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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08회 제5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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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도 역시 공통사항, 개별사항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거는 없지만,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퇴치사업 실시하셨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실시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기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5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간 실시했습니다. 계양산 일대 목상동하고, 다남동 서부간선수로, 굴포천인데요. 굴포천이라고 하면 동양동에서 상야동 구간, 농수로 일대 및 주요 하천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어떤 것들을 주로......,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식물 같은 경우는 교란식물이 20종이 있는데요. 21종으로 늘어나서요. 대체적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이라 하면 단풍잎, 돼지풀, 가시 상추 등을 중점적으로 제거를 하였습니다.

황순남위원

제거 효율은 어느 정도로 생각 하십니까?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생물이라는 것은 발아돼서 꽃씨가 날아다니다 보면 기존에 없던 지역까지 다음 연도에 발아가 돼서 새싹이 납니다. 저희들이 일찍 실시하는 이유가 꽃씨가 날아가기 전에 저희들이 빨리 제거를 해야만 외래식물로부터 기존에 토종식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6명 정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제거면적이 누계로 해서 3만 7천평방미터 정도 됐고요. 재고량은 2천킬로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 저희들이 발아되기 전에 제거를 한다고 하지만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고요. 주민들이 외래식물에 대해서 모릅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고 담당팀장이 외래종이라 그래서 외래식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포스터 같은 것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발견되는 즉시 신고해 주시면 다음 연도에 나가서 제거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6분이 가능합니까?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누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열흘 정도 있다 보면 조그만 했던 것이 커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깨끗이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순남위원

교란식물이 많이 제거가 되지 않습니까. 매년 계속 몇 회 정도 실시하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제거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발견 못한 장소에서도 발견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수량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최대한 작년하고 재작년도 했던 지역을 하지만, 제거한 부분은 줄은 부분도 있지만 없던 부분에서 또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해야만 외래식물을 퇴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16-6하고, 16-24가 같은 맥락인데요.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갖기 운동하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하고, 보니까 보조금이 6,800만원에 집행액이 3,800만원이더라고요. 잔액이 2,200만원 남았는데,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잔액도 많이 남았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탄소포인트라고 하면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 도시가스를 얘기하겠지요. 전기 이런 건데, 저희들이 홍보해서 신청해서 일정 금액을 받으면, 최근 2년도에 한가구가 사용한 사용량하고 탄소포인트를 신고, 달의 사용량하고 일정금액이 많이 절감이 됐다고 하면 1포인트당 2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이 절감이 되는 가구가 있고요.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절감 안하고 대동소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발생됩니다. 저희들은 홍보를 하지만 각세대에서 얼마나 탄소를 줄이느냐 자기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많이 절감이 되면 그 만큼 많이 드리는데, 금년 같은 경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가동하다 보면 탄소포인트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가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24쪽을 보면, 가입세대는 20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늘었는데, 인센티브 지급은 3분의 1로 줄었는데요. 홍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홍보는 하는데, 기존에 잔액이 늘은 이유는 탄소 가입했을 때 이분이 계좌번호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계좌등록을 해 놨다가 계좌를 바꾸면 저희 구청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포인트를 지급하려고 하면 그 계좌가 오류가 뜹니다. 이분들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계좌번호가 변경이 됐으면 바꿔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이분이 통장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모르거든요.

신정숙위원

전화번호는 없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전화번호가 있지만, 그래서 연락을 합니다. 와가지고 이사 갔다 아니면 다른 계좌 그 때 알려주셔서 소급해서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바꿨을 때 그때그때 해 주면 바로 지급이 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탄소포인트를 정산해서 지급하고 난 이후에 확인이 됩니다. 이분이 계좌 안 맞는다고 해서 전화드리면 계좌를 바꿨습니다. 해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환경을 살리고 계양구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탄소 관련한 내용인데요. 아래에 학교 관련입니다. 앞에 석면공사 부분도 같이 다루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효성동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 올여름 방학 때 석면관련 공사를 한 학교도 있고요. 학교에서 탄소제로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반납없이 사업을 다 하자. 우리 구비라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시비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효율성을 높여서 잘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6페이지에 보면 7번인데요. 기후변화대응 시설개선사업해서 탄소제로 시범학교 조성 이렇게 돼있습니다. 3억이었는데, 5천만원이 남은 거니까 6분의 1정도가 남은 거지요. 국비반납이 5천만원이 된 거고, 1억 5천에서 5천 됐으니까 사실은 30%가 반납이 된 거지요. 어느 학교가 대상학교였고, 어떤 설비가 됐고,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3억 시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계산여고하고, 계산고등학교, 성지초등학교 3군데를 실시했습니다. 당초 1억이 잔액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학교마다 공사비가 달랐습니다. 하다보니까 옥상바닥 노후화 및 방수코팅 상태에 따라 시공기간 과 비용이 차이가 나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쓰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충호위원

탄소제로라고 하면 난방비나 냉방비를 절감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질 거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이 옥상에 방수포장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이 있는데 돈을 못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탄소제로라는 부분이 하나의 항목으로 되어 있겠지만 이속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을 거 같은데요. 관내 학교에서 보면 이런 것이 문제가 저런 것이 문제가 해서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배정이 3 학교에 됐는데, 그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소화를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예산집행 할 수 있는 폭을 너무 타이트하게 제한해서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준은 있겠습니다만 원래 본래의 목적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7년도에 지자체 기후변화대응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 계양구가 시범지 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3억 중에 국비가 1억 5천만원, 그 다음 시비, 구비 각각 25%해서 7,500만원씩 해서 3억이 됐는데요. 주로 사업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이고, 여기에 따라 보면 더우니까 창문에 단열필름시공, 옥상 차열 도료, 도색이 있었는데요. 참고적으로 계산여고에서는 파악했을 때 3개국 공통사항으로 날씨가 덥고 창문유리가 너무 덥다보니까 창문단열필름 설치, 옥상 차열 도료, 도색인데요. 계산여고 같은 경우 단열필름 설치에 2,700만원이 들어갔고요. 옥상차열 도료가 4,200만원, 계산고등학교 4,500만원 정도가 단열필름 설치에 들어갔고, 차열옥상 5,2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인천 성지초등학교가 단열필름 3,390만원 정도 들어갔고, 옥상 차열도료가 3,100만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학교 교실수하고, 학교 면적이 차이 나다 보니까 지원한 금액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은, 3개 학교 다 공통적으로 창문하고 옥상만 했는데요. 과연 이 사업이 두 가지 세부사항 밖에 없을 거냐는 거지요. 거기만 돈을 쓰라고 돈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라면 이 질문을 철회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닐거라고 보거든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담당팀장님이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충호위원

네.
기환

신기환기후대기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제로 시범학교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준비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구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자체 7개 중에 사안별로 고려해서 한 사업인데,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열필름이나 차열도료 이외에도 다른 사업들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전기를 받았다가 낮에 쓸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10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학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학교에서 제일 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물어서 가장 신청을 많이 한 사업 두 가지입니다. 우선 저희가 반납액이 총6,700만원인데, 이 중에서 60%정도 금액은 공사낙출하고 나면 낙찰잔액이 생깁니다. 최저가가 89%정도 낙찰이 되니까 그 비용이 60%정도 되고요. 나머지 40%에 대한 거 반납한 이유는, 저희가 계산여자고등학교나 계산고등학교, 성지초등학교 건물에 대해서 필름이라든가 옥상단열을 설계할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평상시 이용하지 않는 창고나 이런 건물까지 전부 면적에 넣어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면적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한 건데, 나머지 잔액 가지고 추가로 다른 사업을 하려하면 그 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들으면서 아쉬운 게 있네요. 지금 국가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능동적으로 사업을 따내서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집행하는 부분에서 많이 아쉽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지역에 능동적으로 와서 시범사업으로 줬어요. 그런데 진행상황과 결과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평가가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 판단할 때. 물론, 말씀하신 그런 자료가 다 올라가면 이래저래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신청 할 때부터 그런 면적까지 신청 했네 라는 식의 생각이 들면 다음에 어떻게 판단이 되냐 이거지요. 다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능동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그 이후까지 생각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 왜 이렇게 라는 질문이 들지 않도록 잘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를 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지원받은 금액은 100%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전국에 7개 안에 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따내서 관내에서 사업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뛰어주시는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계양구에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가옥이 몇 개정도 되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 조사한 결과, 저희들이 슬레이트 전수조사 당시에는 315곳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보조금 지원이 1,68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한 채를 교체하려면 비용이 어느정도 듭니까?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가가호호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면적이 다른데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최대 336만원입니다. 슬레이트 비용이 500만원 나왔다 해도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한 채당 336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지원하는 조례가, 법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법에?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법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법에 이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아니면 총 비용에 몇%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령은 아니고요.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신청대상을 말씀드리면요.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로 지어진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혹시 무허가 주택일 경우에는 전체 철거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해 주고, 지원 금액이 남을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태풍이 와서 슬레이트가 파손돼서 벽면 쪽에 임시보관하고 있을 때 처리비용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80만원인데요. 국비가 840만원, 국시비가 420만원,구비가 420만원 해서 하는데, 최대한 한가구당 지어질 수 있는 금액이 336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비용은 너무 적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침이 어떤 지침입니까? 구에서 마련한 지침입니까? 아니면 시.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국비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주는 지침, 지침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산정할 때도 규정에 의거해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 가 많아요. 오래됐는데도 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용이 적다 보니까 걷어내지 않고 덮어씌우는 경우로 보는데요. 슬레이트를 교체하는 이유가 석면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 구에서 이러한 것들 형편들을 알잖아요. 한 채를 교체를 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현재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중앙정부라든지 이런데 요청을 해서라도 지원비용을 올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6-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11쪽을 봐 주십시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입니다. 작년인가 분뇨비용이 많이 올랐지요. 인상이 됐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인상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상을 하지 않았을 때 왜 인상을 안 해 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3년 전에도 인상얘기가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해 준 이유가 분뇨차에 계기판인가요? 계기판 속임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몇 십 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그 비용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었다고 그래서 안 해 줬는데, 그것을 개선하면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기주복에서 올렸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1천세대이상 되는 데는 상당히 많이 오른 금액이 되는데, 인상 후에 그런 것이 개선이 되긴 했나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계기판 그런 조작은 없고요. 제가 5월 4일날 와서 담당팀장하고 저희들이 3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정화조 업체하고, 아파트관리소장 책임자가 나오겠지요. 3명이 같이 보는 입회하에 정확한 물량으로 20톤을 해 가면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는 20톤 금액만 받지, 실질적으로 22톤이나 23톤 여유가 있으니까 더 치워갑니다. 푸고 있는데 정화조가 남아있는데 20톤만 안 가지고 가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 남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실을 수 있으면 실어가고, 실질적으로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가 나고,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100톤을 쳐갔는데, 가좌처리장에서는 99톤도 나올 수가 있고, 100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온도 때문에 가스가, 암모니아가 발생되고 그래서 가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나가서 사진도 찍어놓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용량을 속인다거나 금액을 속여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거에도 민원은 없었는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분뇨차량 계기판이 맨바닥에서 1톤, 2톤까지도 나오나요? 측정이 되나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 안 했고요.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네.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노희순입니다. 그 부분은 최근에 올해도 나갔는데 요. 바닥까지 했는데, 2톤 미만도 체크가 되더라고요. 최근에 그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요. 계속 다니고 있고요. 올해는 민원사항 때문에 저희가 게이지 부분에 문제, 전자식 계량시스템을 다는 부분 때문에 분뇨수수료 인상부분이 나왔던 사항인데요.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축분뇨하는 전자식계량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을 도입을 하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요. 관련업체 등에서 못한다고 해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방법을 바꾼 것이 실적보고 들어올 때 입고하는, A 장소를 했으면 그 입고한 자료까지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점검을 1년에 두 번 하던 것을 4번으로 바꿔서 수시로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 방법 밖에는 없더라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과거에는 계기판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서 분뇨를 퍼오면 나오지를 않아요. 거기서 돈을 받고 영수증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다시 빌라를 간단 말에요. 이런 것들이 축적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다보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의혹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하려면 전자계량기 그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 전에 서울도 한번 가 보고 했는데요.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다 그래서 취소가 된 거잖아요. 차 한 대당 설치비가 500만원이상이 들어가고, 고액이 들어가서 못했는데, 이런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는 그전과 많이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왜 인상이 됐는지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 상승이 있었으니까 하긴 해야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인상을 시켜줬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구민이 분뇨처리 업체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개선책이 꼭 필요하다.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 변화됐다고 하면 한번 지켜볼 일인데요. 보통 분뇨처리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영수증 받은 거, 그 다음에 회사 거, 구청 세가지가 되잖아요. 그것이 맞으면 정확한 게 나오는데, 영수증 처리는 정확히 맞을 수 있는데, 계기판을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누구든지 와서 계기판을 보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믿고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확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2년치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확인한 거 하고,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정화조를 팠는데 끝날 때 까지 체크해 보니까 한차당 5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경비아저씨들이 체크를 안 해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오류도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도 감독뿐만 아니라 인상요인이 발생했으으니까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제가 한말씀 들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도아파트 자치운영회인가 해서 왔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물량을, 차가 와서 20킬로인지 10킬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담당자가 매번 안 나가지만 책임자,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에서 와서 물량을 파악해서 기록일지에 사인을 받습니다. 사인을 받고 정확하게 물량 얼마를 펐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인해서 투명하게, 일반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아파트 대표하는 분들 입회하에 하고, 그 당시에 건의하신 내용 한 가지가, 차량이 일반 구민들 같은 경우 차가 20톤짜리인지, 24톤짜리인지, 15톤짜리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10톤짜리 차가 와가지고 20톤 치워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대장에도 그 란을 만들었습니다. 몇 톤 차량이 와서 몇 톤을 치워갔다는 것을 받으라고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하셨습니다. 지도·감독하는 관계 기관에서는 불신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 때 당시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2017년 상반기 때 분뇨인상 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지만 인상이 된 것이 구에서도 10년 이상이 인상이 안 됐고, 타구를 보면 타구는 인상이 됐었는데, 인상이 안 된 이유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한테 오해도 많이 받고, 의회도 왔었고, 저도 많이 찾아가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750리터당 14,000원에서 2만원이 조금 넘지요? 40%이상 인상이 돼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 때 당시 환경분뇨처리업체한테 우리가 요구한 것이 주민들의 개선사업이 차량이 노후 돼서 오·폐수가 묻고 호수도 그렇고, 그런 것을 개선해 주고, 검증된 계량기를 부착해야 된다. 이거 하셨어요? 그때 그런 조건으로 많은 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차량 도색도 실시했고요. 계기판,

민윤홍위원장

도색은 했고, 계량기가 바닥까지 안 나오고 형식적으로 부착해 놓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량기는 부착을 했나요? 도색한 거는 물어봤습니다. 도색은 했고, 계량기는 그대로 쓰지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그것은 도입이 안 되는 거라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처음에 시범하려다 못했고요. 부산 쪽 2군데에서 했었는데요. 6개월을 했었는데요. 오차범위가 5%이상 난다고 해서 시행을 중단해서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에 상임위원들이 이틀인가 순번으로 가서 청소업체하는 것을 봤지요. 봤는데, 실질적으로 바닥까지 하지를 않아요. 영수증이 제대로 처리가 안됐습니다. 개선명령을 우리가 했는데, 도색 하나만 했네요. 계량기는 전국적으로 안 된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제가 이해 가는 것이 10년 인가 15년 만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대표 사장님들이 직접 운전도 하고 가서 분뇨도 받아 보고 이런 것을 목격을 했는데요. 박해진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주민들이 뭐를 요구하는 것인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6-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매연 과대배출차량 행정처분이 있는데요. 제한구역에서 공회전을 시킨 차량이 2,278대가 되는데, 단속은 6건 했고,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하나도 없어요. 계도 13대 정도 했고, 단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가서 다니다 보니까 공회전을 하고 있어서 하는 겁니까?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민원이 100으로 봤을 때 80%가 되고요. 직원들이 출장 나갔을 때 공회전 차량이 있으면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회전 제한지정기준을 보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인데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자동차극장,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다중이용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공회전 제한으로 지정이 가능하고요. 공회전 단속 대상은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3분을 초과해서 공회전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기온도가 영상 5℃씨 미만이거나 영상 25℃이상일 경우에는 5분을 초과해서 공회전하는 경우를 하고 있고, 단속이 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회전제한구역 지정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만 한거지 지정한 거는 없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저희들이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현황을 보면요. 저희들이 총37군대를 했습니다. 차고지 12군데, 노상·노외주차장 19군데, 다중이용시설 6군데, 2018년도 8월 1일 기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정한 곳에서 혹시 그거를 어기거나 그런 건이 있나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그 당시에 단속은 38개소를 6번 점검을 했고요. 점검 자동차수는 2,228대, 계도는 13건하고,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회전 제한 구역 내에서 단속한 것이 6건 인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6회라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반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일반 단속공회전 제한구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는 보는데, 나가서 계도할 뿐이지, 3분든 5분 초과됐다고 해서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계도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해진

박해진위원

차량대수는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계도만 했다고 한다면, 제한구역 내에서 공회전을 하고 있다. 여기에 지적이 됐으면 이거는 과태료부과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저희들이 민원을 신고 받고 나가면 차가 이동을 했거나 차량 엔진을 끕니다. 이분이 5분을 세워놨는지 10분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거든요. 나갔을 때 5분이나, 말씀드렸듯이 25도 이상 됐을 때 봐 가지고 봤다는 근거를 핸드폰으로 찍어놓으면 되는데, 신고 받고 나가면 차가 없거나 차 시동을 껐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도 13대는 거기에서 지적되거나 단속됐던 차량은 아니네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나가서, 저희들이 나갔는데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안구역 지정해 놓은 곳에서 단속차량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처럼 CCTV가 있다고 하면 하는데, 민원 받고 나가면 마찬가지로 일예로 도로변에 노점상이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신고 받고 나가면 이동하고 없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주택이나 이런데 새벽에 공회전을 시켜놔서 잠을 깨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택지역 부근 도로에는 공회전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이 있습니까?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공회전제한적용 대상을 보면요. 대기환경보존법 제2조13하고, 제외되는 차량으로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 냉동, 냉장차,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우 이런 것은 공회전을 하더라도 단속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회전 차량이 가장 많은 것이 택시나 버스인데요. 차고지를 주택지하고 거리가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산택지인가 어디에 그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바로 아파트 앞에 노점인가요. 있어서 거기에서 새벽에 차를 출발해야 되니까 시동을 걸어놓고 겨울 같은 때는 있었나 보더라고요.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없습니다. 앞으로도 차고지 차주한테 협조공문을 보내고, 내년부터는 불시에 특히, 겨울철에는 공회전을 많이 하니까 일단은 차주들한테 택시업체한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내년부터는 불시에 단속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회전 문제는 환경문제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소음도 그렇지만, 환경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입니다. 환경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주문을 하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특히, 효성동이나 물론 계산택지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수구에서 나오는 악취가 민원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이 환경과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구 전체 관련된 과들이 합의하에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환경과가 주도를 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수질, 대기, 환경 쪽에서 많이 되겠지만 주택지나 상가 앞에 나는 악취 문제로 놓고 봤었을 때는, 해결 부분을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잡고, 다른 관련부서하고 협의 하에 단계적으로 플랜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부분을 주문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고요. 7월달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다른 악취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주택가라든지 상가에서 악취 민원이 오면 나가보는데요. 나가 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는데, 일단 하수구 같은 경우는 관리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부서 아니라고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나가봤더니 어느 지역 하수도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나갔기 때문에 건설과에 안내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악취가 나다보니까 맨홀 뚜껑을 천이나 박스 같은 것으로 덮어 놓습니다. 그랬다가 우기 같은 경우 많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그런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 민원을 적극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구민들이 악취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좋은 의견 내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16-34쪽이요. 계양구에 몰래카메라 화장실 촬영한 부분이 있는데, 계양구 상가에서 여자화장실 6곳을 촬영을 했더라고요. 공원 내 화장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공원 내 관리주최는 공원녹지과고요. 예전에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연계해서 구민들이 불편없도록 할 계획이고, 관리주체는 공원녹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래카메라를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저희들이 간혹 경찰서하고도,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합동으로 경찰하고 관하고 관내 개방형화장실이라든지 공공용화장실에 대해서 몰래카메라 설치 탐지기를 해 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인력이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조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몰래카메라 여성권익 부분으로 해서 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렌즈 감지기하고 전파감지기를 시비로 사려고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점검 나갈 때 빌려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탄소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저녹스보일러, 세대가 16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128세대를 했다고 했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2017년도에는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신청자 접수, 지원대상자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저녹스보일러는 작년에는 128대해서 2,04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7월에 저녹스보일러 관련해서 박해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신청자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152대 지원해서 2,430만원 지원했는데요. 봄에는 날씨가 덥고 하다 보니까 보일러하고 거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온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면 많은 구민들이 보일러를 교체해서 문의가 오고, 신청자가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자부담이 올해는 얼마정도,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한 대당 7, 8만원 나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한 대당 16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일러가 60만원이다 했을 때 저녹스로 바꾸면 15만원에서 20만원 더 나오니까 그 차액 만큼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16만원 정도만 구에서 지원해 준다. 올해 신청자가 많이 늘어날 거 같아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찬바람 나니까 문의 많이 들어오고요. 7월달 업무보고 할 당시에는 110대, 120대로 보고 드렸는데요. 여름 지나서 151대 신청되어 있으니까 꾸준히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시 한 번 분뇨 인상분에 대해서 과다비용 처리하지 않게 제가 단호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시로 현장도 나가보고,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면 인상이 44% 됐는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선사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 역시 환경과와 같이 공통사항, 개별사항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면 소관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으시지요? 다른 분들은 다 회의 참석해서 수당을 받으셨는데, 신한은행,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황순남위원

상관이 없나요? 원하지 않을 경우 참석 안하는 것이?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은행 측 내부사정도 있고, 이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으면 참석하셨더라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황순남위원

수당이 얼마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7만원입니다. 상·하반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1년에 몇 번?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있을 때마다 하고 주로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7-1쪽, 소관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현황인데요. 밑에 서면심의한 것이 있어요. 2016년 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원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모든 위원회가 위원회 설치를 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서면질의와 대면질의 구분없이 이렇게 다 돼 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네,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서면질의에 나와 있지 않다보니까 여기에는 대면질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서면심의를 했어요. 우리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어떤 것은 서면심의를 하고, 어떤 것은 대면심의를 하는데요. 위원회 규칙에는 분명히 출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 대면심의 할 경우에는 결산하고 계획은 필히 대면심의하고요. 그 외에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결산심의 진행은 필히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시행규칙에는 이런,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통 시행규칙에는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지 않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출석은 대면심의인데, 여기는 왜 서면심의를 했을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계획안하고 결산이 아니었고, 그 내용은 간단한 사항이었습니다. 서면으로도 가능한 사항.
해진

박해진위원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이여서 간단한 거라 서면심의 했다. 이 서면심의는 시행규칙에 절대 어긋나지 않았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심의해서 수당 같은 것도 지급한 것은 없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산이나 중요사항은 하는데, 거기는 어디 있었다고 했지요. 결산이라든지.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연초에, 연말에 내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을 할 때 하고요. 또 이월까지 결산을 하는 게 있어요.
해진

박해진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결산이나 이런 것은 대면심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건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획은 해야 되는데, 운영변경, 운영내용 이런 것은 있는데, 대면심의를 해야 된다. 서면심의를 하여야만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내용은 없다. 그런 내용은 없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면심의를 해야 된다. 운영의 묘를,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네. 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맞게 해 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네. 네.
해진

박해진위원

17-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 관리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뭘까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최종적인 목적은 국민건강증진을, 보건증진을 위한 목적인데요. 식품위생과 국민건강 보건증진을 위해서 각 사업이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마련한 기금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위원회 기능에는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라 하면 위원회가 식품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심의하고 하는 기구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융자 우선순위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한가지라도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한 것이 있었나요? 위원회 기능에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면, 심의대상자겠지요.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이라든지, 융자대상자는 뭐에요? 어떤 식품 업체가 좀 돈이 필요해서 자체 대출을 해 주는 거잖아요. 식품기금 가지고, 혹시 그런 것을 한건이라도 해 준 것이 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건은 안 나와 있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세부적인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식품진행기금이 사용이 된 거잖아요. 식품기금이 사용이 된 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없지요? 자료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자료가 아니라 예산만 되어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몇 군데나 대출이 들어 가 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2001년도 기금이 조성된 후에 계양구에는 18건 7억 9천만원정도 대출돼서, 현재까지 해서 올해 4월, 5월 두 군데가 상황 완료되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최근에 받은 곳이 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2,500만원 이상 융자를 받았을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4월하고, 5월에 상환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융자해 준 총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현재까지는 2001년부터 기금이 조성됐을 때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계양구는 18건이 7억 9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다 상환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01년도 기금조성을 시작했는데, 어차피 2001년도는 안됐을 것이고, 몇 년 지나야 됐을 거 같은데, 그러면 상환된 데 말고 혹시 융자상환 회수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중간에 폐업을 한다든가 그런 업소가 아닌 이상은 그런 곤란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직까지 융자를 받았는데 폐업한 회사는 없었다고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즉시 다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관리 잘 해 주시고요. 위생교육비 지원, 계양맛집 품평회, 모범음식점표지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행사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일회성 행사로 보는데요.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기금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기금의 운영 내용 중에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일단 식품위생법에도 준하고 있어요. 음식문화개선사업 중에 위생교육비도 지원하고, 계양맛집도 운영하고, 모범음식점도 지원하는 사업도 법에 준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금을 더 쓰겠다 하고 신청을 한 업체가 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사용 내용이 적정해야 되는데요. 업소가 융자 신청이 아닌 이상은 사용처가 적절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금은 보유하고 계속 증액을 시켜서 고갈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요. 막 쓰고 그러지 는 못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최대 얼마까지,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시설개선장비는 5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예산 및 집행내역이 집행액이 7,200만원 정도 돼 있는데요. 결산서에는 7,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위원님, 이번 행감자료 작성할 때는 순수 사업하는 집행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반환금이 199만 8,305원이 제외된 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과오납금 반환금이 제외된 사항이다 보니까 7,400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오래된 얘깁니다만 사무위임을 받지 않는 업무들이 보건소로 간 것이 있는데, 혹시 위생과에서 사무위임하고는, 사무위임을 받지 않는 업무인지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거에 보니까 위생과에서 상당히 많이 사무위임을 했더라고요. 보건소로 많이 했는데, 사실 근거없는 것들을 옮긴 것이 있어요. 그 전에도 위생과에서 사무에 관한 근거에 없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자치법규에 각 부서별로 업무 특성별로 사무는 구분이 분명하게 돼 있는데요. 근거 없이 위임.
해진

박해진위원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를 보다 보니까 발견이 됐는데, 그것은 보건소에 할 얘기인데, 위생과에서는 알고 있었나 확인해 보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저희 업무가 근거없이 위임된다는 그런 사실은 없는 거 같은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번 물어본 겁니다. 식당 종사자들인가요. 그분들 위생교육을 받잖아요. 위생교육을 왜 받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법정 위생교육은 신규자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정교육을 6시간 정도 사전에 받고 음식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영업자들은 1년에 한번씩, 사실 법규나 준수사항, 위생적 취급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을 하시다 보면 작은 것 하나 소홀히 해서 불이익한 부분도 받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영업자는 3시간씩 매년 법정교육으로 정해놓고 위생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야 맞는 거지요. 인천광역시 감사인데요.‘계양구 위생과에서는 2015년도부터 17년까지 10개소 업소가 기존 위생자교육 미이수자로 통보된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법령에 의한 과태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과태료 처분이 불가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을 통해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영업소 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것이 시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그것을 감사시점까지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한 이유가 있었나요?
세주

오세주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오세주입니다. 기존영업자가 2017년도에 교육을 하고 2018년도로 처분이 통보가 옵니다. 10개소는 문을 닫았거나, 없어졌거나, 사망했거나 해서 현재는 10개소 조치해서 끝낸 상태입니다. 감사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못해서 그것을 다 완료시켰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 때문에 지적사항이 된 겁니까?
세주

오세주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감사 당시 그런 사실을 이야기 했어요?
세주

오세주식품위생팀장

네,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10개 구군이, 저희 계양구가 적은 편이고요. 다른 타구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관리 잘된 것으로 감사관도 평가를 해 줬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타구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고, 우리구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 위생자 교육 미이수 현황을 보니까 안한 데만 안 해요.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순대국집인데,
세주

오세주식품위생팀장

사망을 하셨는데요. 상속을 안 하고, 폐업을 할 수 없어서 계속 통보 갔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사망처리해서 종결시켰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식당 같은 경우 영업소 영업의 목적에 맞는 거 외에는 못 들어오는 건가요? 폐업신고를 안하면?
세주

오세주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분이 돌아가셔서 폐업 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업소도 못 들어오고, 미이수자로 남아 있었다는 건가요?
세주

오세주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호프집도 있고, 식당도 있는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세주

오세주식품위생팀장

순대국집만 사망처리고,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사업자는 폐업을 하는 것으로 영업을 안 하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점검할 수 없고, 시설은 있고 문만 닫아놔 가지고 영업은 안하다가 지금은 조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미이수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거기 가서 집 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영업이 안돼서 폐업한 것 같다. 문을 닫은 것 같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폐업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없나요?
세주

오세주식품위생팀장

시설물이 없을 때는 저희가 영업소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영업은 안하지만 시설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영업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패업신고를 해야 가능하네요?
세주

오세주식품위생팀장

사업자가 폐업을 해서 세무서에서 직권말소처리해서 사업자가 말소됐다는 것이 왔을 때는 저희가 직권말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행정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우리 주변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임대를 해 놓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현장방문을 해서 계도를 해서 빨리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경제라는 것이 어느 한쪽이 잘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돼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중간에 하나가 빠져 있으면 그 옆에도 영업이 안 돼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계양구를 위해서 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17-56쪽,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지원에 계양맛집 심사·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집행이 440만원이고, 잔액이 50만원 정도 있는데, 맛집 심사와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계양맛집 선정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우선해서요.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기간을 제한을 두지요. 심사위원들은 일단 전문심사위원들을 채용합니다. 전문심사 위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직접 맛을 보고, 작품성, 상품가치성, 독특함 등 여러 가지 기준안을 보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계양에 맛집이 몇 군데나 있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지금 현재 34군데 정도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은, 요리 연구가 인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식품영양을 전공한 교수님도 계시고요. 조리사협회 관계자 분도 계시고요. 외식업 중앙회 회장님도 계시고, 4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500만원은 어떤 예산이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기금하고 우리 구비하고 해서 선정이 된 500만원이고요. 업소 현장에 나가면 심사위원들이 현장 나가서 식사하고 현장 출장을 하는 비용하고요. 업소에 주는 재료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실비로 하기 때문에 500만원 예산 세워 놓고 449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황순남위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190만원 잡혀있고, 집행이 440만원에 잔액이 146만원 있는데요. 지금 개당 얼마지요? 금액이.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황순남위원

왜, 여쭤보냐면요. 차액이 146만원이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항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돈을 다 쓸 만큼의 모범음식점은 아니고요. 새로 신규로 들어온 업소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훼손됐다든가 그런 업소를 다시 바꿔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금액은 8만원정도 표지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네, 이충호 위원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가 있어서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계양맛집 선정하는데, 4분 정도의 전문가가 현장방문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느냐는 부분에서 재료비가 들어갔단 말에요. 결과적으로 그 맛집에서 블라인드 개념이 아니라 그분들이 심사하러 온다, 거기에 맞춰서 식사를 낸다, 이런 개념이네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그리고 재료비는요. 홍보관 운영을 할 때 우수한 업소가 발굴이 됐잖아요. 맛집으로 선정이 된 업소는 구민의 날 행사 때, 저희가 제조업소 홍보관을 운영할 때 수상을 한 업소들이 가지고 나옵니다. 그 때를 위해서,

이충호위원

심사과정은 블라인드 개념인 건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네.

이충호위원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식업협회 중앙회 또는 계양인천지회 분들일 수도 있고, 이런 대표 분들인데, 쉽게 말하면 관계자 분들이잖아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네.

이충호위원

얼굴을 알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심사위원이고, 특히나 블라인드 개념으로 심사를 한다는 전제가 깔린다면 모르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크게 미슐랭까지는 생각 안하더라도, 그런 기준이 나름 다시 정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지역에 맛집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맛집 선정이 안 돼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홍보 부족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건 거 같아요. 지정만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들이 따라 와줘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개선도 이루어지고 좀 더 발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표지판제작도 마찬가지로, 16년도와 17년도 예산이 특별하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이 있다. 지정업소 수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계양구는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산이 100만원이 또 점프가 됐는지 전년도에는 50만원해서 맞게 떨어졌는데, 올해는 백을 더, 지금 바로 앞 페이지에 있거든요. 작년에는 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90만원으로 늘어서, 그런데 그 돈이 그대로 남은 거예요. 늘어난 금액이, 이 부분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다고 말씀하신 거하고 안 맞는 거 같아서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을 우리가 선정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는 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재점검을 할 때 위생불량이라던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2017년 5월에 법이 개정돼서 업소들 위생등급제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100만원을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등급제면 등급지정증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충호위원

이것이 집행이 안 된 거네요,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안했다거나.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도요.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충호위원

저희 부모님도 식당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저도 솔직히 그래요.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정이 됐을 때 따라 오는 혜택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식당주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물론 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또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을 때 내가 그런 부분에 상응하는 행위를, 기본적인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지만, 같이 추가적으로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 혜택들이 좀 더 내가 메리트 있게 느껴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호감이 가고, 저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많이 하려고 할 텐데, 그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정책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이런 제도를 좀 더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효과가 좀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뒷부분까지도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획일적인 평가기준안을 조금은 개선을 해서 선별적으로 차별해서 업소들을 규모에 맞게 평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지난번에 위생과하고 방문을 했잖아요? 2018년도 발생현황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3건이 있는데요. 경희보궁이 있지 않습니까? 4명, 3명 여러 명이 되어 있어요. 맞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네.

황순남위원

그런데 영업을 하고 있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처분을 두 군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황순남위원

어디가?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여기는 가정집이기 때문에 처분할 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가정집에서 김밥하고 사다 먹은,

황순남위원

사다가 먹은 거 아니에요. 처분이 안 된다고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네, 이 업소도 점검을 한 결과 원인규명이 안됐어요. 규명을 해서 환자에서 나온 균과 검체가 균이 나와야 만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요. 당일 검사했을 때 검사결과 검체는 아무 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처분이 안 되는 거고요. 경희보궁은 현재 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통큰갈비는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여기도 원인불명이 됐고, 검체에서 균이 나오지 않았어요. 환자에서만 균이 나왔고.

황순남위원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된 거잖아요. 김밥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정확하게 뭐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식중독균의 일종인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 굴 같은 거, 해산물이나 야채 이런 데서 주로 많이 감염이 되는 균인데요. 가정집에서 김밥하고 치킨을 사다 먹었는데, 역할조사를 할 때 이분들이 집에서 굴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아마 업소에서 사온 음식이 아니고, 집에서 얼마만큼 보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굴을 섭취함으로 해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요.

황순남위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위생과에서 철저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고 했고, 추가적인 부분은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민간위탁사업 어린이 관련사업 아시지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줄 알았는데, 안하셔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2017년도 어린이집 급식사업이 5억 3천만원 그 중에 80, 90%가 4억 5,800만원이지요. 어린이급식센테로 가는데, 그 예산이 10원도 안 틀리고 다 됐더라고요. 10원도 안 남고,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위생이나 영양관리는 잘돼있다고, 지난번에 방문을 했었는데, 잘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환경과도 어린이기후변화 뮤지컬을 해서 인기가 좋은데요. 위생과에서도 어린이 식생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연 계획은 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센터에서 시나리오를 개발해서요. 상·하반기에 어린이식생활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급식센터에서 특화사업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어린이들 식생활이나 영양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린이 급식센터에서 따로 하는 것이 있어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교재도 개발을 하고요. 그것을 교재 같은 것을 개발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서 최조로 하고 있는 GPS사업이라고 해서요. 우리 ‘급식소를 부탁해’인데요. 부모님 참관 프로그램입니다. 현장에 어머님들이 급식센터라는 곳에서 하는 일도 보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갔는데, 제대로 된 식사를 위생적으로 영양적인 것을 공급받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보고,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지, 주방에도 가셔서 직접 측정도 해 보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호응도가 학부모들하고 어린이집하고 센터하고 신뢰가 구축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생과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린이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영양관리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민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 또 위생과에서 공중위생관리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 관리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고 계신데,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구민들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2018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역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적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18-4쪽을 봐주세요. 세외수입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건이 113만원인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123만원과 129만원입니다.

황순남위원

과태료가 한건 있지 않습니까? 129만원이거든요. 결손처분을 하는데, 과태료하고 차이점 있나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라재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결손처분은 주식회사 다인개발이라고요. 재산이 없어서 폐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처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운반차량이 불일치돼서 부과했던 과태료인데, 재산이 없어서 2015년도에 결손처분 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체납액과 결손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가정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없는 가짜 유령회사를 만들어놓고, 저쪽 먼 곳에 땅을 빌려서 거기에 산처럼 쌓아놓고 결국에는 도망가 버리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올라가다보니까 그런 사기들이 종종 뉴스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우리 계양구도 보면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 같은 경우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하고 계신지.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무단투기반을 두 개조로 운영하고 있어서요. 물론 이 넓은 지역을 다 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각 동에 배치된 미화원들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자기 코스대로 청소를 하지만 오후에는 각동장님들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 하는 것이 많이 적발도 되고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심한 곳은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뉴스에 나오는 것도 일단 수도권보다는 지방이긴 한데,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 위원회에서 체크해 보셔서 우리 계양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노면청소하는 차가 저희 지역에 있잖아요. 청소만 해도 거리가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저희 노면청소차가 몇 대가 있는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2.5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평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0.5대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가 보통 저희들이 계약하기는 60킬로를 하라 해서 매일 뿌리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때문에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매일 운영한다고요. 그런데 그 지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 기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코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저희 지역은 잘 못 본거 같아서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는데, 음식물통인가요? 그거 파손이 되면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빌라라든지 그 쪽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거해 가는 데서 제공해 주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데요. 사용하다 망가지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사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빌라는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빌라는 저희들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교체가 안된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소중히 다뤄주면 좋은데요. 고압세척기를 가지고 새벽에 집어던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 몸 같이 다뤄달라고 해 주세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8-33쪽을 봐주세요. 포상금지급실적인데, 무단투기자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부과되는 과태료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얼마정도.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가 5만원이고요. 종량제봉투 미사용이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고요. 음식물무단투기 10만원 이상, 불법소각이 2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고요. 차량투기는 2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부과건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주로 신고를 했던 내용이 뭐에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가 많습니다. 사전에 납부하게 되면 20% 감경해 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납부했을 때 그래도 신고자한테는 그 돈이 나가는 건가요? o 청소행정과장 라재현 신고자는 10%밖에 안 됩니다.
자진납세해서 20% 감액이 되니까 그 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네, 성실납부 했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무단투기자들을 보면 가장 심각한 거는 무단투기잖아요. 음식물을 섞어서 봉투도 맞지 않는 것에 넣고, 아니면 다른 사람 봉투에 넣어서 해 놓고 하는데, 무단투기자들에 대해서 투기자를 골라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2개조에 4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각 동에 어르신들도 내려가 있거든요. 100명 정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무단투기 잡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줍기도 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르신들이 계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수시로 잡아내서 확인해서 과태료를 먹이는 방법 그 방법이 가장 수월한데.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요즘은 저희들이 뒤져서 찾아내기 때문에 버릴 때도 주소 같은 것을 없애고 버리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교묘해 졌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지급에 보면 부과금액에 20%를 예산편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고 또 신고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좀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전에는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낮춘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지 쓰레기뿐만 아니라.
해진

박해진위원

직업처럼 하기 때문에,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것만 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무단투기만 잡아진다고 하면, 그것같이 효과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적비용, 환경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돈을 주고 근절 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괜찮은 제도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로 되어 있는데, 담배꽁초 버리면 1만원 정도 인데, 그것도 사진 다 찍어서 올려야 1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5만원 중에 자진납세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세요? 여름에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잡으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무단투기는 밤에 이루어져요. 낮엔 안 이루어져요. 잠 못 자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직업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난 그렇게 해도 되겠다.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계양구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근절된다고 하면, 우리구가 깨끗해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검사 조서를 왜 하는지 아세요?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검사 조서를 꾸며야 되잖아요. 시 감사 지적사항인데, 검사 조서없이 대가를 지불한 것이 몇 건이 되더라고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서 16년도까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계양구 청소행정과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대행료 용역에 대하여 환경 4개 업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대행료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면서 2015년도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 위탁대행 용역에 기성 및 준공에 대한 검사 조서없이 대가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는 2015년 3월 16일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 차량의 신규 구입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 감가상각비 등 청소대행 물가 예산반영 요청 문서번호가 있네요. 제51호 2015년 9월 4일 하였으나, 계양구청 청소행정과에서는 계약금액의 변경사안이 발생하였음에도 당해연도에 변경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5년도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대행용역이 완료된 이후 2016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발주 시 2015년도에 발생된 변경금액, 1천만원인가요? 1,007만 5,840원을 산출하여 소급 지출한 사실이 있다. 성원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사 조서는 우리 관공서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어떤 물건을 내버렸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 물건 매입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왜 필요 했는지 이런 것들은 조서목록을 작성을 해 가지고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돈이 지출됐다 해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언제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야 되는 데도 위탁업체에서는 그것이 안됐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줬는지 모르고 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 금액을 지불했다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쓰레기를 너무 이른 시간에, 해도 떨어지기 전에 6시도 안된 시간이어서 전화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쓰레기를 집 앞에 모아 놓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내놓는 공간에,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모아서 도로변에 쌓아놓고 청소차가 와서 실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것들이 너무 일찍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일찍 모으는가 생각해 보면,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이 넓은 면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부모님 댁하고 저희 집 쪽을 다니다 보면 한분이 너무 넓은 면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작전2동 같은 경우는 경인교대 앞에서부터 보면 이분이 여기서 하시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넓은 면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21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장비, 인원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 운전원, 수거원 해 가지고 수가 이렇게 적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혹시 정규직들만 들어와 있다거나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수가 누락이 된 건지, 이분들이 계양구 전체를 실제적으로 커버하고 계신건지.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를 새벽에 하는 이유는 출·퇴근 시간하고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시간 하게 되면 출근하는 분들이 민원이 높아져서요. 또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되니까 미리 꺼내놓고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발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화원들은 각 업체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각 업체 46명이면 46명이 전부 다 자기 지역을 청소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수거원 46명이 우리 계양구 전체를 커버하고 계시는 분이 46명이라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계양환경 16명이 이쪽에 있고요.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46명이,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네, 46명이 다 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46명이 계양구 전체를 매일 같이, 일요일 저녁은 수거를 안 하니까 6일 수거를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맡고 계신 면적이 넓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에 같이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혼자서 모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운전원하고 수거원하고 수를 보면, 운전원 속에 차에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포함이 되는 건지 저는 안 나오거든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운전원은 따로 있고요. 수거원들이 뒤에 타서 싣고 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차와 함께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차 운전하시는 분과 세분 정도는 같이 다니시는데, 그렇게 보면 차 대수하고 수거원수가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차가 전부 다 다니는 것은 아니고, 예비차량도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예비차량도 있지만, 그래도 차를 놀린단 말입니까? 그렇게 비싼차를.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수거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차가 다 차면 가야 될 것이고, 가는 동안에 다른 차가 돌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저녁 6시 정도 밖에 안됐는데 집하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본인이 맡은 영력이, 지역이 너무 넓다보니까 그때부터 해야만이 그 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지 않는가, 어떤 날은 보면 아침 8시, 9시까지도 하고 계신 경우도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지 까지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우리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더 투여하더라도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업무시간에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일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가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일이 진행돼야 될 거 같아서,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한가지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저녁 때 하는 이유도 회사에서 야간 했을 때는 쓰레기를 실어다 소각장까지 가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낮에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막혀서 유류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무시간이 야간에 조정돼 있기 때문에,

이충호위원

그 부분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야간에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야간이라 하면 해가 지고 8시, 9시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지역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집하를 해 나오는데, 모아놓는 것이 저녁 8시, 9시 넘어서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저녁 6시부터 한단 말이지요. 6시면 이제 퇴근시간인거고, 아직 해도 안 떨어진 시간인데, 그 때 부터 쓰레기를 한 곳에 모으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구가 너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이트하게 한다거나 현장 상황에서 애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이 좀 더 상황이 늦게 해도 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인원을 보충해 준다거나 또는 맡고 있는 지역을 줄여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돼서 실제로 저녁 8시, 9시부터 일을 하시고, 새벽 6시까지 해서 끝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우리는 더 넓은 면적에 싸게, 이런 식으로 예산절감 이런 부분으로 너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을 거꾸로 질문하는 겁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분이 맡는 영력이 놀랄 정도로 넓은 면적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쓰레기를 내놓은 시간자체를 저녁 6시 이후부터 저녁 12시 이전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내놓는 이유도 여기하고 같이 맞물려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쓰레기를 내놓은 시간을 그렇게 맞춰놨으면 그거를 집하시간도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데, 저녁 6시부터 집하를 하면 그 이후에 내놓은 것은 두 번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매칭시켜서 확인해 보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생활에 있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형태로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품 수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제가 조례를.....,
해진

박해진위원

2017년 8월달에 됐는데요. 혹시 재활용품 수집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이 수반됐는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거하는 개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진

박해진위원

어르신들 보면 폐지 줍는 분들에 대한 지원조례가 작년 8월달에 손민호 의원이 발의한 것 같은데, 조례는 됐는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교육도 해야 되고, 안전장구도 착용하게 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전조끼를 사서 배급했고요. 예산이 370만원 들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에서 겨울에 장갑하고 사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수 조사는 됐나요? 몇 분 정도가.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인원 파악 됐습니다. 93명인가 돼 있습니다.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돼 있는 경우, 일반인도 있고, 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65세 이상만,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을 전수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각 동에서 고물상을 상대로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수 조사한 내용 있지요? 그리고 예산이 39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분들한테 지급을 했다는 거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각 동에 배부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여기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여기서 나누어주는 조끼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끼를 입고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그것을 하시는 것을 보신 분 계세요? 제가 그 분들을 안 찾아 다녀서 그런지 못 봤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그대로 노출돼서 다닙니다. 리어카에 짐을 싣다보니까 앞에서 차가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로 돌진을 해 옵니다. 경적을 울려야만 서는 현상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분들이 착용해야 되는데, 지급은 해 줬는데 착용하지 않고 집에 놔두고 다닌다는 건지.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배분하고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제가 감사 준비하면서 확인했는데 배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배부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배부한 자료를 주시고요. 93명에 대해서 다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배부한 것이,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조례에는 65세이상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분들이 다 65세 이상이에요. 내용이 조끼하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저희과에서는 안전조끼만 한 것으로 돼 있고요. 노인복지과에 확인해 보니까 겨울철 장갑을 지급했더라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조례라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은 거거든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만약에 조례에서 디테일하게 묻지 않는 것은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라든지 아니면 대형폐기물 수거는 위탁 준 데가 많이 있지요. 위탁자들을 지도·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쌓이지 않도록 바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며칠이 된 음식물이 한여름에 썩고 있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좀 멀다 해서 위탁업체에서 가지러 안와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국민에 대한 위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행정과에서 폐약을 수거해 갑니까? 먹지 않는 약을 약국에서 수거해 가나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지정폐기물 같은 데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청소행정과에 그런 거 없어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수거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얘기할 때는 청소행정과에서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행정과에서 최종 소각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수거는 안하고 소각만 하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소각장이 어디에요?
승국

곽승국폐기물재활용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승국

곽승국폐기물재활용팀장

폐기물재활용팀장 곽승국입니다. 지정폐기물로 해서, 지정폐기물 수거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각 병원에서 수거를 하고, 지정폐기물을 의뢰를 하면 그것을 지정폐기물 수거업체에서 해서 소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라지역에 있는.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약국에 먹지 않는 약을 준단 말에요. 그 약국에서는 그것을 거점약국에 갖다 줘요. 그거 수거를 어디에서 하느냐, 보건소에서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디에 둡니까? 보건소에서 하니까 모르지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폐기를 할 거 아닙니까?
승국

곽승국폐기물재활용팀장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정폐기물이라고 해서 사업자, 배출하는 업체 병원에서 직접 사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를 배출하겠다. 그러면 그 사업체하고 지정해서 올바로시스템에 배출자,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리업체 거기에 입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구에서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팀장이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하고 달리 답변을 하는데요. 지정폐기물 처리 전체에 대한 것을 답변드린거고, 위원님은 일반 주민들이 폐약품을 약국에 가져다주면 지정약국에서 모아서 그 다음 처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지정폐기물 한 차량이 소각을 위탁 준 데에서 거기에서 수거해서 가지고 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거해 온 약을 보건소에서 어디에 모아놓을 거 아닙니까, 집하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하장에서 청소행정과에 위탁을 줬든 거기에서 가겨져 갈 거 아닙니까? 거기가 어디냐는 겁니다. 집하장, 폐약을 모아놓은 곳이 어디냐는 거지요.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거점약국까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점약국에서 보건소에서 수거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폐기물업체에서 실어갈 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모아놓지 않습니다. 거점약국까지가 최종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요. 차량이 수거하면서 가지고 가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점약국에서 차량이 바로 가지고 가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모아놓은 곳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약국에 물어보니까, 약국에서는 자기들이 거점약국에 가져다준다는 겁니다. 거점약국에서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거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실어가는 거는? 그러면 거기에서 폐약을 거점약국에서 수거해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 업체가, 병원에서 실어가는 그 업체하고 같아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거는 한달에 한번인가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에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주기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보건소하고 얘기를 더 해 봐야겠네요. 거점약국에서 수거해 가는 것은 청소행정과가 맞고,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소관이 보건소입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청소행정과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의뢰한 것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처리과정을 얘기했더니,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해 갑니다,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없어요. 저희들이 수거해 온 거는.
해진

박해진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거점약국에서는 수거해 간다고, 청소행정과에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원을 하든 뭐를 하든 청소행정과에서 위탁을 줘서 하든 가져가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가져가는 업체가 전체 병원 수거 해 가는 그 업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시스템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확인 못해서 답변드리지 못하는데, 처음부터 소각하는 데까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점약국에서 수거할 때 어느 정도 수거해 가는 지는,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물량도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저희과만 모르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폐약 관리가, 우리가 일반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폐약을 수거를 하고 싶어도 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용될지 몰라서 사실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폐약이 어디서 얼마만큼 어디로 가서 폐기 되는지에 대한 루트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거점약국에서 가져가요. 그 약이, 어떤 약이 어떻게 흘러간지를 몰라, 그래서 이 정도 쯤은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있는 과에서는 알아야 되겠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업무 시작까지는 청소행정과에서 그 부분도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르신들한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5월 30날 방한장갑 한 벌하고, 일회용 황사마스크 30개를 지원했습니다. 시비 받아서요. 예산이 5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는 3월 28일날 안전조끼 구비 300만원 들여서 192명에게 지급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조끼를 1인당 두 벌씩 드렸나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한 벌씩 준 거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93명인가 몇 명이라고 했잖아요. 전수 조사 했는데, 조끼 190 몇 개를 어떻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각동으로 지급한 것을 봤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동에 나머지 조끼는 있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각 동에 청소 담당자들이 각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대상자를 알고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폐지 줍는 분들이 동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93명이라고 했지요? 93명이면 조끼가 몇 개 필요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아니요. 192명이요.
해진

박해진위원

조금 전에 93명,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데이터를 안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192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적은 수치를 말씀하셔서 두 분 물어봤던 것이, 답변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명이 현재 폐지 줍고 계시는 분들로 65세이상 그렇게 보면 되고, 192명에 대한 조끼를 지급했다. 그리고 방한장갑도 그 정도 인원으로,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147명한테 지급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돈이 없어서....., 거기 까지는 모르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청소행정과에서 지급해야 되는 물품이 있다고 한다면, 조례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을 만들든 해서 그분들이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박해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연에 교통사고나 재해사고가 몇 건이나 있는 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굉장히 위험하세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안전조끼를 입고해서 요즘에는 사고율이 적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고 나는 경우 빼고요. 청소하시다 사고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다행입니다. 본 위원도 느끼는데요. 계양구가 예전보다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연두색 나는 야광조끼를 입고 청소하시기 때문에 사고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황순남위원

그 점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청소행정과 마지막으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행정과는 한가지, 우리 구민들의 고충이고 주민들의 고충인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지난번 업무보고 때고 그린벨트 풀어서 소각장을 반드시 장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생활폐기물 수거가 일주일에 5회에서 1회 늘려서 6회로 했지요. 그 때 예산이 전년도 대비 제가 알기는 20억이 늘어서 90억 정도 처리가 되는데, 그렇게 수거를 늘리는 것은 왜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나왔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쓰레기가 나와 있는 경우는 빨리 빨리 수거해 줬을 때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주기 위해서 횟수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지난번에 대형폐기물, 서운동 적환장에 간 이유가 2천만원 들여서 담장을 해서, 제가 가본지가 오래됐습니다만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대형폐기물이 적환장에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민평가단이 있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저도 작년에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환경과에가서 청소대행업체하고 부일환경 등 4개를 다 돌아봤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불편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청소차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이 지난번에도 삼원환경인가요? 한군데 밖에....., 연수구로 나가는 것이, 처리비용 총예산이 190억정도 된다고 했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삼원환경이 한군데이다 보니까 버티는 거지요. 지연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지 대책을 우리 청소과에서는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청소행정과도 우리 주민평가단에 위원님도 지난번 같이 해서, 청소행정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환경업체하고 인사도 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청소대행업체가 여러 가지 로 힘듭니다. 민원도 많고 민간위탁사업체에 평가도 해야 되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