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213회 제1본회의2016-06-15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천규

우천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경진입니다.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6년 6월 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의 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기중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시정질문, 그리고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전주 화약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반대 건의안 등 7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5월 11일과 6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정병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월 14일, 17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전주 화약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반대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6월 14일 정병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이경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병선 의원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정병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과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병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사업과 서남부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우리 시에서 시행하여 의료서비스 개선과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가족중에 병환으로 입원시에 월 2백만 원이 넘는 과중한 간병비 부담과 간병을 위해 가족들이 신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일상화된 일이며,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국민들의 간병비로 부담되는 금액이 무려 2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3년 7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전환, 2016년 5월 기준 전국에 161개소, 전북에 4개소의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 동참한 의료원에 입원시 1일 8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는 87%가 절감되는 10,7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렇게 병원비 부담이 대폭 절감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여도가 낮은 것은 간호인력 확보와 시설 확충에 따른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관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기다리고만 있어서도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간호인력 확보와 시설확충 등을 협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발빠른 행보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조기에 정착, 전문 간호 인력이 보호자와 간병인을 대신 24시간 입원 서비스를 제공, 모든 환자와 그 가족들이 간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남부권 광역응급 의료체계 구축사업의 조기 추진입니다. 김생기 시장께서는 노인인구가 많고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서남권 지역에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는, 광역응급 의료체계 구축사업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 공모신청 국비 20억 원을 포함한 26억 사업으로, 금년 2월 4일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정대상 의료기관과의 협의,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민선 6기 공약사업이라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행정주도의 권위적인 사업의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모든 행정은 시민중심과 인간중심의 행정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정책의 동반자로써 인식,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는 시스템을 갖춰 충분한 토론과 논의의 기회를 제공하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과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 눈에 보이는 목표와 성과에 연연치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공성과 인간성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 지정대상 의료기관과의 원만한 협의 과정을 거쳐 조기에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 서남부권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내 의료기관 대표님 여러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사업과 서남부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 그리고 동참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고경윤 의원과 이복형 의원을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익규 의원, 박일 의원, 이도형 의원, 배정자 의원, 정병선 의원, 김재오 의원, 최낙삼 의원, 이복형 의원, 이상 8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사회 현안문제와 시정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한 정확한 시정 현황 파악으로 정읍시 발전 방안의 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정읍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관련된 공무원을 6월 28일 예정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자로 포괄적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 화약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은 지난 2015년 3월 13일, 동일 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최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기념일 제정 학계 자문단에서 "전주 화약일"로 잠정 결정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옳지 못한 기념일로 제정되는 것을 저지하고 정당성과 역사성이 있는 기념일로 제정되기 위하여 우리 정읍시의회가 12만 시민의 뜻과 의견을 확정하여 관계 기관에 강력 항의하고, 정읍시민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17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전주 화약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반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일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존경하는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일 의원입니다. 「전주화약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민은 누구나 동학농민혁명의 후예임에 무한한 자긍심을 갖고 있으며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미래 세대에 계승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기념일 학계자문단’에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전주화약일」로 채택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혁명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를 바라며, 「전주화약일」의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채택에 반대의 뜻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기념일 학계자문단이 최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전주화약일」로 채택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혁명 가치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해당 결정은 이를 지켜본 동학농민혁명 유족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자 하는 온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안겨주고 말았다. 동학농민혁명은 무엇인가? 1894년 1월,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반외세를 추구한 우리 민족 최대의 민중혁명이며 숭고한 정신은 구국항일의병전쟁과 독립운동, 해방 이후 민족민주화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어 면면히 계승되어 온 자랑스러운 정신유산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은 지나가 버린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거쳐 미래세대에게 전해져야 할 살아있는 가치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2004년에 제정 공포하였으며 더 나아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제정하여 과거를 지나 현재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가기념일 제정 학계자문단에서 「전주화약일」을 국가기념일로 채택한 사실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기리고,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을 배반하고 특정 단체와 지역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먼저, 2015년 3월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위의 잠정 결정과 지난 8일 국가기념일 제정 학계자문단의 「전주화약일」 채택은 절차적 정당성과 역사적 가치 훼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체부 국가기념일 제정 학계자문단은 그간 추진활동에 대한 보고와 국가기념일 제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일 도출시까시 회의 운영은 자문단의 자율운영이고, 회의 내용 또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학계자문단의 일방적인 회의진행은 미리 짜놓은 각본에 국가기념일이 채택된 것처럼 실로 어떤 의도가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화약일」의 역사성과 국가기념일로써의 명분과 상징성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주화약일」을 국가기념일로 채택한 행태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인 민주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뿐만 아니라 학계자문단이 제안한 「전주화약일」은 그 동안의 수많은 논의에서 국가기념일 제정 관련 추천일에 단 한 번도 제기된 바 없었으며, 지난 10여년 동안 어떠한 기념식이나 기념행사, 기념사업조차 추진된 바가 없었고 최근 발표된 문헌에 따르면 역사적 실체도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화약’은 단지 동학농민군과 조선정부 사이에 체결된 공식화약이 아니라 초토사 홍계훈이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 요구를 국왕에게 상신하겠다는 약속과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철수했다는 사실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날이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훼손하였다. 이 날은 오히려 동학농민혁명의 상징보다는 농민군이 당시 조정에 기만당한 날로,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계속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자문단의 「전주화약일」 지정은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국가기념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지켜지지 않은 「전주화약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은 학문적 검증과 논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잘못된 결정이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의를 기념할 수 있는, 반봉건 민주화 반침략 민족자주화와 함께 인류평화를 지향하는 그 정신의 현재적 계승과 실천에 적합한 날로 국가기념일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주화약일」의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채택에 반대의 뜻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이 「전주화약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반대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박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은 6월 8일, 전체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화약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반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가 있는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