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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08회 제7자치도시위원회2018-09-17

조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환위원장

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인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하는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특히 위원장의 사전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개인 휴대폰 등을 이용한 녹음, 동영상 촬영 등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27-2쪽에 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한 건데, 맨 위에 보면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 심의에서 상․하향 조정을 26건 했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심의결과의 반영, 미반영에서 미반영 22필지가 42건인데,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정하며, 토지특성조사 및 인근 지가와의 형평성 유지를 했다는데, 미반영 된 것은 어떻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미반영된 것은 당초에 결정된 대로 그냥 가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27-3쪽 맨 위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한 것이 있네요. 심의내용을 보면 서면심의하고 원안가결 다 됐는데, 맨 위쪽에 보면 산정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조정금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조정금 자체를 어떤 분들께서는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조정금을 낮추기 위해서 평가가 잘못됐다 라는 이의신청을 하시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산정한 금액이 적정하다 라고 해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27-33쪽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위반업소가 네 군데로 대성 공인중개사, 월드부동산 해서 서명누락인데, 같은 서명누락인데 대성부동산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거래계약서 서명누락, 월드부동산은, 이것도 같은 서명누락인가요? 이게 처분결과가 틀려서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2건은 과태료고, 2건은 업무정지거든요.

김숙의위원

업무정지인데, 6개월 업무정지와, 밑의 월드부동산은 45개월 업무정지예요. 차이가 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업무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법령기준 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따라서 개월수가 정해져 있는데, 대성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받았고, 월드부동산은 45일을 받았는데, 경감을, 당초 월드부동산은 90일이었습니다. 경감45일, 그러니까 50% 감량해서, 왜냐 하면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바로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50% 감경을 해 줘서 90일에서 45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숙의위원

대성부동산은,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대성부동산은 감면이 아니라 그냥 6개월 그대로 다 받은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5개월이 아니라 45일입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오타입니다. 45일입니다.

김숙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27-46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현황에서 보면 부과금액이 있어요. 위반자, 중개업자와 매수인, 매도인, 이게 혹시 중개업자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매수인, 매도인도 똑같이 부과합니다.

김숙의위원

46쪽 밑에 보면 부과금액이 틀려요. 10만원, 20만원인데, 중개업자 우○○씨와 임○○씨 같은 경우에는 지연신고 해서 4만원씩 부과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것도 통상적으로 보시면,

김숙의위원

이것도 자진납부 감면이 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진납부 감면이 20%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거래 지연 같은 경우는 60일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1억원 미만 거래가액에 대해서는 3개월 이하는 10만원, 3개월 초과에 대해서는 50만원, 1억원에서 5억원 미만짜리는 3개월 이하가 25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20% 감경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부동산 위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중개업 불법행위가 없도록 실거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질서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감사가 있는데요. 수감자료 27-1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유순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여기에 결손처분액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4군데, 37건 중에 2억 6,100만원 정도의 결손처분을 했어요. 보니까 이○○씨라고, 이 분이 4건, 37건 중에 4건을 차지하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1억 3,500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배분금액 부족 결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배분금액 부족이라는 것은 저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부분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순위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과태료, 과징금을 압류처리 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것이 후순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후순위에서 이것을 압류를 해 봐야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 저희들에게 돌아올 금액이 없는 부분을 배분금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왜 진즉에 선순위로 하지 못한 이유는 뭐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선순위로 하지 못한 금액이 아니라, 저희들이 독촉하고 어떤 행정처분 기간이 지나도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압류처분을 하는데 그 시점에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했을 경우에,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늦은 거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른, 여기에 배분 신청한 데보다 우리가 늦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서 우리가 차지할 금액이 없다는 거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이런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별도로, 세외수입징수팀에서 수시로,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결손처리 하기는 금액 자체가 너무 큰데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결손처분 한 금액이라도 세무과에서 수시로,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다시 생성됐을 때는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다시 부활이 일어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분 같은 경우는 사업했던 분 아닌가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은 아닌 것 같은데,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직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끝까지 이런 분들은 추적을 해서, 어떤 재산이라도 나오면, 아니면 통장이라도 압류해서 조금이라도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9쪽을 볼께요. 전국적인 사항인데, 우리 도로명주소사업, 이것 시작한 지가, 몇 년 전부터 했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사업 시작한 게 2012년부터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벌써 6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 보니까 이제는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간 우리 구나 토지정보과에서 홍보에 많은 노력을 했고, 여기에 따른 예산도 사실 매년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이런 주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우편물이라든가 일반적인 주소라든가 할 때 도로명주소를 쓰다 보니까 정착이 되어간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구에 보면 도로면, 노면에 표시를 하겠다 해서 시범구역을 선정했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 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2018년, 올해 상반기 6월 달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완료를 한 사업인데요. 33개 구간 8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노면에다가 도로명을 표시했습니다. 동양동과 귤현동, 이화동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많이 했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으로 더 할 계획은 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곳은 찾아서 계속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로명표시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일단은 도로 운전자들이 표지판을 보고 다니 는 것보다 운전 주행 중에 도로에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방주시 하면서 하다 보니까 효과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찰청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면에 표시되어 있다 보니까 운전자들의 시야에 대한 그런 부분에다가 시각적으로, 그걸 보고 가다 보니까 사고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초행길에 다니시는 분들이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고속도로 진출입할 때, 몇 년 전부터 색깔 표시를 해서 운전하는 분들이 노선 들어가면서, 또 나오면서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좋은 사업을 했구나, 한국도로공사에서 했겠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노면 도로표시하고 연계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더 파악해서 좋은 효과가 나온다고 보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도로 활용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돈을 많이 들이는 방법도 있고 한데, 스티커 사진촬영을 해서 구청을 찾아오는 구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도로명주소 홍보를 했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도 하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작년에만 했어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을 했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스티커 사진이다 보니까 구청을 방문해 주시는 나이 어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가 높았고요. 젊은 층에 호응도가 높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무래도 젊은 층들은 빨리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져요.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워낙 구주소에 많이 젖어있다 보니까 그걸 변경하기가 어려웠는데, 그것을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스티커사진 할 때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750만원에 스티커사진기 등을 임대를 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사진기를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임대를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다시 한다고 하면 저렴한 것을 찾아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효과가 있다니까 그렇고, 그리고 지금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거의 인천 10개 구․군 보면 비슷할 거예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방법은 비슷할 거예요. 지금 관심들이 많이 있고, 도로명 새주소에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혹시 타 시․군, 이런 데의 좋은 사례, 이런 것은 체크해 본 적 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 스티커사업 한 것도 타 시도 사례를 저희들이 도용한 거고요. 도로명 노면표시 하는 사업도 타 시도에서 좋은 사례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것을 도용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천에는 하는 부분들이 다 비슷하니까 타 시도의 좋은 홍보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점차적으로 알아보셔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다면 좀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에 홍보용 책자 발간했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몇 부 하셨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이게 접이식이 있고, 책자형이 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책자로,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책자로 된 게 2천 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배부처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동사무소에 전부 배부했고요. 또 구청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에게, 토지정보과에 방문하신 분들이 그걸 보시고 필요하신 분이 달라는 대로 주고 있고, 부동산중개업소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든, 도시가 있으면 길을 낸다든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도면을 그리죠? 새도로 주소라든가 골목 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런 도시계획단위에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면 이것을 얼마 만에 거기에 올려놓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도로명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되면, 준공 통보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향후에 책정한 데에 사용을 하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폐지되는 건물이 있고, 새로 신설되는 건물이 1년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준공되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다가 책자 만들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그걸 바꿀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책자 만들 때 사용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대장에 바로바로 기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건축물대장, 이런 데는 당연히 기록되고요. 신축 건물이라든지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나 건물주에게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해서 혼란이 없게끔, 건물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짝수, 홀수 해서 있지 않습니까? 460번길, 480번길, 그런데 그 사이에 만약 건물이 들어왔다고 하면 또 그게 바뀔 것 아닙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자체는 안 바뀌고, 지번 주소가 바뀝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상세주소가,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상세주소가 바뀝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바로 해서 주민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토지정보과 2018년도 거의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정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민원이라든가 홍보 등에 잘 하고 계시는데,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27-3쪽,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가 2건 있고, 영상회의가 2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꼭 서면심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전부 재산권 분쟁소지가 있고, 재산권에 문제가 있는 건데 꼭 서면심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서면심의 한 겁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서면심의 자체는 저희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를 하고요. 이 사안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재산부분에서 큰 폭으로 재산가격이 틀려진다, 이런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구민들과 분쟁의 소지는 없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조양희위원

27-10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 해서 2016년, 2017년이 있는데요. 합계를 보면, 다른 것은 다 100% 징수가 됐어요. 합계를 보면 자료에 오타가 나서 498건이 492건으로 수정했는데요. 그런데 징수율이 25%밖에 안 돼요. 합계 부분이 어떤 징수입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징수율은 부과액 대비해서 징수율을, 저희들이 23억 9천만원을 부과했는데 6억을 징수했기 때문에 그 토털로 해서 25%를 표시한 부분이 되겠고요. 25%로 징수율이 낮게 나타난 부분에서 최대 원인은, 뒤쪽 27-11쪽 맨 밑에 기타수입에서 47건 그 외 수입이 1억 3,200인데, 이게 18% 정도, 100%가 아니라 18%로, 오타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많이 까먹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전체적으로 계양구가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법률적으로 5년이면 끝나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아까도 이병학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납부를 하시는 분들이 의무를 가지고 납부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징수율이 이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이 부분에서 돈을 납부하시는 분들은 기간에 맞춰서 최대로 늦게 내는 부분이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셔서, 여기 보시면 부담금 중에서도 일반부담금과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징수가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1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2018년 9월 기준으로 해서는 21건이 전부 다 납부된 상태거든요. 2017년도 11월 31일까지의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25%에서 지금은 많이 프로티지가 상향되어 있는 부분이 납기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초창기에 부과한 때 바로 바로 내지 않고 납기기간 거의 마지막 달이라든지 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자가 큰 부분도 아닌데 그 부분에서 질질 끌다가 내시는 경향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있어서 세금을 못 내시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돈이 있으면서도 악덕 체납자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체납이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7-12쪽, 2016년도 자료를 보면 징수액이 21건에 2억 9,845만 4천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의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인데, 징수율이 100%로 되어 있어요. 징수액이 100%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2016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사항이거든요. 이 표 자체가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상에서 저희들이 그대로 출력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21건 4억 3,500을 부과했는데, 21건 2억 9,800을 징수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납기 시기가, 이것은 그 다음 연도로 해서 나머지 부분이 2017년도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상에서는 4억 3,500을 부과했는데 2억 9,800을 징수했으면 한 50%, 70% 정도 징수한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상에 나타난 것은 100% 나타나는 부분이 납기시기 미도래 같은 것이 전부 100%로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징수시스템과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과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100%가 아니라 는 거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납기 도래가 돼서 받아들여야만 100%가 징수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과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징수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것과 금액이라든가 건수 자체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못 받은 금액을 2017년도로 넘어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 2017년도 것은 100% 다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7-13쪽, 대부분 보면 납세태만이 많아요. 납세태만 기준이 부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것을 기본적으로 납세태만이라고 하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아예 부과할 능력이 없다거나 무재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납세태만은 있으면서도 꼭 압류를 해야만 내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 납세태만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독촉장을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긴 하지만, 또 세무과에서도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도 해서 부과를 하지만,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쫓아가서 강제로 어떻게, 저희들이 계속 유도는 합니다.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등이 계속 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세태만 하시는 분들은 가산금이 붙어도 더 이상 가산금이 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으신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 내시는 분들이 자기 재산을 저희들이 압류조치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더라고요.

조양희위원

압류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압류가 됩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권으로 압류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압류를 저희들이 합니다.

조양희위원

기간은 얼마 정도,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낼 때까지 계속 걸어놓는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아니, 체납한 다음에 경과기간이, 몇 개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압류를 할 수 있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면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이면 6개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장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년 6개월까지 연납으로 해서, 분납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넘어가게 돼서 안 내게 되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7-22쪽, 임기제공무원과 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해서 2017년 2월 1일에서 2월 10일날 9명 해서 한 명을 채용했고요. 밑에도 한 명 채용했네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실태조사 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입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한 명은 개별공시지가 보조 업무로 해서 한 명을 채용했었고요. 한 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실태조사로 해서, 건축물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도로명주소 표지판 자체가 멸실신고라든지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통보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채용한 분께서 도면상에 있는 도로명주소에서 없어진, 이런 건축물들을 찾아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죠.

조양희위원

실태조사 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실태조사는 담당자 한 명과 특별채용 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기간이 짧습니다. 보통 5개월 정도 하고 그만 두는 실정입니다.

조양희위원

5개월 정도면 다 조사가 가능한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이번 2018년도에도 했는데, 가능한 부분이 아닌데 매일 현장을 그 분이 돌아다니기 때문에요. 5개월 안에 끝내게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27-43쪽,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심의하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토지부분에서 상승이 되고, 건물부분에 대해서 상승이 되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토지만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건물하게 되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건물은 세무과에서 하는군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토지만 하신다고 하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정하잖아요. 토지는 매년 대부분 상승되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조양희위원

토지가 상승됐을 때 구민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가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상승됐다 라고 개별통지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구민들과 분쟁이나 마찰의 소지가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개략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 관계에 대해서는 낮게 책정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고, 매매라든가 재산증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공시지가를 더 올려달라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더 올려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틀린 것 같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보통은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말씀했듯이 상승을 원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올라가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매매를 했을 때,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라가기를 바랄 거고, 이것 딱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 땅을 적게 가지신 분들은 이것 달랑인데 해서 세금만 계속 내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개별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정도 민원이 들어오는지를 물어봤는데, 다각도로 자기 입장에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개별공시지가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27-53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 1년에 1개 지구씩 시행하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1개 지구가 아니라 지적재조사사업을 2012년부터 2030년까지로 20년간 잡혀 있습니다. 총 13 지구에 대해서 4개 지구를 완료했고요. 올해 하는 게 다남3지구와 내년도에 시작하는 게 둑실1지구, 이렇게 해서 1년에 1지구라고 보시면 안 되고, 한 개 지구 하는데 2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자료에 보면 2015년도 상야지구, 2016년도 다남지구, 2017년도 다남2지구, 2018년도 다남3지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2030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다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측량비만 국비와 구비 9대 1 매칭사업 해서 국비가 90% 지원되고 있고요. 측량비에 한해서 우리가 10%를 구비로 쓰고 있고, 나머지 조정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저희 100^ 구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조양희위원

행정구역이 있잖아요? 우리 계양구가 농경지가 많고, 번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책정이 돼서 왔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조양희위원

경계선을 보면, 저도 선거 때 계산1동, 2동, 3동을 보면, 1동과 작전동 애매하게 몇 군데만, 도로상으로 작전동으로 가야 될 구역인데 계산1동으로 되어 있고, 역으로 또 작전2동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산1동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구역이 좀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측량을 하면서 행정구역까지 개편을 하지는 못 하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행정구역 개편 관련된 소관은 저희 업무사항이 아니라서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조양희위원

그럼 그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행정구역은 행정자치부의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측량을 다 하잖아요? 행정구역 경계선을 자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애매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다남동이나 이런 데는, 계산2동, 3동도 마찬가지고, 전부 토지, 논,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개발이 됐는데, 옛날에는 독가촌이라고 몇 군데씩, 두세 군데씩 있고, 이런 지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택배라든가 우편배달이나, 또 우리가 찾아가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토지정보과에서 한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한다니까,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토지정보과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많다보니까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3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7년도에는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2017년도에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밑에 11명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지구 동장이 포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상야1지구와 다남2지구에서 동장 두 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11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에 있어서 2017년 7월 11일과 8월 17일날, 한 달 간격으로 심의를 하셨는데, 위쪽 란에는 상야1지구 조정금 산정기준의 결정이에요. 조정금 산정기준을 감정 평가액으로 결정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조정금 산정기준이 얼마에서 감정평가액 얼마로 결정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민감한 사항인데 서면심의를, 직접 찾아가서 하시는 것보다는 대면심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이에요. 조정금 산정에 관한 결정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민감한 것 같아요. 조정금 산정기준이 결정됐는데 감정평가액으로 다시 결정하는 사항이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조정금 산정이라고 하면 감정평가사가 조정금을 산정, 저희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조정금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토지 특성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고조차라든지,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상야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가 7월 11일과 8월 17일 날 두 개가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토지 소유자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면,
유순

김유순위원

구성이 안 된 이유는 어떤 이유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토지소유자들끼리,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분들이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되는 거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아니죠.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토지소유자가 심의위원회에 한 명 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지구 사업설명을 할 때 협의회를 하나 구성을 하라고 유도를 하게 되면 그걸 선뜻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지적재조사사업 같은 경우는 또 산정기준 자체를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감정평가액으로 할 것인지를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면 그것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감정평가액 하는 것으로 정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토지소유자 분들이 몇 분이었어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상야1지구가 143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43 명중에 토지소유자협의회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회를 몇 번 하셨어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려고 두 번 정도 설명회를 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두 번이 2017년도 몇 월 며칠, 과장님, 지금 찾기 힘드시죠? 인지가 안 되어 있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야지구 143명 토지소유자분들이 있는데,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왜 구성이 안 되겠어요. 자기 재산권이 달려 있는데, 과장님, 그 때 안 계셨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그러는가 본데, 이런 민감한 사항은, 조정금 산정기준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찾아가서 심의를 받는다는 것이 좀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앞으로는 심도 있게,
유순

김유순위원

8월 17일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조정금 산정에 관한 결정, 원안가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민감한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민감한 사항이 서면심의로 가면 다 원안가결 해 주죠. 토의를 해서 정말 타당한 건지, 투명한 건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7-11쪽에 보시면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중간에 1건인데 1억 400여만원, 이게 징수가 되었는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 한 건 1억 400만원이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실명법 위반인데요. 남동생이 건물을 사면서 누님 명의로 건물을 사서 본인 명의로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1억 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 언제예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행정소송 판결이 올해 5월 10일 날 났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항소장을 5월 23일 날 해서 아직도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이 언제 시행됐습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2014년 5월 2일 날 저희들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 전에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5월 2일 날 해제되기 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징수가 거의 다 됐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임시적 세외수입, 결손처분, 이런 사항을 보니까, 전에도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세무과나 교통과나 민원과나 토지정보과도 마찬가지로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실 때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재촉을 하시거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5년 결손처분 다 되면 2억 6천만원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다 세금을 내고 사는데, 이렇게 내지도 않고 결손처분으로 간다는 것은 좀 모순됐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2009년 10월 27일 5건에 5,400여만원, 저에게 자료 준 것이. 2012년 11월 13일 2만원 정도 일부 수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의가 좀, 더 재촉하거나 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은 이쪽에서 납세태만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 납세태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보면 받을 수 있는 징수액이에요. 물론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 힘들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무과와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되니까 결손처분 시킨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행정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이 몇 가지 있었는데, 다른 분들과 중복돼서 그것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7-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점검 현황에서 위반업소, 위반내역, 행정조치내역 등이 쭉 있는데요. 계양구 부동산 연간 거래실적이 어떻게 되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연간 거래실적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처분 단속대상 4건인데, 현실적으로 적지 않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행정처분 4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두 건과 과태료 두 건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연간 수시로, 분기별로 1개반 두 명씩 편성해서 행정지도라든지 점검을 다니기 때문에, 이게 법률상으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적발하는 사항이라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없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수료 쪽으로 해서 위반하는 업체는 많이 없습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수수료는 없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협회에서 지도점검을 나가면 정보를 준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도점검이 나오면 업체들이 문을 전체적으로 닫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정보가 유출이 됩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점검을 다니면서 불시에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나가면 대표자들을 만나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나간다고 해서 대표자가 대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지로 대표자가 있는지, 현재 오늘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동별로, 권역별로 해서 며칟날은 어느 권역에 저희가 나갈 테니까 자리에 계셔주십시오 라고 하는 취지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나가서 점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보를 유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지로 그것은 아니고요. 종업원들만 있게 되면 저희가 점검하는데 있어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상주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의 폐단을 위원장님처럼 말씀하시는 중개업자들이 있어서 2018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불시에 나가게 되면 공인중개가 대표라든지 일넌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오실 시간에 맞춰서 다시 한 바퀴 돌다가 또 가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성환위원장

업체 대표자가 없으면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또 재방문하고, 또 없으면 재방문하고, 올해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불시에 가서 업체 대표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고, 좋은 방법을 마련해서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서운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증액을 했네요? 1억,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도급공사 변경, 기초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 변경, 정기 안전점검비용 반영, 철근이음장치 시공 반영, 설계도서 검토결과 반영, 관급자재 감을 140정도, 철근 할증율 반영도 했고, 기초파일수량 정산 해서 감액이 3천만원 정도 했는데, 기초파일 같은 경우는 기초 골조 들어갈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골조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 혹시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기초공사 흙막이 가시설 변경에서는요. 당초에는 우리가 직접 때리는 것으로 설계가 됐는데 그 쪽이 뻘이다 보니까 항타를 하다 보니까 파일이 휘어져서 천공을 한 다음에 항타를 넣는 것으로 변경이 돼서 그 부분이 증액된 거고요. 그리고 기초파일수량, 이런 것은 그렇게 시공을 하다 보니까 정산 차원에서 실지 들어간 것을 설계변경 해서 들어간 만큼 봐준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좀 과하게 되어 있던 것을 실시공 해서 정산처리 한 게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8-7쪽에 보면 서운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에서, 용역이 중지됐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관계기관 사전협의 절차, 중지된 이유를 부탁드릴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공공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줬거든요. 지금 다 완료가 됐고요. 다음에 조례를, 지금 조례 상정 중에 있고요. 다음에는 조례가 올라갈 건데, 운영을 우리가 직접, 지금은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고요. 지금 조례가 완료되면 9월정도, 이번 달에 완료되면 준공이 나갈 겁니다.

김숙의위원

이번 달에 완료가 되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조례가 지금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요.

김숙의위원

지금 시범운영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아직, 이 달 말이면 공사가 다 끝나고요. 시험가동 할 거고, 폐수가, 아직까지는 건물이 완공된 게 없어서 폐수가 들어오는 게 것이 없어서요. 본격적인 것은 내년 3월이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철저히 하셔야, 인력배치라든가 전문 기술자도 있어야 될 거고, 빨리 하셔서 철저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쪽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보안자료다 해서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계양구에서 몇 % 정도 지분을 투자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24%입니다.

조양희위원

자료 보니까 2차 서운산단 구성은 25%로 되어 있더라고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계획은 그런데요.

조양희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도 알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분이 단지 24% 라는 법적인 조항 때문에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출 못 하더라도 열람은 가능한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열람은 가능합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자료를 유출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열람을 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 다시 회수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열람은 가능한데, 서운주식회사, 그러니까 SPC에서는 와서 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쪽으로 오는 것은, 저도 대표이사를 만났거든요. 목요일날 와서 금요일날 가서, 웬만하면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좀 하고, 의회 존중 차원에서 자료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더니 SPC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고, 와서 열람하고 봐라, 그 정도 차원에서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를 투자했던, 2%를 투자했던, 그래도 24%를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계양구도 하나의 주주거든요. 그럼 주주가 알권리를 충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무와 책임을, 우리 구민들이 물어봤을 때 그 부분을 알려 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를 해서 알권리마저 충족을 안 시켜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별적으로 열람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여기에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자료가 제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단장님이 봤을 때도 그 정도로 비밀을 요하고, 기밀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판단해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아서 설득도 해 보고했는데 그 쪽 SPC와 저희와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생각의 차이가 어떤 생각의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4%라는 지분을 투자했잖아요. 그럼 그 투자한 만큼의 알권리가 충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소외된 상태에서 지적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면 우리가 알권리와 책임을, 그리고 그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또 얼마만큼의 투자 이익이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충족되어야 되잖아요? 전혀 백지 상태에서, 아무 것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운영방법으로 해 왔는지, 또 운영해 왔다면 잘 됐는지, 또 얼마만큼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발생했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공유를 못 하고 있잖아요? 자기네 SPC가 독단적으로 운영해 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감리, 감시,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감리를 하잖아요? 지금 어느 감리회사에서 들어와 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삼안에서 감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감리비 예산액이 10억 1,500만원이더라고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장 감리비를 말하는 겁니다. 맨 위의 것은 폐수종말처리장 감리비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단 감리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누락이 되어 있고요. 그럼 폐수처리장 감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10억 1,500만원, 맞나요? 28-26쪽 보면 맨 위에 감리비 예산액 해서 10억 1,500만원, 아닌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총예산액을 말하는 겁니까?

조양희위원

좌우지간 감리비 해서 예산액이 10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괄호 열고 계속비 사업,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계속비사업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감리가 어디에서 들어왔다고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폐수종말처리장 설계감리는요. 삼안하고 고산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고요.

조양희위원

두 군데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리고 전기도 있고요. 소방도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분야별로 감리회사가 들어왔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책임감리로 들어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감리회사,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옆에 업체명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8-3쪽,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6년도에는 한 건 되어 있고, 2017년도에는 두 건에 합계는 1억 8,700정도 징수율이 100%로 되어 있어요. 합계가 전부 다 한 건씩 늘어났어요. 2016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사유가 뭐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2016년도에는요. 폐수종말처리장 공사비를 원인자 선납금으로 해서 14억 천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운영계획에 따른 용역비를 2천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나중에 받은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마무리, 토목공사는 다 끝나고, 지금 설계 허가조건이 떨어진 대로 입주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조양희위원

공원을 거기에서 조성하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공원 조성하면서 족구장은 몇 면 만듭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족구장 3면 만들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5면으로 알고 있는데 3면 합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3면으로 봤습니다. 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면입니다.

조양희위원

5면이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5면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형태로 만들 계획입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바닥에 우레탄을 깔아서요.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사실상 우레탄은 위험요소가 따르고요. 인조잔디구장으로 깔 계획은 없나요? 천연잔디나 인조잔디, 천연잔디는 힘들고 인조잔디라도,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그렇게 해서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두 면 정도는 돔 식으로, 우천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구청장님도 족구장을 전천후, 전국적으로 돌아 다녀봐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족구장들이 없어요. 인천에는, 우리 계양구에는, 특히 인천도 거의 없는데요. 그래도 옆에 강화만 가도 돔 식으로 전천후 운동을 할 수 있는 면이 강화도 2면인가 3면이 있더라고요. 구청장님도 그쪽 서운산업단지 공원에 전천후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런 내용 전달은 받으신 적이 없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검토를 해 보셔서요.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아직 시공이 안 되어 있잖아요? 시공하면서 검토를 해서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16쪽, 주주총회 개최현황 해서 총 2회를 했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조양희위원

2017년도에 2회 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2017년도에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2017년도 3월 28일 날 감사변경의 건 한 건과 2016년도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그리고 2017년도 12월 5일 날 이사 변경 승인의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감사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한 명이 그만둬서 변경을 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바꾼 겁니다. 내부감사가 한 명이 있거든요. 태영건설이라는 데에서 한 명이 있는데, 당초에 최○○이라는 사람을 김○○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이사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주주총회를 통한 다음에 다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먼저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회사는 안 바꾸고, 사람만 바꿨다는 거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변경 승인의 건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이사 변경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이사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대표이사까지 5명인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사를 변경했잖아요? 이사 변경 사유가 뭐예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태영건설에서 감사, 자기들 내부적으로 해서 감사 변경으로 요청한 겁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감사 변경 건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사 승인의 건이잖아요. 태영건설에서 이사 한 명을 바꾸겠다 해서 태영건설에서 이사를 한 명 다시, 그만둬서 인원을 채용한 것입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인사는 태영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바꾼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이사로 있으면 보수라든가 이게 넉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 한 명이 그만 둔 이유가 뭐예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퇴직으로,

조양희위원

연령 제한으로 퇴사해서 그런 거예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조양희위원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수정가결은 두 건인가 3건 있고, 다 원안가결이에요. 그리고 28-18쪽, 2017년도 10월 13일 날 두 번째에 성과급 지급에 관한 승인의 건, 또 밑에 2017년도 12월 5일날, 한 두 달 있다가 일곱 번째, SPC 임직원 성과급 지급 건, 2017년 10월 성과지급 건에서는 보류가 됐고, 이것도 보류가 됐어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보류가 됐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게 뭐냐면요. 보상하고 분양에 따른 분양율도 좋고, PF 대출도 빨리 갚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 해서 직원 12명에 대해서 200% 정도로 해서 성과를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성과는 있지만 그것을 단독적으로 하기는 뭐하고 출자자끼리 서로 협의가 필요하다,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좀 하자 라고 해서 저희는 계속 보류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두 건 다 같은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지금도 결정이 안 나고 보류된 사건입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은, 올 2월 5일 날 100%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2018년도 2월 5일 100%로,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2월 8일인가, 2월 달쯤 해서 100%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했듯이 이사들만 100% 지급한 겁니까? 1% 투자를 했던, 우리 계양구청도 24% 투자했잖아요? 그 부분까지 다, 투자자들에게 다 100씩,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이것은 SPC 직원 12명에 대해서만 지급한 거고요. 우리 계양구청의 파견 나갔다거나 한국도시공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은 빼고 나머지만 100%씩 지급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양구청은 제외됐고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직원 한 명 나가 있는데 그 직원은 못 받았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계양구도 24%라는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SPC 직원들만의 잔치잖아요. 맞습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조양희위원

그럼 24%의 투자자들은 아무 혜택이 없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우리가 공직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법으로 파견해서 줘라 뭐하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 직원과 우리 직원은 못 받았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이지만 투자자들의 투자한 만큼의 SPC는 가져갔을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구청은 24% 투자한 만큼의 이익이 수반되면, 전혀 아무 인센티브가 없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임금 인상권에 대해서는 그랬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께요. SPC가 주체가 돼서 개발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익이 발생됐을 거라고 판단돼요. 이익이 발생됐던, 손해가 발생됐던, 둘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토목공사가 마무리 됐잖아요. 그럼 결손 처리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아직은 완료는 안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완료가 됐을 경우에 어떤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따라줘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은 뭐 공무원 월급을 받으니까 안 주더라도 우리 계양구에 대한, 24%에 대한,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삼자가 투자했던, 사자가 투자했던 투자 이익이 발생되면 다 SPC에서 전액 100% 가져가냐 이거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죠. 당연히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24%의 지분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보면 83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원시설 용지가 분양이 다 돼서 거의 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공무원들이야 공무원법에 의해서, 성과급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법이 그렇다니까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저는 큰 맥락에서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계양구청, 도시개발 등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당연히 투자한 만큼에 비례해서 이익금을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족구장 부분은, 어차피 그 분들만의 이익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 계양구에, 그런 이익금을 공무원이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돌려주는, 기업이라는 게 자기네가 100억 투자했다고 해서 100억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업으로 가려면 국민들이 사줘야 되잖아요. 물건을, 삼성이 됐던, 현대가 됐든, 기아가 됐던 간에 고객이 없으면 그 회사의 존재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그것도 일정 부분 구민들에게 환원해서 체육시설의 편리성을, 우리 구민들이 즐겁고 더 행복하게, 또 나무도 한 그루 심을 것을 두 그루 심고, 자연 환경에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공원에 투자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감독하고, 지휘권을 최대한도로 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1산단에 시설용지 분양을 마쳤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12일 날 마쳤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몇 개나 들어왔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대략 300평짜리 3필지와 천평짜리 하나, 1,500평짜리 하나를 했는데요. 전체 14개 정도, 5필지 중에 총 14명이 참여를 해서 다 분양 완료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덩치가 크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도 다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최저가 입찰을 한 거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최고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평당 어느 정도의,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감정가는 평당 620만원 정도 되는데요. 분양한 입찰가는 한 800만원 정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 높게, 최고가 됐네요. 잘 마무리 된 것 같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공공폐수처리장은 다 완료됐습니다. 1단계는 다 완료됐고요. 내년 초쯤에 들어오는 것을 봐서, 지금 500톤 처리하는 것만 완료가 됐거든요. 500톤 정도를 더 하려고 하면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한 16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사업비, 국비는 다 내려왔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국비는 37억 2,200만원이 내려와서, 37억은 다 완료했고, 지금 2,200만원 남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주차장 용지가 남아 있네요. 분양할 게, 지금 주차장 용지가 3필지로 되어 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도 굉장히 면적이 클 텐데, 그것은 공공시설용지보다는 아무래도 입찰가가 적겠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800만원대면 산단의 기업, 우리가 387만원, 그 정도의 분양인데 굉장히 높은 가격에 분양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1서운산단은 잘 마무리, 아마 금년 계획대로 연말까지 다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2산단을 조성하는데, 얼마 전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을 했어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2산단은 우리가 조성을 1산단처럼 SPC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단공과 계양구와 공동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사업효과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저도 SPC보다는 훨씬 더 낫고, 주민들에게 혜택도 많이 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1산단 하면서 지분 투자가 4개, 태영, 트윈플러스, 인천도시공사, 계양구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잡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추진하는 과정에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서로의 알력,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산단공과 계양구청 간의 두 공동사업을 진행한다면, 우리가 2020년에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기간에 가능할까요? 이대로 진행한다면,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올해까지 하여튼 산단 지정고시를 하고요. 내년 열심히 뛰어서 제한구역 해제하고, 산업단지 지정까지를 내년에 마무리 하면 2020년은 착공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계양구는 많이 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반산업, 고용인력 창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남은 서운산단 1단계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개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운산단에 확정측량 문제인데요. 우리 계양구에서는 정부에서 민간측량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LX공사, 그러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죠. 여기를 배제하라는 것은 알고 있었나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건 바깥에서들 일부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런 거죠. 저희는 없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5월 달에 국회를 통과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혹시 그 내용 통과됐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안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얘기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예. 배제하고 우리 민간 측량업체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LX공사를 배제한다, 측량확정사업에 뺀다고, 이것은 나왔던 것 맞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기자분들도 와서 저한테 문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데까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된다고 우리가 공문까지 보낸 사항이고요. 일부 요즘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확정측량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체가 많이 생겼어요. 실질적으로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능력적으로는 부족한 회사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참여가 안 되고, 배제가 되면 LX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지금 LX와 계약을 맺은 상태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죠. 그것은 SPC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확정측량을 시작을 했나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SPC에서 관리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발주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LX에서 직접 측량을 하는지, 아니면 민간 측량업체를 끌어들여서 같이 하나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맡은 분야에 의해서, 기술자가 고급기술자라든지 일반 기술자가 들어가면 그 배분율에 의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국토교통부 측량 평가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지금 LX공사가 계약을, 수의계약을 해서 결국은 그 미달되는 업체를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밀어붙였다는 거거든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신문에 난 것을 저도 봤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내용을 알았으면 우리 구에서 한 번 정도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SPC에다가 공문까지 발송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이건 정부방침이었단 말이에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정부방침에 맞게끔 발주를 해라,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부 방침은 LX를 배제하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배제하라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민간업체가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민간업체가 확정측량을 하면, 우리 계양구 업체가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계양구에 등록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관내에는,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에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측량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는 측량업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형질변경, 소규모, 이런 소규모, 그러니까 건축행위라든지 토지형질변경,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는 소규모 측량업을 하는 분들이 있고, 저희들처럼 확정측량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측량업체가 있는데,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우리 계양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은 것,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측량업체는 있는데,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소규모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여기에는 우리 계양구 측량업체는 전혀 참가할 수가 없었나 보죠? 기준에 미달되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잡음이잖아요. 크고 작고, 확인이 됐든, 안 됐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정말 한 번쯤 심사숙고해서 짚어보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의혹제기를 하는지, 뭔가 의혹이 있었으니까 그런 제의를 할 것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일단 SPC에서 사업을 발주한다거나 입찰사항이 나가면 저희들이 다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도 파견되어 있고, 도시공사에서도 처장급이 나와서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저희들에게도 사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다시 통보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서운산업단지 16만평을 조성하면서, 사실 굉장히 잡음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정말 어렵게 오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분양이 아주 파격적으로 너무 잘 돼서, 그때부터 탄력을 받아서 마무리 시점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17만 3천평 정도의 산업진흥공단과 같이 공동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문제점이, 1산단을 조성하면서 대두됐던 모든 문제가 이제는 거의 다 파악이 됐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면 2산업단지, 우리 계양으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산업단지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그런 잡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잘 조성해서, 준비해서 산단을 꾸려간다면 우리 계양구는 더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양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늘 보면 공영개발사업이 단장님을 중심으로 팀장님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발생할 요소가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잘 점검해서 순탄하게 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28-9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기완공 해서 총 사업비가 3,602억이네요. 맞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사업비가 폐수종말처리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28-20쪽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장이 82억 9천이에요. 그래서 국비가 53억 2천, 구비가 87억입니다. 이 비용이 다 전체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28-9쪽 보면 3,602억이 총 사업비인데, 그 비용까지, 폐수종말처리장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수종말처리가 140억 들어갑니다.

조양희위원

이게 적은 공사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자료에 토지매각 비용은 얼마, 토목공사 비용은 얼마, 이런 것들이 다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도 보안인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공사와 직영으로 한 폐수종말처리장, 그런 자료는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산업단지, 그 자료는 SPC나 태영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를 보면 폐수종말처리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총 사업비가 82억 9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국비가 53억, 구비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28-9쪽 보면 총 사업비가 3,602억이에요. 많은 돈인데, 실질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얼마, 토지 가격이 얼마, 토목비가 얼마, 쭉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총 사업비만 이렇게, 그럼 혹시 김○○ 이사장님이라고 하나요? 사장님이라고 하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대표이사,

조양희위원

혹시 대표이사님 한 달 연봉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1년 연봉이 1억 1,300만원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것도 이사회에서 결정했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적은 액수가 아니고, 이것도 국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국비는 폐수종말처리장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서운산단에는 안 들어가 있고, 폐수처리장만 국비가 53억 2천, 이것만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1, 2단계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받은 것은 37억 2,200만원, 1단계 것만 받은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게 3,602억 공사잖아요. 이 3,602억 공사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인지, 경상수지비가 얼마인지,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우리 계양구가 투자를 안 했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회의장에서 질의할 내용도 아니지만, 그래도 24%라는 투자를 했으면 최소한도로 알권리 충족을 채워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력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다시 한 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그래서 추가로 질의를 드린 거고,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계양구가 1%, 2% 투자한 것도 아니고, 24%면, 제가 알기로는 25% 이상 투자를 해야만 뭘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제한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24% 지분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해 줘야, 의회에서도 알권리와 의무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력히 그 쪽에 요구해서, 정말로 자료가 그렇게 보안유지냐,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대가 있으니까 그 쪽에서는 중요한 자료로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똑같은 생각을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그쪽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당연히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료를 줘야 되고, 상대가 있으니까 그 상대에서 보안의 유지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얼마만큼의 1급 비밀인지, 2급 비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서는 1급 비밀로 취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중대한 자료로 저는 판단이 안섭니다. 당연히 들어간 비용은 명확히 적혀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다시 한 번 찾아봬서 다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언제 이관이 됐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2월 5일자로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개월 안 됐네요. 사업이 전체적으로 수감자료를 보니까 서운산업일반단지, 이것 하나예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찌됐던 우리 계양의 31만 2천 주민들은 서운산업단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감자료에 보면 거의 서운산업단지의 현안사항인데, 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형식적인 자료인 것 같아요. 조양희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도 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대변이자 주민의 감사기관으로 진짜 그 업무를 저희가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요청을 하면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하나하나 다 질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인지가 안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료도 받지 않아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SPC 사업이 우리 계양구에 처음이에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단계가 앞으로 조성될 계획인데, 1단계에서 잘 마무리 되고, 투명하게 되어야 2단계 또한 잘 된 점은 잘 된 점으로, 또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사업이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개최되는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이라든가 부의안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이게 오픈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의 투명하게 오픈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기고요. 우리가 71개 업체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1개 업체의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 목표로 되어 있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착공하는 산업단지 71개가 한꺼번에 다 입주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어차피 금년에는 입주가 안 될 것이고, 착공하는 업체의 순위에 따라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현재 71개 업체 중에 건축허가 나가서 착공된 것이 9개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나간 게 15개 업체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개 업체가 더 들어올 것 같고요. 내년 1월이나 2월 되면 입주가 서서히 시작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내년까지 입주율을 약 80% 정도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입주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SPC는 2020년까지는 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SPC는 올 연말이면 거의 끝나고,
유순

김유순위원

12월 말까지 끝나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SPC 자체는 청산이 끝나야 끝나기 때문에, 그 청산까지는 내년 6월이나,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사는 올 연말이면 끝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SPC에 우리가 몇 년 정도 시간이 걸렸죠? 처음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2013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6, 7년이 걸리네요? 그린벨트 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국토부 승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이 오래 걸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대체부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대체부지는 보상은 38% 정도 되고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에서 38%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보상대상이 16개인데요. 지금 3개를 했는데, 면적이,
유순

김유순위원

다남동과 방축동이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면적이 어떻게 되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전체 면적이 53만 8,069 제곱미터인데요. 지금 보상한 게 20만 698 정도 해서요. 보상은 3건 밖에 안 되지만 면적이 커서, 지금 38%,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방축동에 있는 것은 협의하셨어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도 협의가 안 되어 있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건 소송까지 가나요? 소송까지는 안 가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재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그 역할을 좀 하시고요. 서운산단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잖아요? 도시정비과에서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승인도 해 주고 해서, 좀더 저희가 서운산업단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착공, 그리고 입주까지 팀장님들과 효율적으로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28-4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감사를 해 주셨는데요. 서운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해서, 지금 1단계가 시험가동 준비 중이라고 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500루베 1단계입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하루에 500루베 처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럼 71개 업체가 내년에 80% 입주한다고 하는데, 500 루베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2단계까지 하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좀, 국비를 거기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지금 37억 지원해 준 식으로 2차도 지원을 해 주는데, 환경부에서는 1차 것을 좀 보고 판단을 하자 라고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럼 2단계가 들어오면 71개 업체는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은 전체가 다 들어왔을 때 1천 루베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1산단, 2산단 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1산단만, 지금 1단계, 2단계 나눈 게요. 2산단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1단계 내에서 500량 처리하는 것을 1단계로 보고, 또 500량 처리하는 것을 2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2단계 사업 기간은 언제 정도로,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내년 초 정도로 저희는 계획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하수처리도 가능한가요? 하수처리 계획은,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오폐수를 같이 처리하는 거고요. 우수는 바로 저류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폐수처리, 하수처리가 업체 입주 시기와 잘 맞아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