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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204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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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소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도 2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다소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윤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나일환 토목팀장입니다. 신주필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도훈 하수팀장입니다. 박영삼 전기팀장입니다. 제204회 계양구 구의회 일정과 계양구 지역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에서 9-8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9-9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추진사항은 국·공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132건 9,700만원을 부과하여 131건 9,554만 5천원 증가하였고, 무단점유자 변상금부과 9건 9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실태조사 민원사항 등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0쪽, 공유재산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매입입니다. 총400필지 중 작년까지 도심지역 232필지 중 63필지와 농촌지역 168필지 중 4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여 농촌지역 공유재산 8필지에 대하여 보상 협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11쪽, 도로점용 허가관리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불법 도로점용료 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는 업무로 2016년 추진상황은 도로점용 정비분 및 수시분 2,772건 21억 7,200만원 부과하여 21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고, 2회에 걸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시설물 34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체납 74건 700만원에 대하여 차량 및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에 걸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도로점용 허가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9-12쪽,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57억원 중 전년에 사업비 8억 1,200만원에 반영되어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예산반영이 연차적으로 편성됨에 따라 단계 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에 14억 5,200만원이 반영되어 일부 구간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4쪽, 효성동 소로1-3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효성동623-45번지 경남아파트 일원에 폭10미터 길이 70미터의 도로개설사업 및 방음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14억원, LH공사 2억 6,400만원입니다. 총16억 6,400만원입니다. 1월 실시설계 착수 및 주민협의를 거쳐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6쪽, 수소길 도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사업 일환으로 수소길 폭6미터 길이 1,050미터에 대해 시비 1억 3천만원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말에서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4쪽,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사업비 9억 8,300만원을 반영하여 계양역 앞의 기존 환승센터에 대해 버스 등 대중교통차로 운영체계 개선, 다남로 곡선구간 선형개선 및 확장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7년 8월 30일 사업비가 재배정 통지되었으며, 11월 17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20쪽 다남동 역골로 133번지길 도로개설 공사, 보고서 9-22쪽 장기동 외 선주지동 소2-1, 2-2호선 도로개설공사, 보고서9-24쪽 다남로 143번길 도로개설공사, 보고서 9-26쪽 다남동 산7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보고서 9-28쪽 박촌동 소양초등학교 부근 도로개설 공사, 9-30쪽 박촌동 199-1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 보고서 9-32쪽 계양지하차도 보수 공사는 이월사업으로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실시계획 변경결정 고시, 보상 절차 등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34쪽, 천상교 외 3개소 교량보수공사입니다. 2014년 교량정밀 점검 용역결과에 대한 교량보수공사 사항으로 천상교 외 3개소에 대하여 조인트 보수, 접속부 포장, 신축이음장치 교체 등에 대한 사업비 3억 2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공사 착수하여 8월 공사 완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9-36쪽, 계양문화로 일원 보수정비 공사입니다. 문화로 일대 상업지역의 보도 폭 2-3미터 길이 740미터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공사 착수하여 8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38쪽, 도로유지보수 사업과 보고서 9-39쪽, 굴착복구 관리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세밀하게 현장을 조사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40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2천만원을 반영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자전거 보관대 확충 및 보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41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으로 용역반 2개반을 편성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9-42쪽 관내 일원 하수도구조물정비 및 준설공사, 보고서 9-43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보고서 9-44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고서 9-45쪽 관내일원 소하천정비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속히 현장을 조사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46쪽 목수천 악취개선 관로정비입니다. 이월사업으로 2017년 12월말에 공사 착공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 중지중으로 동절기가 해제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하여 장마철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48쪽, 신규사업으로 도로 함몰 예방 지하철역 주변 노후하부관로 정비입니다. 관내 지하철역 주변 노후하수관로로 인하여 도로함몰이 자주 발생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를 예방코자 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여 관내 지하철역 주변 3개소, 주변 5개소 길이 2킬로에 대하여 가로정비공사 및 CCTV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49쪽, 신규사업으로 서부간선수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서부간선수로에 대한 농촌공사의 관리미흡으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업비 10억 3,600만원을 반영하여 서부간선수로 산책로에 4.8킬로미터에 대하여 시설물 정비 및 제초작업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연중으로 시설물 정비 및 제초작업 등을 시행토록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51쪽 가로등 설치 및 보수 공사부터 보안등설치 및 보수공사, 도로점용 유지·관리, 보고서 9-54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며, 보고서 9-55쪽 신규사업으로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입니다. 효성동, 작전동 일원에 노후보안등 200개를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공사 착공하여 6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49쪽, 신규사업으로 드림로 주변 도로점용 정비공사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벌말로, 둑실로의 가로등주 86본, 보안등 50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입니다. 4월 공사 착공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서 9-48쪽에 도로 함몰 예방 지하철역 주변 노후 하수관로 사업비가 3억원이라고 했는데, 1억 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건설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실 금년도는 타년도에 비해서 도로개설공사라든가 보수공사, 보도 정비공사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바빠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업무가 많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에서, 차량출입 시설이 지난연도 같은 경우 많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원인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전에 컨설팅 감사를 해 가지고 일부 누락된 거 시에서 감사를 해서 일부 누락된 것이 발견이 됐고, 신축건물이 생기면서 지금 생긴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건물진입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누락된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건설과 얘기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서운산업단지 그 쪽에 공원 쪽하고 서운주택재개발정비구역 쪽에 거기에 보면 고물상이 하나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 길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산책로 비슷하게 그길로 가는데, 거기에 고물상이 길을 다 막고 그래서 임광그대가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지역 사람들이 거기 가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가봤더니 리어카 놓고 고물 쌓아 놓고 그래서 그 도로를 횡단하기가, 보도를 가는 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그 고물상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로 들어가지,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거는 남아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서운재개발 모델하우스 옆이거든요. 면적은 30평 넘는 지역에 낙찰 받아서 공사 발주가 들어갔는데요. 건물 지어놓고 그 옆에 국공유지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우리 도로부지를 점용 안하면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루에 2번 정도는 순찰을 돌고 있고요. 주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로부지가 우리 구유지지요? 거기가 대부계약을 한 거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거는 진입로만 해 주고, 그 앞에 붙어있는 부분은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진입로를 계약해 줬기 때문에, 진입로가 없으면 들어 갈 수 없지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진입로는 안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이럴 것이다 해서 안 해 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줬고, 나머지 허가 안 된 부분, 그 사람들이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병학

이병학위원

진입로가 허가가 되어 있어서 계약을 해 놓으면, 거기가 사업조성이 다 되더라도 고물상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계속 고물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네요? 그 고물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요. 극단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 구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휀스를 칠겁니다. 휀스를 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간 가지고는 고물상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1년,
병학

이병학위원

1년씩 계약을 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금년도 12월달이면 계약만료가 되네요. 계약만료가 되면 재계약을 안 해 줬을 때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거는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순찰 돌면서 위법사항은 하지 말라고 수시로 경고하고 불법사항이 발생되면 시정조치를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허가를,
병학

이병학위원

고물상 주인을 만나 보셨는지요. 그분의 의도가 있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런 얘기는 안하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쪽에서 느끼는 부분들은 의도가 있지요.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입구에 고물상이 들어 와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쪽한테 뭘 받아낼 생각으로 그러지 않나 그런 의심은 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비는 돼야 된다고 봐요. 거기를 길을 막는 거거든요. 산책로 길을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연말에 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계약에 대한 검토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천상교외 3개교 교량 보수공사 34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3억 2천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 사업을 완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2014년도에 교량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거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때 정밀검사해서 어떤 상태가 이렇다, 안 좋다 이런 조사를 가지고 교부세를 요구 했습니다. 그 돈이 2017년도에 3억 2천만원이 떨어졌고, 올해 3억 2천이 떨어져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6억 4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예산확보 때문에 조금 늦어졌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정밀진단 결과는 나왔지만 돈 요구한다고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작년에 반 줬고 올해 반 줘서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면 그때 문제점이 있던 사항들은 개선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전사고 특히 교량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2014년도에 이런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도 금년에 그런 것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서운동에 보도 넓히는 거 다리, 그거는 어떻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발주를 작년에 했는데요.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기초 터파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제작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기초만해서 얹어놓으면 되는 사항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제작을 미리 해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다음에 전봇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이설하는데 한달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날 풀리고 그러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곧바로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도 우리 건설과 듬직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맞게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관련된 각종 사업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소 미비됐던 이런 사항들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6페이지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인데, 보관대를 더 증설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공공시설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설치가 완료됐다고 보고요.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이 가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원해 주고, 작년까지는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청된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다 충족을 시켜준 것이 118개소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곽성구위원

저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방치된 자전거가 지금도 많이 있어요.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아직 그것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해결방법을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들 해 보세요. 각 구역마다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겠고, 또 여기 어떠한 사람을 일용직이라도 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 주세요. 계속 보기가 너무 흉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있을 때 마다 지적을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정비물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39대, 2015년도에 87대, 2016년도에 86대, 작년에는 132대를 수거해서 정리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

곽성구위원

인력을 안 한다고 말은 안 해요.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건설과 직원들 없는 직원들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느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시행되고 있지 않느냐, 기왕이면 인원활용을 잘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방치된 자전거는 대부분 절도품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절도품들이기 때문에 경찰들하고 연계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방치된 자전거 이런 문제 또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데도 있어요. 재활용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여러 군데하고 협조해서 정리를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9-6페이지, 굴포천이 16년 12월 28일날 국가하천으로 공포가 됐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곽성구위원

굴포천 유역면적이 131.75킬로미터입니다. 거기를 국가하천으로 됐으니까 국가의 예산을 빨리 우리 계획을 국가에 담당부서에 보내가지고 그 면적을 우리 계양구민이 필요로 한 활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던 거 같은데, 아직 용역이 완료는 안됐습니다. 국가 해당부서하고 업무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항에 대해서 반영시켜달라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곽성구위원

유역을 용역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문제는 수질이 가장 문제고요. 수질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친수공간을 만들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수질도 있고 주변환경, 주변을 보면 엄청 넓은 면적들이에요. 거기다 수질도 좋아지고 활용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가져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되면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 좋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 도로점용 무단점용하는 것이 포장마차들이 우리가 눈감아주는 포장마차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거기 보면 주식회사 같이 총책이 있어서 자기들이 노점상인회인가 해 가지고 돈들을 받아 먹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먹던 거기까지는 저는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저녁에 그것을 치워야 되는데 그대로 덮어 높고 갑니다. 거기다 잘못되면 불이 나서 바로 인접하고 상가들이고 주택가들인데, 불이 났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시고, 안전 우리 구청장님이 구민들한테 설명할 때 안전계양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데서 작은 사고는 조금 소홀한데서 이루어지거든요. 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든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천상교 외 3개소 교량보수인데, 지금 입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나면 입춘이 3월 초순경에 있는데 그때부터는 해 빙기에 들어갑니다. 지금 교량 4개소를 그것도 2014년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다는데 그것도 늦었지요. 물론 사고가 없어서 망정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바로 바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안전계양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4개소 외에도 위험요소를 우리 건설과 관계되는 이런 데를 점검이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해빙기 때 어떠한 사건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것을 예상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최소한 교량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건설과에 관계되는 안전에 관계되는 것은 한번 세부적으로 해빙기 전에 점검을 해서 사고 없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보고서 외에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포괄적으로 각 팀이 있지만 사실 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지나다보면은 하자보수 공사 같은 것이 많아요. 특히 아쉬운 거는 포장공사를 예쁘게 잘해 놨어요. 그런데 얼마 안됐는데 굴착허가내서 또 뒤집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도로 한복판을 절개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아쉬운 것이 며칠 되면 보기도 흉하지만 며칠 되면 그 부분이 내려 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관리·감독이 미흡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스콘 공사하기 전에는 밑에 기초콘크리트 타설 하고 위에다 아스콘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절개하고 그거를 안하는 거 같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하긴 하는데, 다짐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느라고, 그전에는 70센티 굴착을 하면 110센티만 굴착을 해서 복구하도록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차선을 다 복구하라는 그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니시다 보면 차선이 2차선이면 한차선 전체 포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포장할 때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언제 포장하니까 당신들 계획 있으면 들어와라 협의하는데, 부득이하게 건물 신축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 사람들도 몰라요.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동절기든 언제든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스관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저희가 관리·감독이 부실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하수관 같은 거 관로 할 때는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 장난하듯이 하는 것이 있어요. 관을 밑에 돌을 놓고 성토를 하더라고, 그런 것을, 그러다보면 침하현상이 나면 같이 내려앉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각 팀에서 그때 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다니시면 업자들도 긴장을 하지요. 감독관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흉관 같은데 틈을 채우느라고 비닐 녹여서 하는 것도 봤습니다. 한심한 짓입니다. 선진국은 도로개설하려면 몇 년을 다진다고요. 우리나라는 속전속결 아닙니까, 롤러로 몇 번하고 포장하니까 이런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올해도 하여간 건설과가 우리 계양구에 모든 도시의 초석이 된다는 마음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좋은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저희 지역에 사업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저희 지역이 그린벨트로 50년간 묶여있다 보니까 취약지역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런 사업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파악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12쪽에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하고, 또 장기동, 선주지동 간에 도로개설사업이 있고, 저는 이것이 지금 여기 제목 이 내용대로 주진입도로가 먼저 개설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완공계획을 보면 2019년 내년 12월 만2년 후에 완공계획이고요. 금년말 완공 목표로 계획을 잡고 계신데, 결국은 그 버스가 교행을 못하잖아요.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교행을 못해서 길이가 길다보니까 중간에서서로 양보를 안 해서 서로 민원인들 간에 다툼, 서로 양보를 못하고 싸우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주도로가 먼저 개설이 돼야 되지 않나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구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편성 과정입니다. 주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국비를 쓰다보니까 국비가 47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것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국비 안 들어가면서 예산이 다 반영이 된 거고요. 그렇다고 시보고 달라고는 요구를 합니다. 시간을 끄는 것이 싫어서 국비나 시비나 빨리 달라고 하는데, 그 쪽 해당 기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3년 동안 나누어서 지급을 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이 착공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3년씩이나 마을도로 이 구간이 800미터인데 몇 백미터 하는데 3년씩 걸린다고 하면, 선진국이라는 그런 말을 쓰기가 창피스러울 정도입니다. 800미터 개설하는데 3년 이상 걸려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들은 우리 건설과에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시는 부서나 특별회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 같은데, 긴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16쪽에 수소길은 어디를 지칭하시는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쓰레기도로 갈현주유소 벌말매운탕 있는 데서부터 경인아라뱃길,
윤환

윤환위원

환승센터 9-18쪽에 시비로 10억 들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도면을 보니까 교통과하고 협의하신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 도면은 시에서 기본계획, 자기들이 용역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못마땅해서 별도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한번 중간보고 했었고요. 지금 계속 용역검토 중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고 더 곡선 필거고 넓이도 확장시킬 겁니다. 기존 도로를 가지고 시에서.....,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도면대로라면 이 사업이 다 철수해야, 말이 안 되는, 도면을 3차에 걸쳐서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억 들여서 이런 도면 식으로 한다면 다시 하지 말아야지요. 완벽하게 하려고 해야지 몇 억씩 들여서, 10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건설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청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질적인 민원인데요. 이번에 손 댈 때 직선화 다남동으로 올라가는 선형을 필 수 있는 보완작업이 이루여져야 되고요. 이쪽에 있는 주차장 문제도 여기 주차장을 남겨놓을 것이 아니고, 환승의 목적이라면 이쪽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가 완전히 안전하게 역사 앞으로 지나가서 다남동 윗길로 직선화로 들어가야지 이게 무슨 환승선로라고 누구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를 못합니다. 어찌됐든 그 부분은 인지를 하셨다니까요. 마지막 페이지 56쪽에 드림로 주변 도로조명 정비공사인데요. 이거는 벌말 하고 하시겠다는 건데, 오래돼서 교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둑실동 보면 둑실 마을안길에 보안등이 있고요. 벌말로 가로등주가 있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밝기라든지 이런 것이 안돼서 그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벌말로 이쪽에는 설치하신지 얼마 안 된 거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등 설치한지는 꾀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라뱃길하고 준공시점이나 이쪽에 맞춰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전에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쪽에는 조명을 잘하셔야 겁니다. 농촌지역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밤에 불을 켜놓으면 곡식이 익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수확기 정도 되면 밝기조정을 해 주셔서 농민들이 수확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도록 시기적으로 밝기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곡식이 익어가지 않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형평성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오지IC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인데, 송영길 의원님께서 도로공사하고 여러 부서하고 사업을 이뤄내신 거 같은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올8월인가 착공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하고는 협의가 없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구에 직접적인 협의는 없었고요. 설명회 할 때 장소 알려달라고, 저희가 시를 통해서 도로공사하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지역에 IC가 개설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저희 계양구에 엄청나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 서울에 근접성,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송내로 가는 만성적인 정체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는 건데, 어찌됐든 지역민들이 보상 관계라든지 선로관계, 처음에 동부 쪽으로 IC가 들어오려고 계획했다가 완전히 무산이 된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노선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완전히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돼서 안하려고 했었던 거지 도로 공사에서, 영종공항고속도로에 기능을 떨어트린다고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그거는 안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용역도 받아보고 했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청라에 그러면 청라는 IC를 만들어주고 계양은 그 기존에 있었던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다행히 사업이 추진된다니까 다행인데, 그 선로가 변경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 지역민들 이런 것도 과장님이 관심있게 체크를 해 보시고요. 시기라든가 공사방법 이런 것들도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원길 위원님.

황원길위원

9-41쪽에요. 곽성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요. 매년 반복돼서 하는 건데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황원길위원

약5천건에 노점단속을 했다고 현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되면 똑같은 현상으로 기록이 되겠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황원길위원

사실 대한민국에 어떤 범죄가 없으면 사법부가 없어져야 되고, 온 국민들이 제대로 하면 법이 없겠지요. 있어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 단속을 하면 줄어들어야 될텐데, 지금 보면 17년도 노상물적치 단속현황을 보면 계고 192개, 자진정비 4,749개, 강제정비 203개해서 했어요. 그러면 거의가 자진정비하고 강제정비를 했단 말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주로 발생되는 건이 가게 차리고 있는데도 나온 것도 정비건수에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점포 있는데 인도로 나온 것도 단속을 하게 되니까.

황원길위원

그런 것은 자진정비, 강제정비는 아마 노점상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좌판 깔아 놓고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황원길위원

계고는 뭐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치워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치우면 자진정비하면 나중에 안 되면 강제고발을 시키고,

황원길위원

참새떼 쫓듯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게 근본적으로 없어지려면 나라가 잘 살고 어느정도 본인들이 생업에, 이거 아니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가능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황원길위원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성의 문제가 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먹고 살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이해는 가요. 어느 때 보면 비 맞고 계시는 할머니들 계세요. 안타깝지요. 그분들 생계를 위해 하시는 거고, 소일거리로도 하실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1억 5천만원씩 예산이 매년 가요. 이거를 민간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들은 어떻게 관리 하세요? 그날그날 다 보고를 받으시나?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담당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저희가 둘이 있는데, 직원이 2개조니까 하나씩 맡아서 하는데, 작년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1개조 3명씩 뽑았는데요. 굳이 3명까지는 필요 없지 않느냐, 올해는 2명으로 줄였거든요. 2명이 해도 담당직원이 다녀도 정리하는 것은 다 똑같다, 나중에 대집행하고 이럴 때는 별도로 추진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지켜보고 그래도 성과가 똑같다면 굳이 예산 다 안들이고도 가능하지 않나.

황원길위원

구에서 안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난무할 거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안하면 도시가 지저분해지잖아요.

황원길위원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여러 민원이 발생될 거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노점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치우려고 시도도 많이 해보고, 결과적으로는 또 하게 됩니다. 먹거리하고,

황원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볼 때 코너 같은데 돌아가고 할 때 그런데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은 근절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은 놔두더라도 너무 심하게 튀어나왔다거나 그런 것은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겨울철만 끝나고 하면 보도블록들이 많이 파손되잖아요. 염화칼슘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보도블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계속 해 마다 하고 나면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보수공사하고 보수공사해서 깨끗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아스팔트 까는 것을 해서 보기 흉하게 돼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열처리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도블록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염화칼슘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재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염화칼슘 인도에 뿌려 가지고 보도가 상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인도에는 심하게 염화칼슘을 안 뿌립니다. 뿌리는 것은 오히려 차도가 더 많이 뿌리는데, 어떤 해는 그 때 제품이 파손이 빨리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어느 해는 오래가고 그래요. 저희가 자재 시험도 하고 납품 받을 때 이런 과정은 다 거치지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해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자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가 봐도 자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 통장님들이 인도블록에 많이 뿌립니다. 각 동에서 염화캄슘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면 인도에 눈이 쌓이면 그거를 뿌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록이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까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고요. 황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매장시설물이 공사하고 나서 보수공사 한단 말에요. 아스팔트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보도 깐 데도 있잖아요. 보도블록 까는데 이런 데는 잘못해 놔가지고 그냥 꺼져요. 차 한번씩 지나가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놓고 나서 몇 개월도 안돼 가지고 그냥 꺼져서 망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주로 수도공사가, 저희도 나름대로 관련부서에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임시복구가 있고 완전복구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연락 올 때는 임시복구입니다. 매설을 하고 보도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침하되기를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복구가 아니고 그것이 3달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에 다니다 보면 완료는 한 거 같은데 엉성해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기가 지나서 완전복구가 되면 원위치를 찾는데, 시공이 잘못돼 가지고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사를 끝내놓고 마무리할 때 그 주변 공사를 잘해 놔야 되는데 판 데만 해 놓고 나니까 그 옆이 꺼져서 볼썽사납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설과에서는 어떤 주민들하고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들을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찌됐든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추울 때나 비올 때나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보도블록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어디냐면 서운동 폐기물 있고 중동 올라가는 길 있지요? 거기가 새로 인도를 포장해 놨는데 거기가 인도가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차들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인도 자체를 사람들이 인도를 많이 안다니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서 봤더니 포장한지가 얼마 안돼서 작년 재작년 이때쯤 한 거 같은데, 이것이 지금 큰 차들 승용차, 그러다 보니까 많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위치 아시겠어요? 폐기물 앞에 전부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확인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건축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영권 건축팀장입니다. 양가영 팀장이 명퇴를 신청했기 때문에 최한주 공동주택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이홍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10-3쪽에서부터 10-6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지도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지도 단속 및 홍보방침으로서 1개반 3명의 단속반을 구성해서 1일 순찰활동실시 및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홍보내용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분기별 1회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 1일 기준 불법건축물 총137건 발생해서 76건은 자진정비하였고, 38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금년 1월 1일 기준 현년도 징수율은 46.28%로고, 과년도 체납률 정리율은 33.67%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를 위해서 1일 순찰제를 실시하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계양구 관내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매월 1회 만료 30일전 연장 안내문을 건축자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일 기준 우리 구 관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현황은 총78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현재 까지 매월 1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안내공문을 총23회 563건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 불법가설건축물 정비현황으로는 총27건 발생 중 19건이 자진정비 완료하였고, 진행 중인 5건은 자진정비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 총232건에 대해서 매월 1회 만료 30일전까지 연장 안내공문 및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1쪽, 2018년도 주거급여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2014년 1월 14일 제정된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관련법 개정에 의거 2018년도 10월부터 부양의무기준이 폐지될 경우 지원대상 가구가 더 확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계양구 2018년도 지원대상은 총5,200가구가 되겠으며, 2018년도 사업비는 총7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 2018년 1월 1일 기준 주거급여지급 현황으로는 임차급여 63억 5,400만원 중 62억 6,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아울러 수선유지급여 4억 4천만원은 LH로 전액 이체하였으며, 집행잔액 137만 4천원을 LH로부터 반납 받았습니다. 지원가구대상은 총121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계양구 주거급여사업 지급대상은 총5,200가구이며, 사업비는 총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선유지급여지급 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162가구에 대해서 사업비는 총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 대형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 점검 계획이 되겠습니다. 점검시기로는 대형건축 공사현장은 분기별 1회 점검하고, 건축사 업무대행은 월1회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17년에 대형건축공사장 5개 현장에 대해서 분기별 점검을 실시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중 2분기에는 1개 현장에 대해서 주민통행로 미확보 등이 확인돼서 시정 완료하였고, 4분기에 1개 현장에 대해서 안전시설조치 미흡 등을 확인해서 시정 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4쪽, 2017년도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로 점검대상 건물 총80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단증축 13개소, 무단구조변경 1개소, 주차장 용도변경 위반 2개소 등 총16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시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대형건축공사장은 분기별 1회, 건축사 대행건축물은 매월 1회 3개반 6명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0-15쪽, 건축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대행 소요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도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현황으로는 건축허가 153건, 사용승인 143건 총296건에 대해서 수수료 5,360만 6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6쪽,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도 업무대행수수료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및 업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수료를 업무대행자인 건축사에게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7쪽,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원사업대상은 20년이상 경과된 계양구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이 공동주택 단지가 되겠으며, 2018년도 사업 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8쪽,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총사업비 2억원 중 1, 2차 합계 총50개 사업에 1억 8,892만 8천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아울러 2017년도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총38건에 1억 9,040만 1천원이 집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월 중 2018년도 계양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3월까지 사업홍보 및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4월부터 12월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 사업대상지를 결정하고 착수해서 시행 완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9쪽,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아파트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총104개 단지이고, 감사대상은 공동주택입주가 대표인이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반 편성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0쪽, 감사실시 절차는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이상 동의를 득해서 구청에 신청 될 경우에 감사실시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15일이내에 입주자대표회 및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사후 예산은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17년 2월 중 감사반 운영에 따른 주민홍보를 실시하였고, 8월 의무관리 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감사를 실시 요청하였으나 감사실시 신청단지가 없어서 다수민원 발생이였던 2개 단지에 대해서 2017년 10월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월 중 계양구 2018년도 감사실시계획서를 수립하고 감사반 운영에 따른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으며, 2월부터 12월까지 감사대상신청서를 접수하고 감사대상아파트를 선별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1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계획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비의무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중 20년이상 경과된 주택단지 85개 단지가 되겠으며, 점검시기는 연1회 점검방법은 관련법상위탁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 점검을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안전점검대상 선정 절차는 비의무관리 20년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등 노후되어 있는 단지 관리주체께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심의회를 개최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점검대상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2쪽, 2018년도 사업예산은 5천만원이며, 점검대상은 6개단지 15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17년 4월, 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위탁사업 추진계획서를 수립한 후 2017년 5월 공동주택관리심의회를 개최에서 4개 단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 5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안전관리위탁 용역계약 체결을 착수해서 2017년도 9월 안전관리 용역 준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4월 2018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계획서를 수립하고 5월부터 6월까지 안전점검대상신청서를 접수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점검대상 단지를 선정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 7월 위탁관리기간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주택관리사 단체에 계약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3쪽, 2018년도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계획입니다. 자문대상은 계양구 204개 공동주택단지내 공사발주와 관련 의무는 공사금액 2억원 이상이고, 선택은 공사금액 1억원에서 2억원이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문방법은 자문위원이 직접 현장방문 또는 주소를 검토하여 자문결과를 서면 통보해 드리는 방식으로 처리기간은 1개월이고 사업예산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4쪽,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도두리대동아파트 등 7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자문신청을 받아 결과를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중 자문단 구성운영을 각 아파트 단지에 홍보하겠으며, 1월부터 12월까지 각아파트 단지별 자문신청을 받아 자문실시 및 자문결과에 대해서 해당 신청단지에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5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 인원은 약550명이고, 관내 204개 아파트 단지내 동별대표자 관리소장 약300명과 경비 및 시설안전관리책임자 약250명을 교육대상자로 하여 입주자대표 교육은 LH공사에 위탁하고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방식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소방 및 방범교육을 매년 10월 중순 1회 집합교육을 구청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은 1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6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0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8차에 걸쳐 입주자대표회 및 경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 운영 및 방범, 소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LH공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집행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아울러 2018년도 11월에는 방범 및 소방교육을 구청에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27쪽,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4개소가 있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기본계획 반영사업 구역은 계산한 우리아파트 구역 등 총5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계양1구역은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중이며, 서운구역은 2016년도 11월 관리처분인가 되어 철거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효성1구역은 2017년도 7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이주 중에 있고, 작전현대아파트 구역은 폐지절차를 진행해서 2017년도 9월 13일 폐지인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8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계산한 우리아파트 구역은 2014년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가 처리되어 철거완료 후 현재 착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태림연립구역은 201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인가가 처리되었으며, 현재 철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중 신라아파트는 지난 2012년 올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 처리인가가 처리되었으며, 2016년 9월에 대한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현재 전체 이적완료 후 착공처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및 재건축정비구역 내 이주현황으로 2018년 1월 1일 기준 서운구역은 이주대상 총862세대 중 821세대가 이주해서 이주율은 96%가 되겠습니다. 또한 효성1구역은 이주대상 총1,041세대중 175세대가 이주해서 이주율은 17%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계산한 우리아파트 구역 이주대상 300세대 전부 및 신라아파트 이주대상 224세대는 전부 이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29쪽, 정비구역 내 폐공가 조사 검사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2014년 4월 중 정비구역내 폐공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7년 12까지 12차례에 걸쳐서 전수조사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각 조합측 및 해당 소유자에게 폐공가 철거 등의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서운구역 건축물 철거추진현황으로 현재 건축물 총291개동 중 276개동이 철거해서 94%의 철거완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거된 주요건물은 삼진아파트, 삼성쉐르빌 각 1개동 및 반도빌라 9개동이 철거됐고, 아울러 한우리아파트 옆 6개동, 신라아파트 상가동 1개동을 포함한 10개동 전부는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계양1구역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예정이고, 신라아파트구역에 대하여 착공신고서가 제출될 경우에 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10-7쪽이요.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전체가 사고 재난으로 혼란스러운 거 아시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황원길위원

그것이 이렇게 보면 불법건축물, 불법용도변경 이런 과정에서 많은 불상사가 생겼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현장 지도·단속 및 홍보방침에 일일순찰활동실시를 하고 있어요. 1개반 3명씩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사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사고 난 곳에 있는 부분은 내부에서 칸막이라든지 불연재 이런 쪽에 많이 사고가 터져요. 저희가 불법건축물로 적발되는 사례가 인근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가는 수가 있고요. 항측에 의해서 적발되는 거, 외부로 노출된 부분이 있겠지요. 저희가 지도팀에 직원이 3명 있고 그래서 저희가 차가 배당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차로 순찰을 실시하고, 위원님께서 차량을 해 주셔서 3월달에 될 텐데요. 차량이 되면 수시로 더 돌아서 사전에 적발해서 할 것은 하고 주변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 항측은 외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내부불법 용도변경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다중이용시설 같은데 그런 데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하면 건축과에서 다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위생과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화재난데는 병원 관련한 부서가 있고, 해당부서에서 용도에 맞지 않게 쓰면 통보가 되면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수시로 외부에 돌출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서 하기에는 직원 관계라든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외부에 대한 항측 관련돼서 불법이나 했을 때 단속을 하는데, 만약에 대형식당이나 병원 같은 데, 요양시설은 담당부서에서 한다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황원길위원

내부는 건축과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상관은 없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 부서에서 통보 왔을 때는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요. 순찰 가지고는 외부 쪽으로.....,

황원길위원

위생과라든가 보건소 같은 데서 여기 건축과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해 달라 했을 때는 여기서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이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이행강제금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이행강제금 물고서 하겠다는 건데, 그랬을 때 합법적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방송을 봤거든요. 밀양 건이 판넬로 하고, 해당부서에 과장인가 팀장이 발언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행정의 한계라는 거지요. 90년도 초까지만 해도 단속반이 다 나가셨거든요. 현장계도 위주로 갔습니다. 발견하면 현장에서 대집행하는 것으로,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고 그래서 돈으로 부담해서 자진철거하겠다는 조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한계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축과에서 다시 인원을 많이 해서 대집행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금액을 많이 부과해서 경제적 부담으로 해서 자진철거하는 것이 옳은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개념이 사실 그래요. 판단하거든요. 업주들이,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을 연연으로 했을 때 500만원을 물었을 때 활용도가 어떠느냐 판단해요. 그까짓 거 500만원 물고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상 없이 쓰면 상관이 없는데, 이번 같이 사고 터졌을 때 큰 문젯거리가 되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 것을 좀 판단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판단해서 이행강제금을 물어서 이상이 없는지 아니면 복도 같은데 막아서 창고로 쓰는 분들 많은데, 그런 것은 강제철거해서 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0-17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에요.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래도 어려운 공동주택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여러 개 다니면서 공사하는 현장을 봤는데, 그 주민들이 너무나 고맙다고, 사실 돈 몇 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그것이 진정 행정에 뭐라 할까 당위성이라 할까 그거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사실 어려운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거지, 대형 1천세대 안팎으로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 몇 백만원, 이것은 수선충당금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한다. 이것은 공동주택지원사업 보면 어려운, 지원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조례에, 그렇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쪽을 많이 배려하고,

황원길위원

대형아파트도 어려운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최소한 20년이상 경과된 것으로 대상이 돼 있거든요. 신규 건립된 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사실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이 되면 외형이나 공형 부분이 노후는 많이 됐어요.

황원길위원

그래서 자체 충당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주체가 없고, 그런데를 지원해야 되는 건데, 한 예로 계산지구에 큰 아파트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자치회장이 저랑 아주 친해요. 고향 선배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황위원 좀 도와줘,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돈 많은 아파트에서 이것을 지원 받으려고 하느냐고, 이거는 어려운 공동주택, 빌라, 연립 이런 데를 지원하려고 이 조례가 마련된 것이지 돈 많은데, 돈도 몇 억 있다면서 왜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저만 바보 됐어요. 그거는 사실 저도 어떤 작은 아파트에 자치회장도 해봤지만 예산이 다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례상으로 했다고 해서 단지 이제 심의위원 분들이 판단을 잘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진정 공동주택지원 추진계획하고 상반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담당팀장님이나 직원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자제했으면, 그래야 더 어려운 공동주택들한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거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의심나는 것과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두 세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5,200가구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곽성구위원

선정 및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했는데, 반드시 그분한테만 하는 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차트를 밑에, 중간에 보면 신청 접수는 주민센터에다 하는데요. 기본 자료는 지난번에 윤환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한 것이 업무가 건축과에서 지급만하고 있습니다. 자료선발은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조사해서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이런 것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 주면 거기에서 한번 검증해서 하는 절차가 있고요. 대상자 선정을 총괄하는 것은 사실 주민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선정된 사람들을 하면 다시 점검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점검하면 서류상으로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장방문을 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점검은 어느 거냐면요. 주민복지과에서 올해 1월 기준으로 데이터를 해 놨지요. 그런데 이분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면 소득이 그 신청 할 시점에서 달라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100원이었는데 소득이 150원이 돼서 부양의무 기준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기점으로 해서 제외하는 것만 우리가 검증하는 거고요. 현장 점검은 기초적인 것은 주민복지과에 조사팀이 있어요.

곽성구위원

돈은 건축과에서 나가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서 다른 곳에서 여론은 뭐 했다 해서, 돈을 내주는 부서가 주무인데,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첨부하고자 합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에도 많이 나온 사항들이지요. 선정을 어느 위세에 의해서 교묘한 꾸밈에 의해서 가짜 서류를 만드는 행정절차로 이상이 없도록 사는 것은 갑부이상 못지않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행정상으로는 그래요. 그 사람들이 통상 보면 장차관 하는 사람들도 사촌이네 고모네 해서 기초수급자로 받게 만들고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서류는 그렇게 된다해도 현재에서 현부서에서 돈을 내주는 부서에서는 여론을 들어야 되겠더라요. 그 주변에 가서 이 분이 기초수급자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건지, 주변사람들은 여론을 다 알아요.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여론이 무섭더라고요. 여론 수렴을 반드시 해야겠다, 행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고 방송이고 의문점이나 불법사항이 도출이 됐으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론수렴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00가구를 선정을 했으니까 시간이 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한 것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선정된 5,200가구니까 많은 가구는 됩니다만 한번 여론을 통반장이라든지 그 집에 인접해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여론을 들어보면 그 사람 잘 먹을 잘 살고 합니다. 이랬을 때는 다시 한 번 물음표를 해 놓고 다시 행정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 하세요, 하고 반환하는 여론수렴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받는 그런 주거급여 말고, 그런 분은 그런데요. 여기는 8만원에서 20만원 월세를,

곽성구위원

월세 지급한다는 거 압니다. 그것까지도 타 먹는다니까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사람들이 이거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컴퓨터를 잘하는 건지 그런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타먹을 거 다 타먹는다니까요. 그것이 뭐냐, 꼭 받아야할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못 받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론을, 행정적인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여론을 들어봐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여기 대형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업대행 현장점검이라고 했는데, 10-13페이지에요. 지금 의료단지라고 건축심의는 끝났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건축허가가 안 나서 상당히 일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모양 같은데, 건축허가는 왜 안 내 주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외부에서 그 얘기를 들어요. 건축과가 키를 가지고 있는 거 같이, 그렇지는 않고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거기가 도시개발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안에 의료단지가 들어오는데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주차불허구간을 만들어 놨어요. 진입을 못하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심의과정에 교통영향평가하고 같이 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불허구간 내에 차가 들어가야지만 의료단지가 형성이 되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조건으로 해 드렸습니다. 심의 때, 그러면 이거는 허가 때는 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조건이 나갔는데, 또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신청을 시에 하면 풀어준다고는 되어 있어요. 끊어준다고, 설계자가 신청을 안 해 준거예요. 그래서 인지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불허구간에 차 진입로를 허용만하면 허가처리는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하게 지장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가능하면 그런 단지는 빨리 공사가 이루어지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어디 거요?

곽성구위원

계양구하고 남양주시가 적발이 됐네요. 건축과에 해당되는 것인지 직접적인 해당은 안 되더라도 관계부서와 협조관계는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 지적 사항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을 위락시설이 있는 곳에, 위락시설이 있는 건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 내용은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회복지시설에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노인복지시설이냐 사회복지시설이냐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위락시설이 있는 집합건물이지요. 복합용도로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시설로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을 해 달라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 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요양원으로 등록을 해 줬어요. 노인복지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상에 지금 위락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는 같이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용도에 영업허가를 잘못 내줬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감사원에 지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거명령을 내렸고요. 요양병원에 대해서,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은 안 되고요. 현재 사회복지시설로서 쓰면 문제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사건을 허락해 줬는지, 요즘 화재, 화재하는데, 요양시설을 노인요양시설이, 거기다 위락시설이 큰 게 있는데 그것을 내준 것은 법을 어겨도 보통 어긴 것이 아니다. 감사원에서 그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거를 하라고 한 취소를 하라고 종용을 했다고 하는데, 사후조치가 어떻게 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영업을 등록해 준 부서에서는 취소를 해야 되겠고요. 저희는 그 시설이 못 들어가는 거 있으니까 우리가 용도변경은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가 어딥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구청 앞인 거 같은데요. 남측인 거 같던데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가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허가를, 방금 얘기한 대로 건축과에서는 이런 사회복지 뭐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사회복지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황원길 위원님께서는 화재사건으로 국가가 혼돈스럽다는 이런 말까지 사용하는데 우리 계양구는 아직까지 그런 여론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발생 안 해서 망정이지 터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더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미연에 확실히 조치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건축허가 시에, 황원길 위원이 얘기한 거 같아요. 자재 사용은 건축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면이 허가도면이 있고 시공도면이 있어요. 저희가 건축과에서 나가는 허가서류에는 기본적인 재료에 대한 것만 명기가 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은 현장에서 감리자나 이런 분들이 자재를 선정해서 검사 때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재선정까지 디테일하게 건축과에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자재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 통상 사고들을 보면 자재를 잘못 써가지고 대형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연구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가 약속만 지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건축 직렬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종사하는 사람들이 저희 건축관계자들이에요. 건축사분이라든지, 그래서 이분들이 양심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건축허가 내줄 때 그런 부분도 질문할 수 있도록, 건축 심의할 때도 그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어떤 자료를 하든지 조건부라든지 이런 것을 걸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내부나 외부 가연성,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난연재를 써라 불연재를 써라는 있지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난연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는 파악할 수 없고, 법상 내화구조로 한다든지 그러면 내화구조 범위에는 들어가는데 현장 자재 쓰는 거까지는 저희가 표현하는 것을 받아 놓을 수도 없고,

황원길위원

내부 문제는 디테일하게 할 수 없지만 문제되는 것이 드라이비트,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거는 2015년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했습니다. 의정부에 사고 터지고 나서 드라이비트가 상단까지 올라갔는데 청장님이 지시해서 CJ에 방송도 했습니다. 우리는 못 쓰겠다. 업자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었지요. 왜 건축 그런 거 규제 못하게 하고 국가에서 드라이비트 단열재 쓰는 거 규제하지 않는데 계양구는 왜 규제를 하느냐 하는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10-12쪽에 불법건축물 지도하셨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말씀하셨듯이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절반도 못 받으셨다는 건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수치가 보면 작년연말에 322건에 3억 6천만원을 재부과 했어요. 건축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하나 건수가 다른 거 끝나면 새로 발생되고 하면 저희가 지원 나가기가 좋은데, 동일 건에 대해서 재부과를 합니다. 연말이 되면 3억 6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확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받기도 많이 받지만 재부과 건에 의해서 데이터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재부과도 했다는 것은 결국은 1차 고지했을 때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납부하지 않는 것은 납부하지 않은 대로 체납이 되고 다시,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재부과를 한 거잖아요. 결국은 불만이 있어서 안내는 건가요. 아니면 재산이 없어서 안내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요. 다른 것은 가산금이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행정행위를 하거나 거래를 하시거나 이런 데는 분명히 와서 그 때는 많이 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도 있지만 가산금이 없으니까 특별하게 불편하지 않을 때는 안내고, 특히 그래놓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이중에는 세입자분께서 만약에 자기가 짓고 부과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없거든요. 이런 사람은 5년 정도 되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지금은 이행강제금 제도에 가산금이 없다는 것이, 빨리 빨리 안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년도 징수율을 보면 33% 정도 되는 건데, 이거는 민생 현안하고 직결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하시겠다는 건데, 내용을 보면 동남이나, 인우, 신동양, 용종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이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고요. 올해 두 번째로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우리가 20년이상 된 소규모, 쉽게 얘기해서 의무단지가 아닌 단지 있지요. 85개 단지로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 한해에 4개 단지를 하면 20년이 넘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단지를 더 늘려서 우리가 작년보다는 예산을 3,3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려서 했는데요. 저희가 초창기에는 우선 대상을 사용검사 84년도 거거든요. 오래된 거 저층아파트, 5층 아파트 이런 것을 선별해 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6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였는데,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가 열악하다 해서 4개를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했고요. 올해 6개 단지니까 나름대로 확대해서 가능하면 열악한 쪽에, 그렇지 않아도 안전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심의위원님들께 어필해서 선별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규모라 하면 아파트도 있지만 사실 빌라나 이런 쪽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거기는 대상이 안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제로 그쪽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안전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난번에도 윤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가안전 대진단이 있어서 이번에 약간의 어필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작년에 4개 단지에 대해서, 4개 단지가 실질적으로는 보통은 300세대미만 엘리베이터 없는 소규모 단지지요. 법상 관리소장을 안 두게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하세요. 입주자대표도 있지만, 그거다 보니까 이런 것이 가면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안전진단 하려면 여기 고쳐라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는 것이 지적은 하는데 과연 예산을 수반할까, 지금 마찬가지로 다세대 있지요. 다세대 같은 경우에 지원사업에서도 저희가 문제점을 도출한 것이 서로 주체가 없어요. 8세대 한동이면 주체가 없어서 개인 다세대 같은 경우 저희가 안전진단해서 드려도 나름대로 어떻게 개선 할 것인지,
윤환

윤환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실제로 안전에 관련된 점검 차원인 건데, 사실은 실제로 심각한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배제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런 쪽에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그런 문제를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지난해 3,200만원 들여 가지고 4개단지를 안전점검을 했는데 사실 거기에 결과가 어떤 것이 지적사항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적해서 그 아파트에 통보를 해 주는데, 아파트가 열악하다보니까 그것을 보수·보강을 못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적만 해 줄 뿐이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금년도 같은 경우 5천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6개 단지를 하지만 거기에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고 안전상 문제가 되는 것이 지적이 됐으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는 않겠습니까? 심의를 할 때 차라리 어떤 지적이 나오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심의위원회에 넣든지, 문제가 발견됐는데 문제 해결을 못하고 지나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300세대이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용역을 줘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소규모는 법상 소외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보수에 대한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인된 점검을 기관에서 받은 것을 통보해 주면 거기도 법상 우리한테 신고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입주자대표회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공인된 문서를 가지고 회의를 열어서 나름대로 대처를 한다든지 그런 효과는 일단 있고요. 추후에 2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다보면 대두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물론 의무적으로 관리소장이 배치가 된다든지 그런 의무는 없겠지만 그런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이거는 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 보수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점검을 계속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통보한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내고 관리카드도 만들고 있고,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독촉성으로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과 특별히 신규사업은 없는 것 같고, 진행돼 왔던 이런 사업들입니다. 전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보완 개선해서 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그동안 오랫동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가 많이 활성화돼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결실을 맺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서운도 다음 달이면 모델하우스오픈해서 분양을 정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작전태림연립 같은 경우 도 짧게 시작을 했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행정적으로 굉장히 빨리 지원을 잘 해 주셔서 철거 준비만 남은 상태입니다.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과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전에 대한 염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화재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계양구에서는 큰 화재가 안 일어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작은 화재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 걱정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건축과에서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각 부서 별로 나누어져 있는 업무 분담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다중시설 같은 경우는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건축전문가나 아니면 민간인들을 점검요원으로 구성을 해서 한번 일제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피라든지 이런 것에 불법건축물로 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그런 건축물은 강제이행금을 물 것이 아니라 강제 철거를 해서라도 그런 통로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주거급여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법을 알지 못하면 그거를 타먹지를 못해요. 그 법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법을 이용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고도 타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그런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은 점검을 하고 검증을 하고 있는데, 법과 현실은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법을 이용해서 어려운 사람이 가져가야 될 것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변 얘기도 듣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제외할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정비과, 공영개발사업단, 공원녹지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