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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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206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8-04-03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내순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가 2017년 12월 12일 신축 준공되어, 동양로 129 임시청사에서 신축청사인 양지로 31로 2017년 12월 19일 이전하여 본 주민센터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 계양3동 소재지 주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로 129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지로 31로 개정하려고 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으로 소재지가 계양구 동양로 129에서 계양구 양지로 31로 변경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의 내용 중 계양3동 소재지 주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박성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여 학생, 청소년들이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공감, 회복 능력 등 인성을 배양하고 꿈과 끼를 키워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학교, 교육지원층, 우리구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우리 지역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각급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 등이 협력하여 우리지역의 학생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사업을 법제화하고,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제4조는 제정목적, 용어정의, 기본원칙,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5조에서 제8조는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와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보조, 교육봉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9조에서 15조는 운영회계와 실무회계 등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총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양교육혁신지구사업은 우선교육 경쟁체계의 교육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만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원간가결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계양구가 2017년 3월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계양구 학생의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적합한 역량을 키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에서는 학교, 지역 연계교육지원 인적, 물적 교육자원 발굴 및 개발지원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지원 등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학교, 개인, 단체 등의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계양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봉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9조부터 안제15조까지는 계양교육혁신지구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내 각 학교 지역주민 및 학부모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공동체를 구현하여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해 학생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여 혁신교육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기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고려하여 볼 때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계양구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교육혁신지구로 계양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인천에는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남구하고요. 부평구, 중구, 계양구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계양구하고 남구고, 나머지 부평구하고 중구는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남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지요? 저희보다 더 빨리 했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는 이 조례안이 제정이 돼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비슷한 것 같고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지금 우리 교육청하고 계양구하고 재원을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우리가 100을 했을 경우 교육청에서 80으로 해서 우리가 업무협의 해서 결정해서 예산편성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비용을 같이 부담하는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같이 부담을 하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제5조에서 제8조를 보면 계양교육혁신지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계양구와 교육청이 상호 협의 하여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는 곳에도 교육청이 들어간단 말에요. 이거는 학교, 개인단체, 교육청 그러면 여기는 뭐지요. 부담도 하고 지원도 받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교육청으로 직접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같은 사업이나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동일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교육특성화과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100대 80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리가 직접 학교로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도 학교로 지원해 주고, 교사들 연수회 등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별도로 교육청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우리는 마을학교, 학당이라든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주요내용 중간에 보면 교육봉사활동은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무급을 원칙으로 하고,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구분해서 지급하고 무급을 하고 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우리가 교육봉사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어 가지고 일단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운영이 될 때는 교통비나 실비 위주로 1만원 정도를 지원하고요. 4시간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을 지원하고 그 이외에 한시간이나 간단한 자원봉사 사항이 이루어질 때는 경비를 안 하고 무급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칙을.....,

황원길위원

자체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급료 위주가 아닌 실비 위주?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황원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네, 곽성구 위원입니다. 교육봉사단 예하에 운영 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봉사단 예하가 아니라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회와 운영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교육봉사단이 따로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봉사단은 학생들에게 투입돼가지고 방과후교실 강사를 파견한다든지 청소년 학생동아리 활동에 멘토가 된다든지, 명예사서 독서 토론 이런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봉사단을 만드는 거고요.

곽성구위원

봉사단이 따로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지금 따로 구성,

곽성구위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따로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성을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것만 답변 하세요. 교육봉사단이라는 단체가 따로 있고, 운영협의회라는 단체가 따로 있고, 실무협의회라는 단체가 따로 있고, 3개 단체가 있다는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단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회와 실무회를 운영한다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이해가 잘 안 가요. 과장님 얘기가 이해가 잘 안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혁신지구운영에 관한 거는 운영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만들고, 봉사단이라는 것은 일단 자원봉사 재능기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실비를 최소한의 금액으로 2시간이상부터 4시간 할 경우에는 1만원을 주고 4시간이상일 경우는 2만원하고, 그 이하일 때는 무료로 자원봉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봉사단은 재능기부단체로 보시면 되고, 교육혁신지구 운영협의회나 이런 거는 교육혁신지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의결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협의회로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영위원회 예하로 보신다는 것은, 어떻게 큰 의미로 보면 보실 수는 있겠지만 봉사단은 따로 이렇게 봉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운영위원회나 실무협의회는 봉사단하고는 틀린 겁니까, 봉사단내에, 이 사람도 봉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운영협의회나 실무협의회도. 그렇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이 사람들은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심의 의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던데, 봉사단에는 시간에 따라서 수당을 주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곽성구위원

단체 구성하는 것이, 이것이 운영협의회나 실무협의회나 그것을 하나로 해서 봉사단이나 하나의 교육혁신, 교육봉사단하면 이런 것을 다 포함시키면 될텐데, 운영협의회가 따로 있고, 실무협의회가 따로 있고, 봉사단이 따로 있고, 교육혁신에 대해서 단체가 몇 개가 설치돼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단체가 아니고, 우리가 계양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둬 가지고 중요한 사업이나 정책, 의제, 예산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두는 겁니다. 봉사단은 우리가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재능기부식으로 봉사단을 운영해서 적재적소에 파견을 해서 마을학교에 대해서 가르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재능기부하는 형태입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크게 보시면 운영협의회는 위에 있고, 밑에 실무협의회는 실제로 할 수 있는, 안건을 검토한다든가 운영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내려준 것을,

곽성구위원

거기에서 된 것을 봉사단이 행동으로 하는 겁니까? 어디가 뭣이, 봉사단이 위에가, 조례를 보면 8조에는 봉사단이고, 봉사단 예하에 운영위원회가 제3장에 혁신지구운영위원회가 있고, 11조에는 실무협의회가 있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봉사단은 계양구혁신지구사업 안에 들어가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능이나 이런 거, 보시면 8조에 20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계양구지역내 교육인프라 발굴 및 양성, 학교마을운영 및 지원, 계양혁신지구 사업지원, 학생들 교육활동지원 이런 거기 때문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해 준다는 거고, 운영협의회는 혁신지구를 하기 위해서 혹시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을 들어보셨지요? 거기도 큰 틀에서는 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회가 있듯이 이것도 교육혁신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로 운영협의회가 있고, 밑에 실무협의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봉사단하고 운영위원회 개념은 다르다고 보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다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완전히 달라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고 어떤 봉사단을 파견해 주고 이런 넓은 의미에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재능기부봉사단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운영협의회 자체도 재능기부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다르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이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이니까 재능기부하고는 관계가 없고, 운영위원회 하부조직으로 교육봉사단이 있다고 보면 되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하부조직으로 보되 교육봉사단은 그야말로 재능기부를 100%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무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곽성구위원

제 의견은 봉사단하면 그 안에 운영협의회도 들어가고 실무협의 회도 들어가는 것이 봉사단 전체적인 공통적인 개념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봉사단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도 거기에서 봉사단에서 하고 실무도하고 단체가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은 봉사단에서 운영위원회로 하고, 여기 조항을 보면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을 보면 법규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앞에 들어가고 실무협의회가 그 다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봉사단이 들어가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는 있는데, 보시면 2장에는 교육혁신지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3장에는 운영협의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혁신지구사업지원에서 봉사단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남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일 빨리한 남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남구나 서울에 종로구나 이런데 조례를,

곽성구위원

다 이런 형태로 조직을 하고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재양성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조례가 너무 남발되어 있고 너무 조직이 방대한데, 이런 것은 합쳐서 조례를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합치려 하지 않고 다 남의 것들을 보고 그대로 시행만하니까 행정 혁신이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원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을 질문드릴께요. 교육봉사활동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이란 시간을 말씀하셨단 말에요. 몇 시간하면 얼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곽성구위원

그러면 무급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나, 말과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급의 원칙이란 그저 무료봉사인데, 여기에 3시간, 4시간을 정해 놓고 돈을 주겠다고 하면 이 원칙과는 안 맞는 거거든요. 차라리 한시간이면 한시간, 2시간은 무료 그 이외에는 예산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해야 되는데, 무급을 원칙으로 해 놓고 시간외 돈을 준다고 하면 무급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되지 않나요? 이것 자체가 전체 무급이 원칙이라고 하면 무료봉사인데, 특수한 경우는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시간, 4시간 얼마 이렇게 된다면 모순이 있다는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조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자원봉사나 강사를 투입해서 돌보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기적인 교육, 이런 거는 강사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문강사가 필요할 때는 돈을 주고 예산범위 내에서 돈을 주고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다루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무급봉사활동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전문 강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범위하고는 다른 거 같은데 범주에서 벗어난 거 같은데, 따로 다뤄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이것을 운영 하다보면 강사나 학교수업 협력을 할 전문강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인원 범위 내에서, 정해 놓고 수당을 일정한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으신데, 그 뒤에 보면 학생 및 학교교육활동 지원이라든가, 지원이라는 것이 예산지원이 아니라 재능기부도 포함되니까, 전에 과장이 설명드린 것 중에 2시간이상이고 4시간 이상이면 1만원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2시간이하 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산이 그런 소요가 있을 때는 예산편성을 의회의결 받아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말뜻은 무급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료봉사라는 거지요. 원칙인데, 어느 시간 지나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 말의 모순이 있다.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기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재무경영과장님 자리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제안설명을 재무팀장님께서 대리 보고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재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무팀장 임학준입니다. 계양구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의시설로 운영 중인 임학, 계양, 계산배드민턴장과 서운간이체육관은 실외시설로의 전환이 예정되고 있어 실내체육시설 건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계양동 지역의 방축동3-1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천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500평방미터 규모의 실내체육시설을 건립, 지역주민의 여가활용은 물론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코자 총 사업비 76억 4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부서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재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 시 한건당 기준가격이 자치구의 경우 10억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양구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얻어 계양동에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 시 소요되는 예산으로 토지매입비 27억 3천만원, 건물신축비 49억 1천만원, 총 취득가액 76억 4천만원입니다. 체육시설이 미비한 계양동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사업으로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데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열악한 구재정과 사업비가 전액 구비로 구성됨을 감안하고, 현재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0억 3,500만원이 통과되어도 추후 46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해야 함으로 향후 구비조달에 문제점은 없는지 시비 및 특별교부금세, 특별교부금 확보 방안 등은 없는지에 대해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먼저, 외곽순환도로에 설치돼 있는 배드민턴장,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서운간이체육관.

황원길위원

그것이 지금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도로공사에서 못하게 한다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부천에 화재 때문에, 화재위험이 있다고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우리 계양구만 해도 부천만 해도 사실 외곽도로 밑에요. 일부 사기업들이 임대해서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택배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다니면서 보는데, 굳이 우리가 임대료를 안주고 무상임대해서 그런 가요. 왜 거기에 우리가 조금만 보완하고 하면 다시 재사용을 못 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와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기 점검할 때 시설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 하는데도 장해가 된다 그래서 철거해 달라는 그런 논리로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우리가 상당히 높아요. 엄청 높은데, 차라리 불연재로 해서라도 공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그렇게 되면 최상의 조건이 되는데, 도로공사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우리가 과하게 도로공사하고, 속된 말로 부딪쳐 봤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도로공사담당 팀장이 작년도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협의할 때 우리 구에 체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이익진 청장님 때도 그때 당시 20년 인가 장기임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안주려고 했는데 이익진 전구청장님 말씀이 그래 너네 그러면 한번 보자, 우리 계양구 관내로 관통하는 이런 도로공사 관련된 것은 협조해 주나 봐라 해서 억지를 쓰신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노력없이 도로공사에서 나와서 이거 위험하니까 하지 마시오, 하면 관에서 하는 것은 못하고 개인임대는 왜 하느냐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시고 계신 거 같은데, 그게 어떤 안전문제도 있겠지만 도로 하부하고 우리 배드민턴이 거의 붙어있어요. 그런데 도로하부를 보수공사를 하려면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붙어있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부를 3미터 정도를 떨어뜨려라, 하부하고 천정 높이를 3미터는 떨어뜨려야 만이 사람이 이동을 하든가 아니면 장비가 들어가서 수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붙어있으니까 안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르든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배드민턴장은 어느정도 높이가 있어야 된말 말에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하라는 거지, 어떤 안전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황위원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안전문제만 거론하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과장이 임의로 답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도로공사담당팀장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답변드리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도로공사측에서는 안전만 얘기하지 보수 때문에,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화재하고 그리고,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는 그 위에 천정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화재 위험도 있고, 시설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강제로 압박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차피 불법이라고 해도 구에서 해 준 거 아니에요. 황위원 말씀대로 화재 등 위험이 있다면 불연재를 쓰면 됩니다. 다만,
병학

이병학위원

다시 공사해서 돈을 많이 들였거든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죄송합니다만 기술적인 부분은 담당팀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팀장님이 해봐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문화재체육시설팀장 하태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한가운데는 9미터 높이가 되고요. 양쪽 사이드 쪽으로는 8.3미터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5, 60센티는 화재 났을 때 그거 때문에 띠어져 있는데, 그쪽에서도 말씀하신대로 굴절차가 들어가서 점검을 한다든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3미터 정도로 이격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이드 쪽으로 볼 때 8미터에서 3미터를 띠면 5미터가 되고요. 저희가 거기를 넓은 스판을 기술적으로 덮으려고 하면 구조 자체가 1.5미터의 앵글 같은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스판으로 철판으로 할 수는 없고요. 거기가 워낙 저희도 구조, 바람이라든가 태풍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트러스 같은 앵글구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1.5미터에서 2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자체가 그렇게 된다면 건축법상 저희가 소방시설을 해야 되고요. 소방시설에 스프링쿨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4미터정도 밖에 높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년 전에 공사비가 20억 좀 더 나오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관련법령 규정이 강화돼서 더 많은 소방시설과 더 많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으로는 쓰지 못 할 것으로.

황원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의도가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어떻게든지 계획된, 계양동으로 모든 계획을 해 놓고 말씀하시니까 매사가 현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9미터면 상당히 높아요. 여기서 이정도 갈 거라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것을 철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계양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목적에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이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아요. 저희가 한번 배드민턴장을 한번 가서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계양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웬만해서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문위원들은 전부 어용이라고 해요. 절대 부정적인 말씀을 안 하시는 전문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까지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검토의견을 보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를 모르시고 이렇게 추진하신 거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토지매입이라든가 건물 신축비 이런 것도 그래요. 누가 이 안을 만드신 거예요? 내부 계획서를, 토지매입비라든가 건물 신축비를?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담당주무관이 결재를 했습니다. 기안을 하고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지금 3천평방미터에요. 900평입니다. 900평을 매입하는 겁니다. 예산이 27억 3천만원입니다. 평당 300만원 대가 나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어제 부동산을 통해서 현재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확인해 봤더니 평당 180만원, 제곱미터당 6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상비내역은 이정도로 편성하면 적정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황원길위원

다남동에 일반건축을 할 수 있는 그린벨트가 아니라 건축을 할 수 있는 일반 땅이 있어요. 빌라들 짓고 있지요. 그것도 평당 400만원안쪽으로 매입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빌라 짓는 업자 분들 말로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것이 그린벨트라고요. 그런데 180만원이라는 근거는 부동산에서 물어보신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의회 올 거를 대비해서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고 해서,

황원길위원

부동산에 질의하시고 180만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매매가에 보상비 몇% 따져서 300만원을 책정하신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산출기초 보시면 토지보상비 제곱미터 곱하기 공시지가 2.5배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 놨을 경우에 중요한 거는 부지를 매입할 수 없냐 그것이 관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실거래가격을 확인한 겁니다. 부동산에서 불러준 가격 가지고 저희가 산출기초를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시지가의 2.5배 그거하고 실거래가하고 따져보니까 어느정도 차액이 생기던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실거래가는 제곱미터당 60만원인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실거래가를 평당으로 따졌을 때 부동산에서 18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계산했을 때와 공시지가로 해서 2.5배를 했을 때 그 가격을 평균을 내보니까 전체 차액이 어느정도 되느냐고요. 금액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곱미터로 환산했을 경우에 저희가 산출기초는 제곱미터당 67만원이 되고요. 지금 부동산에서는 60만원이 됩니다. 7만원을 저희가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시지가로 했을 때 7만원 정도가 더 높게 나온다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5배를 했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에 감정가를 하면 어느정도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장기황어체육관을 보상해 준 것을 기초로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이 산출기초는 보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시지가에 2.5배와 감정가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나요? 실거래가하고 비교해보면 세가지가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황원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주변부동산에 물어보니까 평당 180만원에 거래가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황원길위원

우리 관에서는 굳이 이런 것을 무시하고 산출기초를 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300만원을 줘 가면서, 우리가 가서 땅을 사, 이거 다 나와 있어,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이거 얼마요. 180? 150에 합시다. 우리가 얼마든지 조율해서 살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관에서 하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환산해서 보니까 300만원 대가 나온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관에서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일반인이 하는 사거래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감정평가사를 설정해서 산술평균을 내거 그렇게 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황원길위원

대한민국 행정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늘 하는 얘기가 내 땅을 산다면 이렇게 하겠느냐고요. 부동산에 가서 실거래 하면 얼마입니까? 180만원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굳이 2.5배 공시지가 몇 배 줘가면서 300만원씩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서 더 깎아야 되는 판국에, 그리고 그 건물신축비가 1,500평방미터입니다. 따져보면 450평정도 됩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건물신축비가 49억이 넘었어요. 평당 따지면 평당 1,100만원정도에 체육관을 짓겠다는 겁니다. H빔으로 세워가지고 뚜껑 씌워놓는 체육관을 어떻게 1,100만원씩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창고인데, 체육관 아니에요. 1,100만원대가 잡혀 있다는 것이 어떤 기초로 산출된 것인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효성실내체육관, 장기황어체육관을 지었고, 지금은 계양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둥이 있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뒤에 보면 건축공사비는 22억 5천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토목공사비 따로 있고, 그것을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원길위원

동사무소나 공공시설 건축을 해도 700만원 후반이라든가 800만원정도에 건축을 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문외한이지만 큰 면적으로 기둥이 없이 넓게 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더 소요되지 않을까.

황원길위원

H빔만 굵은 거 쓰면 되는 거고, 제가 개인적인 사담입니다. 제가 하늘이 다시 황원길이 4년 더 일 좀 해라 그렇게 주어진다면 제가 5천만원 국민들 서명을 받아서라도 이거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저도 건축을 하는 했던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여기서만 조금씩만 줄여도 대한민국 이렇게 빚 안 진다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뭐라고 하면 저 윗사람들한테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할 말 없는데, 이거 다시 논의 하겠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황원길 위원님께서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너무 과하다고 질의하시는 것인지, 실제 매입비에는 27억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토지보상비는 20억 5천만원정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에 농지전용비라든지 그린벨트 보존비라든지 얼마 들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6억 8천만원정도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거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 건 승인 받으러 오시면서 내용 파악 못하고 오시는 거예요? 내일 추경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순수하게 토지매입비는 20억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질문하신 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은 평당 이야기를,
윤환

윤환위원

평당 300만원 소리 할 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순수한 토지매입비의 산출단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몇 군데를 다녔는지 그런 거까지는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제가 바로 거기에 살고 있어서 실제 거래가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있고, 토지소유자들도 잘 아는 사람들이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책정될 때 현실적으로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 건물신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실내체육관이 그쪽에 건립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일 주된 이유는 임학배드민턴장이 96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사유지인데 계속 철거 해 달라 해서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이 주된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추진을 하느냐 하면 임학동이나 병방동, 박촌동, 박촌동의 구도심이 난개발이 된 지역입니다. 빌라가 들어와 있는 지역이고 서민층 지역인데, 체육공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부위에 박촌, 임학, 병방 중간에 실내체육관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특수층에 배드민턴 클럽 하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서운에 체육관시설도 그분들이 와서 뭘 한다는 것은 위치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민들이 소외된 분들이 그거를 이용하도록 만들어져야지 대체 체육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지역민들을 위한 체육관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그런 논리는 맞지 않고, 지금 감리비나 이런 것들도 보면요. 지금 7천만원 추경에 잡혀져 있는데, 내일 이런 것들이 따져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상식선을 벗어나 그런 비용이에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면 감리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이런 거 공유재산관리 건을 할 때 정말 근검절약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셨으면 산출할 때 왜 법적인 테두리만 가지고 하는 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됩니다. 관리비 많이 줬다 그래서 분열나고 바닥 벌어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보수공사 해야 되고, 많이 준다고 잘되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이런 것들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팀장님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30억 3.500만원은 확보되어 있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먼저 의회 승인을 받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같이 심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들이 전부 절차를 안 하고, 그렇게 어떻게 그것을 알면서 도 안한다는 것은 의회를, 구청에서 편성해 주면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회인지 저는 의원 입장에서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하게 자멸감을 느끼고 있어요. 절차를 밟아놓고 해야지 절차도 안 밟아놓고 무조건 금액으로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는 체육관인 줄은 압니다. 동료위원이 취약한 부분 이런 것도 얘기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의 균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는 올렸다고 합시다. 앞으로 46억 5천만원을 전체 구비로 하는 모양 같은데, 우리구가 열악하다 이런 말만하고 아낄 줄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업자를 선정해서 우리 예산 이것밖에 없다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해 봐라, 그 업자 선정하는데 의회의 의결만 거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뭐하는 사업은 의회의 의결만 거치면 아무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돈 안 들고도 동료위원 얘기하는 거보면 돈이 안 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76억 4천만원 이거는 체육관 하나 짓는데 그린벨트에 짓는데, 이건 좀 그래요. 어느 업자를 선정해서 의회 심의가 된다면 그 사람한테 줘서 이러한 평수에 이러한 것을 지을 수 있느냐 공개입찰을 해 보세요? 왜 구청에서 땅을 사고 하려고 합니까? 예산만 세워서 공개입찰을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업자를 우리 의회에 이런 업자가 해서 이렇게 절약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 보겠다 하고 의회에 심의만 거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런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황원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정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떨 때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지만 공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요. 공공시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시설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사회간접경비가 많이 축소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료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윤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양 그쪽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행정을 해 나가는데 심도있게 생각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절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산절감은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30억 5천만원 정도 올라와 있고요. 구비도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도 건의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돼서 앞으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도 구비도 전액구비, 동청사 같은 경우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추경에 올라온 그 금액부터 다시 논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그래도 크게 금년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황원길위원

과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윤환 위원이 보충설명해 준 데에 대해서 머리에 싹 들어와 버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저한테 여쭤볼 때는 평당하고 그거를 따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황원길위원

어찌됐든 토지매입비로 돼 있다고 거기에 따른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충당금을 따진다면 지금 21억이면 평당 200만원이 조금 넘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지금 윤환 위원이 얘기했듯이 계양동 쪽은 사실 빌라, 다가구주택이 많아요. 상당히 열악합니다. 물론 이런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굳이 부각시킨 것이 서울외관순환도로 체육관을 못 쓰게 하니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아니다 지적을 한 건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처음부터 강하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과장님, 섭섭해 하지 마시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현실적인 것을 얘기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당초에는 사업비 76억 4천 중에 26억 4,200만원이 시비로 반영하기로 했는데, 미 반영된 사유는 뭐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으려고 2013년부터 시에 여러 번 문서도 생산하고 협의했는데, 시에서는 우리가 장기황어체육관이나 효성체육센터에 시비를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구비로 전액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에 30억 3,500만원이 1차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확보하더라도 46억 5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구비로 전액을 한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앞으로도 46억 5천만원을 확보하려면,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드렸듯이 시하고 중앙정부에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가 있거든요. 그거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비부담을 줄여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체육문화센터나 체육시설을 많이 짓는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사회간접자본이 운동이나 질병 때문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다면 물론 지어야 겠지요. 그러나 이 사업자체는 참 좋은 데, 너무 급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매일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절차가 무시되는 행정이 너무 많다.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폐인데, 왜 이것이 고쳐지지 않을까, 이건만 봐도 2017년도 2월달부터 그것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었는데요. 2017년 2월부터 했고 그때 시비를 받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시비가 안 되니까 구비로 해서 공유재산취득을 하겠다고 올린 거 아닙니까? 시비가 미 반영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언제였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시에 요구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시에서는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장기황어체육관이나 효성문화체육센터 할 때 시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시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때가 언제였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도 10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년 10월에 미지원에 대한 것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랬다면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해서 작년 10월달에 알았으니까 11월달이든 이것을 받았어야 되요. 안 받았어야 되요? 왜 지금까지 질질 끌어온 것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린밸트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도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좀 지체된 사항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물론 절차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공유재산 미 반영된 부분들이 너무 기간이 길었다는 거지요. 10월달에 알았으면 11월달에도 이거를 받아야 지요. 아니면 올 1월달에도 받았어야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순서가 그렇게 됐는데요. 향후에는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말뿐입니다. 말로만하고 있고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거 부결하고 예산만 세워 드릴까요? 그러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맞지 않으니까요. 보통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작년 10월달에 시에서는 안 된다고 해도 금년에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구청의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까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국·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안돼서 구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안 되는 것을 그쪽에서 투자심사도 안 했지요? 자체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되겠어요. 되지도 않는 것을.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하겠다. 그것을 건의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당정협의회 할 때도 이 사항이 논의가 됐습니다. 이번 613때 시의원 잘 뽑아야 되요. 구청에서 다해서 돈 내려주면 자기가 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난번에 당정협의회 할 때 어려운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질문 안하고 틀림없이 특별비를 시에서 받을 수 있겠다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안하고 전부 구비로 하겠다고 해서 의아심을 갖는 겁니다. 황원길 위원을 시의원으로 뽑아줘 봐요. 직권으로 뽑아주면, 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우리 황원길 위원 할 수 있어요. 시의원을 잘 뽑아야 겠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거짓말만 하는 시의원이 있는가 하면, 노력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해요. 어느 시의원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613선거가 끝나면 특별교부금이 있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절차만 잘 밟아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반영이 된 이유들이 여러분들이 각 실과에서 자료들을 재무경영과로 빨리 넘겨줘서 재무경영과에서 바로 취합해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각실과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팀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이거 언제 온 거예요?
정아

윤정아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윤정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월달에 왔는데 10월달에서 1월달 사이 4개월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에 일찍 왔으면 충분히 1, 2월달에 할 수 있었는데 2월달에 오니까 늦어진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부서가 다 그래요. 이거를 빨리 줘야 재무경영과에서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든 할텐데 이것을 안주니 무슨 수로 합니까? 그러니까 일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같이 예산과 공유재산과 같이 올라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이것을 부결시켜버리고 예산만 세워 주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그쪽에서도 절차를 무시하는데 우리는 절차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해도 되는 거지,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왜 안 고쳐지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는 안 해 줘요. 다 부결시킬 겁니다. 어느 부서든, 추경 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 2017년도 2월달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와 지금하고는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고 용적률이 높아서 그러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 사실 부지는 면적에 500제곱미터밖에 안 늘어났는데 용적률이 절반이상이 더 늘었어요. 그 용적률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 잘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신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제안하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추경 때 다시 논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제 기분으로는 이것을 안 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재무경영과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힘쓰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요건을 신설 확대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6조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고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시 세액공제 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용카드나 자동이제나 전자송달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감면 세액 공제를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자동이체를 신용카드로만 했을 경우에는 150원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전자송달하고 자동이체를 같이 하면 500원을 빼줍니다. 그것에 대한 감면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효과가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신청하는 분들이 6천명 정도 됩니다. 5,600명인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액이 얼마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금액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120만원 정도 나갔는데요. 금액은 큰 거를 자동이체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금액을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제 감면 조례나 이런 것들이 성실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훨씬 높아지지 않겠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긴 한데 자동이체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꼭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성실납부자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쪽에 검토도 활발히 하셨으면 좋겠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부분 외에도 성실납부자들이 뭔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열심히 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홍보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 고지서에 같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가끔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자동납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혜택을 주는 방식인데,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 보호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업무방법, 고충민원처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지방세 제도개선 발굴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지치단체장이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의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77조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에서 남세자보호관 업무의 독립성확보를 위하여 세무부서 외 조직에 설치하고 납세자 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 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소속 직원 중 6급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사람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 법률, 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에서는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안제27조에서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여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의 의무적 배치와 납세자보호관의 자격 권한을 명문화하여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 받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 등을 보호하고 납세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상위법에 의해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자는 내용인데요. 납세자보호관이 어떤 주로 업무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납세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불만 있으면 세무과에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부과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옳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중립 선에서 검토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넘긴다든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부분은 세무과내에 별도의 자리를 이 분들을 배치를 해서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에 납세를 하면서 그런 상담이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분하고 상담해서 해결하는 업무인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런 취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납세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6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모가 큰 데는 7급까지 둬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납세자보호관을 두게 되겠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러 오신 분이 세금을 내면서 어떤 문제라든가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견되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항상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납세관이 검토해서 우리한테 제시하고 그분들한테 설명해 주고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병학

이병학위원

홍보가 안됐거나 이런 일이 많지 않으면 세무과 옆에 자리를 놓지만 이분이 하루 종일 업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업무는 이거 외에는 할 일이 많을 겁니다. 기업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변하는 세무 여러 가지 법도 통보해 줘서 같이 공유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팀이 6급이라고 하셨는데, 6급에 주무관이 별도로 한분이 있어야 되겠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경력있는 6급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팀으로 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현재는 팀은 아니고요. 6급 보호관 한명을 내부적으로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방분권화 613선거에 법이 바뀔지 염려스럽긴 합니다만 지방분권화는 이 정부 있는 동안에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지방분권화에 따라서 이 조례도 거기에 일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예감을 가지고 미리 이런 조례를 설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방분권화 됐을 때 세금에 관해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권한을 주는 것이니까 각종 세금을 지방에 다 넘기는 것이, 넘긴다고 봐요. 그것이 지방분권화인데, 중앙에서 우리가 세금 납부하는 25개, 우리 국민이 내는 것이 25개 항목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라고 해서 14개 세금을 국세로 내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11개 가지고 또 시세라고 해서 시에서 6개 가지고 가고 우리 계양구 구세는 5개입니다. 그러면 국세에서 14가지 중에서 4가지 내지 5가지는 지방으로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을 보니까 이것은 지방으로 내려줘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금에 관계되는 문제들은 앞으로 준비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일들이 엄청 많아지고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는 사항으로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금 더 이것을 6급이라고 팀도 아니고, 실태를 봐 가면서 팀이 되든 과로 되든 이루어지겠지만 미리미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미리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지방분권화에 따른 준비를 철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무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철저히 준비 잘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납세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필요한 경우 세무서, 공인중개사, 변호사 이분들로 회계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할 수 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고소득자들이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저희 계양구에서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요. 세무부서에서 경력이 있는 분들을 다른 곳에 두고 그분들이 중립적인 상황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천에서는 전문 세무사나 전문인들로 구성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추후에 분권화가 돼서 더 깊게 세무에 대한 부분이 많아진다고 하면 전문성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분들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6급이나 7급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윤환

윤환위원

법으로는 만들어놓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것이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추후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6급 상당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납세자보호관이라는 것이 납세자한테 잘못 부과됐다거나 납세자 권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권이 침해 됐을 때 보호관이 나서서 일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6급 정도 되시는 분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세법 뿐만 아니라 행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세무6급 정도는 그런 법하고 거리가 있지 않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행정업무하고 지방세법이나 국세는 같이 혼용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6급 정도 공무원은 계속 월급을 받는 분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분이 왔을 때는 급여라든지 아니면 실비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나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런 조항이 있나요? 이분들이 무료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납세보호관이 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 회계사나 변호사 분들이 와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분들은 우리가 임명을 해서 봉급제로 하지만 추후에 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부서에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떤 조항에도 없단 말에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아직 그런 내용까지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소속직원은 보호관으로서 월급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관계가 없는데 이 분이 아닌 외부에서 오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조직부서에서 산정을 해서 공고를 해서 할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겠지요. 그 때는, 현재는 고문변호사하고 지방세연구원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촉이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채용이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임명 또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임명하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맞는 얘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설치 및 임명으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촉이 우리가 채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월급을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저희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임명 또는 위촉을 하는데요. 이거는 사안이 발생됐을 때 월별로 모아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해진

박해진위원장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위촉이 맞아요. 위촉이 건당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이라고 하면 계양직에 따른 거기에 적당한 지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무원계약직이라고 하면 월급이 나가는 거잖아요. 수당도 나가고, 정식직원은 아니지만, 그런데 위촉이라는 개념이 맞는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한다면 계약직이 되는데, 고문변호사예를 왜 들었는가 하면, 처음에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하면 고문변호사 예를 들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진행하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나중에 시행을 하게 되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단장님께서 4월 27일까지 5급 승진자 교육파견 중이신 관계로 제안설명을 주무팀장님께서 대리 보고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관리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산업단장님 대직업무를 맡고 있는 산업단지관리팀장 이용하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도시개발 내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 운영됨에 따라 조직개편에 맞게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개정 현행화하여 정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원활한 자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제5조의 제1호 도시개발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안제5조의 제2호 도시정비과장을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안제5조의 제3호 도시개발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안제5조의 4호부터 6호까지 중 도시정비과장을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안제5조의 제7호부터 10호까지 중 담당주무관을 업무담당으로 한다. 관계법령 검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모두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원활한 자금집행을 통해 서운산단조성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산업단지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18년 2월 5일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 운영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조직개편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서운산단 지금 기반시설 다 끝났지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끝난 건 아닙니다.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장은 언제부터 지을 겁니까?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지금 현재 건축심의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축심의를 이번 달부터 열어서 4월달 중으로도 착수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4월달부터 착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네.

곽성구위원

지금 3,500억을 들여서 서운산단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4월달부터 착공식을 갖는다고 하는데, 지금 분양해서 이익금을, 계양구에서 투자한 이익금을 얼마를 얻었습니까? 그런 것은 발표를 안 해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아직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예측으로는 우선 현재 분양이 순조롭게 잘 됐기 때문에 예상배당금으로 3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

곽성구위원

우리가 투자한 은행에서 빌린 거 다 갚고 30억 정도.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다 갚고 저희가 배당금 받아오는 것이 35억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산업단지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