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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07회 제9자치도시위원회2018-07-20

조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장석훈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요청 건은 인재양성과의 계양2동 작은도서관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변경 건으로, 당초 계획안으로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인구 대비 도서관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계양권역, 특히 계양2동에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건립 예정 건물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 건물 활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검토한 결과 도서관을 신축하여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복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건물 신축에 따라 평생교육 다목적실, 전기실, 기계실 추가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건축 연면적 892 평방미터에 지상 5층 규모로 변경되어 약 9억 5,600만원 증액으로, 총 사업비는 29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복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10월 제2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시 계양동 권역의 도서관 및 평생학습의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계양농협 임학지소 자리에 토지 330㎡, 건물 578㎡를 취득 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계양2동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안으로 심의·의결 되었으나, 당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은 일단 농협건물을 취득 후 건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리모델링 보다는 신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하는 것이었으며, 금번 변경되는 계획안은 그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건축물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이고, 계양동 권역의 복지수요가 어느 지역보다 높은 지역임을 감안 할 때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으로 관련 계획을 변경하여 도서관 및 평생교육, 복합 복지공간 등으로 활용한다는 안입니다.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하는 대지면적은 종전과 같고, 건축물의 경우 578.81㎡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리모델링에서 892㎡ 지상1층, 지상5층으로 신축하고, 취득가액을 20억에서 29억 5,600만원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변지역의 도서관 시설을 살펴보면, 계양시립도서관·계양2동 북카페가 있으나, 계양2동 주민이 쉽게 찾아가기에는 거리가 멀거나 시설이 협소하여 도서관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양2동 작은도서관을 신축하여 인문교양, 직업훈련, 취미활동 등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수요와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계양2동 작은도서관 신축 변경계획 건은 지난 202회 임시회에서 사실 다뤘던 것인데, 그 때 당시 본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30년 이상 노후가 됐고, 또 이것을 리모델링 했을 때 그게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신축 쪽으로 방향을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매입비 11억 2,200, 이것은 그 때 당시와 같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때 당시와 감정평가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좀 높아졌나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3,600으로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전기실, 기계실까지 5층으로 건립을 한다는 거고, 그 때 특별교부세를 20억을 신청했는데 15억 4천만원 정도 나오게 됐거든요. 이것은 확정이 된 거죠? 교부금은 다 받은 거죠?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작년 12월 말에 받아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원래 20억 신청했는데 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특교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20억을 했는데, 시 예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연면적도 많이 증가가 됐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사업비는 9억 정도가 증가된 건데, 9억이 증가됐다면 이것을 신축해서 취약한 지역에 도서관이라든가 평생교육, 다목적실, 이런 것으로 활용한다는데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4쪽에 보게 되면 평수가, 지상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총 합계가 892 제곱평방미터고, 나머지 다, 1층에서 4층까지는 198 제곱평방미터더라고요. 그런데 우측만 100 평방미터 제곱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건물이 똑같이 쭉 올라가는데 5층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저희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4층까지로 실은 필요한 시설은 다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외의 부속시설로 전기실과 기계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층에 넣다보니까 전체면적을 다 확보하지 않고 그 공간만큼만 면적을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다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증가되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 판상형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꼭대기 올라가는 게 툭 튀어나오는 게 있듯이 기계식이나 전기실, 이런 것을 넣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을 각 층별로는 하고, 마지막에 넣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주차시설은 전면에 설치하셨잖아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그러니까 1층에는 별다른 시설이 들어가지 않고 주차장으로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빌라 형태로, 빔 식으로 짓겠다는 건가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조양희위원

그렇게 지으면 몇 대의 주차가 가능합니까?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8면 주차가 가능합니다.

조양희위원

1열 2주차로 하는 거죠? 제가 그 동네에 살지는 않지만 훼미리코아 가는 그 블록이잖아요? 지금 그게 대지로 되어 있나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용적률이 몇 %정도입니까?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지금 250%입니다.

조양희위원

이렇게 상업지역이나 산업지역으로 푸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 하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는 거기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2016년도 대대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바꿨더라고요. 준공업 지역에서, 그래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천% 정도로 올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22쪽을 봐 주십시오. 시설비 있고, 그 밑에 용역비가 있는데요. 녹색건축, BF 인증 등 용역비용 해서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녹색건축 해서 BF 인증기관이,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BF라는 게 뭐냐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 건데요. 지금 김유순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계양3동 같은 경우 가면 돌을 바닥에 깔았는데 반질반질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청사는 맨질맨질한데,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물기 있으면 넘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렇듯이 그런 인증을 장애인들에게 편리하게끔,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앙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군데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몇 군데를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의무화 된 것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장애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점자를 설치하거나, 엘리베이터도 점자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제가 물어본 취지는 인증기관이, 국토교통부에서 인증하는 건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를 제가 알고 싶고요.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속된 기관에서 인증하는, 또 하나는, 저도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IS 9001, 9002, 이렇게 인증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5년마다 다시 새로 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받으면 무한대로, 그 건물 끝날 때까지 하는 건지, 우리 직장처럼 기간이 있는 건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다시 받거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사실 이것은 전문 기술파트 분야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직 직원들이 기술파트의 의견을 들어보고 한 사항인데, BF라는 것은 제가 들어서 아는 사항인데, 아마도 준공이 5년이 아니라, 공공건물은 2년이나 3년, 이렇게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인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도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녹색이라면 환경부도 영향이 되는 거고,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매입하실 때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으로 했으면 매입비가 좀 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고요. 계양구 전체가 사실 복지 쪽으로 많이 열악하고 한데 그 지역에 복지로 인해서 도서관을 설립함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생활체육이라든가 그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왜 처음부터 리모델링으로 하셨나,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처음에는 리모델링, 그 상태에서, 리모델링 자체가 건축비가,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해서 맨 처음에 리모델링으로 검토가 됐었고요. 하지만 의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또 심의 받는 과정에, 아무래도 노후된,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것은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해서 검토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매입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1년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저희가 감정평가 한 것이 아니고 자체 농협 쪽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매입하는 시점의 감정평가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평가를 하게 된 거고, 지금의 매입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매입비는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변경이나 변동이 없습니까?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그건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수요조사는 된 건지, 아까 보니까 주민센터나 북카페, 사설도서관, 계양시립도서관, 옆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어떻게 필요성을 느껴서 수요조사를 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실제 수요조사보다는 저희가 인구수 대비, 도서관은 실은 많을수록 좋은 거긴 하거든요. 특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큰 대규모 도서관은 구립도서관이 4개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 도서관이 계양구에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학습 수요를, 도서관 이용 수요를 다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수시로 계속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도 작은도서관 형태를 많이 하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확보가 많이 어려운 상태고, 공공 작은도서관은 주민센터 북카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2동은 지금 북카페가 없는 상태고, 또 문화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가 워낙 오래된, 계양2동 주민센터가 오래된 건물이라서 이쪽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문화센터가 안 되고 문화체육시설밖에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인근이지만 작은도서관 형태도 유지하면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당초 계획으로는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농협 건물은 매입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협조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거기가 농협 건물이라면서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게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계양2동이 빌라 주변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나오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 건물을 매입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팀장님도 설명드렸지만, 각 지역별로 작은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마을 단위의 사람들이 모여서 책도 읽는다거나 프로그램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 계양2동은 어느 면에서 보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도, 물론 효성동도 그런 면이 있지만, 계산택지나 이런 데보다는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2동은 정말 다른 동에 비해서 취약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열악하고, 인구도 가장 많은 동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서관이 거의 권역별로 있잖아요? 계양2동은 사실 주민센터가 20년이 넘었죠?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북카페 설치할 공간도 없어서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아마 공유재산 변경계획 건이 올라온 것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못 했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계획을 한 게, 변경안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으로서는, 거기는 또 구립도서관도 상당히 멀고 해서 왕래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협이 32년이나 됐어요. 그렇죠? 32년 정도 됐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계속 추가 비용만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인데, 보니까 시설비나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일단 저희가 2층을 리모델링만 검토하다가 신축에 들어가니까 신축 단가도 물론 달라지고요. 그 외 연면적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시설비가 늘어나고, 용역비도 실은 그 건축비 대비 프로티지가,
유순

김유순위원

신축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된 거죠?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지금 단가는 평방미터당 184만 천원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 전에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검토할 때는,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시설비가 8억에서 16억 정도로 더블로 늘어나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용역비도 6천에서 1억 8천 정도가 소요돼서, 많이 계상됐다는 생각이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그리고 도서자료실 같은 경우도 몇 석이 되나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면적 대비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를 독서실 형태의 열람실보다는 개방형태로 같이, 왜냐하면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몇 석을 검토하기는 좀 자리가 헙소해요. 열람실 몇 석을 넣기는 힘든, 그래서 전체 개방된 형태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면서 자료실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쉽네요. 이왕 신축하는 건데, 부지가 좁다 보니까 그런 거죠?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그렇게 열람실을 확보하기는 좀, 그리고 도서관의 추세가 예전처럼 독서실 형태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프로그램실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개방된 형태로 점점 변동되고 있어서 열람실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만 우리 관내도 자료실에서 본인들이 시간 날 때 책도 보고,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그런 공간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동양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전도서관도 그렇고,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다목적 강의실이 있잖아요? 강의실도 세 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는 어떤 시스템으로 할 건지,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저희가 그 공간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물론 취미강좌, 이런 것은 주민센터 위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직업능력이나 자격증 취득과정이라든지, 그 밖에 일반 취미생활과 다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자격증 취득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하나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그래서 큰 강의실도 필요하고, 때로는 그런 강의들은 소규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강의실 두 개, 큰 강의실 하나, 그 정도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3개 정도로 하잖아요? 그럼 거기도 규모가 작겠네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저희 예상으로는 2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강의실 두 개와 40명에서 50명 들어갈 수 있는 큰 강의실 하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지상 2층에 보면 생활체육실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실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이 공간은 크게 확정은 아닙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을 할 때 한 번 협의를 했으면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구상으로는 아무래도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은 학습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 외에 편하게 방의 형태, 그러니까 생활체육형태,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강의실 형태를 불편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하나는 다목적실, 작업실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실은 목공 가능한 그런 작업공간으로 요즘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계시라고요.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우리 관내 시설이 지금 없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것을 해 보면 어떨까 해서 그 두 개 공간을 구상해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요. 잘 구상하시고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의 명칭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명칭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 쪽 지역에 생기니까 가칭을 잡아봤고요. 명칭을 정하게 될 때는 전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들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취지에 맞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성과 서운, 동양, 그리고 IT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장서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도 어차피 신축을 할 때, 요즘 신간 책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 운영의 방법은 안 나와 있죠?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아직 운영방법까지는 안 나왔는데, 인력 부분은 3명, 그러니까 소규모 공간에 많은 인력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인력운영으로 세 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 사서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도서관이다 보니까 사서가 필요했고요. 시설관리 할 수 있는 관리직, 또 환경 부분이 필요합니다. 청소, 아침부터 도서관이 하루 종일 운영되다 보니까, 그래서 세 명, 최소 인력인데요. 여기에서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 최소 3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사서가 다 도서 대출하고, 안내데스크에서, 그런 형태로 하는 건가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그러기에는 너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소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계획이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변경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분명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21쪽, 지금 김유순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축비가 평당 184만 1,567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리모델링 비용을 보니까 139만 6천원이네요. 그런데 제가 좀 의심스럽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 빌라를 짓더라도,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400에서 450 정도, 평당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일반 아파트 15층에서 30층 올라가는 아파트들은 한 230에서 300 사이, 어떤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 들어가는데, 5층 건물인데도 평상 건축비가 190만원도 안 된다는데, 이걸 보니까 조달청 공공 건축물 가격으로 두 가지를 도서관 비례해서 평균을 산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돈으로 공사를 할 수 있나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지금 이건 평당 가격이 아니고 제곱미터입니다. 평방미터, 그래서 ×3.3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아마 실지적으로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높은 금액입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재무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32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341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안 드리는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 변경하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한 명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변경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동 조례 4조 제2항에서, 보조금의 지원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한정한다고 했던 것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에 한정한다 라고 개정해서 인천광역시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고, 보수, 보강 등이 시급한 공동주택단지에 보조금의 신청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10조 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자 기 개정 반영된 방범시설인 보안등, CCTV 등 신설이 지원범위에 추가됨에 따라서 경찰공무원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여 노후 공동주택단지 내 범죄 예방 및 방범 분야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제4호를 신설하며,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당초 12명 이내에서 변경 13명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복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그 동안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위원 중 공동주택 범죄예방 및 방범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보조금의 지원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하던 것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로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10조 심의위원회 구성에서는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공동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치 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 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천만원이하 소규모사업에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여 자부담으로 인한 신청 포기자를 줄이고, 5년 단위로 지원기준을 재조정하여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 시행규칙 별표 지원기준표의 계산식을 살펴보면,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지원액도 증액되어야 하는데, 기존 계산식으로 단순 계산하면 오히려 사업규모가 커지면 지원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지원 기준표 계산식을 현행보다 명확히 해서 혼동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보조금 지원대상 주택단지가 20년에서 10년으로 하겠다는 것과 위원회가 위원장 포함 12명에서 13명으로 하는데, 한 명을 공동주택 범죄예방 및 방범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그렇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원 대상 단지가 몇 개나 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가 159개 단지가 되고, 연립이 75개 단지, 다세대가 310개 단지 해서 총 544개 단지에 2,669동 72,085 세대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상이 지금 544단지인데, 여기 20년 이상 된, 이건 전체 단지고, 여기에서 20년 이상 된 것이 파악이 됐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20년 이상이 수시로 느는 게요. 2017년도에는 508개 단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년 경과됨으로서 추가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2019년도에도 자연발생적으로 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가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매년 보면 신청 단지가 늘어나는데, 이것을 10년 이상으로 줄이게 되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 단지는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는 신청 단지를 우리가 다 심의해서 선정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이 폭을 자꾸 넓혀놓으면, 거기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떨어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선정이 되면 좋지만, 그래서 굳이 이렇게 폭을 넓힐 필요가 있는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게 계양구에 201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계양구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중단이 돼 있었어요. 2015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2016년도에 1차로 지원하게 됐고요. 지금 3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요. 제가 와서 보니까 2015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 보니까 10년 이상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예산을 처음에 소액으로 우리가 1억인가 잡다 보니까, 기회가 많이 드리면 기대감이 높을 것 같아서 우리가 노후된 것으로 하자 해서 제가 와서 개정을 했던 것이, 그 당시에 20년으로 했어요. 3년 왔는데, 어떤 발생이 되느냐면, 타구가 거의 다 10년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뭘 따지느냐면, 아니, 나에게 기회라도 달라, 지원되고 안 되고의 문제보다는 왜 타구는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년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안 주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 것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요. 혹시라도 형평성, 그런 것 때문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대상 범위가 많다 보면 많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심의하기 전에 또 다 나가서 현장실사를 하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기대를 많이 한다고요. 실사 나오니까 우리 단지는 이번에 선정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많이 하는데, 실지로 와서 보면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선정을, 이번에도 123개에서 58개소 선정했잖아요? 그럼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대를 했다가 반 이상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내년에 해야지, 여기 보면 사실 시급한 것도 있어요. 긴급한 사항도 있어요. 어제도 문화회관 가는 데 우측에 보면 삼호빌라라고, 거기가 지금 굉장히 클릭이 가고, 꺼지고,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거기도 체크를 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급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내년 1년을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공동주택지원표를 보니까 중구 빼놓고는 다 15년,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표는 뭐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좀 전에 회의하기 전에 전문위원님이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다 2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20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관리비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도 이번에 4개 단지 신청해서 했는데요. 그게 20년이었고,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하는 것은 각 구가 다 10년이고, 남동구는 5년 이하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걸 여기에 첨부해 놓은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을 해 놨네요? 이것과 크게 관계없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전문위원님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잘못 보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남동구청 것 조례를 아침에 봤어요. 거기도 보니까 10년으로 되어 있고, 소규모, 그것은 2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여기 표와는 좀 안 맞는군요. 그래서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인데, 요즘 공동주택단지가 거의 웬만하면 10년이 다 넘어가요. 지었다 하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건데, 택지만 해도 1997년도에 했으니까 벌써 20년 훨씬 넘었잖아요. 그것도 다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이것만 혜택을 주지는 못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급하게 나가는 것 같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엄청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동주택팀에서 왜 타구는 10년인데 우리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것은 기회가 많더라도 예산이 적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민원이 없으면, 제가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면, 최근에도 왜 개정 안 됐느냐는 그런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선정이 58개가 됐지만 44개 단지 같은 경우는 옥상 방수로 다 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한양아파트나 한호아파트 같은 데 보면, 한호 같은 데는 사실 영세해요. 사실 백 세대도 안 되는 데인데, 그런데 수도가 터져서 거기도 신청했지만 아파트 개념이다 보니까 제외가 됐고, 또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단지 내가 아주 거북이 등이에요. 아마 실사 나가셔서 담당은 아실 텐데, 그런 상태인데도 서류를, 서류도 쉽지 않잖아요? 신청서류가, 정성 들여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배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신청해서 서류 만들고, 기대 가지고 있고, 직원들은 인력도 부족한데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실사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결국 선정은 안 되고,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한 명을 더 추가 선정해서 범죄예방, 이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공동주택 심의위원인데 범죄 예방 차원에서 경찰 공무원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분들이 거기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뭐가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역할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CCTV도 안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원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상방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경찰서에서 공문이 계속 와요. 그런데 타구에는 넣었어요. 그런데 계양경찰서에서도 우리와 연관되는 것으로 해서 실적관리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문이 오고, 또 계장이 와서 왜 안 넣어주느냐, 그런데 저희가 타구를 봤더니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병학

이병학위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방수하는데 경찰공무원이 큰, 물론 CCTV나 담장, 이런 것에는 자문 역할을 받을 수 있겠죠. 경험에 의해서 CCTV 방향이라든가 범죄가 어느 쪽에서 침투한다든가 하는 방향은 잡아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CCTV까지 우리가 지원을 못 하잖아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데 저거는 있습니다. 이 분이 위원으로 위촉된다고 해서 저희가 기회 있을 때 불러들이고, 안 하고 하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심의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 새로 사업계획 승인 나가는 것은 범죄예방에 관한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심의 때부터 우리 사업계획 승인 나갈 때 예방대책을 하도록 해서, 최근에 나가는 것들은 사전예방에 대한 것을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하도록 하는 게 있어서, 또 장기적으로 보면 같은 관공서에서 의뢰가 와서 반영해 줘도 특별하게, 이 분이 대상이 안 되면 그 심의 때 위원으로 초청을 하지 않으면 되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경찰공무원 한 분을 심의위원회에 넣는 것은 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것, 20년에서 10년으로 폭을 넓혀준다는 건데, 이게 사실 우려가 돼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도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보다 보니까, 지원 금액도 보니까 각 구마다 경쟁이 붙었어요. 처음에 5천만원부터 시작해서, 타구가 늘어나니까 지금 서구가 7억까지 갔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타구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시작을 했잖아요. 출발을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했는데 이 정도 온 거고, 우리는 3년밖에 안 됐지만 1억에서 3억이 왔다는 거잖아요? 속도로 봐서는 우리가 늦은 게 아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 결과만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원들도 3년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3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위촉된 분들이 이번까지 계속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만, 지금 이것은 급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의위원 늘리는 것은 상관없지만, 너무 건축과 업무가 과중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럼 제가 피부로 느낀 게 아니라, 참고로 우리 팀장이 어느 정도로 애로사항이 있나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예. 팀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한주

최한주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제가 2월부터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니까 신청서를 내주셔서 2월 20날부터 3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접수를 한다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실제 접수하신 분들은 123건 정도 되고요. 4월부터 계속 더워지는데 현장 나가서 계속 돌아보고, 또 위촉해서 공인중개사 분들이 현장 돌아보고, 주택관리사 분들이 현장 돌아보고 한 것을 취합해서 5월 달에 심의 올리고, 보조금 지원 나가고, 돈 쓴 것에 대해서 현장조사하고, 계속 몇 달 동안 이런 과정이라 좀 담당자로서 힘들고, 그런 과정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은 힘이 들지만 주민들 형평성 차원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취지로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에서 10년으로 개정을 하는데, 보통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하자이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보통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김숙의위원

그러면 10년으로 해서 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하자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다시 추가로 구에다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데 하자가 10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도배라든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구조가 금이 가거나 해서 10년으로 되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범위가 공영 부분이거든요. 공영부분이니까 지금 구조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수리해야 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단지 내 도로라든지 아파트 내라든지, 또 그런 대상이 안 되는 다세대 같은 경우는 옥상방수가 많았고요. 그 밑에 공지 같은 데가 별로 없죠. 다세대 같은 데, 공영 부분은 지상 부분에 별로 발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하자 중에서는 아파트에서도 우리가 정해져 있는 단지 내 도로, 이렇게 지원조례에 있는 범위 내에 벗어날 때는 충당금이나 자체에서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심의해서, 우리가 검토할 때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10년 전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 기간에 들어가는 것이 최소한도고, 그 나머지는 공영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10년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약간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데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다세대로 보시면 10년이 돼도,

김숙의위원

지금 10년 된, 동양동이라든가 신축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정도 하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다세대에 입주하신 분들로 해서 하자이행 증권이라는 것을 발행하면, 발행해서 돈을 환급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으로 거주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하자라든가, 그 금액으로 해서 혜택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데 다세대 하자는 증권을 받아놓거든요. 만약 다세대 업자가 수리를 해 주면 증권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데, 그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를 안 해 주면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우리에게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하자보증증권을 주면,

김숙의위원

환급 받게 되어 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환급 받는 게 아니라 그 내역서를 증권회사에 공사하고 청구하면 그 범위가 오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하자 보증증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구조체라든지, 본인 개인 것도 있고 해서 지원사업과는 조금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의 공영부분 있죠? 이런 벽체에 금 간 것은 안 해 주거든요. 이 지원사업으로는 안 해 주고, 옹벽이라든지, 공영부분, 그런 쪽에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자 보증증권 가져가는 것 있죠? 그건 별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김숙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옥상방수를 77회 실시했고요. 대부분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과장님 말씀대로 벽지 같은 것은 1년, 골조는 15년, 지금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건축 공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기간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럼 방수 같은 경우에는 골조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가 누수로 인해서, 방수가 안 되니까 누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방수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건물이 크랙이 가서, 구조체에 의해서 새는 수가 있고, 다음에 방수층이 우레탄이라고 해서 발라서,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콘크리트가 물을 침투를 하거든요. 계속 비가 오래 온다든지 하면 물을 먹어서 내려가서 벽지까지 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수에 대한 것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크랙으로 인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0년짜리도 있고, 15년짜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행은 20년이잖아요? 10년으로 50%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질적으로 갈 거냐. 양적으로 갈 거냐, 그만큼 10년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상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 액수는 3억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럼 당연히 그것도 따라서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요만 늘렸다고 해서 대상은 늘어날 수 있지만 실지 혜택을 받는 구민들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수반해서 예산도 그만큼의 편성을 해 줘야 늘어나는 목적과 취지가 부합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1억에서 2억 갔다가, 지금 3억도 올해는 1억을 추경에 세워서 했거든요. 또 내년도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을 많이 올리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는 형평성을 따져서 저희가 5억을 올려도 3억으로 해 줄 수도 있고 해서, 예산은 예산부서에 나중에 맡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많이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했다가 탈락한 분들,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 분들은 뭐냐면, 기회를 더 달라는 것에 우리가 치중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2018년도에 2,669동이 만약에 20년 해서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장을 가지고 돌려보는 거거든요. 돌려보니까 3,893동, 그러니까 1,224동, 그게 늘어나서 그렇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연도수가 10년이라고 해도 수치상으로는 더블인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조양희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공동주택 중에서도 서민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고층이라든가 15층, 좀 단지가 큰 데는 한꺼번에 10년, 50%를 기간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액수는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구의 세비가 딱 정해져 있고, 예산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소득층, 이런 데만 10년을 하고, 그걸 하다 보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시행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조례라는 것은 수시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그래도 지원신청을 했을 때 선착순으로 준다든지, 연식이 몇 년 이상을 준다든지 하면 공감이 되는데요. 저희가 동시에 접수를 받아서, 동시에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이랬을 때 여기가 좀 낫다,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쪽으로 해서 다세대로 많이 치중된 거고요. 아파트는 아직까지 대규모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있지만 저희가 기회는 다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조정했다 하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신청하시는 분들 위주로요. 그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과장님께서도 실무자이기 때문에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도록이면 다 접수하신 분들이 대상, 돈 액수 때문에, 실질적으로 3억이라는 한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받지 못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이 A라는 건물은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예산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못해 주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해 연도에 못 하면 이월시켜서 그 다음에 심사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심사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이 있는데요. 전문위원이 안전평가까지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게까지, 안전평가까지 할 정도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조가 흔들린다든지, 크랙이 갔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보수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요. 전문가라고 써있는데, 심사위원이 개정하기 전에 12명으로 위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라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문가가 어느 분야에서 들어오고 계시는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전문가를 다섯 분으로 우리가 명칭을 해 놨는데, 건축사와 토목, 기계, 전기, 산업기사, 주택관리사,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구조기술사나 이런 분들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전기산업기사라든지, 수리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위원을 위촉해 놨습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를 보니까 일부개정이에요. 2015년 12월 31일 날 10년에서 20년으로 개정을 한 사항이고, 현재 시점에서 또 20년에서 10년, 거꾸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이 올라와 있는데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10년이에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는 2010년도에 제정이 됐고, 지원은 2016, 2017, 2018년 지원금이 나갔다고 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다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물론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 구의원들에게도 사실상 이런 민원제기를 많이 해요. 진짜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다세대주택, 연립,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123개에서 신청해서 58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 나머지 65개 업체 부분들도 지원이 안 되면 섭섭해 하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섭섭해 하고, 불만들도 있게 마련인데, 우리 심정도 마찬가지예요. 해 드리고 싶죠. 그리고 타구에도 예산이 7억에, 5억에, 이렇게 수반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생각해 보면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 계양구에 재정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3억이라는 예산을 전의 구 의원님들이 수반하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듯이 20년에서 10년으로 다시 확대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죠. 123개 업체를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58개만 선정됐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하겠죠. 그러면 점점 더 떨어진 사람들은 불만이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타구와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타 지역은 7억이라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계양구에 사시는 분들은, 소외계층에 사시는 분들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죠. 타구는 이렇게 많이 주는데 계양구는 왜 늘려주냐,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군수․구청장 회의에 가셔서 이 부분은 인천광역시에는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의를 드리세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계양구에도 사실 혜택을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안 받아서 불만이 자꾸 쌓이다 보면 우리 계양구에 주는 것도 없는데 하면서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좀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구로 이사를 가면 저희들도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위원을 짝수로 하지 말고 홀수로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경찰공무원 확대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김숙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 2항 중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기준이 20년에서 10년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보조금 신청 후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구 예산 사정도 감안하여야 하므로 안 제4조 제2항 10년을 현행과 같이 20년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숙의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감사목록 및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통사항에서 계속비 이월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통사항에 상급기관의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를 목록에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인재양성과에 계양 영재교육원 지원 현황에서 최근 3년간 대학진학 현황, 학생, 교육생 중에 3년간 대학진학 현황을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그린파킹사업 현황을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현수막 및 광고물 철거 현황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전문위원

지금 단속실적은 나와 있어서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현황으로 자료를 뽑을까요?

조양희위원

예.
완복

김완복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