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04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8-02-01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기획예산실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숙희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환경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 설치된 계양구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일비 및 여비 등의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일비 및 여비 중 일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일비 등을 수당으로 변경하여 회의 출석 수당과 안건심의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회의 출석 수당은 위원회 당일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실비 변상하는 사항이고, 안건 심의수당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 사전에 안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당해 위원에게 사전에 안건을 심사 검토하도록 하며, 안건 심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양구 상시 운영 중인 95개의 위원회 중 일부에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 심사수당 지급이 필요한 실정으로, 안건 심의수당 지급을 통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심의 수당 지급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심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법령, 조례, 규칙 등의 규정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필요시 심사수당 지급이 어렵고, 지급하고자 할 경우 개별조례나 규칙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안건 사전심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용어정비 등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전문위원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내용 중 개념이 모호한 제3조 일비 등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수당에서는“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모호한 기존 조례 내용에서 출석한 위원에게는 출석수당을, 사전 안건검토 위원에게는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하는 안으로 구체화 했으며, 그 외 개정사항은“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에 의한 약칭 및 조문의 통일성을 위한 띄어쓰기 등 정비사항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례와 행정안전부 시행 예산운영기준에 맞추어 출석수당과 안건심의 수당으로 구분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인천광역시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 중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 구에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원 받는 위원에 대해 실비변상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산의 중복지원 등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는 한편, 민간인의 참여를 더 확대하여 위원회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기에 차후 우리 구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그러면 실장님, 실비 변상하는데 있어서 안건 검토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전에 안건을,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관련된 위원회가 약 21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95개 중에서 심사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21개 정도 됩니다.

김숙희위원

저도 이 부분은 느끼고 있었던 부분인데, 심의 들어가면서 그 심의위원회 자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구조나 이런 것을 볼 때 그 전에 먼저 오셔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그 분들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비 변상하는데 있어서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심의위원들, 위원회 구성하면서 중복된 위원들을 좀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전문위원님이 밑에 토를 달아주셨는데 출자 출연기관, 기관 공기업 기관의 장,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 이것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잖아요. 저희도 이것을 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에,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수당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숙희위원

그러면 여성회관 관장님이라든가 문화센터, 이런 데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분들도 사실은 급여를 집행하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숙희위원

그런데 그 근무시간에 회의에 오셔서 계시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아무리 회의할 때도 그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수당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일비나 여비는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일비나 여비는 지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늘 강조하지만, 맨 처음에는 자기 이름을 밝혀 주시고, 끝나면 이상입니다 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김경옥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회에 출석하신 분들 예산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석수당,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참석수당은 지급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안건을 사전에 배부할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심의수당, 심의수당이 별도로 예산편성 기준에 잡혀있어서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회의 출석수당은 현재 나가고 있고, 안건 검토 위원들한테는 안건수당이 안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것을 공식화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명확하게 명시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김숙희 위원이 얘기했던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들에게 그 자료를 다 배포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안건은 별도로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참석수당 따로, 심의수당 따로, 이런 식으로,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참석에 포함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사전에 심의할 경우에,

김경옥위원

사전에 검토해야 될 안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구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기관도 인건비를 제외하는 게 맞아요. 근무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근무시간 외면 모르겠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법령에서는, 관련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회기 중이라든가 아니면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면 법령으로는 수당을 못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비나 여비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의원들도 지급대상에서 제외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게 일이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다문화 관련해서 회의하는데 다문화센터장이 왔어요. 당연직으로 참여예요.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 수당 지급이 되어야 돼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법령에는 주지 말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손민호위원

주라는 것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회의할 때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김숙희위원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러면 만약 그 분들이 출장을 가고 하면 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들어갑니다. 출장여비가 나가는데, 그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죠.

김숙희위원

그럼 안 들어오시면 되죠. 중복해서 5, 6개가 다 들어와 있는데,

손민호위원

그건 기관에서 출장 받으면 되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위원회 중복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최소화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출장 받으면 된다고요. 출장비가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대부분의 기관의 장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여비가 없습니다. 직무수당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수당이 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관리수당이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개념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게 되는 이유는 그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 분이 그 기관의 장이 아니면,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아니, 위원을 장의 자격으로 위촉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직일 경우에는 위촉위원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 분이 개인이라면 위촉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그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위촉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관련 심의하는데 여성회관의 여성회관 관장이 위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누구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추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어떤 분야로 결정하는 거지 직책으로는,

손민호위원

상위기관의 조례도 보조금을 인건비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부평구 같은 경우도 하고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이런 것은 따라가야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은 수정해서 가시죠? 3조에 해당하는 게, 부평구의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특정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중복적으로 대여섯 개씩 해서 이석이 자주 있잖아요. 뭐 수당 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자리를 자꾸 비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장하는 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수당을 주다 보니까 자기도 그냥 수당도 받고, 근무시간 비워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운영의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특정인 한두 사람은, 하여튼 5~6개, 심지어 7개까지 들어있는 것 봤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럼 그 분은, 그 전문가가 7개 분야에 다 전문가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쉬우니까, 그리고 그 분이 우리 편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고영훈위원

이 사람이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니까, 그냥 거수기식으로 끼워 넣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하는 것이 인지도라는 측면과 사회적인 지명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분이,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내편, 니편, 이런 뜻은 아니다, 그 분야에서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위촉이 되는 거고, 특정분야를 겹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대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이해를 해요. 행정을 하려면 행정은 편의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신속성도 필요하고, 원활한 것도 필요해서 그렇게 이해가 빠른 분들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그 사람이 직장이 있는데, 또 우리가 월급을 주는 직장인데, 그 사람을 자꾸 불러다가 위원회에서 하면 안 된다는, 그걸 실장님이 이 실비변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그런 부분, 그래서 아마 부평구도 넣어놓은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위원회를 중복으로 하지 않도록,

고영훈위원

세 개 이상은 안 들어가도록,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걸 저희들이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위원회 구성시에 그 센터장이나 관장이나, 대표성을 기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매일 똑같은 사람들, 차려진 밥상에 그대로 앉아서 그대로 가는 것은 변화가 없어요. 늘 같은 사람들만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이 답답한 거야, 좀 확대를 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자 라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95개의 위원회 중에서 그런 부분이, 기관의 대표가 참석하는 부분은 당연직 사항이 많이 있고요. 대표를 바꾸기 전에는 당연직, 그것을 배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대표라고 꼭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도 있다 라는 거죠. 그것에 관련된 사항, 그 전문 분야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대표라고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하시면서 실질적인 실무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직 제외하고 위촉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수정을 말씀하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길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여 예우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현재 우리구 조례의 참전예우수당은 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당지급에 관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와 구의 조례 개정 시기를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 조례의 개정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고, 이제는 고령이 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1항 중 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예산은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8만원을 5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만원을 1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시비 5만원, 구비 3만원으로 8만원이나, 구비는 5만원으로 2만원 인상안입니다. 아울러 수당 인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24일 동의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금년 1월 1일부터 종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여 구비 포함 매월 1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조례가 개정되면 3월부터 2만원이 인상된 매월 13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사망위로금의 경우 종전과 같이 시비 20만원, 구비 10만원으로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젊은 시절 국가의 안위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보상과 지원을 확대 강화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지원사업에서 매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 오던 것을 5만원으로 인상하다는 내용이며, 또한, 현행조례상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하여 구비와 시비보조금 합산한 금액을 표기 사용해 왔으나, 금번 개정을 통하여 본 조례안은 구비 지원액만 반영토록 하고, 시비보조금은 인천광역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부 정리 내역을 살펴보면, 현행조례 참전명예수당 8만원은 구비 3만원과 시비 5만원으로 합산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조례안에는 구비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고, 현행조례 사망위로금 30만원은 구비 10만원 및 시비 20만원으로 합산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조례안에는 증액 없이 구비부분만 10만원으로 표기한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시를 포함한 각 군구의 본 조례 관련 증액 개정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개정 완료 및 추진 중인 곳이 우리 구를 포함 5군데이고, 검토 중인 곳이 6군데로 점차 증액 개정을 추진하는 추세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의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5년간 약 16억원의 재원이 소요되고, 전액 자체경비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에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간 사전협의와 연도별 가용재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이렇게 간다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리가 재원이 전부 자체 예산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구비로,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고영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방안을 얘기해 보세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의 가용재원을 포함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연간, 금년 같은 경우에 3월 1일자로 공포가 되면 금년 1월 달에 보훈수당까지 포함해서 약 4억 2천정도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각종 복지예산이 좀 늘었잖아요. 그런 것도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나요? 다 매칭돼서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종전에는 참전명예수당이 시비, 구비 포함해서,

고영훈위원

그것은 아는데, 요즘 복지예산이 늘어서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임의적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복지예산도 있느냐 이거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가 전에 보니까 몇몇 사람 못 타는 사람이 있던데, 어떤 조건에 걸려서,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못 받으시는 분이 없고요. 나중에 이것 끝나고 나서 보훈수당 관련해서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해 12월 달에 보훈수당 같은 경우에는 못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훈처와 연계해서 작년에 수당 신청을 안 하신 분들, 한 200여명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했어요. 이 조례가 끝나면 설명 드리겠지만, 그래서 100 몇 분이 신청해서,

고영훈위원

그걸 어디에 신청합니까? 병무청에 신청하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원래 보훈대상자가 되면 병무청에서 보훈대상자로 인천시와 연계가 됐어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되는 바람에 누락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캐치를 해서 그분들에게 통지해서 보훈수당 같은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은 큰 변동이 없는데,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100 몇 분이 늘어났습니다.

고영훈위원

돌아가신 분들은 안 주시나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이 참전명예수당은 당사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고요.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조례안 설명을 드렸듯이 고령이시거든요. 6.25 참전이나, 그래서 거의 80대가 넘으셨어요.

고영훈위원

그런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참전해서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고 오해를, 그런 데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법 그대로 참전유공자이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일부인들은, 옛날에 유가족들에게 주는 것이 있었잖아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건 보훈가족,

고영훈위원

그것에는 해당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보훈수당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고영훈위원

참전도 그렇게 되는 줄 알더라고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에게 가끔 그렇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구정에 바란다에도 지난번에, 자기 아버님이 6.25에 참전했는데 수당 주는 것 승계를 안해 주느냐 하는데, 참전유공자, 그 본인에게 주는 거지,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가용재원이 4억 6천 정도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 추가 확보할 예산이,

민윤홍위원장

그럼 비용 추계를 내잖아요? 그런 조달방안에 대해서 기획예산실과 사전에 협의가 됐는지,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수당 인상에 관한 것을 할 때 사전에 협조를 다 받고서 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받았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확실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고영훈위원

한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올려드리면 전부 구청장님이 다 올려준 줄 알아요. 우리가 승인을 해야 올리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다는 것도 같이 알려주셔야 된다고요. 청장님이 수당 올려줬다고 하지 말고 우리 구의원들도 승인을 해 준, 우리가 구민의 대표잖아요.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올리는 거잖아요.

손민호위원

그건 의회사무국에 말해야죠.

고영훈위원

아니, 여기가 주무부서니까, 구의원들이 승인해 줘서 올라왔습니다 라고 홍보를 해 줘야 된다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홍보합니다. 이 조례 올리기 전에 저희가 보훈단체 단체장님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금액이나 시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되어야만 지급하는 거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지급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하시고, 또 간담회 할 때 의회 열릴 때 자기네가 가야 되느냐고 하시기에 그렇게 오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예우를 하겠다고,

고영훈위원

어쨌든 청장님이 편성권이 있는 거지, 승인은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같이 해 줘야 된다고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것을 말씀드렸다니까요.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시행되는 거지, 의회에서 사정에 의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며칠 전에도 꼭 참전명예수당을 올려서가 아니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도 보훈회관을 한 번 방문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조만간에 우리가 보훈회관을, 꼭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한 번 방문을 하자고요.

고영훈위원

그런 것 할 때 의원들이 승인해 줘서 올랐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길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예우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인천광역시 전몰군경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재개정되어 금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급 대상자의 거주기간, 지급시기 등을 개정하여 수당지급과 관련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1항 제1호 중‘계속’을‘인천광역시에 계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3만원’을‘5만원’으로 하고, 안 제9조 3항 중‘매분기 다음 달 25일’을 ‘매월 25일’로 하고,‘지급대상자의 실명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를‘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당 인상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 지난해 11월 24일 동의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금년 1월부터 전몰군경유족 수당을 매월 5만원, 보훈예우수당 매월 3만원을 신설하여 지급함에 따라 현재는 구비 3만원을 포함한 매월 8만원,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조례가 개정되면 보훈대상자의 전몰군경유족에게는 매월 10만원, 기타 보훈대상자에게는 매월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로 명예를 높이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보상과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보훈예우수당 지급에서 매월 3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 오던 것을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인천시를 포함한 각 군구의 본 조례 관련 증액개정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개정 완료 및 추진 중인 곳이 우리 구를 포함 8군데이고, 검토 중인 곳이 4군데로 점차 증액개정을 추진하는 추세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의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5년간 약 7억원의 재원이 소요되고, 전액 자체경비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며,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만큼 참전명예수당과 같이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간 사전협의와 연도별 가용재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다른 것은 다 그렇고, 38페이지 신구대비표에 지급대상자의 실명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던 것을‘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로 입금하며’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시와 맞춘 겁니다. 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보훈대상자 중에 연로하신 분 같은 경우는 직접 와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보훈대상자 신청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조례를,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복지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을 인상하는 건데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아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김숙희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숙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김숙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계양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6조까지 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한국수어 통역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민간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전문위원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종합계획 수립․시행에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코자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6조 편의시설의 설치등에서는 계양구에서 설치하거나, 기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두어 다중이용시설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한국수어 활성화에서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을 향상시키며, 담당부서장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규정에서는 현재 설치된 공공시설이나, 건립중인 공공시설 등에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소요예산 확보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고, 제정 조례안이 의원발의인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근거가 없어 생략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에 관한 법률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등 상위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시간 전에, 위원장으로서 정회를 10분간 실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한국수화언어 통역 전용 스크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한 데가 있는 거예요?

김숙희위원

스크린 자체에 자막 형식으로요. 지금 북인천방송에서 방송 나올 때 옆에서 수화를 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의도했던 것은, 왜 이것을 발의를 하게 됐느냐면, 7대에 인천시에서 전반기 때 수화센터 설치 조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섯 군데에 수화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양구에도 이 조례안이 생기면 내년에라도 우리가 이 센터에 대한 지원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조례안 발의를 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전용스크린 장치라는 것은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냥 스크린인 거죠?

김숙희위원

예.

손민호위원

한국수화언어 통역 전용 스크린이라고 해 놓으니까 특정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계양구에 청각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시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에 앞서서 잠깐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계양구 인사발령에 따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을 맡게 된 김회선입니다. 가장 역동적인 계양구에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요. 먼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노인장애인 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계양구 장애인 수는 등록된 게 1,57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만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 심사 준비하면서 계양구에 청각장애인이 한 500명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1,577명이라고 해서 김영심 팀장한테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그러면 청각장애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또 청각장애인들이 있다, 그 파악을 해 봤느냐고 했더니 그 데이터 자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데이터 다 준비하셨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 답변을 해 주세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청각장애인 부모 아래에서 청각장애인 자녀가 있는 세대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4세대 정도 됩니다.

손민호위원

공공시설 중에 바닥면적이 300 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공시설은 몇 군데 되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닥면적 합계가 300 평방미터 이상 되는 곳은 공공시설에서는 한 군데도 없고요.

손민호위원

그럼 지금 설치 대상이 없는 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0석 이상인 곳은 계양구 공공시설 중에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디어디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청 대강당과 계양문화회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것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위 법률이 있나요? 이것과 관련된,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 수화는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시행되는 곳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손민호위원

상위 법률은 없는 거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여기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할 수 있다로 문구를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조에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는 구가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로 좀 임의성을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상위법에 강제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포를 한다고 하면 네 군데, 200석 이상 시설에 스크린을 설치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송출할 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송출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장비가 다 갖추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손민호위원

장비도 장비지만, 한국수화언어 통역 전용 스크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게 스크린으로 바로 통역을 하게 되는 장치인 건가요?

고영훈위원

그게 아니고, 수화하는 것을 스크린에 올리는 거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서,

김숙희위원

옆에서 수화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손민호위원

여기 정의 5번에 보면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이란 음성 언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여 송출하는 기기 운영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찍어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 음성언어를 통역해서 바로 송출할 수가 있게 되는지, 그런 것은 아닌 거죠?

고영훈위원

그건 아니죠.
완복

김완복전문위원

자막시스템은 음성을 문자화해서 바로 송출하는 거고요. 스크린은 아까 김숙희 위원님 말씀처럼 수화하는 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편의시설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편의시설에 한국 수어 전용 스크린이 들어갈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막처리 할 수 있으면 되지 않나,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편의시설에 한다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할 수 있다’로 고쳤으면 좋겠고, 그 정도, 4조 수립시행 계획에 있어서, 그것도‘할 수 있다’, 그리고 5조에‘공공시설에 적용한다’도‘적용할 수 있다’로,

고영훈위원

그러면 각호에도 보면 다 고쳐야죠.

손민호위원

다른 데는‘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청각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어느 섬에 사람들이 갇혀 살아서 근친상간, 그러니까 가족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청각장애인들과 언어장애가 거의 60% 이상인 그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 가면 수화가 제1 언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애인인 것은 이 사람들이 못 듣기 때문에 장애인이냐, 아니면 우리가 수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이냐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수화를 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장애인일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 취지고, 편익을 제공하는 것들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다 모르면 사실 몇 분 안 되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취지에 부합하게끔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는 수어 활성화를 위한 어떤 것들이 조금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진다면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시설, 우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점차, 학교 행사 같은 때, 그런 데에도 꼭 필요할 것 같다, 왜냐 하면 이런 청각장애인이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일반 학교에 많이 가요. 그러면 몇 명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수화가 가능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그래서 아마 인천시에서도 수화센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도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좀더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나, 복지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구 조정하는 것이,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손민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중 청각장애인 정책 수립과 편의시설 설치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안 제4조 중‘하여야 한다’를‘할 수 있다’로, 안 제5조 중‘한다’를‘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이번 204회 임시회가 처음이죠?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럼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환경과에 오신 것을 환영하니까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공무원 재직기간이 올해로 30년 되는 해인데요. 환경과 업무는 처음 맡았습니다. 민윤홍 위원장 이하 기주복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배기호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례의 위임 근거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마련되어 보다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공항소음 및 소음대책지역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안 제3조에서는 계양구 소음대책지역 중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의 사업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현재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공항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3호에 의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사업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구성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주민지원사업, 제4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고, 제3조 주민지원사업을 제외한 다른 조문은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조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1호부터 4호까지는「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3호와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으나, 제정조례안 제3조 제5호“그 밖에 구청장이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규정에 사업의 종류와 지원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실익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구청장이 사업을 정할 수 있다’,‘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충 어떤 사업을, 복안들이 있습니까?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이 조례 제정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례도 그 범위 내에서,

고영훈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구청장님이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법에서 정한 사업 이외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또 별도로 구청장이 하겠다는 거예요?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도 문구를 집어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더 표현하고자 해서 5호를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구청장이 했다고 하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요. 여기 보면 법에 의해서 하는 게 맞고요. 또 실제로 피해자에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 이것을, 예산을 계획 없이 막 써서, 실제로 혜택이 못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3, 4년 동안 겪어보면, 어떤 때는 1억이 왔다가, 3억이 왔다가, 어떤 때는 또 5억까지 왔다가,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2018년 지원비가 12억 8천만원 정도.

고영훈위원

그렇게 많이 오는 돈을 계획적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진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층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히 공돈처럼 오니까, 어떤 때는 필요 없는, 특히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초등학교에 체육관인가 그것을 지어줬어요. 사실 학생 수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런 것 지어주고,

손민호위원

그것 주민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고영훈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하기는 했지만, 너무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건 거의 예고된 사항이잖아요. 옛날에는 예고가 안 돼서 1억 올 때도 있고, 5억이 올 때도 있고 해서 그 해에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또 돈이 더 오더라고요. 오면 그때 부랴부랴 계획을 세우고, 나누어주는 데에 급급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은 이것을, 이게 해당부서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건축 쪽도 연계되어 있고, 복지 쪽도 연계되어 있고, 여기 보면 체육공원 같은 것은 문화체육관광과와도 연관이 있고, 그린벨트와도,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파악하고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라는 것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국장님이 이걸 책임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법률체계상, 그래서 5호 같은 경우가, 어떤 일이 생길지 착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보시켜 놓는 것입니다.

고영훈위원

예상하지 못한 돈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예고되어 있잖아요. 연간 한 10억 정도 이상은 온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 건지를 미리,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워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이건 소음방지용으로 지은 시설이다 하는 것도 나타나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고통도 감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5호는 저희가 유동성 있게 살려주십시오.

고영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예요. 5호도 5호지만, 6호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여기 있는데 또 지원하는 거예요? 이건 서울시 건데, 우리는 그런 것은 없나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5호까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과장님, 공항소음피해지역, 환경과에서 받는 것이 매년 5억 3천으로 아는데, 2018년도에는 10억이 넘었어요?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예. 저희가 2011년부터 지원을 받았는데요. 해마다 금액은 틀린데, 저희가 평균을 해 보니까 한 8억, 9억 정도 받았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래서 소음피해지역이 해마다 커지는데, 우리 고영훈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소음피해지역은 아시다시피 상야동, 선주지동, 하야동,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복지사업과도 소득증대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다목적 강당도 상야동 주민들이 원해서 지은 거고, 또 거기에서 피해지역이 다 농로고,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아니면 농로포장, 축사, 축대, 이런 것,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이 10억이 넘으면 농민들의 공동작업장,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제가 맨날 제안을 하는데도 이제 농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 것을,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10억 이상 되는 것이 쓰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연구를 해 보자구요.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아까 그밖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 다 포지티브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네거티브 방식으로 만들어놔야 재량권이 오는 건데, 할 수 있는 것을 명기해 놓고 그 밖의 것을 못하게 하니까. 이것만 딱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네거티브 방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명기해 주고, 나머지는 다 하게, 이렇게 해 주면 이런 재량권들이 생기는 건데, 지금 현재 법률은, 이것 관련된 법률은 재량권을 안 준 거죠. 재량권을 안 주려고 마음먹고 정한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예산이, 소음관련 예산이 꼭,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구에서도 예산을 또 세울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소음 피해 구제로 해서 내려 온 금액이 10억인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억 들어가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유보조항으로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신 현황을 제가 보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피해지역이라는 게 다 농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동양동을 가서 보면, 동양동에서도 이 소음이 들리던데요?

민윤홍위원장

그것 일부 들어가 있어요. 동양동, 귤현동,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여기 주신 것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밀집지역으로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민윤홍위원장

동양동 그 주택, 휴먼빌 아파트 그 뒤쪽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은 소음 테스트해서 정하는 거죠?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예. 건설교통부에서 5년마다 용역을 줘서요. 여기에 대해서 정하는 사항인데, 1종부터 3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포함된 지역은 제3종 구역,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동양동이나 귤현동 쪽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 번 해 보시고, 국토교통부와도 논의를 해 볼 수는 없나,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주민부락 관련시설을 저기 농로 있는 데에다가 지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인접지역인데, 그 전에는 아마 주택이, 이게 언제 정해진 거죠?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지정 고시된 게 2017년 6월 30일 날 됐고요. 5년마다 용역을 줘서 지정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때쯤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저희가 그런 의견을 공문상으로 다음 용역 할 때에 포함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2022년에?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이번에는 끝나서요. 다음 기회에 그 내용으로 해서 중앙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사업할 데가 선주지동 밖에 없네요.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상야동, 하야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요.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여기 보면 주민지원사업에 학자금, 장학금 지원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주민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다 나이 많으신 분이라서 애들이 다 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지원한 적은 있나요?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공항공사 쪽에서 피해지역, 대책지역 포함해서 거의 장학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을 한 번 파악해서, 학자금, 장학금은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대학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심지어 기숙사도, 생활관도 설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 번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길도 돼요. 예를 들어 경인여대 같은 데, 대학이 경인교대도 1, 2학년은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를 설치해서 제공한다면, 주민들을 대상으로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장학금 등을 줘서 우리 계양구 학생으로 오면 이런 기숙사도 제공하고, 또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줄 수 있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안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사업 지원대상이 피해지역, 소음피해지역 대상으로 주다 보니까 도심권이라든가 그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고영훈위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학생이 기숙사를 얻으러 오면 기숙사를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기숙사 생활관 설치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양천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양천구 조례를 보면 우리와 거의 비슷한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까 손민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면 우리 구, 요즘 우리 구도 지금 장학회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쪽으로 이사 오도록 유도도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영흥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흥도가 화력발전소 때문에 주민들에게 막 돈을 줘요. 거기는 가구당 막 돈을 주더라고요. 전기세 안 내게 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영흥도가 굉장히 주민이 늘고 있어요. 영흥도도 똑같은 피해, 바닷물, 수온이 올라간다고 해서 어민들에게도 혜택을 주지만 주민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줘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거기에 보면 영흥도에 기숙사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시골에서 올라오는 대학생들을 거기에 기숙시키고, 학교 다니도록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하시고 해서 이번 조례 만드시면서, 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동안 오폐수, 아니면 정화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하겠지만 우선은 피해지역을 활성화 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여기로 이사를 안 간단 말이에요. 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이사 가는 고통을 겪지만 이런 혜택을 준다, 학생들에게 기숙사도 제공하고, 생활관도 설치할 수 있고, 장학금도 주겠다 하면 학생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한지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용역도 해도 돼요. 이 비용 가지고 용역 줘서, 소음측정 5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내년에라도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한 번 더 넓게, 권위 있는 기관에서, 실제로 동양동도 해당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어쨌든 이 법이 2017년 6월 30일 날 개정돼서 조례가 제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이 다양하게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미리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나비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에 따라는 계양에 엄청난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아요. 김포공항이 옆에 있다는 것 때문에 매년 12억이 온다면 그것 가지고 다양하게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윤홍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매년 12억이 오는데, 우리 과장님이 계양3동에 계셨어서 그 쪽 지역을 잘 아는데, 여기 녹색부분을 보면 귤현동 아파트와 동양동 휴먼빌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났잖아요?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 도로 밑 부분에 녹색으로 살짝 걸친 게 있는데, 이 12억이 사실 그린벨트 내에서는 농로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상야동은 다목적 강당을 지었고, 그래서 주민복지사업을 이 귤현동과 아파트 사이에, 우리가 12억 정도 지원금이 오면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지역 주민 지원조례에다가, 아까 예를 들어서 20억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8억 정도 모자라잖아요? 이걸 구비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넣을 수 없는 겁니까?

고영훈위원

들어 있잖아요. 5호가 그겁니다.

민윤홍위원장

구비로, 이 사업에 한해서 추가되는 사업비는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귤현동과 동양동 사이에, 저와 한 번 의논을 해서 그런 주민복지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농로나 이런 데는 더 이상 크게 들어갈 게 없어요. 체육시설도 각종 체육시설을 보면 간선수로, 이제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잖아요. 운동기구들이, 그래서 이 12억을 어디에다가 숙원사업으로 할지를 과장님과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이 사업대상이 2018년 사업이 확보가 됐고요. 사업이 6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상야2지구 어린이공원,

민윤홍위원장

예. 거기는 해야 돼요.

고영훈위원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가요?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이 사업이 현재 2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3억 2천만원 소요되고, 나머지는 내년에 확보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선주지1교, 농경지 쪽에 교량, 그게 노후되고, 위험하고 해서요. 건의사항이 있어서 사업 확정했고요.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야동, 선주지동 이화동 쪽에 농로 정비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계양초 상야분교에 기후변화대응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태양광 발전설비라든가 단열, 학교가 워낙 춥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그 사업 요청이 들어와서요.

민윤홍위원장

그 쪽이 피해지역이 커요.

손민호위원

대상 주민들이 몇 명 정도 돼요? 가구수,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290명 정도 됩니다.

손민호위원

인원수는 얼마 안 되네요. 가구수는 몇 세대예요?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가구수는 99세대 정도,

손민호위원

(자료를 보며) 상야동에 가운데로 나 있는 게 굴포천이죠?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을 장기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공원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민윤홍위원장

맞아요. 여기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사람이 엄청 많아요.

고영훈위원

물을 깨끗한 물이 내려가도록 하면,

민윤홍위원장

물은 깨끗해요.

손민호위원

여기에 낚시하러 오시더라고요. 여기를 잘 정비하는 사업도 장기적으로 계획 해 볼만 하겠네요.

고영훈위원

또 다른 사업은 뭐예요?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동양중학교 화단정비사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상야분교에 바닥을 콘크리트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배수로, 거기가 흙으로 되다 보니까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배수로 공사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상 여섯 가지 사업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잘 됐네요.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주민들 건의사항을 대부분 저희가 수용해서,

민윤홍위원장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원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