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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08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8-09-07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위원장 주재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답변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9월 10일은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9월 11일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9월 12일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9월 13일은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9월 14일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시설관리공단, 9월 17일은 보건소, 9월 18일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 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함으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0부터 9월 17일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 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간 업무를 돼 집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의원님들께서 주민을 대표하는 시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수

민윤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김인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수감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인수 국장님께서 증인선서에서 수감자료 내용대로 명분있게 답변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만 3분의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예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수감자료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선서하셨다시피 의견을, 질의를 할 때는 답변을 서로가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솔직하고, 아니면 모르실 경우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는 솔직하고 명분있는 또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이런 분위기속에서 행감을 실시해 줄 것을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는 아시다시피 공통사항, 개별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일괄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공통사항부터 먼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1-7쪽 봐주세요. 공통 사항입니다. 구민의 날 화합한마당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사업비를 4억씩 들여서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민의 날 행사를 하시되 사업비가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구민의 날 화합한마당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개최현황만 투자 심사를 한 부분입니다. 부서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산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들 아닙니까?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몇 억씩 투자해서 불꽃놀이 등등 구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돈이 있으면 어려운 이웃이나 이런데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에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됐겠지만 구민의 날 화합한마당이라는 것은 구민 전체 어떤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부속 행사의 하나로 봐주시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좋은 마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과다한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내년에 심사할 때는 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위원님 말씀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다루는 예산이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참고해서 회의가 있을 때는 참고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과다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1-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2017년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율은 17.8% 맞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부분은 소송비용에 대한 체납액 이 되겠습니다. 소송에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무재산자 아니면 납세태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라는 것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자일 경우에는 그것이 확정이 되면 10년 지나서 소멸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황순남위원

등본, 과태료는 제외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소송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다.

황순남위원

계양구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징수대책, 재정확충을 위해서 강력하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에서는 유재산자에 대해서는 압류신청이 들어가면 반드시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항상 1차 고지, 2차 고지까지 합니다. 그거는 대부분이 무재산자가 많이 있고, 실태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지적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거는 강제집행이라든가 현지조사까지 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로 재산이 없다면 결손처분도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세외수입부분에서 세무과에서도 차량압류 등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신경 좀 더 써주시고요. 강력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황순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납세태만자들이 상당히 많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한 사항이 세외수입은 구민이 내는 임대료, 과태료, 과징금 아닙니까?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정확충을 위해서라도 납세태만 이런 분들은 5년 지나면 어떻게 유야무야 지나갈 수 있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소송비용은 시효가 없습니다. 무재산으로 확정이 될 경우 민법에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되는 겁니다. 소송에 대한 비용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납세태만 이런 분들 때문에 80, 90%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소송은 집행법에 따라서 압류를 하면 반드시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없는 사람은 생계도 지장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법에서도 관련법에서는 10년을 시효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보면 매년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사례인데, 법조항을 다른 부분으로 바꿔서라도 강력한 조치와 대안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소송비용 체납에 대해서는 법원에 신청하고, 1차 고지하고, 2차 고지하고, 현지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민윤홍위원장

그런데 매년.....,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나가봤는데, 고급자동차 끌고 다니는 사람도 안 내는 것은 끝까지 안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부서와 협조해서 차량을 강제 압류시키고 공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민사소송의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소멸시효가 돼서 징수를 못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10년 되기 전에, 소멸되기 전에 다시 갱신을 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이면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조치를 하면 또 연장이 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무재산자로 확정이 됐을 경우,
해진

박해진위원

실장님께서 10년이라고 해서 잘못 이해하면 10년이면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차를 다시 받아서 법의 판단을 받으면 다시 10년이 연장된다고 알고 계시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 왔던 일에 대해서 잘 됐나 못 됐나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감사를 하는 시간이니까 편안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3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를 보면 2016년도에 징수 20건을 했어요. 징수액이 18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징수하지 않은 부과액에 나머지 징수하지 않은 20건은 이것이 2017년도로 이월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기입을 안한 건가요? 지금 2017년도는 부과액이 34건으로 잡혀있거든요? 징수액이 15건 정도 되는데, 20건을 한다고 해도 2017년도 14건 밖에 발생 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것이 맞는 건지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법무통계팀장

법무통계팀장 조현옥입니다. 2016년도 부과액에 보면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 22건하고, 다음에 전년도에서 징수하지 못한 과년도수입이 16건 합쳐져 있어서 그것이 38건이고요. 그 다음에 징수액은 2016년도에 부과한 22건 중에 18건을 수납 받아서 지금 18건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20건, 38건 부과해서 18건 징수한 거잖아요?
현옥

조현옥법무통계팀장

과년도하고 현년도 합쳐서,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 보면 과년도 것이 16건이었는데, 16건하고 어떤 거,
현옥

조현옥법무통계팀장

과년도 16건하고, 그 외 수입에 있는 22건하고 합한 것이 38건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전체해서 38건이라는 거 알아요. 합계를 해 놓은 거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38건에서 18건을 징수했는데, 20건이 징수 안됐는데, 이 20건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현옥

조현옥법무통계팀장

20건은 2017년도 건하고 비교해 보면 기타이자수입에 한 건이 있고, 2017년도 과년도수입에 19건이 있어서 합쳐서 20건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건은 알겠는데, 그 20건이 2017년도로 이월이 됐느냐 안됐느냐,
현옥

조현옥법무통계팀장

이월돼서 과년도 수입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지속 관리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현년도에 부과되면 그것이 지나면 과년도 수입으로 누적 관리되는 부분입니다. 오른 쪽에 있는 13하고 한건하고 합쳐진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 징수하지 못한 20건이 2017년도로 넘어왔다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이월되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합해서 34건이에요?
현옥

조현옥법무통계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7년도 14건 밖에 발생을 안했나요?
현옥

조현옥법무통계팀장

2017년도에 신규로 소송관련해서 세외수입 잡힌 것은 10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저희 소송관련 업무 말고 다른 통장이나 이런 거 이자수입으로 한 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2017년도에는 14건밖에 발생이 안됐다는 거잖아요?
현옥

조현옥법무통계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징수는 15건이고, 그러면 이 금액이 가상금까지 다 부과가 된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가산금이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소송은 가산금이 없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나와 있는 소송 건에 대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소송과 저희들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통장잔액에 대한 이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조금 전 황위원님 질문에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25쪽에 보면 위생과에 일부 인용이 됐는데, 4건이 일부 된 건이 무슨 내용인가요? 사건 내용하고 어떤 내용이 인용이 됐는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식품위생법 위반에서 영업정지 처분한 것이 3건이고요. 나머지 과징금부과 처분 한건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부 인용된 내용이 뭐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 감경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 감경, 과징금을 1,170만원에서 930만원으로 감경해준 사유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은 구에서 어떤 행정 처리를 하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되면 몇 개월 정도는 줄어드는 거네요. 그래서 소송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행정심판은 상위직급에서 하다보니까 구에서 하지만 인천시에서 재량권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행정처분할 때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행정심판을 하면 무조건 2개월 정도, 1개월 정도는 감이 된단 말에요. 그렇다면 굳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나요? 우리가 어떤 행정처분을 낮게 잡으면 또 그분들이 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것을,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본인이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서로 행정낭비일 뿐만 아니라 업주 측에서는 비용이 많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어떤 행정처분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려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최근 추이를 설명드리면요. 저희들은 법령에 따라서 딱 맞게 합니다. 시에 가면 언제부터인지 완화돼서 위원장 직권으로 인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린이집에서 뭐하나 발견돼서, 그것은 분명히 영업정지, 자격취소가 되는데, 올라가면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해서 아이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거지요. 언제부터 인지 직권으로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행정처분을 할 때는 우리가 행정심판, 이분들이 행정소송 할 때는 너무 과하니까 행정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런 사유도 있지만 본인이 어떤 생계적인 이유라든가 그런 부분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됐다. 영업정지가 자기가 볼 때도 1개월 정도면 될 거 같은데 3개월이 나왔지, 그래서 소송을.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공무원들은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에 나오니까 법대로 하다 보니까, 자의적 판단을 하게 되면 본인 신상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면 본인이 하게 되면 조금은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온정주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대로 구에서는 했는데, 왜 행정소송을 하면 감면이 되느냐, 그렇다면 법에서도 그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물론 법원에 가면 조금은 감면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행정처분하는 것하고 법 감정은 많이 차이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공무원이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직무유기가 되지 않습니까, 정부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규칙이나 지침, 법률개정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뭐를 어겼다면 점수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지도 점검할 때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기준에 맞춰서 어떤 그런 모델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법 조항에 걸리는데 묵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까지 해 왔는데 매년 반복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행정소송을 해요. 감면을 받아요. 이런 것이 관례가 되다시피 해요. 업주들 사이에서도 이정도 맞았어,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면 감면 많이 되네, 이런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어,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 부분을 시나 중앙정부 에 많이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통사항이지만 공통사항 아닌 내용으로 자료에 없는 내용이 많아서,

민윤홍위원장

일단 공통사항 먼저 하시고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추경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인천시에서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감사지적 받은 내용이 있지요? 시 감사에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산사항으로는,
해진

박해진위원

예산 아니더라도 지적사항 같은 거 없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예산관련해서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네, 답변하세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영희입니다. 작년 인천시 감사 때 저희가 지적받았던 사항은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다음 회계연도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 투입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부 60억 정도가 누락이 됐었는데, 그 사실을 발견하고 당해연도 투입한 후에 그것은 저희가 지적을 받았지만 개선된 후에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의를 받았는데요. 일정 이상의 세입이 발생함에도 예산편성에 누락하거나 결산결과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미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의 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간경고가 있었네요? 2015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0억인가요? 60억을 2016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2017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7조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의 하자검사에 소홀과 병합하여 기관경고 조치하니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라. 경고와 주의를 받았는데, 혹시 이건이 여기에도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3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0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330억 정도 됐는데요. 나머지 200억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2018년 4월달에 이 부분도 언급이 됐었네요? 그 나머지 지적사항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여쭤볼게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200억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제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예산인데, 미편성액에 있던 그 내용이,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금액이 530억이 맞습니다.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406억이고요. 나머지는 초과세입금이라고 해서 교부금이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330억이 투입이 됐었고, 정리추경 때 70억이 마저 투입이 돼서 406억을 저희가 맞출 예정이고요. 작년 정리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난·재해예비비로 270억을 투입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어떤 적기에 수요가 발생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원칙에 있어서 전체 재난·재해예비비로 넣었고, 그것 자체가 이번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200억들이 재난·재해기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작년도가 그렇게 해서 나머지가 다 투입된 사례입니다. 이번 연도 같은 경우 정리추경 때 76억 정도 미투입 된 부분, 그래서 406억을 투입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맞출 거고요. 530억 중에 나머지는 교부금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정리추경 이후에 발생한 징수액에 대해서 이번연도 1회 추경 때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0억 정도가 전부 모든 게 맞게 정리가 되어 있다.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재난기금으로 얼마가 들어가 있다고 했지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그 재난기금은 위원님께 제가 더 이해를 드리고자 했었던 마음이었고요. 그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위원님께서 330억 투입되고 나머지 가 어떻게 됐냐고 하셨던 것처럼, 그 나머지가 정리추경에 투입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8년도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작년에도 결국은 그런 비용들이 정리추경에서,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저희가 추경을 할 때마다 모든 재원을 다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추경에 어떤 사유가 발생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입을 전체 투입은 할 수 없고요.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적기에 맞게끔 투입을 하게 됩니다. 정리추경 때 있어서 전체 최종적으로 맞추게 되고, 정리추경 때 투입되는 금액이 만약에 집행이 안 되고 남으면 다음 연도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정리추경 때 하더라도 말씀하신 200만원 정도가 액수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게요. 결산검사 530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야, 그러면 그 순세계잉여금이 바로 넘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200억이 빠져있고, 결산검사에서는 530억인데, 왜 여기서는 330억으로 되어 있지? 나머지 200억은 어디갔냐.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530억에서 123억이 기타 등등 예산팀에서,
해진

박해진위원

설명 들어서 아는데, 누구든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위원님, 그렇게 된다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만약에 세출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을 미리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비비 쪽에서 잡아놓을 수는 있거든요. 예비비 쪽에 넣게 되면 투입되는 시기상의 문제인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그 당해연도가 종료됨과 동시에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건 사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을 짜는 거지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세입·세출은 동일합니다.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출이 부서에서 요청되는 세출에 따라서 세입이 투입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하고 이번에 530억에 330억, 이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네, 정확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중에 의원들이 조례에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 참여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군데 정도나 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찾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아서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만 할게요. 기획예산실에서 지역경제과, 도시농업위원회하고, 공원녹지과에 경관위원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정도가 의원이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확실한 문구가 없다. 법적으로 안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한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의원이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구의원들을 참여시키지 않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파악을 했는데요. 상위법 절차에 따라서 재정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상위법 절차를 따지면, 우리 조례는 상위법에 위임 받아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잘못 됐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잘못된 부분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었는데, 조례에는 구의원이 참여하게 돼있다. 그러면 구의원이 참여하게 돼 있다는 것은 그 조례가 잘못된 거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대로 맞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맞는데 상위법에 안 돼 있어, 조례는 되어 있는데 왜 조례는 지키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위법이지만 그것을 상위법을 위임받아서 조례를 만든 이유는 이 지역에 맞게끔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만든 건데, 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에요. 그런데 왜 위원회를 참여를 안 시키는 지 그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해당부서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잡아서 개정을 한다든가 수정을 한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획예산실에서는 조례근거가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협력이든 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매월 수시정비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박해진 위원님께서, 25쪽을 봐 주세요.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생과가 총52건인데, 위생과가 거의 반이네요. 2017년이 3건이고, 신고가 22건이란 말에요. 22건인데, 신규 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위반을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업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기한 건수.

황순남위원

업소가 새로 된 것이 아니라 처음 걸린 업소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처분업소가 부당하다고 제기를 한 거지요.

황순남위원

관리가 안 되셨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업소에서 잘못된 부분이, 업주가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심판을 다시 해달라고 제기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이 질의 해 주셨는데, 저는 매년 기획예산실은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아시지요? 김영희 팀장님. 이것을 보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기획예산실에서 팀장님도 수고를 하시지만, 어제 결산서 했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잉여금으로 되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도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전년도 이월금이라든가 국·시비보조사업을 뺀 나머지 금액을 순수하게 잉여금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순수한 금액. 그런데 1-42쪽에 행감 지적사항에 완료가 됐다고 돼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부금에 따라 추가 세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일반조정교부금이 규모가 클수록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증가한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이 늘어나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순세계잉여금은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제가 알기로, 그래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박해진 위원님이 530억이라고 했는데, 2회 추경에 330억이 올라왔는데, 잉여금이 발생되면 그러면 세입에 세출을 편성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편성이 안됐고, 또 말씀드리지만 재난·재해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로 넣고, 정리추경에 포함돼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항상 보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예산실에서 매번 지적돼서 여기서 완료가 돼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예산편성 할 때 너무 과도하게 편성을 하니까 지적사항이 잘 실천이 안 되니까 결산잔액이 늘어나잖아요. 이것을 해명 내지는 세입·세출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결산상으로 안 맞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행정여건이나 사회 여건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대비 7.9% 증가 했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탄핵사건이 있은 후에 일시 사업 중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행정이 올 스톱 되는 부분도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을 각군구 별로 봤을 때 대동소이하게 나가는 거고, 순세계잉여금 잡을 때 미니멈으로 잡지 맥시멈으로 잡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지방재정법을 봤는데요. 저는 기획예산실은 다른 거는 안 보입니다. 항상 세출보다 세입을 강조하는데요. 세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출을 보니까 세출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정하는 법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출 예산에 적절하게 편성해야 된다. 이 기준을 따라줘야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예산 편성 시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원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일어나는 추이되는 행정수요라든가 예산수요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완료됐다는 것이 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규모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요. 완료했다고 했는데요. 조직결과가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은 완료됐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런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맞게 표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올해 결산서에 맞게 과도하게 편성하지 마시고 한번 더 머리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기획예산실이 내년도 결산서에는 결산을 확고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달에 내년도 본 예산 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민윤홍위원장

그거 우리 위원들 보실 때 전년도 결산하고 예산하고 비교해서 심도 있게 본예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는데요. 저희들이 결코 그런,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어떤 그런 부분은 간과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365일 200일이상 작업장에서 고생을 하는데,

민윤홍위원장

고생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요만한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모든 업무는 기획예산실 팀장님과 실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해도 서류상 남은 것은, 열심히 하지만 계수상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그런 사항이나 여건이 많이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탄핵사건이 났을 때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민윤홍위원장

조치결과 완료는 적합하지 않다. 참고적으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작성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7년도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몇%정도 이행 됐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91.6%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많이 됐네요? 청장님 공약사항이 이번에도 많은 것 같은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도 서면심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서면심의대상자도 수당이 나가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서면심의는,
해진

박해진위원

수당 안 나가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서면심의를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절차는 똑같습니다. 단지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직원이 직접 간다든가, 내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심의해서 직원이 가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서면심의 가지고 되지 않는 그런 성격의 심의가 있을 거 같은데, 서면심의는 어떤 기준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면심의 하는 겁니까?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서면심의 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너무 자주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급박한 상황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참석이 어려우시다면 부서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부분은 매년 몇 회 이상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 서면심의를 합니다. 꼭 서면심의를 남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위원회가 15명에서 많게는 30명, 25명 정도 그런데, 참석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신 분들이 서면심의한다고 전달 과정에서 과연 다 전달이 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먼저 자료를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직원이 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료를 가지고 갈 때 직원이 한분이 가든 두 분이 가든 할 거 아니에요. 가서 당사자를 만나서 설명을 드립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일정을 정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결심을 받습니다. 당일 날 하는 경우는 소집회의가 되는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직원 분들이 할 일도 많을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상당히 낭비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면 다시 가야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거 같고, 거기서 직접 심의를 한 다음에 받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주고 와서 다시 받으러 갑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해진

박해진위원

시간이 만만치 않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회의 개최 투입되는 업무량하고, 서면심의 업무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회의 개최하게 되면 자료 만들고 회의장 정리하고 하다 보면 거의 근무하는 것은 오히려 서면심의가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담당하는 팀이 어디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각 부서별로 서면심의를 합니다. 가급적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있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기획실 한팀에 몇 명 정도,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기획팀 같은 경우 6명, 제일 작은 데가 3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서 한 팀에 한 두명 빠져 나가면 업무에 지장은 없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서면심의나 회의실에서 모여서 심의하는 거나 시간은 거의 똑같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대동소이합니다. 오히려 회의실 집합회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서면심의나 모여서 대면심의를 할 수 있는데, 중요도에 따라서 이행돼야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심의를 서면심의로 한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물론 어떤 업무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거는 모집회의를 해야 되겠다, 회의를 개최해야 되겠다, 아니면 서면심의 해야겠다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중요한데 반드시 심의, 심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도 서면 심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심의 자체를 할 때 중요도에 따라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면심의로 이 인원이 가서 하더라도 업무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제가 볼 때는 15명 정도 만나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온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낮에 사람이 없는데 결국은 밤에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던데.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회의록에 서명하는 유효 인원이 2인 이상이면 됩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위원님들을 찾아가는 부분은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회의록에는 두 분만 사인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유효성이 있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중요한 사안인데, 2인이상 서명하면 된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서면심의로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경중을 판단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심의위원회가 왜 있는 겁니까?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인데, 자료 하나 주고 거기에서 설명만 듣고 한다.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사안에 따라서 철저하게 판단해서 잘 진행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성과평가에 대해서 편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저희들이 각종 데이터하고, TF팀이나 컨설팅 등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성과평가를 가봤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 많은 것을 한 두 시간 안에 다 하려다보니까 우리가 생소하잖아요. 다루고는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생소한데 그거를 다 하려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우리 팀장님 아시지만 내가 자주 물어보고 하긴 했었는데,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볼까 하면서도 제가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평가위원들을 전문분야로 많이 위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선배공무원이라든가 대학교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 쪽으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저만 힘들었나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것이 맞나 안 맞나 고시 공부하는 느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금년에 와서도 많이 개선한 것이 직원들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개선할 부분은 많이 개선하고 적정항목도 추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성과평가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수부서, 우수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개인한테도 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수부서, 우수팀은 일반인과 위원들 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거고, 개인 성과평가가 있지요? 개인 성과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내부평가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평가대상자도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개인평가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
평가단이 몇 명 정도에요? 개인평가는.
부서평가네요?
부서평가는 각 부서에서 내놓는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과다 그러면 A과에서 어떤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올해 우리가 작년에 했지요. 작년에 했는데, 평가를 보면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에요. 평가 기준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이런 평가가 나올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란 말에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성과평가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잘됐구나 할 정도로 객관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추후에는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2017년도 군구행정평가 최우수를 해서 3천만원 받으셨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민윤홍위원장

열심히 잘 하셨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직원들 내부평가가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탕이 된 거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열심히 하는 부분은 열심히 하시는데, 의원님들 지적사항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55쪽,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분에서 한분이 늘어났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고문변호사들이....., 조한중 변호사는 소송을 혼자만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혼자만 많이 맡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분야별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사회복지 같은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변호사들은 대부분 운영실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분야.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분야요. 별도로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사회복지분야가 여러 가지로 감사 때 보면 지적사항이 많은데 운영실적을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공무원 직급별 정·현원 현황을 보면 이거는 답은 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입니다만 그래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도 이런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공무원들 급을 보면 7급이 가장 많지요. 7급이 가장 많은데, 인사적체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예상되고 있을 거라고, 실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공무원 직급에 따라서 승진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를 받을 때 할당되는 %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승진과 승급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이 승진이라는 부분으로 귀결 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적체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만한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름의 기준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고는 했는데, 공무원들 사기진작 부분에도 상당히 좀 불안요소가 될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획실에서 확고하게 방향성을 잡고 앞으로 향후 우리 구 직원들의 어떤 부분들을, 사기진작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충족시켜줄 수 있을만한 다른 요소들도 찾아서 함께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숨어서 들어나지 않게 고생하는 부분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한사람한테 집중되지 않고 특정인한테 집중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1-72쪽을 봐주세요.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심사 결과가 미흡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성과금 제도에 있어서 성과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할 때 ‘충족하지 못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줄 수 있을 만큼 예산성과금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주민참여포인트 운영실적을 봐 주세요. 이 사안은 제가 조례를 발의했던 내용이라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2017년도에 932명 정도가 발생했는데, 실질적인 지급인원이 256명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참여포인트가 낮은 이유가 뭘까요?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률이 낮은 것은 본인이 신청을 안 한 부분이 되겠고요. 누적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자원봉사.....,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시정에 의견을 낸다든가 좋은 제안을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포인트제인데요. 시정 참여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구정참여.
해진

박해진위원

이 대상을 보면 구행사 재난복구참여, 환경정비참여, 주민참여예산제 등 기타라고 있는데, 포인트 부여대상자 사업을 보면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봤을 때 부여대상이 8개 정도로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포인트 지급을 한다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포인트 상향을 시켰는데도,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도 참여율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포인트를 지급받을 대상자가 되는데도 그것을 몰라서 안하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나중에 더 누적이 되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단체는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단체는 없습니다. 상품권이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를 확대하면 어떨까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8개 정도로 하는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어제 박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계양구 정원 12명이 안 되는 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무슨 과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일자리과가 있는데요. 행안부 판단은 업무량이지 사람의 머리수는 아닙니다. 업무량을 따졌을 때 시간제까지 포함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은 업무량에 대한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5명 올렸는데, 3명만 반영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황순남위원

12명이하의 과 설치는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시간제 해서 총15명이 근무하는 거지요. 시에는 청년정책과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그거하고 이번에 효성동에 사업 관련해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과는 다음 각호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에는 12명, 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 자치구 이하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업무량은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서 인원이 증감이 되요. 업무량이 없는데, 인원을 많이 배치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다면 어떤 과를 하나 신설할 때도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 과를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 과를 신설하는 거고, 거기에 인원을 배당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업무량이 그리 많지 않아서 인원이 적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제가 착각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제까지 채용해서 15명까지 근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간제 해서 15명인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같은 부분은 문재인 정부 권장사항입니다. 그것을 꼭 설치해야지만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그 정원을 설치안하면 그 정원은 다시 가져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했다 안했다가 아니고 신설했으면 그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신설한 거 아닙니까? 그 인원을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업무량은 늘어났다면서 그래서 과를 신설했는데, 인원은 12명 이하로 맞춰서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정원요청을 했는데 정원이 안내려오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청을 했는데 정원이 안 내려와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얘기에요. 일자리정책과가 꼭 필요하면 거기에 청년일자리든 아니면 노인일자리든 어떤 것을 하나라도 넣어서 거기에 인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시간제를 맞췄다는데 시간제가 정원에 들어가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정원은 안 들어가고 기준인건비에 들어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정원을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회가 뭐에요.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법 규정에 있는 대로 하면 돼, 이게 아니잖아요. 의회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지적해서 개선하자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원을 충원해서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사람을 안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해진

박해진위원

고생들을 하시는데, 의원들 보는 관점과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그것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이유는 앞으로 맞춰서 가자는 거니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인원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충원을 요청하신 상태인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5명을 했습니다. 조직 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3명이 반영돼서 내려 왔고요. 연말에 조직진단을 해서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계속 수시로 요청할 겁니다.

이충호위원

정부가 바뀌고 하면서 새로운 분야, 새로운 부분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바뀌어가면서 이런 행정조직에도 그러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효성동에 도시재생 관련한 부분들, 그런 사회재생, 사회적인 담론을 다루기 위한 조직들이 중앙정부부터 시작부터 시정부까지 새로 생기고 그 부분들을 전담하는 조직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 조직도 같이 따라가고 그래야지 예산이나 업무의 효율성 같은 것들이 같이 따라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번에 마을재생,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제가 질문 요지를 모르겠는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충호위원

시나 이런 데서 마을재생 관련해서 그런 전담부서들이 만들어지고 조직개편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듣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나중에 정식으로 내려오겠지요. 일자리정책과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표현하자면 마을도시재생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사업들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따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담하는 부서들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같이 능동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100% 다 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왜냐면 인력과, 예산과, 그런 부분에 자치단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한과 일을 아니면 3개과 일을 한사람이 담당한다든가 지금 조직구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부분이 사실이고요. 예산이나 인력을 줘서 돈까지 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정부에 맞게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세분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추진을 하려면,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이나 어떤 센터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당장 내년부터 진행돼야 될 사업인데, 과, 팀 그 다음에 센터 이런 부분을 담당할 부분이 엄청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맞춰나가는데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많은 부분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행정이 늘 한 방향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행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각 자치단체별로 구의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직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건데요. 너무 조직 개편이 자주 되다 보면 조금 흠집이 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유 업무를 건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또 조직개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이충호 위원님 말씀도 바람직한 말씀인데,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에 따라서 행정자치단체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충호 위원님은 일들을 열심히 하지만 새로운 어떤 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팀과 과를 좀 더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계양구는 여건에, 환경에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행정수요를 늘림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5명 신청했는데, 연말에 정원을 늘린다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인력요청은 기준인건비나 지금처럼 특수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연말에도 조직진단 검토를 잘해서 정원을 늘리는 것이,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조직진단은 수시로 하는 부분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개별사항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례 개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예고는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입법예고기간이 며칠이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기간은 특정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관계 법령에 보면,

황순남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20일 아닙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예외가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예외가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간이 짧은 조례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는지 아세요? 입법기간이 짧은 조례가 있었는데, 어떤 조례인지 아시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파악 못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황순남위원

5건이 있네요.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 시 시행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준수가 필요하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입법예고는 의회에서 입법예고를 하면 5일 기간으로 돼 있고요. 구청에서 하는 것은 20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행정기구개편 조례가, 황순남 위원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 같아요. 20일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니까 어떤 거는 7일, 어떤 거는 25일, 5일, 4일 이래요. 입법예고기간이, 가장 짧은 것이 뭐냐면 2018년 5월 10일에서 5월 14일날, 4일 밖에 기간이 없어요. 입법예고가.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일부개정조례안이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어제 올라온 거지요? 이런 것들인데, 왜 우리 자치법규에 20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올라왔었는지, 이것 자체가 조례입법 자체가 그렇다면 잘못된 거 아닌가 이 법 규정을 어겼다고 한다면, 올리지 말아야, 입법예고가 안됐다면 올리지 말아야 될 조례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말이 틀린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구가 조례기구와 인원에 대한 것이 내려오면 규정에도 빨리 처리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미 공공시설과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느 정도 지켜질 것은 지켜져야 되는데, 4일 만에 입법예고해서 4일 동안 그것을 보고 뚝딱 해치웠다. 이것은 아닌 거거든요. 법 규정이 있으면 그거를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 자체를 파악했다고 한다면, 다른 형태의 의회심의가 됐을 텐데,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의 2017년 7월 20일만, 이것도 아닌데요. 이것도 5일입니다. 20일을 넘는 것이 없네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규정이 있으면, 법이 있으면 꼭 지켜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팀장, 제 얘기가 맞아요?
현옥

조현옥법무통계팀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조례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내부에 관한 사항들은 입법예고 기간을 4일이나 5일 정도로 줄여 가지고,
해진

박해진위원

어느 조항에 있나요?
현옥

조현옥법무통계팀장

몇 조 인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입법예고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범주에서 벗어났다면 그 자료는 가지고 와야 지요.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지, 근거를 대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조항에 있는 것인지 말씀하셔야지요.
현옥

조현옥법무통계팀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답변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근거 없는 얘기를 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500만원이하 벌금에 고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말씀하실 때는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답변하시고, 모르는 것을 정확한 답변처럼 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뭔가 알고 계시니까 한 내용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의원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개별사항이 없으시면 기타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 규칙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재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회사무국 규칙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의회사무국은 별도의 기구로서 현재 의회사무국 조례에 보면 별도의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 현재 행정기구 정원 규칙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실에서는 이거를 삭제하고 의회에서 다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현재 그렇게 했는데,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규칙을 하나 만들어도 괜찮다고, 의회에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2016년도에 우리 지방행정서기관을 사실은 조례에는 사무국장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규정을, 규칙을 바꿨더라고요. 바꿔가지고 지방행정, 건설인가요? 건설 쪽으로 서기관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습니다. 규칙을 바꿔가지고 조례하고 전혀 다른 지방기술직이 국장으로 오신 적이 있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없는 사안이 그쪽에 규칙이 있다 보니까 규칙만 개정해 가지고 기술직이 사무국장으로 오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규칙이 우선이 아니고 조례가 우선인데, 어긴 사항이 되는 겁니다. 조례와 규칙은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인데,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규칙은 의회사무국으로 오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조례하면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개정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해진

박해진위원

참고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삭제하고, 의회사무국에서 별도의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할 얘기니까 더 이상 애기는 안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민윤홍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획예산실이 행정사무감사 첫 시간인데, 실장님, 과장님들 성실하게 의견을 나누다 보면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모르는 부분이나 자료가 없을 때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저하고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참고해 주시고, 우리 각종 세외수입징수율이 낮다, 성과평가, 서면질의보다는 대면질의를 강조했고, 공무원들의 정·현원을 파악해서 행정기구 개편에 만전을 기하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입법기간 예고 규칙을 잘 지키고, 조례와 규칙은 올바르게 정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간단하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요구한 사회복지분야 고문변호사 운영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각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역시 공통사항부터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사업 계획에 보시면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운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한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위해 개인 및 부서의 윤리 활동을 시스템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초선위원으로써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핵심이 청백리시스템하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해서, 청백리시스템이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중앙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새올행정 이렇게 5개를 가지고 전산 상에,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5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고, 계속 수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용은 차등적으로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1년에 약8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했다면 전산상에 뜹니다. 그거를 알려줘서 미리미리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상당한 효율이 있는 거네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상당한 효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처음 질의하는 거 같은데, 5개 관리시스템이 뭐라고 하셨지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새올행정.

민윤홍위원장

새올행정?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이 5개로 했는데,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연계해서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하면 부당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면 미리미리 체크돼서 담당자하고 담당부서장하고, 그 다음에 감사실에 있는 직원이 3위 일체가 돼서 모두 다 옳다 하면 통과되는 시스템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네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5년차 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나온 김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이것이 2012년 6월 29일 개정사항인데요. 우리 민간위탁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감사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38일 정도 감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감사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민간위탁 조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감사를 하시는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감사할 대상은 609개 정도 됩니다. 그 기관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팀에서 감사를 나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365일 중에 휴일 빼고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관을 다 감사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박해진 위원님께서도 작년인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행안부에 질의도 해 봤었는데요. 매년 1회 감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에서 지도·감독도 감사부분에 속하느냐 했는데, 행안부의 답변이 구청에서 판단을 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되도록이면 많은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600여 기관들을 다 감사할 수는 없어서 나름대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모든 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막고,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 1년에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팀에서는 3명이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도 계속 민관위탁기관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에는 형식적인 조례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례를 ‘감사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감사를 할 수 있다’로 문구를 바꾸든가 해야지 감사는 하지도 않는데 조항만 이렇게 해놨어요. 매일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 의하면 감사실은 감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그 때 당시 감사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 감사팀을 보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열심히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서 무마하고 넘어갔던 거 같은데, 그것이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까지 개선이 되거나 개정이 되거나 하는 일이 없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번 지적을 했으면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조례를 바꾸든 규칙을 바꿔든 뭔가가 돼야 되는데, 얘기 하면 뭐해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박해진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문구 수정이나 개정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부분은, 이 부분을 고치든, 규칙에 이거를 고치고 규칙에 민간위탁 감사를 연2회면 2회, 연 몇 회 정도 이렇게 한다든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법은 있는데, 그것은 못하고 있어요. 법에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은 있으나마나, 그렇다면 정 안 되면 이것을 고치든가 아니면 여기에 맞추려면 인원을 보강하든가, 인원보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거잖아요? 지도·점검도 그렇습니다. 감사와 지도·점검은 엄연히 다른 것이, 실장님께서 이번에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지도점검을 감사를 볼 것이냐 그러나 감사라 하면 목적이 있어요. 감사라면 감사기법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 이러한 감사 기법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감사지, 지도·점검은 영수증이나 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으면 이렇게 해라 하는 거로 그야말로 점검을 하는 거란 말에요. 지도 점검과 감사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도·점검을 한다 했을 때는 일상감사라고 하나요? 일상감사는 공공부분만 하나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도·점검을 했으면 지도·점검해서 이상한 내용이 있을 때는 감사실에 연락을 해서 이러한 부분은 감사를 해달라 부서 간에 협력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곳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있습니다. 먼저 해당 실과에 연말에 문서를 보냅니다. 내년도에 가서 감사할 대상들이 있느냐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다음 회에 연간계획을 짭니다. 그럴 때 포함시켜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구에서는 감사는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놓친 부분들이 시 감사에서 발견이 됩니다. 왜 시 감사에서는 그것이 되는데, 구 감사에서는 그것을 못 잡아냈을까, 그래서 왜 그런지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시 감사에서 잡아낼 정도면 구 감사에서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지도·감독을 하는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감독만 잘 해도 감사를 세밀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감사실에 얘기를 해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나. 무슨 복지관이라고 상호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도 거기는 몇 가지 복지관이 있는데 문제가 된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쳤다는 것은 감사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박해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이번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요. 큰 틀로 보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구 감사실에서는 동사무소를 비롯한 보조되는 그런 시설들을 감사를 하고요. 본청에 있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이런 감사들은 상급기관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지역경제과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라 하면 하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어느 팀에 문제가 있으니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봐라 하면 그런 것들은 하명 감사가 떨어지면 감사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하위기관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를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하명 감사하는 것이 작년도에 자료를 받았었나요. 몇 건이나 있었나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1년이면 10 몇 건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굉장히 의아했던 것이, 왜 본청 감사는 못할까, 자기 목 자기가 하기가 어렵겠지만 지금 보면 동사무소라든가 다른 타기관만 하는 거, 왜 본청은 안하고 동사무소는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나요? 같은 식구끼리.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통상적으로 시도, 시는 감사 안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하고,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나가는데 이런 데를 감사를 주로하고,
해진

박해진위원

왜 동은 감사실에서 하고, 이유가 있나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아무래도 감사실에서 근무했다가 자치행정과로 가기도 하고 지역경제과로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업무를 자기가 감사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료를 보니까 위탁기관이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넘어간 곳이 많습니다. 특히, 복지관 같은 데가 많은데, 왜 3년간을 안 했더라고요. 3년 동안 일상감사를 안 받았어요. 3억 이상은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저희가 변명 같지만 인천시 전체 중에서 계양구가 보조금이라든지 민간위탁을 감사하는 부분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이 인천시 중에서는 제일 바쁘고요. 최대한 감사실, 저 빼놓고 9명인데, 9명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 안 나가는 부분들은 부정이라고 할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교육 등을 작년까지는 연1회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연4회 로 늘려서 회계담당자, 시설에 있는 회계담당자, 사회복지담당자 해서 1회 했던 것을 4배로 늘려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왜 반복돼서 잘못을 저지르나 보니까 인사발령에 의해서 초보자이거나 시설에서도 사람들이 바뀌었을 때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반기에 2번으로 1년에 4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일상감사를 받는데 똑같은 단체가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그전 거는 모르겠어요. 계속 위탁을 일상감사를 안 받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우리 규칙에 계양구 자체 감사 규칙에 보면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매년 3년 동안 그냥 갔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감사실에서도 이 감사에 어떤 종류라든지 규칙은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놓치고 있다. 어떤 인원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업무가 가중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정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3억이상은 일상 감사를 해라, 감사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에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함으로써 부조리라든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 2017년도까지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더 분발하고 더 열심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감사실 업무가 힘들고 많은 줄 압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해마다 느끼는 것이, 앞으로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사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력이나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날수록 감사업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그 인원은 많지는 않아요. 많이 증원됐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소규모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의 혈세가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은 각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감사실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번 할 때 몇 명이 하십니까?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보통 4명이 나갑니다.

황순남위원

인원 말씀하셨는데, 부족하지 않으세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전체 인원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다 부족하기 때문에요. 인원을 증원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황순남위원

일상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박해진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요. 우리 구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감사실장님이 지난 2017년 감사 때도 9명의 인원을 가지고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동사무소는 그렇지만 저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민간위탁시설, 사회복지시설,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담당자가 업무를 하다보면 인사발령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발령이 자주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에 몰두해서 하다 보면 인사발령이 나서 하다 보면 그 업무에 빠져들다 보면 소홀히 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민간위탁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회계담당자들, 센터장들 교육을 강조했는데, 그거는 이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연1회에서 연4회 정도로 파악해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잘해 주시는데, 혹시 사회복지시설센터장들 일지를 봅니까?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봅니다. 센터장이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요.

민윤홍위원장

그런 부분이, 솔직하다는 말씀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디 센터라고는 안하지만 센터장님들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도 문제점을 파악 했더라고요. 그것을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센터장들이 외부 강의하는 거 아시지요? 그런 거 한번 지적됐던 거 있지요? 많이 개선이 됐나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왜 교육을 시키는데 외부 강의를 나가요. 알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처음에는 몰랐었던 거 같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저희는 교체까지도 감안했었는데,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를 주의를 받고도 어떤 사람은 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교체를 해야지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해당 부서가 있고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감사실에서는 확고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모르고 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알면서 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또 했다면 가중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범죄도 집행유예가 왜 있느냐면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한번 주의를 받았는데도 계속 그런다면 상습적인 거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양구 청렴도 측정결과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가장 심각한 것이 청렴문화지수에 보면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가 가장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종합결과를 보면 레드, 그린, 옐로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레드 같은 경우 최우선 개선 항목이에요. 그런데 다 레드를 받은 종목이 뭐가 있냐면, 엄청 많아요. 다 읽기가 그런데요. 다 읽어 드릴까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다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 때문에 청렴도에 마이너스요인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 지시불응에 대한 불이익이 있고,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고, 예산집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이 있고, 이래서 가장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될 사항으로 지적이 됐는데, 항목 중에서 가장 취약한 거 조직문화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제가 봐도 피부로 느낍니다.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인사업무 중에 금품, 향응, 편의제공 간접경험, 예산집행 중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규모, 업무지시 공정성 중 지시불응에 대한 불이익, 인사업무 중에 금품, 향응, 편의제공 간접경험을 했다는 것은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모집단이 많지 않아서 %는 0.00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잡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계양구에 청렴도라든가 모든 것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급히 개선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감사실에서 감사를, 본청은 못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지만 권익에서 나온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를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며칠 전에도 교육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사 분야 쪽이 아무래도 점수가 안 나와서, 내부청렴도가 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계속 1위를 하려고 하는데, 내부청렴도는 약간 부진한 사항입니다. 외부청렴도는 좋은데, 인사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청렴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사부분에 대한 청렴도는 감사실에서 고민을 해 오는 사항이고 저 역시도 관심을 가졌던 사항들인데, 전혀 개선이 안 되요. 개선될 기미도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안 되고 있을까, 이거는 교육을 해도 안 돼요. 대상자들 당사자들 의식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인사에 대해서 책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교육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겠다.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사팀장을 2년 9개월 했었는데요.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서 사람들 가치관이 합리적이고 이런 분들이 조성되고 하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820여 공직자가 있지만 그중에서는 합리적으로 일을 하고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다수이지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해서 제대로 자기 위치를 찾아간다면 내부청렴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감사실에서는 한계가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 구에 보면 조직문화 중에서 연고관계 이런 그것들을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연 감사실에서 이렇게 못 하도록 할 수 있을까? 안 되지요? 가능은.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가능성은, 여러 번 이야기도 했고 했는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은 당사자들이 자기 스스로 고쳐 나가지 않으면 어느 누가 개입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6급이든, 5급이든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소신껏 일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없어지는데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라든지 팀장들이 어떤 그러한 소양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 고쳐지지 않겠다는, 감사실에서 징계 먹이고 이것도 관리가 어렵잖아요. 전화로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누군지도 모르고.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계양구 전체 조직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곳에 배치를 하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조직문화가 이런데서 청렴도라든가 구 평가에 지장을 주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따른 혜택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감사실 개별사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박해진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통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자면, 우리 감사팀장님이 처음인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상

임준상감사팀장

제가 7월 2일자로 왔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감사팀장이시지요? 이름이?
준상

임준상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감사팀장 임준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조사팀장님은 민미화, 바뀌신 거 같아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실은 황순남 위원님께서 공직자시스템을 잘 운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결산서에서도 보고 기획예산실에서도 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이 저조한 부분, 인사 이런 것도 맡아서 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조 드립니다만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센터장 특히, 계양여성회관이나 보면 자원봉사센터 그런데도 각별히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써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센터장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청렴도를 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0일 월요일 오전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23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