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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08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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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 주재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 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자치행정과의 동 주민센터, 재무과, 9월 10일은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여권과, 9월 11일은 인재양성, 세무1과, 세무2과, 9월 12일은 건설과, 건축과, 9월 13일은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9월 14일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9월 17일은 토지정보과, 공영개발사업단, 9월 18일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님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계양구 자치행정국장 최승학. (증인선서문 전달)

조성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승학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8대 계양구의회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자치행정국, 도시개발국, 각 동사무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이 평안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고, 나아가 계양구정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세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만 혹여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건에 대하여 향후 구정발전이라는 밑거름으로 여기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계양 구정이 더욱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자치도시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와 총평을 먼저 실시하고, 각 동장님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치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2개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먼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하부 행정기관인 동 주민센터 12분의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늘 보면 고생 많이 하는 것을 동 센터를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서 폭염 쉼터도 운영하면서 늦게까지 퇴근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을 많이 봤고요. 지난 8월 28일, 29일, 정말 폭우가 내려서 많이 걱정들을 했습니다만 동장님들이 빠르게 수중펌프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을 같이 돌아봤는데, 정말 예년에 비해서 동장님들이 빨리 대처를 했다, 그래서 피해가 급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작전2동 동장님, 작전서운동장님은 동 발령 부임하자마자 신고식을 크게 치르셨습니다. 하여튼 덕분에 피해 없이 잘 마무리 됐다고 생각되고요. 공통사항은 12개 동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각 동에 보면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관계가 되도록 동장님들이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고요. 공통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저도 회의를, 제 지역구가 작전1동, 2동, 서운동이다 보니까 참석을 매월은 다 할 수는 없지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정말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정들이 든 부분도 있고, 또 프로그램이 예전과 다르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보여줄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작전2동 임학준 동장님, 거기 헬스클럽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원이 너무 넘치죠?
학준

임학준작전2동장

250명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장소 시설에 비해서 회원이 굉장히 250명 정도로 포화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신청해서 떨어지는 분들, 다 수용은 못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고요. 다행히 작전서운동장님, 그 쪽은 침수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죠?
영수

김영수작전서운동장

예. 다 부수고 재개발했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단비유치원 철거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영수

김영수작전서운동장

예. 많이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간 되실 때마다 가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영수

김영수작전서운동장

매일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가서 만나 뵙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우리 12개동 동장님들 늘 고생하시고요. 남은 2018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치행정과, 그리고 각 12개 동장님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년 동안 저도 의장의 역할을 하다가 8대에 다시 입문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에 감회가 새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는 감사라서, 저는 동에 대한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동의 수감자료를 살펴보니까 거의 보편적으로 수감자료는 잘 되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출장여비 같은 것이 지적사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하고, 12개 동의 회계 담당자 분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계산2동이나 4동, 계양1동, 계양2동 같은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우리 동장님이 너무 그 동을 위해서 주민들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양2동이나 1동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면 쓰레기 줍기도 동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시는 동장님들, 정말 최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감자료 1-3쪽에 보시면 효성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분들이 1월에서 5월 달까지는, 2017년 2월 10일에는 9명, 8월 17일 11명, 4월 14일 12명, 5월 19일 14명, 6월 19일 18명, 이렇게 전체 인원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사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1월 달에는 또 개최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저희 2016년 12월경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전체적으로 일괄 사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구성하면서 1월에 개최를 못한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일괄 사표 받은 사유가 어떤 사유죠?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세한 것은 모르시고요?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보니까 2월 달까지 개최했는데, 1월은 개최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 인원이 25명인가요?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최근에 두 분이 사직을 하셔서 23명입니다. 위원은 23명이고요. 고문님 위촉직이 2명, 당연직이 두 분 해서 27명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동 같은 경우는 거의 25명에서 28명, 이렇게 위원들이 다 구성되어 있는데 효성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이 많이 저조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동장님이 새로 발생이 나셨으니까 여비지급 부적정이나 지역개발 채권매입 부적정, 통장 기본수당,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이라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은 회계하는 분에게 적절하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효성2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급기관 업무점검시 지적사항 처리실태 같은, 출생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시에 2만원 미징수,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되어 있어요. 어찌됐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효성2동 같은 경우도 회계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출생신고는 몇 달 안에 하게 되어 있죠?
윤호

박윤호효성2동장

1개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 부분은 몇 개월 지난 거예요?
윤호

박윤호효성2동장

6개월 이상 지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지났네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효성2동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다 보니까 동에 대한 지적사항이 특별히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은 동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12개 동 동장님들, 더운 여름, 폭염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감사인데, 사회단체별 운영 현황을 보니까 너무 열심히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1년 동안 12개동 동장님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12개동 동장님들한테, 자료를 보니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 동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각 동에서 10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수가, 참여 인원수가 저조해요. 어차피 한 명이 참여하든 두 명이 참여하든 강사비는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또 그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저조한 인원은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구민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2개 동에 다 관련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3동, 제 지역구가 계산1, 2, 3동인데, 3동 동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관변단체, 사회단체가 많잖아요? 바르게살기, 보장협의체 등 많게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시면서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계양구가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판단도 드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취지는 바르게살기가 됐던 보장협의체가 됐던 협의체에 참여하려면 그 동에 살던가, 우리 계양구에 살던가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듣기로 는 타구에서 와서 활동을 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제범

윤제범계산3동장

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보장협의체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촉기간이 동장 위촉의 관한이 없어서 저희가 관리하기 힘듭니다. 힘들었지만 파악해서 관내에 위원들이 동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임명권자가 동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과 누구라고요?
제범

윤제범계산3동장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고, 보장협의체는 구청장, 그리고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위촉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위원들 관리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조례를 저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각 동에서 호흡을 같이, 동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동장이 주체가 돼서, 동장이 임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례를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동 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저와도 같이 현장 확인하고, 수고하셨는데, 그 이후의 사후처리가, 그 때 거기가 침대 밑까지 침수가 돼서, 저도 확인 못 해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이후에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온회

구온회계산1동장

그 때 이후로 구청의 자율방역단에서 방역을 실시해 주셨고요. 자원봉사자가 네 분 정도 오셔서 가재도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피해 보신 분이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대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화요일 날에 피해 보신 여자 분이 오셔서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생계지원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해 드려서 그것이 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만 알고, 지원됐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3동을 제외한 나머지 1동, 2동 수해 지역이 크든 적든 8개의 주민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저도 1동은 가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2동을 확인해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기후 온난화라든가, 지금 갑자기 폭우가 한 시간에 60미리, 70미리, 80미리가 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기본적으로 동에서도 파악을 해서 관계기관인 구의 건설과라든가 도시정비과에 업무협조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되고요. 솔직히 저도 제 지역구 계양산 밑자락에서 수해를 입었다 라는 것은 기본적인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지대가 낮은 지역이 아니고 계양산이 상당히 높은 지대인데 그 높은 지대에서 수해를 입고 피해를 봤다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건설과라든가 관계공무원들과 노력을 하겠지만, 동장님도 수고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결을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온회

구온회계산1동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1동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독거노인들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장소가 기본적으로, 1동은 새로운 건물인데 협소한 것도 있겠지만 시설이 한 여름에, 올해 여름은 특히 폭염으로 37도, 38도, 40도까지 육박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전부 수고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시설이 있는데, 용량 큰 것으로 키우던가,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라도 그분들의 시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온회

구온회계산3동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워낙 반찬 만드는 데가 좁아서 회의실 쪽으로 바꿔서 넓은 데로,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을 피우고 하다 보니 에어컨을 작동해도 화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시원한 느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이것도 12개 동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12개동을 제가 다 순회를 못 해서 파악이 안 된지 모르겠지만 각 동별로 북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동 사이에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중간에 다 도서관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부족인지 북카페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 빈도가 적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공간이나 비용 등을 봤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저도 업무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각 동장님들도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보시면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북카페가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렇다면 왜 운영이 잘 안 되는가, 홍보부족인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실적이 전혀 없으면, 기록이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없으면 북카페를 폐지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도서관으로 이전을 시켜서 활성화를, 쉽게 말하면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연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3동 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산3동이 이전 신축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3동 동장님을 맡으시면서 3동이 건물도 노후됐지만 사실상 협소했잖아요? 그래서 신축을 원해서 신축공사가 거의 공정이 제가 알기로 80~90%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동장님께서 설계과정이라든가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한 건 있었습니까?
제범

윤제범계산3동장

저는 후에 발령받아서 다 결정된 다음에 왔습니다. 87% 진행되고 있고, 11월 10일 정도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청사가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거기에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했어요. 동장님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동장실이 한 쪽, 맨구석에 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레이아웃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 하면 동장님은 전체적인 동민들, 동사무실 직원도 컨트롤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쉽게 들어가서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동장님이 참여를 안 하셨다니까 동장님은 죄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옛날에 권위의식으로 맨 뒷좌석, 끝에서, 우리가 기본 마인드 자체가 구민을 찾아가는 행정이잖아요? 구청장님도 행복한 계양을 만들고, 구민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과 접촉하기 쉬운 공간에다가 배치를 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자리가 우리 동장님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런데 가서 자리는 보셨나요?
제범

윤제범계산3동장

예. 저는 수시로 도는데,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거의 비슷하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동장이 위치가 중앙이 좋은지, 그런 것은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판단하기 힘들지만 어떤 면에서는 민원인들이 봤을 때 스스럼없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실이라는 것은 동 주민센터가 일반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일단 민원이 우선입니다. 일반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데 구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쪽에서 들어가는 출입구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가운데가 문서고인데, 직원들이 운영을 하면서 동선이 가까워야 되거든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동장님만 보러 오는 분들이, 물론 단체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80%는 민원이 우선이거든요. 일반민원, 제일 먼저 직원들을 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현장방문이라든가 현장순찰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주민들과 대화 시간을 맞춰서 주민을 오시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국장님과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싸우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시대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32만 구민이 있지만 구청장님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3선을 하셨지만 구청장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구청장실은 어차피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장들은 마인드 자체가 열려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실이 열려있고, 우리 동민들이 아, 저 분이 우리 동장님이시구나,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행정직원, 아니면 동장님에게 찾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 자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1동 동장님이 기본적으로 참여를 안 해서 레인아웃 자체를, 설계과정부터 안 했다고 해서 말씀을 제가 동장님한테는 죄송한데요. 저 본 위원 생각은 항상 오픈된 공간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칸막이가 있어야 되고, 접대를 해도 되겠지만, 저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변해야 되는 시대이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장님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는 것이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은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이 동장실 안에서, 구석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린 거지, 똑같습니다. 주민들 대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동 주민센터 행정감사에 대한 총평이나 당부할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입니다. 동장님들, 어쨌든 동에서 정말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화합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가 거의 7~8개 단체가 되는데,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분들과의 참석률이 작전2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몇 동을 보니까, 그래도 주민자치위원분들 참여율을 높이는데 열성을 다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주민자치 회의에 있어서 여러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토론하고 건의하고 해야 그 동이 발전하고, 우리 계양구가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협조의 말씀으로, 아까 조양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반복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효성1, 2동이 지역구여서 그 쪽에 가서 가끔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부녀회, 그쪽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시고, 보장협의체 순으로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가끔 도와드리러 가면 환경이 열악합니다. 아까 조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운 날씨에 가서 보니까, 부녀회 반찬봉사 때 갔었는데 너무 더우니까 정말 그냥 서있기도 힘들더라고요. 불 앞에 있는 분은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또 도구도 필요한 게 있고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동장님들께서, 그 분들은 봉사하시는 거니까 많이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조양희위원

이것도 12개동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 이게 발생되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갑자기 부모가 계시다가 한부모가 됐던 모시다가 돌아가시면 소년소녀가장이 되잖아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죠? 이건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죠. 그래서 맞춤형 복지제도가 정착되는 시기에 있어서 복지업무 팀이 2개가 생겼습니다. 각 동에 복지업무팀을 통해서 보장협의체라든가 그런 루트를 통해서 복지정책과라든가 주민복지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데 요. 제 지역구로 말하면 계산1, 2, 3동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독거노인이 생길 것 아닙니까? 또 소년소녀가장이 예를 들어서 10명이었다가 이사 가서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인원 발굴을,o 자치행정과장 이내순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팀, 각 동에 있는 복지센터 팀에서 직원이라든가 도우미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체크가 되면 복지정책과나 주민복지과로, 통합조사팀이나 지원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개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더 열심히 우리 동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의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5-39쪽에 보면 각종 행사개최 현황에, 북한탈북이민 가족나들이 및 문화공연 관람이 있는데, 혹시 이것 외에 탈북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탈북민 관리는 오픈해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 있습니다. 탈북민 수가 155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외에 탈북자 가족까지 하면 추가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탈북민들을 위한 사업공모를 통해서 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해당되는 사업, 나들이 행사라든가 공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계양3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동안은 동청사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다각적으로 탈북민을 위한 행사라든가 지원,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3동에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시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리고 동에 북카페 도서에 대해서 조양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5-41쪽에 보면요. 구청장님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공양사항으로 나왔는데, 매년 북카페 도서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거의 민원처리라든가 온라인,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초에 북카페 개념은, 5기 때죠. 송영길 시장님 때 북카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전서운동, 작전1동부터 시작해서 북카페를 만들기 시작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갖추어 나가는 상태인데요. 계산3동이 신축되면 거기도 일부분 자리를 할애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도서관식의 북카페하고는 차별화 돼서, 동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가족동반이라든가 휴게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꼭 도서 열람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도서로 도서관과 연계사업을 병행하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북카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홍보가 너무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5-131쪽 민원사항에서 보면 주부토로 496번길에 소형 청소차량 1년 이상 방치된 것이 확인되어 처리요청, 처리불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민원 세부내역까지는, 자치행정과 구민소통팀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재분류해서 각 해당부서에 이체를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숙의위원

그럼 교통민원과에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자료 5-18쪽,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원이 약 70명 후반 정도가 고정적으로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참석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과반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면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반수가 참석이 안 되는 월이 많이 있는데,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명단에 이름만 넣어놓고, 통합방위협의회 회원들이, 모든 회의나 심의나 이런 부분들은 참석에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많이 참석해야 진행이 잘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저조하다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취지는 관내 통합방위 관리체계를 유사시에 유지하는 체계로 운영되는데요. 통합방위법에 의하면 정례회의를 1년에 두 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임시회와 정례회로 나누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임시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례에 보면 임시회와 정례회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건을 다루는 경우는 두 번에 국한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임시회 차원에서 계양구정 전반에 대해서 참여해서 토론하고, 협조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임시회, 정례회 때는 참석 인원이 많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안건을 다룰 때는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월 모임 할 때는 참석율이 저조하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을 준다거나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회비로만 관리하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회원들 회비 납부 부분은 다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100%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참석만 안할 뿐이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참석을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매월 참석할 수는 없다 라고, 본인들의 여건에 따라서,
병학

이병학위원

연락도 오고 하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27쪽을 보도록 할께요.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서 반납한 게,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보상비가 반납이 된 금액이 있어요. 사유가 뭐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업목적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야간 운영비로 책정이 돼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운영된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비, 시비 매칭이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같이 했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9쪽에 보면 계양3동 주민센터, 지난번에 한 번 가 봤는데 건물을 잘 지어놨더라고요. 동양동에, 깨끗하게 잘 지어 놨는데, 그 때 신축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면서 보면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들이에요. 민원대 제작설치라든가 북카페 천정마감 변경이라든가, 이런 설계변경에 있어서 건축, 토목 쪽으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설계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닌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게요. 시공 단계에서 수요자가 더 좋은 방향으로,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골격이 다 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최상의,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처음에 건축 쪽 설계를 할 때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강화유리 규격변경이다 하면 기본적인 사항만 설계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랬다가 유리도 지금 체육공간이라든가, 그 유리공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든가,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런 걸 설계할 때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증가된다는 것은,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업자가 요구해서, 자기들 마진을 위해서 요구해서 그렇게 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설명 드렸는데요. 저도 사실 행정직이지만 주민국에 있을 때 경로당과 청사 짓는 과정을 보니까, 사실 설계용역은 설계 용역을 맡깁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설계해서 이런 규모로 하고, 그런데 건물을 실제로 짓다 보면 현장의 땅 높이가, 뒤에 산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이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출입문 변경,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도면상으로는 이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어보면 출입문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이대로 하면 되는데 라고 그랬는데, 한 번 지어놓으면 50년, 100년 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모든 건물신축 할 때 설계변경이 가능한 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31쪽에 민간위탁사업 내역 한 가지만, 우리가 매년 가로기 게양관리 용역과 태극기 상시거리 관리용역을 고엽제에 주고 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년 주고 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가로기 게양 관리용역 같은 경우는 집행이 덜 됐어요. 그 이유가 있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횟수에,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2017년도지만 2018년도는 예산액이 2,134만원, 이게 계속 똑같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 때는 가로 게양하는 횟수가 적어서 집행이 덜 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지금은 늘었다는 얘기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늘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예산 책정할 때 기본적으로 13회 풀로 세워놓고, 그 이후에 변수가 발생돼서 게양 일수가 줄어들거나 횟수가 줄어들면 미집행 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연간계약인데도 그런 조건을 달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가로기 같은 경우는 국경일, 이런 때 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밑에 태극기 상시거리 같은 경우는 항상 달아놓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거기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늘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은 배너기나 가로기 숫자가 증가돼서 그런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라 배너기를 달 때 필요한 사다리차, 위험성이 항상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고엽제 분들이 트럭에 사다리를 놓고 설치하다 보니 손이 안 닿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다년간 해 보시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사다리 차 임대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72쪽 봐 주십시오.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양구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 보면 학교별 학기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또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3월과 9월에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학하고 1개월이면, 물론 3월 달에 바로 할 수도 있지만, 4월 달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학기 초가 되면 등록금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부모들은, 이 등록금을 납부하는 시기에 맞춰서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이건 등록금을 납부하기 위한 등록금 지원이 아니라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 신청과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들에 관련된 지원금이라면 그 시기를 적정하게 맞춰서 지급할 필요가 있겠지만,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도 금액이 80만원이 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반반씩, 40만원 정도로 전후로 나누어서,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등록금 시기에 내주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업무처리상 새마을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시에서도 처리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하다 라는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65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구 승진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제6회, 2017년도 보면 A에서 L까지 행정6급, 총 평점이, 의결자가 5번 같은 경우는 98.32점인데 그 위의 C, D 같은 경우는 41, 더 높아요 높은 분들이 의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총 평점에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점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사에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이런 자리는 그런데, 사실 한 사람이 승진대상이 있으면 전에는 4배수였습니다. 4명이었다가 지금은 7배수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는 뭐냐면, 물론 근평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사위원들이 판단해서 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 점수가 높은데, 이건 객관적인 점수죠.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근무성적이라든가 경력, 가산점을 부여해서 총 평점을 매기는데, 총 평점이 높은 사람이 의결이 안 되고, 그보다 낮은 사람이 의결이 됐을 때, 그 높은 사람은 허탈감이 있지 않겠나,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명에서 7명으로 확대된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번이 된다면, 그러면 인사위원회 거칠 필요 없이 순서대로 나가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지난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던 사무관을 계양구로 일방 전입한 게 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전입 조건은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강임에 의해서 본인이 6급으로 강임해서, 개인적인, 계양구에 근무를 하고 싶다 라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본인이 동의해서 강임을 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강임을 해서 여기 왔다고 하면, 지금 사무관이 6급으로 온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적정한 시기가 도래가 되면 우선 또 사무관으로 진급을 시켜야 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우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그냥 6급으로 계속 놔둘 수 있다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적정한 시기에,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시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게 우선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저희가 적정한 시기에 평가에 의해서, 승진시킬 시기가 되면,
병학

이병학위원

다시 평가를 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근무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사권자가 판단을 하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승진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계양구 출신이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 출신 공무원이 승진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계양구로 행안부에서 일방적으로 받아라 해서 받은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본인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인사는 본인들 고충에 의해서, 부모 부양의 목적이라든가 세대 합가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인사는 전출, 전입이 가능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 분 나이대는 어떻게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7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40 중반쯤, 예를 들어서, 만약 그렇게 안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초에 그 분과 같이 동기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많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 분이 강임이 돼서, 6급에 와서, 또 적절한 시기에 사무관이 된다면, 또 아니면 그 위 선임으로 있던 분이, 그러니까 후임이 상사로 올 수 있다 라고 보여질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공무원 세계에 그런 것은 많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많아도, 그런데 입장이 그렇게 된다면 가히 기분이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 후배가 내 상사로 와서 같이 근무한다 하면 과연 기분이 좋을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 같은 경우도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을 상사로 많이 모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그러면 혹시 그 분을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계양구에서 받으면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은 없어요? 그런 조건으로 받는 대신에 조직개편에 가능하다, 승인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본인은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온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분은 본인이 강임해서 오고자 했을 때는 상당한 부분을 내려놓고 왔다고 판단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그분이 상당한 부분을 내려놓고 여기에 신청해서 왔다고 치더라도 그분으로 인해서 여기 열심히 근무했던 행정6급, 진급할 시기에 그분이 놓칠 수도 있잖아요? 불합리하게 승진기회가 놓칠 수도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불합리하게 인사를 하지 않고요. 인사권자가, 그 분을 같은 동기들 기수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업무역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평가를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요즘 사실 인사문제로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인사에 관련한 것은 사실 임용권자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행자부에서 내려 온 직원도 본인 원에 의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하는 것은 아니고,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있다 간 사람이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역량도 뛰어나고, 그런 좋은 재원들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그 사람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있는 분이 승진 기회를 하나 놓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일방 전입이 그 분 외에도 타 지역에서 온 분들도 많습니다.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6급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했냐, 이것은 아니죠. 어느 특정인을 놓고 그러는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우리 심인섭 전문위원 문제, 잘 아시죠? 그것을 구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계양구의회에서 보낸 겁니까? 심인섭 전문위원, 기술직 전문위원 6급, 구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보낸 겁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여기에서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감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셔야지 그런 자료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얘기하는 건데, 인사문제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기적인 인사 시기도 아닌데, 여기에서 6급을 데려갔던 보냈던, 가서 어떤 보직도 없어서 안전총괄실에 앉아 있다가, 결국은 구의회에서 필요로 해서 6급 기술직을 원하니까 건설과 가로정비팀장으로 보내고, 그 팀장을 이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인사입니까?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일 잘 하고 있는 전문위원을 보낼 자리도 없이 데리고 있다가, 여기에서 보내달라니까 맞바꿔서 여기로 보내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상적이지 않다 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필요로 했던, 여기에서 원했던 보냈잖아요. 6급 전문위원을, 그러면 자리가 있어서 필요로 인해서 갔으면 얘기 안 하겠는데 보직도 없이 그냥 갔단 말이에요. 보직도 없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인사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는 그 때 당시에 결원이 60여명이었습니다. 전체 인원에, 더욱이 토목직렬, 기술직렬에 대한 결원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800명 중에 60명이 결원이었습니다. 10% 가까이 결원인 상태에서, 각 부서에서는 많게는 5명까지 결원인 상태에서, 그 때 당시에 의회는 현원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원이 60명이고 그것은, 이것은 팀장, 과장, 팀을 많이 늘리고 간부화 시키다 보니까 밑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 이게 많이 정원이 부족한 거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급 기술직 전문위원이 필요로 해서 갔으면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필요한 자리를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보직도 없이 뒀다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6급 팀장이라고 해서 일, 보직이 없다는 것은, 지금 6급도 보직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다르죠. 여기에서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냈는지, 데려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말씀 안 해 주시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돼서 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위를 갖고 있다가 다른 부서 가서 무보직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여기에서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무보직인데 왜 데려갔느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죠. 멀쩡히 전문위원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필요로 해서 데리고 갔다면 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갔는데 보직도 안 주고, 기술직인데 안전총괄실에 갖다놓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실에 토목직 직렬에 해당되는 업무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의회에서 또 6급 기술직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니까, 그럼 결국은 건설과 가로정비팀장, 그리로 보내고 그 팀장을 이리 보냈단 말이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결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직원은 60명 이상의 결원이었을 때 전체적인 부서별 결원율을 맞춰주는 것도 우리 인사관리 파트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개원이 되면서 수요를 다시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간에 이번 그 문제만큼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만약에 해당되는 직원을 다른 부서, 다른 팀, 건설과에 배치를 했다가 팀장으로 앉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무보직으로 앉았다가, 지금 현재 저희가 무보직 관리를 60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 직원만 무보직이 아니라,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내부에 있는 6급 무보직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의회의 전문위원관계는 다르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다르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왜 데리고 갔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6급하고 본청의 6급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왜 데려갔느냐고요. 필요로 해서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필요로 갔으면 정상적인 업무를 줬어야 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건 의회사무국 내에서 결원에 맞춘 인원을 맞추고자 했을 때 가장 토목6급인 직원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협의에 의해서 한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65쪽 보면 국장 승진 건은 없어요. 행감자료에, 5급, 6급까지는 있는데, 지난 거지만 장○○ 국장님 승진의결 된 날짜가 언제쯤 돼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0회 의결사항에 있습니다. 장○○ 국장 승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발생된 승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학

이병학위원

의결된 날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장○○ 국장 의결된 날짜요?
병학

이병학위원

예.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6년 12월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2017년 1월 1일자로 계양구 의회사무국장으로 온 거죠? 의회사무국장 직렬이, 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서기관으로 개정이 됐는데, 행정기구설치 규칙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에 조직을 해 놓으면 거기에 맞추는 것이 인사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획실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치행정과는 연관이 없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조직을 일단,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서 의결을 하고 승진했더라도 인사과에서는, 발령하고 이런 업무는 인사과에서 하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서기관과 기술서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병학

이병학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가 의회사무국 조례나 이런 게 기획실입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조직이니까요.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개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는 어디까지예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인사, 조직에 맞춰서,
병학

이병학위원

조직을 기획실에서 확정을 해 놓으면 여기에서 발령을 내준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발령을 내주는데 이 기구 확인을 안 하고 할 수 있나요? 왜냐 하면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에 보면 의회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후속적으로 조례개정을 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의회에서 안 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왜냐 하면, 시행규칙에 보면 의회,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이 구 행정기구설치조례규칙에는 있어요. 시행규칙에는 있는데,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만약 그렇게 되면 구의회에서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바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바꿨네요.
병학

이병학위원

구 의회사무기구 설치조례에는 이게 안 들어갔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사실 규정에 맞지 않은 인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저희는 행정기구조례 관련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사무국장의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연계를 한다고, 다른 데 찾아보니까, 연수구를 찾아보니까 연수구는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수구의회 같은 경우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에, 우리도 의회사무기구 분장규칙에 넣어놔야 되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같이 연결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건 좀 미진한 것 같네요. 그것은 기획실, 의회 같이 연결해서 했어야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인사는 했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저희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행정기구에는, 사무기구 분장규칙에는 안 맞잖아요. 행정기구에는 맞지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회 관련한 것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같이 바꿨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바뀌어진 것은 미흡한 거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바꿔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의회가 행정기구입니까? 사무기구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행정기구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면 따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기구가 아니고, 의회 같은 경우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행정기구 조례에 의회사무국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따로 되어 있잖아요. 계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에 들어가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바꾸면서 같이 연계해서 의회와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건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구설치를 시행규칙은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그 때 승진 발령 당시에는 이 규정을 사실 놓친 것은 맞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때 바꿔지면서 같이 바꿔줬어야 되는데 안 바꿨다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그 때 바꾸고 받았어야 되는데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의회사무국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 쪽에서 보면 잘못된 게 아닌데, 앞으로는 그렇게 서로 연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그 때 개정하면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다가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규칙변경을 하면서, 여기도 의회사무기구 설치규칙에 넣어달라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마 기획실과 의회와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도 돌아가면 기획실에 그런 말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도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부분들이, 인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보면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우리 계양구는 더 많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동 같은 데도 다 복수직렬로 해서, 행정직, 기술직, 보건직 했는데, 사실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행정과 복지, 그런 주민들과의 그런 쪽의 직렬이 맞지 않나, 기술직보다는, 그렇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공감하는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옛날에는 사회복지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행정직들이 다 하다가, 그게 나누어지고, 환경이 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을 유연성 있게 우리도 조직을 운영하고, 사람도 운영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대체로 보면 인사가 원활하다,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나름의 저변에서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이 들리긴 들려요. 그런 게 또 간혹 연락도 오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이 진급이잖아요. 진급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또 진급됨으로 인해서 사기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업무를 주민들에게 원활히 해 줄 수 있고 그런데,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 업무가 원활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저도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한 명이 승진하는데 7명입니다. 한 명이 승진해서 본인이 잘 했다고 해요. 나머지 6명은 내가 뭘 잘못, 그런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을 임용권자도 그렇고, 인사권자들도 그렇고,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적체가 되니까,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행안부 그것도, 본인이 원했던, 능력이 출중하던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한 명의 기회를 뺏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바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몇 년이 지나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821명 공직자들, 정말 의욕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국장님, 과장님, 그런 부분을 많이 살피셔서 모든 공직자들이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제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계양구에 무보직자가 60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60명이면 상당히 제가 판단할 때 많은 인원이라고 판단되는데, 60명에 대한, 급수별로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60명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가 활용방안 대책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60명은 지금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따로 활용하는 차원의 무보직이 아니기 때문에요. 본인이 배치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자료요청을 제가 드렸잖아요? 60명에 대한 중요한 업무 한두 가지 정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제가 활용방안을 물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일 하시는 업무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무보직에 대한 보직관리 차원의 얘기인 거지, 업무에 보직을 주면서 그 사람을 활용하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인사 적체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무보직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분들은 누군가 퇴직을 한다거나 수요가 발생해야만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적체 사항을 보완해 주기 위한 단계로 무보직 단계를 두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보직자가 60명이고, 아무 보직이 없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한다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요청 드린다니까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현재 계양구에 조직 팀이, 명칭으로 보직 받을 수 있는 팀이 116개 팀입니다. 그런데 6급이 몇 명이냐면 정원상으로는 197명입니다. 그러면 116에 97명을 빼면, 정원상으로, 실제 아까 과장님이 60명이라고 했지만 정원 숫자로는 80명 정도 되죠. 이 사람들이 보직이 없다, 예를 들어서 총무팀장 보직이 아니라, 총무팀 밑에서도 무보직으로 자기 맡은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무보직이니까 내가 지위가 없어서 일을 못 한다, 사기가 저하된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마지막 승진한 사람들이 기존에 7급이었다가 6급으로 승진하면서 자기 맡은 업무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왜 6급이 됐는데 보직을 안 주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양희위원

좋은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보직이 1년 될지, 6개월 될지, 2년 될지 모르잖아요. 무보직 상태에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맞아요. 6급에서 5급 승진 다 나가고, 나머지 직원이 있을 때는 6급 중에서, 무보직자 중에서도 보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위원님들께서 왜 이 사람은 무보직을 줬느냐 하면 저희도, 또 그 사람이 무보직이니까 사기가 저하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조양희위원

저는 국장님과 판단이 좀 다른데요. 무보직 상태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님 밑에, 자치행정과장님 밑에 무보직자가 6급이 됐던, 7급이 됐던, 8급이 됐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1년마다 고과점수를 평점을 매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적으로 판단했을 때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보직자보다도 고과를 적게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은 당연하게 불만의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느 하나의 단편적인 것만, 무보직자가 많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순인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를 그 과가 10명이 있다 그러면 과의 10명을 많이 축적된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로 배치해서 원활한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직책이 없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본인 당사자는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정원은 6급이 197명이에요. 그럼 197개 팀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L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무보직은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내가 6급 승진했는데 직위를 안 줬으니까 나는 사기가 저하된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두 번째는 5-1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명단 및 집행현황, 이게 정액보조 단체잖아요? 정액보조단체를 서류상 보니까 새마을부녀회, 그리고 민주평통,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새마을회가 4,180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가 2,700만원, 민주평통이 1,300만원,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이 2,65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편성 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하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책정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각 단체별 사업계획서에 의한 신청액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정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민주평통을 6년째 하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간사를 하면서 집행을 해 보니까, 행정실장이 200만원은, 기본적으로 20만원씩 해서 10개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탈북자들 학습비 지원사업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하고, 통일축구대회, 올해 9회 차인데, 8회 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모든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상이 됐으면 인상됐지 인하는 안 되거든요. 모든 물가라는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리면 다 예산부족이다 뭐다 해서 예산편성을 안해 주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5년 동안 계속 올린 것으로 제가 판단되는데 인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지는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민주평통 사무국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 줍니다. 사업계획서에 어떤 사업에 얼마씩 하겠다는 계획서가 제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감안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것은 사무국의 의지에 많이 달려있기도 합니다. 사업계획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통자문위원회의 의지도 많이 달려있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치행정과장님이, 그 쪽에서 예산부족으로 예산이 없다, 올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니까 못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액보조단체가 4개 단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주평통만 그러는 건지, 제가 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민주평동 간사인데도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업무를 5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정리하는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에서 금액이 없으니 올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금액은, 계양구 전체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그래서 그 수요를 가지고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검토를 해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쪽, 주차요금 수입이 있잖아요? 2016년도에는 246건에 1억5,588만원이 징수가 됐어요. 맞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 옆에 2017년도에는 245건에 1억 4,594만 6천원이 징수가 됐거든요. 제 질문취지는 전년도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가 알기로 주차장 급지가 상승되잖아요? 하락하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다 상승하는데, 굳이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1일 주차이용 대수가 2천대 정도, 하루에 합니다. 이 246건, 245건의 개념은 1일 들어온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징수결의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수에 해당되는 거죠. 2016년도에는 246일이 근무일수고, 2017년도에는 245일이 근무일수인 내용이고요. 주차요금이 좀 빠졌다는 것은 주차이용 대수나 사용자들의 변동, 1일 2천여 건의 입출차 대수의 변경은 저희가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이런 것을 보고 느낀 것은 인구가 줄어서,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 대수는,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차량 대수는 증가하는데, 그리고 주차요금이 인상되는데 왜 징수율이 적었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건수는 그렇고요. 주차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노조 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감면요청을 추가적으로 해 달라, 출산자라든가 육아자라든가, 장애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좀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시킨 부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 차량들의 입출 차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유기적이기 때문에 이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양희위원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징수율이 100%예요. 그런데 이것도 2016년도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고, 왜 91%인지, 또 이 수입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과년도 수입에 195만 4천원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선거 기간 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가 됐는데,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4년 소송을 하면서, 올해 10월 달에 확정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납부를 하던, 소송 중이기 때문에 상대인도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올 하반기에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양희위원

10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럼 1심, 2심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1심과 2심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선거 비용 허위 청구로 기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년간 진행이 되어 오다가, 지속적으로 변론기일을 계속 연장해 오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제 취지가요. 1심에서는 원고가 이겼나, 피고가 이겼냐, 10월에 대법원 선고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잖아요. 1심에서 판결 결과가 원고가 승소했냐, 피고가 승소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2심에서는 어떻게 판결결과가 났느냐, 이걸 질문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행정심판에서는 승소를 했고요. 개인적으로 선관위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변론기일 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판결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대법원 선고가 10월 달이라면서요. 그럼 1심, 2심 판결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1심, 2심이 끝났기 때문에 대법원에 간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렸던 겁니다.

조양희위원

5-30쪽, 용역발주 현황 있잖아요? 용역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선정하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부방침에 의해서 결정하는데요. 해당되는 각종 관련법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방재정법심의위원회 법에 의해서 선정하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법이 있습니다. 관련자를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가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용역관리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다 밟아서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단위가, 용역 주실 때 수의계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을, 수의계약 했을 때는 얼마 정도까지 수예계약을 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공사에 관계없이, 물건에 관계없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 재무과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양희위원

5-47쪽입니다. 행정감사 2017년도 6월, 이것도 지적사항인데, 순환보직 원칙은 2년이잖아요? 2년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년 6개월이 있고요. 업무별로 2년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변경돼서 모든 직원은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1년 6개월에 하는 과는 특수 과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반적인 부분이 1년 6개월이고요. 2년을 적용받았던 부분은 감사, 여러 가지 사회복무, 법무, 여러 가지 업무가 순환보직 2년 제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기준에 순환보직을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시잖아요? 순환보직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연도별로 순환보직을, 전보기한 전에 순환보직을 시킨 경우에 대한 부분이, 전보기간 미경과자에 대한 전보를 한 부분은 총 19건에 대해서, 19명으로 보여집니다. 2017년도에 19명에 대해서,

조양희위원

19명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사고충 상담을 적용했다든가, 아니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해서 보직을 줘야 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6건이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적임자 배치사항으로 9명에 대해서 해서 총 19명에 대해서,

조양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딱 되어 있잖아요. 순환보직 원칙을 충실히 잘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시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종합감사, 시 종합감사를 보니까 크게 3가지가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켜지고 시정되고 됐는지, 또 이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잘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시에서 지적사항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서류심사 응시자격 요건 충족여부, 검증을 명확히 하여 피해를 보는 응시자가 없어야 하고요.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권자는 구청장님이다, 인사는 우리가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만 정유라, 최순실 딸 정유라,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왔으니까, 부모를 잘 만났던, 빽이 있던가 해서 사회적 파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만, 인사가 잘못돼서 너무 특정인에 의해서 해서 최순실 딸 정유라 같은 사건이 안 터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승진심사에서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계양구청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했기 때문에 이유가 됐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불리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요. 저희는 오히려, 청장님께서 육아휴직자라든가 출산자라든가, 다자녀 직원에 대해서는 우대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그 인사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언제부터, 출산휴가를 갔다 왔다는 표기를 했다는 자체만으로 지적을 당한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때 한 번 적시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적시한 적이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지적사항을 읽어드릴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계양구 인사위원회, 이건 시에서 수정을 해 달라는 자료요구예요. 제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양구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에서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 적당하게 처리된 육아휴직 사용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 있었고, 이렇게, 육아휴직 사용자의 근무성적, 명부상 순위, 보직 경로, 전문성 및 업무추진 역량 성과, 상벌 상 등 다른 대상자와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야 함에도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당연히 불리한 실제 근무한 기간을 비교함으로서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을 배제하는 차별행위가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으므로 같은 해의 차 직렬 승진 심사시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며 육아휴직 사용자를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는 등 승진심사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된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실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하면 안 된다 라는 취지를 적시했기 때문에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아까 읽어주신 부분 중에 비교하면 안 된다 라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일자리 창출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또 정부시책도 지금 인구정책이 상당히, 우리 계양구 인구정책도 애 낳는 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들이 이런 육아휴직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을 180일, 360일, 이렇게 다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핑계로 인해서 승급, 자리배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큰 오류가 발생됐다고 생각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대 승진한 케이스는 많습니다.

조양희위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선서도 했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말씀을 존중하고 믿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차후에 여성들에 대한, 남성과의 동등한 입장인데 차별대우를 한다거나, 임신으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낸다거나 하는 부분에 차별성을 둬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힘주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육훈련 실적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감사지적사항에 되어 있어요. 교육대상자가 발생하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책임자는 당연히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다 종결처리 됐습니다. 그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고요. 그 때 당시에 그런 교육시간이, 교육훈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각 개인별 교육이수자 관리를 함에 있어서 1년에 50시간 내지는 80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전체 800명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입력하는 사람이 타 업무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발생돼서, 그 이후에 지금 직원 한 명을 배치해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직원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책임자가 그것을 검토를 안 하고, 어떤 서류상으로만 보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행정상에, 7급 공무원이 됐던, 어떻든 담당자가 올리면 최고 사인 결재자가 그런 부분을 냉정히 판단해서, 정말 이 사람이 누락이 없구나, 중복이 되어 있구나 하는 판단은 과장급 이상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실무자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을까요? 왜냐하면 실무자가 자료를 해서 올릴 때, 본인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몇 번 검토하고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자와 팀장 결재를 맡고, 과장, 국장, 이렇게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번 일을 기회 삼아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크게 임기제 공무원, 여직원들의 출산, 이런 부분, 교육훈련,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수가, 또 소수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런 것을 체크를 잘 하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2시 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뭔가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2016년 10월 21일 개정했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때 당시 구의회 의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 의견이 됐나요? 규칙개정 할 때, 했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기획실이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기획실이든, 그러면 이 때 당시 인사를 할 때 조례를 따르는 게 맞습니까? 규칙을 따르는 게 맞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연결되는 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 하부가 시행규칙이잖아요. 그런데 그 때 올릴 때 계양구의회 관련과 같이 협의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건 미진하다는 거죠.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획실과 그런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 때는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계양구의회에서도, 승진하면 의회,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병학

이병학위원

분명히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는,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5-30쪽에 보시면 용역발주 현황에 있어서 2018년도 구청사 무인경비 용역에 있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거죠? 우리 자체로 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체로,
유순

김유순위원

아, 자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원이라는 데가 인천에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에스원은 각 지역마다 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점은 어디에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삼성계열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직영이면 임기는 없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약에 의해서 3년 계약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무인경비는 24시간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구청에 무인경비시스템 하나 있잖아요? 주차요금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자체 내에서 하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무인경비라 하는 것은 청사 방호관리를 위해서 출입자라든가 사고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때 하는 용역이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주차요원이 있잖아요? 청사 내 주차요원, 입출금 받고 하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탁은 어디에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우리 관에 주차가 1일 몇 대라 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천여 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우리가 일을 보러가다 보면 상당히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가 몇 급지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급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시간은 무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두 사람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도 일을 보다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거기에 무상으로 주차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주차관리 규정에 의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히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387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87대가 무상이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어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관용차량, 유아 동승차량, 임신부, 장애인,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히 많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우리 관용차량도, 어제 150대 정도 된다고, 동 빼고는,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도 건의를 하는데, 실지로 일을 보려고 하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빙빙 돌다가 나가는 현상이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실정인데, 지금 5부제 하고 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5부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면차량이 387대라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정기차량은 몇 대 정도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983대 중에 감면차량이 387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단체도 감면인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감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식사시간도 없이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잖아요? 2교대로 하는데, 식사시간이 전혀 없고, 화장실 갈 시간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회의수당 조례가 개정이 된 지 얼마나 되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 1월부터 5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좀전에 동사무소 동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효성1동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괄 사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회의수당이 9명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35만원, 50만원, 75만원, 이렇게 수당이 지급되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당을 줄 때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일괄적으로 월별로 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월별로 하면 각동으로, 주관부서니까 체크를 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무조건 수당을 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수당을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동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반납된 게 어느 정도 돼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존 2017년도 이전에는 본회의 말고 임시회의를 주어줘서 그것을 대부분 다 소화를 했는데, 이제 임시회를 못 하게 조례개정 하면서,
유순

김유순위원

아주 급한 일을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의 할 때 지급하라 하는데, 어쨌든 반납액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 반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파악을,
유순

김유순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반납액이 어디로 가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예산실로 반납하는 사항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것을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수감자료를 보니까 참여하는 곳은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20명, 열 몇 명, 아니면 28명까지 하는 데도 있지만 항상 저조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반납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예산이 기획실로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주관부서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활성화되는 데는 되고, 프로그램이 많게는 열 몇 개까지 되는 데도 있고, 동사무소에 따라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한 번 과장님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55쪽에 보시면, 아까 조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북카페 운영을 보면 계양1동과 계산3동이 없잖아요? 계산3동은 신축이 되는 관계로 북카페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보면 도서관이 먼 곳도 있고, 가까운 곳도 있고, 계양1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서관이 없잖아요? 북카페도 없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애로사항이 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 주민센터를 방문하다 보면 북카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분들 인건비를 주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한 시간에 5천원씩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간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원봉사 1일 한 시간 5천원으로 해서 수강료 수입에서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없고요. 동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주민센터에서 주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북카페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도 않고, 무용지물로 가는 것이 많아요. 그 부분을 동에 건의를 하셔서, 어쨌든 자원봉사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책을 볼 수 있게끔, 또 문화의 장이 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3동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이 있다 하지만, 작년 12월에 개소했죠? 장소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9, 10월은 독서의 계절이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통합방위협의회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명단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시를 준비해서 관리체제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당연직과 부회장님, 위원들이 쭉 많이 있잖아요? 어느 협의회보다도 인원이 방대하고, 그래서 아까 회의 정족수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방대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맞게끔 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민방위에 관련된 종사자도 없고, 예비군에 관련된, 우리가 전시체제를 준비한다면 당연히 민방위를 소집해야 되고, 또 예비군을 소집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종사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사업하시는 분들, 나는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무슨 전시체제에서 대비를 하고, 어떤 대안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조례에 임무라든가 이런 것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분들의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통합방위태세가 확립됐을 때 임무부여가 돼서 그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상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업에 관련된, 직업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러는 것은 표현이 그렇고요. 이게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당연직 위원, 각 급 기관에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하는데 있어서 당연직 위원들을 배석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야별 지원을 통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연직 위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의회입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당연직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방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럼 그 협의회 취지에 맞게끔 위원들이 선정되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선정되면 우리가 전시태세와 방위태세를 하려면 당연히 민방위 훈련 실시를,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비군 소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비군 중대장들, 예를 들어서 전시태세로 해서 데프콘 발동을 하던, 국가 위기상황이 발동됐을 때 실질적으로 소집을 해야 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히 해야죠.

조양희위원

거기에 이행과 의무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히 해야 합니다.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명단을 봤을 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민방위 소집을 한다거나 예비군 소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 업무 분야별로, 기관별로 역할은 주어져 있고요.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하기 위한 통합방위협의라는 취지입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취지에, 과장님은 변명,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 쪽에서 과장님이 저에게 설명을, 설득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인지하고 있을 때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는 변명을, 제가 여기 감사장에서 변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양희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취지에 맞게 하려면 각 동별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변명을 하려고 여기 감사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각 동별로 예비군이 다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지휘 체계에 맞춰서 그 역할이 부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시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통합방위협의회만 가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말씀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관이라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원을 하는 거죠.

조양희위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지원을 하려면 누가 그 업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당연직이 당연히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업무를 내리고, 그 밑의 하부조직에서 움직이려면 각 동에서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전시가 발생되면 어떻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다 연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통합방위협의체에, 만약 유사시나 지원하는 통합방위협의회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의회 의장님도 대상이 되고, 계양경찰서장, 북인천세무서장, 각 기관의 단체장들이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같이 지원을, 예를 들어 차량지원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대장들은 당연히 각 분야에서 하게 되면 군 쪽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 사항이지, 여기에 위원님들이 어떤 분이 직업이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그것은 잘못된 표현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통합방위협의회 오셔서,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개인 회비까지 내셔서 활성화 시키고 하는 사항인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이 분은, 내가 만약에 차량 동원 담당이니까 차 있는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안 되고요. 다르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제가 인지하고 있는 관계는 실질적으로 어떤 회비를 걷기 위한, 이런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움직이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려면 각 동에 다 예비군도 있을 거고, 민방위도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각 동은 동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동별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동별로 되어 있으면 또 동에 대한 책임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스템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시스템 가동하려면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구청장이 12개 동으로 하달을 하잖아요? 어떤 업무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유사시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군 작전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조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4.27선언이라든가 6.12선언으로 해서 평화협정이 맺어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평화협정이 돼도 이 체제가 움직이나요? 저는 묻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법을 관장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죠. 저희도 이 통합방위법이 저희에게 내려오기까지는 여러 분야에서 검토가 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법은 있지만 선정하는 것은 우리 계양구에서 선정하잖아요? 위원들을 선정할 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평화협정과 위원 선정과,

조양희위원

아니, 방위 위원들을 선정할 때,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이게 결정됐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인원 선정을 국회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조례를,

조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평화협정을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평화협정을 말하니까 국회에서 그 법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평화협정 체계로 가게 되면 그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게 저희에게까지 하달이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조양희위원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는 평화협정이 돼도 이걸 이대로 운영하겠느냐는 말씀을 물으셨거든요?

조양희위원

예.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는 데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죠. 왜냐하면 이 법이 없어지면 당연히 통합방위협의회가 없어지겠죠.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셔야죠.

조양희위원

제가 평화협정을 물어본 이유가, 지금 방위협의체가 방위태세 취지에도 안 맞고요. 인원이 너무 방대해요. 다 협의체인데, 전부 다 사업하시는 분들로 해서, 이게 무슨 회비 내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요. 이게 회비 내기 위한 목적이지, 과연 방위태세를 위한 목적이, 저는 취지와 좀 결여된다는 거예요. 진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당연직이야 뭐 당연히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직은 제가 거부를 안 했어요. 그 분들은 당연히 당연직을 해야죠. 그런데 위원 면면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방위태세의 안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실지로 하달하면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나는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위원님께서 의심을 하신다면, 이게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기간이 십수년이 지났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부정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조양희위원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 선정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의심을 하고,

조양희위원

들어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한테 의심을 한다 하시고, 변명을 한다 하시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변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조양희위원

제가요. 위원 선정 부분은 대통령이 하고, 국회의원이 합니까? 구에서 하잖아요. 구에서 하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럼 위원 선정이 잘못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조양희위원

저는 위원 선정이,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하는 건데 위원 선정이 문제가 있다 라는 거예요.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러면 어떤 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위원 선택하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조양희위원

저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전부 다 상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을 통합방위협의회에, 수석부회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아니, 그 분들이 임명하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제 취지는, 지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통합방위 태세에서 전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회의를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취지에 부합되게끔 위원들이 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위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협의회에서도 들어와야 되고, 예비군 중대장들도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부 빠져 있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예비군 중대장 관련해서는 507 3대대 대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하 동대장들을 관리하는 대대장들이 여기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조양희위원

대대장 들어와 있는 것도 봤어요. 그럼 그 분들이 명령을 내리면 지켜야 되고, 따라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분들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대장이,

조양희위원

또 전달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다 사업하시는 분들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마무리 하고요.

조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5-126쪽 봐 주십시오. 현장신문고 처리실태 및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1,057건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실과에 접수된 신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처리 완료도 있고, 이첩, 처리불가도 있고 한데요. 이첩이면 관할청으로 연락을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경찰서 관련이면 경찰서로 보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그쪽 관할청에서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고 그렇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각 관할기관으로 이첩되면 그 건 자체가 접수한 부서와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접수되지 않은 것은 해결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첩했으면 이첩했다고 알려주거든요. 그럼 그 쪽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왜 우리구가 이렇게 많은가 하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새올 민원에 이런 것을 해 놨거든요. 다른 구에서 해 보니까 그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일반적으로 계양구청에 접수하면 각 부서로 연결이, 다른 기관에도, 그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첩을 해서 그 부서에서 그쪽 민원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오지 않으면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시면서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걸 꼼꼼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전문관 제도라는 것이 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전문관 제도를 직원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들어가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문관 제도의 필요한 부분을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그 직렬, 직급을 인사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줍니다. 이 자리는 전문관이 배치돼서 다년간 근무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 라는 전문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몇 개의 자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어서 다뤘고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적임자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그 쪽에 가신 분들은 근평이나 가산점도 있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수당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근평은 영향을 받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더불어서 연계가, 각 부서장들을 통해서 근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5-30쪽,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 질의했던 건데 누락돼서 말씀드립니다. 감리제도가 있잖아요? 공사를 발주하면 감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감리도 자치행정과에서 지정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재무과에서 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용역발주 줄 때 재무과에 준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제 말씀의 취지는, 용역 발주 사항이 있잖아요? 발주를 줄 때 감리회사가 있잖아요? 그것도 발주를 줘야 되잖아요? 계양산성을 짓는다거나 동사무소를 지을 때 감리회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개별적으로 다 분야별로, 전기면 전기, 따로따로 주더라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설계를 위한 설계용역이고요. 설계가 다 끝나면 입찰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낙찰자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공사감독이라든가 이게 재무과에 넘어갑니다. 거기에서도 낙찰자가 정해지고, 감리자가 정해지고 소방, 전기, 통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용역은 동사무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의 설계용역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까지만 하고, 실제로 설계용역이 끝나게 되면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감독하고 용역을 준다는 거죠. 그럼 재무과에 질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5-56쪽, 5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5-56쪽은 계양3동주민센터 신축 건이고요. 7쪽은 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 건입니다. 대지면적을 보게 되면 계양3동은 1065.6미터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52억 3천만원, 그리고 계산3동 주민센터를 보게 되면 대지면적이 1,566 평방미터, 사업비가 46억 5천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차이가, 실질적으로 계산3동이 면적이 많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연면적으로 비교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아니라 건축 연면적으로 비교를 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 차이가 나느냐는 말씀이시죠?

조양희위원

예.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계산3동은 기존 계산3동청사 부지와 교환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을, 그보다 면적이 더 넓은 것을 우리가 시에 주고, 계양3동은, 그것도 기존 땅을 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면적도 그렇고, 토지 구입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 우리 동사무소 쓰던 것을 시에 주고, 나머지 더 넓은 면적 일부만 돈을 갚았다는 거죠.

조양희위원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계산3동이 지금 기존 건물은 주차장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조양희위원

지금 신축하는 건물은 시 땅이었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조양희위원

그러면 시 땅과 우리 3동 땅과 어떤 변상 조건이 있었나요? 맞바꿨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맞바꾼 것은 아니고요. 면적에 따라서, 시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았던 게, 주차장 부지와 공공시설 부지와 차액이 큽니다. 주차장 시설 부지로 하고 나중에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이익이었죠.

조양희위원

제 판단은, 그쪽에서 판단을 잘 하셨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본인 생각은, 지금 계산3동 현 부지, 주민센터 그 부분도 건물 낡은 부분도 있지만 주차장을 해도 몇 면 세우지도 못 해요. 그래서 차라리 시와 얘기했을 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못한 아쉬움이 있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말씀도, 사실 시유지니까 그냥 달라고 했죠. 그렇지만 시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그 지역이 기존 주차장 했던 거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아쉽죠. 우리 구유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도 더 좋아지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건물을 지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건물 신축을 하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전에는, 2010년 전에는 지방채도 가끔 발행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빚을 지지 말자 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부채가 18억 정도 남아 있는데, 금년이나 내년에 아마 다 갚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 국회위원님이나 시의원님 활용해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안 해 왔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계양3동과 계산3동 신축 공사 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지방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성질을 내고, 큰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감사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당연히 하시는 거지만, 여기 두 분이서 한꺼번에 그냥 답변을 막 하셔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발언권을 얻으셔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진해서 보완설명하다 보니까 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속 아침부터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감사시간이에요. 발언권을 제대로 얻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조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보직 6급에 대한 배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1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시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9-81쪽 보겠습니다. 관내업체 수의계약 현황인데,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관내 업체 계약 비율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60%, 70% 하다가 점차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공사 같은 경우는 94%까지, 그렇죠? 용역 73%, 지금 그렇다 보니까 관내업체, 왜냐하면 지금 지역경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으니까, 같은 용역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공사가 있으면 타구에 있는 업체에 비해서 특별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또 질이 나쁘지 않다면 관내 업체를 우선시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평균 83% 정도 계약 비율이 됐다는 것은 신경을 재무경영과에서, 지금‘경영’을 뺐습니까? 재무과로?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재무과에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 쓰셔서 관내 업체에 계약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88쪽 보면, 우리가 연도별 하자보수대상 공사 현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공사 건마다 계약기간이 1년짜리 있고, 2년짜리 있고, 긴 것은 5년짜리도 있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가능한 한 하자가 발생하는 게, 하자 보수 책임기간을 두는 것은 그 안에 일어나는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 준다는 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하자 책임기간을 놓쳐서, 바로 지났는데 하자가 생기면 우리가 유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자 보수기간도 있지만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부서별로 하자검사를 실시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재무과에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점검을 해서,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도래되는 것은 특별점검이라고 해서 도래되기 직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109쪽, 공유재산 및 대부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유지 쪽이고, 구유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대부체납을 하고, 이런 계약자들은 얼마나 있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체납자 현황이요.
병학

이병학위원

2017년도에는 2건이 있는데,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2017년 12월 31일 현재는 118쪽에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효성동과 병방동이 한 건씩 있는데, 지금 이 분, 우○○이라는 사람은 매달 일정액 100만원씩 분할 납부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완결이 된 겁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일부 남아 있고요. 이 우○○씨가 사망을 해서 아들이 대부계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체납액 말고도 대부계약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합해서 돈 천만원 되는데요. 체납액과 대부료, 그것을 같이 매월 100만원씩 납부한 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효성동에 있는 거네요? 면적이 얼마나, 이게 무슨 땅입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효성동에 있는 거고요. 상업용과 주거용 혼합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면적은 상업용이 99평방미터고, 주거용이 44 평방미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상업용과 주거용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겠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2층 건물인데요. 2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체납이 거의 천만원 정도예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체납액은 지금 130만원 정도 있고요. 별도로 연간 대부료가 800만원 돈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800만원 되는데 130만원이면 체납은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건 독려를 해서, 이게 길게 왔던 거예요? 130만원이라는 것은, 계속 체납이 연장됐던 거예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체납액을 매년 조금씩 갚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거의 다 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약은 2년마다 한 번씩 하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내년 12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그 때 돼서 만약 또 체납이 된다면 완납을 하고 나서 계약을 해 줘야 되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 때까지는 완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완납된 시점에 다시 계약을 해 줘야지,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건 말고도 다른 것은,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변상금이 2건 있고요.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병방동 전○○씨는 뭡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건 시유지인데요. 컨테이너로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분도 막일을 하시는 분이라, 또 약간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컨테이너를 이 땅에 놓고 그 컨테이너를 뭘로 이용하고 있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주거용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그 컨테이너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집이 없어서?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이 이런 땅을 잘 찾았네요? 이게 언제부터, 오래됐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서운IC, 용종 지하차도 서부간선도로를 개설하면서, 그게 옆에 있는 시유지인데요. 4~5년 된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고물상, 그게 아니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고물상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약 기간 만료가 언제예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것은 변상금이기 때문에 우리와 계약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요.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 무단점유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전혀 납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계속 독촉을 해서 이건 납부를 받도록 해 주시고요. 또 다른 데 구유지나 시유지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대부계약을 해서 제3자에게 또 대부를 하는, 그런 것들은 얼마나 있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효성동 쪽에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사람은 3자에게 재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받고 하는 거 아닌가요? 대부를.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게 되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나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런 것이 우리 구에 적발됐으면 계약할 때 그런 분들은 계약을 해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그런 것은 체크하셔서 제3자에게 재 대부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매각 및 신축추진 현황인데, 계획인데, 지난 5대 때, 6대 때, 7대 때, 매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의지가 없어서 신축을 못 하는 것 아닌가요? 부지까지 다 되어 있는데,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도 2009년부터 집행부에서도 신축과 관련해서 인천시와 중앙정부 계속 협의가 진행된 부분이고요. 의회청사 예산액이 60~70억 소요가 돼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40억 이상 신규사업일 경우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 거기에 심사를 저희가 의뢰했는데 2009년도와 2016년도에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6년도에 시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했는데, 그때 보류가 됐다고 했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때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하다못해 의지를 강하게 했었으면,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전부터 저희가 행자부도 방문 했었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게 행정체계 개편이 대통령 소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치구의, 시군구의 의회를 미구성하는 방향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는 바람에 그게 확정이 되고 나서 짓자, 짓든지 그런 방향으로 되는 바람에 답보 상태에 있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 또 2019년도 인천시 재정투자심사 재상정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사실 저희가 2014년도에 행정자치부에 제가 재무경영과장 할 때 갔었거든요.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 사실 의회 회의가 열리면 전 직원들이, 과장들이 동원돼서 이쪽으로 왔다가 끝나면 가고, 버스를 타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한 행정력이 낭비된다, 그러니까 구청 앞에 부지도 마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그랬는데, 그 때 당시도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체계개편에 의해서 안 끝났으니까 안 된다 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계속, 그래서 우리가 공문 보내고, 전대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다가 2016년도에 시에다가 다시 하기 위해서 올렸었는데, 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도 보류되다 보니까 현재로 온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회청사를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대규모 금액이 들다 보니까, 재정투융자심사 한다거나 중앙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여건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 4월 달에 사실 제가 전 유정복 시장님께 이 건의를 했었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때 재정투자심사를 시에서 통과시켜 주겠다, 어떤 방법이든, 그 때 약속을 받았는데 안타깝게 재선이 안 되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 계양구에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상당히, 왜냐 하면 위원님들과 토의도 하고, 가까이 있으면 진행하기가 더 좋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천광역시 시 감사에서 이번에 재무과에서 계양산성박물관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GHP 가스엔진히트펌프 장비 사급자재 설치공사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받았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본 공사 주요 자재인 가스엔진히트펌프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일반 관련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적용하는 등 예정가격 산정 검토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결국은 변경 전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고 나서 약 5천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치를 시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이 감액 부분을 조치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 문제는 우리 기술담당 팀장이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주

임영주공공설비팀장

예. 조치가 완료됐고요. 조달 의뢰해서, 계약해서 더 많은 금액이 절약됐습니다.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2단계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절약해서 현재 2,850만원에 계약해서 약 8천만원 정도 절약을,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5천만원 플러스 3천만원 해서 8천만원 정도가 절약이 됐다,
영주

임영주공공설비팀장

예. 계약되고 지금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병학 위원님이 이까 감사하신 물품에 대한 것에 대해 한 번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하자를 두 번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만료되기 전에 만료검사라는 게 있는데, 만료 전에 꼭 만료검사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73쪽 수의계약에서 보면, 수의계약은 보통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 맺게 되는 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김숙의위원

연번 82번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2017년 저소득 장애인 재활용 정보 신문보급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재공고 입찰수의 라고 나와 있거든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이게 안 돼서,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리고 9-75쪽에도 보면 수의계약이 보통 소액으로 해서 사유가 있는데 107번을 보면 재공고 입찰수의라고 나와 있거든요. 대형폐기물 집게차량 굴절식 크레인 설치 시행에 대한 건데,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다음에 9-77쪽에 장제로 일원 보도 정비공사, 이것도 수의계약 사유가 특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얘기해 주십시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121쪽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시간등록이나 그런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특허품목에 대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김숙의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오후까지 시간 많이 기다리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9-1쪽에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서운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법 기자재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었어요. 이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대면심의를 하셨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대면심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불참이 5명 정도가 됐어요. 그게 어떤 사유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것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 계약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제품도 특허공법이라든지 신기술을 인정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심의가 무슨 심의로 된 거예요? 서면이에요. 대면이에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건 대면심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영상회의실에 되어 있다는 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특허에 의해서, 저도 알아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11명 중에 참석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계약심의위원회가 11명 중에서 참석률이 저조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날짜를 어쨌든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과반수 이상이 다 참여를 해서 의견을 많이 제시하도록 해서 원안가결이 되어야 되는데 11명 중에 5명이 불참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거론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정을 잘해 주세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이 어쨌든 작년에는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다른 과장님께서 하셨겠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참석, 한두 명이야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많이 불참을 했다는 것에 대해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거기에 우리 자치행정국장과 시 공무원이 참석했는데, 그것은 수당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해서 누가 참석했는지 이걸 명확하게 표기를 하시던가요. 성의 부족 아니겠습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 수가 없잖아요. 불참이 5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석수당이 얼마 나갔는지도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는 교수 및 변호사, 기술자격자로 되어 있는데, 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됐고요. 현재 위촉되신 분은 세무사가 계시고요.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증을 소지하신 건축사무소에 계신 분도 계시고, 관련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요. 대학교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전문분야 분들께서 회의에 참석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석율을 높여주세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9-7쪽에 보시면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에 있어서 부과액 2건, 42만 4천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는 다 됐는데, 어떤 위약금이에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위약금 2건은 효성초등학교 일원의 보도정비공사 지체상금이 있었고요. 계양산 산신제 제단 교체공사 하는데 지체상금 2건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3쪽에 보시면 계약함에 있어서 10억 정도 돼요. 목수천 악취개선 관로정비공사, 이것은 경쟁입찰이네요? 경쟁입찰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경쟁입찰이 인천광역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푸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계약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건 상수도 공사이기 때문에 7억 미만일 때는 지역제한이 있지만 7억 이상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억 이상일 경우 에는 전국으로 푼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것도 관련법,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약 업체는 신천중건 외 한 개소인데요. 이 한 개소가 인천업체입니다. 관내 업체와 같이 공동 도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관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정선이라고 해서,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거기가 프로티지가 51%가 되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저희가 볼 때, 항상 질의하기를 계양구 위주로 해 줘라 그러잖아요. 그것 아닐 때 는 인천으로 풀어라, 그렇게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하고 있고, 현재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계양구 위주로 업체를, 수의계약을 할 때는 우선순위로 가급적이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68-69쪽, 이 부분도 보면 구립도서관 회계 관리 프로그램 구매설치 건, 36번, 38번 란에도 구립도서관 도서 구매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이만한 예산의 규격에 맞는 프로그램 공급 가능업체가 없어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인천도 없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인천도 한 군데도 없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관내업체를 다 조사했고요. 없어서 강원도 업체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프로그램 공급업체, 개발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차 산업혁명 기술체험 캠프 물품구매, 물품은 어떤 물품이에요? 대구 달성구에서 했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1500여 건을 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모르면서 무슨 인천에 업체가 없다고 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을 체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내용만 모른다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4차 산업혁명 기술체험 물품구입은,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가능하면 계양 아니면 인천으로 해라, 없기 때문에 강원도나 대구 달서구에서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함에 있어서 기술체험 캠프 물품이 어떤 물품이냐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1,500건 정도 되니까 모르신다고 하면서 관내 업체, 인천 업체가 없다는 것은 정확한 거냐고요. 정확한 거 아니죠? 다시 한 번 체크하세요. 지금 여기는 과장님,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기간이라서, 모르시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세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이 물품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9-69쪽 46번란에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에 있어서 드레스 구입을 하시는데, 이것도 부평구예요. 우리 계양구 업체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계양구에도 있는데 부평까지 가서, 드레스가 더 좋아서 그런지, 모양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가능하면 합창단 단장님이나, 거기에 간사분이 있잖아요. 몇 분 임원들과 협의해서 구입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관내 업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구청사에 보면 구두수선도 있고, 구금고도 있고, 여행사, 체육회 사무실, 자동판매기, 구내식당 사무실, 전기차 충전시설, 아모르카페, 무인발급기, 자유총연맹 사무실, 민주평통 사무실, 이렇게 쭉 우리 구청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 계약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1년이고, 두리여행사는 5년이에요. 그리고 체육회 1년, 한국전력지사 5년, 또한 구내식당 사무실은 2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대부법에 의해서 행정재산은 5년 이내로 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규정이에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법이에요, 규정이에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법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5년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 같고,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궁금한 사항인데, 어느 것은 1년, 그걸 계약자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행사 같은 경우는 5년이고, 드림 원푸드는 2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계약이 1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모르신다는 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인지를 안 하셨다 하니까 추후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9-92쪽을 보시면, 여기도 경로당 47번란부터 봐주세요. 경로당 건립공사, 그리고 금속, 조적, 석, 토목, 조경, 기계설비, 이런 부분은 2년이에요. 그리고 이화2동 경로당 건립공사 건축기계 설비, 방축 지붕, 이런 부분은 5년이에요. 또 54번란에 효성노인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3년, 계산1동 부내경로당은 2년이고, 이런 부분을, 어찌됐던 5년, 2년,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하자보수 보증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3%, 전기통신이나 그런 것은 2%,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런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는 만큼 노인장애인복지과나 여성보육과나, 이렇게 과별로 사업함에 있어서 공사가 있으니까 하자보수가 끝나기 전에 확실히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하자보수 안에 보수를 받으시고,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를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하자보수 끝나는 부분에서 준공 때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 2회 하자검수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특별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12쪽에 보면 용역발주 현황, 용역결과에서 보면 2016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검토 용역이 있는데, 용역비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건 어제 결산검사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고요.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2인 이상 견적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양희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자치행정국을 감사를 했는데요. 재무과에서 감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자치국에서는 타당성 용역검사만 하고, 건설이 되면 감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감리제와 책임감리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급공사, 계양구청을 보게 되면 책임감리를 하나도 실시하지 않고, 전부 다 일반감리만 시행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취지는 일반감리와 책임감리가 어떤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감리제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공사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 은 책임감리 해서, 감리가 상주해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공사금액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금액도,

조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30억 이상이라든가 50억 이상이라든가 100억 이상은 책임감리가,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공공시설팀장이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가 우리 계양구에서는 건축감리가 있고요. 설비 쪽 감리가 있습니다. 전기, 통신, 소방감리가 다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건축 쪽 감리는 상주 감리가 있고, 시공 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주 감리는 현장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건물이 끝날 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리로 보시면 되고요. 시공감리는 중요 구조물에 대한 시공이나 검측이 필요할 때, 그 때 그 때 나와서 하는 게 시공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위원님, 금액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용도별, 또 바닥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층수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층수가 높거나 면적이 넓을수록 당연히 공사비는 올라갈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건축법상으로 구분을 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감리는 책임감리입니다. 그것은 일반리가 아예 없고요. 무조건 책임감리를 하는데 5천만원 이상이고, 수전 용량이 75키로와트 이상이면 전기감리를 무조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같은 경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감지기가 감지를 해서 수신반에 보내고, 사이렌을 울리는 이 일체를 자동화재 탐지설비라고 하는데요. 그 설비가 들어가는 공사는 무조건제설리보고공사는 무조건 책임감리로 들어가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왜 질문을 드렸느냐면, 상주감리나 일반감리를 하게 되면 책임의 소지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우연한 기회에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를 한 번 시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아무래도 핵폐기물과 그 주에 사는 건강검진권, 그런 건강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소지가 있겠지만, 전부 다 외국 회사들이 책임감리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한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책임감리를 하더라고요. 시행사 밑에서, 책임감리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래도 완벽하게 하더라, 정말 책임성을 가지고, 또 외국에, 꼭 외국이라서 유명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선진국에서 내로라 하는 감리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관급공사들을, 계양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급공사를 보게 되면 하자보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감리 하나를 채용하더라도, 또 책임감리제를 시행해서 정말 책임성 있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람이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사를 하면 이런 하자보수 비용도 줄일 겸, 여러 가지 안전문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무과에서 우리 계양구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조양희위원

우리가 공유지라든가 모든 행정자산을 매각할 경우도 있고, 매입할 경우도 있을 거라 판단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매각심의위원회가 있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산을 매각하던 뭐든 간에 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는 겁니까? 매각의 방법을 주로 우리 계양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공유지 매각은요. 저희가 감정평가 2인 업체를 선정해서 평균가액 가지고 매각금액을 결정하고요. 그 금액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조양희위원

매각을 평균가를 내서 하는데, 수의로 하나요? 입찰로 해서 매각하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물품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 관련돼서 전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온비드라고,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전자 쪽으로 해서 매각을 하고요. 공개입찰 쪽으로 매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유지 같은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공유지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조양희위원

공유지도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관련법에 의해서는 재산 가격의 3천만원 이하를 매각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에서 하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건 각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9-1쪽, 바로 전에 김유순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로 질의할까 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참이 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뒤에 9-4쪽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 쭉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위원 밑에 임○○ 건축사라고, 2016년 08월부터 2017년 7월 14일 해서 해촉이 되어 있네요? 비고란에 보니까 해촉이 되어 있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 분은 돌아가셔서, 사망으로 인한 해촉입니다.

조양희위원

해촉이 됐으면, 2017년 7월 4일부로 해촉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위촉이 안 되어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지금은 다른 분으로 위촉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8월 2일자로 해서 다른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사를 올해 8월 2일날 재위촉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직업은 건축사로, 건축사로 위촉했다는 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 드릴께요. 만약 위촉 사유가 이렇게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임명할 때도 동일 직종, 동일 업종,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해촉이 됐으면 다시 변호사로 위촉해야 되는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관련법에, 관련분야 교수라든지 변호사, 시민단체, 관련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분으로 위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을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근 1년 만에 다시 위촉하셨는데요. 이렇게 위촉이 늦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계약위원회가 상황이 발생할 때만 하는데요. 보통 1년에, 2017년도에도 1회를 했었고요. 올해도 1회 했지만, 그 전에 계약심의가 있으면 저희가 빨리 위촉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위원회가 열릴 기회가 없어서, 다른 분 위촉 임기 만료 도래시점에서 다른 분과 같이 위촉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참석율이 이렇게 100%고 하면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참석률이 저조하잖아요? 11명 중에서 겨우 과반수 넘어서 6명,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추정 가격이 12억 7천만원이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조양희위원

소액이 아닌데. 그래도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3분의 2 참석을 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자체도 이렇게 바로 해촉이 되면 섭외하는 사람, 우리 계양구에 건축가가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그런데 또 꼭 있을 때를 대비해서, 11명이라는 게, 사유가 발생하기를 대비해서 11명이라는 위촉을 해 놓잖아요? 그럼 해촉이 되면 바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9-6쪽, 참고해 주십시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두 번째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네요. 2016년도에는 83건에 2억 8,521만 5천원이 징수가 됐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75건에 1억 4,765만원 징수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와 2017년도 징수율 차이가 줄어들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전에 대비해서 1억 3,8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사유가, 저희가 행정재산 대부료 산출방식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변경된 부분을 적용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1억 4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산출 적용방법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바뀌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몇 %였는데 2017년도에는 몇 %를 받겠냐 이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왜냐 하면 계양구청사를 1층에서부터 7층을 놓고 보면 복도가 있고, 화장실이 있잖아요? 전에는 신한은행이 1층에 있는데, 1층에 복도가 있고 화장실 있던 게 분모가 됐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7층까지 전체 면적을 분모로 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층 면적을 잡던 것을 전체를 다 잡아라, 이렇게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9-6쪽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16년, 2017년도 했을 때 많이 늘어났어요. 4천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자수입이 좀 늘었는데요.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증가가 됐고요. 전년 이월사업비가 또 증가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 보유액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자수입도 같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은행의 이자수입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신탁에다가 넣나요? 은행에다 예치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요. 구 금고 신한은행에 입금을 하고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 중에 약 300억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해서 예탁을 하고요.

조양희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신다는데, 정기예금은 1년짜리로 하나요? 몇 년짜리로 하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1년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예금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신한은행에 예탁하신다고 했는데 신한은행 금리가 몇 % 정도 되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신한은행과 저희와 금고업무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금리보다 조금 높은 2.03%로 정기예금은 하고 있고요. 보통 공공예금은 2.01%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은행이자보다도 신탁 쪽에 이자율이 세잖아요? 그런데 금고가 신한은행인데 조례에서 꼭 신한은행에 예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는 구의 재산,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구금고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신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금리가 신탁은행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신한은행으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과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이 저축을 하게 되면 금리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2.03%로 정기예탁은 받아주고, 일반 공공예금은 2.01%로, 일반보다 좀 높게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밑에 기타 이자수입 있잖아요? 그것은 세입세출, 현금, 하자보수금, 이런 것에 대한 이자부분인가요? 어떤 부분에서 이자가 발생하는지,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기타 이자수입은 계양구 세입세출에 현금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세입세출 현금에 대한 고유이자라는 말씀이시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리고 9-7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위약금이 있어요. 위약금 부분이 2016년도에 는 하나도 발생이 안 됐네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2건이 발생해서 징수율 100% 하셨는데, 이 두 건이 뭡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공사가 지체돼서 공사 지체상금 두 건을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있어요. 그것도 2016년도에는, 부과액은 37건이고 징수액은 29건, 징수율이 30.26%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부과액이 51%, 징수액이 28% , 그런데 부과액도 2016년도에 비해서, 부과액은 늘었어요. 51건으로, 금액은 적은데, 그리고 또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21.18%예요. 그런데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일단 과년도 수입은 우리 구 불법 점유하고 있는 변상금과 시유지 변상금,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에서 징수가 조금 저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렇게 저조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도 30.26%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21.1%, 더 저조해요. 그러면 어떤 대안과 대책이 세워놓은 것이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이 그동안 체납된 부분들 수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고요. 5년 이상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분납해서 부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할 납부, 미납액이 좀 발생한 부분도 있고, 작년보다 징수율이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전년도 2016년도보다도 저조한데, 계속 이게 저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안과 대책이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변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재산압류라든가 방문을 통해서 징수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계속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누적이 돼서 수납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죠.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우리 세비와 계양구의 재정자립도 부분도 같이 동반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9-11쪽, 두 번째에 보면 공용차량 보험계약 1,658만 2천원이 계약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약업체명이 ㈜한국탄소보험으로 되어 있네요? 공용차량이라는 것이 계양구 전체 보유한 차량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것은 재무과의 차량이, 저희가 47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재무과에 관련된 차량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조양희위원

47대 재무과 관리는 주로 어떤 차량들입니까? 계양구청이 제가 알기로 150대 정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각종 배차용 차량인데요. 승용차도 있고, 또 1톤 트럭도 있고요. 버스라든지, 그런 것을 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청소차량이라든가,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보험을 드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지금 보험문제는 워낙 관공서 차량이 사고율도 많고 해서 보험에서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보험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보험계약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보험을 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양희위원

관공서에 차량들 보험 들잖아요? 지금 47대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신다는데, 우리 개인의 보험과 관공서 보험의 차이점이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 차이점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업체가 한국탄소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험회사가 많이 있는데, 저는 한국탄소보험이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 했거든요. 다이렉트보험, 쉽게 말하면 현대, 삼성, DB손해보험, 한화, 흥국, 다 있는데, 저도 한국탄소보험은 생소하거든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보험회사의 일종이고요. 그동안 재무과의 보험을 입찰을 통해서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탄소보험 대리점을 통해서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조양희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만의 하나를 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다른 보험회사들은 제1보험, 2보험, 3보험에다가, 삼성화재다, 삼성 자동차보험이다 하면 큰 사고를 대비해서 외국보험에 들잖아요? 2보험을 들고, 3보험을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국탄소보험은, 제가 보기에 생소한, 진짜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보험회사인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우리 계양구에도 40인승 버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그 버스가, 예를 들어 우리가 영월군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공무원이 됐던, 시민이 됐던 그 차를 이용했을 때, 만약 그런 사고가 발생 안 됐지만 대형사고가 났을 때 이런 조그마한 보험, 이름도 없는 생소한 보험회사에서, 저 의원 입장에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보험회사를 물어봤던 거고, 이 한국탄소보험이라는 데는 들어보지도 못 했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요. 한국탄소보험이 한화, 삼성 소속의 보험대리점이랍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탄소보험이라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한화와 삼성에 소속된 그런 보험대리점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표기를 한화생명보험 하고 옆에 한국탄소보험대리점, 이렇게 해야지, 누가 보면 한국탄소보험회사가 있는 것으로 인지가 되잖아요. 그건 정정을 해서 내년도라고 하실 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9-25쪽, 공사입찰 현황,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저 낙찰가가 있고, 제한점 낙찰가가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서는 최저 낙찰가로 선정하나요? 아니면 제한 낙찰가로 결정하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제한은 지역 제한을 두고 있고요. 최저가 낙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최저 낙찰가로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정 가격이 있는데요. 낙찰 하한율이라고 있습니다. 낙찰 하한율인 87.745% 상태를, 그 프로티지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부분하고 맞지 않는 게, 낙찰률을 보게 되면 1번은 87.745%, 87%를 기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2번은 자치행정과 86.742%, 그게 몇 군데가 많은데,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정가격은 저희가 기초금액 ±3%로 해서요. 저희가 15개의 복수 가격을 별도로 정해요. 15개 가지고 입찰에 참가하는 곳 4개의 번호를 선택해서 거기의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정합니다. 그 프로티지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또 한 가지는 지역제한, 거의 대부분은 인천 관내업체들이 많고, 몇 개만, 강원도와 대구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지역제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입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 업체로 지역 제한을 두고 있고요.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조양희위원

2천만원 이상은 어떻게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기본적으로 관내 업체의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2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관외로 할 수 있는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개별법에, 그건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9-33쪽, 85번에 건설과 목수천 악취개선 관로정비공사인데요. 예정가격이 11억 6천만원이네요. 업체 소재지는 강원도 정선군, 수도권에서는 이런 개선정비공사 업체가 없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경쟁입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추정 가격이 상하수도 공사가 7억 이상은 지역제한,

조성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쉬었다 하시는 것도,

조양희위원

제가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께요. 이건 인천시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작전2동 주민센터 17인승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고요. 계산3동주민센터 17인승 장애인용, 금액으로 보면 작전2동 주민센터도 똑같은 17인승 장애인용인데요. 작전2동은 4,400만원이고, 계산3동 주민센터는 5,600만원이네요?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도 되는데,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중소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해야 함에도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사급자재를 구매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등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났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상황이고요.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임영주공공설비팀장

공공설비팀장입니다. 일단 가격 차이는 메이커와 인테리어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 건축물을 건설할 때, 건축공사를 할 때 일정금액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고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중소기업 제품을 저희도 썼었어요. 그런데 업체가 도산되는 율도 높다 보니 이 부분은 저희가 감수하고 대기업 제품을 썼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했었는데, 법에 있어서 앞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시정명령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질문사항은 많이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지루하고 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좋은 내용들을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