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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20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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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

윤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감사실,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도시개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국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개발국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280페이지 까치말로 일원 보안등 LED로 교체,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설비 까치말로 일원 보안등 LED로 교체 5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예산안 304페이지 쉼터 조성사업 시설비 계양역 공터 쉼터 조성 주민참여예산 1,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05페이지 푸른계양 글쓰기대회 사업 행사운영비 푸른계양 글쓰기대회 2천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09페이지 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 시설비 효성 어린이공원 화장실 증축공사 1억 5천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27페이지 기업 자동차등록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리스 및 렌트 차량 유치 업무추진 15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 감사실,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및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352페이지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실천사업비 중 타 단체 중복사업에 대한 예산 400만원 삭감,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367페이지 민간이전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 4억 4,492만 5천원에 대해 인건비 4억 4,135만 8천원, 일반운영비 356만 7천원으로 목간 변경하고,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 382페이지 TS장비 유지비 300만원 삭감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방금 위원회별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심사결과가 나왔겠지만 그 외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기획예산실장님, 예산편성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당초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그것을 시스템 상에, e호조라는 시스템에 올리면 거기에서 해당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 설명한 다음에 조정사항에 들어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세목 변경사항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세목 변경은 저희들이 그 사업이 목에 적정하게 편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져서, 그게 이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분야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기획실에는 그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세목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인데, 어제 자치행정과장 얘기한 것을 보면 실무자들끼리 얘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 구청장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을 실무자끼리만 얘기해서 되는 사항인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는 실무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나 그런 최종 결정사항이라든가 목간 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건데요. 그건 실무자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실무자 의견 선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당연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당연한 게 아니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회계질서의 문란이 될 수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계속 각 실과에서 한다고 하면 기획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실무자만 있으면 되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런데 4천억 정도 되는 예산을 전부, 몇 백가지 사업이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렵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세목 변경을 하고, 그리고 증액된 사유, 그리고 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이에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실무자끼리 의논해서 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당초 편성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6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잉여금 다 해서 얼마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도에는 190정도 잡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6년도에 넘어온 것,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2016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만 256억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명시, 사고는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 못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5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공제를 하게 되면 한 256억 정도 되는데, 맞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은 256억 1.400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 2017년 사업비에 반영된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일부는 반영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2017년도에 저희들이,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반 정도 반영 됐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 같은 예산에도 190억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건 일부 예산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체 저희들 남겨놓는 돈이 아니라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넘기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 188억을 예비비로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로 편성을 시켰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작년 4차 추경에 188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을 않고 있는지, 그 돈을 계속, 또 다시 내년 2018년도에도 잡히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돈을 쓰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각 실과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발굴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도 반영을 한 게, 순수하게 쓰는 게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12월, 엊그제 정보로는 76% 집행이 됩니다. 연말 가면 집행율이 한 90%, 89%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어떤 교부금이 내려온다거나,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최소한으로 잡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돈이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대단위 사업을 발주하기는 그렇고, 어떤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발굴 안 해서 그렇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 2016년도 때 모았던 순세계잉여금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일단 하고, 거기에서 결산에서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 정리추경에 얼마,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188억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188억 반영한 거잖아요? 그럼 188억 반영한 것 중에 어차피 내년으로 다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넘어가는데, 지금 순수하게 잔액 남은 게 8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80억을 가지고 어떤 대단위 사업을 발굴하고 하기에는,
해진

박해진위원

대단위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업들 보면 주변에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고 넘어간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80억이 아니라 단 10억 가지고도 공사할 게 많단 말이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 80억 부분이, 저희들이 결산해서 나온 부분에서 그 나머지 부분, 188억을 예산을 반영했고요. 8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남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사업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내년으로 넘어가고, 내년에도 190억 정도 잉여금을,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예측성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로 잡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수록 추경사업이 되게 많아져요. 이것 본예산에서 사업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사업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이는 것도 좋겠는데, 보면 추경에 거의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에 편성 않고 추경에 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올해도 그게 되게 많았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추경이라는 부분은 새로운 사업이 생긴다거나,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할 사항이 생길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되는 거고요. 저희가 한정되어 있는 재원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추경에 세워놓고도 일을 못 하고 다시 이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걸 굳이 추경에 안 세워도 되는 문제인데, 결국은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세웠다가 다시 못 하고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돈을 쓰기 위한 사업비를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실과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셔서, 무조건 삭감할 것이 아니라 증액시켜 줄 것은 증액시켜 주고, 잘 편성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세입에 관계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것은 그쪽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회계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하여튼 내년에는 적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자치도시위원회 심의 내용 중에 공원녹지과 계수조정에 올라온 사항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27쪽, 계양역 공터 쉼터조성 1,800만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건 계양1동에서 온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양역 광장 맞은편, 도로 건너편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이 모이고, 그리고 뒷부분에 녹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녹지부분에 쓰레기들이 많이 투기가 되면서 상당히 지저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녹지 자체가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쉼터를 조성해서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또한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계양역으로 가시는 분들을 배려한 잠시 휴식공간, 만남의 공간 개념으로 해서 쉼터를 만들어보자고 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왜 다 전액 삭감이 됐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환승주차장에 대한 사업이 내년도부터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환승주차장이 진행되니까 그러면 환승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해도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손민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는 지금 환승주차장과 별개로, 바로 공영주차장이 있고, 버스정류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환승주차장과 이것하고는 별도로 진행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는 예산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는지 아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시민위원회에서 현장 조사하고, 심사해서 올라온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의사결정 과정에 몇 명이나 참여하게 되는지 아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의사결정 과정에 약 200명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예산을 이렇게 그냥 전액 삭감을 해서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이 예산의 참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에 아주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토의를 하도록 하고요.
윤환

윤환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 심의할 때 그 내용들을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그 선로가 변경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잘 해서 그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들을 제시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장님도 교통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이해를 못 하신 거잖아요.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돼서 새로운 환승역이, 이 선로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돼서 지금 올라온 사업비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명을 잘 하셔야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환승주차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선로에 있는 선로 자체는 변함이 없고요. 거기 있는 위치에 버스정거장 자체만 이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맞은 편 쪽에 있어서 차선이 변경되는 부분은,

손민호위원

알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오늘 오후에라도 하셔서, 지금 윤환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위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지, 아니면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인지,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내용 제출을 해서 설득을 하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다음은 329쪽에 푸른계양 글쓰기 대회는 올해 처음 계획하신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은 어떤 취지로 어떻게 기획하게 되신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푸른계양 글쓰기 대회는 명년도에 처음 하는 부분이고요. 인천시에서도 올해까지 16회에 걸쳐서 푸른인천 글쓰기대회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의 추진 사업 규모는 거의 1억 정도 투입을 해서, 내년 인천대공원을 중심으로 한 인천시 관내 여러 군데에서 진행해 왔던 부분이고요. 남구에서도 예산 2천만원을 투입해서 1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천시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자연이 가장 많이 어우러지는 계양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하는 이런 시설들도 많이 구비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자연체험 등의 교육 차원에서 글쓰기 대회를 함으로 인한 자질향상도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했으면 하는,

손민호위원

이것 어디에서 하려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장소는 장미원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글쓰기 대회가 인천시 내에서 여러 군데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338쪽, 저희 지역, 효성동 지역에는 대규모 공사나 이런 시설 투자들이 거의 없어요. 하는 게, 지금 다 도로라든지 전부 다 방축동이나 이런 쪽으로 다 도로개설도 하고, 신규 공원 설치라든지 그쪽으로 다, 계양동이나 이쪽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효성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증축공사에 3억 5천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산 1억 5천이 삭감이 돼서 2억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3억 5천짜리 공사가 2억으로 삭감이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던 공사가 어떤 식으로 되게 되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효성 어린이공원 화장실 건축 면적이 7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억 5천에 대한 예산으로 했을 때 21.6평, 그리고 3억 5천중에서 5천만원은 조경공사로 편성을 했고요. 3억원을 가지고 했을 때 평당 1,4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1,400만원은 적은 돈은 아닌 부분인 게,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과한 금액이 아니냐 라는 의견에서,

손민호위원

그럼 2억으로 했을 때는 공사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억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축을 하기는 불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라도 조금만 더 증액해 주신다면 효성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손민호위원

그러면 1억 5천이이 감액돼서 2억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규모, 당초 계획하는 그 크기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건물의 효율과 질적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과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2억 가지고 현재 계획된 규모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손민호위원

아니, 3억 5천이 과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적정한 금액으로 산출한 부분이고요. 3억에서 2억으로 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계획했던 건물 증축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증축공사비를 이렇게 무슨, 3억 5천에서 1억 5천을 삭감하면 공사를 도대체, 그럼 효성 어린이공원 화장실은 어떻게, 허접하게 지어서 쓰라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조경공사, 5천만원 편성된 부분은, 조경은 하지 않더라도 건축비용으로 해서 5천만원만 더 증액해 주신다면,

손민호위원

조경도 필요한 부분은 해야죠. 임학공원이든, 각 지역에 다 공원들 번듯하게들 들어서고 하는데, 조성도 제대로 해서 하셔야죠. 조경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님, 예산안 273쪽,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해서 자치도시위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왜 이렇게 다 삭감을 한 건지, 이 사업은 왜 예산삭감이 됐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위원님들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안등 철거비를 개소당 8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철거비를 반영해야 되느냐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철거비가 반드시 들어가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게 안 들어가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아니, 발주는 하되, 대신 물량이 줄어들 뿐이죠. 지금 그 섹터 안에 있는 보안등이 41개인데요. 이대로 삭감하면 41개 발주는 못 하고, 거기에 따른 개소당 500만원 삭감이면 5개 정도 빼고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위원님들께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런 설명을 드릴 기회는 없었죠.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위원들끼리 조정해서 한 부분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그 사업을 무조건 다 못 하게 방해하는 그런 위원회다 라고 몰아세우는 느낌을 받아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할께요. 그동안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돼서 20수년 간 한 번도 그럼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삭감해서 사업 안 된 것 있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구청 3층에 영상비디오실도 마찬가지에요. 그 때 예산을 1억 몇 천만원인데 수천만원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멋있게 했어요. 지금 손민호 위원님말대로면 그것도 어차피 못하고, 한쪽 귀퉁이는 허접하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마 제가 그 때 얘기 듣기로는 한 20여미터 정도, 1.8미터인가 늘려서 하는 것으로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예산이 수천만원 삭감이 됐다면 20미터에서 최소한 3, 4, 5미터는 중단이 됐어야죠. 공사가, 그런 논리로 하자면, 예? 그러면 화장실 공사 금액이 1억 5천 삭감됐다고 해서 지붕 한쪽 귀퉁이는 없앨 거예요? 일반적으로 항상 보면 품셈, 품셈 하잖아요. 나도 건축 밥을, 1군 업체에서 건축밥을 먹은 사람입니다.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봐서, 이것 평당 얼마씩 화장실 지은 겁니다, 좀 비싸더라도 예쁩니다, 이것 구민들 눈높이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1군 업체에서 지금 아파트 공시가 얼마예요? 400만원 안팎이에요. 평당 지금 1,400, 1,500, 1,600만원의 화장실을 짓겠다고 지금 올라왔으니까, 예? 제가 아까 공원녹지과장님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이것 구청장님 욕 먹이는 거라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좋죠. 화장실이 그냥 기와에 이태리 대리석 죄다 붙여놓고, 변기에 금장 갖다가, 좋죠. 이게 얼마에 건축한 거냐에 구민들 눈높이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 평당 1,500만원 들여서 지은 화장실입니다 라고 하면 지들 돈 같으면 이렇게 짓겠어? 라고 할 거라고요. 당연히, 아니, 어느 정도, 2억이면요. 2억이면 진짜 상당히 양보한 거예요. 저는 1억 5천에 맞추라고 한 거예요. 1억 5천도 품셈 기준에 맞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 의논 끝에, 너무 그러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때 왜 5억을 올렸어요? 얘기해 봐요. 업무보고 때 왜 5억을 얘기했던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 때 5억은 그 당시에 건축 규모에 있어서 한 30평 정도 이상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그 때 74. 몇 평방미터예요. 그래서 22평이라고 했다고요. 자꾸 그렇게 말 바꾸지 마시라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황원길 위원님, 이것 목소리 높여서 될 문제가 아니고,

황원길위원

목소리 안 높이게 됐어요. 지금!
해진

박해진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도 천만원 미만에서 건축비가 나와요. 그렇죠? 평당 천만원이면 건축비가 굉장히 잘 지어지는 건축인데,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엊그제 보고를 받았을 때는 14평 정도의 화장실에 평당 2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와로 하다 보면 처마가 더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더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화장실 하나에 평당 2천만원이 넘는 공사비라고 하면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건축과장님한테도 그 때 당시 물어봤지만 한 850 정도의 건축비 예상을 그 때 당시에 얘기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상식적으로 화장실 하나에 2천만원이 넘는 공사비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1억 5천정도 나왔어요. 천만원씩만 잡아도 1억 4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5천을 더 올려서, 저와 윤환 위원님이 사실 우기다시피 했는데 5천 더 올려서 2억에 해 주자, 그래서 2억을 맞췄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경 얘기는 우리 할 때는 하지도 않았다고요. 건축을 기와로 해야 되고, 그런 얘기만 했는데, 그 주변의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시설은 따로 들어가야죠. 공사비가, 당연히 화장실 건축비인데 왜 거기에 조경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지금 2억 정도면요. 나보고 지으라면 내가 그렇게 지어드릴께요. 차라리,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LED 공사비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온 것은 사실 손민호 위원이 맞아요. 웬만하면 삭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너무 과다하다 해서 삭감한 거예요. 그 삭감한 이유가 뭐였어요? 철거비를 따로 들이지 말고, 한 업자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라가서 장비 하나 대고 그것 끌어내려서 바로 끼워넣으면 되는 건데, 굳이 철거비를 또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철거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개수가 줄어든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윤환

윤환위원장

자,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들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답변들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업무보고 때 73.8평으로 해서 5억을 저희들에게 보고했고, 그런 것들을 지금 늘려서 보고 했다고 허위 답변들을 하지 마시고요. 건설과에서도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교체할 때 철거를 하면 된다고 해서 경비를 줄여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그 경비가 삭감됐던 건데, 그것으로 해서 개수를 줄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상임위에, 이 도시국에 들어오지 않은 위원들은 오해할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그 내용을 위원장님한테 보여드리니까 73.몇 평방미터예요. 업무보고 때, 예? 그런데 어떻게, 지금 30평이면 90 평방미터가 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저번 달에 있었던 일을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무슨 바보 멍청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여기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진짜 심사숙고한 거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예산이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우리 손민호 위원이 질의하니까 도저히 불가합니다, 공사가 안 됩니다, 허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올라온 대로 하면 되지, 뭐하러 이걸 해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뭐 미쳤다고 해요? 시간낭비 하면서, 그냥 집행해서, 그냥들 공사하시면 되지,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조율해서 이 정도면 적합할 것 같다 해서 편성이 되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어느 위원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왜 해요? 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해서 뭐라고, 이것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하면 우린 법대로 한 겁니다, 품셈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있다면 저 윗사람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들 얘기해요. 제가 진짜 평균 동사무소나 이런 관공서 지을 때 700만원 정도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것은 한 400만원 정도면 충분한 건데도, 품셈이라고 하면 제가 말 못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왜 품셈 적용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제가 무리한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하자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구청장님, 우리 의장님 차, 1호차들, 그냥 최고 좋은 차로 할 수도 있어요. 왜 못 하는 거예요? 그놈들 끌고 다녔다가는 욕 바가지로 먹게 생겼으니까 그나마 눈높이 낮춰서 한 것 아니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화장실마다 지은 데에 현수막 한 번 걸어볼까요? 남 과장님! 각 화장실 지은 것, 이것, 지금 이것대로 하면, 평당 1,600만원 가지고 지은 화장실입니다, 1,500만원 들여서 지은 화장실입니다. 이것 3억 5천 들여서 지은 화장실입니다, 한 번 해 볼까요! 이것 공무원들 욕먹는 거예요. 구청장님 욕먹고, 어느 정도 타당성있게 해서 양보한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박해진 위원도 그렇고. 나는 아니라고 우겼는데도 동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합시다 해서 제가 양보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5억을 해 달라고 업무보고 해 놓고, 예? 이제 2억에 하니까 5천만원, 그럼 2억 5천은 왜 깎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건설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 앉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던 분들도 다 나름대로, 윤환 위원님이나 박해진 위원님도 이 공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녹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알고, 이 정도는 삭감해도 업자들이 서로 하겠다고 들이댈 텐데, 저도 의원직 떼고 하고 싶어요. 이것,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게 3,800 얼마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이 들었고, 우리 건설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러라 하니까 다시 했으면 좋겠다, 분리 발주해서, 철거하고 등 교체하는 것 분리 발주해서라도 예산 절감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41개인가에서 그 정도 금액이 줄면 몇 개 못 합니다 라고 하면, 결국은 다 해 달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요. 주민참여예산은 뭐 개울창에서 돈이 솟아난 겁니까? 무슨 벼락칠 때 떨어진 돈입니까? 다 우리 국민 돈이에요. 목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혔을 뿐이지,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오는 것은 무조건 다 존중하고. 다 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들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돌아가는 이 얘기로 해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보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의회 다 때려치워 버리고, 없애버리고, 다들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니까요. 왜 미쳤다고 이렇게 머리 아프게 지방의원들 뽑아놓고. 거수기로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제가 효성동, 업무보고 때 건축면적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나중에 하세요.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사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동료 위원은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각 상임위에서 했던 질의 답변들을 그대로 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예결위에 오면 자꾸 엉뚱한 방향을 나가니까 다른 상임위에서는 그걸 모르니까 이것 잘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자치과장 얘기하는 것 보니까, 무슨 우리 의회 직원한테 뭔 얘기를 했다는데, 의회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모르는데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의회 직원들은 뭐가 되느냐구요. 제가 어제 의회 직원들을 야단치려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들을 하시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했던 그대로 해 주셔야지, 예결위에서 좀 살려 보겠다고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럼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왜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앞으로 답변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서부간선수로 환경정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2017년도에는 없던 건데, 증액된 사유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게 그동안에는 업무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해라 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으면서, 그 민원이 오는 게 대부분 잡초라든지 상태 불량한 것이 많이 오는데, 잡초 제거가 최고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직원이 하기는, 우리 인력 가지고 하기는 힘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잡초제거나 민원에 관련된 사항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서부간선수로에서 쓸 겁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의원 되고 나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저희 상임위 과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지역경제과와 공원녹지과가 같이 해서 잡초제거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시긴 하셨지만 서부간선수로가 부평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저희 지역인 작전서운동 마지막 끝에 가면 부평과 바로 맞물리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늘 그 민원을 넣으셨고, 누누이 얘기 드려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한 번 보시라는 거야, 부평은 어떻게 서부간선수로 자체를 해 놨는지, 답변을 늘 그랬습니다, 계양에 있는 서부간선수로는 길이가 길고, 부평에 있는 것은 짧습니다 라는 얘기만 답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좀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변화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281페이지에 계양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 있죠? 그것은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예산 배정했던 건데, 이건 이번에는, 올해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올해는 우리 과로 이관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주로 사업내용은 거기 산책로 보면 휀스 파손된 것 있고요. 그리고 산책로 바닥이 다 낡았어요. 전체적으로, 그것을 설치할 거고, 법면도 정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너편 쪽에, 그런 것도 같이 정비하고, 건너편 보면 잡초제거 못 하는 부분이 법면 정비가 안 돼서 그래요. 한쪽 산책로 있는 데는 괜찮은데, 반대쪽은 법면 소단이라고 해서 작업할 공간을 쭉 만들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숙희위원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정비랑,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아니요. 아까 환경정비는 단순히 잡초제거, 이런 쪽으로만 갈 거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서부간선수로 정비하는,

김숙희위원

우리 산책로 자체 바닥도 문제지만, 산책로를 가다 보면 다리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 아래 부분이 약간 일반 평면보다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이 되면 거기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완을 하라고 했더니 보도블록처럼 해서 좀더 높게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유심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들어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볼께요. 316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에 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이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과태료 부분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매년 옥외광고물에 대한 위반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당초 세입계획에 의해서 실제 세입 금액 자체가 매년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아예 증가되는 부분만큼을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옥외광고물은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간판들이 많이 있고요. 일반 현수막들, 전반적으로 우리 시야에 보이는 광고 형태에 의한 광고물들이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현수막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지금 불법 현수막 처리하는 업체 두 군데에 주고 있죠? 철거할 수 있게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철거를 두 개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각 정당에서 거는 것도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저는 진짜 이것은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상임위도 아니고, 늘 누누이 제가 이병학 의원한테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여야를 떠나서 일정한 기간에 같이, 같은 기간을 걸어준다면, 불법 현수막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용납을 하겠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야가 날짜가 틀리다는 거예요. 거치되는 게, 정책 현수막에 대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수막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어떤 당을 떠나서 선거와 관련되어진,

김숙희위원

공무원은 분명히 중립을 지키시는 게 맞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데 중립을 못 지키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김숙희위원

전혀 없다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김숙희위원

담당직원에게 물어보세요. 전혀 없는지, 그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저희 당에서 거는 현수막은 하루이틀이면 무조건 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는 현수막은 일주일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윤환

윤환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정당에 관련된 질문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업무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중립을 지키셔야죠.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끔 대안을 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시를 해서 그 날짜만 달 수 있던지, 전부 철거해서 달지 못하게 하던지, 그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동구처럼, 남동구청장님이 여야를 다 막론하고 전부 다 철거하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하시던지요. 차라리,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느끼신 부분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78페이지에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확대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기존에 192면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180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1단계로 46면을 조성하고, 2020년까지 134면을 더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화물차고지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확대시켜 놓으면 좀더 보완이 돼서 도심 내에는 화물차가 주차하지 않을까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계양구 전체로 화물차고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걸 확대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특히 저희 지역이 작전서운동이다 보니까 아시안게임 경기장 인근에 있어서 화물 주차장에 무단으로, 다 밤새주차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애로사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분들, 주민들 말씀은 그렇습니다. 화물 주차장을 더 늘려서 세우지 않는다면 계양아시아드 경기장에 있는 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게끔 서로 간에, 시와 협력을 해서 그걸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남과장님, 아까 하실 얘기 있는 것 같은데 해 보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효성 어린이공원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 때 연면적 73.8 제곱미터로 보고가 됐습니다. 연면적은 73.8제곱미터로 보고가 됐지만 전체 건축 면적 부분에 있어서는 105.6으로 보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기회를 요청했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여기 조정한 것에 보면 건축 면적이 71.5평방미터고, 연면적이 48.6이라고 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건축 면적이 34 제곱미터 정도가 축소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연면적이 왜 이렇게 적고 건축 면적이 넓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연면적의 개념에 있어서는 건축물에 대한 뼈대, 그 형태의 면적이 되겠고요. 전체 건축 면적은 처마를 포함한 전체,

황원길위원

처마를 뺐다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마를 포함한 전체 건축 면적으로,

황원길위원

처마까지 하면 75.5 평방미터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처마도 건축물이에요? 건축면적에 포함이 돼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건축선은 처마끝 선까지 건축선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는 거냐고요. 등기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포함됩니다.

황원길위원

건축과장님, 그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용어를 설명 드리면 바닥면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닥면적은 기둥 중심간 가로 세로 곱하기가 바닥 면적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입니다. 건축 면적은 항공사진 위에서 내려다 본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말한 대로 바닥 중심간 거리에서 바깥으로 처마가 돌출되어 있으면 늘어나는데요. 처마끝 선에서 포함, 지금 건축면적은 늘어날 수 있고 바닥면적은 축소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황원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건축면적이 기둥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자, 기둥을 세웠어요. 처마가 이렇게 나갔어, 그러면 건축면적을 여기에서 기준 하느냐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면적은 기둥 끝선입니다. 기둥이 바깥으로 나갔으면 처마 선에서 1미터, 그것을 바닥면적으로,

황원길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연면적을 갖다가 48.6 평방미터라고 하고, 그래서 평당 단가를 1,400으로 또 했어요. 애시당초 보면, 이 2,380만원대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연면적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이렇게 해서, 제가 자꾸 평당 단가가 비싸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평당 1,400만원입니다 해서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1,300이면 조금 비싸더라도 괜찮구나, 2,380만원이다 하면 기절초풍하겠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기만한다고 하면 표현이 그렇겠지만, 그랬다고요. 자, 이것 3억 5천 다 필요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당초 계획대로 3억 5천,

황원길위원

제가 여기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서 3억 5천 다 하자고 할 테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이것 있어야 돼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럼 하십시오. 제가 설득해서 3억 5천 다 하시고, 건설과장님, 아까 이것 삭감해서 개수가 41개에서 몇 개가 줄어들어서 공사 못 한다면 이것도 찐따가 날 것 같아요. 어디는 환한데 어디는 시커무죽죽 할 거고, 그렇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면, 제가 엊그제 답변드릴 때 어떻게 해 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뭐냐면, 낙찰 차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해 보려고 했는데,

황원길위원

낙찰차액을 87.745 기준해서 그 나머지를 하면 3,800만원에서 그 정도 줄어들겠다, 이것 아니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몇 개 남아서 계산하려고 했었는데 계수조정 할 때 저에게 좀 물어봤으면 그것에 대한 금액도 조정도 해 보고 했는데. 그런 것 없이 500이다 보니까 그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도 심사숙고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다 이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백만원은 삭감이, 낙찰차액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황원길위원

백만원 뭐하러 깎아요? 그냥 다 해서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리고 나머지도, 뭐 여기에서 다 국장님, 과장님들이 머리 맞대고 심사숙고 해서 아마 예산 올린 것 같아요. 고생들 많으신데, 그렇게 하시고, 단,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에게 내가 한 번 물어볼께요. 이 자리에 앉아서 백날 떠들어도 황원길은 꼴통이라고 소문났어요. 계양구에서, 누가 꼴통인지 내가 들어볼께요.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해서 내가 다 할께요.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 과장님, 내가 2억 삭감해서 나 얼마 뒷돈 줄 거예요? 예? 이것 사람이 바보 만들어 놓고,
윤환

윤환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잠깐만요!

황원길위원

누구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윤환

윤환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화장실 주변에 조경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축비를 제외하고 조경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당초에 조경까지 거기에 포함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분리해서 말씀을, 건축비라고 하면 당연히 건축비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누가 조경까지 얘기는 않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 조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건축을 하다 보면 거기가 훼손이 되잖아요? 훼손된 데를 보식하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 훼손되는 부분도 보식이 되고요. 일단 건축물 주변에 나무들이, 고사된 나무들도 많고, 다시 보식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조경부분만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 하는데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총 몇 제곱미터 정도 되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 전체 면적에 대한, 전체에 대한 수목정비까지는 못 되고, 건축물 주변으로만 해서, 실제 면적은 정확하게 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같은 수종인가요? 아니면 다른 수종으로 하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기존 있는 가로수 같은 경우는 가로수 같은 수종으로 될 부분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가로수도 훼손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있는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요. 큰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완전 훼손된다 라는 부분은 아니고, 주변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차피 장비가 드나들고 하다 보면 그쪽 주변은 많이 훼손되겠죠. 효성동 체육공원이 따로 보수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없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효성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축구장 인조잔디를 재작년에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둘레는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주변의 전체적인 리모델링 자체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화장실만 할 예정이고, 그렇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장비 같은 게 아무래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훼손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다시 하게 되면 5천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다시 살려드릴 때 살려드리더라도 제가 알건 알고 살려드릴께요. 자, 제가 욕을 너무, 뭐랄까, 아주 교묘하게 이것을 작성해 와서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이 건축면적이 연면적은 71.5 평방미터고, 그렇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황원길위원

건축 면적이 48.6평방미터 아니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이것 거꾸로 해 놨어요. 그렇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연면적을,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닥면적, 그 부분을 연면적으로 저희가 했고요. 건축면적은 처마 끝선까지 해서,

황원길위원

연면적은 뭘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건물 내부의 바닥면적 곱하기 층수를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합계,

황원길위원

그런데 지금 바닥면적, 그것을 갖다가 연면적으로 해서 48.6평방미터를 했다고요. 이것 거꾸로 된 거라고요. 처마까지 했을 때 72.65 평방미터, 그렇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건축 면적은 48.6 평방미터고, 연면적을 71.5평방미터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제가 이해가 가니까 그렇지만,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 면적이 48.6 평방미터예요. 즉 14.7평이에요. 바닥면적이, 처마 가로×세로×1미터 처마가 나간다 하면 한 10여평 되겠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평당 1,400만원이라고 책정을 했어요. 21.6평으로 해서, 그렇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여기 14.7에서 6.7평이 이 처마예요. 그렇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처마도 이 견적 받을 때, 이것 설계할 때, 그러면 설계비가 처마도 1,400만원으로 잡은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체 통틀어서요.

황원길위원

아니, 통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유리잔을 가리키며) 이것 봐요. 이것 건축면적이고, 이게 처마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이것 뱅그르르 돌아가서 처마가 한 1미터 정도 나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처마는 지금 2미터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이놈도 평당 1,400만원씩 잡은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처마 나온 부분은 처마의 크기에 따라서, 지붕 전체의 구조 자체가 같이,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만 대답하시라고요. 이 안에 기초돼서 올라온 놈은 건축물이니까, 이것이 14.7평이에요. 그렇죠? 이놈은 제가 1,400만원대의 건축비가 산정됐다면 이해가 가요. 자, 이 처마 튀어나간 것, 이것도 평당 1,400만원씩 해서 잡은 거냐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붕에 대한 건축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처마는 건축물에 포함은 안 돼요. 단, 건축물은 건축물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건축물인데, 아까 항공촬영 찍혔을 때 건축물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그러면 건축과장님, 처마도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돼서 평당 단가가 매겨져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데 제가 자세한 것은 없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아,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라고요. 자꾸 빼지 마시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왜냐하면 지금 전체 금액으로 해서 나누다 보면 그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의 단가를 하면, 그러니까 870만원 정도로 지금 최상으로 짓고 있어요. 수영장도 제가 최근에 저기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이 화장실은 특화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보통 우리가 목조로 하면 단가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필이 됐어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 내부에도 일반적인 것보다 다른 특수한 시설을 해서 좀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으면 좀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면적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와까지 감안해서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책정을 했어요. 평당, 그런데 그것이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 질의를 드릴께요. 지붕의 경사도까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평면으로만 되는 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데 지붕의 경사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룰이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눈이 많이 내리는 데는 경사 급하게 하고, 비만 오는 데는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보면 10분의 3, 높이를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가격이 높이 올라가면 어쨌든 품?도 더 생길 것이고요. 완만하면 저기 되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법에 규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법에 규정되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경사면이 높을수록 공사비는 단가는 올라가겠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낮을수록 낮게 책정되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시죠? 이것은 평당 단가가 1,400이 아니라,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부분에 따라서는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합니다.

황원길위원

평당 단가가 2,380만원대가 나와요. 이게, 처마는 건축 면적에 명시는 안 돼요. 단, 건축물은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처마가 이렇게 튀어나간 것, 이것까지 평당 단가로 해서 지금 건축 견적을 내지는 않아요. 처마는 하나의 부수적인 그 구조에 불과한 거지,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이 밑에서부터 벽이 쌓여있을 때의 건축물을 따지는 거예요. 터져있으니까 처마는 건축물이 아닌데, 우리 과장님은 교묘하게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평당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 낮출 방법은 처마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이렇게 빠져 나가는 거예요. 1,400만원이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싼 듯 하더라도 1,400이면 비싸더라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2천 몇 백만원이면 이것 기절초풍 할 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 헛갈리게, 그렇죠? 인정하시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부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단가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처마의 규모에 따라서 지붕 전체 구조 자체에서도 좀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처마 자체만 늘어났다고 해서 그 처마 부분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거나 하는 개념 쪽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인정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부분적인 금액 차이 나는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화장실 문제는 평당 단가계약을 할 때 사실 처마면적,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키지는 않아요. 일반 건축물을 할 때 베란다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지는 않아요. 본 건축물에 포함이 돼서 단가 산정이 되는 것이지, 그것 단가산정 해 놓고 별도의 면적을 또 산정하고 이런 방법은, 제가 이때까지, 저도 집을 지어보고, 공장도 지어보고 했지만, 그런 단가계약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은 이따가 다시 계수조정 할 때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질의 해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정정 하나 할 게 있어서요. 교통행정과, 설명서 365페이지 보면 기업자동차등록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었어요. 그 때 150만원 증액을 한 게 있었는데,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0만원 이상은 불가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변경시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할 것을 준비해 왔는데, 그냥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각 실․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