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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05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8-03-07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예정 안건은 기획예산실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양구의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무상 임대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관리전환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 증액 필요 및 향후 위탁업무 수요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조문을 지방공기업법 제56조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4조 1항의‘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를‘자본금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업무 수행 및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6조 규정과 같이 자본금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이유는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 무상임대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관리전환으로 자본금 증액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조례상 5억원으로 되어 있는 자본금에 관한 사항을 현재와 같이 조례상에 자본금을 증액하여 명기하지 않고 정관에 명기토록 개정하여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개정을 통하지 않고 정관개정으로 자본금을 변경할 경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자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지금 현물하고 자본금이, 자본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민호위원

예.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보통예금과 현금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보통예금이 1억 400 되고요. 현금은 8천, 그래서 2월 27일 현재 3억 7,900정도 자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처음 출자할 때 5억 출자해서 한 것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출자도 저희가 당초에 2012년까지, 규모를 5억으로 잡고요.

손민호위원

규모를 5억 내로 잡은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5억 내로 하는 거다, 출자를 할 때, 처음 설립할 때 5억을 출자해서 한 게 아니고, 자본금 규모를 5억 내로 하기로 하고 출자 시작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출자되어 있는 것이 그렇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차량을 한 13대 관리전환을 시키면서, 그것은 평가액이 약 1억 7천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5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자본금을,

손민호위원

차량이나 이런 것들, 지금 구가 관리하던 것들을 넘긴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얼마로 돼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게 13대분에 1억 9,500정도 나옵니다.

손민호위원

시설관리공단 자본금이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할 때는 자본금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토대를 잡고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민호위원

서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기업법, 그런 것 때문에, 자본금에 얼마, 이런 규정 맞추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죠.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공단이 예산 지원 다 해 주는 건데 자본금이 왜 필요한가 했는데, 기업이기 때문에 설립,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일단 민간부분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감가상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충당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이것을 컨트롤을 안 하면 어떻게 컨트롤을 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관이라든가 무슨 규정이 올라오면 저희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언제든지, 작은 것 하나 고치더라도 저희 예산팀에게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은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의회 심의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조문을 바꾸고 나면 정관에 관한 사항은 의회 심의사항이 아니라,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 승인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요. 집행부 심의사항이라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의회의 심의를 안 받게 되는 것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부분에서도 컨트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어떤 한도 내에서, 오버해서 공기업을 운영하지는 않는 거니까요.

손민호위원

물론 그렇기는 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사실 의회 심의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조례에 있는데도 잘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조례에 있는데도 이 내용 잘 모르고 흘러가는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더욱 더 의회에서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되겠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군구에 알아봤는데,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는 승인을 자체적으로 공단에 두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컨트롤을 잘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일단 그럼 조례에 이렇게 자본금을 명기하고 있는 데는 별로 없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반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몇 개 구 내에서, 정관에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공기업법상에 서는 정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 자본금을 조례에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냥 차량을 다 넘기면 얼마가 돼요? 자본금이,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3억 7천에서 1억 9천정도 되면 약 5억 넘어갑니다. 단순하게 이 차량관리 뿐만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어떤 시설도 많이 건립을 하고, 서운산단도 있기 때문에 향후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그때 마다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성을,

손민호위원

우리가 이것을 조례에 넣고 있는 것은, 조례에 금액을 넣고 있는 것은 이것을 컨트롤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의 자본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하는 것들을 컨트롤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최초 설립 당시에 그렇게 됐었는데, 그게 개정이 되면서 자율적으로 공기업이,

손민호위원

그리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으면 안 되는 대상이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만 시키는 거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자산은 기본적으로 구 소유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의 자본이나 자산이 왜 필요하냐 라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위탁관리만 하는 회사인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공기업을 설립하고, 거기에 대한 출자를 한다든가, 어떤 재산에 대해서 뭘 한다든가 뭘 산다든가 할 때는 항상 의회의 동의를 얻잖아요. 동의와 승인을 얻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본금에 대해서 출자의 상향조정이나, 또 방관하게 운영되는 것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습니다. 출자할 때는,

고영훈위원

그 선택을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아니,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기업이라든가 다른 어떤 위탁기관이나 출자라든가 그런 것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을 의회에서 거쳐서 저희가 심의를 받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하면 그 자산이 잡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나면 자꾸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시설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이 설립이 돼서 만약 위탁 사유가 발생하면 또 그것을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자주 개정하는 것보다,

손민호위원

지금 우리가 현금으로 출자 출연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현물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늘어나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현금 부분에서도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현금 출자나 출연을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요즘은 천만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할 이유는 없는 거고, 현물이 늘어나는 것들 때문에 자산이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걸 계속 조례로 하는 것들은 수정할 여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다른 구에도 이렇게 상한선을 없애버린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지금 상한선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상한선을 없앤 건 아니고요. 저희들에게 정관에 명시토록 되어 있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필요한 물건이 생겨서 자산이 늘어나면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굳이 안 받아도 되면 안 할 것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영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정을 해서 조건을 달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얼마 금액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겠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 출자를 할 때는 의회 동의를 구합니다.

고영훈위원

그건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건 공기업법이나 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공기업법을 적용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고영훈위원

그러면 타 구도 자본금 5억으로 하는 것을 전부 그냥,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나 남동구나 서구나,

고영훈위원

금액을 조금 올릴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지금 그것을, 어차피 차량 관리전환 되면서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범위를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이렇게 되면 통제불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필요한 물건을 살 때마다 고쳐야 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꼭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범위 내에서, 공기업도 경영수익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번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을, 금액이 조금 늘어나는 것 때문에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하는 것을 막자는 얘기죠.

고영훈위원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것을 안 들여다봐서 그런데, 그럼 혹시 상위법에도, 이걸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공기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조례를 우리가 만들지 않고 정관 개정으로만 할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이나 행정감사 때도 잘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겠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에게 꼭 승인이 오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의회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아니, 저희한테 되어 있고요. 자금이 늘어난다고 하면 의회에 저희가 동의를 구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장

아, 동의를 구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어성빈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일 마을만들기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어 위원회 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은 총칙, 2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3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제4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제5장은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제6장은 보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의 협의 결과는는 감사실의 부패영향분석평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 제19조 제2항 제5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항을 삭제하고, 사회적경제 및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개정하였으며, 여성보육과의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여성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조성을 만들기 사업 지원 내용에 포함하는 것과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수립시 사회적경제 조직에 여성 친화적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기능에 마을만들기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기능을 확대하고, 향후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복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2014년 3월 14일 제정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와 2014년 10월 17일 전문 개정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각각의 위원회와 지원센터를 일원화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서 구민들이 혼란 없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6장 36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장은‘총칙’으로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2장은‘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기본원칙 및 지원계획, 주민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 지원 대상사업의 종류 및 지원 절차, 평가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장은‘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으로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영 및 재정 그리고 우선구매 등에 대한 지자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은‘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로 마을만들기 위원회 기능을 흡수 통합한 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과 기능 그리고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장은‘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로 지원센터의 기능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장은‘보칙’으로 민간기업 등의 참여 및 홍보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안‘부칙’에는 통합 전 조례의 폐지와 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 알 권리 차원에서 통합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부족한 부분은 차후 시행규칙 제정과 육성계획 수립을 통하여 보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첫째, 안 제1조 목적의 경우 종전 조례의 제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여 목적을 보다 명료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안 제1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항 제1호‘업무관련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위원 위촉의 경우, 종전의 조례상 4급 국장급이 위원 위촉 대상이었는데 조례 통합으로 업무의 중요성은 더 커졌음에도 금번 조례안에 5급으로 하향한 이유와 본 위원회 간사가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조례안과 같이 업무관련 담당 5급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위원과 간사가 중복될 여지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셋째, 안 제21조 제4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계양구 각종 위원회와 실비변상의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것 전문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개정해 오신 안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님 개정 요구안을 그대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하나 확인을, 위원 구성에 있어서 5급 이상 공무원, 전문위원님께서는 4급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손민호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간사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간사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을 국장님이 하라는 얘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요? 그럼 조례상을 왜 이렇게 수정했어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구성에 있어서는 과장님들, 실무 과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급으로 했고요. 다른 부분, 목적이나 위원회 운영에서 예산 실비 변상조례,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안 19조에 대해서는 그냥 가자는 말씀이세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손민호위원

예. 그건 오케이, 그러면 첫째, 셋째는 변경한 대로 수정하고, 둘째와 19조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다는 거죠? 조례는 그렇게 수정하고요. 지금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할 때마다 이 부분 나오면 하는 얘기 있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지원센터

손민호위원

예. 지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까지 들어왔어요. 이번에 그럼 개편하면서 어떻게 개편할 계획이세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보면 인천광역시가 10개 군․구가 있는데, 저희 빼고는 전부 다 자치행정국에서 마을만들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되면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하는데, 지금 분과가, 일자리정책과가 분과되면 통합적으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손민호위원

그럼 일자리정책과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알아서 할 거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손민호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좀더 정립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손민호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센터라고 해서 한 명 뽑아놨는데 다 공무원 일 거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센터와 공무원들 역할이 명확하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심사하는 역할이에요. 심의하는 것, 그러니까 가서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하고, 그리고 프로포절 들어오는 것에 대한 심사하는 게 센터의 역할이거든요. 센터의 역할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건 공무원들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공무원들이 하시는 역할이고, 센터는 페이퍼웍(paperwork) 해 주는 역할이죠. 그것을 담당하시는, 개편되면 누가 어떻게 담당할지 모르겠지만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센터는 페이퍼웍(paperwork) 해 주는 데다, 그리고 심사와 관리감독은 부서가 한다, 센터가, 본인이 그것을 하기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센터에다가 하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업체들은 상전이 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사를 두 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센터는 페이퍼웍(paperwork) 해 주는 데다, 꼭 그것을 국장님이, 어떤 분이 과장님이 되시던 과장님 되시는 분에게 그것을 꼭 주지좀 시켜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손민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이, 두 번째에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주셨는데, 그러면 5급 위원이, 부서장이 지역경제과장 아닙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위원장과 간사가 중복될 여지가 없는지, 5급으로 위촉할 경우, 이 부분은 어떻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위원도 하고 간사도 하지 않느냐? 그런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중복이 안 된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되도 상관이 없죠.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구성해서, 복지 쪽의 과장님들이 좀 참여를 하시거든요.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은 첫 번째와 세 번째만 하는 거고, 둘째는 원안 올라온 것으로 하면 되는 거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관련 업무가요. 복지 쪽도 있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교육혁신지구 하잖아요? 교육혁신지구에서 인재양성과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만들기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교육혁신지구의 최종 목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 예산이 꽤 쎄기 때문에 그게 같이, 그러면 마을기업들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 마을교육공동체에 들어가야 되고, 평생교육도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수직체계에서 말고, 수평체계에서 보면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들어 올 과들이 좀 있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 보고 중에 첫째, 셋째는 수정안대로 하시고, 둘째는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손민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중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중“살기”를“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 살기”로,“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 하고, 각종 위원회와 실비변상의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안 제21조 제4항 중“소속공무원”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공무원”으로,“수당 등을”을“「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