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07회 제9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8-07-20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9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당쌩어린이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6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주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및 제59조 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에는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사업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센터운영에 대한 구청의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모들의 돌봄이 어려운 일부 취약계층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9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구의 재정적 지원 근거와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역적 특성에 맞은 센터 지원 정책수립과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은 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자치단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안의 제정은 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 또는“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을 때”에는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는 조항 추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보육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계산하다보니까 안 맞은 부분이 있어서요. 전문위원님, 33쪽에 보면 구비 들어가는 건데, 종사자장려수당하고 토요운영 추가지원비를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잘 안 맞는데요.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다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보실래요? 토요운영 추가지원에 보면, 월12만원 9개소는 108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금액이 내가 계산을 잘못한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일단은 국시구비가 같이 지원이 되고요. 토요 운영하는 센터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총 9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고, 국비, 시비 합쳐서 30만 4천원에 12만원 구비가 추가돼서 42만 4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월12만원씩 9개소면.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순수 구비만, 국시비가 30만 4천원이 추가돼서,
해진

박해진위원

1,296만원이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총예산은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에만 4,579만 2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중에 국비가 1,641만 6천원, 시비가 820만원, 구비가 2,116만 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종사자장려수당도 그런 식이에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종사자장려수당은 5만원씩이고요. 그 다음에 센터 별로 시설장하고 종사자 1명해서 2명씩 12개월치, 그리고 저희가 아직 국비지원을 못 받는 병방동에 셋별지역아동센터 1개소 제외하고 21개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과장님 방식하고 우리하고, 계산을 해 보면 안 나와, 이 계산대로 하면, 그래서 알기 쉽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비 들어가면 구비에 관한 것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계산을 해 보면 안 맞거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전문위원님께서 만들어주신 자료라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타당성 있는 조례라고 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중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제2조는 급식지원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지원신청 대상자에 대한 조사, 대상자 선정절차 및 결과통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수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는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안전 교육과 모니터링을 위한 아동급식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적정한 급식지원을 통해 지역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본조례안이 모처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14개의 조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35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향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동법 제35조 제4항에서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저소득, 맞벌이 등으로 인한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신청 아동에게는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방법을 선택하고 급식제공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과 급식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원금을 회수하는 내용 보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도 처음 제정하는 조례로서 아동복지법 제35조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조례 제정할 때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어느 위원회가 한분이 여러 개 위원회를 중복해서 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현재는 아동급식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거는 표준안이 내려와서 조례를 만들고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이고요. 만약에 위원을 새로 위촉할 때는 위원회를 관리하는 기획예산실에 위원의 위촉사항을 확인합니다. 3개 위원회 이상 가입된 분들은 위촉을 안 하고, 2개까지만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것인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 검사결과 급식경비를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님은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동복지법 제61조에 아동복지시설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했을 때 일부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동복지법 제61조 보조금에 관한 법령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겠다. 보통 보면 상위법에서 위반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을 조례에다는 할 필요 없겠다는 것이 과장님 의견이십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아동복지법 제61조에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관없이 원안이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조례는 어떤 기간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급식을 하는 아동에 대해서 가격만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관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맞춰서 대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별도로 부정사용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 같으니까, 혹시 몰라서 이런 것을 넣은 거 같은데, 상위법령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다 한다면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겠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68페이지요. 아동급식신청서 구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지금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롱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당쌩어린이집)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 이유로, 지난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정부 출범이후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율을 40%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추진방침에 따라 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영유아 감소로 민간어린이집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3년간 민간어린이집이 50개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여건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2018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 시 어린이집에 대한 신규인가는 없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신축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우선적으로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 구립어린이집 확충은 기존의 어린이집에 대한 매입 또는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을 통해 구립으로 전환 추진하고자 하는 당쌩어린이집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보육사업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하고자는 하는 시설현황으로 당쌩어린이집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수로 23-3, 3층 건물이며, 연면적 298제곱미터, 보육실 면적 130제곱미터로 보육정원수는 38명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범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일체 및 시설물관리, 보육교직원 임용,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무입니다. 매입에 따른 총소요 예산은 총9억 1천만원이며, 토지매입비 4억 5천만원을 제외한 건물매입비, 리모델링비, 기자재 구입비 등 4억 6천만원에 대하여는 국비 50%와 시비 25%가 지원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4월 27일 매입전환 신청이 접수되어 공유재산 심의의 취득심의를 득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수요 보고 및 예산신청을 하여 7월 4일에 국·시비가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본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과 9월에 예정된 제2회 추경예산심의를 통해 리모델링 및 근저당 설정 및 기자재 구입비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 연말까지 시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연초에 리모델링 공사와 기자재 구입 등을 거쳐 내년 3월 전에 개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민들이 선호하는 공교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본 위탁동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양구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과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입찰방법, 위탁기간 등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2동 당쌩어린이집은 연면적 90평이며, 보육정원은 38명 예정으로 공유재산 취득심의에서 민간매입 전환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취득 심의가 의결됨에 따라 구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자를 엄선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건으로 구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위탁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2020년 5월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까지 확대추진에 따른 연차별 예산 소요예산에 대한 대책과 갈수록 출생률이 감소함에 따른 어린이 정원 충족율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민간가정, 폐원된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을 특수시책으로 말씀 하셨는데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특수시책 보고 드렸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런 맥락으로 조례가 이렇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국·공립 전환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 점을 유의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충호위원

서류를 검토할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국·공립 같은 경우가 물론, 여기 지금 국·공립 정원 충족율이 100%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국·공립이 인기는 많이 있어서, 다른 사립보다는 확실히 경쟁률이 높긴 높지만 그래도 100%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공립을 전환 추진한다는, 물론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운영의 묘라는 부분에서 100% 채워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당쌩같은 경우 국·공립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충분하게 운영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조사 됐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일단 계산2동 지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원 충족율이 100%가 안 되는 부분은 맞는데, 저희가 0세, 1세 유아반은 대기자까지 있고 100%가 넘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국·공립으로 계산2동 지역에 구립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환해서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당쌩 같은 경우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케어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전체 정원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럼 제가 궁금한 점....., 지금 현재 국·공립 시설수가 14개인데, 계산하고 당쌩, 계산은 철회가 됐고, 코아루 있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계양2동 지역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코아루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제206회 임시회 때 동의안 승인을 받았고, 추경에 예산도 확보해서 리모델링 공사 설계 끝났고, 일상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전환이 아니라 신축되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신규로 신설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국·공립이 보니까 어린이도 많이 줄어들고, 일단 학부모들은 좋아 하겠지요. 토지매입비가 총 소요예산이 9억 1천만원 되는데, 토지매입비는 지원이 안 되고 순수한 구비로 하는 거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민간이나 가정 쪽으로는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정부에서 공약사항으로 22년까지 40%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용율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8.6% 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어렵다고 봅니다. 민간어린이집들도 운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늘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럼 처음에 당쌩은 이해가 간다지만 40%를 확충하려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또 보니까 연차별 소요예산도, 추계비용을 올렸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막상 당쌩어린이집만 가지고 9억 1천만원 올렸지만, 40% 확보하려면 앞으로도,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사실 지속적으로 예산을 매입해서 재원을 투입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여성보육과 쪽에서는 현재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이 있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무상임차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무상임차?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파트 관리 동 같은 경우는 무상임차로 운행이 가능한데, 일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에서 약간 어떤, 특히 관리사무소에서는 월 임대료 수입 때문에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모님이나 입주자대표회를 설득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환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인구도 줄어들고 어린이들도 줄어들고, 민간어린이집도 폐지가 되고,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정부가 공약사항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정원율이 떨어질 거 같은데 충족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구립으로 전환하면 정원 충족율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부모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용율을 8.6%에서 40%까지 올린다는 것은, 그 부분은 40%까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 추진해서 14%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40%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앞으로 연차별 소요예산 계획서를 첨부해 주시고, 지금 여기 처음인데, 당쌩어린이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군데는 계속 전환할 거 아닙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틀리고, 관리동 임대 같은 경우 무상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리모델링비 예산만 소요되다 보니까 추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입할 경우 10억정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무상임차 같은 경우 리모델링비만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추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때부터 추계를 해서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영유아 6세 이하가 이용하는 곳인데, 원도심 같은 경우 어린들이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그리고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나중에 이것을 계속 매입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었다가 정원이 차지 않아서 다시 팔아야 되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 구에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나요? 그랬을 때 재산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입을 비싸게 하고 또는 너무 하락한 가격으로 다시 팔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유상임대라든지 무상임대가 어렵다하면 현재 폐원하고 있는 그런 데를 임대를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이충호 위원님이 요구한 어린이집 입소 연령대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자는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롱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개정 내용은 법령에 따른 계양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별표2 직속기관장 즉,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관하여 재검토를 하여 기존의 약국에 관한 사무 등 3개 사무를 추가 보완하여 보건소 소관 전반에 관한 35개 분야의 사무를 전면 재정비 위임하여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행정행위의 법적근거를 마련,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며 정당성을 확보하고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담당부서를 현실과 부합하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여권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직속기관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2에 대하여 전면 정비코자 위임사무 35개 분야를 신설하는 사항과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담당부서를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여권과로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건소에서는 조례의 사무위임 없이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된 사무에 대한 근거를 시급히 마련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3년 7월 16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1. 별정직공무원, 2.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2012년 12월 1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기능직·계약직공무원의 구분이 삭제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에서 별표 1“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중“기능직·계약직”문구를 삭제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별표 1을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사무국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발의 건인데, 2013년 11월 20일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개정, 현행 개정안이 발생을 했거든요. 별정직, 기능 이것이 바뀐 거네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 13년도에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어떤 임용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명칭이 변경된 건데요. 저희들이 조례가 많은데, 해당 부서에서는 348개가 되는데, 전체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온 법령조례나 그런 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상응하게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저희한테 와서 개정을 요구하게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법은 바뀌었는데 조례를 바꾸지 않아가지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법에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법에 없는 것들이 일을 하게 되는, 사무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러한 문제가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5년 동안 그런 것이 시행이 안돼서, 앞으로 조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위법령이 정해지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35개 분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신설분야가 어떤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너무 많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네, 너무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신설 분야가 너무 많고,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몇 가지 안됐었습니다. 거의 약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법규 내규 규칙으로는 그런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병원에 단속을 나간 상태에서 과징금 부과 건이 있었는데요.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판결이 난 것이 규칙으로 되어 있지만 조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시급히 정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위임사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단체위임사무하고 기간위임사무가 있습니다. 단체위임사무는 어떤 사무에 대해서 개별법령으로 정해야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관위임사무는 포괄적으로 법규에서 이 사항을 군수, 구청장이 위임을 한다. 그 내부에서 이뤄진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처분이 나가서, 구청장이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보건소장이 나간 상태에서 규칙은 돼있는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가, 행정여건이 변화하고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까지 해서 재정비를 하게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규칙하고 전에 조례를 보니까 규칙, 조례에 나와 있지 않는 이런 35개 중에서, 35개 중에서도 세분화되어 있는 업무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 거의 70%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정도 위임이 되지 않는 사무를 하고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구청장까지는 위임이 되어 있었는데,
해진

박해진위원

구청장한테 위임하고 재위임하는 것이 직속기관에 재위임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한테, 그런데 보건소장한테 재위임해야 되는 건인데, 그것이 위임이 되지 않는 사항을 현재 보건소에서 사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업무처리는 상관이 없는데요. 구청장이 어떤 처분사항에 있어서 법적으로 책임이 따르는 처분사항에 있어서는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이라면 구두로 너 이 일을 해라 하는 사항은 아닐 거고,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는 사항이라면 조례를 만들든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을 언제 했느냐면 2011년도에 위임이 됐어요. 사무가, 2011년도에 찾아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하는 일들이, 의약품 판매에 관한 권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2011년도에 어떤 사무위임을 받지 않고 그대로 보건소에서는 이 사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을 어떤 조례를 만들든 규칙을 만들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규칙은 마련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규칙 얘기를 하는데, 규칙을 뒤져보니까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칠해진 것이 규칙이거든요. 이게 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없는 부분은 재정비하고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법적 근거는,
해진

박해진위원

조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안되기 보다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위임 사무를 볼 수 있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부터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사무인지 모르겠어요. 전혀 없는 사무를 보고 있어요.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허가, 폐업 아니면 과태료 이런 것들이 어떤 시행이 됐었다고 한다면 어떤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법적근거는 있다고 보는 것이요.
해진

박해진위원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는 권한행위를 했다. 왜 법적근거를 얘기를 하느냐면, 규칙하고 그 다음 기존 조례에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외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위임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위임이라는 사무가 대통령이 하는 사무를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지침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헌법, 법률, 조례, 규칙, 예규 이렇게 내려가는데, 하순위가 되는 건데, 시에서 내려오는 어떤 규정이나 지침도 저희들이 지침으로 할 수 있고, 법령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귀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에서 위임이 된 거고, 구청장한테 위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 개개인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일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위임이라는 것은, 위임이 뭐에요? 위임했을 때는 뭔가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규칙이라는 법적근거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과징금 처벌이나 귀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확실하고 탄탄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그런 행정행위를 하는데 법적근거가 없이 사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 2011년도에 조례와 규칙에 없는 것들이 여기 보건행정과에서는 계속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시에서 내려오는 업무 방침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법을 보통 얘기할 때 어떤 것이 법인가요? 법 효력이 있는 거. 이거잖아요. 국회에서 입법한 거, 지방에는 조례, 규칙은 법이 아닙니다. 규칙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정해 놓은 것이지, 규칙을 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통상 자치법규라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법이라고 하면, 조례와 국회에서 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입법 활동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법입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모든 사무는 이뤄져야 되는 거고, 여기 보면 규칙까지 나오더라고요. 거기까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규칙과 조례 근거에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한다고 했지요. 시에서 지침이 왔다고 해서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사무를 보고 있다. 이것은 지침 하나가지고 사무위임을 한다. 그것이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거나 폐업을 했다거나 정지를 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지침 하나 가지고 과연 그것이 사무위임을 받아서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사무위임 분야에서 시 단위에서 할 것, 구 단위에서 할 것을 선별해서 내려 보내는데요. 저희들이 중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장명으로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왜냐면 중요도에 따라서,
해진

박해진위원

잠깐만요? 효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법제처에 얘기해 보든지, 지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것까지 과연 사무위임 하는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볼 것이고요. 나머지 우리 보건소는 그동안에,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7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발생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볼 것이고, 그 다음 특히, 이것이 만약에 불법으로 권한남용을 했다면 우리 감사실은 그동안 무슨 감사를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도 볼 것이고, 앞으로 기획예산실도 이런 조례가 있으면, 위임사무를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일반 우리 구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아무 권한도 없이 남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법에도 없는 사무를 하고 있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지침도 가능하다는 법제처 의견이 내려오면 그거는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또 한가지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과거에 2011년 이전부터 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계속해 왔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그 때 그 몇 십년동안을 이 업무를 해 오면서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위임사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 실장님은 2011년도에 지침으로 만약 내려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침사항이라고 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떤 근거로 이 일을 했을까, 굉장히 의문이 납니다.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어떠한 권한의 위임이나 단속권한의 위임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업무추진은 구청장 권한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라는 부분은 실효성을 따지고 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조직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구청을 하나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무위임 조례 부분은 조례 할 필요도 없이 구청장님이 이 사무는 여기서 봐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공무집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행정행위라는 것은 규칙이든 뭐든 만들어 놓고 이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계속 말씀드리는데, 2011년도에 규칙을 마련해서 여기 있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2011년도에 규칙이 된 것이,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것은 그 부분에, 그 동안에 새로 신규로 발생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재정비하는 차원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법적인 근거 그런 부분이 자문으로 해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개정 조례안은, 그 전에 현재 사무를 보고 있는 것을 정비해서 올려놓은 거고, 신설이라는 말은 안 맞는 것이지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비만 해서 올리는 것뿐입니다. 이미 사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설이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상위법에서 신설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변명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그러는데, 그런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 같고, 언제나 제가 하는 얘기가, 조례는 시행하기 전에 미리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물론 놓치는 경우는 있겠지만 행정사무 같은 경우는 주민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벌써 7년간이나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민원인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요. 박해진 위원님 말씀은 그런 거 같아요. 그때그때 안 해 놓으니까 그런, 사실 이것을 수정안을 올리신 거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근거를 빨리 마련하고자 지금이라도 올리신 건데, 박위원님은 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 바로 하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 행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하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저도 박해진 위원님하고 질의 했던 부분이 거의 동일한데, 첫째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수정발의안으로 하고요.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여권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직속상관에게 하는 것은 실장님도 많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면 간단한 건데, 또 보충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3개 있는 조례가 한번에 신설돼서 35개가 올라오다보니까 사실 이것도 기획예산실장님은 알아두셔야 될 것이, 행정심판이 어떤 민원인한테 온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민윤홍위원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제가 회의 시작 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시급해서 민원인한테 행정심판이 온 거다. 우리는 내용을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무적으로 남용이 되어 있다. 시급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없는 부분을 그동안에 많은 사무위임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과태료나 과징금이 어디에서 물렸는지 모르고 또 어떻게 보면 실과장님들이 인사가 되다보면 검토하기 전에 인사발령이 나고 이런 것까지는 챙기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만 박해진 위원님이 좋으신 지적과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례든 다 타당성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할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안 중에 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시 지침이 있었을 텐데?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한 겁니까? 그렇게 했다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어떤 특정업무를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법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위임사무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되지만 위임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시에 지침이 예산편성 지침하고, 그거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듯이 그렇게 준해서 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산 지침 같은 경우 이해를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잘못된 행정,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업무를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업무에 대해서 시 지침이 있었다고 하면, 내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다시 하는 것이, 시 지침이 있었다면 어떤 내용의 시 지침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언론 자료는 시 지침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위임사무로 내려온 사무기 때문에 시 지침이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나는 시 지침을 얘기하니까, 그거는 다른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이 업무에 한해서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침사항도 아니고, 지침이 내려온 사항도 아니었고, 단지 부칙과 기존 조례에 의해서 일이 됐었고, 나머지 부분은 아무 근거도 없이 권한이 사실 남용이 됐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용이 됐었다. 한 두 개 정도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엄청납니다. 여기는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 많은 것 중에 어떤 행정적으로 결과를 냈던 것이 한두 개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아무 권한도 없는데, 위임도 받지 않은 사무를 해 가면서 이런 일들을 했겠구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침 그것도 법제처에 물어보겠다는 것이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업무하고는 관계없다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면 저도 조금, 이 올라온 자료는 지금 기존에 있던 지침이나 어떤 상태든 저희들한테 위임된 사무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떤 실효성 확보라든가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만든 상태에서 규칙에는 있었지만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거고, 기존에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침에 내려온 사항도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철회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지침에 따라서 한 것도 있었을 거고,
해진

박해진위원

이 업무가 지침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있었을 거고,
해진

박해진위원

있었을 거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왜냐면, 시에서 지침이라는 것은 법령위임도 있지만 공문에 의해서 어떤 계획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임하라, 규칙을 정해라,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해진

박해진위원

이렇게 결론지을게요. 지침이든 뭐든 간에, 지침이 오더라도 규칙을 정해야 돼요. 규칙으로 하라 하면 규칙을 정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아니고 조례로 하라고 하면 조례를 정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정했다니까, 안정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안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여드렸잖아, 청색으로 된 것은 기존 조례에 있는 내용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규칙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표시 안 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것은 이미 2011년도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무 권한이 없고 위임된 근거도 없어, 그런데 사무는 보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권한이 없는 이런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다시 한 번 얘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얘기 하는 겁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바로 바로 조례개정을 해 줘라.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실장님, 사무위임에 대해서는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박해진 위원님이 그동안에 위임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요청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한다고 하셨으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리고 별도로 하실 부분이 있으면 정회시간이나 두 분이 사무위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정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충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공무원법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현행 “별표1에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사무직원 중 다음 각호에 대한 공무원 임용권 제1호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충호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전순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초정신보건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상위법령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1항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이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위임사항이 없기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더라도 계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기능은 가능함으로 조례를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 관련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과 동법시행령 제26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 제27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어진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입원기관은 3군데입니다. 다원병원, 삼정병원, 보람병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통 이런 병원이 생기면 이런 조례는 폐지하면 안 되는 건데,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심의위원회 존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심의위원회는 그냥 기능이 돼 있고요. 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복지서비스 법률로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이 되면서 저희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해서 지침 내용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누가해야 되고 기능은 뭐고, 그래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기능에는 큰 하자가 없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보건심의위원회 설치 폐지조례는 제안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잘해 주셔서 별다른 이견은 없으시지요? 동의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롱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감사목록 및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목차대로 보면 되어 있지요? 행정감사에 대한 목록이 있는데, 배기호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가 할 사항은 추가하고 보충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목록을 잡아놓은 겁니다.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정도면 거의 소관 부서별로 잘 돼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추가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토론을 위해 기록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9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기록중지

11시 48분 기록시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