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연직입니다. 제20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이충호 의원외 네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2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4건, 구청장 제출의안 8건입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네 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다음으로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8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 인지재활센터(공립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제20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으로,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0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장석훈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석훈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계양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윤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양구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이병학 대표검사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결산내역입니다. 총괄 예산현액은 5,113억 6,886만원으로 세입 결산액 5,296억 2,004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071억, 2,314만원으로 세입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은 1,224억 9,690만원입니다. 이 차인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649억 9,559만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33억 2,60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4억 7,5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으로 일반회계 총괄 결산내용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782억 7,042만원으로, 세입액은 4,964억 8,454만원, 세출액은 3,942억 1,501만원으로 1,022억 6,953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167억 2,484만원, 사고이월 31억 9,110만원, 계속비 이월 259억 9,685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77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0억 4,9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 결산액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30억 9,844만원으로 세입액은 331억 3,549만원이며, 세출액은 129억 813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02억 2,736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28억 9,809만원, 사고이월 2,192만원, 계속비 이월 158억 6,279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83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억2,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인재양성과외 8개과에 13건으로 3,667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이체는 2017년 4월 2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홍보미디어실 등 4개과 소관 예산 75억 8,516만원이 이체되었으며, 사업변경으로 안전총괄실 등 2개과 소관 예산 20억 4,515만원이 예산 이체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한 건으로 189만원이 있고, 예산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75억 1,940만원이며, 이중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인력개발센터 설립사업 외 5건으로, 1억 1,77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60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 7,649만원으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우리구의 총자산은 9,406억 5,054만원이며, 총부채는 139억 9,72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266억 5,3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2017년 말 채권액은 32억 5,676만원으로 당해연도 1억 7,763만원이 발생하고, 3억 9,509만원이 소멸하여, 2016년보다 2억 1,74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채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6년도 51억 6,530만원에서 2017년도에 33억 2,030만원을 상환하여 2017년 말 채무액은 1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7 회계연도 결산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철저하고 세밀한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더욱 건전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성기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항, 회계별 예산 규모와 편성내역 순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증가분과 제1회 추경 편성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201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분담금과 주요 현안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43억 4천만원보다 139억 4천만원이 증가한 4,382억 8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6억 6천만원보다 7억 4천만원이 증가한 154억원으로, 총 예산액은 4,53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453억 3천만원보다 18억 7천만원이 증가한 472억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84억 9천만원보다 11억원이 증가한 95억 9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260억원보다 70억원이 증가한 3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 필수경비인 국․시비 보조사업에 46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1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8억원, 작전역 일원 보도정비공사 1억 4천만원, 경인교대역 일원 노후 하수도 정비 3억원, 공영주차장 주차유도시스템 설치 및 CCTV 정비공사 2억 8천만원 등입니다. 셋째, 주요 현안사업에 40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계양산 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 10억 8천만원, 다목적강당 신축지원 8억 2,800만원, 계양 산성박물관 건립 7억원, 계양역 환승센터 접속도로 개설공사 5억원, 목수천 악취개선 관로 정비 4억 5천만원, 구청사 흡수식 내동기 교체 3억원, 작전어린이집 인근 부지 매입비 및 설계용역비 2억 2,500만원, 이외에 기타 현안사업 추진에 38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1억 1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는 2억 6천만원으로, 예비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5억 1천만원보다 4억 8천만원이 증가한 129억 9천만원으로, 주차장 확충 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윤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충호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충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기간은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구성 인원으로 이병학 의원님, 박해진 의원님, 황순남 의원님, 김숙의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까지 총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이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조금 전 이충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0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박해진 의원님과 이병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0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9월 5일부터 9월 29일까지 각종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5일 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7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08회 인천광역시 계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