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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03회 제8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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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점석입니다. 질병 없는 건강한 계양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숙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권경회 의약관리 팀장입니다. 백명애 감염병관리 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5억 2,899만 2천원으로 금년 대비 9.5%인 5,580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 등 4,214만 1천원과 시비보조금 1,366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서 367쪽,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의료기관 설립허가 등 민원처리에 대한 인증기 수입과 진료수수료 수입과 의료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고, 368쪽부터 369쪽까지 보조금 수입은 표본감시운영 경비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112만원,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기금 1억 5,248만 4천원과 시비 보조금 9,65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4억 5,805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56.16%인 5억 2,438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억 7,360만 4천원, 시비가 9,658만 8천원, 구비가 11억 8,78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0쪽, 방사선실 운영 예산은 3,160만원으로, 방사선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방사선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올해보다 76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71쪽부터 372쪽까지, 보건사업의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예산은 5,742만원으로 올해보다 748만원이 증액하였는데, 대진의사 인건비로서 올해 4명에서 5명으로 책정함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유인에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2쪽, 보건소 신축 예산은 설계비 5억 9,685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373쪽 지역재난 현장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15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1,200만원,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비는 올해 대비 46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올해 관내 156개 경로당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복지시설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에서 375쪽까지 급․만성 감염병 관리 예산은 9,062만 9천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것과 임신부 초기검진사업 신규 편성 등으로 2,105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5쪽, 표본감시 운영경비에 864만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 900만원,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에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예산은 8,555만원으로 성매개감염병 검진 치료비, 약품 구입, 환자 진료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올해보다 970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환자 진료비 지원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67쪽 하단부터 378쪽까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1억 1,713만 2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접촉자 관리, 환자 지원, 약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올해보다 7,245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올해 시행한 의료기관 종사자,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에 잠복 결핵감염 시범사업이 종료되면서 본 사업을 담당하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의료비, 구료비 예산이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379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3,385만 8천원으로 금년도와 대동소이하고, 379쪽부터 380쪽까지 지역 방역소독 예산은 올해보다 3,200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3,55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약품비, 자율방역 활동비, 유류 및 재료비, 민간위탁금, 방역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산 감액 사유로는 위탁 방역용 유류비가 상반기 부분 일부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381쪽부터 382쪽까지 말라리아 퇴치와 관련하여 총 2개의 세부사업에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0만원에 대한 말라리아 위험지역 퇴치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이고, 3,360만원에 대한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말라리아 예방 홍보, 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382쪽, 부서운영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늘어난 정원을 반영하였으며, 383에서 384쪽까지 보건행정 기본경비는 4,046만원으로 금년도와 대동소이입니다. 385쪽 직접 인건비는 6,033만 1천원으로, 임상병리실 검사 업무 전문인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와 퇴직금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보건지소 지방채 상환은 원금과 이자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제출한 예산은 질병 없는 건강하고 활기찬 계양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가 2018년도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보건소는 항상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150억 정도 보건소에 편성된 것 같은데, 그 중에 보건행정과가 약 14억 정도가 되는 거죠?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11억 정도가 구비로 편성되고, 거기에 보건소 신축 설계 용역비가 5억 9천이 들어가죠?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역시 세입부분은 367쪽부터 369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요. 368쪽 기금 있잖아? 이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쓰고 있는 거죠?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이 기금이 국민건강증진 기금인데요. 이게 시에서 해당된 사업별로 각 구․군을 취합해서 국비에 보조된 것으로서, 안분해서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고영훈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기금이 아니고 국가 기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 한 갑 팔면 거기에 840원, 이런 식으로 증여되는 기금입니다.

고영훈위원

이건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합니다.

고영훈위원

요즘 잘 아시겠지만 결핵이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결핵을 위해서 더 큰 사업을, 지금 보건소 보면 보건소 신축 외에는 신규사업도 하나도 없고, 또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점증적 예산이라고 하는데, 있던 것 그냥 그대로 답습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세입이 조금 확대되면, 예를 들어 결핵퇴치를 위해서, 요즘 고등학교가 결핵이 많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결핵검사를 무료로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학교에 대한 결핵은 교육청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한 명이냐, 두 명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집단 결핵환자 관리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고영훈위원

우리도 표본조사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결핵환자에 대한,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몇 명이나 돼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38명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게 많아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4명이고, 나머지는 병의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도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해야 되겠네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병원에서 하는 것도,
예. 그래서 모니터링 하면서 약을 정기적으로 먹지 않는다거나 치료를 하지 않거나 하면, 그렇게 되면 예산 책정에 비순응 관리자 해서 전담 간호사가 있어서 계속 독려하고, 치료하게끔 합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작년과 올해가 어때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168명이고, 올해는 138명이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혹시 사각지대는 없나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사각지대보다 위험한 게, 올해 잠복 결핵검진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이런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검진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계산택지 쪽에는 에이즈 같은 것, 전에는 보건증 같은 것을 필수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이동성 종업원이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우미 형태, 불러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전에는 고정적으로 채용되어 있어서 검사하기 쉬었는데 지금은 다 뜨내기로 온다는 거야, 심지어 서울에서도 오고, 그 관리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책이나,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에이즈 감염 환자 저희 관내에 등록 환자가 85명이에요. 올해 신규환자가 8명이고,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에이즈 환자를 매개체 전염행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런 사람을 종사하게 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고, 또 본인 스스로 가서 일을 하게 되면 1년 징역입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우리 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신축이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될 그런 사업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더 탈 수 있으면 더 타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노래방에 도우미가 자연스럽게, 원래 불법인데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단속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신고 안 하면 단속도 안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 택지에는 별 얘기가 다 들려요. 그래서 에이즈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런 경향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볼 때는 보건행정 쪽보다 위생과에서도 물론 단속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종업원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검진을 받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소위 말하면 업주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위생업 종사자, 위생업주, 그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때 저희가 참가해서 성병에 관한, 성매개 질환에 관한 감염병 예방교육을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해서,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세입은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는 2018년 예산이 14억 5천이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상단에 계양구민 건강체험한마당이 작년에 800에서 700으로 세우시고, 일부 100만원을 계양구민 체험 한마당 행사에 참여자 식비로 따로 잡으셨네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김숙희위원

몇 명 정도 참여하시는데요? 업체,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업체는 올해 저희가 14개 단체, 그리고 의료 단체는 9개 병원, 단체는 3개 해서 이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건강체험한마당 하시면서, 보면서 느끼는 점 없으세요? 매년 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건강체험한마당 하면서 우리 구와 다른 지자체와 한 번 비교를 해 봤어요. 다른 지자체는 지역의 건강과 관련된 특산품이 있습니다. 구기자, 당기, 황기, 인삼,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과 연계된 한방, 의학, 건강 등 해서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공연도 하면서 하루 온종일 건강체험한마당 행사를 하고, 우리 구는 구민의 날 행사하면서 하는데, 예전과 올해와 비교했을 때 체험의 과목이 올해는 다양해졌다, 저희가 이번에 거기에 중점을 뒀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과목이 19개 과목이고요. 또 올해는 작년과 다른 것이 세종병원이 참여함으로서 심장내과와 심장 초음파, 여기에 188건 정도 했고요. 그리고 한림병원에서 예전에 안했던 동맥경화, 이 검사를 53건 시행하고요. 그리고 주로 그 병원에 특색에 맞는 진료과목을 가지고 올해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부분을 항상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가면 대표적인 병원이 한림병원이고, 추가로 세종병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세종병원이 심장 쪽에 워낙 강하잖아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주민이 참여해서 체험하는 것도 필요한데, 정형외과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대표적인 정형외과들이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같은 것을 같은 병원들이, 정형외과들이 자기 병원 홍보하는 역할도 하니까 나와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같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잖아요? 좀 달랐으면 좋겠다, 정형외과가 두 군데 들어가면 한의원도 두 군데 들어가고, 안과 같은 데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민들이 체험하는 거니까, 기왕 하는 행사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그건 항상 저희들이 강조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정형외과 4개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 했고, 또 한의원에서 한방 뜸치료, 이걸 두 군데 정도 하고요. 안과에서 도수 측정하고, 무료로 돋보기도 제공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373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기금과 시비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 6대를 어디에 하실 건가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관내 체육공원, 공원 쪽에 할 겁니다.

김숙희위원

공원에 하시면 어떻게 설치하시게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공원도 주 출입쪽, 동선으로 해야죠. 가장 눈에 띄기 쉬운 데,

김숙희위원

주민이 긴급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380페이지 방역에 관련돼서요. 저희가 4개 권역이었는데 5개 권역으로,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죠?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김숙희위원

다중이용시설은 2017년도 예산에 몇 회 하셨는지 아세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2회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왜 1회로 바꾸셨어요? 예산도 줄고,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다중이용시설이 자체 방역을, 의무 소독기관이기 때문에 자체방역을 주로 권장하는 추세고, 이게 다중 이용객이 어학관, 도서관, 노인문화센터, 동 주민센터, 효성지구대 등입니다.

김숙희위원

거기에서 직접 하게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에. 될 수 있으면 자체방역을 강조하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1회 정도로,

김숙희위원

2017년 예산에는 15만원씩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왜 11만원 책정하셨어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단가책정을, 저희가 단가책정을 면밀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설계액과 낙찰 차액이라든지, 그리고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상승률, 이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 11만원선이면 적정한 것으로, 올해 또 저희가 한 것도 그 수준이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그러면 15만원 잡은 것은 과다하게 잡았던 부분인가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실지로 11만원에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방역용 유류, 많이 삭감됐잖아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전년도에는 이 부분을,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삭감된 사유는, 재원이 좀 부족해서, 구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방역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때그때 마다 월별로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부족분 4천 정도는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원관계 때문에 예산실에서 그렇게,

김경옥위원

이런 것을 왜 추경에 해요? 어차피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집행 시기가 5월부터 10월까지니까,

김경옥위원

탄력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이것은 신규예요? 375쪽 보면 초기 임산부에 대한 수직감염, 이게 원래 없었던 건데 새로 생긴 거예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에 있었던 사업인데 여기에 필요한 약을 구입할 때 저희가 임산병리실 약 구입할 때 입찰해서 구입하는데 약을 같이 구입하는 취지에서 여기 임산부들, 저희 과로 올해 추경부터 옮겨놓은 겁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건강검진 7종, 이건 임산부만 전용으로 하는 거죠?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풍진, B형간염, 에이즈, 매독, 혈액형, 빈혈, 소변검사 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6,000원꼴로,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방역 유류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죠. 지금 김경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간 사용하는 것을, 추경에는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하는 거지, 그것을 추경에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비용들이 다 상반기에 집행하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1년에 예상되는 것들 기본적인 것을 다 반영하는 거잖아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그런데 유류비 지원 같은 것은,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허락을 안해 주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있는 게, 6월 말 조기집행 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가장 애를 먹는 게 이 방역입니다. 그나마 지출 단가가 크기 때문에 집행율 60%를 달성해야 되는데 5월, 6월, 두 달 밖에 집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 8, 9, 10, 4개월치는 그냥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실적 내기 위해서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1년치 예산 해 놓고 집행 시기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조금 더 일찍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집행을 해라, 제가 예산 조기집행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기집행 함으로서 사업을 조속하게 종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연말에 가서 밀리지 않고 계획된 사업들을 다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월별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추경에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추경에 예산편성 안 해 드릴 거예요. 본예산에 반영하실 수 있는 것들을,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왜 추경에 들어갑니까? 추경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또는 매칭이 예상치 않게 나왔던 것이라든지, 아직 이번에 매칭이 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경에 하는 거지, 이런 것을 추경에 넘기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371페이지에 대진의사 인건비 500만원 증액에 대한 것 설명해 주십시오.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대진의사가 저희가 내과, 한방, 치과, 그리고 예방접종, 장기보건지소 의사 선생님들 계신데, 이 분들이 휴가를 가신다든지,

손민호위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인원이 늘었어요? 아니면 날짜가 늘었어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인원이 늘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떤 인원이 는 거예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한 분을 더 늘렸습니다.

손민호위원

예방접종의가 는 거예요? 누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예산상에 500만원이 늘었는데, 기본급 30만원은 작년에도 3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의사는 5명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게 되면 전부 20여일에서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 해서, 다는 안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만 했었는데, 문제가 되는 게, 갑자기 변수가 생겨서 진료 받으러 가시거나 상황이 생겨서 휴가 가시게 되면,

손민호위원

그럼 작년에는 1,900만원 어떻게 세운 거예요? 5명의 10일, 이렇게 한 거예요? 작년의 근거는 뭐예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기본급 30만원 곱하기 4명 해서 15일 해서 1,800 하고, 4대 보험금 100만원 해서,

손민호위원

작년에는 네 분으로 하셨던 거예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5명이 근무하셨는데 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올해는 5명분을 반영했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휴가 사용한 일수를 보니까 내과의사가 7일, 예방접종이 4일, 장기지소가 7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 세운 것보다 다 안 쓰셨네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데 증액을 한 이유가 뭐예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올해도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대비는 해야죠.

손민호위원

이런 건 덜 세우셔도 되는 거예요. 월별로 들어가는 게 정확한데, 정확한 것을, 그리고 그 밑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등 유인 해서 15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요. 내년도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셔야 되죠?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 용역 안 내보내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도 했었는데요. 실제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용역을 받기도 애매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원단들이 지금 시에 생기기 때문에, 기술지원단이 생겨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지표들이, 건강지표들이 생산이 돼서 공공보건 의료지원단이나 이런 데에서 생산이 되어 있는 지표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이나 권역별로 나온 자료도 사망률, 이런 것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그냥 단순 용역을 하면 그런 용역 받는 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보건소들도 다 자체적으로 수립한다는 얘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건강검진 수검률 관리를 어디에서, 증진과에서 하나요? 지역보건과에서 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건강증진과에서 합니다. 암검진에 대해서는 지역보건과이고요. 일반 건강검진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생애주기 검진이라든가,

손민호위원

그럼 건강증진과 때 다시 여쭤보겠는데, 소장님,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몇 %나 되는지 통계 잡히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올릴 거냐를 수립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 게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이런 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손민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심사를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계양구 보건소 신축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설계공모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설계공모 기간을 90일 정도로 보고, 설계 기간을 약 6개월 정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비 5억 9,600 정도 확보하고요.

손민호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5억 9,600을 어떻게 산출한 건지, 산출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공사비가 124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요율이 4.15%고,

손민호위원

그러면 설계비만 반영한 거예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124억 5,200만원에 대한 기본 요율이 4.15%라서 4.15%에 대한 설계비?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여기에 공제회비,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율, 녹색건축 예비 인증율, 이런 것을 다 반영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공제비까지 포함해서 5억 9,600이다,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은 입찰하게 되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공모를 하니까 공모해서 당선자에게 주는 거죠.

손민호위원

설계공모해서 당선자에게 이 비용이 다 100% 지급이 되는 형식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낙찰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계공모지침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공모해서 설계가를 5억 9천 해 놓고, 막상 당선이 됐는데 계약할 때는 낙찰률 따지고, 뭣 따지고 금액을 조정해 버리니까, 이번에는 설계 공모할 때 아예 계약 금액을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공모 예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산정해서 경리부서와 해서 낙찰가 조정해서 당선자에게는 이 금액으로 명시해 주면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계약상에 우리가 낙찰률을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공모할 때 그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손민호위원

여기에서 낙찰률 반영해서 집행은 되겠네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발주할 때는 저희가 공모 기본 요율은 적용해서 하는데,

손민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모할 때 낙찰률을 반영한 것으로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에서 낙찰률을 계산해서 공모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그 낙찰률이 일반적인 공모는 87.745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경리부서와 협의를 봐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가액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또 낙찰률 계산해서,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입찰하게 되면, 예정가를 산정하게 되면 기본 요율이, 최저가 낙찰 하한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가지 ±15개 정도 골라서 되는데, 그 중에서 87.745에 근사한 그 가격의 대부분이 낙찰됐기 때문에, 10원 가지고도 떨어지니까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이게 공식적인 요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적용할지는 계약부서와 협의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입찰에 많이 응시해 본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공모를 하면서 예를 들면 87.745를 적용하던지 아니면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같이 공모를 한다는 거예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그 금액을, 공고 가액을 정하는 거죠.

고영훈위원

그러면 금액이 낮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작품은 좋은데 금액이 천차만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은 높은데 작품은 좋다, 그러면 어쩔 건데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금액이라고 말하면 공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영훈위원

아니, 설계 용역비, 아, 아예 그 가격에 맞추라는, 우리가 87.745 하던지 뭘 적용하던지 그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금액으로 설계를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설계 원가는 그렇게 계산되는 거고, 그리고 그에 따른 공사비는,

고영훈위원

공사비는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계용역비, 설계용역비도 과다하게 책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실지로 3억에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4.15%,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5억 9천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현재 법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거기에서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설계가가요?

고영훈위원

예. 이 설계가도 제가 볼 때는 124억짜리 공사를 하나 하면서 5억 얼마 설계비 준다는 게,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관급공사다 보니까 그런 법적인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경쟁을 유발하려면 공모작은 공모작 대로 하고, 그 공모된 것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설계자를 구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거죠. 공모는 해 놓고, 설계를 경쟁입찰로 들어가면 설계비가 줄어드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모를 90일간 하게 되면 여러 작품이 설계사에서 올 것 아닙니까? 여러 작품이 오게 되면 심사위원을 저희가 구성합니다. 심사위원 9명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 분들이 심사를 해서 당선작을 뽑을 수도 있고, 작품이 졸품이면 거기에서 당선작 뽑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선작을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당선작, 우수작, 가작 해서 공모자에 대해서 설계 보상비를 일정 비율 줍니다. 그것이 올 추경에 5천만원 반영한 것,

고영훈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건 알아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당선작이 없으면 별도의 입찰로 들어가는 거고, 당선작이 적정하다 하면 계약을 하는데, 아까 했던 그 금액대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의 매뉴얼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준해서 87.745 되던 뭐가 되던 그 기준에 의해서 공모작이 정해지면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고영훈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의심스러운 것은, 현재 공모는 어떤 식으로 90일 간 하실 생각입니까? 홈페이지에만 올립니까?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아니라 전자입찰 공고,

고영훈위원

나라장터에?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전국 대상으로 공모하는 거죠. 아니, 전국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천과 경기, 지역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376페이지, 거기 보면 970만원 민간이전비가 의료 및 구료비, 구료비라는 말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왜 인상이 됐는지,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가 늘어서 그렇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에이즈 매개 검사치료비는 950에서 980이고, 늘어난 게 환자 진료비입니다. 환자 진료비가 작년에 6천에서 7천으로 늘어났는데, 에이즈 검사 하게 되면 본인 부담 10%가 있는데, 저희가 85명이지 않습니까? 누적관리인은 3,685명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85명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병원 가서 치료할 때 자기 부담금을 치료비를 주고 있는데 올해 지출만 해도 7,200만원 정도 줬어요.

고영훈위원

그럼 올해는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습니까?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추경을 반영한 금액이 970만원 더, 천만원 정도 더 될 것이다,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진료비를 늘인 겁니다. 진료비 천만원 더 늘렸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금에 이미 요청되어 있겠네요? 3,500은?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내시돼서 받았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에이즈 관리용 환자 진료비다,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치료비요.

고영훈위원

그럼 환자는 본인 부담 10%만 내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본인이 부담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부 다 후불제로 저희가 다 정산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100% 다 주네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에이즈는 100% 다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네 분의 위원님들이 보건행정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셨는지 다 기억하시죠?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2018년도 구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청해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인선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노진숙 금연만성질환 팀장입니다. 김덕순 모자구강 팀장입니다. 주홍숙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일일이 소개드렸지만, 고영훈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덕순 팀장님은 34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내일부터 장기휴가 후에 내년 1월 1일자로 공무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오늘 마지막 의회 참석이자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앞날의 행운을 빌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입세출예산안중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사업비 증가 및 소폭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변동내역이 비교적 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389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4,104만 3천원 감소하였는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390쪽 기금 중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3억 9천만원 감소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4,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017년 10월부터 의료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른 것이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역시 의료보험 적용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397쪽,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금 사업과 매칭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398쪽부터 401쪽까지 구강보건실 운영비, 저소득 아동․청소년 치과 주치의 제도,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보조,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크게 변동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 41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 사유는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비는 2억 6,500만원 감액된 반면, 2018년부터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이 6세 이상부터 12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4억 4,5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고, 402쪽 성인 예방접종비 역시 1억 6,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 예산 역시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나 출산율 저하에 따라 점차적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감소되는 반면, 청소년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예산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402쪽과 403쪽, 예방접종실 운영비와 404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필수 예방접종 행위 수가료, 405쪽 및 406쪽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는 전년도와 크게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부터 41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와 크게 변동이 없으며, 412쪽 민간이전 항목이 2,079만 6천원 증액되었는데, 치매조기검진 사업비가 1천만원 증액되었고, 413쪽 영양플러스 사업비가 1,079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4쪽부터 41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414쪽 인건비 항목에서 1,700만원 증액된 것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8명에 대한 4대 보험 부담금을 2018년부터는 사업별로 편성함에 따른 것이고, 순수 변동금액은 그다지 크게 않습니다. 414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900만원 감소되었는데, 금연 환경조성 1천만원 감소, 금연성공기념품 2천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이전 항목에 의료 및 구료비로 이전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415쪽 기타보상금 중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의료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1.239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7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와 영유아 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 등 전년도와 크게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는 9천만원 감소되었는데 동 예산 역시 출산율 저하에 따라 점차 감소되는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18쪽,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주민소득 80% 이하 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9쪽 및 420쪽, 아이맘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변동내용은 420쪽 이민 축하선물 지원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8년도 신설되는 항목은 아니고 2017년 1회 추경 때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1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지원 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22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반 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전년 대비 7억 7,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2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423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와 난청 조기진단비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24쪽, 산모 신상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은 시비 100% 사업으로 역시 2018년 신설된 사업은 아니고, 2017년 1회 추경시 4,600만원 편성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4쪽, 아이맘 클린 육아욕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9일 제4회 추경예산 심의시 손민호 위원님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7년 4회 추경으로 시비 3억 600만원이 확보되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실점이며, 따라서 2018년 예산은 시비가 내시되어 어쩔 수 없이 예산안을 상정하긴 하였으나 추후 시와 협의를 통하여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부서 운영경비와 기본경비, 직접 인건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8년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거나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전순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노인건강팀장입니다. 김미희 정신치매 팀장입니다. 안정희 재활진료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1쪽, 먼저 세입안입니다. 세입은 총 36억 6362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7억 6,611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인건비 상승과 민간위탁금, 또한 건강증진과에 있던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신규로 저희 과로 편성되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국비가 80% 지원함으로 인해서 10억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2억 291만 7천원이 증가한 21억 5,921만 천원이며, 시비가 5억 6,320만 천원 증가한 15억 441만 천원, 구비는 2억 7,594만원 증가한 21억 268만 9천원입니다. 페이지 437,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57억 6,631만 1천원으로, 올해보다 20억 4,195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증감내역을 보면 물리치료실 운영에 편성된 재활사업비를 별도 분리하여 편성하여 1,508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15억 9,844만원, 치매치료비 지원이 3,456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비가 3,776만 6천원, 암 관리 지자체 사업비가 3,746만원, 중독.자살 등 정신건강사업비, 재활사업을 포함한 재활사업 지원비가 1억 3,504만 7천원이고, 방문건강관리 사업비가 1억 37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암 관리사업비가 44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7쪽에서 439쪽입니다. 내과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인건비, 약품비 등을 편성한 것이며, 신규로 내과진료실 순번대기표를 구입하고자 신규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재활보건사업비는 장애인 사회 참여와 인식개선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300만원을 증액하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복지, 보조기기 등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만원 증액하여 1,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4,215만원은 건강증진과에 편성되어 인건비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440쪽입니다. 경로당 등 출장여비가 800만원이며,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5060세대를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재료와 강사비를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41쪽부터 44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치매 통합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전환하여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증액된 사업비는 홍보물품과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조호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전환을 위하여 시설확충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6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는 3,456만원 증가한 1억 4,760만원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3,776만 8천원 증가한 7억 5,236만 8천원이며,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 사업은 445만 2천원 감소한 3억 7,397만 6천원, 검진율 향상을 위해 3,746만원이 증가한 3억 1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전개로 정신질환자 심판위원회 수당이 기존 14회에서 26회로 증가함에 따라 수당이 680만원 증액하여 1,274만원 편성하고, 정신재활시설 지원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비 부담률 증가로 1억 3,504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48쪽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와 약품과 소모품비 등 1억 37만 8천원 증액하여 편성하고, 끝으로 452쪽 방문보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직접인건비와 퇴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보건지소의 업무보고는 현재 지소장님께서 진료 등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사유로 건강관리팀장님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건강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장기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 이영석입니다. 지소장님께서 진료 관계로 참석 못 하였기에 대신하여 참석하였습니다. 항상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소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전영자 팀장입니다. 장기보건지소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 명세서 45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입 총액은 3,550만원으로, 내소 환자 이용에 따른 진료 수입 2,600만원, 지소 무상 임대기간 전기료 수입 9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8년도 세출은 2억 4,088만 1천원으로 2017년도 예산 2억 172만 8천원 대비 3,91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 주요 변동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 설명서 456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3,42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보면 기존 예방접종 백신 냉장고의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예방접종 백신 보관 냉장고 교체 구입비로 720만원, 치아 홈메우기 실란트 치과용 광중합기 구입 등으로 90만원을 증액하고, 구민보건실 운영, 구강보건실 운영, 구강보건 담당 장기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근무 기간제 치위생사 인건비가 2,61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458페이지,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553만 8천원이 증액되고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재활물리치료실 운영에서 관절, 요통관리 등 재활용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1백만원, 건강증진센터 운영, 기간제 영양사, 운동처방사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 관련하여 373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내역으로는 만성질환 관리 시책업무추진비 10만원, 건강증진센터 시책업무추진비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61쪽에서 464쪽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에서 전년 대비 459만원이 증액되고, 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공운영비 지소 청사 시설유지관리비로 청사 계단쪽 벽면 부분 여러 곳에서 우기시 누수 현상이 있어서 벽면 보수비로 385만원을 증액하고,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교육용으로 설치하는 비디오 프로젝터 설치비 124만원, 무선 마이크 구입비를 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으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부서 정원수에 따른 금액규정 개정으로 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65페이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527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기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물리치료사의 최대 고용기간이 5년인데 만료로 인한 퇴직금이 정상 처리되고, 신규 채용자의 근무경력에 의한 퇴직금 계산 책정으로 949만 3천원이 감액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임금 상승과 관련하여 431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장기보건지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건강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심사 하기 전에, 우리 김청해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팀장님들을 소개하셨습니다만, 우리 모자구강 팀장님이죠? 김덕순 팀장님, 참 열정적으로 34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팀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기획주민복지 위원님들이 그동안 고생하신, 또 앞으로 공무연수를 들어가셨다 와서도 길에서 혹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모자구강 팀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것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공로연수 잘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도 3개 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장기지소가 있는데, 위원님들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장기보건소를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3개 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장기보건소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414페이지, 건강증진과 질의하겠습니다. 금연 환경조성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금연 환경 조성 사업비가 대부분 홍보물이었습니다.

김숙희위원

홍보물에 효과가 없었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없다기보다도 홍보물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동안 여러 종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홍보물을 오히려 지도요원을 두 명을 증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체육시설도 다시 편입이 되고, 행동 위주로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김숙희위원

보건소와 관련해서 각 과마다 홍보 예산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홍보예산 대비 효과성은 얼마만큼 될까, 일시적으로 한 번 지급한다고 해서 개선이나 효과는 크지는 않겠지만, 홍보 예산의 역할을 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취지로 줄어든 것 같은데, 금연지도원이 지금 6명 올라와 있잖아요? 2명이 더 증원된 거잖아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김숙희위원

2017년도의 실적은 어떤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보통 연평균 160에서 180건 정도 됩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범칙금처럼,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거기에서 생기는 민원은 없어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인데, 처음에는 대부분 PC방, 이런 데이기 때문에 한두 번 가서 말을 안 듣는 고질적인 업소를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과 실랑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가장 큰 애로사항이 그런 건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어쨌든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 젊은 친구들이 잘 따라 주는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올해부터는 당구장 안에서도 금연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였는데 여러 가지 반발도 심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3월 1일부터, 또 다시 유예기간을 두 달 뒀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는 계속, 당구장이라든가, 볼링장, 볼링장은 대부분 흡연하는 사람은 없는데, 계도 단속 위주로 활동을 할까 합니다.

김숙희위원

홍보 차원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구장 업주들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들어와서 담배를 피우면 범칙금 부과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화내시고, 서로 간에 언쟁이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 가야 될지,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PC방도 지금 자리잡기 전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요. 당구장은 PC방보다는 좀 더 나이도 지긋한 분들이 오시고,

김숙희위원

또 취객들이 많아서,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오히려 말들을 잘 들을 것 같아요. PC방보다는,

김숙희위원

금연지도원들 연령대가 평균 어떻게 되세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65세 정도입니다.

김숙희위원

우리가 뽑을 때 65세 이상으로 뽑는 조건으로 되어 있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실버지킴이로,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금연보조제, 이것도 예산이 줄었어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줄은 게 아니고, 전에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가는 게 맞다 해서 그쪽으로 편성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2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소되긴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예. 기념품,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이것도 2014년, 2015년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폭으로 흡연율이 감소가 됐었는데 다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올해 예산도 그 정도 남은 것 같아서 그냥 줄였습니다.

김숙희위원

올해 예산 쓰신 것 대비해서,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기금도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김숙희위원

금연, 갈수록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연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아무튼 저희로서는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수밖에 없는데, 점차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속이라든가 계도라든가 이런 것은 한계가 있고, 일단 금연환경 조성을 예를 들면 지하철 입구나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게 금연구역으로 된 지가 1,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점차적으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전반적인 금연 환경조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확대되어야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인식개선이 되는 게 가장 우선이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고무적이었던 게, 공중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김숙희위원

그래요? 어떻게 개정이 됐어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복도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금연아파트 뿐만 아니고 공동주택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김숙희위원

복도만 가능해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복도라든가 층계라든가, 심지어 베란다에 담배를 폈을 때 위층에 있는 사람이 관리인에게 신고를 하면, 관리인이 직접 그 세대를 방문해서 금연할 것을 촉구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놨더라고요. 그것도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김숙희위원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어마어마하게 생길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당구장에 대해서, 그게 건강증진과와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당구장에 술을 파는 것은 허용되어 있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제가 위생과장이었는데요. 당구장이라든가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위생업소는 아닌데, 본인들이 캔 맥주를 사다가 먹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젊은 친구들이 볼링장 가서도 맥주 사다가 많이,

고영훈위원

그것은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업주가 영리 목적으로 술을 판매할 수 있는지,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단속대상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술을 먹기 때문에 담배를 더 피우는 것 같아요. 저는 당구를 잘 안 해서, 당구치는 분들 따라가 보면, 그냥 술, 담배를 거기에서 내놓고 하니까, 술 먹으니까 담배 피우게 되고, 그러니까 술을 단속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413쪽에 영양 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 있어요. 그 위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엽산제 지원 등의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신청해서 받아가는 건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임산부 같은 경우는 임산부 등록과 동시에,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보내줘요? 택배로 보내주는 거예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연락을 하면 본인들이,

손민호위원

연락을 해서 받으러 오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이 엽산제 뿐만 아니고, 계속 정기적인 검진이라든가 관리를,

손민호위원

영양플러스, 이 사업도 그런 거예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 사업은 취약계층들이고요. 대부분이 영양 불량 의료수급권자들이고, 그 중에 임산부나 영유아 가진 사람들인데, 소득 기준이 80% 미만입니다.

손민호위원

전달체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전달체계는 업체들이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주소 주고 직접, 신청하고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선별해서,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선별해서 지정해서, 그 호수를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몰라서 못 받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거네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리고 416쪽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얘기하시는 거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생애전환기는 따로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의료수급권자 중에서도, 그 밑에 설명서 보시면 만 19세에서 39세하고, 만 41세와 64세 이상, 그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생애전환기는 그 밑, 만 40세와 66세, 그 두 개 연차만, 40세와 66세만 생애전환기 대상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3개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일반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것 얘기하는 거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수급권자들이죠.

손민호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 건강검진 받으면,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은 비용 안 내지 않아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본인 부담금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하는 것 얘기하시는 거죠? 이 예산이,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이 분들은 100% 전액 무료고요.

손민호위원

이건 무슨 예산이에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저희가 주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부담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데 이 분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구가 대신 해 준다는 거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대상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1,600명 정도,

손민호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30% 정도 늘었는데, 50%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예산이,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아마 저희 생각에 일반검진비 증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손민호위원

이 정도 들 거라고 신청해서 기금을 받으신 것 아니에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뭐가 달라졌길래 금액이 올라갔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죠.
진숙

노진숙금연만성질환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내려준 금액입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이 정도 들 것이라고 신청한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그냥 내려준 거예요?
진숙

노진숙금연만성질환팀장

예. 그리고 늘은 게 아니고요. 일반검진과 생애전환기 검진이 합쳐지면서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손민호위원

생애전환기, 전에는 일반과 생애가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진숙

노진숙금연만성질환팀장

예.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일반검진과 생애 검진이 같이 합해지면서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할 때는 생애전환기 따로, 그리고 이것 따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진숙

노진숙금연만성질환팀장

예.

손민호위원

따로 있었던 예산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 놨어요? 그러면 따로 구분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민간이전이 따로따로 나와야지,
진숙

노진숙금연만성질환팀장

그게 따로 따로 구분되어 있었던 금액을 한꺼번에 내려주셔서요. 국비와 구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손민호위원

그 위에 보세요. 416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보면 금연보조제 약품구입과 금연 성공자 지원과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항목에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다면 금연보조제 및 약품 구입에 예를 들어서 일반건강검진, 이게 들어갔다 하면 금연 성공자 지원에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이렇게 들어가서 예산을 보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작년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러면 어쨌든 다 합쳐서 2,100만원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생애전환기와 일반검진과 다 합쳐서 작년에 2,100만원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작년 예산을 말씀드릴께요. 의료수급권자 생애전환 검진비 지원 해서 643만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항목에 그 예산이 들어와 있어야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의료수급권자가 2,100만원 서 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600 얼마가 어디로 갔어요?
진숙

노진숙금연만성질환팀장

위원님, 거기 보시면, 416페이지 밑에 설명을 보시면요. 만 40에서 66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일반검진비가 2,100만원, 생애전환기가 600만원, 이 정도 예산이 들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생애전환기 600만원 예산은 어디로 가고 없느냐구요.
진숙

노진숙금연만성질환팀장

그러니까 일반검진비에 포함된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총 합계가 2,100만원 맞아요?
진숙

노진숙금연만성질환팀장

총 합계가 3,347만 5천입니다.

손민호위원

아니, 2017년도,
진숙

노진숙금연만성질환팀장

2017년도에는 2,700이죠. 합하면,

손민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2,1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증감률이 안 맞잖아요. 2017년도 총예산이 다 안 맞는, 이 자료를 다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면,
진숙

노진숙금연만성질환팀장

목이 달라졌습니다.

손민호위원

어디로 가 있어요. 그러면?
진숙

노진숙금연만성질환팀장

편성목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해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애전환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로 따로 되어 있어서요.

손민호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진숙

노진숙금연만성질환팀장

작년 것 40페이지와,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아, 지금 손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고요. 2017년도에 일반검진비 2,100과 생애전환기 640을 합쳐서 써놨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증감이 안 맞아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손민호위원

420쪽, 임신 축하물품 지원은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거예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2017년도 1회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은 동일해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시비, 구비가 5대 5 매칭이에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5대 5 매칭입니다.

손민호위원

이건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아이맘 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과 이것과 시장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손민호위원

그럼 100% 본인들이 하지, 왜 구비 매칭 시켜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시, 구 5대 5로 해 놨고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왜 시, 구 5대 5로 해요? 자기들이 선심성으로 쓰는 거면 본인들이 100% 편성해서 하지,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 전에도 군․구비로 임신 축하용품을 계속 지원해 왔기 때문에, 아마 합쳐지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판단합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지금 금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년들도 금연보조제 받으러 많이 오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보통 60~70명 정도,

김경옥위원

한 달에?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래도 많이 오네요. 그럼 상담하러 오면,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아니,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이동 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학교로 찾아갑니다. 직접, 물론 전 학교를 다 갈 수는 없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요청하면 가서 흡연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보조제도 나누어 주고,

김경옥위원

그 교육은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런데 요즘 사실 길거리 다녀보시면 아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 20대 초 분들이 길거리에서 많이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젊은 층에도 홍보를 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요. 446쪽에 보면, 지금 저출산 관련돼서 그쪽에 대한 사업비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지금 횟수를 더 늘린다는 거잖아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건 지역보건과,

김경옥위원

예. 지역보건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당초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것을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늘린 겁니다.

김경옥위원

법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럼 위원회 분들이 일곱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다 참석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 참석하셔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거의 다 하고요. 대부분 법률가와 의사분들, 센터 직원들과 하는데,

김경옥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달에 두 번씩 하면 참석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는 참석율이 좋았는데, 두 번씩 하면 조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일단 정신과의사 분이 네 분이고, 법률가가 한 분이고, 정신 종사원이 나머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일반 건강검진 수검율을 올리기 위한 사업은 안 합니까?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저번 회의 때도 고영훈 위원님께서 일반 수급권자라든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국정평가 항목에 초안을 해서 각 시도의 의견을 물어본 게 있는데요. 국민건강, 전체적인 검진율을 평가하게 하는 게 어떠냐, 각 시도별로 문제가 많다, 지금 시점에서, 일반 건강검진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물론 그쪽에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이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의료수급권자 16,000명 정도 되는 분들을 계속 독려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원율이 한 36%, 40% 정도 되는데, 그나마 고무적인 게,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증가가 돼서 전국적으로도 상위 랭킹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검진율은 대동소이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도 맹목적인 검진율보다는 작년 대비 증가율이 몇 %냐, 워낙 검진률이 전국적으로 낮다 보니까,

손민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일반 건감검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급권자에 대한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수급권자도 실정이 똑같고요. 일반 국민건강은 한 60% 정도 되는데, 오히려 수급권자들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관리가 좀 어렵고요.

손민호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도 조기집행 얘기 하는데, 검진도 조기검진이 되어야 되잖아요? 연중으로 하는 건데 사실 연말에 다 몰리잖아요. 이것을 조기에 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 보는, 그런 것들은 예산에 편성할 수 없을까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아무튼 저희가 하는 방법이 방문관리를 통해서 직접 홍보를 하든가, 문자전송이나 전화독촉, 그것은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수급권자의 이것은 사업을 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이런 데와 연계해서 하시는 것은 있어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어쨌든 명단 자체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고요. 매년 업무를 하다 보면 고질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 하시는 분들은 동에서 방문도 하고, 직접 관리를 하니까 가서 모시고 갈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서로 연계하는 것들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거라도 책정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또 아까 소장님께 여쭤봤던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관리 안 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고요. 2014년에 장애인 실태조사서에 통계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 71.9%, 암검진 52.4%인데, 이게 만 40세 이상 장애인 대상 조사한 결과이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관리 안 하시는 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저희가 따로는,

손민호위원

기초수급권자들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관리하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건 관리하고, 일단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검진율은 주민생활지원과와 협력하시고, 그리고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과와 협력하셔서, 이건 계획을 좀 내세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도 활동보조라든지, 이런 분들 이용해서 이것 금방 올릴 수 있어요. 활동보조 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랑 연계를 하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수검률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아주 눈에 띄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협업만 하실 수 있으면, 협업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라도 관리지표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추가해서, 그 부분에 제가 작년 추경 때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애인과 기초수급자는 오히려 더 떨어져요. 검진율이, 일반보다도 더 떨어지는, 40몇 %로 제가 보고 받은 것 같은데, 왜냐 하면요. 그 분들의 생활환경도 문제지만 그분들이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내가 검진 받아서 뭐 하느냐, 오히려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한테 더 큰 일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에게 검진 받으면 치료를, 어느 기초적인 것을 지원한다든지, 진료비 같은 것. 자기 부담 같은 것, 우리가 실제로 그런 예산도 있잖아요. 있는데 이 사람들은 조기검진을 못 하는 바람에 지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품을 더 준다든지, 검진을 받으면. 이런 것도 사실 사탕발림이지만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차로, 왜냐하면 지금 병원에서는요. 검진하겠다고 하면 다 환영을 해요. 일반병원도, 기초수급자가 됐든, 누가 됐든, 내가 물어봤어요. 기초수급자가 오면 부담 되느냐고 했더니 아니래요. 병원에서는 검진하는 게 유리하대요. 그러면 병원, 당신들이 그 대상자가 있으면 차로 갈 수 있느냐고 했더니 차도 갈 수 있대요. 모셔다가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매개역할을 못 하니까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손민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이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인도 동기부여를 좀 하세요. 특히 몇 년 동안 안 하신 분 있잖아요. 5년, 6년, 이렇게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사증후군,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요. 올해 검진 안 받았다가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번에 계획을 제대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변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가 한 2천 명 정도 되신다고 하면 건강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대부분 만성질환이라든가 취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한다고 해도 너무 손 볼 데가 많으시고, 치료할 데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고,

손민호위원

일단 이것을 안 하시면 나중에 치료비라든가, 아, 이건 기초수급이라 어차피 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본인 부담금 자체가 워낙 지원이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100% 지원이 된다고 하면,

손민호위원

일단은 그 분들과 접근하지 마시고 이 분들 컨택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시고, 설명하시고, 컨택하시는 분들이 안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 질의할께요. 423쪽에 보면 난청 조기진단이 있어요. 이게 기준 중위소득 72%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근거법이 있는 건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대부분 복지부에서 기금으로 사업이 내려올 때, 이것뿐만 아니라 매년 다른 사업도 보시면 80%였다가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손민호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70%, 80% 하지, 72%라고, 독특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법으로 72%라고 정해져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독특해서, 보통 끝자리를 이렇게 정하지는 않는데,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아마도 대상자 수를 대충 예측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손민호위원

이것도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금에서 정해서 내려보내는 형식인 거예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우리가 사업한 실적들을 다 보고하고, 통계 잡히고 할 텐데,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아마 감안을 해서 했을 겁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424쪽에 산모 신생아 본인 부담금 지원인데요.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중 본인 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이게 100% 시비사업인데요. 쉽게 말해서 산모 건강도우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도우미를 보통 쓰면 1인당,

김경옥위원

아, 방문,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방문해서 도와주시는 분들 파견비용인데,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저희나 지원되는 비용이 예를 들어 일인당 100만원이 되면 한 60만원 정도는 국․시비 보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본인 부담금이 약 30%, 4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시비로 전액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시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매년 주고 있는 겁니다. 작년도 1회 추경 때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금 안심센터가 새로 생겨서 한방에 치매가 해결된 것 같긴 한데, 이 운영체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면 통합을 안심센터로 바꾸고, 또 통합을 어디를 지정하고, 또 국가가 어디까지 지원하고, 시가 어디까지 지원한다는 것을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정리를 한 번 해 주세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일단 치매 안심센터 지침서가 막 내려오긴 했는데, 시와 저희 과와 계속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단 저희가 기존 주간보호센터 기능을 해 주십사 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시에서는 통합지원센터는 안심센터 기능으로 가고, 현재 주간보호센터는 돌봄센터 기능으로 가서 시비를 지원한 것으로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효성동에 생기는 평생건강센터에 있는 치매부서는 뭘 할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일단 주간보호센터 기능으로, 돌봄센터 기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부가 이렇게 막 변화돼서 오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잘 체계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느냐, 시에서 왜 보조 안 받느냐,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한방에 해결됐으면 될 때 우리가 운영의 묘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를 안심센터로, 또 어디를 통합으로, 어디를 관리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그것은 가지고 가야 시와도 컨텍할 때 쉽지 않느냐 이거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과장님과 소장님이 잘 관심을 가지고 하셔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고영훈위원

그러려면 수요파악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치매 수요파악, 실제 요양원 같은 데에 있는 분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그래서 들이대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44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한 명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원래 치매 어르신 사례관리 인력이라는 것은 상담센터가 기존에 있던 인력입니다.

손민호위원

전부 다 지금 치매 안심센터로 명기해 놨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디 예산이 어디로 가가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질의하신 게 그런 취지로 보고 추가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기간제 치매 어르신 사례관리 인력은 통합지원센터에 한 명 배치,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상담센터라고 해서 보건소에 있는 기간제 인력이,

손민호위원

잠깐만요. 보건소에 통합지원센터 있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손민호위원

거기 말고 또 상담센터가 따로 있어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원래는 상담센터가 따로 기간제 인력으로 통합인력처럼 하나,

손민호위원

잠깐만요. 통합지원센터는 별도로 하고, 상담센터가 따로 있었어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상담센터에 한 분이 근무하신다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한 명이 있었는데, 아마 이게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6개월 동안만 하라고 지침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이 치매 어르신 사례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한 분 해 놓은 것은 통합지원센터와 일단 현재는 별개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별개 예산은 아니고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통합지원센터에 속해 있는 인원이에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별개 예산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통합지원센터는 지금 우리가 별도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손민호위원

통합지원센터 별도로 위탁 주는 예산은 어디 있어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442쪽입니다.

손민호위원

442쪽에 어느 거요? 밑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2억 1,900만원?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게 치매안심센터라고 해 놓고, 위에 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해서 이것은,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돌봄센터 기능으로,

손민호위원

치매주간보호센터 얘기하는 거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443쪽의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사실은 이게 시설비 때문에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와는 계속 협의를, 안심센터 기능을, 면적은 약 500 제곱미터, 약 150평 이상 하라고 하는데, 사실 장소를 어디로 할까 고민하는데, 지금 보건소가 나가면 보건소에 있는 쪽으로 할까 고민 중인데 시기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위치가 안 정해진 거예요? 미정이에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을 효성동에 투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아, 효성동에 보강사업에 할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 치매안심센터인데, 다 치매안심센터라고 써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구요. 표기를 해 줘야죠. 전에 사용하던 용어들이 있고, 현재 우리 체계가 있는데, 현재 체계에 하나도 안 맞춰놓고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해요? 6억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운영은 효성센터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손민호위원

효성센터는 효성센터라고 안 하고 효성 치매주간보호센터가 되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주간보호센터가 일부 1층과 2층에 가고요. 통합센터가 일부 갑니다. 거기에 보강사업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변경들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했을 때 의견을 냈던 것은 주간보호까지 포함해서 일부 기능이 가능하신 분들 다 돌보는 것까지 요청을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돌봄터, 그러니까 순수 주간보호기능은 안심센터 기능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천사업으로 인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일단 주간보호로 운영했던, 돌봄터라고 하는 주간보호는 시비 지원을 당분간 하겠다, 나중에 공립으로 국비를 받아서 공립 주간보호로 돌리기 전까지 일단은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플랜을 갖고 가면서,

손민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두 군데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그건 시비로,

손민호위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시비로 하겠다는 거고, 효성건강센터는 1층에 주간보호로 가겠다고 한 것은 구비 사업이었습니다. 순수 구비고, 통합센터도 그렇고, 보건소에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통합센터 지원 받는 것도 모자라서 저희가 주간보호를 1, 2층에 하고, 그 나머지 면적을 안심센터, 그러니까 기존의 통합입니다. 통합 기능에 그런 상담실이라든가 프로그램실을 따로 갖겠다, 그래서 그 면적을 확보하겠다 라고 초기에 진행을 했었고, 지금 저희는 그쪽에 안심센터 기능이 일부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주간보호 빼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으로서는 주간보호는 구비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위의 안심센터 상담실이나 검진실이나, 프로그램실, 가족쉼터, 이런 일부 들어가는 기능들은 안심센터 기능으로 해서, 가능하면 국비를 활용해서 그 쪽으로 운영하겠다, 단, 효성동에 크게 안심센터를 운영할 수는 없을 거고, 저희가 보건소가 나가게 되면, 이쪽 장소가 확보된다고 하면 이 쪽을 메인으로 해서. 그러니까 쉼터라든가 가족카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권역별로 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소나 보건소나 장소가 확보되면 그 쪽에 안심센터 기능을 하는데, 주로 센터는 보건소 안의 지금 있는 것을 확대해서 하고, 효성건강센터라든가 지소라든가, 작전권역이라든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은 이렇게 건강센터 기능을 하면서 치매기능을 같이 가지고 가게, 그렇게 두어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통합이 안심으로 가면서 안심센터 직원의 인원이 구성이 되면 그쪽에 파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진짜 혼란만 있고, 예산이 더 투입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정리를 좀 하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이미 통합센터가 있는 곳은 국비를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게 중앙의 생각입니다.

고영훈위원

운영비만 준다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그러다보니 시에서, 기존의 통합센터 운영하던 곳이, 시설이 필요하다거나 쉼터라든가, 이런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 했더니 시에서, 그러면 인천시에서 3억 지원을, 기존에 인천만, 하던 데만 해 주겠다, 국비 지원 지금 안 하니까, 그래서 그 6억을 효성센터를 짓는 곳에 같이, 구비 들어가는 것을 전환해서 교부금 받은 것과 기능보강 한 것을 그쪽에 같이 투입해서,

고영훈위원

그럼 기존 우리가 통합센터에 들어가던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은 어떻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은 이미 작년에 저희가 면적을 그쪽에 하겠다고 계획을 내면서 시비를 5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심센터로 전환이 되니까 그건 국비로 다 흡수되는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는 국가에 시설비를 받지 못 했다면 저희가 보건소 자리에 만약에 공간을 확충하게 될 때는 저희가 시비는 받았지만 국비 지원을 더 요청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1층이고 해서 좋네요.

손민호위원

보건소 쪽은 국비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금 47개, 이미 전국에 하고 있는 데는 시설보강비를 안 주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그것은 미리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국비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시에서만 일단은,

손민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복지부에 한 번 신청을 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나중에 저희가 확대를 하게 되면 지원을 받지 않았으니까 한 번 지원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서비스 관련해서, 우리 구에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율은 어떻게 돼요? 정신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펼치고 있는데,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알콜 장애가 8.1%고요. 정신병 이용률은 39.3%에 해당됩니다.

손민호위원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율이 39%나 돼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전체는 22.2%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알콜 장애 12.1%, 정신병 장애 39.4, 기본 장애 52.5, 불안장애,

손민호위원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율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 주세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22.2%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방문 비율이 16.6%로 나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렇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율은 지금 20% 미만이잖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22.2%입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은 다른 수치라니까요.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미희

김미희정신치매팀장

2016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저희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율은 2011년에는 15.3%에서 2016년에는 22.2%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율은 정신과 전문가를 포함한 정신보건 전문가, 그리고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모든 형태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합한 이용률이고, 정신건강의학과, 그러니까 전문의를 방문하는 비율을 볼 때 2011년에는 11.9%에서 2016년에는 16.6%로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올해 국정지표에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내년도 국정지표는 안 왔죠?
미희

김미희정신치매팀장

예.

손민호위원

올해는 몇 %였어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올해 서비스 이용율은 아직 안 나왔고요. 2016년도에 22.2%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은 우리 통계가 나온 거고, 국정지표에는 안 들어가 있는 수치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미희

김미희정신치매팀장

국정평가 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민호위원

예.
미희

김미희정신치매팀장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내년도에는 집어넣어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 특화사업들 하는 것이 있나요?
미희

김미희정신치매팀장

우선 저희가, 우리 구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라든가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을 통해서 인식개선사업과 아동청소년 성인 및 노인 정신건강, 중독과 관련된 고위험 조기발견에 치료 연계사업이라든가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수치를 16.5%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2.2%면 상당히 높게 나오네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미희

김미희정신치매팀장

예. 이런 것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정신 보건정책이 확대가 되면서 이런 율들이 올라간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여기 예산 올라온 것들을 보면서, 사실 지표에 대한 것들은 보기가 어려워서, 지표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낮은 쪽에 있는, 지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 쪽에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개선해서 올라갈 것인가,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해서 사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마치는데, 올해 마지막 과인데,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것은, 작년, 재작년, 제가 받으면서는 특화사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부서별로 특화사업들이 계속 있었어요. 물론 특화사업들이 다 일반업무로 다 편성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수시책사업이라든가 특화사업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쪽의 과들은 지표가 낮은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수검률이라든지, 기초수급자들의 수검률이라든지, 이런 지표가 좀 낮은 부분들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사실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하다못해 회의비라도 편성되어 있어야 회의라도 한 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혹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발굴해서 사업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448페이지, 중독관리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증감된 사유는 뭐예요? 국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증감시킨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국비가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김숙희위원

항상 제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죠.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께요. 2017년도 상담하신 현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그리고 진행돼서 병원에 의뢰를 했다든가, 그 연계된 사항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올라와 있는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서도 같이 보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숙희위원

건강증진과, 420페이지에 임신 축하물품 지원하는 것, 저희가 현재 가임 여성이 몇 명이고, 이게 신규니까 계획서를 상세하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아, 1차 추경에 들어갔던 거라는 말씀이죠? 시 예산, 그럼 올해 한 것 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임신 축하물품 지원이요. 작년에 뭐였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튼살크림이라고요. 2만원 상당에,

고영훈위원

혹시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출산율이 한 33명이 줄었다는데, 한 달에. 그것 알고 계세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고영훈위원

그러면 400~500명이 줄었어요. 400명까지는 안 돼도 한 3~400명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 좀더 개인에게 3만원씩 돌아가지 않나?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진짜 우리구가 큰일이에요. 출산이 300명이 준다고 하면 이것 인구가 팍팍 줄고 있어요. 하여튼 물품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난청 얘기하면서 어디에서 들은 건데, 보청기 지원사업은 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영훈위원

건강증진과에서는 안 하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고영훈위원

그것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확대보다는, 그것을 어떤 사람이 받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보청기 판매하는 분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수요자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개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역보건과 443페이지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3,700 정도가 늘어났는데, 우리가 환자가 늘어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공단의 위탁금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데 증액돼서 내려와서 조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요? 증액돼서 내려오니까 더 매칭해서 올렸다 이 말이네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고영훈위원

그리고 445페이지 보면 유인물 홍보 제작물과 여러 가지 예산이 좀 올랐는데, 어떤 유인물을 제작하고 있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일반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홍보물 등을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누가 기획하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의사선생님, 이런 자문을 받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자문은 안 받고요. 저희가 관련 자료를, 정신 인식개선에 대한 검토를 여기저기서 찾아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 홍보물 보면 너무 자살예방 쪽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꼭 굳이 정신병자로 다 보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훈위원

우울증이라든지, 요즘 잠재적인 치매라든지, 이것도 정신병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으로 오는 것이 하나의 감기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개념을 바꿔 나가야 되고, 담당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정신과 의사와도 컨택을 해서, 자문을 받고 해야 실질적인 것이 되지, 지금 보면 여기 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자문 받을 데가 많으니까 받아서, 지금 정신병원 가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잖아요. 기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은 마음의 감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든 게 있었거든요.

고영훈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통합센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담소도 있고,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자살예방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고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보건소 심의에 네 분의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한, 중요한 것은 안심통합센터, 손민호 위원님의 보건소는 특화사업이 없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기억을 하시고, 보건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 150정도가 다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이지만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민 지역서비스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간단하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보건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2018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는 대로 이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2018년도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저도 이게 마지막 본예산의 질의 같아서, 치매, 이것은 정리를 한번 꼭좀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플랜을, 계획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주민에게 홍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는 앞으로, 안심센터는 어디다, 거기에서는 어떠어떠한 치매를 관리하겠다, 통합센터는 어디어디다, 예산과 관계없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여유 있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디테일하게 우리가 편성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기능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소장님 나름대로 지역보건과장님과 잘 의논하셔서, 또 확실히 팀장들이나 과장님들한테 주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냥 보고용으로만, 대충 와서 보고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한 것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효성동에는 어떤 환자를, 또 어떤 정도의 프로그램을, 또 장기동에는 어떤 사람을, 작전에는 어떤 사람들을, 보건소 자리에는 안심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우리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노인 사회복지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구에서도 청장님이나 의원님들도 늘 말씀하시지만, 권역별로도 치매센터가 앞으로 우리 계양구에도 들어서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과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한 2017년도 임신축하물품 지원 대상자 등 세부자료, 2017년도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상담내용 및 병원 연계 등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계획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17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