쪽방사업을 해볼 생각은 없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모르는데요. 제가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쪽방 관련돼서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100번지 쪽은 개발이 되면, 효성도시개발 진행이 되면 없어져버리니까,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없어지기 전까지,

손민호위원

사업이 되면 없어지는 사업일 것 같고, 이것 더 얘기해 봐야, 그 사업 되면 여기에서 없어지든 하겠죠. 그런데 SOS 긴급복지 같은 경우 우리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시에서 기준을 마련해 줘서, 쉽게 얘기해서 긴급복지에서 탈락하거나,

손민호위원

딱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웬만하면 다 지원해 주려고,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완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게 유도리가 있다고 하면 쪽방상담소 이런 쪽의 사업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예산을,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사업 목적이 틀리니까,

손민호위원

실태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동 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런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서 어떻게 사업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보훈단체 관련해서 지방비 보조사업 평가에 보면, 다른 것들은 다'매우우수‘로 나와 있는데 아까 김숙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안보현장 견학과 관련된 것은 점수가, 다른 건 100점 만점에 다 100점인데, 이건 85점으로 나와 있어요. 사유를 보면 계획된 성과달성에서 점수가 많이 빠졌고,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에서 점수가 좀 빠졌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윤제범입니다. 보조사업 평가기준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준표가 완벽하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실질적으로 미흡합니다. 행정 절차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상 보훈단체 견학 같은 것은 필히 필요한 사항이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건 동의하고요. 목표 대비 사업집행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에 의한 성과달성을 산출근거로 이야기 하셨는데, 성과달성이 10점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 참여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평가표에 보면 사업성과가 60점인데 사업성과에서 성과달성이 40점 만점에 30점 됐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표에 보면 주로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작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계획된 성과를 달성했는가, 목표대비 사업진행, 주민홍보 등 종합적인 판단, 이렇게 해서 40점 만점에 30점을 받은 거거든요. 산출 근거는 사업계획서에 의한 성과달성 완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30점을 준 것은 목표대비 사업집행이라든가 주민홍보, 이런 판단에서 아마 30점을 준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근거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이것도 보면‘매우우수’가 20점인데, 참여인원이라든가 주민반응, 사업 필요성의 종합적 판단 해서‘우수’ 15점,

손민호위원

자의적으로 그냥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평가표만 제가 갖고 있고, 그 평가에 관련된 근거 자료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손민호위원

지방보조금 평가기준표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표준안이 있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표준안을 가지고 만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산집행에 대해서만 주로 관련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평가표가 예산집행에 관해서만,

손민호위원

국장님, 지방보조사업 평가를 이렇게 해서 계속 예산집행 하는 게 맞을까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분야는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법률에 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손민호위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가 재정공시가 되어 있어요. 구청 홈페이지에 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점수를 다 해서 내게 되어 있는데, 엊그제 기획예산실 할 때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실에서 한 군데 하는 데 70점 받았어요. 70점이면‘보통’이에요. 그런데 꼴찌예요. 70점이,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느냐에 대한 평가냐, 그러면 제목을 그렇게 붙여야죠. 여기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보조금을 준 사업들의 평가가 제대로 됐는가를 평가하는 거라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80개 단체에 지금 집행을 했는데, 이 중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어떤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어떤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나요?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평가를 할 때는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 전부 다를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보조금 전체에 관련해서, 과․실마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과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냥 단순히 예산집행 실적만 보는 거라면 그럼 제목을 바꾸시던지, 예산집행에 대한 예산평가다, 이런 식으로 바꾸시던지 하고, 그게 아니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 좀더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출하신 서류도 보면 자의적인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자세한 서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잘 되지 않은 곳, 하위 5%든,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평가가‘보통’이나‘우수’나 마찬가지다, 이러면 이것은 상대평가는 아니고 다 절대평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평가니까 모두 다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기준 점수가 어느 정도가 안 되면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주민복지과에서 하신 사업들 보면 다‘매우우수’예요. 거의 다‘매우수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매우우수’가 나왔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평가기준이라고 준 것이 이것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자의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매우미흡’하면 설문조사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평가가, 평가를 설문조사 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국장님, 점검을 부탁드릴께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 평가를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부분도 객관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과장님, 워낙 이게 다 매칭사업이고, 또 보조사업들이 많아서 크게 질문을 안 드렸는데, SOS 사업과 긴급지원 있잖아요? 그것 실제로 우리 과장님이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몇 번 긴급지원 때는 그렇게 어떤 법의 엄격성 때문에 탈락이 많이 돼서, 또 보존하려고 그 SOS 사업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도덕적 해이, 이런 것을 따지면 정말 주지 못 해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방침은 거의 다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잘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뛰어넘지 못 하는 게, 그래서 그것을 폭넓게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완화, 예산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 하기는,

고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남아서 오히려 예산 줄어들고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SOS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한 거고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수혜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 하는데, 지금 완화된 게, 단계적으로 완화시키는데,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주소득자의 구금이라든가,

고영훈위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식이 수입이 있다든지 해서 안 되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기준이 있는데요. 완화시키는 기준을 보면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는 주소득자의 실직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이렇게 대상이 됐는데, 완화시킨 게 주소득자뿐만 아니라 부소득자도 실직이나 폐업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고영훈위원

화재 같은 것,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당연하죠. 화재라든가 범죄피해, 이런 것 등 해서 수급자가 SOS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100% 다 지급하고 있고요.

고영훈위원

긴급지원은 어느 팀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동에서 몇 번 그런 게 있어서, 동을 거쳐서 가니까 자꾸 안 된다고, 캔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긴급복지나 SOS 사업은 발생하면, 그 기준에 적합하면 100%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한정으로 해 줄 수는 없고,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서,

고영훈위원

요청이 왔는데, 작년 2017년도 SOS 사업 시작하고 난 뒤부터 신청이 있었는데 탈락한 경우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출할 서류를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서류만 제출하면,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 않고 도와만 달라고 하니까, 기준에 안 맞으니까,

고영훈위원

그 외에는 다 해 줬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두 건 정도만,

고영훈위원

그런 방향으로, 문화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신청하겠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위원님들이 주민복지과 보니까 중요한 팩트 부분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민복지과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중요한 팩트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몇 부분이 중요한 게 지역사회 동 보장협의체, 주민 지역 활성화에 대한 것과, 자원봉사센터도 위탁을 줬지만 주민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라, 보훈단체에 대해서도 운영관리에 관심을 가져라, 이게 중요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에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개인연가인 관계로 노인복지팀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영심입니다. 계양구민을 대표하여 항상 열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신태문입니다. 의료지원팀장 윤미화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최문규입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31페이지입니다. 2018년 본예산안 세입은 844억 4,074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150만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9,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618억 3,735만원으로, 73.2%. 시비보조금 등은 225억 688만원으로 26.7%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을 합하면 843억 4,42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설명서 149페이지입니다. 2018년 본예산안 세출은 1,020억 7,753만원으로 전년 대비 203억 5,2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 618억 3,735만원으로 약 61%, 시비 225억 688만원으로 약 22%, 구비 177억 3,329만원으로 약 17%의 분포를 이루고 있어서, 세출예산의 83%가 국․시비 보조사업비이며, 구비 또한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총 세출예산 1,020억 7,753만원을 3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 78개 세부사업, 10개의 편성목으로 구조화 하였으며, 먼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 중 노인복지 증진사업에는 세출예산의 76.2%인 778억 2,857만원이 소요되며,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사업에는 세출예산의 23.7%인 242억 3,063만원, 행정운영경비에는 0.02%인 1,833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개의 단위사업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9부터 153페이지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등 9개의 세부사업으로 17억 2,6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억 3,3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사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구립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으로 안산초등학교 인근 구립경로당 신설 부지매입비 6억원입니다. 설명서 153부터 15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재가노인복지사업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28억 3,29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55부터 159페이지, 노후 생활보장사업은 기초연금지원 등 10개의 세부사업으로 648억 8,03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19억 4,95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연금 증액분인 118억 6,855만원입니다. 설명서 159부터 162페이지,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83억 8,84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7억 4,8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63부터 168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정보신문 보급 등 16개의 세부사업으로 16억 9,195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6억 1,6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크게 증가된 부분은 중증장애인 체험홈 사업에 3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69부터 174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은 보조기구 교부 등 17개의 세부사업으로 172억 9,144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39억 1,1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크게 증가된 부분은 장애인연금 6억 7,6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28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74페이지부터 179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 14개의 세부사업으로 51억 7,71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1,9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79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투자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신규사업으로 7,0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 기본 경비는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 2개의 사업에 1,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의 세출예산은 10개의 편성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8개의 편성목은 0.01%에서 2%대로 편성액이 미미하며, 사회복지보조금인 민간이전이 289억 5,439만원으로, 28.4%,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일반보상금이 699억 6,577만원으로 68.5%로 민간이전과 일반보상금이 약 97%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은 국․시비 내시사항 및 구비의 매칭사업비와 최소한의 경비를 상정한 것으로,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인 4,038억원의 약 25.3%에 해당하는 1,020억원을 노인 및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편성하였는 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팀장님이 방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4천억 중에 사회복지 또 민간이전으로 25%를 차지해서, 결과적으로는 약 200억 정도가 증액돼서 처음으로 복지 쪽에 1,020억이라는 2018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 148쪽까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신태문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매년 이렇게 증감되고 있는데, 관리하시는 직원이 몇 분 계세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신태문입니다.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입니다.

김숙희위원

한 명이 계양구 전체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좀 벅차기 때문에요. 최근에 실무 수습직원 한 명이 추가로 배치가 돼서, 지금 구역을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타구나 타 지방을 보니까 센서나 바코드 인식해서, 본청 컴퓨터상에서 다 볼 수 있게끔 나오는 시설들도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있으세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스마트 통합시스템이라고요. 경기도나 남양주시나, 서울시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주차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스마트 통합시스템인데, 주차장마다 이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되면 경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주차를 하지 않게끔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설치한다고 하면 한 대당, 한 면당 2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설치비만 200만원 정도 들어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고, 현 시점에서는 주로 대형마트 같은 데에서 적발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요. 마트에 사실 관리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센서 같은 것을 설치하려면 마트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협조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관리하는데, 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라 아직 구입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셔서 과태료를 물려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주차장을 주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본사업이라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과태료를 많이 부과시켜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세입이 많이 늘었잖아요. 노인복지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사업별로 얼마가 늘었다는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증감 비교가 전체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좀 보기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업별로, 전에는 얼마였는데 얼마 늘었다, 이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물론 궁금한 것은 다 물어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중에 하나만,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이게 작년과 비교하면 좀 늘었죠?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최문규입니다.

고영훈위원

그 때는 50대 50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세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고영훈위원

세입부분 138페이지 보면 노인대학 운영 지원비 있잖아요? 이게 매칭사업인데, 작년과 비교를 해 주시라는 거죠.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작년과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내려왔어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예.

고영훈위원

우리가 더 많이 보조한 것 같은데, 2016년도는요? 그건 자료로 주세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비는요. 시비 50%, 구비 50%인데요. 저희가 비교했을 때. 전년과 비교하면 약 45만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2016년도는, 아무튼 복지시설팀장님, 그 자료를 주세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세입 부분은 다 되신 거죠? 이어서 세출부분 149쪽 경로당에서 개보수까지, 15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150페이지 임학경로당 건립에 따른 대체 소공원 조성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최문규입니다. 임학경로당 건립에 따른 대체 소공원 조성은요. 기존에 임학경로당을 건립할 때, 그게 임학공원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내에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임학경로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대체공원이 필요하다고 시 공원조성위원회에서 나와서요. 그 부분을 이번에 새로 용역비를 산출한 겁니다.

김숙희위원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그 쪽에 있나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예. 동양동에 있는 595번지 쪽 향나무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안산초등학교 인근 구립경로당 신설 건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여기는 안산초등학교 주변이요. 계산2동과 계양2동에 주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 65세 노인 인구를 조사해 봤더니 약 6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까운 경로당은 임학경로당, 지금 짓고 있는, 거기가 있는데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고요. 그리고 계산2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게 도보로 17분 정도 거리 이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 소화할 수 없어서 안산초등학교 근처에 단독주택 쪽으로 해서 매입할 것으로 예산 올려놓은 겁니다.

김숙희위원

단독주택 하셔서 2층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층으로 하시는 거예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부지 매물을 확인해 본 결과 2층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2층 부분,

김숙희위원

경로당 예전에 지어졌던 것들의 맹점이 뭐냐면요. 2층으로 되어 있으면, 2층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못 하세요. 그냥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팀장님이 현장을 도시니까 아시잖아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그래서 그쪽 일대를 찾아본 결과 1층 부분으로 해서 부지를 알아보니까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고층건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으로 알아본 결과 대부분 건물이 2층 쪽으로 주택지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짓는데 부지 면적은 약 160 제곱미터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으로 일단 매물을 알아봤고요. 그 매물 알아본 결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층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구립경로당을 보면, 지금은 단층을 많이 짓는 현상인데요. 도로변과 인접해서 그 부지 일대를 알아보니까 2층이 있는데, 구립경로당도 일부 2층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아니, 일부 2층이 있는데, 2층 사용하는데 불편하신 거예요. 어르신들이, 유모차처럼 생긴 것 밀고 올라가셔야 되는 분들은 2층 사용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편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휠체어 타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하지 못 하는데 왜 짓겠습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이걸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김숙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답답한 게, 구립경로당 지으면 뭐할 거냐는 거죠. 2층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어르신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자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151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경로당 유지관리비,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어떤 건가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이것은 경로당 개보수 지원비와, 작년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지원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5천만원 정도로 했는데요. 152페이지를 보시면 4,500으로 했고요. 앞에는,

김숙희위원

품목을 나누어 놓으셨죠?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나누어 놓은 이유는 시설 개보수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카드로 사용을 해서 빨리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 소규모 금액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를 사용해서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놨습니다.

김숙희위원

우리 경로당이 37개소가 있는데 매년 경로당 개보수 해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긴급성에 의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대부분 경로당이 오래 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을 매일 점검도 있습니다. 그 때 점검뿐만 아니라 현장방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물어봐서 그것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보충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산초등학교 옆 구립경로당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액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영훈위원

제가 학교에 방문해 보니까요. 지금 초등학교가 교실이 많이 비어요. 교장선생님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학생은 자꾸 줄어들어서 교실은 남아도는데, 그러니까 오만 특수활동 시설로 이름만 붙여놓고, 실제로 교실이 다 비어있어요. 효성 동초등학교도 가보니까 그런 상태인데, 전에 700명 있다가 300명으로 줄었대요. 전교생이, 그런데 제가 중국에 여행을 한 번 했는데, 가보니까 초등학교를 전부 노인학교로 바꿨어요. 바꿔서 아침에 학교로 가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1층에 강좌가 있으면 강좌 가시고, 운동하시는 분 운동하시고 해요. 우리도 한 번 교육청과 협조해서, 이런 초등학교 빈 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경로당으로 쓸 수 있으면 애들 교육에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획기적으로 연구를 한 번, 보니까 선생님들도 필요 없어요. 관리자는 노인이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의에 대한 달란트가 있으면 강의도 하시고, 본인이 치료 그게 있으면 기 치료 같은 것도 하시고, 댄서가 있으면 댄스를, 맨 노인이 노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경로에 대한 그런 게, 시설비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로당을 계속 지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지 말고 초등학교 빈 교실을 한 칸씩이라도 교육청과 협조해서. 그러면 학교도 그 교실 활용해서 좋고, 또 어르신들이 학교를 지키는 차원도 되고, 한 번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전에도 고영훈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회의 때도 빈교실을 활용하는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빈 교실 활용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유치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린이집이나 노인대학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되도록 중앙정부에서 법률을 개정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는 않고, 팀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소공원 대체를 동양동에 한다고 했잖아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리고 안산초등학교 부근,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모가 어떻고, 어느 정도 세부적인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것을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잠깐만요. 추가로, 임학경로당 대체 부지로 동양동에 소공원 하신다고 했는데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요? 임학동 공원부지였는데 동양동까지 가면, 대체 부지를 왜 그렇게 멀리 잡으셨어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계양구 전체로 해서, 예산에 의해서,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151쪽 경로당 운영비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긴 했는데, 시비, 구비 매칭해서 운영비와 냉․난방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냉․난방비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다 해결되셨죠?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예.

김경옥위원

계량기 설치나 이런 것들,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고, 통장을 분리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운영비에 대해서 노인회장님들이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각 구마다 차이점이 조금씩 있나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차이점이에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예.

김경옥위원

그런데 오해의 소지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구는 얼마를 준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노인지회에 그런 것은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안산초등학교 구립경로당 신설한다고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효성동 다인교회 부근 경로당 설치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그것도 다인교회 일부 노인 분들과 다인교회 목사님과 건의사항으로 해서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현지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매입 부지 단독주택 용지가 2개인가 3개밖에 없는 상태로, 좀 부지매입 하는데는,

손민호위원

구에서 그 위쪽 주차장 4면인가 5면 주차장 해 놓은 부지에 경로당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구에서. 그쪽 어르신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그 쪽은 부지가 있으면 한 번 계획을 해 볼 수 있는 일인가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할 수 있는 부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다른 경로당 거리나 이런 것으로 볼 때 하나 신설을 해도 괜찮을만한 위치예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일단 계산2동, 안산초등학교 인근으로 해서 경로당 하는 부분보다는 거리는 주변에 있는 경로당이 좀 가깝긴 가깝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요. 안산초등학교 노인 분들 인구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성동 다인교회, 이쪽은 지금 거기에 비해서 인구수가 조금 많지 않아서 아직 우선선위에서는,

손민호위원

우리가 경로당 설립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완화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쉼터 개념으로, 도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쉼터 개념으로 전세를 얻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꼭 돈을 들여서 경로당을, 몇 억씩 들여서 세울 문제가 아니고 빌라촌, 이런 데 가면 전세 얼마나 해요. 1억 미만으로 전세 다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전세로 얻어서 쉼터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것을,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금액을 많이 들여서 경로당을 새로 지어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를 하다 보면, 건물 같은 경우를 일부 전세를 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건물 내에 같이 쓰시는 분들이, 약간의 경로당과 같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고 의견제시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요. 전체적으로 한 번,

손민호위원

매입을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금액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파트 경로당들 가보면 경로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1층에 경로당을 해 놓은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쪽에 조례라든가 미비하다면 좀 보완을 해서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52쪽, 노인지회부터 일반적인 노인문화나 노인복지, 162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 받겠습니다.

고영훈위원

153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등급외자들, 설명해 주십시오.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좀 남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다 쓰셨는지,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말씀하시는 거죠?

고영훈위원

예.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저희가 2008년 7월 이전에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등급외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현재 4명이 있고요.

고영훈위원

4명인데 4억 얼마가 들어가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7,300인데요?

고영훈위원

4억 8,400은 뭐예요? 아, 재가복지시설, 작년에도 이렇게 들어갔고, 이런 걸 잘못하면 사각지대일 수도 있어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급외자인 경우 부양 의무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고영훈위원

몇 분입니까?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그 부분은 현재 335명 정도 되십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그게 매년 똑같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똑같은 금액인데, 작년에는 쓰고 남았나요? 부족했나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이 금액은 거의 남지는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더 등급이 낮아지는지, 등급에 들어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조사하고 있나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예.

고영훈위원

돈은 그러면 재가복지시설에 주는 거네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4개의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4개 시설에 70분씩 나누어서 관리하게 하고, 돈은 우리가 지불한다 이거죠?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예.

고영훈위원

본인 부담은 없나요? 등외자인데 본인 부담은 없나요? 계속 앞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지금 시설에 80명 이상이, 30명 이상이 계실 경우에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요.

고영훈위원

그런데 4개 시설밖에 안 된다면서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예. 현재 4개 시설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300 몇 명인데, 그 자료를 주세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예.

고영훈위원

이런 것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 우리가 파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요. 굉장히 제기 볼 때는 이런 게 허술할 수가 있어요.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153페이지 노인마을형 실버농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이 농장을 위탁하시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예. 위탁운영 할 예정입니다.

김숙희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만들 당시에 의미가 뭐였어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일단 직업안정법에 의하면 저희가 현재 전담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에는 인력파견형 사업이나 직업소개, 이런 부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김숙희위원

할 수 있는 기관을 인력센터로 했다,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예. 직업소개까지 가능할 수 있는 기관으로,

김숙희위원

그럼 여기 실버농장 하시는 데가 서운동 96-1번지인데, 이 부지가 계양구 부지예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초화단지 옆에 붙어있는 시유지입니다.

김숙희위원

시 부지에 지하수 개발하고 배관시설 다 하시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예. 지하수는 한 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숙희위원

휴게시설은 원두막이나,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예. 원두막 한 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숙희위원

원두막을 어떻게 설치하실 거예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이동형으로,

김숙희위원

2018년도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사업계획서 받은 것 제출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예.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152쪽 노인지회 인건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사무국장과 사무과장님은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일단 지회 보조금으로 사무국장님 월 100만원 나가고요. 총무부장이 150만원 나가고요.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노인대학 쪽에서 일부 130만원 해서,

김경옥위원

반반씩 나누어서,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기간제예요? 아니면 무기직이에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보통 기관에서 2년 이상을 채용하다 보면 정규직으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경옥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왜냐 하면 보니까 작년도나 인건비가 똑같은데, 다른 데는 다 올라갔잖아요. 최저임금,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궁금하니까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노인에 대해서, 154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지원 밑에 보면 노인대학 활성화를 위한 현장학습비 지원, 이게 신규인가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아닙니다.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왜 증액이 됐죠?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올렸었는데요. 본예산에서 깎이고 해서 추경 때 올라온 상태입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추가로, 노인대학 활성화에 대해서 추경에 들어왔을 때, 이 예산 세워줄 때 문제됐던 것 아시죠? 시에서 받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조건부로 승인했어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그 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는데요. 회의록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데 왜 구비로 전액 다 세우셨어요? 조건부로 승인한 이유가 있는데,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기존에 예산이 있다가 깎이다보니까,

김숙희위원

그럼 의원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원성도 있고 해서요.

김숙희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셨잖아요. 시에서 받아오겠다고, 책임지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사되지 못한 것뿐인데요. 올해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들이 어떤 지적을 하면 노력해 보겠다, 상의해 보겠다, 어떤 제스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 추경 예산만 세우는 것이 긴급하셨던 거야,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사안이 나오면 사실 시 의원님들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할 만큼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노인복지팀장님, 복지시설팀장도 그렇고, 지금 이 업무가 과다한 것 같아요. 과다한데, 이게 주로 보조금이고, 소위 말 하면 국가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면 안 돼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의 관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네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인원수가 많잖아요. 300명 되고, 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300명 되는데, 각 시설 3개소에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분들이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있나요? 동 사회복지사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일단 방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분들이 어르신들 밑반찬 지원, 이․미용 서비스, 세탁 서비스, 물품지원 등 이런 부분이거든요.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라도 표본을 정해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의료보험관리공단 같은 데 보니까 요양원 같은 데는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가노인 같은 경우는 마찰도 많아요. 어르신 서비스 받는 분과 서비스 하는 복지사와도 마찰이 있고, 그러다 보면 심지어는 안 왔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한 번쯤 설문조사나 이런 방법을 정해서라도, 제 때 오는지, 제 때 와야 돈을 지불하는 거지, 근태사항도 한 번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그런 부분은 이미 자리를 잡아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확실해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궁금하니까, 예를 들어 복지시가 일주일에 세 번 간다든지, 시설에서 사람들이 갈 것 아니에요. 가는데 그 사람들 사항을 어떻게 체크하는지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나가서,

고영훈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그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고영훈위원

시설에 대한 점검만 하시고, 그럼 수혜자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하시나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혜자에게 확인서를 받거든요. 몇 시간 봉사를 받았다, 이런 서류를 시설에 가져오면 그 서류를 점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혜자와 요양사들과 잘못 된 결탁으로 인해서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게 눈 먼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가지도 않고 급여만 타고, 왜냐 하면 시설 안에 있으면 덜 한데, 이것은 시설 바깥에 있잖아요. 내가 방문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갔을 때 적어도 근태사항 찍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도착해서 보고서를 내라고 하던지, 그 사람이 요보호 했던 사항에 대한 상태, 현재 요보호자가 어떤 상태라는 일지를 적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것 고민하세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매뉴얼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노인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시비, 구비 5대 5 사업이에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예.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손민호위원

현장학습비는 왜 매칭 안해 줘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공문도 보냈고요. 시 의원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었고,

손민호위원

그 전에는 매칭이 안 됐었어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아닌데?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간담회도 해서 자료로,

손민호위원

지금 유사중복, 이렇게 하면서 빼고 하면서 빠졌던 부분 아니에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 보면 2,100만원 늘어난 것으로 예산이 보이잖아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예.

손민호위원

실제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왜 5,790만원만 세웠느냐면, 시비가 내시가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세워서 일단 하고, 나중에 시비가 내시되면 다시 추가해서 세우겠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추경에서 세운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웬만한 것들은 다 복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칭 안해 주던 것들을 지금은 매칭해 주고, 지금 이번 예산을 보면 시가 예산을 막 줘요. 복지예산을 유사중복 안 한다고 막 협박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올해는 막 풀고 있어요. 예산을, 없던 것도 만들어서 줘요. 지금 예산을,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노인대학 운영지원이 동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원수가 주나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아까 고영훈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얼마 차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을 때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회원수로 해서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작전 노인대학이 2007년도에 회원수가 392명으로 되어 있다가 350명으로 회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수로 해서 지원 나간 게 57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나가던 것이 2018년도에는 220명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약 시비가 45만원 정도, 구비 45만원 정도 해서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손민호위원

올해 45만원 반납하잖아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회원수로 해서,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원수가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회원수가 왜 줄지?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회원수가 줄지?

고영훈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복지시설팀장과 노인복지팀에서 좀 아셔야 할 것이, 노인대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안 해 주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대학에 오면 별로 할 게, 배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컨트롤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여가시설, 여행 같은 것, 이런 것 많이 개발하고, 콘텐츠 좀 개발해서 실지로 노인들이 노인대학에 오면 정말, 지금 식사만 하러 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가면 맨 똑같은 노래교실,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인프라 콘텐츠를 개발해서 노인대학이 활성화 되어야 돼요. 그래야 어르신들이 자기계발도 하고 하는데, 자꾸 여기에서는 시와 매칭이 안 되면 예산 깎아버리지, 또 문제가 뭐냐, 구성원들도 해 봐야 우리 돈 자꾸 들어가니까, 교회나 성당이나 종교단체에서 하는데, 거기에 노인들에게 계속 투자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선제적인 생각을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운영 프로그램도 컨트롤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민호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노인대학은 지금 민간에서 사업계획 내면 그 사업계획 가지고, 그것 보고 지원하는 형식인 거죠?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등록 인원수에 따른 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방식인 거죠?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예.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말이 노인대학이지, 실제로 노인문화센터나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과 큰 차별이 없는 것 아니에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노인 분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손민호위원

노인들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맞아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예.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손민호위원

방향을, 노인문화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노인문화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있고, 노인문화센터는 여가생활 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노인대학을 진짜 노인대학답게 특화시켜 볼 생각은 없으세요? 예산투입을 전향적으로 하고, 그럼 지금처럼 들어오는 사업계획은 지원하지 마세요. 식사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무료급식소에서 하면 되는 거지,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식사는 아니고요. 예산집행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강사비, 그리고 교재라든지 교구 제작비 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5개의 노인대학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죠?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정도는, 다 바꿀 수는 없을 테니까, 한 군데 정도는, 보니까 매칭 아니고도 현장실습비를 구비로 책정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특화사업비로 한 번, 한 군데 정도는 추진을 해서 진짜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사업계획 내게 해서 지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은, 이것도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예.

손민호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은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내시해 준 건가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사업량이 저희가 일부 늘었습니다. 올해 8월달에 사업량이 일부 늘고, 인건비가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된 부분이고요.

손민호위원

서비스형이라든지 이런 것만 는 거죠?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공익형,

손민호위원

공익형 늘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예.

손민호위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더 요구할 수 있어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요구는, 저희가 일단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개발 하기도 바쁜 상황입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은 충분하고, 거기에 다 맞춰서 사업하기도 바쁜 상황이다,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예.

손민호위원

사업 중에 청소행정과에서 빌라라든가 다세대, 이런 데에 쓰레기 관리가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쓰레기통을 설치 못 하는,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설치 못 하겠다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이 앞에 쓰레기 쌓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무단투기 한 것처럼 느껴지게 쌓아놓고 버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노인일자리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노인 일자리로, 다세대나 빌라 밀집지역에 청소관리를 하는 것들을 추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영훈위원

청소행정과에 환경지킴이가 그것 아니에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환경지킴이하고는 별개고요. 저도 청소행정과에 있다 보니까 남동구 같은 데에서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성공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쓰레기라는 것이 24시간을 감시하지 않으면,

손민호위원

감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수거도 마찬가지죠. 관리 부분도,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 사실 인력은 많이 투입을 했는데 성과는 많지 않고, 또 일부 버려지는 부분에, 그 쪽이 공식적으로 투기하는 장소로 변질이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그 때 판단을 했었거든요.

손민호위원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보죠?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청소행정과 부분이라 말씀드리기가, 재활용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두 시간이면 두 시간, 딱 수거를 하고, 그것을 접어서 치우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손민호위원

세대를,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버리지 않으니까 문제잖아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재활용도 재활용 버리는 날 아닌데도 갖다 내놓는 게 문제잖아요. 수거함을 배치하고 싶은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수거함을 배치하고 싶은데, 관리자가 있으면 배치하겠다는 건데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배치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여기에서 깊이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서도 한 번 일자리 관련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163쪽 장애인 관리, 중증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기능보강, 18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164페이지, 재가장애인 나들이행사 운영비 올라와 있는데, 나들이행사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이 13명이고요. 보호자 해서 26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아래 재가장애인 나들이행사 참여자 식비와 간식비가 이 분들을 위해서 쓰신 거예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일부 인솔자 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장애인 쪽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계양구에는 청각장애인이 몇 분 정도 있어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1,423명 정도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없나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해주는 사업은 달팽이관 수술비밖에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청각장애인 가족들 중에 아이들이 수화를 배울 수 있는 사업들, 그것 발굴할 생각은 없으세요? 국장님, 타구에 보니까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 것을 보니까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일반인들도 수화를 배우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지역 사례 벤치마킹 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부탁드리고요. 168쪽, 시각장애인 경로당 안마서비스 지원, 2018년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기간을 좀 늘리시는 건가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채용 인원을 늘리는 겁니다. 안마사가 현재 4명인데 2명 늘리고요. 도우미 한 명 늘려서 총 9명입니다.

김숙희위원

시각장애인 안마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작전역까지는 도우미 분들 도움을 통해서 오는데, 각 경로당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 때문에 차량제공 부분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드렸어요. 찾아보셨나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그래서 차량을 안마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유류비를 더 지원해서, 필요하다면 탑승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장애인 단체 사업비 보조금은 200만원이 인상된 것은 뭐예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단체에서 각종 음악회라든가 체험활동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김숙희위원

2017년 올해 했던 게 뭐였어요? 사업이,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8개 단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노틀담에 하는 게 전부죠?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예.

손민호위원

구립 장애인조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필요는 느끼고 있지 않은가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구립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는 되지 않고 있은 상태입니다.

손민호위원

다른 구에서는 구립으로 운영하는 것을 우리구는 노틀담이 대신 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장애인시설 뿐만 아니라 복지관련, 노인복지도 그렇고, 이런 시설들 확보하는 면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필요한 시설이 없어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전반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해 주셨는데, 복지공단 쪽 얘기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민호위원

사회서비스공단은 광역 차원에서만 진행되고 있고, 구 차원에서 아직 얘기가 없는데, 지금 도시계획지구나 지구단위계획 하는데, 실제로 사업 진행되는 데들이 있어요. 서운지역 도시계획지역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주가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기부체납 부지 없어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거기가 기부체납이 다 공원 부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서운산업단지 개발하면서 자투리땅으로 되어 있는 데가 공원이 꽤 넓게 들어와요 바로 그 옆인데, 그 주변에 또 기부체납을 공원부지로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데 몇 백 평 받으면 우리가 이런 시설을 짓는데, 치매주간보호센터 짓는데도 문제가, 예산이 항상 문제잖아요. 건물 짓는 것보다 땅값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땅값을 꼭 구비로 해야 되잖아요? 건물 짓는 것은 특교세나 교부금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진행될 때 부지를 면밀히, 자치도시위원회 쪽의 도시정비과나 건축과에, 상관없는 과라고 놓지 마시고, 꼭 부지 확보를 미리 미리 해 놓으셔서 시설들을 하나씩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기계획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복지쪽 시설은,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대로 중기계획, 종합계획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중기계획에 맨 도로 내는 것만 들어가 있어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179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있어요. 법령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장애인팀장님,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는 복지시설팀에서 합니다.

손민호위원

올해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해서 예산 들여서 시설개선 한 게 있나요? 장애인 편익시설 전수조사 내년에 한다고 예산 올리셨잖아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장애인 편익시설 개선한 내용들이 있느냐구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지금 이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시설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법령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으로 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3개년마다 수시로, 편의시설 점검을 합니다. 공공시설물에 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조사를 해서요. 거기에 따라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후관리 차원으로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연차별 시행계획에 보면 장애인 차별예방 및 편익증진 확대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시설을 2015, 2016년도에는 이 사업 진행이 없어요. 없고, 2017년도에 장애인 인권옹호기관에서 이걸 모니터링 해서 총예산 500만원으로 뭔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장애인 팀장님,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권익옹호기관인 장애인센터나 민들레센터에서 간담회나 회의시 또는 현장 통행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회의하고, 논의하면서 구에 건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조치도 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편익시설 관련해서 건의 들어오거나 사업 시행해 달라고 들어온 내용이 없어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5년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5년 전에도,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때 나온 내용으로 보완하거나 한 사업들은 없어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보건복지부에서요. 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5개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개선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어떤 게 효율적인지, 이런 대책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일단 우리 구의 공공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내년에 여러 가지를 하네요. 내년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도 하고, 또 지역사회보장계획도 4기 계획을 수립하는 해예요. 4년 계획을, 거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장애인, 노인, 여성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조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라고 사업 시행계획이 나옵니다. 그 사업시행계획에 조금 실효 있게 진행되는 실행목표들이 선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과에서 챙기면서 하나하나씩 사업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사용역을 한 것들이 현장에서 실행이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제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으니까 얘기 못 드리겠지만,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나오면 앞 서너 페이지에 똑같은 얘기가 들어갑니다. 뭐가 부족했고, 뭐가 부족했고,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 했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똑같이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게 반복되지 않게, 국장님,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고 잘 반영되고, 실제 사업계획에서도 시행계획들이, 시행계획과 예산 편성과 별개로 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주민복지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대부분 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에도 업무량이 빠듯하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용역 주고, 좀더 구민들에게 좋은 서비스 하자고 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시책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도 같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쪽에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예산성과계획서, 복지시설팀장님이 하시는지, 예산성과계획서 가지고 있나요?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 계획은 잘 세운 것 같은데, 263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서비스 구축인데,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그냥 보호만 하려고 하잖아요. 자립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전략 목표만 있고,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서, 자립에 관한 것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주로 중증장애인 자립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체험홈사업이라든가 자립주택,

고영훈위원

자립주택, 지금 예원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예원에서 체험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또,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그리고 센터나 노틀담복지관에서도 주로 중증장애인,

고영훈위원

빵 만드는 것,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예. 베이커리도 그렇고요. 대부분 사업비가 중증장애인 위주로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고, 그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4천억 예산 중에서 천억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어르신들에게도 많이 쓰고, 장애인에게도 많이 쓰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희망적인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만 몇 명이라도, 지금 보니까 TV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장애인이지만 자기 역할을 잘해 나가는 그런 사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우리도 획기적으로 예산을, 노인대학도 그렇게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장애인 자활 프로그램도 한 번. 남이 안 하는 것, 자꾸 한 것 벤치마킹 하려고 하지 말고, 자활 작업장을 만든다든지, 노틀담 제빵사, 그건 진짜 좋더라고요. 실제로 TV에도 몇 번 나왔는데, 연주하는 것도 좋았고 한데, 하여튼 그런 것을 하나 더 개발하자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런 성과계획서에 의한 보고서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도 많이 아이디어를 내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요.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 사업들 쭉 진행하잖아요? 중도 탈락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중도 탈락자들이 사정이 있다 보니까요. 아니면 중증장애인의 경우도 2급인 경우도 있다 보니까 갑자기 몸이 아파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데 취업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반납 금액들이 상당한데, 미집행 금액들이, 미집행 사유들이 다 중도탈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세 가지 다, 이 부분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일반형 전일제는 22명입니다. 그리고 시간제가 7명이고요. 복지 일자리 26명, 총 55명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은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중도탈락 하시는 분들은 복지일자리 26명 중에서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하다보니까 모집기간 빼고 정산하는 기간 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됩니다.

손민호위원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 근무 조건이 어떻게 돼요? 근무시간이,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근무시간이 주 14시간입니다. 월 5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도 중도탈락이 많이 나와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기금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올해 기금 전입액이 얼마입니까?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저희가 2017년 말 21억 5,388만 4천원 정도입니다.

손민호위원

올해 전입액이 얼마예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올해 전입액은 사회복지기금 쪽에서 6억 3,400입니다.

손민호위원

전입 기준이 뭐예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출연금에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있어서 출연금에서는 없는,

손민호위원

6억 3천이 어디에서 들어왔다고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사회복지분야 기금에서 전입이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건 원래 있던 기금 나누신 거 아니에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예. 나눈 겁니다.

손민호위원

순수하게 전입되는 게 얼마냐고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저희는 이자밖에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자밖에 없어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예. 올해는요.

손민호위원

지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예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20억입니다.

손민호위원

조성목표액이 20억인데 지출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지출은 이자 가지고,

손민호위원

조성 목표액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현재 조성액이 6억이 전입이 돼서 21억으로, 일단 기금 목표액은 달성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기금 목표액은 달성했기 때문에 기금 목표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손민호위원

사업내용이, 그냥 이것은 일반 경비로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유적지 가고, 게이트볼대회 참여하고, 이것을 기금에서 해야 돼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그 기준이,

손민호위원

마땅히 기금으로 할 사업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기금을 뭐하러 해요? 마땅히 할 사업이 없는데, 법적으로 이 기금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그게 있어서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손민호위원

국장님, 차라리 지금 장학재단 뭐 한다고 하는데 기금을 장학재단으로 전출하고, 여기 이런 것들을 할 거면, 이건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면 안 될까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이라는 것이 예산원칙에서 예외 사항으로 예산서에서 따로 떼어놔서 칸막이를 해서 이것으로만 자유롭게 쓰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형성을 하고, 이게 생길 때는 이자가 굉장히 높아서 충분히 운영이 됐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메리트가 없어지다 보니까 괜히 기금으로 사장이 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지금은 일반회계로 그냥 지출이 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손민호위원

특별히 그 사업을, 늘 얘기하지만 예산편성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만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기금 조성해서 그 사업들 하는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제가 몇 년 째, 이 기금에서는 특별한 게, 일반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사업이지, 이것을 굳이 기금으로 따로 칸막이 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연례 반복 질문이거든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기금을 다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정부방침이 없애라는 거고, 일몰제 도입해서 하라 는 거잖아요. 이 사회복지기금이 법으로 필수적으로 남겨둬야 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기금을 설치하라는 것은 있는데, 재난기금 같이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재난기금처럼 법적 필수는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따로 뭔가 해야 될 특별한 사업이 없거든요.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으로 특별한 어떤 사업을 해라, 이럴 경우에 법으로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의료급여기금은 다른 기금과 달리 특별회계입니다. 이름만 기금이 들어간 거지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손민호위원

제가 의료급여기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기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기금에 노인, 장애인 복지 쪽의 기금이, 여기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올린, 또 장애인 쪽은 없어요. 차라리 장애인 쪽에 시설보강을 한다거나 하면,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지금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손민호위원

노인복지 분야로만 되어 있구나, 과가 노인장애인복지과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지, 노인들에 한정해서만 쓰게 되어 있네요?o 노인복지팀장 김영심 저희가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1월까지 해서 일부 사업을,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최고 400에서 500 해서 한 4~5가지 사업을 공모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그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몰이 내년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일몰의 기한이 오면 검토를, 유지를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들 마치신 거죠? 또 장시간 동안 김유순 의장님께서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영심 노인복지팀장님도 설명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주민복지과와 마찬가지로 시책, 국책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한춘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지금 부재중이어서 뒤에 계신 세 분이 2018년도 천억이 넘는 노인복지 분야를 가지고 어려움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업무량도 많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예산을 다뤘고, 사업이 결정이 나면 사회, 노인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줄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해당 팀장님들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2016년도 노인대학 운영비 자료, 운영비 보조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한 노인인력개발센터 2018년도 사업계획서,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 세부내역, 김경옥 위원님이 요구한 대한노인회 계양지회 2017년도 인건비 지급관련 상세 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안산초등학교 인근 구립경로당 신설관련 부지 및 임학경로당 추가 대책 부지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여성보육과, 환경과, 위생과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