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윤환
윤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폭염대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절기상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대서인 오늘 기상청에 따르면 111년 만에 최고의 아침 더위를 기록하고, 1994년 이후 최고치의 높은 온도를 경신하며, 전국적으로 연일 계속되는 폭염경보 및 주의보로 온열질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양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각종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노인 분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 가축피해를 위한 사전대책 등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15일간의 회기동안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황순남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황순남 부위원장님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계양2동 작은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2건,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5건,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금번 제20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 규정에 따라 9월 정례회시 감사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조양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의원입니다. 제20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사업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계양2동 작은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은 지난 2017년도 10월 제2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시 계양농협 임학지소 토지와 건물을 취득 후 리모델링하여 계양2동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안으로 심의·의결 되었으나, 당시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으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번 변경 계획안에 그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복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건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위원 중 공동주택 범죄예방 및 방범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는 기타 이견이 없었으나, 안 제4조 제2항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에서 10년으로 확대 할 경우 보조금 신청자는 늘어나지만, 선정이 되지 않아 탈락하는 경우도 많아져 민원 발생 소지가 있고,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구 예산사정도 감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안 제4조 제2항 중“10년”을 현행과 같이“20년”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따라 9월 제1차 정례회 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 할 사항 등을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조성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20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집행부에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제9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및 원안 동의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 이유 및 운영, 제정, 폐지 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및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수정가결 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지방공무원법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기능직, 계약직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현행 별표 1의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사무직원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공무원 임용권, 제1호 별정직·임기제공무원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따라 9월 제1차 정례회 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 할 사항 등을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계양2동 작은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당쌩어린이집)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재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이번 7월 19일 협의하신대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지난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9월 3일에서 9월 4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변경의 건------- ------------------------------------------------------(의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제반규정에 의거 계양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을 미리 정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18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재변경에 따라 활동기간을 9월 4일부터 제1차 정례회 폐회시까지 감사기간을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하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상임위 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5일간의 회기동안 상임위별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