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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07회 제8자치도시위원회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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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실 여러 위원님들께 성원을 보내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의 부동산팀장입니다. 박준화 지적팀장입니다. 기재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고제학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박주현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일반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정원은 20명, 현원은 20명으로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분장사무로 부동산팀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관리 등이며, 지적팀은 지적측량성과검사,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 업무, 소유권정리, 지적민원 제증명발급,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팀은 지적재조사사업추진 및 홍보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등이며, 새주소관리팀은 도로명주소 사업과 도로명주소사용 홍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이며, 토지평가팀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결정·공시 업무와 개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5-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16억 1,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5억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행자용 도로명판확충사업, 시관리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설치 등으로 국비 5,200만원, 시비 9백만원, 구비 9백만원으로 총 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21쪽까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사항입니다. 관내 개업 중개업소 현황으로는 2018년 5월 31일 기준 법인과 공인중개사업소 등 494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간 추진상황으로 금년 상반기 효성동·작전동 등 206개 업소를 지도·점검 완료하여 등록취소 1개소, 업무정지 1개소, 과태료 부과 3개소 등 총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15-6쪽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연초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1개반 2명이 분기별 권역별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보관여부 등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중개 사고나 민원 발생을 최소화토록 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및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고제도로 신고포상금 500만원을 확보·편성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5월31일 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등 6,646건을 처리하였으며, 신고의무 위반 정밀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지연 및 허위신고 총11건에 대하여 1,8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부동산실거래 지연 및 허위신고 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속적인 신고제도 운영으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 정리 사항입니다. 토지에 대한 실제 이용현황 일제조사·정비를 통한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구민편익을 증진코자 연중 추진하는 비 예산사업으로, 금년 1월 일제조사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7월 현재까지 각종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일제조사 및 아이맵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정리대상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및 현지조사를 거쳐 정리대상을 확정하여 토지 이동신청 안내·지적공부정리·등기촉탁을 추진예정입니다. 다음은 15-10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 지적도를 현재까지 쓰고 있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종이지적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하는 선진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30년도까지 약 20년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 구성은 국비 90%,구비 10%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1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다남2지구는 2017년 2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 동의를 거쳐 그해 4월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첨단 측량기술과 장비로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여 금년 6월 27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계획 절차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다남3지구는 금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11월 주민설명회 및 토지소유자동의 절차를 거쳐 금년1월 사업지구 지정 고시되어 현재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측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다남2지구는 토지에 대한 경계를 최종확정한 후 사업완료공고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금년 하반기 새로운 지적공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남3지구는 재조사측량·경계설정 등 절차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2쪽,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명주소 현황은 도로 구간별 총 546개 구간으로 대로3개소, 로35개소, 길508개소로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홍보예산 4천만원을 확보하여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홍보포스터게시 및 신문보도와 주민등록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시비스, 계양사랑 나눔장터 홍보부스 운영과 각종주요행사시 홍보캠페인, 초등학교 방문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도 도로명주소 안내도 책자형 및 접지형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배부 및 노인 등 주소취약 계층에 대한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와 새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4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로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안내판 등이 있으며 총 14,15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및 신규설치를 위한 금년도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전수조사를 통해, 동양동, 귤현동, 이화동 등 33개 도로구간 87개소 지점에 도로명 노면표시를 완료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61개 신규설치와 도로명판 52개를 새로이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15쪽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활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교차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이나 벽면형 등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훼손·망실구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6쪽, 비예산사업인 상세주소 부여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국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에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한 경우에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공법관계의 주소이며, 예시와 같이 건물번호 뒤에 동 호수를 표기합니다. 추진배경은 원룸, 다가구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경우 상세주소 정보가 없어 우편물과 택배 수령 등이 불편사항이 발생하는바,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부여대상은 건축물대장 상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다음 15-17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상반기 관내 단독, 다가구, 다중이용시설 등 상세주소 부여 대상 총908건을 조사·확정하여 1, 2차에 거쳐 총 741건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신청 협조안내문 발송 등 독려와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 2013년부터 2017년 상세주소부여 대상지에 안내판설치 등을 실시하여 생활편익증진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고 정확한 위치 체계 개선을 위한 상세주소 제도가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5-1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가결정 공시 절차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토지이용 상황, 토지형상,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조사를 바탕으로 지가를 산정해서 사전에 주민에게 열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담당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15-19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일정에 따라서 2018년도 1월1일 기준 대상필지인 35,058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 가격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또한 관련지침 일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제고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0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제도목적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과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등 8개 분야로서 부과대상 규모는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이익의 20∼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서운동 및 이화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등 4건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2억 6,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5-21쪽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하야동, 이화동,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 등의 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 신축·산업단지개발 사업 등의 준공예정사업 총 9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서,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이라는 게 온도라든지 습도에 따라서 수축이 변형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대나무자나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여건과 안 맞는 부분들이, 실지 면적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획정리라든지 택지개발이 조성된 사업지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외의 농촌 동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매매하거나 할 때 불편사항이 되게 많으셨겠어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매매할 때는 뭐 기존의,

김숙의위원

재측량 해서,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1동 쪽에 보면 종이지적이 많이 있겠네요? 이화동이라든가 선주지동, 아직 그 쪽은 안 했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전답이 있는 곳은 특히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지금 다남2지구와 다남3지구 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구비 운영비가 8억이 넘게 들어가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20년 간 하는데, 지금 국비 지원이 다남2지구, 3지구만 나오는 건지, 아니면,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3개 지구가 있는데, 4개 지구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것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90%가 국비가 지원되고, 10% 구비가 소요되는데, 측량비에 한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구비로 저희가 쓰고 있는데, 운영비 예산을 보시면, 운영비 예산이 이렇게 많게 보여지는 것이,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면적이 기존과, 기존에는 토지를 천 제곱미터를 가지고 계신 분이 다시 측량을 해 보니까 900 제곱미터다, 그러면 100 제곱미터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을 저희가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산정을 해서 저희가, 면적이 천 제곱미터에서 900 제곱미터로 줄어들었으면 100 제곱미터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유주에게 줘야 되는 돈들입니다. 혹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저희가 징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주와 분쟁이 많겠네요? 이것 하시면서?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 자체가 저희가 토지 소유자 동의라든지, 토지소유자 3분 2 동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 논쟁이 많은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다 협조를 해 주십니다.

김숙의위원

동의서 받으면서 하시면 분쟁이 없을 것 같은데,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서를 저희가 3분의 2 이상은 무조건 받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홍보에서 보면, 도로명주소 실생활 활용 유도를 하기 위해서, 15-13쪽 보면 타월, 보조배터리, 머그컵, 물티슈 등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해 하는 건데, 이건 활용도가, 배터리나 머그컵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홍보가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학급이라든지 어떤 기관을 방문했을 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산만하지 않습니까?

김숙의위원

아, 학생 위주로 하는 거군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학생 위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관리, 15-15쪽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2018년 6월 보행자용 도로명판, 특별교부세가 있다고 했는데, 교부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교부세 같은 경우는 시비와 국비로 해서 보조로 내려오는 부분인데요.

김숙의위원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올해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15-18쪽을 봐주십시오. 사업개요에서 추진절차가 있고요. 감정평가 검증이 되어 있는데요. 감정평가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고유기관입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는 국토부 중앙부처에서 2개 기관을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기관은 두 개 기관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5년 단위로 해서 돌아가면서 국토부에서, 한 곳에 주지 않고 2개소씩 해서 5년 단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발생할 수 있고, 신뢰와 공정성이 무너지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공시지가를 선정해도 주민들이라든가 토지소유자들은 반발이라든가,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공시지가가 월등하게, 토지 소유자가 이 정도는 승급이 상향이 안 될 텐데, 이렇게 갑자기 상향되느냐 하는 그런 민원들은 발생하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저희들이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5월 31일날 공시할 때 보면 총 신청이 132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토지 같은 경우는 117 필지로 해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반 구민들은 세금을 많이 낸다 라고, 지가 기초산정 자료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가를 내려 달라고 신청하시고, 또 매매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가를 상향조정 해 달라고 신청해서,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민원이 132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런 조정이 된 건들이 있습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이번에도, 내일 심의가 하나 있거든요.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공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상향조정 시킨 분이 지금 6필지고요. 하향 조정 시킨 부분이 1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2 필지 신청 중에서 국방부 토지가 117필지입니다. 나머지 사유지 같은 경우 15필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기관이라든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상향 조정한 부분이 6필지, 하향조정이 1필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5-10쪽을 봐주십시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있어서 현황을 보면 일제강점기 때 전부 다 했던 땅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강압적이지 않고 불합리하게 했는데, 조사하다 보면 아까 김숙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늘어난 땅도 있을 거고, 줄어든 땅도 있을 텐데,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이렇게 하다 보면 무연고 토지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되고 있습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무연고 토지라면 소유자가, 저희들이 예전 구 공부를 한 번 살펴보면 그런 분들은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1910 몇 년생, 이런 분의 한 필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교부금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돈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는 없고, 1910 몇 년생으로만 되어 있고, 세무과에 세금고지서라든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내역을 저희가 조회를 해 봤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것이 한 필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한 필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10년 동안 찾는다든가, 20년, 이런 기간은 없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현재까지는 국고로 환수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구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다남동이나 귤현동 토지정리 계획하는 취지도 있나요? 구획정리라든가,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토지계획사업은 저희가 다남2지구, 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별도의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사된 바로는,

조양희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개발부담금이 발생되잖아요? 인천시가 그 개발부담금을 가지고 송도에다가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지로 계양구에 발생된 개발부담금이 지금 현재까지도 인천시에서 돌려받은 것이 있습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저희들은 부과하고 징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토지개발사업 하면서 저희가 부과징수 할 때 50%는 우리 구 것이고, 나머지는 국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각 실과에서 얼마나 보존 받는지, 그런 것은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훼손지, 개발제한구역을 저희가 사업을 실행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훼손지 부담금 같은 경우는 국고로 환수됐다가 일부 몇 %를 지방비로 해서 보조,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어떤 분들은 지하차도 공사했을 때 시에서 그것으로 대체를 해 줬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20%에서 25% 발생되잖아요? 그 부분이 아직도 인천시에서 우리 계양구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주지 못하면 다른 용도로라도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로 지원해 달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시의원들도 그 때 당시 도시개발에 참여했던 분들이 있나 봐요. 참여했다는 게 아니고 그 때 당시 시의원을 했던 분들도 그 부담금은 당연히, 우리 계양구가 재정자립도가 18%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송도가, 지금 거의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한 만큼의 송도도 개발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5-12쪽, 도로명 주소 홍보인데요. 그간 추진상황 보니까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장애인, 쉽게 말하면 맹인들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양희위원

도로명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분들도 우리 구민의 몇 %가 있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그 분들도 우리 구민이잖아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이 지역은 하느재로길이다, 계산로길이다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은 그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장애인 분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묻는 겁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별도로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안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보통 신문보도라든지 어떤 기관을 방문했을 때 그 안에서도 장애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장애인 분들만을 위한 홍보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조양희위원

소수지만 그 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하셔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에 가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한다든가, 다른 기관과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분들이 소외되잖아요. 그 분들이 오히려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혜택을 나중에 받고 하는, 혜택이라기보다 그 분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홍보하는데 유관기관 협조를 해서라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5-21쪽 추진계획에서 2018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예정사업 7번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 여기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부과대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부과 시점과 부과 예상금액을 알 수 있겠습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점은 준공 시점을, 준공시점이 올해 11월, 12월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시점이 그거고, 부과 준공시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저희에게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비용이라든지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신청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의 원가계산 용역 기관이 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개발부담금 금액 자체를 추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5-20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부과대상 사업에 택지개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8개 분야,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반되는 사업 등 8개 분야, 8개 분야가 어떤 겁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8개 분야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토지 개발사업 중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8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중에서도 8개 분야에 한 40개 사업, 통상 도시개발사업에서도 환지방식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제외되게끔 되어 있고요. 개발환수에 관한 법률이 여기에 8개 분야 40개 사업이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끝났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5쪽, 6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94개 중개업소가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부동산 중개업소지도 점검을 하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상반기 3월부터 5월달 사이에 206개소 중개업소를 지도 점검을 했는데, 206개 중에 휴업 및 폐업이 33개 업소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많은 업소가 폐업을 했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경기가 그렇다 보니까, 수치라는 게, 지금 206개소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207개소로 보시면 됩니다. 207개소인데 지도 점검이 120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121개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폐업이라는 것이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월세도, 임대료도 못 내는 부분들이 많아서 휴․폐업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분들은 행정상의 휴․폐업을 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를 지도 방문을 갔을 때 문을 잠가버리고, 아예 영업 자체를 안 하는 건지,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행정상으로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행정상으로 한 부분이 33개로 많이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 나갔을 때 문 닫고 아예 영업을 안 하는 곳도 있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

심각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행정처분에 보면 5개 정도, 등록지소 업무정지 하나, 등록취소 하나, 과태로 부과 3건,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행정처분을 총 5월까지 해서 5개소인데, 등록취소 한 건 같은 경우에는 등록증을 제삼자에게 양도를 해서, 이건 법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고, 업무정지가 한 건입니다. 업무정지 한 건 같은 경우는 공제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제 가입을 미가입 한 부분입니다. 업무정지 해서 총 우리가 30일을 업무정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에게 의견서라든가 재차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각서 비슷한 것을 제출하게 되면 감경을 50%로 해 줍니다. 그래서 15일 업무정지 들어간 것이 있고요. 과태료 부과 3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세 건 중에 2건은 25만원이고요. 한 건은 2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한 건 같은 경우도 500만원에서 감경해서 250만원이고,
병학

이병학위원

크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두 건은 50만원짜리인데 감경 50% 해서 25만원씩 두 건을 부과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태료 부과 원인은 뭐예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원인은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을 때 자격등록증이라든지, 공제증서라든지, 거래계약서 같은 경우는 5년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관을 안 하거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토지정보과, 그동안 오랫동안 도로명주소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다방면에 예산도 지금까지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숙지를 했더라고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의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명주소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명대로다 하면 경명대로의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골목길로 들어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얼마면, 그 계산법이 있죠? 이런 것을 먼저 알고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수치까지 주민들에게 홍보하기는 좀 복잡한,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다 거기까지 이해시키기는 어렵지만 오늘 이 시간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동서남북, 이게 다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어느 대로의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세로, 그것에 대한 거리 환산법이라던가, 큰 대로만, 경명대로, 게양대로, 봉오대로, 장제로, 주로 그렇게 나누어지죠. 주부토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 초선 위원님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토목이나 도시계획 부분에서는, 그런데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도로 분류는 좀 이것과 차이나는 것이, 대로, 로, 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로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하면 폭이 40미터, 순수하게 도로 폭원입니다. 인도폭을 제외한, 40미터 이상 도로, 왕복 8차선 이상, 이런 도로를 대로로 도로명주소법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밑의 로급은 폭원이 12미터에서 40미터, 왕복 2차선에서 7차선 되는 것을 로급으로 표기하고 있고, 최하위 길급 같은 경우는 대로와 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를 길급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통상 대로라고 하면 시 관리도로가 있고, 행정안전부 관리도로가 있고, 구 관리도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관리도로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와 경계 연결되는 도로, 이것을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구와 구간 연결되는 도로 같은 경우는 시 관리 도로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구 관리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로급이라고 하면, 계양구는 대로급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명대로, 봉오대로, 계양대로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로 자체도, 봉오대로 같은 경우는 부천시부터 시작해서 서구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계양대로도 계양구에서 시작해서 부평구까지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어떤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을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폭원을 가지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런 건 시 도로가 되겠네요. 구와 구간에 연결되는 도로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께서는 승진하고 처음으로 업무보고 하시는 거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고를 구체적으로 잘 들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2013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타구에도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홍보물이라든가 언론 매스컴 등도 다 비슷하게 하고 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워요. 도로명주소 외우는 것이 어려운데, 인지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원들조차도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쉽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더더욱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의미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이호영입니다. 제8대 계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 산업단지관리 팀장입니다. 장흥순 산업단지조성 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3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 4쪽 일반현황인 정원 및 주요 분장사무와 예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5, 6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작전동과 효성동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존 공업지역의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서운동 96-19번지 일원에 52만 3,035 제곱미터인 약 15만 9천평 규모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구성 현황을 보면 총 사업비 3,602억원 중 구비는 출자금 6억원만 부담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국비 37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 외 자본에 대하여는 민간 등 기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8월 서운일반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10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2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득한 후 같은 해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87%이며, 본 단지 기반시설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주 공정은 공원과 진입도로 일부입니다. 금년 11월에 최종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2월에 산업단지 준공 인가를 득하고, 2019년 상반기 중으로 4억을 청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16-7쪽 서운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안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천 톤 규모의 폐수종말처리장을 각각 500톤씩 1, 2단계로 나누어 2019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40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92%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1단계 준공 및 시운전 가동을 시작하고, 폐수 유입이 예상되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2단계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8쪽, 서운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서운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의 일환이며, 1단계 사업시 부족한 공업 용지를 추가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경명대로와 계산천 사이의 병방동 255-2번지 일원의 24만 3,177 제곱미터인 약73,000평 규모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665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7년 4월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고시를 득하고, 2019년 상반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하여 2019년 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가 앞으로 6개월 후면 사업 종료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종료가 되면 SPC는 해산이 되는 거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청산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청산되고 나면, 지금 거기에다가 건축행위를,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고 있고,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금년에 짓지 않아도, SPC는 청산이 되더라도 내년에도 계속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은 개별회사에서 진행하는 거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건축허가 사항이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몇 년까지 짓지 않고 그냥 그 부지로만 놔둘 수도 있잖아요? 차일피일 미루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분양할 때 2년이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 2년 내에 건축행위를 해야 된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2년 내에 건축행위를 안 하면 어떤 조치를,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SPC에서는 아마 취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년 돼서 흉내만, 준공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5년이 되면 이것을 매각을 할 수 있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당 이익을 원하는, 그런 이용을 하는 업주가 또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여 지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할 때 도시미관 등 해서 진짜 들어와서 할 사람인가를 판단하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잘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편의시설을 5, 6층 정도로 짓게 되고, 주차장이 1, 2, 3 주차장이 조성이 되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3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하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도 투찰가를 최고 많이 쓰는 사람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아, 그건 투찰로 분양을 하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기본평가 해서 기본 금액이 나오면 그것보다 많이 쓰는, 제일 많이 쓰는 사람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경쟁이네요. 경쟁 투찰로 이걸 선정하시겠다는 거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기본금액에서 가장 많이 써내는 데가 낙찰된다고 보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덩치가 크잖아요? 500평, 세 개가 몇 평짜리가 있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300평, 500평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액도 상당하겠네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게 시점은 언제,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이 달 말이나 다음 주 초쯤 해서 공고를 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편의시설도 같이 내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같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편의시설도 투찰로 하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똑같이,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부지를 하던 방식과는 다른 거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숙의 위원입니다. 서운산단 1차는 SPC로 했잖아요? 민자로 해서 관이랑, 그런데 2차에서는 공영개발로 하는데, 1차와 2차가 왜 틀린지, 공영개발로 하는 목적을 알고 싶고요. SPC로 왜 가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해제할 때는 공영개발로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초창기에 사업투자 할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빌려오려고 특수목적 SPC를 만들어서, 1차는 그렇게 진행한 거고요.

김숙의위원

자금조달 때문에?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는 보고드린 대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자본력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같이 하자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자본력이 있으면 공영개발로 했을 경우 혹시 분양이라든가 2단지 하는데 있어서 기간적으로 봤을 때, 1차 했을 때보다 빨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아마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보상문제도 빨라질 거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보상은 거의 비슷할 건데, 추진하는 과정이 SPC 구성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지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1차 사업은 제가 이번에 당선되고 나서 처음 단지를 가봤는데, 공원부지라든가, 일단 외곽으로 빠졌잖아요? 단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 이용하는 산업단지에 계신 분들의 불편사항도 있을 거고, 2차 개발 하실 경우에는 분양이라든가 그런 구성을 잘 맞춰서, 그 단지 안에서 모든 자기들의 활용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일반상가 부지도, 혹시 상가 부지는 몇 동 들어가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아직 그렇게 체계적으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아우트라인을,

김숙의위원

2단지 구성을 하셔서 모든 단지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편의시설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16-7쪽을 봐 주십시오. 서운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인데요. 수질을 몇 급으로 맞춰서 보낼 예정입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우리가 수질계획으로는 BOD, COD, SS, TN, TP, 이렇게 5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유입하는 것은 BOD는 300이 들어오면 방출은 5 정도로 해서 방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COD는 300이 들어오면 7 정도, SS는 300이 들어오면 10, TN은 60이 들어오면 15, 그리고 TP는 8이 들어오면 0.2로 해서, 다 기준치 이내로 해서 방출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질 급수는 몇 등급 정도,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이렇게 하면 2등급 정도는 될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거의 2급수 이내로 해서, 1급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고요. 그런 수질 기준으로 해서 다 방류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1차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공장이 가동될 텐데, 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공장이 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조사를 했어요. 먼저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은 거고요. 저희가 당초 1일 천 톤을 잡았는데, 조사를 해 보면 천 톤 못 미쳐서, 한 500톤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초창기에는 아직 들어오고 뭐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1일 약 500톤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조양희위원

지금 거의 공정이 80~90% 되어 있잖아요? 폐수처리장,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92% 정도,

조양희위원

그런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몇 톤쯤 됩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하루 처리하는 것은 1일 천 톤 처리할 수 있습니다. 2단계까지 다 됐을 때는 천 톤을 처리하고,

조양희위원

지금 거의 완공된 처리량만 말씀해 주세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럼 1일 500톤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1일 500톤 가지고 지금 약 30개가 됐던, 40개가 됐던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만약에 부족할 것 같으면 2단계를 바로 시작할 겁니다.

조양희위원

2단계라는 것은 저쪽 서운산단이 개발했을 때 그 2단계, 거기에 대한 용량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게 아니고요. 서운산단에 건물은 다 지어놓고, 그 안에 폐수 처리하는 시설이 500톤짜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 500톤, 하나 500톤 해서 두 개가 있는데, 지금 500톤만 짓는 것을 1단계라고 하고, 나중에 이게 부하가 걸리면 또 50톤을 집어넣을 것을 2단계라고 합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당초에 우리가 설계할 때요. 추정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71개 필지 중에서 어제부로 해서 한 건이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16건 정도가 접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쯤 6건이 접수가 되고요. 그래서 건축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가결된 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득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71개가 들어와서 우리가 전체 폐수 추정치를 받았기 때문에 1일 500톤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서 더 용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비 용량으로 2단계로 500톤을 더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가서는, 거기도 똑같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분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1단계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 물도 제가 보기에는 4급, 5급수로 육안으로 보기에는, 수질검사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4급, 5급수거든요. 어차피 폐수종말처리가 하천 옆에 있기 때문에 계양구에서 흘러나가는 하수도까지 폐수처리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굴포천이 전체적으로 발원지가 만월산 쪽에서부터 발원이 돼서 한강하고 연결돼서 아라뱃길로 나가는데,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산까지 해서 부평 구간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완료해서 거기는 방수 수질기준에 맞춰서 나오고 있는데, 부천 구간부터 우리 구 관내로 오면서 상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질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굴포천 하수처리장이 부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것도 그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또 있습니다. 그 방류수가 계산천, 올 초에 준공시킨 게 있습니다. 그 방류수를 받아서 다시 굴포천으로 합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적으로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협의해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보내는 것은 2급수 이내, 1급수, 이 정도로 방류 기준에 맞게끔 내 보내는데, 기존 원천이 오염이 돼서, 오염원이 지금 부천에, 그런 데에서 아직까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전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걸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취지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수질을 낮추고, 4대 강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만, 우리 샛강부터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물부터 수질을 정화해서 잡아서 한강에 가서 식수를, 이왕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포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때도, 우리가 어차피 하천 옆에 폐수처리장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보완해서, 저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면 용량을 키우던가, 또 거기 하천을 내려가는데 처리할 수 있는 파이프를, 홍수가 온다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걸 막아버리고, 제 판단인데 그걸 막고, 지금 평상시 상태는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만 우리가 고민하고, 기술적인 측면만 보완한다면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장님께서도 부천, 부평, 우리구 해서 실무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평에서 주로 해서 부천시 담당과 우리와 TF팀을 꾸려서 대응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민선 7기로 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서, TF팀을 부평에서 해서 우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굴포천이 근본적으로 변하려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산천이라든지, 다 복개했지 않습니까? 목수천도 복개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다 합류식입니다. 우수, 오수가 분류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가 올 때는 오수와 같이 해서 방류가 되다 보니까, 원래는 그걸 저류조 식으로 해서 시내에 그걸 확보해서 처리를 따로 하고, 우수만, 방류수만 기준으로 해서 내보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설치도 해야 되고, 향후에 굴포천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려면 그런 부분부터 검토가 되어야 될 큰 사항이 있습니다. 국토부와 3개 자치구, 시와 부천시와 우리와 계속 협의를 해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지금 1단지는 마무리가 됐잖아요? 토목공사가 다 완료됐잖아요? 토목공사 할 때 내진설계까지 다 해서 토목공사를 했습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건축물요?

조양희위원

아니, 기반을 조성할 때 내진설계도 감안을 해서 토목공사가 완료된 거냐는 거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내진설계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조양희위원

그리고 1차 업체가 선정돼서 들어왔잖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2차도 시행을 어차피 산업단지를 조성하잖아요. 판교 테크노밸리를 들어보셨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조양희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GDRP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거기까지는,

조양희위원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판교에서 나오는 drap가 한 77조 정도 되거든요. 인천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70%, 76%까지도 판교에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성남이 재정자립도가 거기에서 나오는 GDRP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1, 2위 가고 있고, 우리 계양구도 재정자립도가 18%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 선정할 때는 되도록이면, 조건을 다 해서 몇 인 이상 업체는 얼마, 이렇게 하겠지만, 되도록 업체를 지․벤․소, 지․벤․소라고 들어보셨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지식경제협력센터, 이런 데 가면 제4차 산업혁명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그리고 벤처기업, 이런 업체들이 들어옴으로서 GDRP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해도 없으면서, 우리가 총선 대통령 선거에서도 전부 다 각 당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겠다, 4차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지하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항공 우주사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산업, 이런 사업들을 되도록이면 우리 계양구에 유치함으로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어차피 일자리 창출도 우리 계양구에 유익이 되어야 되잖아요. 수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18%밖에 안 되는데, 재정자립도도 더 코스트를 넓히려면 그런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옴으로서 우리 계양구에 발전이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2차 서운산업단지 업체 선정은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제가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안 드리면, 이미 선정된 후면 그 뒤에 가서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거든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산업단지입니다. 1단계, 2단계, 그리고 그런 계획은 전체적으로 가지고, 테크노밸리 백만 평 규모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치 업종이 결정돼서 중앙과 시, 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테크노밸리 쪽으로 될 겁니다. 판교 같은 경우도 국가계획에 의해서 한 거고, 이것은 서운산업 일반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을 우리가 산업단지로 구성해 놓고 향후에 테크노밸리 할 때는,

조양희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면서 다 지방마다 나름대로 특구화 사업을 조성해서, 시골 같은 데는 5만평이든 10만평이든 조성해도 미입주 되고, 그래서 지금 빈 땅으로 놀리고 있는 땅들도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양구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으로 4공단이 생겨서, 지금은 4공단이 다 유명무실화 돼서 떠나버리고, 실질적으로는 물류센터, 여러 용도로 바뀌어서 아무 용도, 그래서 부평구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있어요. 그래서 꼭 어떤 테크노밸리를, 지금 저도 우리 송영길 의원님이 테크노밸리 100만평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송영길 의원님의 공약을 받아서 테크노밸리를 하겠다 했고, 지금 박남춘 시장님이 또 테크노밸리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인천 LH본부에서 2월에 용역을 줘서 12월달에 그 자료가 나올 거예요. 자료가 나오면 최소한도 지구 지정 목표로 정해지지 않겠느냐, 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테크노밸리도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같이 할 수 있어요. 저도 송영길 의원님 때문에 판교 테크노밸리를 갔는데, 거기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 했더라고요. 그럼 우리 계양구도 뭔가 새로운, 산업단지지만 새로운, 옛날 해가 져 가는 그런 업종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뜨는 해의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그런 쪽으로 보시면 한 국가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제조업체가 튼튼하게 받쳐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 계양구 전체, 시 산업진흥과나 다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농촌 동에 가면 축산단지, 유통, 그런 산업단지로 해서 그것만 전문하는 농공단지가 있고요. 또 서구에 가시면 식품의료단지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산업단지인데 그 업종만 입주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 계획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그냥 구에서 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계획을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1단계, 2단계는 유치 업종이 확정이 돼서 그 부분으로 가는 거고, 향후에 백만 평 테크노밸리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가고, 또 남동공단이나 말씀하신대로 부평공단, 주안공단, 이것은 지금도 시 산업진흥과에서 향후 바뀌는 추세로 해서 그걸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로 디지털단지처럼 저희도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나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업체 수가 들어오잖아요. 기존 관내 계양구에 있는 업체일 수도 있고,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업체도 있을 거고, 새로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업체도 있을 거라 판단되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우리 계양구에 어떤 보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력을 새로 충원할 때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셔서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구민들이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우리가 1차 할 때도요. 평가를 할 때도 계양구와 인천 지역에 우선권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1차에도 우리 계양구에서 27% 정도가 분양도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부천이나 이런 데, 부천시, 이런 데에서도 분양가가 이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경쟁률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또 거기서 선별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저희들이 1단계 분양을 해 보니까요. 아까 단장이 보고드린 대로 계양구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많이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2단계나, 이번에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1단계는 그런 식으로 많이 혜택을 드렸고요. 2단계에 가면 실질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계양구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실질적인 중견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을 유치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관내로 전입도 되고, 그게 우리 계양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이번 입주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것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차에 들어오는 업체가 선정이 다 됐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조양희위원

그 업체 이름과 종업원 수, 그리고 연간 매출액, 업종, 그리고 관내 업체냐, 타 지역 업체냐가 다 구분 되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조양희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호영 과장님도 업무보고가 처음이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개월 되셨어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2월 5일자니까 지금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1차가 성공리에 잘 마무리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엊그제도 설명을 들어보고, 또 현장을 가보니까 엄청나게 큰 사업이 들어온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일자리 창출이나 세입증대, 이런 부분에서도 월등하게 행복한 계양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관내는 또 사통팔달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2단계를 앞두고 있는데, 서운일반산업단지 1차를 기준으로 해서 정말 미흡한 점은 보완을 하시고, 잘 된 부분은 잘 된 대로 성과를 보시고 해서 2단계는 실수가 없도록, 마무리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의양서 제출이니까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타 지역 같은 데도 많이 검토도 해 보시고, 방문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하셔야 2단계까지가 잘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우리도 시설 설치하고 처음으로 방문을 해 봤는데, 공정률이 92%라고 하셨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예산이 140억이에요. 거의 국비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국비는 37억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비가 37억이고, 나머지는 시비예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요. 나머지는 SPC에서, 원인자가,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다 지출이 되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국비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요. 이 140억이,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

다 지출이 되었어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1단계가 123억이 되고요. 2단계가 16억 8천인데, 1단계는 거의 지출이 된 거고요. 2단계만 남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2단계까지예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보니까 반납되는 것이 있어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반납되는 부분은 과오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 받은 건지, 그래서 과오납이 된 건지, 반환을 하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과오납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남으면요. SPC로 다시 줘서, 반납을 해서 공사 원가에서 그것 적용해서 공사 원가를 다운을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다운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왜 예산 안에 과오납으로 되어 있죠? 그것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아, 우리가 총사업비를 받을 때,
유순

김유순위원

10억 가까이가 반환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SPC에서 우리가 돈을 미리 받아서 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국비로 이걸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먼저 받은 것 때문에, 먼저 받을 때 본예산에는 이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과오납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약간이 아니죠. 10억 가까이 되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그것 정확한 거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양구를 포함해서 4개 업체가 서운일반산업단지(주)를 설립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그 곳에서 소유 주식 분포가 몇 % 정도 됩니까? 네 업체가,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공공 부분이 43%에서요. 우리 계양구가 24% 지분이고, 도시개발이 19% 갖고 있고요. 민간부분이 57% 해서, 트윈플러스가 29%, 태영건설이 28%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제 직접 가보니까 1단지는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고, 2단지는 좀더 처리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조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운일반산업단지 분양업체 세부현황, 업종, 직원수, 매출액, 업체 주소 관내, 관외 구분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공영개발사업단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