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5일 간의 회기 동안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4건,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제20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양3동 소재지 주소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교육 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가 2017년 3월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계양구 학생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적합한 역량을 키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의 건은 현재 임의시설로 운영 중인 임학, 계양, 계산 배드민턴장과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에 설치된 서운간이체육관이 한국도로공사의 상부 천막제거 요청으로 실외 시설로 전환될 예정에 따라 대체 시설이 필요하고, 공공 실내체육시설이 전무한 계양2·3동 지역에 실내체육 시설을 건립함으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여가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열악한 구 재정에 사업비가 전액 구비로 구성되어 있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추후 보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으로,『지방세기본법 』 제77조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안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조직 개편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20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해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동의 및 원안가결 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 이유 및 운영, 제정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동의 및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경영과 분과와 관련하여 현재 공공시설 건립 사업을 맡고 있는 재무경영과에 전문 기술 인력 보강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여도 무리가 없기에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원 중 5급 총계“52”명을“51”명으로 하고, 본청 5급“30”명을“29”명으로 하며, 6급 이하 계“760”명을“761”명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재무경영과 분과와 관련하여 현재 공공시설 건립 사업을 맡고 있는 재무경영과에 전문 기술 인력 보강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여도 무리가 없기에 안 제6조 중“도시정비과, 공공시설과”를“도시정비과”로 수정하고 개정안 별표1의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란 중 19번째 사무를“공공건축물 건립(신축․증축․개축)에 관한 사항(다만 보상, 경미한 개수․보수는 주관부서 실시)”로 하며, 19번부터 37번까지를 각각 2O번부터 38번으로 하고, 개정안 별표1의 도시개발국의 분장사무란 중“11번 공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12번부터 22번까지를 각각 11번부터 21번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숙희 의원입니다. 제20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일 제20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손민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4월 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4,038억 7천만원보다 204억 6천만원이 증가한 4,243억 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1억 7천만원보다 14억 8천만원이 증가한 146억 6천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4,390억 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187쪽, 일하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1,584만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0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김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으로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어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중에 증액한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할 내용으로는 일하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1,584만원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시는 경우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의회에서 예산의 비용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우
박형우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방금 박형우 구청장님께서 동의 답변을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오니 손민호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김유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계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정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직장 밀집지역으로 보육 수요가 높으나, 입주 기업체 대부분은 49인 이하의 소기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어 산업단지 근로자의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이미 2011년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령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단지 관리공단, 입주 기업체 협의회 등에도 입주 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허용하고, 1층 설치 원칙이던 보육실을 1층에서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단 내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근로자들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진행 중인 서운산업단지는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마땅한 부지도 선정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운산단 SPC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제대로 된 어린이집 부지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산단 내 직장인들의 일과 양육 병행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입니다. 제조업 굴뚝 이미지가 강해 청년들이 취업을 망설였던 산업단지들도 문화복지 등 지원시설 확충으로 일하며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도하는 등, 산업단지 구조 구도화 사업이 여기저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조성을 진행 중인 산업단지가 이런 시대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국 어린이집 40,238개소 중 직장어린이집은 1,053개소로, 전체의 2.6% 수준이며, 그 중 대기업 직장어린이집이 532개소,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은 118개소에 그치고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사각지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운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육의 공적 영역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산업단지에서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공공어린이집 건립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운산업단지 조성은 큰 잡음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깊은 배려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의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5일 간의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