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0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연직입니다. 제20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해 김경옥 위원 외 4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5건으로 구청장 제출의안 5건입니다.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5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제20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0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2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0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민윤홍 의원님과 윤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0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각종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0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