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건축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영권 건축팀장입니다. 양가영 팀장이 명퇴를 신청했기 때문에 최한주 공동주택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이홍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10-3쪽에서부터 10-6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지도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지도 단속 및 홍보방침으로서 1개반 3명의 단속반을 구성해서 1일 순찰활동실시 및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홍보내용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분기별 1회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 1일 기준 불법건축물 총137건 발생해서 76건은 자진정비하였고, 38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금년 1월 1일 기준 현년도 징수율은 46.28%로고, 과년도 체납률 정리율은 33.67%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를 위해서 1일 순찰제를 실시하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계양구 관내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매월 1회 만료 30일전 연장 안내문을 건축자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일 기준 우리 구 관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현황은 총78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현재 까지 매월 1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안내공문을 총23회 563건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 불법가설건축물 정비현황으로는 총27건 발생 중 19건이 자진정비 완료하였고, 진행 중인 5건은 자진정비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 총232건에 대해서 매월 1회 만료 30일전까지 연장 안내공문 및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1쪽, 2018년도 주거급여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2014년 1월 14일 제정된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관련법 개정에 의거 2018년도 10월부터 부양의무기준이 폐지될 경우 지원대상 가구가 더 확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계양구 2018년도 지원대상은 총5,200가구가 되겠으며, 2018년도 사업비는 총7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 2018년 1월 1일 기준 주거급여지급 현황으로는 임차급여 63억 5,400만원 중 62억 6,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아울러 수선유지급여 4억 4천만원은 LH로 전액 이체하였으며, 집행잔액 137만 4천원을 LH로부터 반납 받았습니다. 지원가구대상은 총121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계양구 주거급여사업 지급대상은 총5,200가구이며, 사업비는 총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선유지급여지급 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162가구에 대해서 사업비는 총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 대형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 점검 계획이 되겠습니다. 점검시기로는 대형건축 공사현장은 분기별 1회 점검하고, 건축사 업무대행은 월1회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17년에 대형건축공사장 5개 현장에 대해서 분기별 점검을 실시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중 2분기에는 1개 현장에 대해서 주민통행로 미확보 등이 확인돼서 시정 완료하였고, 4분기에 1개 현장에 대해서 안전시설조치 미흡 등을 확인해서 시정 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4쪽, 2017년도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로 점검대상 건물 총80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단증축 13개소, 무단구조변경 1개소, 주차장 용도변경 위반 2개소 등 총16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시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대형건축공사장은 분기별 1회, 건축사 대행건축물은 매월 1회 3개반 6명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0-15쪽, 건축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대행 소요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도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현황으로는 건축허가 153건, 사용승인 143건 총296건에 대해서 수수료 5,360만 6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6쪽,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도 업무대행수수료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및 업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수료를 업무대행자인 건축사에게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7쪽,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원사업대상은 20년이상 경과된 계양구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이 공동주택 단지가 되겠으며, 2018년도 사업 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8쪽,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총사업비 2억원 중 1, 2차 합계 총50개 사업에 1억 8,892만 8천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아울러 2017년도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총38건에 1억 9,040만 1천원이 집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월 중 2018년도 계양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3월까지 사업홍보 및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4월부터 12월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 사업대상지를 결정하고 착수해서 시행 완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9쪽,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아파트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총104개 단지이고, 감사대상은 공동주택입주가 대표인이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반 편성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0쪽, 감사실시 절차는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이상 동의를 득해서 구청에 신청 될 경우에 감사실시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15일이내에 입주자대표회 및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사후 예산은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17년 2월 중 감사반 운영에 따른 주민홍보를 실시하였고, 8월 의무관리 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감사를 실시 요청하였으나 감사실시 신청단지가 없어서 다수민원 발생이였던 2개 단지에 대해서 2017년 10월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월 중 계양구 2018년도 감사실시계획서를 수립하고 감사반 운영에 따른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으며, 2월부터 12월까지 감사대상신청서를 접수하고 감사대상아파트를 선별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1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계획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비의무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중 20년이상 경과된 주택단지 85개 단지가 되겠으며, 점검시기는 연1회 점검방법은 관련법상위탁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 점검을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안전점검대상 선정 절차는 비의무관리 20년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등 노후되어 있는 단지 관리주체께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심의회를 개최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점검대상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2쪽, 2018년도 사업예산은 5천만원이며, 점검대상은 6개단지 15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17년 4월, 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위탁사업 추진계획서를 수립한 후 2017년 5월 공동주택관리심의회를 개최에서 4개 단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 5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안전관리위탁 용역계약 체결을 착수해서 2017년도 9월 안전관리 용역 준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4월 2018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계획서를 수립하고 5월부터 6월까지 안전점검대상신청서를 접수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점검대상 단지를 선정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 7월 위탁관리기간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주택관리사 단체에 계약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3쪽, 2018년도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계획입니다. 자문대상은 계양구 204개 공동주택단지내 공사발주와 관련 의무는 공사금액 2억원 이상이고, 선택은 공사금액 1억원에서 2억원이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문방법은 자문위원이 직접 현장방문 또는 주소를 검토하여 자문결과를 서면 통보해 드리는 방식으로 처리기간은 1개월이고 사업예산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4쪽,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도두리대동아파트 등 7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자문신청을 받아 결과를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중 자문단 구성운영을 각 아파트 단지에 홍보하겠으며, 1월부터 12월까지 각아파트 단지별 자문신청을 받아 자문실시 및 자문결과에 대해서 해당 신청단지에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5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 인원은 약550명이고, 관내 204개 아파트 단지내 동별대표자 관리소장 약300명과 경비 및 시설안전관리책임자 약250명을 교육대상자로 하여 입주자대표 교육은 LH공사에 위탁하고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방식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소방 및 방범교육을 매년 10월 중순 1회 집합교육을 구청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은 1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6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0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8차에 걸쳐 입주자대표회 및 경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 운영 및 방범, 소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LH공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집행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아울러 2018년도 11월에는 방범 및 소방교육을 구청에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27쪽,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4개소가 있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기본계획 반영사업 구역은 계산한 우리아파트 구역 등 총5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계양1구역은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중이며, 서운구역은 2016년도 11월 관리처분인가 되어 철거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효성1구역은 2017년도 7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이주 중에 있고, 작전현대아파트 구역은 폐지절차를 진행해서 2017년도 9월 13일 폐지인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8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계산한 우리아파트 구역은 2014년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가 처리되어 철거완료 후 현재 착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태림연립구역은 201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인가가 처리되었으며, 현재 철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중 신라아파트는 지난 2012년 올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 처리인가가 처리되었으며, 2016년 9월에 대한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현재 전체 이적완료 후 착공처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및 재건축정비구역 내 이주현황으로 2018년 1월 1일 기준 서운구역은 이주대상 총862세대 중 821세대가 이주해서 이주율은 96%가 되겠습니다. 또한 효성1구역은 이주대상 총1,041세대중 175세대가 이주해서 이주율은 17%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계산한 우리아파트 구역 이주대상 300세대 전부 및 신라아파트 이주대상 224세대는 전부 이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29쪽, 정비구역 내 폐공가 조사 검사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2014년 4월 중 정비구역내 폐공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7년 12까지 12차례에 걸쳐서 전수조사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각 조합측 및 해당 소유자에게 폐공가 철거 등의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서운구역 건축물 철거추진현황으로 현재 건축물 총291개동 중 276개동이 철거해서 94%의 철거완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거된 주요건물은 삼진아파트, 삼성쉐르빌 각 1개동 및 반도빌라 9개동이 철거됐고, 아울러 한우리아파트 옆 6개동, 신라아파트 상가동 1개동을 포함한 10개동 전부는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계양1구역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예정이고, 신라아파트구역에 대하여 착공신고서가 제출될 경우에 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