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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회계과 의원 5분자유발언

212회 제2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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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2일간이며, 오늘 회의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찬휴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정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휴

이찬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찬휴입니다. 그동안 조례정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정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차 회의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및 특위 활동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1월 29일과 4월 5일에 집행부에 개정 폐지 조례안을 2차에 걸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특위에서도 자체적으로 의회운영관련 조례 및 일괄 조례정비 대상 조례안을 조사하고 검토하였으며, 전체 조례 340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일제조사하여 2차에 걸쳐 41건을 제출하였고 조례정비특위에서 추가로 발굴한 조례 2건, 일괄정비 77건 등 79건을 포함하여 총 120건이 정비대상입니다. 정비대상을 분류하면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개정안 37건, 정읍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폐지안 6건, 개인정보보호, 도로명주소 사용, 제명 띄어쓰기, 직제 등 명칭변경, 상위법반영, 용어정비 등 단순정비대상 조례 77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례정비 기준은 회의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정비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대상 조례 37건과 폐지대상 조례 6건은 2일간 특위에서 심도있는 검토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 및 폐지할 계획이며,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생년월일 변경 등 단순 정비사항은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일괄정비 조례를 제정하여 77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번 조례정비특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6월 제213회 정례회 전에 조례정비특위 4차 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결과보고를 끝으로 조례정비특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찬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의견 청취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기획예산과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로 일괄보고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에 앞서 현재 2명의 국장과 7명의 과장 등 9명의 간부공무원이 5.22~6.2일까지 퇴직예정자 해외연수중이라 참석을 못하는 관계로 과장이 부재중인 세정과, 회계과, 도서문화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는 주무담당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으니, 이점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조례특위 일정상 부득이하게 특위를 진행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7쪽,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 운영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제3항에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제1호는 입법이 긴급한 경우를 자세히 기술하여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의 발생 등을 삽입하였고 제3호를 제2호로 이동하였으며, 제3호를 신설해서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신설을 했습니다. 또 종전에 2호인 예고에 필요가 없는 경우를 보완하여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없거나를 삽입해서 4호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종전에 제4호를 제5호로 하되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는 입법예고할 때 입법안의 전문을 게제할 수 있다를 게재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바꿨으며, 제6조에서는 의견 제출 및 처리시 제출된 의견 처리결과 및 이유를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를 삽입해서 통제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내용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조례가 몇 개나 되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우리 과에 속한 전체 조례수를....

안길만의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17개랍니다.

안길만의원

혹시 다 검토됐는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검토는 했는데요.

안길만의원

하나밖에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게 없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하는 것은 내용이 바뀐 부분은 제안설명이 이루어지고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안설명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안길만의원

다 믿어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안올라왔었죠? 조례 개정한다고 했을 때. 1차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 과정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1차에는 없었고 2차에 이 안건이 올라온....

안길만의원

왜 올라온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조례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행정절차법이 이전에 개정이 됐는데, 물론 크게 전면적으로 바뀐 부분은 없지만 어떤 표현상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일부 내용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안길만의원

그러면 안바꿔도 될 내용을 지금 바꾸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더 보완해서 바꾼 것이죠.

안길만의원

기획예산과에서조차도 우리가 조례특별위까지 띄웠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다가 1차로 자료 제출해 주라고 하니까 2차에서야 했는데 정읍시 전체 실과소에서 전부 다 그랬어요. 처음에 저희가 조례특위 꾸릴 때 자료를 주라고 수정해서 또는 조례를 바꿔달라고 할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라 했더니 별로 대답이 없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재차 그런 부분을 조례특위를 다시 꾸리니까 해 달라고 했더니 많은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17개 되는 조례에 대해서 다 분석을 못했는데 조만간에 또 바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어떻게, 담당과에서 자기 조례조차도 읽어보지 않는 그런 사례가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는 안읽어봤다고 생각않고요. 지금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는데 기존 조례의 내용과 크게 바뀐 내용은 없어요. 넓은 의미로 보면 거의 범주안에 다 속하는 건데 표현을 시대에 맞게 변경했다거나 이런 거더라고요, 행정절차법도. 저희가 조례는 다 읽어봤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그게 그 때 그 때 바꿔지지, 적용을 못하고 시일이 지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에 각 부서와 협조체제도 이루어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의원

그 말씀 고맙고요. 아무튼 지방자치부분에 대해서 자치법규안도 있는데 지방자치 관련 법을 자치단체장끼리 협의에 의해서 자치법규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대비책은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세요. 이해를 못해 가지고....

안길만의원

지방자치법을 자치단체 단체장끼리 협의한 게 있어요. 제가 입법예고 하려다가 안했는데 차기에 할 거예요. 이런 부분 혹시,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상위법에는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단체장끼리 또는 광역 시군구에 의해서 지방자치 조례를 만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된 거 있는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고 있으면 아마 의견 조예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 때 검토를 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의원

내부에서는 준비된 게 없다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의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120건 조례 올라왔는데 정읍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조례가 한 달에 몇 건씩 폐지도 되고 신설도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350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맞는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라는 것은 사실 자치행정을 하면서 법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행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같이 시대가 변해서 여건이 변해서 폐지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신설해야 할 법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차원에서 특별위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서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지방자치제보다 조례가 잘 정비가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받고 싶어서 나름대로 건의아닌 건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바쁘다는 이유로 특위에 관심을 별로 못썼고 사실 저 자신도 별로 못썼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거쳐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신설할 건 신설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국과별로 검토하자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쨌든 지방자치제에서 자치법규란 것이 법규를 만드는 동시에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이란 것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심도있게 이것을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어쨌든 120건 이렇게 하고 개정 37건, 폐지 6건, 일괄정비 하는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수고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열의가 좀 적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에 17건, 저도 나름대로 한번 훑어봤어요. 내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하고 또 틀리다 보니까 폐지를 해야 할지, 신설해야 할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주신 이복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평상시 그 때 그 때 제대로 정비를 해 나가고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직접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정비까지 해 주시니까 저희도 상당히 그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앞으로도 저희가 미처 신속하게 상위법의 개정이라든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착오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이라 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과장님, 법무팀이 있잖아요. 시청에 법무팀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무팀에서 총괄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사실 법무팀에서 내용적으로까지 깊이있게 그런 전문성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 자치법규를 총괄하는 행정적인 총괄부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그부분에 대해서 자구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법무팀에서 다 체크를 합니다. 내용적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법무팀하고 사실 담당부서하고 협조가 잘 안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어떤 법을 만들든간에 좌우지간 조례를 만드는 과정속에서 의견이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법무팀하고 집행부 담당과별로 미팅을 자주 해서 그런 것이 되는 부분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법무팀이 전문지식을 변호사, 그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여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무팀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각 부서하고 협의 잘 하고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게 하나의 정해진 절차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법무팀을 묵거하고 제정할 수 없는 거고, 그런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까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가 정비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생각 차이가 있고 여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주 미팅을 해서, 사실은 몇 번 미팅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면서 하자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의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안길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의원

혹시 정읍시 시보 규정이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의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줄 수 있어요? 시보 발간에 대해서. 어떻게 발간하고 있는지. 정읍 시보를 어떻게 발간하고 있는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시보에 게재할 사항들에 대해서 각 부서로부터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규정에 의해서 발간을 하는 것이죠.

안길만의원

조례대로 발간하고 있는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규정대로 아마 발간하고 있습니다. 절차대로.

안길만의원

발간된 걸 시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시민들이 제한없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안길만의원

어디에다 시보라고 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가요? 장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내부 발간실을 통해서 거기서 발간을 해서 읍면동으로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내부에서만 보는 건지, 일반 시민도 볼 수 있는 건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그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제가 제대로 잘 못봤어요. 이번주에 발행된 자료를 주라 했더니 아직도 안줘서 지금 가지러갔거든요? 보고싶고요. 시보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총무과에서는 시사부분에서 질문도 할 건데요. 정읍시 역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자료가 남아야 정읍시에 기록관들이 총무과 소속인데 기록관에 자료가 없어요, 하나도. 정읍시 역사자료가 지금 지하실 1층에 가보면 자료가 없어요. 볼 게 없어요, 하나도.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데 시보도 당연히 기록관이 있어야 되고 시사도 다 기록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시보도 정확히 역사기록관에 다 남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그게 뭐죠? 총무과에서 하는 게? 어쨌든 자료형태로 다 남았으면 이후에 우리 후배들이 후손이 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정읍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초단위의 시보가 정확히 기록돼서 그게 남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보라고 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소식지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게 시보는 아니고요.

안길만위원

그렇죠? 이게 시보일 수는 없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시보가 아니에요.

안길만위원

시보가 없어요. 이후에 기획예산관님이 시보도 정확히 발행되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이 자료로 차곡차곡 남아서 기록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서가 총괄부서라고도 볼 수도 있죠? 정읍시의 각 부서에 예산도 다루고, 창조적인 기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쩌면 예산서는 예산도 다뤄야 되지만 새로운 일을 창출해 내는 부서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례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조례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점에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물론 조례가 자치단체에 자치법규이면서도 하나의 시책이거든요. 새로운 시책, 새로운 조례가 자꾸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시책의 다양성이 반영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례가 자주 바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단계까지는 시행을 하고 모순됐을 때 바꾸지 않습니까. 정책도 1~2년 하다가 바로 사라지는 정책이 있고 쭉 이어지는 10년, 20년가는 정책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내놓을만한 정책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인구정책같은 것도 우리 정읍시 15만인구를 지향하는 그런 모델, 그런 기획에 대한 프로젝션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이번 조례에 올라오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시장님 지향하는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전혀 안올라오니까 사장이 되는 느낌이라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기간적으로 충족이 안 된 부분들이 특위 기간동안에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료 분석이라든지 검토과정이라 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다음 회기때 정비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정읍시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을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정읍시가 모범이 되는 조례도 만들고 시민이 행복한, 그런 시민의 열정을 담는 조례도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직제순에 의해서 과장님이 첫 번째로 맞이하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 뜻은 그렇습니다. 지난 상하수도사업소에 이도형 동료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알고 계시죠? 이러한 일들이 또 많이 있지 않냐, 이런 걱정이 큽니다. 저희가 의결하기 이전에 각 과장님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조금전에 안길만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앞으로 우리 정읍시 조례가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삼입니다. 특별위 금번 자치법규 정비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형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5건의 조례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규정의 현실화를 통하여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5항 이의의 신입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본 뜻은 이의의 신청에 관한 규정이나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 개별 법규 등에서 구제방법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동조 6항 국유재산의 대부 심사 및 분납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관리 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2항 생활보호위원회의 규정과 제15항 재물조사위원회의 규정, 제22항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심의 규정은 근거법령 및 훈령 폐지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24항 공유재산심의위와 제26항 정읍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대상선정위원회 규정, 28항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규정은 공유재산 심의 및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선정심의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27항 정읍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된 관용심사위원회 처리사항 규정은 정읍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의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 2항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 결정사항 제2항은 회의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서기는 제안부서의 담당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계약직공무원의 명칭이 변경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파견공무원에게 지급될 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정읍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전임계약직 명칭을 일반임기제로 변경하며 별정직 명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국내여비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되고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정읍시여비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시행으로 법령 및 조례로 규정했던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바뀜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 및 폐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아까 기획예산관님한테 잠깐 물어봤고 또 총무과에서 소속된 일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 지방 기록관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혹시 가보셨어요, 과장님?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가봤습니다.

안길만위원

자료가 많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까 저도 뒤에서 안길만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문서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행정기관에서 문서보존은 정말 어디에서 부끄러울 정도로 말할 수 없다, 제가 평소에 느낀 사항입니다. 일반 회사에 가서 보면 기업의 변천사, 역사,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다 있는데 행정기관은 없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 도면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저희들도 아쉬움을 느끼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우리 기안지가 변한 형태 또 우리 시 사진같은 거 변한 형태, 우리 의회가 변한 형태, 그런 것들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훗날 좋은 사료로 쓰겠다는 생각이 항상 아쉬움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무튼 이번 조례 제정이라든가 개편할 때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요.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찾고 싶고 보고싶어서 기록관에 갔는데 너무나 초라하고 초라하다기보다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가, 선배들이 잘했든 못했든 아무리 못했다 하더라도 이정도로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커가지고 전부 다 폐기할 수 있을까 감히, 너무 아쉽고요. 과장님이 혹시 계실 동안에 많은 얘기를 못했지만 이번 조례특위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우리 기록관 운영 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 기록물 규정도 있는데 근거가 없다면, 제가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정읍시 백서내지는 시사,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생산해 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후배내지 후손들이 잘했든 못했든간에 보고 배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록물을 남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화원까지도 다 뒤져봤는데요. 문화원도 다 폐기해 버렸어요. 없어요. 문화원도 자기네들이 만든 자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읍시가 조선역사실록 갖다가 보관했다고 자랑했던 고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창피한 거예요. 복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복원도 하고 찾기라도 해서 우리 동시대에 있는 자료라도 확보를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에서 앞장서서 기록관도 있고 발간실도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담당님들도 한번 더 고민해 주셔가지고 그동안에 빠졌던 조례 개정부분도 있지만, 저도 봤어요. 기록관이 이런 근거만 갖고도 얼마든지 다 보관하고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던 것에 대해서 아쉽고 좀 더 구체적인 조례가 필요하다면 만들기라도 해서 함께 정읍의 좋은 역사를 좋든 나쁘든, 나쁜 역사일망정 있는 그대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명확히 어떤 부서에서 어디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방대하게 해 놓았다고 보면 좀 안이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기관에 파견나간 직원들이 있습니다. 행자부에 6급직원이 하나 파견나가 있는데 거기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항을 금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읍 장학숙이 2월달에 준공이 되잖아요, 9월에.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초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게 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적은 수당이라도 지급하게 될 것 같아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그래요. 예산만 많으면, 많이 지급하면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개정하든 무엇을 하든간에 예산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만들었을 때 6급나가면 다 지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특수, 주는 것은 30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어떤 근거에서 30만 원을 주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부당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보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있고....
재오

김재오위원

상위법에 규정하는 조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상위법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조례가 편성할 수는 없어요.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조례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명칭을 중앙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시오 하지만 지방자치제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권고사항이란 말이에요. 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어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만 충분하다면, 우리 자립도가 인건비도 못줘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 540억이 나갑니다. 아니 854억이, 인건비가. 우리 자립도가 9.4%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같은 것은 다시 검토를 한 번 해야 할 부분이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급하면 좋겠죠. 그런데 전반적인 형평성에서도 좀 안맞는 부분도 있다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30만 원이 많게 보면 많고 적게 보면 적은데요. 이 수당은 전국 공무원들이 어느 기관에 파견이 되든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수당 지급이고 많은 데는 50만 원도 주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보다 예산규모가 좋은 데는. 30만 원이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은 금액은 아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서울 서초같은 데 자립도가 130%예요. 다른 데보다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 의원수당도 그렇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의원수당도 전라북도에서 정읍시가 중간정도밖에 못갑니다. 중간 이상 안가요. 어쨌든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에 맞게끔 가야 한다는 것을 갖고 있어요. 서울 서초시같으면 자립도가 130%, 엄청납니다. 자립도가 8.5%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자립도가 10% 이하가 전국에 4개 시가 있는데 1개 시에 정읍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몇 개가 있죠, 정읍시에?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8개동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행사내용이 시 조례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나요? 규정이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저도 동장을 하면서 보니까 대도시같으면 수강생들이 많이 있을텐데 지역이 좁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항상 미달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들은 차고 넘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조례대로 하다 보면 인기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사실은 현재는 8개동 주민자치위원장 책임하에 동장하고 협조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도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이 프로그램 신설도 하고 폐지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조금을 우리가 주잖아요. 보조금이 적어서 활동력이 부족한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조례를 이부분도 바꿔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많지는 않죠.
상중

조상중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좀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통장.반장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하부조직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저희들 마음같아서는 충분한 대가를 해 드리고 싶은데 시의 재정형편상 그러지 못해서 저희도 사실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중

조상중위원

몇 년정도 됐어요, 그분들 보수 조정한 시기가? 그전에 한번 됐죠, 조정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몇 년 전에 한번. 이통장들 한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월급이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매년. 그분들은 안올라가니까 형평성이 너무 안맞다. 공무원의 최하부조직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분들도 공직자예요, 어쩌면. 그런 부분이 너무 소외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에서 총무과에서 신경쓰시면 이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정읍시 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정읍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가급, 나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급, 나급을 지정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자격증가지고도 분류가 되고요. 예를 들면 학예연구사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진 걸로 분류가 되고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도 알기는 지금 우리가 특수공무원이라고 계약직, 말하자면 계약을 하고 근무하는 양반들이 정읍시에 계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 기준이 우리가 보면 무기계약직이나 일반 기간제같은 경우도 월급 차이가 수당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무려 130만 원대 250만 원.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근무하면서 똑같은 일을 처리하면서도 어떤 양반들은 250만 원, 어떤 양반들은 13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정읍시가 그런 것은 좀 개선을 해야 할 문제아니냐. 물론 중앙에서 지정한 기간제는 그렇게 250만 원 준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그렇게 준다고 해요. 근데 우리도 기간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검토 한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요? 중앙에서 지급, 기간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공무직들은 자치단체마다 다 봉급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총무과와 매년 임금 협상을 하게 돼있어요. 올해도 진행중에 있는데 그분들은 더 달라고 하죠. 우리는 예산의 범위가 한정되면 줄 수 없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행자부에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 봉급 규정을 만들듯이 공무직도 그렇게 만들어서 똑같이 시달을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부처에 요구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이것도 평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세월이 가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우선순위란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일이란 것이 그렇잖아요. 먼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늦게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조정을 빨리 해서 어떤 같은 근무하는 속에 위압감이 안드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어째서 그러냐면 똑같은 일을 더 열심히 해도 그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국가에서 중앙에서 결정해서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중앙의 법에 규정에 어긋나지, 본인은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똑같이 맞춰줘야 한다고 봐요. 물론 자격증, 아까 있는 어떤 특수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이가 나야겠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좌우지간 이 문제를 고민아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들 항상 숙제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숙제만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평균화를 시켜야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어디 가셔버렸네. 아쉽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비슷한 맥락인데 특수업무직을 다 봤어요. 별표로 해서 다 있는데 별표6에 있는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구분표, 현 상태로는 일반 특수업무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12만 원, 15만 원, 20만 원인데 보건직이 25만 원. 장학숙에 근무하시면 30만 원이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구별이 됐는가요? 화장장 근무하시는 분이 20만 원, 분뇨처리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15만 원, 하수폐수쓰레기업무 담당이 12만 원.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안길만위원

대통령령으로 구분돼서 얼마 얼마 주기로 돼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화장장에 근무하면 20만 원 주라고 돼있고, 장학숙에 근무하면 30만 원 주라고 돼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상한선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고....

안길만위원

제 얘기가 지금 조례로 규정해 주는 거잖아요. 법적 수당은 줄 수 있는데 지급금액은 조례로 구분해서 주라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조례로 어떤 근거로 해서 하수폐수처리장은 12만 원, 분뇨처리는 15만 원, 화장장은 20만 원, 장학숙은 30만 원. 정읍에서 떨어져있어서 30만 원인가요? 제가 볼 때는 장학숙정도는 투자유치해 주면 공무원들한테 수당 떨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기업체 유치하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있습니다, 조례에. 첨단산업과에....

안길만위원

있잖아요. 따로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것은 쉽게 말하면 생활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길만의원

그러면 생활비로 한다 하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객지에서 생활하는데 쉽게 말하면 방도 가서 얻어야 될 것이고, 객지에서 생활....

안길만위원

따로 안주는가요, 또?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봉급하고....

안길만위원

방 안얻어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다른 건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에요. 방 얻어주는 30만 원인가 50만 원 잡혀있는데, 다른 데에? 없어요, 전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교체부에서 있는가? 다 있어요. 내가 교체부에서 본 것 같은데? 거기 예산서에 다 잡혀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별도 교육체육과에서....

안길만위원

다 잡혀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방세, 수당, 다 잡혀있어요. 근데 여기에 30만 원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장학숙에 어떤 근거를 줄 수도 있다 하면 교체부에서 장학숙 관리도 하지만 기왕에 서울사무소 성격을 띠고 파견공무원이다 하고 투자유치도 하고 이런 거 보면 그쪽에서만 지급하면 되지, 굳이 또 총무과에서 이중지급하는 구조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교체부하고 더 상의해 가지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줄 수 있는 근거만 여기서 마련하고....

안길만의원

법적 근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예산은 교체부에서 주는 걸로. 근거만 마련하는 겁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교체부에서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

그럼 좀 더 줘야 되지 않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수당 규정에 30만 원, 제한이....

안길만위원

30만 원이 최고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돼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왜냐하면 ...,에서 근무를 하니까 당연히 더 줘야겠지만 아무튼 그쪽에 있으면 행정관료 만나기가 한번이라도 더 쉽지 않겠느냐, 노력이라도 한번이라도 해 봐라, 이런 뜻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는 봐요. 일단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안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교체부에서 예산을 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이야기죠. 예산을 세우고 저희는 근거 법령을 조례에 정하는....
재오

김재오위원

천상 따지면 정읍시예산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어차피 정읍시예산갖고 지급하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니, 총무과에서 나가냐....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어요. 당연히 교육체육과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예산서가 서가지고 나가겠지. 근데 아까 세부적인 얘기 안했지만 왜 30만 원을 줘야 하냐, 다른 데는 20만 원 다 주는데 10만 원, 15만 원 주는데 거기만 특수하게 분뇨처리, 화장장,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데서 합니다. 어쨌든 조례를 신설하는 부분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형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현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개정 대상 조례는 총 3건이며 일부개정 2건, 일괄정비 1건입니다. 이중에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의해 정부지원사업과 정읍시 유사중복사업인 장수수당, 아동수당, 의료급여 일부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을 정비하고 절감된 재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안전망 확대 등 재투자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는 제3조 급여의 종류에서 제1호 장수수당, 제2호 아동수당, 제4호 의료급여 일부지원비 및 제5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각각 삭제하고 제5조 앞에 제2장 장수수당과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조항을 삭제하며 제9조 앞에 제3장 아동수당과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합니다. 제4장 저소득층 급여를 제2장으로 하고 제15조 앞에 제5장 의료급여 일부지원비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8조 앞에 제6장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과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제7장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제3장으로 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2쪽,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항 자활기금의 적립 및 동법시행령, 제26조2 자활기금의 설치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의 2015년도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자활기금의 사업내용은 개정되었으나 동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는 조례 제10조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등 변경에서 제1항 대여금액의 범위, 제2항 상환의 조건, 제3항 대여자금의 이자조항으로 제10조 제1항 대여금액을 자활기업당 7천만 원의 범위에서 1억 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의 경우 2천만 원의 범위로, 같은 조 제2항 상환의 조건은 자활기업의 5년거치후 5년내를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은 1년거치후 4년내로, 같은 조 제3항 대여자금의 이자를 연3%에서 연1%로 연체이자는 연15%에서 연5%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장수수당을 지금까지 쭉 줘왔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언제까지 줘왔어요? 현재까지 주고 있어요, 장수수당?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수수당하고 아동수당은 복지여성과하고 같이 조례가 돼있기 때문에 복지여성과장....
상중

조상중위원

복지여성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에서 이걸 삭제 다 하는 겁니까? 내용이 헷갈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장수수당, 아동수당,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조례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아마 주민생활과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아마 복지여성과로 이관된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주민생활과에서 폐지가 되면 이 안은 복지여성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상중

조상중의원

거기서도 폐지되요? 복지여성과에서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하고 협조에 의해서 저희가 폐지가 되면 아마....
상중

조상중위원

장수수당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아동수당도 없어지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중앙정부의 장수수당은 기초연금하고 중복이 되고 아동수당은 양육수당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입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연체이율이 15%에서 5%로 내려왔어요. 10%정도 다운이 됐는데 연체이율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연체이율을 너무나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안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고 사업에 따라서 연체가 되는데 그 연체비율이 일반 사업자금에 비해서 연체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낮추는....
상중

조상중위원

전반적으로 시중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연체금리를 내려야 되겠다, 이말씀이십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자활사업단 5년을 4년으로 했어요. 자활기업은 5년을 자활사업이 해당사업단은 1년으로 하고 5년을 4년으로 했거든요. 1년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거치기간을 줄인 것인데요. 상환기간을 4년으로 단축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치기간은 줄이고.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5년정도는 해 줘야 사업이 안 되는 데는 좀 미룰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이것은 복지부 지침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복지부 지침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정읍시에서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경기도 어려운데 기왕에 정부에서 대출을 해 가지고 기업자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기업자금으로 주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해서 장려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고쳐버리면, 그렇잖아요. 경제를 살리자고 하시는데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상위법을 하위법까지 시행을 하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공문이라고 보내서 타당치 않은 부분은 올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법도 꼭 중앙정치에서 하라는 법을 그대로 따라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방이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이런 법안은 실정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85세부터 지급했죠, 장수수당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개정이 2007년도에 개정돼 가지고 쭉 지급했고 아동 했는데 이것을 더블로 이중지원한다고 중앙에서 장수수당을 폐지하라고 폐지하겠다는 집행부의 생각....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권고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청년 실업이라고 해 가지고 50만 원도 주고 그러거든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속에서. 그런데 거기서도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장수수당은 폐지를 해도 어느 정도, 근데 아동수당은 왜 더블로 되는가. 참 이해가.... 지방자치제란 것은 어째서 그러냐면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있어야 지역에 활성화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장수수당은 폐지해도 무난하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동수당 만큼은 정읍시가 중앙의 지침대로 따라가야 할 것인가, 의구심을 갖네요. 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도 똑같은 마음인데요. 작년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폐지권고지침안이 내려왔어요. 각 자치단체마다 전부 다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폐지한 자리도 있고 안폐지한 자리도 있어요. 자기 자치단체장 권한으로써 집행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꼭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동같은 경우는 정말로 정읍시가 10년후에 분명히 입학생이 450명밖에 안된다데요, 1,500명 중에서. 10년후까지 생각한다는 건 그렇지만. 복지예산이 26.8%인가 그렇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예산 중에 엄청나게 올라간 사항인데 지방자치제 4대, 5대 하면서 19%에서 26%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 때문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다른 명목으로 아동수당을 그동안에 2만 5천원에서 5만 원까지 된 것이거든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주는 것하고 중복되니까 폐지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출산율을 더 한다면 더 많은 수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획기적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본인 생각은 20만 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정도 지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장수수당은 폐지해도 아까 이중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폐지해도 어느 정도 하는데 이것도 폐지, 이중한다는 게 원칙적으로 폐지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제 여건을 봤을 때 아동을 한 명 더 있게 하기 위해서는 더 증액을 해야 할 부분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과가 중복돼서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백정기 의사 관련돼서 좀만 물어볼게요. 조례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치돼 있어요. 백정기 의사의 기념관 관리랑은 우리 과에서 하는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길만위원

정읍 구경인데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관광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시설로 되다 보니까 보훈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거든요.

안길만위원

동학은 또 어디서 해요? 보훈시설 아니에요? 보훈으로 예우 안받는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분류가 안돼 있어요.

안길만위원

구경에 들어가 있는데 보훈시설을 구경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가능한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부서에서 관련 위원님들 심의해서....

안길만위원

보훈, 그쪽에서 더 주관적으로 하는데 관광과에서, 구경이라고 선정이 돼있고 좀 앞뒤가 안맞는 일들은 이번에 조례특위에서 이런 부분은 옮겨갈 수도 있고 업무를 이쪽으로 넘겨줄 수 있고 그런가요? 가능한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보훈시설 기준을 1894년 이전, 의병활동도 1894년 이전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이런 사항들은 보훈대상자로 적용을 안받거든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보훈대상자, 보훈시설 해서 국가보훈처에서 기준이 되어 있어요. 국가보훈처에서도 관리를 않고.

안길만위원

그럼 박준승 선생님의 묘소같은 경우는 어디 과에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길만위원

박준승 선생에 대한 조례는 없네요? 보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안길만의원

묘역관리 이런 부분은. 하나 만드셔야겠는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하다면....

안길만위원

기념관도 만들면 필요하겠지만 저는 백정기 의사, 이런 부분이 관광과로 갈 것인지, 그것은 법적으로 또 상위법에 어떻게 돼있는가에 따라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른 위원들도 보고 하면 좋은데 배치를 안하셔가지고. 아무튼 주민생활과에서 조례가 이렇게 많은데 다 검토해 보셨어요, 혹시? 똑같은 질문 한번 해야겠네. 다 하셨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과장님 꼼꼼하시니까 다 하셨는가보네. 저는 아직 다 못봤는데. 관광과하고 중첩돼서 그러는데 문화재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고 많더라고요. 위원회가 다 안만들어졌어. 말로만 위원회 있는데. 과별로 혹시 오늘 이시간 이후라도 각 과에 조례중에 필요한 위원회가 있다든가, 필요없는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으면 없애버리든가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몇 가지는 계장님들한테 설명을 들어서 얘기를 마치고요. 백정기 의사 건은 박준승 선생님 건이랑 한번 해 주시고 사족을 한말씀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백오연대인가요? 백정기대대인가요? 백정기 선생님에 대한 제가 아는 여러 가지 개념적으로 접근할 게 다르다고 보는데 그거 우리 정읍시에서 인정해 준 건가요? 백정기대대 이름을 쓸 수 있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현 대대장님의 정읍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백오연대 4대대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보다는 장병들한테도 우리 정읍의, 어차피 군인하고 독립운동내지 의병활동 이런 것들이 흐르는 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병들한테도 국가관이라든가 지역의 독립운동가, 이 사람들의 인식을 심어주고 정읍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명칭을 백정기대대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읍시에서 인정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안길만위원

제가 왜 이말씀드리냐면 백정기 선생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다르다고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 모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접근이 달리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양반은 우리가 쉽게 말해 무정부주의자예요. 그 당시에는 워낙 식민지 또는 제국주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정부주의자였기 때문에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함부로 이 양반 이름을 그것도 군인이 써먹는 이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독립운동했다 하더라도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가 장군이었으면 다른데 이 양반은 일본을 상대해서 싸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엄혹한 시절에 이 양반은 제국주의를 반대한 부분도 있지만 철학적으로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폭력주의거든요. 제국주의가. 그부분에 반대의견이 굉장히 깊었던 분이라 거기에 군대 이름을 쓸 수 있게 하는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서 주민생활과에서도 접근하고 우리가 백정기 의사 기념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도 하고 있는데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이게 정부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그런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명칭을 붙여서 대대명칭을 한번 해 봐라, 그런 저기가 있었다고도 그래요.

안길만위원

있었다고 말은 하는데 걔네들은 그냥 고민안하고 했을 거라고 봐요. 그냥 써먹었던 것 같아요. 백정기 의사에 대해서 정말 그 양반에 대한 철학을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하고 싸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양반이 진정으로 펼치려고 했었던 철학이 있는데 죽어서 이 양반이 후손들이 그냥 군인처럼 해 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민 한번 하시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안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복지급여가 상위법에 위배돼서 중복 지급된다고 해서 모든 게 삭제된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정읍시 인구늘리기 15만 비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 이자 1%는 우리 정책자금이자에 이런 수준 1%는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나, 우리 연체이자를 5%로 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모든 금융기관이나 어떤 법정 연체이자금이 5%는 아마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이것 만큼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연체이자부분 만큼은 다시 한번 과장님이 돌아가셔서 각 금융기관에 문의도 해 보시고 해서 다시 의결하기 이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조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평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여성과 소관 일부개정조례 심의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대상은 정읍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등 3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정읍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명칭 인용 및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1조에서 24조까지의 여성발전을 양성평등으로, 조례 8조 제1항 각종 위원회 위원 40% 이상을 여성이 되도록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로, 조례 제24조 2항의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범위를 당해연도를 삭제한 이자수입의 범위로,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때를 경우로, 기타를 그밖으로, 규정에 의한, 따른으로 등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노인복지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조례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 노인복지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조례 제10조 1항 시장이 정하는 사용료를 별표2의 사용료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밖으로,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정읍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운영 조례 관련 상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개정 법률의 용어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및 각 조항의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자를 사람으로, 기타를 그밖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일부개정조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읍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발전을 양성평등으로 바꿔지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모두가 여성발전, 양성평등으로 바꿔지는데 복지여성과도 과명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도 여성과가 평등으로 가니까 복지, 양성복지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복지보장과라든지 이렇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도 그러네요. 여기도 여성, 한쪽 성으로만 편중돼서 양성평등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상중

조상중위원

조례도 바꿔지는데 과도 같이 바꿔져야 맞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앞으로 우리 조직이 된다면 그 때 한 번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평등으로 가야지, 모든 정책이 보면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평등으로 가기 때문에. 군대도 여성들은 면제가 됐잖아요. 물론 자율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지만 군대, 그런 조건도 남성들이 굉장히, 요새 사법시험도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는 이유가 군대 안가는 기간에 그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 아마 그런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 공무원들도 지금 여성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의원

평등을 정말 모두가 써먹어야 할 판이됐어. 옛날에는 여상상위시대였는데 이제 남성상위시대로 만들어서 뭔가 뒤바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는데 다른 조례, 바꿀만한 조례 있습니까? 잘 한번 찾아보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평소에 과장님이 생각했던 조례를, 뭐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 있으시면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있어요, 없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도 여가부가 따로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의원

여성부는 그대로 놔두고 남성복지과를 하나 신설해서 과를,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복지업무에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업무에 충실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성주간행사에서 삭제, 세부내용을 삭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내용있는 거말고도 다른 것도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삭제하는 건가. 제7조 여성주간행사, 46쪽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포괄적으로 들어가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삭제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여성복지 증진 11조에 전부 삭제를 했거든요? 이 내용으로 해서 지원 받아간 것도 많이 있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성폭력이나 가폭 관계는 저희가 단체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걸 삭제해 버리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포괄적으로 양성평등 주간행사 내용으로 다 포괄적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도 그쪽으로 들어가서 지원한다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아주 구체적인 것부터 하나 얘기하고 할게요. 세 번째인가요? 노인복지관에 시설사용료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의원

별표 두 번째, 페이지는 57쪽에도 있네요. 영사시설 운영하는데 DVD 운영하는데 4시간 하는데 만 원 받고 에어콘 틀어도 만 원 받고, 한 시간에 만 원이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의원

마이크는 하루종일 써도 만 원이고, 4시간을 써도. DVD 요즘에 쓰는 사람들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게 별표2가 신설이라고 그랬는데 별표2가 빠져서 이 내용만 삽입하는 것이거든요. 시설사용료 전체를 신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안길만위원

뭘 신설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별표2가 빠져있었어요, 조례상에.

안길만위원

DVD를 요즘에 쓰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의 없죠, DVD는.

안길만위원

이거를 여기에 넣었냐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하는 것은 이번에 신설한 것이 아니고 별표2만 삽입한 것이고 내용은 옛날 그대로고....

안길만위원

내용은 뭔데요, 옛날 것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대로입니다, 옛날 그대로.

안길만위원

옛날에 있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의원

그러면 이 때 이거는 빼고 하든가 아니면 USB를 넣든가 해서 가야지, USB는 만 원 받기도 그렇잖아요. 아예 빼든가 해야지. 누가 이렇게 하면 뒤지는 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이말씀드리면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있는데 양성발전으로 갔는데요. 복지여성과에서, 제가 조례들 보는데 정말로 우리 여성들을 위한 조례가 과연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뭘 지원한다, 지원한다는 돼있는데 뚜렷하게 우리 정읍의 여성들이 우리 정읍시에는 이런 조례가 있어서 정말 살기 좋다, 또는 애들 키우기가 좋다, 이런 게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조례고요. 정읍시라 해서 특별하게....

안길만위원

상위법에 조례로 돼있지, 정읍시의 독창적인 조례는 하나도 없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저는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안오셨네? 복지여성과, 정읍시에 사회복지사분들이 거의 100여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 조례도 있겠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정읍시의 여성들이, 어쨌든 반쪽인데 특별하게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따로 두어서라도 저는 정읍시 여성들이 뭔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놓고 정읍의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이나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두 다 남성들하고 함께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부분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없거든요. 여성발전 기본법에 근거해서 여기에, 자꾸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이를테면 사업쪽으로라도 삽입이 돼서 여성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세월호 3년 걷기 운동하고 있는 정읍시민의 여성들의 활동을 보면서 저는 대단한 걸 많이 봤어요. 혹시 세월호 나무 심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봤는데....

안길만의원

안봤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뉴스라도 봤어요? 신문이라도 봤던가, 아니면 언론 홍보된 거 혹시 봤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정읍시에서 돈 10원 한 장 지원한 거 없지만 나무를 304그루를 갖다가 황토현 전적지에 전부 심고 그 날 천여 명이 왔는데 식사를 다 제공하고 그것을 전부 다 정읍시민회 여성들이 다 했어요. 정읍시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갖더라고. 지금 2년째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복지여성과장이 세월호, 천 명 이상이 넘는데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가족행사라고 나무 심는데 내용도 모르고 있을 정도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조례만 수십개 갖고 있지만 지금 정읍에 당장 살고 있는 여성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조례 수십개 있으면 뭐해요. 자기 생활하고 전혀 관계가 안 되는 조례만 있으면 뭐합니까. 정말 내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 정읍시청이 복지여성과가 존재 의미를 모르는. 정읍여성문화관이든 뭐든 다 행사 엄청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피부로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지원도 안 되고. 수많은 조례들 있으면 뭐해요. 적게는 수명에서 많게는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이 모여서 그 많은 여성들이 나와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복지여성과는 존재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복지예요, 그러면. 조례 수십개 있으면 뭐해요. 아무 필요도 없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계획 수립하고 엄청 많아요, 할 수 있는 일이. 관심 하나도 안갖고 일 하나도 안하고. 뒤에 계장님들 많이 나왔으면 좋았었는데 달랑 한 분만 오셨는데 정말 검토해서, 동시대인이에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다른 식구들이 아니라 정읍에 같이 맨날 보고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가, 복지여성과에서 앞장서서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가 찾아보고 도와줄 게 뭐가 있는가, 그게 복지여성과의 최고의 목표고 최고의 일하는 거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무튼 과장님 위시로 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같은 동시대인, 똑같이 이 시간에 함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참여하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복지여성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회의장이 후끈 달아올랐네. 안길만 위원님, 상당히 대노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행복이나 성에 관련해서 평등을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우리 조례는 만들면 기본적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가 됐든 시책사업이 됐든 민간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시가 시정부가 주는 것은 대부분 예산지원에 상당히 제약,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조례명도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손학규, 정치 은퇴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엑기스를 잘 뽑아낸 말이 있잖아요. 저녁이 행복한 삶. 뭐예요? 나부터도 우선 저녁에 술을 덜 먹고 가족들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그분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들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녁이 행복한 삶 안에. 그러면 여성이 행복한 삶, 그 조례도 조례명도 그렇게 했으면 나는 좋겠다는 생각이죠. 양성평등으로 바꿀 일이 아니라 여성이 행복한 삶, 이렇게 해서 거기에 민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 잠재력들이 있어요. 안길만 위원은 세월호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런 것이 민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사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거기에 시장님도 왔던 건 같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적지 않은 위원님들이 그 날 행사에 이팝나무행사에 참여도 있고 시 전체가 다 관심을 갖기는 어려운 문제고 그것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역량들을 민간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양동수 과장님이 복지전문가는 아니죠? 행정직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쪽은 복지전문가가 가셔야 좋을텐데 복지전문가는 아직도 계급이 안됐나, 거기까지 올라오지는 않고 행정직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는 것 같고 타 직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냥 이게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 이상의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자 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적, 물적 자본말고. 공무원도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공무원이 시청의 주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주인인 것이지, 주인의식이 없는 공무원은 주인일 자격이 없다. 1,400명의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서 일을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세월호 관련해서 이팝나무행사들도 내가 공직자로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참여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감정이라든가 그분들이 지향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공감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은 그만큼 더 커진다, 총량은. 그렇게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뜻으로 제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조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께서는 해외연수 관계로 주무담당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 잠시 출타중이라 외국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이 오셨네요?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건에서 지방자치의 경리관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방자치 경리관은 포괄적으로 말씀, 경리관의 뜻을.
복형

이복형위원장

마이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경리관은 국장.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그랬거든요?
위원장을 민간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에요. 계약심의위원회는 연중 몇 회정도 보통 열리고 있어요?
얼마 이상 심의위원회를 거치나요, 우리 시에서? 계약금액의 얼마 이상, 명시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건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예산세울 때 추경예산때 그 때도 많이 하겠네요? 추경예산, 그 무렵에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참여하고 싶은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요?
임기가 몇 년인가요?
연속으로도 할 수 있는 조항 있나요?
예, 연임.
연임이라면 그 분이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연임, 연임, 연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제한을 줘야지, 하는 사람만 계속 심의위원회를 참여하게 되면. 이 규정을 줘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례에도.
제한 있죠? 분명히?
상중

조상중의원

여기 내용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한내용이 있어야지,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다음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조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백남종입니다. 정읍시 발전과 조례정비특위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복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체육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는 총 4건이며 개정 3건, 일괄정비 1건으로 이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그런 조례안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87쪽,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련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9조에서 사용시간을 이용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제10조에서는 13세이상 55세이하 가임 및 임신여성과 만65세이상 경로우대자 수영장 이용시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 3항에서는 사용자가 사용료 반환 요구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위탁관리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이내로 명시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관리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00쪽입니다. 별도 자료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료 100쪽,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증가로 조직 구성의 확대 등을 통해 센터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는 3조와 5조에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로 운영인원과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직원 등의 임용자격 기준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비상근 소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6조 위탁 운영에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관리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정읍시민장학재단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관에 의해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법인체로써 정관과 조례가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 재원의 조성에서 장학기금 모금목표액을 삭제하였으며 제7조에서 임원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정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고 제10조에서는 장학재단을 지도감독함에 있어 보다 더 정확하게 운영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 소관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오셨네요.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 수영장 사용료가 10%, 20%, 25% 감면 혜택이 있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여성은 10%, 임산부는 무료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읍시 15만인구 정책에도 상반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수영장 이용 주요 인원들이 여성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전체적으로 50% 감면을 하면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타 시군 사례도 조사를 했고 20%정도가 적정하다 생각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임산부는 무료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 무료로 나는 했으면 해서. 임산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임산부면 거의 10개월간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그게 위탁 운영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용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차피 위탁금은 시에서 위탁금이 모자란 부분을 항상 충당을 해 주잖아요. 해 주는데 거기에 감가 계산해서 이분들이 청구하면 될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임산부 만큼은 무료로 면제해 줌으로써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시 정책하고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임산부가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고, 한 가지 정책이라도 뭔가 준다는 뭐가 있어야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임산부 정책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총괄부서에서 어느 한 대목 대목 다 결정하기보다는 취합해 가지고 일정부분, 어느 분야에서 일정부분, 또 어느 분야에서 일정부분, 이렇게 해야지 부서할 때마다 각각 적용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편성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 그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차피 조례 정비기간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없는 부분을 20% 추가로 저희가 하자는 것인데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 20%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견을 주시고 하면 나중에 점차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장님, 이부분은 조금 메모좀 해 놨다가 다음에 합의하는 시간에 한번 조정을 해 봤으면 합니다. 장학기금 운영 관련해서도 나와있죠? 장학기금, 올해 많이 들어왔어요? 장학기금하고 장학숙 건립기금하고 따로 받죠, 지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현재 들어오는 기금은 거의 건립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학기금으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들어오는 것도 조금씩은 있는데 현재 기탁되는 것은 대부분 건립기금으로 기탁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학숙에 관련된 조례가 앞으로 굉장히 방대해 질 것 같아요. 장학숙하고 장학기금 관리하고 이부분이 어떻게 잘 나눠져있는가요, 조례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입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에 대해서 당초 재단을 설립할 때 설립목적과 또 어떻게 지원해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재단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런 조례가 아니고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현실에 맞게 고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에 장학숙 건립기금 조례는 장학숙에 대한 조례는 내장산 장학숙으로 바꿔졌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정읍시 장학숙 운영조례는 지난번....
상중

조상중위원

지난번에 통과됐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의원

이번에는 여기에 손질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에 내가 필요한 자료는 다시 청구를 하겠습니다. 알고 싶은 것 하나 있었는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오늘 조례를 여러 부서의 조례를 두루두루 보니까 시정의 방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은 과장님 건만 보니까 모르겠는데 우리는 여러 과를 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보면서 시정에는 일관성이나 목표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아까 답변중에 과장님 말씀에 이렇게 정읍시정인데 각 부서별로 접근방법이 다 다르더라, 이말이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헤드부서에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게 낫지, 이게 세부시설별로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단 그것만이 아니겠지만.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은 충분히 이미 연령대별, 성별, 그 사람들이 가임기 여성이면 남자도 있어야 되는데 남자가 있어야 임신할 거 아닙니까. 그것만 구분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양성평등, 여성발전 관련 조례를 양성평등으로 조례를 바꾸겠다고 해요. 이세상에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남성도 있고 남성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도 있고, 요즘 언론에서 자꾸 여자.남자를 구분지으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런 방법은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임신중에 있는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에 혜택을 주는 것이 비단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분부분, 세부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고 바우처사업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임신이 확정이 딱 되면 임신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10개월이니까 그 기간안에 쓸 수 있는 일종의 바우처 예산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아예 주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시설별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쓸 수 있는 범위가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주면 지금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출산바우처라고 해서 명칭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복바우처라든가 다른 용도, 이런 걸로 써서 노인분들한테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할인을 주는 게 아니라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상품권, 이용권을 주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해서 줘버려야지, 이것을 어느 시설은 되고 어느 시설은 안 되고 하면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부당함이나 불편함이 존재하니까 차라리 이걸 통괄적으로 해서 바우처로 우리 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것,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정도는 대충 계산해 보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민원으로 제기됐던 사항을 취합해서 요구한 겁니다. 가임여성이 13세에서 55세로 저희가 잡았는데 이분들은 월 회원권에 한해서만 10%를 감면해 주는 조항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임여성들은 생리에 따라서 월 이용 못하는 그런 날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 받냐, 월 회원에 있어서 남성과 평등하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10% 감면 요구가 있었고 또 일부에서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감면을 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임산부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했는데 유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행정분야가 통합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일일히 바우처로 맞추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큰 정책들은 큰 틀에서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자리에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정치권에서 보편적 복지하고 차등복지 논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세금을 번만큼 내면 보편적 복지가 맞는 얘기예요. 다 주고 세금만 자기가 버는 소득에 비례해서 탈불법으로 세금 ...,안하면 딱 주면 정확히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보편적 복지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잘산다고 해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해서 꼭 부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보편적 복지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비례해서 세금을 많이 내면 되요. 없는 사람은 없는 만큼 비례해서 적게 내면 되고. 그것을 일일히 재산이나 소득을 일일히 구분해 내는 작업들이 행정비용 자체가 적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한번 정해 지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변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비용, 인력, 엄청 많이 소요돼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냥 일괄적으로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연간 소요되는 비용을 예상하면 오히려 바우처로 가는 게 낫다. 바우처 형식으로 가는 것이 낫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은 수영을 하는 사람한테만, 다른 건 재껴놓고 과장님이 제출한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이건 수영할 수 있는 사람,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복지예요. 그렇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그게 얘기하면 부분부분 세부복지로 하는 거다, 이말이죠. 그렇지 하지 말고 여기에 들어가는 연간 소요되는 많은 비용들이 있을테니까 그 비용들을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주면 자기가 선택해서 쓸 수 것은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봤어요. 과장님 말씀 중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주면 좋죠. 그러나 복지여성과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조례특위가 가동이 된다고 해서 막 억지로 뭘 만드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이번 조례특위 끝자락에 가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사실은 민원과 그동안에 쭉 연결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게 사안에 따라서 단선적인 해결을 하면 지금같이 답이 나오겠죠. 그 해당되는 민원에 대해서 단선적인 접근을 하면 이런 식의 방법밖에 동원이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근데 비단 이게 이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의 문제만은 아닐 거다. 우리 시가 제공하고 있는 공공재에는 이런 문제들이 다 대두될 거다. 그러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파악이 됐으면 전체 정읍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 주는 게 좋지, 구분해서 나오는 것을 단선적인 접근을 해서 단조롭게 해결하려고 하면 또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거냐, 그건 아니다, 이말이죠. 똑같은 시정이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우선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해야 맞습니다마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어떤 정책이 나오는데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우선 민원 해결차원에서 단편적이긴 합니다마는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요. 과장님 입장에서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또 의회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하는 거하고 그게 진정한 해결책이냐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고민이니까, 다른 차원의 고민이니까 고민할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안에 대해서는 물론 비용도 훨씬 많이, 바우처사업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인데 일단 논란이 됐으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돌아가셔서 다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서 의결하기 이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만약에 조례가 변경이 된다라 하면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공지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이게 어떤 시설에 반드시 표로 액자로 붙여서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감독까지 필요합니다. 조례만 만들어놓고 그런 것을 보지 못한다면 업체측에서 안할 수도 있잖아요? 꼭 그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장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을 더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같은 맥락인데요. 10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조항이 쭉 기존 조례에 보면 1항에서 1호~5호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6호, 7호, 8호까지를 저희가 개정 요구를 했는데 이걸 정비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민원만 앞세우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국가유공자는 사실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보니까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3호에서 국가유공자하고 소년.소녀가장들이 있는 3호가 있거든요. 장애인 중에서 1급내지 3급까지가 중증장애인으로 봅니다. 이용자는 사실은 거의 소수고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조례상에 이것이 들어가 있느냐, 안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얼마나 배려하느냐, 이런 것이 명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할 때 그부분을 같이 삽입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 2항에서 1호에서 3호까지는 전액 면제, 4호에서 5호는 50% 되어 있는데 이부분을 1호에서 2호까지만 면제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은 3호에서 5호까지 50% 된 것을 3호를 전액 면제해서 50% 감면으로 바꿔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결하기 이전에 충분히 다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전문위원실하고 이야기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이 토론했던 내용과 같이 장단점도 해서 가지고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조풍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조례정비특위위원회 조례정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 개정.폐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개정.폐지조례안은 총 6건으로 개정 4건, 폐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4쪽, 정읍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 시장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안제2조 1호의 조항 삭제에 따른 2호, 3호, 4호를 각각 1호, 2호, 3호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19쪽,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안제5조의2, 제6조의2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사항 등에 관한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26쪽, 정읍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법령명과 조항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 제19조, 제42조는 상위법의 법령명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며 안제2조의 제2호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안제19조, 제35조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안제7조, 제11조, 제19조, 제24조, 제32조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안제24조의 7항 제1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의 기준을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로,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6쪽, 정읍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체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8조 제1항의 건물번호판 재교부시기 15일을 10일로 하고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서식을 제14호서식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별지 1호서식부터 6호서식까지 각각 삭제하며, 기타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68쪽, 폐지조례안입니다. 정읍시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행정관청의 내부용 사무기기를 팩스로 한정하고 그 사용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 각 지자체마다 민원편의를 위한 팩스, 복사기, 민원용 PC 등을 무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어 현재 실정에 맞지 않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2쪽, 정읍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령의 과태료부과징수 관련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과태료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 개정.폐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설명이 다소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정보과 소관 조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창조정보과장 김평섭입니다. 평소 정읍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면서 이번 회기에서 정읍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복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시 전체 조례가 345건인데 이중에 무려 120건이라는 35%를 단 이틀만에 특별정비해 주심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144쪽, 창조정보과 소관 정읍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제4호와 제5호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변경하고 제7호에서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제9조, 제11조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사이버민원실을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였으며 제14조와 제15조, 제16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수집 제한에 따라 자체 운영하던 정읍시 이메일시스템 폐지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을 중단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길만위원

과장님, 준비 많이 해 가지고 오셨는가보구만.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셔서 설명을, 창조정보과에서 지금 조례가 3가지가 있잖아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혹시 3가지 다 보셨어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오기 전에 읽어봤습니다. 정읍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읍시 정보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 이 3건을 저희 부서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 조례만 법률에 의해서 바꾸자는 거죠?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다른 데는 바꿀 것 없어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미흡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이번 특별위원회 기간이 너무나 짧고 또 업무량,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더 정밀하게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라든가 17개 광역지자체 전체 조례를 한번 전수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제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개정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조례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그걸 해 주십사하고 조례특위에서 주문을 했었을텐데요. 그런 거 혹시 연락 안받으셨어요? 조례특위에서 처음 조례 개정해 달라고 한번 공문보냈고 두 번째 보내서 답변이 온 거잖아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과장님이 열성적으로 준비하셔서 알아서 다 하실 줄 알았는데.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지적을 해 주시면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준비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다시 한 번 조례들 다 보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검토해 주시면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전문위원에서 각 실과소로 몇 차례에 거쳐서 2차에 거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받았냐고 동문서답식으로 하면 저희 정읍시 위원들도 지난번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큰 문제점이 발생했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것을 실과장님들은 특히 정밀히 분석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서 임해 주셨어야 하는데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에도 연락받은 적이 있냐, 저희 위원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앞으로 정말, 특히 여기에 오늘 자리에는 참석안했지만 저희 이도형 위원님께서 업무차 제주도를 가셨는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나온 실과장님들은 각오할 정도로 다짐을 한번 받아 주십사라는 이런 부탁말씀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시간 돌아가셔서도 다시 한 번 창조정보과에 대한 조례를 꼼꼼히 다시 검토해서 의결하기 전에 있으면 올려주시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른 지방자치도 잘 검토해서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00분의 1이라도 허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바로 전국 지자체 조례를 정밀히 분석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창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교육중으로 오늘 주무담당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여기도 아까하고 비슷한데요. 1차때 조례 개정을 요구를 했었는데 왜 답변이 없었었죠? 그리고 2차때 답변을 한 거죠?
아까 창조정보과는 2차때 내고 2차 통보를 받았네, 안받았네 하는 과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이 안계셔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에 다른 조항 문제 없어요?
정읍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운영규정 있죠?
그 규정에 하고 있는 데들이 문제가 없는가요? 조례하고 벗어나는 건 없어요?
조례만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러긴한데 아무튼 지역경제과에 소속돼 있는 조례들이 조례나 규정, 규칙도 있는가요? 규칙까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본다고 보는데 빠진 부분이 없도록 확인좀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교육갔어요? 여기 보니까 조례 개정하는 것에 보니까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걸로만 돼있네요?
근데 제가 조례를 여러 건을 보면서 우리 시에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 건물들에 관련해서는 지금 운영관리 조례가 별도로 다 있죠? 건물별로 거의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좀 아쉬운 것이 그전에는 눈에 안띄더만 요즘되니까 눈에 띄더라고요. 도로명 주소로 위치만 알려줄 게 아니라 거기안에 공유재산에 최소한의 면적이라든가 건축면적이라 든가 건축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다 번지수만 딱 해 놓을 게 아니라 거기에 몇평방미터의 대지나 땅에 몇평방미터의 건물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건물의 구조는 어떤지, 그거는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지어놓으면. 조례에 위치와 면적이든 이런 것들이 조례에다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는데 이게 조례를 보면 있는 데가 있고 그렇게 돼있는 데가 있고 그렇게 안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조례정비특위때 일괄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쪽에서 안바꿔줘도 우리가 번지수는 도로명 주소로 일괄적으로 싹 바꿔버릴 수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하면 완전하지 않다, 이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땅이 몇 평이 들어있고 또 건물은 어떻게 들어있고 건물의 형식은 구조는 어떻게 돼있는 것까지는 최소한 건물이 있는 곳에는 우리 조례에다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통일도 안돼 있어요, 지금. 어떤 데는 그냥 번지수만 적어준 데가 있고 옛날에는, 어떤 조례는 과거 번지로만 돼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민들이 이 조례를 볼 때 위치만 알지, 위치에 어떤 몇 평의 대지에 몇 평의 건물이 들어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최소한 조례에는,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한번 전문위원실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 건물에 딸려있는 운영관리 조례는 전체적으로 손을 보자, 그말이에요. 집행부가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지가 얼마고 거기에 건축면적이 어떻게 들어있고 건축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조례에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싹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정비할 때. 저쪽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기준을 안주니까 모르는 거죠. 집행부는 모른다, 이말이에요. 예를 들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번지하고 아까 얘기한 나와있는 것들을 싹 정리를 일괄적으로 할테니까 그거에 대한 기초자료를 전문위원실에 보내달라 하면 싹 보내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도....
조례 나머지의 각 조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확히 유추하고 건물의 구조라든가 평수라든가 이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주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강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는 금번 조례정비대상 중 일부개정조례는 1건이고요. 일괄정비건이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 1건, 195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 유통, 가공, 보관과 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 폐기물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을 하는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기간을 종전 사업개시일 10일전까지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신고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행계획 신고자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서 작성과 아울러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조례가, 조문이 있는데요. 이 조문을 삭제를 하고 위탁계약서 사본만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상위법 개정에 부합을 하고 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요즘 쓰레기 수거 안하는 문제가지고 고생이 많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좀 해 주시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업무보고때 자주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구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지금 증가가 된다든가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부터 불법쓰레기에 대한 단속을 시작을 하면서 올 4월중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4월과 6월, 5월까지는 일단 계도기간을 둬서 단속을 하면서 일정기간은 수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거를 하지 않고, 행위자를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행위자를 최대한 추적을 해서 행위자가 돌출이 되는 것은 일단 계도를 위주로 하고 안 되는 사항은 2~3일동안 쓰레기를 놔뒀다가 오늘 5월 31일 이후로 저희가 싹 완전히 철수를 시켰습니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부터는 저희가 읍면동까지 같이 해서 합동으로 해서 불시에 불법, 상습지역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오늘부로 다 치워졌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오늘부로는 지금 그동안 적체된 쓰레기는 저희 시와 현장요원으로 하여 야간되기 전까지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안길만위원

오늘 엄청 힘들었겠는데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좀 양이 많았습니다.

안길만위원

애쓰셨네요. 어제까지도 연지동도, 봉사활동나가서 보니까 안치워가지고 난리더라고요. 동장님하고 이런 사정 얘기를 듣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음식물 나온 김에 조례 개정하고는 상관없는데 동식물한테 재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이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음식물 폐기물 재이용 관계 말씀하시죠?

안길만의원

예.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는 일일 27톤이 평균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침출수가 70%로 나가고 나머지는 슬러지처리로 해 가지고 음식물 자원화해서 퇴비화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고요. 침출수는 거기에 대한 일부 양은 신태인 친환경대형그린으로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일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해서 위탁처리를 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연계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슬러지 30%는 어떻게 처리해요? 자원화로 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퇴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길만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알아보다가 말았는데요. 확인좀 다시 할게요, 구체적으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의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과장님, 앞으로 음식물이 됐든 생활쓰레기가 됐든 오랫동안 방치되면 냄새날 때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이 때는 추가 인력을 공급해서라도 회전을 빨리 시키면 안 되나요? 비용이 따르겠지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절대적으로 저희 과 사무실 인력으로는 주간이나 야간에 단속을 한다는 것은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진섭

유진섭위원

단속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을 하면서 동지역은 해당동 직원까지 같이 합동으로 또는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민간감시원까지 합동으로 해서 야간에도 단속을 몇 차례 했거든요. 6월달부터는 단속과 아울러서 계도도 하고 해서 예전보다는 변화되는 그런 걸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력하는 분야가 단속과 계도하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그 기간에다가 특별히 6월, 7월, 8월, 이 때가 음식물이든 생활쓰레기든, 매일 걷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매일 걷어가지 않는 지역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걷어가는데 또 시내지역 음식물량이 많은데는 하루에 바로 수거해 가면 상관없지만 하루가 넘어가면 넘친다든가, 이런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기존 용역업체가 그것을 자기들이 기본, 레귤러식으로 업무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시 파트타임이라도 해서 계절적인 특성을 감안한 환경행정, 청소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월, 7월, 8월정도, 한 3개월정도만 음식물쓰레기든 생활쓰레기든 사람들 사는 곳 바로 옆에 적제되는 시간을 줄여주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래야 환경과가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것은 시장님한테 충분히 보고를 해서 최소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수거 간격을 인터벌을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한번 적극 얘기를 해 보실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하절기때 생활쓰레기보다는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지연이 된다든가 하면 여러 가지 냄새문제라든가 주변에 불결한 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거주생활에 저해사항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하절기 동안에는 저희 시에서 음식물통, 수거용기 세척 인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하절기때는 다른 동절기나 다른 절기보다는 근무시간을 더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소독같은 것 병행해서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환경이나 나머지 정읍자원화에서 민간위탁에서 수거하는 업체, 민간이 수거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하절기때는 낮시간이 길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좀 더 연장을 해서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를 일주일에 두 번 도는 것을 한 번을 도는 것을 두 번을 돈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사항으로 수거하는 횟수를 단축시켜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는 건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 사항이 발생이 된다 하면 저희가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계절적인 상황이니까 계절적인 특성에 맞춰서 환경행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조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연가를 냈습니다. 주무담당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광고물을 위탁관리업체를 따로 둔다는 뜻인가요?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고. 광고협회하고 했었는가요?
지금은....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이건 어떻게 뽑아요?
광고물 만드는 사람들이 광고물을 관리하고 해도 되요?
자기가 불법하고 자기가 단속하고 자기가 관리하고....
이틀테면 불법광고물 있으면 뜯어내는 걸 누가 해요?

안길만의원

그래요? 시에서 직접 하는가요?

안길만위원

길거리에 있는 거요?
그러면 시에서 광고물 뜯어내고 다니는 것은 광고물 붙이고 관리하는, 광고업자들이 불법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관리하는 걸 맡겨요?
거는 것을 맡기냐고, 불법을 누가 해요?
유추할 수는 없겠지만 광고물 만드는 생산자가 불법을 하는 거지.
하겠죠, 당연히. 본인들이 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특히 야산에 산같은 데다 광고물 막 붙어있던데, 이런 건 누가 단속을 하는가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보이게 다 해 놨지.
대개 그거를 누가 거냐고요, 걸 때.
아무튼 기왕에 본인들이 일까지 맡아서 할 정도 된다면 도시미관상 이번에 서울쪽에 보는데, 거의 광고물이 불법이 없어졌더라고요. 옛날에는 덕지덕지 했는데 굉장히 정비가 다 됐더라고요, 많은 부분들이. 정읍시도 더 정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깨끗히 될 수 있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신설되는 조문이 굉장히 많네요?
그전에는 광고협회에다가 게시물을 그 사람들이 게첨하고 띠어가고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는데 광고협회에다 프랜카드 한 장당 얼마씩인가....
게시대에 게첨을 하려면.
광고협회로는 얼마가 가요?
8천 원?
그러면 일반인에게 위탁을 한다 하면 그건 공공사업에 쓸 수 없잖아. 그 사람들 이득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일반인에게 위탁을 줘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광고협회가 아니고. 일반인에게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도 뭔가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야만이 되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그 일을 대행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것은 없네?
말하자면 공공경비로 쓸 수 있다라는 조문은 없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옛날 법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대행하는데, 게시대도 우리 시 예산으로 다 몇 년전에 한 것을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경제위원회할 때 벌써 몇 년전에 그 때부터 예산을 깎았거든?
그것도 생각 한번 해 봐야 되요. 우리가 광고게시대가, 게첨을 하려고 하는 사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이 있을 때는 수요가 모자라고 또 어떤 때 보면 게시대가 너무 많이 가지고 도시 미관에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죠? 그렇지 않은가요?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는데,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게시대에 게첨되어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법을 지켜서 잘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운동한다, 캠패인할 때는 거기에다 게첨할 자리가 없어서 횡단보도라든가 나무 사이에 건다든가, 이런 형태가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걸 앞으로 우리 시에서 먼저 잘 지켜주고 일반 민간인에게 잘 지키라고 해야지, 우리는 완전히 엿장수 맘대로 이러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이것도 조문에 잘좀 넣어야 할 것 같아. 연구를 한 번, 다시 한 번 해 봐야겠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일반 게첨대, 예를 들어서 20개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장기계약을 해 줘버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장기로 이렇게 해 놔버리면 어떡해.
근데 상기로 하고 있는데, 보면? 상판에 다 장기지.
지나간 얘기는, 내가 흠잡으려는 거 아니고 위원회가 틀려서 내가 지적을 한 번 해 줄 까, 과장님 오라 해서 얘기를 한 번 할까, 여러 번 생각을 했어. 계장님 말씀대로 하나씩 있는 건 모르지만, 어떤 때는 2~3개 있어. 다녀보면 꼭 신호대기할 때 보면 한 번 쳐다보잖아요. 내가 저번 봄에 봤던 것이 가을에도 봐. 그리고 또 가능하면 장기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읍시 미화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더 도시에 이미지 개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장례식장이나 이런 건 조금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 사실.
충분히 이해하겠고, 지금 광고물협회 회장이 누구예요? 혹시 77광고....
같이 짜고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좀 더 한번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볼것이고 문외한이니까 이해를 구하려고 물어보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에어라이트인가 그게 법으로 안 되요, 아니면 정읍만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나 보네? 화재의 위험이 있다든가....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대도시는 그런다 하지만 우리 정읍, 조그마하게 장사 안 되는 데는 그런 거라도 왔다갔다 하면서 그래야 사람다니는 맛도 있고, 길거리에 우리 새암로도 마찬가지지만 먹거리 자판이 없어서 사람이 더 안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 법으로 그런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만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과에 조례가 지금 몇 건이나 있는가요?
아까 모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좀 틀리게 말했는데 직접 지적을 하려다가 지적을 안했는데요. 계장님은 그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고만요. 옥외광고물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단속부분, 보통 광고내면 일주일간 게시대에 광고할 수 있죠?
평소에는 일주일이죠?
정치법에 따라서는 15일까지 게시할 수 있죠?
정확히 우리가 그것도 15일 보장합니다. 1년내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보세요.
정당법에서는 15일까지 게시한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단속을 우리 시에서 잘 하시는데 여러 가지 불법광고를 잘해서 일부분 광고, 깨끗한 부분이 있어요. 하다 보면 100%란 건 없습니다. 60%, 70% 하다 보면 그정도만 해도 최고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때 보면 50일동안 광고물이 붙여져있는 것도 있었어요. 특별단속기간 4월 10일날부터 5월 몇 일까지 했다고요?
특별기간때도 있었다고요. 계장님, 못봤어요?
여기서 어떤 것이 불법이 있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 분야에서 정확히 단속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사실은 광고주들이 어떻게 보면 일단 민간인들도 불법을 하지만 대개 보면 광고주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협회속에 다 들어가있어요? 정읍시 광고협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아니, 협회가 있고 광고. 지금 등록된 게 22개인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알기는 23개로 알았는데. 보세요. 36개 광고회사에서 일단 어떻게 보면 불법을 한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계장님?
어쨌든 그 양반들 써줘가지고 시에서 인증, 아까 11,300원 안내고 불법으로 붙인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법상은 찍은 것만 붙이는데 찍지 않는 것도 붙어있더라고요.
제재를 한다고 해도, 아까 불법으로 40일간, 50일간 광고가 붙어있는 것도 있었다고요. 게시대 바깥에.
아까 얘기하지만 정당법에서 15일, 제가 알기는 연장하면 게시대도 15일, 연장하면 15일까지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규정이 딱 돼있어요.
근데 우리도 말씀한 것 같이 저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탁문제갖고 한번 보고했었잖아요, 한 달전에. 그 때 보고할 때 이만저만해서 위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했는데 왜 광고협회로 간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점수가 왜 그 쪽이 많이 나오는가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도 하고 행정 제대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정읍시는 거기에 위탁을 줘가지고 활성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아요.
결의대회는 말로는 잘해요. 우리 권번문화 어떻게 단속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원칙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자의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냥 불법이 아니고 시민들이 하는 것은 다 불법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의적으로, 그 쪽에서 불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쪽에다 위탁주고. 어쨌든 위원들이 그 쪽에 점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위탁준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계도하고, 결의대회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려면.... 아까 작년에 9,700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겠죠, 바깥까지 하면.
광고대란 것이 불법광고물이 좋은 글귀도 많이 써져있어서 보기 괜찮지만 불법을 했어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일단 전봇대 스티커 붙여져있는 광고물도 무시 못하잖아요.
전단지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서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야. 스티커 붙이는 사람은 거의 ...,이든가 일용직이에요. 순간 계약을 해 가지고 붙이거든요.
제 얘기좀 들어보세요. 순간씩 2시간, 3시간 여기에서 여기까지 붙이면 얼마, 해 가지고 업자는 따로 있어요. 사실은 붙이는 책임자를 단속을 해야 하는데, 붙인 사람도 물론 죄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생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불법을, 스티커 불법인지 알면서 붙이고 다닌단 말이에요. 대게 보면 그렇다고요. 100% 그랬다는 것이 아니야. 원천적인 뿌리를 뽑아야 한다. 아까 계장님같이 그런 사람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해야 할 부분 아닌가, 생각을 가져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내 일 아니니까 내가 안해도 월급타고 하면 말썽이나 생기고. 적당히 하는 주의가 있는데, 정말로 이런 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소신을 가져야지. 물론 소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야. 도시과 소관에서 광고물협회에 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쪽에다 주고, 그 쪽에서 단속하고, 그 쪽에서 불법하고.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 우리 과태료 세입은 중구난방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1년에 어느 정도나 가져와요, 과태료는?
좀 많이 부과를 하셔야지, 부과를 적게 하니까 그렇지.
제가 알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태료가 비싼데 연간 과태료 수익이 4천만 원선이면 근무를 해태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온정적인 접근이 가능하죠. 어떻게 해 봐라 했는데 개업한 거 알리려고 현수막 한두 장 걸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시간적으로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게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날은 왜 많이 걸리겠어요? 그 때는 단속의 손길이 그만큼 시간이 공백이니까 그 때 불법현수막을 많이 걸겠죠. 제가 요즘 보면 불법현수막을 거는 사람은 어디냐, 요즘 아파트 많이 짓는데 아파트에서 불법현수막을 많이 걸드만. 토요일, 일요일날. 입주하고 분양안내 현수막을. 그런 데는 보통 몇십장씩 건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 그 현수막 걸어야 특별히 광고효과도 없어요.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조급함이나 절박함에서 그러는지 몰라도 별로 실익도 없는 현수막을, 그런 현수막은 또 우리 관내에서 만들지도 않더라고요. 전주나 광주같은 데서 한 장당 몇천원씩 만들어가지고 사람만 쓰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습적으로 걸어놓고 기습적으로 띠었다가 또 어디다 기습적으로 걸고, 아주 악의적으로 하긴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걸렸다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봐달라고. 근데 봐주기가 쉽지 않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의 속내가 상당히 악의적이라서 봐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물론 아까 온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더라.
그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이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광고물 관련해서 규칙으로 따로 만들어놨나요? 게첨대에다 게첨하는 관련비용들은?
어디 조례예요?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그래요? 별표에 들어있다, 이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정읍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보면 입구부터 참 보기 사나운 광고물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정읍시는 그런 데 비교한다면 좀 다행스러운 것 같기도 하는데, 상당히 지금도 불법이 많이 있고 해서 비단 우리가 옥외광고물뿐만이 아니라 현재 옥내 건물에 간판 정비도 사실 어느 기준이 있었어야 하는데 다른 지자체 보면 정말 아름답게 잘 미관을 갖춰서 한 광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우리 담당부서에서 기획을 잘해서, 저는 어느 공무원이 정말 기획을 잘해서 특채하신 공무원을 보고 참 저런 분들이, 정읍시 공무원들도 많이 있었으면 이런 바람이 큽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정말 더 노력해서 그 어려운 교통과, 그런 것을 추석연휴도 반납하고 열심히 해서 그분들 질서를 잡았잖아요. 그렇듯이 담당부서에서도 더욱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앞으로 많이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기호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정비대상은 5건으로 개정이 1건, 일괄정비가 4건입니다. 그럼, 정읍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사유는 도로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도로의 굴착시 복구부담금 납부 기간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도로법 인용조항 정비 제1조의 도로법 제64조 및 67조를 도로법 91조로, 도로법 인용조항 정비 제2조 제1항의 제2조내지 4조를 제2조로, 부담금 등 징수 정비 제3조 제2항의 허가시에 선납을 공사전에 선납으로, 복구부담금 분납 근거 마련 제3조 제2항 제1호내지 3호 신설, 제1호 천재지변으로 긴급 복구공사를 할 경우, 제2호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긴급 소통공사를 하는 경우, 제3호 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및 송영관 등의 파열 또는 누수 등으로 긴급공사를 하는 경우, 부담금 등 징수정비 제3조 제5항 단서조항 추가,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손상호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기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에 있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대비하기 위해 포도체험센터 사용.수익허가 전 기부 등에 관한 계약사항 신설, 손해보험 및 공제금의 해당금액을 수탁 운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일부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규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고자 하며 개정내용은 조례 제8조의 수탁운영자의 의무, 제13조 보험가입 등을 개정법률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보험가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다른 데도 없었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조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보험을 다 가입을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수탁자 형식으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 정읍시에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시에서 보험을 가입을 해 줬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가입을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위탁을 할 때 대부분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수탁자들이 보험을 가입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지자체장이 보험을 가입을 하고 수탁자한테 보험을 요구하는, 부과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포도체험센터 수탁 계약 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오늘까지, 위탁기간이 오늘까지고 내일부터 계약준비를 현재 인수인계 단계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3자가 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포도체험센터 운영과정에서 어떤 법 근거에서 다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감면한 내용은 아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감면을 1,000분의 10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이 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포도체험센터는 공유재산법을 보면 투자액의 10분의 3, 있잖아요. 거기는 예외규정이라 해 가지고 많이 감면을 해 줬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현재 감면해 준 것은 처음에 적자운영이 되고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포기를 하고 그런 관계에서 1,000분의 10으로 감면을 해 줬고 두 번째 감면은 감면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교육장이라든가 찜질방, 그런 면적을 별도로 자기네들이 위탁하는 것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시에서 직영을 목욕탕이랑 하는 과정에서 감면된 것처럼 보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에서 직영해 가지고 현재 많이 적자 부분이 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관계는 적자를 면치못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포도체험센터 조례가 일부 ...,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거기가 많이 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어려움이 좀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수탁한 업체가 잘 운영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 개정인데 왜 그 얘기까지 하냐면 전반적인 조례라는 것은 개정했을 때 어떤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갖고 있어요. 일부분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검토를 해 보면 좀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구조문대조표 해 가지고 개정안 보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좌우지간, 어차피 농업정책과에 조례가 몇 건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에 조례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8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 잘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농촌문제가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갖고 있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생명활력과 소관 조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활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생명활력과장 남상필입니다. 먼저 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생명활력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는 총 2건이며 폐지 1건, 일괄정비 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276쪽, 폐지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은 정읍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밭작물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9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해 왔으나, 2012년도부터 밭 농업 직불제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시비 밭농업직불금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생명활력과 소관 정읍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조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축산과장 서영종입니다. 축산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기회를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개정대상 조례는 총 2건이며 개정 1건, 일괄정비 1건입니다. 이중 개정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대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7조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개정법률과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조례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답변은 질의응답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과장님께서 도청에 회의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무담당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지금 우리가 정읍시에서 지원을 한 분당 얼마씩 합니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읍시에서 헌혈에다가.
계장님, 어차피 헌혈사업에서 특히 정읍시에서 거기에 아까 1천만 원정도 예산, 1인당 상품권 5천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개정을 한다고 봤는데 핵심이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잘 알고 있는데 저는 1년에 헌혈을 5번정도 합니다. 40여번 했어요. 42회째인가 했는데 5천원짜리, 사실은 상품권을 갈 때마다 받아요. 혈액원에서 상품권이 따로 있습니다. 우산, 여러 가지 상품권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정읍시민들이 1천만 원 예산가지고 했을 때 연말 갔을 때는 상품권을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좀 적어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을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보조금은 꼭 쓸 자리에다 쓰면 효과적인 것이고요. 안쓸 자리에 쓰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행사 하는데 3억씩 줘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몇 사람 있고 문화재, 연극 조금 하는데 3억씩 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주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조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문채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지원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대상 조례는 1건이며 일괄정비 1건으로 개정이유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한 사용자의 가입보험 종류를 확대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중 일괄정비는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정의를 뜻은 으로 한다. 제4조 제3항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1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농업기계를 관리함에 있어를 농업기계 관리를 위하여로, 정비하여야를 정비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업인이 아닐 경우 상해보장성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를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럼 상해보장성 보험은 기계 빌려가는 날 시에서 들어줘요, 자기가 들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본인 것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자기 것으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없을 때는? 빌려가는 사람이 보험없을 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보험을 들어야죠. 반드시 농업인은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중에서 농가 부담금의 50%를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17.5%, 자부담이 25%로 보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보험이. 보험에는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고 농기계종합보험이 들어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잖아요. 정읍시민이면 되거든요.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어야 하고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하루이틀을 위해서 농업인 안전보험을 들으라고 하면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요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해보장성 보험으로 해서 만약에 농기계 사용중에 신체에 사고가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훨씬 농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정읍시민이 대여했을 때 이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따로 하루씩 빌려가가지고 그러면 이런 보험제도는 아무 데도 없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기계 자체에 보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기계도 저희가 동력기계가 부착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용 농기계중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이 27종 151대가 지금 가입이 돼있어요.

안길만위원

동력부분은 다 돼있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죠.

안길만의원

나머지 동력아닌 것들은 안돼 있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상하네. 만약에 제가 농업인이 아니에요. 근데 가서 빌려다 썼어. 쓰다가 일명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일반 상해보험에서 그건 농기계 빌려다 쓴 거라 우리가 못해 주겠다 하면 어떻게 되요? 보험 안해 줘버리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부분이 그래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있으면 상해보험에서 해 주게 돼있어요? 조례가 돼있으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본인 것, 농업인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안전보험이 가입이 돼있으니까....

안길만위원

제가 일반상해보험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정읍시 농기계를 빌려다 썼기 때문에 그 쪽 보험회사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만약에 보험을 안해 주면 어떡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죠. 농기계 사용중에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로 우리 조례로 되어 있고, 그런다고 하면 본인이 본인 것을 이용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안길만위원

안들어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들어있는 경우에도 내가 그건 안해 줄 것 같은데, 보험회사에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안길만위원

확인해 봤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부분은 지금 보험이 현대해상 화재보험하고 NH농협 손해보험하고 들어있어요. 상해보험은 모든 상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NH에서 농협은 주로 들어가있는 것이 콩 예치기에 21종, 67대가 들어가있고 농협에서 안들어주는 것만 동력기가 부착돼 있는 것이 현대해상 화재보험에서 들어져 있습니다. 100%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들어가있는 것은 현대해상 보험에서 않고 양쪽으로 구분해 가지고 27종, 151대가 가입돼 있거든요. 현재 농업인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 시민으로 해 가지고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시민들이 하루나 이틀 빌려가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있을 때 본인 것으로 우리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다고 했으면 이게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보장성보험으로 상해보험으로 해서 보상을....

안길만위원

본인 그러기는 한데, 보험회사도에서 해 주냐, 이거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죠. 상해보험은 다 해당이 되니까요.

안길만위원

다 되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렇다면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 안해도 되겠네? 농업인들도 웬만하면 보험 다 돼있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근데 농업인하고 일반 시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괜찮지만, 일반 시민들 저기를 하니까....

안길만위원

헷갈리네. 이러면 일반 시민들이 불안할 것 같은데? 그냥 전체적으로는 안 되요? 농기계, 우리가 빌려가면 그냥 그걸로 인해서 뭐가 있을 때 보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길만위원

동력기 아닌 게 뭐뭐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동력기가 아닌 것은....

안길만의원

쟁기, 뭐 이런 건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죠. 작업기 위주로 해 가지고.

안길만위원

그렇죠? 작업기도 농기계라고.... 어쨌든 많은 연구를 했을텐데 궁금하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일반 시민이나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놓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추석같은 때 보면 잠깐 빌려다가 쓰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해서 오십시오 하면 불평불만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만일에 대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고 말씀드렸을 때 이해는 하지만 농업인 안전보험이 없으면 그 분들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본인들이 상해가 났을 때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안길만위원

농업인인 경우에 안전보험에 가입이 안돼 있으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농업인은 반드시 가입을 해 가지고 와요.

안길만위원

가입해 가지고 와야 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오세요. 그리고 사전에 말씀을 드려요. 확인 다 해 가지고 줍니다.

안길만위원

농업인 안전보험이 대개 1년짜리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죠, 1년짜리가 대부분. 그대신에 보험료는 좀 저렴하죠.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몇 천원 내는데 1년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보다 가입 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대부분 저희들한테 오시는 분들은 가입을....

안길만의원

해 가지고 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있으니까요.

안길만위원

지역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웬만한 조합원들 다 해 주라고 해야겠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역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 농협에서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해 주더라고요. 농업인이 부담하는 것은 10,000원내지 15,000원정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길만 위 원래 이게 얼마예요, 농업인 안전보험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10만 8,500원이요, 연. 이중에서 국비가 50%고 도비가 7.5%, 시비가 17.5%고 자부담 25%인데 이중에서 일부 지역 농협에서 협조를 해 주는 게 있어요. 환원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막상 부담하는 것은 10,000원에서 15,000원정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안길만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연구하셨네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동차처럼 어떤 농기계 대수에 대해서 종합보험으로 가입할 수는 없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게는 보험회사에서 안받아주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해 주기 때문에 동력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만, 그것도 농협에서 받는 것은 받고 그렇지 않으면 현대해상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양분해서 들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조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문화사업소 주무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소

업소도서문화사

중앙도서관담당 송현숙 도서문화사업소 중앙도서관담당 송현숙입니다.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개정조례안을 송문석 도서문화사업소장이 보고드려야 하지만 현재 국외연수 관계로 참석치 못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개정대상 조례는 총 4건이며 개정 1건, 일괄정비 3건입니다. 이중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제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과 정읍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도서관 전반에 관한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제3조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서관 회원가입 자격과 회원 상실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회원자격 상실 기준이 모호하여 상실 기준을 정읍시에 주소를 두지 않는 자 외에도 소재 불명자 등 4가지로 명시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서관 자료 기증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기증된 자료를 선정기준에 맞게 선별하여 기증을 받고 이를 등록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서관 퇴관명령 및 이용제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독서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내부수칙을 별도로 두어서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한 권의 책 등 독서진흥 관련사업 진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고자 함입니다. 안 21조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 및 변경.폐관의 절차를 도서관법 취지에 맞게 4가지로 구체화하여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27조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을 정읍시립도서관 운영에 준하여 통일성있게 작은도서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8조의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0명 이하를 15명 이내로, 매분기별 1회를 연4회로 개정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2항에 1조라고 해야 되요? 1호라고 해야 되는가요? 정읍시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이나 학교나 변경된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업소

업소도서문화사

중앙도서관담당 송현숙 그것은 저희가 양해말씀드리자면 약간의 착오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랬는데요. 그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장이나 학교가 가로 변경된 사람으로 인식해 주시고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안길만위원

사업장이나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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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담당 송현숙 예.

안길만의원

이런 사람도 회원에 상실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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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담당 송현숙 예. 회원자격을 부여할 때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안길만위원

학교가 변경된 사람은 또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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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담당 송현숙 학교,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든지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한다든지 하면, 재학중인 학생들.

안길만위원

대학교간 사람은 또 안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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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담당 송현숙 학교는 상관 없습니다. 이미 졸업을 해서 완전하게 정읍하고 연관이 없는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학교가 변경이 됐다는 말은 좀 이상하네. 말이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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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담당 송현숙 학생의 경우입니다.

안길만위원

말이 어려워. 이해가 안 되네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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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담당 송현숙 지금 제3조에 보면 도서관 회원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그리고 정읍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이미 졸업을 해서 정읍시에 아무 연고가 없거나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거는 아예 그게 아닌가요? 자동상실 아닌가? 따로 써야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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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담당 송현숙 저희가 자동상실....

안길만의원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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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담당 송현숙 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4가지 항목을 더 신설을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학교가 변경된다는 말이 애매하잖아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변경됐다는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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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담당 송현숙 그런 게 아니라 타 지역에 사는 학생이 여기에 오면 일단 정읍시의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회원자격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 학생이 졸업을 하고 아무 연고도 없고 그럴 때는 이미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정읍에 소재해 있는 학교로 가면 당연히 학교 인정이 되는 거죠.

안길만위원

주소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전북대를 다닌다. 정읍사람이. 그럼 회원이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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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문화사

중앙도서관담당 송현숙 그러면 그 분은 당연히 정읍사람이면, 정읍사람이라 하는 것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었기 때문이겠죠. 주민등록지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저희가 약간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재직자나 학생들....

안길만위원

그러면 차라리 여기 가로에다 써야겠네. 사업장이나 정읍시 소재 학교가 변경된 사람이든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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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문화사

중앙도서관담당 송현숙 그것은 암묵적으로....

안길만의원

암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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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문화사

중앙도서관담당 송현숙 예. 그렇게 명시된....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어렵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남원에서 정읍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남원에서 고등학교를 정읍에 온 학생이 정읍의 학교 다니고 있을 때는 자격이 되지만 학교를 졸업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런 뜻이죠?
업소

업소도서문화사

중앙도서관담당 송현숙 예, 맞습니다. 부족한 설명을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문화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해외연수 관계로 주무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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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하수도사

업무지원담당 강평원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지원담당 강평원입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개정대상 조례는 총 4건이며 개정 2건, 일괄정비 2건입니다. 이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100분의 3에 해당되는 연체금을 징수하던 것을 환경부 표준 급수조례에 따라 100분의 2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40쪽, 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제18조, 잉여금 처분 방법을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따라 개정 및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개정 조례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과장님이 안계셔가지고 1차때 보고안 해 주고 2차때 했는가요? 아니면 1차때부터 조례 다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었는데 왜 안해 줬어요, 1차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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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담당 강평원 1차때부터 내용 보고 했었는데요?

안길만위원

2차때 저희한테 들어왔거든요? 1차때는 빠지고. 보니까 2010년도에 법이 바꼈는데 그동안에 5년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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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담당 강평원 그것은 2차때, 늦게 제출한 것이고요. 말씀 금방 드린 것은 상수도급수 조례.

안길만위원

상수도급수 조례를 연체이율이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로 바꾸라는 거를 법이 개정된 게 2010년 7월 2일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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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하수도사

업무지원담당 강평원 저희가 작년에 한번 안건을 제출했었어요.

안길만위원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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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담당 강평원 부결을 해서 상임위에서. 이번에 다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상위법에서 바꾸라는 것도 부결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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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담당 강평원 표준 급수조례에 따라서 인하를 하려고 한 것인데, 그부분은 안내신 분들은 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크게 부과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이였거든요. 작년에 부결을 하고 올해 다시....

안길만위원

그렇게 해도 되요? 원래? 왜 그러냐면 상하수도사업부가 일하는 부분들에 우리하고 부딪치게 되는데, 조례 몇 개죠, 상하수도사업소가? 5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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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담당 강평원 확실한 숫자는....

안길만의원

맞네. 10개정도 되네요.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할 때도 그 때 수도법이 바뀌라고 했는데 우리는 싹 빼가지고 지원하는 거 다 빠지고 조례는 보니까 시민들한테 1000분의 2로 낮춰서 하라고 2010년도에 했는데 여태 안바꾸고 있고. 바꿀 것 없다고 1차때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재촉하니까 2차때 냈거든요? 전체를 상하수도 조례하고 하수도 조례를 2건을 저희한테 냈는데 조례특위에 냈는데 저희가 1차마감을 했어요. 그 때 아무 대응이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상하수도사업소에 분명히 고칠 것이 있는데 왜 안냈냐 하고 저희가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준 거예요. 그 내용을 혹시 아세요, 무슨 내용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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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담당 강평원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이 과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 자료 보면 1차, 2차 써진 게 1차때 자료낸 사람들은 1차에 낸 거고 2차에 낸 사람은 2차에 낸 거예요. 조례특위가 가동되고 있는데도 조례를 개정할 생각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하수처리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엄청 욕얻어먹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담당계장님한테 부탁은 드렸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데요. 기본계획들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됐는가,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하수사업 기본계획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주라고 했더니 주지도 않고 금방 해서 갔다준다 하더만 하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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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담당 강평원 챙겨서 위원님한테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주무계장님이시니까요, 하수 농소지구에 배고하고 신덕, 신흥마을이 하수처리시설에서 빠져있어요, 기본계획에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데 2주가 지나가는데 대답이 없어요. 오늘까지 제가 와서 뭐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상하수도사업소가 어렵고 힘들고 하는 부분이 많겠지만 조례특위가 가동될 때는 주무계장님이 조례라도 검토 싹 해 가지고 1차때 답변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1차때 답변 안주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인 보고를 해 달라니까 그것도 안해 주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저런 부분들이 다 얽혀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일을 안하는 곳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위원들도 뭐라했는데 아무것도 안해 버리니, 주민들이 뭔 얘기하면 들어주겠어요? 혹시, 그런 민원 안받았어요? 농소동에서 주민 연락온 거 안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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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담당 강평원 저희 팀으로 오는 건 아니고요, 하수 시설팀이 있어요. 확인을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무튼 검토를 좀 더 해 가지고 저한테 그런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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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하수도사

업무지원담당 강평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때 조례가 올라올 때 두리뭉실하게 해서 연지아파트 연체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나오고 이슈가 됐었는데도 어떤 노력은 없고 경미한 조치만 찾고 했었는데 그 때 법이 개정돼서 그렇다라고 위원회에다 상임위에다 충분하게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런 설명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 이 안건이 보류로 처리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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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담당 강평원 보류는 아니고 부결로 했었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때 충분하게 법이 개정됐다는 내용도 설명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연지아파트, 그 문제 때문에 상임위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왜 거기만 특혜를 줘야 하냐,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부결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위원님들은 법이 바뀐 자체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을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해 줬어야죠. 지금 현재 그나마도 상하수도사업소도 어떤 지적도 받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조례특위에 개정해서 올려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45쪽, 의회 관련 개정의 건으로 정읍시의회 공인조례와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라 정읍시의회 특별위원장도 내부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직인이어서 이를 추가하고자 내용과 페이지 248쪽,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 기한이 익년도 2월 28일에서 당해년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검사를 위한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6 7월에서 5월 6월중으로 앞당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회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정읍시 조례 개인정보 보호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상위법인용조항 정비, 행정기구 명칭 변경, 도로명 새주소반영,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용어정비 등 개정조례 단순 정비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일괄정비 조례안을 제정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괄정비 조례 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비대상 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