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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205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8-03-06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3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상부문 및 수상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보다 다양한 수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일부 수상부문 용어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수상부문 중 대민봉사 분야를 삭제하고 효행 분야를 모범가정 분야로 변경, 문화체육분야를 문화예술체육분야로 분류하고 교육분야를 추가 신설하여 기존 6개 분야를 7개 분야로 하면서 수상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그에 따른 수상대상자 자격요건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밝고 아름다운 지역사회 건설과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런 계양구민상의 수상부문 및 수상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에서는 수상자를 6명에서 7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안제2조 제2호 대민봉사분야 1명, 제3호 효행분야 1명, 제4호 문화체육분야 1명을 제2호 모범가정분야 1명, 제3호 문화예술분야 1명, 제4호 체육분야 1명으로 변경하고 제5호에 교육분야 1명을 신설하여 수상부문에 대한 조정을 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안제2조에서 조정된 수상부문에 따른 각 수상분야별 자격요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황원길위원

용어변경하고 교육분야에 한명을 추가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다른 거야 그렇다 치고 교육분야에 후진양성과 지역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떻게 교육 후진양성과 지역발전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자라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발굴을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췄기 때문에 그에 기여하시는 분들 중에 그 쪽 분야를 만들어서 수상자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이 평생학습도시인 우리 계양구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연결이 되네요. 그런데 막연하게 교육분야에서 후진양성과 지역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하니까, 이것이 평생을 교직에서 근무하신 분들을 지칭하는 것인가, 아니면 장학금을 많이 내시고 하신 분들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평생학습도시로서 우리 계양구의 면모를 생각하니까 거기에 부응하시는 분들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황원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주된 개정요인이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한분이 더 늘어난 거고, 그 다음 대민봉사 분야가 줄고, 대민봉사 부분은 공직자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거를 빼버리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빼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모범구민상 분야에 공직자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따로 있어서 이거는 빼도 문제가 없다. 우리가 문화체육부분에서 두개를 줄이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거 같은데, 조례에 이름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자랑스런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도 처음에 접했을 때 자랑스런 부분에 대해서 어법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보통 자랑스러운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상해서 들여다봤는데요. 상징적인 부분으로 함축된 표현으로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95년 당시에.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자랑스러운이 표준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다루기라는 거에 보면 자랑스런이 아니고 자랑스러운으로 써야 맞다고 나와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표기는 그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 당시에 계양구가 분구하면서 커다란 상을 만들면서 어떤 상징적이고 함축된 의미로 그렇게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바른 표현으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바른 표현이 자랑스러운으로 나와 있는데, 표준말로도 자랑스러운으로 나와 있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때 당시에도 그런 부분을,
병학

이병학위원

그 때 당시는 그래도 지금 시점으로 보면 한글 우리말다루기라든가 표준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자랑스러운이 바른 표현으로 나와 있고 표준말로 나와 있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 당시 그렇게 만들기까지는 상징적인 함축된 의미를 상의 명칭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일부 상의 종류를 보면 자랑스러운으로 쓴 상도 많이 있고, 자랑스런 동문회상으로 자랑스런 부분을 많이 쓴 부분도 많이 있는데, 두 가지를 병행해서 썼는데, 말의 뜻이 어느 것이 표준말이냐고 확인해 보니까 표준말은 자랑스러운이 표준말이다. 바른표기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95년도 당시에도 그 때도 바른 표현이 자랑스러운 이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어떤 함축된 의미가 들어가,
병학

이병학위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자랑스런으로 해 왔다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우리말배움터에서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자랑스런은, 자랑스러운으로 써야 합니다. 자랑스럽다는‘ㅂ불규칙용언’으로 관용형 어미 앞에서는 ‘ㅜ’가 바뀌어 자랑스러운으로 활용합니다. 우리 맞춤법에서는 ‘ㅂ불규칙용언’에서의 ‘ㅂ’이 바뀐 ‘ㅜ’가 그 앞에 모음과 어울려 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자랑스런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말 배움터에서의 질의응답인데, 그렇다면 자랑스런이 아니라 자랑스러운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전부터 써왔지만 이것이 바른말이라면 바꾸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상을 만들 때 맞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름답게 들리기 위해서 하는 말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명을 바꾼다면 조례안이 올라오기....., 조문에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대로 하면서 다음에는 저희가 검토하지 해서 다시 바꿔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스러운 계양구민상이라는 거는 하나의 자랑스러운 계양구민상이나 자랑스런 계양구민상이나 똑같은 의미인데, 상의 함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맞춤법에 맞춰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랑스러운이 좀 더 자랑스러운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랑스런보다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서 상정되지 않는 문구에도 자랑스러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할 때 바꾸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여기에는 자랑스런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한두개가 아니거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뒤에 보시면 조문이 안 올라와 있는 조문 6조 이런데도 나오기 때문에 전체를 바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제목 상에 자랑스런, 자랑스러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 명사 주어가 계양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형용사들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계양구라는 큰 명사 내에는 스럽고 이런 것이, 스런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이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스러운, 계양구 자랑스러운 이것보다는 자랑스런이 더 맞는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민상, 계양구청장이 드리는 계양구민상, 가장 큰 상이 구민의 날 드리는 구민상입니다. 여기에 교육분야 하나를 더 넓힌 것은 아주 잘된 그런 선발이라는 생각이듭니다. 학교 오래 근무한자와 돈을 많이 댄 자와 이런 말로 했는데, 우리가 자랑스러운 아람학당 같은데 그런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교직과 돈을 연결하지 마시고 교육분야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대상자가 선발한다면 얼마든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발해서 좋은 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포상조례가 있지요? 계양구민상 조례가 결국은 포상하고, 포상과 표창정도가 될 것 같은데, 포상조례가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조례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포상조례를 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어차피 거기 포상조례에 문구하나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또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지금 조례가 법제처에서도 웬만한 유사한 조례는 다 통폐합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계양구도 그것 때문에 한번 했는데, 굳이 조례를 이렇게 또 하나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포상조례에 넣으면 될 것을,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떠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상의 명예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포상조례는 일반공무원이라든가 모든 일반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포상이고요. 구민상으로 따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에 따른 명예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구민상이라고 해도 어차피 포상 아닙니까, 포상이면 우리 포상조례 모든 표창, 포상 관계는 다 들어가 있단 말에요. 계양구민상만 따로 빼가지고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정부정책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다. 우리 조례가 유사 조례는 많이 통폐합을 했어요. 그런데 그 통폐합에 맞지 않다 이거는, 새로운 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거기에 넣어서 계양구민상 이런 것만 넣으면 되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반적인 포상조례하고 계양구민상 조례는 다르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95년도 당시에 일반적인 포상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계양구민의 날을 만들면서 계양구민의 날에 계양구에서 자랑스런 구민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기 위해서 분야라든가 공고형식이라든가 다 다릅니다. 포상에서 수여하는 내용하고, 방법하고, 구민상은 전체 구민들에게 알리면서 공고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별화되어 있다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포상조례에 계양구민의 날 행사 때 주는 상에 대한 조례가 문구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포상조례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포상조례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무원에 대한 부분하고, 대부분 공무원에 대한 부분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통 포상 조례는 공무원에 대한 것만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도 있지만, 일반구민 중에는 각종 분야,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회단체, 모범구민도 포함될 거 아니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각 분야별, 사업별 표창대상자들한테 줄 수 있는 연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구민상 조례는 우리 구민의 날 행사 때 한정된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줄 수 있는 상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구민의 날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포상조례에도 일반구민들이 들어가 있단 말에요. 사회단체든 뭐든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민의 날에 한정돼서 한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따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부서에서는 각종 포상에, 표창을 주기 위한 연간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구민상은 구민의 날을 위한 상이기 때문에 조례를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라온 조례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랑스런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과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라도 통폐합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라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네, 그러세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일반포상조례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과 대민봉사자 표창장, 감사장이 나가는 거고, 이거는 구민의 날, 95년도에 분구되면서 바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구민의 날이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구민상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구민의 날을 10월 5일로 제정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통폐합은 아니고 별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기존 효행분야에서 명칭을 모범가정분야로 바꿨는데, 사실 효행이라고 하면 부모에 대한 효, 그래서 매년 구민의 날 효행상을 타시는 분들은 시부모를 극진히 잘 모신다든가 아니면 치매어르신 대소변을 받아낸다든가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됐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것을 모범가정분야로 바꾸게 되면 가족 간의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며 가정과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폭이 좀 넓어졌지요. 이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가진 부모가 정말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네요. 폭이 넓어졌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추천돼서 들어오시는 분 중에 부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효행분야라고 한정지으니까 그런 분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게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거는 모범가정분야로 바꾼 것은 폭을 넓혀주는, 효행에서 가정으로 전반적인 것으로 넓혀줬다는 생각이듭니다. 잘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공부문에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외출공무원의 범위를 여성공무원에서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하며, 유치원 및 초중고 자녀의 학교상담 및 공식적인 행사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이행에 자긍심고취를 위해 자녀 군 입대 시 입영동행휴가가 신설되는 사항과 또한 일본식 한자 정비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자녀돌봄휴가 등의 사항 및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병역이행에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8조 제4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2017년 4월 25일 개정되어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한 장기간 출장 제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과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제12조 제2항은 공무원 규칙이 2017년 4월 13일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제23조 제11항은 2015년 9월 2일 지방병무지청장 협조요청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는 입영동행휴가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5항과 제12항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육아 외출공무원의 범위를 여성공무원에서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자녀돌봄휴가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제12조 2항이 삭제가 되는 거지요?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여하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를 삭제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공무원 규칙은 뭐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지가 되면서 저희가 조례에서 삭제시키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언제쯤 폐지가 됐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3년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오래 됐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7년 4월 13일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구청이라든가 동주민센터를 가게 되면 공무원증 패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패용하는 것도 삭제된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증을 규칙으로 만들도록 증에 관련된,
병학

이병학위원

휴대 등에 관여하는, 휴대라는 것은 뭐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발급에 관련된 규칙이었습니다. 공무원증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규칙이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고 하였었는데, 공무원증 규칙이 폐지되고 신분증발급이라든가 휴대는 그대로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패용을 해야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공무원증 규칙이 뭐지요? 발급 및 휴대 등에 관여하는 공무원증 규칙, 발급하고 휴대를 한다는 얘긴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종전에 규칙사항은 자료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증 규칙으로 증을 만들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공무원법 복무규칙에 그것을 같이 흡수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별도의 공무원증 규칙은 필요없다고 해서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규칙을 따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된 규칙을 조례에서 인용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일단 신분증발급이라든가 패용은 그래도 다하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무원복무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규칙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삭제해도 된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제20조 3항에 보면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연간 1일로 계산한다에서 지참을 지각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지참이라는 것은 일본식 발음인가요? 지각을 지참으로 표기한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본식 발음입니다. 지참을 지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각은 알아도 지참이라는 표현은, 예전부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전부터 그렇게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언제 개정이....., 지참이라고 하면 아는 분이 있나요? 그때그때개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개정을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끝에 네 번째 입영동행휴가를 1일로 했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그리고 자녀돌봄휴가는 며칠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연2일입니다.

곽성구위원

일정이 안 나와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자녀를 둘 경우 3일이고요.

곽성구위원

명시가 됐으면 합니다. 개정안에, 여기앞에만 보다 보니까 자녀 1일을 줬는데, 안 나와서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20쪽에 보시면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직계비속은 어디까지 제한을 두시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손자녀까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군대를 가는 경우도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이 임용되고 나서 군대를 가는 경우,
윤환

윤환위원

부모가 따라 갈 수 있나요? 그거는 안 되는 구나, 직계비속 존비속의 개념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제가, 그러면 존비속에 해당 사항은 없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존속이 군대 가는데 자녀가 따라 가는 경우는 없지요. 그렇게 되면 조는 빠지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지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다고 보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직계비속만 규정에 넣으면 그런 존비속의 개념은 둘 필요가 없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녀와 손자녀까지 같이 입영동행휴가를 갈 수 있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직계비속만 넣으면 문제는 없다. 지금 영유아법, 이제 휴가가 늘어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자녀가 3명 있을 경우 3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시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지금은 남여직원을 통틀어서 표현하시는 거지요? 남자직원도 자녀육아법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을 명시해 놓으신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제8조 이 사항이 상위법에 되어 있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을 법으로 법제화한다는 자체가 내부에서 이렇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있다면 사실 이런 것은 자체 내에서 보호해 줘야 되고 하는 거 아닌가요? 꼭 이렇게....., 이거를 보고 삭막하구나, 그것을 따지면 임신한 것을 어떻게 체크할 거예요. 아기가 배 속에 있다는 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임신공무원을 파악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급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 임신 중인 공무원이라든가 육아 중에 있는,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당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상훈련 등 제외를 시키고 있고요.

황원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에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배려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꼭 법으로 만들어서, 법으로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따른, 임신한 것을 증명하라든가, 초음파 사진을 제출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서너달 있다가 유산이 됐어, 얼마 전에 갔다더니 거짓말이었어? 거기에 따른 거를 또 제시하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산을 했을 경우 휴가를 갈 수 있고요. 여기 4항에서 보호하기 위한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은 당사자 입장에서도 떳떳하고 그런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황원길위원

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서글퍼지고, 장거리 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은 지역에 가까운데 현장 출장을 갈 수 있을 겁니다. 현장 출장가서도 민원인하고 실랑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가서 언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보호를 해 줘야지요. 장거리 출장가고 이런 부분만 보호 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법을 벗어나서, 이거는 구청이라는 공공기관 안에서 서로가 배려하고 보듬어 주고 거기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디 동에 출장 나갔다가 실랑이가 오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태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굳이 장거리, 장기간 출장가고, 그것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보는 순간 너무 삭막하구나, 이거는 이것을 떠나서 그 이상도 배려해 줘야 된다는 그런 법의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하셨는데 이법으로 묶어놓은 것보다 그 이상도 있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이상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 배려를 해서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분장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자체적으로 지역에 출장가고 민원인들하고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행정부서에서 자제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배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직계비속이 있는데, 사실 손자, 손녀가 군대 갈 일은 거의 없지요. 복무기간 동안은, 손자 손녀가 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직계비속이라고 하면 손자 손녀까지 포함된단 말에요. 직계비속은 너무 광범위하다, 넓게 해석할 수가 있어서 이거를 좀 문구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자녀군입영이 확정된 이런 식으로 자녀로 한정을 지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계....,
해진

박해진위원장

비속을 넣으니까 너무 해석이 광범위하거든요. 조례라는 것이 규정을 지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너무 광범위하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요즘은 공무원 채용 나이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채용이, 50대에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산을 해 보니까 16살에 결혼한 사람이 그 아이가 아들이든 누구든 간에 그 아이도 20살 이전에 결혼해야만 손자가 군대를 갈 수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결혼만이 아니라 입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입양을 하더라도 자기 나이보다 많은 사람을 입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손자 손녀가 군대를 간다는 것은 희박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 연령이 60이잖아요. 정년이, 66이나 7이 돼야 손자가 군대를 가지, 60에 손자까지 군대를 간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더라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구제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병무지청장이 2015년도 9월 2일날 협조요청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 달라 이건데, 그동안 혹시 그 이전에 이 조례가 되기 이전에 실시한 적이 있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거를 하고 있었다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연가내지는 이런,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모든 행위는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병역법에도 없어요. 다만 병무지청장이 아이가 입영할 때 사기도 높여주고 하기 위해서 동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조례를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만드는 거란 말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휴가로 만든 사항이고요. 그 동안은 대부분의 직원들은 23일 주어지는 연가를 이용해서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데 왜 하고 있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가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
윤환

윤환위원

하루 늘려주자는 개념이 그런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무원 휴가가 엄청 많습니다. 연가, 병가, 특별휴가 많은데, 연가를 다 쓰지를 못해요. 거의 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휴가가 많은데 쓰지도 못하는데 굳이 늘릴 필요가 있는가, 더 좋은 말로는 95년도에, 2015년도에 왔으면 그때 해서 미리 다른 우리 공무원들도 혜택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었지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한테 조례에 반영시켜라가 아니라 병무청에서 이런 것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연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연가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특별휴가라든가 병가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씁쓸한 부분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좋습니다. 늘려서 나쁠 것은 없겠지요. 자녀영유아 있잖아요. 시행 안하고 있지요? 아직 까지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녀돌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7년 4월 25일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신설 됐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때 안하고 늦게 하셨어요? 복무규정이 생기면 바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늦은 이유가 있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늦어져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7조 3에 보면 특별휴가가 있어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40세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뜻을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건데, 출산휴가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7조 3에 보면 40세이상인 경우라는 것이 있는데, 뭘 뜻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네. 특별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40세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30페이지 인데요? 제7조의 3 특별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우리 조례에는 제23조에 있네요. 그대로 옮겨 놨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항 다만 부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까지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후로 해서 90일을 줄 수 있는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40세면 더 줄 수 있다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90일을 44일 이상을 전에 쓸 수 있다는 거지요. 노산이기 때문에 90일이면 3개월인데 2달 전에 출산휴가를 미리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당겨서 쓸 수 있다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앞당겨 쓸 수 있다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 같은데, 복무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도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나중에 의논해 보자고요. 이해가 될 때까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잘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요. 상위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한 거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상위법에 문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어떤 거요?

황원길위원

장기 출장가고, 장거리 가고 하는 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똑같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 개정안을 여기 조례 개정안으로 반영만 시킨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황원길위원

내부 수정이 불가한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수정이라면....,

황원길위원

제 생각은 장거리가고, 장거리 출장 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빈번한 것은 동네 출장이 많을 텐데, 만약에 직원이 동네 출장을 갔다 오라고 했는데 임산부가 가는 것을 꺼려해요. 그러면 내부적인 분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라는데 왜 안가냐, 공무원이 임신했다는 그것을 빌미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눈에 날 수도 있고, 저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자치행정과에 여자직원이 임신을 했어, 딴에는 임신한 것이 대단하다고 매번 임신했다고 나가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황원길위원

그렇지요. 현실에 있을 수 있는 얘기라 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장거리 또는 장기간 이 부분을 빼버리자는 건가요?

황원길위원

이것도 넣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임산부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역에 잦은 출장에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장거리 또는 장기간을 빼면,

황원길위원

그거는 부서장이 판단해야 겠지요. 지금 출장 나가는데 일반적인 민원사항라든가 아니면 나가서 충돌도 있을 수 있는 민원이라면 부서장이 판단해서 거기가면 잘못되면 의견 충돌도 있을 거고, 언쟁도 있을 것이고, 잘못하면 멱살도 잡힐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출장가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과장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개별적으로 맡고 있는데요. 그 업무를 예를 들어서 이것은 멀리 가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누가 대신 보낼 수 있지만 각자업무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는 본인이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안 좋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사항은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둘이 나가게 하고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 릴 수 있도록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살다보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특히나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원만하게 일 처리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행정 관련해서 충돌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일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임산부들은 출장을 안 보내는 것으로 하세요.

황원길위원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통 딱지 한번 떼 봐요. 별의별 욕을 다 한다고요. 당신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살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받는 그 자체도, 2인이 가고 3인이 가더라도 당사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임산부니까 당신이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난 안 듣겠다는 것이 안된다니까요. 사람이니까 듣게 된다고요. 물론, 우리 윤환 위원이 그거는 알아서 부서장들이 다 알아서 한다. 그러면 이 자체도 마찬가지에요. 장거리가고 출장 가는 거 부서장이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왜 만들었어요.
윤환

윤환위원

다른 논리고, 임산부들이 1박을 한다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법으로 만들어놓은 것이지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법으로 만들어놓으려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황원길위원

임산부가 장거리가고, 장기출장가고 이건 안 좋은 건 알아요. 그러면 이 법을 안 만들어도 사람이 제정신인 부서장들은 판단해요. 임산부가 장거리 운전해서 가고 장거리 출장가서 외지에 가서 고생하고 그거 판단 못할 부서장 있어요?
윤환

윤환위원

출산 전에 며칠 전에 휴가를 낼 수 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90일 전·후.
윤환

윤환위원

출산휴가를 내서, 업무를 못 보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복무규정에 그대로 돼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고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제 얘기는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 부서장들이 알아서 판단하겠다 하면 이 자체도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장거리 운전하고 장거리 출장 가는 것만 넣은 것도 모르겠고,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빠졌다는 거지요. 충분히 항상 있을 수 있는 거를, 제 말이 틀렸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틀리신거는 아닌데요.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다 보니까 그런데요.

황원길위원

장거리운행하고 장기출장 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부서장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임산부를 장기 출장 보내고 이거는 부서장들이 판단해서 가지 마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실 내부적으로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는 것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자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야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각실과에서는 이거는 남자들이 있을 수 있는 부서, 예를 들어서 녹지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그런 데는 여자들이 갈 수 없는 부서입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끔, 장내소란)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무원복무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공무직은 다른 이러한 비슷한 경우를 당했을 때 따로 만드는 것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무직 단체협약에 나와 있고요. 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구청장이 구에서 근무하는,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은 조례에 근거한다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 같은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무직 단체협약 중에 공무원 복무 거기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계양구 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무직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토론시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토론된 내용을 우리 황원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황원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제8조 제4항 중 장거리 및 장기간 출장으로 범위를 지정하는 것은 임산부 보호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안제8조 제4항 소속기관의 장은‘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를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원길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세무2과장 서범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관련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적용하고 있는 조례에 해당 수수료 조문을 삭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별표1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전자민원 즉 인터넷으로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현행 800원에서 무료로 변경되며, 제3조 별표2의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가 기본 1메가바이트 초과 시 100원을 징수하던 것을 용량 상관없이 무료로 변경하는 사항과 제3조 별표1에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수수료 조문이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사항과 별표1의 도로점용 허가관련 수수료 조항 또한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례 수수료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 기준표의 고시가 2017년 9월 29일 개정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7년 12월 20일 개정되어 무료가 된 수수료 항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규정된 도로점용허가 관련 수수료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기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제19에 따라 무료로 개정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커다란 이의는 없지만, 우리가 주요내용에 보면 도로점용허가수수료 조문 삭제에서 지하도, 지하상가, 기타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도로의 상가라든가 지상 같은 데는 점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지상에 차량 출입이라든가 지금 여기 보면 지하도, 지하상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로 제증명수수료 조정해서 도로, 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수수료 조문삭제라는 것이 이 조문을 삭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하도, 이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지금 현재는 있는 조항 자체가 도로 해 가지고 지하도, 지하상가, 기타해서 점용료 허가 받던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 적용이 다 돼 있어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법에서 조례로 따로 정해야 된다는 것 외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지하도, 지하상가에는 수수료를 받았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떤 식이지요? 받는다는 것이, 지하도, 지하상가에 어떤 수수료를 받는 거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도로점용허가로 해 가지고,
병학

이병학위원

들어가는 진·출입에 대해서?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지상하고 똑같다는 거네요. 지상도 그렇잖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지하가 인도를 넘어서 들어가잖아요. 인도에 대한 점용료를 받는다는 거지요.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하는 것이 돈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해서 건설과에서 받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