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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충호 의원 발언

20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9

이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9월 4일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황순남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순남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8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결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김숙의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자치도시위원회 김숙의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72쪽 갈개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7,500만원 전액 삭감, 이촌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6,500만원 전액 삭감, 회계연도 세출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89쪽 직급 보조비 4급 일반임기제 5급 상당 16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89쪽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국장 140만원 전액 삭감,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124쪽 구립도서관 공기청정기 임차 171만 5,200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29쪽 계양산국악제 1,800만원 증액 반영하되 길놀이 행사비 100만원씩을 동 주민센터에 교부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안 129쪽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1,95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29쪽 KBS 교향악단 초청공연 7,900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소관 예산안 137쪽 대형 승용차 구입 5,9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37쪽 국장실 재배치공사 4,2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162쪽 갈개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1억 5천만원 전액 삭감, 이촌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1억 3천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8회 제1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8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 결산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동안 집행부 실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조례와 시행규칙, 그리고 현장, 자료, 또 다른 많은 정보인데요. 제가 이번에도 현장 몇 군데를 다니면서 꼭 필요하다 라는 것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제가 설명한 것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않기로 하고요. 자치도시 것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설명서 10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갈개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남상근입니다. 갈개근린공원과 이촌근린공원에 대해서, 이 사업지는 2020년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2020년까지 조성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대상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에 있고 시급히 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한 바 시에서도 용역비를 50% 매칭해 주는 것으로, 이번에 편성하는 것으로 약속이 돼서 진행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시에서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시 추경에 편성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럼 내년도 본예산으로 적극적으로 하자,
해진

박해진위원

시 예산편성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어디까지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구획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예.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갈개근린공원은 공원 구역으로 결정되어진 부분 전체를 할 예정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경인교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경인교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계획을 세워도 된다고 청장님이 말씀을 했다고 해요.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박 위원님, 죄송하지만, 추경에 관련된 것은,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 추경에 관련된 거예요.

이충호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에 관련된 것은 조금 있다고 하시고, 먼저 회계연도 결산승인을 하고, 그건 두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착각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지금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는 시간인데, 혹시 질의하신 부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충호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아까 너무 성급하게 해서 한 건은 끝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KBS 교향악단 7,900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KBS 교향악단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단원 수 포함해서 한 70명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7,900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만원꼴 정도 되더라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0만원인데 공연료도 따로 받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초청공연이기 때문에 6천만원 출연료를 줘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1,900만원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고 1,500만원은 특별 게스트, 예를 들어 소프라노 김동규라든지 이런 사람을 섭외하는 비용이고, 나머지 400만원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무대에서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시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공연을 유치하게 되면 한 60명 정도 단원이 올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교향악단이 몇 분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혹시 인원파악 해 봤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관람객을 말씀하십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요. 관람객이 아니고, 교향악단이 어떤 연주를 하려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자리가 충분한지, 그 인원 60명,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0명 정도 가능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식으로 파악한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계양문화회관 무대기능보강 공사를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토요일날 돈조반니 공연도 성황리에 마쳤고 해서, 그 때 안산시 오케스트라가 직접 거기에서 협연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건데요. 교향악단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장소가, 반사판 아래까지 다 설치한다면 한 30명 정도를 보더라고요. 한 60명 정도가 들어와야 된다면, 글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문의한 거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배치를 무대 뒤쪽으로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교향악단, TV를 보시면 꼭 앞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무대 뒤쪽에도 배치가 가능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서구 것을 한 번 봤어요. 3월 22일날 그것을 했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오케스트라 인원이 70명 정도 되더라고요. 어차피 그 정도 규모는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 70명 정도면, 우리가 그 무대를 가봐서 알지만 그 안까지, 뒤까지 충분히 넣는다고 하더라도 악기와 악기, 연주하려면 간격도 필요하고, 그 인원이 과연 거기에 들어간다고 보는지,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인원을 물어봤더니 한 30명 정도 얘기를 하시기에, 그렇다면 무슨 미니교향악단이 오시나,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충분히 공연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KBS교향악단 담당 팀장이 우리 구청을 직접 방문했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구두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6천만원 정도는 교향악단 공연료로 지불하신다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그러면 또 우리 구민에게 입장료를 받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상임위원회 때는 티케팅을 하겠다, 금액은 만원에서 3만원을 받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저는 유치가 되면 우리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 구민들이 진짜 편하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무료로 우리가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그 무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KBS 팀장이 직접 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저도 거기를 가서 보는데, 사실 70명, 60명이 협연을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거기가 넓었나?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무대 뒤쪽은 상당히 넓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KBS교향악단은 우리나라 최고의 교향악단입니다. 그래서 리가 유치를 하고 싶어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주시면 아주 성황리에 개최해서 우리 계양구 문화예술 위상을 한 단계 분명히 끌어올리겠습니다. 꼭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KBS 교향악단이 오래전에 신설돼서 40명으로 출발을 했더라고요. 단원이 120명까지 되는데, 보통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 한 70명 정도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 2만원, 3만원 티켓 끊기도 하고, 제가 다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나는 단지 그게 계양문화회관에서 협연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느냐, 너무 좁지 않느냐, 그래서 음향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좀 좁겠다, 협연을 하려면 어느 정도 악기 연주자들의 공간도 필요하고 할 텐데, 그 인원이 그 무대에 올라가서 다 가능하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봤더니 그런 답변이 왔어요. 한 30명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밖에는 안 될 겁니다, 그 뒤 무대까지 넓다고는 하는데, 또 협연자도 있을 테고, 다른 인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협연자만 나옵니다. 솔로로 나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그 생각을 해 봤던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전에 검토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고요. 재무과장님, 스타렉스 연혁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스타렉스는 2005년도 1월달에 구입했고요. 지금 13년 7개월 경과가 됐고요. 총 운행거리 는 18만 2천키로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용차량 운영규칙에 내구연수가 8년인데 5년 7개월이 초과가 됐고요. 운행거리도 주행거리가 12만 키로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6만 키로 이상이 오버가 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용은 잘 압니다. 제가 차량등록증까지는 안 봤어도 차량 내부를 다 보고 왔고요. (사진을 보이며) 이 차가 맞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 차인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 차는 물론 자기 개인차라면 크게 엔진에 문제가 없다면 오래 타긴 타요. 그러나 관용차 같은 경우는 연한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차에 가보니까 되게 낡았어요. 운전석 시트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어떤 공무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부적합한 차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차량 한 대가 5,9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업무용 차량으로 하려면 이 정도 차량 같으면 한 3천에서 4천 정도면 구입하지 않을까, 옵션이 많이 필요치는 않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옵션을 빼고 나면 그 정도면 구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용 5,900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는 차량은 의전 전용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의전 전용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청장님 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타렉스를 지금 청장님 타고 계신 차로 대체를 하고 구입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10개 군구의 기관장이 승합차를 타시는 분은 우리 계양구밖에 없고요. 10개 군구 중에 2개구가 8천만원대 제네시스를 타고 계시고요. 7천만원대의 체어맨도 두 군데가 있고,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고 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차를 사게 되면, 어차피 스타렉스, 대차용이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대차를 하게 되면 그 스타렉스에 걸맞은 차로 사야 될 텐데, 의전용과는 전혀 다른 개념 아닌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만약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기존 운행되고 있는 것을 스타렉스 대체로 전환을 하고, 지금 예산에 세워져 있는 금액을 기관장 전용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원래 의전 전용차로 구입했던 것 아닙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의전 전용차량이라고 명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1대가 있는데, 토스카라고 의전용 전용 대형 승용차가 있는데요. 그 차량이 10년 정도 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운행할 경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그 차를 사용을 못 하고, 지금 카니발을 청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토스카가 의전 전용차량이었는데 10년이 넘어서 타지 못하고, 그럼 그 차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타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고장이, 장거리를 운행할 경우 고장이 잦다 보니까 직원들 배차용으로,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토스카는 배차용으로 하고 있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토스카도 10년, 관용차, 그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공용차량 운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규칙에 기한이 넘었다고 보는데, 이것도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일단 운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내에서,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토스카가 의전 전용차였는데 이걸 카니발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럼 카니발은 어떤 차였어요? 지금 청장님이 타고 있는 차가 어떤 차로 구입을 했는데 지금 그걸 의전 차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것도 배차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타던 차였습니까? 아니면 배차용으로 산 거예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 때 다른 대체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토스카가 장거리 운행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배차용을 청장님이 타시고, 토스카를 업무용으로 한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의전 차량을 타시다가 너무 오래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카니발을 업무용 차로 썼는데 그것을 대신 타고 다니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배차도 청장님이 탔을 때 그 차가 안전하지 못하고, 좀 내구연한이 지난 차 같은 경우면 결국 배차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직원들도 그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관내에서 운행하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관내는 괜찮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큰 문제가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10개 군구에 의전 전용차량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승합차를 타고 계시고 해서 이번 기회에 바꿔보려고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맞나요? 업무차가 스타렉스인데 승용차로 구입을 해서 지금 청장님 차를 이 쪽으로, 결국은 승합차가 문제가 됐는데, 그걸 결국은 승합차 대용으로 사야 되는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의전차량으로 사는 게 아니고, 승합차로 사서 그 승합차를 이쪽으로 돌리고, 그게 가능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규정에 명시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토스카가 의전 전용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업무용으로 다른 차를 구입하게 되면,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목적은 의전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입은 일반 업무용차로 구입을 합니다. 그것을 승용차로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대차를 한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특별하게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같은 스타렉스, 카니발이라면 크게, 약간 여러 가지를 꾸미고 뭐하고 해서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그건 가능하겠는데, 이건 승용차와 전혀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승용차가 업무용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살 때는, 그렇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 업무용으로 사서 이게 의전차량으로 가는 건데, 업무용으로 사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업무용으로 사서, 그것을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고, 이걸 이렇게 바꾼다..., 제가 머리가 안 좋나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제재사항에 대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자, 이제 본론을 말씀드릴께요.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의전차량을 사려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의전차량을 살 필요는 있다, 그리고 다른 구청장도 이러이러한 차를 타고 있는데, 우리만 카니발을 탄다, 저번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김유순 전의장이 타고 있는 차가 토스카인데, 어디 의장단 회의를 가니까 모 의장이 그랬대요. 저 똥차 누구 거냐고, 빨리 치우라고, 그랬다는 말도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국민의식인가요. 좀 큰 차는 괜찮은 사람들이 타나보다, 작은 차는 이런가 보다,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의전차량으로서 현재 그 차가 안 맞다고 하면 그것을 정식으로 의전차량을 구입하고 대체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의전 전용차량이 내구연수는 지났지만 운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차를 대차하는 것도 예산낭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글쎄요. 어떻든 간에 제가 보니까 그 차는 필요해요. 지금 업무용 차는 필요해요. 그건 사줘야 되는 건데, 언젠가는 그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야 되는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의전차량을 교체를 하고 다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몇 년도에 구입된 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201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4년밖에 안 됐네요. 거의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새 차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그 차를 업무용을 돌리더라도,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요. 뭔가 확실하게, 어떤 꼼수가 아니라, 정말 이게 필요해서 구입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사정들에 대해서 묵과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가 봐도 이 5,900이라는 돈이, 도대체 스타렉스가 3천에서 4천 정도면 살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비싼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추경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의 질의가, 교체 대상차량 차종이 어떤 거고, 내구 연수가 어떻게 되고, 운행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지, 구입할 차량에 대해서는 그 질문이 없어서 그런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것까지 위원들이 디테일하게 다 물어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럼 여기에 써놓지 그랬어요. 이렇게 의전차량으로 대체하려고 하였음 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 아닙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건 위원님들에게 뭐라고 할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예산을 세우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솔직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안 되니까 자꾸 이건 뭐야, 이러다 보니까 자꾸 집행부를 의심하게 되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읍소도 하고, 청장님 의전차가, 아니면 업무차가 이러니, 이것은 교체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까 같이 사진을 찍어와서 이런 상황이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잘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올라온 예산인데요. 효성1동사무소에서 2018년 제17회 주민자치박람회 참가가 결정이 됐나 봐요?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예. 결정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제17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에 저희가 공모한 부분인데요. 그게 서류심사에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9월 14일 날 인터뷰 심사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도 선정이 됐습니다. 자치 지역활성화 분야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요. 전국에서 접수된 것은 149건인데 서류에서는 36개 읍면동이 선정이 됐고, 인터뷰에서 26개 읍면동이 선정이 돼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개최되는 주민자치박람회에 저희가 우수사례 전시관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시 부스 설치 및 참가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저희가 예산은 전체적으로 올린 것은 900만원을 올렸고요. 자체 자부담으로 한 115만원 정도, 그리고 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100만원 정도 보조될 예정이고요. 전체 1,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박인가요?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2박 3일 박람회를 개최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설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해진

박해진위원

홍보, 그런 것입니까?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예. 그 안에 전시 부스 설치할 철거비를 300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전시 부스는 어디에서 구입해서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임대하는 겁니까? 그 쪽에서 전체적으로 임대하면 그 부스값을 지불하는 건가요?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저희가 따로 설치할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서 부스를 가져가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부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예. 부스는 자리배정을 해 주고요. 전체적인 것은 10월 4일 날 전시관 설치에 대한 설명회를 10월 4일 날 개최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한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한 겁니까?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예. 저희가 한 건데요. 일단은 인천에서는 많지가 않고, 연수구에서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연수구에 맞췄겠네요?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거의 비슷하게,
해진

박해진위원

같은 2박 3일?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행사도 비슷하고,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장소는 어떻습니까?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장소는 저희는 경주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연수구는요?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장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충호위원장

부산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서 몇 명이나 가시죠?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저희는 박람회 참가하는 기간에 저희 계양구에서 워크숍을 하기 때문에 위원 중에 9명은 갈 예정이고요. 그 외에 8명 정도 저희가 내려갈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숙박료와 식비 정도 해 보니까 220만원 정도 들어가나 보네요?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차량 렌탈비라든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시 부스 설치와 철거비, 홍보책자, 이 정도가 600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전국대회죠?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예. 전국대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성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활성화 분야로 이번에 선정이 됐어요. 마지막 인터뷰까지 끝나서 26개 읍면동 선정하는데 같이 포함이 됐네요. 인천에는 효성1동 하나만 선정,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지역활성화 분야에는 저희만,
병학

이병학위원

이 지역활성화 분야의 내용이 주로 뭡니까?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그 내용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들어간 부분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인문학 강의도 하고, 마을공동체 교육도 하고, 이게 연계가 돼서 애인마을만들기에 저희가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소하게는 유급 간사를 채용해서 쓰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 또 이게 연계가 돼서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하게 돼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책자를 만들어서 거기 관람 오시는 분들에게 책자를 나누어주고, 계양구 효성1동 주민센터라고 표시를 해 놓겠죠?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 외에 설명하는 것은 뭔가요? 책자 나누어주고,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그 외 우리가 강의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업사이클 교육 한 부분들, 물품 같은 것도 할 예정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보면 처음에 지역활성화 부분에 149건이 접수가 돼서 최종 26개 선정되는 데에 포함이 돼서 이 26개가 가서 또 경연을 하는 거잖아요?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서 대상도 받고, 최우수상 받는데, 이 상만 받고 여기에 대해서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대상이 시상금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우수 사례로 박람회 부스가 설치되면, 작년의 경우에는 24개가 전시가 됐는데, 그 중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까지는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니까 대상이 한 개 동면, 최우수상이 5개, 그리고 우수상 및 장려상은 분야별 선정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넓게 시상을 해 놨네요. 8개로 많이 줄 수 있게끔,
영심

김영심효성1동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선정이 돼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우리가 우수 사례로 나가는 만큼 준비를 잘하셔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3쪽을 봐 주십시오. 공무원 위탁교육이 외부기관이라면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위탁기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600만원이 위탁교육비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밑에 여비가 있는데, 그것은 천만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가 어떻습니까? 똑같이 맞아들어갑니까? 아니면 차이가 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육비가 없는 교육인 경우에는 여비만 지출되는 경우가 있고요. 교육내용에 따라서 교육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교육비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외부기관에서 받는 것도 우리가 교육여비가 나가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도 여비가 나가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그 교육을 받는 인원은 전부 여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여비가 부족해서 천만원을 올렸다는 거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육을 외부기관에서 한 것과 우리 구에서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나누어지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600만원이면 거기의 600만원과 400만원이라는 돈이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400만원이 어디에 지출되는 여비인지, 우리가 여비는 똑같이 본예산에 세워줬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이번에 600만원이라는 돈이, 위탁교육비가 추가로 왔어요. 그러면 600만원에 대한 여비가 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천만원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육비와 여비와 1대 1로 책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은 알아요. 1대 1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교육여비와 그건 예산에서 그 때 당시에 똑같이 세워줬어요. 저쪽 시에서 한 것과 우리 구에서 하는 여비를 다 세워줬는데, 앞으로 600만원을 소요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추가로 들어온 게, 그렇다면 여비는 충분히, 그 600만원에 대한, 그 600만원을 소진할 수 있는 공무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비용만 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400만원의 여비가 더 왔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교육이 있는지, 우리가 그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도 여비가 나가는 그런 인원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공무원 교육여비에 천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여비와 교육비는 전혀, 교육을 받으려면 여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600만원 교육비는 지금 공로연수자, 그 밑 설명서에 보시면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지원으로 해서 12명에 대해서 50만원씩 600만원을 책정한 거고요. 공무원 교육여비는 저희가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비가 부족한 부분을,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외부 교육기관 부족예산이라고 반영을 했잖아요? 외부 교육기관이라는 게 교통연수원인가요, 공무원연수원인가요, 거기에서 받는 걸 얘기하죠? 거기 뿐 아니고 다른 데도 받겠죠. 전주인가 어디에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비 부분들이 이미 본예산에서 200 몇 명을 한다 라고,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공무원들이 200 몇 명 정도 됐고, 또 시에서 하시는 분들이 200 몇 명 돼서 한 500명이 넘어가요. 그 500명에 대한 여비를 충분히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한 12명이 더 추가로 들어왔다, 그렇다면 그 12명에 대한 여비만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교육여비는 저희 전체 1억 5,800이 위탁 교육비와 교육여비에 대한 것을 운영하면서 교육 일수라든가 인원에 대비해서 일비, 숙박비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추가적으로 천만원 정도 더 소요될 예정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공무원 위탁 교육비가 어느 정도 남았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8월말 현재 내용으로 보시면 교육비는 5,345만원 정도가 지출됐고요. 교육여비는 8천만원 중에 6,391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 얼마 세워졌었죠? 8천만원 정도 세워졌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합해서 1억 8천,
해진

박해진위원

1억 8천이 아니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여비와 교육비를 합해서 1억 5,800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비까지 그렇죠. 지금은 교육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00정도가 현재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교육자가 앞으로, 지금 10개월 남았는데, 회기 말까지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장기 교육자가 몇 분 정도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장기교육자는 승진, 지금 현재 교육을 안 간 승진 의결자들이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 의결자가 지금 몇 분이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장기교육자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장기교육자 한 분의 교육비가 얼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70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천만원 정도 현재 예산이 있어야 되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1,300~1,400 남아 있나요? 그것 소진한다고 가정하고, 2,700 정도 되니까 한 1,500~1,600정도 되겠네요? 1,500~1,600정도가 현재 그 인원, 세 명분 것을 빼고 한 1,500~1,600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남아있는데 앞으로 혹시 장기교육자가 더 발생하리라고 보시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장기교육자뿐만이 아니라,
해진

박해진위원

일단 장기교육자만 한 번 얘기해 볼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또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하고요. 이 교육경비는 전체 인건비의 1%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억을 봤을 때는 4억을 책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교육 수요를, 저희가 사전 교육계획을 세우면서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사항이고요. 지금 2017년 대비 인원이 40명 정도 늘었고요. 2015년부터 교육비와 여비는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수요가 늘어서 교육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해야죠. 그런데 교육비가 우리가 1% 내로 세워라 했다고 해서 굳이 1% 내로 세울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건 수요에 따라서 교육비는 조정이 되는 거지, 1% 내로 세우라고 했다고 다 세우고, 나중에 예산이 남아서 다시 반납하는 것보다는 교육 받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1억 8천정도로, 합해서 1억 8천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 소진한 것을 보면 대충 알겠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이 12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50만원에 12명,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로연수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로연수자가 현재 12명이 발생이 된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연말까지 수요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연말까지 수요가 12명이 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현재 공로연수자가 몇 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들어가 계신 분들도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분들은 이미 지출한 거잖아요? 지금 그게 선지출이예요, 후지출이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무원교육을 받으러 갈 때 미리 비용을 지출하는 거 아닌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육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출해 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이건 지출됐다고 보는 거고, 신청을 해서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분들인데, 뭐 과장님께서 이게 부족할 것 같아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연말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더 이상 질의하기가 그렇네요.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숙의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 받느라고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획예산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국장실 재배치 공사하는 것 4,200 전액 삭감됐죠? 삭감됐는데, 기관운영경비 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국 신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기구 1,600은 보류가 됐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보류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있는 상태입니다.

김숙의위원

저희 자치행정과에 국장실 재배치공사 4,200을 삭감했는데 보류, 같은 건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안건은 보류가 됐지만 이것은, 보류라는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언제든지 다시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이라는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의 자산취득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대로 둔 거고요. 만약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뤄서 삭감이 되면 다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형성이 된다면 이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존치시켜 놨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계속해서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84쪽을 봐 주십시오. 계산노인문화센터 주차장 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장 부지 추가 조성비로 2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노인문화센터와 계산동 885-39번지와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인문화센터는 지금 교통공사 있는 쪽, 그 위쪽에 시설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설치된 것은 20면 정도 되는데 이용자라든지 직원들을 봤을 때 주차면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는 쪽에 비닐하우스가,
병학

이병학위원

양묘장, 거기 일부를 임대를 하는 겁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관리처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사용전환을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 부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6면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인데, 거기에 들어가 는 비용이 그렇게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큰 면적은 아니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큰 면적은 아니죠. 이용자에 비해서 큰 면적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확보할 수 있는 면이 6면밖에, 더 이상 하게 되면 기존의 양묘장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기능을 잃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잡은 면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양묘장까지는 면적이 꽤 넓은데, 양묘장은 이전계획이 없습니까? 녹지과장님,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산양묘장을 이용한 국화재배라든가 꽃 재배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상당히 많이 협소했고, 또 지난 연도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계양경기장 유휴부지를 임대로 사용하게 됨으로 인한 공간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산 양묘장도 지속적으로 쓰긴 쓰지만 메인 공간 자체는 계양꽃마루 쪽으로 해서 양묘장 조성을 해서 사용함으로, 그 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더라도 크게 양묘장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장이 없다는 거죠? 계산 양묘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8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3,90만원이 운영비 부족이에요. 지금 우리 계양구에 시각장애인들이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안마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경로당이 계양구에 몇 개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양구에 154개소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안마서비스를 하는 시각장애인은 몇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거기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9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다 인건비겠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증액된 부분은 인력이 증가돼서 증액이 된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책정됐던 금액보다도 부족분이 발생해서,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 시각장애인들은 우리 계양구에 계시는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분들은 어느 분들인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양구에 주소를 둔 분들로 해서 운영이 되고요. 그 분들 중에서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참여하겠다는 분,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15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으면 요일을 정해서 경로당마다 가서 어르신들을 안마를 해 주고, 그런 서비스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노인복지나 여성아동 등을 보면 국시비를 보조를 받는데 이것도 지원사업이죠? 앞에 기정되어 있던 부분들은, 전혀 국비, 시비를 받지 않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체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부 자체사업이에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순수한 구비 가지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인원도 구에서 어느 정도 경로당을 다 소화할 수 있다면 9명에서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탄력으로 구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점차적으로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나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요. 거기에 따른 인원 증가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면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닌데, 1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게 어떤 조례가 있나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령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법규에 의해서 운영하신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마다 가서 안마서비스를 실시하고,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은 체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때 되니까 가서 안마하고 오세요, 이런 개념입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요일별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원센터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분들을 위탁하는 센터가 있습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센터에서 나가는 거고, 이 예산은 그 센터로 지급하는 거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센터로 지급하게 되면 거기에서 인건비로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계양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일자리의 회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47명 정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7명 중에 9명 정도만 선정해서 이 일자리 사업으로 안마서비스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더 하고 싶어도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한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 일자리라든가 복지차원에서 보면 연차적으로 증가해야 될 사항이다 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참여를 못 해서 내부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요소는 발견된 게 없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센터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다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일자리에 참여는 인원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을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2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정회시간에 본 위원들끼리 열띠게 토론을 했습니다만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KBS교향악단 초청공연에 관해서는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바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처리에 앞서 표결방법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의규칙 표결방법에 의해 거수표결, 기립표결 중 거수표결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중 KBS 교향악단 전액 삭감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병학, 김숙의, 황순남 위원님께서 거수하셨습니다. KBS 교향악단 초청공연을 편성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박해진 위원님과 이충호 위원이 거수하였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삭감 찬성 3표, 삭감 반대 2표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정회

12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황순남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순남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72쪽 갈개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7,500만원 삭감, 이촌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6,500만원 삭감,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89쪽 직급보조비 4급 일반임기제 5급상당 160만원 삭감, 예산안 89쪽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국장 140만원 삭감, 효성1동 소관 2018년 제17회 주민자치박람회 홍보 부스 행사 운영비 804만원 신규 편성, 2018년 제17회 주민자치박람회 홍보 부스 행사 실비보상비?? 96만원 신규 편성,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124쪽 구립도서관 공기청정기 임차 171만 5,200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29쪽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1,950만원 삭감, 예산안 129쪽 KBS 교향악단 초청공연 7,900만원 삭감, 재무과 소관 예산안 137쪽 대형 승용차 구입 5,900만원 삭감, 예산안 137쪽 국장실 재배치 공사 4,2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162쪽 갈개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1억 5천만원 삭감, 이촌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1억 3천만원 삭감,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17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순남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수정안 중 본 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황순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