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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211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6-04-21

최낙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이며,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16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7건과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마련이 곤란한 영세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5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특례보증 기준 완화 및 특례보증 한도액과 이차보전 지원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금년도 본예산까지 2억 7천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금년 4월 15일 현재 영세소상공인 218명에게 27억 18백만 원을 대출하여 출연금이 소진됨에 따라서 제1회 추경에 5천만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3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낮은 신용등급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신용보증 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지원 요건이 2016년부터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4등급 이하로 확대하고, 특례보증 한도액을 개별 소상공인별 1천만 원 이내에서 3천만 원 이내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5천만 원을 추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 불황에 따른 지역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소상공인 창업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출연금 지원 근거가 명확하고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안태용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지금 6등급에서 4등급을 하게 되면 지원대상자가 있습니까? 극히 드물텐데요, 영세민들이 4등급짜리가.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저희가 앞서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27억정도 다 소진이 됐습니다.

최낙삼위원

금년부터는 6등급에서 4등급으로 지원한다 해도 많이 있다, 이말이죠? 2015년도는 지원 신청자가 전혀 없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신용등급이 6등급이 돼있었거든요. 대상자들이 좁았었고 또 활동이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새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지점장이 바뀌어가지고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금년도에 현재까지 51명정도 대출을 해 줬습니다.

최낙삼위원

금년에는 신청자 4등급 이상이 27억정도?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 27억인데요, 조례 개정 이후에 금년도에 51명이 대출을 이행을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이행을 한 숫자가?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5천만 원 출연하면 몇푼정도나 받을 수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보증재단에서 10배, 5억까지....

최낙삼위원

그러니까 몇푼정도나, 한도.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1인당 3천만 원 이하.

최낙삼위원

3천만 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다, 이말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보증재단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의 자금 능력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보증액을 결정을 해 줍니다.

최낙삼위원

최고한도가 3천만 원이란 말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본예산에도 5천만 원 섰었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꼭 해 줘야 한다고 봐요. 우리 정읍시 자립도에서 9.5%도 안 되는 상태에서 추경에 5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당연히 6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리면 대상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출연금은 우리가 많이 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정읍시에서 자립도만 좋으면 많이 해서 해 주면 좋죠. 그런 부분이 있네요. 1년에 본예산에 5천만 원 했는데 또 추경에 5천만 원을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갖고 있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5천만 원을 출연하면 보증재단에서는 10배, 5억까지 보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런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민경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어촌은 보증을 농민들이 자가부담하거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금을 자가부담을 해요. 소상공인들도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그래야 할 부분이 있지, 언제까지 정읍시에서, 물론 출연금 해 줘야죠. 해 줘야 하는데 언제까지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관련 조례를 보완을 한다든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되었든간 다른 농민들은 신용보증금, 자기 기금을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어요. 영세민이면 영세민들도, 물론 그 기금을 신용보증금을 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요. 언제까지 우리 정읍시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등급도 4등급으로 내리면 혜택이 많고 3천만 원까지 해 준다면 아까 5천만 원 했을 때 10배, 5억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몇 명입니까? 16명 해 주면 되죠, 3천만 원짜리?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저희 관내 소상공인 현황 나오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7,300개정도 되는데....

정병선위원

소상공인 현황하고 등급별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등급들은 개인 신용정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행에서 전체적으로 다, 현실적으로 관련 법규상에 어떤 개인 상공인에 대한 신용정보는 저희들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불가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안 되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병선위원

지원하는데도 안 된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 저기는 본인이 가서....

정병선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본인이 가서 신용등급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그 때 그 때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그 현황을 알아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별로 할 수 있게끔 관계를 한번 수립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것보다도 먼훗날을 보고라도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한번 등급별 현황이 도저히 빠질 수 없는가,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셔가지고 가능하시다면 소상공인 인원과 같이 등급별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신청을 오면 저희가 개인이 가서 은행권에 가서 신용등급을....

정병선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다시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서 답변해 주시지 말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이 담당관들하고 같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 아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때 사안이 일어났을 때, 물론 그 때 그 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꼭 그것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시다면 그 현황을 알아보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출연금은 2차보전하고 남은 건 지금 계속 남아있는 건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출연금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말 그대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귀속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것들이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여기에 우리가 2차보전으로 해 주는 게 누적규모가 5,200정도 되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이자를 제외한 2차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금까지 최초 도입해서 지금까지 약 2억 2천정도가 출연이 됐는데, 2차보전한 규모빼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출연상태로 돼있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자료에는 2억 2천으로 돼있는데 자료 제출 이후에 다시 보증이 이루어져서 현재까지는 총 2억 7천이, 27억이 나가있습니다. 출연은 2억 7천이고요, 2억 7천. 자료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거야 추가로 나온 자료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2차보전은 저희가 이자를 2차를 해 주는데 현재까지 5,200정도 저희가 2차보전을 해 줬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가 출연규모가 2억 7천이면 신용보증기관에서는 이거의 10배를 대출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10배를 대출해 주면 거기에 따르는 이자는 대출자가 이자상환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이자 차액분이 높은 이자인 경우는 차액분에 대한 2차보전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자 차액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출연을 2억 7천을 했는데 2차보전은 누계된 것은 좀 더 이번에 통과가 되면 늘어나겠지만 2차보전 규모는 5,200만 원정도 됐어요. 그러면 전북신용보증기금, 전북신보재단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한테 2억 7천을 출연받아서 그거의 10배 범위내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2차보전 규모를 빼고 나머지 규모는 어떻게든지 출연금에서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별개로 가는 것들이고요. 출연금은 말 그대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사건사고가 만약에 파산이라 든가 저기가 있을 때는 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는 것들이죠. 10배까지는 책임을 지고 2차보전은 별개의 문제로써 초과분에 대해서 이자를 저희가 주는 것들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2차보전은 그러면 출연금에서 주는 게 아니다, 이말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관련없이....
진섭

유진섭위원장

따로 준다, 이말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예산도 별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연금을 내더라도 출연금을 포함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해가 되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나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이자하고 출연금하고는 별개의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자 뺀다치더라도. 출연금은 어떻게 쓴다는 얘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출연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10배까지 보증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보증이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재단 재산이 자산규모가 늘어나는 것들이고 그대신에 그만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부도라든가 변제능력이 없을 때는 10배까지는 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진다는 뜻이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손실분을 이걸로 우리는 다 커버하겠다, 그말이죠? 10배 범위내에서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10배 범위내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는 것들이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일종의 대출에 따르는 보험금 성격이다, 이말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거기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말 그대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고,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는 대출도 잘 안해 줘요, 이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신용이 낮고 영세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중에 상환을 못하는 위험부담이 상당히 높잖아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는 거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출연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뭐가 있냐면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 보증료를 대체해 주는 거예요. 영세업자도 신용이 있어가지고 대출받는 사람들은 상관없고 신용이 없는 사람들, 영세민 농가가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 보증을 해 줘가지고 신용을 담보해서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영세업자가 부도가 났든 무엇을 했든간에 악성채권이 되면 그 자리에서 출연금을 해 가지고 대출을 해 준다는 겁니다. 맞죠? 안맞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맞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확히 재단에다가 출연금만 주는 것만 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따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출연금만 우리가 5천만 원씩 줬지, 보증인은 출연금이 얼마만큼 나갔는가는 정산을 받아봤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 2억 7천정도를 저희가 출연을 했는데 대위변제를 한 것들이 보증회사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아주는 것들 2억 5천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 대출금에 194명, 이렇게 인원이 있어가지고 대출한 사람들이 신용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했는데 신용대출금을 못갚아요. 그 때 보증회사에서 보증선 것을 상환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보증회사에서 그렇게....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제대로 그것이 됐는가도 한번 봐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출연금만 딱 갖다가 보증회사에다 던져놨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전라북도 산하기관이라 전라북도 감사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도 수시로 이분들에 대한 지도 점검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을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5년도 정산한 부분, 보증료 된 자료좀 줄 수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3년치 주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그렇게 되면 영세업자들은 신용보증기금을 안내내요? 대출만하지, 별도로 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으로 대체하는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담보를 안세우죠. 보증인을 담보없어요.

최낙삼위원

담보는 없는데 우리가 개인이 가서 신용으로 얻으려면 신용보증기금을 별도로 내야 되요. 그런데 출연금을 내면 영세업자들은 신용보증기금을 안내는가.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보증재단에서 다 해 줍니다.

최낙삼위원

대출만 일으키고 보증금은 안낸다. 그리고 2차보전금에 대해서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주기 위해서 보전금을 또 별도로 주는 것인가봐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보통 은행권에서 이율이 예를 들어서 삼점몇% 된다 하면....

최낙삼위원

2%로 다운시켜서 일점오%를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고, 그럼 아까 출연금으론 별도로....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별개로.

최낙삼위원

별개로?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예산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별개 예산으로 편성됐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안태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역경제과 소관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읍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이 정읍시 고시 제2007-34호로 제정되어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으로 권고가 돼서, 정읍시 고시를 폐지를 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2항 허가기준에 따라 세부 허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범위와 세부허가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따른 위해방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안전거리, 도로 폭 등의 규정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유사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4]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별표 6] 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규정에 따라 강화된 세부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시설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안태용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제정 전에 나갔던 액화석유가스사업체들, 거기는 소급해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경과조치를 저희가 부칙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정읍 고시에서 나갔던 기존에도 다 해당이 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정읍시 고시로 운영이 됐었는데 조례로 올려 제정하는 것들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훨씬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주민의 의무, 권리, 주민들하고 밀접된 관련된 사항들인데 조례가 아니고 고시로 운영이 됐었는데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강화된다는 얘기는 기존에 나갔던 고시에 따라서 나갔던 업체들에 대해서 일단은 시설들에 대한 정공 강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후순위로.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 기존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업체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생명과 재산과.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 주라는 뜻이 있을 거예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고시기준과 조례사항에 허가기준이 다릅니까? 안다르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다른 내용은 고시에는 3쪽에 보시면 세부 허가기준에 자격기준에 재산세 납부실적이 추가가 돼있습니다. 그전에는 고시는....

정병선위원

재산세 납부실적만 15만 원 이상으로, 다른 것은 없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납부실적하고 안전거리를 2배 이상으로 고시에는 그렇게 돼있었는데 조례에는 2배로 안전거리를 하는 걸로....

정병선위원

이상이 없어지고 2배로?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부분만 추가가 돼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안태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은 정읍자원화 주식회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톤당 단가를 조정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계약기간은 2016. 4. 1일부터 2017. 3. 31일까지이며, 대행업체는 정읍자원화 주식회사로 톤당 단가는 2016년 대비 10,671원이 증액된 85,798원입니다. 증액 원인은 미화원 7.4%, 운전원 5.8%의 인건비가 인상되었으며 환경부고시에 따라서 미화원 1일 1인당 급식비 5,000원을 적용하여 연간 15백만 원의 경비 증가요인과 수집운반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등 운영비의 증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톤당 단가 산정기준은 전년도에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인상분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산정하고 여기에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산하여 산출된 총 수집운반비와 2016년도 수집운반 예상량 6,692톤을 기준으로 톤당 단가를 산출하였습니다. 이번 계약은 대행업체와 재계약 협의를 마치고,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7항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4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기존 업체에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업체는 「정읍자원화(주)」에서 2005년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대행해 오고 있으며, 2016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대행비 예상액산정을 보면 2016년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증액에 따라 미화원 7.4%, 운전원 5.8%의 인건비 상승요인과 차량운영비 및 급식비 지원이 추가되는 등 경비가 전년대비 26.3% 증가하여 톤당 단가는 2015년 75,127원에 비해 14.2% 증가한 85,798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타 시군의 수집운반비용 단가를 비교한 결과 정읍시가 톤당 단가 처리비용이 높은 편은 아니나, 차량운행비 등 운영경비에 대한 인상률 적용은 대행기간 만료 후 대행업체 평가 및 정산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동의안을 계약만료 전에 회기 전에 제출할 수는 없는가, 제출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줘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난 3월달에 현대환경에 대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이 올 1월 1일부터 계약기간인데요, 3월달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대로 정부 노임단가가 1월초에 나오기 때문에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는 대표자가 전년도 7월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3월 21일날 접수가 됐어요, 저희들한테. 거기에 따른 재경비라든가 기타 경비에 대한 확인조사 과정에서 다소 지체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은 당해년도 1월초에 상정을 하기로 하고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은 상반기안에 1분기안에 3월 이전에 동의할 수 있도록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가능하면 항상 만료 이후에 우리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노력을 해서 계약기간 전에 가능하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대요. 지금 뒷장에 보니까 매년 정읍시 인구는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톤수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 요새 통장님들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정읍시에서 발간하는 것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정읍소식21.

이만재위원

그런 데다 홍보를 하셔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쓰레기는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조사를 잘못했다든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홍보를 하시고 언젠가 모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를 쉽게 말해 톤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11년도, 16년도 하면 인구가 아마 만명 이상은 줄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톤수는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2005년부터 음폐수를 직매립을 할 수 없도록 돼있었어요. 그런데 종량제 시행은 2013년도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4년도, 15년도에 조금씩 증가되는 사유는 그동안은 혼합배출이 많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음식물쓰레기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증가되지 않았는가, 그런 분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구는 감소가 되고 있는데 왜 쓰레기가 느는가, 저희가 자체 분석을 해 보니까 수성지구나 상동지역 그 지역에 원룸이 다수가 증가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부 국민여가캠핑장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증가되지 않았는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읍소식21이나 이통장협의회에 저희가 수시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톤수를 조정할 수 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계근대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현지 확인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홍보를 잘하셔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톤수가 늘어나면 결국은 돈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인식을 하셔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참 문제거리죠? 문제거리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재사용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큰 음식물, 식당같은 경우는 농가한테 비용을 주고 처리 요구를 합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 그런 자리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주 롯데백화점에 가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처리해 주는 조건에 한 달에 200만 원 지급받고 있는 줄례가 있어요. 사실은 농어촌도 어렵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연구를 하셔야 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연구할 것인가. 음식물쓰레기를 재사용해 가지고 광주같은 경우에는 개사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연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인건비나 다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대비 26.3%가 예산이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세부적인 것은 여기 나와있지만 노동청에서 고시를 인건비도 고시만했지, 꼭 못을 박아서 그만큼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인건비관련은 정부 노임단가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노임단가에 준해서 맞춰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걸로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고시단가에서 맞춰서 주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부분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 연구해서 해결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읍시도 언제까지 민간위탁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쓰레기만 증량을 한다면 문제가 생겨요.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 양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울을 달면 물론 답니다. 저울을 안다는 것 아닌데 음식물은 조금 들어가고 물량을 넣어가지고 다는 부분, 우리 시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야. 다른 시에서 그런 줄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 한번 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도시과 소관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단법인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기간이 2015년 4월 30일로 만료돼서,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107개소 554면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6. 5. 1일에서 2019. 4. 30일까지입니다. 위·수탁 관리운영비는 대행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제수수료는 게시기간 7일 기준으로 현수막 1장당 11,800원입니다. 3,000원은 수입증지대로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8,800원은 대행수수료로 탈부착비와 게시대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3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함과 동시에 현수막 게시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현재 도내 7개 시군에서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직영보다는 위탁 관리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예산이 절감되므로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최낙술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게시대가 107개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최낙삼위원

금년에 추가로 2개 더 설치한다고 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최낙삼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1년에 10개정도 더 늘려가지고 게시대안에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지, 사실 게시대외에 설치하는 게 많잖아요, 불법으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좀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게시대, 제가 압니다. 게시대 설치하는데 사실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여러 어려운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불편한데 아는데, 과장님 과감하니 1년에 10개정도 늘려서 게시대안으로 전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 설치가능장소가 생기는 대로 바로 바로 해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1년내 다녀보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또 만들면 나올 거 아닙니까?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대요. 금방 최낙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8개 업체가 있고만요, 광고업체가. 그 사람들 교육을 시에서 시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1년에 연수해서 워크숍같이 자체적으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한번씩 하죠? 그 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동사무소 관차에 가서 낫으로 묶어져가지고 현수막 자르는 낫이 다 실려있어요. 그래서 고급인력들이 굉장히 시간낭비를 많이 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38개 업소에서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가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곳도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현수막을 가지고 갈적이 아니면 자기네들이 부착을 할적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8개 업체에서 현수막을 부착하는 경우는 거의 위반이 없습니다. 위반이 없어요. 게시대에 부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쉽게 말해서 다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손수 제작을 해대가 제작만 해 주시오 해서 직인도 안찍고, 시청 직인찍어야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렇지도 아니하고 갖다 부착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보니까 동사무소 고급인력들이 그걸 제거하느라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38개 현수막업체 교육시에 분명히 그걸 강조를 해 가지고 고급인력의 시간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는 것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해 봅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불법광고물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공개모집을 안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했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공개모집의 자격기준, 안같은 거 나왔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응모자격으로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자격기준을 관내에 둡니까, 관외까지 포함시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관내만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대상업체가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광고물, 현재 38개 업체는 다 해당이 되고요.

정병선위원

회원명단이 36개 업체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분들은 자격증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고 개인이 파악은 안됐지만 관련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공고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입찰방식을 해서....

정병선위원

공고방법.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우리 시 홈페이지하고 읍면동사무소 통보해서 게시대에 게시하고 그렇게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관내에 업자들의 경제관계도 참고하셔가지고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안을 세밀하게 해 주셔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년에 광고물이 얼마정도 됩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부착하는 것이 광고, 게시대에 붙이든 어디다 붙이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9,700장정도 작년 평균으로 볼 때 그렇게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수료가 만만치 않은 예산이고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이 중요해요. 게시대에다가 꼭 부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부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정당법을 보면 예외규정이 있어요. 맞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당법에서 정치적인 것은 게시대에 안달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면당 한장씩.
재오

김재오위원

많이 달린 것은 불법입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한장 이상은....
재오

김재오위원

이렇게 보면 많이 달려있어요. 어디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아까도 불법광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정치법도 예외규정 해 갖고 면당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차피 위탁을 줘서 민간업체가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계도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이번에 하면....
재오

김재오위원

입찰할 때 그것까지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본 위원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고급인력들이 간단한 것, 게시대띠는 것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고급인력 아니더라도 간단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게 위탁을 주신다고 하면 지금 거리에 있는 불법현수막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 동원해서 현수막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까지 같이 다 넘길 생각이에요, 아니면 게시대의 공간만 한정해서 위탁을 줄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현재 불법단속권한은 그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위탁 게시한 것만 위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한 것은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고 법적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은 민간위탁대상에서는 고려대상이 아직은 아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광고협회에서 대부분이 거리에 게시대가 아닌 일반 가로수를 이용하는 현수막들은 관내에 있는 광고업체들이 다 제작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분들 손에 의해서 걸리기도 하고 띠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관내고 관내에서도 아름아름 아는 분은 와서 휴일같은 때 하는 부분은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관내 업체에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분들 스스로도 그부분에 대한 자정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위탁을 해 줄 때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관외에서 만들어서 기습적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게첨을 하고 자기들이 또 옮겨서 게첨하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하더라고요. 대부분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위탁이 된다고 하면 광고업체들한테 그부분에 대한 자정노력, 협력, 그것은 반드시 이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교통과 소관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지택시 운영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이용요금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요금체계가 상이해서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복지택시 이용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이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지급’에서 ‘운행으로 발생한 요금 전액지급’으로 변경하고, 제7조의 불필요한 조문 및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소외 불편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 증진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이용요금 조문이 실제 지급되고 있는 요금체계와 상이하여 요금체계의 현실화를 위해 조문 일부 수정하고, 운행내역 중복 작성에 따른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기 위한 안건이며, 조문 일부 수정과 불필요한 서식 삭제의 건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백준수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대요. 지금 예년에 비해서 시골에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객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감소를 하고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복지택시를 작년도 2015년도 4월 1일날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대요. 동기간동안에 비교 검토를 해 보니까 72%정도 늘어난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 많이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만재위원

확대라는 말은 더 배차를 해 주라는 겁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다른 동네로 더 넓혀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를 쉽게 말해서 상교동같으면 내동마을을 차를 더 배치를 해 주시라는 그런 뜻인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부분도 있긴 하지만 1km로 승강장 거리로 묶어놨잖아요. 그것을 700m나 800m로 완화해서 확대시켜 줘라, 그런 의견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동네를 들어가다 보면 자그마한, 가지 못할 좁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버스가 못들어가서 그런 예죠? 근본적인 치료를 해 보려고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교통과에서는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구조적으로 도로 폭이 좁다든가 개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관련과에서 해 줘야 저희들이....

이만재위원

그니까 그부분을 과장님이 현지답사를 쭉 해 보셔가지고 근본적으로 도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쉽게 말해서 1년에 예산세워서 5천만 원이나 2~3천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매년 그곳에다가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거기를 치유를 해서 시내버스가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그걸 늘려가야지, 매년 이 예산을 쉽게 말해서, 이중지급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라면.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면 건설과하고 과장님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내년에 한 군데, 한 2천만 원 들여서 한 군데 개선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 개선하고 영 아니되는 데는 어쩔 수가 없죠. 몇억씩, 몇십억씩 들어갈 곳은 어쩔 수 없지만 다만 2~3천만 원 투입을 해서 도로가 개선이 된다하면 그 길을 나는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인구는 점차적으로 더 줄어가죠, 근데 거기에다가 쉽게 말해서 매년 몇억씩 투자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가 벅차시면 건설과나 여타 과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24개 노선이라면 24개 노선을 순회를 하셔가지고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나는 좋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버스관련하고 택시관련해 가지고 비용산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만재위원

비교 검토해 가지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현장에 다 나가요.

이만재위원

한번 보시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아닌 지적을 한번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은 자연부락단위예요. 과장님 그렇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마을에서 마을 끝까지 3km, 4km까지 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맞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제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에서 어디 면에 어디 마을에서 3km, 4km 있다고는 얘기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이에요. 자연부락단위 되다 보니까 2km, 3km짜리도 있고 마을 끝에서 끝까지 4km짜리도 있습니다. 딱 본 위원은 회관자리에서 800m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부분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것이 복지차원에서 정읍시에서 없는 양반들 위해서 예산이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없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끝에서 끝부분에 2km, 3km짜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예외규정을 줘가지고 넣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연부락단위 끝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검토해서 사실은 위원님 지역구인 옹동 수암마을도 길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꼭 고정적으로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다,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시 우리 시민들도 보고 이럴까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만재 위원님이 농촌지역의 도로를 개선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이중적인 돈이 지출이 되지 않냐, 이런 말씀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농촌에서 머리속에 그림이 정확히 그려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촌 실정이 우리가 버스도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정읍시에서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복지택시를 운영해서 하는 방법은 오히려 우리 세비를 많이 절감하는 차원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 한개 마을을 버스를 가기 위해서 또 적자노선손실보전금을 해 준다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로개설하는데도 1~2천만 원이나 1~2억 가지고도 못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을 보면. 지금도 오히려 간선, 버스가 지나가면서 보면 정말 한 마을에 한 분도 안타는 지역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간선은 축소화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개설이 아니라, 도로를 개설하면 물론 모든 차량들이 다니고 편리성은 좋을 수 있지만 대중교통을 위해서 도로 개설한다는 것은 농촌지역에 계속 고령화되고 인구는 감소되고 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이만재 위원님 말씀, 지적한 내용과 같이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복지택시제도가 더, 현재 몇 대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고정배치라고 해 가지고 면에 배치시킨 차가 5대고요. 정기운행이라고 해서 하루에 두 번씩 오전, 오후로 나눠서 들어가는 차가 3대 있습니다. 총 8대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앞으로도 이게, 버스에 지원금이 1년에 수십억이 나가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내용가 우리가 택시를 이용한다 해도 훨씬 그보다 이하의 돈을 갖고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편리성도 좋고, 지금 시골에 보면 2시간, 3시간 있어야 차를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택시를 운영한다면 한시간 이상 걸릴 곳이 없어요. 한시간이면 정읍을 다 올 수가 있어요. 복지택시제도를 시행한다면. 그래서 이것은 더욱더 교통과에서 잘해서 정읍시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복지택시를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도 그걸 잘 활용해서 이용한다면 좋을듯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시내버스하고 복지택시가 서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투자가치나 호용성도 따져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복지택시를 확대 운영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5개면에 고정배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5개면내에서 아까 김재오 위원님 지적과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5개면내에서는, 어차피 예산이 더 수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범위내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해 주시기....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만재 위원님.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복지택시 운영을 작년 4월달부터 시작했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4월 1일부터.

정병선위원

만1년이 되어 가네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작년 4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복지택시 운행현황을 하나 주시는데 복지택시 운영지역, 운영차량, 이용실적, 그다음에 지급액, 시에서 지원액이 있죠? 월별로, 지역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정병선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조례개정은 고정배치의 경우가 있고....

정병선위원

그래서 일반현황에다가 운영현황에다가 문제점, 대책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복지택시를 운영하면서 1년에 얼마, 작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4월 1일까지 얼마....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올 2016년 예산이 본예산에 9,600만 원 편성이 돼있고요. 이번에 37개면동에 30개마을에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1개면, 북면 외야하고 오삼이 추가되고 또 기존에 있던 면동에서 18개마을이 포함돼 가지고 8개면동에 40개마을이 운영이 되면서 추가적인 부분이 7,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럼 7,6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소리네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1억 6,824만 원.

이만재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과장님, 1억 7,200이잖아요, 금년에?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1억 6,800.

이만재위원

작년에 9,600에다 이번에....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아니 올해 예산이, 본예산이 9,600.

이만재위원

그예산이 그러면 시내버스에다 보조해 주는 금액에서 빠져나갑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건 아니죠.

이만재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이중으로 결과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이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이만재위원

쉽게 말해서 제 얘기는 복지택시를 활용을 하면서 버스회사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복지택시하고 시내버스는 별개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바를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저는 물론 복지택시 좋아요. 좋지만, 아까 얘기대로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돈이 나가고 복지택시는 복지택시대로 또 돈이 나간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지급이 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언론에서 시내버스가 들어갈 자리에 시내버스가 안들어가는데 왜 그것까지 시내버스까지 다 주냐, 이말이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우리가 시내버스, 오지에 못들어가는 마을도 도로 확장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확장해서 시내버스 추가로 노선연장은 해 주고 그 사업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러는데 금년부터 또 이번에 7,600을 더 투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잘못되지 않느냐, 금방 국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못들어간 데를 선형계산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해야 맞지, 그렇지 않고 금액만 지금 자꾸 늘려가면서 시내버스에는 시내버스대로 돈을 주고 복지택시는 복지택시대로 증액을 시켜서 돈을 지불을 하고 이것은 이중지원이 되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대폐차시 적은 버스가 한대 왔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15인승.

이만재위원

그 이용률은 어떻고 장단점은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15인승이 장점은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가 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차가 적으니까 뛰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노선을 신태인에서 칠보로 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내버스에 대해서 재정지원금하고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 운행한 결과를 저희들이 교통량조사에 나와있는 것을 평가한 것을 보니까 한 1억 9천만 원정도가 손실이더라고요. 그 노선 자체가. 버스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노선 자체가. 15인승 차량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내권보다 외곽지역이 적절하다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칠보에서 하호까지 가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하호는 정기운행버스가 다녀요. 다니니까 신태인소재지, 터미널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보면 한명내지 두명이 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많이 안타요.

이만재위원

그러는데 지금은 과거와 달라가지고 도로가 전부 다 포장이 돼있습니다. 심지어 농로까지 다 포장이 돼있을 정도로 포장이 다 돼있지 않습니까. 근데 쿠션이 안좋아가지고 큰 차를 한두명 타는 노선에 큰 버스를 배차한다는 것은 이건 좀 고려를 우리가 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라도 저는 모든 전수조사를 한번 다 하셔가지고 대폐차시에 저는 한두대정도는 더 투여를 시켜서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골 농촌 농로포장까지도 시멘트로 아스팔트로 다 돼있는데 쿠션이 안좋다는 것, 이것은 그 사람들의 핑계거리입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어르신들이 뒤쪽을 타시면 차가 뛰어가지고 허리를 다친다든가....

이만재위원

한명이나 두명 타신다니까요. 한명, 두명 탑니다.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이만재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검토를 해서.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제출하시면서 좀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제출을 안한 모양이이에요? 추가 소요재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은 6조 이용요금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셨던 부분같이 현재 고정배치는 1일 8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정기운행은 마을과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협의해 가지고 요금을 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고정배치를 예를 들면 운행을 하루하고 얻어지는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세입처리를 하고 있는데 세입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사님들이 굉장히 저항이 좀 있어요. 사실 8만 원 주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 적은데 자기들이 열심히 필요에 의해서 다녔던 이용자부담금 수익금까지 세입처리를 하라고 하면 차액만 주는 걸로 우리 조례에는 되어있어서 그부분까지도 세입처리를 해서 가져간다고 하면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것을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고정배치 한대가 4천에서 5천원정도, 이정도 수입이기 때문에 그 기사분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운행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불편스럽게 서비스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부분을 전액 8만 원 지급하는 걸로 이번에 개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기사님들이 시민들한테 이용하는 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서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했고요. 추가적으로 복지택시 7,224만 원 들어가는 것은 추경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 그부분은 그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택시하시는 분들이 수입 감소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들이 있잖아요. 8만 원을 정했을 때 그분들이 고정배치돼 있는 분들이 8만 원이다, 그말이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고정배치가 8만 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일주일에 하루 쉬나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행을 하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운행을 안합니다. 주5일.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수입이 약 160만 원정도밖에 안되겠네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월별 따져봤더니 보통 23일에서 21일정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184만 원정도 수입이 되더만요. 거기에 가스비 들어가지, 뭐하지....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걸 계속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산내같은 데는 다니기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기피하기도 하고 크게 계속 해야 겠다, 선호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운행량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고 8만 원 받기는 좀 미안하겠네, 그분들 입장은.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적다그래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당연히 적다고 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했죠? 거기에다가 조례개정시 연간 소요금액, 그것도 하나 넣어주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조례를 개정하면 예산수반내역은 당연히 붙이도록 해 놨는데 안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 개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추계서를 붙여오라는데 안붙여왔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백준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오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용하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악성 채무로 기금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어, 현재 상속포기건에 한한 감면처분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적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상환능력 상실 및 연대보증인의 경영회생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 사망 및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의 소멸 정리에 관한 사항, 무자력 등에 따른 면제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경영위기 농가의 경영회생 및 효율적인 기금운영 관리로 기금 투명성 확보 및 행정력 낭비요인을 줄이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2일 김재오, 이만재 의원님의 발의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김재오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영위기 농가의 경영회생 및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위해 회수 불가능한 채권(원금, 연체이자)에 대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융자금 및 연체이자를 감면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는 「지방재정법」 제86조, 제87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면제)는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의 면제요건으로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채권소멸 정리, 면제 등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금의 위탁관리 전 악성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을 융자받은 농업인이 사업부도 및 경영악화로 융자금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어려움을 겪는 아픔으로부터 회복하고 농업경영 일선에 매진하여 경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악성 채무를 정리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이 예상되므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오 의원님과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작년부터 문제가 돼서 얘기가 나왔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이제서야 현재 조례 상정을 우리가 개정해서 했으면 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작년뿐만 아니라 저희가 30년 됐습니다. 기금 운영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연체이자된 고질체납자가 100여 명이 되거든요. 100여 명에 대해서 2004년도, 2008년도, 2011년도, 세 차례 감면조례를 해 가지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지금 현재까지 100여 명의 연체자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계속 끌고갈 수는 없고 20년 이상 묶여있는 기금이 활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작년 8월부터 저희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법원에 의뢰를 해서 현재 지급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면조례를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체납 일수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작년 연말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약간씩 분분했습니다. 그동안 연체이자를 납부했던 분들과 그리고 이번 감면조례로써 면제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감면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20년전 이용했던 기금과 5년전 이용했던 환율, 이자율, 이런 측면에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가지고 좀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 유명순 수석님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이게 저희 위원들 전체의견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의하신 김재오 위원님이 이걸 하자는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현재 부정적으로 생각을 가졌던 분이 현재는 왜 이것을 발의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또 지난 소득기금으로 인해서 저희 인터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재오 발의자 의원님께서 왜 지난번에는 반대를 했었고 이번에는 발의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 방송나온 부분은 본 위원이 요청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한 얘기가 회의자료를 보고 김재오 위원이 문제제기를 제일 많이 했고 그래서 방송에 나왔다, 감면을 어떻게 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복형

이복형위원

자료는 지금 현재 제가 왜 이게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얼굴에 누워서 침뱉기도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도 시에서는 나간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내용에서는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해서 빨리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라 해서 조례변경안을 해서라도 하자는 뜻이 컸었는데 또 이쪽에 소득기금위원회에 위원님이 나가계시는데 그 위원님이 볼 때도 굉장히 이건 안이 안좋다, 보기가. 그런 내용에서 발의를 그 때도 하고자 했었는데 이게 지금 그 때도 제재가 되어서 못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죠?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하셔봐요.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같이 형평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 문제점이 개선됐나요?
재오

김재오위원

개선이 100% 된 것은 아니죠. 일부분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때 당시는 탕감문제를 갖고 전체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연체부분만 합니다. 정확히 연체부분을....
복형

이복형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세번째 탕감문제에서 보증인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자를 안낸 양반들이 그런 문제점에서 연체부분만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내용은 우리가 금융법에도 채권자와 보증인의 관계에 있어서 보증인이 대납할 때는 연체를 감면, 금융법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걸 진작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 할 일들인데 왜 그때는 제제를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재를 했던 이유와 지금 현재는 무엇이 개선돼서 이게 소득기금위원회가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자료도 보고 검토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또 위원님들 뜻이 다수가 그랬었는데 그 때 김재오 위원님이 제재해서 지금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때의 조례에 나왔던 개정내용과 지금의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해서 발의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란 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부분, 정확히 아까 과장님이 30년됐다고 했는데 이 기금이 35년 됐습니다. 기금이 만들어 진지가 35년됐고 그부분에서 아까 사망, 연체, 부도....
복형

이복형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만재 위원님이 발의 준비를 해서 갖고 있던 것을 그 때 김재오 위원님이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제재하셨죠?
재오

김재오위원

뭔 제재를 했어요? 일부분에 형평성이....
복형

이복형위원

형평성이 안맞아서 김재오 위원님도 보증해서 갚아주고 나도 갚아줬다면서 그 때 제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제재했던 것과 지금 무슨 변화를 갖고 발의를 하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물론 지난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조례 변경하고 변경해서 줄여왔습니다. 왔고, 앞으로도 줄이자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김재오 위원님 발의에 대해서 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도 드리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때 이것을 빨리 했어야 하는데 그걸 김재오 위원님이 발의자께서 제재를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란 말이지....
재오

김재오위원

뭣을 제재를 해요. 이의제기를 한 것이죠.
복형

이복형위원

이의 제기해서 지금까지 안됐는데 그 이의 제기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이고 지금은 조례제정이 어떻게 해서, 그 때 무슨 문제점이 있고 이의를 제기하고 지금 어떻게 해서 발의를 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부분은 얘기할게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직원들이 법적인 수속을 안했어요. 거의 않고 어떻게 보면 방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직원들이 바쁘다 보면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법적인 수속을 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체부분만큼은 탕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발의한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때도 내내 똑같이, 그 때도 우리가 지적을 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보고를 통해서 그 때 이러한 내용들 똑같이 했던 내용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똑같은 내용이 아니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 때도 못갚는 것은 탕감을 하고 털건 털고 가야지, 고름이 살되는 것 아니다라고 해서 누누이 얘기했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김재오 위원님이 이의제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아닙니까. 그러죠?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내가 이의제기해서 못한 것이 아니고요. 사전에 할 역할에 대해서 안했기 때문에 그 때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부분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했기 때문에 지금은 동의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저도 왜 그러냐면 김재오 위원님도 농협에 업무를 많이 봐서 잘 알겠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금융법에도 그렇게 보증인이 대납할 때는 연체를 감면하게끔 법적으로 돼있어요. 법 근거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거지, 그분들이 나하고 친분이 있다, 친절하다 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물론 재산이 있는 분도 안내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려움을 겪고 못내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조례정비를 하자라고 해서 진작 내용을 했었는데 저는 그 때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때도 뭔가 본인도 변상해 줬을 때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저도 참아왔었습니다. 진작 빨리 이것을 소득기금, 이만재 위원님이 거기에 나가 계시잖아요? 하루빨리 되기를 바랬었는데 이제라도 온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보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김재오 위원님이 인터뷰도 하고 반대했던 분이 발의를 하기 때문에 의아해서 김재오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없이 듣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발의한 것은 지금이라도 고맙게는 생각하는데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상당한 돈이죠? 이 액수가 현재 원금이 얼맙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원금이 10억정도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이러한 돈을 지금도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쓰고자 하는데 기금이 없어서 못쓰고 있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서 또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고 해서 현재 아까 궁금했던 것 두 가지, 인터뷰했어도 거부도 할 수 있잖아요. 잘 잡으려고 위원들도 해야잖아요. 그러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연체가 20억이고 본예산이 12억정도 되요. 본예산은 삭감....
복형

이복형위원

맞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고....
재오

김재오위원

이복형 위원님, 지금 내용이 정확히 아셔야 할 부분인데 연체부분만 탕감부분 얘기가 나옵니다. 35년전에 행위한 부분, 그부분을 법적으로도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역할들이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차주도 돌아가시고 보증인도 돌아가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것을 한번은 손을 내서 털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134명인가 되는 농민들이 불합리를 받는 부분도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쪼록 이건 저도 김재오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원안가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도 드리고 또 여기에는 우리가 사실 그분들한테, 현재 정읍시도 보면 어떠한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체가 돼있으면 그것을 내지 않으면 안줍니다. 가축 기르는 분이 백신보조를 받기 위해서라도 연체가 된 부분이 있으면 현재는 집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완납이 돼야 집행을 해 주는데.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연체 감면을 해 주는 대신 이분들이 어떤 아무 제재없이 앞으로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분 기간동안은 이분들이 다시 정읍시로부터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은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 이 조례를 잘 다시 재정비해서 풀 때는 풀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냥 전체적으로 아무 제약없이 감면해 주라는 이런 안에는 본 위원은 조금은 거기에 졍읍시 보조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분이 퇴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한다든가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사실 농가들이 연체까지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어려운 농가들이거든요. 그중에는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농가들이 이런 조례를 통해가지고 연체이자 감면받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아마 큰맘먹고 상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농가들이 농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게 하고 신청이 있을 때 가혹하게 제재하는 것도 솔직히 저희 입장으로써는 조금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저도 김재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공동발의하셨지만 이뜻은 아마 위원님들도 하루빨리 잘, 몇 차례에 걸쳐서 조례변경해서 아쉽습니다마는 지금도 변경해서 정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과장님 임기내에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게 좀있다가 자리 변경하고 지금까지 오신 것 같아요. 삼십몇년간을. 그래서 이건 담당계장님을 주관으로 해서 하든가, 연체는 탕감이 이루어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촉해서, 지금 현재 이걸 경매하고 뭐하고 이런 것보다 약식재판 이런 것 등등 있잖아요. 활용해서 조속히 받아서 지금 기금이 없어서 못쓰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답변에 세 차례 감면조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언제 하셨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2004년도, 2008년도, 2011년도, 그렇게 세 차례 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004년도, 8년도, 11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때 효과난 게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1회감면시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인데 한 농가에 100만 원, 2회감면시 2008년 7월에서 2010년 6월까지 해서 21농가에 7천만 원, 3회감면시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해서 19농가에 2억 2,200만 원 해서 총 3회에 걸쳐서 41농가에 2억 9,300만 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처음에 2004년도에는 없고 2011년도가 제일 많은 것 같네요. 지금 현재 감면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번 감면조례 기회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마지막 기회를 줄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8월부터 해 가지고 30년전 서류를 다 뒤졌습니다. 뒤져가지고 그 근거자료로 해 가지고 지급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법원 지급명령을 받은 농가들이 65명정도 송달이 됐고요. 그 외에는 주소를 보존하는 과정으로써 지금부터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는 그런 방법을 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지급명령을 받고 체납된 내용을 갖다가 납부하신 농가가 현재 13농가에 2억 2천만 원정도, 현재 자진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2008년도에도 개정을 했습니다. 이 때도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듯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게 회수가 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밀려왔어요. 사실 기회를 줘서 보증서가지고 피해를 입는 분들 굳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시대적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뭔가 우리 시에서도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큰 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이게 개선이 안 되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동안에 이걸 소득기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잘 납부하고 원금상환 잘한 사람들은 상대적 피해를 입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안내고 있으면 또 감면해 주겠다라고 버텼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기회를 줬음에도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득금고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이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고 가압류상태로 있거든요? 저희가 채권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경매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급명령 약속기소로 해 가지고 지급명령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면기간을 줬음에도 상환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경매까지 시행할 생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급명령을 받아놨기 때문에 상환기간내에 연체된 부분을 상환하게 되면 면제해 주고 상환하게 되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기간안에 상환하면 감면해 주고....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지 않고는 경매를 해서 회수를 하겠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경매까지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제가 처음 초선의원때도 이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그래서 2008년도에 한번 똑같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 말씀하듯이 그 때 당시 과장님께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구제를 해야 된다. 질문한 우리 위원들도 저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하고 원금 상환한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지 않느냐, 이번에만 하고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11년도 또 했어요. 2011년도는 효과가 좀 있고만요. 물론 당연히 보증을 서가지고 피해를 입는 분들을 구제해 준다는 것에 대해 동의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연장이 되니까 뭔가 확실하게 해 놓고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또 다시 채무가 연체이자가 남으면 내년도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이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요, 제가 답변....
철수

김철수위원

실무과장님한테 들어보게요. 우리 위원들이 이거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받으러 다니시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어차피 집행 권한은 과장님께 있으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행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감면조례가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급명령과 함께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인데요. 물론 지금까지도 읍면동 직원까지도 다 동원해 가지고 집중 독려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감면기간이 끝나는 즈음해서는 재산조회까지 다 해 가지고 경매는 1단계, 2단계, 분명히 경매조치까지 해서 이번 기회에 장기체납은 완전....
철수

김철수위원

예전하고는 틀린 안이 나왔어요, 이번에는요. 그러면 이 조례를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면 어떨까요? 안 되는 것인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별로 없으니까 기간을 둬서 한시적으로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2012년 이후부터는 연체이자가 없습니다. 2012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농가 보증보험을 하기 때문에 2011년까지가 보증인제도가 있어가지고 연체자가 있었고 2012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2012년 이전 것이 연체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되다 보니까 원금은 10억인데 연체이자가 20억입니다. 연체이자가 더 많거든요. 이부분이 조금전에도 손과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저희들이 주소를 못찾아가지고 오래된 것이라, 그 사람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찾는 대로 그 사람들도 얘기를 해서 우리가 감면을 받아야 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주소를 늦게, 유예기간 이후에 주소가 찾아지고 연락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지나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2012년 이후에 연체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체감면 안해 준다고 조례에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뒤에 보면 조례에 집어넣어왔습니다. 위탁관리 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2012년 이후치 연대보증인 한 것, 그것만 해 준다고 조례에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끌고가면서 저희들이 못찾은 것은 주소를 찾아서라도 회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조상 땅이라도 찾아가지고 돈이 있으면 우리가 압류해 놓으면 찾아와서 해 줘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거예요. 물론 선의의 피해를 본 보증인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선을 해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구제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보면 세번 개정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다시 또 이런 일이 2~3년 후면 또 다시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하실 분이 안계시다면, 잠깐 정회해서 토론을 하면 어떻겠어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고, 계신다니까 끝나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김철수 위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과장님, 경매절차를 밟기 위한 지급명령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65명만 송달되고 200명이 주소불명으로 보정중이지 않습니까. 이 대책이 제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에 따른 집행부의 특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 같아요. 이러한 대안이 없이는 조례 개정해 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자료는 저희가 작성할 때 자료고요. 저희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최근에는 우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100건중에 82건이 송달이 됐고 18건만 현재 주소 보정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특별단속계획을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안을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특별 송달계획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온 집행부의 집행력을 거기에 동원시키자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3차까지 한 거, 그 결과가 또 와요. 이상태로 마무리 된다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집행부의 특별계획을 하나 주문할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 나름대로 특별계획을 세워서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답변할게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세 차례 감면조례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주가 전혀 재산이 없을 때 보증인들만 감면을 해 줬어요. 세 번째 조례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맞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까 이런 문제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번 조례는 정확히 말씀을 하면 35년동안 끌고온 연체부분을 탕감하자는 얘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내용도 알고 있고....
재오

김재오위원

그 내용인데 아까 세 번째까지 우리가 탕감한 부분이 차주가 재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갚을 때 보증인이 갚을 때는 원금만 받고 감면을 해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틀려져서 감면대상이 연체부분입니다. 아까 법적..., 그런 부분이 다 들어 갔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주고 싶어서 발의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7조의4(면제)②항 “장은 융자금에 연체이자를 붙인 경우에 융자받은 농업인 및 연대보증인이 당해 융자금(연체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는 때에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의2에 따른 기금의 위탁관리 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시장은 융자금에 연체이자를 붙인 경우에 융자받은 농업인 및 연대보증인이 당해 융자금(연체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거나 2017년 12월 31일한 납부하는 때에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의2에 따른 기금의 위탁관리 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의5”(감면받은 사람의 제재조치) 채권의 채무액을 감면받은 사람은 향후 3회계연도내 농업분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를”신설하고 부칙 “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를 “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이만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을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농경문화체험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정읍시 농경문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농경문화 체험 및 교육으로 농업 농촌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관리 운영하고 있는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4조는 관리운영 조례제정 목적과 위치, 시설물, 업무 및 기능 등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8조는 관람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안 제9조~11조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15조는 시설이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전시물 구입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농경문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농경문화 체험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경문화 체험 및 교육으로 농업 농촌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관리 운영하고 있는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농경문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시설이용 손해배상, 전시물 구입 및 기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제9조~제11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은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을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직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인 바,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항들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연중 나무축제, 야영대회, 도시민 팜파티, 시티투어, 유치원 현장학습 등 체험교육관이 운영중에 있으니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문채련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산넘어서 오셨는데 그냥 보내면 서운하실 것 같고요. 지금 농경문화체험관이 몇 년도에 지어졌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2010년도입니다.

이만재위원

6년됐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6년됐는데 제가 그간에 알기로는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방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무축제니 모든 학생들 현장체험이라든가 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변모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개관 이후 계속 체험관에 탐방객이라든가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용객들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 추이입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쉽게 말해 데이터상으로 한번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몇 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평균 6천명정도....

이만재위원

연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정규직이 나가계십니까, 아니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무기계약자하고 공공근로 한 사람이 투입이 돼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무기계약은 몇 명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한 사람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분들가지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1년에 오고가는데 관리가 잘 되는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 인력개발팀에서 같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주하고 있는 무기계약자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무기계약으로 계시는 분은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그런게 있습니까, 아니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냥 거기 가서 쉽게 말해서 허드렛일만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전문가가 그쪽 분야에 있어가지고, 관광지가면 해설사님이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숙지를 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지는 하고....

이만재위원

충분히, 그부분은 가능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여기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많은가요, 일반인이 많은가요? 제가 봤을 때는 나무축제니 자생화축제니 하면 일반인도 있고 어린 학생들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유치원생도 있고 학교 학생들도 시티투어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있고 성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정읍에는 유일하게 있는 체험관이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한분 한분 오셨을 때 소홀함없이 그분들이 뭔가 느끼고 가고 뭔가 배워서 집에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공공근로, 그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되돌아간 이후에 아이들을 데리고라도 한번정도 가보고 싶은 곳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동료 위원으로부터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나온 바와 같이 조례 9조에서 11조는 삭제를 하고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을 그동안에는 필요성을 못느꼈다가 작년도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든 재료든 모든 것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문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우리 시가 만들어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다 그림자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요. 그렇게 안하셔도 돼. 시가 직영하는데 굳이 관리운영조례를 만들 것까지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농경문화체험관인데 실질적으로 농경문화를 체험하기보다는 좀 더 다른 다양한 이질적인 것까지 다 거기서 공간을 활용하니까 제한을 하겠다, 그런 뜻도 함축돼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다 조례까지 만들 이유가, 필요없어요, 그렇게까지는.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 시가 직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위탁하고 관련돼 있는 조항은 지금 여기서는 불필요한 조항이니까 9,10,11, 세 조에 대해서는 여기서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본 조례하고 관련해서 조항간 수정의견이 있으니까 이만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의견을 듣고 본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농경문화체험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제9조, 안제10조, 안제11조의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이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인 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는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농경문화체험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농경문화체험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896억 53백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413억 7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83억 46백만 원으로 이는 기정액 대비 11.4%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 1회추경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현황은 지역경제과 72억 2백만 원, 안전총괄과 121억 77백만 원, 환경관리과 198억 62백만 원, 산림녹지과 94억 63백만 원, 도시과 155억 68백만 원, 건설과 365억 10백만 원, 건축과 80억 22백만 원, 교통과 159억 51백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165억 52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39백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65백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6억 42백만 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56억 58백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16억 4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72억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51억 27백만 원보다 20억 7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첨단과학산업단지 도시가스공급사업 18억,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재단 출연금 9건에 2억 85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착한가격업소 디자인 개선사업 10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21억 7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65백만 원보다 3억 88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노후 재해문자전광판 교체사업 등 7건에 2억 24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2건에 6억 12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98억 62백만 원과 특별회계 1억 39백만 원으로 총 200억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71억 29백만 원보다 28억 7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방치슬레이트 처리비 등 14건에 28억 7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94억 6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8억 15백만 원보다 6억 4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장비구입 등 16건에 7억 14백만 원과 2015년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건에 2억 5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림사업 등 7건이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71백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55억 68백만 원과 특별회계 9억 7백만 원으로 총 164억 75백만 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114억 31백만 원보다 50억 4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죽림터널 개설에 44억 원, 청년창업존 부지 매입에 2억 5천만 원, 상동 소방도로 개설에 1억 5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등에 2억 3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365억 9백만 원이며, 기정예산 345억 90백만 원보다 19억 1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98건에 41억 38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8건에 22억 19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80억 2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78억 16백만 원보다 2억 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2단계 도시주거환경사업에 1억 6백만 원,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59억 5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45억 22백만 원보다 14억 2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 3억 48백만 원, 농촌복지택시 등 택시지원사업에 2억 48백만 원,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억 원, 교통시설물 사업에 3억 66백만 원, 주차장조성사업에 1억 95백만 원 등 총 17개사업에 14억 2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편성 규모는 638억 5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582억 49백만 원보다 56억 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는 마을하수도시설 유지 관리 등 22백만 원, 상수도 전출금 13억 65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전출금 3억 65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정수구입비 등 6건에 23억 61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민간위탁금 등 6건에 22억 1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 1회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6년 4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217억 3천만 원보다 522억 원이 증액된 6,739억 3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6,027억 6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5,639억 6천만 원보다 388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11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577억 7천만 원보다 1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분석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6.88% 증액된 388억 원으로써, 세외수입 28억 원 증액편성 중 임시적세외수입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부지매각 대금 10억 5천만 원,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건립에 따른 김제시 부담금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7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보면, 죽림터널 개설공사 7억 원, 산불방지에 3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중 시군조정교부금 7억 원을 죽림터널 개설공사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총 176건으로 43억 원 증액된 2,2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규모는 국비가 1,828억 원, 도비가 412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 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전년도이월금은 2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55.3%, 재정자립도는 9.4%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첨단과학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 18억 원,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1억 원,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3억 6천만 원, 주천삼거리 교통섬 도시 숲 조성 3억 원, 죽림터널 개설공사 44억 원,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5억 원, 관청~주천선(군도4호)도로확포장 공사 3억 원, 이평면 오금 등 4개지구 배수로정비 4억 5천만 원, 입암 압곡제, 옹동 두립제 정비사업 6억 9천만 원,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억 원, 화물공영차고지 하모교 가각정비 및 제방안전시설 설치 3억 원, 구절초 테마공원내 사유지 매입 5억 원, 방사선 인증센터 및 정도관리센터 건립 3억 원,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금 2억 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대체도로 조성 7억 6천만 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10억 5천만 원, BM활성수 생산 거점생산시설 구축 5억 원, 주민숙원 사업비 8억 5천만 원, 소성식품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원,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보상비로 43억 원,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기반조성으로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분석해 보면 당초예산대비 134억 원이 증액된 71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6억 4천만 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73억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3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증액부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입 1억 4천만 원,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보상비 62억 4천만 원,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기반조성 14억 9천만 원, 정수구입비 7억 4천만 원, 정읍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 12억 6천만 원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 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내시,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현안사업, 신규사업 등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우리 시 재정자주도가 전체 자치단체 평균보다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번 추경 세출예산 중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없는지, 또한 신규사업들의 시급성과 효율성은 적정한지, 본 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등을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안태용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7쪽, 62쪽이며 세출분야 163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첨단과학산업단지 있죠? 가스관이 7.2km인데 금년에 3.6km를 간다고 해 놓으셨거든요. 18억, 그러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에 도시가스에서 4억 5천정도 내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22억 5천이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가스 관로가 지나가잖아요. 여기 보니까 시기주공에서 과학대로 넘어서 가는 걸로 여기에 나와있는데 가다 보면 상교동인근 주택들은 그러면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겠네요? 혜택을 많이 봅니까, 못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별도로 공급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공급관은 상당히 큰 용량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관이 쉽게 말해서 큰 관이 가잖아요. 관이 가면 지나가는 관에서 주택으로 쉽게 말해서 따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쉽게 말해서 상교동에서 가스를 쓰려고 해도 그안에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많은 금액을 부담하잖아요, 소비자가. 그랬는데 이 관로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인근주변의 마을들은 좀 저렴하게 시설비를 저렴하게 드리고 가스 사용을 할 수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끝났고 내년에 추가 신청하면 설계분석을 해서, 아무리 봐도 혜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서민층 가스콕이나 배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금년에도 1,049세대, 23만 1천원씩 해 가지고 해 주셨는데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하면 독거노인하고 이분들 전부 다 하게 됩니까,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됩니까? 서민층하고 독거노인이?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 해 보면 기초수급자는 90%정도, 차상위계층은 40%정도가 돼있거든요. 금년도에 하면 아마 기초수급자는 거의 다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차상위계층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차상위계층이 현재 40%정도 돼있거든요.

이만재위원

몇 세대입니까, 지금 차상위계층이 대충?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차상위계층이 5천세대정도 되는데 2천세대정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앞으로도 3천세대는 더 해 주셔야겠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이 7억정도 더 들어가야겠네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분들이 고마워합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전혀 고마움을 못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 주면 그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으레껏 해 주는 것으로 차상위나 그밑에 저소득층들이 무엇을 해 준다, 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일 아닙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다니면서 보면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시에서 돈이 남아돌아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분들의 의식을 바꾸는 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면서 그분들이,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로 하여금 고맙다,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분들은 으레껏 너희들이 해 주는 구나, 그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으면서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 설득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범근로자, 모범근로자라 하면 어떤 사람을 위주로 해서 말씀하시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 상공회의소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하면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시에서는 계획이 없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요구하니까 이부분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도 2013년도까지는 시에서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2014년도, 15년도 없다가 다시 상공회의소쪽으로도 물론 건의가 가겠지만 저희쪽에서도 이런 사업들의 대한 필요성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이런 것을 도비라도 갖다가 같이 하면 좋으련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10% 자부담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전통시장 야한시장이라고 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텐데 과연 야한시장을 해서 그간에, 매월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었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격주로....

이만재위원

격주로 해서 했는데 그 효과가, 분석을 한번 해 보셨는가요? 효과면에 대해서?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현재 전통시장에 있는 점포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하지만 실질적으로 야시장을 운영하는 주체적인 세력들이 밖에서 개인, 조금씩 운영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젊은층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야시장을 몇시부터, 7시에 시작을 합니까, 몇시부터 시작을 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6시부터 9시까지.

이만재위원

지금은 해가 길어서 뭐할지 몰라도 그간에 제가 몇 번, 몇 차례 가서 보면 인근에 상가는 다 문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결국은 몇몇분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그 자리에서 술한잔먹고 끝나는 그런 행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할 바에는 시장상가 깔끔하게 불좀 훤하게 켜놓고 정읍시민들 전체 와서 시장안에서 뭔가 구매도 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예산을 쓴 것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보니까 도비좀 따라붙고 우리 시비가 많이 나가고 3배정도 나가다시피 하는데 어차피 하시려면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안에도 불좀 밝혀놓고 어느 누가 와서라도 그 시간에 물품도 구입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기껏해서 몇분 모여서 거기서 술한잔먹고 끝나는 그런 행사로 전락한다는 그 자체를 굉장히 안좋게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구시장안에 샘골시장안에 보면 350개 점포가 있다고 하는데 그부분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전체 시장 점포가 다 불켜놓고 뭔가 팔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광장에서만 몇명씩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약주 한잔하고 뭐하고 하는 행사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얼마전에도 하신다고 해서 뭐했었는데 한번 잘 지켜보시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라도 개발을 하든가 해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지금까지 쭉 그런 고민을 해 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호응도가 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자꾸 끌어들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예산 다른 데다 쓸 예산 안쓰고 그쪽 분야로 돌려서 쓰고 있는데 효과가 백은 안나올지언정 그래도 60~70%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 투입한 이면에는 어느 정도 매출도 따라주고 해야 그분들도 흥이 나고 하는 것이지, 시장은 점포는 다 문 닫아버리고 몇몇이 앉아서 그 자리에서 약주 한잔하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부분에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야시장은 사실은 상가들이 모여가지고 야시장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상인들이. 근데 야시장을 보면 다른 데서 상인들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샘고을시장, 이런 데다가 야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킨다고 이중잣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지금 어디든 다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전통시장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데 어려운 것은 기정사실인데 계속 그쪽에다 투자해서 하게끔 여건을 만들어야지. 또 거기에 야시장을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때문에 야시장을 계획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야시장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전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100% 다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점포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아이템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새로운 업종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조그맣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작년부터 쭉 해 온 걸 보면 현재 60개정도 새로운 야시장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육성이 돼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기존에 전통시장에 있는 점포주들이 참여할 사람들은 문은 열려있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를 안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야시장을 운영하는 목적들은 전통시장의 활성화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볼거리라든가 해서 전통시장을 알리고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오도록 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물론 어떤 정책을 쓰든간에 다 100% 나쁜 것은 없어요. 과연 얼마만큼 정말로 무엇이 올바른가 해서 법규도 만들고 조례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100명이면 100명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통시장내에 야시장을 한다고 야시장의 상인들이 거기에 활성화시키고, 야시장이 뭡니까. 아까 말씀한 이만재 위원님같이, 야시장이 정읍에서 하는 것을 가서 보면 단조롭잖아요. 단조롭고 막걸리 그런 부분, 공연장와서 공연하는 부분, 그이상밖에 없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첫 번째 해 봤었는데요, 금년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0개정도 청년창업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도 갖춰서 새로 창업할 수도 있고 그런 젊은층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죠.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현장에 가서 야시장에 정읍시 야시장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얘기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말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전통시장 야시장을 살리면서 전통시장은 죽이는가,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더라고요. 야시장이 하는 날은 전통시장 거의 안 되요. 현장에 가서 보면요. 논리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논리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현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든간에 전통시장은 정말 다 살리고 그래야 할 부분인데 살릴 수 있는 여건들이 없어요. 과연 여건들이 뭐냐 해 갖고 그부분을 연구해서 개발해서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조금 저렇게 조금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한 가지 사업이 1년, 2년 안됐다고 해서 그냥 끝나버리지만 계속 투자를 해서 하게끔 해야지. 본 위원이 저번에 전통시장에 얘기했잖아요. 상품권을 경매에 붙여가지고 많이 지역주민들이 오게끔하고 해서 상품권을 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행사장에 상품권이 많으면 누구나 그 상품을 타기 위해서 많이 갑니다. 면민의 날 행사때도 보면 송아지 내놓으면 송아지 따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여러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야시장이나 할 수 있는, 보면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전통시장이 증액돼 가지고 지원을 해요.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정읍시가 자립도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예산만 많으면 많이 지원해서 하면 괜찮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과연 과장님이 지역경제과로 왔으니까 야시장이나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것인가, 왜 야시장을 거기에 전통시장내에 하냐고요. 그러면 전통시장내에 하면 결국에는 전통시장안에 누군가 생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팔린 것은 2개인데 하나가 있으면 2개 팔지만 간단히 하면 3개가 있으면 어떻게 팝니까. 그런 식과 똑같은 격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왔고 계속 보완해서 해 가고 있고요. 경품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단계에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자부에서도 전통시장내에 야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특별교부세를 동원해서 공모를 하고 있고 또 부산 깡통시장이라든가 전주 남부시장같은 경우에도 성공사례로 해서 그런 것들은 벤치마킹하고 모델화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하고 야시장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 한 자리에 두 개가 상생할 수 있다고 봅니까? 간단히 얘기합시다. 그 자리에서 두 개가 상생할 수 있다고 봐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상생할 수가 없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일부에서도 야시장을 전통시장내가 아니고 다른쪽에다가 야시장을 설치하는 문제도 거론이 됐었고 현재도 광장, 전통시장내에 골목길에다가 야시장을 개설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하루아침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 정읍시 샘고을시장의 100여년 역사가 있죠? 작년에 100년인가 됐죠? 그런 부분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과연 그쪽에서 맡아서 내가 아니면 흘러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 추진을 한 부분이 계속 하게끔 추진하는 부분들이 역할이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부산같이 전통시장에 골목이 넓으면 그 가운데에다가 저녁에 할 수 있도록 야시장 ...,을 개설하는 방법도 거기에 성공사례로써 가장 좋은 모델인데 저희같은 경우는 폭이 좁아서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추가로 지금 부산은 수백만 인구고요. 정읍은 6시되면 시골에서 나오시는 어르신들 다 들어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같으면 7시면 다 점포가 문 닫아버려요. 그런데 부산이나 광주나 그쪽하고는 비교를 하지마시고 새로운,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아이템을 개발해서 정읍실정에 맞는 그런 시장을 만들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인구 수백만인 그런 도시에다 비교를 하면 이것은, 시골동네 하나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뭔가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큰 대도시에다 비중을 둬버리면 할 말이 없죠. 제가 지난번에 어딥니까, 천주교골목 그 골목이 죽은 지가 30여년 된다고 자꾸 그 쪽 계시는 분들이 아우성을 하길래 터키 비교견학갔을 때 보니까 우산의 거리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시정질문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 다 비웃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대한민국 아무 데도 없는, 돈도 얼마 안들어갑니다. 우산의 거리 한번 쳐보세요, 터키. 돈도 얼마 안들어갑니다. 그 거리하고 맞아떨어져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구상을 해서 하려고 해야지, 조그마한 소도시에다가 부산 자갈치시장이나 광주 양동시장이나 그런 데다 비교하려고 하면 안 되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제가 부산이나 전주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그쪽을 보고 그쪽과 같이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었었고요. 저희도 정읍지역에 맞는 독특한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도입을 시키기 위해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계속 고민을 해 왔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계속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제주도가니까 무슨 떡이 거기는 유명하더라고요. 통영인가 가니까 빵이 또 유명하대요. 그런 한 품목을 가지고라도 우리 정읍을 정말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저는 항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벤치마킹 플러스 알파로 해서 타 지역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또 지난번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교도소체험, 죽음체험 한번 했더니 그 때도 비웃더라고요. 근데 식견을 가지신 분들은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뭔가 새로운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을 도입을 해다가 정읍만의 독특한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남 다 하고 나머지 사양길에 들어가있는 것을 벤치마킹해다가 만들려고 하면 정읍은 비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1,400여 직원선생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뭔가 미래를 내다보고, 엊그제 2030미래비전에서 현대종합 용역뛴 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읍인구 8만 5천이래요, 2030. 근데 저희는 지금 15만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자꾸 준비를 하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데치 벤치마킹해다가 그냥 그대로 도입해서 쓴다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과장님, 적은 예산가지고 행사하시려면 힘들고 하실 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하신 거 남들이 봤을 때 정읍가니까 진짜 멋지게 하더라, 그런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도매시장 청과동 지붕 보수공사가 있네요? 여기에 관리주체가 우리 시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시에서....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에 사용료는 저희가 받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시장사용료를 우리가 받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는 어디, 회사가 들어와있죠? 정일청과가 들어와있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정일하고 원협....
철수

김철수위원

원협하고 들어와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가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경매수수료 받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경매수수료를 받아서 이윤을 발생시키겠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경매수수료, 사용료까지 다, 건물사용료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희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저희가 경매수수료도 받고 건물사용료도 받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저희가 받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요? 경매수수료는 안받는 거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저기는 저기로 들어가고 저희들은 건물사용료를 받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경매수수료는 정일청과하고 원협에서 받고 저희는 건물사용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시장사용료로....
철수

김철수위원

1년에 얼마씩이나 받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면적당 2만 원정도 부과가 된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희가 받는 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별도로 총 세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희가 관리를 해서 세를 받는 거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태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62쪽이며, 세출분야는 169쪽 1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폐소생술 애니 구입이 지금 현재 다섯개가 올라왔고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30개 처음에 요구를 했는데 5개만 계상이 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지금 4개가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아주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5개 올라와서 너무 적지 않냐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최소한 30개 이상은 돼야만이....
복형

이복형위원

지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지만 며칠전에도 차속에서 죽어가는 사람 간호학과 다니는 학생이 구해내듯이, 저도 어느 교육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했는데 민방위교육을 통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알고 해야 하는데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냐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오면서 왜 이렇게 5개만,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올리기는 30개 올렸었는데 예산이 넉넉치가 않아서 그런지 5개만 계상이 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장님, 이것좀 더 추가해서 수정해서 불가능할까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수정해 가지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조정좀 해 주시죠.
복형

이복형위원

정말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어느 단체에서 부안으로 워크숍을 갔는데 부안소방서에서 나와서 교육을 시켜주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만 들었지, 실질적으로는 못해 봤잖아요. 참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급히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해야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추가로 해서 나머지 30개가 구입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노력해서 저희들도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해서 추가로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금방 이복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민방위교육을 할 때라든가 이런 때 이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입을 해서라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생명이 가장 귀중한 그런 때이니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정읍사공원 있잖아요. 거기가 며칠전에 한번 가보니까 너무나 어둡더라고요. 가로등이 있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우범지역으로 바뀔 우려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조금 조명을 밝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녁에 한번 가보십시오. 늦은 시간에 9시나 10시에 가보시면 좀 어두워요. 굉장히 어두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점을 참작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통합관제센터 용역 관제요. 이것을 민간위탁 용역을 가져서 해야 합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번에 현장행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기계약직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인력조정을 하면 가능하겠지만 현재 당장으로써는 그렇게 되지 않고 해서 저희가 3개월정도 민간위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 의회에서 현장방문했을 때 민간위탁보다 직영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제시를 했거든요. 이게 용역별 줘가면서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관제만 하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CCTV보고 문제있는 거 제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락해 가지고. 한 군데서 시청 한 군데서 다 CCTV....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알아요. 3교대면 8시간씩 하면서 CCTV가 있는 부분, 큰 기술이 역할이 필요없습니다. 그부분을 요즘 기간제도 많고 정말 정읍시 기간제가 보니까 저번에 169명이나 있더만요. 그거 이용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직영, 위탁을 한다면 용역비 들어가지, 위탁비 들어가야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감액된 예산은 계약이 완료가 돼서 감액처리했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요. 금붕 재해위험개선지구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됨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이고 5천만 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실지구같은 경우도 국도비 조정되면서 확정돼어 가지고 내려오면서 금액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정도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칠보 와우지구는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도비가 추가 부담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를 감액한 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도비가 2천 만원 들고 시비줄이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 56쪽, 60쪽이며, 세출분야는 173쪽부터 180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345쪽부터 34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니까 우분 연료화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를 예산을 추경에서 올렸고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현재 환경을 생각한다면 양돈분야쪽에 굉장히 정읍시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쪽도 어떻게 환경을 살릴 수 있는가 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전에도 제가 제안은 드렸습니다마는 농축협이 할 수 있도록 방향도 찾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환경도 살리고 우리 시민들 악취로 민원이 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좀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 가축분뇨처리장 공공처리장은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니가 100톤, 가축분뇨가 220톤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33개 농가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반입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저희가 최대 220톤이지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249톤까지 최대를 반입할 수 있는 양을 산출했습니다. 현재 반입을하고 있는데 일부 현재도 여유량이 있거든요. 다만, 축산농가에서 고액분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반입을 해야 됩니다. 고액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반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가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에서부터 먼저 접목이 돼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220톤규모로 재작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내후년도에라도 증설을 수요조사를 판단해서 증설할 범위가 된다면 중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닌 아까 제가 말했던대로 어떻게 보면 농축협이 영리목적사업만 할 게 아니라 환원사업쪽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220톤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읍시에서 1일발생량이 1,700톤정도 발생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쪽에 현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환경을 생각안할 수가 없습니다. 농축협이 어떻게 하면 적자안나고 환경도 살리고 축산농가도 환원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등등을 용역을 써서라도 한번 해 봐야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환경과에서 과장님, 방치슬레이트 처리비용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 건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농어촌에 쓰레기, 빈집정비를 하고 있어요. 슬레이트만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이부분 저번에 내가 지적을 했는데요. 혹시 그 뒤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환경부예산으로 노후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환경부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타부서 연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축과에 있는 주거급여지원사업이나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신청을 하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병행해서 우선으로 하는 걸로 현재 2016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문제는 뭐냐면 시골에 빈집처리를 하다 보면 슬레이트만 걸어버리고 건축물까지 제거를 안해 주면 더 어려운 보기 사나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올해부터는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지원되는 사업, 철거를 하면 슬레이트를 제거를 해야잖아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고 또 아울러서 건물 그대로 놔뒀는데 슬레이트만 처리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해 주는 농가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우선적으로 빈집철거를 지원해 주는 걸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부분은 저번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환경과에서 슬레이트만 제거를 하다 보니까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정말 더 보기싫은 환경이 돼있는 부분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부분이 건축과하고 연결돼 가지고 같이 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같이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슬레이트 처리비용, 시골에 가면 빈집들이 많거든요. 물론 도시에도 빈집들이 있는데 시골이 하여튼 인구가 줄다 보니까 빈집들이 많은데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대요. 지금 보니까 8쪽에 전기자동차 구입이라고 써져있어요. 5,100만 원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은 자동차 구입을 4천만 원이 됐고요, 완속충전기는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400만 원을 저희가 본예산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확인을 해 보니까 A회사에 대한 전기자동차가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그런데 올 6월이 되면 타 회사에서 다른 차종으로 해서 신차가 출하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배터리 용량이 기존보다는 10kg 이상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관계상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서 반영되면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충전기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후문 주차장에....

이만재위원

현재 저희 시에 한 대도 없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전기자동차는 정읍시내에 한 대도 없습니다. 예전에 2년전에 내장산 관리사무소에 있었는데 그 자체가 없어지고 현재 도내에 25대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어디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전라북도에. 그런데 정읍시에는 한 대가 없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어찌 과장님, 차도 없는데 충전기를 만들어놓으셨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 충전기는 급속충전기입니다. 급속충전기를 현재 저희 도내에 있는 것이 전라북도 전체에 있는 것이 14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청하고 칠보면사무소에 환경부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전액 환경부예산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활용을 하면서 전기를 바로 충전할 수 있도록 거점을 만들어주고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울러 충전기 자체는 전액 국비로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한 대인가 와서 충전을 해 가지고 가는 것을 봤어요. 나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 차를 구입을 하면 시청에 택시가 3대인가 4대인가 예비로 받쳐져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영업용택시 말씀하시죠?

이만재위원

예, 영업용택시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전기자동차 구입을 하게 된 동기는 물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몇 개 시군이 전무한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해서 저희 관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홍보도 되고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차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도 되고 또 아울러서 온실가스를 줄이자 하는 홍보차원도 되고 그런 이중효과를 보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국비 반영을 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국비는 조금밖에 안 주고만요. 50% 조금 넘고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익히 택시도 매일같이 3대, 4대씩 와서 받쳐져있고 이 차마저도 들어오면 거기에 따르는 기사님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런 저런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저런 게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물론 앞서가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 지자체보다도 앞서서 우리가 선두주자로 가는 것은 좋지만 현재 있는 택시, 와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그부분도 뭔가 생각을 하고 물론 차가 오게 되면 분명히 기사님이 따라야 될 것이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운전은 저희 직원들이 보험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운전이 가능하도록....

이만재위원

어디선가는 또 한명이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직원이 업무를 보면서 그 차를 운행을 하는 걸로....

이만재위원

업무를 보면서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 전라북도에 정읍을 제외한 5개시군이 전기자동차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민의 홍보와 병합을 해서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럼 만약의 경우 고장이 났을 때는 아무 정비센터나 가면 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일반연료화 아닌 배터리화기 때문에 일반정비소에서 정비는 가능한 걸로 돼있는데 배터리부분이 고장이 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전주영업소라든가 방문을 해서 수리를 하는 걸로....

이만재위원

그런 저런 것도 꼼꼼히 따지셔야 되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타 시군 현재 운행하고 있는 상태를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돌출이 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만재위원

크게 문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차가 옴으로써 택시가 제가 알기로는 4대인가 받쳐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계시면서 8만 원, 몇만 원씩 받아가시잖아요. 이 차 한 대 더 들어옴으로써 뭔가 달라지는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주된 활용은 업무용으로 저희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용으로 쓰는 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차량에 택시 받쳐진 것에 대해서 별 큰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이만재위원

시청에 와있는 택시들도 업무용으로 쓰려고 하지, 개인용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는 있는데 정읍하고 5개 지자체만 없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가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뭔가 대비책도 마련을 해 놓고 앞서가는 것이 좋지, 그런 저런 생각없이 앞서가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잘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드론이 없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과에 있어요. 산림과도 있고 몇 개 과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거는 산불감시용으로 쓰나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산불감시보다는 산림단속이랄지 현장확인할 때 드론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환경과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계절적으로. 축분살포할 때 단속용으로 사람이 하기보다는 드론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요, 액비살포자에 대한 차량에 대한 GPS를 장착을 다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법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부터 법제화되기 때문에 차량이 실시간에 어디를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법으로 투기를 한다든가 살포를 한다든가 또는 수거하지 않는 지역에서 수거를 한다든가, 그런 건 저희가 실시간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진섭

유진섭위원장

자신하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강성식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 56쪽, 63쪽이며, 세출분야는 183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김철수위원

사업설명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주천삼거리 교통섬 도시숲 조성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성식

강성식산림녹지과장

위치도를 보시면 주천삼거리 교통섬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현재 면적이 2,700평방미터 ...,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문인 고창과 부안 등 관문입니다. 장성으로 큰 소나무를 10여주 이상 심어서 미관상 쾌적한 경관숲을 조성하기 위해 3억을 요구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 나온대로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게 지금 시급한 것인가요? 이거 만드는 것이?
성식

강성식산림녹지과장

현재 공지로로 돼있고 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예산은 지난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이거든요. 그 때 과장님께서는 산림과에 안계셨을 때 올라왔던 내용인데 그 때도 역시 여기에 더 급한 것은 도시숲보다는 회전교차로가 더 급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때 회전교차로를 하고 거기에다 도시숲을 만들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내용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도시과장님하고도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섬광교회있는 쪽, 톨게이트가는 도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17년부터는. 17년, 18년사이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걸 보류했다가 그 때, 그러면 지금 현재 회전교차로란 오거리도 되고 육거리도 되고 사거리도 되고 삼거리도 되고 아무 때나 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나가는 방향만 어디에서 따라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다시 회전교차로를 손을 봐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차라리 이 예산도 보류했다가 그 때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산림과 하나만 보고 하니까 도시숲을 만들어야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큰 틀로 보면 거기가, 특히 그 곳은 한 달이면 절반 이상은 제가 다니는 길인데 참 불편합니다. 거기가 신호체계가 고부쪽에서 오다 보면 주천삼거리에서 신호가 걸리면 몇초정도 가다 보면 신호가 또 걸려요. 학원들어가는 데서. 그렇게 되고 또 거기에서 지나가면 한500m도 안갈 거예요. 종합병원 신호에 걸리고. 거기서 또 한500m 가다 보면 신호에 또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목련아파트 신호, 보면 거기가 2km내에 신호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보다도 회전교차로가 시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발 사업을 늦춰가지고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녹지과장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언제 회전교차로가 설치될지도 모르고 장기적으로 기약이 없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린다면 그 곳이 참 예산이 많이 없었던 데예요. 시행착오가 많던 데고요. 육교를 설치해서 철거를 했고 거기에 큰 나무만 심어놓으면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고부쪽으로 가는 방향은 응달이 집니다. 겨울철에 빙판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도 적절하지 않는 이런 지역이고요. 여기는 도시숲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가 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진 삼거리를 놓고 교통섬에다가 큰 나무를 몇그루 심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진에서 봐도 고부로 가는 방향은 응달이 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눈이 안녹고 해서 위험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송을 심거든요. 정읍IC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겨울철에 큰 피해없더라고요, 장송이라.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그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녹지과장

가운데에 심고 싶어서 욕심껏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과장님 얘는 죽어요, 아무리 애써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시구역내같으면 환경차원에서라도 미관차원에서라도 필요한데 거기는 보행자보다는 거의 차 이외에는 없어요. 저도 거기 다니면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필요한데 과장님은 언제날지 모른다고 그러죠? 도시과에서는 2017년, 18년이면 개설을 해요. 과장님이 거기까지 정보는 아직 모르시는고만. 그래서 그 때 자연스럽게 회전로타리를 만들면 되는데 지금 3억들여서 그거 한들 또 얼마있다가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불편한데 거기다가 시설 추가로 더 하는 것이 특별히 의미가 추가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니까 너무 고집은 부리지 마세요.
성식

강성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죠. 거기가 어떻게 보면 부안하고 고창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시내쪽으로. 그래서 운전면허시험장있는 쪽하고 반대편에 사면이 노출돼 있어요. 거기를 화단으로 만들어서 한전이랄지 공설운동장가다 보면 화단을 이쁘게 해서 꽃도 심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선 정비를 하고 가운데 현재 있는 보도블록은 거기에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어차피 대체 우회도로 만들 때는 회전교차로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보도블록자리에다는 저희가 꽃박스를 갖다 설치를 해서 미관을 정비할테니까, 1억정도만이라도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정도가 1억정도나 들어가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그정도 들어가죠.
성식

강성식산림녹지과장

법면이 상당히 면적이 많습니다. 1,900평방미터정도 되거든요, 정비하려면.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거는 위원님들이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일부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그쪽 사면은 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임업인 신문 구독지원....
성식

강성식산림녹지과장

임업신문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이, 얼마한테 누구한테 주길래 예산이 많아요?
성식

강성식산림녹지과장

도비내시가 변경돼 가지고요, 당초 104농가였는데 임업구독인이 늘어났습니다. 240명으로 한 달에 6천원정도.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우리 정읍시에 홍보자료 예산이 3억 5천 세워졌어요. 의회도 1억 3천 서있고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도 정읍사공원을 관리를 하나요? 거기서도 관리를 하고 산림녹지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정읍사공원에 있는 안전총괄과에서는 수도, 비상급수시설이거든요.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합니다.

이만재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가끔 물을 뜨러가보면 야간에는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을 도수를 올린다든가 시설이 아마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올려주시면 좋겠다 하는 주변사람들 이야기도 있고 너무나 어두워서 우범지역으로 바뀔 염려가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성식

강성식산림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점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금년에 정읍시에서는 산불이 몇 건이나 났어요, 과장님?
성식

강성식산림녹지과장

산불은 올해는 간간히 비가 와가지고 적게 났습니다. 32건정도 출동은 했어요. 큰 산불은 없었어요. 자잘한 산불은 7~8건이 났습니다.

이만재

위원산 산불없는 면이나 그런 데는 뭔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이라도 하나씩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성식

강성식산림녹지과장

산불없는 마을로 산림청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마을에 싹 신청을 올려놨습니다, 도에다요. 산불없는 마을은 연말에 100만 원씩 아마 포상금으로 나갈 겁니다. 작년에도 2개마을이 포상금을 받았어요. 조치를 다 했어요.

이만재위원

애쓰신 분들한테, 물론 그분들이 감시를 다녀서 산불이 나지는 않았겠지만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연말이나 이 시기가 지나면 뭔가 시에서 포상도 하고 그런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으니까요. 그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성식

강성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식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 63쪽이며, 세출분야는 191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353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림터널을 완전히 완통을 하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전체가 앞으로 남은 것이 90억정도 들어가고요. 접속도로 하면서 52억 투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90억이 필요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죽림터널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총 공사비가 90억이 들어간다고 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1회추경때 얼마를 세웠었나?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44억 요구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체 시비인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닙니다. 시비는 30억이고 교부세가 7억, 특별조정금이 7억해서 전체 44억 편성 요구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내시됐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교부세외에 일반국비는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내시가 됐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비가 7억이 내시가 왔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내시된 자료 하나 줘보시고요. 다음에 준공이 언제까지인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내년까지 끝내려고,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 공사만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서두른다기보다는 오히려 접속도로를 52억 해서 완공해 놓고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서둘렀다고는 저희는 판단을 하지 않고요. 다만, 국민체육센터랄지 이런 데서 1년동안 행사하는 것 등을 판단해 보면 작년같은 경우만 해도 도민체전이랄지 광주유대회랄지 시민들이 약 1,500회 공설운동장내지는 국민체육센터를 임대해서 각종 체육행사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 해서 접속도로 개설후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많이 서두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위원

국민테육센터 가는데 그 도로없으면 못가십니까? 그건 아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우회로는 있는데....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말고도 다른데가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이거말고도 10년된 사업, 조금 해 놓고 소방도로 하나 못뚫고 돈 2~3억만 있으면 1~2억만 있으면 개설할 수 있는 도로가 수도 없이, 몇 개나 있어요? 여러 개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사업은 제쳐두고 왜 유독 이 사업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느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물론 국민체육센터에서 1년이면 수 차례, 수십 차례, 기타 일반 클럽활동까지 하면 수백 차례 경기가 있겠죠. 그 도로만 이용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2년내에 끝내려고 하느냔 얘기예요. 이 도로만 불편한 거예요? 다른 도로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다른 도로도 불편한 도로도 많이 있는데....
철수

김철수위원

나눠서 해야 맞지 않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터널특성상 한번 시작을 하면 터널 관통을 해야 한다고, 일부만 세우면 터널뚫는 소요사업비만 산정해서 우선 올린거거든요. 전체 구간에서 일부만 뚫고 남겨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터널은 관통하려고 하니까 230m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할 수가 없어서 소요사업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터널을 뚫었을 때 일시에 뚫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아니에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볼 때는 터널을 뚫는다고 해서 일시에 이 돈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90억이 터널뚫는데만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터널은 이번에 44억 들어갑니다. 관통비만 우선 넣은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터널관통비만 44억이 들어가는데 이걸 44억 세웠다고 해 가지고 6개월안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10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6개월안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기술상 터널을 한번 시작하면 뚫어야 된다는 얘기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아니에요. 그렇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 터널뚫는데 90억이 들어가진 않지 않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44억 들어갑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터널뚫는데 6개월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터널뚫는데 6개월안에 뚫을 수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금 10개월 공기 잡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0개월에 뚫는다고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그거가지고 기술적인 문제갖고 얘기할 건 아니고 저는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건설과에서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근데 왜 여기만 유독 한꺼번에 투자해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불편한 도로가 많이 있는데, 나눠서하지.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2016년 1차예산에 몇 억이 올라왔고 삭감됐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이 건 말씀인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30억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추경에 14억을 더 보태가지고 44억이 올라왔어요. 맞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철수 의장님과 마찬가지로 예산만 많이 있으면 다 뚫어서 한번에 하면 좋죠. 다 좋은데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야 한단 말이예요. 제가 알기는 건설과에 이번에 농로포장, 우리 정읍시 농로포장은 60%밖에 안 돼서 4억 5천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다 시켜버렸어요. 어쨌든 조그마한 예산가지고 고루 배분해서 고루 잘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역할 아닙니까? 도시에 많이 사람 이용한다고 해서 거기에 몽땅 투자, 예산은 다뤄봤지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까지 더 증액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은 보지 못했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터널을....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과장님. 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고 그러면 그 때 당시는 30억 올라올 때는 터널을 안뚫으려고 했기 때문에 30억이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말씀 한번 하셔봐요. 터널 뚫으려고 44억이 올라온 거예요? 자, 보세요. 특별교부세나 지방교부세나 어디에 어떤 역할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위에서 딱 죽림터널 뚫으라고 특별교부세 온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시에서 요청하니까 온 것이지. 2015년도에 384건 사업을 했어요. 중앙에서 딱 지정한 것은 34건밖에 안 되요. 350건은 각 과마다 요청해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이런 부분은 정말로 예산을 볼 때 형평성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본 위원이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도 분명히 해 주셔야지, 1차추경만큼은. 1차가 아니라 본예산만큼은. 그런데 도시라고 해 갖고 본예산보다 14억이나 증액해 가지고 올라와버리고 농어촌은 군도사업 30년을 못뚫어가지고 그러고 있고, 어떻게 형평이 맞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물론 예산이 많아가지고 같이 투자하면 좋겠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복되는데 지금까지 사업비가 많이들은게 그런 사유로 해서 6년간 접속도로 하고 못하고 지금까지 왔잖습니까. 어차피 뚫으려면 투자해서 시작을 하려면 뚫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같이 딜레이되고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하고 원론적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어차피 도시과로 갔으니까 도시과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예산이란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 잣대를 대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는데 아까 건설과에 농로포장 4억 5천 추경에 예산 올라갔어요. 물론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켰겠지만, 산내구절초 경관보존 보조금직불제 3억 올렸는데 삭감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에요. 죽림터널 뚫지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추경에 올라온 것도 부적절하지만 원칙갖고만은 못하니까, 솔직히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8건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상 보면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거기서 14억이란 액수를 증액해서 올린다는 것은 도시과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가는 몰라도 정읍시 예산을 이렇게 6,739억갖고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되겠죠.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기호종 과장님이나 최낙술 과장님이나 참 고통스러울 거예요. 두 분이 또 맞바꿔가지고 본예산 심의할 때는 반대입장을 대변하시다가 추경예산하고 반대쪽 입장을 대변하시려니까. 제가 쭉 보면서 뫼비우스의 띠처럼 도저히 거기서 나갈 수 없는, 정읍같은 경우는 도시하고 농촌이 같이 병합돼있다 보니까 농촌은 농촌대로 어렵고 시내권은 시내권대로 요구하는 내용이 많고, 그것을 적절하게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을 거고 어느 한 쪽을 좀 더 예산을 배정하면 또 다른 쪽이 반발하고 또 이쪽을 배정하면 다른 쪽이 반발하고. 여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데 아마 이 자리는 솔로몬의 지혜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는요. 서로간에 다 지역구 위원들이니까 아마 지역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어렵네요. 보니까 2쪽, 청년창업존 부지 매입이라고 해서 2억 5천이 올라왔어요. 이게 설명 한번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릴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정읍신문사 앞에 부지가 525제곱미터 대지가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삭감을 요청을 하는 부분에 하납니다. 그부분에 쌍화차거리를 저희 정읍시에서 특성화로 육성하다 보니까 그부분에 활용도가 있어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와 협의과정이 잘 안 돼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만재위원

미리서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그랬으면 제가 질문안드리죠. 그리고 김철수 위원님이나 김재오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죽림터널은 옛날 강시장님시절부터 해야 될 부분을 지금까지 미뤄와가지고 지금도 못뚫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두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곳을 터널이 없어도 물론 우회해서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직원선생님들이나 시민들이 아마 모르면 몰라도 3~4년 그 굴을 뚫음으로써 연료비절감으로도 이 금액은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도움을 주시기를 제가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림아파트, 거기 회전교차로 한다고 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변경을 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어떻게 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금붕천 재해위험지구 개수공사가 국비로 하천정비공사를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할 계획에 있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국비가지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사업에다 지금 현재는 당시 예산으로는 2개 과에 나뉘어져있었던 것을 이것을 아예 안전총괄과로 넘긴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금붕천 개수공사가 돌을 헤집고 박스로 해야 되요. 그러면 회전교차로를 예산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면 내년부터는 설계가 들어가서 두 번 공사, 다시 부숴야 되요, 거기를. 그래서 아예 금붕천 재해위험지구 사업에다가 그 도로는 회전교차로로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그 사업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리고 그 사업비를 다른데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바꾸셔서 하겠다, 그말이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시가지 아스콘 공사는 추가로 3억을 더 편성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건설과 예산에 3억이 추가로 요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예산.
진섭

유진섭위원장

내가 도시과를 지나가고 건설과를 보고 있네. 건설과건데 답변을 또 하시네요? 대림아파트 오거리건은 한참 넘어가버렸는데. 도시과를 넘어가고 건설과를 보고있어서,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조금전에 국비도 7억이라고 말씀하셨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특별교부세 7억.
철수

김철수위원

근데 국비는 지금 안왔고만요, 내시가 안됐고만요. 여기에 보면 조금전에 답변에 국비 7억에다 도비 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14억이라고 말씀하셨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교부세 7억, 7억 해서 14억.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내시된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는 안온 것 같아요. 그렇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14억이 일단 특별교부세 7억하고 도 조정교부금 7억하고 해서 14억을 맞추려고 그랬거든요. 도분은 목적이 딱 정해져있어요. 정읍시에서 도 주는 것이 작은말고개하고 죽림터널하고 과학대에서 산업도로 연결도로, 그 세 군데를 목적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7억 도 조정교부금은 7억이 왔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앞으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까 왔다고 하길래 확인하려고 했는데 안왔길래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 특별교부금은 왔는데 국비는 확보할 예정이고만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왔는데 같이 온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이것도 국비 확정되면 하시면 어떻겠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것하고는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고, 그것은.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그렇잖아. 지금 여기에 보면 14억이 국비 17억에다가 도비 7억 합쳐서 14억인데 도비만 왔어. 국비오면 같이 해서 2회추경에 하시면 되지. 그러잖아요? 어차피 하는거 확보해서 하면 더 좋잖아요? 과장님, 확보해서 2회추경에 하시면 쓰겠다고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국비몇프로 시비 매칭이 아니고 국비 특별교부세 7억은 부시장님께서 행정자치부에 특별히 건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앞으로 내려보내주는 계획으로 거기까지 진행이 되어서 금번에 편성을 요구한 사항으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경작로 22억이 감액됐다고 했는데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건설과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나왔으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22억이 감액이 됐다는데, 경작로.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제가 더 공부해 가지고 조금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말씀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여기에다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서 저나 김재오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물론 여기도 제가 알기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더 신경쓰시겠죠? 맞죠?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시장님 핵심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년간이나....
철수

김철수위원

6년은 여기보다도 10년씩도, 굳이 이 자리에서 저희 지역에 비교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정읍시내만 해도 도시계획 세워놓고 남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 데가 수도없습니다. 그렇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곳은 방치해 놓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방치가 아니고....
철수

김철수위원

방치죠, 안한 것은.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래서 정부에서 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앞으로 매수청구가 2020년까지 개설못하면 실효되고 그런 뒷받침 해소하는....
철수

김철수위원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단말입니다. 국회에서 언제 법이 또 통과되고 여기서 시행이 될지 알아요. 지금 그동안에 도시계획 세워놓고 재산권 행사 못한 데 수도없습니다. 도로 일부 조금 내놓고 일부 매입해서 공사는 하지 않고 해 가지고 폐가에 지저분하게 만들어놓고 그런 데 수도없는데 여기에다만 유독 이렇게 투자해서 하시려고 하니까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또 저희같은 시골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물론 사람이 많이 사니까, 도시가 많이 사니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균형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균형있게. 과장님도 건설과에 계셨지않습니까. 건설과에도 할 일이 많죠? 그렇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으면 나눠서 시급한 데, 여기 말고도 시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급한 곳 찾아서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가씨가 예뻐지면 시집간대죠? 그렇죠? 내가 보니까 죽림터널 자꾸 대는 거 보니까 시집갈 모양이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낙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7쪽, 63쪽이며, 세출분야는 197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김철수위원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삭감된 이유가 뭔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당초에 기계화경작로 내시액보다도 지특이 좀 덜왔어요, 당초 예산세울 때보다. 그래서 지특이 그만큼 적게 오니까 비례해 가지고 도비, 시비를 줄인 겁니다. 10억을 삭감시키는 걸로, 가내시왔을 때보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국가교부금도 적게 오면 삭감해야 되겠네요, 샘골터널도? 그런가요? 그래서 이번에 하지 말고 확정되면 하시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도시과에서 얘기하려다 안했는데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문하기 때문에 합니다. 상동에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80m중 25m 하는데 돈 3억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 농로포장 이번에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4억 5천을 올렸어요, 예산계에다가.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농어촌도로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올린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올렸거든요. 반영이 안 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능력부족에 대해서 자탄도 해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 건설과도 기고 도시과도 긴게 어느 편은 못들겠죠. 그러나 예산이란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잣대로 재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방도로도 기본예산에 안됐는데 추경예산에 1억 5천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80m중에 25m. 총예상비가 3억 들어갑니다. 정말로 예산이 어떤 예산갖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농어촌도로 4억 5천만 편성해 주면 몇m냐, m당 10만 원 가지면 해요. 4.5km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예산갖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주어진 예산갖고 서로간에 어느 정도 형평성, 나눠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능력있는 자리는 많이 하고 능력없는 자리는 못하고? 그럼 농촌사는 양반들은 정읍시민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같이 해야죠, 같이.
재오

김재오위원

같이 해야는데 그럼 시장님이 농로천 개설공사 사업도 공약사업 아닙니까? 아까 죽림터널만 공약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국장님으로써,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역할을 했어야 할 부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물론 죽림터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소방도로 거기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있으면 해 드려야지, 요구하니까. 형평성맞게 어느 정도 해야 할 부분아니냐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또 하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림아파트 오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이 지난 계획에 의해서 금붕천 계획때문에 장소변경을 의회에서 요청해서 농산물도매시장 오거리로 했으면 하겠다, 그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리 위치는 옮겼는데 국비확보를 못했어요. 이번에 당초 예산에 2억 6천이 확보가 됐었거든요. 시비 2억 6천, 국비 1억 4천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추경때 요구했는데 그나마도 삭감돼서 내년에 다시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대림아파트 그 때 예산선 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2억 6천 섰었는데 도매시장 오거리로 위치를 바꿨는데 1억 4천이 모자라서 시비를 다시 추가요청을 했었어요. 그나마 깎여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같이, 시장님 혼자 정읍시를 발전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도 참고로 해서 했다면 각 과마다 말썽은 안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참고해서 죽림터널, 과장님이 도시과장님 계실 때도 삭감되고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그런 내용을 도시과나 건설과는 특히 두 분은 만나서라도 국장님이 편성할 때 형평성에 맞춰서 하면 이러한 예산심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꾸 고장난 레코드처럼 나올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호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3쪽이며, 세출분야는 211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하고 관련해서 우리 시비는 우리 시 조례에 영향을 직접 받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도비는 직접 영향을 안받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시비는 해 주지만 도비는 또 우리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받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법 위반 아닌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 시한테는 득이 되기 때문에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가 우리 사업비로 해 주는 건 득이 안되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무래도 저희 시 것은 우리 것이고, 도나 국비는....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원사업비는 시 것이 아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도나 국비는 또 플러스기 때문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가제트잣대도 아니고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마음대로 하시는 공동주택지원조례 참...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부분에서 과장님,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조례를 보면 2천만 원까지 5년을 하면 더 이상 못하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어떤 지역은 2천만 원이 아니고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도의원사업비 또 능력있는 의원들 또 능력있는 양반들은 그지역에 했더라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어차피 우리 규정상에는 10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최고한도액이 2천만 원, 3천만 원, 우리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부족한 것이 많아요. 물론 ...,도 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많이 옵니다. 저희들도 그건 어쩔 수 없다 해 가지고 그 이상은 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나중에 도비라든가 도의원님들한테 가가지고 사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 돈을 가져온다는데 저희들이 꼭 막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더라고요. 우리 시비하고 플러스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도의원이 가지고 온다고 우리 예산이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정읍시에 오는 예산이에요. 자꾸 중앙에서 돈주는 것을 예산주는 것을 우리 예산으로 안온 것처럼 말씀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가져오기는 가져오는데 목적으로 가져오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목적으로 가져와도 정확히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예산을 쓸 자리에 써야 효과가 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은 나름대로 원칙과 논리가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뭐하게 만들고 지방자치를 뭐하게 합니까. 지방자치제, 우리 법규에 맞게끔 해서 하는 것이, 이번에 의회에 들어 와서 보니까 그전에는 아파트에다 지원하는 부분은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파트에 2천만 원까지 5년안에 지원하는 근거가 조례가 있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몇번씩 더블된 아파트도 있고, 아까 당연히 공동주택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는 개인소유권이에요. 등기상 개인명의로 다 되어 있어요. 공사를 해 주는데 공동으로 했을 때는 상관이, 공동으로 쓰는 것은, 근데 거기에 아파트내에 도색을 해 주든 무엇을 해 주든 그런 부분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어째요. 체육시설이나 뭐나 하는 것은 괜찮지만 공동으로 쓰는 것은 괜찮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여기 보면 거의 다 공동으로 쓰는 게 많아요, 쓰레기장이라든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잡고가자고요. 분명히 원칙을 잡고가야지 나름대로, 물론 예외규정이란 것은 있어요. 100% 내가 시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예외규정을 갖고 하다 보면, 중심이 없어요. 도의원님들한테 그 돈을 준다고 해도 그부분은 이렇게 됐으니까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달라고 해야지. 어차피 우리 예산이지, 그게 도의원들이 어디서 만들어갖고 온 예산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한 부분같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건축과에 우리 정읍시 아파트단지에 100세대가 아니고 200세대 넘은 데도 막 지원하고 그러더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는 100세대안에만 하게끔 돼있잖아요. 조례를 지키자는 얘기죠. 내가 조례를 위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100%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부분은 지킬 부분이어야지.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 임병택 과장님, 연말에 퇴직하시는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몸을 너무 사리시네. 말씀을 그냥 넘어가셔버리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병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백준수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8쪽, 64쪽이며, 세출분야는 215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김철수위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금지원과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여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재정지원금은 일반노선에 대해서, 저희들 일반노선이 111개 노선이 있거든요? 거기에 적자노선이 있고 수익노선이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벽지 손실보상금은 벽지노선이 작년까지는 65개 노선이 있었는데요. 올해 4개 노선이 추가가 돼서 69개 노선에 대해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벽지노선은 적자노선이나 같네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벽지니까 적자날 수밖에 없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적자노선은 벽지노선하고 똑같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벽지하고 적자하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벽지노선이, 아까 조금전에 벽지노선은 적자가 난다했잖아요, 벽지노선이기 때문에. 적자가, 벽지이기 때문에 적자노선이라고 했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반대로 적자노선은 벽지노선이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해안가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같은 맥락으로 봅시다.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이렇게 돈을 지원을 많이 해 주냐는 얘기예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일반 재정지원금은 일부 2억 4,700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벽지노선은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시장이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나눠서....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하냐는 얘기예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교통량조사같은 것을 해 보면 결과 산출물에 의해서, 그래도 저희들,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대한고속에 지원해 주는 재정지원금이나 이런 비율이 타 자치단체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많이가 아니고 적게 지원....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벽지노선은 벽지라서 적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적자노선은 벽지이기 때문에 적자나는 것 아니에요. 아까 같은 맥락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양쪽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방법을 찾아서 적자노선을 없애든가 벽지노선을 없애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 택시로 해 가지고 농촌복지택시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복지택시.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또 지원을 하고. 그러면 차라리 벽지노선을 없애고 농촌복지택시를 보내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예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시내버스는 주도로를 가는 거고 간선도로는 복지택시가 들어가는 거죠.
철수

김철수위원

벽지노선에 적자가 나는데 굳이 한두명 타고다니는데 보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시에서 또....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서 시간 오래, 이거가지고 왈가불가할 얘기는 아니지만 자, 보세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해 줍니다. 그러면 벽지를 시내버스를 다니게 하지 말고 여기 농촌복지택시를 다니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볼 때 그래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복지택시하고 벽지노선하고는 도로의 형태상 간선도로까지는 벽지노선차량이 진입을 해서 다니는데 거기에서 승강장에서 마을안으로 들어가는 승강장 주도로고 마을하고 1km 이상 떨어진 데....
철수

김철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이건 누가 생각해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내버스 대폐차 구입비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벽지노선, 적자노선까지 차를 운행시켜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시내버스 대폐차 구입 지원, 2015년도에도 해 줬잖아요. 그래서 환승률이 2.30이기 때문에 작은 차로 구입하시오, 해 가지고 작년에 한 대 구입하고 2016년 예산세울 때는 작은 차로 될 수 있는 한 구입하겠습니다, 했는데 대폐차 구입비 300만 원 더 올려가지고 5대 해 준다는데 어떻게 구입할 예정입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15인승을 다시 구입할 거냐, 그말씀인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할 것인가, 의회에서 작년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 차례 했거든요? 대형버스를 다니면 우리가 환승률이 2.3꼴밖에 안 되는데 소형차로 구입해서 다녀라, 얘기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아닌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 원래는 3대인가 있었는데 한 대만 구입했어요. 나중에 막판에 위원님들도 동의해서. 그런데 1년간 운영을 했어요, 소형차로. 이번에 다시 대폐차 5대가 들어와요. 작년에만 해도 2,700만 원 해 줬는데 올해는 3천만 원 해요. 어떤 차로 구입할 예정이냐고요. 소형차로 구입할 예정이냐, 대형차로 구입할 예정이냐.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25인승차로 구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건설위원회에서 수 차례 얘기한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네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작년에 8대중에 한 대를 15인승으로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소형차로 인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장단점이 있었어요.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직접 이용하시는 이용객들, 주민들이 시골노선이 아니고 시내노선같은 경우는 25인승 운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5인승을 구입하는 거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버스 한 대당 전체 정읍시에서 5,600만 원정도 지원합니다. 정읍 시비로.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4,900만 원.
재오

김재오위원

인건비까지 하면 5,600만 원....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4,900입니다, 한 대당. 53대.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5,600만 원 알고있는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데이터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부분은 계수조정은 좀 틀릴 수도 있겠죠. 버스 한 대당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가 지금 환승률이 2.3꼴이에요. 버스가 25인승 되는데 2명반도 안타요. 그래서 작은 차로 운영하고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 차례 소형차를 구입하시오, 했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래서 한 대 구입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년 운영했으니까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나와서 지금도 2016년도 하는데 대형차로 구입할 것이냐, 소형차로 구입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 한번 해 보시라고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 구입하려고 하는 5대는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기도 하고 25인승으로 5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장 콜택시 운영지원금, 한 달에 천만 원씩 지원해야 하는데 9천만 원, 3달 지내봤기 때문에 9천만 원인데 이것도 2017년도 계속 지원합니까, 올해만 하고 끝납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콜센터 운영비가 한 달에 2천만 원정도 소요가 되고요. 500대 기준해 가지고 2만 원 회비를 받으면 천만 원인데 올해는 4월달부터 12월달이기 때문에 9천만 원이 해당이 거예요. 내년에는 경영개선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을 줄여볼까 합니다.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고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장 콜택시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5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억 5천 아니고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건 자부담 10%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5억을 지원했잖아요. 정말 정읍시가 5억이나 콜택시하는데 지원을 했어요. 또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합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것은 장비 장착비고....
재오

김재오위원

논쟁하지 맙시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위원들이 결정할 부분이겠죠.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위원들이 결정한다고 하니까 무섭네. 금방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내장산 콜택시 해 가지고 5억, 자부담 5천 해 가지고 5억 5천 들어갔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50대50 해 가지고 9천만 원 올라오고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해 가지고 7,92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렵니까? 조금전에도 건설과나 도시과 과장님들 오셨을 때 농촌동 농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싹 삭감을 해 버려서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이면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돈이 남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명분이 있어서 해 주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니 답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정읍시내에 택시가 제가 알기로는 601대인가....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600대입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이번에 몇 대, 내장산 콜로 들어왔습니까? 500대 들어왔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500대 들어왔습니다.

이만재위원

500대가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현재 가입신청서를 내가지고 자부담 11만 원 낸 분들이 통장에 입금된 게 500대입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500대가 다 안 되고 현재 가입된 분들도 탈퇴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과장님, 아까 조금전에 김재오 위원님 여쭤보니까 금년아니면 내년까지다 하시는데 이건 조금 너무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실제로....

이만재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요. 지금 시내 나가보세요. 임대라고 써진 데가 간판이 너절합니다. 이분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공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서로 어렵죠. 서로 어렵고, 또 저는 교통과장 입장에서 교통업무를 보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실제로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부터도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12시간, 13시간 주야로 일해 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이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을 택시업계에서부터도 그런 부분을 환경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수년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콜사업을 하게 된 건대요. 처음에 출범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잘 정착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또 택시 운수종사자들한테 도움이 가는 쪽으로 감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지금 콜로 해 가지고 과거와 현재 내장산콜을 달았을 때와 그렇지 않고 그 이전과의 달라진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4월 1일날 출범을 해 가지고 오늘까지 21일째 되었고 지금 현재 500대가 참여를 해서 같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내장산콜로 1,600콜까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쪽에 사콜로 남아있는 분들의 관계는 앞으로 100대정도가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20~30대정도는 콜사업을 안하는 무콜로 다니는 분들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70대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장산콜의 장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유대수가 많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대가 굉장히 좁혀져서 5분, 3분 걸리는 것들이 1~2분정도 걸려서 근접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시내를 돌아다니는 공회전하는 연료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절약이 되고 환경에 또 여러 가지 영향도 있고요. 남아있는 사콜에 비해서 저희들이 앱을 자체앱을 개발해 가지고 스마트폰에다 어플을 깔아서 거기에서 상담은 하고 직접 통화를 안하고 호출하기를 눌러서 콜을 불러서 이용할 수도 있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늦게 귀가하는 분들을 위해서 택시를 타게 되면 거기에서 가족한테 지정된 분들한테 내가 어느 시점에서 차를 타고 누구 것을 타고 몇번을 타고 몇시에 도착이 됩니다라는 메시지가 가족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늦게 야간에 다니시는 부녀자들이나 청소년들 또 학생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가 된다 해서 시민들도 지금 얼마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또 관심가지고 애용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비스질이 조금은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7억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말까지 지난번 5억하고 여기 1억 6,900정도 되는데 7억정도, 적은 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한만큼,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한만큼 그분들한테 우리도 뭔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과거에도 현재도 똑같은 우리 12만, 7억돈 들여서 그분들 좋은 일 시켜주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시민들은 결국은 후회만 남을 뿐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행여라도 그분들을 교육시킬 부분이 있으시면 시민들을 정말로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해서 친절감있고 어느 지자체 택시, 콜택시에 비해서 정말로 선두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이나 저희나 똑같은 생각이고요. 내장산 콜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분들한테 그런 자정의 노력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내장산콜 장착한 이후에 14, 15일날 그 분들을 모시고 친절교육을 시켰어요.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위원님 말씀대로 각별히 신경써서 시민들한테 정말로 사랑받는 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꼭좀 노력해 주시고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쭐게요.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게 새로 이번에 신설이 됐는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돼있습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25% 매칭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옛날에는 4km, 8km도 걸어다녔는데 여기는 보니까 2km, 1km 나와있는데 물론 도지사님이 돈을, 저는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면 도비를 다 보내줘야지, 시비까지 보태서 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네요. 그래요. 하여튼간 과장님께서 일궈놓으신 내장산콜, 꼭좀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십시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정읍의 명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만재 위원님 말씀에 내가 좀 보태서 얘기를 할게요. 제 휴대폰에 내장산콜 앱을 깔았어요. 이렇게 뜨더만요. 제가 한번 어느 날 술을 먹고 체험을 한번 하려고 눌렀어요. 누르니까 10초만에 문자가 오긴 오더라고요, 10초만에. 호출하기를 누르니까 10초만에 문자가 오는데 서비스 초반이라 그런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기다린게 한 5분남짓 기다렸어요. 그걸 개선하라, 그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시고. 4차로인데 제가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기다리면 이쪽으로 지나가는 차는 안와요. 눈앞에서 택시가 지나가는데 내장산콜인데 안와요.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들만 저한테 안내를 해 주는 거예요. 차 번호 알려주고. 그런 서비스는 좋다, 이말이에요. 여자들같은 경우는 당연히 차 번호 알려주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온다고 하는 것도 알려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몇m 지점에서 온다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 유익한 서비스는 있는 반면에 시내에서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시외지역은 괜찮죠. 내장산콜이 많이 안돌아다니니까. 시내쪽을 주로 다닐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제했던 건 뭐냐면 내장산콜이 공차를 줄이려면 어느 일정한 곳이 스탠바이하는 곳, 대기공간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택시들이. 대기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막 돌아다녀요. 근데 내가 콜을 불렀는데 호출을 했는데 내 앞에서 10초, 20초만에 또 지나간단 말이에요, 내장산콜이. 나를 태우러오는 택시는 이미 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목적을 향해서 계속 오는 거죠. 그건 서비스가 개선이 돼야 되겠더라. GPS로 추적을 한다고는 하는데 예를 들면 반대편 차선에서는 그쪽으로는 콜을 안띄워주는가 봐요. 위험때문에 그런지 어쩐지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내 눈앞에 지나가는 내장산콜이 있는데 안서고 다른 차가 온다고 하면 그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한참을 기다리기는 했어요. 한 3분에서 5분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당시는 기사분이 상동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내장산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해 보니까. 개선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시행초기니까 약간의 혼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안해 주면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해마다 수반되니까 그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해서 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콜센터에도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시간이 걸려도 잠깐 대중교통이라든가 내장산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초창기이다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가입한 자들도 빠져나간다는 기사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내장산콜에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장산콜은 지금 현재 콜이 얼마 안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하고 과장님이 추진한 바와 같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쪽에 아무튼 잡음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자도 많이 오고 하는데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대중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지금 현재 우리가 노선, 황금노선이라고 하죠? 지금 정읍에 황금노선이라고 하면 없나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대요. 재정보전금을 지원하는데 수익노선이 있고 적자노선이 있고 그래요. 수익노선이 8개 노선이 있어요. 적자노선이 103개 노선이 있고. 그렇게 해서 114개 노선이 재정지원금관계고요. 69개는....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적자노선이 많다고 했는데 적자노선을 줄이면 정읍시에 버스가 53대 있다고 했죠? 이걸 20대 이상 줄인다라면 적자노선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줄이면 주민불편이 생기죠.
복형

이복형위원

해결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하고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현재 정읍에 600대의 택시를 이용해서 간선을, 지금 간단하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가 15개 읍면인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23개 읍면동. 읍면은 15개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고부, 영원에 버스가 3대가 영원면사무소까지만 간다 하면 정읍시에서 출발해서 3대가 면사무소까지만 간다고 하면 정읍시 15개라면 30개안짝가지겠죠. 고부, 영원이 3대만 다니고 나머지 간선, 풍월리간다든가 신흥리간다든가 어디 광고리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도로는 정읍시에 있는 600대 택시를 줄여서 간선을 보내고 복지택시로 간다라면 아마 고부, 영원가는 노선은 황금노선이 될 겁니다. 버스가 반절로 줄어든다라면 버스는 25개 노선은 아마 황금노선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읍의 600대 택시를 면단위당 3대, 5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금주는 돈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현재 버스를 타기 위해서 시골같은 데 3시간 걸리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버스를 한번 타기 위해서 3시간 걸리는 지역이. 그런데 제가 방금 제안한대로 고부, 영원에 버스 3대만 간다면 이 노선은 황금노선이 되면서 정읍의 600대 택시가 50대라도 나간다고 하면 70대가 나간다고 한다면 택시도 경쟁력있을 겁니다. 버스도 황금노선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내용들이 노력하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회가 된다라면 교통과하고 택시 임원진이라든가 버스 임원진이라든가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면 다 황금노선, 아마 버스측에서는 반대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적자가 나고 한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백몇십개의 적자노선을 만들 게 아니라 30개의 황금노선을 만들어준다면 버스회사도 아마 대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정읍시의 600대 택시도 아마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농촌에 시골에 버스단일요금, 현재 100원인데 간선해서 나오신 분들이 500원씩내고 버스 단일요금시킨다고 하면 내내 그 요금, 지금 현재 주는 요금갖고 3시간씩 걸리는 시간을 아마 어느 지역이든지 한시간 이내에 다 버스를 이용할 겁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노력만하면 지금 현재 적은 예산으로 아주 대중교통이 됐든 시민이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한다면 아마 좋은 성과물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이런 제안드립니다. 과장님이 와주셔서 정읍시 교통과로 오셔서 많은 것을 발전을 시켰는데 이것 또한 좋지 않을까 싶어서, DRT사업이 내내 그런 식 비슷하지 않았었나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런 수요응답형 DRT기 때문에 거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성격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의제로 삼고 저희들이....
복형

이복형위원

정읍시의 30개 황금노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현재 대폐차 비용도 몇천만 원씩 해 주고 적자노선 해 주고 유가보조 해 주고 다 하다 보면 이 돈 안가지고 정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같이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의제로 삼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노력좀 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저는 이복형 위원님 말씀이 참 지당하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여기 아까 적자노선, 벽지노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적자노선은 기간망이니까 그럴 수 있다치지만 벽지노선은 굳이 버스가 안들어가고 택시를 활용해도 아마 여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5억정도나 되는고만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런 것을 택시업체도 손님이 없어서 불황이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렇게 택시들을 배차를 해서, 하루에 8만 원꼴이라면서요. 그정도면 아마 이정도는 충분히 택시로, 말하자면 대체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면서 시내버스 수는 줄이면서 대폐차비도 그만큼 줄면 노선에 대수만큼 나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인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훨씬 택시로 대체하는 경제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클텐데, 그부분은 참 아쉬워요. 지금이라도 한번 분석을 해 봅시다. 못하면 우리가 해 드릴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게 할게요. 저희들도 노력할게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으니까.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돈을 잘버는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분석을 잘하더라고. 특별히 더 하실 위원님들 없으신 것 같은데요. 사무감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는 물어야 되겠더라고요. 내장가는 길에 보면 내장조합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 가지고 속도제한을 걸어놨잖아요. 저는 거기 다니면서, 물론 모르는 사람은 많이 적발이 된다데요? 돈이 솔찬히 나온다데요. 저는 아니까 속도를 줄여서 가긴 해도 제가 거기를 수없이 다니지 않겠습니까. 걸어다니는 학생 하나를 못봐요. 거기는 내장초는 학교에 버스가 있어서 아이들을 학교안에서 싣고 내려주고. 어린이를 보호할 수, 어른들이 보호할 어린이들이 없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단속을 해요. 차라리 경찰서가 뻔뻔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지 말고 그냥 가속단지구간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세요. 아이도 없고.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다니려면 통학로가 다 연결이 돼있어야 되는데 내장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끊겼어요. 인도가 없어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인도가 없어요. 아이들이 나가도 걸어갈 길이 없어서 어린이 보호할 저기가 없는데 거기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단속을 하는 건 나는 그거는 참 잘못됐다고 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 앞에 도로가 50km로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 놓은건데....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정을 해 놨는데 경찰서가 임의지정한 건 아니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속도나 제한속도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 사업비 자체를 정읍시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러죠. 그 CCTV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예산, 다 시에서 나가요. 경찰서에서 자체 예산으로 못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하는데, 보호구역시설들은 저희들이 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 말의 뜻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아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이 적절하지 않은 곳에 설치돼 있는 것은 해제를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아니, 아이들이 수시로 다니는 길이라면 어른들이 그정도의 의무감은 있다고 봐야된다니까요? 근데 걸어다니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내권에 있는 학교들은 1년 365일내내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을 할 필요는 있죠. 아이들이 수시로 학교를 하교 이후에도 운동장에 남아서 놀기도 하고 주말에 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365일 계속 적용돼야 되는 건 맞는데 내장초같은 데는 방학되면 아예 오지도 않아요. 그럼 구간은 해제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밤중에 안돌아다니면 밤중에는 해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는 365일 계속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아이들이 안보이는데, 눈에. 그부분은 업무협의를 해 보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속도를 제한하는 구간으로 해야 어른들이 납득이 가는 얘기죠. 아이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 놓고 속도를 계속 제한하는 것은, 차라리 속도를 60km 미만으로 다니라든가, 단속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접근자체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경찰서하고 협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준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건 남았는데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307쪽부터 310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375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얼마전에 정읍신문에 보니까 옥정호에 문제가 있다 하는 뉴스, 신문에서 보셨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읍신문에....

이만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이 당초에 지정된 것은 99년도 8월달에 전라북도지사가 임실군이 15.9평방키로미터, 정읍시가 5.9평방키로미터 해서 21.9평방키로미터가 지정이 돼있었습니다. 면적비율로 보면 임군이 73%, 우리 정읍시가 27%이고 산성정수장에서 취수할 능력이 약 9만톤 규모였습니다. 그 때 당시는 전주, 정읍, 김제, 고창, 부안, 이렇게 다섯개 시군이 물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물을 사용하다가 용담댐이 저기되고 부안댐이 건설되면서 부안, 고창은 떨어지고 전주도 저쪽 용담에서 공급이 돼버리니까 떨어지고 김제가 용담하고 섬진댐에서 일부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하고 김제하고만 옥정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실군에서 계속 민원제기를 하는 거예요. 당초에 보호구역 지정을 할 때 너무나 과도하게 지정을 했다, 원래 보호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취수구로부터 유하거리 4km를 7km까지 지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약 33.5km정도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옥정호 전체 수면위를 지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당하다고 자꾸 주장을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임실, 정읍, 도에서 협의해서 보호구역을 조정을 해라. 그래서 도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보호구역을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조정한 결과 임실군은 전체 해제가 되고 저희 정읍시는 2.1평방키로미터가 줄어든 3.8평방키로미터로 우리 정읍시만 남아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신문 보도상으로 보면 임실에서는 거기를 다 해제를 하고 수상공원으로 만들겠다 하는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읍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냐, 정읍을 걱정하면서 신문에 기고를 하신 것을 소장님 마침 보셨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임실에서 그 곳을 수상레저공원으로 만들었을 때 과연 정읍에서는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상생협력선언을 그 때 임실, 정읍, 순창, 전라북도 4개기관이 상생협력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선언서에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저기를 하면 신문에 보도된 내용하고는 상반됩니다. 상생협력선언서를 보면 수상스키나 이런 것은 하는 걸로 안 돼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소장님, 임실 지자체에 담당선생님이나 아니면 군수님하고 통화하신 적은 한번이나 있으신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군수님하고는 직접 통화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런게 발단이 돼서 관련기관으로 공문을 발송을 2차에 걸쳐서 발송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도 예를 들어서 행위허가를 하려면 수자원공사에서 저기를 받아야 수면위에서 하려면, 그러면 물을 급수하고 있는 시군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 주라 했기 때문에 행위허가를 받으려면 정읍시나 김제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만재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제하고 정읍하고만 물을 먹는다고 소장님 그러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나 김제시가 그냥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력하니 대처를 해야 되고 물론 그런 지상에 보도를 할 정도의 일이라 하면 그분도 일반 민간인도 아니고 그래도 도의회에서 활동을 하는 분이 그정도로 신문에 기고를 할정도면 뭔가 근거가 있고 사실 그대로 보도를 한 것이지, 그분께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거기에다 기고를 하든 안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장님이 시간을 내셔서라도 이러이런 것이 보도가 되고 하는데 임실 군수님이라도 찾아가셔서 이거 어떻게 된 사실이나, 한번정도는 확인을 하셨어야 그래도 우리 소장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소장님 개인의 일이 아니고 우리 12만 시민과 김제 8~9만 시민들의 일이지 않겠어요? 자그마한 것 가지고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정읍 12만 시민의 물을 담당하는 수장님으로서 이것은 정말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이런 게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군수님 이거 어떻게 된 사실이냔 말이에요, 가서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하셨어야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드리거든요. 지금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찾아뵙고 서로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염려스러워서 저는 보도를 보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점을 널리 헤아리셔서 통화만하시지 말고 직접 찾아뵙고 서로 상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상생협력선언이....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임실에서 운암대교있는 그 근방에다가 수상레저시설을 일부 하려고 실시설계용역중이거든요. 그게 보도에 나왔고 그다음에 그 재원 자체는 지특사업으로 해서 도지사 자율편성예산입니다. 근데 그 때 당시에 도청에서도 그걸 놓쳤던 거였죠. 왜 그러냐면 물환경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파트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정읍과 임실의 상수도부분을 놓친 거예요. 재정투융자 심사까지 끝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도 장학수 의원이 그걸 발견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도에서 시인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미처 그걸 놓쳤다고. 그래서 아마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 공문으로 전라북도 해당 관광파트 그다음에 옥정호 수질담당하는 과 그리고 임실군 그다음에 수자원관리공사, 새만금청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충분히 정읍시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질보전해 달라 그다음에 3월달에 다시 한번 재차 공문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임실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조정하면서 상생협력선언서를 해 가지고 지사님하고 관계 시장.군수.자치단체장님들이 싸인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부분이 약하다 해 가지고 조례를, 도에서 조례부분도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임실에서는 임실군의회 그다음에 임실 시민단체 그다음에 임실군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하는데서 자기들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 우리는 조례를 개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예측컨데 우리 공무원들은 공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수차 거기에 대한 우리 정읍시의 의견을 피력을 했고 임실쪽에서는 시민단체 옥정호수질보존대책위원회가 가칭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시민단체가 같이 힘을 보태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오늘 7시에, 일부에서 상수도보호구역 재조정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오해도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크게 다 양보한양, 이렇게 하고 시민들하고는 상의도 안하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오늘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7시에 만나기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회의 힘도 빌리고 시민들 힘도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힘을 합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철저하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익히 임실군에서 모든 서류를 다 갖춰서 매듭을 지어논 이후에 우리가 뒷북치지말고, 저는 아까 국장님은 공무원들은 서류로만 오고갈 수밖에 없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만 시민의 물을 담당하고 계시는 수장으로서 한번 찾아뵙고 도도 가고 임실군도 가고 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지 언론에서 체결한 거? 그간에 봐왔지 않습니까. 내장산 유스호스텔인가 짓는다고 했다고 ...,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여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뭔가 주도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점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나중에 훗날 무엇이 잘못돼서 이러쿵 저러쿵 했다 하는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차근차근 뭔가 계단을 밟아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이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냐면 자칫 잘못하면 정읍시 시장부터 해서 정읍시의회는 정읍시민이 환경이 오염된 물을 먹게 생겼는데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의원이 저희한테 메시지보낸 걸 보면 작년 12월 25일부터 혼자 많은 노력을 하고 정읍시에도 같이 노력하자고 채근했지만 정읍시는 방관하지 않았냐는 뉘앙스를 풍기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네 의회도 같이 노력하자. 제가 얼마전에 4월초에 아마 소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장부터 우리 시의회 의원들 모두가 다 나쁜 사람된다. 제가 알기로는 이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임실군에서. 저도 알아봤습니다. 이 메시지 내용을 보고 저도 알아봤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똑같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상생협력서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보다도 더 수자원공사법에 의해서 레저타운은 거기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방관해 가지고 이미 임실군에서 예산까지 확보해서 거기에 레저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걸 지금 우리 의원 한 분이 막고 나머지 정읍시장, 상수도사업소,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다 방관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심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늦었지만 이미 제가 알기로 조례도 상생협력서와 거의 비슷하답니다, 조례내용이. 이미 상생협력서에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필요없다라고 부결이, 보류를 했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지특도 이미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늦었습니다마는 오늘 만나서 그러한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자료좀 충분히 받아서라도 설명 잘해서 우리 의회나 우리 정읍시가 무능한 집단이 되지 않게끔 꼭좀 설명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있어요. 우리 정읍시가 방관하고 있고 의회 너희들도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야 쓰겠습니까? 늦었습니다마는 아까 이만재 위원께서 장시간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여기서 생략하려니까 자료 준비해서 지금이라도 설명 잘해서 이러한 오해없도록, 무능한 정읍시가 되지 않도록 또 정읍시의회가 되지 않도록 잘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작년에 용역보고했을 때 분명히 본 위원은 이의제기를 했었어요.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전면해제를 하자, 차라리 용담댐 물을 먹자, 그 비용은 엇비슷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용역보고회했을 때. 우리가 상생협약서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조례나 어떤 부분도 어느 정도 맞다고 봐요. 근데 해제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딱 만들어놨어야 할 부분이에요. 먼저 해제해 놓고 상생 그것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레저타운을 65억갖고 하네 안하네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겠죠. 임실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어떻게 하면 감정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단방법을 안가립니다. 임실은 이미 해제가 됐으니까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빨리 그런 부분을 조례로라도 만들어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만들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이미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빨리 대처해서 그런 부분을 말로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행정은 공문아닙니까. 몇월 몇일날 무슨 공문을 보내고 어디를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법절차를 충분히 빨리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정말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수일 내에 할 수 있게끔 서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본 위원은 분명히 용역, 그 때 보고할 때도 이 문제를 재제했었어요. 해제하고 용담댐 물을 먹으면서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근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금 일부 정읍시만 남아있잖아요. 임실은 다 해제되어 버리고. 임실은 당연히 지자체에서 거기를 개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어디 빈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정읍시, 옛날 속담이 있어요. 한사람 도둑놈 열사람이 지켜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공문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생각갖습니다. 소장님 그렇게좀 해 주세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선 과장님 연말에 퇴직해요? 6월말이면 퇴직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정치인의 장기가 뭔지 알아요? 선동을 잘한다는 거예요, 정치인의 장기는. 선동을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옥정호에 최종허가나 관리권은 어디에 있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전라북도는 어떤 위치에 있어요? 전라북도는 옥정호에 아무 권한이 없나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 관리기관들 조정해 주고 또 거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허가권이, 수변이랄지 거기에 관련된 사업 인허가권이 있어요, 도지사한테는.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송이라 이런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요, 그 문제를 정작 당연히 정읍과 임실, 순창은 거기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잠깐이라도 오랫동안 장기간 소외됐던 지역개발 욕구들, 숨어있는 지역개발 욕구들은 다 있어요. 옥정호를 다 풀어놓으면 정읍도 똑같습니다. 임실도 똑같고 순창도 행정구역이 접해 있다고 하면 다 그런 욕구들은 지자체가 모두 가질 수 있어요. 그 욕구를 손가락질하면 안 되요. 그 욕구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하는 기관이 어디냐는 거죠. 그 기관의 태도가 어떻느냐를 봐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 문제를 지금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누가 들어있어요, 중심에? 전라북도가 있지 않나요? 그 인허가 과정에 전라북도가 있지 않아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인허가상에 해당되는 것은 도에서 컨트롤을 하는데 그이외의 것은 해당안 되는 것은 도에서 컨트롤을 않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안 되는 건 또 뭐예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상생협력선언서에 보면 거기에 수면과 수면개발을 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한다고 돼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게 법적구속력은 있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각 기관단체에서 서로 서명을 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기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안이한 대응이고 안이한 접근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옥정호를 지키기 위한 법전같은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이에요.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장님이.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오도록 놔뒀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시민들한테 또는 정읍시한테 의회한테 책임을 전가할 내용이 아니고 그분들하고 동반협력관계를 요구해야 되는 관계지, 그것은 그것이 문제가 되면 도정질문을 하든지 도에 업무를 보면서 불찰과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정읍시를 탓하고 있는 거고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들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임이 전가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여기에 있는 정읍시와 시민, 시의회는 그 문제를 지켜내기 위한 협력 파트너쉽의 대상이 되어야지, 책임을 전가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 문제를 야기한 곳은 어디예요. 임실이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촉매역할을 해서 거기까지 불똥이 튀게 만든 건 전라북도란 말이에요. 우리 정읍시에는 도의원이 두 분 계시잖아요. 우리 시의원이 도의회에 가서 도정질문 못하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자기들의 실수나 책임을 왜 정읍시민, 시의회, 시청에다가 책임을 자꾸 전가하는 듯한 태도. 제가 도의회에 가서 도정질문할 수 있습니까? 정읍시의원 자격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생명전략사업단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