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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08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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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1-14쪽에 보시면 만봉길 확장공사 사용 내역이 있는데요. 관급자재 미지급 및 해서, 공사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완공으로 나와 있어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이월을 시키면서 이월내용입니다. 예산을 넘겨야 되는데 그 넘기는 이유가 관급자재 예산을 안 줬고, 공사비를 주지 않아서 그것을 이월시켜서 다음에 주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이미 다 끝난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 등의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용역 진행 중으로 나와 있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가 소하천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4개는, 2013년인가 법이 바뀌면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네 군데는 되어 있고, 6군데를 발주한 사항인데요. 소하천 같은 경우 환경이 있어요. 1년 사계절 평가를 해야 돼요. 봄, 가을, 여름, 겨울, 생태, 이런 것까지 평가가 들어가고,

김숙의위원

1년에 4개월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4개월 소요기간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소하천이 관할에 있는 게 10개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10개입니다.

김숙의위원

농어촌공사 것도 있고, 종합건설본부, 소하천이 되게 많네요? 계양구 관할에 있는 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소하천은 저희가 다 관리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교량, 농어촌이나 종건이 관리하는 것은 교량입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21-22쪽 용역발주 현황에 보시면, 건설별로 입찰관계에서 보면 미소엔지니어링, 선주지동 도로, 거의 보면 도로공사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김숙의위원

경쟁입찰인데 어떻게 한 업체가, 거의 보면 세 군데, 네 군데가 한 번에 입찰되어 있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를 주라고 해도 줄 수 없는 사항이에요.

김숙의위원

재무과 관할인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재무과에서 관할하는데, 거기도 컴퓨터로 띄워놓고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경쟁하는 체계라서,

김숙의위원

그런데 경쟁입찰인데 어떻게 한 업체가 세 군데를,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가 공교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한서’도 보면 지하차도 보수공사, 거의 한 업체가 몇 군데씩 입찰을,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수의계약 된 데도 경쟁입찰 해서 된 데가 있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런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 운이라고도 하고, 재주라고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 주는 건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관내, 아니면 인천 시내에 있는 업체들을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21-22쪽, 다남동 133번길 있죠? 1차는 공사가 끝났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완전 준공은 아니고 포장만 남았습니다.

김숙의위원

2차 공사가 또 있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김숙의위원

저한테도 민원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도시가스 문제도 그렇고, 언제 되느냐, 행정절차 때문에 그런다 했더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설계는 2차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1차 할 때 같이 설계는 했는데, 문제는 보상절차가 들어가야 되고요.

김숙의위원

아직도,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2차는 진행을 아직 안 했죠. 1차만 하고, 2차는 예산이 늦게 서서, 그런데 문제는 도시가스도 그렇고, 애당초에는 주민들과 협약하기를 기존도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도시가사공사와 주민들과는,

김숙의위원

동시에,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동시가 아니고 기존도로로 연결해서 우선 도시가스를 쓰게 해 줘라,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2단계 예산이 서다 보니까 도시가스에서는 그럼 도로개설과 맞물려서 하자, 주민들은 무슨 소리냐, 사전에 약속했던 대로 해 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

김숙의위원

과장님, 그쪽에 혹시 가 보셨나요? 일부 도시가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건 1단계,

김숙의위원

1단계 말고 혹시 그쪽에 다시 도시가스 들어간 것 모르세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뒤쪽은 정확히 모릅니다. 엊그제 회의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문제 들어온 부분은, 우리 계획은 내년부터 보상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법정사무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내년 6월인가 8월인가 정확한 기억 안 납니다만, 그것 끝나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엊그제 그렇지 않아도 지적과와 회의도 해 보고,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주민들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저한테도, 그리고 구청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건 지역경제과,

김숙의위원

빨리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어제 세 군데 현장을 갔다왔는데, 서운교 보도확장과 목수천과 빗물펌프장을 갔다왔는데, 제가 현장을 가 본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장 세 군데는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보도공사 서운동 하는 것은 사실 현장공사 하고 있었고, 두 군데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어제 팀장님들한테 문의를 했었거든요. 더위라든가 폭염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왜 공사를 진행 안 하고 계셨는지, 왜냐하면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그쪽 서운동 천대고가 밑은 되게 비좁고 복잡한데, 빨리 진행하셔서 완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수천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는 공사가 마무리 된 거고요. 이번 추경에 올렸지만 그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어제 말씀드린 주차장 조성준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소장은 기존 소장이 상주해서 주변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서운보도는 어제 공사를 하고 있었고, 빗물펌프장은 제가 어제 위원님께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전에 오전에 공사를 하고, 미장, 방안에 벽이 덜 말라있었지 않습니까?

김숙의위원

살짝 만져봤는데 거의 다 말랐던데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게 작업을 하고 나간 상태랍니다. 그 굳는 것을 기다리느라고, 기다리고 오늘 다시 페인트 작업을 들어갑니다.

김숙의위원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양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우리 계양구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많은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현황은 전부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조양희위원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국유지라는 것은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도로 같은 경우 진입로, 아니면 점용할 때 인허가를 내주고, 하천 같은 경우도 자기가 사용하겠다 하면 현장 가서 확인해서 해 주고, 아니면 하천 용도폐지, 필요가 없는 대체도로가 났다든지 하천이 있으면 도로나 하천 용도폐지 하고, 그런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국유지나 시유지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불법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불법으로 용도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 입장에서 단속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이 질문의 취지가, 사전에 그런 불법 건축물들이 세금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도로 미관상 안 좋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화재나, 산에 불법으로 들어오면 화재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대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우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하천 같은 경우는 4명 정도 해서, 항시 고용을 해서 순찰 돌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예방하고 있는데, 일반 다른 국유지에 대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물 짓고 그런 부분은 도로 인접되고 하다 보니까 미약하고요. 다른 일반재산 관리하듯 그런 것과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가장 관리하는 것이 하천 구거부지, 그런 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상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인력을 따로 채용해서 순차적으로,

조양희위원

여기 보니까 인력 채용해서 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하천이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를 하고 계신다는데, 특히 비가 많이 올 때, 영세한 업자들은 폐기물을 방치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올 때 농․축산물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환경오염이 되고, 수질이 악화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단속대상이 돼서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쪽으로는 안 들어오고요. 주로 환경 쪽으로, 환경이나 축산, 공장폐수 같은 것은 환경 쪽으로 가는 거고, 축산폐수는 지역경제과 쪽에서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저희도 알게 돼서 확인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교량, 우리 계양구 관내에 교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량 점검을 하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어떤 식하고 하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법에 의해서, 교량은 특정시설물이라고 해서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길이,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특정 정밀조사를 우리가 큰 교량이나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자주 하게 되고, 아니면 느슨하게, 이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문제점이 생기면 재난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고, 지금 거의 진행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 정밀점검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예산은 이번까지 거의 섰고요. 계양지하차도 4억 정도만 편성되면 웬만큼 등급상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 할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교량이 붕괴되고, 프랑스에서도 지하철이 붕괴돼서 대량 인명피해가 되고 했는데, 우리 계양구에도 많은 교량들이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안전진단이 우선이잖아요? 교량을 보수해야 될 건지 그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안전진단 기관은 어디에서 선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것은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발주를 하게 되면 가능한 업체가 입찰을 보게 되어 있고요. 선정되면 그 업체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전자에 김숙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 진행이 공사완료기간보다도 늦어져 있더라고요. 늦어진 이유가 폭염으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폭염으로 중지시킨 게 2주에서 20일 정도, 올해 같은 경우 그렇게 진행했고요. 법상에는 아직은 폭염 가지고는 중단하고 하는 내용은 아닌데, 공감대가 국민이나 모든 부분들이 서 있기 때문에 진행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수립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연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전체적으로 계양산박물관도 제가 알기로는 7월 31일인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산3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여기 펌프장도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이 완공시기보다 늦춰지면 건설회사라는 게 실질적으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추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왜 질의를 드리냐면 공사 기간이 한 달이 늦춰지든 두 달이 늦춰지면 공기를 빨리 단축해서 완공하려고 부실공사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어제 펌프장 갔었잖아요? 펌프장이라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펌프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펌프장을 짓다 보면 서울에서도 그렇고, 펌프장 작동 시스템이 안 돼서, 오히려 역해서 더 침수 피해를 키웠잖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제어장치 기계를 봤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어장치 시스템이 어떤 보온이라든가 냉방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쉽게 말하면 에어컨 시설이나 난방시설이 갖추어져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부분까지는 안 넣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실에서 항상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거기에 펌핑을 해야 된다 하면, 자동으로 했는데 안 되면 수동으로 막바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해 놔서,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상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다른 지역 수해를 말씀하신 것은 그게 작동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담당자들이 판단, 시간을 미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분이라는 그 시간 때문에, 30분을 먼저 가동해 줬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서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돼서 침수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그 제어장치 기계가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무실 안전관리센터에서 체크가 된다고 했잖아요? 기계라는 게 여러 가지 센서에 의해서 작동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온도에 의해서 작동될 수도 있고, 물의 힘에 의해서 작동될 수 있는데, 센서 감지 기기가, 요즘은 너무나 고열대, 누가 이렇게 온도가 40도, 38도, 폭염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환경오염이 심했으면 심했지, 세계적으로 환경시스템도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환경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런 장비라는 게, 저도 직장 다니면서 고급장비들, 센서를 작동하는 장비를 보면 항상 온도가 20도에서 유지를 합니다. 장비에 따라서, 매뉴얼 장비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21도 등, 그럼 21도 유지하려면 항상 에어컨을 켜놓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 보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지금 정확히 그런 시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직 파악을 못 했거든요. 안 들어가 있다면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 들어간 것 같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어장치 시스템 제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장비의 매뉴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참조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를 건설과에서 관리하시더라고요. 계양구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저는 승용차를 잘 이용하지 않고, 거의 365일 도보나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주변에 자전거,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하철역 앞에 보면 깨끗하고, 이용하는 횟수도 많고, 보관대도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면 상당히 방치된 자전거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인이 없어서 방치될 수도 있고, 주인이 장기간 출장 갈 경우도 있겠는데, 보면 녹이 슬어있는 자전거도 있고, 타이어 펑크가 나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도 있고, 상당히 미관상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자전거 보관관리라든가 주인 없는 자전거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매년 관리는 합니다. 어디 민원 들어오는 데 있으면 가서 수시로도 하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전체 순찰 돌아서 모아서 처분 공고를 했다가 그 주인이 안 나타나면 보수해서 다시, 공짜로 줄 수 있으면 주고, 아니면 폐기해서 고철 처리도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금년에도 122대를 수거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작년에는 132대를 처리했습니다. 그 전에는 7~80대 정도 매년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찰을 매일 돌아서 해 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인력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관상 깨끗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노점상 관리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조양희위원

노점상들이 상당히 불법도 있고, 임의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시는 것도 있는데, 노점상,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도 저는 노점상이 이렇게 불법이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1년, 2년 동안 상시적으로 해 왔는데 왜 이렇게 단속이 심하냐, 특히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을 하고 있다, 서구나 부평구는 단속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제가 민원인에게 이것은 정당성이 아니다,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본인들 생계 차원에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임의적인 편리성을 가지고 구청에서도 하는 것이지, 눈을 감아주는 것뿐이지, 내가 노점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시라 라고 말씀도 드리고, 충고도 드리고 하는데, 노점상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영세하고, 또 서민들이기 때문에 가게 세를 못 내고, 가게세가 비싸고 해서 그분들이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고, 도로를 점거하고, 인도를 점거해서 하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악취도 나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저는 이 노점상 관리를 하나의 거리를 둬서 정말로 서민들이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노점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람은 생계가 달린 부분이 있고, 요즘은 기업형이라고도 자꾸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주 합법화 시키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처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는 인도 폭이 넓어야 됩니다. 노점이 있어도 사람이 지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인도가 넓은 데가 많지 않고요. 그러면 노점들이 거기에 입주를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지로 노점이 입주할 만한 장소에서는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이마트 앞에 보면 6군데가 있습니다. 이마트 바로 앞 넓은 데에 시범적으로,. 허가는 아니지만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임대료 받고 여섯 군데가 하고는 있지만 그 정도로 넓은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고민이 아무튼 많습니다. 주말단속이라는 것은 주로 계양산 때문에, 계산역을 이용해서 계양산으로 관광객이 많습니다. 1년에 500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관문인데, 꼭 주민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는데, 그것 가지고 민원도 많고, 실질적으로 가 봐도, 옛날 연무정 앞쪽에 보면 좌판 치고, 하도 무질서해서 그쪽으로 주말단속을 주로 하고 있는 편이고요. 나머지는 주말에는 심하게 단속을 안 하고 문제점이 있는 데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전주를 갔는데, 전주시장 양쪽에 다 상인들이 있잖아요? 통로가 2키로 정도가 되더라고요. 시장이 크더라고요. 2키로가 될지 어떨지, 엄청 길었어요. 그 상가2층에는 음악, 옛날 DJ, 음악CG도 보면서 음악도 들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주간에는 허가를 안 내주더라고요. 야간에만, 상인들도 다 장사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통로가, 통로가 이 폭이라면 중앙에 쭉 설치를 해서, 젊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이 없으니까 토치램프로 사용해서 고기를 굽고, 꼬치를 굽고, 전부 판을 이용해서, 기계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없으니까, 대만 설치해서, 이런 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놓고, 아이스크림, 뭐뭐, 좌우지간 안파는 것이 없더라고요. 청년 일자리 창출로 한다고 시장 관계자에게 브리핑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전통시장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 먹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서울시도 아까 말씀했지만 불법 하는 것을, 단속도 우선이지만 대안과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단속도 상시적으로, 하시는 것도 탄력적으로, 아까도 말씀했듯이,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죠. 저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도 구매 상대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안 팔아주고, 구민들이 저 노점상 안사면 되는데, 안사면 할 수가 없죠. 안 팔리니까, 한 달씩 안 팔리는데 누가 할 사람 하나도 없죠. 어차피 이용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윈윈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장소가 넓은 데는, 합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유도해서 함께 공존공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침수지역이 생겼죠? 저희 지역구만 해도, 우리 위원들이 MT를 갔다가 비가 많이 와서 바로 철수해서 올라와서 침수현장을 갔었는데요. 제 선거구가 1동, 2동, 3동인데, 1동, 2동은 침수가 됐고, 네 군데, 네 군데 해서 8군데가 침수가 됐고, 3동만 공교롭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2동을 심한 데를 갔어요. 갔는데 다가구주택인데 지하에 있더라고요. 방에 물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펌프, 양수기를 대여해 줘서 물을 품고, 그 집도 들어가니까 진짜 발 들일 공간도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림이 많느냐고 우스개소리도 했는데, 넓은 집 살다가 사업하다가 망해서 좁은 집으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양산 밑에 일반적으로 지대가 높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 제가 판단을 했어요. 양쪽에 다가구주택이 많잖아요. 거기 받아오는 침수관, 거기에서부터 저 밑 삼거리까지 제가 발로 재 봤어요. 1키로 정도 되더라고요. 1키로가 넘었으면 넘었지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하나의 맨홀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원인파악을 했거든요. 그 중간에 맨홀이 하나 있으면 먼저 다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역류해서 집에 침수가 안 되는, 그러니까 다른 집들은 다 괜찮은데 바로 코너 옆에 돌아가는 데에 상가가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집이거든요. 거기에서 미처 물이 못 빠져 나가기 때문에 역류해서 나가고, 그래서 그 집만 피해를 봤고요. 지하에 두 가구인데 한 사람은 나이가 40인데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은 적게 들어왔어요. 물이 많이 찬집은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빠지게끔 자체 하수가 있어요. 그 집은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과 역류된 물과, 그래서 그 집이 더 침수가 많이 됐더라고요. 왜 제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느냐, 저도 92년도에 계산동에 살았어요. 저희 집도 1년도인가 2년도에 엄청 비가 많이 왔어요. 저희 집도 다가구주택을 제가 운영을 했는데 두 집이 물이 찼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양수기를 가져와서 뿜어내고, 거기는 맨홀이 70미터밖에 안 됐어요. 거기도 똑같은 평지에다가, 거기 침수된 데는 약간 내리막길 쪽인데, 우리 집은 평지나 다름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집만 침수됐어요. 그래서 구청에 말을 해서 관을 하나 묻었어요. 우리 집 앞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거기 2013년도에 그 집을 팔았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판단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 중간에 하나만 관을 설치하면 이런 현상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환경변화로 집중호우가 지금 70미리지만 80미리, 100미리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구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1키로 정도 걸어가면서 확인 갔는데 집수받이 맨홀 하나 없다는 것은 잘못 보신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장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 끝나면 좀 알려주세요. 위치를, 우리가 확인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고, 도로를 놓다 보면 맨홀 설치하는 위치가 있고, 기본적인 거리가 있고, 집수받이 설치하는 거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동안 했었는데, 엊그제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운동 일문주택 도로 물 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수받이가 없기 때문에, 있기는 있는데 수량이 적다 보니까 그 물이 맨홀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관까지, 그래서 아까 1키로 걸어 다니면서 확인 못 했다는 부분은 어딘가 있을 건데 정확히 못 찾으신 것 같고, 아니면 있는데 몇 개가 막혔던지,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해서, 집수받이 개수도 더 늘려야 되겠다, 그게 해소방안이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 끝나고 나면 한 번 위치를 알려주세요. 해소를 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때도 규정에는 70미터마다 하나씩, 92년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70미터 규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도 꺾인 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 하나를 세우니까 30미터, 35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껏 한 번도 피해 본 적이 없어요. 거기도 제가 집집마다 갈 수는 없고, 어차피 가정집에는 관을 안 묻었을 거라고요. 가정집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개인이 다 공사하면서 묻는 거고,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제가 다 확인했어요. 저 혼자만 확인한 게 아니고 계산2동 이범우 동장님하고 남직원과, 제가 위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서 확인했고, 그래서 제가 동장님,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확인하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것이 아마 구조적인 문제일 거라 판단됩니다. 상복개천 풀장 쪽으로 가면, 거기 지금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거기도 건설과 소관이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조양희위원

거기 보면 광고물, 쓰레기, 고철, 형광등, 여러 가지를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주민들 민원사항의 하나인데, 형광등, 이런 등이 많이 쌓여 있어요. 깨진 것도 있고, 안 깨진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라는 게 수은이 발생할 수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 수은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미관상도 너무 안 좋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형광등은 빨리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깨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거기가 구거부지라서 건설과에서 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세 군데 쓰는 데가, 정확히는 네 군데입니다. 저희 부서 노점상 철거했을 때 갖다놓고, 녹지과에서 광고물 수거함에 갖다놓고, 하나는 재활용센터에서 지금 말씀드린 형광등을 관리하고, 하나는 장애인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광등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거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물은 녹지과에서 정기적으로 철거를 합니다. 폐기처분 시키는데, 그것은 아직 시기가, 그 예산이 얼마 있습니다. 저희도 100만원 정도 있고, 녹지과 예산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일부가 있어요. 그때 치울 때 저희도 같이 하거든요.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녹지과와 협의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한 차, 1톤 차면 1톤 차, 2톤 차면 2톤 차, 이렇게 채워야 실어 나르잖아요. 운반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기네들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돼서 수반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이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고, 건강상 수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중금속 나트륨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주민이나 우리 시민들이 아주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구도 그런 것에 수반해서 맞게끔, 좀 적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치우고, 또 우리가 치우라고 해도 감독을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사회가, 돈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과에서 책임있게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건설과는 사업부서라 상당히 방대한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세 가지 정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어요. 1억 8,465만 2천원,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게 뭐냐면, 동양동에서 귤현동으로 가는 중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귤현 택지개발 하면서 그 돈 가지고 도로개설을 우리가 해서 구 땅으로 된 땅이 있어요. 도로개설 하면서 법면이 생겼던 부분인데, 법면과 그 뒤의 땅 주인과 도로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땅 주인이 자기 땅을 쓰고 싶은데 도로에 접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도로까지지 법면은 필요가 없거든요. 다 성토를 해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10년 이내에 토지 소유주가 내 땅을 줘라 하면 팔아주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환매라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 그 절차를 밟아서 이 사람이 애당초 1억 7천 얼마인가를 우리에게 돈을 받아갔는데, 그 감정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시 그 사람에게 환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양동에서 귤현동 넘어가는 쪽에 있는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그 도로 사이에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월달에 매각된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작년 6월인가,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지난 연도수입에 있어서 14건에 3,957만원, 3건이 결손처분이 되었어요. 10건은 다 징수가 된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3건이 결손처분이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두 건은 폐업이 됐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뭐가 폐업이 된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차량 출입시설이라고 해서, 건물에 보면 차 인도 깔고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강변자산관리라는 데에서 두 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폐업되면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됐고요. 하나는 그것도 차량 출입시설인데, 최○○이라는 사람인데,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납부할 수 있는 재산도 없고 해서 소멸시효로,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3건인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5년 동안 전혀 받을 수 없는 형태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5년 동안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면서 압류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압류를 한다는 것은, 재산이 있어야 압류가 되는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압류도 하는데 재산이 있어야 하는 거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 재산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5년까지인데, 결국 없으면 이런 경우는 결손처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설과에 결손처분이 많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쪽에 보시면 민사소송에 있어서, 3건이 있는데 세 건 다 진행 중이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2017년 당시에 진행 중이고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해서 됐던 거고, 위의 것은 소를 취하했어요. 이게 뭐냐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거기로 넘겨서 취하를 했고요. 두 번째 것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은 23년 된 것 아니에요? 1995년경부터 작전동,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것은 사건내용이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사건내용인데, 이 사건이 오래된 것 아니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것은 2017년 9월에 접수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10월 13일날 변론기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한화 것은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년이면 거의 끝나지 않아요? 중간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라니까, 빨리 결말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도 그걸 바라는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론이 나면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7쪽 보면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있어요. 20쪽까지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거의 보도정비 추가, 배수로 설치포장 물량 추가, 포장공사 물량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설계변경이 14건 정도 되어 있어요. 사업이방대하다 보니까 자꾸 설계변경이 되는데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현장에도 가보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런 설계변경이 3~4건 있으면 괜찮은데 좀 과도하다는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면이 없는 한 현장도 조사를 하고 해서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1-1쪽, 계양구 도로관리심의회가 2017년도에 네 번을 개최를 했어요. 서면심의가 3번이고, 대면심의가 한 번이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심의내용 결과를 보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2017년 2월달 서면심의 같은 경우도 북부수도사업소, 인천교통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도시가스, SK텔레콤, GS파워 주식회사 18건, 또 그 다음도 14건, 뒷장도 21건, 7건인데, 보니까 많은 건수 중에 원안가결 승인을 거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심의위원들을 쭉 보면 이 심의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조례상에 넣게 되어 있는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조례상에 KT 계양지사장, 이렇게 넣게 되어 있는 것을 조례상에 확인했는데, 그런데 심의를 하면서 자기네 것을 심의하면 조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게 심의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굴착 같은 것은 연장이 10미터라든지, 너비가 3미터 이상 초과하는 경우 심의대상이 되고요. 여기에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 대상을 L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맞춰 와요. 그 조건에, 억지로 하는 거면 아예 제출 자체를 안 합니다.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 보면 4건 같은 경우가 3건이 부결이고, 하나가 보류인데, 부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취하를 해서 부결이 된 거고, LG에서 본인들이 안 하겠다, 이 사업을.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해서 취하된 거고, 하나는 재포장을, 포장 같은 경우 3년이 지나야 심의를 하고, 보도는 2년인데, 이 사람들이 포장했던 것을 잘 판단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 말고는 대부분 본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없으면,
병학

이병학위원

도로관리 심의 같은 것은 주로 도로굴착 관련 유지보수, 이쪽을 심의하는 건데 전부 원안승인 난 것 보니까 위원들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조건에 충족하게 해 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그 분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8쪽을 봐주십시오. 집단민원. 고질민원 처리 현황에 있어서, 지금 2017년 12월 7일날 접수를 했는데, 박촌동 은성빌라, 저는 이걸 보면서 이해를 안 간 게, 이게 빌라 내에 있는 도로인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보면 옛날에 빌라 짓고 할 때 일정한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를 도시계획도로든 놓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양쪽에 분필을 하면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토지 소유주는 자기가 그 도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되다가 이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재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면 여기 은성빌라 같은 경우도 그 도로에 대해서 경매를 받은 사람이, 우리는 그 도로포장이 오래돼서 진짜 불편합니다. 가보면, 그래서 해 주고 싶어서 해 주겠다 하면 소유주가 반대를 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희 포장만 해 봐라, 포장하면 소송하게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런 데가 꽤 있습니다. 병방동도 있고, 그래서 고민고민 하다가 결국은 저희 고문변호사 자문 구하고 해서 포장해도 된다, 이 사람들은 경매 들어오고, 이미 인지하고 있던 사람들이라,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인지한 사람들이라서 포장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포장을 해 준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구에서 해 준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우리가 해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래 해 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해 줘야 되는 건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실지 현장에 가보면, 다른 데는 옆에 더럽지도 않은데도 해 주는데 우리는 다닐 수도 없는데 못해 주는 데가 꽤 있어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토지주와는 협의를,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협의 안 하고, 그런데 소송이 들어와도 저희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언제 한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올해 4월에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뒤로는 토지주가 이것에 대해 말은 없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예전 청룡정 가는 데 보면 한 30미터 정도 포장 안 하고 했던 구간, 그런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그런 유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21-29쪽 볼께요. 신규 세부사업 현황 및 세부내역인데, 31쪽에 보면 안산초등학교 앞 전주이설 사업을 했는데, 예산액이 1억 1,130만원, 우리가 보니까 4,699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을 완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주이설을 우리구가 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고, 한전에서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게 단편적이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안산초등학교 보면 초등학교 빙둘러서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옛날에는 인도가 없던 도로인데 학교 통학생이 생기면서 인도 조성을 별도로 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주가 인도 가운데에 박혀있는 현상이 된 데가 꽤 있어요. 그게 7주인데 학생 통학하는데, 학교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우리가 이설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한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주 가운데 있는 것은 자기네 돈 들여서 하겠다, 그게 네 번이고, 그리고 도로가나 가에 있는 것은,
병학

이병학위원

인도에 있는 것,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게 다 인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좀 가에 있고 인도 통행하는데 덜 불편한 것은 너희가 부담해라, 그러면 옮겨주겠다 해서 그게 3주가 되고, 그래서 한전에서 4주 하고 우리가 3주 해서, 지금 4,600만원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전도 그렇네요. 어쨌든 누가 일반적으로 봐도 전주 하면 한전에서 관리를 하고, 한전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이런 경우는 깊이 들어가면 한전이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걸 나눠서 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 예산을 1억 1,100만원을 세워놓고, 우리는 3개주를 부담하다 보니까 집행은 4,699만원만 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엄밀히 생각하면 저희가 한전 먼저 받은 상태에서 인도를 형성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깊이 판단 못 하고, 현 시점만 판단하다보니까 자기네가 옮겨준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전주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인도를 설치를 했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을,
병학

이병학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선주지동 241번지 일원 농로정비, 지난번에 6천만원인데, 집행을 안 했거든요. 지금은 다 끝났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지금은 다 끝났는데요. 이 당시에 무슨 상황이 있었느냐면, 선주지에 교량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비가 들어가는 교량을 우리가 설치하려고 철거하다 보니까 장비가 못 들어가서 부득이하게 중지를 했다가 공사 끝나고 농로 설치해 주게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고요. 38쪽,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어제 사실은 거기를 가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나쳐서 왔어요. 천대고가 하부 공간 불법 사용, 거기와 작전동 구두 수선방 불법영업 관련 행정처분 해서, 지난 연도에 이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구에서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계고장도 보내고, 나름대로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네요. 그래서 2017년 5월 달에 1, 2차 계고하고, 8월 달까지도 계속 하는데, 여기에서 계고장을 1, 2, 3차까지 계속 보내는데도 보내봐라, 나는 안 한다,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쉽게 얘기해서 버틴다는 표현이 맞는데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애먹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군지 아시겠지만 윤○○씨라고 장애인, 그쪽 하시는 분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집행 하자니 참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8월 달에도 이것 가지고 저한테도 밤 두시 넘게 전화도 오고, 구청에서 떨어져죽는다고, 약 먹고 떨어져 죽는다고 별 협박도 다 하고 하지만, 그 협박이 문제가 아니라, 강제로 철거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어요.
병학

이병학위원

법적 근거가 없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아니, 법적으로는 할 수 있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워낙 그 분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워낙 강하니까, 괜히 다른 여파가 더 클까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달래면서 조금씩 철거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엊그제도 가건물 일부분은 철거하고 컨테이너 한 동 옮기겠다고 확약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서서히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혹시 그 부인이 노점상 철거, 그 용역을 하고 있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원래 거기에 준 게 아니고, 다른 장애인 단체로 줬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연계는 되어 있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실지로 그 분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존재를 합니까? 이름만 그 분이 대표로 있으면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있는 것 같아요.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장애인단체 쪽에서 보면 많이 있잖아요? 48개인가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분을 장애인단체로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회원 자체도 없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런데 서류상으로 그 사람들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사하더라도 계양지부 회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에는 수의계약을 한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건 수의계약,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지난연도 같은 때는 입찰을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들어왔고,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쫌 있어서 금년에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부부라는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천대고가 그 문제와,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데가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그 때 이 부분들을 수의계약 조건으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철거를 해라,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부부 간이니까, 철거를 하면 수의계약을 해 주겠다, 그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내년에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도 참작을 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요. 그걸 조건으로, 지금 문제가 되니까,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 노점상 수의계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계약을 해 줄 수 없다거나 이런 조건을 걸면 해결이 쉽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쪽을 봐 주십시오. 도로점용료 부과사항,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신문에서 한 번 본 건데, 지금 빌라 거주 주민과 소유주와 소송을, 도로사용료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우리 관내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예.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구가 개입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하다, 그렇게 나오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효성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예. 효성동인가요? 동이 나오지 않아서,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게 뭐냐면, 거기는 도로점용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도나 이런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그걸 점용하고,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데, 여기 효성동은 백영아파트라고 맞은편에 경신빌라라고 있습니다. 경신빌라가 세대수가 꽤 돼요. 그런데 그 경신빌라 진입로라고 봐야 되겠죠. 아까 제가 은성빌라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그런 형태로 건물을 지은 건데, 원래 주인은 돌아가셨는지 뭔지 모르고, 아까 얘기했던 손자, 그렇게 경매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기는 진입로 자체가 그 길이 유일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차량을 세워놓고, 그냥 사람들만 통행할 수 있게 해 놓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차 진입도 못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돼서,
병학

이병학위원

아, 지난번에 송도에서도 그런 건이 있었는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같은 비슷한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더라고요. 서울에서도 그러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견인한 사례가 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구와는 어떻게, 개입할 사항이 아닌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건물주들과 개별적으로 소송 걸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을 봐주십시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 12번 항목에 보면 주식회사 성진금속이라고, 지금 보면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했는데, 보통 시행명령을 한두 건 정도야 두 번까지는 해 준다고 하지만 이 분 같은 경우, 성진금속 대표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 14번을, 14건이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14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건 가지고 14번을 했으면 당연히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절차가 되겠지만, 점검을 해서 14건을 한 번에 적발한 건이라서, 우리가 시정명령 내려서 이 사람이 30일 내에 완료하면 그 다음에는 완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과태료나 그런 처분대상이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지금은 해결됐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건 시정을 하면 끝나는 거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과태료 전이 시정명령이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건입니다. 건이 많을 뿐이지, 횟수가 많은 건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면 거의, 시정명령을 내린 게 많아요.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이행한 것을 체크를 하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이것은 하는 즉시 대부분 다 완료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다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76쪽을 봐 주십시오. 지방하천 유지관리 실태, 우리가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나누고 있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거의 시비나 국비로, 시비로 사업을 하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방하천 3개가 있고요. 국가하천 한 개가 있는데, 국가하천은 국비 받고, 지방하천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지방하천 3개가 계산천, 귤현천. 계양천, 3개가 있죠? 귤현천이나 계양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치더라도 계산천에 작년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죠? 123억인가 국․시비를 통해서 정비사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1.3키로 정도 해서 굴포천과 연결하는, 그 때 당시 폭이 25미터였던 것이 45미터로 확장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확장해서 정비, 그러니까 수질도 개선하고, 그때 제가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계양의 청계천, 고향의 강 사업이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의 청계천이다, 이렇게까지,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물이 흐르는 계산천이 되지 않나 했는데, 사실 그 많은 예산, 123억인가 들어갔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180억, 제가 정확한 예산은,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확인했어요. 123억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60%, 시비가 40%, 원래 예산은 153억인가 됐었는데 그게 나중에 감액이 돼서 123억 국시비로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냥 토목공사만 해 놓은 거예요. 넓혀놨어요. 45미터 정도 넓혀놓고, 그냥 시골 하천에 가보면 오랫동안 놔두면 녹조, 이런 게 껴서 그냥 방치해 놓은 하천 있죠?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우리가 어쨌든 관리를 하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아직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우리가 인수 받아서 관리를,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나중에는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지금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급한 것은, 거기에 쓰레기 갖다버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종건에서 하고 있고요. 문제는 당초의 계획은 거기에 물을 하루에 15,000톤 정도를 끌어들여서 방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그게 준공과 같이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진행을 하면서 내년 3월인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들어오면 수질이나 이런 것은 좀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수 안 받은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설계했던 부분은 법면이고, 바닥이고 멋있게 해 놨어요. 실지로 그런 시설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 생물에 대해서, 수생물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되는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보완하고, 아니면 아예 없앨 거면 없애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되는 대로 인수 받을 생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저는 2017년도 시장님 구 방문했을 때 그것을 PPT로, 사실 PPT로 고향의 강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여기가 멋있게 변하겠구나, 정말 제2의 청계천 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이 우리 계양에 정비를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작년에 그 사업 공사 중에 저도 현장을 나가 봤어요. 앞에 배수, 그것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진행 중이니까 공사 완료되면 멋있는 게 나오겠다 싶었는데, 가보니까 이건 정말, 과장님 가 보셨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가끔 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가보시고 어떤 생각 하셨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법면도 잘 다져지지 않아서 비만 오면 흐르고 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픕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도 중간중간 고여서 녹조가 있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 3월 되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부천에 하수처리장에서 유지용수 공급관로, 그것으로 해서 굴포천에서부터 그걸 다 받는 거예요. 저희는 계산천, 지금 한강 원수 끌어다 쓰는데, 그게 지금 공사가 지체가 되고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유지용수가 공급 되면 그 때는 아마 하천이 맑은 물로,
병학

이병학위원

그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 때 되면 우리가 받아서, 그래요. 저도 많은 예산 들여서 했는데 가서 보니까 마음이, 과장님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때 보면 과장님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아니면 팀장님들이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저에게 사전에 얻으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10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이 있는데요. 1번에 GIS DB 갱신 전문인력 보조 해서 전문인력 1인 인건비 3,600이 되어 있는데, 또 집행잔액도 있고, 반납도 있네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하에 보면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가스관, 전력,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어떻게 깔려있는지를 몰라서, 그동안에 공사를 하던 응급상황이 벌어져도 항상 수도가 터지고 가스가 터지고 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돼서, 2003년부터 이런 것을 갱신하고자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생기는, 도로 개설하고, 지금 하다못해 주차장, 공원, 이런 부분까지 다 데이터베이스 작업 하는데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는 전문요원인데요. 2003년부터 채용해서 계속 쓰고 있는 입장이고, 이 비용은 시비 50대 구비 50, 이렇게 출연해서 이 사람 인건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지금도 그럼 근무하고 계신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지금 그 담당자는 출산휴가로 대체요원을 쓰고 있고요. 이 인력은 상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속되는 한 인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1-12쪽에 보면 전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명시이월이 5건 정도 있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을 하다 보니까요. 도로개설 같은 경우 대부분 보상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 보상을 토지 소유주가 응하지 않으면 한 1년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재결까지 가고 하는 과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 해에 예산집행을 못 하고, 다음으로 이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것은 아까 설명을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사업기간 부족. 그것도 몇 건이 있는데. 이 사업기간은 미리 감안해서, 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요. 아까 사업기간 부족은 1건이 아까 얘기했던, 이병학위원님이 지적했던 선주지동 그 쪽 건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하다 보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처음부터 꼼꼼히 계획을 세워서 명시이월이나,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공사 전에 파악해서 불필요한 공사 지연 및 인건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21-49쪽 봐 주십시오.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차량출입시설 주차장 해서 미징수 건수가 43건이고, 많이 미징수가 되나 보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된 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차량출입시설 같은 경우는 허가를 내놓고 세입자도 이걸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주만 하는 게 아니고 세입자가 같이 내는 경우인데, 폐업을 하고 도망가고,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다수 발생해요. 추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올해 이렇게 한 것은 대부분 다 받고 있습니다. 거의 99% 이상 받는데, 옛날 과년도 것이 그런 체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밑에 보면 기타 도로사용료 해서 부과건수가 9건인데, 기타 도로사용료는 어떤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어디에 적어놨는데 찾지를 못 하겠습니다. 맨홀 공사와 구두 수선대, 버스 매표소, 이런 것입니다. 맨홀 공사가 장비 들어가는 것 점용하는 것,

조성환위원장

도로 점용료가 연납으로 부과되는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일시도 있고요. 계속 점용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내보내고요.

조성환위원장

부과금 계산은 어떤 식으로 정하십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다 다릅니다. 공시지가에 따라 다르고, 점용면적에 따라 다르고, 요율도 다 다르고, 그것은 제가 다 답변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공식 요율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22-14쪽에 보시면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에서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액이 되게 저조하네요? 45%, 46%,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자체가, 다른 이행강제금은 한 번 부과하면 그 분이 재부과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되거나, 위법사항이 시정이 안 되면 연말에 다시 몰아서 부과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걷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돼서, 죄송하지만 저조하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재산이 있는데도 안 내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는 압류정도 하고요. 그런데 압류도 저희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 특성을 보니까, 다른 것은 과징금이 있는데, 이행강제금 자체는 과징금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받으신 분들이 추후에 재산권 변동이나 있을 때 압류 같은 경우 해제하고 오시거나 해서 저조한 것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행강제금 체납 금액을 보면 추후 수납은 추후에 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과하겠다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추후수납은 기점이 작년이거든요. 2017년 기점이라서 날짜는 다 있습니다. 금년에 다 정리된 날짜가 있는데,

김숙의위원

정리가 다 됐는데 추후수납이라고 기록된 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됐습니다. 추후수납은 다 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2-59쪽 이행강제금 체납자 명단 관리 현황에 보시면 연번 35번에 7,670, 이건 금액이 크네요? 압류상태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재산 상태로 봤을 때 압류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김○라는 분이 효성도시개발의 덕흥사 주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효성도시개발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2014년 2월 24일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한 번 부과하고, 지금 도시개발지역은 재부과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전에부터 이루어진 사항에서 계속 누적돼서 2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땅이 무허가 예요. 효성도시개발 내 땅이고, 절을 크게 지었어요. 기와로 해서, 그래서 금액이 커서. 이 분은 실질적으로는 일부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 봐서 강원도 원주 땅이 조금 있고 해서 약간의 압류는 해 놓은 상태지만, 이 분 그 전에 통장 압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절에 들어오는 시주 통장을 압류했더니 엄청, 그래서 일부는 받아냈거든요. 천만원인가, 그래서 이건 절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받기가 힘들겠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도 저희가, 지금 효성도시개발이 보상이 안 됐거든요. 보상이 되면 어쨌든 건물이 무허가더라도 보상이 들어가면 그 시점에서 우리가 잔액을 하고 종결해 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22-21쪽 용역발주 현황에 보면 용역 결과인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용역을 완료하셨네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이 용역비 세운 것은 작년도에 첫 번째 하고요. 올해 두 번째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취지는 뭐냐면, 저희가 아파트가 우리 관내에 203개 단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의무관리는 뭐냐면, 일단 300세대 이상 되고, 나름대로 위탁관리를 해서 관리업체가 하고요. 300세대 이하는 비의무 관리이기 때문에 관리소장을 임명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의무관리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저희에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주택법이 2016년 개정되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안 하다 보면 노출되니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때 당시 4개 단지에 대해서 예산을 3,300만원 세웠다가, 계약금액은 2,900만원 됐는데, 결과는 뭐냐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균열이라든지, 그 건물 관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작년 9월 5일 날 결과를 통보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시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안전점검 하기 전 과정에서 소유주들에게 호응도가 높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호응도보다는 관리사무소에서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일단 다음에라도, 내년도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소규모 아파트가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게 적거든요. 그리고 의무관리 같은 300세대 넘는 것은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자체 보수보강을 하는데, 저희가 지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작은 거는 하는데, 큰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26쪽 한 번 볼께요. 지난 연도 행감 지적사항이었는데, 계양아시아드양궁장에 골프연습장 건립 관련돼서 금년에도 2018년도 2월 22일 날 건축심의 신청을 해서 반려했고, 5월 달에도 재심의 신청해서 반려했고, 그래서 계속 여기에서는 반려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취지가 저희는 인천시에서 주관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상태고요.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홍보를 했는데요. 연습장보다는, 골프 엘리트 체육보다는 주민생활체육시설, 놓으라는 취지에서, 실질적으로는 계속 서류는 접수해요. 취지는 뭐냐면, 개인이 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오는 거면 우리가 민원처리 기한이 없는데, 이걸 낙찰 받은 사람은 개인, 민간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서류 처리를 저희에게 접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요건으로 해서 계속 심의에서도 반려를 했고요. 이번에도 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2016년도, 2017년도 실시계획인가, 그게 만료가 돼서 또 다시 2년간 연장을 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9년 12월 말까지 실시계획을 연장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의지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 보겠다는 건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시에서도 용역비가 생겼으면 챙겨주라고, 청장님도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오셨을 때 하셨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일부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해서 정산하면 좋겠다 했는데, 개인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연습장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결국 내년 말까지 여기에서 심의해 달라고 계속 서류를, 서류가 미비하다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자꾸 반려시켰던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요구했던 미비하다는 부분들을 충족시켜서 다시 신청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걸 승인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말씀드리면요. 3층으로 들어와서 120타석이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한 5,200평 정도 되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땅은 전체 중에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법상에서 난해한 것을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기에는, 규모를 축소하던지, 그러면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고, 그래서 쟁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버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민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나중에 이것이 허가가 나서 신축을 3층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도 사실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늘 얘기하는 것, 72쪽, 계산동 1073 문화부지, 금년 4월 달에도 관계자 변경신고 처리, 건축주가 유조이월드로 완전히 됐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저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유조이월드라는 것이 사이판타지에 있는 부사장이 나와서 생긴 별도의 법인이, 같은 라인이거든요. 다만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낙찰 받는 율이 작으니까 넘겨갔는데요. 그건 별 건으로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려다 보니까 코리아신탁에, 수탁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거든요. 유조이월드인데, 그런데 진행사항은 현재 어떤 의지는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8월에서 9월, 한두 달 동안 지하6층까지 되어 있는데 물을 다 배수펌프를 완료했거든요. 물을 퍼내고,
병학

이병학위원

아, 지난번에 물을 뺀다고 하더니,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다 뺐어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 물이 엄청나지 않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안에 혹시 이상한 내용물 같은 것은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은 안 가봤는데, 폐기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건 반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일단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어떻든 약간의 의지는 비치는 것 같습니다. 변경사항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어본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에 있는 건축설계사들 쪽에서 많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많이 들으시죠? 우리 계양구는 건축행위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지금 건축법에는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연접주차로 해서 앞뒤로 해서 8대까지 가능한데, 우리 구는 유독 그런 부분을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피스텔, 빌라, 오피스텔은 우리 계양구에 많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준공업 지역에,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갑자기 많이 늘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에는 제가 보니까 1호실당 주차가 한 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3호실당 한 대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은 고시원 할 때,
병학

이병학위원

일반 오피스텔은 아니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고시원 할 때는 3호실당 하나,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원래 고시원이 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업무시설이고요. 500이 넘어가면 그냥 업무시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0 이하의 근생은 다중 이용시설이라고 고시원을 조그맣게 지어서 임대를 하다 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그냥 일반적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면적 대비 주차를 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호당 하나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는 몇 호당 하나를 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호당 하나 하고요. 근생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중 이용시설이 고시원이거든요. 여기 근생은 134 제곱미터당 한 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면적이 작다고 주차가 없는 게 아니라,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다 차를, 중고차를 사든 다 있으니까 최소한도로 한 대가 있으면 실지로 134 제곱미터로 강화되는데 반발이 있으니까 최소한도 3실 정도당 한 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오피스텔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짓고 나서, 거기에 오피스텔을 신청할 때 주차면까지 다 나오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이 오피스텔을 준공하고 나서 칸막이를 또 만들어서 호실을 늘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 발견한 것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고요. 오피스텔은 아니고, 지금 다가구주택이 그런 게 있습니다. 다가구 개념이 세 대당 한 대로 하다 보니까, 주차가 안 되니까 칸을 두세 개 만들었다가 쪽방이라고 해서 나누어서 세입자를,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신고할 때 주차 면적과 방을 나누게 되면 그만큼 사람이 더 살다 보니까 주차가 늘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부에 주차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런 것은 발견했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사실 오피스텔이라는 개념보다도 다가구, 이런 계통이 현관문의 버튼 비밀번호로 해서 못 들어가게 해 놨어요. 그리고 근생건물 같은 데도 상가를, 위층 같은 데는 분양이 안 되니까 그렇게 고시원을 쪼개서 해 놓고, 저희가 신고자가 없으면 개인 건물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제보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상당히 고발 금액도 많이 나오고, 그런 사례는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다락 경사지붕의 높이가 법적으로 1.8미터 이하로 하게 되어 있나요? 그런데 그걸 구에서는 맞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최소 기준을 강화한 거죠. 법에서는 최소 기준만을 낮춰놓은 건데, 아까처럼 134 제곱미터 한 데보다는 3실당 한 대라든지, 지금 다락을 가중 평균한, 그러니까 경사지붕이 있으면 가중 평균한 것을 1.8로 해 놨어요. 평지붕일 때는 1.5, 다락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1.8 가중평균 하면 경사지붕 가운데에 2.5미터까지 나와요.
병학

이병학위원

높아져야 되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러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세입자를 준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센터를 1.8로 해라, 그러면 여기는 낮아지죠. 그런데 원래 다락은 창고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사는 것보다는 창고개념이고,
병학

이병학위원

높게 된다면 그걸 칸막이로 해서 또 다른 용도로 쓰겠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세를 주거나,
병학

이병학위원

편법으로,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면 편법으로 그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까다롭다고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지구 단위로 땅들을 많이 묶어놔서 땅 주인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리는데, 왜 우리구만 유난히 지구단위로 묶어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을 우리는 손대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건축과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분양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나 다가구나, 이런 오피스텔, 아트,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인정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쾌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일반건물 같은 데, 대표적으로 카리스호텔 같은 데, 관리가 되는 데는 기계식주차장을 해서 면을 확보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리할지 몰라도, 그 사업하시는 분은 팔고 가면 그 다음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저희가 강화하고 있는데, 쾌적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기계식주차장이, 예전에 건물에 기 설치했던 부분들이 거의 안 쓰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조례로 그걸 철거를 해도 된다고 조례제정을,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연접주차라고, 앞뒤로 해서 8대까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허용을 안 해 준다는데, 그건 어떤 법에 의해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주차를 더 대라고 강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법에는 연접주차가 가능하다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연접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대의 완화 규정이죠. 완화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선택이거든요. 해야 된다가 아니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는 어떻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정식으로 그렇게 겹쳐대면, 앞 사람이 막으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접주차 대신 정확히 차가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죠.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저 쪽에 사무실을 하나 쓰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지하에, 그전에는 안 하더니 주차선을 그었더라고요. 그래서 앞뒤로 댈 수 있게끔, 그것을 몇 군데 해 놨는데, 그것은 허가 을 받고 하는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 자기 라인 바꾸면, 우리는 무허가 가 아니니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주차장 점검할 때 카드가 있어요. 위치 변경도 우리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위반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주차면수 설계도면이 있겠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것을 바꿀 때는 우리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12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개최가 됐고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10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 2억,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억에서 3억으로 올해 증액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억이 증액됐네요.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하셨는데. 당연직이 6명이에요. 그런데 외부인사가 김○○ 교수님이세요. 조○○분과, 두 분만 참석이 됐는데, 가능 한한 그래도 바깥에서 보는 시선도 있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좀 부족해요. 많이 참석을 해서 토론을 해서 그 심의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두 분밖에 외부인사가 참석을 안 하셨네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지양하시고, 좀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2-47쪽에 보시면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현황 및 조치사항에 있어서 2번과 8번, 계산동967-1외 1, 8번에 용종동 210-6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번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위탁시설, 무도장으로 시설을 바꿨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신고 없이 바꿨다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라고 되어 있는데, 부과를 시키고 납부는 언제 하셨고, 또 건축과에서 누가 제보가 있어서 나가시는 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 두 건은, 다른 것은 시정완료 됐는데요. 아까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9번, 8번 같은 경우 원룸으로, 근생, 이런 것들이 신고가 없으면 우리가 못 들어가서, 신고에 의해서 했고요. 이행강제금은, 2번은 금년 4월 9일날 저희가 납부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를 납부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금액은 여기에 기록을 못 했습니다.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치사항은 되어 있고, 납부 금액이나 납부 날짜가 안 되어 있어요. 궁금해서요. 그 밑 8번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밑의 것은 작년도 12월 21일 날 부과해서 올해 3월 6일 날 납부를 했습니다. 이것도 금액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럴 경우에, 원룸텔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단으로 할 경우에 부과금액 징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몇 백만원 정도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기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8번란에 보면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이 용종마을에, 거기 먹자골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양고등학교와 몇 미터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허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허가가 나갔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보통 용종동 같은 데는 상업지역이 되기 때문에요. 노래연습장은 안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단란주점도 200 제곱미터 이하는 근생의 단란주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능은 한데, 이게 안 되니까 원룸으로 쓴 것 같습니다. 원룸으로 칸만 나눠서,
유순

김유순위원

안 되는 것을 떠나서, 이 노래방이 지하에 몇 년 됐어요.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는 행감 자료에 기입을 해 주세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57쪽에 보면 고질적인 이행강제금 체납자 명단 및 관리현황 100만원 이상이라고 있는데, 100만원 이상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120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많은데,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적발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가시더라도 꼭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사전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거의 다 추후수납이라고 되어 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이 기점이 작년이라서, 수납완료면 날짜를 적어야 되는데 해서 저는 날짜를 다 기 입해 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인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도 알아야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자료를 낸 상태에서 제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다 날짜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성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운일반산업단지에 있어서 특별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관심의, 그 부분을 전년도에는 몇 회에 걸쳐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서운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특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외부에서도 까다롭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명품 산업단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특별건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회까지 실시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금년 초 4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71건, 서운산단 업체가 71건이거든요. 이 중에서 저희가 들어온 심의안건이 31건이 왔고요. 가결이 26건이 됐고요. 부결이 6건인데, 공사 착공된 건 9건 됐고, 허가는 19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19건 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어쨌든 명품 산업단지라 하니까 효율적으로 정확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서로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심의가 까다롭다는 말들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어차피 우리 산단을 구성하고 입주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해요. 그런데 하기야 처음부터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해야 추후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그렇지만 소통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구성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위원회가 8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2명으로 되어 있고요. 교수 분과 기술사, 우리 구의 공원녹지과장이라든지 도시국장님 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부터 시작했으면 특별한 거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과 5차례에 걸쳐 하셨다면,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됐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 4월부터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수당을 아예 못 줬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니요. 내부적으로. 이 분들이 공무원 수당으로 하면 1회에 7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우리가 서운산단 SPC에 위원회 통보해 주면 그쪽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도 이런 부분을 외부에서 들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건 특별건축심의위원회예요. 그러면 특별한 거니까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그리고 예산을 못 세운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라도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심의를 5차례에 걸쳐 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는 조차도 저희는 몰랐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명품 산업단지고, 저희가 볼 때는 그렇다 하지만 심도 있게 심의를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들에게도, 업무보고 때라든가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볼 때는 여기 책자에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답변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서운산단에 5번에 걸쳐 다 수당이 나갔겠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 정도 나갔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금액은, 우리가 그냥 통보만 해 주거든요. 명단 통보만 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7만원보다는, 특별건축위원회라서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SPC에서 나가서,
유순

김유순위원

통보만 하시고, 그걸 챙기셔야죠. 얼마 수당을 타셨는지를 챙기셔야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이건 우리 위원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 하면 이건 잘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저희들에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서운산단이 나왔으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올 4월에 구성됐다고 하셨잖아요? 이미 업종이라든가 토지가 다 매각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조양희위원

추진위원회를 좀 빨리 구성을, 좀 늦었다고 판단 안 하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과에서보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정상적이면 건축위원회를 병행해도 되거든요.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 약간 계약서상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산업단지 계약할 때 심의를 득한다 해서 법보다는 특별자를 붙여서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허가가 지금 현재 19건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심의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됐으면 진척도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동료 이병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인천 시내에서 거의 사업을, 각 구별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양구가 제일 규제가 까다롭고 허가조건이 까다롭다, 진짜 계양구에서는 사업을 못 하겠다, 왜 계양구가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저는 의원하기 전부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특별한 규제강화라든가 허가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가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다른 데에서 소문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지으면 사실 주차장 때문에 못 짓는 수가 많거든요. 높이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자주식으로만 원하다 보니까, 지하에 들어가다 보면 공간이 많이 협소하고, 그래서 아까 이병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기계식주차장 분양하는데 보면 법상만 맞춰놓고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아서, 2012년도부터인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겠다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지금 그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준용해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부평구가 현재 천대고가부터 부흥로터리까지요. 거기 도로변이 상업지역인데, 용적율이 7~8% 되니까, 기계식주차장 이용되니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돼서 계양구는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저희도 많이 고통을 받았었는데 지금 그래도 난개발이 안 돼서 나은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계양구가 실제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빌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나올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도 부평구가 작년, 재작년에 특별로 해서 많이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을 아파트 지역으로 지을 수 있게끔 많이 풀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있는 데, 교통이 근접한 데, 5분, 10분 내에 나올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지었어요. 부평구는.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상대적으로 조그마한, 나올 아파트는 없고, 전부 빌라만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좀,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도시계획도 말씀하겠지만 빌라들이 많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니까 전반적으로 따르는 것이 주차장 문제, 사실상 골목 가보면 빌라들이 세대수가 10세대, 12세대, 전부 다 차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지 주차는 협소하고, 또 주차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2인 2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규제가 강화돼서 1인 1주차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 주차난이 전부 도로로, 이면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재가 난다거나 소방차 정도도 진입을 못 할 정도로, 밤에는. 진짜 밤에 한 번 골목에 도보로 돌아다니면 화재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 저도 구의원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정말 화재 나면 다 죽겠구나, 타 버리겠구나, 정말 골목을 보면 주차난이 심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빌라들라든가 다세대주택들이 운집하고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심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현황도 있는데요. 계양구가 계산택지가 들어서면서. 90년대 택지개발하면서 거의 계양문화회관 동측이나 이 쪽 보면, 그 당시에는 주차장법이 해당이 안 돼서 주차를 고려하지 않은 택지를 쪼개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지나가는 것도 그런데 앞에 주차를 하니까 더 난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양구는 60%가 그린벨트니까 저쪽 후면은 없고요. 그리고 일부 저희가 노후 건물이 많은 것에 4개 군데가 서운1, 계양1, 효성1 해서, 여기는 집단적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해서 단체로 개발하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택지개발이 먼저 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쪼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노후화 된 것을 헐고 새로 짓다 보니까. 개인이 짓다 보니까 저희가 통제를 못 하는데요. 그것은 좀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은 부족하더라도 구나 어디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대체라든지, 또 기타 4개 재개발 구역은 세대수도 넘고 해서 확보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건축과는 실행하는 부서라서, 제안은 드릴 수 있지만 바꾸거나 그런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 도시정비과 할 때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연계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도시정비도 건설하면 건축과와 맞물려서 연동돼서 계양구가 돌아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서로 원활한 도시계획을 위해서 소통하고 미팅하는 시간이 없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 할 때, 시도 보니까 그걸 어느 직렬이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할 수 있으면 사후에 건물 관련해서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그런 시스템을 개선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산2동 나들이쇼핑 있잖아요? 그게 오래되고, 또 어떻게 보면 유령 건물 정도로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용도를 바꿔서 한다는데,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온 게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도 그 나들이 상가 때문에 현장도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시장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이 건물은 일반건물화 될 수 없는데, 시장건물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에서 동의서를 필요로 하고, 이런 제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푼 사례는 임학동의 코아루인가, 거기는 시장을 풀어서 일반건물화 시켜서 집합건물로 해서 분양도 하고 그랬는데요. 나들이 상가가, 일명 거기가 계산삼거리 북측으로 해서 도시개발 예정구역으로 당초에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자기 조합원 가입하려고 많이 쪼개기로 해서 소유권이 가지 쳐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가 400명, 500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니까 활성화는 안 되어 있고, 기존에 계신 분들이, 여기도 불법 용도변경 잡아서 가서 한 사례도 있는데, 그 관리단이 활성화 돼서 전반적으로 제한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구청이 하기에는 도시계획이 선행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훼미리코아는 임학동에 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것은 풀었습니다.

조양희위원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들이 같은 경우는 유령 건물로 돼서 화재 위험성도 뒤따라요. 왜냐하면 공실이 많아요. 그리고 오래 관리를 안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동물에 의해서 전기선이 훼손될 수도 있고, 그래서 화재 위험성도 상당히 높고, 옛날에는 부평구와 계양구에 훼미리코아 백화점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동아 백화점, 여러 백화점이 들어왔는데, 지금 안전이 골치덩어리인 동네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는 계산3동 현대아파트 맞은편에 착한낙지집이라고 있어서, 그게 대형 유통마트, 식자재마트가 들어온다는데, 허가가 들어와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6월 달에 허가는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서 들어와 있고요. 법에는 특별하게, 건축법상은 그 자체로만 보면 제할 수 없는데, 저도 전화는 하나 받았습니다. 계산시장 협의회장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사실 답변은 저희가 면담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일부라든지 그 쪽 의견을 참조해서 계산시장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보완은 그렇게 못 내고요. 교통대책이라든지, 기타 국토계획법에 준하는 것으로 해서 보완해 놓으면서 그 건축주가 계산시장 협의회장님과 조율하도록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형 식자재마트가 들어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정부시책도 그렇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추석명절이라든가 구정 명절 되면 재래시장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라고 단체에도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재래시장 계산시장이 오래 되어 있고, 상인들이 몇 백명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시책과도, 자꾸 이런 대형마트나 대형 백화점이 들어오면 재래시장들이 잠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계산시장이 국회에서 도 특구화 사업으로 해서 3억인가 2억 5천을 배정 받아서 내려온 것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자재마트들이 잘 그쪽과 소통해서 하는 것을 건축과에서도 허가가 나기 전에, 잡음이 나고, 마찰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서로가 안 좋잖아요? 우리 구민들이고, 또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의 조정적인 역할을 구에서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산시장 로터리 부분, 그것도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로터리로 해서 시계탑,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그건 녹지과에서 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도로관계이니까 건설과가 될 수 있고, 또 표지판으로 보면 교통과가 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2-5쪽을 봐 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대상 심의 해서 심의대상 58건, 심의 결과 3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안전관리 위탁점검 대상 심의라고 해서 동남아파트, 인우아파트 등 쭉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점검을 하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까 용역 관련해서 김숙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3,300만원 용역 가지고요. 비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의 아파트요.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위탁관리를 해서, 저희가 점검해서 그 결과를 아파트에 통보해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 위의 공동주택 지원 심의는 올해는 2억 세웠다가 1억을 더 추가해서 3억을 집행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 2회거든요. 2016년도에 첫 번째 했고, 작년에 2억인데, 저희가 58건을 접수 받아서 최종적으로 심의 받은 것은 39건 해서 1억 9,700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지원 요청이 먼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 건축과에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님에게 공문을 보내면 그 쪽에서 입주자대표회 의견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빌라 같은 데는 사실 대표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한 게, 동사무소도 말씀드리고, 각 통장님들 쪽으로 해서 낙후되거나 옥상에 방수가 안 돼서 가보니까 열악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세대 같이 열악한 쪽으로 많이 해 드리자 해서 그 쪽에 많이 해 드렸고요. 추진은 거의 통장님들이 대표가 돼서 계약서 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보면 네 군데는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되면 100% 지원이 되는 건가요? 방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58건이면 그 금액으로 보면 3억 5천이라는 금액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한 게 39건에 1억 9,700이 된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39건 중에서 이 4개의 빌라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빌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22-6쪽을 봐 주십시오. 소관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건축위원회를 보면 비고란에 신규 해서 해촉,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22-6쪽에 보면 비고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보면 위원이 임기가 2년이거든요. 2년에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올해까지, 2019년 내년까지 있는 것은 기록을 안 한 거고요. 작년 9월 29일 날 이 때 만기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 새로 위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연임된 분들은 비고란에 없고요. 새로 연임이 돼서 두 번 하면 못 하시거든요. 그럼 새로운 분을 신규로 저희가 표기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럼 이 분들이 연임이 된 건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앞에는 연임이고, 그건 신규로 위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런데 2017년 5월 12일에 연임이 됐는데, 정방엔지니어링이나 박○○ 태영건축사무소장, 이 분들은 한 번 참석한 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이 31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연락을 하면, 위원회에서는 등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사업 때문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나중에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임용 안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연락이 안 되더라도 연락을 하셔서 많이 참석을 유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22-21쪽을 봐 주십시오. 용역발주 현황인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 용역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2-5쪽 하단의 소규모 공동주택 4건 되어 있는 것 있거든요. 그 용역비가 천만원 이상에 현재 설계금액이 3,295만원 해서 낙찰금액이 2,900만원으로 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203개 아파트가 있는데, 의무관리대상 빼고 비의무 관리대상, 300세대 이하 있죠? 이게 10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년 이상 된 것이 83개 단지 대상이 되고요. 그 83개 단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청 들어온 게 그 당시에 6개 아파트가 들어와서 금액이 3,300만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두 개는 우선 연식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봐서 4개로 선정해서 안전진단을 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