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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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08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8-09-11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감사에 앞서서, 우리 복지정책과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량이 많아서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정책과가 있는데, 복지정책과는 원래는 사업이 없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넘어온 거지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것은 2017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복지정책과하고 주민복지과로 나누어졌다고 생각하시고, 그 때 팀장님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업무팀장님들이 복지정책과 팀장으로 다 같이 온 거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여성아동과에 있던 드림스타트팀이,

민윤홍위원장

드림스타트팀도 오신 거고, 그렇지만 그 과는 분리가 됐지만 팀에서는 사업을 같이 한팀장님들이 오신 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공통사항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7쪽,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24명정도 되고요. 구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7년도와 2017년 4월 22일 해촉이 됐는데요. 그 이후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 있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구의회에서 통보를 해 주신대로 사회복지기금공동위원회는 김유순 의원님이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회보장대표협의체 구의원들이 없단 말에요. 해촉이 된 이후에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의회에서 통보가 안와서 해촉이, 위촉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7년 4월 22일날 해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계속 열렸을 거 아니에요. 해촉이 되면 바로 위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위촉이 안됐다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 위원님들이, 지금 대표협의체가 24명인데, 위원님들이 그 뒤로 위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구성에....., 위원님들이 구성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대표협의체 구성에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당연직과 위원장해서 하는데, 다른 조례에 보면 구의원이 한분 두 분 명시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 의회 추천을 받아서 의원이 위원회에 위촉이 돼야 된다는 그 규정이 조례가 없다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조례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어떻게든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 위원들이 그 전에는 어떻게 들어 가 있었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팀장님도 잘 모르시지요? 어찌됐든 지금 이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 위원회에 위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잘못됐던 거고, 근거도 없는 위원회에 위원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못된 거고, 제가 볼 때는 구의원이 한분 정도는 들어가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대표협의체 구성에 의원을 넣을 수 있도록 어떠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법 규정도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의원을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한번 개정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대표협의체가 기본 바탕이 민간조직입니다. 민간자원과 인력을 활용해서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민 주도적으로 가자는 데에 큰 뜻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어차피 구의원들도 거기에 동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검토해 보시고, 상위법에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면, 위임된 사항이라고 하면 굳이 안 넣을 이유는 없잖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복지정책 관련돼서 복지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은 눈에 보이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일단은 복지정책에 관련된 정책 중에 상당 수가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보면 집행이 되지 않아서 반납하는 비율이 10%이상이 되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충호위원

일단은 국가 또는 시, 정부에서 우리 구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그거를 우리 구 자체에서 소화를 하지 못해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일을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돈을 못 써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각 단위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절감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복지에는 늘 재정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대부분이 집행내역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10% 넘어가는 것도 억단위가 남는 경우도 있고, 몇 천만원 단위들이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사안을 하나하나 찍기는 뭐하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올해,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최대한 소화가 돼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최대한 더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이, 저희과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190억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수혜적보장입니다. 인원이 투입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는 사항인데, 지역투자 사업 같은 것은 내가 희망을 하게 되면 충실하게 1년 동안 서비스연결해서 강의를 받는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신청해 놓고 본인이 해지를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이 예산도 꾀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적금을 하겠다고 가입해 놓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중도탈락이나 해지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매칭금액이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시설에 있는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인력채용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호봉수가 변경이 되고, 급여가 달라지게 되고, 종합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 관장님이 65세가 넘다보니까 기준에는 주게 돼 있는데, 지급을 못하고 그 인건비가 그대로 남게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사람과 관련되기 때문에, 전몰군경유족 참전유공수당도 예측을 2만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출입도 많고 사망자가 생기고, 이래서 예측할 수 없는 변동할 수 없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정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연말에 남는 경우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물론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키움통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중도 탈락한다거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취소한다거나 사업을 신청했다가 중도 탈락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왜 중도탈락을 했는지, 왜 이런, 어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에서 왜 우리 주민들이 중도탈락을 하는 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서 그러한 사례를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수혜적인 입장이라고 해서 그들의 선택, 주민들의 선택이라고 해 버린다는 거지요. 우리는 좀 더 들어가서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가 라는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통장같은 경우 매칭금액이고, 탈수급유도를 하기 위한 좋은 정책인데, 예를 들어서 청년희망키움같은 경우는 10만원씩만 해도 그 돈도 생계급여에서 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없는데, 3년 유지하게 되면 근로소득공제금 플러스 장려금 해서 2,500만원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혜택을 중간에 포기할 정도면, 본인들은 절박한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립역량강화교육을 수시로 시킵니다.

이충호위원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맞춰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안타까운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체크는 해 봐야겠지만, 항간에 떠도는 소문 중에 워낙 우리나라가 기초수급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서 차상위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한다. 기초수급보장을 받다가 수급에서 탈락하는 순간, 즉 그보다 조금 더 자활에 성공하는 순간 그동안 받던 혜택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수급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본인들한테는 나아서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까지 돌거든요. 자활이라는 부분이 그 경계를 넘어가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계까지 올라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연결다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다보니까, 키움통장이나 저는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거해서 2,500만원 만들면 기초수급에서 탈락한다. 그러면 내가 뭐 하러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찾아가지고, 이건 국가적인 시스템의 문제라서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 있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중도 탈락한다거나 본인이 취소하는 이런 사례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신정숙 위원입니다. 계양구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중에 양재반이 있지요? 알고 보니까 9시부터 1시까지 양재교육이 있고, 4시까지 자율로 연습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시간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신정숙위원

계양사회복지관에서요.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 시간을 왜 줄였는지 궁금해서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 개별프로그램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더 확장하고 늘려서 권장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신정숙위원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복지정책과 개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12-43쪽, 봐 주세요. 중요한 것들은 아니니까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43쪽에 계양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지원현황 및 감사결과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인건비가 7,900만원 정도가 집행하고 남았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인건비 부분은 파악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7,900만원정도 인건비가,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관장님이 기준에는 관장, 사무국장, 운영요원, 각 요원 14명이 근무하는데, 기준상은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관장님이65세가 넘으니까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65세 이상이 언제부터 65세였어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65세 되는 날,
해진

박해진위원

65세 되는 날부터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분이 65세라는 것을,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국·시비기 때문에 예산책정 할 때는 수시로 바뀔지도 모르니까 예산 확보해 놓고 나중에 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남성노숙인쉼터를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사업비가 많이 남았어요. 5천만원정도 남았는데, 뒷장에 47쪽을 보면 2012년도에 설립돼서 현재까지 이 금액이 2억정도를 환수 조치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먼저 사업비부터 얘기할게요. 여기는 사업비가 3,2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은 사업을 안 한 거잖아요? 이 비용들이.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노숙인쉼터 사업비는 노숙인이 남성 노숙인, 여성 노숙인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을 가지고 과거에는 자활사업장 일을 해 가지고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을 해서 노숙인들을 취직시켜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그런 제도인데, 지금은 자활사업장은 없고, 자체 학원을 보내서 자격증을 따게 한다든지, 교양강좌를 시킨다든지 인문학 강좌를 시킨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자립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해 줘서 3개월 정도 주거비를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이 금액들이 사업비 줄어든 그런 비용들이 예산편성이 안 들어옵니까? 2018년도도 똑같이 예산액이 편성되지 않았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일단 시비지원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에 맞는 예산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내려온 경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업비가 남는데도 계속 사업비는 그대로 나오겠네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노숙인쉼터 같은 경우 3천, 여성노숙인쉼터는 몇 백 수준이고요. 노숙인들은 우리 계양노숙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관할합니다. 동구, 중구 이쪽에 노숙인들이 많은데, 거리노숙인들이 많습니다. 거리노숙인들을 상담해서 임시주거시설 지원을 한다든지 쉼터에 안착을 시킨다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더니 노숙인들 기본성격 자체가 공공생활이나 집단생활을 규율이 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안 오려고 해요. 오게 되면 유도를 해서 대형면허라든지, 자격증도 작년, 금년에 5명이나 따게 했습니다. 강좌도 정신을 적응시키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노숙인들을 위한 중요한 사업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노숙인쉼터가 계양구에 몇 개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한 개 있습니다. 인천시에 한 개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타구에는 없으니까 계양구까지 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왜 타구에는 없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시에서 관할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에서 관할하는데, 왜 인천시에서는 계양구에만 하고 다른 구에는 안 해 놓느냐?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저희 숙원사업입니다. 제발 중구, 동구도 만들어달라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시의 입장은,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사업자가 나타나야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동구나 중구에 계신 분들이 계양구로 가라고 하면 그 분들이 사실 안 오려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정원 35명 중에 자진 입소자가 25명입니다. 여성도 15명, 자진입소가 있는데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와서 생활하다가 불편하면 나갔다 재입소를 반복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오는 것은 스스로 오겠지만 거기도 권유는 하겠지요. 예를 들어 계양구에 이런 노숙인쉼터가 있으니까 자활도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게 있습니까? 하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각구마다 있다고 한다면 가까우니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언젠가 시장님 만날 기회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수 조치 2억 정도 했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환수조치 못하고 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2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2012년도부터 계속 누계됐든 금액입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네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파악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노숙인쉼터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자활사업장을 운영하는데, 계양구노숙인쉼터가 과거에 재활용센터가 있었습니다. 재활용센터를 자활사업장으로 노숙인들 취업시키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시에서 받아서 지원했었는데, 노숙인쉼터에 센터장과 그 다음에 자활사업장에는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2명을 그 사람들이 관리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재활용센터가 2012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법인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법인으로 전환이 됐는데, 노숙인 쉼터에서 기존에 하나의 계약, 노숙인쉼터는 자활사업장으로 판단이 되니까 기존에 파견된 직원들하고 계속 자활사업비를, 인건비를 줬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법인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시 지적에 따라서 기존에 지급했던 보조금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소송을 통해서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고지를 했는데 이분들이 행정심판까지 했어요. 행정심판에서 각하 결정받고, 소송기간이 이달 10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별사항을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순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12-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마켓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에 보시면 이용기간하고 대상자가 있잖아요. 우리 계양구에 몇 분이나 되시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416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푸드마켓은 한군데로 의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푸드마켓 이용자 1순위가 긴급구호자입니다. 기초수급자는 맨 마지막이고요. 2순위 차상위계층, 중도탈락자,

황순남위원

보니까 3개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제도가 마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진도 찍어서 보내 주셨는데요. 필요하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우디, 우리나라 최고급BMW, 벤츠를 이런 승용차를 타고 오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에 열 몇 대씩 오신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민원을 준겁니다. 벤츠, BMW, 우리나라 최고급 승용차, 그거 한번 조사 해 보시겠어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마련한 건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벤츠, BMW, 아우디 이런 것을 타고 와서 물건을 받을 수가 있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긴급지원대상자가 저도 생활보장위원회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데, 과거에는 부양가족을 많이 따졌지 않습니까?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그런데 지금은 부양가족이 정부에서 사회에서 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부양가족제도를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이라든지 가족지간에 단절이 됐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해 보고 면담해 봤을 때 자식이 부모 부양을 포기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부모만 혼자 남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 혼자 남게 되면 부모가 절박하게 되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동에서 추전하고 통장님들이 추천하고, 그래서 상담을 해 보면 당사자는 절박한데, 가족관계 조사해 보면 자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하고 20년, 30년 단절됐고, 통장이 조사해 보면 거래내역 관계를 확인해 보니 용돈을 준적도 없고, 여행을 같이 갔는지, 국외 이주 결혼 기록이라든지 다 조사를 해 보니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 이 가정은 가족관계가 단절됐고 파괴됐다. 그래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것이 긴급지원대상자인데, 이 지원자를 우선해서 지원을 주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를 가지고 왔다면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좋은 말씀이시고,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증인 필요하시면 과장님 앞에,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대기자가 많습니다. 적절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 보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회의장 입실)

민윤홍위원장

윤환 의장님께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관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우리 구에 보면 일단은 공통사항에도 있고, 개별사항에도 있는데, 쪽방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보면 쪽방 자체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 되어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쪽방 자체예산은 2억 3천만원 수준입니다. 거기에 센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요원이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이라든지 학원 같은 거,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쪽방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에 대한 부분, 의식주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력을 차지하는 부분을 가장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이충호위원

사회적, 경제적 부분에서 공동체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야 될 거 같은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쪽방이라는 것이 꼭 나이드신 분 얘기가 아니라 젊은 층에도 상당수가 있는데요. 쉐어하우스나 요즘에 다른 의미를 두고 있는 사회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구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쪽방 관련해서, 단순히 쪽방에 사시는 분들 의료 지원해 주고 자활 교육시키는 이런 개념인 건지,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기존에 어떤 하나의 사업, 사업을 저는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 사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느냐 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이 복지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고, 같이 잘살 수 있는,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들을 보면 사안, 사안별로만 쪼개져서 각각 움직이는 듯 한 느낌이 들거든요. 쪽방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의료지원해 주고, 자격증 딸 수 있도록 교육해 주고, 어떤 자활이나 각자의 역할로서, 각자 살아가기 위한 역할로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자활시킨다는 개념만으로 있는 거 같아서, 방향성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형태의 사업들도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부분으로 까지 발전될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정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기존에 쪽방에 사시는 분들 그대로 쪽방에 살면서 의료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주거 환경을 최대한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쉐어하우스라던가 또는 사회주택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개발을 해서 구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동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올해, 저도 효성2동장 할 때 쪽방촌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쪽방촌이 열악하고 어두침침하고 그래서 이번 폭염 때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또 효성2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1동에도 있고, 계산1동에도 있고, 42세대 50여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나마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시키고, 의료지원도 해주고, 상담도 받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쪽방에 40대, 50대,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라고 해서 관리가 되는데, 그 밑에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 실직자들, 알콜중독자들, 우울증 환자, 정신불안자, 이혼해서 독신으로 있는 남자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사망소식이라든지, 며칠 후에 발견됐다는 분들을 보게 되면 4, 50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일제 조사를 해서 어떤 상태인지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그래서 새로 사업하는 것이 주민을 줌인하자 하는 사업입니다. 줌인이 카메라 렌즈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렌즈를 당기면 가까이서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을 가까이 살펴보자, 일단 대상은 40에서 60대로 독거로 있는 분들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사례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연결해 보자,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쪽방에 있는 사람이든, 노숙인이든, 이웃에 홀로 방치된 사람이든 저희들이 찾아서 함께 누리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분인 거 같아서 일단은 기분이 좋고요. 말씀하신 효성동 같은 경우가 사실은 쪽방이라고 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옛날에 벌집이라고 표현되는 집들이 많이 있고, 여인숙들에서 장기투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현실적으로 우리 계양구에서 그런 분들이 등록된 50여분이 제외, 이상의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말씀하신 주민을 줌인 하는 그런 정책들이라든가, 또는 쉐어하우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형태의, 같이 나와서 우리 사회로 합류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그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독이라고 봐요. 우리가 당장 집밖에만 나가도 어울릴 수 있는,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것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때, 소통할 때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나온다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분들은 본인들의 공간에 갇혀있다는 절박함,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공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복지사업들이 좀 더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직원 분들하고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쪽방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쪽방촌이 우리 계양구 이외에 다른 구도 있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다 있지요. 특히, 동구 쪽에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 예산인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시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면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 사실 같이 공동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전에도 가보면 그분들이 혼자 살려고 하지 두 분, 세 분이상 같이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인 그런 것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공동체 사회생활에서는 조금 취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 방법이 어떨까요. 인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 같은데, 쪽방촌을 언제까지 그렇게 취약한데서 생활할 것이 아니라 시와 구가 협력해서라도 건물을 지어서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해 하다고 느끼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방을 하나씩 주든 아니면 두 개씩을 주든지 해서 같이, 경로당 형식이 되겠지요. 몇 층 지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관리도 편하고 그분들의 생활도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런 사업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저도 노숙인들이라든지 쪽방에 있는 분들을 한곳에 해서 거기에서 잘, 이렇게 해서 일정한 조건이 되면 일정한 요건이 되면 정상적으로 취업을 한다든지 사회인으로 우리 사회가 안아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숙인을 상담해서 공동생활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원룸이라든지 계산동 쪽에 주거를 지원해서 3개월 정도 임시주거비를 지원해서 생활하도록 하고, 쪽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 노인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살펴보게 되면 가족으로부터 배척되고 그래서 홀로 있다 보니까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에 부평구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폐지가 되었습니다. 있다가 없어진 제도입니다. 저희들도 중앙이라든지 많은 사례발표나 공모 이런 것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자료 조사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부평구에서 한번 했었다고 하면 실패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고, 심각한 노인문제고 사회문제입니다. 가족한테도 소외당하고, 모든 것들이 소외되신 분들입니다.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소일거리도 찾아서 만들 수 있고, 휴식공간도 생길 수 있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소득도 배분해 주고,
해진

박해진위원

생활환경도 개선될 것이고, 쪽방촌 가보면 안타까운 것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가 보면 벽돌집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데 그런데서 살면, 어디 후진국에 TV에서나 나오는 그런 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이런 데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몇 가지만 시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고병길 주사님은 지금 말씀하신, 안전총괄실 효성동 다우빌라 8세대가 안전진단이 D급으로 돼있어서 현장을 가보려고 했는데, 그때 맞춰서 쪽방촌도 현장을 가서 노숙인들하고 어떻게 사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쪽방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안 가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복지시설에 보면 기부자, 기탁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후원자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저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매년 기부된 성금과 성품을 합하면 10억원 수준입니다. 10억원 정도 되는데, 성품은 즉시 배부해 드리고,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예치했다가 필요한 사업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양사회복지회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을 잘 했느냐 안했느냐 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안 가보신 곳을 두루두루 현장 방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가보니까 요양병원도 있고 한데, 상당히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얼마나 잘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장님하고도 소통의 자리를 하고, 많이들 고생하시는데, 꼭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제가 늘 지적하는 것이 똑같아요. 주의, 권고, 시 정, 쉽게 말하면 넘어가면 그만이고 걸리면 운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매번 되는 것이 많은데, 특히, 민간위탁시설 아시지요? 특히, 제가 강조하는데요. 8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 복지정책과도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특정시설, 민간위탁시설은 앞으로 목적 외에 쓰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요. 보훈회관이요. 어제 간단하게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9개 단체에서 회장님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도 집기 같은 거, 소파가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거는 적절하게 잘 했는데, 앞으로도 3회 추경이든 내년도 본예산이든 자리가 협소해서 사회단체끼리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거를 명분을 확실하게 현장을 가셔서 그런 분들 협조하고, 협의 하에 해서 추경을 올리든 예산을 올리든 해서 어디는 잘해주고, 어디는 안 해 줘서, 나중에는 해주고도 뒷말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제도 박해진 위원님이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 팀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회관 사무공간이 좁다보니까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하는데, 두 달 전부터 추진을 해 봤는데요. 미망인회를 2층으로 올리고, 입주자대표협의회 사무실을 그쪽으로 하려고 했더니 미망인회에서 계단을 올라가야 하니까 그대로 있겠다고 해서, 또 고엽제는 구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제거 사업이나 태극기라든지 그래서 인원이 많이 모이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공간이 좁다 보니까 옆에 있는 협의회사무실을 넘보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를 확장해 주고, 협의회사무실이 문을 두개를 열어야 만이 들어 갈 수 있는데, 협의회 회장님이신데 에어컨도 안 되는 방에 모셔서 볼 때마다 죄송했는데, 2층으로 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주고, 그런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보훈회관 사업비가 1억 7천만원인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위탁운영비는 4,500만원이고, 올해 5,200만원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해서 운영비가 1억 얼마 되지요. 그런데 행사비에, 운영비에서 보면 경조사비도 보훈회관 회원들 나갑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나가게 되어 있어요? 보훈회관 행사비 보조해 주는데, 보훈회관 회원들이 경조사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행사비에서 조의금이나 축의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영임

정영임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정영임입니다. 각 단체별로 운영비가 100에서 200만원 정도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회장님 출장비라든가 경조사비 일부는 나갑니다. 회원 본인의 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가고요. 회원이 아닌 다른 분들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은,

민윤홍위원장

회원분들한테 나가게끔 되어 있느냐고요?
영임

정영임복지기획팀장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연세드신 분이고, 보훈회원들이고, 보훈단체 회원들이 회비 등을 걷거나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조금씩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주로 사망위로금이 나가는데 그것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행사나 그런 부분에 증빙자료나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임

정영임복지기획팀장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보조금 상황에 대해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통보하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감사님들 교육을 시켜서 부당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소장님이 무료하실까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2-6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12월 31일 기준 우리구 자원봉사자 총 등록수가 66,000여명 정도 되는데요. 아래 쪽에 있는 분야별 자원봉사자 활동현황을 보니까 총17만 1천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2017년도 총 자원봉사 참여한 숫자, 연인원만 기록을 하신 거겠지요? 시간까지는 포함이 안된 거겠지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1인이 2번하면 2회가 되는 거고요.

이충호위원

연 인원으로 17만명, 그러면 66,000여명이 17만 했으니까 약3일 정도씩, 하루에 몇 시간씩 했는지 까지는 표시가 안됐지만 3회 이상 정도씩 평균적으로 자원봉사를 했다고 보면 될까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66,000중에서 실질적으로 1년에 1회이상 활동하는 인원은 15,000에서 6, 7,000정도 됩니다.

이충호위원

실제로 등록인원과 활동인원은 차이가 있네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예전에 활동하다 활동을 멈췄거나, 몸이 아파서 멈췄거나, 학생시절에 등록해서 하다가 결혼을 했다든지 해서 아이들 키우기 바쁘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안하고, 실질적으로는 1만 5, 6천명이 연 인원 17만정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충호위원

열흘이상씩은 다들 자원봉사에 평균적으로 참여하신다고 보면,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거나 또는 하시러 가시다가 다치신 경우가 있는데, 자원봉사에 상해보험이 가입된 현황이 있거든요. 15세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가입금액이 1,415만 2천원인 건가요? 연 자원봉사 보험료로 나가는 것이, 월120만원정도 나가겠네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료가 나이별로 저희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2017년도에 들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드는 것이 아니고요, 일괄로 해서 협의를 봐가지고 가정 조건이 좋은 데 해서 인천시 전체가 똑같은 데 일괄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980원으로 되어 있고, 15세미만은 560원으로 되어 있는데, 1년치입니다. 그래서 가입예산은 인원을 16,748명으로 봐가지고요. 15세 이상을 11,340명, 15세 미만을 5,408명으로 잡아가지고 일괄 계약으로 해서 하면 그렇게 예산이 1,4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입하고요. 우리 센터에 등록을 하고, 1365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다가 현장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봉사활동 중에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저희한테 병원비하고 이런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후유장해까지는 아니고, 상해에 대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5분이 배상을 받으셨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은 서류에 나와 있는 건데, 일단은 1년 단위 계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1년에 보험료가 1,415만 2천원인 거지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1인당 최대 보장금액이 1,415만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가 1,415만 2천원이라는 거고, 말씀하신 것이 가입인원이 16,748명인데, 5월 1일 기준으로, 그렇다면 전에 말씀하셨던 것, 실제 활동하는 분들이 15,000명 정도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준이 1365에 가입하신 분들이라고 했고, 1년단위 계약이란 말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자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서 명단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6,748명의 명단이 이 회사에 되어 있는 건지.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많은 사람들 인적사항을 다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삼성하고 자원봉사센터는 1365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그 기간 중에 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무조건 해 주는 것으로, 입증은 그 자료로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이고, 1365에 봉사활동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보험이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건데요. 가입기간이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5월 1일까지 1년간인데, 중요한 것은 17년 5월 1일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는 1365에 가입을 안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 신청을 해서 1365에 그 때 나중에 가입된 사람들도,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그 사람들도 다 됩니다. 그런 조건입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조 자원봉사센터소장님, 우리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원봉사자 활동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인원을 17만명이라고 했었지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그거는.....,

민윤홍위원장

작년에도 보니까 이렇게 많은가 했었는데, 그 명수가 2016년도 17년도하고 왜 똑같이 나오지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같은 숫자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민윤홍위원장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여기 활동 분야를 보면 생활편의, 주거환경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타까지.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2016년도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 인원수가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이 인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인원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했을텐데 활동분야별로,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같은 숫자라고 하면 오류가 있는 거고, 비슷한 숫자라면 보통 그렇게 하는 거에 의해서 맞춰지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보통도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요. 한명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2016년도 자원봉사자 활동현황이 17만 1,410명 똑같이 생활편의부터 끝에 멘토링까지 한사람도 안 틀리고 똑같을 수 있어요? 2017년도 12월 31일 기준 자원봉사자 총 등록수가 66,000명, 2016년도 12월 31일 기준은 61,000명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 현황이 1년 사이에 한명도 안 변하고 똑같이,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산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민윤홍위원장

자원봉사센터 특정감사 본청에서 하지요? 언제 했어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네, 재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또 계획이 있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올 9월 28일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자원봉사센터는 구비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아닙니다. 시비도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본청에서 2년에 한번씩 해요. 아니면 3년에 한번씩 해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2년에 한번씩하고요. 구청 과에서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본청에서 감사시 지적이나 시에서 감사해서 지적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감사활동 내역은 어떻게 보면 베껴서 하는 거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2017년도하고 16년도하고 봉사자 명단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자료를 보시고, 팀장님이나 센터장님이 자료를 보시고.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가 전산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작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조작이 아니라, 전산 상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2017년도에도 그대로 하신 거지요. 그런 내용을 다음 업무보고 때나 확인하도록, 이건 내가 봤을 때 전산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올린거지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전산 상에 연도가 달라지면 활동인원도 달라질 텐데.

민윤홍위원장

자원봉사자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을 찾아 봤습니다. 이건 아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동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어떻게 관리하세요? 카페에도 보면 봉사하시는 직원도 있는 거 같은데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북카페에서 하는 것은 실비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민윤홍위원장

자원봉사에 안 들어가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네, 그거는 실비를 받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런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다.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네.

민윤홍위원장

실비를 받기 때문에.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숫자 문제는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요.

민윤홍위원장

제가 착오가 있는 것인지 소장님이 착오가 있는 것인지 돌아가셔서,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2016년도 거요? 똑같을 수가 없는데요.

민윤홍위원장

제가 안보고 그럴리는 없는 거고.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2016년도 것이 똑같다면 우리 직원이 뽑을 때 작년도 것을 잘못 넣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민윤홍위원장

2017년도 것을 또 보고 해서 두 번 봐서 그런 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걸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그러면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민윤홍위원장

아니요. 됐고요. 저도 보면 위원장이 아닌 것을 얘기한다면 망신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본청에서 자원봉사 지적사항이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제가 위원장으로써 센터장님 앉혀놓고 이래저래 하지 않지만, 이런 활동현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지적사항도 조치를 잘 취하셔 가지고 직원들이나, 이거는 어떻게 명수가 똑같아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그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등록된 부분들이 인원이 줄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몇 백명 줄었는데, 활동 현황에 보면 인원이 똑같이 돼서 이것은 아닌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드림스타트 보면 12-84쪽에, 바른체형프로그램 지원이 있거든요. 우리 드림스타트에 등록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239명정도 됩니다. 251명 그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참여인원이 누적 인원인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누적인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년에 1회씩 하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월로, 이것이 참여인원이 이렇게 된 것은 처음에 왔을 때 한번 씩 체험 해 주는 거고, 실제 불량이 돼서 교정까지 들어 간 아이들은 한두 명 정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교정 들어가는 것은 구에서 예산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거예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본인부담금은 1, 2만원 수준이고요. 이 분도 6만원정도 될 겁니다. 본인도 기부를 합니다. 보통 20, 30% 본인도 기부를 하고, 그 다음 본 참여자가 1, 2만원, 나머지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09명이면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바른체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매년 할 필요는 없고, 새로운 아이들이 오면,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사례조사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수급자가 책정이 된다든지, 새로운 가구가 선정이 되면 그 집에 가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아이들 만나서 이 아이한테 필요한 욕구를 맞춰주는 것인데,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들이 책정 됐을 때 그 아이가 바른체형 측정을 해 보는 것이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2017년도에 309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측정을 해 본거에요. 체험을.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등록된 인원은 239명은 다했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 전에 등록됐다가 다시,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반복되니까요. 나가고 새로운 아이가 들어오고.
해진

박해진위원

이 사업은 매년 사업비를 올리는 거잖아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내면 사업비는 드림스타트사업은 총괄적입니다. 필요한 욕구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조정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원이 늘어날 수도.....,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필요한 욕구가 많으면 늘어나고, 욕구가 없으면 줄어들어서 폐지하고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올라갈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없어질 수도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이런 것은 괜찮다. 우리 드림스타트 뿐만 아니라 우리 아동들한테는 한번쯤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쪽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회복지관에 보면 요양원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한번 가봤는데요. 취약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거기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전에도 지적했던 사항들이었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서 살아나올 가능이 있으신 분들이 자원봉사자들 아니면 거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요양병원에서 사고 났을 때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때도 거동 가능하신 분들은 살았는데, 불편하신 분들은 사망한 상황이었는데,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을 누군가가 끌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인원도 화재시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화재 났을 때 갑자기 연기 유입으로 인해서 핸드백을 사무실에 놓고 와서 그 핸드백을 가지러 갔다가 거기 갇혀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연기가 들어오는 속도는 빠른데, 그거를 그분들이 감당을 하겠느냐, 그것이 안 된다면 뭘 갖추어야 되겠어요? 일단은 소방시설이 필요하겠지요. 커튼이나 이런 부분은 불연재나 난연재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소화기를 봤더니 소화기가 작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지가 쌓여있는 상태이고, 오래 비치를 해 놔서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소화기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쪽에 있어요. 그것을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사용하려면 급할 때는 사용 못해요. 안전핀을 뽑고 이거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화기가 스프레이식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뚜껑만 열어서 바로 뿌리면 화재진압이 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인 화재진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비치를 군데 군데 많이 해 놓으면 소화기보다 초기화재 진압이 빠르겠다. 그 동안 거기 계신 환자 분들을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각 요양원에, 요양원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원에 그런 것을 지원을 하든, 소화기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별 관리주체는 다 다릅니다. 요양원은 노인장애인복지과고, 요양병원은 보건행정과고,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은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요양원 문제기 때문에, 금년 3월에 밀양이나 제천사고 난 뒤로 행안부라든지 중앙에서 재난안전 점검을 수차례 했습니다. 1차, 2차, 3차하고, 간부공무원들도 현장 확인하고, 저희들도 보건행정과 있을 때 요양병원 전체를 다 가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기 작동여부라든지 소화전 비치여부, 소화호수 그 다음에 5층에서 타고 내려오는 거, 차단, 스프링쿨러,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 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요양원은 어떤 식으로 스프링쿨러는 언제까지 해라, 방염처리, 커튼, 침대 다 바꿨습니다. 기본적으로 불 안 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불이 났으면 초기진압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비상수단, 이동통로 확보입니다. 어르신들 휠체어 타고 계시는데, 업고 나오지 않는 이상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프레이 이것은 요양원 뿐만 아니라 관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도 한번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제도이면 권장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회복지사 분들이 여자 분들도 많잖아요. 여성분들이 소화기 쓴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분말로 된 것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분말이 가라앉아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거를 계속 흔들어 주고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작동을 할 줄 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손쉽게 빨리 진압을 할 수 있는 이런 소화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권장할 필요는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듭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립전경비라든지, 그 책에는 없습니다. 성립전경비라든지, 예산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회심의를 받지 않고 통보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심의를 받지 않지만 추경에 나오는 거겠지만, 예산 전용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시 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예산 전용은 불가피하게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에서 하다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예산 전용할 때는 전용과목이나 전용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제한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사회적 이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화군에서 민원인 엽총사건이 있었잖아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수원에서도 민원인 상대로 자해소동이 있었고, 인천시에서도 가스분사 사례도 있었고, 또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계산1동에서 얘기 들었습니다만 자기가 기초수급자를 몰라준다고 해서 언어폭력을 하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각 동이든 구든 민원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혹시 계양구에서 비슷한 사례가, 내가 얘기한 것 말고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복지정책과에 혹시 복지정책과에 해당되는 그런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인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가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을 방문하다보니까 절대 혼자는 못가고 2인 1조로 항상 방문해서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에서는 다행히 저희는 없고요. 주로 사례관리를 만나서 사례관리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해 주느냐 상담위주고, 그래서 사례를 종결할 때는 임의로 종결하는 것이 사례회의를 해서 이분이 목표달성이 어디까지인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왔기 때문에 종결하고 사후관리 차원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특별히 이렇게 와서 하는 그런 분은 없는데,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옆 사무실이고, 가운데가 상담실이 있다 보니까 청경 출동하고 목소리도 높고, 치기도 하고, 유리가 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필요한 것이 CCTV이고, 그 행위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신상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이뤄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민원인들이 분노조절이 안돼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이 겪는, 이번에 봉화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사건을 목격했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없어져야 겠지만 없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 이것이 남의 지역 얘기가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지역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이런 것도 강구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 복지예산이 사회복지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예산 방향과 정책을 잘 세워서 어려운 분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2018년도 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민윤홍위원장

말씀하세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지적하신 것 보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연인원이 16만 6,736명이네요. 죄송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센터장님은 위원장님이 2017년도 것을 두 번 보지 않았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했지요. 인정하셨으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는 앞서와 다르게 개별사항, 공통사항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24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환수조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라는 것이 어떤 예금이나 이런 것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먼저 해주고 나중에 확인절차를 하다보니까 예금통장에 돈도 있고 해서 그거를 다시 환수하는 절차인데, 환수는 많이 했습니다만 일부 보면 그런 통장에 잔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장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안 되나 보지요? 금융권은 압류가 안 되나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길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선지원 후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긴급복지대상자가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긴급복지 같은 경우 재산이 1억 3,500만원, 금융재산이 500만원이하인데, 대부분이 신청하시는 분을 보면 금융재산이 마이너스 되시는 분들이 많고요. 재산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선지원해서 후 하는데, 저희가 납부독촉을 해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제도인데,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긴급복지도 고지는 하시겠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이 발각되면 환수조치한다. 이렇게 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망을 교묘히 피해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 못하는 그런 머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해당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고 나서 그것을 환수조치가 안 돼, 그러면 결국은 국민 세금뿐만 아니라 국가 세금 구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혈세가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특별히 신경써주시고 환수조치 안된 것은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청자에 대한 그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염려하신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특히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 민원인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민원들이 폭력적인 민원인들이 많아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안전이 심각하다. 이런 것에 대한 강구대책이 있는지.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전에 주민복지과 있을 때는 한 사무실을 써서, 큰 사무실을 써서 민원인이 오면 상담실 여유공간이 있어서 회피 공간이 있어서 긴급상황 일 때 피하고 했는데, 지금 분과를 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하고 저희하고 상담실을 같이 쓰다보니까 상담실이 상당히 좁아요. 상담실 테이블에 유리가 깔려있었는데, 민원인들이 유리를 다 파손해서 유리는 설치안하고, 통합조사팀이나 관리팀 민원이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폭력성 민원이 있는데,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초기에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회피라든가, 그 다음에 일어나기 전에 직원들한테 업무분담을 시켜서 동영상 촬영하는, 물론 CCTV가 설치돼 있지만 동영상 촬영하거나 그 다음에 청경한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바로 바로 하고 있는데, 그 보다 더 심하면 경찰에 연락하고요. 현재는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총기소지를 하고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사실 언어폭력이라는 것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도 여린 사람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특히 우리 민원대에 계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들이 겪는 트라우마는 심하거든요.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겪는 정신적인 충격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완화시켜줄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성직원 옆에 언제나 그런 일을 대비해서 남성 직원을 앉혀놓는다거나 하면 어떤 상황에 놓일 때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여직원들하고 상담할 때 목소리가 커지거나 그러면 남자직원들이 가서 서 있고요. 또 동영상 촬영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시도 처럼 과격한 일은 없었는데, 자해하시는 분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직원들이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힐링프로그램에 직원들이 참여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연가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 몸에 자해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주려고 하는 심리적 요인이 발동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하면 바로 청원경찰을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분들이 퇴실했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가장 위험성이 크잖아요. 이번 같은 사고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럴 때는 다시 한 번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13-7쪽, 봐 주시겠습니까?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김모 위원님이 63만원 참석수당을 받으셨네요? 그런데 1년에 매월 회의를 하시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지침상에 매월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긴급복지, SOS선정 사후적정성 심의 건이 있기 때문에 매달 열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1회, 2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1년에 최소한 12번 열어야 되는데, 지침상에 대면, 전체 회의를 두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달하고, 11월달인데, 1월달에는 법령에서 정한 자활계획이라든가 자활기금수립이라든가, 복지연간계획이라든가 심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하고 11월달에 두 번하고요. 기타 달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사전에 본회의 열리기 전에 사전심사를 하도록 하고, 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면 사인을 하시지요? 확인하고 계십니까?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확인해서, 외부위원 참석한 사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황순남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계양구, 부평구도 마찬가지로, 서구도 그렇고, 요즘에는 자필을 보고, 봉사점수라든가 지급 수당 등을 엄격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계양구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어요. 참석도 안했는데 자필로 비슷하게 해 가지고 참석수당 받아내고, 그런 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13-15쪽에 보시면, 신규사업 추진현황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SOS복지안전벨트 2억 9,600만원인데, 생계유지가 곤란한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신속하게 지원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SOS복지안전벨트는 시책사업이에요. 긴급복지대상자에서 탈락하신 분들, 긴급복지 같은 경우 기본재산이 1억 3,500만원인데, SOS 같은 경우 1억 7천만원, 금융재산 제한조건이 긴급복지는 500만원인데, SOS는 1천만원, 시 시책사업으로 긴급복지에서 탈락하신 분들, 긴급복지대상이 아닌 분들 완화시켜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전액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행된 겁니다.

황순남위원

이것이 홍보는 잘되고 있나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동보장협의체라든가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2억정도 예산을 받아서 하다가 1억 9천 얼마 소진돼서 추경에 5,400만원 추가 시비 받아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이런 연료비, 교육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각 주민센터에 담당자가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초기상담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앞에 복지정책과하고 주민복지과 내용들이 많이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질문들도 많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일단은 정책과하고 다르게 주민복지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실행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앞에 정책과에서는 국·시비 받은 부분들이 반납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복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적어서 실제 집행율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추경도 요청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정해져있는 복지사업들인데,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기 돼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이 사업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복지사각지대를 많이 없애자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팀장님들도 많이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혹 저희들한테도 그런 문의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상황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 가면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가서 상담사 분들하고 상담을 해 보시라는 안내들을 많이 해 드리는데, 주민들이 능동적인 분들은 알아보시는데 그렇지 않고, 전 시간에도 나왔던,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사회와 단절된 부분에 속해 계신 분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하게 지적사항이 아니라 당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은 건데, 주민복지과에서도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혜택을, 혜택이라고 하지만 당연히 받아야 될 지원들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부분에 집중해 줄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긴급복지라든가 SOS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위기가정이거든요. 주소득자가 가출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가출하거나 구금시설에 구속되거나 아니면 이혼을 당하건, 화재가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에 긴급복지를 지원해 주는데,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위기가정, 국민기초법에 의해서 넘어가는 분들은 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만 일시적으로 지원받는 그런 세대가 누락되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희망복지단이라는 팀에서 발굴해서 연계하고요. 저희들도 저희 법 이외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면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해서 희망지원단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꼭 금전적인 지원 뿐만이 아니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경제, 여러 가지 정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하고 보건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2018년 복지정책 사업들에 관련된, 컬러풀하게 나와있는 책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사업이 되게 많은 겁니다. 저도 공부해서 숙지할 자신이 없을 정도로 너무 다양한데, 주민들이 그거를 다 알 수는 없을 것이고, 주민센터에 가면 원스톱으로 상담을 받다보면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필요한 부분을 안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수막을 걸어서라도 한번씩 캠페인을 통해서라도, 사실 주민센터에 가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혼자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젊은 층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다니다가 현수막이라도 보게 되면 안내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복지정책과에 팀하고 연계해서 복지팀장도 임용했기 때문에, 직접 가서 개인의 문제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공무원이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동에 신고만 해달라, 구에 신고만 해 주면 맞춤형 담당공무원들이 출장 나가서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저도 감사하는 것을 봤는데요. 40대에서 60대 사이에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언론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고 언론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 분들도 자존감 때문에 노출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신고만 해 주시면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님들이 긴급복지지원 SOS복지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늘 말씀드린 것이 저는 세출보다 세입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하다보면 결손처분액이 많이 나오지요. 납세태만이 8, 90%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주민복지과에서도 보니까 시효소멸 한건이 올라왔는데, 시효소멸은 구청에서 권리행사를 5년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주민복지나 이런 복지과에서는 이런 것이 잘 안 나오는데, 오래간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시효소멸이 우리가 행정 일을 안 해서 시효소멸이 아니냐, 위원장 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안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다 하는데, 재산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는 겁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해도 기초생계나 수급자들한테 잘못 나간 돈을 환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재산이고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독촉장도 보내고 행정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까 결손처분 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긴급복지 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도 삭감되지 않습니까? 대처해서 SOS 복지벨트로 해서 못 받은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에서 탈락하신 분들을 주로 하거든요.

민윤홍위원장

그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늘 말씀하시는 것이 받고 싶어도 어려운 분들이 말을 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받고 싶은데, 얘기하기는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점을 유념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복지가 되기시기를 바라고요. 책에 없습니다만 노인일자리도 강조되지만 청년희망키움이라고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매달 10만원씩 내고, 구에서 지정해주는 이거를 업무보고 때 들었는지, 그런 시책 하고 있는지.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청년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가 많아서 나누어진 거 아닙니까? 예산상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오늘 별 내용이 없다고 했지만, 복지정책과도 많은 것을 다뤄봤거든요. 이점을 유념하시고, 위원님들이 강조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2018년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충호위원

지적사항은 아니고, 복지를 수혜하시는 분들, 단어 선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혜라는 단어도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복지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복지라는 것이 기본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혜라는 단어는 부적절하다고 했듯이,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국민으로써 누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상자 분들이 복지 수혜를 받는 부분, 단어를 뭐라고 해야 될지 저도 정확하게 고민을 해 봐야 기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품위 있게 그러한 부분을 받을 수 있게 직원 분들도 현장에서 뛰실 때 그러한 부분을 잘 신경써서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 몇 푼에 자존감이 상한다면 오히려 총괄적인 만족도에서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써 존엄성을 존중받으면서 국가의 일원으로써 만족도 높이는 방향으로 복지서비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가 돈 좀 지원해줘서 먹고 살게 해 준다는 개념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는 부분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새겨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복지예산을 골고루 잘 집행해서 집행 잔액이 안 남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