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담당
강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18민주화운동 36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순국하신 선열영령들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단상을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 바로
10시 03분 개의
천규
우천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12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경진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익규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6년 5월 11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기중에는 정읍우체국 이전촉구 건의안 등 6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5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10일, 박일 의원이 발의한 정읍우체국 이전촉구 건의안과 고경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길만 의원이 발의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상중 의원, 이도형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이경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도형 의원, 조상중 의원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도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우천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상수원을 안전하고 안정되게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 이제야 관심을 갖고 의제로 삼게 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읍시 상수도 행정의 일대 혁신을 요구한다. 저는 오늘 최근 정읍시민을 불안케 하고, 정읍시와 임실군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지정 문제와 대책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문제는 정읍시 상수도부서의 무능도, 게으름도 아니었습니다. 정읍시에는 조직과 인력은 있지만, ‘상수도행정’ 그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정읍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2002년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는 첫째, 취수 및 생산ㆍ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및 수질검사결과 공표 둘째, 수돗물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방안 등을 다루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 언론인 등 10명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수도법이 2007년 4월 전문 개정되어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이 제30조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조례는 2009년 일부개정할 때도 종전의 수도법 제19조의2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에 정읍시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여부를 조사했을 때 어떤 자료도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2016년 정읍시의회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령 불부합 조문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두 번에 걸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읍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해당부서에서, 그리고 시장은 이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전라북도지사는 2015년 8월 7일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변경공고를 할 때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지역 지적 고시를 하라고 정읍시에 문서로 지시했습니다. 정읍시는 6개월 이내는 커녕 1주일이 지난 2016년 2월 15일에서야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정읍시장의 상수도행정 직무유기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결정근거인 연구용역 보고서의 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암취수구를 취수지점 기점에서 제외한 이유를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운암취수구의 비관개기의 평균 통수량은 초당 1.16㎥로써 취수요구량 초당 1.3㎥보다 적고, 운암취수구 문비공사 후 하천유지 용수량인 초당 0.7㎥로 통수할 계획이고, 섬진강댐 재개발 완료 후에 저수용량 증가로 칠보발전용수 취수구를 통해서 통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칠보발전취수구를 취수 기점으로 하고 운암취수구를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만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운암취수구를 통해 나오는 물은 별도의 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칠보발전소 앞에서 나오는 물과 합류하여 결국 옹동면 정수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뭄이 들어 칠보취수구 이하로 수면이 내려갈 경우에 운암취수구에서 나오는 물만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옥정호 물은 태인, 정우, 신태인 뿐만 아니라 멀리 부안 계화도까지 이르는 1만 4000여 ㎞ 용수로를 통해서 3만 3000여 ㏊에 달하는 농경지에 보내져서 우리의 소중한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최소 하천유지 용수량만 계산하고 농업용수는 계산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칠보취수구 양쪽 4km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거라고 보도된 바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추령천 구간 3.5km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오류와 의혹이 있습니다. 첫째, 보고서는 표준거리 산정기점을 하천기준으로 적용하여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를 산정한다고 해놓고 취수지점 하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구원들은 유하거리의 개념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흘러간 물도 취수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까? 하천기준이 아니라 호소기준으로 적용했어야 합니다. 둘째, 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르면 보호구역의 취수원별 지정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양쪽으로 3.25km, 4km, 4.75km 중 하나여야 합니다. 표준거리가감기준평가표인 평가인증지표 중 개발잠재력 없음은 -3점, 보통은 0점, 있음은 +3점이기 때문입니다. 추령천 구간은 개발잠재력이 희박하다고 판정하여 점수표에는 있지 않은 -2점을 부여해서 3.5km로 지정했습니다. 셋째, 추령천 구간을 개발잠재력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정읍시는 2007년 제2회 옥정호 구절초축제부터 산내면 매죽리 만경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 후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에는 60만 8천명이 방문하는 등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대한민국 10월의 대표축제 5선’, ‘국내관광 베스트 그곳’에 선정되는 등 옥정호 구절초 축제는 우리 정읍 시민의 자랑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11억 8000만 원을 들여 6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다목적 광장도 조성했습니다. 인근 부치봉을 사계절 꽃동산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추령천 구간은 개발잠재력이 큰 곳입니다. 그래서 +3점을 부과하면 4.75km로 확장돼야 하는데 3.5km로 축소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정읍시는 몰랐습니까? 아니면 뭔가 감추고 계십니까? 물이 얕으면 돌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축소 과정에서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이 돌은 무엇입니까? 정읍시민의 명령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읍시장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정녕 몰랐다면 무능과 무지에 대해 엄숙히 사과하고, 알고도 그랬다면 그 이유를 소상히 밝히라고 말입니다. 김생기 시장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상수원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범시민적 의견수렴과 지혜를 모아 상수원 종합계획을 당장 수립하고 의회와 언론과 시민들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낙수 물이 댓돌을 뚫는다고 했습니다. 시민 모두가 낙수 물이 되어 정읍시 상수도행정을 변화시키고, 시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노력합시다. 저도 기꺼이 한 방울의 낙수 물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안녕하십니까? 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땅 샘골 정읍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조상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의정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우천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읍시민의 행복과 내고장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잇단 옹벽붕괴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일 김해시 나전산업단지 공장신축 공사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는 거제의 한 아파트에서 옹벽붕괴 후에 일어난 산사태로 수천톤의 토사가 무너져 내려 자칫 대형인명피해로 번질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으며, 그외에도 서울시 동작구 주택가 옹벽붕괴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에 있어서 안타까운 점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人災)라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매년 해빙기 및 여름철 풍수해 등에 대비하고자 종합대책수립과 함께 옹벽, 급경사지, 공사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이에 따른 형식적인 점검이 이뤄지다보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안도 재난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읍시에서도 해빙기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매년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안점점검과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급경사지 등 재해예방사업추진, 안전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에 총 148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재난·재해 시 신속대응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읍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노력하고 있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요즘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옹벽붕괴사고에 정읍시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도 경각심을 갖고 주택가, 도로변 등에 설치된 옹벽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붕괴위험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곳은 정밀진단 및 보강공사 등의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해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을 강구하고 자료화와 상황에 따른 수시 예찰활동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안전의 기대욕구 충족과 안전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읍시의 능동적이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수성동 부영아파트 1차에서 2차로 이어지는 도로변과 인도변에는 약 2.5m~3m 높이로 직각으로 옹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찬찬히 살펴보면 곳곳에 침하로 인한 균열발생과 배부름현상으로 상층부가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것이 보여지며 육안으로도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옹벽이 균열된 모습을 잠깐 설명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옹벽 내용입니다. 평소 부영아파트 주민을 포함한 인근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 곳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찰나의 순간이며,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예방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곧 여름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미리 막아내고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옹벽들이 자칫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지 않도록 정읍시의 각별한 안전점검과 예방으로 “재난없는 안전 행복도시 만들기”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황혜숙 의원과 이만재 의원을 제21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5월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