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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07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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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소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막배 건설행정팀장 입니다. 나일환 토목팀장입니다. 신주필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도훈 하수팀장입니다. 박영삼 전기팀장입니다. 우선 제 8대 계양구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07회 구의회 임시회 일정과 계양구 지역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고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 일반 현황중 주요 업무는 국ㆍ공유지 관리, 건설기계ㆍ전문건설업 관리, 도로 시설 유지관리, 노점상 관리, 하천 및 공공하수도 관리, 가로등 ㆍ공원등 관리 등이 있으며, 보고서 9-4쪽 예산 현황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54억 1,600만원이며, 재원은 도로점용료, 국ㆍ공유지 사용료, 구ㆍ시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억 3,700만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01억 5,300만원이며, 도시기반시설확충,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수질환경 개선, 하천정비, 도시생활 환경정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수질환경 개선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현황부터 9-8쪽 공원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9-9쪽국ㆍ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추진 상황은 국ㆍ공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155건 1억 2백만원을 부과하여 146건 9,881만 7천원을 징수하였고,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3건 5백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ㆍ공유 재산의 사용허가, 실태조사, 민원사항 등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0쪽 공유재산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매입입니다. 매입 대상은 총 400필지며 작년까지 도심지역 232필지 중 소규모필지 63필지와 농어촌지역 4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여 농촌지역 소규모 공유재산 도로에 대하여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9-11쪽, 도로점용 허가 관리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 불법 도로점용시설물 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는 업무로 현년도 추진사항은 도로점용료 정기분 및 수시분 2,009건 17억 7,500만을 부과하여 1,777건 17억 8백만원을 징수하였고, 2회에 걸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시설물 7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체납액 509건 1억 5,700만원에 대해 수납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상ㆍ하반기에 걸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도로점용 허가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9-12쪽 선주지동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57억원 중 전년에 사업비 8억 1,200만원이 반영되어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예산 반영이 연차적으로 편성됨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금년에 14억 5,200만원이 반영되어 일부 구간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5쪽, 효성동 소로1-3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효성동 623-45번지 경남아파트 일원에 폭10m, 길이 70m의 도로개설 사업 및 방음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14억원, LH공사 2억 6,400만원, 총 16억 6,400만원입니다. 5월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으며 8월 착공하여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7쪽, 다남동 역골로 133번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다남동 역골로 133번길 폭 8m, 길이 633m에 사업비 51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 8월까지 1단계구간인 273m에 대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보고서 9-19쪽, 장기동~선주지동 소2-1,2-2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장기동과 선주지동을 연결하는 폭 8m, 길이 819m에 사업비 37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7월 보상추진 및 사업 발주하여 2019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보고서 9-21쪽, 다남로 143번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다남동 73번지 일원에 폭 6m, 길이 190m에 사업비 13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입니다. 7월 보상 착수하고 8월 공사발주하여 2019년 6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보고서 9-28쪽, 다남동 산7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다남동 방축로 구간에 길이 533m에 폭11.9m를 1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8,700만원입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9-25쪽, 박촌동 소양초등학교 부근 소3-3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박촌동 47-4번지 일원에 폭 6m, 길이 92m에 사업비 7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2017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 중지 중에 있으나 7월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재개하여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보고서 9-27쪽, 박촌동 199-1번지 일원 소2-18호선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을 통해 침수 및 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박촌동 역골로199-1번지 일원에 폭 8m, 길이 242m에 사업비 12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입니다. 금년 7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8월 보상 추진하여 2019년 8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보고서 9-29쪽, 수소길 도로 재포장공사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수소길 폭 6m, 길이 1,050m에 대해 시비 1억 3천만원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보고서 9-31쪽, 서운교 보도 확장공사입니다. 서운교 보도가 협소하여 통학생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서운동 50-5번지 일원에 폭 3m, 길이 32m, 사업비 5억원을 반영하여 보도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입니다. 금년 6월까지 통신사 선로 이설을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보고서 9-18쪽,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사업비 9억 8,300만원을 반영하여 계양역 앞의 기존 환승센터에 대해 버스 등 대중교통 차로 운영체계 개선, 다남로 곡선구간 선형개선 및 확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17년 11월 17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사업을 착수하여 2019년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보고서 9-35쪽 계양지하차도 보수공사, 보고서 9-37쪽 천상교 외 3개소 교량보수공사입니다. 2014년 및 2017년 교량 및 지하차도 정밀점검 용역 결과에 대한 보수공사 사항으로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 7월 공사 착수하여 12월 공사 완료코자 합니다. 보고서 9-39쪽, 계양문화로 일원보도정비공사 2단계입니다. 문화로 일대 상업지역 보도 폭 2~3m, 길이 740m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 공사 착공하여 11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41쪽,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김포공항 소음지역 내 농업기반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음 피해지역인 이화, 상야, 하야, 평동, 선주지 일원에 교량 재가설 1개소, 농로기반정비 2.1㎞에 대해 11억 8,900만원을 반영하여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43쪽 도로유지 보수 사업과 보고서 9-44쪽 굴착복구 관리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세밀하게 현장을 조사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45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2천만을 반영하여 자전거 보관대 확충 및 보수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자전거 보관대 2개소 65대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자전거 이용시설을 점검하여 보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4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보고서 9-47쪽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공사, 보고서 9-48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보고서 9-49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고서 9-50쪽 관내 일원 소하천정비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을 조사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51쪽, 목수천 악취개선 관로정비입니다. 작전동 710번지 일원에 폭 14m, 길이 153m의 하수도 시설을 복개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상부는 주차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이월 사업으로 2017년 12월 말에 공사 착공하여 6월말 현재 공정율은 80%입니다. 잔여 공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53쪽, 도로함몰 예방 지하철역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관내 지하철역 주변 노후하수관로로 인하여 도로 함몰이 자주 발생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를 예방코자 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여 관내 지하철역 주변 5개소, 길이 2㎞에 대하여 관로정비공사 및 CCTV조사를 실시코자합니다.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54쪽, 서부 간선수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서부간선수로에 대한 한국농촌공사의 관리 미흡으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업비 10억 3,600만원을 반영하여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4.8㎞에 대하여 시설물 정비 및 제초 작업등을 추진코자합니다. 금년 연중으로 시설물 정비 및 제초작업등을 시행토록 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56쪽, 작전동 화전초교사거리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작전동 화전초교 사거리 일원의 노후 관로 750m에 대해 통수능력 개선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여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6월에서 11월까지 정비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57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북인천중학교 일원의 하수암거 400m에 대해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코자 사업비 4억8,600만원을 반영하여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8월에서 12월까지 정비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58쪽,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부터,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도로조명 유지관리, 보고서 9-61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며, 보고서 9-62쪽,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입니다. 효성동, 작전동 일원의 노후 보안등 412개를 사업비 4억원 반영하여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9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63쪽, 드림로 주변 도로조명 정비공사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벌말로, 둑실로의 가로등주 89본, 보안등 49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입니다. 4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64쪽, 계양지하차도등 교체공사입니다. 기존 노후된 저효율 지하차도 등 232개를 LED광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입니다.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65쪽, 특색사업으로 맨홀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운행 환경조성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맨홀의 관리부재로 차량 손상은 물론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맨홀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그간 추진 실적으로 4월에서 5월까지 주요도로 맨홀을 일제 조사하여 해당 관리기관에 정비를 요청하였고, 우리구 관리 맨홀인 하수 맨홀에 대하여는 11월까지 정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보니까 도로사업이 많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김숙의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9-17쪽에 보면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2단계 착공은 언제 진행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2단계는 예산이 올해 추경에 서서요.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에 추경이 있었거든요.

김숙의위원

용역도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1단계는 미리 예산이 서서 발주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2단계는 추경예산이 마지막 재원확보가 돼서, 아니, 용역은 처음에 다 해 놨었는데 보상 때문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 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에 끝냈고, 1단계는 보상까지 끝나서 공사가 들어갔고, 2단계는 보상이 진행 안 돼서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9-21쪽에 다남로 143번길 있잖아요? 저도 그 쪽을 어제 가봤어요. 일부러 가봤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신축, 보니까 다세대주택 공사한 것도 있고, 분양하는 것도 있고, 그쪽에 사실 인구 유입이 전에 비해서 많이 됐거든요.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하셔서, 보니까 2006년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셨는데, 사실 계양구가 인구가 많이 주는 추세잖아요? 다남동 계양역 역세권을 끼고 해서 그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 유입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쪽은 도로공사를 빨리 진행하셔서 외부에서 인구를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계양구로 이사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박촌동 199-1번지, 제가 이쪽은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처음부터 도로 자체를, 공사를 제가 봤을 때 잘못한 것 같아요. 지대가 너무 낮아서 양쪽이 농지인데 항상 장마철에 보면 비가 항상 고여 있어요. 빗물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원래는 도로가 높았었어요. 그런데 인근 농지 소유주들이 자꾸 매립을 하면서 그 도로를 높여놓으니까 도로가 낮은 상태에서 침수가 돼서 자꾸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 해소하려고 지금 예산 세운 겁니다.

김숙의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교부금이 이미 나온 상태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김숙의위원

나온 상태인데 2016년도에,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여기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주유소와 교량 교각이라고, 교량에 보면 기둥이 있어요. 그게 교각인데, 그 공간이 교각 설치할 때 너무 도로 쪽에 붙어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거기 교각은 그렇게 설치되어 있고, 주유소는 계획선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지로는 도로가 10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 폭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까 주유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주유소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자꾸 걸려서 우리가 안쪽으로 밀어주는 조건을 가지고 협의를 완료해서,

김숙의위원

그 쪽하고 보상문제도,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시골 토지 같은 경우는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지적 같지 않고 측량의 오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생기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토지가 500제곱미터인데 우리가 보상을 500을 주면, 보상 들어가는 게 100 제곱미터다 하면 잔여가 400이 남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을 주고 나면 잔여는 200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주는 보상에 응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그것 조율하면서 시간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2018년 8월에 보상 추진이 되는 거네요? 확정된 건 아니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거의 이런 일이 마무리가 돼서 보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2019년 8월까지 사업완료라고 하셨는데 이건 예정으로 잡혀있는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거의 이 정도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왜냐하면 이쪽 지역으로 학생들도 그렇고, 학원차가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리고 계양역,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보면, 9-41쪽입니다.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인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소음피해를 보는 곳이 상야동과 평동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로 민원지원사업에 보면 평동은 빠져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건 이번에 한 게 아니고, 그동안 쭉 해 온 과정에서 그 쪽은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동안 민원 생기고, 아니면 이 사업발굴 하면서 연차적으로 집행한 사업인데, 올해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집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 사업내용의 자료를 드리던지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부탁드리고요. 도로 조건이, 이쪽 같은 경우 워낙 농지고, 시골로 낙후된 쪽이라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리고 이건 사업에 없는 건데, 박촌쪽, 하우스토리 1차 쪽을 보면 자전거도로가 계양역까지 아마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계양구에 자전거도로가 사실 사용도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10명이라면 한두 명 이용하나, 그 정도로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쪽 하우스토리 1차 쪽을 보면 보행자 도로가 되게 좁아요. 자전거도로보다 좁고, 도보하시는 분들 다니다 보면 자전거도로 때문에 사실 사고율도 높고, 두 사람이 다니기도 불편할 정도거든요. 이것을 검토하셔서 자전거도로를, 인도를 좀 넓혀서 자전거도로 선을 넓히던가 해서, 자전거도로를 좁히고 인도를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건 제가 여기에서 답하기는 그렇고, 저도 박촌 한화에 살아서 구청까지 많이 걸어다녔습니다. 지금은 이사했지만, 그런데 그 당시 저전거도로 개설할 당시는 인천시에서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엄청 정책적으로 하는 때라서 거기에 맞춰서 설치한 도로인데요. 지금 그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교행할 수 있는 폭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역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나마 나름대로 아라뱃길까지, 아라뱃길이 자전거도로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시내에서 연결할 수 있는 길이 그 길이거든요. 그리고 굴포천으로 가는 길과, 그 때 한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언젠가 자전거도로가 그쪽으로 활성화 된다면 꼭 필요한 도로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보행자 안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보행자가 그렇게 많다고는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이 아직 안 서거든요. 위원님이 어느 때, 시기적으로 저와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쪽도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왜냐하면 횡단보도를 하우스토리 1차 쪽으로 건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자전거도로가 끼니까, 위험한 것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거기에 안전시설을 별도로 더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인도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중앙아파트와 동보아파트 옆길 보면 자전거 폭이 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도폭이 좁아요. 보행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코아루아파트 건너편 쪽으로요. 그래서 인도로 보행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것도 검토하셔서, 자전거도로를 좁힌다거나 인도폭을 넓혀서, 자전거도로를 차 도로 쪽으로 바꾸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러면 중앙에서 쭉 나가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숙의위원

예. 그리고 매연 때문에도 보행자들이 자전거도로로 건너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자전거도로를 인도 쪽으로 빼고, 인도를 안쪽으로 해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이 도로가 사업 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재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향 바꾸는 것,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리고 계양역 쪽에 사업이 하나 있었죠? 거기 보면 다남교, 사실 거기는 교통 인프라가 정말 많은 곳이거든요. 이용객 보면 계양에서 교통 이용하는 김포에서도 오고, 출퇴근 시간에 보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일 불편사항이 주차공간이라든가, 차를 거기에 주차해 놓고 역을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보통 보면 출퇴근 시간에 승용차로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내려주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잠깐 승․하차 하시는 분들, 그런 것도 좀 불편한 점이 있고, 거기가 곡선화로 되어 있는데, 다남교 올라갈 때, 버스도 많이 그 쪽을 이용하잖아요? 거기가 1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곡선화를 직선화한다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여기가 그동안에 민원이 항상 제기가 많이 됐어요. 서구의 검암인가, 거기 가 보면 그래도 계양역과 비슷한 여건인데, 거기는 길이 길어서 차 대는데 전혀 지장도 없고,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곡선까지 거리가 짧다보니까 서로 차도 엉키고 해서, 이게 원래 우리 사업은 아니고 시 사업이에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시에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자가용이나 버스, 택시 등 승강장 위주로 개선하려는 사업이었고, 우리는 곡선을 펴야 된다, 그 곡선 펴는 사업은 또 우리 구청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곡선 펴는 돈을 주면 곡선 펴는 것을 일부 지원해 줘라, 그런 조건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던 건데, 우리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당초에 곡선 펴는 것을 차만 교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보고하는 과정에, 청장님이 그러면 안 된다, 장기적으로 보고 확실하게 하자 해서 도로폭도 펴는 폭을 확실히, 거기가 15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폭 15미터를 전부 개설은 아니지만 곡선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자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비보다는 배가 더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시에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사업비는 줘라, 어느 정도 긍정적인 안을 듣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상비가, 그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추경에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계획한 것 가지고 설명 드리고, 추가로 반영시킬 것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차선이 올라갈 때, 곡선 올라갈 때 1차선이잖아요? 차선도 혹시 확장되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확장됩니다. 3차선입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반갑습니다. 계산1, 2, 3동 구의원 조양희입니다. 9-31쪽 중간에 그간 추진상황 제일 밑의 줄 2018년 6월 4일날 이설완료 KT, 드림라인, SK텔레콤, 통신시설 전선 같은 건데요. 이게 지금 지하로 다 매립해서 완료됐다는 겁니까? 지상으로 보기 좋게 했다는 건지,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게 사업구간에, 지금 통신선로가 7개가 운영 중인데요. 이 사람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전 사진을 보면 지상으로 전선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이것을 옮기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지하는 아니고, 지상으로 보기 좋게 옆쪽으로 옮겼다는 내용입니다.

조양희위원

서운교 일대만 했다는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그 공사구간만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과장님께서도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계산 1동, 2동, 3동이 제 선거구고, 제가 관심있게 지켜봤던 지역인데요. 특히 2동 같은 경우 는 아파트가 거의 없고, 빌라라든가 단독 다가구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가서 보면 전선들이 완전히 거미망 줄로, 너무 환경이, 쉽게 말하면 오염이라고, 환경오염 정도로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개선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한전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가장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이 전선입니다. 전주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하공동화라고 해서 다 지하에 이런 매설물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도시도 깨끗하고, 실질적으로 굴착이 없습니다. 굴착도 없고 하니까 도로도 깨끗하고, 인도도 깨끗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도로도 자꾸 굴착하고, 땅도 파다 보니까 지저분하기도 하고, 통행하는데 불편한데,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전에서 다 대주면 여기 저기 해 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지자체 50%, 한전 50% 부담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도심권 같은 경우 는 아예 지하화는 생각도 못 하고요. 큰 도로도 아직 못 하는 실정이고,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택지개발이나 재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통신사들이 거의 많이 이용하잖아요? SK든 LG든, KT든, 그런 통신사들이 대기업들인데, 이렇게 전신주에 불법으로, 어떻게 보면 불법이잖아요? 한전과 어떤 계약이 맺어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사용료를 낸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꼭 우리 시비나 구비로 하는 것보다도 어떤 그런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도 허가를 내줘요. 통신사 기둥 세우고 하는 것을 허가를 내주면서도, KT, SK, 같이 들어오라고도 하는데, 자기 회사들끼리 어떤 알력이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입장이 있어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당연히 지나가다 보면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단계적으로,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도, 너무 환경이 그런 데는 선별해서 단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굴포천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계양구도 있고, 부평구도 있는데, 굴포천 급수가 몇 급 정도,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거기가 5급수, 6급수, 이렇게 나왔어요. 현재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6급수 정도 나왔거든요. 단지 우리 구가 오히려 부천보다 깨끗해요. 부천 그 지역만 어떻게 안 좋더라고요. 현장을 한 번 산책해 보시면 부천 쪽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우리 구는 냄새가 덜 나더라고요. 급수는 그렇게 낮습니다.

조양희위원

과장님께서도 부천 쪽을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천 쪽에 조그마한 영세공장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보고, 또 실제로 있더라고요. 계양구는 아직까지 그쪽에 공장들은 밀집이 없는데, 단지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농업, 축산, 이런 폐수가 유입이 돼서 올라올 수 있고, 기본적으로 샛강들이 살아야 하천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데는 없고요 지금 산업공단, 서운산단, 거기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운영은 않고, 공단이 들어와야 운영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해서 9-62쪽, 사업개요를 보면 효성동, 작전동, 계양동 일원 해서 노후 보안등을 LED로 교체, 41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전부 다 LED 공사가 된 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아니요. 안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10 몇%, 12~13%가 됐고요. 가로등은 57%정도 된 것 같아요.

조양희위원

지금 보안등이 몇 %라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16%,

조양희위원

가로등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54%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교체작업 준비 중인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조양희위원

가로등, 보안등이, 요즘 세상 치안이 상당히, 우리 계양구는 치안 1위라고 하고 있고, 저도 관내에서 자율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 안심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우리가 구에서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계양산로 102번길을 보면 중간 정도에 가로등 유리 깨진 지가, 제가 선거 때니까 두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안 하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워낙 보안등, 가로등 개수가 많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6천 몇 개가 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파손돼서 불이 안 들어온다는 민원이 오면 즉각즉각 조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수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어요. 다니면서 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업무량에 비해서 좀 과하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보수가 한 명인데, 그 한 명 가지고 12개 동에, 길이로 하면 엄청난 건데, 도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데 관심을 가져서 인원이,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다 필요한 인원이 많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술직이잖아요? 우리 일반 직원들이 가서 가로등 개보수하지 못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는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한다든가, 차량의 위험성도 있고, 도로변 가로등은 위험성도 따를 것이라 생각하는데, 혼자 한다는 게 무리가 뒤따르지 않겠느냐, 이것은 불가피하게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인원을 늘리든가 대안을 제시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토지 매입을, 우리가 도로를 하던가 하면 토지를 매입하잖아요? 토지를 매입할 때 공시지가로 하는지, 시가로 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결정은 저희가 얼마, 이런 기준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사에서 의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군데 하고, 상대에게 추천 받아서 하고, 또 합산, 평균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평가에 적용하는 요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하고, 대부분 알기로만 그 주변 거래시세도 참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주들과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옛날 IMF 때는 없었습니다. 그 때는 이자율이 좋아서 협의 들어오면 막 했는데, 지금은 협의해서 직접 한 건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내고, 다 적다고만 생각하고, 이의신청 내서, 그래서 도로개설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수주를 줘서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 사람의 한 사람인데, 도로공사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고, 포장상 공사가 됐던, 골목길 공사가 됐던, 신설도로가 됐던 간에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일정한 공사기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발견을 못 해서, 긴 공사기간을 붙여놓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단 기간,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단기 공사는, 일단 보도블록 공사가 됐던, 포장공사가 됐던 간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잖아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주민들 안전한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사를 하는 건데, 표지판이 없어요.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이 공사를 하니 구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푯말이라도 붙여놓으면 최소한도로 이 공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 걸리는구나, 그럼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한 번 지나가신 분들은, 그런 편의성, 구민들에게 어떻든 불편을 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불편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최소한도의 건설회사가 구민들에게 예의는 표시해야 되겠다, 예의가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알릴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실시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도 잘 했다고 보지 않지만, 단위사업이라고 해서 조금씩 공사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해요. 큰 것도 하고, 그런데 공사구간이 몇 킬로로 길어서, 그런 경우는 사업을 한 번에 다 못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그 푯말을 일일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놓는 형상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를 보셔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필히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보도블록 공사를 계속 하고 있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조양희위원

제가 그 푯말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나가 봤는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렇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을 당장 해야죠.

조양희위원

지금 인도 보도블록 공사도 건설과에서 하시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보도블록 기간이, 우리 구민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선거 때만 되면 공사를 한다, 또 연말이면 공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저도 의원생활 한지 한 달밖에 안됐습니다만, 저도 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졌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굴곡이 생기고 하면 위험하죠. 또 넘어져서 상처가 나든가 골절이 된다든가 하면 구청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건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딸도 공무원이 있는데 예산이 남아서, 예산 때문에, 내년 예산반영 때문에 공사를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사항인데, 어떤 공사기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수명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건지, 주민의 불편, 또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신고가 들어와서 공사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주기가 10년이 넘어야 공사를 해요. 그런데 10년 안 돼도 공사를 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상황 있잖아요? 갑자기 파손이 돼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됐다든지, 아니면 10년 기간은 안 됐는데, 깨끗한데도 연달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전체적인 미관 등을 참작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연말이면 공사하고, 돈 남아서 한다, 그것은 저도 이 생활하면서 지금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자로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려고 노력도 해요. 그래서 연초에도 발주를 엄청나게 해요. 그렇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을 것 아닙니까? 지방의원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재가 납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딱 해놨는데 중지돼요. 그러다 보면 공사 긴 것은 연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아, 돈 남아서 하나보다 하는 이런 인식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생활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질타를 해 주십시오.

조양희위원

공사를 하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지금 까는 것도 자세히 봤는데, 중간중간 이음이 발생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들어가서 자꾸 지반이 가라앉게 되잖아요? 모래로 깔잖아요? 기초작업을, 다져놓고,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지만 다져서 하는데, 이렇게 발생되면 거기에 빗물이, 아스콘도 그렇잖아요? 일반도로도 조금만 이음이 생기면 아스콘이 물에 약하잖아요? 자꾸 웅덩이가 생기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시를 잘 하셔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보도블록은 빗물이 들어가야 정상이고요. 빗물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는 대신에 바닥 보도블록 깔기 전에 다지는 것을 잘 다져주면 빗물이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혹시나 침하가 생긴 부분은 다짐이 덜 돼서, 약간의 불량 시공으로 보고, 빗물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빗물 안 들어가면 그 물이 도로로 모여서 나중에 물이 한꺼번에 돼서 큰 일 납니다. 가장 도시의 문제가 콘크리트화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인도 같은 경우는 투스콘이라고 해서 물 흡수하는 것도 일부러 찾아서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맨홀이 지하철역 주변에 많이 발생된다고 했잖아요? 보수공사,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하철역은 저희 같은 경우는 박촌과 계산역, 이쪽에서 침하가 몇 번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일반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싱크홀이라고 하고, 저희는 땅꺼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갑자기 동공이 생겨서 위험하고, 이런 구간이 생기는데, 그 원인을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옛날에 지하철 만들면서 지하철 통과하는 박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옆으로 하수관을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수관이 제대로 가면 관 꽂고, 이런 식으로 해줬는데, 이것을 꺾어서, 관을 꺾어서 연결하고, 이런 부분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가 노후되다 보니까 흙이 쏠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시에 해 달라고 해도 안 하고 해서 주민들 안전과 직결된 거라서, 저희가 예산 세워서, 다는 아니지만 용역해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지하차도 전구가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LED로 교체가 된 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공사하는 것만 하면 다 바꾼 겁니다.

조양희위원

조도는 몇 도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26도입니다.

조양희위원

26도가 제일, 운전자 시야가 안 가려야 되고, 또 너무 어두우면 사고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26도가 맞춰지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계양구에 하수도 교체, 20년 이상 된 것 교체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20년 이상 된 하수도가 얼마 정도, 몇 킬로 정도라든지, 예를 들어 어느 일대가 20년이 넘었다든가, 지금 20년 이상 되어야만 하수 배관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제가 얘기한 겁니까?

조양희위원

책자에 이렇게, 효성동인가 20년 넘어서 교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 지역이 20년 이상 노후된 관이라고 한 거고,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작전동 일원 자체가 20년이 넘어서 관이 낡았다, 그래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내 전체 20년 넘은 것 파악한 것은 없고요. 이 구간이 이래서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수관을 매립하면 몇 년도부터,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매립하고, 또 어디는 교체하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20년, 이렇게 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로 뽑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딱딱 해 놓은 것은 없고요. 하나하나 관 다 입력은 되어 있습니다. 언제 했고 이런 것은,

조양희위원

기본적으로 관 수명이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봤을 때 교체 시기가 몇 년 정도라고 보십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렇게까지 세세하게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데,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길거리, 8미터가 도로가 됐던, 12미터 도로가 됐던, 길거리에서 분구가 터져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빙판이 생기고, 공사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해서 사전 예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부탁드립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터지는 것은 대부분 수도예요. 빙판 생기는 것은 수도가 관에 금이 가서 물이 새고 하는 거고, 하수관이 터져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수관은 터지면 물이 땅속으로 흐르기 때문에 위로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막혔을 때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지만, 지금 저희가 일 하면서 하수관이 터져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수도가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이 많은 동네를 보면, 계양산 밑에 한우리아파트 같은 데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공사하면서 모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하수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지역은 공사 끝나고 나면 하수관 청소를 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깜짝 놀란 것이, 88년도에 제가 계산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89년도에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맨홀과 맨홀 길이가 70미터더라고요. 재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 지역이 50미터로 하고, 하수관 청소를 다 했어요. 거기에 다가구 주택이 많다 보니까, 저도 새로운 집을, 준공도 안 맡은 것을 사왔는데,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공사를 다가구주택 열 몇 세대를 지으면서 모래라든가 시멘트 이런 것들이, 관은 좁은데다가 이런 것들이 다 고여 있어서, 저희 집도 지하 1층에 물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이것은 누구에게 말해도 설득력이 없다, 이 높은 지대에서 이 정도의 물로, 시간당 30미리 쌓였는데 그 정도의 물로 지하에 물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마 그 정도 한다면 계양구 일대가 다 물이 차야 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해 봤더니 공사구간에는 그런 것들이, 또 배관이 꺾어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맨홀 길이를 좀 좁히더라도, 또 그런 데는 관을 더 넓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보면, 12쪽 선주지동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27쪽 박촌동 199-1번지 일원에 도로개설공사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앞의 선주지동은 계속비 사업이고, 나머지는 계속비 사업은 아니지만 보상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굉장히 도로개설공사가 많은데, 지금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도로개설을 주로 하는 구간이 계양동 지역이에요. 왜 구 도심을 안 하고 여기를 하게 됐느냐면, 이쪽에 2006년도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서 부락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개설된 도로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혜택은 좀 받아야 되는데 도로가 있어야 건물도 짓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지역은 웬만한 데는 거의 개설이 된 거고, 그래서 주로 이쪽에 집중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도심권은 도시계획선을 그리면, 정확하게 그래도 여러 가지 판단해서 그렸는데, 옛날에 여기를 한꺼번에 해제하면서 도시계획선 자체를 쉽게, 그러니까 맹지 없이 그런 토지 접속 정도로만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실지로 개설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겠다, 그래서 실지로 도로 같은 도로를 만들자 해서 선형도 바꾸고 하는 과정에 자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니까 전체적인 도로개설공사 부분이 다 계양동 쪽으로 집중해 있어요. 예산확보라든가 토지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죠? 사업진행 하는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보상은 약간 지연은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도로개설이 돼서, 하자 발생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서운교 보도 확장공사가 작년에 5억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통신 이설부분 등으로 지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당초 저희가 5월까지 끝내려고 했었어요. 5월까지 마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통신선로와 한전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전주는 그래도 잘 됐는데 통신사들이 비용을 내라고, 이설비를 내라고 자꾸 그러는 바람에, 그것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규정상에는 우리가 이설비를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면서 협의해서 지금은 이설비 안 주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니까 한쪽 통행을 통제하고, 한쪽만 하던데, 통행상에 문제는 없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사전에 홍보도 하고, 전에 비오는 날 3일도 서서 지켜서 교통 통제도 해 주고 해서 지금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진행돼서 그 쪽 보도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양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보도 정비공사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 보면 벽돌형 보도블록인데 요즘은 사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나름대로 추세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도시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각이 다는 아니고, 사각 할 수 있는 노선, 이런 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해 놨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옛날 구도심 같은 경우, 조그마한 데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공사, 그게 사각으로 하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금방 걷어내고 했는데 그 다음다음 날 가보면 완성되어 있고, 또 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요즘 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개선사업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고 나면 앞으로 크게 손 댈 곳은 없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우리가 큰 도로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고 나면 거의 완료가 되고, 장제로 박촌쪽 일부와 작전동 천대고가까지 가는 그 일부만 하면 웬만한 데는 거의 교체가 되고, 계산동 경명대로 한 쪽 일부가 남아있고, 그렇게만 되면 웬만한 큰 도로는,
병학

이병학위원

천대고가 작전동 광명아파트 앞, 거기부터 박촌까지 연결되는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쭉 연결되는 도로인데, 광명에서 일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별도로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51쪽에 목수천 악취개선 관로정비사업, 계속비 사업인데, 보니까 계양 구간이 153미터라는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부평구간이 103미터, 넓이가 14미터 공사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역의 153미터를 작업하고 있는데, 부평구간 103미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거기도 저희와 같이 출발을 했는데요. 시작은 같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는 옹벽이 중간에 무너졌어요. 한쪽이, 그래서 그것 보수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공정이 한 달 정도 늦어지는,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가 경인고속도로를 뚫고 들어가는 거죠? 지하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경인고속도로도 반만 우리가 하고, 반은 저쪽에서 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하는 그대로 놓고, 지하는 별도로 박스 치는 건 아니고, 고속도로 앞까지만 붙이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부평과 우리 계양이 같이 공사가 진행되어야 완성이 되는 거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거기 상부가 지금 넓이가 14미터에 길이 153미터,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이것도 완성이 되고 나면 상부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나중에 끝나고 나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많은 주차 면수가 확보가 되는 건데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은 73면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기존 그 옆에 보면 차도로 주민들이 대던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 포장을 해서 하면 거기는 20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유료화 시킨다면 90면 정도가 넘을 것 같아서 그 때는 유료화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면당 비싼 것은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까지 확보된다는 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수시책에 맨홀 정비를 통한 쾌적한 운행환경 조성인데, 이게 4~5월에 두 개조 편성해서 네 명이 일제조사를 했어요. 얼마나 점검해서 발견이 됐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주로 큰 도로 위주로 했는데요. 101개소가 나왔고, 하수도 31개소, 상수도 33, KT 21, SK 6, 도시가스 4, 나머지 열배관 등,
병학

이병학위원

굉장히 많이 나온 거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게 뭐냐면, 맨홀 있는 데가 침하가, 좀 꺼져서 자동차 진행하다 보면 덜컹덜컹 하잖아요? 그것을 잡아주려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과 계약을 해서, 이 회사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다 해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첨부를 했어요. 들어간 돈 내놓아라 하면 줬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안 하겠다고 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연간 단가라고 해서 1년에 수시로 공사하는 그런 단가를 매겼어요. 회사별로, 그런 사항이 깨진 사항이라서 저희가 일제조사 해서 하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것도 조사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고 나서 부족하면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관리기관에 이것을 협조를 구해서 그 쪽에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계속 저희가 체킹을 해야죠.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서 해 주기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일제조사만 해서 그 쪽으로 넘겨주면 그쪽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그리고 우리 것은 우리가 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 처음 작을 때 발견이 해서 정비를 해놔야 큰일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건설과가 일도 많고 그런데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반도빌라에서 서운동 작은도서관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앞쪽은 복개가 됐는데, 그 구간이 긴 구간은 아닙니다만 반도빌라에서 음식물, 하수도 이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검토해서 복개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가 계속 민원사항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예전에 봉오대로에서 해병전우회 사무실 있던 것 아시죠? 한샘프라자 뒤쪽,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철거시켰잖아요. 거기가 뭘로 되어 있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보행자 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는 도로개설을 할 수가 없는 구역이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보니까 그쪽이 굉장히 요즘 차가 복잡해져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차도 가끔 주차하고 하는 것 같아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그쪽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한 번 정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 팀장님들도 다 듬직하시고, 금년 반년 남았는데 구의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건설과를 보니까 정말 사업이 상당하네요. 이 사업 중에 순수한 구비로 사업하는 예산이 금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따로 뽑아놓은 게 없어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구비가 12억 3,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칭이 안 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대부분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매칭을 해요.
유순

김유순위원

폭이 몇 미터, 몇 미터로 정해져 있는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큰 것은, 20미터 초과분은 시에서 주는 거고, 그 이하는 매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다 매칭을 안 해 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건도 있지만, 저희가 진짜 자립도가 낮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능하면 매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릴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9-54쪽에 보면 서부간선수로 환경정비에 있어서 10억 3,600만원을 소요해서 1월에서 11월까지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제초작업, 환경정비 등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이 제초작업 1차는 끝났고요. 한 번 더, 가을 9월 정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초는 그렇고, 산책을 하시다 보면 뚝방에 파손된 게 많아요. 시설물 전체가 노후돼서 파손된 것도 있고, 산책로 자체도 뚝방길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하단 쪽에 해 놓은 것은 다 파손돼서, 낡은 것도 있,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오대로에서 고속도로 밑까지 산책로가 연결도 안 되어 있고, 그런 구간을 나머지 연결시켜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도 계산4동이니까 동양동 그 쪽에 산책을 하고, 선거 때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제초. 풀 같은 것이 너무 순식간에 자라더라고요. 그런 정비를 주기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양동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악취도 심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노점상을 계양구 관내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허가는 아니지만 인정이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101개 정도 됩니다. 이게 보면 노점상연합회라고 있고, 일반 할머니들이 좌판으로 하는 것이 있고, 포장마차, 이런 식인데, 노점상연합회에서 하는 게 34개인가 있고, 나머지는 할머니들이 하고, 그건 통상적으로 십 몇 년씩 오래 하시다 보니까 생계형도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101군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노점상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신규는 허용을 않고 있는데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만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인데 그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주민들에게 노점상을 하면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좀 가는 행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노점상 영업 허가를 해 준다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관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서울은 내년부터 전체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보도가 예를 들어서 5미터 이상 되고, 노점을 놔도 나머지 보행 공간이 2~3미터 이상 되는 경우, 이런 조건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5년에 걸쳐서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선 각 구의 의견도 들어보고, 서울시에 해 봤더니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더라고요. 왜 의심을 갖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노점 허가 나갈 수 있는 구간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렇게 조건이 안 되면 나머지 강제철거 시켜야 되는데 그 민원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유순

김유순위원

장단점이 있겠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일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도 만약 하게 된다면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모델을 삼든지, 아니면 타 지역의 더 좋은 게 있으면 머리 맞대고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 계획은 수립될 수도 있겠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렇죠. 하게 되면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라 시에서 같이,
유순

김유순위원

광역시 전체적으로 하시겠군요. 그런 논리가 있어서 건의 드린 거고요. 앞으로 그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분은 민원사항인데요. 계양IC에 보면 도로 파손이 심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고가 나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건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계양IC는 큰 도로 같은 경우 시에서 보상해 주는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것을 건의좀 해 주세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인적사항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두 개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9-15쪽 효성동 소로 1-3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효성동 623-45번지 경남아파트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천간 도로개설과 그 밑에 방음시설과 연계한 도로 및 주차장 기반시설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어디에 들어오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들어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게 애시당초에는 경남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옆 한화아파트는 방음림을 설치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남에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도로 뚫으면서 소음이 심하니까 조치를 해 줘라, 그래서 이 예산을 보시면 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시와 LH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앞에 보면 10미터 도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개설하려고 시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원래는 보상비가 16억 정도 갑니다. 경남아파트 소유 토지가, 우리 직원들과 계속 경남아파트를 왔다갔다 하면서 보상가를 많이 낮췄어요. 최종적으로 10억으로 협의를 끝냈는데, 감정가는 16억이었어요. 나머지 6억이 남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 그 옆 빌라 있잖아요? 하이츠빌라인가, 그 앞쪽까지, 지금은 차를 대고 있지만 일부 밑이 우리 땅과 개인과 공유지가 있어요. 그 부분 보상까지 주면서 그 부분에 주차장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성서초등학교 좌측, 입구에서 좌측까지,

조성환위원장

그럼 몇 면이 나오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14면 정도 나오는데, 차선폭이 좀 좁다보니까 직각으로 못 대게 되어 있어요. 사선으로 대니까 면이 좀 덜 나오는,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아직 그렇지만 전담부서가 저희는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월정액으로, 무인, 사람 없이 월정액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조성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46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그쪽에 보면 계산역 주변 노점상, 한국아파트 주변에 민원 제기가 저에게도 몇 개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쪽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과일가게 털보네, 한국아파트 털보네가 주로, 보행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조성환위원장

예.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고발은 1년에도 몇 번 시키고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하면서 그 앞에 보면 노점 지하차도 나오는 데 있어요. 거기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볼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면 거기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요. 계약서상 용역위원 명단 있죠? 용역 준 것, 노점상 용역 준 것 있잖아요? 명단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조성환 자치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관 건축지도 팀장입니다. 김성구 건축팀장입니다. 최한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홍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3쪽, 일반현황입니다. 다만 10-3쪽 부터 10-6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건축물 발생예방 및 지도․단속입니다. 현장지도단속 및 홍보방침으로 1개반 3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일일 순찰활동 실시 및 불법 건축물 발생 예방 홍보 내용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분기별 1회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는 금년 6월 1일 기준, 불법건축물 총 50건이 발생하여 13건은 자진정비를 완료하였고, 3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 6월 1일 기준, 현년도 징수율은 86.2%이고,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23.93%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8년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를 위해 일일순찰제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며,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및 차량압류를 통해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관리대상은 계양구 관내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 매월 1회, 만료 30일전 연장 안내문을 건축주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기준 우리구 관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현황은 총 8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0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매월 1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안내공문을 총 17회, 481건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불법 가설건축물 정비현황은 총 16건 중 10건이 자진정비 완료되었으며, 진행 중인 6건은 자진정비 미이행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도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 총 113건에 대해 매월 1회,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안내 공문 및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10~11쪽, 대형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계획입니다. 점검 시기는 대형건축공사 현장은 분기별 1회,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은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해 1/4 분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개 현장을 점검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10~12쪽, 2018년도 건축사업무대행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로 점검대상 총 10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무단증축 16개소, 주차장 용도변경 위반 1개소 등 총 17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7개소는 시정지시 중, 10개소는 시정완료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대형건축 현장에 대해서 분기별 1회,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은 매월 1회, 3개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0~13쪽, 건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입니다. 2018년도 업무대행 수수료 소요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76건에 대한 수수료 1,531만 2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14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업무대행수수료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수료를 업무대행자인 건축사에게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0~15쪽,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원사업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계양구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단지가 되겠으며, 2018년도 사업예산은 3억원이며, 본예산 2억원,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 10~16쪽,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도 2월 1일,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위원 12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5월 8일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58개 사업, 2억 9,970만 5천원을 지원결정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21개 사업에 9,776만 4천원을 집행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말까지 추진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7쪽, 2018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추진 계획입니다. 대상아파트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총 103개 단지, 56,646 세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8쪽, 2018년도 사업예산은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2월, 금년 공동주택관리 감사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신청서가 제출된 효성동 뉴서울 2차아파트단지에 대해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3명의 감사반을 편성해서 금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현장점검 및 서류를 감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부터 12월까지 추가 2개 단지에 대해 감사대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감사대상 아파트를 선별하여 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9쪽, 2018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계획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비의무 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중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83개 단지이며, 점검 시기는 연 1회이며, 점검방법은 관련법상 위탁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점검을 의뢰하게 됩니다. 안전점검 대상단지 선정절차는 비 의무관리 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중, 노후도 있는 단지의 관리주체께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검대상 단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 10~20쪽 금년 사업예산은 5천만원이며, 점검대상은 6개 단지 15개동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4월, 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사업 추진계획서를 수립한 후, 5월에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 단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와 안전관리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헌재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8년 6월 선정된 4개 단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9월중 용역을 준공하여 점검 결과를 해당아파트 관리주체에게 통보 및 사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21쪽, 2018년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ㆍ운영 계획입니다. 자문대상은 계양구 202개 공동주택단지 내 공사발주와 관련해서 의무는 공사금액 2억원 이상이며, 선택은 공사금액 1억에서 2억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문분야는 도장, 방수, 승강기 조경 등이며, 자문단 구성은 20명 이내로 구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2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금년 1월과 3월에 용종동 초정마을 하나아파트 및 계산동 태산아파트에 대해 자문신청을 받아, 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아파트 단지별로 자문신청을 받아 자문실시 및 자문결과에 대해 해당 신청단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10~23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등 실시입니다. 교육대상 인원은 약 550명으로 관내 202개 아파트 단지 내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약 300명과 경비 및 시설물안전 관리책임자 약 250명이 교육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4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8차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방범·소방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8년 9월, LH공사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에 의거하여 입주대표회의 구성원 집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8년 11월 중순경 우리구 자체에서 방범·소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25쪽,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 4개소이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중, 기본계획 반영 사업구역은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 등 총 5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6월 1일 기준, 계양1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수립 중이며, 서운구역은 금년 1월 착공신고 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효성1구역은 작년 7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접수돼서 현재 주민 이주 중에 있으며, 주민 이주는 92%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작전현대아파트구역은 금년 5월 1일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되어 현재 관련부서에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6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계산 한우리아파트 등 5개 구역으로, 이중 계산 한우리아파트 구역은 2013년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되었고, 금년 1월에 착공 신고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작전태림연립구역은 201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되어, 현재 착공준비 중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중 신라아파트는 지난 2012년 5월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인가가 처리되었으며, 금년 3월 착공 신고되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작전현대아파트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할 예정이며, 계양1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작전태림구역에 대한 착공신고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에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지도 단속에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을 건축법에 보면 연 2회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계양구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몇 회 정도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법에서는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선택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단속해서, 사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자진정비 하도록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에 두 번을 부과하면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1년에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10-9쪽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에 보면, 가설건축물 자체가, 이것은 신고해서 건축물을 짓긴 하지만 미관상 봤을 때 가설건축물 자체가 사실 일반 건축물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미관상 안 좋고 한데, 축조신고에서 보면, 신고할 때 용도라든가 사용목적도 혹시 신고할 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가설건물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기 흉하고요. 건폐율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들어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서운구역 같은 데는,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인데 나머지 80%가 공터면서도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는 창고용이라든지 임시 사무실, 그리고 우리가 공사하면 공사형 가설물, 그래서 제한적으로 지금 하죠. 보통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영업장을 쓴다든지 그런 데는 못하고요. 또 우리 구에서는 범위가 나대지,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데는 안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벗어나는 범위에서는 이내로 있습니다. 내가 10평 지어놓고 가설건물을 만약 100평을 한다든지 하면 비례원칙에 의해서 안 돼서, 그런 원칙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면적 이내로 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존치기간, 만료기간이 됐을 경우 신고 기간이 3년인데, 혹시 연장 신고했을 경우 3년이 연장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존치기간에 대해서 다른 것은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연장 신고를 하면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밖에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없어서,

김숙의위원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3년 연장하고 계속,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런데 제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가, 가설건축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용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한이 있어요. 천막파이프라든지, 그런데 보통 천막 파이프로 지어놓다 보면 보안이라든지, 물건 온도, 습도, 그런 것 때문에 안쪽에 샌드위치판넬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부조라든지 원형의 변경이 없거나, 또 그 외 위반사항이 같은 대지 내에서 동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똑같이 연장해 드리고요. 만약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연장이 안 되고, 나머지 취소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 여부라든가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일단 미관상 안 좋지 않습니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리고 건축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에서, 업무 대행자가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것은 전에 설명 드렸었는데 바뀌셨으니까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전 90년도 전에는 현장을 공무원들이 거의 나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또 관과 밀착이 있다고 해서 지금은 공무원이 현장을 안 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 현장에, 허가가 나가서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허가시라든지 준공시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건축사협회에 감리를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1년에 100건 정도 허가가 나가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건물 연면적당, 그 면적이 있어요. 크면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공무원이 직접 현장 안 가고 나름대로 자체에서, 민간인이죠. 건축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몇 건이다, 이런 것은 그 경기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대행사가 몇 명, 구에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협회, 건축사 등록된 분들이 순환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10-15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에서요. 제가 쭉 읽어봤는데, 보통 계산택지 보면 거의 20년 이상 된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공동주택 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계산택지 고층아파트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도 일반 임학동, 계산동, 효성동 쪽에 보면 다세대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등 낙후된 주택이 사실 많거든요.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던가 해서 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예상 금액이 3억으로 잡혀있는데, 예상금액을 좀 확대해서 낙후된 연립주택을, 택지보다는, 아파트 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비치해 놓은 돈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쪽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처음 오셨으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아파트를 배척시키고 다세대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왜 이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주택법에서 만들어진 취지가 뭐나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단지가 형성되게 되잖아요? 500세대가 됐던 1천세대, 그럼 그 단지 안에 도로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게 만들어졌느냐면, 아까 말씀하신 단독주택 필지에는, 골목길, 이런 데에 구청에서 포장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단지 안에 있는 도로들은 개인사유지라고 해서 우리가 포장 안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원사업 취지는 이렇게 아파트단지 내의 공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후된 데가 다세대인데, 사실 다세대가 3세대 이상이 아니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실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각 구에 공히,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동일한 생각에서 우리가 지원조례를 다세대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도 거의 열악한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뒤에 보니까 계산택지 한화아파트와 태산아파트 지원 나간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쪽 효성동 쪽에 있는 것은, 거기가 재건축으로 됐다가 입구가 사유지가 돼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어요. 효성 새사미아파트, 그래서 거기는 단지 안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한화아파트가 들어갔고요. 기타는 경미한 것, 주차장 쪽이지 지금 다세대 위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번에 신청자가 많이 왔어요. 123건에 8억 1,100만원 정도가 지원신청을 했는데, 사실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2억에서 1억은 추경으로 세워서 한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거의 배제를 시켰더라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다세대, 연립 쪽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지원사업을 보면 거의가 옥상방수란 얘기예요. 영세하다 보니까 옥상 빗물 새고, 그런 게 그렇게 많이 나왔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세대의 공유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20세대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19세대, 16세대 두 동이거든요. 한 필지가. 그렇다 보니까 공유 부분이 별로 없어요. 옆에 조경도 200 제곱미터 대지가 빠져 나가고 해서, 그렇다 보니까 다세대를 지원해 주라고 하면 실지로 대상이 없는데, 저희가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옥상방수가 공유 부분인데 거기가 다세대 쪽, 그래서 옥상방수는 거의 다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58건 중에 46건이 옥상방수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생활하면서 비가 샌다거나 누수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생활에 불편을 주는 거고,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을 잘 했다고 보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12명이 하고 있는데 임기는 몇 년으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6년 2월이면 금년에 다시 또,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지금 했으니까 내년도에,
병학

이병학위원

연임이 가능한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의가 연임됐겠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산동에 문화시설 신축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사실 문화부지 자체가 계양구 자체에서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보면 금강기업이라고 부도가 나서 계속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2016년 1월에 유조이월드가 이것을 샀어요. 금강기업의 것을 경매를 해서, 그래서 유조이월드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 전에도 보면 문화부지 자체 용도가 한 용도로 가고, 또 팔 수가 없는, 집합건물이라 할 수 없는 단일 용도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용도를 바꾸거나 층수가 지상 5층까지 제한하는 것밖에 없어서, 지금 층수를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푸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우리가 개발을 생각하고, 또 문화부지 자체가 계산택지를 하면서 시설의 문화부지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으로 하면 계산택지 내 다른 곳에 대체 부지를 사놓고 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랬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유조이월드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고 다 산 거예요? 엄청나게 땅값이 비쌀 것 아니에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말씀드리면, 금강기업이라는 것이 5개 은행이 했었는데, 거기 부사장이 나와서 회사를 설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낙찰을 180억인가, 유찰이 되면 2분의 1 하잖아요? 현재 이름만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추진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 5년마다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야 되니까, 작년에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8월 25일에 받은 절차까지는 유조이월드로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여기에서는 계속 유조이월드에서 물을 빼고 있어요. 지하6층까지 공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침수를 빼고 있는데, 그게 한 3개월 정도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지금 물이 차 있어서 빼고, 혹시 재개하더라도 공사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용도를 안 바뀌게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원래 극장이 지상에는 4D영화라고 흔들리고, 바람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건데, 사업성이 좀 그렇고, 지하 1, 2층이 명목상으로는 상가예요. 상가인데 부속시설의 상가예요. 극장 부속시설의 상가이기 때문에, 유조이가 이것을 지어서 임대를 내야 되지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든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를 판매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게 단일 용도로 된 상태에서는 용도를 우리가 바꿔줄 수 없으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택지에 그게 상당히 오래 방치돼서 사실 어려움도 많고, 미관상 보기에도 그렇고, 물어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저렇게 아직도 추진 이안 되고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잘 푸시고, 또 유조이월드도 어떻든 180억에 샀다니까, 막대한 예산이잖아요? 순리대로 추진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유조이월드가 재무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재무구조가 그런데요. 현재는 수탁회사로 넘어가 있어요. 코리아신탁으로, 지금 말씀대로, 이게 보니까 브리치 자금을 받아서 돈을 지불하는 식으로 해서 수탁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브리치 자금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사업 예산이 보통 4~5천억이 들어간다는 예산이잖아요? 물론 땅값을 180억으로 잘 했지만, 이 사업을 유조이월드에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보니까, 아까 왜 그런 얘기까지, 사실 서류에 안 나타난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왜냐 하면 유조이월드가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신탁 회사로 넘어가 있어요. 신탁회사에서 법인에 유조이월드만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지, 유조이월드가 자금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도 희망적이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걱정이 많네요. 어떤 회사든 그것을 떠나서 우리 계양구 관내는 문화부지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안타깝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산동에도 보면 종합의료단지가 신축되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단지 자체는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사업으로 먼저 시설결정을 하고, 그 안에 의료단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3개 동인데, 2개가 요양병원이고, 하나가 종합병원으로 해서 세 동이 돼요. 지하 4층까지 들어가는데, 밑 지하가 실질적으로는 지하지만 경사지예요. 그러니까 수영장 쪽으로 해서 경사지라서, 이쪽에서 들어가는 것은 지하가 거의 없는 층으로 되지만, 가중 평균으로 해서 보면 지하예요. 지하에는 부속시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착공 신고까지, 도시개발사업 착공이 됐고요. 외곽에 하는 것, 또 저희 건축도 착공은 되어 있어요.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규모가 상당하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죠. 3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설개요는 앞 10-6쪽 8번에 있습니다. 지하4층, 지상8층 해서 58,985 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현재는 착공만 되어 있는 상태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니, 토목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완공은 언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말로는, 이게 단계사업으로 1단계, 2단계로,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내년도 12월에 1단계사업을 하겠다고 추진은 들어와 있어요. 1단계가 어떻게 끊어질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내년 2019년 12월에 1단계 사업을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원장이란 분이 어디의 교수님이라고 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여기가 무슨 대학교 총장님이 하시는, 서정대,
유순

김유순위원

혼자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현재는 어쨌든 의료단지 하는 것은 그쪽에서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데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혼자로 되어 있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그리고 일부 수용하는 계획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 구의원 조양희입니다. 먼저 10-7쪽을 봐 주십시오. 사업개요에 보면 1일 순찰활동 실시 한 개반 해서 3명 단속반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하루 순찰 돌게 되면 실적을 몇 건이나 올리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기본베이스가 어떻게 되느냐면, 불법 건축물을 적발한 케이스가, 전화로 신고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따로 하는 것은 항측에서 적발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도로를 돈다거나 해서 누구 타깃이 되지 않는 이상 적발할 수는 없거든요. 순찰하면서, 그런데 보통 여기에서 적발되는 것들은 아래, 윗집, 옆집,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에게 전화를 유선으로 주시면 그 쪽에 나가서, 과연 도면과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순찰은 이것뿐만 아니라 관내 다른 것이라도 포장마차 앞에 텐트로 해서 상가 앞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최근에 코아루 앞에 게시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적발돼서 하는데요. 한다고 해서 꼭 몇 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항공사진으로도 적발이 되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항공사진을 찍지는 않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인천시에서 2년에 한 번씩,

조양희위원

인천시에서 찍어서 우리 계양구와 공유를 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조양희위원

항공사진을 찍으면 보통 얼마 정도의 공유 시간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시에서 2년 전에 찍으면 위에 찍은 것을 더빙을 하더라고요. 더빙을 하면 늘어난 것을 다 우리에게 보내요. 그러면 늘어난 게 불법이 아니고요. 저희가 허가 낸 것을 추려요. 그리고 허가 낸 것이 아닌 경우에 위법사항으로 적발을 하죠. 2년 동안 작업해서, 또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것은 곧바로 이행 지시해서 안 하면 고발을 하는데요. 지금 항공 측량에서 적발된 것은 너무 많고 해서 고발을 하지 않고, 시정 지시해서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쪽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계산3동 현대아파트 이면도로 옆에 착한낙지 집이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하에 600평 이상, 그리고 지상1층에는 주차장, 사무실, 2층에는 스포츠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허가 승인이 떨어졌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예상을 못 했었는데, 미리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만 인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접수는 됐습니다. 현재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은 일단은 크게, 지하에 들어가는 것은 건폐율에 잡지 않으니까 그 사람 영업방식은 지하를 전체 통으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선 그런 식자재 마트가 온도에 영향이 없는 식자재니까 지하에 넣기 좋고, 또 지상으로 오면 건폐율 때문에 축소가 되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은 에스컬레이터로 해서 올라와서, 그 사람 영업방식은 밑을 넗게 하고, 또 2층은 스포츠센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법으로 집행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병방시장 상권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교통대책이나 기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계획서도 요구해서 보완하고 있고요. 추후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대형마트가 허가가 되게 되면 당장 계산시장, 작전시장, 그리고 그 옆에 바로 5미터가 안 되는 데에 롯데마트, 계산역에 마트들이 한두 개 있잖아요? 그런 상권들이 잠식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개인이 할 수도 있는데, 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개인이 그런 천만원 이상을 들여서 마트를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 제가 알기로는 평당 천만원인가 주고 매매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700평 이상이 되는데, 75억인가 78억 주고 샀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에다가 시설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나오겠느냐, 단지 개인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후에 바로 대형, 우리 대기업 LG라든가 농협마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관할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허가가 돼서는 안 될 소지가 많다, 굳이 그런 현대아파트 앞에서 대형마트, 슈퍼 들어와서, 차라리 제 생각인데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른 용도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거기 생각을 못 했었는데, 3년 전인가, 거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종 일반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이 안 돼요. 2천 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시설인데, 실질적으로는 2천이 안 되게 들어오고,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데 식자재마트를 보니까 창고가 필요해요. 그러면 2층 운동시설을 과연, 운동시설이 아니고 창고로 쓸 여지가 있습니다. 위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의 천 평 정도를 사서 운영하는데 메리트가 있느냐, 저도 건축 외적인 것을 물어보니까 지금 트렌드가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부평에 있는 이마트도 문 닫았고요. 여기 홈플러스 뒤에도, 배송으로 간다는 거죠. 식자재마트가 순발력 있게 싸게 들어와서 하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온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대형마트가 사업을 접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들 논리가 그렇고, 저도 동네 가 보니까 진짜 이런 대형마트보다 채소가 더 싱싱하게 싸니까 그렇게 가고, 대형마트는 많이 사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아무래도 주거지역이니까 요새 아파트나 그 쪽에 지을 수 있는 주거공간, 했더니 절대로 그 사람은 그런 걸 할 의향이 없다는 거죠. 본인이 살 때 취지가 그런 거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좀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아직 계산시장,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번외, 건축법 외적인 것을 해서 유도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 시책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하잖아요? 또 제가 알기로는 계산시장이 특구화 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정부에서도 3억인가, 이렇게 지원하고, 또 정부에서도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견 나가서 하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대형 식자재마트가 들어오면 우선 병방시장이라든가, 병방시장이 계양산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작전시장, 계산시장, 그리고 계양산시장, 이런 것들이 다 잠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계대책이라든가, 구에서도. 장사가 안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구에서, 나름대로 구민이기 때문에 마련해 줘야 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 대수가 무너지는 이런 형태는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건축,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용적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계산3동 같은 경우 서민아파트, 저층아파트가 많아요. 삼한, 삼보, 한화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되면 등급이, 현재는 2등급이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종 일반주거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조양희위원

예.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데 옛날 법에서는 2종 일반지역과 3종 일반지역과 차이가 있었어요. 뭐냐면, 2종에서는 15층 이하를 지어야 되고, 3종은 15층 이상을 지을 수 있어서 3종으로 하면 좋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층수 제한이 없어졌고, 건폐율, 용적률인데, 지금 우리가 보통 용적율, 건폐율은 아파트 들어가 보면 이격거리라든가 보면 30% 이하로 다 떨어져요. 보통 부대시설이 들어가다 보면, 그런데 용적률이 이슈가 되는데, 용적률이 보통은 그냥 용적률 주지 않고 보통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해서 기본 용적률을 200을 주거든요. 200을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기부체납을 한다든지, 도시계획 시설 일부에 대해서.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들어간다든지, 친환경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250% 까지 해서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 유리해진 것이, 그 전에는 도로 사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로사선 제한에 의해서 높이도 못 올라가고 했었는데, 도로 사선 법이 없어져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데, 용적률을 더 많이 찾으시면 더 불리한 게 삶의 질은 더 안 좋아져요. 사업성은 맞출 수가 있는데 삶의 질, 단지라든가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저층에 사신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희망하는 분들도 있고, 다 반반이겠지만, 프로티지는 7대 3, 8대 2든, 이런 게 있겠지만, 그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2종, 3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종으로 하게 되면 15층 밑으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게 없어졌어요.

조양희위원

없어졌는데, 일반 주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걱정을 하느냐 했더니 건설회사가 2종과 3종을 했을 때 3종으로 하면 건설회사가 1군이든 2군이든 들어오는데, 2종으로 했을 경우는 건설회사가 3등급이나 4등급 회사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용적률인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하시는 분들은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2종, 3종 층수 제한이 없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계양구가 규제가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계양구에서 건설이라든가 사업하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인천에 10개 구가 있는데 계양구가 유난히 심하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해요. 건설하시는 분들이,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빌라를 신축하잖아요? 전까지는 1인 2주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조례를 바뀌어서 1인 1 주차를 못 한다, 다른 구는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유일하게 계양구만 그것을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청장님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규제했던 것이 뭐냐면,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기계식 주차장을 안 했어요. 자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어디에서 망가졌느냐면, 지금 부평이 그런 식으로 해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층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계양구가 저기했는데, 그게 상당히 부담이 있던 부분에 있어서, 결론은 뭐냐면, 계양구가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깨끗하거든요. 보통 아파트나 오피스텔 들어가도 내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사시는 분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또 분양하시는 분들은 사업성만 맞춰서 나가면 되는데 그 이후의 책임은 우리 구청과 입주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신 게 있고요. 그래서 그게 계양구가 까다로웠었는데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8대 이하의 소규모 주택은 2대씩 겹쳐 대는 것이 법에서는 완화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수많은 다세대의 민원이 오는 게, 겹쳐대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주차장을 법적으로 유도하면 겹쳐 대서 못 나가는 것은 최소한도로 유도를 해 보자,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현재 나름대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불편하더라도 나중에 사시는 분이라든가, 우리 계양구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후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빌라가 사실상 서민들이라든가 또 관리비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요즘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또 독신자들, 가격 대비해서 아파트보다 싸고, 관리비가 제일 문제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을, 다가구주택을 두 채를 털어서 한 채를 지어왔다면 그런 주차난 때문에 세 채를 지어서, 털어서 한 채를 만드는, 그러면 가격 코스트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주거대책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제 개인적으로 염려스럽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빌라가 나왔으니까 빌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경주라든가 포항, 이런 데에서 지진이 6.몇도까지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 내진설계를,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빌라뿐만 아니라 내진설계를 하고 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조양희위원

몇 도까지 맞춰서 설계하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사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수치로 지진 5도, 6도, 7도냐, 말씀하시는데, 저도 포항에서 본 것 중에서 빌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그전에는 주차장을, 빌라가 없다 보니까 반지하에서 하다가 요즘은 1층에, 필로티로 하는 경우는 층수에서 인정 안 된다고 해서 주차장을 대죠. 그러면 기둥만 서게 되죠. 그래서 포항인가 울산에서 지진 났을 때 흔들었을 때 다세대 기둥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옆에 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만약 내림벽이 아니더라도 기둥 사이에 벽돌이 있었으면 그게 없지 않았냐, 그런 측면인데, 지금 강도 이전에, 제가 아무래도 기술사니까 나름대로 지진에 대한 5.0이냐, 6.0이냐 개념 전에, 사실 소규모에 대해서 내진 안전 한 것은 철근을 더 넣거나 접합점을 강하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철근이라는 것은 너무 넣다 보면 시공성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서, 그래서 경제성 있게 들어가기도 하고, 구조안전인데, 나름대로 저희가 아무래도 계산을 받는 쪽이죠. 구조 개선해 와라 해서 저쪽에서 몇 등급 구조기술사가 해 오면 등급 하는데, 지금 5점 정도에 맞추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제가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현재 재건축이 됐든, 신축이 됐든, 아파트도 5.0에 맞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파트는 나름대로 어떤 5.0에 맞춘다기보다는, 우리가 지진 안전계수가 있더라고요. 국토부에서 경인 지역은 몇 도, 대구, 경주는 몇, 그래서 그걸 곱하기해서 수치에 맞추는 건데, 전문가,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그 부분은 구조분야가 따로 있어서, 이런 데는 몇에 맞추느냐고 하는데, 그 쪽에 적합한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몇 도에 맞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한 가지 더, 이병학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0-15쪽, 지원사업 대상에 대해서,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조양희위원

지원을 할 때 100% 구 부담입니까? 본인 부담이 몇 %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500만원 이하일 때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500만원에서 천만원, 천만원에서 2천만원 해서 60%, 50%, 40%, 이렇게 나가고요. 그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천만원을 맥시멈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지원범위를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최고로 지원해 주는 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천만원입니다.

조양희위원

2천만원에, 프로티지는 60%라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러면 금액이라는 게 견적서에 의해서 그 금액으로 보상해 주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사실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것 같으면 쭉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작성해 오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역을 넣어서 당첨이 되어야 공사비가 세팅이 되는데, 통상 견적을 많이, 물량을 자기네들 견적으로 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뭘 검토하느냐면, 지원 접수된 것들의 현장을, 담당자가 있잖아요? 담당자와 주택관리사와 해서 현장을 돌아서 그 범위가 적정한지, 개략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이렇게 해서 범위를 세팅하고, 거기에 심의위원회 올라가서 당첨되면, 좀더 난이도 있게 보고, 또 나중에 정산할 때, 이 사람들에게 정산할 때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가감이 있으면 정리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제 지역구에 그런 민원이 한 건 있는데요. 제가 한 번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여기 자료 보듯이 예산이 다 소멸됐다는 거예요. 내년 1월에 신청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당장 예산 때문에 시행을 못할망정, 신청 받아서 사전에 심사와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분들은 당장 이런 심사과정이라도 승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 하고,그런 민원처리는, 예산을 1월에 집행하더라도 1월달에 신청하면 심사를 해야 되고, 시간이 또 소요될 것 아닙니까? 1개월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3일이 됐든, 사전에 그런 심사제도가, 지금 심사위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1월달에 신청하라는 것은 폐단이 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속전속결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구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시행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지금 민원인 분들은 나는 열악하니까 내가 지원하면 신청하는 전제조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수시로 개최해서, 그런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똑같이 지원신청을 1월초에 해서 지원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두 달 정도를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서 비교해서 나중에 여기가 열악하다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 그 다음에 착공계를 내서 공사를 쭉쭉 해요. 그러면 4개월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월까지 연장이 돼요. 그러면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은 뭐냐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지금 만든다면 내년에 공사비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분들이 당첨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과 비교해서 예산 범위가 그렇게 되고요. 참고로 오늘 처음이시니까, 사실 계양구에 예산이 없어서, 인천시 8개 군구 중에서 제일 늦게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 3년차거든요. 다른 데는, 서구가 7억 예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최저가 중구가 4천만원이고, 우리가 3억 세운 게 중간 정도 돼요. 그런데 마냥 예산이 늘어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금액이 8억에 3억, 4억 올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은 참고하겠는데, 그래서 단체로 받아서 비교 형량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조양희위원

예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세대수를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대수가 많으면 거기에 대한 기금이 많이 있어요.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것을 축적해서 몇 억, 몇십 억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고철 수수료나 바자회라든가, 그런 기금들이 많은데, 저층 사시는 분들은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금들도 실질적으로 고층에 비해서, 세대수가 많은 데 비해서 기금 조성도 자유롭지 못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별화해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조례 바꿀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성환위원장

점심시간이 지나서, 좀 짧게, 저도 준비한 게 있는데,

조양희위원

그럼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너무 길다 보니까 점심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준비한 게 있는데요. 길게 끌다 보니까 다음으로 넘겨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