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212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6-05-19

고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9일 1일간이며,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5대 핵심과제인 토탈관광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북관광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추가하고 여성우선주차장 확대계획에 따라서 여성우선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읍시주차장 조례안 제3조 제4항 제7호에 전북 관광패스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10조의4에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 관광패스권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과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건으로, 전라북도 5대 핵심과제인 토탈관광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북관광패스권 소지자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업 중 여성친화 3대 서비스사업의 하나인 여성우선주차장 확대 계획에 따라 우리시 조례 개정 및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읍 관광활성화 및 여성의 건강한 사회생활 보장과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백준수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교통행정에 많은, 노고가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 교통행정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훨씬 밝고 깨끗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좋은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여성들을 위한 우선주차장 등 두 가지에 대해서 도에서 기획안이 나왔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노인들 운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시죠? 그에 따른 우리 정읍시 교통 안전대책관계는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저번 1회추경때에도 5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그전에도 어르신들 65세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마을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에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안전에 대한 대책, 혹시 수립한 거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있으시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 단계에까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글로벌시대 아닙니까. 전세계적으로 노인들의 운전에 대한 사고 발생이 많이 있다 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읍시에서 잘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도 시책에 의해서 여성 우선주차장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카드소지자에 대해 감면을 해 주시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들을 위한 우선주차장 확보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우선주차장은 현재까지 계획중에는 없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감면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정병선위원

감면보다도 그분들이 65세라면 굉장히 젊어요. 나이라도 올려가지고 70세이상이 되든 어찌든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할 때 나는 그것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정읍시에서 먼저 획기적으로 먼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추진하는, 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4새시군이 같이 동행해서 하는 거고요. 이번 조례 마치고 노인.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해서....

정병선위원

검토 한번 해 보셔가지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연령층이 65세라면 굉장히, 물론 나이에 비해서 더 노쇠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65세라면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65세를 넘어서 70세정도 기준을 둬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셔가지고 금년도 상반기내에 6월달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같이 해 보시게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시게요.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차장 규격 관련해서 시청에 새로 주차선을 다시 그려서 깔끔하게 해서 좋은데 실은 차들이 대형화돼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차장의 규격은 과거 그대로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나, 이거는 가장 큰 사이즈로 주차선을 설계해서 시공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차들이 시청에 있는 소형차 전용 주차공간을 뺀 나머지 일반 해 놓은 데는 상당히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여성주차장 사이즈만큼 전체를 차량 주차대수를 줄일망정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누구든 노인, 어르신이든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다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해 줘야지, 어느 색깔로 구분해서 사이즈로 구분해서 누구 전용이다 하는 것은 서로간에 민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냥 큰 사이즈로 하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주차장 규격이 보면 일반형이 2.3m-5m고요. 확장형이라고 해 가지고 20cm 키워서 2.5m-5m. 장애인같은 경우는 3.5m-5m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차면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형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대형화되고 커지고 하는데 내리고 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는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니까 소형차량처럼 주차라인을 적게 그려놓으면 큰 차는 안들어가요. 그렇죠? 큰 차는 당연히 주차선을 벗어나니까 안가겠죠. 하지만 작은 차는 주차선이 넓은데도 들어온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비율을 정확히 나눌 수는 없겠지만 시청주차장부터 주차라인을 좀 더 확장형으로 해 주면 시청에 와서 주차로 인해서 차가 파손이 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다녀보면 주차장 선이 너무 좁아서 따닥따닥 붙여놓는 것이, 왜그러냐면 한번 들어가서 퇴근할 때 가져가는 차라면 괜찮은데 수시로 들락거리는 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해요. 지금 주차라인이.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일반형보다 2.5m 되는 확장형으로 해 놓으면 사용하기는 편리....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해도 차 몇 대 주는 것이지, 저는 이번에 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통행권은 확보는 해 줬는데 양방향으로 갈 수 있게 잘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회계과에서 했겠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백준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길만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섭

유진섭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인사하시고 하세요.

안길만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길만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위원회에 와서 조례 개정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고맙습니다.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기준 전국상수도 보급률은 98.6%랍니다. 그런데 정읍시 상수도 보급률은 95.7%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상수도 보급률이 90%가 넘어서부터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과 많게는 250개 항목의 까다로운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80여년 전에 비해 45년이나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는 의학 기술과 함께 상수도 보급에 따른 위생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으며 실질적인 음용인구는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1989년 수돗물이 미생물과 중금속에 오염되었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여러 음용 사건사고로 인한 누적된 불신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옥상 물탱크 등 저수조와 옥내급수관의 관리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 녹물이나 이물질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도관 시설이 대부분 20~30년 이상 노후되었고, 특히 옥내급수관을 포함한 수도관에 널리 사용된 아연도강관은 아연이온 용출에 의한 수돗물의 오염 및 백수현상, 빠른 부식 등으로 수돗물의 안전성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총사업비 2,400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주택내 노후급수관 100% 교체 및 공동주택 등에 가압직결급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는 도비 70%, 시군비 30%로 매칭하여 노후급수관 교체 등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라북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전주시가 2010년부터 노후 급수관 교체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에게 보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서비스 정책으로, 나아가서는 음용률 제고를 통한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2010년 9월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적절한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에서부터 유래함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물은 인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며 공급하는 공공재입니다. 기본 인권과 생명이 직결된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있기 때문에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노후급수설비의 세척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편익과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3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여 노후 급수 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시설을 명시하였으며 세부내용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안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10일 안길만 의원님의 발의,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안길만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수급자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급수설비의 갱생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노후수도관 교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통하여 먹지 못하는 물이라는 인식에서 먹는 물로의 인식전환과 신뢰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내 조례제정은 전주시 등 5개시 군이 제정하였고, 전주시가 올해 1억 7천8백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지원 대상 중 파악이 가능한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이 850개소, 사용검사 20년이상 되며 85제곱미터이하 공동주택 35개소입니다. 수돗물은 공공재로써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옥내 노후급수관 지원은 타당할 것이나, 우리 시 상 하수도 요금이 적자 운영되는 등에 따른 현실화 수준을 고려한 시행시기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길만 의원님, 이건식 안전도시국장님,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지금 20년이상 5층이하 공동주택이 12개소고 1차적으로 안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5층이하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과장님께서 검토보고한 사회복지시설 850개소 그리고 20년이상 5층이하 12개소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것이 먼저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수급자주택도 있고....

안길만의원

현재는 공동주택이 문제가 있어요. 특히 옥상물탱크 청소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신이 더 큽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5층이하의 아파트가 8개곳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12개소인데요? 12개소. 20년이상 5층이하 12개소로....

안길만의원

근데 거기중에 대상이 되는 아파트....

이만재위원

대상지가?

안길만의원

원래는 12개소인데 명진로얄하고 시기주공이랑은 이미 시설을 다 해 버렸어요. 다 해 놓고, 현재 8개 아파트만 남았습니다. 참고 2번에 보면 지원대상현황 있죠? 1번에서 8번까지 아파트가 대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직수관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6층이하의 원룸들 있죠? 이런 데는 전부 다 직수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는 아파트들이 옥상에 있는 물탱크 청소하는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있고 또 그걸 교체해야 되는 비용들이 계속 들기 때문에 직수로 연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물탱크나 이런 것을, 저도 살아봤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본 일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로 이 물을 우리가 먹고 살았나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하다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꼭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해 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정읍시 급수 사정이, 저도 3층에서 물을 틀어보면 물을 많이 쓰실 때는 물이 잘 안나와요. 찔찔찔찔 나오고. 그리고 적게 쓸 때는 잘 나오고, 그것만큼은 우리 주민들이 감수를 해야 되고 노후주택, 공공시설, 아파트 5층이하, 그부분이 8개소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대충 예산은 빼보셨어요?

안길만의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일례로 거기에 보시면 목련1차아파트가, 2차아파트인데요. 4개동이 있어요. 제일 많은 수인데 여기가 3천만 원정도 비용이 든답니다.

이만재위원

1대 아파트 하는 것이....

안길만의원

2차아파트 전체가. 근데 우리가 지원한다면 50%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1,500만 원 지원이면 평균 1천만 원 잡고 8천만 원 드는 겁니다, 전체비용이. 다 해 준다 해도 8개 아파트 전체 해 준다고 해도 8천만 원정도면 해 줄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일반주택들도 오래된 주택들은 전부 다 아침에 막 틀면 녹물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사시는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하시고 그 이후에 그것이 끝나거든 점차적으로 오래된 주택들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길만의원

그런 차원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 놓으면 그런 사업도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재위원

가장 우리가 먹고 사는 것중에 물이 으뜸을 차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으니까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일반주택들도 오래된 곳은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첨부시켜서 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길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를 설치하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입까지라든가. 그런 기준 없나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개인급수시설 신청을 하면 전체 다 저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500m 이상 5세대 이상....
복형

이복형위원

그것도 5가구 이상 마을이 형성된 곳, 이렇게 돼있으면서도 옥내냐 인입까지만 하냐, 아니면 안에 시설까지 하냐....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안에 시설까지는 않고 입구까지....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인입까지잖아요. 그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을 해서 하잖아요. 거리가 현재 정읍시 상수도들이 마을이 과장님 말씀대로 5가구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가구나 이런 데는 못한 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아까,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녹물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 우선순위로 돼야지, 어느 지역을 거기는 물이 약하니까,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인 우리 시민 전체를 놓고 크게 봐야지, 그런다 하면 각자 다 인입까지 싹 해 줘야 죠. 그렇잖아요. 기준은 만들어놓고 기준을 안지키고 하는가, 누가 큰소리치면 그 곳은 이루어지고 행정은 이렇게 기준이 없이 간다라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기준이 인입까지잖아요. 인입까지 물이 잘 올 수 있도록 지방자치가 해야 할 일들 아닌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인입까지 물이 안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노후관 갱생이니 뭐니 이것은 실제 공급되는 구간에서 저희들이 입구까지 구간은 저희들이 갱생을 하고 전부 다 저기를 해서 입구까지는 양질의 물을 보내주는데 지금 안길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에 있는 것이 노후되고 저기해서 이물질이라든가 녹물이라든가....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말한 것은 우리 기준은 인입까지만 하는데 공동주택만 별도로 내부까지 다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저기를 한다 하면....
복형

이복형위원

이것도 변경해서 3가구가 됐든, 우리 시민이라면 누구나 상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맞죠. 그렇잖아요. 지금 가뜩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서민층입니다. 저는 그게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도 그런 데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인입까지 우리가 충분히 물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안됐을 때 그걸 우리 시가 또 해야 하고 그러지, 기준없이 그냥 몇분만 모이면 그 일을 진행해 버리고 진행해 버리고 한다면 기준없는 행정이 된다면 좀 문제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입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냐. 조례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단독주택들은 거의 요청하면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서는 단독주택이 기초수급자로 소유자로 돼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쪼록 더 긴 이야기않고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상수 설치 보급률이 어느 정도, 팔십몇%인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9%입니다. 상수 보급률은.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도 농촌지역에 안들어간 지역이 있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마을이 5가구 이상 돼있는 데도 안들어간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해 주는 거....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데는 가압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도 가압시설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 여기도 가압시설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조례에서는 가압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가압시설을 하네 안하네, 그것이 안들어있고....
복형

이복형위원

앞으로 이것이 통과되면 가압시설을 하려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압시설하게끔 돼있는 아파트를 기존에 아파트 설치를 했을 때 수압 저하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수조에다 물을 담아서 물탱크에 올려서 일정한 수압을 유지해서 공급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직수를 연결해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탱크에다 담을 필요도 없고 위까지 올릴 필요도 없으니까 직라인을 해 주라고, 그 말씀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직라인을 그냥 동력없이 하면 수압이 낮아서 못쓰는 거 아닙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수압이 낮아서 일시에 쓸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아파트 신축을 할 때 그런 걸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저수조가 필요하고....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농어촌 지역에 보면 아까 과장님은 5가구 이상이면 무조건 한다고 했는데 5가구 이상, 10가구, 20가구 돼있는 데도 안돼 있는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마을을 형성하고 오지다 보니까 상수가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돈이 많다 보니까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어떻게 할 연구도 하고 해야지, 시내만 공동주택 지역만 물이 오고 있는 데도 한다면 안가고 있는 데를 해 주고 이런 것도 해야지 않냐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께 여쭐게요. 물탱크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물탱크를 설치하는 목적은 수압을 일정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물탱크를 설치해서 공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뿐입니까? 목적이? 혹시 민방위법하고는 관계 안 됩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소방용수도 겸용해서,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정병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탱크를 설치할 때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안길만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는 목적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어요. 깨끗한 물을 먹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탱크를 설치할, 건축을 할 때 물탱크를 시설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정확히 보시고 만일의 경우에 직수관을 했을 때 수압관계도 한번 분석을 해 봐야 할 것이고 한 곳에 직수관으로 해 가지고 5층까지 가능한가, 동시에 이용했을 때. 그런 것도 분석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분석이 없이 하다 보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 또 발생한다, 이거예요. 깨끗한 물을 먹자고 하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물탱크를 없앴을 때 문제점이 뭔가, 왜 물탱크를 당초에 건축할 때 설치하게끔 했는가, 목적. 없앴을 때의 문제점, 대안, 그런 걸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공감해요. 깨끗한 물을 먹어야죠, 시민들. 그런 분석이 없이 한다면 조례 개정해 버린다면 또 문제점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담당계장님께서 저기는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 했다 하는데 이런 분석도 없이 해 가지고 문제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또 다시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러죠? 이런 것은 어저께 저희 동료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들으셨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시민을 위한 행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느 신문을 봤더니 행정도 민주화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동료 의원께서 발의했기 때문에, 민주화 아닙니까. 그러나 관련부서에서는 무엇인가는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대안을 해야겠다, 그런 대안있이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일 우려되는 것이 아까 지적하신 그거예요. 5층 물탱크가 없어졌을 때 직라인으로 연결했을 때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시에 쓸 때는 상당히 수압이 낮아요. 예를 들면 목련아파트쪽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물관리단 케이워터하고 같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 일시적으로 쓸 경우에는 굉장히 수압이 낮아져가지고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데까지도 물공급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대안으로 수압을 높이다 보면 평상시에 수압이 쎄다 보면 파이프가 터질 수도 있고 그런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난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걸 한번 분석하실 수 있어요? 검토하실 수 있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건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케이워터쪽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있어요.

정병선위원

위원장님, 협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좀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유진섭위원장

협의를 위해서요?

정병선위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질의내용을 질의를 하시려고 그래요? 협의하고 할까요?

이만재위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잠깐 본 조례에 관련해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은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공감하고 지원해 줄만한 조례이긴한데 현 상태에서 직수관으로 연결하는 것이 실은 내부의 관의 교체하지 않고는, 내부의 관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는 직수관으로 연결하는 문제는 충분하게 검토가 됐다고는 판단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본 조례는 보류하기로 하고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좀 더 검증 후에 조례를 다루고자 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안길만 의원님, 이석하셔도 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경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윤 의원입니다.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관내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읍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열악한 농촌현실에서 농업인의 사기진작, 농가의 소득증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회관을 운영해야 함으로 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회관의 용도 규정에 관한 사항,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내용과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개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14개에서 제정하였고, 전라북도는 도, 익산시, 임실군 3개소가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10일 고경윤 의원 외 6명이 발의,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고경윤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토론의 장소 및 농업인들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정읍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과 관리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정읍시 농업인회관을 농업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전국의 입법 선례를 보면 광역자치단체 전라북도를 비롯한 4개 도에서 조례로 제정하였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익산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열악한 농촌현실에서 농업인의 사기진작, 농가의 소득증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회관을 운영해야 함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경윤 의원님과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님,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전에는 작년까지는 이거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복지회관이 99년도에 건축,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2012년까지 우리 정읍시 운영위원회에서 무상으로 관리를 해 오다가 2012년도에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부터 작년까지 부과를 임대료 부과를 했는데 현재 근거없이 조례 근거없이 이런 식으로 쭉 운영해 왔다가 이번에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임대료 납부는 다 됐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임대료는 저희가 현재 4년간 부과한 것이 980만 원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작년 보조금 재정, 집행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체납이 있을 경우는 보조금을 교부하기 힘들다, 납부를 하라, 그러니까 자기 단체에 어떤 물질적, 경제적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 분납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 50만 원 작년에 납부를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분납을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분납을 한다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나눠서 내겠다고....
혜숙

황혜숙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해가 안가면 끝까지 질의를 하셔서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안간다고....
혜숙

황혜숙위원

분납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서. 낼 때 내버려야지, 그걸 뭘 분납을 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아까 몇 군데 한다고 하셨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우리가 900여만 원까지 체납될 때까지 우리 정읍시에서는 무방비상태로 있던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경윤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 감사에 지적당했을 때 그 때 대책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걸, 아까 과장님께서는 분납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형편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럴만한 형편이 못되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잘알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타 단체에 비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단체에서 분납을 하고 할 형편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한다고 하면 진작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텐데, 법에서 탕감해야지, 이것도 또한 우리 기금처럼 수없는 시간이 흘러갈 겁니다. 과장님이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할 때 아주 정리를 해 나가야지, 우선 그 순간만 모면하자라고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른 어떤 방법까지 찾아서 가야지, 앞으로 계속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이것 만들어놔도 빛좋은 개살구예요. 체납이 돼있는 상태에선 보조금 못나가잖아요. 분납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조례만 만들어져있지, 못나가잖아요. 체납이 됐으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체납있으니까 보조행사비는 못나가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는 동시에 저는 탕감도 같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드나 마나한 조례입니다. 그렇잖아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집행을 못해 준다면, 그것이 시행이 돼야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지, 조례 만들어놓고도 효력 발생이 안 되요. 그렇잖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국유재산관리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앞으로, 지금도 이 조례가 없다 하면 계속 임대료를 부과를 해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임대료가 부과가 안 되요. 그러면 지금 연체돼 있는 것, 그것만 우리가 부과하면 그부분만 회수하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안 되면 지금 연체돼 있는 것에다가 계속 우리는 부과할 수밖에 없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연체가 된 자는 보조금이 못나가잖아요. 다른 보조금도 못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하면서 같이 이번에 탕감까지 가야지, 앞으로도 보조 자체가 못나갈 거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탕감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탕감여부는 법적으로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인가, 탕감할 수 없는 부분인가를 따져봐가지고 그걸 찾아봐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탕감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것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송순찬 농민회장하고도 얘기가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계기로 인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을 안고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연체금 937만 원에 대해서는 납부한다는 확인서를 주고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확약서는 받았습니다. 일단은 더 이상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놔두고 지금 부과된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 행사하는데 안줄 수도 없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분할납부라도 돈이 930만 원이면 천여만 원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해서 납부를 하자 해서 회장하고 임원들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면 이걸로 인해서 농민회원들이 그부분들은 납부할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금년에 단체 보조금 나간 것은 연체가 있는데 나갔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50만 원 받고 분할납부한다는 각서를 받고 나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분할납부한다는 계획서만 제출하면 가능합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각서받았는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을 안해야 할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방법을 찾자는 제안이지, 조례가 좀 더 빨리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과 앞으로 그러한 단체 행사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이 체납이 된 상태에서는 나가면 또 감사에 지적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원인을 해결방법을 찾자, 이런 제안입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고 저희들도 행정적인 부담이 안가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시설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위탁관리를 쭉 해 왔습니다.

정병선위원

만일에 시설에서 노후화되어 가지고 시설을 보수를 해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수시로 노후화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별도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동안 쭉 시에서 예산세워가지고 보수조치 다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요....

정병선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걸 왜 얘기했냐면 지금 농업인복지회관, 이것이 현재 정읍시 소유로 돼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를 세워서 이것을 보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정병선위원

제가 그것 물어보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과장님하고 얘기하려니까 이따가 단장님 부를게요. 부를 때 꼭 나오세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학교가 있고 제일아파트가 있고 상당히 건물들이 많은, 도심속의 하나의 건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주택밀집지역입니다.

정병선위원

가봤죠? 거기 가보셨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많이 가봤습니다.

정병선위원

상태가 지금 어떱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솔직히 저희가 미관상 페인트도 많이 노후화되고 일부 훼손된 곳도 있고 해 가지고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차마 추진을 못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도심속에 흉물이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시에서 관리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다른 걸 아끼고, 도시미관사업하고 있죠, 지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도심속에다가 새까만 흉물을 갖다놓고도 정읍시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 건물이 17년 됐죠? 저는 그래요. 속이야 어쨌든간에 바깥이라도 환해야지, 도시미관사업한다면서 그런 것도 놔두고 도시미관사업한다는 자체가 의심스럽고, 거기가 평당 얼마나 나갑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가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면적이 얼마정도....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100만 원 이상 갈 걸로 알고 있고요.

정병선위원

면적이 얼마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대지가 한 200평정도 됩니다. 건평이 80평정도 되고요.

정병선위원

200평이면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정도 더 갈텐데, 그럼 얼맙니까, 200평이면? 혹시 이전계획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주변 제2청사 주변으로. 거기는 평당 얼마 갑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거기는 30~40만 원 가지 않을까....

정병선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거기에 증축하고, 집도 누수가 된다면서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오래돼 가지고 누수되는 곳도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다 돈 바르느니 차라리 제2청사 주변에다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농업인회관이기 때문에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도심속에 놔두시고 말고, 거기 상당히 교통도 복잡합니다. 복잡한데다가 행사하기도 굉장히 복잡해요. 가능하시다면 제2청사쪽에다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것 매각시켜가지고 대체부지 확보해 가지고 건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성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단장님, 이제 부를게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처음 듣는 얘기라 검토를, 이부분이 우리 행정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도 이부분이 낡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전도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쪽으로 한번 옮겨볼까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했어도 아마 이쪽 농민회측에서 외곽으로 빠지는 것은 혹시 어떠한 다른 뜻이 있지 않냐 해서 거부를 해서 안했고 우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작년부터 농민회하고도 지금 있는 건물을 거기에다가 신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곽으로 하든지 해서 이 건물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나중에 거기에서 임대료라도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조를 해서 국도비라도 해서 해 보자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차피 농민회에서 운영을 해야기 때문에 새로 지어서 운영비는 조달을 해야지 않냐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은 조례제정 이후에 협의해서 이전...,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는데 제2청사가 없을 때는 얘기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제2청사가 저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농업분야 전체적으로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매각해 가지고 제2청사 주변에다가 부지 확보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정병선위원

왜냐하면 여기에다 발라봐야 그 건물이 그 건물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도 농민 관련단체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제2청사 주변에 있어야 바람직하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장소문제 등은 농민회나 관련단체....

정병선위원

협의는 하더라도 강력히좀 나가세요, 강력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내 농민단체 사무실 있어도 좋지만 그러나 그 건물을 보수하고 관리하고 하는 측면과 또 한 가지, 우리 농민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곳이 제2청사에 다 있어요. 연계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체납된 것은 탕감이나 할 수는 없는 걸로 아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올해까지 해결하실 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임위도 거치고 그 쪽 단체, 저희하고 약속한 것도 연말안에 마무리하기로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무상으로 쓰실 거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경윤 의원님,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님, 손상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저희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위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우리 지역에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해 우리 시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시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생명전략사업단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정읍시가 유치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한 제조업체”로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혜택제공으로 기업유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