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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204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8-02-01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운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본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손민호 의원님께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유로 공동발의자이신 이병학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게 되신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민호 의원님께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참석 중인 관계로 공동발의자인 본의원이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범위를 기존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으로 상향조정하여 계양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효율적인 교육지원사업을 도모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범위를 재조정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에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범위를 상향조정하였고, 안제6조에 관련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범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 계양구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 효율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도모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5조에 명시된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범위를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100분의 3 범위로 상향조정하여 각급 학교에 효율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 자체 재원은 2018년도 본예산 737억 8,200만원으로 현재 100분의 2 범위에서 지원할 때 교육경비보조금은 연간 14억 7,056만 4천원이며, 100분의 3으로 조정될 경우 연22억 1,346만원으로 7억 3,786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비용추계서의 작성에 있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1억원 미만인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의 별도 근거가 없어 본조례안에는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육경비보조기준액 범위 상향조정으로 증액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안제6조 제1호 학교 학력신장사업 부분에 삭제하는 안은 상위 법령과 같은 내용을 조례에서 중복기재 할 필요가 없으나 기재하는 경우 상위법령과 동일해야 함으로 상위법령에 맞추어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많으면 좋지 나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대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으로 범위를 상향조정했다고 한다면 사실 약7억 4천여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수치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지금 점점 갈수록 아이들이 줄잖아요.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폐교되는 학교도 많고 우리 계양구에도 사실 근근이 유지해 나가는 학교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맞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1년에 취학아동 인구가 400명 정도 계양구 전체에서 그렇게.....,

황원길위원

연간 400명 정도가 준다는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황원길위원

어느 학교는 아마 학년에 한 학급, 옛날에 저희들 다닐 때만 해도 한 학년에 5반, 6반까지 그것도 50명, 60명씩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반을 구성하기에는 조금 많고, 두 반을 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학교도 몇 개 학교가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맞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계양구에서는 아직까지, 점차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인 학교는.....,

황원길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 20명이 한반 구성이 되는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20명에서 25명정도로,

황원길위원

그런데 한 학년이 이번에 새로 입학하는 아이들이 30명 안팎인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학급을 하자니 아주 어중간하고, 한 학급하자니 많고, 그렇다고 해서 한 학급으로 해서 과다하게 할 수 없어서 두 학급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왜 아이들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7억 4천만원 정도 증액하자고 하는데, 기본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했을 때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고 있고, 사교육 이런 것을 계속 지향을 하고 앞으로 공교육활성화로 가다 보니까 학교나 교육 쪽에 이런 경비를 많이 지원해 주면은 우리가 공교육활성화 이런데 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저출산 부분하고도 연관이 돼가지고 일단 많이 지원해 주면 공교육활성화 면에서는 충분한데요. 문제는 충분한 재원이 뒤따르냐 하는 그런 양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사실 우리 선진국처럼 아이를 낳고 고령이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전부 나라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지원을 함으로써 사교육에 치중되는 부담을 줄여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교육지원 예산은 아이들 직접적인 교육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데 지원이 되지, 직접적으로 공부하는데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7억 4천여만원을 증액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조례안을 보시면 ‘100분의 2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에서 100분의 3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최대가 100분의 3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공교육활성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100분의 3을 꼭 3을 채워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은 학교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냐, 우리 예산이 앞으로 늘어가는 과정에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한 것으로 돼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7억 4천정도 한다는 것은 맥시멈이 7억 4천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100분의 2 이상은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명시가 됐다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로 봤을 때 검토를 할 때는,

황원길위원

만약에 100분의 2, 1. 2, 3. 2, 5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100분의 3이 아니라 그 한도 내에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최대가 100분의 3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이것을 100분의 2에서 3으로 그 안에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누가하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때는 예산 상황에 따라서 검토가 되는 겁니다. 최대한,

황원길위원

저희가 이 조례안을 여기서 가결이 돼서 통과가 되면 자체로 조율을 하신다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본의원 생각은 그래요. 물론 먼저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하면 좋지요. 아이들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지 곳간 사정도 봐야 된다는 거지요. 무조건....., 우리나라가 그 실정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가는데 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래 알았습니다. 하다보니까 곳간이 비어간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지만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원님들이 심사하는 기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우리나라 경제상황도 다음 차기 정부에서는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경제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어요. 빈 곳간을 맡을 다음 정부가 누가될지는 몰라도 그런 우려 속에 있다 이거지요. 단, 작은 정부인 우리 계양구도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네,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조례라는 것이 포괄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도 그렇게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국장님이,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국장님이 예산편성하실 때도, 사실 제가 요사이 경로당을 몇 군데 가 봤습니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경로당을 등록을 안 해 줘서, 추우신데 전기도 못 때고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거 그것만 지원해도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텐데, 이거를 지원을 못하고 엄한데 예산을 집행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교육지원에 관련된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개념을 정확히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100분의 2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범위가 이상이냐 이하냐 이것이 명시가 돼야 된다고요. 금년도에 교육지원사업비가 지금 여기 2%로 했을 때 14억 7천만원정도 되는데, 올해 지원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13억 8천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 범위에 미달하는, 이하의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을 때 손민호 위원님이 주장한 것이 2%로 되어 있는데 왜 2% 이하로 했느냐고 주장하는 겁니다. 2%도 맞추지 못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상향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2% 범위라는 것이 이하냐 이상이냐가 명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3으로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2% 이내냐 2% 이상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범위라 하면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이하지요.
윤환

윤환위원

2% 범위?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어떤 쪽에서 보면 이 부분은 맞춰야 된다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문구 조례가 2%로 가야 되느냐 3%로 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 이내냐 2% 이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2다 3이다, 3으로 해놓고, 2%도 안 되는 예산으로 편성할 수 도 있는 겁니다. 숫자만 3이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2% 범위이하로 할 거냐 이상으로 할 거냐, 2%로 범위에서 맞춰야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를 들어서 이상으로 규정했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 재정추계를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매년 연말에 직전연도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세무부서에서 3년치 평균치를 해 가지고 세입을 추계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잡는데, 12월달에 결산을 하다보면요. 그 당시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나 지역적 여건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물론, 지금 까지는 보통 12월달 결산을 해 보면 세입이 당초 잡았던 것보다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그 세입이 확보가 안 됐을 때 이 조례에, 법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나온다는 그런 현상이.....,
윤환

윤환위원

그거는 나중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고, 본예산 대비 2%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나중에 추경까지 감안을 해서 하라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거고,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대비 2%에 맞춰야 되는 것인데, 2%에 맞추라는 것이냐 그 범주를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냐 2% 범위에 그 명분이 확실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2, 3을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닙니다. 2% 이하로 할 것이냐, 2%로 정확히 맞춰 줄이 것이냐 아니면 최하 기준 2% 이상으로 갈 것이냐 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2로 가는지 3으로 가는지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될 때 대표발의하신 분은 하고, 이런 것들이 명확히 정리가 돼서 올라오셔야 되는 거지요.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2하고 3하고 올라왔는데 이걸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3%로 가면 2하고 있을 때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3% 이내로 하면 2%로 이내로 해도, 예를 들어서 3%로 했다 해도 1%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달라지는 사항은 없고요. 2% 범위내에서 맥시멈이 14억 7천이면 3% 범위일 때는 22억 4천까지 그 범위까지는,
윤환

윤환위원

넘어가지 말라는 범위도 있나요? 2% 범위면 그 기준에 2% 범위 이내로 한다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범위 내에 한다는 것은 3% 했을 때 22억 3천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안 편성기준에서 그 학교 상황이라든지 그 학교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재정이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22억 3천이면 22억 3천까지 편성할 수 있다는 거지요. 19억도 편성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2% 범위라고 하면 상향할 수도 있는 거지요. 2% 범위에서 하는 것이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윤환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조례안이 2% 범위에서 이렇게 되니까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범위 내 아니면 2% 이상 이렇게,
윤환

윤환위원

2% 범위라는 것은 2.5%도 될 수 있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애매하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문구가 명확히 표현이 돼야지 2% 범위면 올라갈 수 있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맞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2%, 100분의 2라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한선을 2%에서, 여기서 100분의 3이라는 것은 2%에서 3% 사이, 미니멈이 2%로 보는 거지요. 2% 이상 3% 이내, 그 범위 내에서는 계양구 재원에 따라서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3으로 바뀌었을 때, 3% 범위라는 것은 앞뒤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3%가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2% 범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2% 이상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3으로 하면 3% 이내로 할 것이냐 이것이 명확해 져야 됩니다. 대충 문구가 작성이 되니까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문제가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 이상 3% 미만으로 해 놓으면 자체 재원이 낮아졌을 때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하려면 3% 내로 그렇게 만들던가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낮아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조례가 없는데 바꿔서 할 겁니까? 그것은 안 되고, 3% 이내면 3% 이내, 2% 이내면 2% 이내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병학

이병학위원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이 재원보다 낮아지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원이 낮아지든 높아지든 문제가 없는 겁니다. 본예산대비 편성기준을 2%, 3%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은 얘기할 것이 없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과장이 추경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3년도 세입에 대한 추계라고 했는데요. 세입을 잡을 때 세무과에서 전전년도 하고 직전년도 그 다음에 3년도를 해서 세입을 잡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너무 많이, 정리추경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입을 잡을 때 자체수입에 몇% 이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년치 정리추경 따질 것이 아니라 2%인지 3%인지 이거를 따지는 것이지 평년치를 왜 따져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말씀들을 하시네, 2%라는 개념이 본예산 대비한 2%를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3년치, 4년치를 따져요.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하시네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윤환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2%, 3% 범위 내 그렇게 하는 것이,
윤환

윤환위원

이상 이하를 그렇게 넣을 수는 없고요. 문구는 하나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상인지, 3%로 할 것인지, 이하로 할 것인지 이것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내용은 위원들끼리 의논을.....,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2와 3에 2를 3으로 증액을 할 때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신 것인지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3% 미만으로 그렇게,
윤환

윤환위원

제가 다시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2%로 했을 때 2%도 맞추지 못했는데, 이 조례안이 왜 2%도 맞추지 못하면서 3%로 상향을 해야 되는 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매년 우리가 세입이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앞으로 계양구에 서운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으로 봤을 때 세입도 늘어날 상황이 되기 때문에 3% 범위 내에서,
윤환

윤환위원

그 답변은 제가 질문한 것에 맞지 않아요. 세입이 늘어나면 다른 사업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교육지원 사업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늘어납니다. 본예산대비 2%도 맞추지 못했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금년 경우에는,
윤환

윤환위원

못 맞췄잖아요. 동료 위원님은 그것도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던 분인데, 2%도 맞추지 못했는데 3%로 상향을 해야 된다는 그 의견이 왜 나왔느냐 이거에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의견은 손민호 위원님 이하 7명이 대표발의 한 내용이고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우리가 현조례 범위 내에서 우리 자체적인 방침이 매년 점차적으로 확대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윤환

윤환위원

사전에 조율을 하시지 않았나요? 집행비하고 대표발의한 의원님하고 이 조례 합리성에 대해서 조율을 하지 않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전문위원님하고는 협의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협의했는데 3%로 상향조정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명분은 범위내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먼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교육여건을 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위원님? 집행부하고 협의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대로 2% 범위라고 하면 결국은 금년도에 2% 정도를 액수자체도 맞추지를 못했는데 3% 상향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논의들을 하셨나요?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당초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100분의 2이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조율하면서 최종 확정한 것이 100분의 3 범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0분의 3으로 했을 때 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00분의 3 범위인데, 3%도 맞추지 못했냐 3%를 넘겨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먼저 손민호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조율이 먼저 사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0분의 3 범위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3% 범위라는 것이, 2% 범위를 저희가 범위내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윤환 위원님께서 잘 집어 주셨는데요. 3% 이내로 확정해 주면 저희는 금년도 보다는, 왜냐면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2% 이상이 되더라도 예산 사항에 맞춰서 3%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내로 수정해서,
윤환

윤환위원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이하로 할 것인지 이상으로 할 것인지 맞출 것인지 명확해 져야 되는데,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수정해 주세요.
윤환

윤환위원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범위에서라는 것을 이내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에 예결위할 때 왜 2%로 했는데 2% 그 이상을 맞춰야지 이내로 했느냐 주장을 했었던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로 범위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원길위원

궁금한 사항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는 정해진 거잖아요. 세입이 증가하면 서운산단에 기업들을 유치하는 과정이 돼서 세입이 증가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은 정해진 금액인데, 재원이 지금 18년도 본예산에 737억 8천만원인데, 만약에 이 예산이 내년도나 후년도 되면 우리가 세수가 확보될 거 아니에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증액되리라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만약에 738억이다. 그런데 2년 후에 3년 후에는 우리가 1천억도 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또 3% 이내에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황원길위원

그러면 예산이 30억 정도 되겠네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재원이라는 것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구 지방세 그것이 늘어나면 3% 범위 내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2년 안에는 상당히 교육지원비가 엄청 증액이 될 거 같은데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 범위 내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2%네서 3% 그 안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2%에서 3%가 아니고 3%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금 이렇게 기획실이라든가 어느정도 가상치를 예산범위를 잡아놓고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 중에는 지원하는 학교가 워낙 많아서 예산액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각 급 학교 신청을 받아보면 요구하는 사항은 많지요.

황원길위원

거기에 따라서 3% 이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하겠다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윤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년도에 2%면 맥시멈이 14억 7천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13억 8천만원 지원했다고 했는데 거의 9천만원 적게 했는데, 지원할 학교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2% 범위에서 이런 것을 구청에서 범위 내로 판단했다는 거지요. 2%로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윤위원님께서 범위 내로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조례가 대표발의자의 생각을 제가 정확하게 들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를 100분의 2로 해 놓고 2를 못 맞춘 거잖아요. 금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소 2%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이상 3% 이하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구재원의 상황에 따라서 편성하는 건데, 지금 3% 이내하면 2%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부위원장께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는 있는데, 예산은 전년도보다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은 줄일 수 있지만 기존 지원해 주던 규모가 있어서 점차 늘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거는 3% 이내로 수정해서 해도 문제없다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3% 이내 수정의결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점차 예산을 확대한다고 봐야 지요.

곽성구위원

교육지원에 대해서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지원 금액을 삭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그대로 통과를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2%, 3%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법적인 근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제8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보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곽성구위원

2%, 3%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2%를 충당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충당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 범위 내에서?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곽성구위원

그것은 2%, 3%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재량권이라고 해서 여기에 명시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반드시 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2%냐 3%냐 융통성 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라는 말은 없어요.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2%내지 3% 이런 것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융통성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는 크게 2%, 3%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저는 과장님한테 과장님 입장 변화를 듣고 싶어요. 우리 예결위 때도 나왔던 문제고 사적인 만남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경비를 올릴 필요가 있지 않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까지는 그럴 상황이 안돼서 안 할랍니다. 두 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입장은 어떠신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 잘못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교육경비 지원하는 문제는 사실 실무진에서 얼마를 지원해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늘리자는 얘기는 작년 초에도 손민호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청장님하고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도 4% 올리자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보고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청장님 입장에서도 당장 여건상으로는 개정하기 곤란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늘려나가겠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이 며칠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이,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안하겠다고 했는데, 갑가지 의원발의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돌아 섰는가 입장 변화가 갑자기 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때도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고요. 지방세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추세를 지켜보면서 하반기나 내년에 하자는 의견이었지요. 제가 당장 안 한다는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신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이 검토해 봐 그래서 검토를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주민에게 편리와 어떤 여러 가지 행정에 부합하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어떤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건데, 이것을 100분의 3으로 하면 22억 정도 되는데 이 조례가 공표가 되면 사실 이 법 근거 내에서 지원, 각 학교에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보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3천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사업비가, 2천만원짜리도 있을 거란 말에요. 그렇게 해서 다 해 보니까 22억정도 되더라, 그런데 우리는 조례가 공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야 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학교에서 꼭 필요한 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경비를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학교를 다녀보면 한학교당 1,500만원정도 밖에 사업비를 못 올려요. 나머지 3천만원정도 되는 사업비가 있는데, 1,500만원밖에 안돼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범위 내에서 올리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2%에서 올리다보니까 돈이 안돼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이 교육경비가 올라가게 되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업비가 학교에서도 사업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 사업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올라가는 비용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비가 많이 나온다면 추경에라도 세우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맞는 거거든요. 예산을 보면 자체 재원이 꾸준히 상승하기는 해요. 40억에서 올해는 50억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자체 재원을 잡는 것이, 50억이면 매년 1%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5억을 더 세워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50억 정도가 더 예산이 증액이 됐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운산단 하면 자체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했는데, 재산세라든가 몇 가지 외에 크게 늘어날 것은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 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다 교육경비보조금 100분의 3 나갈 것이고, 지방보조금이 48억 정도 나가나요? 이것저것 빼고 나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 발의 할 때 의원발의 하게 되면 비용추계를 안 해요. 과장님께서 아직까지는 우리 재원이 200이라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아니라 말씀하셨다면 의원발의가 됐다 해도 최소한 의견은 있어야 된다 집행부에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밝혔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쉽게 이해 할 수 있었는데, 그전까지는 필요 없다고 해 놓고 계속 안하고 있다가 이제 의원발의를 하니까 확 돌아섰단 말에요. 그러니까 전혀 의견개진도 없었고, 비용추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자기소신이 있다고 하면 그전에 생각했던 부분들을 의원발의가 됐더라도 밝혀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한 수정발의를 윤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제5조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범위에 대한 문구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 ‘100분의 3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환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운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서운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운구역 재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운구역의 전체 면적은 8만 8,010제곱미터이며, 이중 공동주택 부지면적은 6만 3,619제곱미터에 16개동 지하 2층, 지상 31층, 연면적 23만 6,024제곱미터 총1,669세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합원은 456명이며, 시공사는 효성건설과 진흥기업 두 개의 건설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5일자 착공처리를 했으며, 3월 중 일반분양 1,133세대에 대해서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 제안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12월 22일 최초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고, 서운동 9-13번지 일원 서운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정비계획 변경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으로부터 정비계획변경안이 우리 구에 제출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당초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금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변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먼저 동정비사업 구역 외에 외부측 도로 가각부 토지를 정비구역에 추가 편입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정비구역 면적 8만 8,810제곱미터보다 39제곱미터가각부 면적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면적이 총8만 8,849제곱미터로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사유를 보면 최초 정비구역 지정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대지를 정비구역으로 편입하면서 과소 필지로 제외되었던 가각부분 두 개소 39제곱미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가매입해서 정비구역을 확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계획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으로써 서운구역내 토지 및 건물 소유를 하면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셨던 기존 종교시설 북인천교회, 서광감리교회, 도화교회 3개소가 있었으나 이중 서광감리교회와 도화교회 2개소가 현금청산자로 분류돼서 종교시설 용지는 당초 3개 획지 중 총1,577제곱미터 중 2개 획지 1,054제곱미터가 감소됨에 따라서 종교용지는 1개 획지 523제곱미터로 축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감소된 종교시설용지 1,054제곱미터 전체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신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북측 서운일반산업단지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동정비구역내 동측도로 폭을 당초 15미터에서 18.2미터로 폭3.2미터 확폭함에 따라서 도로면적은 당초 5억 5,440제곱미터보다 314제곱미터가 증가한 5,754제곱미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체육시설 용지는 도로확폭 및 획지 모양 변경에 따라 3,639제곱미터에서 448제곱미터가 감소한 3,191제곱미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용지는 당초 538제곱미터에서 173제곱미터가 증가한 711제곱미터로 변경되었으며, 면적조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 3페이지부터 5페이지 사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의회 의견 청취 후 향후 행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서 인천시 경관심의를 득한 후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구역지정권자인 인천시장에게 구역지정 변경을 신청하고 도시정비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인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서운주택재개발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이 됐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08년에 시작했습니다.

곽성구위원

10년인데, 거기에서 올라온 계획서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결론부터,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추진상황이요. 지금 착공처리가 돼서 분양을 3월달에 하니까 진행이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니까, 약2만 7천평을 가지고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유인물을 보니까 지금 증액하는 것이 약1,054평제곱미터 감소가 역시 그것이 증과 감인데,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감이됐고 어떻게 해서 증이 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제안설명 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결과를 말씀드렸고요. 핵심적인 것은 제가 앞에 나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판넬을 보면서 설명함) 유인물 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구역 당초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놓쳤던 부분이 가각부에 땅이 자투리가 남았어요. 그러다보니까 토지주들 반발이 있는 거지요. 자기 땅을 매입 안 하니까, 여기 양 옆에 있는 면적이 합산한 것이 39제곱미터가 돼서 전체적으로 당초보다 39제곱미터가 늘어난 부분은 이 가각부분 합산이 더 들어와서 정비구역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되는 사항은 그 면적 안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공원이나 근린공원의 완충녹지는 전혀 바뀌지 않고요. 여기가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체육시설 다음에 종교시설이,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획지는 한 개의 필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상으로 되어 획지로 보기 때문에 획지로 쓰고, 필지라는 용어를 안 썼습니다. 종교시설이 당초에 소유권이 있는 종교시설이 3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2개 교회가 청산, 한 개 교회만 안에 존치해도 되는 사항이 돼서 원래 보라색이 3개 획지로 됐던 종교시설인데, 이것을 구획지를 없앤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금 청산했다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거에서 늘려줬습니다. 늘려주면서 이 밑에 보시면 보라색이 바뀐 거거든요. 이게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합산된 체육시설이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 주차장용지를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종교용지는 우리 것이 아니라 조합원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원이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거 중에서 이게 봉화로인가 서운산단 체육공원 있지요. 서운산단인데, 여기 진입로 폭이 도시계획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3.2미터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요. 그러다보니까 대지 안에서 도로면적은 늘어나요. 체육시설은 감소가 됩니다. 감소부분이 여기에서 왔다갔다 하는 면적이 도로가 늘고 체육시설이 늘고 주차장 용도가 늘어나는 것이 핵심이고요. 전체 면적 늘어나는 가각 이거를 해야 도시계획으로 넣어야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로 설명드리면 간단한데 이거 왔다 갔다 하시면 이해가 어려워서요. 보시면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전체 늘어나는 거고.
병학

이병학위원

기존에 종교시설이 3개 있었는데 법적으로 2개만 있어도 된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개만,
병학

이병학위원

그 부분만큼은 근린생활 시설로 하겠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공원이 서운산단 공원이고 이것도 근린공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반영을 안 해 줘서 그런데요. 여기가 지금 체육시설 용지라 뭐로 제안을 하냐면 게이트하고 골프하고 겹치는 그 시설인데, 그 시설로 하다보니까 사실 노인 분들 운동시설입니다. 그런데 소음문제가 발생됐다 해서 이거를 바꿔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원으로 하면 조용하겠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떤 의견이냐면 이거이거 다 늘어나는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거는 체육시설로 왔어요. 이 의견이 있는데, 결국은 시에서 의견 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로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획지가 있는데, 획지 1, 획지 2 하는데 도면에 어딥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돼서 필지가 한필지 두필지 번지수로 하는데 이거는 계획선 입니다. 획지를 4개의 필지로 보시면 되요. 3개 필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에 획지 2, 3, 4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서, 어떤 것이 획지인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종교시설이 3개잖아요. 3개 획지로 설명 드렸습니다. 가상의 획지로 설명드린 겁니다.

곽성구위원

이해갑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의견을 낸 것은 종교시설이 3개였는데 2개가 현금청산하고 한 개 남은 거, 저쪽에서 모서리 부분 늘어난 부분 그 다음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낸 거잖아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면적대비 종교시설이 기존 3개에서 1개로 줄면 어쨌든 종교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하나 거기가 큰 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인근으로 먼저 이사를 했더라고요. 성광교회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교회 전체적으로 주변에 보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종교시설이 없어지고 결국은 근린생활시설로 바뀌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인근에 앞에 또 있잖아요. 바로 앞쪽에 다리 건너가면,
윤환

윤환위원

면적대비해서 종교시설 하나가지고 그것이 가능한지 그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업성 때문에 변경하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거를 보충설명드리면, 여기 절개 기부채납 되는 부분은 종교시설은 아니었고요. 체육시설, 도로, 주차장이었습니다. 권한은 조합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본인들이 어떤 변경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3필지에 대해서 완충해 주려고 하다가 2군데가 나가니까 나름대로 하나로 해 드리고, 나머지 용도를 고민하다 근생으로 정리한 것으로 본인들 땅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 땅이면,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합원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윤환

윤환위원

개인 땅이라도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찌됐든 근린생활시설로 바꾼다는 것은 사업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주민의 편리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많은 부지에 아파트나 뭐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종교시설이 하나가 들어오면 종교도 여러 개가 있어서 기독교가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는 몰라도 어쨌든 주민들은 불편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결국은 근린생활시설이 상업시설로 분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수익을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견수렴이니까 제가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다만 이것이 총회를 거쳐서 조합의 의 견이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었고, 본인 조합원들 땅이었는데 지금 돈을 주는 거지요. 그전에는 대토를 주는 거였었다는 거 그 차이만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고 결국은 누군가는 돈을 벌건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되면 그런 것은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런 편리성이나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의견 주시면, 그런데 주민 의견이 서운구역 조합원들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번외로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체육시설이 있지요. 우리는 체육시설이 좋다고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소음이 나는 것이 싫으니까 공원으로 해 달라 그래서 공원으로 올렸었는데요. 그 해당부서에서는 공원보다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많고, 중복이 된다 그래서 저희 지정권자가 시청인데요. 시 의견을 안들을 수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체육시설이 맞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윤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찌됐든 종교시설은,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길위원

종교시설이 3개 있다가 하나로 하고 2개는 현금청산 했다고 하는데, 현금청산해서 지급을 했어, 만약에 종교부지가 200평이다, 200평에 대해서 20억을 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쪽 종교제단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어떻게 내부적으로 청산이 됐을까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종교시설 개념을 떠나서 보통은 기존에 재개발구역내에 있던 데에, 저런 분들이 계세요.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고 종교 임대를 해서 계시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더 많았는데 거기는 이주비용이나 이런 거 세입자니까 그것으로 청산된 거고, 지금 3개로 압축됐던 부분은 이 분들은 장기간 토지를 소유하고 교회를 지었던 곳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광교회가 큰 거는 먼저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인근이 지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현금청산자가 됐겠지요. 돈을 받아서 지은 것으로 돼 있고,

황원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현금청산해서 그 교회가 기업으로 말하면 파산,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우려가 돼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황원길위원

현금청산해서 그 돈을 다른 쪽에 다시 종교시설을 지었다면 모르는데, 만약에 혹시나 집단적인 민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 속에 말씀드린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조합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개진의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 또는 기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찬성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개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의견개진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창수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항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낙후된 도심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의 육성이 필요한 주요 역세권 등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계획 구역내에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지구계획구역 안에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구역 밖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17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관리와 집행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에 대한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제정 목적, 제5조 특별회계의 세입, 제6조 특별회계의 세출 등 총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3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의4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 관리, 집행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5년이내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2년 11월 30일까지로 정하여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안제5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3호부터 15호까지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특별회계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3호에서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 기준 등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2017년 7월 17일 일부 개정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반영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특별회계 설치 목적 및 수입원은 적정한지 심사가 필요하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주 오셔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이번 조례안은 팀장님이 몇 번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도 하고 단체적으로 설명해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 민원사항입니다. 귤현동 동부센트레빌 현대아파트 같이 크게 지은 거 있잖아요. 준공은 안 떨어졌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안 떨어 졌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환지계획 인가가 났고요. 면적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내야 되는데, 등기 문제 때문에 여쭤보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조합원들이 동부 쪽에 조합원들이 회사가 어려워서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 6월 중이면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 사전 입주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현재는 들어가서 살고는 있고요. 준공은 6월 정도에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등기라든지 그런 것이 정리가 좀 안되고,

곽성구위원

사전입주면 법에 저촉 안 받습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국장

그거는 가사용승인으로 해서 입주시킬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입주는 그렇게 해도 법에 저촉은 안 받는다. 각종 세금이 있을 텐데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또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윤환

윤환위원

업무보고 때 하시지요.

곽성구위원

민원사항이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기반시설 설치조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만드시는데,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0일로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5년 단위로 제정하게 되어 있고요. 필요시에 연장할 수 있도록 정했기 때문에 일단 5년으로 정해 놓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반, 만약에 세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설치를 하거나 도로라든지 공원 등등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일 취약한 지역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린벨트 쪽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작전지구단위 구역 안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사료될 경우에는 다른 취약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인천시 도시계획조례도 그렇고 저희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세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때 판단을 해서 취약지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윤환

윤환위원

주 세입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지금 예상을 할 수는 없고요. 맨 처음에 만든 계기가, 저희가 카리스호텔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세입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건축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별 개인들이 사업주들이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같은 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제공하거나 현금을 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퍼센티지를 올려주거나 하거든요. 그런 거는 예측할 수 있는 수요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입원이 어디다 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수입원이 생기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 그래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수입은 얼마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용처도 대충 그래도 이런데 사용하겠다, 이런 사용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왜냐면 금액적으로도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작전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는 적용률 기준으로 기준이 300이거든요. 그리고 허용용도가 500 그리고 최고 상한이 1천%까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예를 들면 카리스호텔 같은 경우에는 7억 7천만원 정도 금액이 우리한테 됐는데, 그렇게 되면 500%, 540%까지는 허용할 수 있을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건축을 할 때 수반이 될 때 그 사람이 허용 범위 내에서 얼마를 찾아먹을지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돈을 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은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그것에 따른 사용용도도 금액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는 별도로 보고를 해서 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에 당장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