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 가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은 남았지만 알차고 보람 있게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 그리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까지 11건,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두 건, 이상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옥 의원입니다.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양구의회의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 위원 중 구의원 삭제 건과 관련하여 조례가 제정된 지 아직 1년밖에 안 되었기에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김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 및 원안동의 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 관련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조례안의 근거법이「지방공무원법」이므로, 제명의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수정하였고, 제5조 제4호의 후단‘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후생복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 횟수의 제한을 두고자 안 제8조 제1항 중“연임할 수 있다”를“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고,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지역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위원장 임명과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제2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같은 조 제3항 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조 제2항 제2호‘관할 지역의 주민대표’와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중복해석의 여지가 있고, 제7조 제2항 서약서 제출은 청렴서약서 등 기존에 제출한 서약서와 이중 제출이 되기 때문에 제3조 제2항 제3호‘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수정하고, 제7조 제2항 후단‘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 운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집행부에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란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된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 이유 및 개정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정가결 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조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제1항 어구 중“따른 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 재난이”를“따라 구성·운영된 구재난안전대책본부는”으로,“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구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구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구대책본부회의”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중“그”를 “지급받은”으로 하며, 우리구에는 없는“이장”과 점차 없애가는 과정 중에 있는“반장”을 조문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기에 안 제6조 제5항 중“통장·이장·반장”을 “통장”으로 하고, 신속한 피해지역 및 피해구민 지원을 위하여 안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현실적으로 적정한 자격을 구비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선발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칙에 규정하기 위하여“안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규 개설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10조를“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제2항 중“부구청장으로 한다.”를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문구의 모호성을 피하기 위하여 안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원길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원길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를 위해서 애쓰신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534억 5천 900만원이 증가한 4천 38억 8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억 7,600만원 증가한 131억 7천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4천 170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 중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106페이지 의원능력 개발지원 사업 의원 국외여비, 의원 해외 연수 550만원 삭감,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352페이지 계양의제21 단체관리 사업 민간 경상사업 보조 계양의제21 실천협의회 실천사업비 4백만원 삭감,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367페이지 CCTV 관제센터 운영 사업 민간위탁금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 4억 4천 492만 5천원에 대해 인건비 4억 4천 135만 8천원, 일반운영비 356만 7천원으로 편성목 변경,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 382페이지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 확대 사업, 시설장비 유지비 중 TS장비 유지비 3백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17페이지 공무원 위탁교육 사업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중 공무원 위탁교육(외부기관) 1천만원 삭감, 장기교육(외국어 정예) 1천 35만원 삭감, 예산안 120페이지 품격있는 기념행사 개최 사업 행사운영비 280만원 삭감, 예산안 121페이지 태극기 달기 운동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 국기 선양사업 태극기 구입 유리부착형 160만원 삭감,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203페이지 국제어학관 운영지원 사업 시설비, 노후시설 개보수 195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26페이지 신년 해맞이 행사 민간위탁금 3백만원 삭감, 예산안 229페이지 계양 산성박물관 운영 사업 행사운영비 중 개관식 개최 3백만원 삭감, 예산안 231페이지 부평도호부 청사 전시실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 중 전시실 및 관람 안내실 유지 관리 소모품 구입비 1백만원 삭감, 공공운영비, 전기 전화요금 2백만원 삭감, 예산안 232페이지 문화재 해설사 운영 사업 민간경상 사업 보조, 계양 문화재 해설 사업 운영 380만원 삭감, 부평향교 석전대제 지원 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 부평향교 석전대제 지원 5백만원 삭감,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443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2백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280페이지 까치말로 일원 보안등 LED로 교체 사업 시설비, 까치말로 일원 보안등 LED로 교체 3백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04페이지 쉼터 조성 사업, 시설비, 계양역 공터 쉼터 조성(주민참여예산) 1,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09페이지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 시설비, 효성 어린이공원 화장실 증축공사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규 편성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25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워크숍 참석자 급량비 및 간식비 95만원 증액,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256페이지 공용차량 및 물품 관리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승용차 구입 1,200만원 증액,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509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구비 2천만원 증액, 예산안 520페이지 식생활 교육사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식생활 교육사업 지원, 구비 1천 6백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08페이지 공원 시설물 정비 보수 사업 시설비 항목에 효성어린이 공원 시설물 정비 5천만원 신규편성,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27페이지 기업자동차 등록 사업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세부항목에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 홍보물품 제작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 중 다음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 요구하는 부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반려견 쉼터 조성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은 원안대로 하되, 현재 사업부지가 시유지이고, 대부 목적 및 대부 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 시 관련부서와 공문을 통해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처리하고, 주민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을 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황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o 황원길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
이의가 있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황원길 의원님께서는 이의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의원
안녕하세요. 황원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20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국외연수 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우리 의회는 우리 계양구민의 대의기관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 하나하나의 행동은 우리 계양구민, 34만 계양구민의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해서 제가 동료의원과 같이 대표발의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내용은 동료 의원이 1년 전에 조례 개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마땅한 반대 의견도 없이 부결되는 그런 결과를 맺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개정을 한 내용은 7인의 심사위원 중에 2인이 국외여행 당사자인 우리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5인은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총 7인의 심사위원이 있는데, 그중에 7인이 우리 계양구의회에서 모든 분들을 다 추천했습니다. 이것은 길 가는 개한테 물어봐도 답은 나올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각 실․과, 수십 개 우리 부서가 있습니다. 수십 개 부서, 그 중 1개 실․과에 각종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들께 묻습니다. 심사위원회에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몇 명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부서를 상대로 질의합니다. 나머지 분은 누가 추천합니까? 구청장이 추천합니까? 다 끼리끼리 하면서 무슨 심사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구차한 심사위원회, 존재 가치가 없다고 감히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국외여행 가는 당사자가 심사위원이 됩니까? 그것을 바꾸겠다는데 왜 반대 이유가 뭡니까? 동료 의원이 1년 전에 조례 발의했다고 부결됩니까? 그것이 우리 구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장님께 감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다시 이 자리에서 건의 드립니다. 개인의 어떤 목적도 아닙니다. 34만 구민의 염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투명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려면 이런 썩어빠진 것부터 고쳐야 된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두서없이 드린 말씀 용서하시고,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의 규정에 의거,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원길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황원길․윤환․김숙희 의원 거수) 사무국 직원은 거수의원의 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황원길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김경옥․곽성구 의원 거수) 사무국 직원은 거수의원의 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원길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황원길․윤환․김숙희 의원 거수)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김경옥․곽성구 의원 거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10명 중 찬성 4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으로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해제 권고 규정이 있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권고는 본 안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의 건은 2018년 2월 9일까지 해제 권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중에 증액 및 신규편성 한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할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원 워크숍 참석자 급양비 및 간식비 95만원, 재무경영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자동차 구입 1,200만원, 지역경제과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구비 2천만원, 식생활 교육사업 지원 구비 1,600만원, 공원녹지과 효성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5천만원, 교통행정과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 홍보물품 제작 150만원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시는 경우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부동의 하실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의회에서 예산의 증액 및 신규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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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우
박형우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예. 방금 박형우 구청장님께서 동의 답변을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숙희 의원님과 윤환 의원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오니 먼저 김숙희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김유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계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20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반려견 쉼터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반대 의사를 가진 주민들을 대표하여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양구 서운동 111번지 일원에 2억 6,964만 1천원의 구비를 들여 반려견 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예산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인천시에서 무상 대부 및 유인 관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일은 2017년 5월 4일로부터 2년, 초화군락지 주말농장 등 조성, 또한 대부 목적외 사용 불가,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토지 사용이라고 유의사항을 공문상 명기하였습니다. 우리 구 담당자는 구두상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하지만 행정이 구두상 가능한 것인지요. 공문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인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에 따르면 일부 재산을 대부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대부 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운동 111번지 일원은 초화 군락지, 주말농장 조성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운동 111번지 일원에 대해 반려견 쉼터 조성 가능 여부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공문으로 승낙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라는 조건부로 예산이 통과되었으나 관계 법령 및 대부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분명 반려견 쉼터는 필요합니다. 우리 계양구에도 27,000 세대에서 35,000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며, 이중 등록된 반려견은 8,204두입니다. 반려견 쉼터 조성에 대하여 본 의원도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려견 쉼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원에 의한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계양구 주민 의사를 먼저 묻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지요. 반려견 쉼터 조성에 따른 주민참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반대 의견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 방안도 마련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 심사시 반려견 쉼터 조성계획은 주민들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실시하고, 행정적 절차가 완료된 후 진행하시라고 하였음에도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사업 예산이 통과된 점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및 대부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사 인천시에서 반려견 쉼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쉼터조성에 따른 주민대상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반려견 쉼터사업 추진은 설치 반대 의사를 가진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의원님께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 애해 주신 김유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방금 전 김숙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서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양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1%로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 의원님께서는 누구나가 싫어하는 혐오시설이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주장하셨지만,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혼자 사시는 노인 등 적적한 시간을 함께 하려는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 3개소, 경기 8개소, 전북 1개소, 울산 1개소 등 여타 지자체에서도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추진하며 빠른 속도로 반려견 놀이터들이 늘어나고 있고, 2016년 12월 발표된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산업육성 세부대책을 보면 동물놀이터가 조성되지 않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성 추진 독려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반려견주가 반려견과 함께 자유롭게 산책하고, 적정한 운동을 하며,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김숙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하여 예산 심의를 하면서 충분한 찬반 논의가 있었고, 조금 전 예결위 심사보고에서도 각 위원님들의 부대 의견을 명시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대부 계약에 관해서 서운동 111번지 일원의 대부 목적을 초화군락지 조성 외에는 사용 불가라서 법률 위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시달한 시유 일반재산 무상대부 및 위임관리 통보라는 문서의 내용을 보면 대부 목적에 초화군락지, 주말농장 등, 이렇게 대부 목적의 종류에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녹지과에서도 충분히 시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대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문서로 추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방의회에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예산 삭감이 능사가 아니라 일단 필요한 사업예산은 확보해 준 후 의회에서 견제 감시기능을 작동해야 하는 것이 의원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계산체육공원 반려견 민원 같은 경우에도 운동장과 반려견 출입 공간을 분리하고, 반려견 출입 기준에 제한을 두고서 민원을 해소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반려견 쉼터는 반려견주만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일반인과 반려견주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또한 반려견 쉼터 같은 공간이 있어야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계도로 효과적일 것이며, 대형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아니라 동물 등록제 실적도 함께 향상할 수 있고, 유기동물 발생도 줄어들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좀더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하셔서 사업 추진을 도와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 쉼터 조성사업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라면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두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및 민생 관련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희망찬 2018년도 한 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